제30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20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14시31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말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조남혁 의원님 공석에 따른 의석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4시32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14시33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송상열 과장은 건설국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 23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억 3,279만 원이 증액된 1,054억 4,21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64억 8,000만 원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20억 5,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74억 5,024만 원이며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20억 5,279만 원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6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에 따른 증액분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한 84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건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4,200만 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한 96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환경부의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4,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 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2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가운데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598억 5,73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도에 미집행 불용처리했던 예산이 환경부에서는 이월처리를 하면서 86억 6,4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되었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 106억 8,900만 원이 신규로 배정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86억 6,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 106억 8,900만 원을 환경부의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평군 가뭄 상습지역 운반급수 차량구입비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수자원본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추경 개요는 생략드리고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입니다. 도시주택실 심의 예산은 당초예산 969억 937만 원 대비 85억 3,279만 원이 증액된 1,054억 4,216만 원이 계상되어 약 8.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보조금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성립전예산 64억 8,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성립전예산 20억 5,2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89억 1,744만 원 대비 85억 3,27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등 2건에 85억 3,279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이 중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사업비 20억 5,279만 원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이를 재임대하는 사업으로써 신규 1,030호와 재계약 963호에 대한 사업비이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사업비 64억 8,000만 원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에 저소득층 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실의 금번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이고 전액 성립전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41억 8,652만 원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7,3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보조금으로써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성립전예산 4,2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성립전예산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60억 5,068만 원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증액내역을 보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등 2건에 8,7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 중 먼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4,200만 원은 인형극을 통한 환경문화예술 보급확대로 사회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들의 환경문화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하였고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4,500만 원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또 생태계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의 증액 계상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수자원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765억 432만 원 대비 19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958억 5,7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보조금으로써 하수관로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86억 6,4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성립전예산 10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378억 5,529만 원 대비 21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사업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9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먼저 하수관로 정비사업 86억 6,400만 원은 2014년도 말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15년 1월경 환경부의 이월 요청으로 2014년 이월금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성립전예산 106억 8,900만 원은 지반침하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한 사업비로써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는 가뭄 상습지역 운반급수 차량구입비 지원 등 2개 사업 21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먼저 가뭄 상습지역 운반급수 차량구입비 지원 1억 500만 원은 상습 가뭄지역에 급수지원을 위한 차량구입을 위하여 증액 계상되었고 미급수지역 가뭄대비 수돗물 공급 20억 원은 갈수기에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도척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역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비보조금의 성립전예산 증액 계상과 또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도시주택실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부임하신 지 한 2개월 이상 지났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2개월은 아직 안 지났고요.
○ 양근서 위원 아직 안 지났습니까? 2개월째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그래도 업무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우선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는 전세임대사업하고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던 내용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나 구입가격이 딱 제한되어 있었어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9,000만 원이었던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9,600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 양근서 위원 전세임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제한된 가격 가지고는 실제 필요한 지역에 구매할 수 있거나 또는 전세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돼서 그것을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런 질문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국토교통부에서 호당 매입비용을 9,6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 평균을 책정한 거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쌉니다마는, 지금 한 1억 1,7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격이 책정되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호당 9,60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호당2,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1,600만 원에 지금 매입임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2,000만 원 정도 상향조정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던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비싼 지역에는 매입할 수 없고 주로 몇몇 특정지역에 집중돼서 편중되는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 현상이 개선되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일단 주거환경이 좋은 양질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또 도심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그런 정책의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한 건데 실제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체적으로 집계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직접 그 현장을 아직 나가 보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150호 공급 계획입니다만 한 92호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도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면 도심에 주택을 매입해서 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매입주택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상향조정해서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체크해 보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별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대폭 상향조정해서 이를테면 5,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신 매입하는 주택 수는 감소를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정책판단의 기회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삼아서 그걸 면밀히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지금 경기도시공사, 하남, 안산, 용인도시공사 이 4개의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역시 지역적 편중은 공급체계에 있어서도 크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상향조정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전에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전세임대사업의 경우에 그 물량이 거의 한 60% 정도가 안산이던가요? 