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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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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손희정ㆍ유상호ㆍ강태형ㆍ김동철ㆍ박윤영ㆍ지석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임성환ㆍ김경희ㆍ황수영ㆍ김성수ㆍ진용복ㆍ김명원ㆍ방재율ㆍ남종섭ㆍ서현옥ㆍ고찬석ㆍ김진일ㆍ국중범ㆍ안기권ㆍ최갑철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인영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최만식ㆍ양운석ㆍ김동철ㆍ유광국ㆍ김경희ㆍ임성환ㆍ채신덕ㆍ지석환ㆍ성수석ㆍ배수문ㆍ양경석ㆍ이필근(수원1)ㆍ진용복ㆍ강태형ㆍ남종섭ㆍ김태형ㆍ권정선ㆍ이진ㆍ장태환ㆍ김원기ㆍ고은정ㆍ최갑철ㆍ임채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인영ㆍ박창순ㆍ손희정ㆍ유상호ㆍ박윤영ㆍ문형근ㆍ김용성 의원 발의)
6.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성수석ㆍ김경희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광국ㆍ손희정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원기ㆍ권락용ㆍ국중현ㆍ문형근ㆍ유상호ㆍ임성환ㆍ박윤영ㆍ양운석ㆍ이진ㆍ장태환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제2항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관 해당 과장만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춘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제실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관광업계 특례보증 업무협약에 따라서 출연금 일부를 편성하기 때문에 오늘 기관장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출연내역은 당초 예산요구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출연할 문화관광 분야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등 총 6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경기도 정책수립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방문객 실태조사 및 분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 일상에 맞는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에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171억 9,100만 원으로서 인건비 61억 1,513만 원, 관리비 22억 1,588만 원, 경기관광 마케팅 기반 구축 등 사업비 8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 개발,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특화된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시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9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11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369억 660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191억 3,660만 원, 관리비 51억 9,500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12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한국도자재단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문화의 확산과 도자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전시 및 체험과 같은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 및 미술관 고도화 사업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16쪽에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144억 원으로 인건비 59억 원, 관리비 16억 2,000만 원, 미술관 고도화 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 6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의 성장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콘텐츠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쪽에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299억 8,57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74억 6,810만 원, 사업비 111억 1,760만 원, 경기영화펀드 조성 및 운영에 70억 원,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 조성에 4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경기아트센터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과 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수행과 4개 도립예술단 운영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27쪽에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은 412억 3,400만 원으로 인건비 213억 2,600만 원, 운영비 101억 800만 원, 기획공연 등 문화사업비로 98억 원입니다.

끝으로 28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2017년 중국의 방한금지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규모 관광업계의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광업계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 의무이행을 위하여 9,087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위원님 의석에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주요 현황 및 지표,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자료가 좀 늦었는데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동의안 제출근거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전 출자ㆍ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안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기관광공사 등 5개 출자ㆍ출연 공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안 총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계획은 총 1,398억 8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1,125억 9,700만 원 대비 27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각 기관별 출연계획 내역 및 검토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내역은 171억 9,1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135억 4,600만 원 대비 36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신한류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등 5개 사업 18억을 감액하고 인건비ㆍ관리비 등 4개 사업 1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개 감액사업의 경우 경기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감소가 적절한지 사업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도ㆍ시군 간 관광정책 연계사업 개발 1억 5,000만 원, 경기도 영화관광 활성화 50억 원은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보여지며 일몰사업 2건은 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내역은 369억 7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391억 7,400만 원 대비 2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지역문화교육본부 기본사업 등 16개 사업 33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립문화시설 운영 인건비 등 2개 사업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단 감액사업의 경우 출연금 실링범위에 따라 각 사업을 일률적 감액한 것으로 보여지나 각 사업이 도민의 문화향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향후 자체추경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박물관 도록 제작 5,000만 원, 노후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람환경 개선 11억 원은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일몰사업 2건은 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내역은 144억 원이며 2020년 본예산 92억 200만 원 대비 51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3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등 5개 사업 11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제11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5개 사업 3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자재단 감액사업의 경우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년 도예공방 조성, 도자디자인 보호사업 등 기존에 정상 추진된 사업들의 전액 삭감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술관 고도화 사업 30억 원은 이천세계도자센터 내외부 환경개선 및 ARㆍVR 실감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도자재단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내역은 299억 8,6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140억 6,700만 원 대비 15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감액사업은 없고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등 5개 사업 1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 1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영화펀드 조성사업과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 사업은 도내 강소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 영화제작사 투자지원을 통해 도 콘텐츠 생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내역은 412억 3,4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365억 9,300만 원 대비 46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코로나 장기화 예상에 따른 예술단 공연사업 등 11개 사업 3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연장 등 노후시설 보수ㆍ정비 등 3개 사업 2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아트센터는 개관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창작 기획공연 제작을 통해 명실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레퍼토리와 브랜드 작품 발굴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내역은 9,1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1,500만 원 대비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중국 방한금지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업계 지원정책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도가 50%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출연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자ㆍ출연 근거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사업에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도지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출자ㆍ출연 사전의결 성격 등 검토입니다. 지방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의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전의결하는 것이고 출자ㆍ출연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이지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금번 동의안 사전의결이 각 기관 출연금 예산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커다란 원칙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출자ㆍ출연에 대한 걸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석환 위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재 국가적 위기도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어느 정도의 출연을 하겠다라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들이 자체수입만으로는 기관 운영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정액을 출연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지석환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특수하니까 어떤 쪽에 얼마만큼 뭐가 필요할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어림수는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기관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진정세를 가지고는 있지만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봐서 기관별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좀 정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서 총액 개념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좀 동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IT 부문으로 상위권에,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IT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IT를 활용한 교육이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ㆍ예술ㆍ관광 이쪽에서는 분명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얼마큼 집중했는지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게 기관별 특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또 본예산 심의 시에 좀 자세히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온라인도 시행하고 언택트 사업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하고 좀 더 저희가 개선할 방법을 넣어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고자 하는데 예산 사정이 좀 좋지만은 않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지만 작년 예산 대비 한 68억 정도가 올해 예산보다도 좀 적게 됐는데 아직 저희가 심의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021년도 예산 자체 내부심의가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실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참석 관계로 저는 참석이 어려워서 일부 과장들의 이석을 요청드리고 이석해서 좀, 예술정책과장하고 콘텐츠정책과장이 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니, 저는 여기에서 하고요.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알겠습니다. 예술정책과장님하고 콘텐츠과장님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잘 가서 하시고 오세요.

