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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0.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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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미숙ㆍ성준모ㆍ최세명ㆍ박세원ㆍ황대호ㆍ엄교섭ㆍ추민규ㆍ송치용ㆍ조광희ㆍ김미리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김종찬ㆍ이진ㆍ황대호ㆍ전승희ㆍ유근식ㆍ권정선ㆍ성준모ㆍ추민규ㆍ배수문ㆍ박옥분ㆍ안광률ㆍ박세원ㆍ정윤경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애형ㆍ송한준ㆍ최경자ㆍ김은주ㆍ고은정ㆍ남종섭ㆍ국중범ㆍ김경근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ㆍ국중범ㆍ성준모ㆍ황대호ㆍ고은정ㆍ유근식ㆍ안광률ㆍ전승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숙ㆍ최세명ㆍ추민규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전승희ㆍ성준모ㆍ박성훈ㆍ이기형ㆍ김미숙ㆍ유근식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옥분ㆍ배수문ㆍ고은정ㆍ박세원ㆍ국중범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성준모ㆍ국중범ㆍ박옥분ㆍ박세원ㆍ전승희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용찬ㆍ김원기ㆍ천영미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미리ㆍ김경희ㆍ권재형ㆍ조광희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오진택ㆍ박태희ㆍ김직란ㆍ원용희ㆍ엄교섭ㆍ김경호ㆍ이진ㆍ정윤경ㆍ장태환ㆍ임채철ㆍ김영준ㆍ박창순ㆍ김성수ㆍ황진희 의원 발의)
8.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하였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어서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건별 소관 부서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은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나 현재의 제명은 공인의 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감 공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속기관만을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않아 제명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교육감 직인 규격을 2.7㎝에서 3.0㎝로 상향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로 수정하고 현행 교육감 직인 공인 규격을 2.7㎝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를 변경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대상이 아니며 교육규제심사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에, 신구 조문대비표는 4쪽부터 6쪽에,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7쪽부터 12쪽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의 구자송 님, 호동초등학교 김경화 학부모회장님이 참관목적으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교육감 직인 공인의 규격을 2.7㎝에서 3.0㎝로 상향하고 그 밖에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은 3㎝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교육감 직인의 규격을 2.7㎝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개정사항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과거 기준에 따라 제작된 교육감 직인을 집행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이는 기존 직인을 교체해야 할 만큼 직인이 파손되었다거나 또는 계속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개정이 미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교육감의 위치와 교육감 소관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 등의 직인 규격을 고려해 볼 때 교육감 직인 규격의 상향조정은 서둘렀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경기도청의 경우 지난 200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 직인과 출장소, 직속기관의 직인 규격을 명확히 한 것을 고려해 보면 집행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살펴보면 6곳의 교육청이 교육감 직인을 3㎝로 상향조정 했으며 10곳의 교육청은 여전히 2.7㎝의 과거 기준의 교육감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14곳에서 시장의 직인을 3.0㎝로 상향조정했으며 17곳은 2.7㎝의 시장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교육감 직인의 규격만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인도 시군의 장에 비해 지나치게 작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장의 직인 역시 시급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금번 조례안 심의 시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의 직인 규격을 상향조정하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인의 규격은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행부에서도 직인의 규격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정된다면 그 대상이 25개 교육장과 17개 직속기관장 등에 달해 42개의 직인을 동시에 교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2.7에서 3.0으로 올려줘야 될 시기가 도래했던 게 몇 년 전이죠, 원래? 다른 데 기준으로 보면.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냐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200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17년이나 지금 늦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 총무과장 김선태 3.0으로 늘어났지만 직인이 그동안 계속 사용되어 왔고 해서, 큰 무리 없이 사용돼 와서 필요성은 없었지만 그 와중에 직인이 마모되고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동안 사용하셨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경기도가 어쨌든 인구로 치면 전국에서 제일 많고요. 교육과정만 해도 얼마죠? 한 100만 잡아야 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160만.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걸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영이 발의가 되면 사실은 어느 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규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 교육장 관련해서는, 실제로 교육장님들이 시로 치면 수원 같은 경우는 130만이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 직인보다도 많이 작은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7로 한 데가 전라북도 빼고는 없네요, 교육장 직인은? 아직은.

○ 총무과장 김선태 아직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것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직인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둘 다 상향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교육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사실 인원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쪽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혹시 직인 샘플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직인은…….

성준모 위원 2.7 찍은 거나 기타 이렇게 자료에 직인이 지금 없네요? 실측된 직인을 찍어 놓은 도장, 2.7하고 3.0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샘플은 준비 안 됐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거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위원님들께 기존에 발급된 직인 사용한 것을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준모 위원에게 자료전달)

성준모 위원 이 글씨는 이번에 한글 전서체로 똑같은 형태에 크기만 키우는 겁니까? 글씨체를 바꿉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전에는 전서체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간결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훈민정음체가 가장 간결한 체로 돼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체로 이번에는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훈민정음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한 계기는 무슨 심사나 설문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은 중앙부처라든지 훈민정음체로 전체가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올려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준모 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님 잠시만.

○ 위원장 남종섭 네.

성준모 위원 지금 두 가지 글씨인데 “경기도교육감의 인” 이렇게 할 겁니까? “교육감인”으로 할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어느 거로, 두 가지 다 만들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교육감님께서는 “의 인”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도장에 “경기도교육감인”이 있고요, “경기도교육감의 인”이 있습니다. 감님은 “의 인”을 선호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더 세밀하게 디자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디자인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항을 둘…….

성준모 위원 학생들이고 표창장이나 기타 등등에 직인을 찍었을 때 보기가 좋은 것은 “교육감인” 하면 깔끔한데 “의” 자를 꼭 넣어야 되는 문법적으로나 기타 뭐가 필요한 거예요?

