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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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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업무협약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권재형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직란ㆍ김종배ㆍ김명원ㆍ김경일ㆍ박태희ㆍ추민규ㆍ김규창ㆍ김진일ㆍ이진ㆍ배수문ㆍ김경호ㆍ정윤경ㆍ김성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김영준ㆍ이창균ㆍ안혜영ㆍ김용성ㆍ장태환ㆍ박창순 의원 발의)
3.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명원ㆍ권재형ㆍ엄교섭ㆍ김종배ㆍ이명동ㆍ조광희ㆍ원용희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규창ㆍ추민규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정윤경ㆍ김성수ㆍ남종섭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인순ㆍ정승현ㆍ안기권ㆍ이진ㆍ장태환ㆍ김원기ㆍ김경호ㆍ박창순ㆍ권정선ㆍ김인영ㆍ최종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김명원ㆍ추민규ㆍ조광희ㆍ김종배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철환ㆍ최승원ㆍ박태희ㆍ원용희ㆍ엄교섭ㆍ김직란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원기ㆍ김경호ㆍ박창순ㆍ김성수ㆍ권정선ㆍ이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영준ㆍ정승현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우석ㆍ안기권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진택ㆍ엄교섭ㆍ김명원ㆍ조광희ㆍ김종배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1)ㆍ박태희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중식ㆍ장태환ㆍ김원기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성수ㆍ최만식ㆍ김판수ㆍ김인영ㆍ박창순ㆍ남종섭ㆍ권정선ㆍ한미림ㆍ송치용ㆍ허원ㆍ유광국ㆍ김지나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혜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직란ㆍ원용희ㆍ박태희ㆍ김종배ㆍ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오진택ㆍ엄교섭ㆍ이진ㆍ김경호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종인ㆍ정윤경ㆍ김성수ㆍ김용성ㆍ박세원ㆍ김영준ㆍ이창균ㆍ최만식ㆍ김원기ㆍ고찬석ㆍ안혜영ㆍ김진일ㆍ장태환ㆍ박창순 의원 발의)
9.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직란ㆍ원용희ㆍ박태희ㆍ김종배ㆍ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오진택ㆍ엄교섭ㆍ최승원ㆍ이진ㆍ권정선ㆍ최갑철ㆍ정윤경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영준ㆍ고찬석ㆍ이창균ㆍ이기형ㆍ최만식ㆍ안혜영ㆍ김진일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인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현옥ㆍ이명동ㆍ장태환ㆍ최갑철ㆍ최승원 의원 발의)
11.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조광희ㆍ추민규ㆍ고찬석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철환ㆍ남종섭ㆍ박창순ㆍ배수문ㆍ이진ㆍ이창균ㆍ장태환ㆍ정윤경ㆍ진용복ㆍ최갑철ㆍ최승원 의원 발의)
12.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업무협약 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의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석연휴도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계절도 아울러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독감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지금의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방역 및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및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건, 보고서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회의시간 단축운영 방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 안건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 기존 심의방식대로 진행하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서면자료와 같이 감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변경)


2.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권재형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직란ㆍ김종배ㆍ김명원ㆍ김경일ㆍ박태희ㆍ추민규ㆍ김규창ㆍ김진일ㆍ이진ㆍ배수문ㆍ김경호ㆍ정윤경ㆍ김성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김영준ㆍ이창균ㆍ안혜영ㆍ김용성ㆍ장태환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명원ㆍ권재형ㆍ엄교섭ㆍ김종배ㆍ이명동ㆍ조광희ㆍ원용희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규창ㆍ추민규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정윤경ㆍ김성수ㆍ남종섭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인순ㆍ정승현ㆍ안기권ㆍ이진ㆍ장태환ㆍ김원기ㆍ김경호ㆍ박창순ㆍ권정선ㆍ김인영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5분, 10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김명원ㆍ추민규ㆍ조광희ㆍ김종배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철환ㆍ최승원ㆍ박태희ㆍ원용희ㆍ엄교섭ㆍ김직란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원기ㆍ김경호ㆍ박창순ㆍ김성수ㆍ권정선ㆍ이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영준ㆍ정승현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우석ㆍ안기권ㆍ안혜영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경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을 공사하기 전에는 늘 항상 토지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시의 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가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공공건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제정이 됐었으면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건 저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존경하는 김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구두로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 집행부에서 경기도민 참여형 공모펀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도지사 방침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도의회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은 도 방침상 기금확대 불허방침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반대도 있고 해서 기금 마련이 아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모펀딩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터라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경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이게 워낙 처음에 하는 일이고 또 한 5,000억 규모를 한번에 펀딩해서 용지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 방침 결정과 더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 위원장 김명원 네. 김경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의원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조실 예산파트 쪽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특별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부분들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반대의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펀드형도 다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조달비용을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경기도 채권이나 이걸 발행했을 때 저희가 1% 미만의 조달비용을 할 수가 있어서 펀드형보다는 사실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겠지만 도민이나 도를 위해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보상 기금 설치를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하 국장님, 펀딩을 조성할 때의 이자하고 기금을 설치해서 채권으로 발행했을 때의 이자하고 채권의 이자는 1% 이하인데 펀딩으로 했을 때는 4~5%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채권이나 기금이나 펀딩방식은 상환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LH가, 국토부에서 이미 시행했던 LH에서 하고 있는 토지선보상 제도 같은 경우는 LH가 3.9%의 이자율을 받아갔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땅을 사고 관리까지 전체를 다 토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단순히 기금하고 이거는 용지 매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돈을 투입하고 이자율만 계산하는 사항이 아니고 땅을 사 가지고 관리하고 정산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자율은 상이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공모펀드형이 4%, 5% 되는 게 아니고 3% 이상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도 3%에 맞춰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 위원장 김명원 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펀드든 펀드든 이쪽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기반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용지를 보상하게 되면 펀드를 조성해서 했을 때 일단 민간사업자들도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펀드에.

