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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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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종찬ㆍ황진희ㆍ이진ㆍ정윤경ㆍ김우석ㆍ박덕동ㆍ김경근ㆍ임채철ㆍ이애형ㆍ김판수ㆍ정승현ㆍ염종현ㆍ송한준ㆍ채신덕ㆍ서현옥ㆍ엄교섭ㆍ안광률ㆍ조광주ㆍ김종배ㆍ김영준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추민규ㆍ성준모ㆍ김영준ㆍ이진ㆍ김종찬ㆍ황진희ㆍ김우석ㆍ이기형ㆍ김경근ㆍ임채철ㆍ박덕동ㆍ이애형ㆍ최경자ㆍ김은주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김용성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박덕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미숙ㆍ송한준ㆍ김은주ㆍ이진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기형ㆍ정윤경ㆍ황진희ㆍ성준모ㆍ고은정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최승원ㆍ김태형ㆍ김진일ㆍ유근식ㆍ오지혜ㆍ오진택ㆍ박성훈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인순ㆍ이은주ㆍ양경석ㆍ소영환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성수ㆍ김강식ㆍ박태희ㆍ김용찬ㆍ이명동ㆍ정승현ㆍ추민규ㆍ안혜영ㆍ성준모ㆍ백승기ㆍ이진ㆍ유광혁ㆍ이종인ㆍ박덕동ㆍ고찬석ㆍ이기형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전승희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종섭ㆍ국중범ㆍ조재훈ㆍ오광덕ㆍ최갑철ㆍ한미림ㆍ김판수ㆍ이기형ㆍ이동현ㆍ정대운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 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안전대책 마련과 원격수업 진행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질의 답변 시에도 마스크 착용, 회의장 출입 시 거리두기, 손 소독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종찬ㆍ황진희ㆍ이진ㆍ정윤경ㆍ김우석ㆍ박덕동ㆍ김경근ㆍ임채철ㆍ이애형ㆍ김판수ㆍ정승현ㆍ염종현ㆍ송한준ㆍ채신덕ㆍ서현옥ㆍ엄교섭ㆍ안광률ㆍ조광주ㆍ김종배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갈등영향분석으로 정책 시행 전에 사전적 갈등 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영향분석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 교육갈등의 주요 쟁점,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교육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갈등영향분석의 전문기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위촉 또는 지정ㆍ활용하여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사자인 이해관계인,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원활한 정책 진행이 가능하도록 교육감이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교육정책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이기형 의원 등 스물한 분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교육현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행위자들 간 관계의 밀도가 높아 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쉽게 심화되고 교육청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집단 민원과 갈등이 제기되기 쉬운 구조이며 특히 교육갈등은 다른 분야의 공공갈등에 비해 집단 간 가치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이 공개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갈등 조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경기도의회에서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인해 촉발되는 교육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수립, 시행,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정책 시행 전에 사전적 갈등 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도출되기 시작한 교육갈등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전문기관 활용,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갈등관리매뉴얼 활용 등 다양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갈등이 표출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이기형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제정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여쭐게요. 갈등영향분석을 하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기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갈등영향분석을 하면 이거는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립을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견하면서 입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깊은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간 후 통과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근 위원 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갈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5조에 보면 갈등영향분석에. 근데 그 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로 걸릴 걸로 예상을 하시느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혹시 그 기회를 실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공감은 가는 이야기이고요. 갈등영향분석은 정책을 실기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전에 그 정책이 탄탄한 정책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예견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게 순서가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갈등이 조장이 됐다 싶으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랬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칫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이 실기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게 예견 가능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런 실기가 되지 않도록 기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만들어지지만 이미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참고해서 정책이 총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일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조정협의회를 빠르게 대응해서 자칫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된다 하면 좀 행동을 빠르게 취해서 실기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우리 조정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형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요즘 같이 이런 다변화된 사회에서 갈등이라든가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기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갈등관리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기관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제6조에 보시면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위촉ㆍ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전문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으로 갈등해결에 정통하신 전문가들을 따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한정돼서 하고 있지만 어떤 예를 든다면 운영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갈등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충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돼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기관도 선정하시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기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의견을 이기형 의원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률이 제정 안 돼서 법률 제정 시 조례가 다시 개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서를 내셨거든요.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나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경기도형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실은 근거 법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발의가 되었지만 안 됐고 추진이 되었지만 대부분 법률로 성안은 못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령으로, 같은 조례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 갈등방지 예방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감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면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금번 조례는 그러면 그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의한 철학이 녹아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 조례는? 혹시라도 법률에 의해서 대폭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상호적이라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률 없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여기에 보시면 7조에 매뉴얼에 포함하는 것도 타당하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조례라는 것은 개량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여지가 있는 듯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취지에 맞춰서 많은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 예방 규정이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갈등 예방 조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대치가 되거나 법률이 새로이 제정이 된다고 그래서 현재의 조례가 크게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경자 위원 각별히 우리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섬세한 행정을 펼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이와 같은 조례가 우리 교육청 말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례가 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도 충분히 살펴봤고요. 지금 경기도청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청 단위로는 서울시교육청이 만들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없다는 그 우려는 그러면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근데 규정이 있다고, 우리 교육청에 현재 지금 갈등 예방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 교육부에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교육부에, 우리 청에 있는 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덕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따른 상세한 것은 규정으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전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매뉴얼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박덕동 위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새로운 법을 만들면 동전의 양면처럼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반대 역작용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갈등을 예방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이 되면서 그것이 잘 안 다루어지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집을 만들 때라도, 혹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추민규ㆍ성준모ㆍ김영준ㆍ이진ㆍ김종찬ㆍ황진희ㆍ김우석ㆍ이기형ㆍ김경근ㆍ임채철ㆍ박덕동ㆍ이애형ㆍ최경자ㆍ김은주 의원 발의)

(10시30분)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 체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2020년 6월 개정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사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시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하는 통합 계정과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을 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통합재정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통합 계정은 재무담당관을,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산담당서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제약을 받은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정윤경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새로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계정으로 운용하도록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전체에 걸쳐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 후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통합관리기금은 통합 계정으로 그 용도는 동일하고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이원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타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현황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적립 현황은 8개 교육청이 총 1조 1,828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채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실 직원, 정윤경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윤경 마이크에 사정이 생겨서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교육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관련 사무 이관 등을 통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장의 수임 사무의 범위를 확대ㆍ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및 관내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과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관련 사항을 위임하며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16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인사하실 때 밖으로 나오지 말고 좁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 이관 등을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학교지원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4호, 제5호, 제7호, 제35호 해당 조항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제반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9호, 제20호 및 제23호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설립과 폐지 등을 지역 현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학교 설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권한위임에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6조제33호는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교육과정이 전반적 운영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NSC기반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등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특성화고 근무경력이 없는 관리자가 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료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업 컨설팅 지원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6조제36호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고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제37호부터 제39호 신설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위생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 등 집행기능 등을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인사, 감사, 학교 설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권한 위임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연계를 통해 지역 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동안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초ㆍ중ㆍ고와 달리 도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게 된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감의 지도 감독 권한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다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지원청에 소속이 안 돼 있었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애당초에 원인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왜 고등학교는 지원청 소속이 아니고 도교육청 소속이었는가,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일단 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는 유ㆍ초ㆍ중학교까지를 위임을 했고…….