○ 위원장 남종섭 이 사항은 총무과장님 정리해서 그것은 다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잠시 해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13일 본회의 이후에 저희가 조례 관련 사전논의와 토론을 충분하게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방청하시는 시민 분들께서 조례 심의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미 한 두세 시간을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난상토론을 거치고 지금 조례를 심의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미숙ㆍ성준모ㆍ최세명ㆍ박세원ㆍ황대호ㆍ엄교섭ㆍ추민규ㆍ송치용ㆍ조광희ㆍ김미리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사립학교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가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안 제3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사립학교를 보조대상으로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해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전입률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영세한 학교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못해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입률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의 감액은 학교운영비 감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학생의 경우에는 배정을 통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법인의 영세성으로 인한 법인부담금 미납이 결국 학생의 교육비를 감소시키는 데 이용되는 간접피해가 발생되는 부작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어 법인부담금 납부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도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제재사항의 근거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변경, 취소, 교부, 보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고와 감독의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독과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를 신설하여 보조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1965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소폭에 그쳐 큰 틀의 변화가 없었고 특히 실제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가 보다 투명하게 지원되고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합니다. 다만 안 제5조와 관련하여 법인부담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속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부분, 즉 잘못은 학교법인인데 피해는 결국 학생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대안이 신중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공립학교도 재정 지원을 할 때 이렇게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공립학교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왜 없죠,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는 이렇게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 행정국장 윤효 공립학교는 그런 사항, 전입금 이런 사항이 없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런 식이라면 공립학교도 비리가 있거나 감사에 지적되거나 그러면 페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사립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 행정국장 윤효 그 비리 같은 거 발생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 본인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공립학교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죠? 공무원 본인들의 잘못인 거죠.

○ 행정국장 윤효 그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박세원 위원 법인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법인도 법인 잘못이지 학생 잘못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금 운영비에 페널티 주고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인 잘못이지 학생 잘못이 아닌데 왜 공립은 안 하는데 사립만 이렇게 페널티를 주냐 이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책이?

○ 행정국장 윤효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보면 법인에서 좀 이렇게 워낙 수익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견이 돼서…….

박세원 위원 우리 17개 교육청에서 페널티를 다 주고 있나요, 아니면 안 주는 데도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안 주는 데 있죠?

○ 행정국장 윤효 인천, 대전, 강원, 세 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는 사립학교가 없나요, 아니면 거기에는 사립학교가 돈을 다 내서 그러는 건가요? 파악은 안 되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계속…….

○ 행정국장 윤효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제 17개에서 3개는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인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학교랑 돈이 있는데 안 내는 학교랑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학교든 돈이 있어서 못 내는 학교든 똑같이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교육청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보다는 구조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걸 거를 수 있는 걸 만들라니까요, 감사관 그쪽을 통해서. 그래야지…….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가 무상교육이죠?

○ 행정국장 윤효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박세원 위원 2ㆍ3학년 하고 1학년은 내년부터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무상교육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 무상교육의 개념을 좀 확인하시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까지 가면 거의 의무교육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 보지 않게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뭐, 2%인가요? 지금 몇 %…….

○ 행정국장 윤효 최대 3%까지.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2~3% 이렇게 덜 주는 것보다 운영비는 제대로 주되 법인에 제재를 가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했다가 또 담당국장님 바뀌면 또 원점으로 갔다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례로 한다고 해서 나는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법인의 재산 상태랑 정말 그 법인의 재산이, 자산이 지금 금전적으로 당장 재화를 발행할 수 있는 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이 페널티를 줘야지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전 교육청에서 행정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이 정도에서?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근데 법정전입금 운영하면서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재산 상태가 진짜 안 좋아서 안 내는 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순한 의도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박세원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발언 안 하고 마지막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들이 화성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시골 지역이에요, 화성 지역 같은 경우.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도시 지역에는 사립학교가 없어요. 이 시골 지역이라는 건 학교가 설립되기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네.

박세원 위원 그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학생 수가 빠져서 그쪽에 문제가 많아요, 그쪽 사립학교들이.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학생 수 빠지니까, 또 학생 수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재정에 대해서 페널티, 학생 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계속 페널티를 받으니까 여건이 어려워요. 그럴 거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다 학교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페널티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위원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개선안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 나오면 아마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네, 권정선입니다. 우리 박세원 위원님에 더 붙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인부담금의 내용이 뭐죠?

○ 행정국장 윤효 법정부담금 내용이요?

권정선 위원 네. 아니, 법인이 그 분담금을 못 내잖아요. 내야 되는…….

○ 행정국장 윤효 법정…….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주로 법정부담금 내용이 뭐예요?

○ 행정국장 윤효 4대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사립법인에서 내주잖아요, 반은 본인이 내고. 그 법인부담금이고…….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교사들의 그러니까 4대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행정국장 윤효 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세 가지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보험이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권정선 위원 그럼 혹시 공립 같은 데는 나라에서 절반을 대주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권정선 위원 절반을 나라에서 대주고 절반은 본인이 내는데 사학은 지금 법인에서 절반을 내고 본인이 절반을 내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담금 내지 못한, 낸 게 몇 % 정도 된다고 그랬죠?

○ 행정국장 윤효 지금 2019년에 14.7% 정도.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의 일은 아니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권정선 위원 언제부터 이 정도가 됐어요? 그 20% 이하, 30% 이하가 된 게.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최근, 뭐 오랜 기간은 안 따져봤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5.1, 2018년에 15.1, 작년 2019년에 14.7 이렇게 나왔는데…….

권정선 위원 근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법이 적용을 해서 적어도 그 못 내는 비율이 30%라든지 이게 아니고 지금은 내고 있는 비율이 한 10%대인 거죠?

○ 행정국장 윤효 15% 이하.

권정선 위원 네, 15% 이하죠? 그럼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조례나 다른 어떤 걸 떠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형태가, 지금.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가 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재단에…….

권정선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데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 행정국장 윤효 아니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에, 지금 재단들이 거의 갖고 있는 재산이 토지예요. 토지하고 건물, 대부분 토지가 한 70%고 건물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재단이 갖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잘 안 되고 있고 토지는 또 임대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이 안 나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법인한테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재산 형태를 바꿔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고 올해도 한 군데 그거…….

