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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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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임시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5.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조재훈ㆍ왕성옥ㆍ이영주ㆍ이혜원ㆍ유광혁ㆍ김영준ㆍ박재만ㆍ김강식ㆍ서현옥ㆍ권정선ㆍ이진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승원ㆍ김원기ㆍ최갑철ㆍ임채철ㆍ김경호ㆍ최만식ㆍ김성수ㆍ박창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박옥분ㆍ방재율ㆍ이영주ㆍ신정현ㆍ채신덕ㆍ김미숙ㆍ전승희ㆍ유광혁ㆍ박재만ㆍ조재훈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최종현ㆍ유광혁ㆍ김영해ㆍ이영봉ㆍ국중범ㆍ김용성ㆍ문경희ㆍ방재율ㆍ박옥분ㆍ김직란ㆍ이영주ㆍ민경선ㆍ왕성옥 의원 발의)
4.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심규순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오지혜ㆍ정희시ㆍ김강식ㆍ원미정ㆍ염종현ㆍ장태환ㆍ고은정ㆍ송치용ㆍ유영호ㆍ이진연ㆍ이혜원ㆍ신정현ㆍ조성환ㆍ김미리ㆍ김성수ㆍ김용성ㆍ박창순ㆍ지석환ㆍ손희정ㆍ유상호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수영ㆍ김경희ㆍ김동철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영해ㆍ백승기ㆍ김철환ㆍ김인영ㆍ이원웅ㆍ안혜영ㆍ심민자ㆍ왕성옥ㆍ조재훈ㆍ최종현ㆍ이영주ㆍ방재율ㆍ김판수ㆍ김원기ㆍ양운석ㆍ국중현ㆍ서현옥ㆍ권락용ㆍ천영미ㆍ유광혁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재균ㆍ김달수ㆍ권재형ㆍ박태희ㆍ장대석ㆍ최갑철ㆍ진용복ㆍ안기권ㆍ권정선ㆍ이진ㆍ임채철ㆍ김경호ㆍ조광주ㆍ김명원ㆍ추민규ㆍ김영준ㆍ김미숙ㆍ정승현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우석ㆍ이기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이애형ㆍ김강식ㆍ장대석ㆍ안기권ㆍ박성훈ㆍ서현옥ㆍ이영봉ㆍ이종인ㆍ김미리ㆍ최경자ㆍ장태환ㆍ고은정ㆍ김진일ㆍ임채철ㆍ김인영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김용성ㆍ이영주ㆍ유영호ㆍ조성환ㆍ신정현ㆍ김미숙ㆍ이원웅ㆍ장대석ㆍ지석환ㆍ강태형ㆍ이은주ㆍ최종현ㆍ김경일ㆍ이기형ㆍ조재훈ㆍ왕성옥 의원 발의)
7.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방재율ㆍ최종현ㆍ조재훈ㆍ이영주ㆍ왕성옥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장대석ㆍ김인영ㆍ백승기ㆍ정승현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미숙ㆍ고찬석ㆍ이창균ㆍ안기권ㆍ최만식ㆍ안혜영ㆍ장태환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용성ㆍ오진택ㆍ김진일ㆍ최갑철ㆍ배수문ㆍ이진ㆍ임채철ㆍ추민규ㆍ이종인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은 출연계획 및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늘 회의도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조재훈ㆍ왕성옥ㆍ이영주ㆍ이혜원ㆍ유광혁ㆍ김영준ㆍ박재만ㆍ김강식ㆍ서현옥ㆍ권정선ㆍ이진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승원ㆍ김원기ㆍ최갑철ㆍ임채철ㆍ김경호ㆍ최만식ㆍ김성수ㆍ박창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동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나 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진행으로 인해 조례와 사업의 시행일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받는 날까지 출생한 영아의 부모가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과 영아의 출생등록일 중 더 늦은 날을 신청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방재율 의원님 등 26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시행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시행 이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기간으로 인하여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지 못하여 조례 시행일과 지원 신청일 사이 공백기간의 지원요건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의 부칙에 특례를 두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의 취지 및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일과 실제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기간에 따른 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조례 시행 이후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도록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당초 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박옥분ㆍ방재율ㆍ이영주ㆍ신정현ㆍ채신덕ㆍ김미숙ㆍ전승희ㆍ유광혁ㆍ박재만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이 되는 상위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위법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6조1항1호가목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수정했습니다. 별표에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등에 따라 검체소요량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체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규정 신설과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시험ㆍ검사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된 규정 신설과 관련조항 삭제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춰 별표에서 규정하는 검체소요량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므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준 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전염병과 감염병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왕성옥 의원 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자면요. 기존에 2010년에 제정됐던 기생충질환예방법하고 전염병예방법을 통일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전염병은 보통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병 이렇게 개념 규정했던 것인데 감염병으로 옮긴 이유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바이러스까지도 포함하겠다라는 의미로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바꾼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죠.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원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최종현ㆍ유광혁ㆍ김영해ㆍ이영봉ㆍ국중범ㆍ김용성ㆍ문경희ㆍ방재율ㆍ박옥분ㆍ김직란ㆍ이영주ㆍ민경선ㆍ왕성옥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의2는 2018년 12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현재 해당사업이 완료되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정책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내 관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격차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원회는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 개진을 통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대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대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개정안 제8조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해산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제9조 및 제10조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두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 상위법규 저촉의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개정의 취지 및 이유가 인정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너무나 중요한 화두이고 또 오래된 화두이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화두인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9조에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그런데 이거를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의원님! 국장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등’자가 조례 개정에 들어가서 이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면 지원대상은 사람이지만 기관에도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법인 이런 시설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 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지 않았지만 이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그럼 지원이 된다는 걸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나요?