○ 건설국장 박일하 공모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지 자체의 소유권이 그 펀드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궁금하고 이상한 게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 펀드가 만약에 누구나 공모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개발압력에 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는 그때는 펀드가 주인이 돼요. 기금은 명확하게 경기도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게 되면 경기도 토지가 되지만 펀드라는 사적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상한 게 이런 공공사업 용지를 펀드가 가져가버리면 거기서 만약에 결정을 펀드가 자체로 개발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하겠다 결정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수익 남겨서 찾아가겠다.

○ 건설국장 박일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산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례에서 담아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을 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거를 채권, 토지보상을 하면서 투자펀드가 이거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structure, 구조를 잘 짜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나 감정원에 이거를 위탁해서 맡기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만, 자금만, 토지보상비만 펀딩을 해서 가지고 가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자율 3%, 2% 정해서 정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그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수익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확정 이자율을 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펀드라는 것이.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확정 수익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자율이라기보다는. 사업용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도로, 하천과 같은 공공용지예요. 거기서 어떻게 수익률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조달비용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조례에 조성안을 마련했고 은행권들하고 펀드의 발행개수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이, 저희 건설국에서 편성하는 용지비 예산이 500억이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 지방비를 보상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이 보상을 못 하다 보면, 올해도 또 예산이 확 잘렸는데 이렇게 계속 보상이 늦어지게 되면 계속 지가 상승에 따라서 보상비만 늘어나게 되고 도민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박에 1년에, 2년에 바로 보상을 해버리면 3~4년에 보상하는 것만큼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지가 상승률만큼. 그 지가 상승률이 10%로 하면 이자율을 3% 주면 7% 남게 되는 거죠. 그 7% 남게 되는 것을 우리 도로에 재투자할 수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 필요한 곳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은 똑같아요. 김경일 의원님이 제시하신 조례안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펀드의 내용들이 목적은 똑같아요. 단, 방법에 있어서 어느 게 더 공익적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느냐의 문제,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기금이면 채권 차입을 해서, 지금 이자율 현재 1%대 미만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갚아나가면 될 것들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펀드를 도입했을 때 이자율 최저, 이건 수익률 보장 체계가 될 거 아니에요, 정해진. 그럼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든 이자율이든 1% 미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3~4%로 하겠다는 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더더군다나 경기도시공사가 그 사이에 해 왔던 것들은 그마저도 사실은 공공예산에서 출자된 것들로 그 펀드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많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거는 사모펀드가 아니고 공모펀드입니다, 공모펀드이고.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정 수익률을 은행권 이자율보다는 더 많은 수익률 배당 약속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도민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저희 경기도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재정 운용상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못 했던 거고, 여태까지. 현재는 사모펀드가 아니고 공모펀딩만 현실화하게 되면 저희 도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도민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원용희 위원 아, 그 차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자산이 많은 쪽에서, 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개인들에게 공모를 하겠다?

○ 건설국장 박일하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일대일의 개인들?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 설치하기 위해서 채권을 끊었을 때 지자체 부채비율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부채율을 상승하는 요인에 대한 정책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방안이 공모펀딩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의 현재 시중에 남는 돈을 가지고 땅을 먼저 사서 저희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남는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건 행정적 제약인가요, 아니면 실제 재무설계상에 제약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가 부채가 많아서 굉장히 모라토리엄 수준까지도 걱정된다, 수준이기 때문에 채무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안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공모펀드나 기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도 갈 수 있고 채권으로 갈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자율이 적은 것들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저희 생각이잖아요. 김경일 의원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 비용을 더 발생을 시키면서까지 거기 명분에 도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을 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 특정 도민들은 누가 들어오겠어요? 가처분 소득이 충분이 있고 가용자산이 있는 분들만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시중의 여유자금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빚내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데 이거는…….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국장님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중심축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경기도 살림살이로 봐야 되잖아요. 어쨌건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됐건 차입의 개념이 됐건 비용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고 김경일 의원님 기금 설치에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금으로 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했을 때는 1%대 미만으로 나가는데 지금 펀드로 했을 때는 3~4%는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차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데 왜 굳이 누가…….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측면에서 보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실 게 아니고 이거를 설치 안 하게 되면 나중에 10%, 15%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방안을 채권을 쓸 거냐, 기금을 만들 거냐, 아니면 펀딩을 할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저희 도의 방침이 정해지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먼저 지금 김경일 의원님이 이 조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빨리 기금 만들어서 1%대로 정리를 하자라고 대안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국장님은 그러면 결국은 도 방침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동의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정리하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논의가 언제부터 됐는데 여태 되지도 않고 막상 김경일 의원님의 조례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거는 저희가 용지보상비, 결산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될 거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채권이든 기금이든 펀딩이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이런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결론은 건교위에서도 지금 그 방안을 고민하다가 김경일 의원님이 이 기금 방안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걸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거 양쪽 검토를 다 해 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단순한 사안인데 뭐 그렇게 검토할 게 많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데 용지 보상은 기금이든 채권이든 펀딩이든 간에 땅을 언제 사며 이걸 정산할 때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세부 디테일하게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게 펀드로 갔을 때 더 복잡해질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잠깐만요.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일단 김경일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앉아서 말씀…….