지석환 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비대면 하는 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우리 문화ㆍ예술ㆍ관광을 코로나라고 해서 마냥 이렇게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원래 우리가 하던 사업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거 쓰이는 거나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 인프라를 좀 확충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지만 그때 됐을 때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오늘 확정되는 게 아니고 미리 검토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증액이 됐는데 문화재단만 감액이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전체적인 것, 사업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 26.91%, 도자재단 56.49%, 콘텐츠진흥원 113.16%, 아트센터 12.68% 이렇게 다 증액으로 왔는데, 21년도. 문화재단만 5.79%가 감액된 걸로 지금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좀, 여기에 9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좀 조정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감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액 대비인데…….

채신덕 위원 네,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업을 좀 축소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문화재단이 산하에 각 기관들이 많으니까 거기의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문화재단만 유독 이렇게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좀 전체적인 면에서는 사실 줄어서 예산이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채신덕 위원 강헌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채신덕 위원 이렇게 문화재단 대표로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그런 고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다 아는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고 예산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예상되지만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이고 또 모든 문화정책을 많이 실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유독 거기만 줄게,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더라도 줄게 계획을 짠 거잖아요, 일종의. 계획을 너무 소극적으로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저희들은 이번 2021년 예산 가이드라인에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의 감액지침에 따라서 짰는데 어떻게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럼 다른 기관은 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킨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일정액을 좀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 반영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예산심사를 강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건 확정은 아니어서 저희가 또 올해 예산 중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 자체 사업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좀 확보 노력을 해서요, 그 갭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9개 기관의 사업비를 좀 37억 정도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감액으로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통부재라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서로 이렇게 기관과 문체국과 소통부재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마다 지금 어떤, 한눈에 딱 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칙이 지켜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기관별로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이걸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 것처럼 문화향유와 직결된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추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추경에 하는 것 또한 어렵잖아요. 본예산 할 때 빨리 해야지 왜 추경할 때 그걸, 그런 건 진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리네요, 오늘. 하여튼 그러면 이게 예산심의할 때 또 길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좌우지간 지금 예산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여하튼 향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따로 오늘 이거 끝나고 살펴볼 거고요. 하여튼 발언시간이 길어져서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산하기관이 일단 많은데 관리하는 내용들이 좀 일관성들이 없어서,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관광공사는 인건비ㆍ관리비라고 해서 항목을 만들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도립문화시설 운영ㆍ관리를 나눠서 인건비ㆍ관리비를 또 각각 넣어 놓았고 도자재단은 인건비ㆍ운영비 이렇게 하고 콘텐츠진흥원은 인건비ㆍ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항목이 이 내역에는 없어요. 아트센터는 인건비ㆍ기본경비ㆍ시설 및 부대비 이런 정도가 관리비에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리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기관 간 통일성을 저희가 이렇게 딱 서식화해서 주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번부터는 이걸 통일화해서 기관 간에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기관에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기관별로 다 자기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통일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저만 그럴까요? 국에서 보시기에도 여긴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가 이걸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김경희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양식이 단지 다른 것뿐인가요? 관리가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기관의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특성이라는 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일단 공통된 서식을 안 줘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공통된 서식을 안 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공통된 서식을 빨리 주셔서 다시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는 인건비ㆍ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8.8%, 관리비 23.5% 증액이 되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는 11%가 감액이 되고 도립문화시설에서는 2.5%가 증액이 됐고 도자재단은 인건비가 4.5% 증액이 됐고 콘텐츠진흥원은 알 수가 없고 아트재단은 2.9%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현재 있는 직원의 숫자가 변동이 있는 건지 급여가 상승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일부 직원 증가분도 반영이 됐고요. 저도 이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기관별로 인상률이 조금 차등은 있더라고요. 3.2%가 반영된 데 있고 3%,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고려해서 했는데 조금 기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같이 다 반영하는 건가요, 직원들에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동일하게 하진 않는데 그걸 참고로 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데요. 기관별로 관광공사는 또 2.9%, 이게 우리 공기업담당관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콘텐츠진흥원 같은…….

김경희 위원 어디요? 어디 담당관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공기업담당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김경희 위원 우리 도청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공기업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보통 3% 수준입니다. 기관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증원하는 인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관별로 증원 숫자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직원의 급여 인상비율 결정된 거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먼저 증원만 봤을 때는 어디어디가 증원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 5명이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단도 2명이 증가했고. 이게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원에 있는 부분은 채용이 또 될 거라 그거는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결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은 인상분 반영 부분입니다. 정원 증가는 그 정도…….

김경희 위원 증원 계획은 없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현재 증원 반영된 부분은 경기관광공사 5명과 경기문화재단 2명이 증가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2명만 증가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사업은 말씀 안 드렸고 인건비ㆍ관리비성에 대해서 기관들별로 비교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길 바라고요.

