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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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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6.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장태환ㆍ이진연ㆍ김미리ㆍ김용성ㆍ김성수ㆍ신정현ㆍ박태희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재만ㆍ김태형ㆍ박관열ㆍ김봉균ㆍ이영주ㆍ김경희ㆍ추민규ㆍ최만식ㆍ엄교섭ㆍ유광혁ㆍ정희시ㆍ장대석ㆍ윤용수ㆍ오광덕 의원 발의)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진연ㆍ유영호ㆍ신정현ㆍ추민규ㆍ김용성ㆍ김철환ㆍ김태형ㆍ허원ㆍ최종현ㆍ윤용수ㆍ장대석ㆍ고은정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김미리ㆍ권정선ㆍ오지혜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박옥분ㆍ신정현ㆍ조성환ㆍ장대석ㆍ박관열ㆍ황대호ㆍ추민규ㆍ김봉균ㆍ양경석ㆍ고은정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오광덕ㆍ권정선ㆍ김명원ㆍ임성환ㆍ김미리 의원 발의)
4.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8.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진용복ㆍ유영호ㆍ황수영ㆍ김봉균ㆍ박태희ㆍ박근철ㆍ최종현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조성환ㆍ정승현ㆍ배수문ㆍ김인영ㆍ김경호ㆍ송영만ㆍ김영준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9.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0.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처리안건 및 순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장태환ㆍ이진연ㆍ김미리ㆍ김용성ㆍ김성수ㆍ신정현ㆍ박태희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재만ㆍ김태형ㆍ박관열ㆍ김봉균ㆍ이영주ㆍ김경희ㆍ추민규ㆍ최만식ㆍ엄교섭ㆍ유광혁ㆍ정희시ㆍ장대석ㆍ윤용수ㆍ오광덕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조성환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민주시민교육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각 시군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일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3항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관 지원과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1항에서 제2항 시군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많은 도민의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생활 속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경기도 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유영호 의원 등 2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시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관 지원, 교육연수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지원을 규정하여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ㆍ개정 및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관 지원,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경기도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려고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올해, 최근에 만들어진 종합계획하고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인 거죠, 우선?

송치용 위원 네, 일단 자료요청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국장님,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 사회에 민주시민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시민성의 역할이 아마도 이 사회에 보다 조화롭고 더 선진적인 어떤 민주사회로 가는 데 민주시민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질문사항이 있다면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주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시군 교육을 실제로 시군 현장에서 하는 인력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혹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영호 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별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각 기초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필요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옳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일관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강사 양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정현 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 시대의 시민 양성이라는 타이틀로 교육강사 양성에 대한 방침을 정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정의하는 민주시민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한 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3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을 우리가 양성하는 데 있어서 시군을 적절히 지원하고 또 경기도 단위의 민주시민상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단을 만들어가는 데 좀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담당부서장님께 질문드려 볼게요. 시군 단위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운영사항을 시군 단위를 경기도가 평가하는 데 따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까? 시군 단위가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것에 혹시 마찰이 있을 수 있진 않을까 싶어서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평가라는 용어나 또 지도감독이라는 용어가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헌법적 가치 또 법적 근거도 탄탄하고 필요성도 높다는 부분에서는 같이 도와 시군이 시민이고 도민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슨 권력적 평가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쪽의 평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를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아주 잘하는 곳도 있고 조례도 제정 안 된 곳도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다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역할은 보조적 지원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게 위계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으로 시군 단위에서 활발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석과 지원으로서의 개념으로 이 부분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각 시군에 민주시민 관련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00만 원이 지원되는 시가 있는가 하면 5,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시군에 지원되는 경우는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5곳이 있고 어떤 공모 형태로, 도가 직접 공모사업 형태로 2억 원을 갖고 29개 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센터 운영되는 시군에는 5,9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이게? 그런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개 시군만 지금 센터가 되고 있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17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죠? 여주시는 국비가 280만 원, 도비가 42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예산현황이나 참여여부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워낙에 좀 다양한 형태로 센터도 운영하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시도 있고 아주 안 하는 시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액의 국비 관련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안양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안양이 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안양시가 400만 원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안양시와 함께 협의해야겠지만 아무튼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시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같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의 민주시민교육 부분은 작은도서관 쪽 관련해서 국가에서 작은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지금 센터 설치는 이렇다고 하지만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 제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평등기본법에 관련된 법과 조례가 묶여서 민주시민이나 노동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조례는 지금 성평등 조례랑 맞물려 있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민주시민 조례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어요, 작년에. 2018년부터 준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경기도랑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부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노동이나 민주가 들어가 버리면 성평등 조례랑 그냥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예요, 단체에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하시는 단체 쪽에서. 지금 인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이 공모사업에서도 편차가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편차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음에 한번쯤 기회를 잡으셔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체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시군에서도 거의 평생교육 쪽에서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러면서 외부에 있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싶은 분들이 다시 시로 공모사업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강사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명확하게 시군으로 내려갈 때 예산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정말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외부 공모사업으로 다 넘길 건지 이런 고민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이 좀 먼저 드셨습니다. 우선 그러시면 유영호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송치용 위원 저도 계속 서 계신 게 좀 불편하네요.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유영호 의원 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라는데 소정의 교육과정은 어떤 게 있는지 핵심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앉아서 자리에서 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민주시민교육의 도민교육도 도민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육이 돼서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게 최종의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는 도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강사분들이 충분히 우수한 강사가 확보되고 해야 되는 쪽에서 강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수료증이나 형태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경우는 지식(GSEEK) 쪽이 종합화되고 학사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되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혼합교육이 되고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수증을 발급한다.”는 없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아직까지 조례에 있지만 소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안 만들어진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부족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수증을 아직 발급받은 도민은 한 명도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메모를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수증을 발급한다라고 하는데 이수증을 아직 발급은 안 했었지만 한다면 발급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혜택이라기보다는 이수증 발급을 서둘러서 해야 되고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발급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발급하면 적어도 교육이수가 됐다는 부분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시간이수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의 교수능력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강사로서의 역량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하는…….

김미리 위원 이 교육을 받으면 강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향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1단계이기 때문에 강사 양성 쪽에도 좀 더 집중하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도민들한테 강의하고 현장에서 전파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오늘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엔 어폐가 있어요. 교육을 이수받은 이수증과 이수를 받았다고 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엄연히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 그럼 이수증 발급에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한 시간을 했는지, 기본교육을 몇 시간을 받아야 이수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수증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퀄 강사군으로 뛸 수 있다라는 게 주어진다면 적어도 누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민주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아마도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한참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논의가 되고 아직 발급 시작을 안 했다고 하니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인 과정에 이 부분 또한 분명히 명시돼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4조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센터 운영은 사실 시군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 쪽에서 한다는 거 외에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조례가 14조에 “도지사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도 센터는 평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센터에서…….

김미리 위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평진원 내에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센터가 별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진원 사업에서 최근에는 가장 비중도 크고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민주시민교육사업입니다. 업무입니다.

김미리 위원 평진원 내에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민주시민교육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본부가…….

김미리 위원 그거는 평진원의 사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진원 내에 있더라도 적어도 독립적으로 자체적 교육이 또는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그 안에 종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평진원 사업으로서만 존치해서 항상 설명을 주실 것이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탁 형태로, 공기관위탁 형태이고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단순히 사업…….

김미리 위원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왜 위탁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업만을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직 자체도 4본부 중의 하나로서의 민주시민교육본부가 구성되고 인력도 상당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어떤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왜 먼저 14조를 얘기하느냐 하면 국장님, 14조2항에 네 번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에요,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이미 경기도가 센터를 설치했다라는 얘기는 경기도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위탁사업을 해요, 여기다가? 지금 조례에 이상한 내용이 담겨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위탁을 염두에 두고 문구가 들어갔는가 보다 해서 그다음을 봤어요. 그랬더니 민주시민교육에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센터 위탁은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교육위탁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교육위탁은 그러면 건건이 위탁할 수도 있고 1년 치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교육위탁 형식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진원 자체가 센터로서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김미리 위원 평진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없는데 평진원에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기업, 1인 기업 같은 데서도 내부적 규정 만들어 놓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4조 조항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이쪽 부분에서 3항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렇게 설치된 센터로 본다 이 내용으로 저희는 평진원을 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3항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평진원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위탁으로 본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센터는…….

김미리 위원 위탁은 아무리 공교육 간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의 여부는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저처럼 우기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저기라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현장방문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민주시민교육, 더 솔직히 말하면 민주시민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모사업 내지는 이런 교육사업들이 다 후속담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이 앞에 교육내용, 사업내용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해도 거기에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좀 편파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리기도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센터의 얘기, 위탁의 얘기 이런 건 나중에, 오늘은 그냥 가고요. 나중에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15조에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인데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다라는 게 사실 참 애매한 거거든요. 굳이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깊은 고민을…….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김미리 위원 쪽지가 온 것 같아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중립적이라고 답변을 주는데 그 경우는 해석에 따라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당, 우리가 당으로 운영이 혹시라도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애매한 문구라서 이것은 그냥 질의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의 예리한 질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해 주신 유영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에 평가항목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시군센터는 다섯 곳입니다.

조성환 위원 거기에 우리 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조성환 위원 예산을 내려줘서 시에서 매칭해서 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센터에 대한 감독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차적으로는 시군이 갖고 2차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5개의 위탁된 곳들의 평가들이 이뤄졌나요? 조례가 없어서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못 했나요, 아니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조례가 없다고 아주 못 하지는 않겠지만 평가가 한계가 좀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운영된 그 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되고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들이 잘 수행됐는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시군센터가 설치된 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평가에 관한 부분이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5월에 종합계획 발표를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올해 다섯 군데가 됐고 내년도에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확장 계획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쪽하고 이 부분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군 쪽에 저도 갔었는데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도 센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갖는 시군들도 있고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 도 사업과 같이 참여하겠다는 시군들은 확장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도 마련됐으니까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의 역량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난 곳은 도가 적극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아까 송치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게 있는데 그게 와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말씀을 주셔야지 그게…….

송치용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따로 받아서 지금…….

송치용 위원 이번 조례안 심의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서.

