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7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0.15.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 협약 계획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협약 계획
- 독일 머크社 투자 업무 협약 추진
7. 현안 보고의 건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예산편성)
- 경상원 경영지원센터 확대 관련 조직ㆍ인력 계획
-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안)
-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포럼 개최(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경기도지사 제출)
2.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 협약 계획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협약 계획
- 독일 머크社 투자 업무 협약 추진
7. 현안 보고의 건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예산편성)
- 경상원 경영지원센터 확대 관련 조직ㆍ인력 계획
-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안)
-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포럼 개최(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2건으로 총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이십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대행입니다.

(인 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홍우 경기도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입니다.

(인 사)

안혜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팀장입니다.

(인 사)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외부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자ㆍ출연금은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낭비성 출연ㆍ출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전 공공기관 출연금 사전보고를 통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81호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대상 공공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내년도에는 1,393억 5,7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291억 5,000만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개 사업에 288억 7,2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3개 사업에 389억 1,9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31억 5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6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11억 7,4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26억 4,7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억 3,000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7,300만 원 증가한 291억 5,0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24억 원 증가한 253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현원 증가에 따라 15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비는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에 따라 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소한 37억 5,6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2021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81억 1,900만 원 증가한 288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9쪽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지원은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예산 149억 6,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11억 7,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은 1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9개국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재기지원펀드 2호 조성 사업예산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를 겪은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패한 기업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키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장비 고도화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센터의 노후화된 연구장비 교체를 위한 것으로 기업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1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센터의 무기계약직 연구원 인건비로 도내 바이오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15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327억 1,800만 원 증가한 389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16쪽 소기업 등 보증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수반되는 보증재원 예산으로 3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운영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등 저소득ㆍ저신용 사회적 약자층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ㆍ저금리 소액금융 지원예산으로 내년에는 200억 원 융자지원을 위하여 올해보다 7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7쪽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입니다. 신용도가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10억 3,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쪽 2021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40억 원입니다. 2018년 7월 31일 설립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법인 취지에 따라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약에 의해서 출연금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2021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2,900만 원 감소한 31억 500만 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안산시, 민간이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8억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육성지원은 데이터기반 성과분석 및 통계관리, 성장사다리형 기업체계 구축 등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소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미래형공장 모델 제시를 통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건립비용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지역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및 디지털전환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30쪽 2021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소한 6억 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대진대, 포천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전년과 동일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내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혁신거점기관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2021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66억 9,200만 원 증가한 311억 7,4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억 7,200만 원 증가한 101억 6,400만 원입니다. 목적사업비로 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등 21개 사업에 전년 대비 47억 2,000만 원 증가한 2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골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2021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9년 7월 1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기도 출연금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5억 7,600만 원 증가한 2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화 게임정책, 게임인재 양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게임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5쪽 2021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안전요건을 검증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기관으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지원 예산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공기조화기술 및 자율주행차 부품 분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신성장 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1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0년 3월 도ㆍ안산시ㆍ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약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소특구 육성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촉진하여 신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10개 기관의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운영에서 예산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집행률 감안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온라인수업 하다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용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집행률을 감안해서.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로 해서 사업이 좀 축소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참석하는 수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내식당이라든가 식비 같은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 감액을 시켰습니다.

허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건설 쪽의 인력교육이 굉장히 활발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좀, 식대 부분이 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경기도기술학교 쪽에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특히 건설기술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 사실 실습을 많이 해야지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이런 비대면과 실습교육과 같은 대면교육을 조화롭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쪽의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쪽 예산은 그대로 동결로 나왔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외 GBC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지원이 됐으면, 저번에도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동결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GBC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의 실링범위 내에서 하고 일부 증액을 시키, 모든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만 계상이 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재기지원펀드 2호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에 보니까 펀드사업에 크게 이익 부분이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의 이익 부분을 경기도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출연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1호 펀드 운용을 했는데요. 한 150억 규모로 했는데 저희 도에서 80억을 그때 냈고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대학에서 같이 출연해서 150억 원 규모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사 정도 출연한 상태고요. 운용사가있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을 줄여서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대출해 준 부분들이 제대로 다 환수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13년도, 이게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출기간이 한 5년 정도 잡으면 회수가 완료되면서 실제 대손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서 저희가 보전하는 형태로 했고요. 이거는 2013년도분에 대해서 나온 대손율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정도 규모로 해서 대손율이 발생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특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아마 대손율이 좀 높아지고 또 지원금액 규모도, 보증 규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예산에 아마 더 커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3.2%로 다른 공공기관은 거의 10%대 이상의 인건비 인상으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러면 인원을 충원 안 하겠다는, 안 하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는 3명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다만 협약에 의해서 서울대에서도 지금 10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약한 40억 원 규모로 해도 사업을 인건비라든가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허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쭉 보니까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기관이 2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예산이 41억에서 31억으로 10억 감액된 것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가 올해 62억에서 내년에 389억으로 아주 대폭 증액된 게 눈에 띄는데요.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얼마 전 저희가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해서 중소기업 관련한 또는 소상공인 관련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애시당초 냈던 안보다 저희가 50억 증액해서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출연계획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번 사업개요 중에 올해 예상되는 손실보전액이 14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거의 5배, 6배 정도 증가가 되는데 오히려 손실보전액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과연 이 예측이 합리적인 예측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소상공인자금 같은 경우는 5년 후의 것을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계상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처럼 확대를 많이 한 상황에서는 향후에 대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할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김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하기로 올해 출연금 62억 중에서 손실보전액이 14억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89억으로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 예측이 과연 합리적 예측이냐 이런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13년도에 지원한 게 325억 원을 그 당시에 보증지원을 해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손율 차이하고 저희 부담률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이 액수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증지원 금액이 해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300억에서 350억 사이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2013년도에는 한 325억 규모로 그 당시에 보증을 했고 그게 대손율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신보에서 계산한 걸 예산에다 반영한 겁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좀 특이한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100억 원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기존에 저희가 보증하는 건 한…….

김현삼 위원 기존에도 이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해 왔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아주 작게 근보증 제도라고 해서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처임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기도가 출연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김현삼 위원 일종의 신규사업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현삼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우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면 보통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침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은 상당히 어려운데 또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자금이 선순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빌려준다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5년 동안 일정하게 상환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부담이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대출로 가면 처음에 1,000만 원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했다가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이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다가 넣으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한테는 같은 대출 제도라 하더라도 자금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소상공인회 운영 형태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그런 유지할 수 있는, 코로나 정국을 버틸 수 있는 예산을 좀 강구해 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로 도출을 해서 이번에 1,000억 원 규모로 한번 운용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좀 했던 거고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까지 이 개념을 조금 더 숙성시켜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41억인데 내년도에 31억으로 10억이 줄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페이지입니다. 산자부가 그동안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 구축사업 등을 5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 종료되잖아요? 종료되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또는 안산시가 중단할 것이 아니면, 중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면 이 사업비는 더욱더 필요할 텐데,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출연금액은 오히려 10억이 줄었어요. 앞뒤가 안 맞네요. 경기테크노파크가 41억에서 31억으로 줄어든, 예를 들면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 경제실장 류광열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로 확보한 사업은, 지금 시화 MTB에 있는 사업은 국비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건 출연금은 아니고요. 그건 사업비 형태로 냈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센터 건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아예 구축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안산시하고 TP하고 경기도가 3자 간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아예 건립하는 사업을 예산을 단계별로 넣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연차계획 경기도 부담이 총 300억 중에 100억을 저희 경기도가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던 거고요. 그중에 2020년도에 30억을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차별계획이 20억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이 혁신센터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 관련한 예산의 매년 투입…….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재원계획.

김현삼 위원 네, 재원계획.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 어쨌든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테면 기관 간의 어떤 정보공유랄지 또는 도정목표에 대한 이해의 증가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경제실이 운영하는 출자ㆍ출연기관 간 협의체나 논의하기 위한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분야별로는 협의체가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전체적으로 10개 정도가 참여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지금 10개 기구가, 저희 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는 별도로 공식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별 협의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가지 조언 말씀을, 제언을 좀 드리면 경제실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산하기관 간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목표에 대한 공유 그리고 요즘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융합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 간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를테면 네트워크 강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전체 산하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좀 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합하고 공유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여기 출자ㆍ출연기관, 이건 간단하게 표를 한 장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에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는 곳 또는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지 이런 걸 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

○ 경제실장 류광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 또는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쭉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노동이사제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 건지 그런 걸 표 한 장으로 정리를 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구성할 때, 예를 들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면 일자리재단의 경우에는 임원의 실명이 나와 있어요. 이사장 누구, 대표이사 누구, 당연직이사 누구, 비상임이사 누구. 그런데 일자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익명처리를 했어요, 지금. 보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현삼 위원 전부 다 익명처리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의회 의원들인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한테까지 이걸 꼭 익명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재단 말고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걸 전부 다 익명 처리를 이렇게. 누가 누군 줄 알아요? 김 씨가 하나둘이냐고, 이 씨가 하나둘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통일을 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김현삼 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자료 정리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이거 무슨 어디 숨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서 주시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면 이런 것만 보인다고 그러던데. 28페이지 보면 경기TP 같은 경우에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 됐어요. 양○○이에요. 우리 테크노파크 사장님. 양○○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여기 정○○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눈에 딱 띄더라고. 하여튼 이런, 그래서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실명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저희가 8대, 9대 때 예를 들자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일 때 산하기관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작성하는 서류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의 기본 서류조차 운영을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도 다 가지각색이고 징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산하기관이고 경기도의 실국인데 어떻게 징계수위나 아니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성과를 낸 것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일적인 틀이나 형식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기관에 순환보직을 좀 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직원이, 아니면 콘텐츠진흥원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기관에 와서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 경제노동위 실국의 기관들은 워낙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조차도 실국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면밀하게 해서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답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담당부서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실국장님 외에도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실 겁니다. 과장님들이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보면 몇 장씩 수치나 오류나 이런 것들이 되었고 중복돼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아예 통째 빠져서 도저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들을 많이 주셨었고요.

제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 비용의 증감률이 25.8% 감했습니다. 혹시 그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출연내역에서. 검토보고서에는 출연금의 지원근거가 적정하다고 쓰여 있는데 손실보전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이 증감률이 500%가 넘습니다. 527.6%인데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25.8%가 감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전은요, 저희가 거치기간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을 잡으면 5년이 끝나면 그 대손율을 해 가지고 신보에서 실제 손실 나는 걸 산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반영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보면 2013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5억 6,900만 원을 그 당시에 보증을 해 줬고요. 그 보증한 거에 대해서 계산 산식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실은 경제여건에 따라서 보증이 늘어날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아, 그럼 지금 이것은…….

○ 경제실장 류광열 2013년도분에 대한 겁니다.

안혜영 위원 말씀하셨던 전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켰던 거나 감했던 예산을 근본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가 아니라.

○ 경제실장 류광열 연차별로 해서요.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500% 이상이 증액됐으면 저희들이 5년 후나 그때는…….

○ 경제실장 류광열 5년 후에, 앞으로 한 2026년이나 7년 때는 그 금액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100억 뭐 이렇게.

