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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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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8.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0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국중현ㆍ김용찬ㆍ최갑철ㆍ김원기ㆍ천영미ㆍ한미림ㆍ권락용ㆍ문형근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채신덕ㆍ성수석ㆍ최만식ㆍ손희정ㆍ김용성ㆍ김동철ㆍ김명원ㆍ임성환ㆍ서현옥ㆍ김태형 의원 발의)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임채철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김용찬ㆍ권락용ㆍ한미림ㆍ소영환ㆍ서현옥ㆍ김태형 의원 발의)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ㆍ권락용ㆍ임창열ㆍ백승기ㆍ소영환ㆍ임채철ㆍ국중현ㆍ천영미ㆍ한미림ㆍ양운석ㆍ김원기ㆍ김태형 의원 발의)
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서현옥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성훈ㆍ김미숙ㆍ권정선ㆍ국중현ㆍ최갑철ㆍ천영미 의원 발의)
5.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판수ㆍ소영환ㆍ천영미ㆍ양운석ㆍ김용찬ㆍ한미림ㆍ서현옥ㆍ국중현ㆍ오광덕ㆍ장대석ㆍ최갑철ㆍ권정선ㆍ정승현ㆍ권재형ㆍ조광희ㆍ엄교섭ㆍ김종배ㆍ오진택ㆍ추민규ㆍ박태희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규창ㆍ권락용ㆍ원용희ㆍ박관열ㆍ유상호ㆍ허원ㆍ유광혁ㆍ김강식ㆍ강태형ㆍ김재균ㆍ양철민ㆍ이영봉ㆍ채신덕ㆍ원미정ㆍ김동철ㆍ이기형ㆍ유광국ㆍ정대운ㆍ정희시ㆍ배수문ㆍ김진일ㆍ이원웅ㆍ윤용수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송영만ㆍ유영호ㆍ양경석ㆍ김용성ㆍ심민자ㆍ전승희ㆍ왕성옥ㆍ이혜원ㆍ이제영ㆍ김영해ㆍ김미숙ㆍ안기권ㆍ이종인ㆍ안혜영ㆍ백승기ㆍ김경희ㆍ문경희ㆍ방재율ㆍ정윤경ㆍ박옥분ㆍ남종섭ㆍ김태형ㆍ김영준ㆍ최종현ㆍ박윤영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봉균ㆍ박성훈ㆍ김장일ㆍ김인순ㆍ심규순ㆍ성수석ㆍ최만식ㆍ진용복ㆍ장태환ㆍ김은주ㆍ이진연ㆍ김명원ㆍ송치용ㆍ신정현ㆍ이창균ㆍ김우석ㆍ박재만ㆍ최경자 의원 발의)
8.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정윤경ㆍ이명동ㆍ서현옥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용찬ㆍ진용복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ㆍ국중현 의원 발의)(계속)
10.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김원기ㆍ천영미ㆍ국중현ㆍ김용찬ㆍ권락용ㆍ최갑철ㆍ소영환ㆍ서현옥ㆍ김태형ㆍ김규창ㆍ허원ㆍ이제영ㆍ김지나ㆍ송치용 의원 발의)
14.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임채철ㆍ국중현ㆍ김용찬ㆍ천영미ㆍ최갑철ㆍ한미림ㆍ양운석ㆍ김원기ㆍ권락용ㆍ소영환ㆍ이영봉ㆍ송치용ㆍ김미리ㆍ조성환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신정현 의원 발의)
1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20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국중현ㆍ김용찬ㆍ최갑철ㆍ김원기ㆍ천영미ㆍ한미림ㆍ권락용ㆍ문형근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채신덕ㆍ성수석ㆍ최만식ㆍ손희정ㆍ김용성ㆍ김동철ㆍ김명원ㆍ임성환ㆍ서현옥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권락용 의원, 천영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들이 확진자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2차 감염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임시방편으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장비들을 착용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부족하고 이것이 소방관의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자 이송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를 구조ㆍ구급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감염병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매년 도지사가 수립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감염병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2는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송 도중 담당 의료진이나 소방공무원 등에게 타액을 뱉는 등 고의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어 구조ㆍ구급대원을 포함한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임채철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김용찬ㆍ권락용ㆍ한미림ㆍ소영환ㆍ서현옥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김원기 의원, 한미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군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도지사가 안전 환경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마련한 것으로 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고 제4조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안전 환경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안전취약계층 추가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어떤 쪽이 추가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고요. 또 4조에서 지원 범위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ㆍ권락용ㆍ임창열ㆍ백승기ㆍ소영환ㆍ임채철ㆍ국중현ㆍ천영미ㆍ한미림ㆍ양운석ㆍ김원기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의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소영환 의원, 양운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무분별한 기금의 사용을 방지하고 기금 조성의 취지에 적합한 사용을 위하여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ㆍ배포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도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제2호는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관리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ㆍ배포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반영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자율성이 확대되는 점에서 비춰볼 때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입니다. 집행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시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럼 이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존경하옵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재난이라든가 이러한 급박한 경우에, 안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할 수 없는 그런 급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소극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건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딱 해 놓고 바로 그 밑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에 내려보낸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추가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 자체를 수립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소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우리 재난실장께서는 긴급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걸로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계획은 매년 세워놓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 계획은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수립한 그런 계획을, 법정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재난 하면 계획 세울 때 모든 재난을 광의하게 거기다가 포함시켜 넣어도 되잖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분이 계실 때는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분이 답변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집행부가 보조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서현옥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성훈ㆍ김미숙ㆍ권정선ㆍ국중현ㆍ최갑철ㆍ천영미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업무분장과 관련해 일부 부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미루고 있을 때 기꺼이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진기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아동성폭행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초등학교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유인하여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된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그런 가해자가 징역 12년의 형기를 다 채우고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모범시민이 되어 돌아올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출소 소식에 지금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출소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6.3%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아동성범죄의 상습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남규, 유영철, 이춘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무려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쇄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와는 다릅니다. 우리 형법이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범죄성향이 있는 범죄자를 사회에 곧바로 복귀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보호수용법 제정을 둘러싸고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나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발찌 착용도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명권, 안전권 등을 위하여 결국 도입된 사례가 있고 무엇보다 재범방지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이든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이든 악도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한 번 유린된 생명과 신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문제 이전에 일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에 대한 잠재적 측면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가 버젓이 두 발로 우리 사회를 돌아다니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 나의 인권도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시점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살인ㆍ성폭력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의 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호수용이란 살인ㆍ성폭력과 같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을 위해 지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두 건이 발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제정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기준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발생되는 흉악범죄에 재발의 대책으로 보호수용법의 제정을 촉구하려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산에서는 성폭력범 조두순이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죠?

