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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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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위원회안)
2.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8.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7.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18. 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
1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추진 업무협약 보고(환경국)
21.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고양 창릉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도시주택실)
22.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도시주택실)
2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위원회안)
2.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근철ㆍ진용복ㆍ안기권ㆍ지석환ㆍ이기형ㆍ김성수ㆍ김진일ㆍ고찬석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임창열ㆍ장동일ㆍ김지나ㆍ양철민ㆍ서현옥ㆍ국중현ㆍ양운석ㆍ소영환ㆍ최갑철 의원 발의)
8.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서현옥ㆍ김미숙ㆍ지석환 의원 발의)
11.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진용복ㆍ김미숙ㆍ지석환 의원 발의)
12.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서현옥ㆍ김미숙 의원 발의)
13.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김성수ㆍ최종현ㆍ김미숙ㆍ지석환 의원 발의)
1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장동일ㆍ임창열ㆍ정대운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선구ㆍ안기권ㆍ조광주ㆍ양철민ㆍ송영만ㆍ김지나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중식ㆍ김종배ㆍ고찬석 의원 발의)
15.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옥분ㆍ김인순ㆍ김종찬ㆍ이진연ㆍ남운선ㆍ김명원ㆍ장동일ㆍ김지나ㆍ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정대운ㆍ박덕동ㆍ배수문ㆍ천영미ㆍ김경근ㆍ김용성ㆍ권정선ㆍ김원기ㆍ최갑철ㆍ안기권ㆍ이진ㆍ김재균ㆍ김중식ㆍ김영준ㆍ박근철ㆍ이종인ㆍ황진희ㆍ고찬석ㆍ정윤경ㆍ박창순ㆍ조광희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미리ㆍ민경선ㆍ신정현ㆍ김성수ㆍ왕성옥ㆍ송치용 의원 발의)
18. 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소영환ㆍ남운선ㆍ고은정ㆍ김경희ㆍ민경선ㆍ방재율ㆍ신정현ㆍ김달수ㆍ황수영ㆍ김경일ㆍ유상호ㆍ왕성옥ㆍ박태희ㆍ안기권ㆍ김태형ㆍ이선구ㆍ고찬석ㆍ양철민ㆍ김진일ㆍ송영만ㆍ정대운ㆍ조광주ㆍ장동일ㆍ유근식ㆍ배수문 의원 발의)
1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안기권ㆍ이기형ㆍ서현옥ㆍ박성훈ㆍ이동현ㆍ정승현ㆍ임창열ㆍ장동일ㆍ남종섭 의원 발의)
2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추진 업무협약 보고(환경국)
21.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고양 창릉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도시주택실)
22.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도시주택실)
2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도시주택실)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심리적 불안 및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및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하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동의안 2건, 도시주택실 소관 동의안 3건ㆍ건의안 1건ㆍ조례안 2건ㆍ보고 3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5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ㆍ동의안 1건ㆍ결의안 2건ㆍ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위원회안)

(10시17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


2.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의안 제1431호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봉사하는 도민으로 인증제도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녹색문화공동체 활성화, 봉사활동 연계 녹색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은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자와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요구되며 봉사활동을 연계한 시민정원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정원사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모집대상은 교육운영위탁의 경우 경기도 내 조경가든대학 운영실적이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이며 정원관리 활동 위탁의 경우 경기도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교육운영위탁의 경우 조경가든대학 및 시민정원사 교육을 위한 교육생 모집, 평가 및 수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며 정원관리 활동 위탁의 경우 시민정원사 활동대상지 관리, 기타 정원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12월까지로 1년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교육운영 전문기관 및 시민정원사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교육운영기관의 경우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양성기관의 기준 및 충족여부 및 운영계획서를 검토하며 시민정원사 단체의 경우 단체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양성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교육인력과 활동시설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시민정원사의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고 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축산산림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는 시민정원사 몇 분이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지금 인증받은 시민정원사가 900명 정도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900명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법인은 경기도에서 지사의 법인 등록된 단체는 몇 개나 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단체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10개. 그러면 이게 위탁 공모할 때 아마 중앙 법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관계없이 다 일괄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경기도 단체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법인들이 중앙범위도 있을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경기도의 법인이나 단체, 도지사 인가된 단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을 했을 때 하고요?

정대운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정책적인 판단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어떤 소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업무적인 어떤 연속성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시민정원사 자격은 국가에서 되어 있는 정식 그건가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민정원사 자격증은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고…….

정대운 위원 아, 도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도에서 부여를 하고 있고 일정 교육수준 56시간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56시간의…….

정대운 위원 이수하면 우리 경기도지사 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수하면 경기도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정대운 위원 도지사 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국가자격증은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저희들도 이수하면 받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위원님도 충분히 저희들이 위탁한 대학에 5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정대운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시민정원사가 9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됐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900명을 배출했으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분들이 공공지역 정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숲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아파트 이런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정원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이 활동을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색일자리니 뭐 일자리라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는 냈는데 사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어떤 금액 기준 갖고 계속 그걸 활동해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양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들어와서 뭔가 해 보려고 왔다가 실질적으로 활동해 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남는 사람은 투잡을 한다든지 어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의 봉사활동이니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여기에 올 거란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연령대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잡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퇴직을 하고 여기에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는 거고 저희들이 녹색일자리 창출해서 공공장소에 어떤 정원관리를 했을 때 4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 4만 5,00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시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사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특히 조경회사들이 있잖아요. 조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에서 다 운영을 해 버리지. 그런데 많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숲 가꾸기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학교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조경회사한테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단절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부분에서도 도에서 양성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회사에 있는 조경사들은 단가라든지 제반 비싸겠죠. 그런데 시민정원사로서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러면 그 회사하고도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지속성을 갖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동의안 설명서 보면 예산이 단년도 사업으로 4억 3,9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중간에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숫자가 제가 플러스마이너스 합산이 안 되어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제5조에 보면 “이 협약에 의한 2021년도 상반기 위탁사업비는 금일천오십만 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9조에서 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해서 1인당 일금삼십오만 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숫자가 다 맞나요? 여기 지금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1인당 35만 원이라고 해 놓고 자료 뒤에 계획안으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4억 3,900만 원 이렇게 쓰시겠다 해서 조경가든대학에는 35만 원 400명, 정원프로그램은 40만 원에 150명, 시민정원사 60만 원에 140명하고 또 정원관리 활동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3,000명 4만 5,000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위수탁 협약서가 샘플입니까? 몇 개 기관하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보통 한 10개 기관이 아마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7개 기관이 하고 저희들이 위수탁하는데 그게 샘플…….

김태형 위원 아니, 7개라고 확정 지으시면 안 되죠. 공모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건 안 나왔고 그러면 그 수탁기관들하고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를 안이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안입니다.

김태형 위원 이 상반기 위탁사업비는 금일천오십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7개 기관이라고 하면 1개 기관의 위수탁 수수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개 기관에 샘플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1,050만 원은 수수료로 주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것은 자기네들이 위탁대행수수료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라고 하지만 위탁대행비라고 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지. 뒤에 또 보면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업비는 또 중복이 되는데 다른 내용으로 1인당 일금삼십오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용어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이 위수탁협약서에 내용이 7개 기관이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정원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기관이 있고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기관이 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종류 이상의 기관이 있는 거죠? 협약을 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로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 달라지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 달라지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액수도 다 달라지고 그렇게…….

김태형 위원 1인당 교육비는 아마 교육운영비나 교육비로 지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대행비는 1,050만 원으로 정액제로 기관 다 똑같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산출근거는 없는 거고 그럼 1년에 대행하는 기관은 그냥 대행만 하면서 교육비 따로 받고 연으로 따져보면 2,100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김태형 위원 아니, 2,100만 원씩 7개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하면 한 1억 5,000, 한 2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는 너무 대행수수료가 많은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에 예를 들면 실습장, 실습비 그다음에 강사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실습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습비는 이미 교육비 등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강사수수료하고 다 그런 것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는 10% 이내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태형 위원 어떤 10% 이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행수수료,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이게 10% 이내면 말이 안 되는 게 상반기가 1,050만 원이면 상하반기 합치면 1년에 2,100만 원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10% 이내면 1개 기관에 2억이고, 사업비가 2억 이상이 나오는데 전체 사업비는 4억 3,900이에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 정원문화팀장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정원문화팀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 주는 사업비를 교육비 포함해 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뒤에 있는 위탁수수료는 그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35만 원 있는 것은 저희가 교육비를 주면서 자부담과 경기도에서 주는 게 있는데요.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는 1인당 3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개인이 2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사업…….

김태형 위원 아니, 55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이라고 치고 10% 이내가 되려면, 2,100만 원이 10% 이상이 되려고 치면 2억이 나와야 되는데.

○ 정원문화팀장 이태선 교육비는 그분들이 내는 교육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탁사업비는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교육생 강사운영비, 거기 임대료 이게 다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이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하고 뒤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숫자 자체 구성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 기관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관에 위탁수수료만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원문화팀장 이태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김성식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정원사 교육을 했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6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 인원이 900명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사실 56시간을 이수해서 시민정원사 자격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학습양도 내가 봤을 때는 작고 실질적으로 정원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56시간을 하지 말고 심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래서 시간을 더 늘려서 정말 전문자격사를 딸 수 있을 정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한 가지만 국한돼서 하지 말고 1차 56시간을 이수했을 경우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도, 전문조경사나 시민정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정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화교육 120시간 이수를 추가로 해 가지고 자격증이 부여되는 겁니다.

임창열 위원 120시간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건 국가자격증도 있나요? 조경에 관련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가자격증은 없습니다. 없고 국가자격증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지자체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수를 주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제1432호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 도모를 위해 2010년도 전국 처음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는 박람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모델정원과 다양한 정보공유와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무로 정원조경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5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작품 공모전은 기획ㆍ홍보, 디자인 접수, 심사선정, 작품발표회, 정원 시군교육, 전문가 컨설팅 실시, 정원조성 우수작 선정 및 시상 등 공모전과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이며 컨퍼런스 개최는 프로그램 기획, 강사 및 토론자 섭외, 진행 등 컨퍼런스 개최와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박람회 개최 대상지가 매년 바뀌고 있어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정원조경박람회 또는 관련 공모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원문화박람회 업무 전체를 녹지조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18년도 진흥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녹지업무가 제외되면서 위탁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와 개최 지자체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는 전문지식과 기술, 인력이 필요한 사무기계,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은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2019년도, 2020년도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해서 행사 취소가 됐고 이번 연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런 경우에 위수탁 관련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탁비는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는 전면취소잖아요, 2019년도하고 20년도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럴 경우에 반환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가 돼요? 어떻게 받았죠, 6억 정도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6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안 받아봐서…….

안기권 위원 2019년도에는 받았을 텐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공모전 이런 건 다 추진을 하고 박람회 실제 추진을 위한 3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최비용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조성하는 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공원 조성 그런 건 추진이 됐고.

안기권 위원 그건 사업비니까 들어가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컨퍼런스만, 그 행사대행비만 저희들한테 전부 반납을…….

안기권 위원 여기에 교육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3일 동안에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래요. 우선 올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내년에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외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일 방문객, 단계가 심화돼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좀 많이 두고, 우리가 면적 4㎡당 1명씩 활동이 가능하니 그런 경우에는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계속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하셔야 되고 애초 10월 달에 이 컨퍼런스가 개최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지만 이게 좋아진다고 보면 이걸 11월 달에 계획을 추가로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도 취소가 되는 것으로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현재 전체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가시기는 하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다시 전개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위수탁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할 때 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취소가 아니고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시고요.

현재 정원박람회가 구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에 일정 부분 공원 조성을 따로 해 주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에 필요한 곳 다니면서 박람회를 잘 좀 해 주시고 공원도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는 걸 한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건을 명시하든지 그렇게 꼭 명시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지금 수탁기관 19년도, 20년도 이걸 보니까,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기 한국조경신문에서 했어요, 두 번을 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조경신문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언론이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 조경신문이 전문언론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국내 굴지의 굉장히 알려진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조경협회도 있고 조경과 관련돼서 여러 단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가 이것을 수탁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좀 안 가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 수탁을 하면서 공모를 할 때는 공개모집을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거기서 1개 기관이 돼서 추가로 또 모집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영만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질의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수탁기관이 어떻게 섰고 정원박람회와 관련돼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요. 장단점, 수탁했을 때하고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잘됐고 잘못됐고에 대한 장단점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0년부터 정원박람회를 쭉 시작했고 작년 19년, 20년만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실질적인 행사는 못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니까 지금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사업을 대행한 건데 2018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합리화 방향으로 어떤 업무가 축소가 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녹지업무가 빠졌습니다.

김태형 위원 녹지업무가 빠졌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녹지업무가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빠지면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축산산림국으로 넘어왔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이기 때문에 농정위에서 예산 그런 걸 처리했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업무조정이 돼서 축산산림국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 업무가 된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산산림국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공교롭게도 시작된 게 19년, 20년 딱 2개 연도 실시하고 지금 축산산림국에서 맡아서 했을 때는 한국조경신문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은 됐지만 행사는 지금 다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람회 3일은…….

