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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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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송영만ㆍ이영주ㆍ박관열ㆍ장태환ㆍ이종인ㆍ정대운ㆍ남운선ㆍ강태형ㆍ양경석ㆍ오광덕ㆍ유상호ㆍ김경희ㆍ김명원ㆍ김용성ㆍ지석환ㆍ오지혜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철환ㆍ조광주ㆍ허원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호ㆍ김영준ㆍ소영환ㆍ남종섭ㆍ이동현ㆍ김직란ㆍ안광률ㆍ김태형ㆍ최만식ㆍ염종현ㆍ이기형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영해ㆍ김인순ㆍ김미숙ㆍ이원웅ㆍ허원ㆍ김현삼ㆍ남운선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경희ㆍ김장일ㆍ박관열ㆍ윤용수ㆍ김종배ㆍ박덕동ㆍ고찬석ㆍ김중식ㆍ양운석ㆍ이은주ㆍ이동현ㆍ최세명ㆍ조광주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김현삼ㆍ김인순ㆍ남운선ㆍ안혜영ㆍ허원ㆍ김미숙ㆍ이원웅ㆍ이동현ㆍ심민자ㆍ박관열ㆍ김영해ㆍ이은주ㆍ최세명ㆍ김봉균ㆍ김인영ㆍ김철환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이기형ㆍ김규창ㆍ백승기ㆍ황진희ㆍ김재균ㆍ문형근ㆍ양경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박관열ㆍ허원ㆍ김중식ㆍ김인순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현삼ㆍ김원기ㆍ이은주ㆍ이원웅ㆍ김미숙ㆍ남운선ㆍ이필근(수원3)ㆍ황대호ㆍ배수문ㆍ고은정ㆍ안광률ㆍ서현옥ㆍ남종섭ㆍ유근식ㆍ김종찬ㆍ정희시ㆍ조광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염종현ㆍ이영봉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임채철ㆍ김경일ㆍ김판수ㆍ장동일ㆍ신정현ㆍ국중현ㆍ오지혜ㆍ박창순ㆍ이진연ㆍ민경선ㆍ지석환ㆍ김용성ㆍ김성수ㆍ송치용ㆍ조성환ㆍ장태환ㆍ정윤경ㆍ성수석ㆍ박옥분ㆍ양경석ㆍ김강식ㆍ오명근ㆍ박태희ㆍ김종배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종섭ㆍ국중범ㆍ조재훈ㆍ오광덕ㆍ최갑철ㆍ한미림ㆍ김판수ㆍ이기형ㆍ이동현ㆍ정대운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계속)
6.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송영만ㆍ이영주ㆍ박관열ㆍ장태환ㆍ이종인ㆍ정대운ㆍ남운선ㆍ강태형ㆍ양경석ㆍ오광덕ㆍ유상호ㆍ김경희ㆍ김명원ㆍ김용성ㆍ지석환ㆍ오지혜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철환ㆍ조광주ㆍ허원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호ㆍ김영준ㆍ소영환ㆍ남종섭ㆍ이동현ㆍ김직란ㆍ안광률ㆍ김태형ㆍ최만식ㆍ염종현ㆍ이기형 의원 발의)(계속)

(10시20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 전반에 관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의 사유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던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 사전검토하면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이 위원회 설치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상위법에 있는 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것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방금 전에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선정기업을 선택할 때 경기도의 입장과 경기도의 환경을 좀 더 고려하자라는 의미에서 위원회의 제안을 해 주셨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아마 조례를 이렇게 넘기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지역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거꾸로 당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또 필요충분하고 지역에 맞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중앙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경기도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영해ㆍ김인순ㆍ김미숙ㆍ이원웅ㆍ허원ㆍ김현삼ㆍ남운선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경희ㆍ김장일ㆍ박관열ㆍ윤용수ㆍ김종배ㆍ박덕동ㆍ고찬석ㆍ김중식ㆍ양운석ㆍ이은주ㆍ이동현ㆍ최세명ㆍ조광주 의원 발의)(계속)

(10시25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재해,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안 보안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되는 물리보안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ㆍ정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리보안이라는 개념 역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리보안산업의 국내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7조 원 이상이며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시장경제성 측면에서 산업육성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재난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산업육성의 정당성 역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보안산업의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고,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육성산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산업 관련 당사자와 경기도 내 관련 부서들과의 논의를 통해 실제 조례안의 내용을 고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께 질문하는 것보다요,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한 이런 산업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는 규격화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정보보호산업 법률에 근거해서, 근거라기보다 관련돼서 이 조례도 똑같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규격화, 국제 그런 산업규격도 마찬가지지만, 경영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규격화가 되지 않거나 이러면 다시 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지원하고 난 것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건데요. 규격화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때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이번 물리보안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또 최근에는 정보보호산업법 범위를 벗어나서 융합 개념으로 많이 갑니다. AI라든가 이런 기존의 ICT 기술을 해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각 영역에서 상업화하고 사업화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다. 규격 인증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규격화는 저희가 일정한 형태로 규격화한 것을 글로벌화시키기 위해서 표준화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들면서 국제적인 표준화를 이뤄서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경기TP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AI라든가 ICT가 같이 융합해서 재난이라든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좀 더 육성하자는 취지로 돼 있고 말씀하신 그런 규격화 문제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기업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로 예산을 담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 이미 알았고요. 지금 한국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됐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업표준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제품들을 지원해 줘서 만들고 나면 경기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이게 애물단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더 멀리 보셔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화를 위한 표준화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산업군이 형성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리보안산업은 사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산업분야가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AI산업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가 ICT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보안산업에 정보보안이라든가 사이버보안을 결합시킨 융합보안이 상당히 산업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인력육성이라든가 실증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야에 저희 AI산업이라든가 연계한 실증사업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할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작다거나 또는 수요가 워낙 작은 부분들 또는 사회적 수요는 있다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물리보안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낫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보안에 대한 필요성, 수요적인 부분들은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해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그런 수요, 반면에 공급은 공급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물리보안산업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실증화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감염병 문제라든가 또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보안산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물리보안산업을 정보화산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든가 요즘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유치원생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AI라든가 이런 걸 접목시켜서 저희가 한번 실증사업을 해서 표준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발굴을 하면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꽤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네, 말씀하세요.