○ 위원장 박창순 관계없나요?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평상시에 제가 의정활동 같이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저도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영호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비용추계를 우리가 할 때는 1억 미만이, 계속되는 사업이면 추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한 번 정도만 해서 한다면 3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안 넣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앞으로 늘려가야 될 상황인 것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유영호 의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좀 더 확장돼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 전에 일단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큰 문제점을 끌고서, 안고서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문제, 특히 강사와 강의의 질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중립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짜여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확산시키고 각 지역에서 아직까지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 지적된 사항들 관련해서 담당 실국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센터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실태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 등도 면밀히 살펴서 추가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양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 공감대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논쟁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행위 능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아카데미가, 중립적인 아카데미가 설립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장님한테 잠깐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관련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미첨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말씀도 이 사업이 계속돼서 실효적인 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시군별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합니다마는 도 전체로 놓고 사업의 실효성이 반영되려면 예산을 더 늘리고 시군의 차이를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원만하고 실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은 시군 따로 도 따로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지원 거기에서 더 이상은 하는 거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영호 의원님하고 계속해서 협의하시면서 유영호 의원님께서 요구하고 반영하시는 부분들을 잘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의지를 갖고 1단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도가 중심이고 그 수행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많이 하는 이런 체제였는데 첫 시작에서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지만 이제는 도민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시군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더 확산되고 생활화되는 민주시민교육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고 의원님과 의회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진연ㆍ유영호ㆍ신정현ㆍ추민규ㆍ김용성ㆍ김철환ㆍ김태형ㆍ허원ㆍ최종현ㆍ윤용수ㆍ장대석ㆍ고은정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김미리ㆍ권정선ㆍ오지혜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ㆍ박창순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의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ㆍ관리가 이루어지거나 각 시군별 강사 인력풀 관리체계에 소속되어 경기도에 관련된 평생교육 강좌들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체계가 미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 시 강사를 추천하고 연계하는 강사 인력풀 관리제도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도입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사업 운영 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9호 및 제10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청소년수련시설ㆍ도서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범위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안 제6조의2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제10호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중 평생교육 강사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수 있는 일 중에 각 시군의 단절된 칸막이 행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강좌 및 내용임에도 서로 간 소통하지 못했던 장벽을 경기도가 이어줄 수 있도록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도입하여 도내 평생교육 사업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평생교육 강사들이 강좌 정보를 공유하고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조성환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에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도입하여 평생교육 강사 인력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사들의 원활한 평생교육 강좌ㆍ사업 연계를 통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평생교육진흥의 범주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여 각 시군별로만 구축되었던 강사 관리체계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도입하여 도 차원의 강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 시군 간 단절되었던 평생교육 강사 및 강의 내용의 틀을 허물어 강사 인력풀을 통해 도내 평생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까지 총괄하여 도내 평생교육 강사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 중인 다양한 시설에서 평생교육국과 관련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만을 제4조제10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과 제6조제11호의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시설 및 기관 등과의 평생교육 사업 운영 시 유연성 등을 다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게 어제 어디 자료 보다 보니까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 수가 경기도에 꽤 많이 있죠?

조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24개 시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등록현황은 1만 423명입니다.

송치용 위원 시군별로 격차가 아주 심하죠?

조성환 의원 네, 도민 수와 비례되는 상황도 없고요. 또 운영시기도 각기 다르고 또 어떤 곳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457명의 강사가 등록돼 있는 반면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98명 정도만 등록돼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과천 같으면 시민 수의 2%가 넘는 분들이 강사로 등록돼 있기도 하고요.

조성환 의원 강사분들이 과천에 다 사시는 모양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 이유는 혹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조성환 의원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생각하기에는 아마 과천 같은 경우에는 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성 같은 경우에는 16년인데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강사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이력에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그 지역 기초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강사들의 풀이 많을 수 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렇게 굉장한 숫자의 강사들이 등록되고 있는데 이게 좀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강사 등록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데 광역단위에서는 이게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 쪽에서 이 부분을 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관여가 사실 쉽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성환 의원님께서 우리 일반행정에서도 강사풀에 대한 관리 및 업데이트랄까요, 현행화도 좀 필요하고 강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쪽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 조례의 필요성을 국장님도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니까 정말, 표현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중구난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는지 또 이렇게 강사 등록을 하면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평생교육국에서 좀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되게 좋아요.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강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학교나 학원 또는 모임, 강당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경연을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광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마 평진원 같은 곳에서 이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될 사항이겠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인력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 인력풀,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련해서 인력풀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일종의 비정규직이니까 누구나 인력풀에 등록하고 누구나 필요하면 거기 들어가서 입맛 맞는 사람 고르면 되겠죠, 원하시는 곳에서. 그런데 그 인력풀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기존에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사람, 학교의 운영 축소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불가피하게 해고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인재정보은행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보면 정보를 수집ㆍ제공ㆍ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원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위원 10명이 다 강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평진원에서, 아니 꼭 평진원이라고 집지는 못 하겠죠. 어쨌든 주도하는 곳에서 수집해 가지고 본인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그리고 동의 받아서 등록을 하면 그다음부터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기본틀은 이게 맞습니다만, 여기가. 그렇게 너무 수집을 하려고 하는 인력낭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청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지 누구나, 지금 오히려 주도하는 곳에서 예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하려고 하니 “서류 제출하세요. 동의서 제출하세요.” 이런 형식이 되어선 인력낭비와 예산낭비와 검증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사에 대한.

그래서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는 인력풀이 아니라 선별해서 적어도 우리 기관에서 강사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대신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고, 물론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죠. 잘하는 것만큼 강사료도 확실히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좀, 이건 염려스러움에 드리는 말입니다, 여기에 뭘 딴지 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이 안에 사실은 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시행규칙 내지는 시행안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시행 전에 안을 잡으셔서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멋진 강사풀, 인력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공감합니다. 이게 강사 DB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만 또 너무 많은, 또 단기간 내에 구축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물론 정보제공 동의야 당연히 받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자격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의 우려를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시행단계에서는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은 자료수집도 있지만 강사의 이력과 활동사항 등을 해서 결국은 참고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 강사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강사를 활용하는 데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 첫 출발인데 그래도 또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즘 21세기 사회에서는 누구나 말씀 주신 대로 강사도 될 수 있고 또 도민강사도 될 그런 정책도 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그래도 역량과 자격과 그 두 가지 사이에서의의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정보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넣고 “선택은 당신들 몫이다.”가 아니라 운영하는 곳이 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박옥분ㆍ신정현ㆍ조성환ㆍ장대석ㆍ박관열ㆍ황대호ㆍ추민규ㆍ김봉균ㆍ양경석ㆍ고은정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오광덕ㆍ권정선ㆍ김명원ㆍ임성환ㆍ김미리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성ㆍ신정현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2021년 이후 고등학교 등의 전 학년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장 장학금 사업 중 지역 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학업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생활장학금의 범위를 초ㆍ중ㆍ고교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현재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학업장학금 사업마저 일몰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를 좀 더 확대하고자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기금 사업에 대한 폭넓은 운영근거를 담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청소년육성기금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에서부터 24조 및 27조 본 조례의 학업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생활장학금 대상을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존의 경우 청소년 장학사업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학업장학금의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생활장학금을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21년부터 학업장학금 사업 일몰 후 단 1개의 고유목적사업만 남게 되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결산 등에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온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활동, 복지, 보호, 시설 지원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이진연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1년 이후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전 학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무상으로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도내 장학사업 중 학업장학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 생활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수정하여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이후 전 학년의 교육이 무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내 장학금 사업 중 학업장학금의 추진근거를 삭제하고 생활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학사업 활성화 및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우리 이진연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묻겠는데요. 22조 지급대상자에 1번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부터 6번 자율방범대원 자녀까지 지급대상자가 있는데 지급대상자 전체에 지급하는 건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닙니다. 1년에, 올해 2020년도의 경우엔 9,000만 원 정도였고요, 예산이. 한 100명 정도…….

송치용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또 따로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각 단체에서 하는 경우인데 시군에서 추천을, 동에다가 신청하면 동에서 신청서를 올리고 저희가 심사하는 식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지원합니다.

송치용 위원 의원님이 대답하고 싶으신 것 아니죠?

(웃 음)

생활수준, 차상위 계층까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송치용 위원 그러면 그냥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어떤 새마을지도자다, 아니면 청소년 쪽의 지도위원이다, 유해감시활동을 했다는 봉사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좀 요청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이번 또 마침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내년서부터는 다 교육경비가 무상이 되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22조의 4번, 청소년지도위원을 만 8년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지를 듣도 보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동안 그럼 누가 계속 받았다는 건데, 저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국가예산이 남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라고 해서 가정이 생활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에서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정도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했다는 게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까지 그런 시각, 그런 관점 또는 그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상당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번 기회에…….

송치용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이 일단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시작하겠지만 이번 우리 임기 동안, 안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 조사를 잘 하시고 어떻게 지급했나가 확보가 되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무상교육, 교복까지 받고 있고 급식비 다 받고 있는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학교하고 맞지 않아서 학교 밖에 머무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연 의원님께서 조례 이번에 개정하신 김에 거기까지 쭉 더 깊숙이 들어가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해 주실 거죠?

이진연 의원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저도 처음에 조례를 근거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했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강하게 문제제기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고민을 계속해 오면서 이거는 조례 개정을 이참에 하지 않으면 결코 시행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건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또…….

송치용 위원 비난을 받으셨죠?

이진연 의원 그렇죠.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다고 제 생각에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져서 또 경기연구원의 용역까지 마친 다음에 오늘 조례 심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전국 조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이랬어요.

송치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진연 의원 네, 참…….

송치용 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빼고 이런 과정에 좀 분란도 있고 했었는데 작년에 아마 광주시가 조례를 개정한 걸로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이진연 의원 이제 다른 광역은요, 기금운용하고 육성 기본법하고는 또 별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정말 경기도만큼 이렇게 된 조례가 대한민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어쨌든 강하게 하게 돼서 오늘까지…….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 보고요.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의 격려 섞인 질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제도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의 울타리 밖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소외되어지고 또 배려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특히나 너무나 소중한 청소년기에 그런 어떤 차별적 제도가 여태까지 있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신 우리 이진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드릴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된 대상들이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홈스쿨링이나 그룹홈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권 안에조차도 있지 못하는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전반, 비학업 청소년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연 의원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고 제가 심사 중에는 학교 밖, 가정 밖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은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도 일정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아까 가정 밖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학교 밖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가정 밖인데 지금 명칭은 정식명칭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국가기관에 요청하고 있는데 가정 밖은 가출청소년, 그런데 가출청소년하고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가출은 내가 의지에 따라서 집을 나온 거예요. 학대나 방임 그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그런데 가정 밖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가정 밖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밖 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도 포함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도권 안에서 나와 있는 청소년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 중에는 가정 밖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심의, 말씀드릴 때는 가정 밖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지금 가정 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안학교 안에도 제도권 안에 근접해 있는 대안학교가 있고 사실은 부르주아 대안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열악한 대안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차별을 받는, 대안학교 중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는 모두 학교 밖이라고 제가 규정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 외에 우리가 비학업 청소년이라고까지 포함되는 대상까지도 다 포괄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진연 의원 네, 그래서 제가 가정 밖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신정현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에 생활장학금을 받았는데요. 학업장학금 플러스 생활장학금 같이 받았었습니다, 대학원 때. 생활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조금은 쉬고 학업에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직 학업에 대한 장학금 외에 생활장학금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 생활장학금이 보다 주체적인 활동, 삶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여기서 지급대상자로 언급되었던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추천하는 방식은, 그럼 기존의 이런 관변단체들이 추천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추천방식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진연 의원 관변단체요?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이진연 의원 아, 여긴 다 삭제를 했어요.

신정현 위원 다 삭제가 됐고?

이진연 의원 네, 다 삭제했어요.

신정현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진연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 생활장학금 경우는요,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는 부모랑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들끼리 사는 그룹홈도 있겠지만 그룹홈들은 사실은 취약계층으로 속해 있어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소년이냐면 부모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나 형제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그만 전세나 조그만 집을 남겨줬다 이런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저는 생활장학금은 지자체에서 그런 발굴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학비가 있는데 그 학비조차도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들까지 아울러서 생활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먼저 지난 조례에서도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장학금을 생활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받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지금 중복장학금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생활장학금에는 그걸 넘어서 생활에 관련된 장학금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위기청소년도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는 이건 지자체가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경기도는 데이터만 받을 수 있는 거고 31개 지자체에 통보해서 선정과정에서, 지금 학교 밖 센터들이 있고 또 다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관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저는 추천받아서 지자체에서 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신정현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중복수급, 이중지급 이런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것들이 참 충분해서 일상생활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중수급을 안 주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지급받고 있던 것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중수급 혹은 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능성 있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난, 본인의 어려움들을 스스로 증명하게끔 하는 가혹한 과정들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절차를 반드시 잘 고민해 주시기를 이걸 실행하실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입니다. 이진연 의원님.