○ 위원장 김명원 잠깐 거기 자리에 앉으세요.

김경일 의원 네.

원용희 위원 일단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똑같은 말씀 답변을 계속 도돌이표로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일단 저는 발언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중에 1,300조가 떠돌아다니고 유동성까지 포함하면 3,000조가 떠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서 시중의 여유자금들을 흡수하고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기하고자 하는 그 여유자금을 다른 쪽으로, 어떤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서 다른 쪽으로 시중의 여유자금을 흡수해서 일종의 부동산 투기도 막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정부의 방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 2% 이것이 채권보다도 이익이 많기는 하지만 시중에 떠도는 자금들이 그런 부동산을 기형적으로 높이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흡수하고자 하는 정부의 그런 정책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니 검토는 좀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채권의 이익이냐, 1%냐, 펀드의 2~3%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김경일 의원 말씀 좀…….

○ 위원장 김명원 네.

김경일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채비율이나 기타,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서 사실은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이 있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조달금리가 한 4%, 5%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보면 잘하면 0.5% 정도, 연리 0.5% 정도 앞뒤에 놓여있을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부채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중자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펀드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 그건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만약에 인정해 준다면 결국은 더 복잡다난한 시스템을 달고 가는 것이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2~3% 얘기하시지만 제가 그 얘기하면 3~5%대 정도로 수익을 줘야 되는데 사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중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가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일단 우리 김경일 도의원님이 용지 보상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펀드라는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투자 아닙니까?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고 수익률이 있어야 또 배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공공사업인 도로하고 하천에서 어떠한 수익을 내서 그러한 배당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1,360만 도민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과연 조성금액에 맞게끔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참여율에서도 불확실합니다. 아마 할 것이다 하는 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확실하게 몇 명 정도가 한다는 것은 돼 있지 않은데 예상은 500억 하기로 했는데 5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할 때는 김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부분에 좀 더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넣어서, 나중에 개정안으로 넣으셔서 좀 더 토지보상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펀드는 맞지 않다. 오히려 펀드는 다른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김경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먼젓번 상임위 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설명했고 “나중에 이 방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물론 방침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채권이냐 기금이냐 펀딩이냐 이거는 저희가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공모펀드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공모펀드가 맞느냐, 채권이 맞느냐, 기금이 맞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숙의가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자꾸……. 저희가 다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가 의결하면 되는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결심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의회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중간 중간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좀 기다려 주신다거나 좋은 방안이 나올 거니까 해 줄 것이고 김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도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중간에 사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우리 건교위 상임위와 지금 현재 소통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토론하실 분 계시면,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캐피털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사업이에요. 기금을 도에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캐피털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것 아니에요. 왜 집행부의 펀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저거 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일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원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경기도 토지 지가가 매년 대폭 상승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하면 불과 5~6년 전에 비해서 땅값이 2배로 폭등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개발이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되고 용인에 대규모 플랫폼시티라든지 3기 신도시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금 현재 개발이 예정된 용인 플랫폼시티부터 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 보상비가 50조가 풀려요, 50조. 경기도에. 그러면 50조가 풀리면 이 돈이 다시 다 대토를 구입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 앙등 요인이 발생됩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 건설정책과의 의견을 잘 봤는데 여기는 공모펀드 방식으로 방안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대출 보면 공모펀드로 하면 이율을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 건설국장 박일하 3% 잡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3%요. 그럼 채권금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채권금리. 은행에서 조달했을 때 그 채권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일반적인 SOC 민간투자사업에…….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SOC 말고 그냥 우리가 돈을 빌리는 채권.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 건설국장 박일하 국채 수익률하고…….

이필근(수원1) 위원 조달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1.7%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기금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개발기금 금리 얼마인지 모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1.5%, 아마 1.3~1.5%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개의 안이 있잖아요. 채권금리, 기금 그다음에 공모펀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우리가 단기차입금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했을 때는 한 1.7%, 지역개발기금 우리 경기도 보통 한 1.5% 정도, 확인하면 바로 나와요. 그다음에 공모펀드 아까 3% 얘기했지요. 지금 그 금리만 단순비교해도 1.5%가 차이가 나요.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떤 거로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어떤 거로 선택을 하시겠어요? 채권금리가 높은 거로 해야 돼요, 낮은 거로 해야 돼요, 결정을 하시면?

