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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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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4.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6.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
8.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철환ㆍ천영미ㆍ조성환ㆍ이제영ㆍ김미숙ㆍ서현옥ㆍ김명원ㆍ김태형ㆍ최만식ㆍ고찬석ㆍ안기권ㆍ이애형ㆍ오진택ㆍ이은주ㆍ유영호ㆍ문경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김철환ㆍ김봉균ㆍ이명동ㆍ민경선ㆍ이원웅ㆍ김미숙ㆍ김영해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장일ㆍ허원ㆍ심민자ㆍ이종인ㆍ이영봉 의원 발의)
4.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김인영ㆍ김경호ㆍ진용복ㆍ김철환ㆍ양경석ㆍ김성수ㆍ최종현ㆍ고찬석ㆍ김미숙ㆍ이원웅ㆍ김우석ㆍ김판수ㆍ임창열ㆍ천영미ㆍ정윤경ㆍ박옥분 의원 발의)
7.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고찬석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인순 의원 발의)
8.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김성수ㆍ김미숙ㆍ고찬석ㆍ유영호ㆍ김인순 의원 발의)
9.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중부내륙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견고한 방역수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농업이 최고의 흉년인 것 같습니다. 경기미 벼 생산이 거의 20% 감소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모두를 위해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각각 1건의 출연계획 동의안과 건의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부마리나 관리 운영 및 활성 사업 등 위수탁 체결에 따라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 사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추가 선정하고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장소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북부청 회의실에서 열기로 한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상임위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철환ㆍ천영미ㆍ조성환ㆍ이제영ㆍ김미숙ㆍ서현옥ㆍ김명원ㆍ김태형ㆍ최만식ㆍ고찬석ㆍ안기권ㆍ이애형ㆍ오진택ㆍ이은주ㆍ유영호ㆍ문경희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용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승현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상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있으며 이 권한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 수수료 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지난 2006년 8%로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현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 수수료를 상향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38조에 의거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납입액의 90%가 귀속되고 있으며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8%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업무 수수료는 농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06년 8%로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제자리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18%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여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농지전용 면적은 3,333㏊로 전국 농지전용 면적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은 5,420억 4,300만 원으로 전국 수납금액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2019년까지 29년간 전국의 농지면적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52만 7,885㏊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의 농지면적은 1990년 27만 6,031㏊에서 2019년 16만 181㏊로 절반에 가까운 4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의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식량 안보,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할 때 농지 감소 속도를 줄이고 보전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전용되는 지역의 수수료를 일정부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과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매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 수수료를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차등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상향 및 배분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진용복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수수료에 대한 상향 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고 집행부가 할 일이 의회까지 넘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촉구 건의안을 내주신 진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06년에 5%였던 것을 8%로 올린 이후에 그러면 거의 14년이네요, 그렇죠? 14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거는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걸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인도 판단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농림부에다 했던 일들은 뭐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상황을 공문이라든지…….

박근철 위원 수시라는 거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올해 나와 있던 촉구 건의안 올린 거 말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이 있어요? 자료화돼 있는 게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공문이라든가 워크숍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박근철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것만 올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똑같은 거만 올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라고…….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농지가 바뀌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안 되면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 어떤 노력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농림부에다가 올리는 제안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외에 뭐 하는 거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올리는 거 말고 따로 하는 일이 있었냐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노력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건의안이 채택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더욱 달라질 것이고 저희도 농해수위 위원님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뭔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논리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는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걸 의회를 통해서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우리 농림위 위원님들 열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농림위 위원님들한테,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의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농림부에다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이 촉구 건의안을 필두로 해서 충분히 집행부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18%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원님, 촉구 건의안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용복 의원 네.

박근철 위원 그렇게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집행부하고 충분히 한번 정담을 통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그다음 단계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 의회도 그 역할을 좀, 지금 농정위 예산이 적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는 건 일반회계 예산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의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셔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용복 의원 이게 농지보전부담금이 지금 중앙정부와 경기도만의 다툼이 아니라, 경기도가 또 17개 시도와 같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2006년도 이후에 15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농해수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싶습니다.

