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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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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6.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건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상임위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보건건강국 안건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출자ㆍ출연 여부만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의 경우 금년 7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대응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많이 증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출연기관 참석자입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부문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573억 1,6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60억 4,3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70억 원입니다. 다만 출연금 예산액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각 기관별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2021년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573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에 3억 3,40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에 1억 2,600만 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 6,200만 원, 북부센터 운영에 3억 4,100만 원, 기획홍보 및 인건비 등 기본경상경비에 59억 5,100만 원,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5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부터 13쪽까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에 개원한 출연기관입니다.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전체소요액 69억 9,7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9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총 60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사업에 14억 500만 원, 종합재가센터 운영에 24억 300만 원, 국공립시설 운영에 2억 6,600만 원, 공공센터 운영 및 민간 지원사업에 2억 2,700만 원, 기획홍보 등 지원기반 구축에 13억 2,600만 원, 운영비 등에 13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총 출연금 규모는 경기도 재도전론 사업비 총 70억 원입니다. 이는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병우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2021년도 예산편성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복지국 산하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약 570억 원의 출연금 중 500억 원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그중 긴급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하는 등 포괄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대출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인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법적ㆍ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은 약 60억 원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약 70억 원으로 해당 금액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대출의 대출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도지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므로 출연의 법적ㆍ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대상 기관별 개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향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로 동의에 대한 절차도 처음 해 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처음 해 보는 걸로 그래서 좀 다소 미흡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얼마를 출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시려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지금 주신 이 자료보다는 섬세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어제 밤늦게 이걸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동의안 서류는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 첨부자료로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보완해서 향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이 전체 한 500억 정도 되죠?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혹시 됐나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대비, 전체 예산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약 6억여 원 정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늘어난 거죠?

왕성옥 위원 6억 정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6억 6,000 정도. 예상 목표인데.

왕성옥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게 늘어난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에는…….

왕성옥 위원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6억 6,000이 증액된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노인일자리센터의 직원들이 전적 동의를 하지 않아서 9명의 인건비와 또 서민금융센터 직원 4명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 사유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인건비 이렇게 늘려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극저사업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서민금융센터의 정규직 인원이 올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 아, 서민금융센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센터장을 비롯한 2명의 정규직과 연구직 1명, 4명의 인건비가 늘어났고 9명의 인력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적 동의를 안 해서 9명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6억 6,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전적 동의 안 한 그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향후 저희 재단의 북부센터를 비롯한, 도랑 협의를 해서 북부센터를 비롯한 필요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는 것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재단에 속해 있던 직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전해서 일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간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는 그냥 인정해 주고 다른 데로 쓰고 그다음에 다시 서민금융센터나 이런 데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라고 하면 그럼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사회적 정서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부차적인 문제의식도 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정확하게 듣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그거를 수용해야겠지만 이게 이기심의 발로라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나 적절한 조치를 재단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출연동의,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설정했느냐, 또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면 50일 전에 통보했느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고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경영상의 긴박함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해고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인력을 저희들이 다시 활용하게 됐고 그렇지만 추후에는 그 9명의 인력이 채용되기, 저희 정규직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채용을 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의 9명 인력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왕성옥 위원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기준을 따지면 재단 대표님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을 다 완비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저는 북부센터로 보내는 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도 있으니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경기북부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한 3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 업무였어요. 하나는 북부지역 10개 시군만의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북부 10개 시군에 복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단이 하는 기본적인 일 중에 북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올해 예산 대비 똑같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한 1억 5,000 정도 줄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있어 가지고.