안산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안산지역에 서민 주거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냐면 이렇게 편중됐을 경우에 안산에서도 이를테면 특정지역에 또 편중이 되거든요, 특정 동에.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고 다른 일반 주택소유자들이 그쪽 일대를 좀 뭐랄까, 낙후된 슬럼가 이미지 이렇게 보면서 지역 간의 어떤 격차가 생긴다랄지 또는 위화감 조성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직접 수요자로부터 저희가 입주신청을, 주민센터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조정하기는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자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색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신청자가 자격이 됐을 경우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주택을 자기가 물색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골고루 분산해서 물량을 배정해 줄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수원시 파장동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수원시 파장동에 빌라단지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비어 있는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폐화되고 있는 거죠. 세대가 떠나면서 새로운 계층이 이주를 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령단지처럼 비어 있고 황폐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원인이야 다각적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차원에서는 사실 그런 지역,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수요층도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비싸서 우리가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미치는 지역인데 각 지역별로 이런 지역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살펴보면 사실은 이런 데다가 때로는 자금 집중을 해서 전세임대든지 또는 매입임대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퇴락해 가고 있고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임대사업 그쪽에 적용해서 뭔가 다시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이런 정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주택정책과에서 현장점검을 하셔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원인은 뭐고 그리고 우리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사업을 그쪽에 적용해 볼만한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파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러한 유사한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올해부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단순히 공모해 놓고 수요자신청만 받고 그 해당지역인한테 공급하는 수동적인 것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마을이 비어가고 있고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실제 수요가 필요한 도심지역에 질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다시 또 상향조정해서 매입가격이랄지 전세가격을 좀 조정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파장동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전을 하면서 그당시에 임대를 줬던 그런 곳이 아마 공가로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황폐화된 지역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이런 부분을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가 필요한 도심지역에 대해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니라면 LH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저는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이정훈 위원 311쪽에 보면 급수지역 가뭄대비 수돗물 공급 해 가지고 도비를 20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이 광주 도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 쪽을 다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미급수지역 해 가지고 가뭄이 이쪽이 제일 심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난 6월, 7월에 가뭄으로 인해서 생활용수 운반급수를 한 지역이 가평하고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는 부단체장 회의 때 차량을 요청해 왔고 광주시에서는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해 왔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미급수지역 해 가지고, 가뭄지역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요청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광주시만 해 가지고, 가뭄피해가 있는 지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 가뭄 피해지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먼저 여기를 잡았고요. 저희가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사업은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늘어지는,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재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다른 지역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여주나 안성이나 그런 부분, 그쪽 부분이 오히려 더 가뭄 피해가 심하고 농사를 짓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도비 100%로 해 가지고 20억이라는 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금액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원비율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이번에 100% 배정하게 된 원인은 과거에 팔당, 7개 시군 쪽에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상수도 원수대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소한 이후에 이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도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조치가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뭄에 따른 대책비 지원과 함께 옛날에 그 해당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그런 약속한 부분도 같이 이행하는 차원에서 100%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 100%도 좋은데 어떤 시비하고 매칭으로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광주 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여주나 안성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요청을 하면서 그쪽에 일부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가뭄 피해지역 그 현황을 분명히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자료 그걸 좀 요청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질본부장 나오셨으니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뭄 상습지역에 운반급수차량을 구입해 주는데 전에도 이렇게 구입한 지역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종전에 운반급수차량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평군 같은 경우에 올해 운반급수 대상지역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해서 올해 여기 보니까 마을급수시설별 급수지원 현황 가평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는데, 그런 예가 없었는데 가평군에서도 그걸 지원요청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가물고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산악지형이고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종전에 소방차로 급수지원을 받았는데 소방차는 또 소방차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방차에만 의존하게 되면 소방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운반급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 자체보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도에서도 같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한 번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노후가 됐다든가 이랬을 때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타, 아까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른 지역, 가평 말고 포천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런 데서도 요구할 시에 이걸 구입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대체수요가 있을 때는 그 대체수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당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운반급수 수요를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이거 한 번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것도 한번 하셔야지. 지원을 우리가 해 줬어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량을 교체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교체 시점에서는 저희가…….
○ 임채호 위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때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지원은 좋은데 지원이 1억 5,000 정도가 가는데 1억 500 정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70%를 도비…….