○ 건설국장 박일하 단순히 채권금리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채권금리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차입하면 지금 부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채에서 빠지는, 지자체 부채에서 제외가 되는 공모펀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건설정책과의 의견서를 보면 여기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계획이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모펀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채권을 방행해서 금리를 차입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데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다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공모펀드를 구성하려면 최소한도 공모절차 밟고 이거에 대한 법적인 조례 이런 거 다 집행부 의견으로 조례 발의를 하겠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잡혀 있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집행부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하고 공모펀드하고 하려면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2년 6개월, 3년 걸려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펀딩까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요, 방침 결정하고 조례 제정안까지.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고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펀딩을 하려면 또…….

○ 건설국장 박일하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뭐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려요. 하여간 아무리 빨라도 2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2년 사이에 지가가 폭등하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조달금리를 높게, 우리가 2배, 이자를 채권과 기금의 2배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기금을 하는 게 맞니, 채권이 맞니, 공모펀드가 맞니 이걸 갑론을박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뭔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채권이든 기금이든 공모펀드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공모펀드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발맞춰 가지고 공모펀드 형식으로 방침을 받고 있고 이러한 방침을 받고 있는 것을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또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런 조례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희가 반대한다기보다도 일단 보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정부 방침하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정부 방침하고 어차피 맥을 같이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 대신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자금을, 어차피 보상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채권을 조달하는 방법하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으면 공모펀드로 가는 게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고 이 두 가지 방안으로 하면 신속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금리도 거의 50%, 우리가 절반의 금리를 주고 차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모펀드로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지가가 앙등이 돼요.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펀드 이율도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채권금리, 기준금리, 공모펀드 이거를 갖다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거 하실 때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거를 준비할 시간을 왜 안 줘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융 쪽에 조금 상식이 있거나 저기한 사람 같으면 한 3~4일이면 만들어요, 이 비교표를. 부족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 조례 안건 상정했는데 지금 와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는 국장님,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문제제기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김경일 의원님, 지금까지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나요? 아니면…….

김경일 의원 네, 들었고요.

조광희 위원 그 얘기는 다 들으셨어요?

김경일 의원 네?

조광희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이 그동안 사연을 말씀하셨냐고요, 김경일 의원님한테.

김경일 의원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올렸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에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구두상으로보다는 안을 갖고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을 것인데 이미 오늘 조례가 지금 올라오는 시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구체적인 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올 연말이면 집행부 조례가 나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시간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가능했었으면 기금이든 채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조광희 위원 저는 기금이 됐든 채권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집행부가 의원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가 이런 의회 경시만 없다면 우리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나온 지가 벌써 얼마 됐는데 우리 의원들 설득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이자가 3%가 되고 10%고 뭐 중요합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다만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럼 과연 김경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사실 우리 어제 한 2시간 동안 회의했어요. 여기에 보면 “원안 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설명회 우리 위원들끼리 하고 수석전문위원 다 모였을 때. 그러면 그동안 국장님들, 과장님들 뭐 했냐는 거죠, 저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못 보셨어요? “의안 원안 통과” 그러면 김경일 의원 최소 한번 정도 더 설득을 시키셨다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을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연말이면 모든 조례 끝난다면서요,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의회 경시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제가 의회를 경시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국토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잘 몰랐던 거는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 국토부에서 오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제가 상임위 때 “이걸 제가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보고를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저는 이유,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예의를 지켜주셨어야죠. 설명도 충분히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어제 우리 위원들 오후에 점심 먹고 이거 다 의논했어요. 그때까지도 원안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오늘 그냥 편하게 나왔어요, 사실. 근데 지금 와서 그러신다면 이거는 우리 김경일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건교위 위원들을 경시하는 겁니다, 경시.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들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휴회를…….

권재형 위원 잠깐 제안 한마디 할게요.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저도 지금 우리 조광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과연 김경일 의원이 발의한 기금형태의 조례가 앞으로 더 나은지 그리고 올 연말까지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펀드형태의 조례가 나은지. 일단 이번에 김경일 의원님 것은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집행부 안도 통과를 시켜서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기금의 운영형태가 우리 토지보상에 효율적인지 아니면 펀드가 효율적인지 그때 판단을 해서 필요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김경일 의원님의 조례안은 적극 동의를 하고 또한 박일하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있다는 조례가 있다고 하니 그것 또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 상정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의결하는 쪽으로 가서 효율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논의는 더 길게 해 봤자 필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저는 이거를 집행부 발의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의원 발의하실 줄은 몰랐고 왜냐하면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조례까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방안이 대충 마련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드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 발의로 가야 될지, 이왕 의원 발의로 하셨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정부 발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의원 발의가 이게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저희 상임위를 제가 경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맥락하고는 틀려서 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어서 토론 종결을 일단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집행부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상임위 의견도 있는데 일단 집행부 의견도 나중에 제기되면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경일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5.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진택ㆍ엄교섭ㆍ김명원ㆍ조광희ㆍ김종배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1)ㆍ박태희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중식ㆍ장태환ㆍ김원기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성수ㆍ최만식ㆍ김판수ㆍ김인영ㆍ박창순ㆍ남종섭ㆍ권정선ㆍ한미림ㆍ송치용ㆍ허원ㆍ유광국ㆍ김지나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혜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김규창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사전토의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경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도에 건설되고 있는 보도 설치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과 기 설치된 보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방도를 보행하는 주민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유사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과 같이 기존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도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입장을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의견은 의견대로 일단 건설국장님 의견에 이의가 좀 있는 걸로, 하지만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도내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사업 특성상 건설신기술이라는 특수업종의 이해가 필요한 행사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올해 7월 개정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년 9월 29일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박일하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건설신기술ㆍ신공법의 실용화 및 보급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는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기관과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박일하 국장님, 우리 지금 신기술 NET만 하고 NEP 물품은 안 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신기술은 원래 물품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 물품도 신기술에 올 수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그동안 할 때, 5회 정도 하셨다고 그랬나요? 그동안에 NEP 물품도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한 번도 안 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누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거는 신기술에서 적용했고요. 기술도 적용했고요.