박근철 위원 17개 시도도 다 어렵겠죠. 지금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서울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죠, 저희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는 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17개 시도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도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은 거니까 저도 조그만 힘이 된다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용복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지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정승현ㆍ김철환ㆍ김봉균ㆍ이명동ㆍ민경선ㆍ이원웅ㆍ김미숙ㆍ김영해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장일ㆍ허원ㆍ심민자ㆍ이종인ㆍ이영봉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경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양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경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낚시터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내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낚시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낚시인구와 새로운 낚시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인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낚시와 같은 여가ㆍ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낚시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낚시인구 증가와 낚시 관련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낚시환경과 건전한 낚시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한 실정이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낚시로 인한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은 3만 2,000여 t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어종에 대한 낚시 포획량 증가로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낚시활동을 위한 선진적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에 대한 수요 충족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낚시 인프라, 수산자원, 환경, 안전, 교육, 관련 산업 지원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 근거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한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부가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낚시터 환경개선, 교육훈련 및 홍보, 안전관리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낚시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낚시환경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낚시터 주변의 유해한 낚시 도구를 비롯한 쓰레기 수거 및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등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에 대해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을 방지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고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8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고 이 법률에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효율상 본 조례에 중복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낚시인구와 새로운 낚시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인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으로 수산자원과 어촌인구의 감소로 침체되어가는 어촌의 활성화와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도 소요예산은 2억 6,3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약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양경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철환 위원 상당히 필요한 조례가 늦게나마 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9조에 보면 신고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의 종류 같은 경우는 아까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포상금액 등 선정절차 같은 경우는 혹시 국장님 어느 정도 규모에서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도의 유사한 조례에 봤을 때 대략 10만 원 내외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벌금액의 10분의 1이라든지 그런 다른 규정도 감안해서 유사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건당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건데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1회로 해 놓으면 어쨌든 지속적인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너무 많은 수를 하게 되면 남발이 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전업적으로 불법사진이라든가 단속현장사진 촬영해서 하시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횟수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서 1회로 또 제한을 하다 보면 한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조례 발의하신 양경석 의원님과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조금 궁금한 건데 지금 현재 낚시를 할 때 생태계 교란종 같은 경우들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반적으로는 불법어종으로 판별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매자금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수면이라든가 바다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면도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포상금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아까 불법 낚시행위의 부분들에 대한 홍보랑 생태계 교란종들 이런 것에 대한 현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정승현 위원 사실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설명을 했고 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또 다소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정의에서 제3항을 보면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뒤에 자료 도내 낚시터 현황 해서 쭉 보니까 실내낚시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낚시터는 해상낚시터하고 육상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낚시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수면 예를 들어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낚시터가 있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실내낚시터가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도내에 318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파악이 된 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건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까지는 낚시터와 관련해서 도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장ㆍ군수 단속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지사님께서 이제는 바다다 해서 바다 어족자원 활성화, 불법 낚시 금지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특사경하고 불법 낚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낚시터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저는 한 팀 정도는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 인력 가지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대로 낚시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조직을 좀 더 개편하거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낚시산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임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력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현재 인력 가지고 이 낚시터 조례에 근거한 낚시터 관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해양수산과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정승현 위원 수산과장님 혹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정승현 위원 해양수산과 현재 인력으로 지금 도내 300건이 넘는 낚시터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사실 말씀드리면 해양 분야도 마찬가지고 레저도 마찬가지고 낚시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인원이나 관련 조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낚시터 관리가 담당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조금 단속도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 새벽단속도 하거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관련 업무를 확장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정승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이 목적에 맞게끔 낚시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 앞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저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봐요.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직부서와 관련 연찬을 통해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하는 데 고민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여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제안사항을 충분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나중에 한번 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낚시터 관리가 제대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4.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농어촌 및 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전략 등 민선7기 농정 분야 도정목표 추진과 농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실행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업무를 기존 농업 분야에서 수산 및 어업으로 확대하면서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수행사업에 농어업 및 농어촌 활성화 사업, 농어촌 및 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 정책, 어업과 수산 분야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농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수행업무에 수산, 농어촌ㆍ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전략 수행 등 기관의 사업 및 기능 강화의 내용을 추가하고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경기 농식품 유통 활성화와 녹색문화 확산 기여에 한정하지 않고 어업인과 어촌, 수산물 등 수산업 분야의 사업까지 포괄하기 위해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부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사업을 조정ㆍ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통합하고 수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조항을 신설한 것과 정책 실행을 위해 추가한 신규사업, 조문정리 및 삭제한 항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조항을 신설한 사업으로는 농어업ㆍ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농식품 인증과 사후관리 사업 등 3개 항목이며 수산업 및 어업 분야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신규로 반영한 사업으로는 농수산물과 식품공급 사업 등 7개 항목으로 수산물과 어업ㆍ어촌에 관한 사업을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확장한 것과 추진 중이었으나 조례안에 미반영되었던 사업을 명문화하여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농정 분야의 3개 역점사업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 농어촌ㆍ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사업은 농정 분야의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 제3호 먹거리 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은 농업ㆍ농촌과 연계한 먹거리 기본권 강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제15호 농수산업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남북농업협력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도정목표 추진을 위해 각각 반영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수산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제6조제12호와 제13호 공원ㆍ녹지ㆍ산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과 정원문화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관련 사업인 시민정원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의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위탁업무가 경기도 산림과로 이관되어 기관의 운영목적과 중점 추진사업에 맞도록 업무내용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제6조는 수산업 분야의 사업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간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을 제명 및 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정리한 것으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식 출범 전에 기관의 정관 및 사업체계 정비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005년 경기녹지재단을 시작으로 2008년 경기농림진흥재단, 2017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업 분야와 친환경급식 등의 업무에서 수산업 분야의 업무까지 확대되므로 수산업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신설 등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도 집행부서의 단순한 업무 지원기관이 아닌 경기도의 수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농식품 유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관 역량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특별한 기관이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새롭게 출범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 경기도 농수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책임 있게 실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근철 위원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사업부서가. 사업량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이쪽 농식품진흥원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수산을 통폐합하는 이유도 어떤 이유로, 기존에는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중간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봤을 때 유통진흥원이 나름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박근철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이분들이 능력이 된다고 보세요? 수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번 처음이어서 어떤 조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민간전문가를 확충한다든지 계속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2017년 이후에, 농식품진흥원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부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개편하면 또 늘어나네요? 인력의 보충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되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8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8명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근철 위원 그것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량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장차적으로는 업무들이 확대될 것으로…….