○ 임채호 위원 70%?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가평군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70%를 도비보조를 하고 30%는 해당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임채호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은 그것만 다루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쉽게 말해서 전세임대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지역에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가 마을금고라든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장애도 있고 기초생활수급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매입임대를 들어가고자 신청을 했어요.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라고 오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매입임대를 신청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 보증이, 신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급보증을 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안 좋다고 “보증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실제 매입임대에 들어가야 할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관계공무원, 정승희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실무자 얘기는 신청서에는 보증받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신청서에서 보증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금융기관에 가 가지고 자서를 해 가지고 이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집이 “우리 장애인이니까 휠체어가 들어가고 이러는 데가 이 집이나 이 집이 딱 좋겠다.” 해 가지고 주인하고 부동산에서 매입 혜택을 받으려고 전세약정을 하는데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서 “당신 신용이 안 좋아서 보증인을 데려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신청 받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실제 어떻게 지급을 해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거는 직접…….
○ 임채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대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우리 실무자, 내용을 보니까 별도 보증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없고 집주인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전세 같은 거, 전세임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공사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기금융자는 시행자가 받기 때문에 별도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매입임대가 아니고 전세임대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주인하고 우리 도시공사라는 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금은 다 도시공사가 맡습니다, 직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채호 위원 아, 지금은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보증서 받는 거는 뭐예요?
(「확인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있다고.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전에는…….
○ 임채호 위원 이게 어디서 내려오냐 하면 LH에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라고 해요. 전세임대 뭐 이렇게 해서 전세를 갈아타려고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하는 것보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신청서를 지자체에다가 내면 은행에, 국민은행인가 거기 가 가지고 이걸 쓴대요. 쓰면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이 안 좋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 건이 아니고요. 전에 보면 전세보증금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습니다. 그게 은행 가서, 금융기관 가서 보증에 대한 것을 한 다음에 융자를 받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거네요. 그러면 이런 전세임대 같은 경우 지금은 공사나 기관에서 전세를 주인하고 다 계약을 해 놓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행자가 해 버리니까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계약을 해 놓고 신청자를 “당신 여기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여건만 저희가 봅니다.
(「자부담 5%만 하면 돼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채호 위원 자부담 5%에다가 자격만 되면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매입임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매입임대는 평수가 몇 평 정도, 이 기준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50㎡.
○ 임채호 위원 50㎡…….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평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 15평 정도 됩니다.
○ 임채호 위원 15평?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러니까 전용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공용면적하려면 20평형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살만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평수가 50㎡ 정도 되면 새로 지은 빌라는 실제 금액은, 대충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안산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2014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간 평균값입니다만 1억 1,780만 원 정도.
○ 임채호 위원 신규, 새로 지은 것. 빌라를 새로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게 신규와 기존 거하고 다 섞여 있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과장님이 한번.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지침에는 15년이 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하도록 돼 있고, 왜냐하면 15년이 지나면 관리비가, 계속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평균 5년 정도 된, 5년 이내를 구입하는 데 1억 1,700 정도 됩니다, 평균.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50㎡가 실거래가격이 그 정도 나가는 거네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5년 정도 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도 같은 데 1억 1,700 정도면 충분이 가능하겠네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호당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 평균선에 딱 와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택가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도심지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건물의 수준으로는 딱 1억 1,700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수준에…….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딱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전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50㎡ 전세다 그러면…….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전세는 매입이랑 틀리게 호당 8,000만 원 지원되는데요.
○ 임채호 위원 충분하겠네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집을 고르는데 두 배까지 가격을, 예를 들면 8,000만 원이면 최대 1억 6,000짜리 집을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00이 넘으면. 그래서 매입임대랑은, 매입은 저희가 건물을 사서 임대를 드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지만 전세임대는 본인이 좀 더 부담을 한다면 1억 6,000까지의 집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파트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아파트로 들어가고 8,000까지는 여기서 지원이 되고 8,000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래서 매입보다는 전세임대가 그만큼 만들어내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1,700이면 어느 정도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노후관로관이 말할 수 없이 많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상수도 노후관로도 있고 하수도 노후관로도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상수도 노후관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상수도 노후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추경에 내려온 게 106억 8,900만 원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건 하수도 노후관로 조사비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걸 갖고 우리 경기도에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희망하는 시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 액수 전체가 반영됐습니다. 조사비는 전체가 반영이 됐습니다.
