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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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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2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4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백승기ㆍ임성환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권재형ㆍ염종현ㆍ박관열ㆍ최세명ㆍ안혜영ㆍ심민자ㆍ김인순ㆍ장현국ㆍ최만식ㆍ임창열ㆍ김영준ㆍ박덕동ㆍ정윤경ㆍ임채철ㆍ장동일ㆍ양철민ㆍ손희정ㆍ오명근ㆍ이종인ㆍ황대호ㆍ최갑철ㆍ박옥분ㆍ이진연ㆍ송한준ㆍ유상호ㆍ김달수ㆍ소영환ㆍ김직란ㆍ김현삼ㆍ김동철ㆍ박윤영ㆍ김경희ㆍ정대운ㆍ오광덕ㆍ양경석ㆍ권정선ㆍ고찬석ㆍ이진ㆍ이동현ㆍ이창균ㆍ성준모ㆍ남종섭ㆍ남운선ㆍ김태형ㆍ원용희ㆍ국중범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명원ㆍ김경근ㆍ박태희ㆍ강태형ㆍ신정현ㆍ김은주ㆍ유영호ㆍ박창순ㆍ왕성옥ㆍ진용복ㆍ조재훈ㆍ김재균ㆍ김경호ㆍ고은정ㆍ권락용ㆍ김미리ㆍ황진희ㆍ전승희ㆍ안광률ㆍ유근식ㆍ최경자ㆍ김종배ㆍ김경일ㆍ채신덕ㆍ이은주ㆍ김장일ㆍ최종현ㆍ김종찬ㆍ추민규ㆍ유광국ㆍ이원웅ㆍ김원기ㆍ장태환ㆍ김인영ㆍ유광혁ㆍ조광희ㆍ김중식ㆍ송영만ㆍ김우석ㆍ성수석ㆍ이기형ㆍ김판수ㆍ박재만ㆍ오진택ㆍ김용찬ㆍ천영미ㆍ장대석ㆍ김영해ㆍ김성수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강식ㆍ방재율ㆍ오지혜ㆍ문경희ㆍ서현옥ㆍ한미림ㆍ양운석ㆍ이영봉ㆍ김용성ㆍ조광주ㆍ안기권ㆍ이선구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철환ㆍ지석환ㆍ문형근ㆍ황수영ㆍ조성환ㆍ윤용수ㆍ이영주ㆍ국중현ㆍ배수문ㆍ정승현ㆍ박성훈ㆍ김지나ㆍ송치용ㆍ이제영ㆍ김규창ㆍ허원ㆍ이애형ㆍ이혜원ㆍ박세원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진일ㆍ방재율ㆍ서현옥ㆍ손희정ㆍ유영호ㆍ전승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진일ㆍ고찬석ㆍ이선구ㆍ송영만ㆍ김태형ㆍ최승원ㆍ권재형ㆍ남종섭ㆍ배수문ㆍ심민자ㆍ윤용수ㆍ김은주ㆍ김영준ㆍ국중범ㆍ최만식ㆍ심규순ㆍ김명원ㆍ염종현ㆍ임채철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이명동ㆍ이기형ㆍ김종배ㆍ정윤경ㆍ김성수ㆍ장동일ㆍ임창열ㆍ오지혜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지나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영주ㆍ오광덕ㆍ정희시ㆍ유영호ㆍ김봉균ㆍ김경희ㆍ윤용수ㆍ전승희ㆍ조성환ㆍ추민규ㆍ신정현ㆍ박관열ㆍ고은정ㆍ김철환ㆍ박옥분ㆍ박태희ㆍ김강식ㆍ장대석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박성훈ㆍ이동현ㆍ김미리ㆍ김현삼ㆍ남운선ㆍ안혜영ㆍ심민자ㆍ김봉균ㆍ이명동ㆍ박세원ㆍ김태형ㆍ서현옥ㆍ유영호ㆍ오지혜ㆍ김성수ㆍ장태환ㆍ송치용ㆍ이진연ㆍ김영해ㆍ김미숙ㆍ김인순ㆍ이은주ㆍ고은정ㆍ민경선ㆍ양경석ㆍ문경희ㆍ최만식ㆍ김경희ㆍ조성환ㆍ박창순ㆍ신정현ㆍ김은주ㆍ김달수ㆍ이종인ㆍ남종섭ㆍ배수문ㆍ성준모ㆍ국중범ㆍ김중식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동철ㆍ유상호ㆍ채신덕ㆍ유광국ㆍ양운석ㆍ윤용수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8ㆍ15 광복절을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번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행히 최근 두 자릿수로 꺾이고 지난 10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 코로나 확산의 위험요소가 많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과 도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빛을 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한 일상을 견뎌주시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도민들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50명 이상이고 불명확한 감염경로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이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ㆍ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중에도 혹시 모를 감염위험을 막기 위해서 위원님을 포함한 회의참석 모든 분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오니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제34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종료 후 바로 이어서 광교신청사 건립추진현황 및 청사 이전계획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정승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제348회 정례회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회기기간은 2020년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6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4일과 11월 5일 양일간에 걸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14일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4차 본회의를,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흘간 상임위 활동과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18일 6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348회 정례회 일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백승기ㆍ임성환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권재형ㆍ염종현ㆍ박관열ㆍ최세명ㆍ안혜영ㆍ심민자ㆍ김인순ㆍ장현국ㆍ최만식ㆍ임창열ㆍ김영준ㆍ박덕동ㆍ정윤경ㆍ임채철ㆍ장동일ㆍ양철민ㆍ손희정ㆍ오명근ㆍ이종인ㆍ황대호ㆍ최갑철ㆍ박옥분ㆍ이진연ㆍ송한준ㆍ유상호ㆍ김달수ㆍ소영환ㆍ김직란ㆍ김현삼ㆍ김동철ㆍ박윤영ㆍ김경희ㆍ정대운ㆍ오광덕ㆍ양경석ㆍ권정선ㆍ고찬석ㆍ이진ㆍ이동현ㆍ이창균ㆍ성준모ㆍ남종섭ㆍ남운선ㆍ김태형ㆍ원용희ㆍ국중범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명원ㆍ김경근ㆍ박태희ㆍ강태형ㆍ신정현ㆍ김은주ㆍ유영호ㆍ박창순ㆍ왕성옥ㆍ진용복ㆍ조재훈ㆍ김재균ㆍ김경호ㆍ고은정ㆍ권락용ㆍ김미리ㆍ황진희ㆍ전승희ㆍ안광률ㆍ유근식ㆍ최경자ㆍ김종배ㆍ김경일ㆍ채신덕ㆍ이은주ㆍ김장일ㆍ최종현ㆍ김종찬ㆍ추민규ㆍ유광국ㆍ이원웅ㆍ김원기ㆍ장태환ㆍ김인영ㆍ유광혁ㆍ조광희ㆍ김중식ㆍ송영만ㆍ김우석ㆍ성수석ㆍ이기형ㆍ김판수ㆍ박재만ㆍ오진택ㆍ김용찬ㆍ천영미ㆍ장대석ㆍ김영해ㆍ김성수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강식ㆍ방재율ㆍ오지혜ㆍ문경희ㆍ서현옥ㆍ한미림ㆍ양운석ㆍ이영봉ㆍ김용성ㆍ조광주ㆍ안기권ㆍ이선구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철환ㆍ지석환ㆍ문형근ㆍ황수영ㆍ조성환ㆍ윤용수ㆍ이영주ㆍ국중현ㆍ배수문ㆍ정승현ㆍ박성훈ㆍ김지나ㆍ송치용ㆍ이제영ㆍ김규창ㆍ허원ㆍ이애형ㆍ이혜원ㆍ박세원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을 들고 운영위로 왔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본 의원과 그리고 소영환 의원님, 김미숙 의원님 그리고 김성수 의원님, 김규창 의원님 등 모든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경기도의회 141명의 모든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견제하고 권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ㆍ인사,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저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을 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의 조직 구성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 의회의 실정에 맞는 인사권 행사 그리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국회법을 살펴보면 제34조에는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소속위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7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담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었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2조2항에는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제85조2항에는 