○ 위원장 김명원 자세한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저는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신기술 박람회를 하면 저희가 또 신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이나 신기술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기술 공법이나 신기술 관련돼서는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신기술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신기술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의, 건설신기술은…….

박태희 위원 아니,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신기술, 경기도 발주공사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특히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선정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기술을 여러 개 놓고 브리핑을 받고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내의 신기술 공법들을 갖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선정위원회에서 그 신기술을 선정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업체들이 경기도 업체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경기도 내의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서 이 신기술만 박람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신기술이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이게 신기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정지역의 어떤 신기술에 가점을 줘서 지역 업체를 유도ㆍ발전시킨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신기술을 더 장려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신기술 박람회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박태희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신기술을 알리고 하는 건 좋은데, 경기도에서 결국은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그런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내 업체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취지는 좋은데 근데 결국은 경기도에서는 박람회만 했지 경기도에 있는 신기술을 갖고 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그런 거는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그게 과연 몇 %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우리가 설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성격에 맞는 신기술 업체가 신기술 박람회에 와서 전시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이런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신기술 박람회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도 발주 공사하고 신기술 참여 업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활하게 매치가 되지…….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신기술이나 신공법이 적용되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 했을 때 신기술 적용되는 게 거의 낮은 수준이었다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결국은 그게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신기술 적용에 있어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나오는 신기술을 적용 못 하는 부분들은 타 시도의 기술을 경기도 발주공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업체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신기술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경기도 내의 업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이런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한번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신기술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신기술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토론이나 행감 따로 잡아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중에서 종합의견을 보면 “협약서(안)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공정건설정책과장, 마이크 끄고 발언 중)

엄교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어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를 밟게 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자세한 업무의 어떤 관할범위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를 하는 건 적절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교섭 위원 협약서에 담기는 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예요, 그렇죠? 그 계약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2억 4,000이 지금 예산에 잡혀 오는 거죠, 그렇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떻게 실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협약서안의 협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그때 이후에 추진되는 안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하다 하면 여기 자료에 위ㆍ수탁 협약서라고 붙임2 자료를 왜 올리신 거예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이게 참고자료로 이렇게 올린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엄교섭 위원 참고자료, 이렇게 실행할 것도 아닌 자료가 어떻게 참고자료가 돼요?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도 조례에 따라서 신기술 박람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엄교섭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이나 보완을 해서 이해당사자끼리 협…….

○ 건설국장 박일하 그 검토보고서가 어디…….

엄교섭 위원 아니, 제 말 들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협약서에서 수정할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나 그걸 저는 질의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에 보면 붙임2에 협약서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계약자하고의 협약서가 이거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민간사업자하고 하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다시 이제 또 협의회에서 조절할 내용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이 아니면 안 올라왔으면 더 좋았, 아니, 협약서를 붙임서식에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한다 하면 계약자 간에 서로 이해다툼이 없고 확실시 할 수 있는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은 그런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잠깐.

권재형 위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수정할 부분이 있냐고 그랬을 때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셨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14조에서 15조를 띄고 16조로 가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것은 14조 다음에 16조가 아니고 15조서부터 19조까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이귀웅 전문수석이 말씀드린 거예요. 협약서에 15조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그러한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여기에 향후 전문성을 부여한 단체 선정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ㆍ사후 검증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수탁기관이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멘트가 달려져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건설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거는 일단 민간위탁, 전문성이 있는 곳에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민간위탁함으로 인해서 더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제로는 선을 보이지 못하는 기술, 사양되는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오늘 실제로는 위탁을 전문적인 곳에 맡겨서 실질적인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로 나아가보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실제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맡기면 피드백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민간위탁을 맡기고 그 업체도 피드백을 하시고 그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했던 분들, 업체들, 기술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처음 하는 데에 기준을 정해 주십사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위탁자들이, 그러니까 수탁자가 거의 가져오는 것만 아니면 제시하는 것만 승낙과 비승낙을 점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는 우리도 함께 보여지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든 경기도든요. 자기네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선을 보일 수 있는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곳이야, 기회를 주는 박람회야 이런 이미지를 갖도록 잘 꾸려 가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체의 목표와 철학이 중요한 부분도 한번 함께 평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박람회에 선정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준과 기회 제공의 적절한 조화를 박람회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혹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건설신기술 박람회 이게 처음인가요? 처음이 아니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하고 위ㆍ수탁 협약서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성이 된 거예요? 경기도 사무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킨 건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통과시켰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개최를 했다는 거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수탁기관 모집공고안에 보면 신청자격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으로 다 푼 건가요? 4번에 신청자격을 보면.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지금 여태까지 신청을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업체가 한정적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 경기도 업체가 했어요, 아니면 서울이나 어디 다른 업체가 했습니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교통기술이라는 협회에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협회에서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하면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까? 지방계약법에.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게 재공고를 내면서 업체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공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4페이지 8번에 보면 재공고일 경우 우리가 지방계약법에도 보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도 보면 단독입찰이죠, 그렇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신청자가 1개 단체일 경우는 재공고를 하는데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생각하기에 이걸 공고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1개 업체만 계속 들어왔고 지금 현재에도 1개 업체만 들어올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상을.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그건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시 공고, 공모의 과정을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필근(수원1) 위원 다른 데 들어올 업체가 없고, 아까 어떤 업체라고 그랬어요? 무슨 협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교통기술협회, 정확한…….