김태형 위원 박람회는 못 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자세한 수탁비용에 대한 정산현황은 따로 해 주실 것 같지만 그러면 이 한국조경신문은 제 표현이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은 제대로 완료를 하지 않고 수탁수수료는 가져간 셈이 돼버렸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에 저희들이 수탁을 하는 내용이 정원문화작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을 그 지역에 꾸민다든지 이런 건 제반업무 수행을 했고 단지 박람회 3일간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태형 위원 나머지는 정원조성도 했고 다 수행을 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수행을…….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진자료 같은 건 다 남아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 이런 부분이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이건 아까 저희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됐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는 좋아지리라고 당연히 돼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혹여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대행수수료가 공중에 떠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이번에 위수탁 협약서, 이것도 안이지만 제출해 주신 것 5페이지에 보면 제3조 협약의 해지 해서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는 도지사와 수탁자의 협의가 따른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도지사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그다음에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타 정책적으로 사업의 폐지나 축소 등이 결정되는 등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도지사의 귀책사유 아닌가요? 수탁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라 제가 좀 그런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 항목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누락되거나 예산이 동의가 안 됐을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김태형 위원 아, 이건 그런 항목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 같은 건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안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는 그런 조항이 삽입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 벌써 우리가 돼지열병하고 코로나까지 2개 연도를 이거 행사를 제대로 못 했는데 아직까지 협약서 안에다가, 아무리 안이지만 그런 내용을 반영 못 시켰다는 건 업무를 좀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제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단지 이 행사만 못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비용의, 저희들이 위수탁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비용의 한 90%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인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결과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정산을 하더라도 이런 항목이 “천재지변이나 국가 전염병 예산으로 어떤 비상사태에 준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항목만 들어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말이라면 되는데 지금 이 협약의 해지에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철저히 갑이에요, 이 내용만 읽어보면. 이것 보면 “기타 정책적으로 사업의 폐지나 축소 등이 결정되는 등” 이거 정책하고 사업의 폐지ㆍ축소 등은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건데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협약을 해지한다. 그런데 아무런 이의제기할 수 없다.” 이 문구 하나만 보면 지금 되게 수탁자의 권위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은 그런 항목으로 읽혀질 수 있으니까 이걸 그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치면 차라리 그냥 문구를 바꿔서 쓰는 거지 이건, 국장님이 다시 한번 보세요. “정책적으로 사업의 폐지나 축소 등이 결정되는 등” 이 부분에 사업의 축소나 폐지의 결정은 어차피 경기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걸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강제조항으로 좀, 공정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독소조항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돼지열병이 또 발생했고 코로나도 진정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항목을 법률 검토를 해서 수탁기관도 피해 보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켜 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내년에 구리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그래요. 2010년부터 쭉 박람회가 개최됐었는데요. 한 번 개최되고 나면 그 지역이 어디 특화된다든지 관광지가 된다든지 사실 도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특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그냥 연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 거기 가니까 정말, 정원박람회 했던 곳인데 너무 멋있더라. 너무 좋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사실 정원박람회만 하지 말고,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거기다가 식물원도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그 정원박람회가 끝나도 다시 도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내년에 구리 장자호수공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돼 있고 그건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저희들이 7억이 내려가는데 사실 그건 시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 사업비와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매칭해 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임창열 위원 네, 구리시하고 협의해서라도, 그게 정원박람회가 사실 해마다 진행이 되지만 어떤 연례행사처럼 하지 말고 한 번 경기도 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지역은 정말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서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9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란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에 재투자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익창출 산업단지는 평택 진위테크노밸리이며 손실보전 산업단지는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입니다.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매각수익 104억 원을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에 보전하여 2개 사업 모두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분양성 또한 양 산업단지 모두 분양용지 면적을 초과하는 입주의향을 제시받아서 분양성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각 산업단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일원 93만 ㎡로 약 28만 평 규모의 지하철 1호선 진위역, 국도1호선과 접하여 있는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한 곳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202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약 4,000억 원이며 종합적 타당성 판단은 다소 양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파주시 법원읍 일원이며 31만 ㎡에 약 9만 4,000평 규모로 2018년 조리-법원 간 도로가 개통되었고 2024년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는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파주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202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약 970억 원이며 종합적 타당성 판단은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개발이익 미 이전 시에는 다소 미흡이나 개발이익 이전 시에는 다소 양호로 분석되었습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전국 최초 산업단지 결합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는 모범적 모델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합개발방식이라고 용어가 나오는데 이 결합개발방식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에서 결합을 하는 것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에 재투자해서 손실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찬석 위원 결합개발방식을, 평택에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결합개발방식은 근거리에서 서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평택하고 파주는 한 100㎞ 이상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은 아니고요. 결합개발대상 산업단지 지정요건은, 개발이익을 하는 산업단지 지정요건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정한 대상지역은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고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기도 남서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손실보전…….

고찬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합개발이라는 용어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법에 나오는 그 용어하고 다른 용어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다릅니다. 일단은…….

고찬석 위원 용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대원칙은 대부분 경기남부권이 좀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다른 용어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다른 용어입니다.

고찬석 위원 다른 용어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GH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업법에서는 SPC를 구성할 수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SPC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상에 특수목적법인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두 단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고찬석 위원 답변해 주세요, 누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을 산업단지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고찬석 위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으로 하는 게 좋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GH공사의 특정지역의 수익률은 다른 지역으로 재투자할 수 없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재투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타당성이 결여되게 되면…….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용어도 생소한 결합개발방식으로 이걸 용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평택 진위산단에서 파주로 재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해야지 결합개발방식이라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나온 용어가 아니고 새로운 용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이게 알기도 혼동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지방공기업법상 SPC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LH공사의 수익률을 다른 단지로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 이거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석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결합개발방식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8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아니고 여기에 그런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고찬석 위원 처음에 도시공사가 말한 결합개발방식으로 지금같이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없이 SPC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없이 수익금을 그 지역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결합개발방식을 통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해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말씀하신 SPC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SPC를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청산하는 절차가, 그 비용측면이라든지 절차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사업에 SPC까지 설립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올리면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개별 투자사업 각각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파주 법원리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8에 따른 손실가의 보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결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는 결합개발방식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거 외에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토지이용계획 서류가 너무 미비해요. 총금액에서 복합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고 지원용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고찬석 위원 산업시설용지에 평택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괜찮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고찬석 위원 네, 용지비용을 불변금액하고 경상금액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불변금액은 그냥 18년…….

○ 위원장 장동일 저기…….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산업단지처장 이근태입니다. 불변금액은 18년 기준으로 정해진 가격이고요.

고찬석 위원 그럼 경상금액은.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경상금액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연평균…….

고찬석 위원 저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읽으려고 하는 거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자료에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자료에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답변하지 마시고 복사를 하셔서 모든 위원님께 나눠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 파주하고 두 군데 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지금 유인물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찬석 위원 금액이 없어요, 여기. 유인물 어디에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유인물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10페이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10페이지 붙임, 재무적 분석 산출근거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바 있는 데 불변금액은 18년 기준금액이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불변금액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여기 저희가 분석한 것은 불변금액에 연평균 물가상승률 2.3%를 감안해서 경상금액을 추출한 겁니다.

고찬석 위원 불변금액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불변금액은 2018년도 그냥 기준금액, 저희가 이거 최초로 타당성 검토할 때 정해진 금액이고요.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요. 일단 아까 이번에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고 하셨지요?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명칭이 산업단지 결합개발방식인데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것의 관련법규는 산업단지법이 있지만 경기도 지침으로 가능하게끔 하신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 지침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 잠깐 설명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우선 추진경위는 2018년 7월에 산업단지 개발수익 재투자를 위한 지역균형개발 모델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고요. 또 2018년 8월에 산업단지 손실보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해는 했고 지금 바로 또 제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2019년 12월에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 범위 내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보고드린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의 결합방식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평택시, 파주시가 같이 공동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 등을 체결했을 때는 미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지금 동의안은 도시주택실을 통해서 올라오지만 사업의 인허가 관련해서는 담당 실국이 경제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경제실이 경제노동위원회에 업무협약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경제실은 잘 업무협약을 보고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것도 사실 보니까 17일 정도에 비공개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평택하고 파주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평택은 수익성이 나오고 파주는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평택의 개발이익금을 파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양 지역에 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평택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보면 파주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시민들의 동의, 평택의 입장을 평택시장님이 참여하는 협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다고 지금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당장 경기도의회에 평택 진위 쪽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보고하셨나요? 도시주택실장님이나 경제실이나.

제가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보고하신 분이 없어요. 양경석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양경석 의원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보고나 어떠한 안내가 없었고 평택시에서 이러한 협약이 있고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답니다, 보고를 하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전 지역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라든지 안내, 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시지요? 실장님이 있을 때인지 아니면 전임 김준태 실장님이 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매번 발생돼 있어서 해당 지역구, 해당 상임위, 해당 지역구 의원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까지 이런 개발이나 사업 관련된 내용을 전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당장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나 그냥 이것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 긴급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매번 발생을 해서, 아마 회의록에도 남아있을 텐데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시주택실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발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이 있을 때는 상임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까지도 사전에 보고하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선의 배수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도시주택실장,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다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홍지선 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셨는지 저도 기억이, 전임 김준태 실장이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당초에 참석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 도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포함해서요. 참석을…….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식 했을 때……. 아니, 협약식 하는 12월 26일 날이 참석대상자지. 제가 말한 것은 사전보고를 하셨냐는 거예요.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사후……. 이게 보니까 도시주택실은 자기네 사항이,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보고를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도의원도 12월 26일인가 27일 날 협약식에만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왔지 이렇게 “평택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104억 정도를 파주에 투입해서 양쪽 지역 산업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런 보고를 하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평택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통혼잡이라든지 미세먼지든 환경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이 파주로 간다는 게 평택시민들, 평택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걸 알고 인지하고 동의를 하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전에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알 수가 없는 구조죠. 전혀 몰랐죠. 누가 알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해 주는데. 그러고 와서 지금 도의회에서는 4,900억하고 900억 돈, 근 5,000억이 되는 돈을 통과시켜, 아까 그것도 도시공사 사장 얘기하는데 규모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SPC는 설립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데 그건 도시공사 사장하고 얘기를 할 건데 사업비 자체가 5,0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평택에 산업단지 개발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피해 보는 측면들 같은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일언반구 말도 없다가 갑자기 동의안만 올리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실장님께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주택실도 협약에 따른 사전보고 의무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금 매번 어긋나고 있거든요. 사전에 보고를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좀 나와 주세요. 산업처 담당하는 본부가 어떤 본부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제진흥본부입니다.

김태형 위원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본부장이 직무대행입니다.