안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운영과 합리적인 의회주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도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뛰어넘어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그리고 의회다운 의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권한을 확대하고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의장에게 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촉구 결의안은 지난 30년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의회가 앞으로의 70년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자치 100년의 시대를 맞이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박근철 의원님 등 14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대한 사항만 강조될 뿐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국회법과 같이 의회의 독자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회의 예산편성권 및 인사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먼저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박근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수인데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 강화가 또 지방의회의 활동이 강화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렇게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법률에 근거한 지원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 진다면 지방의회의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드는 데 한층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근철 대표님께 향후 이 건의안 이후의 활동계획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방자치법에만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가 분리돼 있는, 지금 하나의 정부에서 이제는 독립된 지방정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 하나가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지방정부는 매칭비율밖에 가질 수 없는,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사업과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삭발하면서 단식투쟁하면서 만든 지방자치의 기본 또 지방의회는 이제는 3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방정부의 도 그리고 교육청의 50조가 넘는 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 스스로가 조직과 운영과 인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지금 현재 도의 도지사가 모든 의회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시스템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방자치법은 무조건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송한준 의장님이나 장현국 의장님 또 염종현 대표가 했던 그 길은, 지방자치법은 가야 된다. 인사권 독립과 우리들의 의견은 인력에 대한 것은, 정책인력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밀고 갈 거지만 이제는 지방의회법을 필요로 한다. 의장이 예산과 조직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으로 우리만의 시스템 구조와 우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거는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국회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운영위원님들이 고민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은 게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교섭단체조차도 불법입니다. 저희는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을 통해서 의원이 됐고 그러면 정당의 정책과 정당의 생각을 담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지만 의회에는 전혀 행안부에서 나오는 자료에는 우리들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을 담았고요. 이후에는 우리 141명의 모든 생각을 담아서 차후에 지금 모든 분들에게 이 촉구 건의안과 내용을 담아서 대통령, 청와대, 국회, 모든 의원들 그리고 담당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후로는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나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고민해서 의장님 모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은 차후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미래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과 신념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입니다.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사무처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지금 1월 1일 자니까 10개월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10개월 되셨군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 들어오셔서 우리 의회에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법, 지금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지방의회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정된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 그러니까 의회라는 구조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정책의 수혜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위법률에서 개정이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의회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기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독립기구라고 하기는 너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면서 2014년도에 지방의회의 법적지위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기관임을 밝히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0조에 지방의회는 대의……, 잠시만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2011년도에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개정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지방의회의 겸직금지 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뭐 그런 유의 개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의회법에 대한 우리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의회법도 아마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어떤 그런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지금 집행부,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그냥 하나의 기구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독립성도 없고 그리고 임면권에 대해서도 독립성도 없고.