이필근(수원1) 위원 교통기술협회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교통하고 교통기술협회하고 건설신기술하고 관련이 있어요? 건설하고 교통 분야는 완전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협회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교통기술협회에서 응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건설과 관련된 협회들도 많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협회가 많은데 지금까지 민간위탁ㆍ수탁기관이 건설과 전혀 관련 없는 교통기술협회에서…….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요. 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건설과 교통을 같이 저기한다는 거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서울 업체입니까, 협회가? 서울이에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게 국토부에 등록된 신기술 관련한 업체, 어떤 단체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냐고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네, 서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우리 경기도에서의 출자지분이 있습니까?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이거는 순수하게…….

이필근(수원1) 위원 사단법인이에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출자지분 하나도 없고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네, 건설협회나 이런 거하고 같은 그런…….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박람회 이거 하는 거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업체를 많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업체들 세금을 받고 경기도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업체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2억 4,000인데 그래도 경기도 업체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이런 경력하고 경험을 자꾸만 실적을 쌓아야지 우리 경기도 업체에서 이거를 나중에 단독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우리가 지방계약법에는 공동 이행 계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담이행방식. 이런 식으로 지방계약법도 잘 검토해서, 회계조건이라든지 지방계약법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경기도 업체를 키우는, 앞으로 미래에 계속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도 업체를 키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공고라든지 사업자 선정방식 이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 협회랑 수의계약이 된 것은 2회 유찰이 됐습니다. 혼자 이 협회만 입찰에 참여를 해서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 저희가 이거를 공고할 때는 그렇게 다 오픈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아시겠죠? 경기도 업체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많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능하면 컨소시엄을 해서 하다가 발전이 되면 독자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경기도라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입찰공고를 낼 때도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2020년도 올해는 안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추민규 위원 제가 이거 살리려다가 예결위에서 한번 핀잔받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꼭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내년에 하는 사항입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내년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맨 이런 거 동의만 받아달라라고 말만 이렇게 떠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시국은 언제 계속 장기화가 될지, 단기에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2억 얼마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또 이렇게 올렸다가 내년에 안 되어 가지고 또 내가 이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또 안 해 버리면, 한참 이거 가지고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하시긴 하실 거죠?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아마 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동안에 못 했던 거고요.

추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할 수 있도록…….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요. 국장님 책임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기본소득 박람회 이런 것은 비대면으로 다 하고 그러잖아요, 해외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이라도 생각해서 좌우간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

(「교통국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바뀌었어요. 교통국 업무가 건설국으로 바뀌었어요.

○ 위원장 김명원 아, 업무가 바뀌었어요?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일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부로 경기도 교통약자에 대한 업무가 교통국에서 건설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교통안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시설 상세 소요예산, 관계법령 등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년 9월 29일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박일하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동의요구안의 민간위탁사무는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교통안전 프로그램 개발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경기도교통연수원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한데 이게 교통국 소관이었는데 건설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부터 이게 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10월 달부터…….

이필근(수원1) 위원 금년 10월이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왜? 교통은 교통국이 없으면 몰라도, 옛날에는 건설교통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는 건설교통국이었어요. 그게 갈라져 가지고 건설국하고 교통국을 나눠놓은 건데 교통국이 없으면 모르는데 교통연수원, “교통” 자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이 뚜렷하게 명칭에도 돼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건설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교통안전의 업무가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건설 쪽, 시설 쪽 사이드 업무가 있고요, 운영에 관한 업무가 있어서 항상 중복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도에서 방침상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일괄해서 한 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러면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민간위탁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다음에도 이어지는데 여기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통약자에 보면 어린이하고 노인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보세요. 교통약자, 어린이하고 노인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아요, 교통약자 중에?

○ 건설국장 박일하 장애인도 포함된…….

이필근(수원1) 위원 포함이 되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당연히 포함되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임산부까지 포함…….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까지 다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임산부 전부. 다 장애인 부분에서 이거 보면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서 강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 강사 중에 혹시 장애인협회나 아니면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혹시 강사 중에 장애인이 여기에 있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국장 박일하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아직 못 해 봤답니다.