정승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동안 살인ㆍ강간 등 강력범죄 재범률이 14%에 이르고 또 법무부가 발간한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성범죄사범 재범률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촉구 건의안은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또 안산에서는 이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CCTV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승현 의원 지금 옆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천영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안산시에서는 출소를 대비해서 유단자로 구성된 청원경찰 6명을 새로 모집했고 그리고 인근 전역에 CCTV 약 3,000대를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저도 발의한 내용에 동의하고요. 사회적 비용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수용법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보호수용 별도의 시설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수용시설. 그러면 여기서 별도의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용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아마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상위법이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따라간다는 말이죠?

정승현 의원 네. 그러나 이게 현재 교도소와는 별개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별개 시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구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경기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사업은 선감학원사건 피해 생존자를 추가발굴하고 그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선감학원사건 생존자 추가발굴 및 실태파악, 피해자 상담 기록정리 및 데이터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찬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부랑아 갱생과 교육을 명목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신원조사 없이 아이들을 납치ㆍ감금하였으며 강제노역, 폭행, 굶주림 등 광복 이후 1982년까지 40년 동안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입니다. 이에 선감학원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경기도의회는 희생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보상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인 선감학원 피해자신고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추진 근거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선감학원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생존자 발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 사업 목적 및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제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과연 민간위탁을 통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금년도 피해자신고센터를 1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거를 개소할 때 과연 얼마나 신규 피해자들이 발굴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개소를 하고 받아보니까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지금 신규 발굴된 분이 86명이나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가 발굴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많이 알려져서 신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잘 하시다가 왜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거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얼마 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했어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3월 달에 민간위탁 계약을 했고요. 그 대상기관은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라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선감학원 입소자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재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아니, 1년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직원은 세 명을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직원이 몇 명 있었어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 명으로 늘려서…….

○ 인권담당관 박찬구 아니, 세 명이 아니고요.

천영미 위원 여기에는 세 명…….

○ 인권담당관 박찬구 한 명만 더 늘리는 겁니다, 두 명으로요.

천영미 위원 인건비가 직원 한 명, 직원 두 명…….

○ 인권담당관 박찬구 아, 그거는 1, 2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두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직원 1, 2를 그렇게…….