권정선 위원 바꿔주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는 그럼 교육청이 사줬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아니요, 우리가…….

권정선 위원 토지를 팔고 싶다고 해서 이만큼씩 떼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그걸 승인해 주는 거죠. 거기서…….

권정선 위원 승인을 해 주는데 갑자기 그 토지를 이만큼씩 팔거나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개보수비를 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개보수……. 그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못 주죠.

권정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얘기를 할 때면 사립은 개인재산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다 지금 국공립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공보육이라고 하잖아요. 공교육이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사립학교도 공교육이죠.

권정선 위원 근데 지금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용역 준다고 해서, 용역 나온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용역 나오면 “이게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거 페널티 주든가 없애세요.” 그러면 없앨 거예요, 경기도가?

○ 행정국장 윤효 거기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용역비 들어가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다는 건 어느 정도는 다 상황 판단이 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인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수익률이, 하여튼 제일 큰 원인은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지금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법인에서.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근데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법률에 그렇게 하게, 이렇게 페널티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법 개정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권정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도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개정이 돼야지만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꾸고 우리 정책도 바꿔야 되겠죠.

권정선 위원 근데 이걸 알면서 지금 한두 해 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학생들한테 가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낼 수 없는 법인과 낼 수 있는 법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낼 수 없는 법인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지 지금 이게 1~2년 사이의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오래 가면서,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페널티만 줘 갖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게 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교육청에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이 제정이나 개정됐을 텐데요. 그 당시에 아마 사립학교 재단에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이걸 담은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권정선 위원 근데 시간이 변했고, 그 시점과 지금 상황이 변했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재단들이 전체는 아닐 거고 한두 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소됐을 거고 그러면 정확한 이 시점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재단들도, 법인들도 그 나름대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계속해서…….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아마…….

권정선 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경기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 말씀이 100%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각종 소송에서도 교육청이 다 승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뭐 법적으로 승소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산적해 있었다고 하면, 경기도가 가장 큰 교육청 맞죠?

○ 행정국장 윤효 근데 이제 저희도…….

권정선 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서 이 방법을 해결해서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법인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협의점을 어느 정도는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그대로 하실 거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이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 행정국장 윤효 근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회환경이라든지 지금 처해 있는 재단의 모든 상황이 다 그거에 맞게 만약에 상황이…….

권정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 행정국장 윤효 일단은…….

권정선 위원 용역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법인은 법인대로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용역 나오는 결과대로 그대로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설립 시하고 지금 진행상황 시하고 현황파악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적자가, 지금 이익을 이익금이라고 하고, 법인전입금을 이익금이라고 그러는데 적자가 난 그런 사립법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지금 사립학교가 248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14.7%는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근식 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요? 안 지키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나머지 학교들은 못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유근식 위원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적자에서 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없다고 지금 못 내는 법인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그러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학생들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거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운영비가 감액되면 아무래도 그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 전입금 납입이 저조하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하고 4대 보험 그 부분을 납부를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 행정국장 윤효 그거를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해지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유근식 위원 교육재정도 열악해지겠지만 학교 운영상 학생들 불이익도 그만큼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가 줄어드니까요.

○ 행정국장 윤효 아무래도, 그런데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를 감할 수 없는 거고요. 그 학교에서 운영비를 많이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는 간접적인 영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근식 위원 간접적인 피해는 피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아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은 맞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쓴다거나 이런…….

유근식 위원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데 절감도 한도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환경개선비 상환액이 얼마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무슨 상환을요?

유근식 위원 환경개선지원비 있지요?

○ 행정국장 윤효 특별히 교육비 지원해 주는 사업비요?

유근식 위원 네, 환경개선사업비.

○ 행정국장 윤효 그런 거는 저희가 규정대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단지 학교운영비를 3% 이내에서 감액하는 거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유근식 위원 지금 사립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움에 봉착해, 실험실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험실습장비 같은 게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특별히 보조해 주는 거는 충분히 지금 각 부서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까 사학비리라고 할까요,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학교들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사립학교 법인 자체 내 문제의 관리를 잘못한 행정당국의 문제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잘못한 걸 인정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감액하는 거는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하는 거지…….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간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지금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저희는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개정이 되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선도가 돼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법률은 그러면 조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법인 법률로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로?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유근식 위원 용역만 의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하루이틀에 된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고 용역만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그래서 시도 교육감님들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용역을 발주한 거고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게 그런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제반 전체적인 상황파악이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법률 제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안도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들이 그 학교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업이라든지 관계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립학교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학생들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 경상비, 4대 보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 주체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립학교들 보면 방만 운영하는 부분이 이거 말고도 재단 안에 들어가 보면 직원도 상당히 많고요. 본인들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 확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끔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사립학교들이 방만 운영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일단 바뀌었다는 거죠, 국장님? 상위법이.

○ 행정국장 윤효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박옥분 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도 따라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보완해야 될 거는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 이게 재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보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출직 입장에서 사실은 사립학교들이 제 지역에도 꽤 있는데 때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게 맞나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자체적으로 해야 될 역할도 무조건 교구비 신청하고 기본적인 것도 다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시스템, 거기의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구조나 운영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간혹 학교 안에 재단 사무실을 가보면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단순하게 그 학교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사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재단이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물론 누구보다도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철학과 가치만 갖고 되나요? 최소한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일정 정도 사립학교가 책임을 져야지요, 일정 정도.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학교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재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혹 예산이 가지 않았을 때 자칫 하면 재단이나 학교에서 가장 줄이는 것이 학생운영비와 관련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좋은 대안을 발굴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사립학교 재단 협의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248개 중에서 고등학교가 몇 개죠? 사립학교가.

○ 행정국장 윤효 136개.

박옥분 위원 나머지는 초ㆍ중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대부분 특수학교하고, 대부분 중학교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단법인에서는 예산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부비 말고.

○ 행정국장 윤효 예산확보 지금 거의…….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거의 공립이나 마찬가지로…….