심민자 의원 가능하면 위원님, 검토의견을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 3쪽에 경기도 내에 물리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놨거든요. 이 산업체 수를 보면 2019년에 242개소로 전국의 39%로 가장 많은 걸로, 산업체 수가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산재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산학협력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도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심민자 의원 이게 수요뿐만 아니라 이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팽창하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면 보안산업에 대한 주 생산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하면 삼성이나 어디 하이닉스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은 꽤 많겠지만 보안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단순하게 기존보다는, 물리보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던 것은 지문인식장치라든가 출입통제라든가 시설보호 개념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정된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백몇 개 업체다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제 융합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하고 대응해서 보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 현재에 있는 기존의 개념, 물리보안이라는 정말 개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이런 물리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융합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연계된 업체 수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민자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김현삼ㆍ김인순ㆍ남운선ㆍ안혜영ㆍ허원ㆍ김미숙ㆍ이원웅ㆍ이동현ㆍ심민자ㆍ박관열ㆍ김영해ㆍ이은주ㆍ최세명ㆍ김봉균ㆍ김인영ㆍ김철환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이기형ㆍ김규창ㆍ백승기ㆍ황진희ㆍ김재균ㆍ문형근ㆍ양경석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향토기업은 20년 이상 경기도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20명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기업의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토기업 인증과 취소에 관한 사항, 향토기업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제공되는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 사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기업은 경기도에 계속 자리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그 몫을 해 주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기업에 대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국장은 실국장, 이렇게 지목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 조례안 뒷부분에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참고사항에 사유내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길 보면 내년도, 20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요예산에. 그다음 위원회 구성은 향후 5년 동안,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운영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의 결과만 나와 있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도 수립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목적은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 생각하시고 계시는 5년 동안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은 지금 향토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인데 실태조사가 사실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사실 향토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향토기업 중에 R&D라든가 아니면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향토기업이 계속적으로 육성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랑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향토기업 관련해서는 고용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은 아마 해당이 될 거고요.

다만 향토기업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 특례지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개척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토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이 된다 그러면 이런 향토기업의 글로벌 진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 향토기업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 현장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의미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이것에 경기도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런 조례 심사할 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항상 상위법을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중소……. 아까 내가 찾아봤는데. 중소기업…….

○ 경제실장 류광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 법률에 의해 근거해서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상시노동자 수가 20명 이상 그다음에 20년 이상 계속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런 지원들이 다 골고루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지 소외되는 범위는 없는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명 미만이거나, 그렇죠? 지금 향토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30년, 40년 된 데도 많겠죠. 그런데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데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아마도 상위법에서도 노동자 수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기업 측에서 봤을 때는 20명이 안 되는 기업이 더 힘든 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경제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혹시 이 조례를 접하면서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하셨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명 이상이라는 상위법의 기준이나 그다음에 유지를 몇 년 동안 했느냐 부분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밑의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은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이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향토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단순히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란 의미보다 그것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일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해 온 기업들을 좀 더 지원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의 기준이나 소상공인 기준이 보통 10인 미만 보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보고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명 정도 이상을 유지해 온 기업들, 고용해 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자라는 측면의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향토기업 육성 조례를, 법이 금년 2020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조례를 한 데가 부산하고 경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기준을 보면요. 조례가 30년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3년간 500억 이상 그다음에 기업종사자 300명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2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기준을 낮춰서 어느 정도 영세한 기업들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해 온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상당히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특히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정도의 그런 대상기업이라고 하면 일정 기준 이상은 가져가야 되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 수준까지 대상의 영역을 많이 넓혀줬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그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용보증 이런 것들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상위법에는 없을 것이고 홍보에 관한 지원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해외전시…….

○ 경제실장 류광열 상위법에는요.

김미숙 위원 어디까지가 있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법의 규정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지역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보증 쪽 측면이 강하고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재정적 보증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그거보다는 영역을 좀 넓혀서 예를 들어서 모든 중소기업에 사실은 해당이 되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디자인이 미흡하다든가 해서 어떤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미흡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우리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디자인 인증이라든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기업들이 지금 향토기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업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연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향토기업의 육성에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나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는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향토기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있긴 있는데 항상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특별히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고 그거에 대한 행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경기도는 특별한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경기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선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도 또 새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본 조례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다만 조례의 전체 내용에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내용에서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물론 위원회의 심의ㆍ인증을 거쳐서 제정안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향토기업의 명확한 정의가 단순히 30년 했다, 지역에서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도 물론 하나의 정의의 한 축이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 그 지역의 어떤 토착산업으로서의 그 기업의 역할 이런 게 더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방점이 없으면 그냥 중소기업 지원 조례로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들로 하면 되는 거고 향토기업에 대한 육성 조례를 한다 그러면 지역 토착성과 관련된 정의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조례 취지를 살리는 데 맞지 않을까. 그런데 정의 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걸 단지 위원회의 인증을 거친 걸로 해서 향토성을 위원회에서 그냥 인증해 주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에 향토성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내에도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향토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자기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막걸리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런 정체성, 향토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좀 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여기 지금 향토기업의 정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긴 합니다. 하는데 향토기업이라는 게 이 조례에도 근거가 중소기업진흥법에 있는 걸 사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토기업의 금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향토기업을 정의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조례 목적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담기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규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특례를 준다든가 나중에 어떤 지원책이 강구가 되면 어떤 기업에게 그런 선정을 해서 갈 거냐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담아서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화하는 방안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서는 물론 그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정의 부분에 1, 2, 3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거고 오히려 여기에 향토성과 역사성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면 경기도 내에 30년 이상 된 기업들이 한두 개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 주냐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저는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의견에 향토성과 역사성을 갖춘 도내기업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조항들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위원회가 운영하는 데도 조례 취지를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경제실장 류광열 2조 정의에…….

이동현 위원 실제 이 조례가…….

○ 경제실장 류광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만 돼 있는데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동현 위원 실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위원회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향토기업을 광범위한 범위를 두고 막 선정하는 것보다 저는 매우 압축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중소기업 육성 관련된 조례들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정말 우리가 꼭 챙기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키워나가야 될 향토기업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존경하옵는 김장일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거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고 하면 향토기업 취지에 맞는 조항은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기업의 규정이 지금처럼 하면 20년만 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확장할 계획인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좀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메모를 좀 해 놓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받고 이거 끝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큰 틀의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위원회가 선정과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일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의 기준을 저희 위원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선정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담아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면 경제적ㆍ사회적 기여에 따라서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경제적 활성 기여만 담겨 있어서 사회적 기여부분이 빠져서 좀 애매한 게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례 정의할 때 경제 활성화 기여 외에도 “사회적 기여”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지역의 특성을 다 포함해서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다 보니까 사회적 기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지역특성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왜 조례 제정할 때 법의 것을 인용했다고 하시면서 사회적 기여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조례에, 시행령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적 기여하고 사회적 기여의 어떤 기준을 고시해서 넣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만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셔 주시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1시,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김장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우리 김장일 의원님께서 향토기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지역 활성화는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안에 지역과 함께 어울려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 공헌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제2조 안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용어를 정리해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김장일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안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의 안에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보고 저는 집행부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공헌하는 여러 가지의 모든 면을 담고 있고 그것이 사실 20년, 30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장이나 회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고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도 극복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더 성장하고 육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좀 더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선정기준에서 실국장님들이 실무자들과 함께 위원회에 그런 뜻을 전달을 잘 하시고 내부규정이나 선정기준 안에 그런 위원님들의 마음이 함께 녹아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다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장일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일 의원 여러 위원님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조 정의를 정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기여도를 넣자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적 기여도가 배점이 한 40% 정도로 이렇게 뒀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건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박관열ㆍ허원ㆍ김중식ㆍ김인순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현삼ㆍ김원기ㆍ이은주ㆍ이원웅ㆍ김미숙ㆍ남운선ㆍ이필근(수원3)ㆍ황대호ㆍ배수문ㆍ고은정ㆍ안광률ㆍ서현옥ㆍ남종섭ㆍ유근식ㆍ김종찬ㆍ정희시ㆍ조광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염종현ㆍ이영봉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임채철ㆍ김경일ㆍ김판수ㆍ장동일ㆍ신정현ㆍ국중현ㆍ오지혜ㆍ박창순ㆍ이진연ㆍ민경선ㆍ지석환ㆍ김용성ㆍ김성수ㆍ송치용ㆍ조성환ㆍ장태환ㆍ정윤경ㆍ성수석ㆍ박옥분ㆍ양경석ㆍ김강식ㆍ오명근ㆍ박태희ㆍ김종배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대응 관련 주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감염병 관련 제품 개발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적 절차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에 따른 전반의 사항에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묘연하며 이는 국민의 불안과 경제침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감염병 대응제품 개발과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은 국민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의 전문성과 복잡성은 물론이고 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코로나19 위기의 극복과 추후 유사한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근거마련과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이든 의원님이든 지목해서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용추계, 참석수당인 것 같아요. 협의체 구성해서 참석하는 수당 같은데요. 뒷장에 있습니다, 실장님. 맨 뒷장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일단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에서 12명이라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의 12명 구성인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당연직 중에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열다섯 분 있는데……. 이게 입법전문위원실에서 비용추계를 한 건데요. 열다섯 분 중에 위원장이 행정2부지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위촉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실국장들이 들어가 있어서…….