권재형 위원 시각장애인 하나 있어요, 김정민 씨라고.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장애인” 하면 시각뿐만 아니라 지체 그다음에 물론 정신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게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잖아요, 교통으로 이동할 때. 그렇지요? 정신장애 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확인이 덜 됐다고 하니까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교통약자 부분에 장애인들 이동편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다 교통약자에 해당되지만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인권개선이라든지 소수의 약자 이런 데를 배려하는 부분에서 교통약자 중에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장애인들이 강사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교육을 받은 사람이 강사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좋으신 제안 같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가 저희 건설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것을 시행한 교육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수도권 남부에 있느냐, 북부에 있느냐를 파악해서 강사진도 남부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북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혼자 교육이 어렵다면 기존의 강사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간위탁, 한 업체를 계속 그 업체만 쓰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떤 변화를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업체, 그 업체에다만 10년, 20년 계속 하지 말고 성과평가를 명확히 해서 다른 이와 동일한 민간업체가 있으면 서로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 질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소중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업체에다가 계속 오랫동안 주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니까 경쟁업체도 같이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실 수 있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면 고객만족도조사는 어떠한 기관에서 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경기도교통연구원에서 했는데 고객만족도평가를 시행한 세부업체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혹시 위탁기관에서 한 자료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연수를 하고 평가한 그 자료를 도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의문이 가지 않을까요? 너무 만족도가,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너무, 방금 전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좋게 유도를 하고 그런 결과를 공표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도에서는 갖다가 복사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좋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꼭 제대로 된 그러한 교통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국장님, 사실 이렇게 업무분장이 됐을 때 교통국하고는 협의하셨죠? 그렇다면 사실 업무분장 시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지 않아도 모두에 담당과장을 인사시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생뚱맞게 건설국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알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거 했는지 국장님 한번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교통업무를 다 가져온 게 아니고요. 교통연수원이 저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만 넘어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주가 아니고 버스운수종사자, 택시운수종사자 그다음에 마을버스, 트럭, 전세버스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통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뒤에 혹시 다른 내용이 또 있어서 한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통에 대한 교육업무는 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약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담당 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업무만 저희 건설국으로 팀 하나만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요? 혹시 국장님, 좀 전에 심의한 건설신기술 박람회 그리고 또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교통신기술 박람회가 있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권재형 위원 그것을 혹시 통합해서 운영할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교통신기술하고 건설신기술하고는 절대 분리해서 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한 번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신기술 박람회는 현재 고양에서 하고 있는데, 고양 킨텍스에서. 그리고 시군에서 그러한 공간이 있거나 한 데서는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순회하면서 하셔야지 교통신기술 박람회하고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예산 절감의 차원이라든가 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옳지 않은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면 그것은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절대로요? 절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통합하는 것은 현재 10대 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건설신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하게 돼 있고 교통신기술은 대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틀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통합을 할지 그다음에 분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세부 시행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말씀을 알겠고요. 서로 합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10대 의회에서는 현재 논의가 되지 않고 계속 분리 개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 본다라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을 한 번, 두 번이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좋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좋으면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정책입니다. 정책은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요. 기준이 있되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이 부분만,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만 일단 건설국으로 가져온 데 일부 본 위원으로서는 공감합니다. 이유는 현재 저희가 건설국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건설은 건설대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 현장에서 그 건설물이 들어가서 실제로 시설을 하고 이게 교통안전에 교통사고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어떤 시설을 더 요구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초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관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실제로는 교통약자 관련한 시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하면서 건설국이 이 데이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도지사께서 제출하시긴 했지만 원래 시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교육도 함께, “이것은 어떤 목적이었다.”, “어떤 목적이었는데 어떨 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하셔서 또 그 현장에 안전교육을 하시면서 현장의 소리도 들으셔서 건설국에서 시설물을 할 때 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런 현장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함께 전달하셔서, 결론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는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시범을 시도한다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통국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 서로 피드백하시고 정보 교류하셔서 내 부서와 남의 부서 구분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넓은 의미로 원장님하고 함께 여러 가지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아까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부분이 건설국으로 넘어가거나 기타 교통관련 업무가 넘어가면 본 의회와 상임위와 미리 교감도 하고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큰 틀로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의회 상임위가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모두에 미리 보고드렸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보니까 의장님하고 대표실에는 보고가 됐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같이 일을 해야 할 상임위에서 전혀 얘기가 없이 보고는커녕 상의도 없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직제개편하고,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의장실이나 대표실에 이야기를 했다면 대표실이나 의장실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에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달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도 몰라 가지고 ‘왜 건설국장님이 퇴장을 안 하지?’ 그러면서 지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가 건설국으로 이관됐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나 상임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일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상호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협력이 잘되고. 물론 내용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시설이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원활하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랬을 때의 건교 상임위하고 사전에 교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임위 회의를 먼저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한 5분,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퇴실하고 교통국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직란ㆍ원용희ㆍ박태희ㆍ김종배ㆍ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오진택ㆍ엄교섭ㆍ이진ㆍ김경호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종인ㆍ정윤경ㆍ김성수ㆍ김용성ㆍ박세원ㆍ김영준ㆍ이창균ㆍ최만식ㆍ김원기ㆍ고찬석ㆍ안혜영ㆍ김진일ㆍ장태환ㆍ박창순 의원 발의)