왕성옥 위원 심지어 줄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건지.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북부재단에 대해서 재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가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이대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작년에 설치된 건 아니고요. 올 6월에 저희들이 설치가 돼서 올해는 주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운영됐었고요. 실질적인 거는 3억 정도로 정책연구 기능부터 교육 기능, 네트워크 기능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3억 원 정도로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앞으로도 11월 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면서 적절하게 의회와 저희 상임위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3년의 작업에 걸쳐서 지역복지사업 중에 경기복지기준선을 만들어냈고 이 복지기준선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조금 더 증액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열악한 데가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북부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 지표를 들이대면 그중에 10개 지표는 다 북부에 가서 최저기준선에도 못 미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균형발전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복지기준선 모니터링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별도예산으로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소 예산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한 평가, 컨설팅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본 결과 기준선 모니터링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계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내년도에는 그 두 예산을 합쳐서 인력을 배치해서 기준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 안에서 복지기준선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해당하는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기준선까지 맞춰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 협의까지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올해 상반기에 약 3만 6,000분이 넘는 분이 대출 수혜자가 됐고 그다음에 7월부터 거의 며칠 안 되는 2주간에 한 1만 5,000 넘는 분이 했는데 이 중에 신청을 했지만 못 받은 비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부적격해서 떨어진 사유는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못 해…….

왕성옥 위원 통계는 가지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이유는 신용 7등급 이상의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도 꽤 됐습니다. 심지어 신용 1등급분도 계셨고요. 자기가 한번 신청해 보자라는…….

왕성옥 위원 실제로 어렵다 이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신용등급만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7등급 이하 대상자분들은 전원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50만 원은 무심사 대출이었기 때문에 신용 7등급 이하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대출사업들은 만약에 300만 원 대출이 안 됐을 경우에도 무심사 대출에 5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신용 7등급 이하 대상자분들은 받았습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신용 7등급 이상 그러니까 신용 6등급부터는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으면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6등급이어서 못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성별로 분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충자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어떤 거냐 하면 그러면 7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준을 기간 몇 개월을 가지고, 신청 당시에 몇 개월을 가지고 신용등급을 파악했는지 이거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 질의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방재율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최장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10분 이외에 할 말씀이 계시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저 시계가 계속 10분에 가 있어서…….

○ 위원장 방재율 10분 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우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극저신용대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경기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신 건가요?

장대석 위원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과 경기복지재단의 극저신용대출의 대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차이.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나름 점포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보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재도전론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채무가 많이 어려웠던 분들이 나름 변제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수행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했으면 인정이 돼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저리로 1,500만 원이라든가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거고요.

극저신용은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7등급 이하,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죠. 낮으신 분들에게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 50만 원, 더 많게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무심사 또는 심사대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이자도 1%로 낮게 해서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복지재단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담당직원들은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은 현재 서민금융센터에 정규직 4명과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 2명 해서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4명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센터장 1명과 회계팀장 1명 그다음에 회계담당 과장 1명, 연구직 박사 1명, 4명입니다.

장대석 위원 500억을 1년에 대출하는데 6명 플러스 둘 해서, 6명이 대출에 대한 심사와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이런다고 보면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3개 수행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 사회연대은행 그다음에 자활센터 세 군데가 권역을 나눠서 실제 수행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3개 기관에서, 산하에서 대출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50만 원은 무심사 대출인 것 같고 300만 원은 심사대출인 것 같은데 이 대출이 처음에 시작된 게 2000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 4월 달에 진행하였습니다.

장대석 위원 연체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현재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체율은 확인할 수 없고요. 상환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연마다 이자를 갚거나 이런 건 아니고 5년 후에 무조건 갚는 거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상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에 대한 자립이라든가 경제적 회복이 되어야지만 대출에 대한 상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6명의 인력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가 관리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수행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지만 실제로 이것이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사례관리가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5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5년간은 체크가 안 되는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지는 대출을 해 가고 갚지 않을 수 있는, 못 갚는 상황들도 도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보완대책들도 꾸준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혹시 연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신용보증재단 김문수 이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네.

장대석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저희들의 올해 연체율이 금액으로 3.8%입니다.

장대석 위원 3.8%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장대석 위원 여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업무는 1인 이상의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을 서줘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희들 본 업무고요. 오늘 제가 여기, 그리고 저희들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재도전론이라는 대출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복지국에서 돈을 받아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넘겨줘서 거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이거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라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아까 서민금융센터의 인력구성 관련돼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처음 소액금융대출을 받아가는 분들은 거치기간이 있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왕성옥 위원 있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극저신용은 5년…….