김태형 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본부장이 올해 6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올 6월에 퇴임하셨죠? 지금 그러면 신규 임용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조속히 임용을 하려고 합니다. 도하고…….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담당처장이 실무하고 업무를 하기도 바쁜데 본부장들이 계셔야지 지금 사장이 맨날 말씀하시는 건 사장 아니면 본부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하게 하겠다고 그런 발언 하신 적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분명히 있으실……. 그럼 이번에 이런 사항이 해당돼요, 안 돼요? 결합산업단지하는 거 내용은 좋고 다 그런 건데 도의회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동의안 올라오고 신문 보고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런 일 안 생기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사장님이 바빠서 못 하시면 그것도 이해해서 본부장이 하셔야 되는데 본부장 임명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왜 안 하고 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장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만 또 여러 고려해야 될 사정이 많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여러 고려하지 않은 사정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실수인지 숙지를 못 하고 계신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시공사가. 조례에 규정된 조직들도 구성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일에 부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시면서 맨날 인원 모자라고 조직 모자라고 예산 모자란다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그런데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경영진흥본부장을 임명 안 하고 밑에 산업단지처장은 이거 이거 막 계속 실무하느라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 까먹고. 사장님, 이거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12월 27일 MOU 체결 최소한 당일 날 받으셨죠, 당일 날? 언제 받으셨어요, 보고? 암만 제가 양보해도 12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 12월 26일 해서 지사, 평택시장, 파주시장, 사장님 네 분이 사인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12월 26일 날 사장님이 그날은 인지하셨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보통적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이런 협약식이 있으니까 참석하셔야 됩니다.” 보고받으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그때 보고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기억으로 대강, 어떤 파트에서, 산업단지처장이 보고해요? 비서실이나 비서실 역할 하는 기획실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정은 주로 도의 의전 쪽에서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이…….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사안이 왔는데 이것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했냐고 파악은 안 하신 거잖아요. 미리 사전에 일정 협의 때 보고받으시고. 아니면 26일 날 이거 일정 때문에 가시면서도 이걸 사전에 보고했냐고 확인하셨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일일이 자세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김태형 위원 그래서 자세히 챙기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본부장들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런 행사는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김태형 위원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데요? 누가 드렸는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저희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기조실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김태형 위원 박재만 전임 위원장님 말씀드린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사실관계 확인해 볼 건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게 아마 드렸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드리면 다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계속 변명만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보고를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김태형 위원 아니,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라 5,0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왜 이게 일상적이에요? 5,000억이 적은 돈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올렸던 것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찾아뵙고 말씀 올리겠다 이렇게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일정 정도의 소통방식을 말씀 올렸던 것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할게요, 이것도. 이것도 일상적인 도시공사의 업무로 간주해서 도시공사 사장은, 본부장은, 책임자는 그런 일상적인 걸로 간주해서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만 구두로 보고했다? “이런 협약을 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형 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가 양보할, 그럼 봐드리는 거잖아요. 보고를 안 했다라고 저는 지적을 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보고는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일상적인 업무예요? 5,000억이 투자되는 돈인데. 사장이 업무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태형 위원 아니, 저 같으면 업무협약 맺는데 이거 지금 사업해서 돈 들어가면 500억 미만이야, 이하야, 이상이야 따져봐서 500억 초과되면 도의원들하고 상임위원장한테 보고 제대로 했어? 서류로 남는 게 보고지. 그거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라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일상적인 보고는 작년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다음에 보고받기로 위원장님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점점 사장님께서 말을 복잡하게 만드시는 게 행사만 있다고 위원장에게 참석을 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00억이라는 도의 예산이, 경기도의 출자금이 들어가서 사업을 들어가는 건데 도의회에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보고하셨냐고요? 12월 26일 날 사인해 놓고 오늘 10월 14일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죄송합니다만 여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토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은 누차 여러 번 사업계획에서 말씀을 올렸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누차 올렸습니까, 보고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런 안건을, 올해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저희가 기존 사업보고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부 의사결정을 언제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사회나 투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최안건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진행내역 일체, 12월 26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이 MOU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언제부터 논의가, 2018년 지사가 방침결재를 했든지 내용을 하면서 복합개발 해 보라고 그 순간부터 오늘 시점까지 어떤 진행사항이 벌어졌는지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보고 판단할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지역의 의원한테 경기도시공사는 이거 사전에 확인해 본 적 있나요, 도시공사는? 도시주택실은 확인 안 하셨다고 그랬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사전 의원님과의 충분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실력이에요. 실력이 모자라면 물러나셔야죠. 아니, 본인이 못하시면 저희가 양보해서 본부장 자리 만들고 해야 되는데 본부장은 왜 안 뽑고 있고 계속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실수하십니까, 왜? 그러면서 도의회가 거수기입니까? 5,000억 되는 예산 그냥 통과시켜 달라면 통과시켜 주고, 자당이니까 그냥 통과시켜 드리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저희 도의원들의 의무가 맞나요?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김태형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꼭 평택시뿐만이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있는 오산시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가 오산인데 실질상 90만 평, 100만 평 이상이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교통 유발되는 것에 대한 모든 흡수를 오산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혀 검토를 안 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의견은 평택시의원한테나 아니면 평택의 도의원한테도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경기도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에 붙어있는 오산시의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도지사께서 공약한 사항도 있어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공영개발 등을 통해서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하는 공약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이런 개발을 통해서 도시주택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다른 데로다가 옮겨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걸 남북으로 나눠서 이익금을 북부로 올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답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진배경이 아까 GH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 남부권역은 자체사업으로도 타당성이 나오는데 북부권역은 타당성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균형발전이 저해가 되는 입장이고요. 함께 통합 결합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면 이 이익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하니까 같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결합개발을 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인접 시군에 대한 교통문제 그런 것도 충분히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거칠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시군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교통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 수가 2,200개 정도가 돼요. 이거 2018년도 통계예요. 그리고 더 늘어날 수도 있었어요. 더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228개, 화성시가 2만 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는 거지. 교통 유발되는 것은 다 어디가 받겠어요? 오산시가 받는 거지. 그러면 그런 종합적인 걸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투자는 당연히 인접 시군과 평택시에서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B/C를 어디에서 했죠? 수익성이 지금 평택은 1.0이고 파주 법원1산단은 0.92가 나왔는데 지금 수익성 분석을 어디에서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금 구리테크노밸리 아시죠, 구리ㆍ남양주? 그거처음에 시작할 때 경기도에서 B/C를 평가할 때는 그게 1이 넘었어요, B/C가.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 지행원에서 할 때는 0.1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정량적인 평가는 어떻게 변경은 안 되지만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평가하는 분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할 때는 높고 만약에 아까 이야기 같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했다는데 사실 그게 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때는 틀리고 이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이걸? 이게 뭐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오차범위를 벗어난 차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이거 말이 되겠어요? 1 넘는데, 어떤 데는 1이 넘고 0.21이 뭡니까? 말이 되겠냐고, 이게? 이게 객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했어요,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가. 그런데 경기도에서 할 때는 1이 넘었는데 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할 때는 0.21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평택하고 파주가 지금 결합방식이니 뭐니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결합방식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미분양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전 입주의향을 조사한 결과 지금 분양은 다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아니, 사전분양은 지금 113%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분양해 봐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분양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주택도시공사에서 이러한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GH에서 책임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게 사실 평택에 분양해서 수익금을 파주에 준다고 칩시다. 파주에 줘서 처음에는 분양이 됐어. 나중에 사실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가지고 사실 상가가, 기업이 미분양도 문제지만 공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공실률이 많이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전해 줄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 분양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그러리라고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평택하고 파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 남북 간의, 경기남도ㆍ북도 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부하고 북부하고 균형발전이 사실 벌써부터 완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도 아직도 지금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북부에다 균형발전실 1개 딱 갖다 놓고 직원들 배치해 놓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연천이나 포천, 동두천, 가평 이런 데는 자급도가 20%에서 22% 선을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데를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런 데도 경기도에서 어떻게 그 지역의 먹거리를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너무 지금 격차가 심하잖아요. 북부 간에도 차이가 많지만 또 남부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균형발전 조례도 있고 기본계획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북부권역의 지역균형발전 재원을 갖다 많이 투입하고 사실 1차로 3,100억 해 가지고 5년간 투입해 봤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로만 “균형발전, 발전” 하지 말고 실제적인 재원을 지역에 주고 균형발전실의 인원도 늘리고 그만큼 권한도 부여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북부에서 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특구 이야기가 나오고 평화자치도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 도 공직자라면 남부ㆍ북부 격차에 대한 인식도 지금 새롭게 하고 있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균형발전, 특히 북부ㆍ동부지역에 대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도정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군사보호시설, 이중ㆍ삼중, 팔당수계에 관련돼서 또 규제가 있어요. 이중ㆍ삼중으로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예타를 지금 같이 해도 예타가 안 나옵니다, 북부에는. 아시죠?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안 나옵니다. B/C가 1이 넘지를 않아요.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지선 실장님께서는 철도국장도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런 B/C 예타를 할 때 중앙정부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북부지역 일대는 B/C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이런 방향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의를 좀 하셔서, 북부권역에는 기업이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고 적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의 먹거리를 줘야 사실 그게 나름대로 지역의 자급도가 올라가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중앙정부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저도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써 일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을 때에 미리, 특히 상임위원들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위에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정말 도민을 위한, 저희 도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폭넓게 가지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 앞으로 저희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작은 사업부터 커다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그런 것 가리지 않고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고 공감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하여튼 그거 잘 하시고 올해 행감 준비 좀 철저히 하시고 정말 우리 지사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고 또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많은 소통 기대해도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헌욱 사장님한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반기부터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미리 보고를 해 주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당연하겠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설명을 해 줘라. 그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뽑아주신 주민들의 대표시거든요. 그 지역구 의원이 아셔야지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라든가 그런 발생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사전에 해결책이라든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진행되는,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진행하는 어떤 프로세스의 해당 지역구 의원, 그리고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그런 것을 지켜나간다면 사실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번 이게 반복됐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맞죠?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노력들은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어느 하나의 과정으로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를 드리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되지 않아서 이런 큰소리가 나오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헌욱 사장님,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양철민 위원 일상이라고 하지만, 사장님한테는 업무적인 일상이겠지만 그래도 해당 지역구나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일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평택에서 평당 10만 원 정도 올리고 파주에서 10만 원 정도 내리는, 그렇죠? 실장님? 분양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요. 어차피 산업단지나 이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의 원가조성에 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간의 사업이익이 나오면 그걸 전액 다 파주에 재투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분양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분양가 책정을 누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분양가 책정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분양가 책정은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받을 때 그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이 정도 분양가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해지고요. 그리고 사업타당성은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또 추가적으로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보상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흔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분양가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보면 파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뚫릴 예정이고 해서 많이 지역여건이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행상 2025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미래가치를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해서 분양가 책정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이익을 파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수요를 충분히 예측해서 분양가 산정을 한 후에 그다음에 그 외에 거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랄지 그다음에 기업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분양가 평당 10만 원 인하하는 것보다도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더 강화해서 분양률을 올리는,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업 준공시점에 그리고 실제로 분양하는 시점의 환경은 지금으로서 예측하는 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사업에 굉장히 유리한 요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난하게 분양이 되지 않을까, 또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사업성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사업타당성 평가에서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면 사업타당성 통과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정도 됐을 때는 훨씬 사업성이 좋아져서 굳이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미래의 저기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예측에 대해서 미리 하질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더 정확하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 안 해 주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라서 실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걸 어필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충분히 사업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답변은 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업성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안에서는 수익이 나는 걸 수익 나지 않는 지역에다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경제성 개선은 없는 걸로 나왔고 분양성이 개선된 것,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지금 분양성만 개선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제성도 같이 개선, 당초에는 B/C가 1이 안 나오다가 이제 1.0이 넘는 걸로…….

김지나 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손실보전으로 인한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의 경제성 개선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가 0.92에서 1.02로 가는데 특별히 기대한 만큼의 경제성은 없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경제성 개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택도시공사 사장…….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산업단지처장 이근태입니다. 재무성은 개인 기업에 관한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 경제성 분석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편익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에 부가가치 창출되는 산업용지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용지, 건물이 들어섰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나 위원 사실상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분양성 개선을 보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대가 낮아지면 입주하는 기업이 많아질 거다라는 해석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맞습니다. 보통 수요조사 할 때 수요가 입주의향이 한 110%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에 파주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원가가 172만 원인데 저희가 손실보전해서 160만 원으로 낮추니까 113%까지 입주의향이 나오는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나 위원 그 수요조사를 어디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 인근 기업이라든지…….

김지나 위원 인근 기업이요? 파주에 있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니요, 파주도 그렇고 그 인근에서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샘플을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김지나 위원 파주 인근에 있는 기업이 파주에 들어가는 게 파주의 경제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니, 파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있는…….

김지나 위원 그 수요조사의 대상이 어디까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파주뿐만 아니라 그 대상까지…….

김지나 위원 보통은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신공장을 만들 때 그런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통상적으로 낙후된 데 공장이 있다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땅값만 싸지면 온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니, 당초에는 조성원가가 172만 원이니까…….

김지나 위원 여기 지금 계획이 어쨌든 지대를 보전해 주는 건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평당 172만 원이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 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김지나 위원 그건 우리의 수익성이고요.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기업 입장에서는 인근의 한 예를 들면 법원1산업단지가 평당 155만 원인데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차도 있고 그래서 한 160만 원 정도 되면 수요가 있다 싶어 가지고 수요, 입주의향을 그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확대해 가지고 다 물어봐 가지고…….

김지나 위원 이게 나중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기업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대가 올랐을 때의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래서 기업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산에도 산업단지 더 확대하고 시흥 쪽에 확대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옆에 인근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땅하고 건물을 팔고 새로운 공단 쪽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대 가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저는 이 12만 원씩, 어떻게 보면 3.3㎡당 12만 원씩 인하해 주는 게 결국은 기업의 수익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 그걸 나중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을 때 반환해서 지금 투자한 어떤 평택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다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걸 분석할 때는 지대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데 참고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임대산단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산단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지나 위원 일단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걸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도 좋지만 자기네들이 이 산업단지를 살 때는 그런 것도, 그런데 산업용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김지나 위원 투자해서 지대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기업이 되는 거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일단은 이게 결국은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그쪽 경제 활성화라면 저는 그 주변에서 수요조사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평택 같은 경우는 주변이 도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기도 하는데 파주에다 저희가 산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쪽에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미래는 알 수 없어서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계획에 그칠 수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산단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땅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주변의 교통이나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파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집적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잘돼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18년도에 하나 개통이 됐고 또 2024년도에 외곽순환도로가 연결이 되고…….

김지나 위원 도로만 깔면 될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 게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낙후된 지역에 있던 그 공장들이 이전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지나 위원 기업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공단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놓는다고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이것은 만들면 파주시하고도 협력해서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대이익을 보는 기업들 그리고 나중에 이 산단이 좀 활성화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에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쪽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분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분양률이 낮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대산단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김지나 위원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구성한 데들이 다 엄청 입주가 잘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나마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서남부지역은 산업단지 조성하면 분양이 굉장히 잘되는데…….

김지나 위원 잘되는 이유가 교통과 인력수급이 원활하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파주예요. 그럼 그 정도의 대안은 조금 어느 정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데 이걸 의사결정을 할 때 인근 지역의 통계라든지 그런 걸 다 봤을 때 산업단지 같은 경우,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김지나 위원 글쎄요, 미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수치만 가지고 사실 여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언해서 하신 것 같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김지나 위원 수요조사는 좀 확인을 해 보셔……. 아까 지역도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좀 확인을 해 주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어쨌든 이쪽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공단 조성만 가지고는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하고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평택과 파주의 산단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광주지역구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수정법에 의해서 이런 산단 자체를 만들더라도 조그맣게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는 30만 평, 90만 평 이렇게 아니, 30만 ㎡ 이상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좀 부럽습니다.

현재 이 산단 조성을, 평택에 산단을 만들어서 이익 부분은 파주로 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 그러면 평택에 산단을 조성하려고 할 때 경제실 쪽에서 여기다가 어떤 산단을 유치하겠다, 어떤 기업을 넣어서 좀 특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은 게 있나요? 아니면 도시주택실에서 얘기된 게 있나요? 도시공사, 혹시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산업정책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파주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성을 넣고 갈 계획인지.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어떤 유치협정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 진위테크노밸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첨단업종을 유치하고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속이나 전자부품, 영상 이런 업종을 일단 대표적으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안기권 위원 어디 평택 쪽에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평택 진위테크노밸리입니다.

안기권 위원 평택이 우선 LG하고 삼성하고 SK와 현재 산업 연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주업종을 주로 유치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어쨌든 지역연계 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 저변에 있는 산업과 연계해서 그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두 번째, 그러면 파주는 어떤 걸 유치할 계획이지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파주는 기본적으로 산업군 형성이 금속이나 이런 쪽에 대한, 또 출판 관련 업종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나 장비, 기존에 파주 쪽에 형성되어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업종을 계획해야지만 분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역 안에 어떤 산단을 둔다라고 했을 때 서로 연계하거나 그런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가구단지들이 많으니까 가구를 한곳에 집적화시켜 주면 그 가구들이 어떤 물품을 받거나 뭘 할 때 오히려 공급가격이 싸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겨서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출판단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안에 또 출판단지가 들어간다, 이것은 산단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구체적으로 여기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갈지, 저는 평택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데 파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익도 일정 부분 순환해서 가긴 갔지만 제대로 정착해야 실은 효과를 발휘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갈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제가 아까 출판업종을 말씀드렸던 것은 파주에 어떤 전통산업이, 출판업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서 지역산업에 대한 업종 지역군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법원1 인근 산업단지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산업이 기계나 금속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로 유치업종 할 때 그런 쪽의 업종을 유치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고민을 좀 더 한번 해 보십시오. 파주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산단에 무엇인가를 들여, 어떻게 꾸몄으면 좋은지.

그다음에 지금 법원읍 안에 산업단지형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다 완공이 된 건가요? 실장님.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지금 산업단지 안에 주거단지 말씀…….