천영미 위원 직원1, 직원2?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우리 경기도의 역할인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6명이나 신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던 데도, 지금 위탁을 받아서 있던 데도 위치가 똑같은 곳인가요, 그러면?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천영미 위원 지금 1년간 위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장소, 똑같은 장소에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선감학원 내에 저희가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재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있어서와 또 나중에 피해나 보상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에서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개모집보다는 이쪽의 전문가 수탁자를 찾아서 지명 입찰로 그렇게 가면 아마 효율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모집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지정해서 그 지정된 수탁자에 한해서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그래야 전문성이 높아지지 공개로 하면 지금까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이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공개모집으로 해서 입찰을 저가입찰로 한다거나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수탁자 선정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위원님,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계약,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있고 적은 가격을 써낸 팀이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액은 같습니다. 예산액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느 기관이 선정되면 예산액은 그냥 현재 있는 예산액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차 운영 때 민간위탁 공고를 했더니 사실은 1차 때 유찰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응모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에서 단독으로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단독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된 기관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을 떠나서 역사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구 인권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예산은 2억 1,441만 원이며 사무내용은 교육대상 발굴, 성폭력ㆍ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와 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본 동의안의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판수ㆍ소영환ㆍ천영미ㆍ양운석ㆍ김용찬ㆍ한미림ㆍ서현옥ㆍ국중현ㆍ오광덕ㆍ장대석ㆍ최갑철ㆍ권정선ㆍ정승현ㆍ권재형ㆍ조광희ㆍ엄교섭ㆍ김종배ㆍ오진택ㆍ추민규ㆍ박태희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규창ㆍ권락용ㆍ원용희ㆍ박관열ㆍ유상호ㆍ허원ㆍ유광혁ㆍ김강식ㆍ강태형ㆍ김재균ㆍ양철민ㆍ이영봉ㆍ채신덕ㆍ원미정ㆍ김동철ㆍ이기형ㆍ유광국ㆍ정대운ㆍ정희시ㆍ배수문ㆍ김진일ㆍ이원웅ㆍ윤용수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송영만ㆍ유영호ㆍ양경석ㆍ김용성ㆍ심민자ㆍ전승희ㆍ왕성옥ㆍ이혜원ㆍ이제영ㆍ김영해ㆍ김미숙ㆍ안기권ㆍ이종인ㆍ안혜영ㆍ백승기ㆍ김경희ㆍ문경희ㆍ방재율ㆍ정윤경ㆍ박옥분ㆍ남종섭ㆍ김태형ㆍ김영준ㆍ최종현ㆍ박윤영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봉균ㆍ박성훈ㆍ김장일ㆍ김인순ㆍ심규순ㆍ성수석ㆍ최만식ㆍ진용복ㆍ장태환ㆍ김은주ㆍ이진연ㆍ김명원ㆍ송치용ㆍ신정현ㆍ이창균ㆍ김우석ㆍ박재만ㆍ최경자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 소영환 의원, 양운석 의원, 한미림 의원 등 9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 북부지역이 남북 군사접경지역,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 발전이 느리고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 주민생활환경이 낙후되는 등 경기 남부지역과 비교해서 심각한 발전 불균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심의할 것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조속한 분도를 이루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을 통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를 통해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행정적ㆍ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촉구 건의안 제출배경은 경기 북부지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이후에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 및 군사시설 보호 규제 등으로 남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서울ㆍ인천지역과 한강을 경계선으로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생활권ㆍ경제권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 신설을 통해 행정적ㆍ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건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바 동 촉구 건의안은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함께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경기 북부지역 전체 면적이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주한미군 이전 부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북부지역 분도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가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도에 관한 논의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분도에 대해 북부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며 분도에 대한 도민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도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촉구 결의안을 살펴본 결과 국토의 균형발전과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조속한 분도 시행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려는 것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1489번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선정하는 주기, 인원, 방법 등을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 대상자를 경기도민상 수상자와 국가 또는 경기도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특정하고 수상 대상자 추천 방법은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를 3년마다 인원 제한 없이 선정하게 하되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의 발전에 기여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자의 선정 주기, 인원 및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의 선정 대상을 경기도민상 수상자와 국가 또는 경기도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업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를 3년마다 선정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의 추천 대상을 기존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토록 한 요건을 폐지하고 주로 경기도에 대한 공적과 업적, 봉사활동,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등으로 범위의 확대를 통해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저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후보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수상자 선정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그런데 우리가 수시 표창도 있고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내용인데 이와 유사한 조례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몇 가지 종류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 중에, 도에서 운영 중인 것 중에 경기도민상 그다음에 지금 자랑스러운 도민상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도민상 중에 극히 일부를 다시 선정해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년 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건 좀 많습니다, 위원님.

김원기 위원 경기도민상하고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하고 내용이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민상 같은 경우에는 수상할 경우에도 해외여행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추후에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수여되는 상이 개성과 특성이 비슷하지 않고 각기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수상자를 3년마다 인원 제한 없이 선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일시적인 표창을, 포상을 남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겠지만 특히 일반 시민권자들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그러한 것들은 실제 운영하면서 자제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 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또 개정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번에는 또 3년으로 늘어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없다는 소리도 되고 또 19년도에는 38명이 접수가 됐는데 한 명도 안 됐어요. 사실 이 상의 실효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아까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폐합해 가지고 수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인원수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인원수를 2명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자격이 미달된다 싶어도 이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이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12년도 1회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38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위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19년 전년에도 선정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면으로 다시 개정을 하자. 그래서 3년으로 하되 이 선정방법도 바꾸고 조례에 정한 대로 실국장이 추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경기도를 빛낸 분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표창을 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 상의 수상자가 역대 뭘로 받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이게 실효성이 점점점점 떨어지면서 2019년에는 없고 이번에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심히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없애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거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외 사람이라도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위해서 이룬 업적이 있다면 줄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기간에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가 통상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살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해 왔기 때문에 10년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정도밖에 안 살았어도 경기도에 굉장한 도움을 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국종 교수 같은 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민들 위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 안 산다는 것 때문에 이 표창에서 제외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걸 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다시 다뤄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10년 제한은 뺐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자랑스러운 도민, 진짜 경기도를 빛낸 도민이 있다면 꼭 수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년 추계로 보면 이 상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이 조례 외에 이렇게 3년이나 5년마다 주는 상은 없고요. 이게 유일한 건데.