우리 박근철 대표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뼛속까지 공무원이다.” 누구를 꼭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뼛속까지 공무원이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모든 일을 수행할 때마다 뼛속까지 공무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바라는 일도 할 수 없고. 그 얘기는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 의회가 독립기구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어떻게 의회를 많이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기구라 하면 전체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볼 때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나눠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 교육청도 광의적으로 하면 지방자치법에 속해 있고 지방자치법 안에 독립기구로서 의회를 인정하는 게 지방자치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직으로 들어오셨고 저도 의회사무처장 있을 때나 아니면 본청에 있을 때, 특히 의회사무처장 왔을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 질의했듯이 교섭단체도 인정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뼛속까지 공무원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이를테면 의정활동하는 데 공무원의 한계점이 법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의원님들 갈등은 의원님이 정무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저는 의원들을 지원하지만 법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번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제정할 필요는 있다 보고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저도 시행령 하나 고칠 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법령 고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 의회 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국회 다 같이 해야 되지 여기서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법령 범위 안에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근철 대표님께 사실은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똑같이 선거로 선출된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도 선출직으로 대표성이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 의원님들도 각자 대표성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똑같은 지위이기는 하지만 상위법률에 이런 상위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과 똑같이 이젠 민원인이 되게, 민원인의 위치로 내려갑……, 내려가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민원인이라 생각하시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만 만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있는 담당자 그분들과 많이 소통을 해서 행정안전부의, 집행부의 의견대로 발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박근철 대표님께서 주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지방의회법이 단독으로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의원 거기에 잠깐 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 의원님들, 특히 광역의원님들 전국에 829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나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의회법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교섭단체 대표들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다 공문을 띄워서 수석단에서 아마 17개 시도를 다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그분들을 모아서 17개 시도에 있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러한 지방의회법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진일ㆍ방재율ㆍ서현옥ㆍ손희정ㆍ유영호ㆍ전승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5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1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실천 가능하고 지속적인 일제잔재 청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 번의 회의와 두 번의 소규모 정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기관 간 그리고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거나 TF팀을 구성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실천가능하고 지속적인 일제잔재 청산활동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공감대를 원동력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전 집행부의 일제잔재 청산활동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본 특별위원회는 역사정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근로자 대법원 배상판결 1주년 기념 성명서와 산업혁명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내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도민 또는 지역공동체 등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ㆍ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일제잔재 청산활동 성과 보고 및 2021년 시행계획 보고, 일제잔재 장소 또는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 가능한 현장 방문, 지속적인 일제잔재 청산활동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일제잔재 청산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청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김경호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기관 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일제잔재 청산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0년 11월 4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3회, 성명서 발표 2회, 정담회 2회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친일잔재를 발굴하여 청산하고자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ㆍ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시범사업,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 5월 4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김경호 의원 네.