박덕동 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는 법령은 아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령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그것까지는 잘 설명이 어려운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 일은. 왜냐하면 아니, 고등학교도 지역에 있는데 왜 이게 도교육청에 있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도 지원청으로 신속하게 가서 해결이 안 되고 도교육청으로 또 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청으로 가는 걸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업무권한은 갔는데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교육장에게 더 많이 가게 되면서 인력도 충분히 지원을 하는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계획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덕동 위원 아니, 그거 지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랑?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다음다음에 할 안건 정원 조례 때 그 내용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학교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관련된 업무도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그런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본뜻은 아는데 그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데, 지원청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교수학습국도 중등까지 있지 고등은 없잖아요, 일반 지원청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덕동 위원 그러면 고등부가 생겨야 되고 그 고등부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이 병행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뭐가 맞지 않다,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차후에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통과해 가지고 이관을 한다, 권한을 지원청에다 보낸다 했는데 다음에 인력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그것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할 일을 지원청에다 떠맡기고 인력지원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만 위임이 되고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가지 않는 것은 저희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다음 번 안건으로 교육…….

박덕동 위원 그 인력까지 나는 같이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아. 이것 위임하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인력, 조직도 지금 좀 올라와서 같이 보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예요. 일의 순서가 어떻게 좀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가 자치를 놓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참 얘기하기가 서로 성질이 달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안 6조 관련해서 검토의견서에 25개 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내려가 진다라고 했는데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께서 초등하고 중등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현황 있습니까? 그건 좀 통계라 그렇지요? 본 위원의 판단은 사무가 위임됨으로써 저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의기구이지 않습니까? 위임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에 맞춰져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주로. 필요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가서 교육행정위원회와 둘로 나뉘어서 하고 있지만 앞서서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권한이 위임되는 데 있어서 향후 감사가 교육지원청에 내려져가 있는 것만으로 대의기구에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가 염려가 됐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본청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다 본청에서 해 온 건 아니고 중학교까지의, 유ㆍ초ㆍ중학교까지 업무 중에서 일부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현재도 하고 있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위임되는 업무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통제를 책임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취지에서 지금 여쭤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권한이 위임됐지만 전체 다 위임사항이 됐다 그래서 교육 본청에서 전혀 감사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본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책무성을 더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업무가 위임이 됐지만 그 위임이 된 것만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같이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안제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계시고 현장의 소리를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많이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인 행감을 저희가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듣는 여러 가지 체감하는, 아까 질문드렸었던 중등ㆍ초등 해서 제 지역에는 의정부시에는 교육장이 쭉 초등이셨다가 중등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주재하는 회의에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 애로를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분들이 초등 출신인가 중등인가 이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꼼꼼히 좀 연찬을 하셨든가 검토를 하셔서 반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취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장에게 권한의 많은 부분이 위임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조례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들이 현 상태에서 업무를 바로 수행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여, 저희가 볼 때는 중등장학 출신 교육장이나 초등 출신 교육장이나 크게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물론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있지만 현장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보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라고 되어지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저희가 토의를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 위원장님과 잘 고민을 나누셔서 이 부분은 좀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참고로 이 업무 위임과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통도 나름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질문드렸던 분포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신설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청의 권한으로 신설된 부분 중에, 어디죠? 맨 끝장에 10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ㆍ학교 감염병과 학생건강관리ㆍ급식ㆍ학교환경위생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사항들이 신설이 돼서 권한이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 중의 많은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지원청에서는 이거를 별도로 관할했던 다른 부서가 없었던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해 왔습니다.

이애형 위원 물론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미흡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을 거쳐서 지원청을 거쳐서 학교현장에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일을 할 때 어떤 부족함, 아쉬운 부분,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을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더 많은 일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지원청으로 다 내려왔을 때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라든가 여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담당자가 정해져야 되면 이 권한과 더불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증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분을 보완하는 그런 권리까지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권한이 위임이 되면 업무만 위임이 된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까지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부라든가 감염병 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염병 관리업무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책임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저희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중요한 사안이, 감염병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포괄적인 지휘,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원체계를 갖춰서 교육지원청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협력체계를 운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애형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교육청에서 했던 일을 지원청에서 하는 그냥 단순한 자리이동이 아니라 사실은 지원청으로 간다는 것은 현장하고 좀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도 같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거리상으로만 앞으로 나갔다라는 느낌으로 한다면 굳이 조례 개정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되면 효율적으로 현장이 이 조례의 변화로 인해서,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이 효율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부터였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작년도 1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작년 1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작년 3월 6일 자로 미래교육국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청의 업무를…….

김경근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작년 3월 1일 자로 미래교육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추진 배경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학교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의 업무 그다음에 학교중심의 업무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큰 방향에 의해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지만 그걸로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바로 계속 이렇게 이어서 고민을 해 온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때 안 하고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권한 위임이 많이 교육장한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과정에서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준비과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가 위임이 되는 것만큼 충분한 인력이 지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불과 두 달 남짓 남았어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게 있는데 반영된 게 하나도 없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인사문제는 이관할 때 교직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유예기간을 좀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 제출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이거는 결국에는 고등학교 교직원, 우리 선생님들의 상당한 관심사항 같은데 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았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직 6급 이하 인사가 중학교까지는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인사까지도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대상자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인사이동의 불안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달에 입법예고를 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10월 달,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한 2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인사요인이 있다면 그 고충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라면 인사요인의 기간으로 좀 부족하다는 그 부분은 약간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런 취지로 지금…….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예기간을 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준비는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 이렇게 유예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여섯 분이나 의견 제출을 하셨는데 한 두 달 남았으니까 충분하다라고 그냥 무시를 해 버린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개인의 인사계획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1월 달에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되는 건데 교육장이 관할하는 고등학교에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인사대상이 되는 건데 1월 1일 자로 바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