박근철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넣으신 것 같고. 그런데 진흥원장은 오늘 못 나왔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좀…….

박근철 위원 왜 못 나왔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병원 치료…….

박근철 위원 병원에 간다고 위원장님한테 언제 보고했죠?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원장이 못 나오는데, 병원에 수술하셨다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언제 보고하셨냐고, 상임위에다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진흥원에서 직접 보고드린 걸로 보고받았습니다만…….

박근철 위원 언제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언제 했냐고. 며칠 전에 했어요? 그게 당장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할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수술을 본인이 선택한 날짜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진흥원에 대한 명칭이나 내용물이 다 바뀌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거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언제 병원 가겠다고 상임위에다가 넣었는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일이나 4일 전에 넣었다면 이게 급한 수술이 아니고 본인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가늠하면 이건 오늘 날짜에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오늘 날짜에, 분명히 이 중요한 조례가 상임위에, 그것도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가서 설명하세요. 확인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내가 이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바꾸고 조직체계를 다 바꾸고 명칭까지 다 바꾸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끌어들이고 내가 알기로는 인력도 무지하게 들어가 있던데 당사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쨌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운영주체자인 당사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도 같이 준비를 해 왔고 진흥원의 담당 본부장도 와 있고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질책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본부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원장의 역할이지. 그게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오늘 병원에 갑자기 가신 겁니까? 아까 말씀은 정식적으로는 사전에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회의하기 전에 머리 수술을 해서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수술을 갑자기 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약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유통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입니다. 수술은 사실 며칠 전에 진행이 되셨고요. 수술 흉터와 관련돼서 사후관리가 필요해 가지고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음을…….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좀…….

○ 위원장 김인영 네,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오늘 이거 올릴 거 알았죠, 그렇죠? 본부장님 말고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회기 분명히 나온 거 알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네.