김미숙 위원 한번 말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심사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쭙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김경호 의원 특별위원회는요,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제11조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전임 운영위원한테 동의를 받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글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심사해야 돼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위원회 설치에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에 “위원회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특정한 안건이,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정한 안건이 친일잔재 청산이 특별한 안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 하면 지금 1년은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거기에다가 6개월을 더해서 18개월을 활동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와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여기에서 심사와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1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심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저희는 특별히 심사할 수 있는 안건들을 시행했던 건 아니고요. 주로, 우리가 해방 7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아직까지도 일제잔재 관련된, 생활 속에 잔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운동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 있게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출발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안건 심사라기보다도 제안하는 형태로 집행부와 함께 이런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정말로 특별한 어떤 안건,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의 안건이 하나의 상임위원회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위원회하고 서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안건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만 하면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심사와 그런 처리에 대해서 그걸 근거를 갖고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왜냐하면 두 군데 상임위원회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거면 각각 그 두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또 그걸 심사ㆍ심의할 수 있게끔 자료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을 활동하셨는데요. 6개월을 지금 더 활동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호 의원 네.

김미숙 위원 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주신 자료를 보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300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김경호 의원 네.

김미숙 위원 항상 일본과 대치하고……. 대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감정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해야 될 건데 만약에 6개월을 연장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활동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혹시나 활동계획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위에 있어서는. 활동계획에 있어서 한 나라가 다른 타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해왔던 게 우리의 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4년간을 나치 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일제 36년간, 벌써 세 번하고 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나 어떤 사고체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범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단초를 만들자라는 게 우리 특위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설위원회로 전환해서 집행부가 끊임없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갈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를 구성시키고요. 구성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워낙 방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지금 흔하게 쓰는 간담회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일본식 용어거든요. 그걸 정담회로 바꿨는데요. 의회에서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사실은 일제잔재, 독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들을 일본이 조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것들이 진짜로 거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들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하반기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김경호 의원 네.

김미숙 위원 지속가능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끝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봤더니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고 그런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의원 나머지 연장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해 오신 일들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6개월이 연장되어서 지금 특위에서 진행됐던 일들이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조례에 대한 제정을 통해서 일제잔재청산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경호 의원 네.

김강식 위원 사실 이 조례의 추진들이 서둘러서 되면 특위활동하고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굳이 연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서둘러서 지금이라도 추진하셔서 상설위원회에 대한 구성들을 추진하시는 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실효성이 있는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연장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말씀에 지극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연장의 건은 우리가 상설위원회로 가기 위한 어떤 그것들이 아직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발의한다 그래도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나머지 할 수 있었던, 그다음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특위 구성되는 과정까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 왔던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자 기간 요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강식 위원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보니까 2021년 예산사업들도 있고 조례 제정, 도민홍보, 현장방문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집행부, 오태석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이 사업들과 관련하여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특위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추진 중인 거고 검토 중인 거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5월 달 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연장, 저는 기간이 더 연장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과연 6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추진 중인 게 멈추거나,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사업도 발굴되어 있고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특위활동의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들 추진 안 하실 건 아니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지난해부터 조사 연구용역을 올 4월까지 했습니다. 해서 용역결과에 따르면 친일인물에 대한 거하고 친일기념물 이런 거 또 교가, 교표 여러 가지 일제식 지명 같은 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상황이고 또 일제잔재 청산사업에 대한 것을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23개 해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2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김경호 의원님이 특별히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없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데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제도적으로 이 특위활동들이 결과물로 배출,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특위 차원에서의 성과로 진행이 되면 저는 굳이 이게 꼭 연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는 이미 특위활동들의 결과물로 다 나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의 내용들이 전체 지금 다 진행돼 왔고 용역도 끝났고 결과물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서둘러서 이런 위원회의 구성들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보다 더 강력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의 마련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5월 달까지 연장된다고 해서 그런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김경호 의원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상설위원회를 운영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마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지금까지 친일잔재 청산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고요.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따로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효과적인 업무, 일 중에 하나가 그것들을 하나로 TF팀 형태 비슷하게 묶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TF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친일잔재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복적이고 소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국감 때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거기도 바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연장에 대한 건은. 