소영환 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년마다 하다가 또 2년마다 하다가 또 대상자가 없으니까 3년으로 가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도 검토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3년마다 선정을 하되 이 역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않고요.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심의 끝나기 전까지 지금 수상자가 2012년부터 여태까지 10명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업적으로 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도민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직접 하지 마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영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경기도를 빛낸 상을 받으신 분이 열 분이라는 얘기죠?

소영환 위원 10명.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하고 경기도민의 상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김판수 도민의 상은 매년 주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도민의 날에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도민의 상을 받은, 최근 3년간 받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적내용이 나오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무엇으로 상을 받았는지 그것과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그 열 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도민상에 대한 3년 치는 1시간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 올해 수상하신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 명단이 있으시면 올해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18ㆍ19ㆍ20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최근 3년간 두 상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랑스러운 도민상은 열 분, 작년에 선정이 안 된 거고요. 경기도민상을 18ㆍ19ㆍ20 3년 치를…….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2개 다 최근 3년간. 빛낸 상은 그 이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9년도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19년도가 없어서 17, 그러니까 1회부터 4회까지 총 열 분이 수상됐는데요. 그건 전체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빛낸 사람들은 열 사람 해 주고 도민상은 최근 3년까지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한미림 위원 위원장님!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 올해도 지금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것도.

○ 위원장 김판수 한 위원님, 여태 현재까지 10명 했다 그러니까 그 10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다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도민…….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그만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주요내용이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단서조항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 이게 주요내용인데요. 쭉 내용을 보니까 문구상에 약간의 좀 헷갈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제4조 수상자 결정을 보면 1항은 “3년마다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 어떤 구속력 있는 그러한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단서조항은 필요하다고 할 때, 3년 내에라도 필요할 때는 또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3년에 구속받지 않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3년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면, 제1항의 본문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구속력 있게 해 놓고 2항에 보면 “수상 대상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약간의 배치되는 것 같은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상 대상자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맞는가요? 수상 추천 대상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컨대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건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걸 또 2항에서 안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의미상. 그런데 4조2항 개정 중 수상 대상자 중이라면 이미 수상 결정이 된 걸 말할 것 같은데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은 본문에서 당연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단서조항은 또 필요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 이렇게 약간 문구가 배치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자세히 보셨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용수 위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조항. 단서가 “아니할 수 있다.” 이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4조1항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 놓고…….