○ 위원장 이은주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 경제실장 류광열 15인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15인?

○ 경제실장 류광열 네, 15인인데 그중에 위원장이…….

○ 위원장 이은주 15인에서 3명이 당연직?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위원장이 행정2부지사고요. 거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염병 관련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실하고 관련 국장이 들어가면 한 2명 정도 되니까 입법정책,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3인 정도를 제외하고 12인으로 참석수당 대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참석대상에 대한 우리 비용추계는 12명 정도?

○ 경제실장 류광열 당연직 같은 경우 공무원들은 저희가 수당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계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혜영 의원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원안가결 통과시켜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저희 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9월 달에 저희 국내에 열두 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세계 최초로 WHO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항원진단키트를 생산하는 SD바이오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도 오늘 이 조례를 근본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SD바이오센서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스 당시에 진단키트를 최초로 개발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중소벤처부나 아니면 대기업들을 비롯한 대ㆍ중ㆍ소 상생형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한 것이 기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이런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성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가 그런 기업인들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체가 빠르게 정책 아니면 행정의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회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5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의사일정 6항, 7항을 5항, 6항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종섭ㆍ국중범ㆍ조재훈ㆍ오광덕ㆍ최갑철ㆍ한미림ㆍ김판수ㆍ이기형ㆍ이동현ㆍ정대운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성준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게 보육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공동 교육ㆍ보육과정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와 내국인 가정 자녀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보편적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비조차 외국인의 경우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외국인도 납부한 세금 혜택을 일부라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국장님 포함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서 앉아서 질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보육담당 부서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계시니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김용범 보육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참석하셨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저…….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의 개정이유와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경기도 보육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모 의원 감사합니다. 성준모 의원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어디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 했는데 지금 경기도 보육 조례는 내국인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과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것을 했고 지금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경기도 안산시 기초단체가 바로 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안산 기초단체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소 좀 더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최초로 시행하는 데는 외국인 아동이나, 외국인주민에 다 외국인 아동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에 이른바 불법체류자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아주 강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준모 의원께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 그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개정이유에서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준은 법률적 효력과 동등하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늦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충돌 지점이 있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행법하고의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늦은 시점이지만 우리 성준모 의원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본 위원으로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질의라기보다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경기도면 경기도 사람한테만 잘하면 당연히 됐었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인이 다 저희 식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불법체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기회로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이주비등록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주비등록자라고 부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조약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제6조에. 협약도 국내법과 똑같기 때문에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아동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보호 받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합법적이지 않은 비합법적인,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외국인이어도 당연히 기본권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민께서도 많으실 거 같긴 합니다만 우리의 옛 과거를 생각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보면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보면 이주외국인 아동들을 수용했던 어린이집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서 문을 닫거나 빚에 나앉는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그래도 보육료가 책정이 되었는데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다 문을 닫았다는, 아주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고요. 이 조례가 늦었지만 지금 통과가 된다면 상위법과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가 열의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에 담아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아니라 계속 발언하셔서…….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그런 지원해야 되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만 빼가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복지제도에서 혜택만 빼가는 것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지원을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여기서 과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 사회의 일원, 어떻게 보면 일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될 부분을 잘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혜택의 정도에 대해서 어떤 한계에 대한 고려,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된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경기도, 전국의 가장 많은 다문화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안산시에 지급하는 현황이 제 자료에 있는데 1년에, 2020년도에 16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 보통교부세를. 여기에 안산시 등록외국인은 5만 500명이고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주자가 1만 9,200명 해서 6만 9,000여 명, 7만 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고 정부에서도 167억 원이란 돈을 지방정부에 주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나 기타 여러 가지 지역의 예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만 원이라는 누리과정지원비를 국내 아동은 지원하는데 외국인 아동은 지원하지 않고 안산시는 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까지와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약 1,700명이 올해는 받았는데요. 안산만 지급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안산에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그 누리과정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에 소요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제활동을 한 축으로 하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도 이것을 누리과정비를 지원해 주면 대한민국에 더 좋은 선입견과 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함께 내국인과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작은 소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도 이 정도 국가에서는 충분히 누리과정비를 지원해도 경기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재외국인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제로 우리 사회 경제에서 필요한 부분의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하는 만큼 어느 정도 누려야 될 혜택도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 잘 들었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든 아니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원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보육정책과장님이 와계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김영해 위원 이거를 보육 조례를 개정해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보육정책과장 김용범입니다. 보육 조례에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이게 보건복지부 국가사무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김영해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어떤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저희가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열악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에서 이것 보육료를 지원할 시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육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하는 국가사무임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 없이 도에서 외국인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은 국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비쳐지고. 둘째는 도비사업으로 추진 시 도 재정부담과 시군에 재정부담이 많이 되어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가 79%입니다. 도비가 한 12%, 시군비가 9% 해 갖고 보육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전액 도비ㆍ시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돼 갖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다섯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국비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지침을 바꿔야만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김영해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이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아니, 거기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법을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시긴 한 건가요, 그럼 정부에서?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저희도 이런 의회 같은 데서 우리 도의 의견을 모아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러는…….

김영해 위원 계속 건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건의하는데 저희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하면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이면 지원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만 해서 안 되면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연합을 해서라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보육정책과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그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영유아보육이 지원이 안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그건 지원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무상교육법에 의해서.