안기권 위원 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지금 현재 구역에 있는 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기권 위원 네, LH에서 250호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료에는. 행복주택.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확인해 보니까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청년근로자나 이런 쪽에 대한 직주근접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문발산단에 도입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분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GH 사장님, 잠시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입니다.

안기권 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실은 사업 수익성이 안 나와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지금에 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됐다라고 실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조성공사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완료되는 게 2024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평택도 그렇고. 그 시점 맞춰갈 수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상절차나 기타 관련된 것은 파주시나 평택시에서 개입하지는 않고 다 GH공사에서 주관해서 갈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을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지고 하려고 합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에 보면 재원조달을 공사의 전액 공사채로 발행하여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냥 자본, 현재 투자된 이익금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건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기 신도시 참여 등 대규모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금이 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공사채를 지방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것은 연차별 계획이 나오게 되면 아마 따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따로 계획돼 있는 건 없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 건 때문에 얼마 한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기권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3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래서 직원도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공사채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이미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부채비율이 얼마씩 늘어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대 274% 정도까지 부채비율이 늘어난다고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안기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조광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잠깐만, 자료제출 먼저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자료제출.

임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타당성조사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랬으니까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평가항목, 평택하고 파주하고 각각 똑같은지 전체 항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를 할 때 면접조사를 했는지 뭔 조사를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때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 타당성조사 했을 때 면접방식과 평가항목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중식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송영만 위원 자료니까…….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송영만 위원님 자료제출.

송영만 위원 자료를 함께 하도록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별도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진위산단과 관련해서 개발이 브레인시티, 지금 평택이 개발되고 있는 게 브레인시티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진위1ㆍ2ㆍ3산단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분양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광역교통개선계획, 당초 계획 전에 개발되면서 여기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평택 진위산단하고 브레인시티…….

송영만 위원 진위산단, 브레인시티 개발 전 계획하고 그 이후에 지금 건별로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교통대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자료하고 임창열 위원님 자료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보면 각 지역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유치해서 지금 미분양된 데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산단 관련해서는 산업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미분양된 데도 많이 있지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저희가 산업입지통계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률이 나오는데 전국에서 경기도가 일단 분양률이 가장 좋고요. 전체 통계상 봤을 때 94~95% 정도가 일단 분양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성된 산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양 완료되는 데까지 일단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왜,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도로 확보해 놓고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는 데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어떡해서든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게 지금 계속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도 입장이고 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대로 경쟁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과열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수요조사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나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그 연관 관련된, 연결된 기업들이 가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분양이 수월하게 될 거라고요. 평택 내에서도 어찌 됐든 대기업 유치된 데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을 볼 때.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파주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산단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봤던 거잖아요. 출판단지가 있고 하지만 기업을 자기네들이, 다행스럽게 그래도 LG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합방식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파주, 북부에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짜여진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전 협의 부분에서 놓치고 간 거예요. 저희 경제위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위원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당시에 보고과정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느끼는 게 모든 게 법적인 테두리에서, 그 위치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래. 전체 틀 거리를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진행됐을 때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갖다가 접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치고 지금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경제위에만 알리면 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 의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주민이 됐든, 그냥 몇몇이 이렇게 쿵짝쿵짝해서 진행할 게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정말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해 보려고 나왔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일을 진행하는데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보고라는 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과에서 보고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섹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섹터에서 보고할 섹터가 어디까지인가를 갖다가 전부, 서로 칸막이 할 게 아니라 이제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새겨듣겠고요. 아까 모두에 설명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앞부분 설명이 있었던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19년도 작년 진행을 하면서 중앙부 협의나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다 보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공식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결재가 작년 2019년 12월 20일 날 최종 결정이 됐고요. 사전에 17일 저희가, 지금 조광주 전반기 경제위원장님 계실 때 경제위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했었는데 저희는 조례상에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칸막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 먼저 사실 도시환경위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25년도 완성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과정 과정마다 경제위를 포함해서 도시환경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항상 미리 사전에 상의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저는 산업정책과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홍지선 실장님, 들어가시고. 일단 실장님이 책임자시죠? 도시환경 이쪽 관련 산업단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하지만 책임자시잖아요. 책임자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주택도시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보고 안 받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제가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주택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광주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일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미리 보고를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지 자꾸 그렇지 못하니까 지적받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업의 규모를 떠나서, 경중을 떠나서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제 제가 여기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전보고요, 그거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사실 서로 공감한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됐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감해야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그런 게 자꾸 지적되면 사실 서로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시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사장님, 지금 간부 본부장님들 총 몇 분인가요, 도시공사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도시공사 직제상 본부장은 현재 일곱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 교통…….

정대운 위원 지금 나오신 분들이 누구누구 나오셨나요, 본부장님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오늘 본부장님 네 분하고 1명 출장 갔고 북부교통본부장은 저희…….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나오신 분들이 누구누구냐고요, 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는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4명하고, 1명은 직무대행입니다.

정대운 위원 누구누구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안태준 부사장과 경영기획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주거재생본부장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지금 전략사업본부장이 의왕시 시장님하고 개발사업 보고 때문에…….

정대운 위원 지금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나왔습니다.

정대운 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입니다.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는 질의를 않고 오후에 하는데요. 제가 모니터링을 쭉 해 봤습니다. 보니까 본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오늘 이 동의안 관련해서 어떤 생각 드는 것이 없나요? 봤을 때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도시공사 사장이나 주택실장하고 질의과정에서 어떤 느낀 점이 없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본부장들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과 더 시간을 내서 설명도 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 본부장들이 제 역할을 잘 못했다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이번 후반기에 왔지만 제가 여기를 전반기 때도 여쭤봤어요, 위원님들하고 많이. 그때도 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질타와 여러 가지 개선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변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본부장님들의 역할이, 중심역할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후반기에 와보니까 전반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호인들만 계세요. 이거 대안을 제시하고 너무 의회가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이렇게 해 줘서 그러는지 저는, 사실 도시공사 인력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대해졌으면 사실 좀 의회하고, 의회는 도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인력 증가할 때 우리 본부장님 역할도 컸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직원들 정원을 가져왔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것이 동의가 안 됐을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저희들이 오늘 보니까 좀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우리 처장님들 또 사업부서장님들이 위원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은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 본부장들이 더 열심히 나서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정대운 위원 일단 알고요. 우리 부사장님도 나오셨죠? 한번 부사장님 나와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래도 전반기 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도시공사의 인력을 방대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 부사장님 역할은 어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이 도시공사 관련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겸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부사장 안태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부사장 겸 균형발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부분도 챙기고 있나요, 관련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겸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본부에 관련해서는 본부장들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고요. 저는 부사장이면서 균형발전본부로 북부지역을 주로 챙기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자리가 많은데 굳이 거기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장의 역할을 보필하면서 밑에 상하 조직 간에 잘 균형을 맞추고 또 의회하고 소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잘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본부장 자리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앉아있는지 의구심이 난다. 이거 더 축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겸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전반기에 안 있어 봤지만 들어보니까 그때도 그런 잡음들이, 소통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도, 그래도 후반기에 오신 분들은 3선 의원님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네 분이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전반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좀 변화 있는 소통,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무조건 발목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과감히, 그것은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가 미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것을 보면서 동의안이고 여러 가지 믿고 제대로 가겠습니까? 두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 겸.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겸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월급도 2개 받는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겸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좀 부사장님과, 지금 보니까 처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위의 직급이 본부장이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밑에서만 의원님들하고 그냥 중간역할 어쩔 때는 안쓰러워요. 대체 도시공사는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처장만 맨날 의회하고 뛰어다니고 역할이 안 되고 있고, 들어가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겸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헌욱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장님께서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것도…….

정대운 위원 이제 이 계기로 그래도 최고 GH가 LH를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의회하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소통하고 또 그리고 본부장 역할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우선 나오시죠.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할 건데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실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냥 업무에 관련된 분이 편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대부분 위원님들이 수입 부분 관련을 많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출부분 잠깐만 기술적인 부분만 묻겠습니다. 조성원가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조성원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 관계자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관련된 분 나오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산업단지처장 이근태입니다.

이창균 위원 질의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조성원가가 얼마로 예측이 되어 있죠? 평택하고 파주 나누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지금 조성원가가 현재 예측된 것은 평택은 평당 208만 원이고요. 그리고 파주 1산업단지는 평당 172만 원 나왔습니다.

이창균 위원 172. 그러면 분양단가 대비 몇 %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원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이창균 위원 그럼 조성원가 이퀄 분양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할게요. 교통망은 여러 가지 연계로 해서 원활하게 앞으로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데 그 부지 자체의 주변환경, 아주 측근된 그 부분만 물을게요. 부지 자체가 지금 경사도가 얼마나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평택 진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 수준이고요. 거의 평지입니다, 그쪽은.

이창균 위원 파주는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파주는 앞쪽 법원읍 쪽하고 그 뒤편하고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레벨 차이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레벨 차이는 제가 좀…….

이창균 위원 정확히 몰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그건 좀…….

이창균 위원 이걸 알아야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평택도 평지 수준이다 그러면 완전 평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거의 다가 논입니다. 논이기 때문에 다 평지입니다.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현재 답 상태로 있는 거예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당연히 전문가 집단이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감안했으리라고 봐요, 공사금액에. 그거 분석한 자료 있죠? 조성원가를 계획한 그 분석자료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거 자료 금방 가져올 수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한 게 있으니까요. 바로 20분 안에…….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성원가에 관련된 자료만 필요해요, 원가 계산하는.

한 가지 더 물으면 이 부지를 통과하는 그 주변에 집단공동주택들이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평택은 없고요. 파주도 집단거주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좀 집성촌 비슷하게 가옥이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집단공동체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취락지구…….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마을단위 이렇게 소규모,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 민원관계를 체크하셨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요즘은 어떤 일을 해도 특히나 집합공동주택 근처에는 기득권 행사 때문에 이게 공사비로 작용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우리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집단민원에 의한 원가계산 이거 거의 간과하거든요. 공사 자체가 딜레이 되면서 원가가 높아지는. 어느 일이든지 계획된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공사현장에서는. 그래서 조성원가에 반영된 품목들을 상세하게 보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변 민원 이것은 원가계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거의 안 한다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원가계산. 물리적인 것만이 원가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GH공사에서 그동안에 해 놓은 다산신도시를 예를 들어보죠. 민원건수가 460건이 넘어.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워낙에 민원인들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당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사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어요.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잘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우리 GH공사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급을 할는지 이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시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경제 타당성 분석 관련돼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실장님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 앉아 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산업단지처장 이근태입니다.

최승원 위원 본부장님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닙니다. 직무대행입니다.

최승원 위원 아, 직무대행이세요?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경제적 타당성 B/C는 저희 상임위 보고를 받았는데 1.9 정도 나오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파주는 얼마 나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 파주요? 자료가 여기 뒤에 있는데 거기도 1…….

최승원 위원 1.48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B/C가 1이 넘네요, 2개 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경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B/C는 넘어가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보통 사업성을 분석할 때는 개인기업 차원에서 재무성 분석을 하는데…….

최승원 위원 재무성 분석은 왜 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건 저희가 손익관계를…….

최승원 위원 그 손실을 누가 보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건 저희가 보는 겁니다.

최승원 위원 도시공사가 보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사업성을 보는 거고 재무성 분석은 시행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는 거잖아요? 남느냐 안 남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냐 안 되냐. 그런데 평택은 많이 남는 거고 파주는 안 남는 거고 그걸 메꾸겠다는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재무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재무성 분석에서 안 남는 걸 뻔히 아는 거 줄이시면 안 되나요? 그 방법을 찾으시면 안 돼요? 굳이 남는 데에서 안 남는 데로 돈을 퍼나르지 마시고. 파주가 어차피 사업타당성은, 경제성 분석은 나오니까. 재무성에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줄여야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니, 경제성은 다 나오는데요.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재무성에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파주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지금 재무성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최승원 위원 그거 줄일 생각은 안 하시냐 이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데 그 원가라든지…….

최승원 위원 분석만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실제로 보상비 추측을 하고 사업비 추측을 했는데 그 원가대로 만약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원가가 평당 172만 원이기 때문에…….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GH에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수익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타당성 용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승원 위원 재무분석에서 타당성 용역이 안 나면 사업승인이 안 난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타당성 용역에서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승원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러면 재무분석하고 경제분석하고 같이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직접적으로 저희하고는 상관없고요. 사회 전체적인 효익이 있냐, 비용이 있냐 그걸 따져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고 재무성 분석이 순수하게 도시공사의 사업성 관련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파주가 고가로 분양을 할 경우에는 인근 시세하고도 너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평택 진위가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최승원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 부분입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재무성 분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셨냐는 말씀이에요, 고려를.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재무성 분석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GH에서 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데 이 비용 관련된 건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최승원 위원 하셨냐 안 하셨냐만 대답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만약에 재무성을 낮춘다고 그러면 보상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공사비…….

최승원 위원 그냥 땅값만 내려서, 그리고 평택에서 남는 돈 파주로 그렇게 하는 건, 솔직히 이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재무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GH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냐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러니까 이런 사업지구를 만약에 저희가 할 때 주변 도로라든지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하지 않고 파주시에 협의를 해서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을…….

최승원 위원 파주에서 얼마나 부담한다고 약속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 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진입도로는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최승원 위원 그것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재무성 분석할 때 좀 더 어떡하면 GH가 선도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재무성 분석도 노력하시면 B/C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질의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보충질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태형 위원님이랑 송영만 위원님이랑 임창열 위원님의 자료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의결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교통대책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처리계획 이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아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이 자료가 맞아요? 이게 교통대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지금 이 자료는…….

○ 부위원장 고찬석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교통대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맞냐 이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까 말씀하신 광역교통 대상은 아니고요. 100만 평 이상…….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니까 광역교통 대상이란 게 아니라 이 자료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일단은 저희가 이 인근에 대한 교통대책만, 진위…….