안혜영 위원 그때는 저희들이 500% 이상 손실보전금에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늘어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확정이 되는 시기가 거치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이 쭉 있지 않습니까? 5년 만기상환이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못 갚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손율을 감안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안혜영 위원 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올해처럼 500%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5년 후의 그 비용 손실보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부터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50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 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과 함께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부터 운영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부분 단계를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미흡할 수밖에 없고 현장의 급한 것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대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때 의회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내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 과장이 같이 참여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 신용보증을 비롯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출연, 보증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5년 이후에는 손실보전을 해야 될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선출연 개념으로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여건이 있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대안에 대한 일정 부분을 현재에서 그 리스크를 공유해 나가는, 같이 분담해 나가는 구조로 가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구나 시군이나 출연기관들이 같이 공동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집행부한테 들은 얘기들이, 실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집행부의 담당자분들이 “이거는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몇 년 치의 위원회면 아까 ○○○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지금 행정감사 요구목록에 넣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수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기지 못하는 내부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저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봐야지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보안을 담보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표도 줄 수 없고 그리고 선정과정에 대한 기록도 보여줄 수가 없고 자료제출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담당자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들이 원활하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데 보수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실국장님이 기관에도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주무관님들과 담당자분들에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개인정보 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도 그렇고 통일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제공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통일성도 각 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출연기관인 산하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더불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출연기관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근로여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출연기관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담아질 수 없었는지. 저번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양극화가 심하니까 양극화를 좀 좁혀볼 수 있는 방안을 우리부터 찾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하기관 쪽은 보면 최저임금, 아니 생활임금이죠. 최저임금도 못 미치고 생활임금도 못 미쳐서 생활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받는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양극화를 좁혀갈 수 있는 방법에 개선의 의지는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기관이 설립된 시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기관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본적인 연봉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텐데, 아마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텐데 생활임금과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노동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우리 각 기관마다 맡는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의 코스트를 거의 육박해 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아울러서 이번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출연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상권진흥원의 본부 이전이 계획돼 있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직원들 또 그리고 경기도상권진흥원의 직원들을 내부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부고객들은 본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생활여건과 기반이 다 지금 있는 장소에 갖춰져서 그 생활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자리재단의 문진영 대표님 오셨는데요. 문진영 대표이사님한테 직원들의 본부를 옮기면서의 여론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경기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남북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간이 부천하고 수원, 용인 이쪽에 정착된 지 벌써 4~5년 됐는데 주사무소가 동두천으로 이전이 결정됐기 때문에 약간 동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는 경기도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처음부터 노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과정을 공유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반발이나 또는 커다란 어떤 좌절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동두천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전이 됐을 때 그것을 별 차질 없이 잘 이전하고 또 거기 이전해서 실제 거기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의 복지나 후생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사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추후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위원님들 우리 문진영 대표이사님 말씀 잘 인지하시고 또 이홍우 원장님도 직원들의 지금 현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저희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인원이 현재는 52명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통합채용하고 있는 추가된 인원이, 현재 진행 중인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에게는 미리 양평 이전에 대해서 공지를 하면서 채용절차를 밟아갈 것이고요. 지금 52명 중에 저희들 3개 센터가 각각 센터에 한 5명씩 있기 때문에 본원은 소위 말하면 컨트롤타워 정도의 인원이고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 노조도 있습니다마는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 소명을 충분히 소통하고 또 각오를 그렇게 다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된다면 직원들의 복리문제를 조금 더 각별하게 챙겨서 시너지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문진영 대표님과 이홍우 원장님을 이렇게 자리하게끔 한 거는 제가 사전에 일자리재단 쪽의 직원과 또 시장상권진흥원의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바는 대표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위보다는 상당히 많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본부가 옮기면서 아까 문진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사업소가 이전되니 이 사람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택 등등 기타 복지에 관한 사안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여기에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담아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사무소의 생활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전이 바로 그쪽으로 가시기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복지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장일 위원 다음 예산편성 때는 꼭 편성을 하셔서 내부고객들이 불만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춰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시장상권진흥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요. 아마 자세한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여기 보니까 조직화 매니저 운영사업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지금 출연금에서 대행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려고 출연금에서는 빠졌는데 예산은 반영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느…….

○ 경제실장 류광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남운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경영지원센터 이런 거 새로 하시던데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자세한 건, 파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근본적으로 2년 동안의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해 왔던 골목상권조직의 매니저사업은…….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만 원장님,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죄송합니다. 진흥원 원장 이홍우입니다. 2년 동안에 진행됐던 일몰사업으로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서 센터 사업본부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내년에는 좀 축소해서, 어느 정도 조직화가 지금 현재 302군데가 골목상권이 조직돼 있고 내년에는 고도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매니저사업은 일정 정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희 지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여쭤봤을 때 이 사업이 내년에는 중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매니저한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이 사업은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12월경에 다시 또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걸 그러면 시에서 하신다는 것인지 도에서 하신다는 것인지 제가 약간 혼란이 와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도에서 그대로 주관을 진행하는데 조금 규모가 줄어듭니다. 신생조직을 지금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건 50군데 정도로 조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매니저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규모는 줄었지만 제가 올 상반기에 들었던 시에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규모는 줄었으나 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남운선 위원 그럼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말인가 1월 달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신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이 확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302군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운영할 것이고 내년에 신생조직은 한 50군데 정도로 해서 총 350군데 정도로 가동을 할 예정이고 기 조직돼 있는 302군데는 고도화나 기능화 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남운선 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 사업의 내역을 조금 봤더니 도내 상인회를 구성하시고 센터를 운영하시고 이런 거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에서 3개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2개 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동의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권이 형성됐는데 너무 안 되다 보니,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상권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큰돈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도 내년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작년ㆍ올해 2단계, 2년 동안에 걸쳐서 사실은 기초 조직화단계였고 내년부터는 고도화단계로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골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단계 지원이 갈 거고 또 3단계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초보적인 조직화단계가 올해ㆍ내년 상반기 정도로 마무리되면 그분들을 계속 교육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운선 위원 저도 이제 저희 상인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업이 있을까란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상인회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쭉 한번 말씀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은 혹시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10월 달에 일단은 권역별로 다 잡아놨다가 2.5단계로 발표되는 바람에 다시 11월 행감 끝나고 바로 즉시로 저희들 또 진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렇게 할 겁니다.

남운선 위원 조금 방식을 고민하셔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자리에.

지금 남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 명확하지 않게 끝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매니저 운영사업 있죠? 일몰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350군데 정도 얘기하시면서 균형차 또 고도화단계, 1단계ㆍ2단계ㆍ3단계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몰이 아닌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는 조직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지금 남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조직화 매니저사업 자체가 일몰입니다. 일몰은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던 곳에 대안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2019년도, 2020년도에 조직돼 있는 골목상권이 302군데입니다. 302군데 골목상권 매니저는 일몰사업으로 정리하는데 또 전통시장 상권의 매니저 지원이, 매니저가 또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헷갈리시는데 원장님이 헷갈리시면 안 되죠.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하고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아니요. 매니저…….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골목상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매니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매니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매니저가 있고요.

○ 위원장 이은주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있어요. 여기 사업에 있단 말이에요.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래서 매니저를 통합하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니저를…….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잠시만. 죄송한데요. 원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기존에 시장상권 매니저하고 골목상권 매니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 매니저라든가 302군데를 했는데 이게 조직화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상권의 리더 역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하시는 데는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조직상권, 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302군데 하고 나서 안 되는 데는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줄이고 잘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장상권 매니저하고 골목상권 매니저를 통합해서 내년도에는 한 50여 개 정도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업 예산 자체를 출연금에서는 시장상권 매니저는, 출연금에서 한 거를 대행사업비로 통합해서 저희가 나중에 주려고 예산은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도화라고 얘기한 거는 골목상권에 보면 대학협업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도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상권에서 같이 상생하는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골목상권이 전문가라든가 지역 내의 다른 자원과 연계해서 고도화시켜 나가는 사업들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도화사업으로 전개한다는 거고요.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자꾸 핵심, 물어본 답변에 대한 게 오지 않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조직화 매니저사업이 일몰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없어졌는데 지금 남운선 위원님은, 실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시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아니에요. 도비사업이에요, 도비 100%.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되면, 지금 실장님이 말을 또 애매하게 하시는 건데. 자, 지금 조직화사업을 골목, 그러니까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미진한 곳이 있고 또 우리 남운선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일몰사업이라는 것은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하고 안 되는 곳은 없애는 게 일몰이 아니에요. 일몰이란 잘 되든 못 되든 지원했던 매니저사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일몰은 아닌 개념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여기 왜 일몰이라고 쓰셨습니까? 여기 일몰이라고 쓰셨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이 출연금에서 일몰이란 표현이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상권 매니저사업으로 나가던 걸로 통합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몰이라고 하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은 “우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안책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 깨끗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출연금에서는 일몰이지만…….

○ 경제실장 류광열 다른 사업에 통합…….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대행사업의 다른 부분에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남운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게 자꾸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계속 그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 우리 위원님께서 핵심을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건데 계속 무슨 고도화사업이고, 이거는 일몰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예산상에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 위원장 이은주 그걸 정확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끌어내려고 실장님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저는 이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임직원들의 이름이 ○○ 이렇게 들어간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이 ○○으로 쓰셨는데요. 홈페이지 누르시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누가 근무하는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만 ○○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저는 이해가 일단 안 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일성도 기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출연기관이 위원들을 왜 이렇게 하시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연계획, 출연금은 있잖아요, 실장님. 불용액이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불용액이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안 됩니다.

김인순 위원 안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예산액, 21년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올해 20년은 모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이월시킬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예산액을 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신 거예요, 실장님. 저희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이걸 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자료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오늘 동의안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서 하긴 하지만 우리 심정은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 드리는 게 맞나? 이게 우리의 직분에 맞는 일인가?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요, 이월되는 것도 수입으로 일단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가 일반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입으로 잡고 그게 예비비로 잡히든 잡힙니다. 잡히고 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총 수입과…….

김인순 위원 실장님,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정리를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사과하셔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앞으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살펴보고 좀 더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상권진흥원장님이나 실장님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직화 매니저 대행사업으로 담으시겠다는 얘기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일몰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직화 매니저사업은 제가 볼 때는 시장상권사업 중에 앞으로 가장 유망하게 가장 열심히 펼쳐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몇 명 없었어요.”라는 대답이 이게 현장에 가 보셨으면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를 맞기 전에는 이런 정부자금에 관심 없이 그들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뭐라도, 소독제도 좀 받아야 되고 최소한 뭐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상인들이 그런 시점에 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막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이 사업은 가장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일몰할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다시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들을 보면 경영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 살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있고 전통시장 매니저 이런 사업들은 꽤 많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 구성하고 전통시장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분들이 일하기 좋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곳을 상대로 일하면 좋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그냥 모든 시장, 모든 상인들이 다 어려워진 거잖아요. 청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상인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그들과 무슨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어려운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이런 사업을 제안하시고 만들어 내셔야지 있는 사업 갖고 쉽게 일하는 걸로. 더군다나 이런 재난시기에 잡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목상권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직화 매니저사업은 302군데 하고 사실은 매니저 조직화사업 하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 매니저사업 자체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 우리, 어떤 특정한 시장이나 잘 상권이 형성된 데 외의 지역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일몰이라는 표현이 됐지만 저희가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사업에 통합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청년사관학교라든가 청년상인 육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존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많이 있지만 청년이 취업도 어렵고 또 시장이라든가 상권에 젊은 피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수혈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됐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또 집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침체된 골목상권도 지원해 나가는 형태로 다각적으로 사업계획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그래줬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사관학교 말고 일반 사관학교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청년은 뺀 사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지금 청년만 문제가 아닌데. 문 닫는 모든 상가가 다 문제인데 왜 이런 사업만 있을까?’ 보니까 청년을 뺀 사업도 있더라고요. 실장님 아셨어요?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있는데,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그건 또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체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확인 좀 해 보고요.

김인순 위원 확인하세요.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넓히는 방향도 검토해…….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청년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하고 일순위로 세워야 하지만 지금은 청년 플러스알파. 모든 상인들, 모든 상인들이 다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처음 여기 7월에 오면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미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난 4월 달에 이것을 설문한 건가 봐요. 연구용역 검토결과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상반기 인력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80%가 “없습니다.”예요. “없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갈 생각이냐. 앞으로 코로나가 1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모든 기업이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위기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업의 자금인데 자금을 갖고 버텨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이 폐업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폐업지원금도 주고 또 실업 나오면 단기일자리 줘서 공무원 채용해서 며칠 해 줄게. 이것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아니고 기업이든 식당이든 상가든 그냥 그대로 살아남게 유지해 주는 것에 포인트,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금이란 얘기고. 그래서 실장님 잘하신 게 신용재단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까 같은 맥락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기업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원금을 신청 예정이거나, “신청할 거냐? 계획이 있냐?”라고 질문한 거에 그리고 “써 봤냐?” 92.7%가 써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다면.

그런데 이 자료를 떠나서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도의 정책은 아는 사람들만 씁니다. 그래도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금과 빅브라더인 국가나 지방정부가 케어하지 않으면 상가든 누구든 살아남을 수 없이 모두가 다 피폐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앞으로 경제실에서 해야 될 방향은 있는 사업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리한 몇몇 소수의 이거 아닌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모세혈관처럼 이 자금이 뿌려져서 그들이 기업이나 상가를 유지하고 코로나를 이겨낼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이 이 출연계획 어디에 보이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92.7%가 “경기도의 그런 걸 이용한 적이 없고 또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순 위원 “신청계획 없음.”이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 신청계획이 없다…….

김인순 위원 “신청계획 없음.”이 그렇고 절실한 건 그런데 자금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정부의 사업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먼 거예요. 세금은 다 그들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가 이렇게 큰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은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자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지원 사업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보가 부족해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르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한 번 신청한 사업자가 계속 다른 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중복으로 선정되는 걸 거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정보를 인지해서 자기에 필요한 사업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가 길게 말씀드렸군요.

김인순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다음에 자금 부분은요,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김인순 위원 우리의 방향이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이 부분에 포인트가 찍혀서 내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재난을 견뎌나가는 거에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시선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그렇게 예산심사부터…….