김영해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이 되는데 유치원도 어쨌든 정규과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해 주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돼 있어 갖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안산은 자체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체 시비로.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실 이 건 관련해서요, 공감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행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 국가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에서 딱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있는 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은 일단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안산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 안산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 협약 내지는 신설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했는데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지겠죠. 그것을 그냥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실행 가능성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이천, 아까 성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게 되면 2020년 6월 현재 외국인 아동도 경기도에 8,90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103억이고 시군비 도합하게 되면 344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도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육료를 지원하려면 사실 시스템상에 있어서 보육료 현황이랄지 보육일수랄지 어린이집 현황을 다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1개 시군과의 조응성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하게 되면 그 체계상 맞지도 않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육정책과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국가적인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행법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44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실행가능성, 영구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단, 지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협의 결과에도 보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에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희는 여성가족국과 노동국이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요.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에서도 일단 반대 입장을 내셨고 저희와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하더라도 법상 안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걸 하고 싶어도 실행가능성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 의원 위원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조례상으로도 예를 들면 경기도 보육 조례 19조13항에 보게 되면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선인데요. 보니까 외국인주민 조례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 보육 조례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에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얘기 듣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외국인주민 문제, 이주민 등등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벽에 부딪치는 게 현행법의 문제입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지만 지금 외국인주민 또는 이주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저는 법령이 사회적 합의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미 사회적 합의는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령이 오히려 그걸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상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의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법령이 일정 정도 사문화돼 있는, 사실 이 법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법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국회와 정부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 인권의 문제는 저희가 단순히 법령의 틀 내에서만 꼭 사고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91년도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을 당시 그것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동의를 구한 거거든요. 동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 국내법이 유엔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취지를 쫓아가고 있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관련 법규나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나 안산의 경우는 그야말로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미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상당부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저는 한번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중앙부처의 어떤 부서로부터 의견이 또 내려오면 그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렇게 하는 게 이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자녀 지원과 관련된 일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상 안 된다, 또 부서와 협의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 법상 안 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행 고등학교 학생, 초ㆍ중ㆍ고 중에 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에는 등록외국인 아동과 미등록외국인 아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다 의무교육을 시켜주고요. 고등학생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아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검토결과에 보시면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28조,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로 이 문구 하나에 외국인 고등학생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게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법에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책으로 고등학생 아이들 등록금과 급식비를 정부와 경기도와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취학전 아동들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라는 국장님의 발언은 적절한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서와 협의를 안 했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2018년 8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이 지원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했고 부서에서는 똑같은 답변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 지원근거도 없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바로 이 조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육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대상과 하는 것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맞다라는 판단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보육정책과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예산 협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육정책과는 이 내용을 2018년 8월 30일 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 아동의 지원범위를 저는 누리과정 만 3ㆍ4ㆍ5세를 말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한 8,000명쯤 된다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를 얘기하고요. 3ㆍ4ㆍ5세는 약 3,900명, 4,000명이 약간 안 되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입소를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은 다 등록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별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더 행정수요가 소모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또 예산추계도 경직성경비로 매년 지원되지만 소요예산 추계를 보면 3,991명의 보육료 24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면 약 115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경기도가 30%를 부담하면 약 3억 5,000 정도고요. 기초단체 31개 시군은 약 80억 정도 소요돼서, 이 기초단체도 자료를 보시면 군단위는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대표적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가 인원이 좀 많고 안산 반월공단이나 시흥, 수원, 화성, 평택 이런 중소도시에는 아이들이 몰려 있지만 과천시 3명, 양평군 6명, 가평 5명, 연천 2명 정도로 해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도 아이들 누계를 보면 크지 않다라는 게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이 28조의 30억 정도를 매년 소요하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 행정에 큰 피해가 올까 이렇게 고민은 좀 적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성준모 의원님께서 안산에는 단체장의 의지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 대한 동의 절차나 또 서포트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소신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경기도의원으로 함께하는 것이 저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작년에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다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많은 민원을 받기도 했고 곤혹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겪긴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똑같은 시각에 놓여져 있을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대정신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이번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차별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책적인 가치관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정부는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나 실행하는 기준보다 사실 지자체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있는 것이고 단체장의 역할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놓인 것이 광역의 역할이기 때문에 광역은 시군과 함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사실은 정부에도 해야 되는 것이라 수년간 우리 집행부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성준모 의원님이 안산이 제일 다문화 주민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입국관리소, 남부를 총책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가 제 지역인 수원 영통에 있는데요. 그 출입국관리소를 거쳐서 사실은 수치에 적혀져 있고 기록되지 않은 다문화 외국인들의 거점이 사실은 수원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들이 또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치에 담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또 놓일 수밖에 없는 다문화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부족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한발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고민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시군과 함께 조금이라도 예산적으로 담아내고 풀어나갈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고민해 주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 조례안과 함께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요청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안.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걸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의 이 안이 좀 더 법적으로도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위법을, 이 조례를 받쳐줄 수 있는 상위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법률 개정 건의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은주 위원장과 협의 중)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아, 죄송합니다. 김인순 위원님께서 다시 발언을 신청하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 정말 어려운 조례 이렇게 이끌고 오신 것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조금만 서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말씀처럼 보육 조례였는데 저희 상임위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공유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 이것이 발의 공고되었을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혹시 확인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준모 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2019년도에 이주민 관련단체와 한 세 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요. 또 올해도 4층에서 작은 규모로 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토론회를 했고 또 언론에 이것이 기사화돼서 일부 제주도 사시는 분이 전화도 많이 주셨는데 대개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에게 왜 지원하느냐는 그러한 항의성 문자와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다 불법체류자한테 세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내국인들에게, 기타 경기도민들에게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항의를 받거나 전화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 기억에 있고요. 거의 다 다른 단체, 난민대책인가 어떤 그러한 극우단체 활동가들한테 전화 받은 사례는 더러 있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성준모 의원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한 번은 좀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제안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 잠시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조례안에 보면 10페이지에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검토 현황에, 조례안 저희만 자료 갖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는 없는 거예요, 이 조례안? 있으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지금 도내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자체사업 시군 참여 수요조사에서 지금 자체사업을 안 한다는……. 자체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자체사업 수요조사가 시군 의견조사라고 해서 찬성이 20 기초이고 반대가 11개 기초인데요. 찬성하는 거는 보조비율을 도 30%, 시비 70%일 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찬성, 반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보육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용범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군, 이거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검토조사를 한 건데…….

(보육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미숙 위원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이게 실무과장들 의견조사한 건데 찬성 20, 반대 11개 이렇게 나온 게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실무자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지원팀장 정덕해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정덕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19년 12월에 조사한 건데요. 3 대 7로 했을 때 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누리과정보육료에 대해서 3 대 7로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했을 때 시군의 의견은 어떠냐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요. 그때 실무과장님 의견, 시장님 의견도 아니고 급하게 국장이나 시장님까지는 의견을 못 가고요. 실무과장 의견으로 봤을 때 찬성이 20, 반대가 11표가 나온 겁니다.

김미숙 위원 도에 있는 외국인 아동, 이 외국인 아동이라 하면 등록이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등록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지원팀장 정덕해 등록 재원아동입니다.

김미숙 위원 등록아동으로 한 것이죠?

○ 여성가족국보육지원팀장 정덕해 네, 재원아동.