○ 부위원장 고찬석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자료예요?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아직 안……. 저희가 지금 하려는 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건 기획안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자료를 가져와야지,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사업이 완전히 돼야지 용역을 들어가서 이걸…….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니까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이건 그냥 평택시에서 기존에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진위단지 기본적인 그냥 계획상…….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해 못 한 거예요. 교통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 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송영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지금 저희 진위 사업지구는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분명히 요구했던 자료는 진위1ㆍ2산단, 지금 이 자료는 3산단이에요. 지구단위와 관련돼서 그냥 간단한 보고용 자료로 제가 볼 수밖에 없고 이건 지구단위 개발할 때 그냥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자료잖아요. 위원들한테 내면서 이걸 자료라고 내시면 되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말씀드리면 진위2나 3이나 브레인시티는 저희가…….

송영만 위원 아니, 그건 내가 홍지선 주택실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지금 오산시가 광역교통망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위1ㆍ2, 이건 3산단까지 들어가고 브레인시티까지 들어가게 되면 약 300만 평 정도가 되다 보니 오산시가 교통망이 엉켜서, 지금 1번 국도가 6차선까지 확장이 돼 있어요. 평택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오산시는 4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교통대란이 나니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에 대한 걸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내가 자료로 요청한 거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한 얘기?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걸 어떻게 동의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걸 하게 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다가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남는 돈을 갖다가 파주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가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다 보니까 더 못 하겠다 이거지. 홍지선 주택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산업정책과랑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택시랑.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위1ㆍ2산단하고 그다음에 브레인시티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각각의 교통대책이, 물론 총괄적으로 아우르면 좋겠는데요. 각 단지별로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연계교통 체계라든지 그게 각각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송영만 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다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망에 대한 걸 평택시는 평택시만 갖고 흔들고 있다 이거예요. 6차선을 진위면까지만 하는 거야. 오산시는 4차선이라니까. 교통대란에 대한 방법이 과연 광역교통망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내가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계획을 바로 오산시와 근접한 곳에다가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200만 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의 이득금을 갖다가 파주로 간다고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다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오늘 보고드린 자료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료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심의 들어가고 승인 나올 때는 그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인근 산단과의 연계라든지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기초적인 계획밖에는 자료가 없…….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진위1ㆍ2산단에 대한 광역교통망 변화에 대한 걸 자료로 내라고 한 거예요.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라고. 여기 브레인시티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진위1ㆍ2산단에 대한 것 이걸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3산단은 나중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3산단까지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오산시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평택시하고 경제실하고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조건부로 이거 통과시키면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건이라는 게 어떤…….

송영만 위원 이런 대책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다 세우겠다는 조건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오늘 안건은 어차피 심의를 받을 때 거기서 교통에 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추가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지금 김태형 위원님이나 임창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왔습니까?

김태형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자료가 왜 이렇게 늦고 안 오는가요? 자료가 와야 다른 질의가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질의 답변까지만 종결한 후에 제일 마지막 순서인 의사일정 제23항 다음 순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0번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활용하여 20년간 임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경기도 내 주택수요자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 공동주택을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공급하는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으로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93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세대수 965호, 전용면적 60~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성 분석결과 총사업비는 약 3,124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재무적 타당성과 정책성 등은 함께 고려한 종합 타당성 판단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및 도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불안 해소 등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공공기여도가 우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93블록이 제 지역구 안에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사업계획이 2040년까지인데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착수를 해 갖고 준공하고 나면 한 2024년 정도부터 해서…….

김태형 위원 2024년 정도에, 그러니까 20년 사용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입주하는 사람이 20년 동안은 주거를 할 권리가 생기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로서는 계속 장기전세로 가야 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걸 우려를 표현해 놨는데 20년 후에 임대가 끝났을 때 어떤 대책을 처음부터 세워놓지 않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했을 때는 지금 판교 같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거기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했는데도 분양전환가 문제가 돼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거 좋은 취지로 장기전세 들어가는 취지는 좋고, 사업을 들어갔을 때 최소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논의가 안 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걸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아니면 안 가보셨……. 당연히 위치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도면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도면상으로는 가봤지요. 거기가 소위 말해서 남동탄지역이에요.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하는 사업지역의 남동탄지역인데 지금 그쪽 인근에 뭐 뭐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희 상임위원회 때 실장님 오시기 전에 동의안이 처리됐는데 그 바로 옆에 행복주택 하나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동의안 추진돼서 그것도 아마 사업을 같이 하는 지역이 있고 또 후분양아파트까지가 남동탄지역에 계획, 경기도시공사가 다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지금 진짜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사람들의 민원이 학교문제도 당장 있을 것이고, 학교가 잘 알다시피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전에 학교가 논의돼야 되는데 아파트는 들어서고 입주하는 상황 봐서 학교가 건립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보증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 틀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가다 보면 지금 기반시설, 편의시설 다른 그런 시설이 너무 모자란 상태라 국지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은 GTX나 트램이나 제2외곽순환도로, 23번 국도 들어가고 다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다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사업을 저번에 105블록 행복주택 동의안 통과시키면서도 그때 김준태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기반시설 같은 것은 조속하게 LH나 경기도시공사랑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됐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완공이나 공기 진행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게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들어서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살고 있는 동탄 주민이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통혼잡화, 공사에 따른 환경문제, 애들 교육문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LH나 교육부나 협의를 해서 주변의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생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비는 땅 있으니까 여기다 이걸 지으면 잘될 거야, 빨리하자.

신도시의 문제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실장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살고 기반시설공사, 도로 닦고 뭐 하다 보면 그거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고생해야 하는데 지금 또 그런 반복적인 일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말씀하신 기반시설 중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는 이미 인근에 개교가 됐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21년과 22년도에 개교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시기가 조금 늦어지지만 동탄트램도 그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희망 섞인 홍보에 지금 동탄2신도시에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나 GH공사나 LH가 나서서 지금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GTX가 다니고 동탄트램이 다니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돼 다니고 서울 출퇴근 할 때 45분 들어간다고 그렇게 현혹돼서 동탄2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이 추진동의안만 보면 이렇게 좋은 입지가 어디 있습니까? GTX 다니지 트램 다니지 23번 국도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 들어온다지. 아니, 이게 다 완벽하게 구축되면 이거 혜택을 보는 건 맞아요. 아무리 빨라도 10년 후에나, 제가 보기에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뭐 그런 거고. 당장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또 시달릴 거예요. 아니, 이건 모르겠습니다. 장기전세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동의하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건 20년 후의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공모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돼야지만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무주택자가 들어오는 거고 신규 아파트 분양받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어떤 근거로서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분양신청, 여기 장기전세에 있다가 신규 분양하는 데 당첨이 되면…….

김태형 위원 나가라 이렇게, 이게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으로 이 아파트가 그런 목적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단 20년 동안은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김태형 위원 20년 이후에는 또, 아직은 계획이 안 세워진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기본적으로 GH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산을 매각해서 또 다른 사업비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에 또 장기전세임대를 원하는 세대수가 많이 있으면 또 계속 갈 수도 있고 지금 20년 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한다는 게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예 장기임대주택으로 했으면 이건 20년, 처음에 사업목적을 확실히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20년 후에 분양 전환된다, 아니면 이건 분양전환 안 된다. 20년 후에 계속 연장만 가능하다 그것을 정해 놓고 가야지. 정해 놓지 않고 나중에 혼란되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20년 살다가 젊은 사람 무주택자 들어오면 ‘20년 후에는 내가 살던 집이니까 소유권 이전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 갖고 들어올 텐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입주 전에, 사업착수 전에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GH공사하고 검토를 같이 해서 정확하게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매각대상인지 아니면 계속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GH랑 실장님이 먼저 짚어주셨어야지요, 오늘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그 내용이 지금 A93블록은 계속 임대아파트로 전세로 갈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분양 전환됩니다. 그런 게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어야지 그런 게 되지도 않고 그냥 장기전세아파트만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실무자가 GH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택매각수입, 임대의무기간 가격의 80% 이것은 회수금액하고 재무건전성 지금 비교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가로, 미래가치 말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세의 한 80%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시세의 80%가 되는데 저기 실무자가 와서 얘기하셔도 돼요.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누군지 밝혀 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기간에서 저희…….

○ 부위원장 고찬석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시라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일단 먼저 아까 우려하신 사항은 20년 분양전환을 할 때 저희가 입주자 분양전환 청구권이 없음으로 공고가 나갈 거니까 10년 임대 같은 사고는 안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평원은 주변시세의 80%인 74㎡는 한 2억 1,800, 84㎡는 2억 4,600. 주변시세의 80%를 예측하고 있고요. 이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현가를 기준으로 해서 2억 대 초반이, 그냥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74㎡니까 한 27평 정도 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74㎡면 한 30평형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태형 위원 30평 정도 되고 84㎡니까 35평, 34평 그 정도 되는 건데 2억 1,000하고 2억 4,000 정도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제 지역에서 지금 전세 형성이나 매매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게 전환청구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분양전환을 못 한다. 이것은 93블록은 분양전환을 할 수 없는 거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20년 이후에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임대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신규 임대자가 들어오든지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첨 후에도 타 아파트의 청약도 가능한 거고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멸종 건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당,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것도 거의 후분양아파트와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임대아파트니까 다 준공한 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준공 1년 전쯤에 분양예정이고요.

김태형 위원 1년 전쯤에 분양공고 나서 계약금 내고 그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된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나머지 기반시설 문제는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구간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구간도 많아요, 도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사업지 주변으로 거의 입주가 끝났고요. 지금 나머지 있는 게 지난번에 동의해 주신 94블록이 들어갈 거고요. 이번 사업지가 93블록 지금 2개가 남았고 그 외에는 입주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교통도 어쨌든 8개 노선이 저희 근처에 있고 상가도 부분적으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4년 후에 입주를 하니까 그때가 되면 더 좋은 동탄이 됐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희망적인 예언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인지 분명히 구재용 단장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이 GH만 믿고 LH만 믿고 들어와서 사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계속 공사 소음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데 거기의 희생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다른 편의시설이나 복지 같은 것들을 좀 해서 GH공사가 앞장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할 수 있게끔 지역을 위한 개발이익금도 많으니까 그걸 아직 사업비 정산 안 됐다고 못 한다 소리 하시지 말고 사업비로 해서, 그건 아마 사장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재 동탄 쪽에 전세가 지금 임대아파트 나갔을 때 75㎡ 같은 경우가 한 4억 4,000, 84㎡가 5억 5,000 정도 돼요, 거기 전세 시세가. 그런데 아까 여기에 들어가는 데 전세비용이 2억이라고 얘기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검토한 게 2억 1,000 그다음에 84㎡가 한 2억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임대보증금이라는 내용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임대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료요?

안기권 위원 네, 월 임대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월 임대료가, 전세이기 때문에.

안기권 위원 아, 전세라서. 그러면 혹시 계획안에 전세에 관련된 부분이 상승될 임대료, 전세임대보증금이 혹시 상승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주변시세라든지 연동에 따라서 한 80%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가 오르면 전세도 오를 수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 현재 주변시세의 80%로 가겠다라고 했으면, 아까 제가 주변시세를 4억, 5억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수적으로 잡은 게 2억, 2억 4,000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그 주변의 전세나 기타 관련된 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게 따라 올라가지만 그래도 주변시세의 80%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전세주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 아파트에 누가 무주택자가 들어왔다가 일정부분 여건이 돼서 또 아파트 사서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올 때 최소한 저항력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억 5,000 정도 하는 것의 20%를 빼면, 80%라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일반서민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련된 게 150% 이하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실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70~150% 이하의 소득기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주택의 안정화 정책을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주변시세가 쭉 올라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년에 법적으로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 계약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2억 1,000인 것이고요. 아마 3년 후에 분양개시할 때는 주변시세의 80%로 계약자가 형성되고 나중에 입주하신 분들은 통상 1년이나 2년 지가, 전세가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시세의 5%씩 올라가면서 공가가 생길 경우는 그 당시 입주민의 평균가격으로 아마 계속 공급될 예정입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그러면 전세임대로 들어와 계신 분들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해 갖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그쪽으로 맞춰서 나갈 겁니다.

안기권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거다. 그래요. 우선 주거안정대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잘 좀 맞춰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들어오는 지역에 교육시설이 얼마큼 되냐, 교육시설이 안 돼 있음으로 해서 대부분 떠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교육시설이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5,000세대 기준으로 초등학교 하나가 만들어지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것하고 묶어서 한번 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화성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해당되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타, 이게 30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소방서에 30층까지의 고가사다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인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일 피해가, 아예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중간에 피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지만 옛날에 건물 지을 때 피난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우리가 공사에서 할 때 화재에 관련해서 대비나 기타 관련된 것은 꼭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어떤 피난구를 만들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든지 스프링클러는 매칭 들어가면 물건 들어갈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그것을 꼭 해서 화재예방이나 기타에 관련된 예방도 꼭 해 주시고요.

또 사업계획을 하실 때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이나 우리가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들이나 그게 유림회사 디자인에 협의되는 거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긴급상황 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같이 설치해 주셔야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장애인분들하고 비장애인분들이 혼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잡아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직접 오셔서 사전에 보고도 해 주셔서 많은 부분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지금 이 부분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150% 그렇게 되고 입주대상이 무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무주택 외에 다른 조건이 붙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산기준도 봅니다.

김진일 위원 자산기준 150%까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건 소득기준이고요. 자산기준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김진일 위원 뭐 토지 5,000만 원 이하, 자동차 그런 거 붙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자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보증금을 조금 세대별로 차등으로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요건 50% 내에서는 별도로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70% 이하라고 하더라도 70~105%까지 차등을 둘 수가 있고요. 85㎡ 이하일 경우도 100% 이하가 기준이지만 100~150%까지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 근래 전세보증금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사실상 여기 재무타당성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탄에 84㎡가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6억도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6억이면 80%면 5억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것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처음에 이거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전세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무작정 80%로 아예 규정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성에 영향이 없다면 임대조건을 시세의 80% 이걸 굳이 지켜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완화해서 한 70% 이 정도. 지금 전세가 요 근래에 갑자기 상승이 되어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세가 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고려하시는 사항 또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재무적인 그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출자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1번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임대주택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급계층의 다양화로 인한 주거서비스 질 향상 요구 증가 등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주거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출자 건에 대해 자회사 설립개요, 사업수지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본금 출자, 향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 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업무영역은 입주자의 선정 및 계약, 임대료 관리 등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조직체계는 사장, 감사와 경영기획부, 사업관리부 등 총 2개의 부와 국민ㆍ영구임대센터, 공공임대센터, 행복주택센터 등 총 3개의 센터로 구성되며 설립 시 인력은 사장, 감사를 포함한 21명 예정입니다.