장대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현행 조례의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현행 조례에.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포함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장대석 의원 네, 제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장대석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감안해서 좀 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등’자 하나 때문에 수혜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인생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등’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장대석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복지국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굉장히 범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대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속에 있는 각 항목 또는 호에 있는 것들에 ‘등’자를 붙여서 수정발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5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7항 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형식적인 면에서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준 위원님 말씀 내용처럼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김영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영준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심규순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오지혜ㆍ정희시ㆍ김강식ㆍ원미정ㆍ염종현ㆍ장태환ㆍ고은정ㆍ송치용ㆍ유영호ㆍ이진연ㆍ이혜원ㆍ신정현ㆍ조성환ㆍ김미리ㆍ김성수ㆍ김용성ㆍ박창순ㆍ지석환ㆍ손희정ㆍ유상호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수영ㆍ김경희ㆍ김동철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영해ㆍ백승기ㆍ김철환ㆍ김인영ㆍ이원웅ㆍ안혜영ㆍ심민자ㆍ왕성옥ㆍ조재훈ㆍ최종현ㆍ이영주ㆍ방재율ㆍ김판수ㆍ김원기ㆍ양운석ㆍ국중현ㆍ서현옥ㆍ권락용ㆍ천영미ㆍ유광혁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재균ㆍ김달수ㆍ권재형ㆍ박태희ㆍ장대석ㆍ최갑철ㆍ진용복ㆍ안기권ㆍ권정선ㆍ이진ㆍ임채철ㆍ김경호ㆍ조광주ㆍ김명원ㆍ추민규ㆍ김영준ㆍ김미숙ㆍ정승현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우석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ㆍ18 민주화운동은 민중의 힘으로 신군부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았던 저항 정신의 표상이자 광주 정신으로 승화되었고 2011년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세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ㆍ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유공자를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되며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기까지 관련 단체는 공법단체로 포함되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 우선계약대상자와 보조금 지원에 제외되고 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5ㆍ18 민주화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ㆍ18 민주화운동 3법은 5ㆍ18 민주화운동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유공자들과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위해 역사왜곡금지법, 5ㆍ18 민주화운동단체의 공법단체 인정,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정책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ㆍ18 민주화운동 3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5ㆍ18 관련 단체는 물론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언론에서도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안 조속 통과, 5ㆍ18 민주화운동단체의 공법단체 인정,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심규순 의원님 등 78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결의안은 역사왜곡법안 및 5ㆍ18 민주화운동의 조속한 통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5ㆍ18 민주유공자를 위한 단체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촉구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성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유공자단체로 명시되지 않은 5ㆍ18 민주화운동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인정하여 이 단체들이 타 국가유공자단체와 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ㆍ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5ㆍ18 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 촉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결의안은 역사왜곡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5ㆍ18 민주유공자를 위한 단체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 관련 법률 추진을 촉구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며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준 위원 사전검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5ㆍ18 민주화운동 3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법에 대한 내용이 발의안 중에는 조금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5ㆍ18 3법이라는 게 세 가지인데요. 5ㆍ18 역사왜곡처벌법과 5ㆍ18 공법단체 설립 그리고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입니다. 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5ㆍ18 관련단체가 경기도에는 5ㆍ18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재원으로 나왔었던 3법 통과와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부분은 정책토론회에서는 트라우마 치유 비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3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들을 해 주셨어요. 그 결과물로 3법이라는 부분들을 제기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관련단체와 국회의원님들 이분들도 인터뷰라든지 언론보도에는 5ㆍ18 이 부분을 가지고 3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도 3법 관련해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 6일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광주 5ㆍ18 묘지를 방문했을 때인데요. 거기에서도 3법으로 명칭을 언론보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이 3개의 법안이 이미 다 상정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영봉 의원 지금…….