○ 김규창 위원 31개 시군에서 상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하수도 분야만…….
○ 김규창 위원 하수도 분야만 신청했는데 이게 106억 8,900만 원이 왔다 이거죠? 그러면 안 한 시군은 또 어디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 안 한 데가 성남ㆍ안산ㆍ화성ㆍ김포 이렇게 몇 개 있고요.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규창 위원 자료로 주시고. 안 한 곳은 그만큼 하수도 관로가 이상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고 보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부 시군에서는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시군에 부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그전에는 8 대 2, 7 대 1.5, 1.5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걸 안 하고 국도만 그냥 갖다가 슬쩍 지방으로 전부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일부분 자금을 줘야 되는데 자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어느 적정선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가 운영을 하다 보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지역 간 격차가 많습니다. 대도시지역은 t당 1,000원 정도 가는데 농촌지역은 3,000원, 4,000원 이렇게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부담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도 전 국민 내지는 전 도민이 똑같이 부담하고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도의 역할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가다듬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노후된 상수관로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싱크홀이라는 게 대도시에서 가다가 사람 빠지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지방에 가면 그보다 더 큰 누수가 생겨서 싱크홀이 생겨서 더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매스컴을 안 타. 그러니까 못 미치니까, 지방에는 더 많은데 매스컴을 안 타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가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보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노후관로를 먼저 교체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데만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시군으로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몇 명 빠졌다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니까 그렇지 시골의 노인 분들 빠져 갖고 허둥거리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원ㆍ서울 대도시 같은 데 그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 이거죠. 노후관로가 시골로 갈수록 더 많아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싱크홀 같은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같이 공조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정말 우리 주민이 안전한 상수도를 먹고, 수자원본부를 믿고 상수도를 다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관로 교체하고 싱크홀 그런 거, 상수도 관로 교체하고 그러는 데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동의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규창 위원 단 시골로 내려갈수록 예산을 많이 세워 달라 이거죠. 서울 도시민들은 돈들이 많아서 잘 사먹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연천이나 양평ㆍ이천 이런 북부 동부지역 농촌지역이 수도요금이 비싸고 하수도요금도 비쌉니다. 그런데 재정도 취약하고 그리고 운영상황을 보면 누수율도 많고 또 유수율은 낮고 이렇게 해서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이 어려운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지역과 달리 차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수자원본부장님께서 파악을 참 잘하셨네. 시골에 대한 모든 걸 인지를 잘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수자원본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우리 의회로 올라오면 예산을 동료 위원들이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 배수관 먼저 잠깐 언급할게요.
시골 누수율도 높고 한 곳에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수도권 그러니까 수많은 인구수로 보면 많이 음용하는 곳에 90년대 말에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아연강관을 배관으로 채택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현재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녹슨 상수도관. 그래서 이 녹슨 노후배관 교체 이 부분은 남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시고 또 여러 기초단체에서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그만큼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신도시 지역에 아연강관을 했던 곳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11쪽 차량, 아니죠. 309쪽이죠.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차량 지원 같은 것은 지금껏 전기차라든지 국가적으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차량을 지원해 준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특정 지자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있습니까? 간단히 있는지 없는지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옛날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초창기 쓰레기 수거사업 할 때는…….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예전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쓰레기차도 저기 했고요.
○ 염종현 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다음에 도로 노면청소차도 지원한 적도 있고.
○ 염종현 위원 노면청소차나 쓰레기차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랑은 내용이 다르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것도 사실상 도에서 가뭄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가뭄지역들이 아까도 여러 지역이 나왔는데 그런 답변 논리라면 가뭄지역에서 차량지원을 요청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인해서 운반급수한 지역이 3개 시군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가평이 선택됐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앞으로 가뭄지역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사례를 만들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이런 사례가, 개별적으로 차량 한 대, 두 대를 지원해 준 사례를 극히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따라서 지원해 줄 경우들이 다발적으로 생기지 않겠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생길 수도 있고, 생긴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어떤 지원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량지원 사례가 극히 없다는 얘기죠.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결정할 때는 나중에 이러한 사례들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깊이 생각해서, 필요하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예산지원을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규정과 근거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러면 이것이 노후화 됐을 때는 또 우리가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규정을 정해서 가는 것이 나중에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정하실 수 있으면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런 것 정해 주시고요. 광주에 20억 지원해 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상 광주시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염종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아까 임채호 위원님 답변 중에 1억 1,780만 원 정도가 매입임대주택 평균가격이라고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6개월 치.