왕성옥 위원 처음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왕성옥 위원 대표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5년 거치기간이 있는 건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재도전론에 받아 가시는 분들은 거치기간이 없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저희들은, 네, 그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이 재도전론으로 지금 받아 가신 분들이 이게 학자금도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영자금 중에 생활안정자금이나 고금리를 치환하는 것 그다음에 운용자금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으로도 최대 1,500까지 1인당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얼마나 받아 가셨나요, 상반기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올해 2,934명이 81억 받아 갔습니다, 9월 30일까지.

왕성옥 위원 9월 30일까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왕성옥 위원 올해만 이렇게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왕성옥 위원 학자금은 보통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은 우리 국가가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자금 대출 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것하고 여기서 운용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그 조정을 받고 6개월간 상환을 한 자 또 법원에서 개인회생 판정을 받고 18개월 이상 성실변제를 한 자 이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누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다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6등급, 7등급, 8등급이 72%, 전체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저신용자 대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위험에 빠지기 직전의 분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려는 찰나에 있는 분들이 먼저 받아 가는 분들이고. 저희들은 이미 한번 사고가 터져서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성실이행을 6개월이나 18개월 하고 있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용등급에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금액도 저희들은 단위가 조금 더 큰데 평균적으로는 한 2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도는 1,500까지 돼 있지만 실제 대출해 가는 분들의 1인 평균은 약 270만 원 정도 그리고 학자금…….

왕성옥 위원 학자금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눠서 두 번 받아 갈 수도 있고 세 번 받아 갈 수도 있고 이 제한은 없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지금 일단 한 번 빌려 가면 그거를 상환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왕성옥 위원 다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았으면 장학재단에서 대출이 안 돼요? 학자금의 경우.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그 부분은 제가 거기는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왕성옥 위원 물론 저는 중복 수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학자금의 경우는 장학재단의 기준하고 안 맞아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걸 준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중복이라고 하면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저희들은 보니까 본인도 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되고 대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신용조정을 받는 분들이 신용상태가 대부분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일반 장학재단에서 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주빌리은행이나 사회연대은행이나 자활은행 이 은행의 설립연도를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너무 없는 은행들이에요. 물론 압니다. 7등급은 1금융권에서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철학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알지만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있으면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간자원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게? 전체 예산이요. 민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시설안전점검과 노무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 시설안전점검…….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시설안전점검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현업에 더, 복지에 더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안전점검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1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노무컨설팅도 마찬가지로 민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노무부분이기 때문에 노무사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지원해 주고 또 현지에 나가서 상담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노무컨설팅 8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인건비성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이거는 외주를 주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조달청 발주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통해서 한 15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이거 저희 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전혀 안 하시나요? 그리고 재단 대표님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계신가요? 대표님 먼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원하는 것 없고요?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지원하는 것 전혀 없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따로 점검하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다만 이제 수요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 대표분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만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이게 시설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소방과 관련된 것일 텐데 이거는 의무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이미 예산안에 다. 그러니까 3년 이내의 복지관들은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자체재원으로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 관련돼서 여기 1회로 나와 있는데 무심사대출도 받고 심사대출도 받고 가능한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먼저 심사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게 돼 있고……. 아,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심사대출을 받을지 심사대출을 받을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무심사대출은 무심사로 5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심사대출은 심사대출을 통해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고 거기서 심사대출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50만 원의 무심사 비용을 받게 됩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심사대출 시에 서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3항……. 네,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는 우리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안번호 1434번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 1435번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436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표준사업장 및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일자리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도내 등록된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며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양성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업체 발굴을 통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7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존 기관과의 재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교육훈련, 사업체 발굴 및 취업연계,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생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한 경기도 주도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도내 등록된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양육부담 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휴식, 여가, 상담 및 일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적격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사무를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참여가정 모집 및 선정, 참여자 관리 및 운영, 도우미 모집과 배치, 가족휴식지원사업 만족도조사를 수행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적격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사무를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도내 등록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사업체 발굴,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계획구성, 사업홍보 및 훈련생 모집, 사업체 발굴, 훈련생 관리와 사업 수행인력 교육관리를 수행하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건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개정으로 도지사가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병우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교육훈련 및 사업체 발굴 및 취업연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은 시범사업 운영결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로 채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검증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해당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 재계약 추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의회 동의요구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바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하여 가족캠프, 테마여행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와 도우미 관리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무는 여행 등의 특수한 분야의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노하우와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 전담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업무추진의 연속성 저해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위탁기간을 2년 6개월로 늘려서 추진하는 취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하는 사항도 관계 상위법령에 따른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및 사업체 발굴, 직무지도, 일상생활 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일자리사업과는 구분되는 고유업무이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중요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년도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도민 대상 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위탁기간을 2년으로 늘릴 계획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다 발달장애인 관련한 동의안인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올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없어요? 없고 이제 기존의 사업들인 거죠, 이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기존의 사업들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기존 수탁기관을 재위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왕성옥 위원 가족지원센터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거기서 해 왔고요.