김영준 위원 제출이 됐다는…….

이영봉 의원 약간 법률안에서의 명칭에 대한 부분이 약간 틀린데요. 하나는 양형자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빈 의원님께서 2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걸 먼저 전제를 깔고, 전제를 하고 5ㆍ18민주화운동단체 공법단체 인정하는 관련된 법 그다음에 5ㆍ18 유공자에 대한 합당 예우 또는 보상정책에 관한 법을 3법으로 정의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안에는 그 내용들이 명시가 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영봉 의원 이건 저희가 촉구결의안은 그에 대한 의지와 법률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대다수의 언론이라든가 입법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이 5ㆍ18 3법이라고 지금 명칭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준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따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ㆍ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ㆍ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5.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이애형ㆍ김강식ㆍ장대석ㆍ안기권ㆍ박성훈ㆍ서현옥ㆍ이영봉ㆍ이종인ㆍ김미리ㆍ최경자ㆍ장태환ㆍ고은정ㆍ김진일ㆍ임채철ㆍ김인영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의원 유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시책과 청년정책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4세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관한 정책에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현행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위원을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청년들은 취업, 주거, 결혼 등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에는 이러한 청년들을 돕고자 여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 관련한 다양한 법률과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지만 일부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에 청년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경기도 청년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경기도 정책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광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광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시책과 청년정책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률과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광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규 저촉의 문제는 없으며 청년에 관련된 경기도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제3조는 청년의 연령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아울러 제5조에서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하여 개별 조례와의 중복이나 충돌에 문제가 없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와 이유는 타당하고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의 연령을 상위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할 경우 경과조치가 필요한 계획이나 사업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정안의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과 차이가 있어 정책추진에 연계성이 저하되는 등 기본조례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의 범위의 논의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되 경기도 차원에서의 신중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이병우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하면 국가가 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청년 관련한 기본법 제정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것이 국가가 청년기본법으로 응답을 했고 그에 대한 법률의 일관성을 위해서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전 100% 찬성합니다.

다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례의 용어에 대해서 “청년이란 19세에서 34세까지다.”라고 기본법에 규정돼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유광혁 의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청년의 정년을 19세에서 34세로 기존에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는 청년에 대해서 이 연령 제한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는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에 준해서 따른다라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유광혁 의원 네, 탄력적으로.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연령에 준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지.

유광혁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연령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부처, 법령, 정책 그리고 경기도 조례상에서 다양한 나이의 제한과 규제를 두고 있는데 사실상 단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부연설명에 따르자면 국회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한번 돼 있었고 이런 게 연구용역과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언급이 돼 있어서 사실상은 청년에 대한 기본법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기준을 정하되 기존에 여러 가지에 산재돼 있는 연령제한에 대한 법령도 다시 개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 용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 검토보고서 최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다시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문제의식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는 조금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서 19세에서 30세를 약간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사를 반영한 개정조례인 거죠?

유광혁 의원 그런 점도 있고요. 우선은 청년기본법에 관한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체계의 정당성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청년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부칙과 그리고 단서를 두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다른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나이가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어요. 또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그냥 39세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15세에서 34세 이렇게 법마다 각 부처에서 어떤 목적성…….

왕성옥 위원 연령제한이 다르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여러 가지 취지에 따라서 연령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시는 방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넓히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이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에 대해서 기존에 “청년을 15명 이상 포함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나 더 두시는 거죠?

15명 이상이 청년이어야 되고,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15명 이상이 기존의 위원회에서 청년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반을 넘어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지금 바꾸시는 거죠?

유광혁 의원 네, 2분의 1 이상으로.

왕성옥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유광혁 의원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청년 위촉직 위원 수의 반을 차지하는 청년 중에 남녀의 성별이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도록 5 대 5 내지는 60 대 40 이 비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따로 두실 필요는 없으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사실상 그 조항을 꼭 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조례나 정책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라면 그 부분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위원회 규정에 성별 비율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광혁 의원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위촉직 위원의 수를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는 15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바꾸는 거죠, 지금?

유광혁 의원 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직이 마흔두 분이 계시고요. 그중에서 청년들이 스물세 분, 즉 54.8% 정도가 청년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15명 이상이 해당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48명이요, 위촉직? 42?

○ 복지국장 이병우 42명.