사업수지는 자회사 설립 후 사업초기 2022년까지는 적자가 발생하나 2023년 이후 관리물량 증가에 따른 흑자전환이 예상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설립 후 5년간 운영비용 등 약 150억 원으로 이는 설립자본금 10억 원과 위탁수수료 등 약 159억 원으로 운영비용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립 후 30년간 경기도에 1,557억 원의 생산가치 유발효과와 1,19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21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본금 출자규모는 10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액 100% 현금 출자할 예정이며 출자시기는 2021년 상반기입니다. 임대주택 물량 증가 및 주거복지 강화기조에 맞춰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주민의 주거서비스 질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주셨는데 주 업무가 임대료에 관련된 게 주 업무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임대료를 관리한다든지 또 임대아파트에 대한 설비, 시설, 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그 업무만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문제점…….

이창균 위원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임대주택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행복주택을 예로 들면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행복주택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거의 그렇다시피 하는데 처음 실시하거나 오래되지, 임상이 안 된 경우는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업무영역에 포함이 되느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 입주자들에 대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업무가 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세 가지 중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세대가 가장 작은 면적은 몇 평방미터예요? 도움을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6㎡입니다.

이창균 위원 16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것은 GH공사 담당…….

이창균 위원 아니, 도움 주시라고. GH에서 바로 답변,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네, GH에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조영애 GH공사 주택관리처장 조영애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민임대는…….

이창균 위원 세 가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이 안 나왔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조영애 가장 큰 것은 59㎡까지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59㎡죠.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이 이헌욱 사장님께 우리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것이 1인당 최저가 잠을 자는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1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법에. 우리 주거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16㎡라는 이 최소의 공간은 이제는 우리가 주거생활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만큼의 환경변화에 맞춰서 퀄리티도 높아져야 된다는 게 우리 주거환경인 것이에요. 이것은 16㎡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양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업무까지도. 그러면 이거 3개를 봤을 때 여기 중에서 가장 큰 평수 특히나 행복주택 관련된 것은 시작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대한 것이 100%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의 경제상태를 갖고 입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인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저희가 유형별로 지금 말씀하신 16㎡는 청년형으로 1인 가구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것이 현재 본인의 경제성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분이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또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수 자체를 어느 정도 향후 그 한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곳에서 이사하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초기에 선택할 수 있는 평수를, 면적을 계산해서 늘려야 돼요. 자체 한 세대 것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평형대를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지금 계획이 향후 몇 년까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2, 3년이 지나고 나면 현재 내가 선택한 이 평형대의 면적 한 세대가 필요 없어서, 불필요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GH공사에서는 공급을 할 때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지금 현재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을 믹스해서 단지에서 소화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조영애 네, 지금 현재 행복주택 자체가 평형을 각 신혼부부형 그다음에 청년형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평형별로 적정 거주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지역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창균 위원 상품의 종류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조영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100% 맞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14㎡라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물건 자체가 없으면 사지 않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회사 설립의 형태에 대해서 일괄 민간위탁일 수도 있고 직영운영일 수도 있고 자회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자회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고 가장 걱정되는 단점은 뭐라고 지적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위탁 관리,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를 할 때는 그 계약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자회사로 관리를 하게 되면 민원, 입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 희망을 갖고 장점을 기대하면서 자회사를 하고자 하는데 걱정되는 단점으로 우려되는 점은 뭐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초기, 저희가 업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초기상 경영상의 리스크가 발생되는 부담감이, 적자 부담감이 있고요. 또 별도 법인 설립에 따라서 법적ㆍ행정적인 절차는 이건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우려된다면 그 경영상의 리스크에 대한 것은 어떤 대처를 갖고 이것들을 실시하려고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입주물량이 늘어나면 초기에 적자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한 2, 3년 지나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보면 자본금 10억 회사에서 25년까지 가야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럼 그 5년 동안 견딜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대책을 갖고 하시는 건지, 뭐 임대보증금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하니 무슨 근거에 의해서 걱정 없다, 리스크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좀 더 섬세한, 얼마큼 들어오고 얼마큼 나간다. 여기 물론 대략적인 이자 이런 운영비가 어떻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섬세한 건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데 자칫 정책방향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위인설관 내지는 이러한 범위를 자꾸 몸집을 키우는 데 악용 아니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신경 써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

이선구 위원 우려가 전혀 안 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업무하면서 자리를 위한 그런 조직보다는 일을 위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평소에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적어도 여기 의회에 답변 나오시는 분들의, 공무원들의 수준 또 여기 도시 GH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철학에 따라서 정말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만큼 그러한 노하우가 쌓인 그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부터 쭉 논의됐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 내지는 여기 주택도시공사 간부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근철ㆍ진용복ㆍ안기권ㆍ지석환ㆍ이기형ㆍ김성수ㆍ김진일ㆍ고찬석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임창열ㆍ장동일ㆍ김지나ㆍ양철민ㆍ서현옥ㆍ국중현ㆍ양운석ㆍ소영환ㆍ최갑철 의원 발의)

(15시26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실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비율의 10% 포인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 조문을 신설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4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형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8.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안번호 1373번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도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검토 등이 있으며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 및 제도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1438번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관련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역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과 시기ㆍ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교육ㆍ홍보 및 포상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ㆍ제10조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과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등의 내용을 조례로 일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ㆍ제25조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수정안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들어왔으므로, 최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0조에서 제1항은 제9조제1항3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조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이 수정안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에 관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서현옥ㆍ김미숙ㆍ지석환 의원 발의)

11.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진용복ㆍ김미숙ㆍ지석환 의원 발의)

12.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서현옥ㆍ김미숙 의원 발의)

13.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안기권ㆍ고찬석ㆍ김태형ㆍ장동일ㆍ남종섭ㆍ김판수ㆍ김원기ㆍ이진연ㆍ이원웅ㆍ김성수ㆍ최종현ㆍ김미숙ㆍ지석환 의원 발의)

(15시37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창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로 정의하고 ‘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10년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통합 물관리 위원회”를 “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과 물 관련 법정 의무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조문인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조문인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수자원 물산업의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창열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4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4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장동일ㆍ임창열ㆍ정대운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선구ㆍ안기권ㆍ조광주ㆍ양철민ㆍ송영만ㆍ김지나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중식ㆍ김종배ㆍ고찬석 의원 발의)

(15시44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특산물 체험ㆍ실습장 규모를 확대하고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1항2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림업 체험ㆍ실습과 연관된 단순 조리시설을 포함하고 연면적을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체험ㆍ실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유입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 등의 설치 조례안에 관련된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서관과 주민운동장의 설치를 시장ㆍ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금 전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이창균 의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안기권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76호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 현행화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지원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 사업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는 내용이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4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예정금액은 69억 1,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서부터 5쪽 경기환경에너지 출연계획입니다. 21년 1월 설립 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 추진 중인 출연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은 환경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오염저감사업, 생활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환경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 분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에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년도 출연금으로 69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혹시 협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협의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협의라는 것은 여기 국어사전에 보면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뭔지 아십니까, 통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진일 위원 “통지하여 보고함.” 일방이지요, 그것은. 협의라는 것은 쌍방이고요. 그런데 지난 2020년 8월 7일 날 만들어진 환경에너지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칙 2조에 보면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절차가 있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절차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언제 했지요, 누구랑?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초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대면하고 유선으로 보고를, 협의를 드렸고요.

김진일 위원 그거 언제 했는지 한번…….

○ 환경국장 엄진섭 제 기록에는 8월 11일 날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오는데 그 심사결과를, 위임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9월 2일 날 심사결과를 보고드렸고요. 이것은 협의라기보다는 보고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고요.

김진일 위원 일단은 그거 협의한 것 8월 11일 날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 기억에는 그런, 저한테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전화로, 제가 직접은 안 했고요. 팀장이 하고 과장이 각각 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바 국어사전에 나온 협의와 통보의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교통공사도 똑같이, 경기교통공사는 부칙 6조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서 법률자문을 받아봤더니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전형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뭔가 경시하고 협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을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결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경인일보 오늘 자 3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행감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은 꾹꾹 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시기로 한 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아주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이게 저희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돼서 그 근거로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것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서 이것도 우리가 만든 의원발의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보낸 건데 출연계획 동의안 서류 하나도, 지금 제가 다른 것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6페이지 봐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책자 6페이지. 동의안 제출하신 것 보시라고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공식 동의안이요, 설명자료 보시지 말고. 관계법령 발췌에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

김태형 위원 이상한 것 없어요? 이상한 거 발견하면 이거 저희 부결시켜도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뭡니까? 이상한 게.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

김태형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6페이지에 관계법령 조례 관련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관계법령 발췌를 오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

김태형 위원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나는 이 조례가 상위법만 있고 경기도의 관계법령 조례를 잘못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부결시킬 겁니다. 왜 업무를 이렇게 하세요! 지사가 제출하는 공식문서예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거 국장, 담당 실무자들 다음에 차장, 국장, 과장님들이 이거 확인 안 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죄송한데 앞에 부분은 충분히 글자 하나씩 읽어봤는데 관계법령 발췌 부분까지는 읽지 못해서 다시 한번…….

김태형 위원 이거 그냥 밖에 가지고 나가서 한번 오픈시켜 볼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고생해서 공무원 공직자께서 동의안 만들어 오고 올리면 뭐해요?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의회를 완전히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예산심사 할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정말 진짜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성인군자, 정말 참고 계십니다. 참고 참고 참아가면서 동의안이나 건의안 다 통과시켜 드리고 있는데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이것을 한번 특별히 더 볼 테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서, 항상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2개의 축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그런데 이 두 큰 부서가 항상 걸리고 문제가 사소한 것들이 계속 있어서 심히 유감을 우선 표현하는 바이고요. 우선 출자 동의안이니까 이 출자 동의안을 하기에 앞서서 주요사업들이 있지요?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주요사업이 환경오염저감사업, 생활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환경기업 육성ㆍ지원, 환경교육, 녹지생태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맞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인건비와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2021년도에 올릴 거지요? 2021년도 본예산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기권 위원 여기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담아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철저하게 준비, 이게 그냥 출자동의안 69억 이렇게 하고 사업내용이 미비하다라고 하면 본예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와 통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7.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옥분ㆍ김인순ㆍ김종찬ㆍ이진연ㆍ남운선ㆍ김명원ㆍ장동일ㆍ김지나ㆍ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정대운ㆍ박덕동ㆍ배수문ㆍ천영미ㆍ김경근ㆍ김용성ㆍ권정선ㆍ김원기ㆍ최갑철ㆍ안기권ㆍ이진ㆍ김재균ㆍ김중식ㆍ김영준ㆍ박근철ㆍ이종인ㆍ황진희ㆍ고찬석ㆍ정윤경ㆍ박창순ㆍ조광희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미리ㆍ민경선ㆍ신정현ㆍ김성수ㆍ왕성옥ㆍ송치용 의원 발의)

(16시08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태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기후변화대응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위입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은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과 기후ㆍ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요불가결한 대안이며 이에 본 의원은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과 경기도와의 연대 협력을 요청하고자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할 것과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 경기-서울 간 광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인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를 비롯한 산불, 홍수, 사막화 등 각종 환경재해가 전 지구에 들끓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17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양이 유엔에 가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의 지구환경의 훼손으로 인해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금이라도 지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린 뉴딜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린 뉴딜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성장의 균형, 그린 뉴딜로의 공정한 전환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장 의원님 가셔도 좋습니다.

장태환 의원 고맙습니다.