박옥분 위원 똑같이 운영하죠?

○ 행정국장 윤효 거의 다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사립학교도 사실은 공립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국장님, 사립학교도 공립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지요?

○ 행정국장 윤효 똑같이…….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은 법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법인 사무실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가 법인…….

박옥분 위원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이 옥상옥으로 해서 교장 말고 그 위에 재단으로 또 있으면서 교부비로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체 없으면 결국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운영비 집행 범위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박옥분 위원 제가 사립학교를 몇 번 가봤는데 다 재단 사무실이 있더라고. 아주 재단 이사장 사무실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인건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안 하죠? 그럼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 행정국장 윤효 그거 하면 이사장의 개인으로 출연하든지 해야 되는데.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경상비는 재단에서 일정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기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게 일부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게 저희한테 발각됐어요. 발각돼서 전부 다 회수한 경우도 있고 지금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순수하게, 정말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교육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말 헌신을 다하겠다 해서 모든 재정을 투여하면서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사 중이라는 거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지금 일단, 아까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역이, 이게 심각하니까…….

박옥분 위원 용역이 전수조사를 포함한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지요. 전부 해서, 모든 재정이나 재단 운영 이런 거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용역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거기서 도저히 사립학교 운영이 아주 안 좋게 나온다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법률적으로.

박옥분 위원 사립학교가 후원제도가 있습니까? 사립학교가 후원제도가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그거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후원제도는.

박옥분 위원 자체적으로 후원을 만들지 않아요?

○ 행정국장 윤효 글쎄, 그것까지는.

박옥분 위원 그것도 조사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옥분 위원 그 항목도 사단법인이나 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사항목에 넣어 주세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옥분 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비 이상의 잉여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후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다 동문회가 조성돼 있어요. 동문회가 조성됐는데 동문회에서 사실은 후원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장학금 말고도. 장학금 말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 후원금 이런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각도로 조사를 해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사학비리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지금 학교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발전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수조사하세요.

○ 행정국장 윤효 발전기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를 많이, 감사 중점이 발전기금 운영 그게 중점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더 강화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희 지역의 사립학교는 다 건강한 사립학교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 행정국장 윤효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부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인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법인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신고하지요? 법인 재산.

○ 행정국장 윤효 사립학교 설립할 때요?

성준모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그렇지요. 재산 다 신고하는 절차가…….

성준모 위원 재산이 기본재산이 있고 수익형 재산이 있지요?

○ 행정국장 윤효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성준모 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 행정국장 윤효 제가 오고 나서는 설립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하세요.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학교지원과장 조한일입니다.

성준모 위원 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때,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기본재산은 매매가 안 되지요?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매매 안 됩니다.

성준모 위원 또 수익형 재산이라고 있지요?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의 허가하에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그 재산들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지금 관련법에는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재산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매 1년마다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매년 2년마다.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1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법정부담금을 연간 100만 원 내는 학교도 있고 200만 원 내는 학교도 있고 해서 이런 기본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대개 임대업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가 발생되는데 연간 100만 원 낸다는 이 사립학교들이 그러면 수익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임대료가?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보면 수익용 재산에서 내는 공제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세공과금을 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인필요경비를 내야 되고 세 번째가 법정부담금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내더라도 거기서 세금 내고 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제출하고 나면 그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준모 위원 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재산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방금 설명해 주셔서 1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얼추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도 살펴볼 수 있게끔, 이게 전체 사립학교가 이백팔십 몇 개요?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248개 교입니다.

성준모 위원 248개 교. 지금 몇 군데에서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는 이유가 어떤 거고 또 위원님들도 법인에 사무실을 둘 수 있고 또 거기에 사무국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지금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수익용 재산에서 이사나 아니면 사무직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데는 재정결함부담금은 100% 낸 데 중에서도 5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은 있지만 혹시라도 저희 모르게 다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생겨서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수익도 나지 않습니다.

성준모 위원 수익구조가 아니다?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재산이 대개 토지로 많이들, 학교 설립할 때 주위의 많은, 토지를 많이들 기본재산에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죠?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토지가 전체 재산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학교 설립에 관한 법을 만들 때 그냥 재산만, 예를 들어서 시가나 공시지가나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따져서 얼마만 있으면 됐지 거기서 수익이 얼마가 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도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제도를 만든 게 수익률이 5% 이상 나야 된다고 했다가 그다음 몇 년도 지나서 3.5%로 나 가지고 2016년도인가에는 수익률 항목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초기에 기본재산으로 했던 그런 토지를 일부 매각을 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용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건 안 됩니다.

성준모 위원 왜 안 돼요?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건 법상으로…….

성준모 위원 법을 개정해야 된다?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사립학교법상에 법인회계하고 학교회계는 엄격히 구분하게 돼 있어서, 특히 그 제도는 뭐냐 하면 학교회계에서 법인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그 법인회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익용 재산에 토지나 이런 걸 매각해서 학교로 전출했다고 치면 그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 썼다고 하면 한순간에 재산이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성준모 위원 쓰지도 않는 재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벌써 50년 전에 기본재산이 돼 있으면 그게 지가상승, 그러면 체육관도 짓고 교사동도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재단에서 짓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재단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예산으로 학교를 신축해 주고 개축해 주지 않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토지가 수익이 안 나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정기예금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만 학교로 전출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 발생되는 것을 다시 학교로…….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게 이자가 되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기본재산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허가를 받아서.