김경근 위원 물론이겠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조직개편은 되지만 인사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김경근 위원 1월에 되면 3월에 인사하실 것 아니에요. 3월에 인사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통상 1월 1일 자나 7월 1일 자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교육전문직들이 3월 1일 자나 8월 달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5개월여 정도의 여유는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 교직원들 인사는 3월, 9월에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그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본인이 불가피하게 어디로 꼭 가야 된다 아니면 꼭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인사에 관한 소청민원이라고 해서 청탁이 아니고요. 본인에 대한 인사는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행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섯 분이나 의견을 주신 내용으로 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경근 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31조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는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 하자관리, 시설관리 지도ㆍ감독은 이미 하고 있던 바인데 그중에서 공립고, 특수학교 민간투자유치방식의 학교신축사업은 집행에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다 포함하도록 지금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하여튼 이 중에서 보면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또 권한을 위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민간투자유치방식의 학교신축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BTL 사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BTL 사업은 일종의 채무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채무입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채무를 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협의 진행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면, BTL 사업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될 때 학교 설립할 재원이 부족할 때 BTL 사업을 일부 도입하거나 하는 것인데 이렇게 좀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청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고등학교 학교설립업무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실제 신설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왜 설립해야 되는지 그 심사단계가 있게 되는데 학교설립 계획부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권한은 일단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 신설 수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는 않고요. 본청에서 학교설립심사위원회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설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본청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BTL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을 때 과연 거기서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담당할, 업무를 진행할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저희가 그 취지를 알고 있고요. 지금 특히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린 스마트스쿨이라고 그래서 2025년까지 대규모 미래교육환경 교육개선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이루어지는 정부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BTL 사업도 25%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L 업무가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설립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 채무발생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 판단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는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36조 신설항목인데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감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감사를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학교에 대한 감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유치원 포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산하, 밑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특수학교까지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유ㆍ초ㆍ중학교까지 민원조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는 아니지만 민원조사라든가 공무원 범죄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감사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 그 업무가 확장이 되면서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까지 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염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마다 혹여 다른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할 염려도 있고요. 감사에 대한 역량도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본청 감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역할 분담하는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 사항이 고등학교까지 다 이관되면, 여기에 보면 신설항목인 거죠? 그러면 감사권이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은 내려갔지만 그 감사 종합계획 같은…….

이기형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감사하는 거지 여기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이 따로 내려가서 감사할 이유가 없이 그냥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다 감사를 하는 거죠, 민감했던 사안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고 그렇지만 본청에서 그러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 그거는 아니고요. 감사정책 수립에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계획 그다음에 특정감사계획, 반부패ㆍ청렴…….

이기형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인력배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른 기준으로 감사할 수 있고 다른 기준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갖다가 일부 내려주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감사권 전권이 다 내려갔을 때 교육지원청별로 다른 기준의 다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았을 때 A교육지원청은 “이건 견책 정도로 된다.” 판단할 수도 있고 B교육지원청은 “이건 감봉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효율적으로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 그 방법에 대한…….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는 것은 좋고요. 기술적인 측면, 규정적인 측면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인력 보강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평성 논란이 벌어진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더 나아가서 현재 나와 있는 감사사례집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희가 보급해서 공유를 하고…….

이기형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요. 사안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한 사안, 거의 우리가 보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징계가 내려갈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마다. 근데 그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걸 누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를 나가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인사상ㆍ행정상 처분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 처분은 지원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본청에서 감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심의위원회가 본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치원청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A교육지원청에서는 견책으로 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B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를 중징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경징계는 올라오지 않겠죠. 근데 중징계로 올라왔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제도는 지금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는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 논란이 있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여기는 중징계, 저기는 경징계. 경징계는 거기서 마무리되고 중징계는 또 올라와서 또 중징계로 확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논란이 이의 제기했을 때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시간을 길게 썼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이거 가정폭력 이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하는 거죠? 38조 신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기형 위원 그건 39조고요. 38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자료 있으면 좀 답변을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개정안 38조에 정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유ㆍ초ㆍ중학교까지는 현재 거의 다 내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도 고등학교까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정보화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현재는 중학교까지 정보화에 관한 내용은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36조의 평생교육시설도 감사가 내려가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학원도 평생교육시설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공민학교가 있습니다.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이게 예전에 교육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성인들을 위한 고등공민학교…….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한 평생교육시설이 어떤 게 있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민학교, 학원 그다음 학교의 형태별로 다양하게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요.

이기형 위원 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평생교육시설은 저희가 정규교육기관이라 하고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정규교육기관입니다. 이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한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기관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그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한 거예요, 사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가장 일반적인 게 학원이 되겠고요, 학원. 학원도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갑니다. 학원.