좀 양식을 만들 때 이런 고정비용과 그다음에 사업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서식화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관여하는 측면 때문에 그냥 자율성을 줬는데 서식이 보시기에도 좀 혼란스러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관여할 부분은 하고 자율성을 줄 부분은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 기관별 출연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출연계획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신규사업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접하게 됐는데 이 검토의견들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사업들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다른 어떤 적정한 사업들로 많이 변경된 상황인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라든가 개발이 돼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운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2020년도에 못 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신규사업들은 여기 우리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 관광정책 연계사업부터 시작해서 각 재단 뭐 해서 쭉 신규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신규사업을 보고받고 지역과 함께 연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건데 “미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의 어떤, 지사님까지 전체적인 예산확정을 못 지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사업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신규로 제시는 됐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요. 본예산 할 때는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설명을 드려도 또 예산으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 그러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31개 시군 관광정책 연계사업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각 지자체와 함께, 어차피 관광과들이 다 있으니까, 지자체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의 관광과와 함께 이건 대화를 해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함께 우리 지역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라는 얘기는 일단 이 정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수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논을 해서 논의하고 보고받을 건 받고 그래서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박물관ㆍ미술관에 관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총 1억 5,000 예산이 출연금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하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전문인력 전문교육 해 가지고 이런 사항도 있고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문화시설 견학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1억 5,000 예산이 지금 현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과 함께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침체된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전문기업 활용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좀 더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거 거기하고 맞는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의사일정 3항에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위탁을 할 겁니다, 민간위탁. 그 부분에 1억 5,000의 예산이, 올해도 1억 5,000이었고 내년도 1억 5,000인데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 홍보도 일부 있는데 좀 예산은 적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올해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들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유상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내역들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 동의안 계획서를 보면서 일몰사업도 있고 의미심장하게 신규사업도 진행을 하시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다들 힘든, 가장 힘들게 그야말로 버텨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각 기관별로 2021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협의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회의가 있었는지 또는 기관별로 이거에 대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꾸려져서 회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일단은 문화뉴딜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일부 정리단계에 있는데요. 그 부분…….

성수석 위원 기존의 예산을 급하게 지원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사업을 좀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을 육성ㆍ발굴해야겠다라고 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걸 저희가 문화뉴딜이라고 해서 98억 9,000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투입해서 ‘100만 원의 기적’ 또 ‘경기방방콕콕’ 해서 예술인들 공연하는 걸 무관중 상태에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거나 스트리밍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감면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한 게 예술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심의해 주셔서 관광업계에도 30억 정도…….

성수석 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도 똑같이 올해 했던 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 기존의 사업들을 그냥 진행하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걸 그대로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온라인으로 할 부분을 가미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별로도, 기관 단체장님들이 새로 하고 싶은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 잘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관에서 자체 TF 회의나 이런 걸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 이런 사업으로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에 대한 의지들이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은 되겠지만 각 기관별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단체장님들의 의지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기관 내에서 뭔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에너지를 모아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화시켜 봅시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결집되고 그것이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예년에 했던 사업들 쭉 올려놓고 그냥 어떻게 예산 통과되길 바라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논의가 되고 결과들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건 아닌데 사업비로서 드러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그런 부분은 포함은 됐고요. 또 채신덕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11월 중에 공공기관 협의체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해서 운영도 하고 공동의제라든지 또 같이 협업할 부분을 논의하고자 해서 지금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 다 담아서 저희만의 요구로 예산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 기관관리비, 운영비도 포함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여기 기관장님들도 다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협의하셔서, 우리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송국 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준비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각 기관별로 코로나를 극복해서 밑에 있는 경기도민이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핵심 프로그램들을 한두 가지 정도 신규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같이 예산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꼭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세부적인 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 보면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앞서서 유상호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걸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딱 제목만 봐서 31개 시군 관광정책 연계사업 개발, 그 제목으로 봐서는 참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꼴랑 1억 5,000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과연 1억 5,000 가지고 3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21년도 주력사업이 영화관광 활성화인가 봐요. 50억을 과감하게 그냥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세부내역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의문점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투어패스 사업이 일몰됐네요. 이건 왜 일몰됐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위원님,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올해 저희가 4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홍보가 중단되면서 사실 실적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 차원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나 일단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확대하는데 예산을 다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이건 지금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저희 관광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희정 위원 자체예산으로 편성 예정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진행을 못 했는데 코로나가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내성도 생기고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일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문화재단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보통 위원들은요, 예산을 세운 것 보고서는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반대입장이 됐어요. 왜 예산을 깎았냐고 막 질타를 하고 있는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에 대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답변하실 때 2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인건비는 보통 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늘었는데요. 그 6,100만 원은 어느 사업비 속에 포함된 인건비라서 그런데 사실 표기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한 2억 6,000 정도, 2억 7,000 정도 증액은 됩니다.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밑에 도립문화시설 인건비하고 합치면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자재단에서 출연내역을 쭉 보면 중간쯤에 3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예산이 7억 9,000 이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미술관ㆍ박물관 운영 안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것도 최연 대표이사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도자재단 최연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이라고 지금 20년 된 세라피아 건물이 누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손희정 위원 이건 시설비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시설비만이 아닙니다. ARㆍVR, 뉴딜 이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 개선, 이러한 신규사업도 한 30억 있고 그다음에 2년마다 있는 비엔날레가 한 30억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서 도에 얘기하는 것들이 좀 그래서 이건 자체예산으로 어떻게 충당하도록…….

손희정 위원 자체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라고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자박물관 유물구입 3,000만 원.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근 10년, 20년 동안 유물구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청자, 백자에 대한 도자박물관에 구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유물인데 3,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유물을 구입을 할지…….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한 20점 정도 되는데 근대유물…….

손희정 위원 20점이나 구입을 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가지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청자와 백자…….