김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장님들께서 반대를 30%나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 여성가족국보육지원팀장 정덕해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경기도도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적극행정해야 될 때는 적극행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률에 상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위법률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반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잠깐 답변을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상위법률은 바퀴가 크기 때문에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빨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보다 더 작은 단위인 안산시는 더 작으니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 저렇게 저렇게 지원했더니 저런 환경들이 좋아져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지원해 줬더니 저렇게 많이 된다. 그럼 우리도 좀 더 넓게 광역에서 저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만 보고서 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위에서 그런 것에 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글쎄 저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정말 너무너무 소극적인, 하라는 대로만 하는 공무원들만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가는 대한민국이고 경기도가 세계 속으로 가는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미등록아동이긴 하지만 유엔기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그런 사업으로도 외국에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률근거해서 지원하긴 합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잠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가든 어느 구석에 있는 나라를 가든 간에 대한민국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빛나게 해 주면 됩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광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은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법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재정부담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2020년 지금 6월 현재 8,908명이에요. 도비부담이 103억이고 토털 금액이 344억이라는 의미가 있고 도 또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과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보육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에서 다루었단 말이에요. 상임위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 법을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례에 담아내기보다는 촉구안을 먼저 하면서 하는 게 또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수동적이지 않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선제적으로 안 하는 것들도 좀 적극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안산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근거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성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런 촉구건의안을 내기 전이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위원장님. 노동국장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궁극적인 조례안건 주 내용을 보면 보육료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국내아동, 우리나라 경기도 내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이 주 내용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지금 심의는 노동국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는…….

○ 노동국장 김규식 집행이나 실행은 다 보육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단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또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재정상에 있어서 일단 그 8,908명에 대해서 하게 되면 344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보육료 함에 있어 보육일수 그리고 보육 어린이 현황, 시스템이 다 행복어린이 바우처인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관 상임위와 또 다른 점, 또 해당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심의는 외국인정책과가 있는 노동국에서 심의를 받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육정책과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집행도 31개 시군 보육정책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나 이런 부분도요. 조례는 외국인정책과가 있는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은주 보육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것이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마 더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말씀하십시오.

성준모 의원 지금 정정 좀 하실 게 있는데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성준모 의원 8,903명이라는 외국인 아동이 지금 누리과정을 대상하는 3ㆍ4ㆍ5세를 말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3ㆍ4ㆍ5세까지 등록현황입니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 네,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입소현황이 6,900명으로, 이 6,900은 0세부터 5세까지인데 이게 4월 자료인데 갑자기 그 사이에 8,900명이 3ㆍ4ㆍ5세가 이렇게 늘었다는 자료를 저는 지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은 만 3ㆍ4ㆍ5세는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과 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공존해서 입학이 가능한 연령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준모 의원 그래서 누리과정비를 3ㆍ4ㆍ5세로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육정책과가 준 자료는 3,991명입니다. 전체 0세, 1세, 2세를 합쳐도 7,000명이 안 되는 자료가 있는데 3ㆍ4ㆍ5세가 8,900명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늘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것은 정확하게 좀, 예산추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성준모 의원에게 개별설명)

성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과장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등록된 현황 인원이에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아니, 등록외국인이라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어린이집에 등록한 인원은 적고요. 이게 전체…….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저는, 과장님?

성준모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 위원장 이은주 네, 무슨 얘기인지 알…….

성준모 의원 전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에 3ㆍ4ㆍ5세가 8,900명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과장님, 외국인 아동은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황자료를 경기도가 갖고 있지 못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이게 저희가 통계자료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현황자료를 어떻게 아셔요? 등록되지가 않는데.

성준모 의원 어린이집 입소현황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이게 지금 성준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어린이집 입소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 무료화되면 이 인원들도 다 교육에 참여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24만 원에다 저희가 또 저기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추가보육료가 8만 2,000원, 32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갖고 344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총 1년 비용이. 그래 갖고 도비가 103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추산해 보면.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등록한 사람이 있고 무료가 되면 그 사람들도 다 어린이집으로 들어온다고 추산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던 유아들도 이렇게 혜택을 주면.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들어올 수 있다는…….

○ 위원장 이은주 등록아동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시켰다는 얘기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이 지금 들으신 걸로는 추계인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네, 현재 어린이집에 등록된…….

성준모 의원 지금 누리과정비가 어린이집은 기본 누리과정비를 24만 원을 주지만 원에서 받는 보육료는 약 29만 원, 30만 원 돈 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데 이 차액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도 3ㆍ4ㆍ5세를 24만 원 지원하는데 유치원은 자부담이 한 24만 원이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도, 추진을 해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갑자기 저렇게 8,000명이 입소할 상황도 아니고요. 또 이 아이들이 각각에 있고 반별로 있어서 아이들이 다 입소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 하는 것이고 이 부분까지 추계에 집행부는 염두에 두지만 현재 추계로는 지금 준 자료 입소현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비용추계한 부분에 경기도에서 차액 보육료 지원한 금액까지 포함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차액 보육료까지 포함해 갖고 344억…….

○ 위원장 이은주 에이, 차액 보육료는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아니, 이것도 지금 지원은…….

○ 위원장 이은주 아이,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누리과정비용이잖아요. 차액 보육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왜 차액 보육료까지 추계비용에 넣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아, 누리과정이 24만 원이 지원되고요. 도비로…….

○ 위원장 이은주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성준모 의원님이 담으시려고 하는 건 보육료 지원이잖아요. 그것도 누리과정의 보육료만 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액 보육료는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비용에 추계비용을 넣는 건 과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장 이은주 네, 일단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일단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해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사님, 그러니까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그리고 제가 보육정책과와 그동안 일관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법적인 체제부분 그리고 도부담뿐만 아니라 시군부담도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부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시군의 답변에 대한 부분도 1차 우리 회의 안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5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은주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근로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확대 및 일반경비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도내 노동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 제14조3항에 위탁운영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요.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서 안 제2조의 조례의 적용대상을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10조2항에 정치적 행사 관련 이용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동 조례 제1조에서 목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20년 5월 20일 민간 위수탁계약 체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2년은 너무 적고 5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한번 보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것을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것을 운영, 임대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다시 필요경비를 보조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지도 않고 이걸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사실 두 가지 쟁점에 있어서 하나는 먼저 상반기에는 왜 독립채산제로 했다가 운영비 지원으로 바꿨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하고요, 2년과 5년 부분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4월 22일 날 우리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의, 그러니까 2020년 회의록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그다음에 김장일 위원님, 다 그렇게 적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옳았다는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 부분을 반영 못 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욱 저희가 도의회의 목소리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더욱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당초 독립채산제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그 부지는 한 1만 3,000 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은 한 3만, 아, 3,600 그러니까 1,000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적어서 사실은 좀 독립채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면 광역시 중에서 열 군데가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규모가 다 크고 골프장사업이랄지 웨딩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규모의 협소함과 그다음에 임대시설로 인해서 수익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송구하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2년을 5년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주장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복지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우리 허원 위원님 포함해서 그런 반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됐는데요.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통계인 부분이고요. 경기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들이 땅을 사 가지고 그 위에다가 국비, 도비로 짓는 거예요. 맞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민주노총은 현재 그 50억 준 것은 도가 사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고요. 차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수가 작아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로도 보다시피 인천의 민주노총이 독립채산제로 570평이에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작아요, 지금. 말을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고 대구의 340평 민주노총도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50억에 맞는 건물의 임대를 받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딱 두 번의 회견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노정협력 선언식을 하고 여기서 근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를 딱 한 번 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런 정책협약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운영 관련해서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허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현재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에서 77명이 현재 위탁한 데서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77명이 사용하는 공간이 1층에서 5층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모자라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미처 못 주고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다 사무실로만 쓰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지만 77명, 80명 정도 근무하려면 몇 평 정도 필요할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

허원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허원 위원 77명이 근무한다면 몇 평 정도면 근무가 가능할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1,000평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원 위원 네? 몇 평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좀 약간…….