윤용수 위원 네, 당연규정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만 결정하되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 하는데 3년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죠.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용수 위원 그렇죠. 당연조항이라는 거죠. 구속력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례에서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1항과 2항은 다른 조항이잖아요. 1항과 2항의 어떤 효력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중심조항이 아닌 이상. 그런데 1항 본문은 딱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잖아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3년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은 3년 이내라도 또 어떠한 큰 업적이 있다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이 조항도 괜찮아요, 단서조항도. 왜? 3년에 반드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3년을 지켜서 해야만 된다면, 예컨대 정말로 3년이 안 될 때 기다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서조항도 맞아요. 그런데 2항 보면 이미 수상 대상자 중에서 결정하지 아니할, 수상 대상자라는 건 우리가 어의상 이미 수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인데 차라리 이걸 수상 대상 추천자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2항의 의미가 1항을 오히려 역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거예요. 아니, 단서조항과, 당연규정과 비당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의 구속력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단서는 구속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해 놓고 2항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의 체계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도 수상 대상자가 아니라 수상 대상 추천자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상 대상을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도지사는 반드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에서 다 결정까지 했는데 도지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 안 할게.”라고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2항의 의미가 혼란스럽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최종 결정 절차를 보면 4조에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공적심사는 실국하고 시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현지조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또 서면심사를 하고 분과위원회가 또 심사를 하고 해서 최종 현지실사를 또 한 번 하고요. 그래서 최종 선정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선정위원회에 올라간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정과 수상은 다르겠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선정 대상자라고 해도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상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수상 대상자.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시면 수상 대상 추천자라고 하시는 것 그게 더 정확한 문구가 맞는 말씀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내용상으로 절차가 쭉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걸, 조문이라는 것은 늘 체계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명확해야 되고. 그런데 비당연규정이 당연규정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항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특히 본문에 있어요, 단서조항도 아니고. 본문에다가 당연규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2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떠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조문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 그러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도 괜찮지만 지적하신 대로 “결정할 수 있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표창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영예성을 제고하고 경기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워 일으켜주는데 자긍심 고취 이런 것들에 주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대상자의 업적을 평가해서 그 공을 인정해서 쉽게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수여를 하죠, 대상자에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양운석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상을 꼭 주기 위한 조례 같아요, 인위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수여하면 되는 거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수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아니면 수여를 안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이렇게 문구를 조례상에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례 단서조항에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양운석 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2년에서 3년, 2년에서 3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으니까 대상자의 충족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간을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대상자가 있으면 수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민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 한 단계 높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도민상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정말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시고 꼭 상을 줘야겠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심의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정도 갖고 무슨 도민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상, 나중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랬더니 이 조례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온 분들이 이의제기할 경우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심사위원들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그 당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늘린 것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상을 매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주고 있는 경기도민상 수상자 중에서 그중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 이렇게 해서 상의 추천 범위를 그런 식으로 정례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을 안 줘도 되는 걸로 단서조항을 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목적은 이해가 가요. 지금 또 제가 질의할 거를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틀 속에 넣고 꼭 이거를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상 이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수여를 하면 되는 거고 대상자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여자가 없으면 그냥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거를 함께 담으셔서 고민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 대한 것만 가능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명예도민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명예도민으로서 어떤 수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명예도민증서 수여하는 부분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현옥 위원 그분들의 조건이라든가 어떤, 여기 보면 제가 조례를 봤는데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결격사유나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안 됩니다. 포괄적인 경기도 포상 조례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명예도민증 수여하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나 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명예도민증 수여하신 분 3년 치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상 조례에 아까 결격사유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조례도 함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김판수 질의 다 하셨어요?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께서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경기도 명예도민증이라고 수여한 내용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도민증 수여한 내역 최근 3년 것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현옥 위원 자세하게 좀 내용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14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정윤경ㆍ이명동ㆍ서현옥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용찬ㆍ진용복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ㆍ국중현 의원 발의)(계속)

(11시35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 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발언 의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87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무를 2004년 1월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예정이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사무위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주요 사무로는 동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경기도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약 371만 명으로 전국에 1,417만 명 중 약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경험과 노하우,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사무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경기도는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1항에 의거 자원봉사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9년 이후 21년간 자원봉사 사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기업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자원봉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바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기관ㆍ단체로의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계속해서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보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기관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육교사 임면 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정방법을 공개모집하고 있어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어린이집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설치근거를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근거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의무화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중현 위원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도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점이 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1488호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재정립하여 주민참여 행정과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였고 도민 참여단의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도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활동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 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모니터의 역할을 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제안ㆍ제보를 추가하여 제보뿐만 아니라 정책 참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도민 참여단의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변경하였고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간담회 개최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 참석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 해제, 도민 참여단의 제안ㆍ제보 처리방법, 우수활동자 포상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199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민원모니터 제도에 대한 구성 및 위촉ㆍ의견 접수처리 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에서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되 모집예정 인원보다 부족할 때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역할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도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민원서비스와 같은 도민 불편사항 등의 제안ㆍ제보,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제보 등 도정의 문제점과 도민의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수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 경기도 민원모니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도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 중인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평가와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원활한 운영과 참여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위촉 해제 사유 중 도민 참여단의 활동 실적이 없어 위촉이 해제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4조에 보면 위촉 해제 사유 중에 도민 참여단의 활동 실적이 없어서 위촉이 해제되는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현옥 위원 굳이 6개월로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3개월로 줄일까 해 가지고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위촉기간 내에 기수별로 미활동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해촉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김원기ㆍ천영미ㆍ국중현ㆍ김용찬ㆍ권락용ㆍ최갑철ㆍ소영환ㆍ서현옥ㆍ김태형ㆍ김규창ㆍ허원ㆍ이제영ㆍ김지나ㆍ송치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의원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김원기 의원, 소영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 각 시군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되어 방역,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은 지난해 8월 감염병 관리 유공자 표창 5명과 올해 10월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 10명 등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의 업무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경우에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복무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현재의 포상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도민의 안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장기간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5호의 신설을 통해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의 업무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미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7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1490호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정에 기여할 우수인재 채용 촉진을 위하여 면접시험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대상은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매년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무원시험 중 면접 전형에 출석한 응시생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지급기준은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많은 취업준비생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면접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일반 기업체에서 면접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면접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과 지난해부터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 면접 실비 지원 사업이 현재 민간기업체 면접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과 유사한 형태이나 지원 대상의 거주지와 연령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임채철ㆍ국중현ㆍ김용찬ㆍ천영미ㆍ최갑철ㆍ한미림ㆍ양운석ㆍ김원기ㆍ권락용ㆍ소영환ㆍ이영봉ㆍ송치용ㆍ김미리ㆍ조성환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신정현 의원 발의)