이진연 의원 네.

유영호 위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청소년을 항상 염두에, 우선에 두시고 의정활동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10여 년간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업부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유휴부지를 토지주랑 계약을 맺어서 주말농장을 저희가 직접 해서 도시에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학업장학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생까지도 전부 다 무상교육이 되면 저희가 보고 생활장학금으로 돌려야겠다. 저희도 학업장학금을 줄 때도 성적우수자를 주진 않았습니다. 절대 주지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이걸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변단체, 제가 항상 불만 있었고 제가 속해 있던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관련 지도위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거를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도 그 학생, 자녀가 재학하는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사람도, 심지어 그런 분도 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ㆍ중ㆍ고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대학등록금을 주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그게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에서 그 사람들 선출하는 것 투명성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고 느낀 바로는 돌아가면서 줍니다. 돌아가면서 주고 자기들끼리만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쭙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청소년기금에서의 어떤 관변단체에 학업장학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삭제된 부분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부담을, 논란을 덜게 됐는데 다만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혹시 다른 재원을 찾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자치행정과든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방향인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말고 다른 쪽에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많이 걱정하고 공정성 논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해소가 됐는데 실무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존속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와 보상 이런 부분의 논의가 혹시 있다면 그거를 저희들이 입장 낼, 행정권한 문제에서는 없지만 적어도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과거의 어떤 사례와 지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과거의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는 부분을 담당되는 부서에 이 부분 의회에서 논의되거나 속기되는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영호 위원 소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는 공정의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 목적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 위원님! 도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방문과 현안사항 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43번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26억 5,4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 12월 28일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수원시 본원과 파주와 양평에 각각 미래교육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은 5본부 11팀, 정원은 182명이며 주요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금은 126억 5,400만 원이며 이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액은 126억 5,400만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 132억 8,600만 원 대비 6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기관운영비 9,200만 원 감액과 고유목적사업비 5억 4,000만 원 감액입니다. 기관운영비 9,200만 원 감액은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기본경비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고유목적사업비 5억 4,000만 원 감액은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에 대해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4쪽 필요성, 기대효과와 검토의견, 5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 6쪽 관계법령 발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01년 5월 25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시설로는 안산시 소재 수련원과 광주시 소재 야영장이 있으며 조직은 2본부 5팀 1센터, 정원은 40명입니다. 주요사업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출연금은 40억 원이며 이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인력운영비와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액은 40억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 34억 8,000만 원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수입금 감소와 2020년도 대비 인건비와 기본경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8쪽 필요성, 기대효과와 검토의견, 9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황, 10쪽 관계법령 발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위원님!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청소년수련활동 증진을 위한 출연기관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으로 각각 126억 5,400만 원과 40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입니다.

출연사유를 보고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등 평생교육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비,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청소년수련원은 도내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출연근거와 적정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원 출연근거와 적정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재단 또는 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약 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는 전액 출연금으로 요구하여 전년 대비 7억 3,200만 원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공과금만 출연금으로 요구하여 전년 대비 8억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경비, 즉 고유목적사업비는 9개 사업에 중복사업 축소 등을 통해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40억 원의 규모로 전액 기관운영비이며 인력증원 및 그간 청소년수련원 자체수입금을 활용하여 편성했던 성과상여금을 출연금으로 요구함에 따라 금년 대비 약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는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금 지원 동의여부만 결정하고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사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2021년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별도로 확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경기도 평생학습 전문저널 더모아 사업을 출연금이 아닌 기관 자체수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도 일반회계 의존도 감소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코로나19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출연금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 각각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지난 2년간의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별 집행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진원이나 수련원이나 왜 출연금으로 그동안 했어요? 보면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왜 출연금으로 했었죠, 전액? 보조금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산하기관의 인건비성 경비나 일반운영에 관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주고 사업단위를 위탁 주거나 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는 안 주고 전부 항상 출연금은 인건비로만 했나요, 그동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지는…….

김미리 위원 않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못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보니까요. 자료로 받은 게 평진원이나 수련원이나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상당해요. 올해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해니까 올해는 예외로 치고 일상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8년도에 평진원이 30억이 순세계가 됐고, 30억 6,000만 원이. 19년도는 28억 9,500이 순세계가 됐어요. 이거면 어느 기관의 1년 예산하고도 맞먹어요, 남는 금액이. 그런데 올해는 더군다나 아니, 내년도 분이죠. 출연금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만 지금 출연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나눌까요? 인건비와 보조금으로. 차이가 뭔지 아시죠?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너무 편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 부분 개선의지를, 좀 개선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여기 평진원이나 수련원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업성 기관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자체수입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출연금을 세워야 되지만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을 세우고 또 자체수입하는 그런 룰에 맞게 가는 방향에 공감합니다.

김미리 위원 18년도, 19년도 돈 많이 벌었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씩이나 남았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집행잔액에 관한 이런 부분도 아마 상당히 생겼을 겁니다.

김미리 위원 총액이겠죠, 물론 자체예산에 당연히 수입금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성은 출연금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무나 뻔한 금액일 테니까요, 인력 대비.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를 굳이 출연금으로 줘야 합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정산 제대로 받고 사업비로 남는 것은 환급받아야죠. 지금 이게 출연금으로 줘서 사업비가 남으면 기관의 수입금으로 잡힙니다, 출연금은. 사업을 조금 설렁설렁하든가 조금 축소해서 하든가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기관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다음 해에 그 잉여금에 대해서 기관에서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사실은 다시 세입편성을 하긴 합니다마는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성이나 단년도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느슨한 부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고민을 합니다.

김미리 위원 당연히 있죠. 더군다나 18년도,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2억 2,000, 3억 2,000, 거의 3억 3,000인데 이 정도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전부 결론적으로 18년도, 19년도 건 이미 나온 결론입니다, 예측이 아니고. 그걸 굳이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까? 나누시죠,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데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미리 위원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출연금으로만 100%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이번에 출연금의 취지에 좀 더 한 발짝 가는 쪽으로, 인건비는 전액 출연금으로 하는 쪽에 일부 개선은 시도를 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리고 평진원 쪽에서의 올해 집행잔액 부분은 사실 조직개편 쪽에서 인력이 11명 정도가 줄어들게 된 인건비 부분의 절감도 좀 있습니다, 특수 상황으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서 수익으로 남겼든 사업을 조금 축소하든지 덜 했든지 못 했든지 해서 남겼든 결국 기관의 수익으로 가는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일부 공조직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금을 투자할 때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데는 철저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 왜? “내 주머니에서 네 주머니로 간 거니까.” 뭐 이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당연히 정산받아야 되고 남으면 환수받아야 되고. 업무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 하려고 다들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하고 자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고 잘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 계시는 것 아닙니까? 쉽게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느슨한 요소가 있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시면 작년도보다는 올해 적극적으로 출연금의 기본취지에 조금 한 발 더 진전했다는 부분을 평가해 주시고 적어도…….

김미리 위원 평진원이 몇 년부터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진원이면…….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개시한 연도부터 이 자료를 받아볼까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항상 얼마씩 남아 왔는지? 여기 있는 자료가 올해분은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2년 치를 두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두고보고, 개선하고, 노력하고”가 분명히 그때 담겨왔었어야 돼요, 그동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2개의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는 분명히 예외로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한선재 원장님 나와 계신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출연금이 남은 이유는 2018년도에는 파주ㆍ양평에서 좀 공격적 경영을 해서 본래의 세입 예측보다 세입이 더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력이 상당히 유동적이어 가지고 결원을 제때 보충하지 못해서 발생된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남은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정부하고 또 진흥원하고 출연금을 최소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유영호 위원 이번에 지금 지적한 내용이요, 여기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전까지 결론을 내셔서,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유영호 위원 지금 김미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는 내용이거든요,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심의 전에 제출할지, 가져올지 그걸 일정 좀 잡아서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심의 전에? 거기에 지금 집행부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러면 사실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예산부서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부지사님, 지사님 보고절차가 진행 중이고 남았는데 사실 조금 절차상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부서랑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부분을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그 부분을 의회랑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 논의여부와 상관없이 의회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상황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미룰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그냥 조건부로 하든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는 걸 명분을 가지고 그냥 불가피하게 올해는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러면 지리하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좀 늦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의 항목 편성이나 출연금 또 일반예산 속에서의 보조금 이런 부분이 항목을 좀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랑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최종 확정되는 단계는, 편성이야 저희들이 하지만 확정하고 의결해 주시는 경우는 의회이기 때문에 문이 아주 다 닫힌 것은 아닌 부분이라 예산부서하고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어떻게 100% 확답은 못 드려도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공감합니다.

유영호 위원 비단 저희 상임위 소관 실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 철저하게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번거롭지만 이거 정리가 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 가지고 지리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시일을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은 모두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8.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이어 지금부터 의안번호 1503번부터 1510번까지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소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총 8건으로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3쪽 의안번호 1503번 경기도생활기숙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는 2020년에 이어 계속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도내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인프라와 전문성 활용을 통해 5060세대 취ㆍ창업 등 생활기술교육 운영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28억 원이며 사무내용은 생활기술학교 학습자 모집, 교육운영, 학습자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선정방식은 도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5쪽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현황과 6쪽 관계법령 발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의안번호 1504번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는 2020년에 이어 계속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한 경기도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10억 5,500만 원이며 사무내용은 기숙사 행정지원, 입사생 생활지원, 시설물 관리, 집단급식소 관리, 상업시설 관리업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선정방식은 도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10쪽 1505번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무는 2021년 신규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대학생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사무내용은 지원사업단 운영을 통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참여자 교육지원, 성과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선정방식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수의계약 계획입니다.

12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안과 13쪽 관계법령 발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1506번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는 2020년에 이어 계속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도ㆍ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연계ㆍ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1억 7,000만 원이며 사무내용은 정책제안 활동 지원, 정책 발굴 지원, 참여위원회 역량강화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선정방식은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탁기관인 대건청소년회와 수의계약 계획입니다.