박근철 위원 회기가 한 달 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수술이라며요. 그럼 수술 지나고 지금 사후관리차 며칠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술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본인이, 당사자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혈관 관련된 수술이었던 사항이라서 긴급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렇다 쳐요. 그럽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위원장한테 달랑 전화해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수술 날 “이러이러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며칠 전에 전화했어야죠. 어디 의회를, 오늘 아침에 달랑 전화해 갖고. 누가 전화했습니까, 그거?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인영 전화하신 것 아니고요. 직접 아까 말씀한 거지…….

박근철 위원 아,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며칠 전에 수술한 사람이 본인 당사자가 전화도 못 해요,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그래서 어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참석 어떻게 되는가 해 가지고 제가 참석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이 내용 어제 아신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럴 게 아니라, 왜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 본부장님이 그 위에 있는 상사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데요. 원장이 그 역할을 해야지.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 양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회라는 기능과 그리고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진흥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건데 본인 당사자가 노력을 안 하고 집행부한테 떠넘겨서 집행부 도움받고 본인 당사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를? 안 되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최소한 하루 이틀이나 2~3일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상임위원장님한테, 부위원장님 두 분이나 계시고 위원들한테 다 전화를 못 하더라도 제가 이러이러해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를 이행 못 해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아침에 와서 위원장님한테 “원장, 머리 수술해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할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질 못하겠어요, 제가.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 위원장 김인영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이지만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봉균 위원 앞쪽에 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박근철 위원 연계되는 거잖아.

김봉균 위원 연계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김봉균 위원 앞에 내용하고 연계가 된대요.

박근철 위원 이게 연계된 건데.

김봉균 위원 앞에 게 보류가 됐는데 이 내용이 앞의 거와 연계된 내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민경선 위원 조직개편이랑 다 들어가 있어.