김인순 위원 네, 좋습니다. 제 시간이 좀 짧아서. 동의해 주신다니까 또 이야기 좀 할게요. 일자리재단에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금 아까 80%가 “사람 쓸 생각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에 보면 일자리재단은 사람이 전부이니까 290억 중에 250억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정작 현장의 기업들은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들이 정말 생산적으로 현장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신용재단에 지금 말씀하신 저신용자들을 위한 1,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사업을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의 사업들이 많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이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렇게 저신용자에게 이것을 줬을 때 ‘제대로 이게 돈이 돌아올까? 그들이 그거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고 뭔가 발판을 삼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디자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한 자녀 부모라든가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그들에게 이런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20몇 % 쓰고 있잖아요? 사채 쓰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2% 혹은 2% 이하의 이런 예산이, 이런 돈이 그들의 생명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 재탕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개발해내야 될 것인가. 시장상권진흥원에 왜 가장 잘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을 일몰이라고 표현해서 올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런 방향에서 사업, 기존에 사실 예산이 서고 사업 진행하는 방향에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거나 영역을 넓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고견을 반영해서 그런 취지의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 어쨌든 현장을 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마음으로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동조의식으로 예산이든 사업이든 상의해 가면서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공공기관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정책이나 우리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협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저도 실장님께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대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왜 적극적 행정을 못 해 주시냐고 그러면 집행부는 답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한 번씩 만났을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저희가 느끼는 거랑 집행부가 느끼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많이 소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부의장님께서도 협의체 만들 때 꼭 경기도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은 잘되는 사업들을 해서 성과만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잘되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선 또,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만나면 똑같이 느끼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조직화하는 사업들, 소상공인 조직화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0군데를 조직화해야지 하나의 골목상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줄 수 있는. 30군데 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릴 겁니까? 그냥 버릴 거예요? 그분들이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사업계획 있으세요? 없잖아요.

좋아요. 또 아파트상가가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돼서 1∼2층이 들어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 참, 말씀드릴게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사업도 따먹는 사람들만 따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랑 이사장님이랑 나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시고, 직원들이 아마 잘릴까 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직접 만났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옮기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옮겨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떡하겠는가.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께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조직이 들어왔을 때 북부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분들도 도민들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직원들과 한 번 더 소통해서 그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고요.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저도 그런 말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사실은 기존에 하던 정책도 개선할 수가 있고 또 부패라도 하면 일몰시켜야 되는 거고 새로운 정책은 또 개발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러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꼭, 우리 공공기관 포함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하다 보면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개선할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임한다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쨌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공감하고 좀 더 노력하는 자세로 저희가 같이 임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어쨌든 도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공공기관장님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경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산하기관에서 의원들을 못 믿는 건지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건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건건별로 달라 했더니 그렇게 못 주겠대요. 왜 못 주냐 했더니 이게 외부로 나갔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앞에 업체명 가리고 그렇게 해서 달라. 그렇게도 못 주겠대요. 와서 보여 드리고 설명은 해 드리겠지만 자료를 드릴 수는 없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투명하게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외부에 공개돼도, 공공기관 자료 다 외부에 공개돼야 하는 게 맞아요.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도 문제의 소지 없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잠시만요.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오늘 여기에 오신 그 기관의 저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서……. 어쨌든 와서 설명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의원들을 못 믿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어떤 자료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김영해 위원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인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알고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제가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좀 말문이 막힐 만한 일인 것 같아서요.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출자ㆍ출연기관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경기도 의원이 또 상임위 위원이. 앞으로 11월 달에 본예산 또 행정감사 기간이죠. 그런데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법률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안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다 자료를 드리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명확하게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하면 왜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를 명확히 달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려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얘기를 접했는데요.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윤택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제가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면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보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예산과 행정감사가 11월에 있기 전 실장님이 빠른, 신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자ㆍ출연기관에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구체적으로 미제출된 사유도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안인지까지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공공기관하고…….

김영해 위원 제가 하도 뭐라 했더니 ○○ 처리해서 가져오기는 하셨어요. 그게 못 줄 자료가 아닌데 거부를 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그런 상황을 파악해 보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안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시는 이런 걸로 실장님하고 이야기는 안 나오길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그 협약이 2021년 3월 9일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이게 왜 1년 단위로 협약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2021년 3월 9일 날 협약 끝나는데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매년 협약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출연은 매년 하는데 협약서 자체를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출연금 협약서를 쓰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출연금 동의만 받고 협약서 자체는…….

김영해 위원 이거는 사업 협약서지 출연금 협약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 협약서를 지금 1년 단위로 쓰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이 협약서는 어떤 종류의 협약서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전국에 6개…….

김영해 위원 사업 협약서인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죠.

김영해 위원 사업을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저희 경기도가 처음에 협약을 맺고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정해제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매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출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약을 연도별로 계속 맺는 건 아니고요. 이 강소특구가 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해제될 때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을 계속 국가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이게 출연금 협약서가 아닌데 사업 협약서 자체가 왜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냐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기간은 지정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혹시 몇 페이지…….

김영해 위원 맨 끝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52페이지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체결 날짜를 한 거고요. 출연을 협약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안산하고 특구재단이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협약체결에 이 특구가 지정해제될 때까지는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넣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협약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영해 위원 협약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지금 내년도 출연금 올라간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상승된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인력 증원이, 정원 증가가 180명에서 189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요.

김영해 위원 사업이 증가가 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사업이 계속,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정책평가 기능도 늘어나고 건설기능인력 사업도 저희가 4년간 6,000명 하는데 내년도부터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의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9명 정도가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어떤 사업에 얼마큼의 인원이 증가되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9명, 사업별로 증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 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경영환경개선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계속 많이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환경개선 아무리, 지금까지 몇십 년을 아마 환경개선사업에 계속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시장의 활성화는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 전체를 컨설팅하는 이걸 어떻게, 시장 자체를 어떻게 바꾸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시장 자체를 컨설팅해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들어가면 이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하는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상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경영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요, 고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일단…….

김영해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실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라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개별 단위별로 하는 부분도 사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골목상권 시설현대화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꼭 시장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골목상권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또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개별의 수요에 의한 그런 니드도 맞춰줄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전체의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는데요.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하드웨어에서 접근하는 것을 시장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상인분들께서도 이거를 업종을 바꿔서라도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몰라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개별점포에 대한 그런…….

김영해 위원 개별점포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데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장별 컨설팅해 주는, 혹시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지원사업을 저는 강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많이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해서 성과를 내면 또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사업이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폐업하는 업종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올해 예산이 사실은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하고 잡았던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어쨌든 지금도 폐업하는 상가들이 많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려야 되는데 많이 못 늘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나중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이게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사업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저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밖에 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담아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동의안 하는 거고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설현대화사업 또 소상공인은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이 지금 대폭적으로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44억이나 증감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든 상인회든 간에 상인의 어떤 활성화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성과, 뭐 전통시장이라고 딱 국한되긴 했지만 전통시장 성과분석 및 실태조사를 정말 어디에 의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 5,000만 원으로 실태조사를 올렸잖아요,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없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컨설팅사업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예산안으로는 담았는데 그게 편성을 저희가, 이 출연계획안이 사실은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은 못 봤는데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혹시 안 되더라도 반영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이거를 모르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죠.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가지가 시장상권진흥원만 해도 한 30개가 넘다 보니까…….

○ 위원장 이은주 우리가 여기 정담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장님, 이거는 파악해서 오시는 게 맞고요. 김영해 위원님 말씀에 조금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안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출자ㆍ출연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실링을 맞추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제실 같아 보여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의 경제가 움직이는 동향도 보셔야 되고 또 경기도의 남부, 북부의 격차가 심한 이런 경기도에 대한 부분도 실태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심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5,000이라는 이 부분은 참 어떻게 5,000만 원으로 할지는 의문이지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사업계획 개요에서 보면 실장님, 우리가 크게 운영비하고 예비비하고 목적사업비 3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 편성하는 것들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약간은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 맨 밑에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있죠? 센터 이 부분은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어서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운영비 지원이.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앞의 인건비 내에서 센터에 배분계획을 본원에서 다 하는 거고요.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5센터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5개 센, 제가 여쭤보는 건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배부한 자료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운영비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도 내보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관리비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관리비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관리비로 5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목적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기관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명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 형태로 됐다면 위로 옮겨서 목적사업비보다는 말씀하신 거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하는 기준에서 보면 목적사업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심의하는 건데 여기 보면 목적달성비가 금액은 작지만 이 금액이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착시현상이 있으니 이런 사업개요를 제출하실 때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통상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고 목적사업비에 넣은 것은 5개 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서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로 넣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 사업의 관리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은 지금 기관운영비 형태로 여기에 배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

○ 경제실장 류광열 공공기관 10개가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지금 보고된 산업기술시험연구원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개발특구 여기까지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산하 공공기관은 10개가 있고요. 이 두 개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산업기술원장님 같은 경우 진주에서 올라오셨거든요. 협약기관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해 주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9번, 10번에 있는 이 두 기관은 어떻게 출자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사전정보가 저한테 없어요. 그동안 한 번도 출자 동의안이나 이런 걸 심의해 본 적이 없어서. 보고된 내용에 보면 산업기술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본원이 진주에 있고요. 강소개발특구 여기는 본원이 대전인데 모두 다 안산시로 와요. 그렇게 예산도 편성되고 출자ㆍ출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출자ㆍ출연금이 사무실 임대나 센터나 이런 형태로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보고되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전보고를 저번에 한번 드렸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협약 전에. 그래서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기조화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만 경기도가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국비 외에 저희가 참여한…….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기에 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각종 여기서 요구하는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한 분원인 것 같고,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그다음에 강소연구 여기도. 융합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혹은 경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부수적으로 좀 더 필요한 그런 연구라든가 사업들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필요로 해서 유치한 그런 협약기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가 비중을 보면 지금 산업기술시험원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386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60억이 들어가고 도비는 한 16억, 5% 정도밖에 넣지 않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거나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또는 다른 사업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산업을 진흥시키고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딘가 공모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연구의지라든가 역량이 많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구역량이나 인프라를 감안해서 신청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쭉 우리가 행감도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알았던 킨텍스는 또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킨텍스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연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내서 하고요.

심민자 위원 원래 출자 안 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출자는 했고요. 출자는 산업부하고 코트라하고 저희하고 33.3%씩, 3분의 1씩 출자를 해서 설립한 기관이고요.

심민자 위원 지금은 출자기관은 아닌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출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자가 아니고.

심민자 위원 출연.

○ 경제실장 류광열 출연 자체를 도의회 사전동의를 받으니까 하는 거고요. 킨텍스 같은 경우는 설립 자체는 출자에 의해서 했는데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받는 건 모두 출연기관으로 보면 되나요, 출자가 아니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출연에 대해서만, 출연은 저희가 일반예산에 담는 기관에 대해서만 의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원장님도 오시고 특구의 단장님도 오신 겁니다, 원장님도 오신 겁니다.

심민자 위원 이해가 됐고요. 저는 경기도주식회사도 주식회사고 킨텍스도 그런데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는 것 같고…….

○ 경제실장 류광열 출자기관이 맞습니다.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심민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저런 언론보도를 보면 공공배달앱? 뭐였죠, 배달특급? 이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 세 개 시군 있잖아요. 그거 성과하며 모집하며 이런 걸 계속 보도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출자를 더 할 걸로, 경기도주식회사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 혹시 안 담겨있는지, 예산이?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출연 형태가 아니고요.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심민자 위원 주식회사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의회 사전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예산안 편성 전에 이런 게 보고가 되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주식회사하고 NHN페이코 컨소시엄하고 저희 도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하실 때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출자ㆍ출연 같은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출자ㆍ출연이 되는 거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출연 동의안에 이건 수정 좀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수정의 여지도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내년 예산안이 벌써 다 짜졌을 것, 내년도 예산안은 벌써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수정해 달라든가 여러 위원님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수정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더 반영할 수 있는 걸까요? 출연금에 대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출연안은 사실 저희가 출연요청을 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받아서 나름대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안을 짠 거를 예산실에 넘긴 상태고요. 예산실에 넘긴 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실제…….

심민자 위원 안인 거네요, 그러니까 안.