○ 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런데 처분의 제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저희들도 계속 같이 연구하셔서 이런 부담금이나 기타 등등을 안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안을 교육부에 건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용역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한번 지켜보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안이 총 8건입니다. 지금 1시간 10분 지났는데 이제 2건도 통과를 못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지금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 심사에 집중해야지 너무 많은 부분을 들어가 버리면, 그런 건 행정감사를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법률 위에 조례가 있을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죠. 이것은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 그리고 법률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메아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있는 여중ㆍ여고 사립학교 학부모들 간담회를 했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짧게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원칙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에 바로 옆에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정분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 법인으로 있는 곳에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교원들을 위한 복지인데, 건강보험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그 밖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단이 내야 되는 비용을 못 내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여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들 또 제가 전달 드렸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 용역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다는 내용은 그만큼 관심도 많고 특별히 이 결과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종합하셔서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박세원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아서. 사립학교법에 재단 전입금이 안 들어왔을 때 이거를 운영비를 감액하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현행법에? 현행법에 없는 걸 지금 조례에서 이거를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담아 놓은 건데 지금 국장님은 거꾸로 현행법에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게 얘기하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현행법에는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 이 근거를 담아준 거잖아요, 정확히.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이 운영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태까지 근거 없이 감액을 해 오다가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제 말이 맞죠?

○ 행정국장 윤효 법률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박세원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가 없잖아요.

○ 부위원장 권정선 죄송한데 간단하게,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윤효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박세원 위원 사실 정리하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 행정국장 윤효 제가 만약에…….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죠.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법률에는 포괄적인 걸로 돼 있고…….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저희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겁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근식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근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며 안 6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11조까지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유근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김종찬ㆍ이진ㆍ황대호ㆍ전승희ㆍ유근식ㆍ권정선ㆍ성준모ㆍ추민규ㆍ배수문ㆍ박옥분ㆍ안광률ㆍ박세원ㆍ정윤경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애형ㆍ송한준ㆍ최경자ㆍ김은주ㆍ고은정ㆍ남종섭ㆍ국중범ㆍ김경근 의원 발의)

(11시17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학교 노후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시설 교체,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청소 및 소독, 위생관리 등 관리 및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음용금지 및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지판 부착, 먹는물 시설폐지,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자문을 위한 도의원, 먹는물 관련분야 전문가, 학교위생시설 관련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먹는물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2,472개 중 2,471개에 설치된 4만 565개의 정수기 및 2,051개 교에 설치된 1,935개 저수조 관리를 비롯하여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먹는물관리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저수조의 경우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구비하고 있으나 수돗물 직수사용에 따라 저수조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먹는물관리의 연장선에서 저수조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학교장의 먹는물관리 방법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청소 및 소독 등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통해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시설의 폐쇄 및 음용금지 표시판 부착,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교 먹는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먹는물관리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면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단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보궐위원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조문의 수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의 먹는물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황 의원님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배수문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정안에 위원의 사임이라든가 전임기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수정안이 일단 내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수정안이요?

배수문 위원 네. 위촉직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임기만 명시되어 있지 그 잔여기간이라든가 보궐로 선임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게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윤효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수정안대로 가도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부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수문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4항 전단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인”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수문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배수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ㆍ국중범ㆍ성준모ㆍ황대호ㆍ고은정ㆍ유근식ㆍ안광률ㆍ전승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숙ㆍ최세명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44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는 것조차 힘든 일상이 되면서 경기교육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마다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학교들의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필터 교환이나 안전점검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경기교육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계획에 학교 실내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실내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및 필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점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검일자 등을 점검내역에 담아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학교가 보유한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필터 교체, 청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신설은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에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필터 교체, 청소 등을 공기질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신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학교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체, 청소 등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점검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학교가 공기정화설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학교가 보유한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필터 교체, 청소를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실내 공기질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학교의 공기정화설비 관리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전승희 위원 현재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금 공기정화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전승희 위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100% 다 돼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100%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공기정화기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학교별로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임대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공기정화기 관리하는 비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우리가 한 258억 지금 예산 편성돼 있어서요.

전승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죠?

○ 행정국장 윤효 올해부터입니다.

전승희 위원 지난해에는 그게, 필터 교환하고 관리하고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았었죠?

○ 행정국장 윤효 공기정화장치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승희 위원 그 전에는 그럼 공기정화기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전에도, 작년에도 일부 설치돼 있는 데는 했고 올해 이제 100% 다 완료돼서 보통 교실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작년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공기정화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필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무용지물로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작년에 하반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이 필터를 교환하는 비용이…….

○ 행정국장 윤효 네, 좀 관리가 소홀했었죠.

전승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교행위 와서 이걸 좀 심도 깊게 살펴봐야겠다 했더니 이미 이런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공기질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세원 의원님께 정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안광률 위원 현재 학교의 공기질 측정을 어떤 장비로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우리가 이동식측정기를 배부해 줬고요. 학교별로 2개씩…….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학교 자체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확실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안광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 보건교사가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 행정국장 윤효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안광률 위원 그럼 이동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 동안에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전부 다 하교한 뒤에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우리가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청정기 자체에도 공기질 수치가 디지털 해서 같이 결합돼 있는 제품이 있어 가지고 그거 관리를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기정화기를, 그 공기정화기 업체가 나와서 측정을 하는 거네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게 되는 거죠.

안광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현장에서의 불만이 첫 번째가 보건교사들이 자기네들 업무, 보건교사들이 측정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분들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학생들이 현재 수업을 받는 동안에 공기질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방과 후에 간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이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치가 틀리다.

○ 행정국장 윤효 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안광률 위원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세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현장 공기질 측정에 대한 것을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회사의 장비마다 측정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조례에, 박세원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담았으면 했는데 사전에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박세원 의원님께서 이걸 좀 손보실 때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연 점검횟수를 2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점검을 연 몇 회나 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지금 한 10회…….

성준모 위원 연간, 연간.

○ 행정국장 윤효 필터는 연간 두 번 교체하고요.

성준모 위원 연간 두 번.

○ 행정국장 윤효 청소는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2회 이상 하면 충분합니까?

○ 행정국장 윤효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지금 우리가…….

성준모 위원 대개 필터의 교체시기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 행정국장 윤효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필터를 6개월에 교체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필터가 등급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K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돼 있나요? 각종 필터가 각 상품마다 틀릴 텐데 이게 필터가 등급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인증으로 돼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KS 인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국내 필터들이.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곧 KS 인증제품이 나올 거고 그때 되면…….