왕성옥 위원 3년 정도 해 오셨고 이제 재위탁할 예정이다. 결과는 어떻던가요?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이라는 게 보조기기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북부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옆에 재활공학서비스센터에 일종의 분원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근거리에.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을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재활공학서비스센터 그 직원들은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호협업, 일종의 컬래버를 통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만족도조사 결과도 91% 정도 나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의정부를 거점으로 하지만 10개 시군을 유연하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원도 있고요. 왜인고 하니 이게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파견교육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잘 아시다시피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수리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사후관리교육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수입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아직 국비 가내시라고 돼 있어요, 4억이. 아직 안 내려온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조금 있으면, 아직은…….

왕성옥 위원 그런데 안 내려온 것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나요? 동의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매년 내려오는 거라서 조금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쯤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왕성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동의안은 저희 11월에 내셔도 되는데,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미리 내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동의안은 언제든지 저희 회기 있을 때마다 내실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내려온 다음에 내셔도 뭐 그렇게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도비가 매칭이 되나요?

(「7 대 3. 국비가 70%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 그러면 한 12억 정도 저희가 매칭해서 총사업비가 그러면……. 아니, 4억 중에 저희가 30%…….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국비가 70, 도비가 30%니까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한…….

○ 복지국장 이병우 1억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죠.

왕성옥 위원 아니요. 4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1억이 좀 넘으니까 한 5억이 넘는 돈으로 전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동의안 내용…….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4억…….

왕성옥 위원 사업비 전체.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4억 200얼마고요.

왕성옥 위원 아, 전체 예산이 4억이고 그중에 70%는 국비, 30%는 도비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요역할이 뭐냐면 위탁받아서 프로그램 계획하고 훈련생 모집하고 협력관계 유지하고 사업 운영하고 교육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실제로 이분들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태도 나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지금 동의안 3개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은 사업인데 이분들에게 일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워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아니고요. 이건 휴식지원이거든요.

왕성옥 위원 휴식지원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말씀하신 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왕성옥 위원 아, 직업이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런 거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가 그러면 위탁기관이 꼭 연구원이어야 돼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연구원이 아니라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하고 북부에는 북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왕성옥 위원 연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개를 착각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2억 3,200이네요. 그러면 직업훈련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훈련생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 사업을 운영해서 사업체를 발굴해서 이제 네트워크만 하면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 중심으로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이 직업 이게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취업성공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복지국에서 위탁 내용에 들어가게 수탁을 하실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제가 과장 시절에 현장도 가봤어요. 그 당시에 부모연대 K모 회장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노크를 하면서 우리 발달장애인 제발 좀 써 달라. 여러분에게 피해를 안 끼치겠다. 우리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직무지도사 같이 해서, 5인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지도사가 계시고 발달장애인 네 분이 거기 현장에서 정말로, 병원의 거즈라고 그러나요? 거즈를 조그마한 봉투에 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4시간ㆍ3시간 정도. 너무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위탁기간을 갖고 일할 이 수탁기관은 어디어디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 자료 어디에 있나요? 자료에는 없어서요. 예상하시는 수탁기관의 자격.