그래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뭉쳐져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것들을 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상설위원회로 넘겨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사실은 그게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활동들과 관련해서 형평성 고려해서 6개월 연장하겠다라는 검토보고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형평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검토를 하셔야지 검토의견에 이런 내용이 적힌다는 건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지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여가위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김성수 위원 문화재 관련되어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관광국에서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성수 위원 경기도문화재 100호가 있습니다. 어느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가 그거는 좀, 문화재가 많아서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100호 하면 상징성이 있는 건데,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 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가 7월에 와서 그런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성수 위원 경기도문화재 100호가 있는데 이게 아마 안양에 서이면사무소, 복원된 서이면사무소가 100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봤을 때 지금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100호 문화재가 친일잔재예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이게 경기도문화재로서의, 100호로서의 참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호라는 게 지금 현재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건물이 문화재인지 아니면 건물 내부에 있는 어떠한 친일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들에 있는 자료들이 100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100호로 지정이 됐는지 문화재 자료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 현상변경 분과위원회가 오후에 개최됩니다. 거기에 서이면사무소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번만이 심의가 아니고 먼저 심의가 지역주민들이 그쪽을 상가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는 민원인데요. 일단 한 번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위원들이 현장실사도 나가셨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은 바로는 그 건물이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민원을 내시는 분들하고 또 여건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고 또 그 지역을 상가로 바꾸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 위원들은 좀 저희 행정에서 사실 위원회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부 위원들이 과반수로는 하지만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저희 민원인들만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키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심의가 오후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도 김영삼 대통령 때는 친일에 대한 역사 때문에 철거를 했어요, 중앙청이. 그게 중앙청 건물인가요, 그때 당시.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서이면사무소는 없는 건물을 토지를 매입하고 땅을 매입해서 새로 복원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화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이 서이면사무소는 친일의 정말로 대표적인 행각을 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핍박하고 또 수탈하고 이런 현장에서 친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그곳을 복원해서 경기도문화재 100호로 지정했다? 저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심의를 앞두고 있다니까 제가 뭐 어떤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빨리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사도 위원님들이 나갔는데요. 물론 위원님들 개인적인 자기들 견해가 다 다르긴 한데 오늘 좀 결과를 잘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게 지정할 때도 친일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성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아마 된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저희도 한번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또 민원인들이 하신 것을 바로 해결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 이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요. 처음에 복원과정에서 지정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불구하고 찬성했던 분들은, 시민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자기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입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고 일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또 하물며 경기도의회까지 친일잔재들이 아직도 뼛속 깊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도의회만 하더라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간사라는 일본식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이제서야 교체를 한 거죠. 또 보면 경기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일인사들의 노래들이 그대로 무대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6개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속도를 더 내야겠죠. 사실 상설위원회로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친일잔재가 청산될 때까지 이 위원회는 어찌 됐든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특히 문화예술체육에 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까 문화재 말씀도 하셨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게 문화종무과에서도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고 오태석 국장님도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속도를 내주시는 게, 이 관련 부서에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은 세목별로 쭉 세분화시켜 가지고 추진 완료된 건 추진 완료됐고 추진 중인 건 도대체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의 기간 동안 다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거 계속 이어져야죠, 특별위원회가.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문화예술 쪽에 많이 녹아져 있는 친일잔재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박태희 위원 1년 동안 하시면서 지금 생활 속의 용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문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친일잔재 용어고 잔재물인지는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인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면 일단 그 용어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들에서 완벽하게 찾아내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찾아낸 일부 용어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도 지금 간담회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제의 용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역할들을 충분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조차도 또 저조차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왜곡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알리고 그리고 용어도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저희만이 쓸 수 있는 용어로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이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개선할, 앞으로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물론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국어순화교육도 저희의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시거나 개정하실 때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은 했지만 이게 딱 끝난 건 아니고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거를 발전시키고 또 일제 상징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 우선 사유지는 좀 어려운데요. 공적인 부분부터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 특위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저희가 고쳐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주셔야죠. 특위에 계신 분들만 또 이거를 담당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회에도 알리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려주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지 이거를, 그거는 진행 중에서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연구용역 끝나고 뭐 끝나고 다 끝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때 공표한다, 발표한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 활동하시면서도 또 집행부에서 이거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럼으로써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을 다시 벗어나서 새로운 것 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공무원분들과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태석 국장님,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쪽에서는 지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반면에 한편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런 친일잔재물을 유지ㆍ복원하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문화재 내지는 각 지자체의 향토문화재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이런 모순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특위가 좀 더 내실 있게 또 잘 운영될 수 있는 측면에서 주문드리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있으셨고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요. 다음 안건이 디지털 전환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인데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개의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빠트렸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명을, 제명에 있어서 “촉진”이라는 의미가 이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서 “촉진”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이후에 의결할 때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들어오셨나요?