18. 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소영환ㆍ남운선ㆍ고은정ㆍ김경희ㆍ민경선ㆍ방재율ㆍ신정현ㆍ김달수ㆍ황수영ㆍ김경일ㆍ유상호ㆍ왕성옥ㆍ박태희ㆍ안기권ㆍ김태형ㆍ이선구ㆍ고찬석ㆍ양철민ㆍ김진일ㆍ송영만ㆍ정대운ㆍ조광주ㆍ장동일ㆍ유근식ㆍ배수문 의원 발의)

(16시13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대형 국제회의로써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될 경우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양시 유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제28차 당사국총회가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킨텍스 제3전시장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킨텍스에 건축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설치함으로써 제28차 당사국총회 회의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원한다. 셋째, GTX A노선 조기완공 및 KTX노선 행신역의 운행횟수 확대를 통해 개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


최승원 의원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지 결의안


1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안기권ㆍ이기형ㆍ서현옥ㆍ박성훈ㆍ이동현ㆍ정승현ㆍ임창열ㆍ장동일ㆍ남종섭 의원 발의)

(16시16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15일 개정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후속조치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제7호를 신설하여 교통약자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ㆍ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이런 게 2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훌륭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국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내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담아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전에서 충전 할인이 없어지면서, 할인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충전비용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충전요금이 올랐다는 말이죠, 전기차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2016년도에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우리 도내의 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안을 하나 하자면 GH 관할 임대아파트나 우리 경기도청사 그리고 우리 도의 소방서 이런 곳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거나 아니면 설치 예정인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반값충전소라고 해서 그쪽에서 충전할 경우에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라는 것이 일정 추세선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초기 보급단계에서 이제 확산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확산단계에 보조금을 집어넣어서 더 가속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가속화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판단과 예산 수급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관할에 고속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행료 면제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다른 도로공사에서는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면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할인율을 조금 낮추고 이런 쪽에 구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세입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다각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추진 업무협약 보고(환경국)

(16시23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추진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설립 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의 조기 입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김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주사무소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난 9월 23일 김포시가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김포시 지역에 환경개선 및 환경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진흥원이 수행하는 환경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김포시는 진흥원 사용건물과 부지의 정보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과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하여 도내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추진 업무협약 보고서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추진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1.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고양 창릉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도시주택실)

(16시25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고양 창릉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기이 보고드린 하남 교산, 안산 장상지구 기본협약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9곳으로 이 중 신도시 4곳, 대규모 3곳은 도가 사업시행자로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는 2차 발표지구로 2019년 10월 지구지정되었으며 고양 창릉지구는 3차 발표지구로 2020년 3월 지구지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89만 ㎡로써 약 5만 3,000호, 왕숙2지구는 245만 ㎡로 약 1만 3,000호,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 ㎡로 약 3만 8,000호로 계획되었습니다. 3개소 모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내용입니다. 기본협약은 공동사업자 간 업무분담안을 명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지원에 참여하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왕숙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99%, 남양주도시공사 1%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구발표 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시행자 참여가 공표되어 사업시행자 참여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2021년 상반기 시행자 변경 등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로 인허가 및 특화전략 수립 총괄 등의 업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별도 배포된 기본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본협약안은 현재 기관 간 검토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어서 보고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 기본협약안 체결 후 지구별 보상 및 지구계획 수립 등이 이행될 예정입니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는 연내 보상이 착수되며 고양 창릉지구는 2021년 상반기에 보상공고 및 착수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내에 주택공급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19개소,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사업 4개소 중 GH 및 시 지방공사의 참여가 확정된 지구는 13곳으로 지구 수 대비 56%에 해당됨에 따라 종전과는 다른 지방여건을 감안한 지방참여형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고양창릉 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서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오전에 다른 건으로 협약 얘기했을 때 사전보고가 안 된 점을 지적했는데 사전에 이런 협약 체결하기 전에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관련하다 보니까 의아함이 좀 드는 부분이 남양주 왕숙하고 왕숙2, 고양 창릉지구가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데 GH는 전혀, 빠지게 됐어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GH에서 참여하고 있는 안산 장상이라든지 과천지구,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GH에서 신도시 발표 전부터 그쪽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준비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 신도시 발표 되면서 LH,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참여가 원활하게 됐는데요. 왕숙2지구나 창릉지구는 GH에서 물론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해당 시군, 국토부나 LH에서는 당초에 GH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GH 측에서는 어쨌든 간 계속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기상 왕숙은 이미 보상공고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GH가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는데 창릉지구는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LH와 협의를 통해서, 고양시와 더불어. GH가 참여해서 우리 지방의 이익이 그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실장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보상시기가 늦어져서 할 수 없다.” 그런 건 대외 보고용으로 하시는 그런 것 같고 제가 지역에,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쪽 이창균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으로는 일단,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를 개발했는데 다산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아직도 처리가 안 돼 있고 또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도 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의 주민들은, 남양주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GH가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LH가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LH가 신도시 개발을 해 줘라.”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GH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지역별로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너무 방만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이 GH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데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2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보시면 진접읍 언평리라고 일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평리로 알고 계신 건지. 연평리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2페이지에 언평리로 돼 있어서 뭔가 봤더니 4페이지도 언평리로 돼 있고 7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어서. 언평리라는 데는 없습니다. 연평리고요. 진접지구 밑에서부터 진건 그 부분, 거기가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데가 연평리예요, 연평리.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산지구를 말씀드리면 지금 교산은 우리 GH가 30%,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단계에 감평사 선정을 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감평사 추천을 안 한다 그렇게 입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GH 부분이나 LH 부분을 같이 도에서는 감평사 추천을 안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LH 부분 쪽에서 주민분들이 도에서 좀 감평사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들이 관을 배제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도에서 안 하게 되면 주민의 추천 몫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물어봤더니 LH보다, 국토부보다 경기도가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편을 더 많이 들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도의 행정력이 그래도 신뢰를 받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인데요. 어느 부분은 감정평가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을 빼고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갖고요. 그건 타 지구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 제가 듣는 게 일부일지, 거기서 의견이 또 나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면밀히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모든 것은 하남시를 통해서 의견 창구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를 통해서 하남시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간단하게 또 양철민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본주택이에요.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의 주요한 목에다가 주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아마 그전부터 광고가 나간 사항이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 유형을, 기본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보증기금 등의 융자 이율에 대한 하향조정도 필요하고 그런 선제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기본적인, 원론적인 진행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역세권 부분에 대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실시계획이라든지 변경을 할 때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장단기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요즘에 또 나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주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어쨌든 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사님도 지속적으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토부에서도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문제는 융자보조금에 대한 이율이나 그런 건 기재부에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경기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협의가 가능해서 명시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영을 시켜놓는 것도 실은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저희 GH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주택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제도개선이 되면. 추가적으로도 국토부, LH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우리 3기 신도시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한 줄이라도 문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에 같이 동의한다는 의미가 일정 부분 되니 또 설득해 나가기 쉽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고요.

6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는데 홈베이스라는 그림, 글씨가 하나 있어요. 특별교실 옆에 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홈베이스. 이 홈베이스가 어떤 거죠? 6페이지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홈베이스, 이게 어떤 뜻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학교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을 홈베이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 갖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학교시설 복합화나 기타 관련된 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실은 경기도가 주요 정책으로 간다는 내용이니까요. 그거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좀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인데 GH가 배제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GH에서는 자본금 출자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구, 교산이라든지 장상, 과천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는데 일단은 국토부나 LH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가 GH랑 어느 정도 협약을 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일정의 지분율을 가져가기로 전반기 때도 그런 촉구 결의안도 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지선 실장님이 전반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지분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때 위원님께서 촉구 건의안도 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했듯이 한 30%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기상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서 보상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GH 참여가,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원인은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간선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쪽 주민분들이 GH가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상관계에 오히려 GH가 더 낫다고 하는 것처럼 LH보다는 GH 쪽을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아마 그런데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빨리 가시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감이 좀, 그런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가 GH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LH의 먹튀 논란입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지분율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고 도시주택실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미팅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명쾌하게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시행자가 어디 어디가 들어가게 되죠, 몇 군데에서?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지금 왕숙이 2개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왕숙은 경기도하고 LH가 사업시행자고요. 왕숙2는 경기도하고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업시행자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건 아니네요. LH랑 경기도랑…….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렇죠. 왕숙은 두 군데고 왕숙2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추가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양철민 위원 거기서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철민 위원 거기는 공공택지과장님이 들어가시죠, 그 회의에?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사업시행자 회의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전에는 공공택지과였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택지개발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소관 사항에 따라서 제가 국토부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실장님도 가시고 그럽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에서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지분율 확보를 못 한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지금 그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만큼은 대규모 신도시에 일단 들어갔고 GH의 사업참여를 남양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검토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경기도가 LH와의 관계에서 또 지자체와의, 남양주도시공사라든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중재역할이나 어떠한 감시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많이 우려됩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도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LH에 맞서서 시의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우리 도의 도 정책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기로는 경기도가 그런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굉장히 모호하고 심판이나 그런 중재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기본협약 관련돼서 위에 보면 기관별 검토 절차 이행 중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써져 있어서 이게 제4조의 LH 업무 중에 혹시 협의가 가능하시면 이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신도시 내의 교통분담금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이나 이런 것은 조성되는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변지역도 교통난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교통계획수립 같은 의무를 단서조항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연히 신도시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교통개선대책은 다 하지요. 그런데 협약서 내에 아예 명시를 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게 협약서는 안 하더라도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저희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최승원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협의를 하면서 시행자의 위치에서 해당 지구에 대한 주변 광역교통이 충분하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실무협의체 구성 관련돼서 이게 제1항에 협의체는 사업지구의 사업계획, 추진일정, 설계기준, 현황 사항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보통 이런 신도시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게 실장님, 뭔지 아시지요? 보상문제입니다. 혹시 보상문제 관련돼서 이 협약내용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 협의체 내에서 보상문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다라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지구 안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LH는 LH대로 GH는 GH대로, 여긴 GH는 아니지만. 이제 LH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충분하게…….

최승원 위원 보상은 하지요. LH에서 보상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사항은, 이것은 기본협약이기 때문에 큰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만 협약하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실시협약에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반영될 수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시협약에 반영되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보상 관련하고 교통…….

최승원 위원 보상 관련돼서 교통, 되도록이면 경기도민, 지역주민들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분들은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최대한 민원도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 구도시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실시계획 협약이, 여기에 못 담으면 그런 실시계획 협약에 의해서라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고양 창릉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화장실도 가야 되고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지요?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경관행정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와 주야간에 대한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용역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수립된 제1차 경기도 경관계획과 2012년 수립된 경기도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후속으로 변화된 경기도의 경관현황과 제2차 국가 경관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부합하는 경기도 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에 통합적 경관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1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25년으로 도의 경관 기본방향 및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국가ㆍ광역ㆍ기초 간에 경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경기도 경관미래상을 아름답게 공존하는 31개 빛깔의 경기도 경관으로 정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존중하고 협력과 연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크게 경기자원, 경기생활, 경기인문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7대 경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35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1~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경관행정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은 경기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ON & OFF 특별한 밤, 함께 즐기는 문화의 밤, 낮처럼 편안한 밤으로 3대 목표를 정하고 6개의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을 살린 시범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시군에서 활용 가능한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비ㆍ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용역에 반영하여서 11월 공청회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배포된 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


(17시18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한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장 이자영 안녕하십니까? 한광엔지니어링 경관계획소장 이자영입니다.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계획은 법정계획이자 참조계획입니다. 내용의 성격상은 종합계획이자 상위계획, 통합계획에 해당되겠습니다.

제1차 경기도 경관계획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제1차 계획이 현장ㆍ구조 중심형 계획이었고 시군 계획의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은 먼저 시군 경관계획과 다른 틀로 가져가야 된다는 차별화 속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경관계획은 시군에서 실행하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경관계획에서 현장중심으로 구체적인 경관관리방안 마련 및 도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관의식조사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많은 도민분들께서 도로, 보도, 공원, 광장, 골목 등 주로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의 경관 개선요구를 하셨고 난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사회적 패러다임과 이슈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꼭지를 꼽자면 경관의 양극화 현상이 특히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경관 조례에 경관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경관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굉장히 들쑥날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관심의대상에 대해서 공통의 방향 설정을 해서 도민 입장에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형식면에서도 통합적인 내용을 저희가 제안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경기도 경관심의대상과 시군 경관심의대상 범위에 있어서 누수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 재조정해서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8월 기준 경관계획상 저희가 31개 시군 것을 모두 분석해 보면 시군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한 현황을 보니까 시군별로 2개 이상 시군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축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강유역이 되어 있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크게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경관관리구역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경관미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관미래상은 아름답게 공존하는 31개 빛깔의 경기도 경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의 경관을 크게 경기자연이라는 부분, 경기생활, 경기인문으로 나눠서 각각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세 가지 파트에 의해서 일곱 가지 전략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경기도에 맞는 경관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경기도형 경관정책과제를 7개 도민 참여형, 14개 시군 공모형, 14개 경기도 주도형 경관사업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부분만큼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얼굴이므로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총 아홉 가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경관관리구역은 DMZ, 수도권 주요 강, 서해안, 수도권 순환녹지, 정조대왕 여기는 수원시에서 화성시까지 이어지는 능 행차로를 위주로 설정을 했고요. 남한산성, 광릉숲, 수도권 순환도로, 1번ㆍ6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외에도 동두천, 포천, 가평군을 잇는 북부산림이라든가 그다음에 평택, 안성, 이천, 여주를 잇는 농업경관구역을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고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 검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자연ㆍ생활ㆍ인문에 따라서 경기도 유형을 분류한 체계를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관요소별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본 보고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는 경기도 경관심의대상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에 비해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범위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사업, 건축물 등등 해서 일단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경관심의를 하되 시군에서 경관심의가 안 되는 부분, 특히 동두천이라든가 가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관심의가 활발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혹시 경기도에서 받아줄 수도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는 경기도 경관위원회 변경 제안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경관심의 활동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소위원회 구성과 사전 자문절차를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서는 경기도의 경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7대 추진전략에 의한 경관사업 35가지하고 광역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사업을 각 구역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율소장 이은정 이어서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율의 이은정 소장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상세한 방향, 추진전략과 함께 실행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경기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밤을 만들고 문화의 밤을 만들고 그리고 도민이 낮처럼 편안할 수 있는 안전한 밤을 만드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ON & OFF 특별한 밤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밤하늘에 대한 별빛명소 브랜드화에 대한 전략입니다. 빛은 켜는 것뿐만 아니라 끄는 것도 중요하고요.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체 도 국토 차원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천문대 최다 분포를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밤하늘의 별빛명소를 브랜드화시키고 이것들을 위해서 보전장소를 관리하면서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밤하늘 별빛명소 대상은 경기도 및 국가적 차원으로 보전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로 선정이 되었고요. 도내 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연계한 관리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안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상징관문을 빛으로써 표현하고 어필하는 과정인데요. 경기도는 시 경계관문이 일반적인 경계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문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옛길을 포함한 평화의 관문 그리고 국토 상생발전의 관문, 글로벌 소통의 관문이라는 타이틀을 도 차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야간경관 관문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문구나 로고 또는 통일화된 표현 연출기법을 통해서 경기도의 관문을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기는 문화의 밤으로써 앞으로 야간문화에 대한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침체된 부분들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들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그 안에 경기도는 11개소가 선정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각각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는 우수 자원들을 추가 선정해서 경기문화야경 31선을 선정하고 이 부분을 향후에 베스트 10이라든지 야간 문화야경 투어라든지 이런 관광 콘텐츠와 함께 연계해서 경기관광포털과 연계한 홍보체계와 시군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면서 각종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길 안심에 대한 조성 지원 확대인데요. 도민은 안전하고 편안한 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야간 정주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쾌적한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안안전과 교통안전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연계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이 공간 안에서도 문화적 공간이라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과 연계한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야간사업들을 함께 추진을 하고요. 더불어서 산책이나 하천, 공원 같은 그런 자연공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우수한 공원 31개소와 쉼이 있는 도시공간 55개소를 선정해서 야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화려한 빛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에 순응하는 빛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정책들을 함께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과 함께 연동이 되어서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빛환경 관리계획들을 연계하고요. 더불어서 31개 시군이 지금 야간빛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유하고 유도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의 기본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야간경관 심의대상에 대한 정비와 심의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관리에 대한 지침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은 경기도 주도형 야간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빛문화를 만드는 홍보나 활성화에 대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서 시와 그리고 도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야간경관사업으로서는 관문경관이라든지 역사문화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하는 사업들 또 별도로 지자체의 공모형 사업으로는 마지막 주제였던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야간경관 사업으로서 공공공간이나 하천 그리고 산책로에 대한 그런 빛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각 주제별 또 역할별로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업 중에서도 산책로에 대한 자연적인 재료들을 활용한 축광석에 대한 어떤 빛문화에 대한 사업과 또 공공공간이되 밤에는 어둡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유도하지 못하는 공공공간에 대한 빛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저희 야간경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각종 주제사업들을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야간경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실장님, 구리가 지금 보면 강변북로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서울에서 넘어오면서 경기도로 첫 관문이고 거기가 지금 구리암사대교가 놓여 있어요. 지금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를 놓고 있어요. 그 대교가 또 다리가 1개 놓여지고 있죠. 놓여지면서 그 다리에 빛을 활용한 경관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도로사업이라든지 그런 SOC사업을 할 때 해당 시행주체가 관련 지자체하고도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리-세종 간의 고속도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아차산 같은 경우가 고구려, 지금 송파 이쪽에는 백제땅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역사적으로 뜻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지점이기도 하고 하니까 빛을 활용한 역사적인 문화도 좋고 경관도 좋고 이런 것을 살리는 그런 경관계획을 다듬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로 관련 부서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해 갖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리 같으면 동구릉이 있잖아요. 9개 능이 있는데 태조대왕부터 7명 왕의 능이 있어요. 거기가 한 36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 수백 년 묵은 소나무로부터 경관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데로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그 역사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능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해당 기관하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이런 저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시군의 특징과 경기도의 일관성을 잘 살려서 경관계획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스포츠를 하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탁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이런 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운동화를 사거나 자전거를 사서 개인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모이는 스포츠 말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경기도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리고 산책로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방금 임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에서 나가면 구리암사대교 밑에 서울사람들이 전부 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남을 시작으로 해서 양평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차별화해서 더 아름답다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사실 저는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구리에 가면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리는 야간경관 그리고 또 밤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조명이 어두워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하면서도 안전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보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어쨌든 간 지금 저희 도에서 세우는 것은 개별 포인트 포인트마다의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국가계획과 시군계획을 연결해 주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시군 또 그렇다고 31개 시군이 다 일률적으로 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국가계획과 통합성은 유지하면서도 시군 색깔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자료를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에서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4페이지 거기에 광주시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 경기생활이라고 들어와 있는 지명 두 군데의 광주가 전라도 광주예요. 수완호수공원하고 사암로 주거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지동 공업지는 여기를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업지라고 할 수는 없고 공업단지가 있기는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 ㈜율소장 이은정 형성사업뿐만 아니라…….