○ 복지국장 이병우 자격? 어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왕성옥 위원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을 업체나 기관, 단체의 자격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가장 기본적이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을 정말 잘 이해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런 단체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그다음에 민간단체나 법인이나 모든 기관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력과 운용 능력을 중요시 여기신다면 형식에 대해서는 열어놓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직무지도사를 갖추고 있는 그런 관련 단체면 어차피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 사업이 동의가 되면 시행을 하실 텐데 저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직업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꽃꽂이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조리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 당사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찰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통계와 자료. 이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나이별로 그다음에 성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런 수탁 기준에, 수탁선정 심의하기 전에 공개모집할 때에 이런 기준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성별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 요즘에 카페 같은 데도 많이 취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자체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심의가 안 거친 게 하나 있으시죠? 한 가닥 사전심의를 안 하신 게 있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지난 8월인가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동의요구하기 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현재 심의하기 위해서 결재가 다 이루어지고 이달 안에 심의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회의 전에 마무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냥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사업하기 전에 예를 들면 올 연말 안에만 하면 내년도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시행규칙이 바뀐 걸 놓쳤어요. 놓치면서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시고요. 정회를……. 네?

김영준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 부위원장 최종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정일용 원장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료원 출연 예정금액은 393억 1,400만 원입니다. 출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의료원본부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의료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도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가정간호사업,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의료원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28억 8,000만 원, 의료원 6개 병원에 공익적 비용으로 99억 5,8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에 70억 1,000만 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6억 5,500만 원, 의료홍보사업 지원에 2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에 150억 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20억,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6억 3,600만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수익금,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여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료원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향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ㆍ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향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에서 경기도의료원들의 역할은 정말로 가히 감동적이었고 되게 헌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출연 동의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이 77억이나 감액이 됐고요. 이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감소가 있는 사유와 더불어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예측은 내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상정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방재율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감소가 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추경이나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264억 정도 당초예산 했었는데 그게 증가가 돼 가지고 올해 567억까지 된 겁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일단 내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운영 지원이나 감염병전담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어느 정도 이번에 반영했고요.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료원이 자체사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마저 계속 도비로 많이 지원했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올해만큼은 조금 줄이자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대석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면 감염병전담 관련돼서 코로나 감액이 된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은데 77억이나 감액이 돼서 더군다나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퇴직급여충당금이면 전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일 텐데 그래도 77억이나 감액이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년도 퇴직급여충당금 부분만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그전까지는 3년간의 그런 거를 총 해 가지고 140몇 억, 190억 정도 됐는데 이거는 올해 20년도의 퇴직급여충당금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장대석 위원 3년 치가 아니라 1년 치라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김영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준 위원 간단한 질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퇴직 예상이 되어서 2020년도 올해에 퇴직한 인원현황을 알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하지만…….