4.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진일ㆍ고찬석ㆍ이선구ㆍ송영만ㆍ김태형ㆍ최승원ㆍ권재형ㆍ남종섭ㆍ배수문ㆍ심민자ㆍ윤용수ㆍ김은주ㆍ김영준ㆍ국중범ㆍ최만식ㆍ심규순ㆍ김명원ㆍ염종현ㆍ임채철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이명동ㆍ이기형ㆍ김종배ㆍ정윤경ㆍ김성수ㆍ장동일ㆍ임창열ㆍ오지혜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지나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ㆍ비대면 등 신기술 적용 기반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관련하여 개인ㆍ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지원과 미래 경기도 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발굴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7월에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경기도의 경기도형 뉴딜 추진계획에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을 조정ㆍ통합함과 동시에 민관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회ㆍ세미나 개최, 정책제안, 현장방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관련 정책의 총 점검 및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 도민과의 소통ㆍ협력 등이 적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조광주 의원님 등 3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안은 정부에서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조정ㆍ통합 및 점검하여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된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사업이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중앙과 경기도의 협업체계 구축 등 기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가 2020년 7월 23일에 발표한 24개의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사업 중 약 58%인 14개가 경제노동위원회의 소관업무인바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이 경제노동위원회의 고유 업무와 중복되나 경기도가 디지털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및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쭈었는데요, 똑같이요. 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광주 의원 아까 김경호 의원님이 법률상의 부분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는 특별위원회는 지금 우리 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좀 여태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 간에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사실 원활하게 대처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라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칸막이 행정 때문에 업무의 진행이, 원활한 진행이 잘 안 돼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조광주 의원 단순하게 칸막이 행정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김미숙 위원 미래지향,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상설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게 금방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항상 해야 되고 집행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항상 말씀들 하시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안들이 어느 한 위원회에만 소속돼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다 특별위원회로 만든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제56조 아까 2항부터 보겠습니다. 56조2항에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에서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여기는 그냥 일반,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사안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 왜냐하면 이 조사가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특별위원회가 많으면 더 좋긴 좋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별위원회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들이 그리고 우리 각각의 의원님들이 더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의 내용들을 봤더니 경제노동위원회의 업무들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제노동위원회, 저 또한 경제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발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언하는 일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다시 또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안에 아예 어떤 특별위원회를 그냥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글쎄, 제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아무래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서로 어떤 소관 부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벽을 허무는 데 역할을 누군가 주도적으로 해 주는 어떤 기반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기반 조성을 잘 원활하게 해 주고 그러고 나서 특별위원회가 좀 정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1차ㆍ2차ㆍ3차 혁명을 거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첫 기반 마련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욱더 각 소관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분을 갖다 연결고리를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가 겹쳐지지 않는 부분을 나름대로 같이 공통분모를 잘 만들어서 제도 기반 만드는 데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발언하는 거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랑 AI 등등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 생활 속에 접목되어서 생활의 편리성 또는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아마 조광주 의원님께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단시간에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약되어 있는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못 했을 때 그 업무를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조사도 필요하면 조사도 해야 되고 등등등 해서 그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잘 서포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디지털과 관련해서도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장시간을 요하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엄청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단체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단체는 특별한 일시적인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고 싶으면 쭉 연이어서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많이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저도 특별위원회에 전반기에 몇 번, 2개인가에 한번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활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활동이 만만치가 않아서 특별위원회에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직원들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년 기간 했지만 1년에 두 번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등등등 하는 것이 정말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그냥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집행부공무원, 국장님이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박태희 위원 실장님이시군요.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정 위원회 소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이러다 보면 특위에서 나온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약간 충돌적인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국회의 특위처럼 저희 특위는 이게 정책으로 바로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어떤 부분에서 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24개 과정의 58%가 저희 과제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른 6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그런,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경제실 외 여러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한 분야뿐 아니라 산업 간의 융복합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또 그런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실 외 다른 분야까지 아우르는 그런 융합형 형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워낙 경제실로 편중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이 결국은 정책이 집행되고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또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의 관계가 중첩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반기에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해당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하고 또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논의된 부분들하고 좀 상충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충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 상임위원회의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경제과학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과연 반영될 수 있나.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나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 또 정책사업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시켜 줄 수 있냐가 저는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실장님께서 꾸려나가실지,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을 더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특위에서 나오는,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제안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충돌 없이 끌고 나가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얘기를.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좋은 융합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심의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단계에서는 그런 좋은 정책을 반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의단계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융합정책의 좋은 부분이 발굴된다고 하면 편성을 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의 역할을, 집행부의 역할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에게 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간에도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기본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간의 심의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도 같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희 위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보통 국회처럼 사법개혁특위나 정치개혁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 특위에서 이뤄진 사항들을 각 상임위에서 그 안을 갖고 심의하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가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대한 특위에서 다 논의됐던 내용을 갖고 상임위에서 그걸 심의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각 상임위에서는 현안사업,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쭉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고 그런 와중에 특위가 구성돼서 특위에서 별개의 얘기가 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특위에서 전반적인 이 내용을 다 다루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특위에서 저는 만약에 하실 거면 몇 가지 꼭지를 정하셔서 그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특위에서 나오는 6개월 동안의 논의과정을, 숙의과정을 거치는 걸 최종적으로 상임위와 해서 같이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대로 가야지 특위의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가고 정책사업들이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이런 특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상임위의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사업 전체를 다 다룰 게 아니라 그중에 정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몇 가지 꼽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특위활동이 좀 더 활발히 이뤄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특위활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극히 동감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키워드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 광범위한 것이 사실은 이건 어떤 특위의 성격보다 거대한 정책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논해야 되는 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어떤 특정사안에서, 여기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디지털과 윤리에 관한, 사실 조금 있으면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든가 아무튼 이렇게 조금 더 세세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수)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의 안건이 3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건을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3개 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모두 토의ㆍ토론을 한 이후에 일괄 의결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발의의원님과 그리고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5.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영주ㆍ오광덕ㆍ정희시ㆍ유영호ㆍ김봉균ㆍ김경희ㆍ윤용수ㆍ전승희ㆍ조성환ㆍ추민규ㆍ신정현ㆍ박관열ㆍ고은정ㆍ김철환ㆍ박옥분ㆍ박태희ㆍ김강식ㆍ장대석 의원 발의)