손희정 위원 이게 유물의 가치가 있나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지금 저희들 도자박물관이 갖고 있는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근대유물들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아니라 전체 도자의 발전흐름에 있어서 근대시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손희정 위원 유물구입을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아주 적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아주 적고 매년 그런 계획을 세워도 이건 통과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물 1점 구입하는 데도 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도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 되고 한 10여 년 이상 유물구입이 없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 번에 왕창 세울 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청년 도예공방이나 도자디자인 보호사업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이 돼서 많이 안타까운데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것 다 삭감해도?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도자디자인 보호사업은 어떤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적재산권과 그다음에 자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이런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일몰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어떤 도자디자인 보호가 아니라 디자인 개발 쪽으로 가서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사업들을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전환사업.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은 신규사업을 보니까 영화관련 사업에 3개 사업이 올라와 있고 이 3개 사업을 합치면 82억이더라고요, 다 합쳐보면 신규사업으로. 영화에 주력하실 건가요, 콘텐츠진흥원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이건 위원님, 계획인데요. 사실 이거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미정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45억 창업 지원 관련 펀드 조성 이 부분이 소진돼 있어요, 기존에 확보된 게. 그래서 이 부분하고 70억 부분도 중저가 영화 지원, 다양성 영화 지원 측면인데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데요. 신규사업은 여러 가지 계획은 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손희정 위원 그래도 여기에 올라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할 의지가 있고 예산도 세울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자체계획인데 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출연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 내지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게 요구액 기반해서…….

손희정 위원 축소하지 마시고 좀 잘 진행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도 물론 예산담당관도 해 봤지만 또 이게 영역을 달리하니까 저희 것만 주장하기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깎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바뀌었어. 위원들은 깎으려고 하고 집행부는 예산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많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국장님보다는 송경희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입니다.

김동철 위원 나름대로 독립영화제도 관여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다시 한번…….