9.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직란ㆍ원용희ㆍ박태희ㆍ김종배ㆍ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오진택ㆍ엄교섭ㆍ최승원ㆍ이진ㆍ권정선ㆍ최갑철ㆍ정윤경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영준ㆍ고찬석ㆍ이창균ㆍ이기형ㆍ최만식ㆍ안혜영ㆍ김진일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인영 의원 발의)

(12시05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박태환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요. 교통연수원에 지금 있는 교육 중에서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건설국으로 넘어갔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 부분만 넘어갔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이외의 교육은 이게 또 교통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거기하고 사무위탁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동의요구안이 또 새로 11월 달에 들어올 건가요, 교통국에서?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닙니다. 저희는 운영…….

권재형 위원 빼준 거기 때문에 놔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정에 관한 조례고요. 교통약자는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 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말고 간단하게. 지금 이 전 거는 하나 보류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에서 지금 일부는 빼줬잖아요, 도 건설국으로. 사실 새롭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빼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요구안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닙니다.

권재형 위원 그건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권재형 위원 넘어가는 거만 받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 교통약자…….

권재형 위원 동의요구안 필요 없이 바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죠. 저희는 연수원 지정에 관한 사항이고 교통약자는 민간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한 겁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기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를 현행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권재형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현옥ㆍ이명동ㆍ장태환ㆍ최갑철ㆍ최승원 의원 발의)

(12시11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ㆍ반대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조광희ㆍ추민규ㆍ고찬석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철환ㆍ남종섭ㆍ박창순ㆍ배수문ㆍ이진ㆍ이창균ㆍ장태환ㆍ정윤경ㆍ진용복ㆍ최갑철ㆍ최승원 의원 발의)

(12시13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범위가 조례에 의하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준해서 면적이, 또 기준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2분의 1로 주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동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개발을 했습니다. 쪼개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그 지역이 난개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광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0만㎡로 되어 있던 것을 50만㎡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이고 대광위에서 반영해 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교통난 해소 대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범위가 낮아짐으로, 그러니까 인구기준이 2만에서 1만 그다음에 100만㎡에서 50만㎡가 됨에 따라 현재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처음에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힘들었는데 실제로 2분의 1로 기준을 더 타이트 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정책을 더 잘 세우고 노선들도 더 많이 일단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도민의 불편함을 줄어들게 한다 그런 취지이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ㆍ반대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업무협약 계획 보고

(12시17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업무협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설립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ㆍ양주시 간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통공사 출범과 협력증진을 위한 협약체결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양주시는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및 관리,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을 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양주시는 공사가 사무공간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와 협약기관은 상호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협약기관은 협력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업무협약 계획 보고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경기도교통공사의 주사무소가 입지선정위원회에 했었을 때의 신청한 주사무소로 애초에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경기도교통공사의 주사무소를 만들기 위한 준비 사무실인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양주시에다 제안한 대로 그 위치로 정하게 됩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따로 부지에 제대로 된 경기도교통공사를 설립한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신청한 데를 따라서 심사를 한 것인지 향후에 건설할 곳의 대상지를 뭐랄까 심사한 거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해도 되고 그냥 다른 데 해도 된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현재 사무실 기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안한 현재 사무실과 플러스 확장성은 고려를 했을 뿐입니다.

권재형 위원 대신 현재 신청한 데보다는 더 나은 공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럼 다른 5개 시군 같은 경우도 향후 확장성에 대해서는 다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그러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하실 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현재 북부청사 이외에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정합니다. 북부청사도 있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는 그러한 기준을 분명히 하셔서 행정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기대를 했었던 부분도 상처 주지 않게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기준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입지선정에 관해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6명 중 5명으로부터 조례 위반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호사들은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내놨고 일부는 원천무효는 불가하다는 내용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지금 파주시는 기타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0월 30일 날 아마 이 부분들을 하실 것 같은데 연기할 의사는 없으세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물론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사항도 도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협약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오늘 출근하다가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신문을 봤는데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이렇게 의뢰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지금 막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김경일 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문 결과 받은 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냥 제가 질의한 그것만 답변하시고요. 다른 사항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관계는 5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협약 주최자가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조실 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인데 항상 이 부분들이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어느 지역이 딱 정해지면 경쟁 도시들은 서로 다 같은 경기도 내에 있어서 축하받을 일이고 그다음에 또 승자는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하고 패자도 손을 흔들어주고 박수를 쳐주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하는 안들이 너무 미숙하고 그다음에 미숙을 넘어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읽혀져서 참 가슴이 아프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국장님이야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머리에 꼭 새기셔서 이게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고 그다음에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서로들 그 부분들은 이미 벌어진 일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

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물류항만과장 이현호

ㆍ건설국

국장 박일하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도로안전과장 박성규

ㆍ교통국

국장 박태환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버스정책과장 김상수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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