(12시08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인권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 청년실업률 상승,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및 성범죄 등 사건이 매일같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사람 그 자체를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이 인권 의미에 제대로 부응하는지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경기도는 아동ㆍ여성ㆍ외국인의 인권은 여성가족국에서, 청소년 인권은 평생교육국에서, 노동 인권은 노동국에서, 노인ㆍ장애인 인권은 복지국에서, 학생 인권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어 현황파악이 한 번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각 부서의 인권정책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경기도 인권정책의 방향을 총괄적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최종현 의원님 등 1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안은 아동, 여성, 외국인,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인권정책을 점검해 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인권의 개념은 자유권적 인권에서 사회권적 인권과 문화권적 인권으로 변하고 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인권센터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인권침해 관련 접수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구제신청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인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인권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권보장의 문제가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인권정책 및 사업의 점검, 새로운 정책을 발굴ㆍ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오신 분이 인권담당관님이신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인권담당관입니다.

김미숙 위원 인권담당관님이 인권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을, 인권에 대한 총괄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안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사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업무가 여러 부서와 그다음에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 번에, 의회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인권에 관련돼서만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의 소견. 잠깐만요, 여기 들어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집행부로 오신 지가 한참 되신 거예요? 지금 근무를 오래하신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제가 인권담당관으로 온 지 금년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전에는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전에는 의회 도민권익담당관도 했었고요. 그리고 해양항만과장도 했었고요.

김미숙 위원 네, 소견 듣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최종현 의원님께서 발의 제안해 주신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저희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도정 전반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해당 실국이 한 12개 정도 실국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인권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봐도 해당 실국이 한 12개 정도의 그런 실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도정 전반에 대한 거를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하실 건가라는 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최종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저 본인의 생각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똑같이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박찬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과연 경기도의 인권이, 경기도에서의 인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위원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저는 수원시에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인권담당관이 임명된 지가 1월 9일 자로 임명되셨죠? 그전에는 인권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일반 시군보다 못한 인권정책을 경기도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5분발언도 했고 일문일답, 일괄질문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인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아까 박찬구 인권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그런 인권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과, 모든 곳에 인권이 가 있는데 그걸 과연 담아서 제대로 인권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인권담당관 혼자는 벅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의회에서 다루어주고 의회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 인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목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방향으로 특별위원회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인권담당관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거죠?

최종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안전행정상임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한번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의회인데요. 중앙의회인 국회에서의 특별위원회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4개월, 6개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한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사법개혁에 대해서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에 대한 것,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특별위원회가 되고 상설이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인데요. 상설이 비상설로도 바뀌었습니다, 20대 국회 때는요. 이게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방과 중앙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그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인권이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그런 사건사고에 대한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있을 때 그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담당 위원회에다가 조언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담당 위원회에서 업무상 못 하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위원회가 많으면 의원님들이 특별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또 상임위원회에 뭐라고 그럴까요, 권한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나고 나서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그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예방이 목적입니다. 인권은 침해받지 말아야 되고 인권으로서 피해받는 인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담당관이 있고 인권정책이 있고 인권특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저는 인권담당관 자체가 행정안전위에서 관리하는, 행정안전위 소속인 자체가 불만합니다. 인권담당관은 사실 운영위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자체도 행정안전위에서 인권에 대해서 그쪽에서 한 자체도 불만이고요. 그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과 박찬구 담당관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6.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박성훈ㆍ이동현ㆍ김미리ㆍ김현삼ㆍ남운선ㆍ안혜영ㆍ심민자ㆍ김봉균ㆍ이명동ㆍ박세원ㆍ김태형ㆍ서현옥ㆍ유영호ㆍ오지혜ㆍ김성수ㆍ장태환ㆍ송치용ㆍ이진연ㆍ김영해ㆍ김미숙ㆍ김인순ㆍ이은주ㆍ고은정ㆍ민경선ㆍ양경석ㆍ문경희ㆍ최만식ㆍ김경희ㆍ조성환ㆍ박창순ㆍ신정현ㆍ김은주ㆍ김달수ㆍ이종인ㆍ남종섭ㆍ배수문ㆍ성준모ㆍ국중범ㆍ김중식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동철ㆍ유상호ㆍ채신덕ㆍ유광국ㆍ양운석ㆍ윤용수 의원 발의)

(12시23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서기512년 신라시대 이래 1500년 동안 역사적ㆍ지리적ㆍ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가지고 있는 영토적 이점과 해양생태계 및 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등으로 인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침탈에 대한 야욕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적시하여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자국 내 반한감정을 부추기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판결이 내려지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록 독도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1,370만 경기도 도민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에 본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홍보와 교육, 문화재로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ㆍ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ㆍ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 동해표기운동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독도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고 지금의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독도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8일 김용성 의원님 등 4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안은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동해의 일본해 표기 등 끊임없는 독도도발에 맞서 효과적인 독도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신라시대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섬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러스크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종전 후 냉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온갖 정치적ㆍ경제적 로비를 총동원하여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교ㆍ국방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독도는 경상북도 관할이나 일본의 독도도발은 우리 국민 공동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지원 사업을 점검해 보고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라고 있죠?