(14시10분)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최근 들어 공무원 및 민원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각종 재난과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부처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일시 폐쇄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첫째,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둘째, 구제시설 설치 셋째,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 설치 넷째, 청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청 청사 등 도민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은 감염병 전염의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청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방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행정효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사 내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청사 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구제시설 설치,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 설치, 청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더불어 이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용수 의원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573-2번지 등 7필지 2만 3,704㎡로써 기준가격은 28억 3,500만 원의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1993년 경찰청과 교환 취득 후 현재까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여건을 살펴볼 때 대상 토지를 매각하여 유사업종의 공장이 입지할 경우 200명 내지 300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연간 6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부지 매각 시 취득세 등 도세로 2억 5,000만 원 이상 확보가 가능하고 최고가 낙찰 시 일반 입찰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가감정가격인 74억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성 송산119안전센터 신축을 비롯해 총 8건으로 기준가격 279억 2,900만 원의 공유재산 취득과 20억 8,200만 원의 처분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8쪽 화성 송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387㎡에 기준가격 12억 9,600만 원이며 건물은 990㎡에 기준가격 29억 3,900만 원입니다.

29쪽 여주 금사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신설 등에 따른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와 지역의 각종 재난 발생에 대응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924㎡에 기준가격 2억 3,100만 원이며 건물 990㎡에 기준가격 29억 3,900만 원입니다.

37쪽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대 은남산업단지 조성과 검준산업단지ㆍ남면산업단지와 인접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500㎡에 기준가격 1억 8,100만 원, 건물 990㎡에 기준가격 29억 3,900만 원입니다.

43쪽 연천 군남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임진강과 군남홍수조절지 등 북한 황강댐 방류에 의한 홍수 발생과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분 2,586㎡와 기준가격 3억 3,200만 원이며 건물 990㎡에 기준가격 29억 3,900만 원입니다.

49쪽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민락지구 대단위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급증과 대규모 주택단지 등 조성에 따른 재난 발생에 대응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474㎡에 기준가격 45억 6,300만 원이며 건물은 990㎡에 기준가격 29억 3,900만 원입니다.

53쪽 안산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수암동 인근 장상지구 지정 등 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인력 확충과 초기화재에 대비하고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659㎡에 기준가격 4억 6,900만 원이고 건물 990㎡에 기준가격 29억 3,900만 원입니다.

60쪽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 안전센터 청사 및 부지가 고덕 국제화 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수용이 되므로 삼성전자 산업단지 등 조성에 따른 사전 재난에 대비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618㎡에 기준가격 3억 1,400만 원이며 건물 990㎡에 기준가격 2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구)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처분입니다.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경기행복주택 등을 건립하고자 도유지 내 사용치 않고 있는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축물 8,335㎡에 기준가격 20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573-2 등 7필지 매각의 건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상정ㆍ논의되었으나 신청사 재원 마련의 시급성 및 해당 부지의 미래 지가상승 등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매각을 통한 도 재원 확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상임위 차원에서 재차 면밀히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안건은 화성 송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총 8건입니다.

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화성 송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부터 일곱 번째 안건인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소방 119안전센터 신축 7건은 최근 도시개발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안건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안건인 (구)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처분 건은 도내 청년층 등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계획과 관련 당왕동 455번지 외 4필지에 (구)안성병원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신축, 개원한 이후 도에서는 당초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광교신청사 매각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안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매각계획을 철회하였으며 2018년 11월 도에서는 (구)안성병원 부지에 경기행복주택 및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동 재산의 처분 후 경기행복주택 착공에 이르기 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 보고와 승인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외의 분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는 조상형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조상형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용찬 위원 우리가 엊그저께 화성 남양읍 북양리 573-2 외 7필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었잖아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현장답사 과정에서 우리 한송이 담당자님, 거기 현장에서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자질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곳은 이제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게 도시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도로서 도로 여건만 맞으면 어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건축법상의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건축법상하고 도로법상 도로하고 틀린데 도로법상이나 건축법상이나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현황 도로 가지고 얼마든지 인허가 절차가 가능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0평 이하, 1,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그냥 도로만 닿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은 4m 도로만 닿으면 5,000㎡, 한 1,500평까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효용성이나 이런 건 충분히 현장에 가봐서 또 알지만 임야라고 해서 이게 경사지가 아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야를 개발하게 되면 사면절개지나 복개절개지가 생겨서 이게 쓸 수 없는 땅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야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를 다 로스 나는 토지 없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경사도가 11도고요, 표고 차이가 30m가 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비용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개발행위, 토목공사를 해 보시지는 않으실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토목은 원래 흙이 어디로 반출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북양리 일대는, 여기 화성 서부지역은 흙이 모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그 흙을 팔 수도 있어요. 그건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달에 올라온 걸 갖다 이 모델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현장방문 시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 이후부터 저희가 2019년에는 매각하는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작년까지 대부가 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김용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부결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 없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또 부결이 나면 다음 달에 또 올리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찬 위원 네, 국장님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면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걸 지적하셨고요. 그 당시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왜 이 재산을 팔아야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역과 그다음에 이 자산을 팔았을 때 민간한테 어떠한 이익이 가는지,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김용찬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장답사한 거 이외에는 어떤 자료의 변화나 여기에 첨부된 서류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전체 위원님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 뜻은 오히려 더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지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는. 아무튼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여기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도 그 뜻에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국장님,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지난번에 기준가격을 올렸을 때 42억 정도에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지난번에 지적해서 주변가가 평당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건 기준가격과 추정가격을 하면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이며 추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감정을 했어요. 가감정을 한 결과 보고드린 대로 7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가격이라는 건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세금하고 관련된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추정가격은 그냥 막연히 추정한 가격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저희는 모든…….