이기형 위원 어떤 학원요? 민간학원 포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민간학원. 민간학원들도 다 평생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우리 공립시설로 어떤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립시설로는 말씀드렸듯이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기술학교 이런 게 지금 평생교육시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고등기술학교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는 질의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천지역에 진영중학교가 있습니다. 진영중학교 여기도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가고요.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설립을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여기는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그 기관의 성격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예를 들면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한, 예산의 일부만 주는 그런 지정된 기관까지도 다 포함된 건가요, 평생교육시설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학교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대안학교로 들어갑니다, 대안학교. 근데 대안학교 중에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가 있고 안 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의사항이 많아 오후로 미루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경기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교육 일원화로 미래교육 지원 및 정보화 기능을 강화하고 4ㆍ16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민주시민역량 개발 및 사회참여 문화 조성 등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의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장 사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안 제13절의3 제50조의5부터 제50조의7을 신설하여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목적, 위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교육 일원화로 미래교육지원 및 정보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4ㆍ16세월호참사 교훈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 기획조정실 업무에 교육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미래교육국 업무 중 14호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 미래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정보담당관실로 이관하여 정보교육 일원화 및 미래교육지원 정보화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절의3에서 제50조의5부터 7까지 조항을 신설하여 4ㆍ16민주시민교육원에 관한 사항인 설치 목적, 위치, 소관 업무를 규정하여 기관설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관련 규칙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자산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재무기획관을 신설하고 교육지원청 개편과 관련하여 2국 단위 교육지원청 중 인구수 1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수 10만 명 이상인 수원, 성남, 용인, 화성오산, 고양, 구리남양주 등 6개 교육지원청에 가칭 미래학교지원국을 신설하여 3국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추진 계획 수립에 따라 본청을 정책 중심으로, 지역청을 학교지원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쪽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미래학교지원국을 인구 100만 이상 그리고 10만 이상 학생 수가 있는 6개 교에 먼저 설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 교육지원청에는 미래학교지원과를 편성하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6개의 국은 요건이 있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는 하나의 국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미래학교지원국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5개, 국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국을 설치하지는 않고 과를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 국이 없거나 국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미래교육지원과라고 명칭이야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신설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 국이나 과 신설 부분은 보게 되면 매년 교육감이 새로 취임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 이런 부서를 신설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새롭게 취임하시는 분의 본인의 교육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오신 지가 거의 7년 돼 가지 않습니까? 6, 7년 돼 가시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학교도 만들고 몇 가지 교육추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국을 확대하고 이로 인해서 정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권한 이런 게 연동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교육감님 인원이 많이 줄어서 부교육감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이런 것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럴 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지금 미래교육국을 신설해서 내년부터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교육, 마을공동체, 꿈의대학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검토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또 새롭게 변화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해서 개편 이야기 말씀을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쭉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기구 개편도 이루어져 왔지만 가장 큰 방향으로는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계속적인 고민을 해 왔고요. 지금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업무가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의 개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6개 국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서 담당할 수 있는,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는 공통적인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가져올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ㆍ중등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업무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업무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학교지원국을 설치한 것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의하면 부교육감도 2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기준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170만 명을 약간 못 미치는 165만 명 수준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 개정을 계속 요구를 했고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170만 이상으로 늘었다가 지금 150만 미만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로 인한 정원의 조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북부ㆍ남부청사가 있으니 교육감 두 분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증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종찬 위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줄어가는 것을 보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됐었고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정원이 학생 수당 교사 비율 등 그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국이 신설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행정 부분, 교무의 수로 당연히 늘어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현재 기존에 있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업무가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외부로 봤을 때는 ‘아니,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왜 학교 교육행정의 규모는 자꾸 커가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굳이 교육감이 현재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편을 추진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신설을 하고, 하지만 나머지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거나 기본적인 것을 보완하는 정도로 그쳤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조실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김용성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박덕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미숙ㆍ송한준ㆍ김은주ㆍ이진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기형ㆍ정윤경ㆍ황진희ㆍ성준모ㆍ고은정ㆍ배수문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큰 논란이 되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발생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요구로 이어져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경기도 학생을 비롯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교육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학생 보호 지원 사업, 상담 사업 및 신고체계 마련, 모니터링단 운영, 피해자구조단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 피해자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일원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자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비밀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최경자 의원 등 스물네 분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올해 3월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인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확인된 피해자 총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ㆍ처벌에 대한 개선 요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 방역이 강화되면서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ㆍ성폭력 등 5대 범죄는 감소한 반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발생하고 있고 영상 삭제 후에도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와 차이가 있으며 그동안 몰카, 호기심, 장난 등 사소한 범죄로 여겨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이 추가된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 도입이 논의되는 등 학교 성교육 현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성교육 내용의 일부로 진행해온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성범죄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변화된 시류에 맞추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의 시행과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제7조 지원센터 운영과 제8조 전문기관 위탁 규정은 유아ㆍ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ㆍ지원 및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가 분산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 기관에 수사, 삭제, 지원 등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피해자를 효율적인 방식과 절차에 입각해 신속히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종합적인 피해 지원과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고 이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최경자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건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사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 조례에 의하면 좀 더 예방이나 아니면 피해자와 관련된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피해자들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불법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법영상을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피해자가 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지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지원, 행정적으로 그런 걸 막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대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방교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5,000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이미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후 온라인 장례식이나 그런 불법영상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사실 물리적인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이 2021년 1월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발족시키면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서는 경찰서,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이렇게 다 되니까 그때 저희가 연계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즉시 불법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아두셨어요. 최경자 의원님이 조례와 관련돼서 보면 피해자 불법촬영 등 영상유통 차단을 위한 지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사실 그 피해가 심각하니까 사실 저는 학교에서도 신경을 쓰고 충분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원책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이게 참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아주 적절하게, 사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래도 최경자 의원님이나 되시니까 지금쯤이라도 이것을 제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의원님 고맙고요, 감사하고.

다만 저는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디지털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 PC나 또는 휴대폰이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아예 불법음란물 유통이 안 되게끔 뭔가 장치를 사전에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어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휴대폰이 아예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것을 전파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 음란물 자체가 접근을 못 하게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교육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정말 예산 부분에서 고려를 더 하시고 접근을 깊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순수하게 가볍게 봐서는 이게 조례 만드나 마나 하는 상황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깊이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꼭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통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잘 모릅니다.

김우석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로직이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이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한 번 유통되면 무한대로 진짜 배포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유통하는 과정에서 잡혔다고 해서 그걸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계속 유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진짜 하셔야지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고요. 만에 하나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평생 따라다녀요. 한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을 하시고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할 거예요, 이런 구조들은.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더 목적성을 갖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저도 공감 100% 하고 있고요. 불법영상물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악질적이고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데 다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경찰수사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같은 구조로 계속 최근에 이야기됐던 잊혀질 권리라는 부분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중의 하나가 포함될 건데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잊혀질 권리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까지 가능한 건지 어디 기관하고 협조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는지까지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는 늘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디지털 성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리프로세스는 어떻게 돼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근 위원 우리 학생들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성범죄에 노출이 됐을 때에 처리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디지털 성범죄 외의 일반적인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학교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고요. 선생님이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 두 가지 절차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에는 전담기구를 먼저 구성해서 사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 전문상담기관과 협조를 요청해서 예를 들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성폭력상담소 같은 전문기관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요. 상담 후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안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프로세스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결국엔 똑같은 진행과정이 될 것…….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거의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그럼 피해자지원센터를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둘 수 있으니까.

최경자 의원 네.

김경근 위원 별도로?

최경자 의원 네,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김경근 위원 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죠?

최경자 의원 네. 아니, 강제하고 싶었으나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피해자센터를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서 조례에 유연성을 두고 할 수 있다로 해 놨습니다, 현재에는.

김경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곳에 알려지면 질수록 본의 아니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는 노파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굳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범죄 프로세스를 제가 여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요. 지금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보면 일반적인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처리하는 과정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검토하셨을 건데 처리과정에서 보면 일반적인 성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전담기구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

최경자 의원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데 피해자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집행부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지원센터는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n번방에 현직교사가 가담됐다는 보도를 보셨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일부 제가 만났던 민원을 냈던 학부모님들은 랜덤채팅이라든가 핸드폰 가지고 많이 위해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성범죄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라는 예방교육적인 측면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라 얘기하는 피해자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발의자는, 본 의원은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은 피해자지원센터를 두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할 수 있다로 지금 그렇게 조례에 유연성을 담은 겁니다. 다만 경기도청에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그쪽에 아직은 여가부나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강사도 양성하고 있고. 그래서 조은옥 국장님 답변에서는 그쪽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용하시겠다라는 쪽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이 입법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예방이라는 것은 항상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방교육이 되는 거니까.

최경자 의원 네.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시의적절할 때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이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최경자 의원님 훌륭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 이렇게 미리 더 천천히 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천천히 보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의 부분에서 학교라는 정의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범위가 조금 틀렸는데 의원님이 하시는 범위가 유아까지 들어가서 좀 광범위하게, 그렇죠? 학교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세 번째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의원님이 내리신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행위를 했고 우리가 집행부 의견에서 보면 이미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배포하지 않더라도 배포가 될 수 있는 그 촬영 부분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의원님께.

최경자 의원 금번 조례는 8개월여간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의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을 범위에 넣는 것을 가급적이면서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곧바로 저희가 의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했었던 부분이라 그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라는 정의를 내릴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게 반영이 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의원님께 한번 다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최경자 의원 저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수정도 뭐, 다만 집행부 의견은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했던 것이라 위원장님이 의사 정리해 주시면 저는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애형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돼요. 이애형 위원님 하세요.