○ 경제실장 류광열 실제 이 출연은 저희가 요청받은 것을 저희 도 집행, 경제실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안을 만든 거고요. 이게 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에서 담기는 부분은 저희가 이 안을 예산실에 넘긴 상태인데 확정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해서 담아서 “이 정도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예산확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만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통보하는 거고 보고네요, 그냥?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아닙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민자 위원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산심의도 또 해야 되고 행감에 또 지적이 될 테고 예결위에서도 또 한 번 지적이 될 것 같고 이런데.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시기적인 것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과정이 또 있다 하더라도 이 출연 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러이런 출연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하라는 의미로 저희한테 법적으로 출연 동의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 이러이런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어쨌든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서 심의권한은 또 의회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중에 또 예산 부분에 가서는 그때 가서 예산심의권이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의 증액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절차를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복적인 성격은 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위원님들께 공공기관이나 저희 집행부가 이러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먼저 보고드리는 게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했던 것이 대진테크노파크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아직도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 출연금이 6억밖에 안 돼요. 규모로 보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6억. 그리고 이렇게 출자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적은 기관인데 행감도 받고. 예를 들면 주식회사인, 더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거나 그럴 기관이 아니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 행감 기관이 됐을까, 산하기관이 됐을까 그 기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나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심민자 위원 어떤 검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문제가 25%를 넘어야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

심민자 위원 처음에 그러면 출자금은 25%가, 경기도 출자금이 25% 넘었단 말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회의 어떤 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진테크노파크나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업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기관에 비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기TP나 대진TP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보고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경제실 산하에 있는 큰 기관들 예를 들면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일자리재단이나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부로 옮겨가게 돼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저도 현장에서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아쉬움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 걸 떠나서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 쪽 기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베이스로 아마 양쪽을 나누어서 출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쭉 보면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자금도, 출연금도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사실 사업의 수요가 기업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수가 남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TP에 수요가 더 많을 거고요.

심민자 위원 그게 근본 원인일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북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부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 섬유염색업종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아직은 그런 분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기업 수라든가 경제여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진TP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의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많이 지원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이나 시군에서요.

심민자 위원 실장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포시로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공단이 이전하는 걸로, 설립해서 이전해 오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그동안 보면 환경 관련된 그런 분야였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그 사업마저 이관이 될 수도 있겠다, 조정되고.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같은 게 아예 조정돼서 없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다가 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원장님 공석된 지도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기관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조정될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환경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김포로 가게 되면서 대진TP에서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환경 분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환경국에서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 전문기관이 이번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진TP가 환경 분야의 상당 부분을 매출이라든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영역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했고. 대진TP에 대한 출연금 또 앞으로의 운영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내년 2021년도 세수 추계가 불확실한 건 사실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불확실하다 보면 내년 2021년도 추경이 없을 수도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추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박관열 위원 짧게 짧게.

○ 경제실장 류광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경제과학진흥원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관운영비 이게 132억 3,100만 원이에요. 144억 300만 원에서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인건비, 일반관리비가 144억 300만 원에서, 두 가지가 똑같은 건가요? 똑같네.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인원이 축소됐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박관열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경과원에서 인건비 편성했는데 작년에 불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자체적으로 불용된 거는 인건비에서 불용된 걸 사용하도록 하면서 삭감을 일부 한 겁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불용을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인건비를 별도로…….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사업을 다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과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메워주는 건데 어쨌든 불용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박관열 위원 삭감되는데 문제가 없냐는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문제가 현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냐고.

○ 경제실장 류광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가 검토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문제가 있으면?

○ 경제실장 류광열 문제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없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문제없이 잘 하시고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음 본예산 때 제대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 경제실장 류광열 추경 때라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문제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센터들 있잖아요, 센터. 북부센터ㆍ동부센터ㆍ서부센터 다 있어요. 그런데 남부센터, 아니 북부ㆍ서부ㆍ남부. 그런데 동북부센터는 왜 없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동부지역의 센터는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검토가 아니고 왜 없냐고, 그게. 왜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지역에 없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동부는 경기도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동부에 있긴 한데 지금 경과원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없어서…….

박관열 위원 어디 동부에 있어요, 지금 동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지금 양평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 없냐고?

○ 경제실장 류광열 동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간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서…….

박관열 위원 검토하지 말고, 검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안 세워요, 거기에 센터를? 거기 기업인들은 경기도가 안 살펴도 되는 곳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박관열 위원 하여튼 내년에 안 세워지면 한번 봅시다. 내년에 난 세워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보니까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경기재단과 서울재단 정도만 보증 여력이 있고 실지 보증 여력이 없어서 보증을 지금 못 세우고 있어요. 못 서고 있죠, 보증을? 다른 광역단체.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박관열 위원 문제가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까지는 운용배수…….

박관열 위원 현재까지는 문제없는데요, 내년에도 문제가 없냐고.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에도 시군이라든가 저희 도나 출연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증 규모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법적 한도가 몇 배수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15배수입니다.

박관열 위원 15배수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9.0, 9배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한 9.6배, 7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9.6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올해 지금 보증을 많이 서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라든가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는 연말까지 10배수 이내에서 운용하면, 내년도에 시군이라든가 또 관련 그런 기관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면 15배수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전번 추경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재단 지금 500억을 내놨어요, 출연금을. 코로나…….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꼭 한번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관열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그냥.

○ 경제실장 류광열 서울이 그 당시에 15배수를 넘어서 운용을 못 하기 때문에 500억을 넣은 겁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박관열 위원 그걸 감안해서 출연계획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예산부서에는 선출연 개념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처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거기에 자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임원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있는, 경기도 산하가 아닌 공공기관은 말고요. 거기는 빼고 우리 경기도 산하만 당연직이 근거가 있을 거예요. 당연직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당연직의 근거를 옆에 같이 적어서 당연직이신 분 체크 잘 해 주시고요. 상임과 비상임 구분을 잘 해서, 원장님들이 다 상임이십니까? 이사장님들이 다 상임이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원장님들은 대부분 다 상임이시고요, 이사장은 비상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체크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분류해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자세하게. 또 당연직인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당연직인지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게 조례든 상위법이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이 좀 추가해 주시고. 국장님께 여쭙지 않고 저는 하나만 또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 갖고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출연금 사업개요에 보면 권역별 경영지원센터가 5개가 더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3개는 기존에 있고 2개가 더.

김미숙 위원 3개에서 2개 추가예요. 2개 추가가 어디예요? 두 군데 추가하는 데가 어디예요? 짧게. 알고 계시는 곳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남부하고 북부지역에 하나씩 더 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남부 지금 수원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남부는 지금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수원이 지금 그러면 이미 있는 본점이 그냥 남부로 할 것이고 북부는 또 생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양평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남부지역에 센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 본원이 남부가 될 것이고.

○ 경제실장 류광열 본원은 이전을 양평으로 가고요.

김미숙 위원 이전을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데가…….

○ 경제실장 류광열 수원 쪽에든 남부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북부는 어디 예정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아직 내부확정은 안 지었는데 아무래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박관열 위원님께서 왜 광주는 없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

○ 경제실장 류광열 광주에는 시장상권진흥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동부센터가 이미 3개 중에 하나 있고요.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경제과학진흥원에 센터를 하나 더 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동부지역에.

김미숙 위원 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센터가 동서남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했었었는데 남서부센터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거기에 상담하러 갔을 때 3일 정도는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옮기든가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자료 꼭 좀 주세요. 임원진을.

○ 경제실장 류광열 다시 구분해서, 자료 받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 보면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홍보는 더할 나위 없이 대대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의 비용에 비해서 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발행액이 금년만 해도 2조 1,78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홍보비는 17억 정도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전문가 워킹그룹이라든가 또 필요한 이벤트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세부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홍보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조 1,783억 정도를 발행하는 규모에 비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 모든 기관, 실국, 경제노동위 말고 다른 경기도 전체 기관에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비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시군별로도…….

안혜영 위원 다 녹여서 들어가 있고 숨겨져 있고, 지역화폐라는 명칭만 안 썼지 그 예산으로 많은 것들이 홍보비로 충당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뭐 아까 500배로 잡힐 정도로 늘었는데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인건비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도 일률적인 몇 %는, 사업비가 100% 늘었으면 인건비가 10%가 늘든 20%가 늘어야 그 100% 는 사업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10건을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1건비만큼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전기세 매일 틀어놔야 하고 난방비 매일 틀어야 하는 것처럼 운영관리비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약간의 절약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 20% 삭감 이런 식으로, 뭐 10% 증액, 20% 증액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 출연금이 앞으로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심의와 그리고 2020년도 행감을 할 때의 기본자료인 것처럼. 이것은 상세내역은 들어 있지 않지만 그 사업을 전체로 다뤄야 1년의 먹거리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출연금 안에 그런 세세한 것들이 녹아져서 출연금의 증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리지 않고 일률적인 삭감, 일률적인 증액 이렇게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진행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증액되지 않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분소가 차려지게 되면 그 분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함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풍선효과처럼 아주 빵빵하게 늘어나야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한 분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력 충원하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출연금에 녹아내려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이번에 상세하게 담지 못한 부분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예산실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셔야 제대로 된 기관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민들의 서비스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실국장님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어떤 양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증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각 과에서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했고 다만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오히려 줄거나 크게 늘지, 그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히 감안을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 저희가 행사장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월급을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짧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7개 의사일정인데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1시간 반만.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 역성장 등 한국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입지로서 경기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에 투자가능성이 있는 잠재투자자 발굴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외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잠재투자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북미ㆍ러시아ㆍ유럽 등 각 지역사업 수탁기관이 보유한 현지 산업네트워크와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기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투자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상담회, 일대일 방문상담, 기업매칭 등 경기도의 국내외 투자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유치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산업네트워크 그리고 투자계획, 해외진출계획 등 개별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거쳐 각 지역별 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14년도부터요? 그러면 대상 기업을 혹시 수치로, 자료로 축적한 게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안혜영 위원 한 몇 개,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는 통계를 한번 다시 14년도부터 것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혹시 올해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연도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혜영 위원 담당자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2020년도 것은 저희가 잠재투자자 발굴한 게 있는데요.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6개 기관을 저희가 수탁을 줘 가지고 현재 36개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가 그러면 2019년은요?

○ 경제실장 류광열 19년도는 한 30여 개 사 정도하고 성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발굴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발굴 기준이 어떻게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발굴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유치라는 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 한국에 진출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런 경우에 진출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안혜영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딱 집어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여러 가지 수출기지로서의 장점, 인력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시아면 아시아,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기업이 아시아의 해외진출기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사가 있다라는 그 정보를 입수하면 결국은 국가 간의 경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이 있다라고 정보를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입수하면 저희가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우수성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OLED를 한다 그러면 OLED에 강점을 가진 게 우리나라의 반도체하고 연결이 돼서…….

안혜영 위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안 돼서.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그런 유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행사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것도, 해외 판촉도 하고요. 촉진단도 나가고 그다음에 유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집행부들이 그 일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걸 주관해서 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6개 기관이 2020년도 같은 경우 있는데요.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연계된 그리고 또 미국이나 베트남, 유럽, 인도, 뉴질랜드에 그런 네트워킹을 갖거나 기업의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드웨어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가거나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고 이건 네트워킹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는 데는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입수하면 저희가 접촉을 하고 해서 유치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1개 기관이 아니라 6개 기관…….

○ 경제실장 류광열 6개 기관 2,000만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6개 기관이 지금까지 연계사업처럼 해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관이 어찌 됐든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매년 선정을 다시 합니다.

안혜영 위원 매년 선정을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해외에 네트워킹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기관은 유지되는 데는 유지될 수도 있고 전체가 다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못 하면 바꾸는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그 기관이 연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관의 네트워크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2년, 3년, 4년 이렇게 연계해서 민간기관이 수주를 받거나 공모에 당선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데가 있나요? 몇 % 정도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입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6개 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연속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매년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종사하는 민간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좀 없고요. 계속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기관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1∼2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도 국가면 국가, 러시아 담당 아니면 주 국가가 있을 거고 아시아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주요 활동무대가 있을 거고 그 네트워크가 축적되어야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1년마다 다 대상이 바뀌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이 민간위탁을 어찌 됐든 2,000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전문성이나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몇 % 정도 차지하는지를 묻는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면서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라면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혜영 위원 이런 걸 알아야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뉴질랜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 독일도 상공회의소. 그런 데는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킹이 실제로 해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다른 데 저희가 찾습니다. 찾는데, 저희가 찾을 때 코트라나 이런 데 전문가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합니다.

안혜영 위원 자세한, 지금 제가 뭐 질문했는지는 아시죠?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안혜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는 행감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9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사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및 사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위탁기한이 2020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며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및 증액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정책정보 플랫폼 및 법정의무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의 미스매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지금 하는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앞에 것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유치가 돼서 들어온 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정주여건이라든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데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 미스매칭도 해결해 주고, 이분들의 민원들이 기업차원에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언제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죠?

○ 경제실장 류광열 2014년도부터 위탁…….