김용성 의원 네, 위원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것도 독도를 지키고 국토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동호회, 연구회하고 지금 이 특별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좀 많이 유사할 것 같은데 특별히 특위가 구성되면 할 일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현재 동호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독도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이 스물여섯 분이 지금 현재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동호회뿐만 아니라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타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정치ㆍ경제ㆍ문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호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건의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든 아니면 경기도 독도지원에 관한 대표발의를 두 건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경상북도 도의회에도 옛날에 이런 특위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조항이 꼭 필요한 거지만 독도, 과연 경기도에서 할 수는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는 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안이 있으신지?

김용성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북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독도수호 특위가 있었고 독도수호 특위가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지만 저희는 경북도의회랑 저희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위하고 교류를 강화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독도를 사랑하는 김용성 의원님 조례도 두 개 하셨고 하는데요.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실효성이 있는 독도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독도 관련되어서는 모든 국민이 다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김용성 의원님하고 같은 마음일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소영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연구활동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자료 발굴이나 그런 부분들을 특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단순하게 회의 두세 번하고 끝나고 그리고 독도 한번 가고 끝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동계획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10대 의회 후반기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함께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 국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이 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을, 새로운 역사자료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혹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안할 사업들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사실 워낙 내용적으로는 외교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분쟁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말려들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는 이걸 교육부나 또는 어떤 해양 생태의 문제로 하면서 실효적으로 우리가 잘 방어하는 쪽으로 국가 중앙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보이고요. 경북하고 울릉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경기도에서 그동안 관심을 좀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국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자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교육부 산하에 동북아역사재단 쪽에서 상당히 축적과 연구가 있고 경상북도 독도재단하고도 이렇게 협력이 가능하고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협력 및 자료공유는 가능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국이 갖고 있는 정책수단이 가장 좋은 게 지식(GSEEK)이라는 평생교육 온라인콘텐츠가 오프라인, 화상교육까지 가능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시군하고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그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평생교육국이 좀 어떤 도민들한테 전달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수호의지를 끌어들이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생태에 관한 부분이나 기타 좀 더 구체적인 역사에 관한 부분, 문화에 관한 부분은 해양부서나 또 문광부서에 사실 도움도 좀 필요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은 경제부서, 여러 가지 여러 부서하고 관련되는 사안이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김용성 의원님께서 조례도 다 마련하셔서 진행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기간 동안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좀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안도 나와야 되고 또 활동에 대한 보고서도 좀 실효성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용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 제안을 하신 의원님이시니까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 특위의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론 독도수호 특별위원회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순 있겠지만 근데 그게 결코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저희 위원으로서의 또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징성만 갖고서 특위를 꾸리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중식시간이 많이 넘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논의와 함께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특위가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도 이런 형태의 특위 구성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께서도 좀 더 특위 구성 원칙에 맞게끔 제출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 건에 대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특위가 진행이 되고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믿고 이 세 건의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안건의 경우에 제안설명 이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명칭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특위 명칭 중 “촉진”이라는 의미가 이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에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뉴딜사업의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촉진”보다는 “혁신”이라는 명칭이……. 뉴딜사업의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촉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본 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혹시 위원님들, 이 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냥 원안대로 해 주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특별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지방자치법과 저희 경기도의회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위원회라는 의미를 잘 되새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들을 저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반기 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시간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고 또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뭐라 그럴까요. 상임위원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금 현재 들어온 디지털 전환……, 촉진 아니고 전환 특별위원회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실에서 54%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제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과연 이게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제가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결의안을, 건의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어느 위원회, 어느 담당이 해야 되는지 안행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행위에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전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가 어떤 사유로, 어떤 특별한 사안으로 또 얼마만큼 기간에서 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혹시나 이런 특별위원회 결의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음번 심사할 때는 지금처럼 심사를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은 처음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같이 그냥 동의를 하셨는데요. 아마 다음번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또 김미숙 위원님 외에 다수 위원님들께서 사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자. 또 내지는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이 오히려 특위보다는 연구모임 성격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서 제출하신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오늘 사실 오랜 시간 숙의 끝에 이렇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이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좀 더 내실 있고 또 말 그대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적정한 원칙 속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48회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4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대한 자료 분석과 검토 그리고 질의 및 대안제시 등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시간과 노력은 다른 위원님들의 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도민을 대표하고 도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함께 건강 및 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박태희

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경호김용성조광주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 경기도

ㆍ의회사무처장 최문환

ㆍ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ㆍ경제실장 류광열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ㆍ평생교육국장 연제찬

- 경기도교육청

ㆍ교육정책국장 조도연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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