21쪽 1507번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는 2020년에 이어 계속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은 물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국비 2억 6,000만 원, 도비 6억 4,000만 원 총 9억 원이며 사무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회적 인식개선, 시군센터 역량강화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선정방식은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24쪽 1508번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는 2020년에 이어 계속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독립생활 중인 쉼터 등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및 효율적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국비 1억 2,800만 원, 도비 3억 2,2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이며 사무내용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선정방식은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26쪽 관계법령 발췌와 27쪽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1509번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는 2021년 신규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도내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추진을 위해 시군 청소년기관 네트워크 확보 및 청소년 관련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무로 경기도 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 2억 원이며 사무내용은 기념식, 강연 콘테스트, 진로체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며 선정방식은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31쪽 1510번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는 2021년 신규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전문가 양성을 성교육 전문 기관ㆍ단체에 사업 위탁 추진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 1억 5,000만 원이며 사무내용은 강사 양성, 교육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선정방식은 성교육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위원님!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위탁으로 도민의 평생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5항∼제12항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요구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요구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신규 3건, 계속위탁 4건, 재계약 1건 등 총 8건으로 민간위탁사무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지난 6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소관 사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경감과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동의요구안 8건은 지난 9월 25일 집행부 자체에서 2020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동의요구안 의결로 위탁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금액은 향후 평생교육국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어서 15쪽 동의요구안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20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생활기술학교 운영은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기술교육 실시와 함께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수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훈련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과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교육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기본적인 업무능력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기숙사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향후 2년간 계속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연면적 5,91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정원은 278명입니다. 기숙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으로 되어있는바 기숙사 운영 인력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입사생 부담금과 향후 수탁기관이 운영하게 될 휴게음식점, 매점 등 상업시설 운영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 공헌하는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본 사업은 무위탁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하라는 예결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최근 2년간 민간보조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2021년도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으로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과 지원사업단 운영을 각각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사업단 운영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수의계약을 통해 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신규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단은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하려는데 수의계약은 공개모집과 비교할 때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 등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한된 경쟁으로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는 사유와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 동의요구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정책발굴 활동 추진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건청소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추진 중이나 금년 말로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기존 수탁기관인 대건청소년회와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기존 수탁기관인 대건청소년회의 운영성과 등 재계약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대건청소년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향후 3년간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등을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이용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지원 등 허브 및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자립지원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훈련된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는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향후 3년간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주거, 생계 취업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동 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는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이후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쪽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ㆍ기념하고 도내 청소년 인재 발굴 및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자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박람회 등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ㆍ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 개최,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등 행사 개최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기간 진행되는 행사ㆍ축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행사 개최 수탁단체의 자격, 업무, 홍보계획, 행사 세부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24쪽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한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를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경력자 보유 기관 또는 단체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교육이라는 특수성과 청소년 대상 전문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어 중복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8건)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공개모집도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일정 부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용역계약이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경우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000만 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금액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여기하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보니까 대건청년회라고 있어요,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장태환 위원 아마 천주교인데 그런데 지금 도 참여위원회 여기는 1년 수의계약을 했고 아마 다른 이런 준비를 했을 텐데 잘 안 돼서 그냥 1년으로 연장을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도 참여위원회는 여가부 지침상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참여위원회 사업 자체가 주어지게끔 정부 방향이 서 있는데 참여위원회의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잡혔고 사실은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러 수련사업이나 아니면 복지사업 활동하는 기관들을 포함해서…….

장태환 위원 마치 지속사업처럼 돼 버렸군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기도 하고 큰 틀에서의 어떤 재단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허용되면 단기로 일단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대건청년회하고는 몇 년째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차적으로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전체적으로는 좀 더 되지 않나요?

2014년부터…….

장태환 위원 14년부터 지속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증 같은 것도 좀 돼야 할 텐데 평가 같은 것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가에 관한 부분은 제도가 개선돼서 이런 위수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체평가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평가결과를 도출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시도 하고 이런 제도가 예전보다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약간 지금보다는 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보니까 참여위원회에서 또 작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도 같이 병행을 여기에 맡겨서 했네요,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은 확인을…….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120명의 학생들과 함께 역사탐방 이런 계획도 추진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비해서 또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대건청년회에.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원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장태환 위원 지금 한 기관인데 업무가 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별개의 기관이고 그런데 수탁기관이 대건청소년회, 같은 수탁기관에서 기능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장태환 위원 그런데 용어, 명칭 자체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데 이건 자체적으로 있고 각 지역마다도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꼭 경기도라는 이런 지원센터를 써야 되나요, 여기에? 마치 경기도 지원센터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학교 밖 이걸 총괄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느껴지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 오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여가부 쪽에서의 이런 체제 측면에서는 또 광역기구 및 시군센터 지원 이런 역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치용 위원님, 요청하셨나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 많이 의문점을 해소해 주셔서 추가적으로만 좀 할게요. 설명서, 검토보고서 5쪽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요구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다른 데는 공모가 많은데 굳이 여기서 콕 찍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라서 그렇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도의 기관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안정성이랄까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고 또 사실 서울시의 서울동행이라는 대학생 옛날 봉사활동, 대학생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거기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설명 주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라고 했던 예결위의 부대의견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절충적으로 사업 자체는 대학 또는 대학 동아리, 학생들 동아리 쪽에 사업 자체는 하되 그걸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지원단을 작게 만들어 보는 식으로 출발할까 하는 생각을 구상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애초에 이거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원봉사센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는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있었고 사실 올해 사업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언제부터 해 왔던 거죠,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몇 년 동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2년 됐습니다. 작년부터, 2019년, 20년 되는 와중에서 2020년도 사업은 1년 단위로 공모죠. 공모로 되다 보니까…….

송치용 위원 첫해는 어디서 했어요? 첫해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돼서 1년 단위로 기관이 바뀌니까 이게 점점 축적도 안 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마침 서울시가 서울동행이라는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장기간 10년 넘게 역할을 줘서 저희들보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조금 더 앞서, 규모 면이나 내용 쪽에서 충실한 면도 있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설명서 18쪽에 보면 수석님께서 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서 부담금과 수탁기관이 운영하게 될 음식점, 매점, 기타의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최근에는 수익을 그렇게 흑자를 내는 정도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심의위원회에서 수익이 있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복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라고 했죠?

30%의 수익을 기숙사 이용생들한테 되돌려줘라 이런 방향도 세우고 있어서 제도는 일정 부분 갖춰져 있고 실지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송치용 위원 여기가 협동조합이잖아요? 어차피 협동조합은 수익을 낼 수 없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협동조합에서 매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다 줘서…….

송치용 위원 수익을 낼 수는 있죠, 그렇죠? 수익을 내서 이거를 배정하지 못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쓸 것이냐에 있어서 30% 정도는 매점 수입이나 음식점 수입은 다시 환원하게 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매점 운영에서 비용 빼고 하면 보통 30% 수익이라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매출이 아닌 수익이죠.

송치용 위원 순수익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순수익에서 30% 정도는 환원하라는 취지고 독립채산제이긴 하지만 매점 부분…….

송치용 위원 여기 기숙사 가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가봤습니다.

송치용 위원 여기 시끄럽지 않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서울농대 자리이고.

송치용 위원 비행기 다녀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비행기 소음이 좀 있고요. 또 교통 측면에서도 아주 대중교통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쾌적하고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비행기 소음이 상당하고…….

송치용 위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학생 수를 모집을 못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교통 측면이나 소음…….

송치용 위원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는 거죠? 거의 맞춰가는 정도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래도 한 2 대 1은 넘고…….

송치용 위원 2 대 1 정도는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위치에 수원권 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수원권 학생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대학교가 수원이거나 30%는 청년들이 이용하게끔 할당되어 있는데 근로청년들이 대개 해당되는데 아무래도 수원권에서 학업을 하거나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전에는 대학생만 있었던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처음부터…….

송치용 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청년에 대해서도 일정 몫을 주고 있습니다. 30%를.

송치용 위원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도의원 나오셔 가지고 30%까지는 청년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난 새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기숙사 건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단지 수익의 환원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참가자격에.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기숙사는 대체로 다른 시도에서는 공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나 무슨 관련 재단 이런 쪽에 많이 위탁하는데 경기도만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떤 참여와 활동을 진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가 시도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우리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거나 키워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에서 제가 그쪽 업무 담당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과 정책적 입장은 꾸준히 견지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의 입장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겪었던 일이긴 한데 물론 민간위탁은 아니었어요. 공모사업이었는데 거기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어쨌든 법에 위반된다라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너무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거로만 딱 한정된다면 제가 집행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딱 참가자격을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게. 관련 기업이면 다 참여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서 우선순위 내지는 내부규정, 심사규정 이런 걸 정할 수는 있어도 참가자격 자체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그럴 수 있나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당초 기숙사들을 운영하는 이런 과정에서 관련 연구나 무엇보다 조례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했겠지만 조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다행스럽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별다른 문제…….

김미리 위원 아뇨,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모집이니까. 이런 경우에 참가자격을 제한했을 때 물론 개인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는 걸로만 묶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알아보시고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는 결국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에요. 이걸 꼭 여기서 해야 돼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대학생 협력 지원업무가 평생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 봉사활동 쪽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원대학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아리 활동 해 갖고 3억 8,000 잡혀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물론 자원봉사활동도 교육의 범주에 넣는다면 이 세상에 교육 아닌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기관이 있잖아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라는. 경기도에서 자원봉사를 아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상황이면 굳이, 결론은 그냥 예산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 건드리지 마시고 오히려 대학생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잡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학생이 학업에 관한 부분 또 현장에서의 경험, 체험 이런 부분이 가장 소중하지만 또 봉사에 대한 부분도 실지로 실용적으로는 취업에서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학 협력업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저희들한테도 이 업무가 법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크게 교육이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교육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리도 굳이 이 사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고, 위탁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걸 도맡아서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차라리 우리가 포기하고 거기서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게 신경도 안 쓰고 고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부서 업무에 중복이 돼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뿐인 거잖아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 업무를, 어디 특정부서를 말씀해서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열심히 해 달라고…….

김미리 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에 1억 2,000 증액하고 거기서 하면 되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래도 교육 업무, 평생교육 업무 또 대학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은 비록 첫 시작은 작지만 해서 서울동행만큼 또는 그보다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해 볼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꾸 얘기가 늘어지는데요. 이게 위탁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 그랬는데도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형식으로 결국은 위탁을 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위탁을 안 준 모양새를 가지셨지 이건 그동안 누가 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는데 지금 체제에서도 1억 2,000이라는 예산으로 지원사업, 주로 컨설팅에 해당되는데 대학생 동아리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봉사동아리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봉사 기획도 해 오고 열심히 능력이 있어서 잘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면 직원 3명이지만 3명 외에 전문가집단의 도움도 받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분들도 좀 더 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다듬어 주고 컨설팅해 주면 훨씬 프로그램도 알차지고 그것은 곧 대학생들한테도 좋지만 수혜를 받는 도민들한테도 좀 더 제대로 된 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조직을 소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같은 얘기예요, 계속.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공무원들이 직접 대학생, 학교를 정하고 그다음에 동아리를 선정하는 상당 부분의 행정업무는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미리 위원 거기다가 이 위탁도 3년 준대요.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도 3년을 준대요. 이거 예산 내년에 100% 깎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예산이 없으면…….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3년씩이나 이거를 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1억 2,000 직접 운영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그냥 사업을 떠넘겨주는 건데, 일종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경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러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3년은 왜 그렇게 3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3년이고. 그래도 적어도 그동안은 1년이나 2년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3년으로 가는 거죠, 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탁의 최대 허용되는 기간이 3년인데 이런 경우는 전문성과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많이 보장돼야 되는 청소년, 청소년 업무의 많은 부분이 그런 특성을 1년 단위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3년을 설정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은 없어요? 이렇게 민간위탁, 공공위탁 이런 거 말고 우리 교육국 자체에서 정말 힘들지만 사업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건 없어요? 평진원 아니면 수련원 아니면 민간위탁 아니면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좀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GSEEK) 운영에 관한 업무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는 경기도 평생교육 포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종합화되고 확장되고 있는데 그 부분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김미리 위원 기술적인 것도 다 외부 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외부에 줄려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줄 수도 있고 수행을 하고 감독을 할 수…….

김미리 위원 지금 보면 너무 위탁을 좋아하고 다 출연금 주면서 하는 게 눈에 띄게 너무 많아요, 다른 집행부에 비해서. 업무가 힘들면 다른 산하기관의 인원 늘려주고 일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인원 필요하다 주장하시고 인원을 받아서 좀 더 공고하게 집행부에서 안고 나가면서 꼭 필요할 때, 정말 죽어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위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만들어지면 다 위탁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튼 답변 곤란하실 테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공감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김미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그래도 좀 더 하셔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사업예산 세워 가지고 위탁 주고 위탁하는 데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죠. 자체사업은 아무래도 더 힘드시고 복잡한 면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체사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좀 해 보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그리고 평생교육국 소관 여기에 위탁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위탁한 사업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거기에서 혹시 자체감사한 내용들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자체감사라기보다 평가를 말씀하시는…….