김영준 위원 의료원장님 혹시 가능한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김영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군 현장에 가보니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대석 위원 말처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헌신도 하셨고 성과도 많이 내주셔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예년의 경우와 다르게 더 많은 인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했더라고요. 일부의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일반 의료종사자도 있는데 지역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6개월 정도 남았다든지 1년 정도가 남았어요. 이분들이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타 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기퇴직을 신청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이 꼭 필요한 데가 있기는 있나요? 지난번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업무보고 때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이 많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은 의료기관이 많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의료기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치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그런 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음에 행감 때 또 다루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지 오늘은 동의안만 제출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정이 필요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가지를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경영개선과 본부 운영비가 다소, 많이 아니고 다소 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의료원 본부 인건비와 공익적비용 요구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존에 의료원에서 묵묵히 일했던 우리 의료원의 인력들과 새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에서 복지부 파견된 파견간호사들과의 괴리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을 해서 파견되신 간호사분들에게는 일당으로 30만 원 그리고 간호사수당 20만 원, 위험수당 5만 원 또 거기에 원래 전문직수당 그리고 숙식은 밖에서 하니까 숙식비는 별도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 기존에 우리 의료원에서 묵묵히, 우리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되신 분들은 일단 저희 경기도의료원에 다 보내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에 따라서 생활치료시설에 보내지게 되는데 기존에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처우에 대해서 차별점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급되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문경희 위원 아니, 그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우가 지금 같은 건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것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파견되어 계신 분들은 복지부 지침은 이 정도는 줘라 하는데 기존에 의료원에 계속 종사해 주시는 분은 위험은 같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는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력들에게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매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만 특별히 특별위험수당 또는 특별감염수당이라고 해서 월 40만 원 정도를 의료원 인력들에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에는 어차피 예산안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제안을 드렸고 의회에서 그걸 잘 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잘해드리라고 조례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희가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따르는 것 외에 뭘 하고 계신지라는 의문을 조금 갖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 경기도의료원에서 퇴직적립금이 없어서 사실 페이도 제때 못 받았던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묵묵히 이겨내고 코로나19에 대응을 정말 잘하고 계신 의료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코로나19가 이러니까 위험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잘 대처해 주시니까 고맙지만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의료인력이 역차별을 받는 이런 상황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 상황이 곧 극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도 격려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챙겨주는 시스템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챙겨보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아마 잘 검토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도 넉넉히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실은 아주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고 무증상에서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한 감염수당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시간이 아닌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체 급여에 적립하는 비율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 및 운영비는 28억인데 퇴직급여충당금 75억이에요.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의 이유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거는 의료원 28억은 의료원 본부만이고요.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은 전체 의료원, 6개 의료원 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출연금에는 전체 의료원에 대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요. 본부에 인건비만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6개 의료원은 사업수익으로 의해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출연금은 따로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6개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출연금은 없는 거고 본부에 대한 출연금만 있는 거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은 6개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퇴직금, 예전에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다 끝났나요? 다 끝나고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포함이 전혀 안 됐습니까? 작년부로 다 끝났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최종현 위원 네, 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보건의료과장 최영성입니다. 3년 동안 453억은 다 지급이 됐고요.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 후에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0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올해 예산만, 올해 발생분만 75억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기로 됐던 게 맞잖아요? 그렇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최종현 위원 이번에 지원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의료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6개 병원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거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이거를 산출하는, 100% 지원하는 겁니까? 몇 % 지원하는 거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이거는 월 보수액을 합산해서…….

최종현 위원 아니, 저희가…….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12분의 1입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원의 전체 퇴직금이 100원이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몇 %를 지원하고 있는가. 50원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60원 지원하고 있어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20년도에, 내년에 반영하는 거는 20년도 발생액의 100%입니다.

최종현 위원 다 지급하는 거예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6.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1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7항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9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10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부터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까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21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및 위탁공모 또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위해서 올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적정결과를 받은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등 민간위탁사업 6개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제의료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와 해외정부와의 보건의료협력 사무를 의료산업 전문기관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으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한약, 침구 등 한방난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학 분야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 운영사무를 알레르기성질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및 재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신건강복지 분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보호와 입원치료 절차 지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정신건강 분야 기관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건강국 소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 기술,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위탁사무가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보건분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건의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해외정부와 경기도 간 보건의료협력 강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보건의료와 국제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대상 홍보사업의 경우 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기준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한방난임치료 제공 의료기관과 한방난임치료 대상자의 모집,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한방난임치료는 의학적 지식과 시술이 수반되고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기준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3년간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임신 성공률과 유지율이 증가하였고 대상자의 만족도는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유지 및 재계약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의회 동의 요청 절차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보건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알레르기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질환으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의료인에게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센터는 아토피ㆍ천식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단체의 사업성과가 인정되므로 사업의 유지 및 재계약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비자발적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 동안 입원정신질환자 중 서비스 동의자 60명, 절차보조 서비스 104건, 동료지원 서비스 331건, 지역사회연계 13건의 실적을 보이고 대상자에 대한 사업만족도조사 결과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사업의 유지 및 재계약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은 세월호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센터에서 수행할 심리적 외상치유, 재난심리 지원 등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인력확보와 조직확대가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분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여쭐게요. 2019년에 수탁기관이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나름 평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탁기관에 참여했던 기관이 전원 우수로 결과가 나왔고 또 보건복지상까지,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은 원래 목적성에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살펴보면 너무 미흡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메디컬 러시아, 미국 등등 이런, 베트남, 거기에 있는 사이트 혹시 다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경기국제의료협회나 등등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셨나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몇 개가 있는 베트남만 이제 있고 러시아는 아예 제로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해외 온라인 소통매체 활용에서 SNS나 기자단이니 여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됐기에 일반인 개인보다 못한 홍보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수탁기관에 있어서 제가 이 단체를 잘 모르겠어요. 사단법인 경기국제의료협회, 그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어디가 있죠? 대략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걸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광혁 위원 자료 주시되 대표적인 것 두세 기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답니다.