이애형 위원 제가 해요?

○ 위원장 정윤경 안 받으셨어요?

이애형 위원 네.

(「아직 하고 있어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정안 제안하셨는데요. 최경자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최경자 의원 이애형 위원님이 내놓으신 의견을 수정안으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오늘 우리 상임위의 기계가 전체적으로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촬영”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이애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실행계획 반영 및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1만 3,613명에서 1만 3,865명으로 252명 증원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의 정원을 1만 2,814명에서 1만 3,013명으로 199명 증원하며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781명에서 833명으로 52명 증원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에 따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2021년 경기도교육청 정원 운영 및 예산편성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가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예정 교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3,613명에서 252명이 증원된 1만 3,865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실행 계획에 따라 현재 4급 재무담당관을 3급 재무기획관으로 개편하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한시정원인 단장 4급 1명을 감원하고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신설에 따라 원장 4급 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3급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4급은 현행 64명에서 63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 6곳 수원, 성남, 용인, 화성오산, 고양, 구리남양주에 가칭 미래학교지원국을 신설하면서 국장 자리에 교육전문직을 배치함에 따라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관 정원이 71명에서 77명으로 6명 증원되었습니다. 미래학교지원국에서 다루게 될 주요업무인 대외협력, 학교행정지원, 학생지원 등 업무의 성격과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미래학교지원국의 국장에 교육전문직뿐 아니라 일반행정직도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6개 교육지원청의 미래학교지원국 국장 자리에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모두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고자 한시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 별표4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기획관 신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신설, 6개 교육지원청 국 신설, 의회 인력 파견 등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6개 지역교육청에 신설되는 가칭 미래학교지원국의 국장에 장학관을 배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위원회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의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행정위의 의견입니다. 제출의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개정안 중 교육지원청은 일반직 4급 정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관 정원을 49명에서 6명을 감원하여 43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집행부 부동의 시 안건 계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출의견의 구체적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따라 6개 교육지원청에 가칭 미래학교지원국을 신설하여 현행 2국에서 3국 체제로 개편될 계획이며 교육지원청에 국 단위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시한 교육지원청 가칭 미래학교지원국 신설안과 분장 사무를 보면 혁신학생지원과는 교육과정 관련 부서로 보이나 학교행정지원과와 대외협력과는 행정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로 판단되어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서 특정직공무원보다는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기존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지역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보강하는 것이며 이 같은 변화는 대부분 예산 등 재정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대응 유연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과 괴리된 채 높은 벽을 쌓아온 관행을 타파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더 개방되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가야 하는 것이 금번 신설되는 미래학교지원국이며 그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붙임 참고자료의 정원표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온 의견과 또 그 외에 공무원노조에서 보내온 의견 이 모든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 내용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들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기조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직과 정원을 책정한 것이고 깊이 고민한 내용인데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우석 위원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이야기할 때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우석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견이 있으려면 지금 검토의견처럼 행정지원업무가 주 업무여서 특정직공무원보다도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바인데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게 된 기본취지는 학교현장에 중심을 두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집행적인 업무들을 많이 교육지원청으로 끌어올리고 교육 본청에서 하고 있었던 학교에 관한 집행사무를 내려서 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게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학교현장, 학교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전문직을 새로 만들어지는 국 책임자로 일단 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측면이었는데 혹여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학교지원국의 소관 업무내용이 3개 과가 만들어지면 2개의 업무 또는 하나의 업무 비중의 차이를 두고 ‘일반직이 맡는 게 더 타당하다.’ 아니면 ‘전문직이 맡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은 약간 교육청에서 원래 설계했던 방향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워딩을 제가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학교장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관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는 소통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학교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자칫 일반직이 갈 경우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은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조금만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학교지원국의 업무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혁신학생지원에 관한 업무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김우석 위원 실장님, 그냥 다시 여쭤볼게요.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학교장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선생님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 학사를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에 관련된 주 업무가 있을 거고 행정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지원에 있는 분들이 그 국장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현재 학교에 있는 학교장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서비스, 교육지원청 기능 자체가 교육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지원센터로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장…….

김우석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조직에서 국장급에 해당하는 일반직들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드린 6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현재는 2국입니다. 교수학습국과 경영지원국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하나의 국이 만들어지는데 미래학교지원국입니다. 그 국장…….

김우석 위원 그럼 지금 2국에서 하시는 그게 특정직공무원이냐 일반직공무원이냐 얘기를 했었을 때 장학관님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직이에요, 2국 국장님들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수학습국은 장학관이 하시는 거고요.

김우석 위원 두 개 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수학습국. 그러니까 2국이니까 교수학습국 하나는 전문직이 하시는 거고 일반직이 맡는 경영지원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제기되는 것처럼 분장 사무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장 사무의 내용을 보면 지금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혁신학생지원과는 특정직이 담당하는 업무인 것 같고 학교행정지원과는 일반직, 대외협력은 일반직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많은 부분은 일반직 담당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이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보시는 내용이 행정위원회에서 생각하셨던 내용이시고요. 실제로 일반직 담당이라고…….

김우석 위원 여기 전체 제목은 8개, 5개, 6개 이렇게 계량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정형화했었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이 혁신학생지원과의 포션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지금? 업무로 봤었을 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혁신학생지원과가 주무 업무이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전체에서. 좀 검토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률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우석 위원 이렇게 숫자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훨씬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학생지원과 자체는 학교혁신교육이라든가 학생의 인권개선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우석 위원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특정직이 담당해야 할 포션이 어느 정도로 보이시냐고요. 여기에는 지금 많아 보이잖아요, 일반직 담당업무라고 나와 있는 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일반직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행정지원과나 대외협력과 업무 중에서도 전문직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섞여 있습니다, 같이.

김우석 위원 쉽게 여쭤본 게요, 비율이 몇 대 몇 같냐고요, 여기가. “장학관님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숫자는 적어보이지만 전체적으로 60% 이상은 그쪽 업무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 보이냐고요, 검토해 보셨을 때. 아직 검토 안 해 보셨나보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누가 담당하는 게 학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

김우석 위원 똑같은 걸 말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업무 전체에 특정직이 담당할 만한 포션이 크다면 그쪽 얘기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직 담당업무가 포션이 크다고 한다면 일반직이 하는 게 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적을 수 있으나 전체 업무량에 봤었을 때 한 60% 정도는 특정직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특정직 장학관님들이 소통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주장인 거지 분석하고 검토했던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기조실장님 논리하고는 안 맞아서 여쭤본 거예요. 학교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장학관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 업무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그것도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검토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김우석 위원 일률적인 게 아니죠. 그 정도도 판단을 못 하면서 어떻게 장학관 얘기를 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렇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미래학교지원국을 통해서 학교현장이 실제 학생 중심, 지역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가 더 본질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김우석 위원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업무분장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충실하게 나누면 절반 이상은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김우석 위원 이 전체 세 파트로 나눠진 것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우석 위원 2분의 1 이상을 장학관님만이 할 수 있는 업무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장학관이 하면 더…….