허원 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강남 사무실을 보니까 한 200평이면 되더라고요. 200평이면 사무실용으로 다 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무실 좋습니다. 회의실도 있고 필요하니까, 지하 빼고 5층이니까 3ㆍ4ㆍ5층을 사무실로 쓰고 1ㆍ2층은 임대를 놔도 충분한 공간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지금 11개 기관이 입주예정인데 6개는 입주했고 5개가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근무자만 위한 곳이 아니라 1층 같은 경우는 노동상담소랄지 누구나 들어와서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상담소 다 알고, 한국노총도 상담소를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 공간은 얼마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거고요. 회의실 쪽으로 대회의실만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공간은 나눠서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적게 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파이를 크게 시켜주는 이유는 뭡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경기도는 노동수요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는 없고 많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지금 민주노총도 가입자 수가 16만이고, 한국노총 16만이고요. 한국노총 지원할 때는 도비가 242억이 지원됐습니다, 국비도 59억 2,000 받기 때문에.

허원 위원 자, 민주노총이 이거 조합원은 20만이든 30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무엇을 기여했느냐, 경기도의 노사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문제만 삼고 앞에서 나와서 총알 안 맞고 좋은 것만 챙겨먹는다고 그러면 100만 있으면 뭐해요? 경기도에 도움이 됩니까? 총대는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 메고 욕을 먹어가면서 노사정 협약을 끌어내고 서로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했냐는 얘기지. 했다고 그러면 다 해 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다 해 줘야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허원 위원 아니, 20만이, 30만이면 뭐합니까, 이런 조합원이?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보아온 바는 물론 역대 정부에 따라서 노조와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민주노총도 하나의 협력단체로서 노동의 권익보호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8개 광역 시도 중에서 7개가 민주노총에 지금 지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조례상으로랄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단정적으로 한 노동단체를…….

허원 위원 다들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사실 일단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3년을 계약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금 다시 재계약하게 될 경우에는 재위탁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이의를 60일 전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의 사전보고에서 의결하게 되면 도의회, 지방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 집행부는 재계약이랄지 또는 여부 그리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제가 민주노총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집행부가 하겠다는 안대로 한 번이라도 해 보고 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이거 우리가 우긴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겼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죄송합니다.

허원 위원 집행부에서 우기고 한 부분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14조2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경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근로복지에 대한 센터나 근로복지회관들은 이걸로 인해서 지원이 다 가능한 거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분 또 노인, 여성분 관련해서는 관련 모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고요, 자료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관련해서, 이것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 정의부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센터라 하면 어디 어디가 관련이 돼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여기 정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복지시설로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거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번에 하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애인이랄지 노인 또는 농민 이런 부분은 다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관련 모법에 의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 조례에 의해서요.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노동복지회관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규정이라면.

○ 노동국장 김규식 어떤 노동복지회관라면, 한국노총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원 위원 노동복지센터,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 노동국장 김규식 한국노총은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설치ㆍ운영인데 한국노총 그 부분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 경기지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원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까, 소유권이 한국노총에 있다고? 30년도에 소유권이, 건물등기가 경기도로 넘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30년도에는 반환이 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한국노총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귀속을 갖고 있는 거죠. 도에서 갖고 있는 거지 그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상의 소유권은 도지만 지금 등기상으로는 한국노총 경기지부로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사실상 거기에 모든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차압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경기도가 권리행사를 하게끔 돼 있는 건물인데 그게 어떻게 노총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노총에서 그거 팔아먹어도 돼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미 저희가 가등기를 한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년이면 경기도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특히나 신의성실 관계에 있어서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노총 건물도 경기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이거 말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펴 놓으면 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크다고 안 어렵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허원 위원 그거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서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일단은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많게는 임대수익이 15억에서 13억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저희가 또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지금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 경기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저는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너무 방대하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단추를 잘 끼웠으면 이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단추를 굉장히 어렵게 끼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문제를 사실 잡아드렸었는데도 그것을 우기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라 보면 앞으로 이게 운영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쭉 해서부터 전기세, 수도세 모든 부분들을 다 해 준다면 누가 전기 마음대로, 전기 내가 봐도 절전을, 뭐 시설관리자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자기 것처럼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인원이 77명인데도 500평 이상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선에서도 어긋나는 거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집행부가 봐주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가 금년 2020년 4월 22일 상반기 경제노동위 속기록을 다 봤는데요. 거기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허원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독립채산제 부분 그리고 기간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다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갑자기 5개월 만에 바꾸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위수탁 관계를 다시 맺음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노동위원님께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구 하나하나 다 검증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많은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독립채산제가 아까 뭐 다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것을 지금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회의록 봤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진 않으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저는 경제기획관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동등하게 역할을 하시는, 아니다, 그때 노동국이 있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지금 경제실장님이십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그 자리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수탁 협약을 한 시점에서 지금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5개월 정도 돼 보입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이 부분이 면밀하게, 국장님은 아니었지만 국장의 역할에 동등하게 하셨던 국장님이 계셨을 거라고 감안해서 그때 면밀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노동국장의 명이 아닌 성명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죄송하다, 또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계약을 5개월 만에 이것을 번복하는 것은 이건 시군에서도 별로 있지 않은 일이에요, 국장님.

그리고 또한 저는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번복하는,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복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국장님. 그 점은 국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이게 원래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무실 3개 정도를 임대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하셨던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무실까지 다 계약이 완료가 된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11개가 입주 예정인데요. 6개가 입주돼 있고 5개가 입주 예정인데…….

김영해 위원 계약이 완료가 됐냐고요, 입주 예정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계약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은 계약을 하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 계약을 해 버리면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금년도에는 운영비를 민주노총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김영해 위원 아니, 금년도뿐만 아니라 어쨌든 독립채산제로 하기로 했었을 때는 그 사무실 3개를 임대를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 나머지 3개를 다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다 계약을 하시냐는 거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거를 임대를 해서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약에 조례 통과 안 되면 운영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걸 다 계약을 했냐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저도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노총부분 관련해서요, 제 뜻대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하고 협의가 없이 그분들 민주노총에서 도에서 이거를 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거를 다 임대계약을 이렇게 완료를 했겠냐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랄지 또는 임대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공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임대수입이 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영해 위원 그렇다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안 끝날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사실 근로복지기본법 29조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안 14조에 의해서 지금 위수탁 관계를 맺고…….