○ 부위원장 고찬석 저기요, 소속하고 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 ㈜율소장 이은정 본 용역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율의 이은정 소장입니다. 형성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야간경관 관리를 위해서 빛공해관리구역이 1에서 4종까지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산업 공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함께 방문을 해서 야간경관 현황을 함께 체크하였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마 광주는 도립공원하고 여기만 가신 것 같고 나머지 두 군데는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 ㈜율소장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는 전라도 광주예요. 또 하나 59쪽에 보면 지명이 창석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창석공원이 아니고 청석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주신 이 책자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명이 잘못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 ㈜율소장 이은정 네, 오기수정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팔동호반이라는 곳은 광주에 없어요. 그런데 팔동호반이 3번국도에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지명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이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됐지?’라는 의구심을 실은 갖게 되잖아요, 기초적인 것에서. 그렇습니다.

조명에 관련되어서 지금 가로등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실은 빛공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비춰야 하는 목적지에만 비추게끔 설정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도로에 있거나 주거단지에 있는 빛들을 대부분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집으로 빛이 안 들어오게. 그럼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주거단지에 앞으로 어떤 설계가 들어갈 때 이것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를 비출 거면 도로에만, 낮은 가로등이 또 요즘에 많이 개발되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 ㈜율소장 이은정 네.

안기권 위원 낮은 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간에 산행을 가서, 문화관광지를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과 도심에 있는 야경인데 조명들이 환하게 되면 실은 새들이나 기타 환경들에 좋지 않아서 실은 그를 따라가는 그림자조명 비슷하게 해서 많이 경관조명을 하잖아요. 문화재 관련되어서 할 때도 그런, 문화재를 밤에는 정확하게 다 보이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정도 은은하게 하면서 현지에 있는 자연과 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면 31개 시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때 31개 시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율소장 이은정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나중에 또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오기 표기가 있는지.

○ ㈜율소장 이은정 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관련되어서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경관관리구역이 있어요, 기본구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가 지금 24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7개 시군이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싶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용역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 ㈜한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장 이자영 한광엔지니어링 이자영 소장입니다.

송영만 위원 14페이지.

○ ㈜한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장 이자영 네, 14페이지. 저희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이 일단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하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여러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같은. 그래서 굉장히 대표성을 갖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도권순환도로 그다음에 그린벨트 이렇게 1번, 6번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소외감을 느낄까 봐 사실은 저희도 걱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추가 보완 중인데요. 그래서 동두천ㆍ포천ㆍ가평군을 이어주는 이쪽이 북부산림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소요산으로부터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북부산림부분을 추가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평택부터 시작돼서 안성ㆍ이천ㆍ여주시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는 농업경관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수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이 다 들어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송영만 위원 참고사항으로다가 제가 보니까 가평ㆍ연천ㆍ여주ㆍ동두천ㆍ양평ㆍ안성 뭐 이런 데예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이고 양평군 같은 경우는 물과 관련된 중요한 도시이고 여주시 같은 경우도 역시 세종대왕릉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살아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도 역시 군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가평 같은 경우도 역시 자연과 관련되어서 이런 도시가 있고 연천군 같은 경우는 DMZ와 관련되어 있고 이런 데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야간과 관련된 것은 세웠어요. 그런데 야간경관은 세웠는데 자연경관과 관련되어서 여기에는 빠지다 보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아마 다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당연히 열외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하셔서 이걸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장 이자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때 시군 관계자 다 초대하고 저희가 사전에 방문 예정입니다. 그때 현장의견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10분만에 보다 보니까 정확히 내가 못 봤는데 내용상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는 드릴 수가 없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먼저 2차 경기도 경관계획에 보면 238페이지에 남한산성이 성남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광주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역을 3개로…….」하는 직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하남ㆍ성남ㆍ광주 이렇게…….

양철민 위원 어쨌거나 광주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부탁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야간경관계획에서 빛공해 관리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12페이지 보면 야간경관 형성 플러스 빛공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빛공해 관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용역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율소장 이은정 빛공해 관리계획은 지금 경기도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대한 법에 따라서 빛공해 관리구역을 4개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 부위원장 고찬석 잠깐만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속하고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요.

○ ㈜율소장 이은정 주식회사 율의 이은정 소장입니다. 빛공해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빛이.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빛공해관리구역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 부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에 따른 야간경관 형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되는데요. 빛공해 방지계획 같은 경우는 빛이 어떤 공해를 일으키는 부분들, 자연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공해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적인 부분들을 환경관리 구역별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주는 사항이고요. 경관법에 따른 야관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야간 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형성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취지하는 법 아래에 계획이 다른 두 가지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걸 같이 함께 관리하는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제가 부족한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요즘에 빛공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고 과거에는 빛이 공해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만 빛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도 받을 수 있고 환경부에서 법으로도 보상할 수 있게끔 이런 법들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빛공해 관리 관련해서 야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경관계획을 할 때 빛 반사공해, 태양광을 통한 빛 반사공해 관련해서도 경관을 연구하실 때 같이 용역을 해 주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야간에 조명으로 인한 빛 반사공해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도 반사돼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용역을 통해서 같이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율소장 이은정 네, 반영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현장활동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성남 같은 경우에 잘 알다시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신시가지랑 구시가지가 병존하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한 것을 내가 보면서, 한 동네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끝난 거야. 이게 야탑이랑 이매랑 그리고 먹자골목. 그 한 동네예요. 분당에 있는 한 동네만 조사대상지로 삼았어요. 그러면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안배를 한 건지, 왜냐하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 어떤 경관과 관련돼서 계속 재개발도 같이 맞물려 가고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당은 이미 상당히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가 공원이 조성되고 어떤 경관과 관련해서, 소외지역 관련돼서는 전혀 여기에 없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시가지죠.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원과 관련해서 아주 진통 끝에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거기 이름이 희망대공원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 조성을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경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본도심에 있어서는. 그런데 외려 그런 데는 아예 빠져버리고 한 동네가 그냥 조성이 되는, 여기 대상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잘 수렴해서 이런 용역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율소장 이은정 주식회사 율의 이은정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이 각각 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요. 그런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고 또 더불어서 빛공해 방지계획을 2019년에 수립을 했는데 그때 1~4종까지 관리구역별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하되 거기에서 빠진 중요한 장소들을 조금 더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된 공간에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각 시군이 조금 다르게 샘플링된 현장지역들을 추가방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걸 참조해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 ㈜율소장 이은정 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줘야 돼요. 성남은 특히 일반도시랑 틀려요. 워낙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어떤 문화적 혜택 자체도 워낙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하는 데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 ㈜율소장 이은정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제 세 번째가 생활밀착형 경관계획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소외지역이라든지 어둠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에 좀 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실장님, 이 용역 여기 야간경관계획 보면 최종보고서가 아니다 그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 용역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2월까지입니다.

이선구 위원 12월, 언제부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1월부터입니다.

이선구 위원 1월부터? 이거 용역 하시면서 시간이 넉넉했었어요? 시간이 어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또 알찬 용역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선구 위원 지금 이 용역을,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이거 검토를 못 해 봐서 질문이 좀 부족할지 모르는데요.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평소에 나와 있는 것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것 정도 전문가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용역기간이 얼마나 됐냐 그것은 깊이 있고 좀 더, 현장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현장방문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는 잘 알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어?” 하는 데가 있어서 여쭤봤던 건데요. 이렇게 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왜 빠졌지?’ 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하는 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은 국가 경관계획에 대한 틀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것을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경관계획이고요. 이러한 기준은 가이드라인 성격입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별 31개 시군의 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개별 시군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도 경관계획, 국가 경관계획의 기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시군의 특색이 있는 것을 가미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시군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럼 시군 경관계획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이미 세워져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 진행되는 데도 있고요. 도 경관계획이 나오면 그 경관계획에 맞춰 갖고…….

이선구 위원 그거에 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경관계획은 어떻게 보면 각 시군별로, 아니면 경기도에 하나의 샘플을 예시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100%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이걸 참고로 해서 시군 특색에 맞는 경관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큰 틀을 주면 그거 채우는 건 시군에서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채워야 맞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이미 다 정해져 가지고 어색한 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순서는 시군부터 경관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큰 틀만 도에서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채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용역은 12월 달까지고 시군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12월 전에 여기에 어떤 큰 강제적인 건 없지만 의견을 주면 여기다 담아서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 그 얘기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또 시군 상대로 공청회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경관계획은 큰 틀에서 짜여지는 계획이고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은 해당 시군에서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도 그런 경관계획을 세우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건 개별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그걸 할 때 그 시군 경관계획의 기조에 맞춰서 현장에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도시주택실)

(18시00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 건은 비공개 회의진행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비공개로 보고를 하고 향후에 협의가 진행되면 그때 공개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비공개회의 진행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8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 답변까지만 종결하였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하여야 할 시간이나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 답변까지만 종결하였던 제4항 의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도시공사 및 도시주택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종결이 선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아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서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의결되기 좀 전 오후에 사실 양경석 의원님을 또 별도로 만나봤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시공사나 도시주택실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 여태까지 이 상황설명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다고 다 곁다리로, 표현은 그랬겠지만 곁다리로 평택시나 다른 쪽에서만 이 상황을 보고받고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처리방법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아까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지역, 인접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것도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산, 평택, 화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포함됐을 때 그런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설명이나 좀 있어야지 경기남부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쉬운 건 아까 도시공사 사장께서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할 걸 놓쳤다, 놓쳤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약간의 일상적인 보고는 계속 꾸준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 8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완료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끝났어요, 그때. 그래서 사업타당성이 나왔겠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공사 투자심의를 했고 이사회 승인을 했다고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 홀로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2020년 8월에 공사 투자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역 회의록 일체 주시고요, 이사회 승인받았을 때 이사회 회의록 일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관련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체 주시고 이사회 승인 일체 주시고, 시간 정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까지 주세요, 모레 오전 12시까지. 아마 그건 회의록이 있으니까 바로 복사해서 주시면 되니까. 원본대조필 찍어서 주십시오, 편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발주 공고한 것은 양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이런 불신 속에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관리감독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은 의회에서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행동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자료를 받아서 듣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했는데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와 관련돼서 교통개선대책을 보면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대상에는 1번 국도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진위2산단과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이지 실제 광역교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다음에 진위3산단도 지금 하고자 하는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체 면적을 합하면 200만 평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광역교통대책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 것은, 이후 진행에 대한 것은 인근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면 광역교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

도시재생과장 이종구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ㆍ경제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최영남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상하수과장 김동국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겸 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대외협력처장 이병성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ㆍ㈜한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장 이자영

ㆍ㈜율 소장 이은정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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