김우석 위원 효율적이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학교현장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더, 학교 소통 부분입니다. 업무 연결 부분이 아니고 지역 의회나 지역 기관, 학교 이외의 다른 기관과 어느 인력이 더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외협력과가 있습니다.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대외협력과하고 미래학습지원국, 전반적으로는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조직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더 여쭤볼 얘기가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들이 갈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여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지역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본예산이 줄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3,700억 가까이 줄었던데 그러면 추경까지 감안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감액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 교육청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증액하는 부분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은 있나요? 만일에 그게 없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인건비도 늘 거고 여기 또 정원에 따라서 또한 예산 책정이 많지는 않다고 해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증원에 따른. 이런 부분들만큼 어느 분야는 삭감되거나 또는 사업이 중지되거나 이랬을 거잖아요? 그쪽이 우리가 시설관리, 교육행정 쪽인가요, 아니면 교수학습 프로그램 쪽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업무들은 시설관리 쪽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게 아직 예산편성 중이니까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신규로 정원을 늘려서 배치하겠다고 하시는 부서는 주로 교육행정 쪽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장학관, 장학사 하는 것처럼 우리 교사분들 쪽에 직렬을 늘리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숫자 늘리는 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전에 행정권한위임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많이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선상에서 내려가는 인원이 약 12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종찬 위원 지난 몇 년간을 보면 학교를 혁신학교로 하든 창조학교로 하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의학교든 아이돌봄이든 방과후수업이든 다양한 걸 많이 늘려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종찬 위원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많은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뭔가 좀 더 교육과정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원도 하기 위해서 미래교육학습국을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증원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 증원에 편성된 부서라든가 그 기능이 교수학습 프로그램 쪽이 늘어서 그런 건지 학교 행정이나 일반관리가 늘어서 그런 건지 그것이 일단 궁금하고, 만일에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늘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동안 혹시 학교 행정ㆍ관리ㆍ시설 이런 여러 부분들이 과중됐다고 하면 이 일반직 신설이라든가 또는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행정 업무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예산이 감축되고 있는데 그러면 감축되는 것만큼 뭘 줄였겠느냐? 그러면 인건비가 늘었으면 인원도 늘고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 학교시설에 투자할 부분이 주는 건지 일반관리비가 주는 건지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도 물론 업무가 많지만 현재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격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압력적 측면이 있으니까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민원이라든가 보게 되면 전부 교육행정 부분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서도 정원 증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그 부분도 보게 되면 교육행정 쪽 어떠한 직책을 늘려 달라,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업무를 경감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보다 더 할당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조실장님께서 총괄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어떻게 한번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는 거는 너무 명확한 말씀이고요. 이번에 정원 조례가 한 252명이 증원된다고 했고요. 그중에서 증원되는 업무는 일반직이 한 200명 되고 전문직이 52명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일반직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숫자가 늘어났지만 일반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본래부터 일반직 업무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개편된 업무 중에서 학교행정지원과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학교현장에서 담당했던 업무라든가 교육청 본청에서 담당했던 집행적인 업무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기간제교사 등 인력풀 관리ㆍ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들 그다음에 돌봄교실 이렇게 누가 담당하느냐라기보다는 전문직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있고요. 그런 업무들을 발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직이 많이 증원돼서 내려가지만 일반직이 담당했던 업무만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어려움들 그다음에 학교현장에서 실제 일반직이 담당했던 업무들 중에서 편의를 덜어드릴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우석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를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웠던 입장이 있었습니다.

김종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25개 교육청의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신설을 다 마쳤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시설관리센터.

김종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내년도 신규로, 올해는 준비만 됐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거기도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다 25개 교육청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초과수요가 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종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정원도 늘리고 그리고 기구도 확대하고 그런데 예산은 축소되고 그래도 교육현장에는 큰 문제없이 확대시키고 인원 증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예산편성이 다 적절히 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는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산정이 돼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김종찬 위원 증액 속에 들어간 거지요, 그것도.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숫자별로 증액은 됐겠지만 총액인건비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찬 위원 저희가 그동안은 쭉 1년에 단 1%라도 예산이 자연 인건비 증감이라든가 기타 시설관리비 증감으로 해서 증액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감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논의하기를 행정기구 설치ㆍ증액하고 정원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객관적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드려 봤습니다. 저희 아마 심의 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말씀을 딱딱 요약해 가지고 답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보니까.

지금 인원 증원에 필요한 부서가 미래학교지원국이라고 한 것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정책, 말하자면 교수학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 인원을 지금 더 늘리려고, 그 국은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학교지원국이라는 게 행정사무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행정사무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명칭도 실은 교육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박덕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가 좀 인원이 달린다면 그쪽 국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국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내가 성격을 물어보려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도 그걸 물어본 건데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이게 미래학교지원국이라는 게 뭘 의미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거지요, 앞으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행정위원회에서…….

박덕동 위원 예를 들자면 교수학습국 쪽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 쪽이 가깝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게 둘 다라는 겁니다.

박덕동 위원 둘 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교수학습국도 있고…….

박덕동 위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수학습국과 행정지원국은 현재도 있는 국입니다.

박덕동 위원 네, 있어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거기에 새롭게 신설되는 국이 미래학교지원국인데 그 취지가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학교현장에서 너무 집행적인 성격 같은 경우를 교육지원청에서 끌어다가 학교현장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혁신학교라든가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들, 이거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다음에 학생들 인권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도 학교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으로 가지고 와서 교수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지원국처럼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약간 다릅니다.

박덕동 위원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 학교에, 교육청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아이들이 주인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인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덕동 위원 학생들이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필요로 한 사람을 쓰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미래교육학교지원국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을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게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자리보전해 주려고 행정국을 더 늘린다거나, 아이들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덕동 위원 좀 답답해서 그런데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인력배치를 해 주시고 증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경근 위원 답변을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실장님. 교육전문직이 행정적인 능력이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근 위원 않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경근 위원 반대로 행정직,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직들이 교육전문직만큼 능력이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경근 위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편제에 맞는 적당한 인력을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미래학교지원국 이게 과연 어느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하느냐의 원칙만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에 따라서 이미 전문직을 배치하겠노라고 결정하신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왜 자꾸 망설이세요? 이게 외부적으로 보면 일반직과 전문직 사이의 자리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장님. 일반직과 전문직 사이의 자리다툼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도 그런 논의로 번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김경근 위원 미래학교지원국이 지향하는 게 전문직이 맞느냐, 일반직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쭉 해 온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교육전문직으로 보임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단지 우리한테, 우리 도의회에 와서 승인만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자꾸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요. 마치 교육전문직들은 행정적인 능력이 없는 것같이 비쳐지고 일반직들은 교육적으로 전문직들만큼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면 복수직렬로 하면 또 어때요? 그렇지요? 복수직렬로 하면 어떠냐고요? 두 분이 다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능력이 동등하다면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적당한 사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방법론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검토의견은 그렇게 돼 있고 또 뒤에 보면 당연히 “미래학교지원국 국장 자리에 장학관을 배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두 직렬 간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미래학교지원국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판단하셔서 전문직을 보임하시든 행정직을 보임하시든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결정하셨으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지나쳤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저희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은 어쨌든 미래학교지원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으로 학교지원서비스를 구축하자는 게 가장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전문직 담당국장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전문직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분장은 누가 해 놓은 거예요? 교육행정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원청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일반직이 담당이다, 전문직 담당이다. 이거는 누가 해 놓은 거예요? 교행위 의견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교행위 의견인데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우리 전문직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과장 자리요. 사무관이죠? 장학관인가요, 장학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사무관입니다.