이혜원 위원 그러면 2분의 1이면 21명인데 지금 넘은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2분의 1로 개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부족해서 이런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죠.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김용성ㆍ이영주ㆍ유영호ㆍ조성환ㆍ신정현ㆍ김미숙ㆍ이원웅ㆍ장대석ㆍ지석환ㆍ강태형ㆍ이은주ㆍ최종현ㆍ김경일ㆍ이기형ㆍ조재훈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공헌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발달장애인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부족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내용을 담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다가가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방재율 의원님 등 20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정책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지원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권익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정취지 및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영해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구축,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추가 규정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증진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업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시군에 발달지원센터가 지금 몇 개나 배치가 되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일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없는데 경기도 내의 시군에 발달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 복지국장 이병우 아직은 지금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건 없고요. 향후에 그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직은 없지만 아마 시군에서 특히 인구수가 많거나 장애인분들이 많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설립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따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재훈 위원 국장님, 조재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장애의 종류들 중에서 발달장애가 조금 처우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었던 것들은 사실이죠? 특별하게 중증장애나 시각, 지체장애 이렇게 여러 개 분류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발달장애는 좀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된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늦게 관심 가지…….

조재훈 위원 잘 이해 안 됐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됐다기보다도요,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될 대상, 그러니까 장애유형 중에서 발달장애인, 특히나 발달장애인이라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조재훈 위원 그분들이 조금 더 심하면 중증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심한 사람들부터 경증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심한 분들은 중증의 형태로 해서 다른 지원 카테고리에 묶여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특별하게 발달장애인이 법령으로도 제정이 됐고, 아주 오래 전은 아니지만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저는 좀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여러 종류 성향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것을 그룹별로 나눠서 다 지금 따로따로 행정절차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치료절차들을 따로따로 하는데 발달장애인 지체, 시각, 청각 이렇게 해서 저는 종합적인 카테고리를 묶어서 아주 규모가 큰 재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도 있기는 한데 규모들이 좀 작아요.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뭐.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경기도 발달장애인이라고 집계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5만 3,0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5만 3,000명 정도.

○ 복지국장 이병우 전체 장애인 수의 9.4%에 해당이 됩니다.

조재훈 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케어나 재활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대석 위원 질의라기보다 좋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김영해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정안 보면 5조의 13항 여기에 도지사의 기본계획 결정 내지는 변경에 관련돼서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발달장애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18조에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이런 항목을 넣으셨어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라든가 의견수렴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취지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는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넣으셨는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사실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기 의사표현에 되게 제한적이고 특히 자폐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그러한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도 거의가 보호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대부분이 보호자 의견들이 반영된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AAC라고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를 경기도재활공학센터에서 지난해 국가에서 3억 원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도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해서 작년에 경기복지재단하고 안산장애인복지재단하고 해서 지역의 AAC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일단 했었거든요. 성공적으로 지난번에 성과발표회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국 31개 시군에 더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관공서를 위주로 먼저 교육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한테도 교육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게 되면 발달장애인들도 충분히 대체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도 직접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보완하게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는 경기도의 조례라든가 사업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계속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덧붙여서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세요.

김영해 의원 제가 다른 위원회 와서 주제넘게 제안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AAC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이제 시스템 개발이 돼 있고 작년에 제한적으로 관공서 대상으로 일단 교육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 확산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도, 행정적 지원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에 혹시 반영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잘들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시면서,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보완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본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법에서 보면 정의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자폐성장애인 그다음에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함범위와 해석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고 지적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조례의 수혜자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포함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넓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영해 의원 대통령령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발달장애인 범주에 지체장애인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뇌병변장애 정도는 발달장애인 범주에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는 있는데 그 범주를 지체장애인이나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각각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대상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서비스 이 부분이 조금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 향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5조11항에 “경기도 내 시군 지역발달지원센터 설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 전체 맥락에서는 저희들이 이 용어를 충분히 아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장애인’ 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제18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하고 “지원센터”가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이건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말고도 의원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확한 표기하면 좀 더 완성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영해 의원 아이고,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방재율ㆍ최종현ㆍ조재훈ㆍ이영주ㆍ왕성옥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장대석ㆍ김인영ㆍ백승기ㆍ정승현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미숙ㆍ고찬석ㆍ이창균ㆍ안기권ㆍ최만식ㆍ안혜영ㆍ장태환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용성ㆍ오진택ㆍ김진일ㆍ최갑철ㆍ배수문ㆍ이진ㆍ임채철ㆍ추민규ㆍ이종인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명원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최종현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내부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 보수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시설 보수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행환경을 비롯한 주변 환경 개선 등 효과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방재율 의원님 등 36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경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보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내부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신이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은 병원과 요양원 입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핵심목표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고령사회의 중요한 노인복지시설로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경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내부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핵심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 사업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도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경로당 관련된 모든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우리 복지국 다 소관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지는 않고요. 일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실인가요, 북부에 있는 거기서 SOC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가 도에서 지자체에 경로당 관련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때 해당 시군에서 매년 도에 정산보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정산보고 시에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들어오면 종결하고 이러는지 혹시 국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글쎄요.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다시 정산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영주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렌털하는 기기들이 꽤 많나 봐요, 정수기랄지 뭐 해서. 공기정화기도 그렇고 렌털하는 물품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다른 분들의 의견만 듣고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그런 데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린 질문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김경호 의원님의 조례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원 조례도 좋지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정산의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 여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조례가 나온 김에 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훈입니다. 오산입니다.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되는 위치지요, 경로당이면.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경기도에 경로당이, 노인정이라고 하는 경로당이 전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9,82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50에서 160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조재훈 위원 큰 데도 있고 조그만 데도 있고 시골은 한 10명 미만 움직이고 그렇기도 해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하는 데 이런 시설에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보건복지국장님 쪽 사업 소관에서 기존에는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요? 했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그냥.