성준모 위원 그럼 현재는 뭐로 돼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은 등급…….

성준모 위원 지금은 등급으로 돼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머그를 기준으로 해서.

성준모 위원 우리 박 의원님도, 현재 필터는 포장재에 등급으로 표시돼 있나요?

박세원 의원 네, 필터는 필터 성능으로 해서 등급으로 돼 있고 특별히 이걸 국가에서 표준으로 아직 만들지는 않고 있죠. 그게 필터 원단의 성능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고 있죠.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된 제품이 많지가 않을 텐데. 우리가 차를 사면 연비가 등급으로 바깥에 부착돼 있잖아요. 그런 거 있듯이 지금 이런 것도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세원 의원 KS가 아직 안 나왔어요.

성준모 위원 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박세원 의원 네.

성준모 위원 그렇게 지금 이런 인증이 돼 있으면 앞으로 향후는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죠?

박세원 의원 근데 지금 이 조례 취지가 박스 갈이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필터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필터 등급이 저등급을 쓰고 고등급으로 이걸 납품했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써 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 추가질의요.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전승희 위원 아까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필터를 교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기가 있죠? 공조시스템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세워놓는 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둘 다 지금 필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한다라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아니, 기존에 그 공기정화……. 환기설비가 한 16% 되고 한 80%가 지금 공기청정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기설비도 필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공기청정기로 전환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4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청소비하고 필터 교체할 관리비를. 그래서 아마 환기설비에도 필터 교체 다 …….

전승희 위원 공조기 있는 데도 이제 다 공기청정기로 바꿨다라는 얘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이 필터를 교환하느냐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지금 다 맺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승희 위원 보통 임대해서 쓰는 걸로 하는 거죠? 요새 흔히 말하는 웅○ 뭐 이런 쪽.

○ 행정국장 윤효 공기청정기는 임대고요, 환기설비는 대부분 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전승희 위원 저도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좀 써봐서 아는데 이 필터를 가는 주기가 6개월처럼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박세원 의원 제가 설명드리면 청정기는 필터가 세 종류인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정수기랑 헷갈렸구나. 어쨌든 이게 청정기 문제기보다는 청정기는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터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아까 얘기했던 큰 메이저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하는데 이 조례의 중요 목적은 기계식 환기설비장치, 아까 얘기했던 환기가 되는 공조기 있잖아요. 이런 건데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 대기업이 진출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걸 납품을 해서 이런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필터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게 유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의단체나 임의회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 성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전승희 위원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2ㆍ3개월 주기로 필터를 가는 경우가 본래,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6개월로…….

○ 행정국장 윤효 이상입니다, 이상. 연 2회 이상.

전승희 위원 2회 이상.

○ 행정국장 윤효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청소…….

○ 행정국장 윤효 2회 이상인데 예산은 평균 잡아서 2회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40만 원씩 지원해 준 겁니다.

전승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충분한가요? 필터를 가는데 또는 청소를 하는 예산…….

○ 행정국장 윤효 충분합니다.

전승희 위원 그거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필터를 갈거나 청소를 하는 건 임대하는 업체에서 와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전승희 위원 임대하는 업체에서?

○ 행정국장 윤효 네, 거기서 다.

전승희 위원 만약에 공조기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희 위원 공조기는 임대가 아니지 않나요?

○ 행정국장 윤효 저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계식 환기장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승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거기도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거기는 유지관리업체에 맡기고 임대하는 데는 임대업체에 맡기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그게 일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임대업체하고 유지관리업체하고 일치되는지는…….

전승희 위원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 행정국장 윤효 그건 학교에서 계약, 학교마다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와서 청소도 해 주고 필터도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가정에서 할 때.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는 또 따로 맡기는 건지?

○ 행정국장 윤효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임대업체에서 청소까지 다 하는 걸로.

박세원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공기청정기는 거의 임대해서 렌털식이에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렌털을 하면 유지관리랑 이걸 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환기설비장치, 공기정화기는 아직 렌털이 안 돼요, 임대가. 그래서 직접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한 다음에 필터를 갈 때는 매입한 기계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유지관리를 체결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학교장 재량이에요. 아니면 다른 업체 거 필터를 써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계식 환기설비장치는 직접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임대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매년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게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전승희ㆍ성준모ㆍ박성훈ㆍ이기형ㆍ김미숙ㆍ유근식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옥분ㆍ배수문ㆍ고은정ㆍ박세원ㆍ국중범 의원 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내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또 상당수의 학교가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 각급학교를 비롯한 학교시설들의 경우엔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들이 많아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작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이 제정된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내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학교 시설물에서 교육시설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제명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반 운영, 정밀검사 실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통해 교육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조례안 또한 12월 4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이 법 제5조의 교육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되었으며 안 제4조는 교육시설의 장이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법 제6조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시설의 장이 연 2회 이상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점검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교육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 안전점검반의 편성ㆍ운영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는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이용자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교육시설의 장에 대한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교육시설의 장과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우선하도록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엔 없던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평소에도 학교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권정선 부위원장님의 조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각계 전문가들이 돼 있는데 보통 여기 위원에 보면 관련 도의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을,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여기서 도의원님들이 빠진 거는 이게 학교 안전에 관한 조례라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그래서 기본조례에서는, 개정하기 전 조례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국장하고 담당과장이 당연위원장ㆍ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호선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게요. 각 위원회에 해당 의원님들이 들어가냐 하면 전문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향후 여기서 지적되는 거나 이런 걸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거를 쉽게 설득하거나 반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뺀 것에 대해서 저는 넣었으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정선 의원 대부분 어떤 위원회를 할 때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고 하는데 충분히 박세원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거보다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기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저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혹시 해 보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박세원 위원님 이왕 질의하신 거고 한데 개정안 제9조3항6호를 보면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하셔도 해석하기…….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6항을 안 본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상임위 도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중에 뽑을 수 있다는 거고 보통은 도의원들이 한두 명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안하신 의원님 얘기 잘 듣고요. 운영하시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죠.