김동철 위원 독립영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시대의 여러 가지 역설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만 다른 산업과 달리 콘텐츠산업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사회적인 피로감, 우울증 이런 것을 치유해 주는 데 콘텐츠만한 게 없기 때문에 콘텐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몇백 % 정도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 영화, 웹툰 이렇게 콘텐츠 제작 지원에 예산을 신규사업을 세워서, 예산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다양성영화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4억 5,000이었는데 올해 16억으로 1억 5,000을 증액 편성했고 아까 국장님께서 영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 전체의 밸런스나 이런 차원이 있겠지만 담당 기관장으로서는 한류는 이미 세계적이고 기생충으로 인해서 영화, BTS의 음악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 경기도 차원의 이러한 부문에 지원,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영화에는 그냥 1억 5,000, 그다음에 OTT 대안적 배급망 지원에 5억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행감에 다양성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온택트이기 때문에 IPTV나 OTT를 통해서 배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5억 정도 증액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나 상영이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영화관, 요즘은 젊은이들은 영화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옛날에 극장이라고 그랬고요. 지역을 보면 이런 소도시 같은 데서는 극장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동광극장이라는, 광고에도 굉장히, 홍보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이 사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어떠한 향수. 문화라고, 이 자체가 어떤 보존가치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향수가 그만큼 지역민들한테 묻어 있는데 독립영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극장이 실버영화관 같은 쪽으로 이렇게 어떠한 묘안이나 연구 기획하는 부분도 있나요, 콘텐츠에서?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형영화관이 아닌 특수영화관이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극장이라든지를 이용해서 정기성을 가지고 다양성영화를 꾸준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극장과 콘택트를 해서 신규로 여러 개의 극장을 잡아놨습니다, 올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이 집합되는 게 제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OTT로, 대안적인 배급망 부분으로 살짝 돌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저희가 잡아놓은 극장들을 가지고 다양성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극장 수는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계획은 사전에는 잡고 있었다는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김동철 위원 저도 문체위로 와서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극장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 영화관에서 시네마라든지 CGV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김동철 위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데서 어떤 독립영화를 상영한다는 건 거의 힘들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규모 극장을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묘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계획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거기를 찾는, 그 시대의,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지금 2억으로, 저변확대인데 2억으로 굉장히 작게 묶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동철 위원 네, 그런데 하여간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영화, 독립영화 상영이라든지 극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나 그런 것도 진흥원에서 묘안을 제시해 주셔서 극장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오태석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심의회나 이런 걸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과하고 협의는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협의가 돼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그 사업의 내용은 같이 심의는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은 금액은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출연을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한다면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광공사 171억, 경기문화재단 369억, 도자재단 144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제출한 동의안 서식 보면 300억, 400억씩 하는데 종이 5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우리 위원회 위원들더러 심의를 하라면 저희가 보좌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심의를 한다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도 공직생활을 한 37년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물론 전년도에도 출연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있을 거고 계속사업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심의를 하려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다년간 예산파트에서 전문적으로 계셨던 분이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동의를 받으려면 좀 자료가 충분해야 되고 또한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후반기에 여기 위원회에 왔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서식의 통일 부분도 지적하셨고 지금 유광국 위원님도, 저희가 사실 좀 이거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 저희가 어떤 제안이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로서라도 신규사업이나 또 사업의 증액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확정 예산, 확정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보다 세밀한 자료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고 자료로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실하게 안 된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도적으로, 사전에 기관별로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런 검토를 한 걸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서 그런 것이 세밀하게 걸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제도개선의 의지를 표해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본예산 때 더 다루겠지만 사전에 각 기관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미리 드려 가지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금액 큰 주요사업들 같은 경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 의결을 받은 2건의 사업에 대해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은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의회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요구액에 대한 것으로서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25번 1쪽 국어문화진흥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 언어를 개선하여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확산하고자 국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체계적 연구기반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16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의안번호 1526번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역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사업도 철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개의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배경 검토입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19조제3항에 도지사는 국어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리, 일회성 사무, 1억 원 이하 사무,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국어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1억 원 초과 사업은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동의안 제출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본 국어문화진흥사업 사무는 국어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 동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제잔재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114개를 선정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방식 검토입니다. 본 사업의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수의 기관ㆍ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응모 후 우수한 기관ㆍ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올해 2020년 사업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과 OBS 경인TV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어문화진흥사업 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고 전문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위탁할 근거가 있으므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배경 검토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1항에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및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육성ㆍ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지사는 박물관ㆍ미술관을 육성ㆍ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1억 원 초과 사업은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동의안 제출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업은 도내 민간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홍보콘텐츠 기획ㆍ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수탁자 선정방식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에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협회에 지정 위탁하였으나 2021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을 과거와 다르게 공개모집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수한 법인ㆍ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적합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채신덕 위원 국장님,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4개 정도의 일제잔재 청산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매년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게 연도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지난해 한 부분은, 올해 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걸 대략 숫자만 불러줘 보세요. 그런 걸 자료에 담아야죠. 그래야지 동의안에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것만 돼 있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도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너무 동의안 자체가 그냥 이렇게 와서 좀 안타깝고 본 위원이 실적을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효율적인 건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립국어원이라는 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서 발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잘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다듬어 놨는데 실제로 잘 안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과연 가성비가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년 이게 어쨌든 실적이 된 게 제대로 활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다듬어놓고 또 찾아내고 실제로 홍보가 안 돼서 그 말이 진짜 순수 우리말이고 또 다듬어진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려면 예산 플러스 홍보를 시킬 수 있는 예산까지 잡아서 제대로 하든가 지금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인 듯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시고요. 저희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솔직히 저 자신도 무의식중에 어릴 때 배웠던 그러한 일본어가 포함된 이런 것도 저도 무심코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도민 모두가 각자 바르게 쓰고 또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유머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저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공공영역에서 지금 114개 순화용어도 조례 제정 과정에 순화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분야도 하고 또 이런 대중성 있는 방송언어 영역도 문제제기를 해서 순화된 말을 활용하고 하도록 하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채신덕 위원 어쨌든 문체국이 주관부서니까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게 도지사가 제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글날일 때만 자꾸 한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연중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정리하면 다듬어진 용어가 실제생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홍보 문제고 또 하나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관점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짜장면”을 잃어버렸었어요. 다 “자장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짜장면”이 원래 표준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기자가 한 번 잘못 쓰는 바람에 전 국민이 “짜장면”을 잃어버리고 “자장면”을 먹었거든요. 당연히 먹을 때 느낌도 다르고 맛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병기가 표준어가 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먹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국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관형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예를 들어 “볼거리” 아니면 “들을거리” 그런데 “보거리”, “드거리”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먹을거리”만 “먹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자가 잘못 쓴 거거든요. 이렇게 표준어가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외래어가 우리말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금 현재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 잘못 쓰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그 줄임말들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대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어라는 것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국장님의 철학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걸 직접 담당하시는 분, 가장 책임자께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 자신도 사실 국어에 대해서, 국어가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사실 저희 공무원시험에도 국어가 있고 또 국어능력시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국어를 사용하다 보면 또 한자어가 있고 외래어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용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젊은 층에서는 그냥 줄임말로 하다 보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자꾸 어린, 젊은 층한테 물어봐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암만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고유성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홍보만 많이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정책으로 펼쳐서 하는데 캠페인 이런 건 사실 언론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잘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좀 쉽지만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어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걸 규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바른 언어를 홍보하자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 버카충,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서 짧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이것만 해도 헷갈리게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틀리다, 다르다 이런 것들. 분명히 영어를 쓸 때는 fault하고 wrong하고 이런 것들, different 이런 게 다 다른데 우리는 그걸 우리말 속에서는 그냥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지 지금 젊은 층이 빨리 쓰려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올바른 언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 지금 아마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새로 생기는, 예를 들어 “먹거리”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었고 “짜장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자장면”으로 어릴 때의 추억을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과연 2억이라는 비용으로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갈지 이쪽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선 그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도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만 하지 않고 홍보도 같이 가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에서 용역을 하거나 했을 때 그냥 캐비닛에만 들어가 있고 우리 도민들 생활에 반영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어느 절차상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법정의무 용역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주단계에서부터 중간과정, 끝나고 나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문화진흥사업은 법적인 체계를 검토해 보면 국어기본법에 목적과 기본이념이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목적을 국어기본법에 의한 부분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어기본법의 기본이념에는 2조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예산을 들여서 위탁자에게 위탁해서 받은 결과를 캐비닛에 넣어놓는 것인가? 그것의 여부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활용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먼저 활용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업도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국어책임관이 있던데요. 누구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는 문화종무과장이 도 국어책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문화종무과장. 그러면 2013년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민간위탁을 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그동안의 과업지시 내용이 똑같으면 하나만 주셔도 되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업지시 내용을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하실 때 과업지시를 하시죠? 이런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문화종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간략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고광춘 문화종무과장 고광춘입니다. 사업을 민간위탁하면 계약서를 쓰고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를 했냐면 도 조례 전수조사를 해서 용어정비를 했고 신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건 전부 국어문화원에 위탁 감수해서 띄어쓰기라든지 어떤 용어정리라든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량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국어연구원의 감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업 요구하는 내용들이 매년 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거 좀 주시고요.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고광춘 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나 문제제기한 걸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바른말교실 그런 부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답변 좋으신데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무원들 사회에서 쓰는 말들 또는 행정용어들, 그중에서 바르지 않은 표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어책임관이 계시기는 하는데 1번이 그렇고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외부전문가들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그래서 6번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더 보충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내년에는 공직사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들, 언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그래야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이고 조례 개정하거나 청소년들에게 국어를 올바르게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부터, 나부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고광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은 위원님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보면 잘못된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 국어연구원 감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바로 해당 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와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용어를 외래어하고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좀 좋은 국어 표현을 쓰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그런 공무원들이 잘못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용어 또 언어에 있어서 문제,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들, 대안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보급하는 활동을 내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고광춘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내 입에서 나가는 건데 내가 잘못된, 바르지 않은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경기도 공무원들을 바꿔나가겠다, 나를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런 민간위탁이 되도록, 과업지시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고광춘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자료요구가 많습니다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여기 문체위 상임위에 와서는 잔소리는 좀 되도록 하지 말자라고 제 스스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다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다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까 출자ㆍ출연 자료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자료 부실에 대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문화진흥사업, 이거 2013년도부터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방향제시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 줘야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니네는 그냥 사인만 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떤 자료든지 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꼴랑 2억, 2억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냥 2억, 이거 가지고 뭘 할 건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20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용어정비 사업을 했고 OBS 경인TV에서 홍보영상 제작ㆍ보급사업을 했고. 그래서 얼마, 얼마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 예산내역 하는 데 표 한 2∼3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그다음에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은 경기도박물관협회에 지정위탁을 했는데 이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지정위탁을 여지껏 해 왔고 지정위탁의 문제점은 뭔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최소한 그거, 그리고 예산이 1억 5,000 이거는 운영비 성격이니까 세부내역은 없다 하더라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너무 자세히는 필요 없어요. 이 자료 넣는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얼마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2∼3페이지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잔소리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다가 화가 나 가지고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자료의 충실성, 그래서 ‘아,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소홀했다고 자책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앞의 안건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건 전부 다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고 자료를 통상적으로 해 온 건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되도록이면 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저도 안산 출신의 의원인데 한양대 에리카가 지정되면 좋긴 한데 왜 기존에 한양대 에리카가 지정됐는지에 대한 거 궁금했거든요. OBS 경인TV 이건 홍보니까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특히 이런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할 때 이걸 심의하는,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기관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진 않고 기획담당관실에 하는데요. 저희 것만 하지 않고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태형 위원 위수탁업무에 관련해 경기도 전체를 하겠지만 지금 국어문화진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잖아요, 국하고. 그러면 그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을 텐데 심의에 대한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좀 아까 한양대 에리카가 저희 지역에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기존에. 그러나 그런 공개모집으로 앞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심의하는 기구에 과연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냐 이거죠, 제가 묻기는. 묻는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냥 기재부라든지 뭐 기재국이라든지 이런 식의 대답은 좀 너무 안일한 대답인 것 같고요. 공개모집 절차 이후의 심의과정이 분명히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후에 피드백이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위탁 동의안도 있잖아요. 이거 금액이 많든 적든 다 도민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는 심의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2건 다, 아까 민간위탁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타당하냐 이걸 먼저 심의해 주시는 거고요. 이 업체를 선정하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협회를, 이것도 공개심의를 통해서 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기는 했는데요…….