○ 위원장 박창순 평가 포함해 가지고 감사한 내용들이라든지 평가한 내용 그런 것들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조례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해서 보고하고 홈피에 올리게 돼 있어서 사실 자체평가라는 부분에서 갖는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다 외부에 평가위원 구성해서 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 절차는 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자체평가한 내역하고 거기 민간위탁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했던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국 소관 전체 자료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때문에 궁금한 게 이번에 1억 7,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1억 7,000만 원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 이전에 201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내년도 2021년 사업을 지금 온라인 정책제안 홈페이지도 만들고 교육콘텐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20년 한 해 동안 이 예산 없을 때 2019년은 어떤 사업을 성과를 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2020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그래도 나름 활동을 했는데 19년도…….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참여위원회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전라남도하고 참여위원회 교류협약을 하고 참여위원회에서 시군과의 회의를 한다든가 정책연구, 워크숍, 활동보고회를 하는 기본업무를 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는 2020년이 조금은 더 일을 했네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2020년은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총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20년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에 들어간, 투여된 예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잔액, 집행률은…….

신정현 위원 총액, 총액. 지금 현재.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질 집행률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신정현 위원 그럼 올해 계획된 총 예산 얼마예요? 올해 지금 지출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2억 1,000만 원입니다.

신정현 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 예산을 이미 쓰신 거고. 그럼 내년도 1억 7,000만 원 예산을 이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줄어든 상황인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예산표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금사업으로 일부 또 보완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청소년기금으로 이번에 쓰신 거예요, 2020년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니요. 올해는 기금으로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금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좀 커져서…….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신정현 위원 지금 바쁘시네요, 집행부 분들이. 정확히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이 부분은 사실.

신정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직접 호출해서 하십시오.

신정현 위원 네.

○ 청소년과장 김향자 청소년과장 김향자입니다. 우선 신정현 위원님, 참여위원회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올해 참여위원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 1,000이고요. 기존에 도 참여위원회가 2,500이 있고요, 국비사업. 그리고 또 참여위원이 1,500 그리고 이번에 활성화 차원에서 1억 7,000이 올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사업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럼 작년 이맘때도 동일하게 1억 7,000만 원을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똑같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렇죠, 올해 거.

신정현 위원 그래서 올해 진행됐고 같은 1억 7,000을 올해 또 반영한다는 것이죠?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좀 제대로 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1억 7,000만 원이 기금인가요? 청소년기금에서…….

○ 청소년과장 김향자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죠?

○ 청소년과장 김향자 저희 도 자체사업에서 올렸습니다.

신정현 위원 도 자체사업 예산인 거예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신정현 위원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기금활용 사업은 없어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없어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참여위원은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으로 2,500이 국비ㆍ도비 지원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기금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없고요. 일반예산으로 1억 7,000을 담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런 청소년 참여 대표기구의 기금 활용의 근거가 충분할 텐데 왜 기금을 따로 안 하고…….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충분하죠. 한데 일단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일반예산에 담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또 기금을 활용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이 있는데 오히려 일반예산으로 했다라는 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전년도까지의 대건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이 평가가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해 많이 쇄신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최근에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하는 것은, 재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재위탁이죠. 1년 더 이쪽에 주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주는 것이죠,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일단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참여위원회에 대한 사업을 활동진흥센터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활동진흥센터의 법인을 위탁받은 게 대건입니다. 그래서 그 대건이 내년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신정현 위원 줘야 되는 상황이다?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1년 동안 더 잘할 수 있는 곳에다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으로서는 센터가 아닌 다른 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대건회가 써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진흥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법인이 대건청소년회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 법인이 A라는 법인이었다면 당연히 거기다가 또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신정현 위원 그럼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가져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네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신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 청소년센터에서 이 사업들, 청소년 사업들을 굳이 안 받겠다. 여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굳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일단 활동진흥센터에서 하지 않겠다?

이진연 위원 네, 법인 대건회 아래의 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사업들을 가져간 사업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진흥센터도 있고 지금 질의하신 것도 있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센터가 받지 않고 다른 데를 주겠다.

○ 청소년과장 김향자 다른 데다 주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현재는.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아는데…….

○ 청소년과장 김향자 다만 거기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관을 바꿀 수는 있겠죠.

이진연 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업들을 아니면 센터 위탁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신규사업들이 들어온 것들, 지금 청소년 이것도 좀…….

○ 청소년과장 김향자 없어요. 다른 건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개모집할 거고요. 이 사업만, 참여위원 활성화 사업만 일단 거기서 1년 더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의안번호 1509 여기도 보면 시군 청소년기관 네트워크 확보 및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모집을 하되 청소년센터로 갈 수밖에, 청소년 관련 센터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제외인가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아니요. 약간 지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청소년참여위원 활성화 사업 1억 7,000이 내년도에도 역시 활동진흥센터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참여위원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은 수탁자가 대건회기 때문에…….

○ 청소년과장 김향자 1년 동안, 내년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활동진흥센터의 업무를 대건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내년 1년 더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활동진흥센터가 위탁심의가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들어갔을 때 3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에도 다른 센터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가 2년 전에, 작년ㆍ재작년에 2018년도에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위수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 이상 수탁ㆍ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글쎄요. 수탁기관이 없으면 일단 그 기관은 계속 공고모집을 재공고를 해서 저희가 찾아내야 되겠죠.

이진연 위원 그게 맹점인 거예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이진연 위원 그게 맹점인 거예요, 저는.

○ 청소년과장 김향자 아니, 이게 상황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아무 업체나, 아무 기관이나 “너 이거 해.” 할 수도 없고…….

이진연 위원 아니죠.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때…….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게끔 위원님도 좀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도 역시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건 기관이, 저희 역시도 그 당시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는데 거기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이진연 위원 저도 이해는 가서 2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주변에 있는 단체, 기관들께 저희도 홍보를 구두로라도…….

이진연 위원 그때도 그 얘기였어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018년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라면 국비가 끼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되지도 않는 것 가져가는 게 옳으냐,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목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 그다지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러면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저는 그 당시에 2018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없애자. 필요에 의해서 생겨서 다시 만들 때는 다시 만들지언정 아무 청소년들에게 필요성도 못 느끼고 청소년조차도 이걸 느끼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이 센터 운영을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일단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이진연 위원 관심은…….

○ 청소년과장 김향자 활동진흥센터가 좀 더 활성화돼서 청소년들에게 이로운 활동진흥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요.

이진연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11년째 듣고 있거든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날 이후로, 18년도 이후에 19ㆍ20년도에는 아마 역량개발도 나름대로 했고 직원들 역량개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이 이번에 추진은 안 됐지만 제가 그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뭔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역량개발을 위한 그런 것도 사전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그게 예산상 삭감은 됐습니다만 향후에 그들이 좀 더 역량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말…….

이진연 위원 저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관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요. 저는 심의하면서 이게 가장, 제가 심의기준이 그거였거든요. 역량의 문제는 키우면 돼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런데 위원님, 차후에 내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반복하지 말고, 그 당시에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게 좀 뭐 하지만…….

이진연 위원 제가 다시 믿음을 드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 되면 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있을 때 잡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있을 때, 제가 존재할 때.

○ 청소년과장 김향자 사실…….

이진연 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만, 또 다른 과장님이 계셔서 이어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고 봤을 때 저는 개선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런데…….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기다려라. 개선하겠다.” 기다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의원생활 11년 하는데 성격 급한 사람이 이렇게 기다려주는 건, 그런데도 제가 앞서 팀장님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제 확인절차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데도 저는 제가 만족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창피하지는 않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아, 나는 진짜……. 그래서 이걸 아예 없으면, 없어서 “우리가 활동을 못 합니다.”라는 질책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청소년한테 듣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깊이 공감하고요. 활동진흥센터의 직원들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완벽하게 좋은 재원이 오려면 아시겠지만 봉급 수준을 좀 높이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이진연 위원 봉급 얘기하면 또 제가 열받는데…….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열악한데도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의욕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다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런데 위원님, 한두 명이 의욕이 없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 청소년과장 김향자 그런데 저희가 100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말씀에 제가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과장님, 잠깐만요. 대화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단락이 끝날 때까지 들으세요, 계속.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 듣고 계시다가 그쪽 말씀이 다 끝나면,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다 끝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면 얘기하기가, 대화하기가 어려워져요, 항상. 지금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위원이 얘기하시면 계속 듣고 계시다가 말이 끝나면 얘기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칫 잘못하면 그게 도발 같이 들려요, 잘못하면. 아시겠죠?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지 않으려다가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숙사, 경기도기숙사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고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도 이의동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게 훨씬 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시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는 요청드립니다. 물론 오늘은 그냥 위탁동의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중에 다시 또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10개월짜리도 있고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런데 1년 이하의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의 위탁계약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한다면 이것 또한 공개모집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신규사업의 민간위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과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리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말씀하십시오.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중복되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 자체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은 넣어도 아닌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잠시 보류하시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7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유영호 위원 그게 보류.

○ 위원장 박창순 보류.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진용복ㆍ유영호ㆍ황수영ㆍ김봉균ㆍ박태희ㆍ박근철ㆍ최종현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조성환ㆍ정승현ㆍ배수문ㆍ김인영ㆍ김경호ㆍ송영만ㆍ김영준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 소속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취약보육에 대한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의 필요성,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대상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가 절실하고 본 의원은 이에 대응한 공적 보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도형 취약보육 정책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욕설, 모욕, 폭행 등 권리침해 사례에 대응하여 경기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7과 8을 신설하여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노력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취약보육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권정선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보육 대상자를 위한 어린이집 확보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취약보육 환경 개선을 장려하고 보육교직원들의 노동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취약보육 대상자를 위한 어린이집 확보 및 특별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적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보육교직원의 권리 신장을 위한 노동여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도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제19조제1항을 통해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취약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8로 별도 신설하고 있어 제19조제1항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의 제13호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도 그때 예상되는 문제들도 많이 의논을 했었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사항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15조의7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17조의2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의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인권 및 권리옹호 등”하고 좀 중복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보면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조의 보육교직원의 책무에서 제2항에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육교직원은 업무 수행하는 데 영유아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의견을 좀 더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토론이 있었고요. 본 건에 대해서 유영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조금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영호 위원님, 수정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유영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제안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 아동복지법 제5조3항에 의거해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보육교직원도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권익 존중사항이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최근 경기도 인권위원회에서 자치법규 인권 침해요소 개선ㆍ권고 사항으로도 지적된 바가 있고요. 이에 아동권익 존중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정선 의원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대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바, 권정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권정선 의원님, 이쪽으로 돌아서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하고 나가십시오.