○ 행정국장 윤효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효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훈령에 의한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따라 조례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는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교사, 보수ㆍ보강 및 노후건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 이상 소요되는 교사, 교사 재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 활용도가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교사의 개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합니다. 개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윤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여 법규성을 확보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개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였고 심의기구로서 개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위원회 간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훈령과 차별화된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주요 변경사항은 검토보고서에 표로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운영세칙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개축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여 법규성을 확보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개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고 있는 반면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법규성을 확보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연평균 1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시행사의 기부채납 사업 및 지자체와의 대응사업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축심의의 대상이 되는 교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교육부에서도 개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축을 둘러싼 학부모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조례로 규정하여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기구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위원 선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항이 있나 요, 시행령에?

○ 행정국장 윤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 대개 의회에서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는 이유는 도민의 대표성을 띤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의원을 지금 집행부 제안에서 누락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누락한 게 아니라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담은 거고요. 실제로 구성할 때 그때 도의원님들도…….

성준모 위원 지금 여기에 삽입을 해도 되죠? 수정해도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수정해도 동의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개 이런 위원회의 성격상 굳이 부감이나, 부감이 위원장이 당연직이 안 되면 대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회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1부감이든지 제2부감이 당연직 위원장을 교육감 대행으로 하면 위원장을 굳이 뽑지 않아도 되는데 그 조항이 없이 13명 이내에서 위원을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이러한 조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뭐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 같죠, 이것은? 부감이 들어오지 않는 거 보니까, 교육감도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이 행정국장이고요. 부위원장이 환경개선과장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객관성을 띠려면 호선하는 방식으로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지금 개축심의위원회 성격상 우수한 전문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성준모 위원 아니, 위원은 대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그 분야가 아닌 인문학 교수도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건축분야 교수입니다.

성준모 위원 각급학교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 이상이면 되지 여기에 건축분야 교수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죠.

성준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은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성준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임명보다는 호선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 위원회에서요?

성준모 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 제출한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3명이 위원장ㆍ부위원장을 뽑는다는 뜻이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일단 박옥분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개축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도 내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여성이 사실은 전문분야에는 적을 수 있는데 구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서 비율을 최소한 40% 이상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박옥분 위원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전문성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만에 하나 없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실 건지.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은 각종 위원회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그건 조례에 안 담아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조례로 담으라는 건 아니고 그간 유사한 이런 거 관련된 거 대부분, 제가 이번 행감에도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40% 이상이 다 넘나요, 보통? 기존에는 어땠었어요? 20명 안에는 여성이 몇 명이었나요?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재 개축심의위원회요?

박옥분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재 개축심의위원회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옥분 위원 사실은 이게 오래 전부터 여성이 4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여태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정은 성비를 구성, 뭐든지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임용할 때 성비를 법적으로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맞춰야 되는데 20명으로 개정하기 전에는 여성이 40% 됐었냐고요.

○ 행정국장 윤효 안 됐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왜 안 됐었어요?

○ 행정국장 윤효 그때 아마 그게 사회적으로…….

박옥분 위원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든 성은 한 성이 40%를 넘지 않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13명 할 때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무조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방식 할 때, 정원 배정할 때 우선 여성비율을 맞추는 걸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옥분 위원 지나가기는 했지만 위에 있는 권정선 위원님 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거기도 여성위원님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 조치를 했었어야죠. 이미 이것은 법안 과거, 이거는 지금 별안간에 여성쿼터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여태 안 하셨으면, 앞으로도 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은 조례에 아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 비를 안 맞출 수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상위법에서 이미 있었어요, 이거는. 상위법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 경기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모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40%, 지금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50 대 50을 주장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제서 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특히 건축과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유념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볼게요.

개축심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뉴그린 스마트교실 40년 이상 된 교실에 만약 개축이, 거기서도 개축할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 위원장 남종섭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 심의에?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된 5년 동안 50%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만약에,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례에도 그 조항이 있지만, 이미 결정된 건 안 해도 된다는 제외조항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정, 어디어디를 먼저 50%를 할 건지 선정할 때는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 위원장 남종섭 그러니까 만약에 4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선정과정에서 이게 개축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다 그러면 어디 선정과정에서의 점수 배정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법령하고 관계없이 개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할 건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윤효 제가 잠깐 조례를…….

(행정국장, 자료확인 중)

위원장님, 그 내용은 그린뉴딜정책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뉴그린 스마트교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진행이 된다…….

○ 행정국장 윤효 생략할 수 있게…….

○ 위원장 남종섭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 위원장 남종섭 이게 어떻게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만약에 조례상에 이 개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면 그 개축에 관련된 것은 모두가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조례안 제3조2항5호를 보시면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우리 개정조례에 담았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래요?

○ 행정국장 윤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그 사항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그린스마트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고 국가에 선정됐더라도 선정유무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윤효 그것도 우선순위도 위원회에서 하게…….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5항에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해서 심의하지 않는 건 중복해서 심의를 할 경우 해당 개축이 필요한 교의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늦어질 수 있고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사업이 되게 더뎌질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 행정국장 윤효 네.

황대호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안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도 계속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심사해 주기를.

○ 행정국장 윤효 어떤 내용…….

황대호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시행사의 기부채납, 지자체의 대응사업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개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로 해서 의사결정을, “교육부에서도 개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네요. 그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 기조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항을 더 포함시켜서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수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성준모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과 관련하여 협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해서 협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개축심의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행정국장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제4조 구성 문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해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은 2항에 하나의 호를 더 추가해서 거기다가 삽입하는 걸로.

○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추가로 아까 얘기했던 당연직 규정에 “해당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거는 좀 어려운 게 개축심의위원회가 저도 여기…….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한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조금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는 게, 개축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안인 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가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는 거를 집행부에서는 받기 힘드신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항에다가 호선하는 걸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4조3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2를 추가해서 의원님들을 여기 위원으로 두는 건 받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게 이거를 수정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하시겠습니까?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배수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만 호선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교육감의 임명이 아닌 호선이라고 하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호선하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윤효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 배수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제가 제안한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좀 발의해 주시고요.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해도 됩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발언하시죠.