김용찬 위원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겠더라 해 가지고 그냥 1.5 이렇게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는 추정가격을 무조건 기준가격의 1.5배로 해서 올립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고. 그러면 가감정한 가격은 74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기준가격이 28억 원이고 추정가격이 42억 원이고 가감정가격이 74억 원이다 그러면 이건 얼마가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현재 가감정가격이 최근치입니다.

김용찬 위원 가격이 없는 거죠, 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가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김용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표준지가가 없다면 주변 토지를 감안해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예상가격을 산정합니다.

김용찬 위원 가격이라는 건 가치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히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기능을 하는 공적인 기관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정원이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게 감정평가사고. 감정원에서 그 일을 하죠. 우리가 42억 원인지 28억 원인지 74억 원인지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명확한 가격책정도 없이 수십억이나 되는 도민의 재산을 매각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적으로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막연하게 42억입니다, 74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모든 재화는 일물일가에 적용이 되겠지만 부동산은 적용이 안 돼요,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이걸 갖다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가격을, 이렇게 추정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논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이 토지가 공매에 붙여져서 국장님 말씀대로 74억 이상, 100억 이상, 15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이게 유찰이 돼 가지고, 유찰이 되면 10%씩 계속 떨어지죠? 그래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럼 유찰이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안 팔아도 됩니다, 그건.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팔 의지가 있으면 유찰을 계속 하더라도 공매라는 시장에서 거기에서 낙찰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낙찰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정가격은 추정가격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안 한 상태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면 말 그대로 추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가치가 가격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걸 추정가격, 기준가격 그리고 무슨 단순 1.5배를 곱해서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도 관리계획지역으로서 누구든지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중간으로는 재경부 도로 부지 800㎡ 정도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하다고, 당장 몇십억이 없다고 해서 이걸 팔게 된다면 미래 십몇 년 후에 또 이런 도의원, 우리가 이런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 부결이 난다면 그걸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땅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가치라는 게 갖고 있을수록 당연히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화성지역은 앞으로도 개발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갖고 있을수록 땅의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경기도 지역은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화성지역은 개발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도 제가 있을 때 이 땅을 안 팔면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좋습니다. 왜냐, 이 땅 한 번 팔고 나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 한 푼도 없지만 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은 가격에 팔았느니 어떤 사람한테 특혜가 갔느니 이러면서 몇 년간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다녀요. 그래서 자산관리하는 친구들이 이 자산관리팀에 있으면서 있는 땅 팔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이 다들 있다가 그냥 갔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미 이게 매각결정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듯이 11개소에 대해서, 신청사 신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11개소를 팔겠다라고 이미 방침 결정을 받아놓고 이건 2019년 이후에 팔아라 해서, 사실 저도 안 팔려고 했는데…….

김용찬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부지에 대한 미래가치 물론 중요합니다. 위원님도 한참 말씀하셨듯이 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거 하는데 저희는 이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함에 따라서 그게 행정재산이냐 아니냐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지금 보면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많고 특히 보셨지만 주변이 다 공장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공장지역이니까 공장을 지어서 민간인들이 그 땅을 갖고…….

김용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저기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에다가 여기 주변에 공장이 많으니까 화성시가 좀 사서 그 공장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어떻겠냐까지 의견 제안을 했었어요.