안혜영 위원 14년도? 비슷하네요. 위탁해서 저희들이 경경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제연합회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행정공무원 집행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했었던 게 시발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 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서비스를 좀 더 자유스럽게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210개의 외국투자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에 주사무소를 여기에 소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유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 그럼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유일하게 돼 있는 데입니다. 협의회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는 기업들로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애로도 있지만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협의회에 위탁을 하면 이분들이 210개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 외에 또 다른 외국기업들이 이 협의회 통해서 그런 사후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대상기업들은 몇 개 정도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건수로 보면 제가 자료를, 전체는 4,000개인데요.

안혜영 위원 4,000개 정도요.

○ 경제실장 류광열 4,000개가 외투기업인데 그런데 외투기업이라는 게 실제로 제조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요. 외국인투자 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도소매업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데는 제조업이라든가 대규모 서비스업으로 들어온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주로 그 기업들이 지역으로 보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지역이 훨씬 많겠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아무래도 외투산단에 한 100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성과, 저희가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애로사항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한 게 300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나 증액투자 발굴 같은 경우도 한 10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또 그 기업들이 증액투자를 하는데 그런 연결고리 역할도, 도에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회가 기업들끼리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중앙이나 국가에, 저희 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이게 위탁 동의안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90일 전인가요, 늦게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1년으로 좀, 작년에 1년만 계약기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2년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조례가 생긴 게 작년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잠깐 과장님이…….

안혜영 위원 원래는 2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1년밖에 계약을 못 했던 거예요, 작년에?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입니다. 재계약 건에는 위탁기간 계약이 2년인데요. 작년에 제출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일단 1년으로 줄여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 늦게 했죠?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저희가 그때 조금 실무적으로 놓쳤습니다, 시기를.

안혜영 위원 시기를 놓쳐서 계약을 1년 했다고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동의안 제출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나,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보통 요즘 기관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들을 하셨지만 계약이 다른 경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면 2년, 3년이나 5년이나 계약에 관련된 안정성을 저희들이 담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저희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면 외국지분이 몇 % 이상을 투자기업이라고 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10%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 10% 이상인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건데 지금 현재 210개의 업체가 협의체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회원사가 210개 사입니다.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10% 이상의 외투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0개.

허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210개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최고 큰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협의체에?

○ 경제실장 류광열 산단 내에는 조금 이따 보고드릴 머크사라든가 옛날의 아반스트레이트사라든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돼서 잘 아시는 고순도 가스를 공급하는 린데라든가 에어프로덕츠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규모가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머크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이 다시 공장 증설입니다, 증설. 증설인데 거기에 또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안성에 머크가 있어요, 케미컬 공장이.

○ 경제실장 류광열 머크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외국의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가 저희가 기존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있고 앞으로 이제 뻗어나가야 될 OLED라든가 AI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아무래도 머크사 같은 경우 기존에 케미컬에 관련된 소재라든가 이런 부품 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한국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시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유한 대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관된 기업들이 워낙 많고 R&D 연구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허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기 때문에 분야는 달리할 수 있는데요. 달리한 분야로 증액투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원 위원 도에서 안 해도 머크는 들어옵니다. 반도체 시장에 삼성과 하이닉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안 해 줘도 들어오게 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도 안성에 무슨 사업자랑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왜 이렇게 주면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략적으로 아까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서 유치해야 되는 경우는 국가에서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주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매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니드도 있고 또 우리의 필요성은 산업단지를, 외투단지를 저희가 조성해 놨습니다. 그 외투단지를, 지금 비어 있는 외투단지에 적정한 입지를 제공해서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요인…….

허원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머크사 협약 때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4,000개 업체 중에서 210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게 머크나 반도체 쪽의 사업장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더 줄 수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머크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리스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가 이런 외투기업 지원을 한다 하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가 더 뛰어서 조직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협의체의 구성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4,000개 중에서 200개 합치면 몇 %입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한 이게…….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위탁을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협의회가 210개 회원사를 갖고 있는 거고요. 사무의 관장범위는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4,000개 기업이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 데가 있고 외투기업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 사실상 외투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제조업체라든가 서비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210개 회원사에 제한된 건 아닙니다.

허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는 부분인데 이 회원업체들이 다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더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진행돼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하루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센터가 좀 더 활동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사단법인 안에는 210개의 회원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기업들은 대부분 외투단지 안에 소속돼 있는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외국인투자단지에 있는 곳도 있고요. 개별입지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개별입지한.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업체들이 합해서 210개가 회원사로…….

김인순 위원 아무래도 사단법인 외투기업협의회 회원사들의 고충처리가 주 업무가 될 확률이 많이 있긴 하겠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김인순 위원 어쨌든 어떤 거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국인지원센터는…….

김인순 위원 아니,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충신고 처리실적이 전국 1위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외투단지 내에 있는 외국인산단에 제가 들은 어떤 자료를 보면, 저도 궁금한데 리스트를 보내주시고 이들의 임대현황도 좀 주세요, 임대보증금은 얼마고 임대납부현황은 어떤지라는.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외투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민간센터까지 동원해서 고충처리도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리스트와 그들의 임대현황 그다음에 필요한 고충처리 현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이야기지만 210개를 위해서 이런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얼마나 많이 확장성 있게 이 서비스를 많은 기업들에게 해 나가는지를 지켜보고 다음 민간위탁 때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외투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현재의 위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실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재나 부품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와서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인순 위원 당연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이런 분들이 와서 잘 정착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10개 회원사뿐 아니라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외투기업들이 그런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료에 의하면 지원도 하지만 그들의 의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88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미납 사항이 있더라고요. 88억이나 미납한 그들이 실제 보증금은 16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받아낼 상황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외투단지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저도 궁금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으신 거라서 실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실은 궁금해서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라고 하는 거라 사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특정 몇 개, 지금 말씀하신 200여 개의 회원사들만 관리를 하는 걸로 저도 이해를 처음에는 해서 사실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성은 그렇게 됐고 거기에서 책임을 갖고 운영은 하지만 여기에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사업명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4,000여 개의, 어쩌면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국인투자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용어를 쓴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협의회라고 이름을 갖게 되면 그 회원사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폭을 확장시키고 모든 기업들을 다 대상으로 삼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라고 사업명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면서 저는 직원이 4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4명입니다.

안혜영 위원 사업비가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인 것 같고 민원고충처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1년 예산이 한 2억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4억 8,800만 원.

안혜영 위원 사업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 경제실장 류광열 아, 사업비.

안혜영 위원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직원들 월급으로는 한 200만 원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사업비가 한 2억 2,000, 2억 3,000만 원 정도 1년의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4,000개 사를 지원하면서.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좀, 궁금했던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을 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4억 8,800만 원 중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집행되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이것보다는 좀 높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협의회에서 충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안혜영 위원 협의회 자체적으로 또 충당을 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30분,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1426호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 및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 융자기간은 4년, 융자취급 은행은 5개 은행인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입니다.

2쪽 세부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이며 2021년도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출연금의 10배를 신용보증 할 계획입니다. 2020년 보증실적은 8월 말 기준으로 87건 55억 9,900만 원이며 특례보증의 융자기간은 4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상품입니다. 경기도는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수요 증가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출연금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연혁 및 관계법령 발췌본은 유인물 5쪽부터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도 어렵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어렵겠죠. 많이 어려워서 이런 출연계획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의 아까 사업을 보면 개인에게 마이너스 저신용자에게 1,000만 원 이런 사업도 개발해 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등의 형태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는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비율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죠. 제가 갑자기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보증 이 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이 모든 기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빚을 내면 그것을 못 갚았을 때 개인은 그것을 계속 책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아예 미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든 어떤 법인의 형태를 띤, 개인이 아닌 거잖아요. 이럴 때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는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가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 분야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그리고 또 대출금이나 융자받았던 내용들을 적정한 시기에 반환하지 못 했을 때 본인들이 갖게 되는 부담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또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의 비율이 일반 시중에서의 다른 부분보다 특별하게 더 악화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예비적기업이든지 1억을 미적용으로, 신용등급 미적용으로 빌렸는데 이 기업이 해체되면 이 부분이 그냥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개인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계속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남아 있지만 이 기업이 해체되면 그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대위변제율이 약 4% 정도 수준인데요. 다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경영자금의 1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양호한 편이긴 한데요.

김인순 위원 국장님, 정말이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순수 대위변제율에서는 실제로 한 2%대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그 % 율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주시고 사회적기업이 또 지속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상황, 이들의 채무변제율에 대한 이런 자료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마침 걱정스러운 또 예민한 이런 출연계획 동의안인데 이사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라는 걱정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현재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4,000개가 좀 넘습니다. 잠시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대충해도 되는데 약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4,522개소고요, 올해까지 지금 등록돼 있는 곳이. 그중에서는 협동조합 형태가 3,500개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업체당 최대 2억 보증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최대 2억 이내입니다.

허원 위원 최대 2억. 그런데 특례 출연 동의안에는 지금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8억까지, 이거는 아닌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허원 위원 재단에서 하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재단의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허원 위원 방침인데 여기 끼워서 2억 이하로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거기서 그렇다 그러면 1억 이하 되는 것은 미정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허원 위원 그리고 1억 이상 되는 것은 이제 뭐……. 그러면 등급을 또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억 미만은, 2억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2억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B등급이나 BBB등급이더라도 4억이나 8억까지 높아진다고 본 게 아니라 이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신청할 때는 최대 2억 이내로 제공한다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재단 이사장님 아니고 지금 기조실장님이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특례보증 같은 경우 2억까지 지원되는 게 맞고요. 그거는 심사기준은 저희 재단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생략으로 소상공인자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심사할 것이냐 중소기업 심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허원 위원 아니, 이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아니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맞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회적기업인데도 소상공인으로 심사를 할 것이냐 중소기업으로 기업 심사로 할 것이냐에 따라 저희 재단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소상공인 심사로 해서 1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기업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2억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소상공인하고 기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나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 쉽게 보시면 제조라든가 운송업 같은 경우는 상시 종업원 기준으로 10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명까지 상시 종업원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시면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시고요. 그 이상이 된다고 하시면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심사에 준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기업 심사에 준해서 한다는 것도 1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면…….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1억 이하인데 5,000만 원은 저희가 심사를 생략해서 하고 있고요. 5,000이 초과될 경우에는 소상공인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 심사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심사로 해서 1억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한테 준 배포 자료는 1억 원 이하는 미적용으로 해 놓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5,000만 원 이상은 등급을 매겨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믿어요,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한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니고요, 다른 기준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마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지금 이 자료는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기준으로 아마…….

허원 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지금 자료 부분, 저희가 과거에는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된 부분인 건데요. 지금 보면 변경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기존 자료가 여기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된 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에서 심사하는 부분은 5,000만 원 부분은 소상공인, 1억까지 소상공인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그중에서 5,000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생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심사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에서는 무조건 운전자금, 임차자금에 신용등급이 1억 이하면 서류심사 안 하고 미적용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로 따지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5,000만 원까지는 안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소상공인법에 적용해서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허원 위원 그러면 돈을 빌리러 왔어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왔어. 와서…….

(관계공무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죄송한데 이걸 한번 확인을 제가 다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해서 그때 가서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건데.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지금 동의안에 나와 있는 저희에게 주신 자료하고, 지금 재단에서 기조실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의, 약간이 아니죠. 이거는 동의안 자체 서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적용하고 다른 건지가 지금 이 시간 계속 저희가 동의안 심의하기에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안혜영 위원 잠깐 정회를 하셔서 실무가, 지금 실무국하고 도와주러 오신,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의 내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은주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자료를 파악 못 하고 오는 것은, 경제실장님하고 똑같으세요, 지금. 안혜영 위원님, 기회를 주자는 얘기신 거예요?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들어야겠죠. 허원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허원 위원 답변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허원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편하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출연계획 동의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2억까지가 한도인데 사업 등등 기술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기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오늘 출석하신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하는 게 맞는 거고요, 위원님. 1억 부분을 혹시 원하시게 되면 소상공인 기준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소상공인심사위에서 진행을 하고 또 기업심사를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을 완화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표시된 부분은 저희 재단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지금 사회적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워낙 목적 자체가 특수목적을 갖고 계신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보다 좀 완화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얘기하시기를 5,000만 원 미만은 보증 없이 되는 거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심사 생략입니다.

허원 위원 1억 이하는 소상공인 쪽으로 볼 건지 중소기업 쪽이면 따라서 할 거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그거에 따라서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하고.

허원 위원 그럼 2억 이하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그 조건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이 1억을 받으실 수도 있고 2억을 신청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원 위원 아, 그거는 다 여기…….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소상공인으로 치는 거하고 기업으로 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을 소상공인 쪽으로 해 줄 건지 중소기업으로 해 줄 건지 유리하게 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그건 신청하시는 분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시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시는가에 따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뭐 심사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가 몇 %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2.5%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2.5%도 보전을 해 주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도 자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차보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아니요, 이자하고 원금은 다 갚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허원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본인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이자 부분은 시중은행 이자가 보통 3.57%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차보전으로 2.5%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빌리는 사업자가 약 1.07% 정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여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전한다는 부분들, 이자만 2.5% 보전한다 그러면 이자가 2.5%인 줄 알지 그리고는 없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년 보전실적이 87건 해서 55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쪽으로 지원이 나온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 출연금이 전체 토털 얼마가 지금, 그 전에 나가 있는 게 얼마죠, 그러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난 9년간의 총액은 811건에 425억 원의 보증지원이 있었습니다.