김경근 위원 업무의 성격상 교행위에서는 일반직이 담당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표시인데 우리 교육청에선 생각이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문직이 가면 안 되는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건 아니지만…….

김경근 위원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방향으로는 그 두 곳은 사무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미래학교지원국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명확하게 방침이 서셨으면 그 방침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죠, 논리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명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생각은 거의 같으신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교육이 가장 지향하는 바가 혁신교육 10년 차 돼서 일반화되어졌잖아요. 혁신교육의 가장 큰 기조가 자치단체와 서로 대응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지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온 의견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싸움으로 비쳐진다라고 말씀 주셨듯이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현재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래서 복수직렬이라는 이런 유연성을 아예 검토보고서 오기 직전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획 안에 이미 정의를 내려버려 놓으시니까 저희가 심의하면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심의만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견해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도의회와의 관계,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치단체,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관계가 더 강화돼야 되고 혁신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다른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로 저희가 관련된 위원회가 교육기획위원회하고 교육행정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지금 전체 다른 위원회에까지도 더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5개 교육장님들한테 계속 이런 지역의회,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그 내용들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측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관계가 부족할 것 아니냐, 교육전문직이 나가면서 혹시 중요한 협력관계가 약해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지금 6개 국은 더 물론이고 나머지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대해서 지금 위임 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관계를 더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미래사회를 준비하지 않고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도래했잖아요. 그 안에 현재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모든 분들이 어렵게 전공을 하셔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청춘을 거의 다 보내시면서 조직 내에 승진이라는 기회를 누구나 개인의 공무원 생활에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의 신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원, 특수직이든 그러니까 직렬별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회적 활동에 개인이 그리는 비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해 가면서 비전 제시를 해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올려주신 안에 대해서는 직렬별 비전이 동등하게 기회균등은 안 되어진 거잖아요, 비전 제시가. 그렇게 비쳐졌어요,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페이퍼로 왔습니다, 의견서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후반기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안이 왔을 때 교육감께서 저희 대표단에 하셨는지 아니면 양쪽의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하셨는지 어떤 의견교환이 있으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미래교육국을 각기 6개 교육지원청에 신설하겠다라는 발상을 하셨으면 저희가 위원들 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택트로라도 서로 의견을 묻는다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가 성안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력을 구하고 양해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에 쭉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 물론 승진이나 인사가 중요한 관심사항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 어떤 조직이 신설되고 그 승진이 본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권리는 아니고요. 반사적으로 본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저희는 아니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직렬별로 일반직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일반직한테 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의 신설되는 국의 국장 자리만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에 3개의 과가 있고 2개 부서는 사무관으로 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6개의 국만 하더라도 12명의 사무관 자리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는 3개 국으로 넘어가는, 3개 국으로 되는 6개 교육지원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2개 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 5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직 5급 과장 자리가 한 명이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직이 교육지원청에 많이 가서 본인의 능력을 실현시키고 교육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번 정원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겨져 있다. 단지 국장님 여섯 자리만 꼭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애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공감하는 부분 있지만 금번 안을 올려주셨을 때 좀 더 유연성에 대해서는 결여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복수직렬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었는데 아예 제한해 두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는 조금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내신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간략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미래학교지원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설 개편안을 올리셨는데 그 밑에 보면 3개 과가 있어요, 밑에 보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혁신학생지원과는 장학관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 이거는 과장님이, 일반행정직이 보임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새로운 자리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6개면 모두 12명의 과장님이 들어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전문직은 6개가 늘어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 이외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학교지원국 국장이 전문직이냐 행정직이냐 가지고 지금들 의논이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업무를 보면 대개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하고 관계되는 업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학교행정지원과라고 해서 가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모든 게 저도 학교에서 교사 생활할 때에 우리들이 담당했던 업무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행정직은 거의 장학금이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이런 정도는 행정실이라든가 행정담당하시는 분들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외협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교육기구 구축이라든가 학부모와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요즘 학교운영위원회가 행정실에서 차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담당하지만 아주 과거에는 학교 교무실에서 다 업무를 관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행정직이다, 일반직이다, 전문직이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직제를 하면서 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전문직 국장을 배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이런 취지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드럽게 또는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쭉 주신 내용들이 많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을 하고 학교의 공통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함으로써 학교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큰 취지에 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어쨌든 일선학교현장,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업무가 일반직이 잘한다, 전문직이 잘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감 이하 교육청에서 설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조금 더 협조적인 관계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미래학교지원국이요, 이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들 다 인식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실장님의 입장은 바뀌신 것은 없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바뀐 건 없고요. 단지 염려하신 부분이 도의회나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관계 부분이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은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장님들 그다음에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이런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철 위원 한 가지 또 아까 질의하시는 중간 중간에 보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보면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일반직공무원하고 장학관하고 다 임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현행 조례상으로는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던데 혹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 조직에서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일반직을 같이 놓기보다는 일반직하고 기술직 이렇게 병기를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로 하고 있고요. 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는 통상 같이 병기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채철 위원 복수직으로 운영하실 의사는 혹시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조직개편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실장님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을 확인했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정회 후에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복수직렬제에 대한 것은 당장 기조실장님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 정회 요청…….

○ 위원장 정윤경 아니요, 잠깐.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혹시 송한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

송한준 위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를 상정하여야 하나 조례 대표발의 의원에게 질의할 사항이 많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오늘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최승원ㆍ김태형ㆍ김진일ㆍ유근식ㆍ오지혜ㆍ오진택ㆍ박성훈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인순ㆍ이은주ㆍ양경석ㆍ소영환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성수ㆍ김강식ㆍ박태희ㆍ김용찬ㆍ이명동ㆍ정승현ㆍ추민규ㆍ안혜영ㆍ성준모ㆍ백승기ㆍ이진ㆍ유광혁ㆍ이종인ㆍ박덕동ㆍ고찬석ㆍ이기형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전승희 의원 발의)

(15시49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유치원은 전자적 방식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ㆍ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 선발에 따른 별도의 입학선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에 대한 부모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입학자 선발과정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 성격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입학선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접수기간 내 과오납을 제외하고 납부된 모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입학선발 중도 포기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자가 접수기간 중에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해 주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부모의 입학 수수료에 대한 부담 경감과 현실에 맞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김미숙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기도 내 유치원 원아모집ㆍ선발방식상 입학선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립초등학교 입학자 선발과정 중 입학선발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수수료 반환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사항은 경기도 내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에서 종전에 징수하던 수수료 제도가 없어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신청을 중도에 취소하려는 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과도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의미 있는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원아 입학선발 수수료가 미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 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현재 우리 유치원은 전부 무상교육은 아닌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답변드릴까요?