김용찬 위원 얘기는 아까도 들었고요. 국장님, 사실상 이 토지는 전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 용지로도 바꿀 수 있는 토지예요. 그만큼 효용성이 높은 토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억 이하는 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오늘 심의하고 있는 고덕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119안전센터 토지는 평택시 거였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됐을 거예요. 6억 2,000인가 보상받았고 지상건축물은 우리 경기도 재산이었었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거기서 의결이 돼서 매각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LH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때 당시에 찬성하셨던 분 어떤 분이신지 진짜 일일이 그 사람 찾아갖고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 멀쩡한 119안전센터 건물도, 내용연수도 상당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멀쩡한 건물 6억 보상받고 지금 이거 고덕119안전센터 짓는 데 얼마 들어가냐면 80억, 90억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6억을 보상받고 9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의해서 부결 나서 6억 5,000 보상 안 받고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LH공사에서 소방서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안전센터. 우리는 80억이 세이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또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이고 어디 재개발지구나 이런 데 절대 이제는 보상절차 없이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는 새로 지어주는 걸로 가고 있어요, 다.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들 거기 어떤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부결 냈으면 80억이나 90억이나 되는 도민의 혈세 낭비를, 안 써도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고 오늘 이렇게 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LH공사하고 다시 우리가 고덕119안전센터가 존치하는 동안 도로나 수도 이런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계약서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만약에 소방과 관련된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거기 평택시 공무원이었으면 이 승인 조건에 소방서를 다시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대토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아마 추진했었을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 게. 일부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처리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부결이 되고 뭐고 간에 그거는 나중에 가서는 강제수용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LH공사에서 공공청사인데 이거를 강제수용해서 철거, 그게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전에는 그렇게 다 해 왔어요. 근데 요즘은 LH공사도 자기네 사업을…….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서인데,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까요? 저희가 그때 협의를 잘했으면 최소한 건축비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협의조건이 됐을 텐데 이 LH공사는 솔직한 말로 해서 공공에 기여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주택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광명이나 다른 일부 지역 두 군데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119안전센터 새로 지어주는 걸로 알고 사업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절대 협의하지 않기로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내 것 아니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재산 팔고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가치보다도 미래가치를 생각하고 미래 후손이나 경기도 미래의 발전적인 이런 모습을 구상하면서 새로운 복지시설이나 어떤 활용가치를 가지고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몇십억이 모자란다, 이거 팔아서 집 지어야 된다, 청사 지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생각에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보십시오. 위원님도 직접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갖고 있을 가치가 있느냐가 저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대부분이 다 거기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행정수요가 뭐가 있겠느냐. 일일이 전 실국에다 질의를 해 보고 또 화성시에다도 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공장지대니까 그리고 또 평수도 이게 7,0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애매합니다, 사실. 규모 자체도. 그러니까 다들 수요가 없다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하여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질의 답변이. 그래서 일단 김용찬 위원님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김용찬 위원 저는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간단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김용찬 위원 김기세 국장님도 그렇고 자산관리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데요. 큰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이미 행정계획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재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안전센터는 재난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이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같이 들으세요, 회계과장은 뒤에서 들으시고. 수암119안전센터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위원장 김판수 끝나고 나서, 엊그제 현장방문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이야기 있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위원장 김판수 센터 건너편에 장상지구가 지금 생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큰 8차선 대로변이 장상지구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가로지르고 있죠, 막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앞으로 장상지구가 커질 텐데 장상지구가 커지면 수암119안전센터가 장상지구를 커버하게 되어 있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기 위해서는 8차선 도로 쪽에 십자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그 십자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에 장상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쪽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음에 택지개발을 할 때 안산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사거리를 만들어서 장상지구가 생겼을 때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그걸 체크해 놨다가 꼭 인수인계라도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그걸 부대조건으로 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렇게 달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주택실장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18. 2020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4시52분)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운용 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운용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운용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1쪽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3조 306억 원으로 일반회계 4,309억 원, 특별회계 5,477억 원, 기금 2조 520억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473억 원으로 일반회계 70억 원, 특별회계 37억 원, 기금 366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0.95%며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금고 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협은행에는 총 1조 7,593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4,309억 원, 기금은 1조 3,284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9,026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신한은행에는 총 1조 2,713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5,477억 원, 기금은 7,23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지표 및 경영실적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7,223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1조 31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농협은행 0.47%, 신한은행 0.43%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이 104.53%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양호등급인 100%보다 높으며 신한은행은 99.15%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양호등급인 100%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이 14.88%, 신한은행이 15.53%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 위원장 김판수 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수정……. 잠깐 이의,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정을 해서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하는 자 중” 이렇게 고쳤는데 이것을 경기도에 2년 이상, 이렇게 “2년 이상”을 붙이는 걸로 아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그…….

윤용수 위원 아까 4조1항인데 3년으로 되어 있고, 단서에 3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단서조항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제1항 중 수상 대상자의 추천자격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7조의2는 선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그동안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현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의 개정안 조문에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포함한 장애인 지원에 관한 활동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됩니다.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지원에 관한 활동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광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는 위촉 해제 사유 중 도민 참여단의 활동 실적이 없어 위촉이 해제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밖에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현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바대로 안산 수암119안전센터와 관련 현 상태대로 장상지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우므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구 내 아파트단지 입주 전 교차로를 신설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임창열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기획과장 조돈협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심창보

자치행정과장 조창범열린민원실장 남윤수

세정과장 조추동자산관리과장 조상형

ㆍ도시주택실장 홍지선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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