유광혁 위원 “돼 있답니다.”가 아니라 확인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유광혁 위원 사실상 이 수탁기관 자체도 이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일정액의 ODA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 외에도 사실은 기재위에도 또 관여가 돼 있겠네요? ODA사업은 그쪽이니까.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가능하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유광혁 위원 네,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기재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심의위원회라면 사실상 기존에 보니까 위촉직 5명에서 거기는 의원이 없던데? 지금 올해부터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유광혁 위원 네?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의원님, 도의원 한 분 계십니다.

유광혁 위원 한 분 계세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 사업내용도 한번 살펴보고도 싶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앞으로 요청하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미흡한 점도 보이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사실상 어떤 운영을 했는지 내막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즉시즉시 주셔 가지고 많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니까 그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한방난임사업에 관련돼서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180만 원씩 약 440명에 가까운 이런 대상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임신 성공률이 대강 보니까 3년 치 11~20%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 임신 유지가 8~13%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80%는 훨씬 넘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 이 한방난임사업을 통해서 임신 성공률과 임신 유지 이런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게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 또는 임신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게 퍼센티지가 잡힐 수 있을 텐데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하죠?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으로 무슨 역학, 인과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한 후에 이걸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만약에 임신이 되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임신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6%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단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서 임신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임신의 어떤 성공률이라는 게 이 한방난임지원사업을 통해서 이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검증이.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데 일단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가 한방난임으로 인해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솔직히 그걸 판단하기는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참 애매한, 이 검증이 참 어려워서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걸 한방,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저희는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한방 우리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협회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관련해서 만족도가 높기는 한데 3년째 계속 조금씩 하락 중이에요. 뭐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냥 모든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3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그렇게 뭐 하락을 하는데 크게 떨어진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영주 위원 크게는 아닌데 3년째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87, 84, 81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통 만족도는 저희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기관이 현재 어디라고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국제의료협회.

장대석 위원 경기국제의료협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장대석 위원 그리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국제의료협회가 두 군데 그다음에 EC21이라는 데에서 온라인 소통매체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천식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다른 위탁 동의안들 내지는 출연기금 동의안들을 쭉 보면 예산이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고자료로 같이 올라와서 여기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지금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돼서는 예산에 전체금액만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세분화가 되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첨부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판단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유광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위탁 동의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면 위탁이 안 되는 거죠.

장대석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예산이,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국제의료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말에 일단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국제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금 부진했다, 부진하기보다는 좀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2009년도서부터 한 거잖아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는 올해 2월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러면 적어도 10년의 사업성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의료 그다음에 병원들만의 어떤 참여의 장이 열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것도?

(「2011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1년도면 이것 역시도 10년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같이 있었어야지 이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텐데 상당히 아쉽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걸 일단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장대석 위원 평가심사 아까 경기도 국제의료사업은 11월에 하신다 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언제 사업평가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건 지금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고요.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내년부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기관들한테 공고가 같이 나가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공개모집합니다.

장대석 위원 공개모집하고 참여의 권한들은 다 열리는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 아토피ㆍ천식 관련 교육정보센터는 공개모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공개모집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10년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들이 같이 꼭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 또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오늘 여기서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많이 보고 우리 경기도가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이 참으로 많구나.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지금 올려보내 주셨는데 세 곳이에요. 사실 요즘 정신건강시설과 관련한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요구되는데 수원 또 김포, 포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올해가 코로나 정국에, 올해 지도점검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직 안 했고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이 하반기인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

문경희 위원 작년에는 해 보니까 2018년에 개소했어요. 2019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어땠었는지, 그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지도점검했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위탁 동의안의 재요구를 하든지 그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그 자료가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가 좋다, 어땠다, 그래서 양호하니 다시 재위탁을 뭐, 저기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지금 6월 달에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6월 달에 해 가지고…….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안 했다 그랬어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동의안 자료로만 제출하고 아까부터 국장님 대답 태도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국장님이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올해 1월…….