임채철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공ㆍ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100% 모집ㆍ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학선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선발 수수료 말고 무상교육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무상교육입니다.

임채철 위원 무상교육이 아닌 거죠, 유치원이? 유치원들 다 돈 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서의견에 개정 내용 중에 제2조가 유아무상교육의 정책적 의미를, 이게 유아교육과 의견인 것 같은데. “유아무상교육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법규로서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을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여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일원화된 법규에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맞죠? 그럼 이거 이번에 사실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모집ㆍ선발 조례에 관한 거는 작년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서의견에서는 지금 우리가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이 규정을 아마 삭제하게 되면 “유아무상교육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법규인데 동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을 법규에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아교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채철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2019년 6월에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발 안에는 처음학교로라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유아모집을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입학선발 수수료에 관한 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모두 처음학교로를 통해서 유아모집을 하기 때문에 입학선발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을 건 없고요. 유아모집 조례에서 정하는 경기도교육감이 세우는 처음학교로에 대한 계획을 유치원장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김미숙 의원님 이해하셨어요?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유아모집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선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선발 수수료는 지금 본 의원이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명에도 유치원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목적에도 삭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수수료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추가가 되면 학부모님들도 오해하지 않고 수수료에 대한 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이시든 누구시든 한번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잠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조금 이해를 못 해서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조례 개정 내용, 개정안 내신 것 중에 2조에서 보면, 2조 후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는 삭제가 되잖아요.

김미숙 의원 네.

임채철 위원 그렇게 되니까 유아교육과에서 의견을 주신 게 “이게 유아무상교육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법규다, 원래 당초에. 그러니까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을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여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일원화된 법규에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인 거죠?

김미숙 의원 네. 지금 삭제된 조항 제2조의 후반부에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안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2019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심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제 의견을?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같이 개정할 필요는 당장은 없을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향후 빨리 이걸 우리가 보완해서 입법을 하면 괜찮겠다 싶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근데 지금 유아모집 지원 조례에는 혹시, 전자적 시스템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례에 경기도교육감이 입학선발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매년 계획수립에 담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립유치원에서 입학선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조례는 유치원 입학선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뺀 거고 임채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유아교육과에서 준 의견에 따라서 다음에 개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하는 것보다…….

임채철 위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조례 말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이걸 같이 꼭 해야 되느냐 여쭤봤고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종섭ㆍ국중범ㆍ조재훈ㆍ오광덕ㆍ최갑철ㆍ한미림ㆍ김판수ㆍ이기형ㆍ이동현ㆍ정대운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

(16시03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에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보편적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비조차 외국인의 경우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외국인도 납부한 세금의 혜택을 일부라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이해교육 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끼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 사업, 누리과정 운영비용 지원 등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성준모 의원 등 열일곱 분이 제출하여 8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공ㆍ사립유치원 1,469명에 연 23억 6,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4조의2는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 누리과정 운영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내ㆍ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지원은 본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합법적 체류자와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치원생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하여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에 외국인 유아를 포함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부천시 등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 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감성과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연간 23억 6,100만 원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가 현실로 다가와 있잖아요.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을 우리 성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약간은 별도여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유아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대상을 이번에 확대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김종찬 위원 국적을 아직 취득 못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아교육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보육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된 거잖아요. 혹시 초등학교라든가 중등에 다니는 자녀들은 현재 어디까지 다문화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내국인 학생들하고 큰 차별 없이 지원을 받게 하고요. 다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한 통신비 지원에서도 원래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대표 의견을 내시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해서 국적이 아니더라도 다문화 학생들은 다 통신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다문화 학생들이 3만 6,400여 명 정도로 전체 학생 수의 한 2.4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물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다문화 학생들도 같이 내국인 학생들하고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찬 위원 현재 초등학교에 외국 국적 아동들도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아, 네. 그래서 아직 유아 5ㆍ6세 유치원 대상 아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조례는 지금 외국 국적 아동까지 확대하는 거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그런,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기형 위원 정의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원 대상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정의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 중에 외국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합법과 비합법을 불문한 부분인가요, 범위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우리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조에 정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이렇게 정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들어 있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학교에 나와서 같이 교육활동을 하는 범위에는 그런 학생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는 법적 지위를 떠나 외국인이 포괄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을 외국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신 걸로 검토보고서에서 봤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내에, 저희가 돌봄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합니까? 국장님, 답을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조금 전에 먼저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떤 국가 수준의 법률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찬대 의원님께서 입법발의는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추진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돈독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의견서 질문했던 예산 관련한 그런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님 모시고 논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적인 면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해서 이 조례를 수용하고 하는 게 타당하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지금 각 부서에서 교육감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조에 맞춰서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오늘 후반기 들어서 여러 조례를 심의하면서 다소 저희 교육기획위원회라든가 교행위원회와 도교육청과의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는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소원한 듯 느껴져요. 원활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나와서 이 조례 심의의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조직개편에 관한 그런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신 부분도 저희가 다 경청하고 했는데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특히 하반기 도의회 원이 구성되고 나서 소통하고 서로 협업하는 정치를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조직개편안에 관한 거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내에서만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저희 다른 국이나 다른 쪽 의견은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저도 스스로 느껴보고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 쪽도 그렇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사전설명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회기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도교육청에 한해 있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에.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구성이 의장, 부의장, 대표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으로서 소통에 있어서 존중되어지는 거는 체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나 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장님께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소통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어디에서든 누수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오롯이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져서요.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맞이한 이 코로나에서 너무나 항거하지 못하고 조금은 좌절되어 있지 않나라든가 여러 가지 관행을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애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물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방법을 다양화해서 저희가 미래교육국이라든가 다양한 고민을 하는데 좀 더 역동적으로 대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주신 좋은 고견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저 스스로는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상당히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교육청 모든 집행부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위원님들하고, 특히 교육상임위원회, 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교육부가 등교인원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도록 한 조치가 오늘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됐습니다. 교육격차의 심화, 저학년 학생의 원격수업의 어려움, 다양한 학습 콘텐츠 요구, 쌍방향 소통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는 등교 확대와 안정적 학사운영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이미 학교의 교육은 학교의 담을 넘어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유기적인 교육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어 방역도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미숙성준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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