박세원 위원 여기 제1항에 “과장급 이상”에서 국장급 이렇게 하면 또 과장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국장급 및, 국장이 의무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박세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배수문 위원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원으로 국장이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박세원 위원 네.

배수문 위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 행정국장 윤효 본청의 국장급 이상이면 직급이 너무 높아서. 또 부교육감님도 국장급 이상이고…….

박세원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위원회면 적어도,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급이 어느 정도 가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안 중요한 위원회가 아니……. 중요한 위원회니까 훈령에서 조례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면 적어도 국장급 이상이 여기 참석을 해야지 그렇게 안 중요한 위원회면 훈령으로 놔둬야지 뭐 하러 이렇게 조례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당연히 국장급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여기서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하면 행정국장은 보통 전부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행정국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아마 위촉할 수밖에 없고 이걸 국장급 이상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면 좀 탄력성이 떨어져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명문화시키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여기에서는 근데 지금 4조2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이 지금 없거든요. 당연직이 없는데 해당 국장만 또 당연직으로 하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박세원 위원 당연직이 있는 거죠, 여기. 왜냐하면 임기가, 제6조에 위원회 임기에서 보면 그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위가 끝나면 이게 사퇴하게 돼 있잖아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해당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다만. 이게 당연직이라는 뜻이죠. 당연직이 여기에 없어도, 6조에.

○ 행정국장 윤효 거기서 2항에…….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 제6조가 당연직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어도.

○ 행정국장 윤효 그 당연직이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인데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여기의 당연직은 당연히 도의원이 들어가면 도의원까지 되겠죠. 도의원은 그 도의원 임기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직에 대한 내용이 6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당연히 해당 국장 정도는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국장님은 무조건 국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고서 국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명문화 하자는 거죠.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해당 과장은 간사로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과장이 위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국장이 위원으로 되고 담당과장은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으로는 당연히 국장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담당과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사무관이 제안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 건은 해당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근데 8조의 간사에 보면 1항에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고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여기에 과장이 들어오니까 사무관이 제안설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들어오면 과장이 사무관 역할을 하셔야지. 그러면 8조 간사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근데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 또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국장하고 해당 과장이 전부 위원, 국장은 위원장이고 해당 과장은 위원이고 간사를 사무관이 하고 있어요. 도청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자,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 행정국장 윤효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제4조2항1호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청의 해당 업무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

박세원 위원 국장 및 과장급이면 내용이 틀리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본청의 과장급 이상이잖아요, 과장급 이상. 이상이면 국장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괄호 열고 국장급 이상 필 이렇게.

○ 부위원장 안광률 그게 그거지 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 이거 가지고 계속 뭐 논쟁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급 이상이라고 지금 해 놨으니까 대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담당국장님은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우리가 통념상 국장이 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 해당 국장은 당연히, 위원장은 뭐 호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은 국장이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수급들이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 이상은 돼야 되니까 국장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려고…….

○ 행정국장 윤효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임명 저거 할 때 국장이, 담당국장이 하는 걸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넣는 게 뭐가 문제돼요?

○ 행정국장 윤효 너무 이게 경직된 저기라 탄력…….

박세원 위원 뭘 경직돼. 난 이해가 안 가네.

○ 부위원장 안광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 위원 조례는 저희가 수정을 해 드리면 됩니다. 뭐 굳이 국장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요?

박세원 위원 뭐 급한 거 아니면 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준모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유근식 위원 오늘 국장님이 이 내용을 해당 국장으로 명시적으로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그 문구를 행정국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들이 대다수고 해서 2항의1호를 “본청의 해당 업무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이게 뭐 큰 현안이 없는 건데 이런 문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제정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적어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했으면 위원님들이 먼저 의견개진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조례예요.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내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새로 제정하면 위원님들한테 좀 이런 거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도의원 넣고 국장을 뭐 넣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오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특히 제정 조례는 좀 사전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린 대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잠깐만요, 국장님. 아무리 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성준모ㆍ국중범ㆍ박옥분ㆍ박세원ㆍ전승희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용찬ㆍ김원기ㆍ천영미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미리ㆍ김경희ㆍ권재형ㆍ조광희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오진택ㆍ박태희ㆍ김직란ㆍ원용희ㆍ엄교섭ㆍ김경호ㆍ이진ㆍ정윤경ㆍ장태환ㆍ임채철ㆍ김영준ㆍ박창순ㆍ김성수ㆍ황진희 의원 발의)

(15시41분)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으로 의사일정 7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이자 인권으로서 생리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보건실 또는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를 구비하여 학생 방문 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내에서는 감수성 높은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보건실 및 교무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실제 학교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의 동향은 공공화장실의 생리대 비치가 시혜적인 선별적 복지 차원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보호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고 학교교육의 목적 또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화장실에의 생리대 비치가 학생들의 무분별한 장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제로 생리대 비치를 꺼려하는 학교의 관행에도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실에서는 대표발의 의원의 발의 취지와 제출된 조례안 내용이 조례 체계상 자구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대표발의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예산상의 애로사항을 고민하는 집행부에도 수정안을 제시하여 삼자 간 협의하에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수정안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승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를 “범위 내”로, “비치하도록 노력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를 “비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치할 것”을 “비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비치”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승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전승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48분)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개의 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으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세원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하급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만 하더라도 170만 명의 학생들이 경기도 교육의 범주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전체 31개 시군 중 40%에 해당하는 12개 시는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시의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시에 교육지원청이 없으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어느덧 시장이 대신해서 관여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교육자치의 원칙이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혁신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는 핵심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중앙의 교육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추진되어야 하고 초ㆍ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의 역할의 분배가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의 최일선에서 학교를 지원해야 할 교육지원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유근식

전승희황대호

○ 청가위원(1명)

고은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윤효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시설과장 신현택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ㆍ총무과장 김선태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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