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7분)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1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서 제14조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명칭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영역 관련 제5조제1호 및 제8호에 “여성 및 가족정책개발 분야”를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생, 아동ㆍ청소년 관련 연구개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n번방 사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여성가족 등 분야의 정책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기도 여성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명칭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가족ㆍ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기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명칭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연구원은 재단 변경과 관련하여 2017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연구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재단화 추진을 요청한 바 있어 상당기간 동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칭 변경 필요성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 증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온라인상의 각종 성범죄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원이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위기아동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가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폭넓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당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칭 변경의 개정 방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사업내용 검토입니다. 제1호 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 저출생, 아동, 청소년을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제8호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을 신설한 것은 연구기능에 그치지 않고 사업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연구와 사업기능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연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연구의 순수성을 다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비용추계는 의안에 의한 직접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때 본 개정안 역시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개편 및 신설, 인원 증대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비용추계안이 함께 제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재제출한 비용추계서를 검토보고서 붙임3에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검토입니다. 부칙안 제1조 및 제2조는 시행일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통과ㆍ시행될 경우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제3조에 경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가족재단으로 본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명칭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고 세부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확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되어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외소통과 수요자 맞춤형 정책대응 및 수행을 위하여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취지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으로 변경된 이후 기존에 연구원이 수행하던 정책연구ㆍ개발, 주요 정책현안 분석 및 동향 파악 등 본래의 기능이 축소ㆍ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성수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왜 바꾸세요, 제목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기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사업기능이 종전에 교육사업하고 약간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기능을 확대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미 기능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니, 사업기능을.

김미리 위원 아, 사업기능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업기능을 확대하기 때문에 연구와 사업 두 가지로 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어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혈안을 할까. 제가 계속해서 반대는 해 왔는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에 가장 선택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사업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기관을 하나 만드는 게 힘들더라도 좋겠다라고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도 보지 않고 계속 임의적인 주장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조례의 목적이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5조 사업에 보면 오히려 연구기능은 없어요. 제목은 연구원인데 조례상에 연구기능이 없었어요. 저부터도 이 기관의 제목만 보고 정말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여성ㆍ가족에 대한 정책연구원으로서 남아주기를 바라고 희망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었죠. 거기 보면 다 개발, 사업, 운영 이런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연구기능이 없어요. 7항인가요? 보면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을 뿐 그 수탁사업조차도 연구기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주장하시는 게 “연구기능,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박사군단이다. 박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박사의 자격까지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당연히 고퀄리티의 박사님들이어야 한다라고 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연구기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담겨있는데 단지 굳이 단체명, 기관명을 하나 변경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제가 조례 바뀐 것도 보니까 하나 내용 바뀌는 거 말고는 전부 그냥 명칭 바꾸는 것뿐이에요, 조례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재단법인이고 조례 자체에 재단법인으로 한다라는 법인격도 나와 있고 굳이 이걸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명칭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된다는 거 아시죠? 왜 바꾸세요? 어차피 여기 조례에 의하면 원하시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5조제1호의 내용을 연구개발로 사실 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연구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연구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걸로 존치해야 된다.” 주장했더니 없는 걸 이때 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부터 알았는데 모른 척 누가 짚지 않으니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빼고 명칭 바꾼 것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5조1항. 그런데 괄호 해 놓고 여성정책 등으로 또 다 묶어버렸어요, 내용 자체도. 거기에 ‘연구’ 자가 드디어 하나 들어갑니다, 이번 바꾸려고 하는 그 조례 개정안에, 5조1항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에 이렇게 온갖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명칭으로도 그냥 하면 되지 지금 우리 건물 외벽을 비롯해서, 물론 외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갖 것의 명칭을 바꿔서 들어가야 하는 그 비용들 추산해 보셨어요? 바뀌었을 경우 추산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한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미리 위원 4,000만 원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예전에 연구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사님들 몇 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 늘리면서 그분들 각자 개인사무실 해 줘야 된다 해서 온갖 사무용품, 집기류부터 해 가지고 다 했을 때도 그게 예산이 엄청 들어갔어요. 솔직히 그때도 이 조례 한 번 검토해 보지 못하고 예산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냥 우리가 다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렇게 동의하고 넘어갔던 사항이 있는데 납득을 좀 시켜 주세요. 꼭 제목을 바꿔야 하는 사유. 저는 이 5조1항 바꾸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동안 사업내용에 끼어있지 않던 연구기능을 그동안에는 연구가 최고인 것처럼 되어 있는 제목 때문에 그런 기관이 이제라도 드디어 연구의 목적성을 여기다 넣겠다고 하는 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관명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도 재단법인이고 단지 그 재단법인을 기관명에 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 뭐가 달라요? 더구나 연구기능 이제 넣겠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사업을 주로 하면서 정책개발과 사업기능을 양성평등사업과 가족정책사업 조금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추진하지 못하던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연구와 사업을 조화롭게 해서 다시 정책개발과 그 정책개발을 한 걸 가지고 실험 내지 운영해 보고 또 심화된 연구까지 할 수 있도록 연구와 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건 그냥 사업 확대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사업 확대를 하는데 이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싶어 하던 그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안 하셨던 거지.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제가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괜찮으시면 추가질의 시간에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지금 인정을 국장님도 하셨지만 경기여성가족연구원, 이름은 연구원일 때는 조례에는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거로 했었고 그렇지만 주사업은, 주로 하는 일은 연구였고요. 이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데 재단으로 바꾸면 사업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잘 해석하면 그동안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업과 명칭이 미스매칭이었던 것을 이제는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서울도 재단으로 돼 있으니까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써서 재단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는 그렇게 하여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는 됐어요. 지금 명칭 변경에 들어가는 CI비용은 4,000만 원이고 또 10명의 추가 인원이 생겨서 사업비가 향후 5년 동안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인원이 10명 늘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1년간, 내년도 1년간 5억 4,000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송치용 위원 내년 1년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10명이 느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늘어나는 10명 인원은 무슨 업무를 하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연구사업이 아닌 이번에 확대되는 업무에 맞춰서 일반사업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 업무 뭐하려고 10명을 뽑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디지털성범죄추진단을 팀을 만들어서…….

송치용 위원 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디지털성범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디지털성범죄팀을 3명 그리고 가족지원기능 중에서 위기가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지원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 1명이, 기존에 2명이 있다가 추가 1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치용 위원 디지털성범죄 부서는 없었던 부서였나 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설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신설하는 디지털성범죄 파트로 세 분 그리고 기존에 위기가족 뭐 이런 부서에 2명만 있었는데 1명 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리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 5명. 아까 위기아동지원사업에 2명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위기아동지원은 2명, 보육지원서비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육서비스지원사업.

송치용 위원 보육서비스지원사업. 5명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여기도 신규 부서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규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동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연구사업만 했고 사업집행은 전혀 안 했었던 건가 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공보육사업이라고 해서 따복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종료시켰었습니다. 종료시키고 지금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따복은 위탁을 줘서 했던 거죠, 사업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것을 이제는 재단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5명으로 보육서비스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따복은 안 하고 완전 종료시켰고.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따복이 하던 일을 직접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라든가 전문성 강화 그리고 보육 인력의 공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어린이집이 경기도에 1만 1,000개가 넘는데 이게 그냥 통합시스템에만 관리가 돼 있었고 개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런 추가적인 사업부서 2개를 새로 만들고 위기아동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또 추가로 사람을 뽑고 하려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의 이름으로만 하기가 부담스러웠었나 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 범위가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연구원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명칭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미리 위원님의 지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기존의 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목적은 다 사업이고 정책 실현인데 그동안 연구만 주로 해 왔던 것이고요. 이제 와서 “본래 조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명칭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재단으로 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지 그러셨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하여튼 저의 질의 핵심은 “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10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여성가족국에 여러 가지 질의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이라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3명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올해 3명 출발하죠? 그럼 당장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3명으로 출발해서 무슨 일을 해요, 올해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올해 3명으로 출발하는 것은 먼저 내년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우선 사업의 스타트를 시작하기 위한 겁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15명이 구비가 된 원스톱지원센터를 위해서 준비작업을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 최대한 빨리 그런 조직을 갖춰야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채용, 순차적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내년의 어느 시기 때, 어차피 저희가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라는 게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언제까지 팀을 구성할 겁니까? 센터를.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팀 구성은 내년에 재단으로 변경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인력채용이 가능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런 건 올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내년 예산에. 19년 예산에 반영해서 인력채용하고 또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삭제시스템이나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삭제지원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3명의 인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4명을 이번에 채용하게 됐는데요. 도민감시단을 선발하고 또 교육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에 5,360만 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우선 4명을 채용해서 먼저 준비 작업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그 시스템 비용까지 다 편성하고자 했으나 사실 편성을 해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올해 남은 두 달 동안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놀이에 대한 간담회요. 다음 주에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와 간담회 또 연구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고무적이긴 합니다. 이 재단 출범에 대해서 우리 여성계가 갖고 있는 기대는 어떤 기대들이 있나요? 원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제일 먼저 맞게 된 것은 도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사안이라 검토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역사회 여성단체들과 내부 논의를 했고요.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그런 의견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단체뿐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의 기능이 약화될까 하는 우려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구의 질적 저하나 연구의 양적 축소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질적 강화와 좀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개발이라는 것을 동의해서 내부 동의절차를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재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의 명칭과 사업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극복하고 사업과 우리 조직의 명칭 혹은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그 개발된 과제가 현실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건 어떤 새롭게 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잖아요, 모든 걸 새롭게 가겠다라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구성원들의 동의나 합의나 이사회에 다 통과된 부분들이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제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만 남은 상황인 거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조성환 위원 제가 기존에 정책연구를 하셨던 내용들을 쭉 봐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힘든 부분들에 몰리는 부분들이 약자들이고 또 여성들이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거나 방안을 찾아내는 부분들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했던 것 같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

조성환 위원 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치라든지 여성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걸 이겨내는 힘들이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의 성별을 비교해 보면 여성들이 또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과제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향후에 새롭게 가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실 수 있는지. 단지 여성운동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 속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도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올해 코로나 시기에서 저희들도 당황했지만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여성들의 현재 생활, 삶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슈분석을 통해서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적어도 돌봄과 여성의 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 도 자체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 연구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 풀어가고 상담을 통해서 하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의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기능들을 보완해서 그들이 그들의 삶에 활력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성환 위원 그래서 재단으로 출발을 하면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지금의 많은 사업들이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사업들이 빠져나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될 필요가 있고 복지재단이라든지 우리 관련 기관들하고의 사업에 연대하거나 그런 협력을 가져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업부서들이 생기면 사실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현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연구는 결국에는 동떨어진 하나의 그냥 연구로만 남고 현장과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연구기능이 돌아간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연구재단들이 사업기능과 연구기능을 같이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에 너무 매몰돼서, 그건 바로바로 성과가 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염두에 철저히 둬야 됩니다. 원장님 가신 이후에 이게 다시 또 회귀하거나 몇 년 흐른 후에 다시 또 뒤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직적인 문화나 규정이나 어떤 사업체계를 갖추셔야 돼요. 이렇게 출발하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의 문제들의 준비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임기 내에 이루어주셔야 오늘의 이런 논의들이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우리 연구원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조성환 위원 그것도 결국에 보면 이런 맥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육아, 양육,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깊이 있게 점점 파고 들어가면 점점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방안도 좀 마련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공유가 잘되셨나요? 원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저희 기관에 제안돼 있는 가사스트레스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과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내부 경기 국장님과 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은 관계로 저희가 이것이 대단히 급박해서 제안된 방법은 어쨌든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곳에 영향을 미쳐야겠다 생각해서 현재 계약 이후에 바로 이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맺어온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을 중심으로 또 지역에 일정 정도 그 일을 함께 수행하는,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제안이 일단 돼 있고요. 제안된 상태가 다소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또 그것이 위탁이 위탁되는 구조 속에서 원래의 취지가 조금 퇴색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단순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여성에 대한 둘러싸여 있는 엄청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청소년가정으로 출발해서 어린 나이에 자녀 셋을 낳았는데 이혼을 해서 본인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이들은 다 빗나가고 자살 시도하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가정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복지 쪽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 내야 된다,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기관명칭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가족여성과 여성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하고 사실은 이 명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에 가족여성연구원으로 명칭을 할 때 ‘여성가족’ 이러면 가족에 대한 부분이 여성에 휩싸이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족여성’으로 명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재단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전부 나열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명칭을 하다가 보니까 여성가족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재단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성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뭐랄까, 기관명칭을 여성가족재단으로 또한 현판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할지언정 조례상에 대해서만큼은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조례가 올라온 부분의 제명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바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기관명칭을 사용할 때나 현판에 쓸 때는 물론 여성가족재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조례상에는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이 아닌 여성과 가족을 분리해서 중간에 점을 찍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냥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성가족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이. 여성만의 가족이 아니고, 이 제명에. 그래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여성 관련 기관ㆍ단체 이렇게 할 때 통상적으로 여성만 하기에는 너무 또 협소한 이런 부분이 있고…….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제명에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가족이 중간에 점을 찍어서 분리를 해서 조례상에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여성이든 여성가족이든 지금 재단명칭을 그렇게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관명칭으로 사용할 때 상당히 좀, 중간에 점이 들어가면…….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관명칭을 사용하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판이나 기관명칭을 보통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조례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분리가 돼야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조례상에는, 우리가 서류상에, 조례상에, 법상에는 분명히 분리가 돼서 점이 찍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갑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어찌 됐든 재단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혼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과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명칭을 어느 정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그 부분 사실은 깊이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경과규정이 필요합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분위기는 명칭 바뀌는 걸로 가네요. 그렇죠? 국장님, 마음 편하시죠?