(「따로 이거를 저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 이거 조례 개정 건은 농식품으로 바꾸는 거고 사업을 넣는 건데 그 조례와는 관계없이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절차적으로 진행될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정 안 해 주시면 본예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승현 위원 이거는 진행하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게끔…….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번호 제1430호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금 규모는 10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59억 2,000만 원, 사업비는 46억 1,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비는 조직 및 업무 확대로 결원충원 12명과 정원증가 8명 등 총 20명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대비 인건비 9억 8,500만 원, 물건비 8억 9,600만 원 등 18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직거래장터 운영, G마크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이며 202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코로나19 및 장마 등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판로확대를 위해 G마크 활성화에 6억 5,000만 원 및 온라인 마케팅에 2억 5,000만 원을 증가시키는 등 총 1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청년요리축전 3억 원, 국비사업인 친환경 산지 조직화 사업에 자부담금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을 증액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연금액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확보, 신규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계획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 대상기관으로의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유통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내년도 출연금액은 105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0억 원에 비해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결원충원, 정원증가로 인한 기관 운영비 및 G마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등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 대상인 농식품유통진흥원에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검토되고 출연금액도 이때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본 동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명칭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업무영역도 수산업 분야까지 확대가 예상되는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여기 지금 증액사유가 주로 인건비 지출 때문에 증액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여기 인건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총사업비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35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거기의 18억이 인건비이고 16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여기는 거의 다 기간제인가요? 직원들이 정규직은 거의 아니고 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기 이 부분은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증원한 인원들은 정규직이 아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이명동 위원 정규직을 증원하고 기간제는 증원을 안 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명동 위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비율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급식 분야에는 아직 기간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기간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지나면? 인원충원은 1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거기 기간제들은 어떻게 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로 연속해서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기간제 부분도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곤지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본사…….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사무실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 본사 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쪽에도 근무를 하고 일부는 또 곤지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곤지암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은 제가 봐도 열악한 것 같아요, 좁고. 그런데 거기에서 2층, 1층 같이 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이명동 위원 내가 보니까 거기 너무 붙어있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그쪽에서 검사하고 그러면……. 인원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쪽에. 여기 증원하고 증축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증축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역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기 전에 축산산림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강원도 화천 ASF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를 국장님, 먼저 간단히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강원도 ASF 발생에 따른 저희들 조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2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에 보면 화천군 상서면 홍순규 농가인데 940두 규모입니다. 940두 규모인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면 10월 8일 이 농장에서 철원도축장으로 출하를 했는데 철원도축장의 검사관이 이걸 발견하고 검사해 보자 이래서 검사결과 지난주 목요일 날 출하를 했는데 금요일 날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았고 두 번째 농가는 저희들이 일단 확진이 되면 3㎞, 10㎞까지 검사를 합니다. 여기 이 발생농가로부터 2.1㎞ 떨어진 지점에 저희들이 채혈을 해서 정밀검사를 해 보니 이 농가에서도 확진이 나와서 두 농가는 강원도에서 살처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3㎞, 10㎞까지도 살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참고로 저희들 돼지 숫자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만 두, 강원도 전체가 한 50만 두 사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ASF 질병이 발생되면 전국적으로 스탠드스틸 일시이동중지가 실행이 되는데 경기지역하고 강원지역 72시간 동안 스탠드스틸 이동제한명령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한수이북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244농가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 보니 다행히, 열흘 동안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 채혈검사는 2주 간격으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두 번째 농가가 포천에도 농가를 2개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이 두 농가도 저희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방역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평소 SOP 그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ASF 발생에 따른 궁금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발생농가 발생경로는 확인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화천 발생농가는 저희들이 일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발생농가 240m 지점에 계속 그동안 멧돼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가을 산 이런 것에서, 가을 추수, 농기구 이런 것에서 교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 경로만 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경로가 거의 야생멧돼지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의 그런 식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경기도 야생멧돼지 포획계획이나 이런 건 올가을에는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사실 멧돼지 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산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껏 저희들이 포획틀이나 포획트랩 그다음에 우리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전부 다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정지된 게 뭐냐 하면 가을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대대적으로 소탕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백승기 위원 하여튼 202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가, 아니죠,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경기도에서 발생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작 경기도를 떠난 사항이 된 건데 아직까지 입식도 못 하고 있는 경기도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도 올겨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경기도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점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멧돼지 살포계획은 환경국에서 하지만 관련된 축산산림국에서도 환경국에다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멧돼지에서 오고 멧돼지에 오면 저희 집돼지에 바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이 부분은 밀접하게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양돈농장 중에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9건이 발생됐습니다. 9건이 발생됨으로써 시군단위로 예방적 살처분을 그냥 다 했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군. 그래서 총 살처분한 농가 수가 207농가입니다. 207농가인데 사실 그동안에 ASF가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 입식 절차라든지 규정화가 완전히 완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이번 9월 달에 예를 들어 관보에, 만들어서 10월 초에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됐고 그 입식절차가 다른 질병 AI나 구제역 같은 재난성 질병은 보통 6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번에 좀 늦춰졌습니다. 늦춰지고 제가 화천 게 발생이 안 됐으면 진행을 빨리 좀 하려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11월 달부터 정상대로 추진하되 예를 들어서 시설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갖춰진 조건하에서 입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입식 건은 지금 없다 그 말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다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중앙팀하고 경기도, 시군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해서 시설점검을 마친 농가는 5농가입니다. 5농가인데…….

정승현 위원 전체 207농가 중에 지금 5농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5농가의 점검은 완료가 됐는데 이 농가도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농가들도 사실 자율적으로 입식을 지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ASF로 인해서 재입식 절차가 중단된 경우는 없고 현재 점검 중에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점검 중에 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우리 양돈농가는 재입식 절차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력부하도 있겠지만 빨리 시설점검하셔서 농가들이 빨리 재입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돼지열병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지금 경기도의 방역용품이나 소독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비되어져 있는 게 충분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은 도하고 시군하고 별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은 긴급방역비가 4억입니다. 4억 중에 저희들이 2억은 상반기에 쓰고 2억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확보가 지금 2억 정도는 되어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경기도에서 발생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정도의 상황까지 올린다고 해도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이전 사태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행자부 교부세라든지 중앙방역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집중화가 코로나 쪽으로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만족할 만하게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방역비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철환 위원 충분하지는 않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긴급하게 요청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방역을 못 해서 경기도가 뚫리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207농가 중에 5농가가 시설이 완료되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농가, 그럼 207농가 중에 폐업을 요청한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 207농가 중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FTA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를 포함하면 3개 시군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50여 농가가 폐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예측된 수치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한 150농가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데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어져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아까 5농가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5농가 정도는 국내 어디 놔도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멧돼지에 의해서 100m 내에서 멧돼지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되는 그런 농장이고 사실 그런 농장보다는 중소규모 농가가 굉장히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험한 농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럼 이 105농가 같은 경우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금이 생겨서 시설을 더 확충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기준을 확실히 8개 항목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할까, 시설투자를 더 해서 그냥 진행을 할까 그런 망설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농가주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최소한 100농가 정도, 100농가 조금 안 되겠지만 그런 농가들은 사실 재입식에 대한 시설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자부담금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랬을 때 언제 정도면 완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제가 예상컨대 11월 달부터 정상 스케줄이면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입식은 한 내년 1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김철환 위원 나머지 농가들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11월 입식예정이었지만 솔직하게 어떻게 보세요? 11월에 입식이 가능하리라고 보나요, 5농가에 한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농가는 11월 달에 입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가능할 거라고 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림부에서 강원도가 터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연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방금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정상대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림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농림부보다는 저희들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요.