강태형 위원 공개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공개모집한 건데요. 그런 수행기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국에서 우리 상임위의 이런 조례안들을 심의할 때는 기존의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좀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앞으로 공개모집하면서 심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관점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열 분이에요, 열 분. 10명인데 올해 처음 8월 달에 구성이 돼 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소통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하고도 공유를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런 것도 위원 수도 폭넓게 하고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국어문화원 같은 경우 국내 대학에 21개소가 있는데요. 또 지역으로 제한을 두면 우리 경기도에는 안양대학교가 최근에 국어문화원이 설치가 돼서 에리카하고 둘이 경쟁상대는 되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화여대도 있고 다른 대학들도 있습니다, 21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 선정심의위원들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고 의견 주시는 부분에 저희가 피력을 하면서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좀 잘 계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1978년도에 그렉 보웬이라는 미군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돼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곡박물관이 생기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고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발굴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던 4명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발굴을 하고 박물관을 짓기까지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박물관을 지금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전문가들인가라는 어떤 의심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발령이 나서 또 관장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훌륭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전문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계신 것인가. 또 그전에 함께 발굴하고 참여했던 고고학자들, 교수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파고들어서 자문위원단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자문위원단 구성돼 있습니까? 전곡선사박물관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사실은 전곡선사박물관 시작할 즈음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 북부청에 문화예술팀장을 하면서 처음에 박물관 설립에 대한 걸 시작을 제가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고고학자들이 출토라든지 그거 발굴해 낸 그런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좀 기억에서 없긴 한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박물관, 경기도 이쪽 수원의 박물관에 TF팀을 구성해서 국제현상공모도 해서 지금 그 모형의 박물관이 됐고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간 부지에 대한 걸 두 번 사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도비를 또 안 들이고 그 부분만 상급단체로 양여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는 제가 좀 관여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자문위원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거는 그것도 좀 전문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잘해서 전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유상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유상호 위원 아, 우리 재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유상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지금 전곡선사박물관은요, 관장을 위시해서 구석기시대를 전공한 학예사들로 운영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문위원단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곡선사박물관은 현재 국립을 제외한 전국 박물관 중에서 상위 1%의 평가를 받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박물관으로 성장했고요.

유상호 위원 네, 제가 말씀 중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일단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그 박물관 내에 구석기시대에 있던, 30만 년 전에 그 구석기 발굴한 유물들이 그대로 지금 거기 비치가 되고 있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지금 밖에 나가서 다른 데 비치가 돼 있으며 또한 그 당시에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나 교수님들 중에서 개인소장을 하는 게 더 많다. 그럼 왜 그런 것들이 같이 화합이 돼서, 50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박물관에 실질적인 유물들은 다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발굴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걸 장악을 하고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옆에 아직까지 그 당시에 발굴사업에 참여했던 그 교수들이 지금, 교수님이 살아계시는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지금 현재 관장도 초기 발굴계획 때 참여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박 박물관 관장으로 가신 초대 관장이신 배기동 관장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유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리고 그 유물 건에 관해서는요…….

유상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최무장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구석기시대 개인소장하고 있는 게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해 가지고 쭉 오면서 현시대까지 한 1,000여 점을 지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개인소장을. 구석기시대 때 유물들을 많이 그분이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연천군과 경기도와 박물관에 관련돼 있는 분들과 다 같이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소통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장님께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박물관계는 사실 굉장한 파벌과 알력이 강한 곳이고요. 그렇지 않은 계열에서는 얼마든지 공격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물에 관해서는요, 일단은 전곡선사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주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국보급 유물들은 당연히 지방박물관법상 국립박물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하지만 전곡선사박물관은 워낙 많은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박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간 유물 외에 모든 유물들은 현재 저희 박물관에 소장 중이고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의 다른 지역 박물관, 국내의 다른 지역 박물관에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19일 날 현장에 나가서 또 보고를 자세히 받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염려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함께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박물관이 좀 더 원활하게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19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석 의원님께서 오후 일정이 따로 있으셔 가지고 성수석 의원님 조례를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밥을 좀 빨리 먹겠습니다. 질의하신 다음에 저희가 좀 밥을 빨리 먹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아니, 지금 처리…….