○ 염종현 위원 네,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발언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가격에, 저희가 책정한 것은 2,000만 원…….
○ 염종현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비 2,000만 원 포함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단가 1억 1,780이 나온 조사 근거가 어떤 거냐는 얘기죠. 어떻게 조사를 했냐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조사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게 거래가 되면 국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통계 나온 실거래…….
○ 염종현 위원 통계, 어떤 통계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거래가 되면…….
○ 염종현 위원 실거래가가 시군별로 다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평균가를 따진 거죠.
○ 염종현 위원 어떤 평균가를 따진, 경기도 전체 거래됐던 것의 평균가를 따진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이 주로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입임대주택이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필요성이 도심지역이 높습니까, 농촌지역이 높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지역이 많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이 도심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1억 1,700 이것은 도심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이라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절해요, 금액이. 실장님! 지금 경기도 일부나 도심지역에서 20평형 정도, 지금 전용면적이 15평이니까 일반적으로 분양은 20평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20평형 정도 되죠.
○ 염종현 위원 20평을 1억 1,700 이거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요. 대개 보면…….
○ 염종현 위원 아파트가 아니죠. 당연히 연립이죠. 연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주로 다가구주택 뭐 이런…….
○ 염종현 위원 다가구주택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리고 저희가 92호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이 가격 가지고요.
○ 염종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700이 적절하거나 충분한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저희가 2014년도에 95호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하도 성화를 하고 이것이 경기도의 주거안정 대책이냐, 경기도가 도대체 무얼 하냐라고 해 가지고, 자체건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매입임대 바로 할 수 있고 전세임대 편리하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좀 전환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늘려라 해 가지고 늘린 겁니다. 그래서 3년째 내년까지 하면, 올해 예산사전협의 비슷하게 할 때도 가격이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2014년 2,000만 원 추가지원, 15년 2,000, 16년 2,000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심지역에서 1억 1,700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전세매입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의지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직주근접 해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는 그 수요조사를 보다 면밀히 해서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 도심지역. 거기의 평균가격을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야죠. 국토부의 그 통계, 31개 시군 평균통계를 가지고 우리 현재 매입임대주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잣대를 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도 앞으로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시장가격 형성에 따라서 저희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기도의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죠. 그래서 그 주문을 꼭 드리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150호 외에 진행되는 LH 물량은 여기서 제외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LH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제외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제외된 거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LH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대부분의 물량을 시군에서, 기초단체 시군에서 접수를 받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접수를 받아 가지고 LH에서 이걸 직접 진행을 하죠. 그리고 다만 저희는 그중에서 150호 정도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물량도 좀 늘리고 이왕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평균 5년짜리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돈으로 그게 충당이 안 되면 10년짜리, 15년짜리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당 지원단가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95호, 96호 정도 해서 150호까지 늘어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임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세임대가, 이거 역시 LH에서 직접 하는 것을 제외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4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역 도시공사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도시공사에서…….
○ 염종현 위원 4개의 지역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왜 거기에 위탁을 주죠? 그럼 4개 지역, 4개가 어디어디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 직접 하네요. 우리 도시공사,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남, 안산, 용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신규 1,030호, 재계약 963호인데 경기도시공사랑 나머지 3개 지역공사랑 물량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금년에 도시공사가 1,000호고 하남이 30호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안산이랑 용인은 없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안산이랑 용인은 없잖아요. 이게 금년도 예산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 2015년도 추경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그러면 여기에 용인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는 해당이 없으면 이걸 빼야죠. 여기 이거 보면 금년 전세임대하는데 네 군데가 다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남하고 도시공사가 1,030호 하는데…….
○ 염종현 위원 재계약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나머지는 재계약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신규는 도시공사가 대부분 다 했고 하남이 30호고 나머지 안산이랑 용인은 재계약이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전체 다 재계약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게.
○ 염종현 위원 이게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전세임대는 기금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안 잡히고 경상보조비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속 전세임대를 하던 것도 드려야 되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이 물량은 어떻게 정해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자체 도시공사는 원하는 데 지원을…….