그런데 사실 연구원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연구를 메인으로 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체연구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든 또는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든 간에 많은 걸 하셨는데 작년서부터 좀 뜨거웠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성평등 지원 조례였나요. 왜 그런 건 연구 안 하셨어요, 원장님? 국장님이 이 답변하라고 그러면 당황하시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정옥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내부 논의도 있었고요. 성평등백서라는 것을 저희 기관에서 발간하기도 합니다, 매년. 그 속에서 그것은 흐름과 추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제안하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관에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연구자료가 있어요? 연구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김미리 위원 그 연구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했다면서요.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자료를 보내 달라는데. 보내주십시오, 꼭.

그리고 정말 경기도 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연구를 안 하는데, 그건 개입했다가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구하기 전에는 좀 몸 사린 경우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칭을 떠나서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드디어 조례에 연구기능을 넣었어요. 그렇죠? 개정되는 곳에. 그런데 정책개발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여성국에서 계획을 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겠지만, 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게 될 때에선 이 연구, 자체연구 지금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실 계획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저희가 연구과제를 매년 개발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도의회 각 과에 제안을 하고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내부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연구하지 않았거나 연구가 미흡한 것을 하루 종일의 내부 워크숍을 통해서 거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정책제안 절차를 거쳐서 그것에 대한 내부 절차과정을 거친 후에 적정한 예의 연구과제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내부의 정책에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조사를 3단계에 걸쳐서 한 이후에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성평등 지원……. 아니,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돼요. 성평등 지원 조례는 왜 부서에서 연구하라고 과제를 안 주셨어요? 우리 그때 이 조례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진짜 막 경기도가 들썩들썩할 때 그런 연구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부서에서 안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김미리 위원 지금 절차에 의하면 당연히 각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성국, 여성과 관련된 곳에서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이 메인인 부서에서는 안 했을 테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경기도는 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뛰어 넘어서 성평등 조례로 바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또 회귀해서 다시 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고 경기도가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가 들썩들썩했었어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기도 들어 왔고, 조례에 대한 재심의 이것도 들어오고 지금 막 그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전 지금 연구를 하는 그런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기도의 최대 이슈거리인 연구도 안 하면서 사업이 이제 더 확장되면 그거에 필요한 연구하기에도 급급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목적하에 연구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하기 좋은, 성과 내고 실적 내기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거는 물론 너무 앞서가는 노파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상황으로 봤을 땐 염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당초 사실은 성평등 조례를 경기도가 만들 때 꼭 연구를 논리적인 연구보고서가 아닌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쳤었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으셨겠네요. 지금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전남. 여기가 여성가족재단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저한테는 계속 서울만 예를 들었지만 지금 5개의 시도에서 이 재단의 이름을 쓰니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같이 가고 싶은 모양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도 개발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지금, 충북은 여성재단이구나. 많아요, 아직 다른 데들도 이름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명칭은 시도 사정에 따라서 다들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다들 형편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생각이 조금씩, 들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 위원장 박창순 정정옥 원장님도 들으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 위원장 박창순 정의돌 사무국장님도 뒤에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약간의 우려스러운 말씀들은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갔을 때 지금 어떤 것이 예상된다 하는 것들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다 다양하게 겪어보시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생각이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재단으로 만약에, 김미리 위원님 아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 주신 것들을 참고삼아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잘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사실 저희가 검토하지 못하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재단으로 결정될 경우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자리하시고요. 정정옥 원장님은 또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들 저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재단으로서 나아가는 길이 ‘과연 재단답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제대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의 기능에 대한 많은 우려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는 것이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깊이와 또한 이것이 깊이 연구한 내용이 정책으로 제안되고 제안된 정책이 우리 기관의 일정 부분에 사업으로 환원되어 우리가 평가와 결과가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잘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저희 기관 내의 내부 구성원들과 또 유관기관과 잘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안건 내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위원 해 주시면 제가…….

○ 위원장 박창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대표로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진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지금 수정안이 돼 버리면 몇 위원님들은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진연 위원 지금 수정안이 돼 버리면 이거는 수정안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의 속에서 반대하시는 내용들도 있으셨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수정안으로 가는 건데 지금 발언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수정안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절차가 지금 무시가 된다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차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앞서 그 절차를 밟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수정안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본 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들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지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에 재단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9분)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61억 5,003만 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가족사업,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출연계획 동의안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으로 61억 5,3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입니다. 출연사유는 경기도 가족여성 분야의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족여성연구원에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출연근거와 적정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여성가족 및 보육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재단 또는 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1년 출연금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과 관리비 등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경비, 즉 고유목적사업비는 신규사업 2건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는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금 지원 동의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2021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별도로 확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한 출연금 증액사유와 2021년도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개편을 추진 중인 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문하실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이와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여서 본 건하고 동일한 평생교육국 소관 건은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더 다루겠다 하시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출연금 중에 지금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잉여금 주 발생사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도 포함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변경이나 이런 일에서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잉여금 중에 인건비도 혹시 포함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포함됩니다.

김성수 위원 인건비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정출연금이잖아요, 어찌 됐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어찌 됩니까? 이 잉여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잉여금에 대한…….

김성수 위원 왜냐하면 이 잉여금이 매년 10억씩 발생하는데 또 다른 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올릴 게 아니라 이런 잉여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해 잉여금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12억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집행내역을 계속 추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금년에는 잉여금이 한 1억 원 정도, 수탁사업까지 포함해서 1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나올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너무나 알뜰히 예산을 집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예산 가지고는 거의 100% 가까이 사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이 잉여금도 포함돼서 사업을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난해의 잉여금을 포함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성수 위원 사용하고 그 남은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남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수탁사업까지 포함했을 때 1억 정도 나오고 일반회계 예산만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내년 출연금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물론 가안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내년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큰 무리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을 계획하면서 사실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는 출연금에 포함시켰고 그 나머지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전부 따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차원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과도하게 매년 상향해서 출연금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 관련된 출연금도 잠깐 저희들이 보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정말로 면밀하게 잘 진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면 인건비나 행정경비 혹은 조례상 명목화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우리가 보통 쓰죠,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에도 매년마다 출자ㆍ출연금이 계속해서 남고 있는 부분, 올해는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출연금이 하나도 안 남았다라는 건가요? 다 썼다는 건가요, 출연금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거의 지금 달달 긁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연말 가면, 저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연말 가면 아주 극소의 금액만…….

신정현 위원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다 쓴 거 같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올해는 사실 사업도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지금 사실 디지털성범죄센터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하지 못하던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 남게 되면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그렇죠? 잡고 보통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를 할 경우에 한 3,2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고요.

신정현 위원 올해 거 말고 이제까지 쭉 남았던 것들이 있어요. 남게 되면 그건 자산으로 잡히죠, 그렇죠? 그 자체를.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거 쭉 쌓아두잖아요, 저희가 출연금을. 그거 총액이 얼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부분이 자산으로 쌓아두지 않았고 익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저희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쭉 남았던 출연금들의 사용내역들을 저희한테 최근 5개년 치를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남은 출연금이 차기연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앞서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남은 돈은 전혀 일절 없이 다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행감을 통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고요.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진행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굳이 또 출연금을 더 늘려가면서까지 신규사업을 출연금으로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것은 기관운영하고 관련되는 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출연금에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엑셀기반으로 강사도 관리하고 출결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사업이 각종 분야별로 확대가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보육서비스지원사업인데 이게 기관운영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도 교육하고 또 국공립 신입원장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 기관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신규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본경비, 운영비 안에서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또한 신규로 잡혔다는 것은 특히 보육교직원 역량ㆍ전문성 강화야말로 기관운영과는 큰 연계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부분은 사실 도에서 직접 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금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문성 역량강화 부분도 교육 받은 사람과 앞으로 DB를 같이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같이 넣었고…….

신정현 위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고유목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과하게 확대해석하신 거고 고유목적사업이 6개라고 했지만 2개는 엄밀히 말하면 고유목적과 상관없는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에 포함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절치 않다. 그리고 출자ㆍ출연 남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잘 추적해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관리비 등의 물가상승분 그런 것에다 반영해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출자ㆍ출연금이 남았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지금 왜 여기는 다 출연금으로만 가죠?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다 출연금 처리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은 내년도의 사업성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전부 전환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 보시면 한 28억 정도를 사업비 예산으로 전부 각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여기 여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사업성으로 사실 2건이 들어가 있고 연구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구사업비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도 출연금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미리 위원 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저희가 단년도에 딱딱 끝나는 것도 있고 연계돼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김미리 위원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조금과 출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정산을 해서 반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나갔을 경우에는 정산을 위해서라도 정말 악착같이 하죠. 그런데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남으면 기관비예요. 그리고 편합니다. 편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편할 수도 있죠. 왜 무슨 일을 하면서 항상 어려워야 해요. 그거는 아니고 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예산도 남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지.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출연금은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기관 전체 예산의 14%가 남았어요. 2019년도에는 기관 전체 예산의 16%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10억 8,100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년도에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전년도에는 12억이 남았습니다.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해서 그 말씀으로 이 자료도 못 믿게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잔액이 12억 400이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차기 이월사업비가 1억 2,300이 포함돼 있었고요.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뺐다라는 거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리고 반환금도 1억 2,600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무튼 그런 걸 다 빼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10억 8,100을 했어도 19년도에 기관 전체 예산의 16%를 안 쓰고 남겼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출연금은 악착같이 절약해서 남겨서 자산으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그 돈이 다 투자돼서 정말 그 목적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그런데 이렇게 남기는 거는 뭐 하러 굳이 출연금을 줍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정산 받아서 또 다른 사업으로 익년도에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이거 잉여금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박수쳐 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철저하게 관리해서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미리 위원 그럼 그동안은 관리 안 하셨어요, 국장님? 관리 안 하셔서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도 넘어간 거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더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 회기 내에 처리는 할 예정입니다마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 보류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9.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0.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0번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요구이유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추진의 필요성은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교육 등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자립지원 업무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립정착 의무화교육, 보호종료아동 취업활동 및 생활 지원, 종사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자원 개발 및 조사연구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1년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4억 9,181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31번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동의요구안과 의안번호 1532번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동의요구안을 묶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필요성은 가정위탁아동의 양육과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주요내용은 가정위탁사업 홍보, 위탁가정 발굴 및 배치, 상담 및 조사, 위탁가정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 원가정 복귀 지원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1년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가 11억 9,462만 8,000원,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6억 4,679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33번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의안번호 1534번 지역아동센터 북부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묶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남ㆍ북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및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무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및 평가지원, 민간자원 개발ㆍ연계 등 지역중심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조사연구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1년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남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2억 6,810만 원, 북부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1억 6,8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0항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요구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요구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5건이며 5건 모두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계속하여 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지난 6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은 소관 사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경감과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요구안 5건은 집행부 자체에서 2020년 제1차,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의결로 위탁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금액은 향후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어서 13쪽 동의요구안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게 전문적인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15년부터 공모를 통해 최초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기존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지속할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양육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3월 20일 최초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기존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7월 24일에 최초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기존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동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경기도는 2020년 9월 말 기준 78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은 경기남부 소재 579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 진행, 컨설팅, 방과후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 2009년 1월 1일 최초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기존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남부지원단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역량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아동센터 북부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북부지원단은 경기북부 소재 209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점기관으로 2011년 1월 1일 최초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남양주 YMCA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본 동의요구안 또한 남부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같이 기존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8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5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건 모두 수탁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으로 장기인바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관리ㆍ운영 능력 및 해당 분야에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수탁기관 선정 이후 위수탁계약 체결 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는 등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5건)