김철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최종 승인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최종 승인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5농가는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5농가는 승인이 이미 나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이미 난 부분이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그럼 나머지 농가들에 대한 승인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돼지열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김인영ㆍ김경호ㆍ진용복ㆍ김철환ㆍ양경석ㆍ김성수ㆍ최종현ㆍ고찬석ㆍ김미숙ㆍ이원웅ㆍ김우석ㆍ김판수ㆍ임창열ㆍ천영미ㆍ정윤경ㆍ박옥분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양경석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젖소ㆍ육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낙농ㆍ육우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발전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경기도 육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육우 브랜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는 경기도 낙농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낙농ㆍ육우농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우유와 소고기를 공급하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낙농ㆍ육우산업은 낙농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과 각종 축산환경규제 그리고 각종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생산기반의 유지마저 어려운 대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담당하는 낙농ㆍ육우산업이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업과 관련 산업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낙농업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육우산업 또한 지원법 등이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낙농ㆍ육우의 사육두수는 전국 사육두수의 39%를 차지할 만큼 국내 지자체 중 규모 및 생산량이 가장 높아 산업 활성화 여부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망되나 낙농산업은 유제품의 해외수입 등으로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육우산업은 국내산 소고기로서 안정성과 높은 품질, 한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피 및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인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낙농ㆍ육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을 도모하여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젖소ㆍ육우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각각 규정하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경기도 정책에 대한 자발적ㆍ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등의 경쟁력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추진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도 추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낙농산업경쟁력강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낙농산업 위주의 지원이면서도 사업량이 다소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농가 자부담률이 절반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기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젖소 및 육우의 지속적인 관리와 등록, 고품질 육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육우 개량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안정적인 사육두수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젖소 및 육우의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에 필요한 노력 사항을 명시하여 원유의 유량 및 유질,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등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낙농산업은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감소에 따른 분유 매출 하락,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우유 급식 중단 등으로 원유 잉여량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육우 사업 관련 현행 경기도 사업 중 축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 추진 사업 등은 주로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우와 육우와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육우 지원에 대한 자체 사업의 확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육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경기도 자체 육우 브랜드를 조성해 육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도 차원의 통합 브랜드를 조성ㆍ지원하여 육우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품질 육우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을 도모해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세부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육우 소비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홍보와 마케팅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2조는 낙농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센터를 송아지 가격 폭락에 따른 낙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송아지 대량폐사에 따른 젖소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낙농ㆍ육우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도지사와 젖소ㆍ육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의 협의회 개최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협력하여 낙농ㆍ육우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원유 및 육우의 풍부한 생산량을 갖추고 있어 낙농ㆍ육우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유와 유제품, 쇠고기가 이미 도민 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므로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도모를 위한 지원은 불가피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낙농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낙농진흥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육우산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지역산업 육성 등에 해당하므로 열악한 도내 육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낙농ㆍ육우산업에 대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사례로서 도 차원의 지원 체계 정립과 관심 제고 등 상당한 제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낙농ㆍ육우농가의 경영 및 생산기반 안정을 지원하여 도내 낙농ㆍ육우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도 차원의 낙농ㆍ육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방향 연구 등이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낙농지원센터가 설립, 공사를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정승현 위원 마무리돼 가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이거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 주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의 계획상은 직영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현재로서는 직영하실 생각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조례를, 이거 직영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낙농가가 어때요? 증가추세에 있어요, 아니면 흐름이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전체적으로 두수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고 농가 수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5,000농가 정도 되는데 농가 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낙농산업 자체가 굉장히 축산 쪽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낙농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다행히 어쨌든 직영하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를 신축하고 계셔서 저는 한편으로는 큰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혹시 당연히 이거 위탁할까 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결국은 위탁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잠깐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백승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굉장히 잘 발의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산업화가 되면서 낙농ㆍ육우산업 자체, 낙농산업 자체가 홀스타인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일대 변혁기를 줘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홀스타인 자체하고 건지종하고 구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젖 짜는 양은 많지만 사료를 많이 먹는다든지 분뇨를 많이 배출한다든지 생명이 짧다든지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일대 변혁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가서는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낙농 육성산업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축사들, 축사 양성화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뇨 때문에, 분뇨처리가 어떻게 보면 내년 3월인가 언제부터 또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마 축산국에서야 당연히 축산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환경부서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기준치 나고 허가도 날 수 있는 곳이지만 지자체에서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도 하고 공공에서도 하려고 해도 이게 주변에 있는 민가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은 개별 축사에서 분뇨처리장 옆에 놓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공동으로 크게 해서 하면 냄새도 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게 지금 인허가는 나질 않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은 거의 다 옆에는, 특히 도심지는 더한 거고 도심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지, 방법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부지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권이 또 전부 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동네분들 동의를 다 얻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갖고 있는 거는 부지선정 시 기존 농장을 폐쇄하고 그 농장에다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나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그 동네분들한테는 각 축종마다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혜택을 줘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이런 다른 이익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축산분뇨처리가 절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감되는 생각들은 다 하셔. 