○ 염종현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시공사. 이 물량을 경기도시공사가 1,000호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을 어떻게 정하냐는 얘기지. 여기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할 수 있는 만큼 신청을 하고 그거 가지고 물량을 조절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라는 얘기예요. 전세임대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본인들이 돌아다녀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집을 선택해서 얘기를 하면 LH나 도시공사에서 그 집주인이랑 계약해 주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임대계약자가 5% 보증금 내고, 한 3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의 예산이 부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도 신청할 때 좀 늘려달라. 그거만 답변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더 공급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급량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 건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이걸 매입임대를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 같은 데는 비싸죠, 변두리는 조금 싸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입할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염종현 위원 왜 매입할 물량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 염종현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없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에,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LH 쪽에서 양보를 해 달라 그러는 거죠. 자기네들이 물량을 따로 확보를 못하니 그쪽으로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물량에 대한 아마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끝내려고 했는데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그 대상지가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대상지가 부족한 것보다도 이게 보면…….
○ 염종현 위원 대상지가 부족한 거예요? 수요자가 부족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 쪽은 물량이 적다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 곳은 물량이 부족하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매입할 주택의 물량이 적다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이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분명히 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양근서 위원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은 환경부 사업인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2012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 총액이 4,500만 원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안산시 대부도 하고 그다음에 대송습지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생태관광지역에 내려온 사업은 2015년도부터 17년 계획으로 일단 저희가 2억 7,000 정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3개년 동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올해 지금 국비 총액은 어쨌든 4,500만 원이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4,500…….
○ 양근서 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 사업인데. 제가 안산 출신인데 이게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안산에서는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안산시 생태관광지역 사업을 보면요, 우선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핵심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 양근서 위원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대부도하고 대송습지 일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별도로 사무국 운영을, 사무국이 지금 구성됐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협의체를 현재 운영, 구성계획을 갖고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무국, 협의체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의 주요 지출내역에 사무국 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주민협의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사무국 운영은……. 구성되어 있다고…….
○ 양근서 위원 이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은 안산시에 요청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역 그다음에 이 사업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집행계획 이걸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이 지금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안산하고 시화하고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안산시에 최근에 결산감사가 끝났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이 예산을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마 결산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적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은?
○ 환경국장 류광열 공단환경관리소.
○ 양근서 위원 공단환경관리소입니까? 그쪽 통해 가지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최근 5년 동안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원내역하고 세부지출내역 있죠? 월별로 무슨 차량유류비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세부지출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싹 받아 가지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로 하여금 분석을 해 보라고 하세요. 지출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점도 그렇게 조목조목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은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후 하수관로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 또는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노후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연수가 있을 수가 있고, 20년 경과한 관로랄지 아니면 재질, 그러니까 PVC랄지 아니면 그냥 쇠랄지, 쇠파이프랄지 그런 재질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수질측정을 해서 연수는 이를테면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수질상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하여튼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좀 다릅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일단 아연도강관이나 강관 이런 걸로 해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 관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로는 관로 안에 스케일이 많이 꼈다든지 물때가 많이 꼈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노후 관로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인 경우에는 이게 콘크리트 관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검사 등을 통해서 파손이 되었거나 아니면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유입되는 그런 하수관로를 노후 하수관로로 판정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하고 노후 상수관로 대상사업의 기준, 그 노후의 기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겠네요, 이를테면 지침이. 하여튼 그걸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보면 가평군 쪽에 “운반급수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단 현재는 지금 어떻게 급수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2014년도, 올해도 지금 설악면, 청평면 이 일대에 대해서 급수지원을 했잖아요? 어떻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자체보유차량 한 대하고…….
○ 양근서 위원 자체보유차량이라면 가평군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가평군에 자체보유 급수차량 5t짜리 하나하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가평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급수차량으로 해서 두 대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쓸 수가 없어서 자체차량을 하나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현재는 자체보유차량 한 대하고 소방차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수에 차질은 없는 거군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급수에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
○ 양근서 위원 여기 이 대상지역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계곡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 보급하려면 관로설치에만 수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들입니다, 한 개 마을에.