허원 위원 출연금이 얼마 출연했냐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2012년부터 20년까지 총 출연금이 64억 원입니다.

허원 위원 그럼 64억이 나가 있는 부분에서, 이게 10배수잖아요. 64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회수가 됐고 올해, 누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올해 8월까지 55억 9,900만 원이면 누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나갔나요, 지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게 총 508억 정도 상당인데요. 9년 동안 425억 정도가 보증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3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허원 위원 83억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부터 4억 5,000을 하게 되면 45억이 늘어나니까 한 120억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네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질의하셨는데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허원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막 협의를 하고 계셔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하여튼 그 508억에서 사용하고 한 80몇 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80몇 억 정도 남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89억 있습니다.

허원 위원 89억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4억 5,000을 출연하게 되면 45억이 나갈 수 있는 돈 아니에요, 10배수인. 그러면 120억, 약 130억 정도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도가…….

허원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년도에 불량채권으로 소각한 게 몇 억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920억 정도에 아마 소각이 된 걸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말씀을…….

허원 위원 잠깐. 약 920억 정도 되고 올해는 더 될 걸로 예상을 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올해 저희가 원래 하반기 정도 소각 업무를 하는데 올해 한 440억 정도 소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다고 하면 한 1,300억 정도의 소각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자료로…….

허원 위원 이게 거의 햇살론으로 나가서, 1,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지원 나가서 채권이 회수 안 됐기 때문에 소각한 것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소각의 의미는 햇살론뿐만이 아니고요, 위원님. 과거에 저희가 보증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되는데 상환을 못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대위변제하고 나서 저희가 회수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회수가 장기적으로 안 되는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각이라고 해서 비용처리를 한 이후에 대상 채권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채무자들하고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허원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신용등급 안 보고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이 몇 억 정도가 나갔습니까? 그리고 회수율이나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저희가 드리는 걸로 좀…….

허원 위원 혹시 기억상으로 대충이라도 그 프로테이지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세부항목은 저희가, 제가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저희 재단의 전체적인 대위변제율이 작년도에 2.28%였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건 재단의 전체 상품에 대한 부실률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사회적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심사를 완화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저희가 보완을 좀 해 드릴…….

허원 위원 그러니까 신용등급에 의해서 대출해 준 것하고 신용등급 없이 대출해 준 것하고의 사고율이 어느 게 더 많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아무래도 심사 완화해서 한 상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대출해 준 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그 정확한 숫자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회수율이나 연체율을.

○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이종만 네.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문제는 도덕성의 해이를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건 아주,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건……. 그리고 이게 너무 큰돈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햇살론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하면 많은 사람이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너무 일부한테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일부한테 나가서 이게 다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도덕성의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튼튼하게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 그런데 대위변제율 기준으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들에게 대여가 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대위변제율이 약 4% 정도고 다른 소상공인이나 기타 특별자금보다 회수율이 훨씬 양호하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4%대는 저번에 신용등급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체율이나 불량률이 적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4%보다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유추해석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걱정이네요, 이거 어떻게…….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또 어떤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특례보증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따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매칭으로 사업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해서 대략 이 정도면 수요를 좀,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이 정도면 좀 급한 대로 신용보증대출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동의안을 내신 것 같은데 앞서 보면 신보에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정도, 이게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 같은, 더군다나 예비 사회적기업들은 규모도 작고, 이게 대출받고 나면 이자보전을 해 주지만 결국은 빚이잖아요. 그것도 법인들의 빚, 개인이 아닌. 그러다 보면 5,000만 원, 1억 받을 때는 뭐 어쩌면 조건 갖춰서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빚이잖아요. 그런 부담인데 보면 조건도, 융자기간도 1년 거치 3년 후에는 균등해서 또 분할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윤을 내서 이걸 갚을 능력이 될까 그런 염려들을 하시고 그때 되면 어려워져서 정말 도덕적 해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자금 대출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잘게 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부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대출방법은 적용할 수 없을까라는 걸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런 변경도 가능한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사회적기업들도 기업을 하고 상품을 만드는, 재화와 상품을 계속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개인의 어려운 처지에서의 구제방법으로서의 적용이 아닌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은 금액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제대로 시장에 정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연평균 보증이 약 80억 원 정도 내외여서 그 정도 수요를 유지하거나 범위가 넘쳐 가더라도 특별하게 과도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서 현재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자 위원 보증한도를 최대 2억 원, 신용등급은 1억 원 이하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단체들을 보다 보니 이게 굉장히 큰 금액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한도 이내에서 소액으로, 그러니까 꼭 1억, 2억 이렇게 신청하는, 억 단위로가 아니고요. 신청하는 건 본인의 사업하는 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몇천만 원 혹은 1억 얼마 이런 식으로도 조정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분이 이거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심민자 위원 필요한 만큼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1억 이하의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는 그거는 지원 안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거하고는, 저희 하는 사업 품목하고는 약간 다른 사업의 내용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그런 혜택이 되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융자가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이자보전은 사업영역이 약간은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영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는 글쎄, 거기가 왜 경제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기업인데요. 그 사회적기업이 주는, 경제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수익과 지출을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수익 플러스인 거가 경제의 가장 목표이긴 한데 사회적기업에는 또 그런 경제라고 붙어 있으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 저 다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재원을 넣어서, 기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재원을 넣어서 그걸 다 뽑으려고 그러면 뽑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런 뽑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경제적인 것만 뽑을 수 없지만 그 외의 걸로 많이 많이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건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경제 담당하시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거를 해야 되는 데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채권자, 아 채무자. 당사자인 채무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사회적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개인이든 어떻든 간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만 보증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3년, 5년 막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든 15년이든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냥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은 이자지원 정도, 이자지원이면 그렇다고 뭐 크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2.5%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준, 대출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사회적경제기업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업을 저희 사회적경제 업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악화되지 않도록, 양화되도록 시장에서의, 그리고 회수율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한 영역과 사회의 순기능 그러니까 선순환적 기능들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지금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 오늘 일단 의결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체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10월 19일 월요일 날 오후에 방문 예정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오늘 기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또 위원님들이 왔다,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2.5%에 대한 부분 또 1억 이하의 미적용에 대한 이 부분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시 이 부분의 명확한, 5,000만 원 이하의, 아까 기업과 소상공인은 또 다르잖아요, 적용기준이? 그러니까 그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적용기준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자보전금액 2.5%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1.8하고 0.7하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봐서 현장방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내문만 보더라도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현장방문 시에 국장님과 소통하셔서 오늘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하겠지만 이 부분 명확한 걸 현장방문 시에 준비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3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1484호 2021년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은 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ㆍ이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등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사업ㆍ자산의 수탁ㆍ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등을 수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소상공인, 교통, 육아 등 10개 분야에서 10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1억 원 이내로 총 1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하여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2020년 수탁기관 중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1~2년 연장 가능합니다. 수탁기관은 도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이며 선정기준은 사업부서의 사전평가와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관계법령 발췌본과 2020년 사무위탁기관 경기쿱 사업 지정 현황은 유인물 3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에너지, 당이 떨어졌습니다.

(웃 음)

죄송합니다. 군포 김미숙입니다. 지금 2020년도 쿱 지정 현황 10개 사를 5쪽에다가 주셨는데요. 이 협동조합들이 지금 사업기간이 어떤 건 18년부터 20년, 19년부터 20년, 19년부터 21년, 2년ㆍ3년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 평가할 때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지금 사업을 받으면 3년짜리는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경기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가 시행을 해야 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맏언니 같은 역할로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야의 업무를 해 달라라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최장 3년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 차, 5년 차 이렇게 계획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3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도 한 번 주면 3년을 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내후년까지 연장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평가해서, 또 연장을 매번 심사하고 성과를 계속 보고받는 방식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하고, 지금 이 10개 업체들이 다 매년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받아서, 혹시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평가를 통해서…….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업체들을 통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종료될 수도 있고요.

김미숙 위원 계약은 3년 하는데 매년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연간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한 번 하면 3년간으로 미리 계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매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3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장 3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고요. 하다 보면 성과가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주변에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잘 하시면 1년을 또 연장하거나 아니면 2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김미숙 위원 그런데 평가받을 때 중간에 탈락한 협동조합이 있었나요, 혹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탈락이라기보다는 기한이 1년으로 혹은 2년으로 제한된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제한된 것 아니고 평가에서 다음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업평가를 했더니 좀 미진해서 나중에 바뀌거나 한 데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있어요? 한 몇 % 정도 될까요? 그냥 대충, 괜찮아요. 10개 중에는 하나, 10개 중에 셋, 거의 없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20~30%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20~30%나 돼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분량이 늘어나, 저희가 예산도 조금 증액되기도 해서 신규사업자들을 신규로 선정을 몇 군데 더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추진 필요성의 근거라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개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 가치를 띠어야 되는 단체가,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를 두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염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데 제 원론적인 생각에 왜 그러냐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연합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적 가치에 자기가 부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익 창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 이익 창출에 자꾸 눈이 머니까. 그런데 선정기준, 차라리 여기 보면 그냥,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정기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연합회잖아요, 응모자격 자체가. 응모자격 자체가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협동조합 연합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협동조합이거나 혹은 연합회가 가능한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연합회라고 하는 이런 오래된 올드한 단체 말고요. 차라리 사회적 가치를 띨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그 단체를 하려고 하는 그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둘 수밖에 없게끔 교육해서 육성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워낙 연합회나 이런 단체들에게 공공사업ㆍ자산 수탁ㆍ이용 지원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맞춤형 교육도 해 주고 네트워크, 사업홍보 이거는 신설, 지금 막 병아리처럼. 사회적 가치를 둬야지,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막 시작하는 단체한테 해 줘야 적절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응모자격 자체를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했던 단체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심의 자체가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 올드하게 많이 오염된, 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소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염된,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수익 창출에 맞춰진 기업이 아니라 지금 막 신생, 처음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홍보, 정책제안까지 같이 해서 경기도에서 끌고 가는 것이 더 효과, 마지막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이 사업을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참 오염된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높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훌륭한 주식회사도 저평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순기능적인 역할과 그리고 기업운영의 민주성 등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쿱 사업은 뭐냐 하면 신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느냐, 컨설팅을 해 주냐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일이고 또 저희 사회적경제센터와 시군을 통해서도 사회적경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놓치고 있거나 어떤 분야, 지금 선정된 이를테면 환경과 돌봄, 체육, 청소 같은 어떤 분야에서 지금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회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비교적 자리잡은 회사들이 주변의 같은 업종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경과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신생 회사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컨설팅을 좀 안정적인 곳들이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그래서 대행사업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설팅과 이 부분도 진행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혹은 부족한 부분들을 선정된 이 10개 회사들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주변의 신생 사회적경제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쿱 지정 현황 10개 사에 1억씩 해서 10억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여기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들도 사회적 출연계획 동의안에 의해서 돈을 2억 이하로 또 받을 수도 있는 회사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회사들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법인화가 되어 있고 또 매출실적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회사들이라고…….

허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1억 받고 여기서도 2억 받고 그러면 이런 데는 3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품목이 다른 거죠. 이 1억은 컨설팅을 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만 하고요. 저희들 결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은 부분들은 반납도 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도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그 외에도 이를테면 신용도가 있으면 금융기관 1금융이나 2금융 통해서도 본인들은 또 받을 수는 있는 거죠.

허원 위원 사회적기업들이 1금융, 2금융권에서 받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군데 있겠지마는. 그러면 이 부분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가 바뀐다고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항시 그런 건 아니고요. 1회, 2회째에, 올해 3년이지 않습니까? 첫해, 두 해째에 5개 회사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다시 2년 차 때 탈락한 곳들도 있고 신설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10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곳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네 군데 정도가, 5개 하던 시절에 네 군데 정도가 중간에 사업종료가 되었습니다.