그렇지만 내 주변, 내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 전부 그런 게 돼 있어 가지고.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게 지자체에서는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허가 반려를 하지만 그게 하다 보면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소송이야 법에서 하는 거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요즘은 주민동의가 굉장히 명문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경석 위원 아니, 주민동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견을 받아야 되지만 법상에는 당연히 해 줄 수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에서는 바로 현실인 민원이지만 그래도 도는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이게 꼭 필요해. 그 필요한 거는 지금 국장님은 당연히 인정하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매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일선 시군에, 지금 축산인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에요, 다. 그분들이 어쨌든 거기에는 원주민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축산농가들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고찬석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인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봉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산림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산림 관련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산림에 대한 다양한 경기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산림정책 추진 관련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산림복지를 누릴 도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경기도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산림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경기도 산림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산림정책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산림은 경제적 자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도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도내 자원입니다. 경기도 자원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산림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 내 산림환경 조성과 더불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기도 산림정책 패러다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회는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대표적인 정책ㆍ사업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유사 정책 상호 간의 체계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에게 경기도 정책의 기본원칙을 알리는 등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기본법은 국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 기본법으로서 산림과 관계된 약 14개의 개별 법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이념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도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거에는 산림을 주로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였으나 최근 산림에 대한 도민 수요 증대로 도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산림에 대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산림계획 수립으로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기본이념인 지속가능한 경영을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 목적과 방향을 상세히 기술하는 등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ㆍ기능에 충실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경기도 산림정책을 추진할 때 산림정책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장기적인 목표ㆍ방향 설정, 임업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적인 성장, 경기도 내 균형발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산림정책 추진 시 기본 조례의 책무를 적극 준수할 것과 함께 종합적인 시책 마련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산림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이 경기도 면적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실정에는 부득이 산림에 대한 각종 산업 및 도시개발 등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 차원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의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책무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모든 도민이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후대를 포함해 모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해 기본 조례의 위상을 높이고 유사 조례 간 체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림정책에 대한 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도 차원의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산림정책 구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전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기후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수한 도 산림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기도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산림 관련 정책 전문가 및 종사자 등을 적절히 포함해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산림 지원 사업을 명시해 도 산림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의 목적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 경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 차원의 안정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수요가 표출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산림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산림기본 조례 최초 제정 사례로서 31개 시군의 산림정책 시행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도민에게 도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대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제정 의의와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민 수요에 맞춰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며 산림휴양 및 도시 숲 기능 제고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도내 산림을 가치 있게 보존ㆍ활용하여 도민이 행복한 산림정책 구현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지원 등에 비용이 수반되나 사업량 및 지원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연간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양경석 위원 산림기본 조례안이 되면, 그동안에 산림으로 한 조례가 9건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이거하고 같이 혼동될 수 있을 텐데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는 전부 폐지할 저기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나름대로 조례 사항에 규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쭉 훑어봤는데 나름대로 특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산림교육이나 산림복지, 다른 건 다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이런 건 아마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든지 법도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중복되는 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조례만 많아 봐야 어떻게 보면 규제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목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복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걸로 갖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려면 통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 조례 아홉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고 규제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다 거기에 개개의 목적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서 목적이 있는 지원 조례인데 산림교육이나 산림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얼추 나와 있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에 보면 소나무가 많은데 그게 일본 니기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니기다소나무. 우리 종류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산림 중에.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 수령이 아마 한 50년 이상…….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오래됐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그게 또 뿌리가 굉장히 얕더라고요. 그리고 위험 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개인들 산이기 때문에 위험한데도 그걸 또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우리 경기도 산림 중에 주 주종이 사실 참나무류입니다. 전체 산림의 한 70% 참나무류가 많고 그다음에 잣나무가 많고 그다음에 니기다소나무 순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소나무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쪽보다는 아래쪽에 훨씬 많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산사태나 이런 데 취약한 나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아주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양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경호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저는 산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산림행정을 강화하는 데 조례가 광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진용복 위원 궁금해서 질문 좀 해 보는데요. 우리가 도유림만 제한돼서 지금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도유림이고 사실 행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 또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용복 위원 국유림도 관리…….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리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위임사무도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한 50%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도유림 같은 경우는 임도를,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임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임도도 필요하죠.