김영해 위원 물론 법에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지금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제가 상반기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정확히, 제가 와 가지고 사실 회의록을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한 부분이지만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또 들여다봤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또 그걸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건변화가 있었고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돌파구라고 하면 돌파구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물론 운영비에 전혀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부분인 거죠. 지금 그 나머지 3개를 무조건 다 계약을 완료할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운영비를 마련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진짜 이 조례 통과 안 되면 운영비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본인 다 자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나머지 3개의 사무실을 다 계약을 하냐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기관이 민주노총의 관련 노조기관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김영해 위원 어떤 기관이 들어가든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공간이 부족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든 어떤 분야든 공간 부족한 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공간을 많이 제공해도 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조례 통과를 전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례 통과를 전제로 임대를,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관련단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상황상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번에 많은 조례를 비롯해서 사업에 관련돼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혜성의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집행부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2021년도 예산반영에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실을 통해서 2021년도의 기본적인 예산안이 다 마련이 되었겠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이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면밀하게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지 못했던 예산안에 대한 관례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에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전에 많은 조례안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외국으로 나갔다가 백업해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많은 문제들이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높이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또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는 경기도민 중의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가치관에 갇혀서 사실은 외국인들, 다문화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도민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틀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좀 더 융복합적인 해석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탁상행정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의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자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통과돼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을 한 그 기관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 건물이,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게 건물 자체가 어떤 건물인가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체들이 그 안에 수용될 수 있고 그 건물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위치는요, 경수대로 동수원 쪽에 있는 부분인데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약간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진행이 연말까지 진행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곳이 6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안혜영 위원 6개 단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까 11개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11개 중에서 6개가 돼 있고 5개가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안혜영 위원 아, 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5개는 신청이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작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얼핏 들었을 때에 지금 거론한 단체들, 신청한 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신청한 단체들 중에서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수탁기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안혜영 위원 아,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됐다고 하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올 연말에 다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벌써 10월인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미 시작됐고요. 한 2개월이면 된다고 해서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개소식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아파트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파트가 여러 가지 노후될 것 아닙니까? 하수관부터 시작해서 배수관 이런 여러 가지가 노후되면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 겉에 리모델링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인테리어, 그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 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집행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문제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안전한 건물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모양에 치중하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주 신청 아니면 입주 예정이라고 하시는 그 기관 중에 사실은 노동에 관계된 기관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이라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계된 공공기관이나 이런 시설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입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계된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입주를 해야 하고 이번에 입주를 하고 나면 기간이 몇 년 계약인가요, 입주하는 단체들은?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살펴봐야 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우리 위탁ㆍ수탁업체…….

안혜영 위원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몇 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을 하고 그게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서 계속 공모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지금은 몇 개 신청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선정과정에서부터 저는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실 5년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보통 그 뒤에 한 번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그런 문구가 되어 있는데 여긴 지금 5년으로만 딱 못 박혀 있으면 5년 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의하면요, 그 경과해 가지고 지났을 때 예를 들면 5년이라고 했을 때도 3년으로 맺을 수도 있고요. 그게 끝나기 60일 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단,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면 의결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하고 기간 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혜영 위원 보통은 보면 5년이든 2년이든 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 문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걸 찾아보질 못하겠습니다, 제가.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아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우리가 조례에 담을 건지 아니면 사무위탁 조례에 그 규정이 있는데 할 건지 이렇게 법률자문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입법경제상 사무위탁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단, 제가 31개 내지는 다른 광역 보니까 대부분이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요. 1차에 한해서 내지는 도지사가 어떠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만 이 조례안에 그 문구에 대해서 담지 않아도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가 너무나 의회하고의 소통의 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정들이 다 있기는 하겠지만 의회는 도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명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 너무 힘드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안 힘드세요? 저희는 너무 힘든데.

○ 노동국장 김규식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명이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기초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복지관 명칭이 있을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에 있는 센터 명칭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맞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1년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1년 전에도 노동복지센터였나요?

(「없었죠.」하는 위원 있음)

없었던 거죠? 좋아요. 그러면 그전에 위탁 준 다른 센터는…….

(「노동복지회관.」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회관이었어요, 처음부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이었고요. 이번에 민주노총하는 복지시설은 경기도복지센터였는데요. 그 전의 이름은 제가 자료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단, 저희가 2019년부터 전대 지원을, 전세비 지원을 15억가량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후화됐고 해서 형평성 차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쉬어가자 그랬어요. 쉬어가자고, 조금 쉬어가자고. 조금 릴렉스하고 쉬어가자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기초, 우리가 지금 노동국이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노동국이죠, 노동국?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입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꿨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상위법은 근로법인데, 근로기준법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상위법하고 또 우리가 노동으로 바뀌면,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면 이것도 위에하고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상위법이 근로복지기본법인데요. 거기에서는 여전히 지금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왜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 위반 아니냐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다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정을 다 했는데 저희가 정비를 했거든요. 단, 상위법에 근로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전의 조례하고도 많이 연계되고 아무튼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몇 개의 조례가 남아 있잖아요. 근로라고 제명이 되어 있는 것, 내용도 되어 있는 것. 지금처럼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면 여기 안에서도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로를 다 노동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센터들, 회관 등등등이 근로종합복지관에서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바뀐 데도 많을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걸 31개 시군 중에 몇 개가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지역구가 군포입니다. 군포에서 차를 타고 의회로 출근할 때 ‘어, 저거 뭐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음이 반짝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근로종합복지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복지관 명칭이 금방 또 바뀌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또 비용부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근로복지법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몇 개는 그냥 남겨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례를.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는 바뀌었더라고요, 근로노동종합복지관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도, 그러니까 기초에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번 더 그걸 조사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 또한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한 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상위법에 그게 바꿔줘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김미숙 위원 다른 것은 왜 바꿨어요, 그런데?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닙니다. 거기는 상위법이 충돌…….

김미숙 위원 아니, 상위법에, 다 상위법에 근거해……. 정의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아니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정의로 되어 있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위에 모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61개를 정비했는데요. 정비한 것은 상위법에서 따라서 개념 정의랄지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거고 단 전제조건을 무기계약직 내지는 또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번에 진행을 했거든요.

김미숙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어느 것하고 이게 관련된 것이죠, 여기는?

○ 노동국장 김규식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김미숙 위원 모법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돼 있어서 노동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노동복지회관이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네요?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바뀐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저희가 지원 관련해서는 2조에 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조사담당관실 의견이기도 한데. 경기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복지시설로 이렇게 지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몇 개만 해 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와는 상관이 없다?