허원 위원 내년에 10개 할 거고 내년에 또 늘어나면 후년에는 15개나 20개나 하겠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허원 위원 그런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10개로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왜 떨어졌습니까, 그쪽은? 무슨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선정기준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선정됐던 회사들이 본인들이 본인 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 갖고 있었던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의향을 밝힌 곳도 있고 또 일정 곳은 어느 정도 수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사업을 수탁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는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앞서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9년도 것만 경기쿱 사업 결산서하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같이 묶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중에서 이번 2020년도 경기쿱 지정사업,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경기쿱 지정사업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적어도 지자체 하나 정도는 선정이 돼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 붐을 일으켜 줬으면, 마중물 역할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 2020년에 지정된 10개 사업 중에서 돌봄복지를 하는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 쪽이요.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방과후 돌봄사업 위수탁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요. 장소가 “초등학교 유휴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연계 초등돌봄센터 확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했나요? 시설 협조가 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특정회사가 아직 최종 결산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점검을 한 내용 중에 추진실적 중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부천시에서의 초등학교 돌봄 및 순회강사 교육, 발굴하고 수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직접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동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수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을 저희가…….

심민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학교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냐는 건데. 학교도 아이들이 제대로 못 가고, 거의 코로나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은 직접 시행한 부분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 업무가 본인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를 딴 게 아니고요, 이 분야의 업무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심민자 위원 그러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낸 성과들은 많지 않은 거죠.

심민자 위원 있어요? 혹시 김포에도 있나요? 학교를 활용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김포에는 지금 없습니다.

심민자 위원 보고된 게 없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에 관한 수요가 김포에, 저는 김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아요, 수요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아이돌봄이었단 말이에요. 부부가 직장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은 학교도 못 가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대개는 정말 저소득층 같은 데는 어디다, 아이들 돌봄시설에 맡기는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 돌봄사업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 돌봄하고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각이 있고,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통협치국을 통해서 이런 경기도형 아이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너무 고맙게도 경기쿱에서도 이걸 하는데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공공시설 기존에 있는, 그중에서도 학교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아이돌봄시설이 촘촘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앞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경기쿱 지정 현황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환경 그리고 전염병 상황에서 사실은 돌봄을 하더라도 공동행위로서 돌봄을 하면 또 집합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직접적인 부담이 각 가정으로 부모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이런 환경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비 이런 측면에서는 위생과 보건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 사회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서 돌봄 관련한 분야들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관심 놓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짚어본 부분들이 있어요.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기초에서 시설을 지정해서 어느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맡겨놓은 곳들을 몇 군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이런 열악한 데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관심 놓지 말고 더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경제실하고 노동국…….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장님! 정회하시고요, 저희가…….

○ 위원장 이은주 저희 마무리하고요.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 협약 계획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협약 계획

- 독일 머크社 투자 업무 협약 추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3건의 업무협약 보고가 있으며 진행방식은 경제실장님께서 보고하신 후에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의 상세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 협약 계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협약 계획, 독일 머크社 투자 업무협약 계획으로 총 3건입니다. 업무협약에 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협약 소관 부서장이 상세보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 협약 계획에 대해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동두천시 이전에 따른 협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이전은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ㆍ접경지역ㆍ자연보전권역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대상지는 고양시 포함 17개 시군으로 균형발전ㆍ업무연관성ㆍ접근편의성ㆍ도정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 포함 9명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모결과 9개 시군이 신청하였고 서면심사ㆍ현장실사ㆍ최종 PT심사를 통해 동두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교육 및 취업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추진에 경기도와 재단이 적극 노력하고 동두천시는 재단 이전에 필요한 건물 및 부지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에 협력함으로써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20년 10월 30일 2시에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와 일자리재단, 동두천시가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협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 협약 계획)


○ 위원장 이은주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독일 머크사 투자업무 협약 추진 부분에서요.

(「그건 아직 안 들어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앞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인데요. 동두천시로 가게 되면, 현재에 있는 부천에서 동두천으로 가면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인데 고용승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몇 % 정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우선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로 이전을 발표하게 되면서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삶의 터전과 직장과의 거리가 먼 문제로 일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용승계라는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요. 재단 정직원 같은 경우에 그대로 고용이 당연히 승계되고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 부천 본원에, 원미구청 자리에 있는 본원 주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원미구청과 부천시와 협약을 통해, 협약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올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있고 부천시 원미구청 인근지역이 재생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3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관계가 당장 내년 초에 진행할 부분이 아니고 동두천시가 제안한 부지 자체가 미군 반환공여지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게 되는 거예요? 시설 이전.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최종 목표는 미군 반환공여지에 신축 후 최종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심민자 위원 그럼 2~3년 걸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그건 동두천시하고 재단하고 임시이전 사무실이 있다면 그쪽에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여지의 신축 부지로 가는 건 2023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전할 수 있는 적정한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임시로 동두천으로 이전했다가 신축 부지로…….

심민자 위원 언제쯤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두천시하고 재단에서도 요구한 게…….

심민자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협의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일자리재단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를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멀리 가게 되면 이직을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일주일간이라도 머물 수 있게 생활관 같은 걸 동두천시에 얘기해서 지금 하는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현재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최종 PT심사 때도 동두천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셨고요. 재단 주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주지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으로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일자리재단 이전에 따른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사실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동두천시로 가서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재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차후에 일자리재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일자리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임시사무소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2023년 전까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임시사무소의 후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고르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접경 인근지역이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고층건물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동두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는 심사할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심사할 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심사할 때야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하죠,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후보지가 어디어디어디 있다. 서너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다가, 당신들 산하기관에서 와서 일할 자리가 어디어디 있으니까 당신들이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저희가 외부위원들과 함께 1차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동두천시가 큰 건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장심사 당시에 여기를 제안한 건물은 있지만 그게 일자리재단이 현재 주사무소가 100% 다 이전하기엔 좀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요소인 균형발전이라든가 업무연관성 등에 있어서 외부위원들하고 북부이전, 접경지역 이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도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자리재단이 가면 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그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김미숙 위원 아니, 임시 할 때라도, 임시요. 2020년 전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국장님, 잠깐.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아니고요. 동두천으로 가도 당연히 한 건물에서 같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갖춘 데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2023년에 이후에 신축부지 가기 전에 임시로 사무실을 쓴다 하더라도 그 사무실은 최소한의 지금 일자리재단이 부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춘 건물로 가게 될 겁니다.

김미숙 위원 맞춘 건물이 후보지가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후보지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두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이 가면 동두천에서 얻는 이득, 지금은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면 어떻게 상권이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재단에 사람들이 많이, 동두천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자리재단이 일단 이동하게 되면 일자리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거주형태가 여러 형태가 될 겁니다. 동두천으로 이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이동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쪽에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재단이 감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분 외에, 일자리재단이 가는 게 일자리재단이 가면 아무래도 그 일자리재단이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매칭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단순히 직접적인 효과 외에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많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동두천시도 아마 제안할 때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 일자리재단 공공기관이 동두천시에 왔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이전하는 재단직원들이 상주해서 살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상주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재단이 옴으로 인해서 일자리재단이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매칭사업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동두천시를 비롯한 9개 시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부천 소재는 지금 127명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27명이 거기로 만약에 옮겨간다면, 반이라도 옮겨간다 그러면 70명이 인구유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인구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도 하나의 효과인 거라고 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김미숙 위원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60, 70명의 인구를 유입해서, 그게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제가 보기에는 강제적인 것 같거든요.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유입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산하기관이 생기면 거기다가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시든 북부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아, 생기는구나.’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항상 지금, 지금도 그 개념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혼자면, 홀몸이면 갈 수도 있긴 있어요. 홀몸이 아니고 가족이 그리고 3, 4대가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말부부 다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노동을 존중하는 경기도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한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한쪽이 조금 마이너스되는 면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예를 들어서 숙박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다 짜고,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 일자리재단뿐만 아니고 양평으로 간 경상원인가요? 맞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직원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원들 얘기 듣고서 난감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 일이니까 당신들이 요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육들 컨설팅 이렇게 막 다니려고 하면 차량은 지금 공무원 공유차량이잖아요. 그러면 본부에다가 세워놔야 되잖아요. 집이 남부에 있어, 서울에 있어요. 아니, 수원에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차를 갖고서 교육을 어디다가, 만약에 출장을 간다면 출장을 갔다가 일을 보고 다시 또 차를 세우러 본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집으로 가면 아침 한 5시부터 집에 오면 12시 되겠죠. 그럼 자고 다시 또 새벽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꼭 그 본부에다 세우지 않고 지역 가까운 데, 본인 거주하는 데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어디에 세우면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요새 IoT 많잖아요, 어디어디에 공유하는 것. 지금 뭐죠? 요새 다들 그렇게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들 좀 많이 써서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좀 덜 힘들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김미숙 위원 직접 개개인 한 번씩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이건 노동에 대해서 지금 제가 더 신경이 쓰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노동 담당자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간에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협약 계획에 대해서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이전 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줄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6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고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18일 날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8월 24일 날 현장실사를 통하고 9월 22일 2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에 놓인 규제환경 개선과 경기도의회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양평군을 저희가 최종적인 입지 시군으로 선정하여서 10월 1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양평군 그다음에 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양평군 도의원님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장님 모시고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시장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 조직화 및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그다음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 그다음에 경기지역화폐의 지속적인 발행 및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양평군에서는 시장상권진흥원의 조속한 입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할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은 12월에 저희 기구확대 및 인원확충과 함께 경기도 시장상권이 양평군에 2021년 9월까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행정절차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보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협약 계획)


○ 부위원장 김장일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양평의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원들이 가서 사시려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원이랑 비교하면.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양평군에 지금 저희가, 아까 오전에 출연금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양평 이전에 관련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12억 7,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중에 이전해야 되는 진흥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관사 입찰이라든가 통근버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통근버스……. 아, 추진할 계획인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그 예산이…….

김미숙 위원 지금 큰 그림이 전혀 없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통근버스하고 그다음에 관사하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관사 이용에 대한 부분.

김미숙 위원 관사가 직원의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지금 저희가 현재 인원이 54명입니다. 그런데 확대되면 67명 정도 되고 5센터에 지금 저희가 25명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인원은 기간제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 50∼6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남양주라든지 광주에서는 출퇴근이 괜찮은 거리인데 수원권역이라든지 저쪽 서울권역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사를 한 20개 실 정도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통근버스는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통근버스는 그래서 남부권역이라든지, 대부분 남부권역에 위치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남부권역에서 출퇴근버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임차계획에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공차량에 대해서도.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공공차량 같은 경우…….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컨설팅 많이 다니실 거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공공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3개 센터에서 추가로 2개 센터를 내년 초에 개소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터에서 다른 센터로 가더라도 거기 센터 내에다가 차량을 놔두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설명 들은 걸로 해서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고 지켜보겠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5센터인데 현재 3센터잖아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심민자 위원 북서하고 중부센터를 개소하는데 이게 언제쯤 공모가 날까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이건 협약식 보고 외에 추가로 이 이후에 별도로 현안보고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일단 2센터를 추가로 더 개소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북부지역에 1센터, 남부지역에 2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남양주센터 그다음에 남부에는 남동센터에 광주센터, 남서센터에 시흥센터가 있는데요. 북부를 하나 더 늘리고요, 남부를 하나 더 늘릴 계획으로 해서 총 5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지금 주신 향후 계획에 보면 확대에 북서하고 중부라고 돼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지금 북부지역에 북부센터만 있었던 것을 북동하고 북서로 추가로 분리를 해서 하나를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남부에 지금 남동과 남서에 있는 부분을 중부센터를 하나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거 공모하실 거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공모는 아닙니다.

심민자 위원 지정하시는 거세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심민자 위원 그럼 내년에…….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당초에도 3개 센터 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부방침을 거의 다 마무리해서…….

심민자 위원 정해졌나요, 그럼? 이전이.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거의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어디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저희가 지금 북부지역은, 북동센터는 당초에 북부센터가 있던 남양주가 북동센터로 변경되고요. 북부센터는 파주지역으로 지금, 파주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지역의 중부센터는 현재 수원컨벤션센터 본원이 설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축소해서 중부센터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3개가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당초에 북부센터가 북동과 북서로 나눠지는 거니까 거기에서 북서센터가 신설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센터가 하나 늘어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 남서…….

심민자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게 남양주하고 파주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고양 하나고요, 북부는. 아, 파주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현재의 본원 센터가 이전하면 그 건물을 축소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수원에?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 다 다른데 업무를 같이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같이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으려고 하는, 방문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정말 필요해서 좀 가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저희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기관이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신용보증재단도 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아마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있는 그 직원들이 아마 이런 민원들을 많이 많이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콜센터를 더 많이 늘리는 거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콜센터에 지금 상담원을 추가로 1명 더 늘려서…….