강태형 위원 우스갯소리인데 동의가 없네.

(웃 음)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좀 앞당겨서.


4.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손희정ㆍ유상호ㆍ강태형ㆍ김동철ㆍ박윤영ㆍ지석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임성환ㆍ김경희ㆍ황수영ㆍ김성수ㆍ진용복ㆍ김명원ㆍ방재율ㆍ남종섭ㆍ서현옥ㆍ고찬석ㆍ김진일ㆍ국중범ㆍ안기권ㆍ최갑철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인영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

(12시20분)

○ 위원장 최만식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5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조교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지정 및 인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전수장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도무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2쪽 상단의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취소ㆍ해제,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취소ㆍ해제, 인정 고시 및 통지와 효력발생시기, 정기조사,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5조부터 17조까지는 현행 조례 제8조부터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에 위임한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도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지정ㆍ인정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3조는 현행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의 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무형문화재의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당연해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으로 현행 조례에는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직접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25조는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6조는 전수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었던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29조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전승활동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2조와 55조를 준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내용과 형식 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ㆍ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원래 지난번 회기 때 올리시려고 그랬는데 전부개정안으로 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성수석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5조에 보면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에서 그게 18조로 가서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서 “등”이 빠졌어요. 이 부분은 왜 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석 의원 정확히 어디, 다시 한번…….

지석환 위원 지난번 현행 조례 5조에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이게 지금 18조로 가서 개정안에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자가 빠졌어요.

성수석 의원 수정 요구하시는 사항이신가요?

지석환 위원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개정하신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성수석 의원 18조 말씀하시는 거죠?

지석환 위원 네, 개정안은 18조고요. 현행은 5조입니다.

성수석 의원 그 당시에는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했기 때문에 “등”을 뺐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등”이 들어가면 다른 여지들을 많이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일단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제일 돋보이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도무형문화재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도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수석 의원 현재 실질적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규칙에 의해서 쭉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조례 전문은 규칙에 있는 내용을 전문화시킨 거기 때문에 활동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나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신 분들은 조례 전문의 개정을 통해서 본인들 자긍심이 고취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동에 있어서 좀 더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 성수석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 50호로 알고 있는데 이천거북놀이 맞습니까?

성수석 의원 네, 경기도무형문화재 50호 이천거북놀이입니다.

지석환 위원 하여튼 무형문화재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또 무형문화재분들이 도 차원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최만식ㆍ양운석ㆍ김동철ㆍ유광국ㆍ김경희ㆍ임성환ㆍ채신덕ㆍ지석환ㆍ성수석ㆍ배수문ㆍ양경석ㆍ이필근(수원1)ㆍ진용복ㆍ강태형ㆍ남종섭ㆍ김태형ㆍ권정선ㆍ이진ㆍ장태환ㆍ김원기ㆍ고은정ㆍ최갑철ㆍ임채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인영ㆍ박창순ㆍ손희정ㆍ유상호ㆍ박윤영ㆍ문형근ㆍ김용성 의원 발의)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4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국내외 이동제한조치 등은 관광업계에 매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 등의 피해 보전 및 영업 지속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행정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체 918개 사가 폐업하였고 금년 연말까지 2,000여 여행업체가 폐업하고 이로 인해 직원은 최소 8,000여 명이 실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회 추경 등을 통해 코로나 극복 관광업계 지원사업비 2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관광업계 595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관광사업자 등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광업계 지원사업의 명문화 및 관광진흥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황수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수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성수석ㆍ김경희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광국ㆍ손희정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원기ㆍ권락용ㆍ국중현ㆍ문형근ㆍ유상호ㆍ임성환ㆍ박윤영ㆍ양운석ㆍ이진ㆍ장태환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3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 후 경기도 본청 등에 미술품을 전시하고 산하 공공기관에도 이를 권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안에 미술품의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지사가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기도의회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공공기관에도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2쪽 상단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신설은 도지사가 미술품을 구매ㆍ임차ㆍ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의한 것으로 공공기관 범위를 도지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에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미술품의 구매ㆍ임차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미술품을 전시할 경우 작품ㆍ장소 등을 사전 철저한 계획 하에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 신설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내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ㆍ임차하여 경기도 소속 공공청사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에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경기도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에는 내방객과 지역주민들의 미술품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36점의 미술품을 구매ㆍ임차ㆍ무상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ㆍ임차ㆍ전시함으로써 미술가들은 작품의 판로개척과 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예술과장님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채신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미술품의 정의에서 쭉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채신덕 위원 그런데 서각 같은 것 있죠? 서각.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서각. 조각품.

채신덕 위원 그것도 미술품에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그것도 미술품에 들어갑니다. 서각.

채신덕 위원 여기 정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서각은 조각의 한 형태고요.

채신덕 위원 조각의 한 형태로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짧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미술품들 구매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5억의 예산인가로 구매한 걸로 그때, 그게 다 구매가 끝나서 그게 지금 전시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236점인가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그거는 문화재단 자체사업이고요. 이 5개는 별도입니다.

채신덕 위원 여기 나와 있는 236점은 다른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다른 겁니다.