○ 노동국장 김규식 기초자치단체는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운영비는 지원을 않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설도 지원하면 안 되죠, 위에하고 상충되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그 관련 규정에 예를 들면 5조3항, 6조7항에 보시게 되면 “시군 복지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도지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노력하여야 된다.”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전수조사는 아닌데요, 한 열 군데 시군의 이런 복지센터를 보니까 경기도가 그동안에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원할 때 어쨌든 간에 광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초에다가 얘기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를 바꿀 때도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 봅시다. 아까 5조3항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거보다 근로자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금…….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라고 바꾸면 근로복지기준법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근로복지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니, 문구가 체계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개념 정의랄지 또는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미숙 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집행부와 소통하다가 숨이 탁 막힐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아니, 어느 것은 이거 있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저것은 되는 것이고, 아까도 도지사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어떤 때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개정하고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문구들은, 그 기본법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바꿨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에서 이 근거가, 이 법이 이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아니다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법률 또는 행정부는 바퀴가 너무 커서 늦게 굴러가요. 늦게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어떻든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 예산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의 문제인 것이지 지방자치를 하고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광역에서는 다 노동자복지시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 제가 할까요?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복지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참 우리가 삼백 몇 회인가요? 343회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가서라도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어쨌든 독립채산제를 위해서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고 했던 부분 문제를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 나름대로 조언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43회 임시회 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심려와 우려를 표명했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기간도 2년으로 집행부는 고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측면에서는 아니다, 지금 현행적인 계약 임대기간 추세가 5년이니까 5년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것조차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운운하면서 독립채산제로 가서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또 전반기 위원님들이 다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저는 노동자들을 위한 또 우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문제 같은 것은 타당성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신요금, 인터넷 사용료, 심지어 방역 및 소독료, 무인경비대행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등 이런 시설운영비보다는,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보다는 지금도 전자에 얘기했던 노동자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노동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크게 지원해 줘서 노동활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어떤 시설운영비 같은 자체적인 사용하는 비용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만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장애인이랄지 여성, 노인 단체 관련해서도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이 있으면 다 위수탁 관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에 있어서 한국노총은 어떻게 보면 임대수익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민주노총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조례안 상으로는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대별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서울과 울산 같은 경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 지금 독립채산제와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7개 광역시에서 조례 개정이랄지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지금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아니든 복지증진이랄지 그다음에 단체 간의 협력 그런 걸 통해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운영비로 지원되든 사업비로 지원되든 혼용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하나의 큰 가는 궤를 같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저는요, 사업비 지원과 도민들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크게 넓게 도와주는 측면이 맞지 시설 관리운영비에 필요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내용상 조례는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거 다 지원하는 것이지 일부 지원이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추계상 보게 되면 한 1억 3,000 정도 드는데 저희가 1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김장일 위원 ‘일부’라는 언어는 분수로 따지면 5분의 2 정도, 부대시설 정도로 평가하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데 일부라 하면 그야말로 일부여야지 오히려 지원하는 범위가 더 넓은데 그걸 일부라고 표현한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 전반기 경제노동위원들 열네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해서 이 부분의 협약식을 했어요. 그때 협약식을 하면서도 모든 앞으로 사안들을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복지관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을 안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ㆍ2층 여기에 따른 부분을 임대하려고 했던 부분 맞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 관리비를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 문제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지금 다른 임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장일 위원 임대를 어디에 한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임대가 아니고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들어와 있는 거죠.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위탁부분 문제에다가 위탁을 한 부분이죠, 이 건물을?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민주노총 관련 지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유관기관이 이렇게 지금…….

김장일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수익금을 창출하려고 하던 그 시설을 어쨌든 임대수탁자 부분 쪽으로 다 시설을 제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임대수익, 그리고 사실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 광역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에 웨딩사업이랄지 또는 골프장 이런 부분의 수익모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협소하기도 하고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가 그래도 우리 수원 인계동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건물인데 수요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지가 결여된 것이지 수요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전반기 위원님들과 함께 협약식까지 집요하게 집행부가 요구하는 바대로 전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다시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지 5개월도 안 돼서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그러면 우리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응할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전반기 위원님들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해 보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정하는 안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4월 22일 속기록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채산제 부분과 5년간에 또 2년간에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불가피하게 여건상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됨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상반기 위원이든 하반기 위원님이시든 저희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노동복지센터의 위수탁이랄지 재계약 여부 또는 위수탁 관련해서 모든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저는 그래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노동계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시설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맨 처음 우리가 노동국이 추진했던 원 방향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심민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국이 지금 민간에 위탁을 맡긴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크게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와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그리고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위탁관리 운영하는 2개의 센터와 회관 그곳을 현장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위탁관리 독립채산제니, 운영비ㆍ관리비 지원이니 이런 문제를 여기서 계속 논의하는 게 조금 사상누각처럼 현장을 보지 않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소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현장을 가보는 현장행정을, 현장의정을 제안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5개월 전에 있었던 위수탁 협약이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수긍이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5개월 이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말을 하셔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요.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5월 이후에 민주노총과 도지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만…….

김현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혹여라도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도지사와 민주노총이 이른바 노정협, 노정교섭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반경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있었고 그거를 지사가 받아서 이런 과정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추측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사님하고 두 분이 만난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보고가 됐고요.

김현삼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담당부서인 노동국이나 또는 담당과의 어떤 실무적인 그런 판단보다도 상급단위, 그러니까 상층단위죠. 민주노총과 도지사 간에 그것이 공식적인 만남이든 비공식적인 만남이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물이 지금 도출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위탁기간을 기존처럼 2년으로 하고 일반경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입주한 기관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는 인건비랄지 관리비에 대해서 해당 민주노총 관련기관들이 자부담을 해야겠죠.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그럴 경우에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인이 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상당히 지금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현삼 위원 곤란스러워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나 사안이 발생을 하면 도지사를 만나 뵙기를 요청하고 도지사와의 직접 대면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요구들을 전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상례죠. 그런데 도지사가 이 복잡한 경기도 행정 전체를 이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극히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지금의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조언을 드리면 이후에 민주노총이 됐건 한국노총이 됐건 그것이 노정교섭의 형태건 아니면 비공식 간담회가 됐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단체의 요구가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 요구를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를테면 우리 도가 포용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사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도 도지사 입장에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계의 유력한, 한국노총 있고 또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력한 단체 중의 하나가 찾아와서 여차저차해서 이만저만하니 이를테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사 입장에서 또 그거를 안 된다고 하기도 참 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측건대는. 그런 지사의 행위를 저는 탓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챙겨야 되는 과정을 챙기지 못한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위수탁 체결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몰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노동계라고 하는 게 무슨 돈을 쌓아놓고 하는 데도 아니고 자본이 대단히 취약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인데 그러면 그 판단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어쨌든 이 노동계하고의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데에 있어서 또 다른 긴장 내지는 갈등관계가 발생이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면 5개월 전에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이 충분한 문제제기를 독립채산제로 갈 경우에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일종의 무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언부언합니다만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을 하면 참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우리 위원장님? 제 생각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면 안 돼요?

○ 부위원장 김인순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지금 운영비를 차치하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견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해 위원 아니에요? 아니,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협약서를 보면 이 조례상에 재개정이나 이런 것들 변화가 있을 때는 그거를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협약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2년이 조례가 5년으로 개정이 되면 다시 5년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면 2년이 끝난 다음에 재계약할 때 5년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바로 5년으로 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위수탁 협약서상에서 독립채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통과돼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협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협약서 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구 하나하나 그다음에 기간 하나하나 다 검증, 검토를 받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례나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3년 계약이었는데 지금 5년 계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3년 계약한 부분은 3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재계약할 때 5년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그럼 협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거라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약서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써야 되는, 그 대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만약에 통과되면 그걸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다 협약 검증을 통하고요. 그다음에 5년이라고 했지만 그 5년에서 또 쓰는 건 아니거든요. 3년을 4년이든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김영해 위원 아니,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으면 5년으로 써야지 왜 3년을 쓰라고 그러겠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근데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걸 꼭 5년으로 쓰진 않거든요.

김영해 위원 아,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위수탁 보게 되면, 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최세명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고은정성준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소상공인과장 조장석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김용범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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