문경희 위원 모든 답변을 담당 과장이 하거나 해당, 지금 답변도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동의안이 몇 개예요? 동의안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상태가 어떻거나 이것이 어디 지역에 위치하거나 그런 것 정도는 관련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물론 평가를 하겠죠. 동의안에 관련돼서 서로 잘 다져보고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계획이 있으면 확대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해 달라,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절차가 필요하니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언제 개관한 거예요? 언제 개소됐습니까, 여기 센터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때 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기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경희 위원 알기로는 없습니다. 교육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교육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실적을 했는지 장대석 위원님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동의요구안만 딸랑 있지 그 사이에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이 있는데 6명 이내 운영인력에 3억 9,000만 원, 국비 50, 도비 50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사업을 그냥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가 방문한 사례는 잘되고 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올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문경희 위원 그래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가 회계검사나 이런 것만 했지 당장 점검…….

문경희 위원 전부 다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국비나 우리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예산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전혀 지금 파악 안 하시고 계시고. 이것도 동의안만 딸랑 올려놓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구조가 어땠는지 현장 방문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는 솔직히 올해 여기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챙겨는 봤어요? 이 동의안 올렸어요. 제가 동의안을 올리는 담당 국장이에요. 동의안 몇 개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여기는 내용이 어때 하고 한번 물어보고 사업현황이나 여기 부서의 실적은 어때 하고 한번 물어보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올해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냥 동의안만 딸랑 올려놓고 계속 담당 직원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상황 파악 사전에 좀 못 한 적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몇 번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 항상 담당 과장, 담당 누구에게 답변을 말씀하셨어요. “직접 답변해 봐라.” 오늘도 벌써 몇 번째입니다. 혹여 싶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지금 질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당 실무진이 와서 계속 말씀드려요. 의회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갖고 오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다음에도 담당자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고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땠는지 민간경상보조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평가는 어땠는지 그걸 들고 오세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행감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예산이니 그냥 동의안만 제출하고 형식만 밟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집행부 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사업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에서는 실무 과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괜찮겠죠. 그러나 국장님들 선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만한 이런 사항들은 신경을 쓰시고 각종 업무 진행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업무가 진행되면 비교분석, 성과분석 이것을 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 가지고 그 업무의 효과성 등을 비교해서 피드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업무 진행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후로는 관계국장님께서는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그 분석표를 가지고 피드백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서 실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대석 위원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심사평가가 11월이라고 하셨죠? 11월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1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11월 말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장대석 위원 아까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해서 평가 부분이 따로 없다고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없고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그냥 지원했던 건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민간 운영으로 지정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장대석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초ㆍ중순 해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저는 평가 부분에,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사업 관련된 평가 부분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도 충분히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11월 달에 하는 평가에?

장대석 위원 네. 평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다 끝났어요?

장대석 위원 아직 조금만요. 아까…….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문경희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반기서부터 계속 국장님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복지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하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침 오전에 보고받았어요. 3개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어제 심의를 다 해서 2개는 하셨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나는 아직 못 하셨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실 저희한테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안 올라온 이유를 대시라면 대시겠지만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시일이 촉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명이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재계약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회기 내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갖추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 안 생기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부터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까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저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과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돼서 민간위탁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토론을요?

장대석 위원 네.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지 위원님들과 토론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개최하자는 겁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장대석 위원 정회해서…….

문경희 위원 잠깐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금방 다시 오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좋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해서 토론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1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안건 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 내용이 일부 미흡한 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향후 자료제출 및 재발방지가 필요하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제7항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완료 후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건

(13시00분)

○ 위원장 방재율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그룹별 현장활동에 우리 위원회가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미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그룹별ㆍ맞춤형 현장활동 계획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배한일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공공의료과장 금진연건강증진과장 김경민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부문이사 김문수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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