채신덕 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따로 구매해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건?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지금 전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 전시 기획 중에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채신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김동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집행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트경기 사업 중에서 순회전시 사업이 유사한 형태라서 그걸 적용하면 5,100만 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주석에 달려 있는 게 2010년부터는 실적 저조 등을 사유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트경기에서는 이 사업을 왜 추진하지 않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순회전시를 안 한 거고요. 아트경기 자체가 안 한 건 아니고요. 5억 3,000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뒷면에, 다른 사업들은 봤고요. 그중에서 5,100만 원에 해당하는 순회전시 사업이 실적 저조하다라는 게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매출액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걸 전시해 보니까 판매는 3,000만 원도 안 됐네요, 보니까. 실적이 2,800 정도 이렇게 판매가 돼서 전시회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하고 해서 좀 저희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어서 안 한 걸로 사료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순회전시 사업이 전시판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판매를 주목적으로 전시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니, 그러니까 전시하면서 그 작품 중에서 좋은 걸 판매도 하는데 판매실적이 좀 낮았던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전시가 목적인지 판매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조했다,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판매가 저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경기에서는 신진작가를 발굴해서 이 신진작가들의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관람객은 많지만 실제 일반 대중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그런 여력은 적어서 전시판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유명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로 전시 방향을 돌리게 됐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판매는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경희 위원 지금 김동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술작가들에 대한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겠고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측면을 다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판매 위주로 보고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하시면 취지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김동철 의원님 취지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아트경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공공기관이 작품을 구매하고 그걸 가지고 임차를 함으로써 도민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아트경기에서 저희가 신진작가를 발굴했는데 그 발굴된 작가들이 시장에서 생계유지도 돼야 되고 작품 판매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취소하려다 보니까 이제 순회전시 쪽이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품 구매를 할 수 있고 그걸 일반 전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취지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입해서 전시하는 식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시에 방점을 두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아트경기에서 이제…….

김경희 위원 아트경기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하는 순회전시 사업에 5,10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김경희 위원 구입을 해야 전시를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구매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작가를 발굴해서 그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거죠. 아트경기를 통해서 전시도 시켜 주고 그다음에 구매력 있는 장소에다가 전시함으로써 또 홍보도 함으로써 이 작가들이, 신진작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 아트경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시를 목적으로 했다가, 처음에는 그게 일반 킨텍스 같은 데서 전시하면 관람객은 많아지지만 이게 판매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바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작품을 순회전시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아, 구매는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구매는 안 하실 거예요?

김동철 의원 제안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안을 낸 궁극적인 목적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미술품을 전시, 그냥 임대해서 전시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매를 하면, 요즘 어쨌든 작가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도 어렵고 그래서 50%는 구매를 하고 50%는 임대를 하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작품성도 알려주고 아예 구매를 해서 저희가 산하기관에도 전시를 하는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도 좀 보는 식으로,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전시를 한 뒤에 저는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일반 경기도민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까지도 원했던 건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미술협회나 그런 분들하고 또 조율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안 넣고 50%는 구매를 하고 50%는 임대를 하면서 나중에는 또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고. 제 제안 내용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거든요. 설명이 약간 저랑은 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구매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동철 의원 네.

김경희 위원 그거는 비용추계는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신 거죠?

김동철 의원 네, 좀 그 부분까지 하기는.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예산까지 적정한가 그건 추후에 저희가 따져서, 이미 임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부분에서 구매하는 부분도 일부 넣으면 그렇게 비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경희 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아트경기 사업 중에서? 임대 전시하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임대 전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가를 발굴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경매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 쪽은 경매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김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아트경기에서는 신진작가 발굴해서 저희가 그 작가들 시장 진출할 수 있게끔 경매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를 시켜 주기도…….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임대해서 전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이?

○ 위원장 최만식 아니, 잠깐만. 김경희 위원님 잠깐만. 김동철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안은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크게 그 범주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예술정책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미술품을 유통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아트경기예요. 그 아트경기는 뭐냐면 신진작가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로가 없으니까 이걸 경기도에서 아트경기를 통해서 신진작가들 작품을 전시하고 그걸 보신 분들이 구매하게끔 한 일종의 하나의 사업이고 이 조례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미술품 전체적으로 유통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임차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김동철 의원님 조례의 방점은 뭐냐면 우리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공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만 보더라도 복도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많은데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들도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우리 전영섭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 보면 대부분 임차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구매했거나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술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미술인들은 구매해 주면 좋은데 구매하기에는 예산도 좀 문제가 있고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차를 통해서 공공기관에다가 전시를 해 주면 관리를 자기네들이 미협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또 수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수장고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통한, 그래서 분기별로 임차를 하든지 연도별로 임차를 하든지 하면 그 미술인들이 관리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게 기한이 4개월이든 8개월이든 지나면 다른 그림으로 또 교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동철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내주신 거고 지금 김경희 위원님 질의는 그 속에 하나의 사업인 아트경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 이거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이미 전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을 구매와 임차를 좀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의원님은 그러신 거고. 그런데 지금 아트경기 관련해서는, 그러면 아트경기 사업은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미술품 전시하고는 관계는 없으신 사업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관계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전시나 이거하고는 포커싱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김동철 의원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한 예산을 그럼 내년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요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구체적으로 금액까진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고요. 하여간 담당부서랑 한번 해 보고 또 미술인들이, 예술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또 한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미술인들이 보니까 미협이나 이런 단체를,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직접 작가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술인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좀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보시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비슷한 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이 기관들,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 서식이 기관마다 다 틀려버리면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감의 효율성을 좀 떨어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딱 서식을 우리 국에서 기관한테 표준화를 좀 만들어 내려보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고요.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출연금 동의안이, 민간위탁금 이런 거에 좀 자료를 상세히 못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자료도 그냥 대충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의 의사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의 연간계획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의회가 열려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아쉬웠던 게 오늘 의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 부지사하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 좀 오전 중에 일찍 하든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피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진행이 됐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안 되고 지연이 돼서 제가 식사하고 막 서둘러 가서 부지사님께는 몇 개 사업 말씀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고려하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 일정이 또 중간에 조정되다 보니까 좀 촉박해서 그런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문화종무과장 고광춘

콘텐츠정책과장 임병주예술정책과장 최영환

관광과장 최용훈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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