김미숙 위원 왜 늘리시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서.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대표전화에서 민원인들이 연락 오시는 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말까지도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상권진흥원에 관한 민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들도 아마 막 같이 올 거예요. 그렇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복합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쪽 해당되는 쪽으로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항상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행정하면 안 돼요. 도민들이 여기 찾아왔을 때 얼마나 편리하게 일을 다 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갈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내가 지금 경영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환경개선도 하고 싶고 뭘 또 어떻게 해 준다는데, 누가 돈을 이자도 안 받고 그냥 꿔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내가 상인이에요. 일을 보려고 그러면 하루를 일 못 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럼 하루 일당 날린 것이죠, 안 되더라도. 갔다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다음 날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같이 옆자리에 있든 옆에 돼 있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일을 잘 보고 그다음에 쉽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들은 다 민원을 받아 본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시스템을 갖춰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센터를 마련할 때도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편하게 하려면 그냥 넓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근무해, 근무해, 근무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민들이 찾아갈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고 조금 집세가,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전철역 근방 우리 갈 수 있는 데, 조금 힘들어도 차를 잘 세울 수 있는 데 이런 데로 가서 임대를 하는 게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남아 있는 데 그냥 쓰면 비용이 안 드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위원님…….

김미숙 위원 그래서 센터 할 때도 그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세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말씀하신 추가 센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역세권 주변으로 저희가 일단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보라든지 이런 쪽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같이 복합적으로 근무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센터라든지 그런 걸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경기신보라든지 그런 쪽하고 가서 혹시 같이 복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열린 상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그건.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면서 맨날 맨날 그 하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런 날짜라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해 주면 받으면서도 기분 좋고 그분들도 ‘아, 공공기관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인 독일 머크社 투자 업무 협약 추진에 대해 류호국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입니다. 오는 10월 28일 독일 머크社와 투자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는 그동안 국내 고객사에 독일에서 수입해 오던 OLED 발광 재료 소재를 경기도에 제조설비를 이전하여 제조 수출하고 일본에서 생산해 오던 LCD연구부품의 생산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여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머크 평택공장 내 일부 시설을 변경하고 제조설비를 확충하고자 향후 3년간 250억 원의 투자를 하고 4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으로는 작년 2019년 10월부터 머크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과의 투자상담을 통해 5월에 일본에 있는 LCD연구부품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8월에는 OLED 소재 부문까지 투자를 결정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머크는 OLED 분야 주요 소재를 한국 고객사에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LCD용 고부가가치 연구부품 제조시설의 수출기지 역할을 경기도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 및 대학과 협력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연구 부문의 협력은 물론 머크사 현장견학 등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성장할 예정입니다.

10월 28일에 본사 머크 회장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최근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독일 머크社 투자 업무 협약 추진)


○ 부위원장 김장일 류호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투자업무 협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머크사에 뭐를 지원해 주죠?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건물의 신증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택시에서 인허가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도에서는 상생협력 쪽을 해서 도내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특성화고 쪽에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보다는 저희가 사실 상생협력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허원 위원 머크사에서 지금 투자 업무 협약을 하면서 지원하는 게 없다고요? 도에서 하나도 지원 뭐, 금전적으로나 다른 것도 아무 지원하는 게 없어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허원 위원 다른 지원은요? 재정지원 말고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다른 지원은 보통 인허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평택시 소관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상생협력 쪽을 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허원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의 메모리시장 1∼2위를 달리는 공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세계 3대 반도체 장비제조, 약품제조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머크고요. 저번에 몇 월 달에 했죠? 용인 원삼에 램리서치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때 투자계획하면서. 기억나시죠?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허원 위원 그때 두 번째로 그게 됐고 또 세 번째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도쿄일렉트론도 올해 평택에 왔어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일본 애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 안 해 주나, 그쪽은? 지금 세계 3대 메이저가, 램리서치도 지원해 줬고 독일 머크도 평택시가 업무 지원하고. 그렇다면 일본에서 들어온 건 일본 사람이니까 안 해 주는 건가? 서로 간에, 한일감정 때문에?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머크일렉트론이 추가 투자를 기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힘을 쏟고, 다만 저희가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돼서는.

허원 위원 지금 램리서치도 해 줬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허원 위원 해 줬잖아요. 지원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그 부분은요, 지금 램리서치하고 이 머크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로써 들어와서 전후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그 프로젝트 가치를 인정했던 거고요. 이번에 머크 같은 경우는 소재, 그러니까 독일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부분들을 완제품 수입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제조공장을 여기에다 해서 소재, 원료를 들여오기 때문에 전후방 효과가 조금 낮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원 위원 어쨌든 머크는 이 제조공장을 지금 한국에만 지은 게 아니고 중국 상해에도 300억 투자를 해서 지었어요. 똑같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어쨌든 금전적인 모든 지원이 없이 투자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해 주는 게, 그럼 혜택은 어쨌든 줬겠죠. 시에서 혜택을 줬든지 뭐를 줬든지 줬으니까 투자해 보라 하지 그렇지 않고서 투자할 리가 있나?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허원 위원 재정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그러니까 인허가 지원이라든가…….

허원 위원 아까 신증축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좀 낫게끔 뭐 이렇게…….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다른 데보다 나은 건 아니고요.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협약했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 머크사라는 데는 굉장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면서 의학 쪽하고 케미컬 쪽이에요. 약품 쪽이기 때문에 폐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회사예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평택으로 간 이유도 폐수 이런 것 때문에 서해안으로 막바로 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아닌가 하는 유추해석을 합니다. 용인이나 원래는 시내 가깝게 들어오고 싶었겠죠, 얘네들도.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폐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로 다 돼 있는 겁니까?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택에서 폐수 관련된 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래요. 반도체, 케미컬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해서 이런 회사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환경부분에서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후조치를,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현안 보고의 건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예산편성)

- 경상원 경영지원센터 확대 관련 조직ㆍ인력 계획

-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안)

-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포럼 개최(안)

(17시49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3건, 노동국 2건으로 총 5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으며 진행은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마찬가지로 실국장 보고 후 소관 부서장이 상세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경제실 현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현안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지원센터 확대 관련 조직ㆍ인력 계획 건,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건으로 총 3건입니다. 현안사항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경제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입니다. 경제실 소관 현안 3건 중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제4회 추경에 7.8조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에 80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금고에 국비 198억 4,4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을 위해 도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의회 보고 후 성립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비를 시군에 교부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보고(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예산편성))


○ 부위원장 김장일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한 거예요? 31개 시군에 배정을 우선 배정을 했는데,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신 겁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당초에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4회 추경 국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 시군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때 시군 수요조사 결과 국비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과 함께 시군 인원에 맞춰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시 인구비례를 해서 배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건 너무 일률적인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 어느 쪽은 고령화된 도시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편차를 두고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모양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진짜 어려운 쪽에, 어려움 많은 시 쪽으로는 조금이라도 배당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관련된 사업이 6월부터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고 3,000억가량의 국비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워낙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4회 추경에서 긴급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군에서도 갑작스럽게 수요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1,360명 사전 수요조사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배분할 때 반영을 한 부분이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지원센터 확대 관련 조직ㆍ인력 계획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및 조직ㆍ인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추진 계획이 19년 6월 17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립과정에서 행안부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의 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5개 센터로 저희가 승인받았고 이후에 시장상권진흥원이 11월 1일 업무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센터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3개 센터에 대해서 2000년도 1월에 남동 그다음 남서, 북부센터 3개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후에 21년도 1월을 예정으로 해서 북부지역 1개 센터와 남부지역 1개 센터를 추가로 개소해서 저희가 업무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방안입니다. 권역별 지원센터에 대한 조정안은 현재 3센터에서 5센터로 북부 1개 센터와 남부 1개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 남서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흥, 북부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북부지역은 북서센터를 파주에 신설하고 기존의 북부센터였던 남양주를 북동센터로 명칭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 중부센터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서 본원이 2021년 9월에 이전하게 되면 본원센터를 중부센터로 축소조정을 해서 중부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 확대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2본부 7팀 3센터에 대한 부분을 2본부 7팀 5센터, 센터 2개를 더 확대하면서 정원을 현재 54명에서 67명으로 1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3명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상임이사 1명과 직원 13명에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에 통합채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 달에 개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보고(경상원 경영지원센터 확대 관련 조직ㆍ인력 계획)


○ 부위원장 김장일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현원 53명이고 임원이 상임이사 한 분을 공모 중이라고 돼 있어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공모 중입니다.

김미숙 위원 직급이 어느 직급 공모 중인 거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상임이사 1급은 원장과 본부장 중간 위치에서 원장을 보좌하는, 그래서 1급으로 현재 채용공고해서…….

김미숙 위원 원장을 보좌하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1급 상임이사로 지금…….

김미숙 위원 그래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당연직…….

김미숙 위원 지금 이 상임이사 체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지금 센터가 5센터로 확대되면서 본원이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이 사업 중심으로, 사업밀착형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센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총괄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김미숙 위원 센터장도 아니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상임이사가 현장경험이 있는, 현장에 관련돼서 일을 하실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 인원수가 많아지니 상임이사를 1명 더 둬야 되겠다라는 개념인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을 보좌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업무를 맡아서 하실 분으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공모 중인 건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김미숙 위원 공모 중이라는 얘기죠, 지금?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지금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오늘 면접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몇 분이 공모하셨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전체적으로 면접에 접수한 분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5명 중에 한 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뛰실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헤드 쪽을 공모하신다니까 이것도 또한 현장의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 아닌가.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그분을 제외하고 사실 팀장급 이하로, 지금 직원들 13명에 대한 부분은 다 현장직원, 팀장급 그다음에 대리급, 과장급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설되는 2개 센터에 대한 업무를 주로 전담하실 분이기 때문에 현장요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골고루 증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센터 2개소 충원에 따른 필요인력과 상임이사 1명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상임이사님이 몇 분 되시는 거예요, 세 분 되시는 거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상임이사는 1명이고요. 나머지 그분들은…….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그럼 한 분을 더 뽑으면…….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상임이사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김미숙 위원 원장님은?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원장님이, 두 분이십니다. 당연직으로 원장님이…….

김미숙 위원 상임 하시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김미숙 위원 이사장님은 아니시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사장은 비상임이시고 임원직도 다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상임이사가 두 분이시라는 얘기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대 이후에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판매방식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화폐를 연계한 결제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시장상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상인 e-쇼핑몰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해서 연도별로 상품을 1차연도 3,000개, 2차연도 3,000개 해서 1만 개 예산을 3개년 동안 구축하고 전문상품을 B2B 방식과 B2C 방식으로 연계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형 쇼핑몰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1만 개 상품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MD를 채용해서 상품기획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위주로 저희가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상품판매에 관련된 부분은 B2B, 오픈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를 통해서 저희가 B2C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3월, 4월 달에 1회 추경 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사업계획 후에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관련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마무리해서 8월 달에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고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입찰에 관련된 부분이 선정을 저희가 10월 달에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추진되면 말씀하신 쇼핑몰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개발, MD 채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개발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일차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사항에 이어서 20일 날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 현장방문 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보고(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부위원장 김장일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실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현안사항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안에 대해서 강현석 노동권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권익과장 강현석 노동권익과장 강현석입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의결되었고 당시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서 토론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도 노동국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여 플랫폼 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10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원과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좌장은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실 계획이며 박은정 인제대 노동법 교수,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장, 강정훈 안산ㆍ시흥 배달업체 대표와 김규식 노동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플랫폼 노동 관련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섬세한 정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보고(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안))


○ 부위원장 김장일 강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안혜영 위원 토론회 때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포럼 개최안에 대해 손일권 노동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포럼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에서는 도내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활동 지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도내 대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소재 61개 대학 중 4개 국공립대학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나 나머지 사립대학 대부분은 청소ㆍ경비 분야에 파견 용역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저임금과 휴게 여건 또한 열악하였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사회문제화되었고 이에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대학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22개소의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정규직화를 위한 인사ㆍ노무컨설팅을 제공 원만한 노사협의 지원, 노동자 및 대학 관계자 대상 노동교육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용인시에 소재한 루터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 6명을 1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루터대 사례를 타 대학 및 민간과 함께 논의하고 민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극복방안을 공유하여 민간 분야 정규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 보고(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포럼 개최(안))


○ 부위원장 김장일 손일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니까 너무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22일 날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좌장이 경제노동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해졌나요? 아, 11월 2일 날.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11월 2일, 아직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게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가 됐었나요, 기존에?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사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11월 2일 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는 걸로.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드렸는데 현장방문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토론자로 참석하시고, 사실은 내용이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거라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포럼 아닌가요?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저희도 오늘 그 내용을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아서. 사실은 목요일쯤에 저희가 연락은 드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중첩이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장일 조율을 위해서 잠깐…….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이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현재, 네.

안혜영 위원 포럼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집행부는.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지금 섭외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저희들의 일정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 질문 있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9일부터 3일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외교통상과장 심창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강현석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ㆍ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ㆍ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박귀남

ㆍ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정동희

○ 기록공무원

김정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