○ 복지국장 이병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냉난방비라든가 또 거기에서 취사를 하시기 때문에 양곡비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시군비 같이 해서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안에서 뭔가 많이 움직임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시군구 노인지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10%, 시군비 90%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잡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복지신문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급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지금 보건복지 쪽 차원에서 냉난방비, 양곡비 그다음에 이번 국도시비 매칭 활성화 프로그램비, 복지신문, 서포터즈 이 정도가 지속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방역물품이 좀 더 지원이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재훈 위원 방역물품이야 긴급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신 전부가 노인정, 경로당 쪽으로 나가는 1년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경기도 예산만.

○ 복지국장 이병우 전체적으로는 478억, 479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기도만…….

조재훈 위원 국도시비 합치면 전부 478억.

○ 복지국장 이병우 합치면 그렇게 되고 경기도만 해서는 75억 정도 나갑니다.

조재훈 위원 경기도만 하면 75억 정도가 아까 활성화 프로그램 10% 포함해서 이것저것 양곡비 해서 경기도는 75억이 1년에 나간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지하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조재훈 위원 지금 이거 플러스 추가 환경 시설 개선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 조례 지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재훈 위원 이해는 하시는 거죠,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 복지국장 이병우 시설 보수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상됩니다.

조재훈 위원 어려운 부분이 예상된다. 그런데 제가 김경호 의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오래전부터 집행부하고 상의가, 협의가 됐던 거지요?

김경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원칙적으로 너무 숫자가 많은 것에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고정적인 경비의 지원을,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하기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건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프로그램이든 냉난방비도 환경 시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확충하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요?

김경호 의원 경로당 시설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가 시행규칙에 있어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재훈 위원 시행규칙으로.

김경호 의원 네.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이지만, 틀림없이 좋은 조례이지만 그렇다고 정말 많은 다수의 시설에 경직성 경비의 형태로, 예산이 고정경비의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개월 동안 고민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내용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만 그럼에도 예산의 사용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지요.

김영준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준 위원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경로당이라는 게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의 어떤 정의랄까 경로당이라는 시설을 정의해 놓은 내용을 보면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했어요. 그 속에 나와 있는 공동작업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저희 광명지역 같은 경우는 카네이션하우스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많이 재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괄적으로 이번에 예산은 늘어난 것 같은데 공동작업장을 줄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것도 경로당인데.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일하시는 곳이 조금 더 전문화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버인력뱅크라고 그러나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곳. (관계공무원을 향해) 맞나요, 표현이?

(「시니어클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전문가가 투입돼서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로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조사를 해 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아마 필요한 부분,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요 파악에 의해서…….

김영준 위원 대충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이 일단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산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ABC를, 비율을 재조정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 말씀하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경로당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경로당 시설보완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군별로 저희가 한번 쭉 조사를 해 봤는데 110억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작년 해만 해도.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또 중간 과정에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내용처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경로당 시설 보수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규정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장님께서도 제안하신 대로 경로당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장 및 군수가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시군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만 개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시설 설치 관련 비용을 시군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군은 개보수비를 포함한 경로당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경로당 활성화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말씀 다 끝났습니까?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수정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가결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난 3개월간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심의 하루 전에 부동의 의견을 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도의회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이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존재하겠습니다마는 큰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 국회나 지방의회나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경호김영해박태희이영봉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장 이병우

ㆍ보건건강국장 김재훈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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