○ 양근서 위원 한 개 마을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쪽 지역에 20개 마을 정도가 매년 돌아가면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급수지역, 그러니까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억 원, 도비로 20억 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거는 왜, 특별히 여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소관이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원래 지자체 소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시에서 도척면 일대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서 정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면 당장 광주시에서 가장 먼저 사실 2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여기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왜 올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도비를 갑자기 지원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그것도 추경에? 그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 광주시 지역의 한 개 동네가 물이 부족해서 운반급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자체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이쪽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광주시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자체 재정투자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에 몰아줘야지 지금 정반대잖아요.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것을 도비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 가뭄을 겪은 지역은 퇴촌면 우산리하고 퇴촌면 영동리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지원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 양근서 위원 광주시의 입장에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이쪽 지역에는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고 지금 도척면 일원은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말이 안 맞네, 결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도 끝났습니다. 한배수 본부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염종현 위원님 그다음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뭄 상습지역 운반급수차량 구입비 지원 1억 500만 원 이 부분에도 관례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되거나 하면 차량수선비라든가 그다음에 구입에 관련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사실 타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 “왜 가평만 지원하고 다른 시군에는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급수지역 가뭄대비 수돗물 공급. 광주시랑 소송비용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보상 차원도 있었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광주시 도척면만 투융자심사가 됐고 퇴촌 이런 데가 사실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데 광주시를 대변하는 답변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 도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광주시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고 미뤄지다 보니까 도척면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제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들 말씀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고유사무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수도요금은 균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돗물 값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도가 일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선에서 예산 집행하면서 재정법에서 정한 투융자심사나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갑자기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하고 올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농어촌지역의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일부 재원을 배정해서 급수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반급수에 관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대 가지고 일일 평균 운행거리를 200㎞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한 5개 마을 정도 운반급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지역의 운반급수 상황을 파악했을 때 다른 시군은 한 개 시군당 한 개 마을 내지 두 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정도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가평군만 14개 마을씩이나 돼 가지고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다 공급을 못하니까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를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는데요. 우선 가평군에 급수운반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광주시에 20억 원 들여서 수도사업비 주는 거 이건 공통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일종의 예산 규율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시급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추경의 예산 규율을 붕괴시켜가면서까지 도에서 나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운반급수를 하고 있어요, 자체보유 차량하고 소방차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1억 5,000 또 2억을 들여 가지고 전용 운반급수차량을 구비해 놓더라도 이거 1년에 언제 쓰겠습니까? 가뭄이 항상 해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거의 방치돼 있다가 이런 위기순간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소방차량이 관내에 어떤 위급상황이 없을 때 그것을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공용으로 가뭄이 들어있을 때는 해당지역에 운반급수하는 차량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좋은 거죠. 굉장히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인 거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한다고 부추겨 주면서 하면 될 일이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 이것은 부당하다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광주시는 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상수도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 예비비 써도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미 가뭄이 지났죠, 올해는. 다 지난 상태고 장마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고 20억을, 이게 가장 시급하다 그러면. 그럴 일이죠. 이걸 왜 도비에서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예산 규율을 무너뜨리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추경예산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네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20억짜리 광주에 수도사업해 주자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광주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공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6월 말에 부단체장 회의 때 각 부단체장들이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이 두 사항들은요.
○ 양근서 위원 부단체장들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두 사안 다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검토를 거쳤나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 지금 경기도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대응비율을 다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방비 대응하라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실제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집어넣은 것이 올해 예산인데 그렇잖아요? 여기도 지금 정면으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 지침 사항에도. 어떻게 이것이 지금, 이건 협의된 겁니까, 기획조정실하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하고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가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거지.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특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지적했듯이 체계에도 안 맞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추경에 끼어넣는 것 자체가 저희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제 전형적으로 부단체장 회의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심증이 드러나는데 부단체장들이 결국은 도에서 파견돼 나가 있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은 예산 체계를 무너뜨려가면서 또 규율에 어긋나면서도 예산 지원을 다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또 의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번 추경 예산이, 기본편성방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메르스 등 재난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뭄대책 관련 사업비 최우선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수자원본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이 가뭄에 대해서 가평군이나 광주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류광열 환경국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정회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바로, 보니까 양근서 위원님 또 염종현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시 그다음에 가평군 1억 5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55분이니까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보조금 증액 계상과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계수조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정승희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환경정책과장 유한욱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배수상하수과장 김수근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