○ 위원장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여기 심의를 해서 하는 그 자료가 있나요?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무엇을 근거로 적정으로 나왔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남부ㆍ북부 의안번호 1533ㆍ1534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양쪽 지원단에서 사실은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각 지역아동센터에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많기 때문에 운영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평가 지원을 평가받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사실은 이 부분은…….

이진연 위원 공모사업.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개별 섹터별 센터에서 다 민간자원이 연계되고 있지만 우리 거점기관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조사연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특성화 사업인데 특기적성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일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전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어서 바뀌면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중은 저는 그다지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지금 지원단이 동의요구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무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579개, 북부는 209개인데 이 단에서 이걸 과연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는 그다지 효율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동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이것도 지금 연장을 하게 되면 기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안이 안 올라왔을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동의안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감 때는 지역에 있는 너무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저희가 평가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역에 있는, 지금 경기도에는 거의 800개에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건 한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제 지역 부천에서 지역아동센터별 여러 곳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현직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도 저희는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자료들을 받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결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이참에 좀 고민을 하셔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의안을 안 해 주고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그렇지 않다라면 필요도 없는 걸 뭐 하러 굳이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가면서 이걸 지금 안고 있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가면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역할을 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행감, 예산 지나면서도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행정에서도 정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 그냥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는 건지. 필요성을 전혀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점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숫자가 워낙 많아서 거점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너무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일선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편입돼서 됐는데 저희도 돌봄기능이 굉장히 섹터, 섹터 막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거점기관의 역할, 기능 이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의견 들어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의견에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남부협의회라고 하나요? 있고 북부협의회가 있고 그렇죠? 없어졌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남부지원단이라고…….

김미리 위원 지원단 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실질적 운영자들, 센터장님들이 모임 하는 곳하고의 연관관계는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협의회는 그냥 센터장들의 소통하는 이런 단체, 모임이고…….

김미리 위원 단지 그런 모습으로만 있나요? 원래 경기도라는 이름 하나로 하기로 했다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일부 반발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발생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저한테는 아직…….

김미리 위원 그때 주동자가 남양주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한테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요. 그런데 일단 제목부터 좀 항의합니다. 남부는 그냥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고 북부는 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까? 제가 북부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괄호로 남부, 북부를 분리했는데 사업명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금 합치니까요. 거의 18억에 가깝게 나와요. 남부, 북부 다 합쳤을 때. 그리고 남부와 북부를 나눴더니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거의 2배에 가까운데 남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지자체의 범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선 비교되는 숫자예요. 예를 들면 부모교육이 북부는 네 번 하고 54명 했는데 남부는 부모교육을 445회를 하고 445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1인당 했나 봐요, 1인당. 횟수와 인원이 같은 거 보니까. 그런데 부모교육 북부는 네 번을 했는데 54명이라 그러면 집단으로 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영유아ㆍ학대피해아동 양육보조금도 북부는 2명밖에 안 줬는데 남부는 22명 주고 가정방문도 북부는 485회, 남부는 936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북부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거는 왜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저는 똑같은 활동에 대한 수치 비교예요, 그냥.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정위탁센터가 남부, 북부로 있으면서 사실 지난해까지 운영하는 부서가 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원화돼서 따로따로 돌았던…….

김미리 위원 아, 작년까지 달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북부청에서 관리하고 했었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같은 법인이나 같은 단체가 관리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건건이 건 바이 건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에 이거는 과예산이에요. 위에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도 경기도를 전부 총망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북부가 이렇게 못한다면 이것도 통합해서 하나로 예산 줄이고 오히려 더 이쪽에 무슨 인원보강이든지 이런 차원으로 좀 더 해서 더 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때 이렇게 부서가 자체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개입을 하거나 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겠죠. 그에 따르면 이거는 똑같은 업무를 지금 남부와 북부를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한 거거든요, 실적을 보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북부센터가 있음으로써 북부지역의 근접성이 있었거든요. 이걸 남부로 해서, 특히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이나 이런 게 수시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남부로 합쳤을 때 그런 또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워낙 넓어서 지금 수원에 센터가 있으면서 시흥에 팀을 하나 배치를 해서 재단에서 지역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공개모집 과정에서 저희가 첫 번째 단계는 좀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일률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방법이 전체를 1개 법인이나 단체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경우에는 2개 기관이 항상 협의를 해 가면서 같은 서비스를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 제가 협의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의 원리, 알력도 생깁니다. 북부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북부 의원이라 북부 참 못했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북부가 너무 못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잘하는 곳으로 해서 좀 더, 그 잘하는 곳을 덩어리를 키워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키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남부, 북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대하게 잡힌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예산적인 면에서도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운영비에서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뭐랄까요? 영유아나 학대피해아동 양육보조금 같은 걸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3년으로 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왜 3년으로 하죠, 위탁기간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종전부터 계속 3년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위탁조례상에도 최대 3년까지로 할 수 있어서…….

김미리 위원 이렇게 못하는데도 못 잘라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리고 이게 너무 짧게 할 경우에 좀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법인이나 위탁받은 위탁체가 이거를 자신감 가지고 쭉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북부센터를 보면서 조금 남부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하나 기관으로 운영되는 걸 관리감독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데는 어느 쪽으로 나쁘게 치우치지 않도록, 반대로 너무 한쪽으로만 좋은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균형 맞춰서 좀 잘하는 방향으로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셨는데요. 기존에 위탁받은 이 기관들,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는 몇 년마다 하시죠? 매년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평가를 일부는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상 공모할 때 반영이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반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나요? 선정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꾸리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5개 기관 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따로따로.

조성환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비 70%인데 저희가 선정해도 되는 구조로 돼 있나요? 복지부에서는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선정과정에는 우리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상 위임해 줬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남양주 YWCA와 그다음에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보니까 이사장도 전 국회의원이고 이사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서울 소재의 큰 법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경기도 남부지원단을 추가로 받은 건데 보니까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한 대여섯 개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고. YWCA는 본래의 목적 속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이 틀린 것 같은데 아까 주신 말씀처럼 공모가 시작되면 그런 방침이나 내용들을 공모기관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기관들과 협약을 맺죠? 이 민간위탁에 대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습니다.

조성환 위원 협약서가 다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자료요구 때 못 했는데 협약서 사본을 좀 하나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거 쭉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5개 기관이 다 3년 이전에는 다른 데가 했던 겁니까? 바뀌었던 사례인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전반적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어져 왔는지 그거 기간도 좀 명시해서 그 협약,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지금까지의 위탁기간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조성환 위원 한곳에서 계속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위탁, 아까 말씀한 협약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공개모집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해 왔던 곳에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큰 과오가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좀 해이해져서 이 사업들이 그냥 해 왔던 대로 쭉 느슨하게 진행돼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경기도의 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분야도 그렇고 여성가족국의 기관들도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살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고. 이 공모는 언제 하게 됩니까,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추진을, 공모절차가 들어가는데요.

조성환 위원 그럼 결정이 11월 중에 되나요, 12월 중에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모집하고 12월 중에, 12월에 협약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조성환 위원 12월에. 그러면 행감 기간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 부분은 행감과 관계없이 그냥 일정은 진행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행감 기간 중에 문제점이 나오는 기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새로 모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하기 전에 문제점이 나오면 사실은 더 반영하기가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선정기간하고 공모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일단 3년으로 다시 위탁이 공모가 될 텐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6년 정도 한 기관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지금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자가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너리즘에 빠질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에 어린이재단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아까 부스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탁체의 규모가 탄탄하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 또 간혹 이렇게 조금 그것보다는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 위탁한다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장기간 위탁을 하는 데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적어도 평가하는 그 평가의 프로세스에서만큼은 앞서서 이미 했던 분들이 다시 재위탁이 되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정보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평가 자체가 어떤 특정하게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평가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사무위탁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신규로 많이 준비해서 들어가도 기존에 있던 기관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평가지표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새로운 데가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좀 균형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십사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두 번째는 아마도 수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뀔 수도 있고 바뀌게 되면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기존의 수탁기관과 또 새롭게 맡게 된 수탁기관 간의 고용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따복, 지금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불리는 그 기관에서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려왔던 것이 민간위탁기관, 수탁기관이 변경될 시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었던 해당 국에서는 이것이 또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방관을 했어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5명 해고조치가 되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이 사실의 부당함을 문제제기하다가 결국 12명인가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되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우리 스스로 남긴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관리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 보장과는 별개로 관리감독자가 이런 어떤 고용의 안정성,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꾸준히 요구해야 되고 그러라고 이번에 만들어진 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 5월에 제가 개정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민간위탁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쪽이라서 이 부분을 잘 염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관리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고용승계 부분은 확인서를 먼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조례가 그렇게 이번에 만들어졌거든요, 확약서를 반드시 받도록. 잘하셨고 그런 고용안정성의 보장은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노동존중 경기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념해서 잘 지키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짧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 중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관련한 민간위탁기간 3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길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성과평가를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서 수시로, 적어도 기간이 짧다고 하면 2년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세 번 정도의 성과평가를 하고 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3년 하고 또 다음에 3년 하게 되면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연장해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몇 번 하지 않았을 테고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났으니까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 좋은 것들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성과평가는 위탁기간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역할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 간섭되고 있는 사항인데 성과평가를 매년 하게 되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평가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국장님,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탁 받을, 그러니까 위탁을 줄 대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도 많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많습니다.

유영호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왜냐하면 수탁 받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꺼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ㆍ수탁할 때 힘든 그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성폭 이런 쪽은 수탁자가 잘 안 나서고 있고요.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묘안을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다양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탁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도 조금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다양한 대상들이 나와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혹시 이런 위수탁사업 관련돼 가지고 검토하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랑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과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 먼저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요구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해 오실 때 이 명칭을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해 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 건은 이렇게 말씀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정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연제찬평생교육과장 박준호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김향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아동돌봄과장 박근균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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