진용복 위원 임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폭우가 굉장히 쏟아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피해액이 산림 쪽에서만 한 200억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임도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인데 지금 거기 보면 산악용 오토바이나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악용 자전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악용 오토바이가 거기 임도를 거니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솔직히 저희들이 시군 해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24시간 경찰 병력처럼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사실 직접 잡아서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그건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임도의 입구 쪽에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설치를 해 놓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진용복 위원 시건장치 비슷하게 해 놓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는 바이크족들이 물리적으로 그걸 훼손해 가지고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자연훼손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임도를 이용해서 힐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요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임도마다 그런 출입을 제한하는 시건장치 같은 건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임도는 대부분 포장된 임도에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면 그런 장치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산악인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어떤 표지판 문제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산림사업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산림복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특히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산을 많이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죠. 옛날처럼 관광객들이 단체로 버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산을 찾아가는데 또 임도가 남녀노소 불구하고 걷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산악용 오토바이와 만났을 때 불쾌감 같은 거, 위험요소 같은 것을 많이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가 정해지면 산림정책위원회가 구성되겠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여기 앞에 박근철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저희 도에 약 한 250개가량의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중에 연 1회 이하의 회의 위원회 개최 수가 150개가 넘어요. 약 70%가량이 연간 1회 정도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이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면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측면이죠. 지금 여기 각종 조례에 위원회를 두는 것은 민관협치프로세스 차원에서 정말 민의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금 이 위원회를 두는 건데 이런 통계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 조례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이 산림정책위원회만큼은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고 저희 산림분야 관련해서 위원회가 산지관리위원회하고 포천의 생물권보전위원회 2개가 있고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방향의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사실 특히 민간인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경기도 이 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스펙쌓기용으로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여기 위원들만큼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민간위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의견도 낼 수 있는 또 그런 전문지식을 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하나만 덧붙입시다. 어쨌든 이 조례는 김경호 의원님이 내신 거죠. 그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이 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 동안 어떤 사업 목적과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김경호 의원님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의원님,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것까지 체크하셔서 1년 치에 대한 것들을 제안서를 내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까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0개 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기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건 꼭 발의자이신 김경호 의원님하고 의논하셔서 최소한 내년도 시작이 되면 1년 동안에 대한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정도는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또 하나 제가 보다가, 저도 처음 본 거라. 휴양림하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산림욕장, 꽤 많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도내 수목원이 한 19개소 되고 휴양림이 17개소 그다음에 치유의 숲, 산림욕장 이런 게 굉장히 도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저 자신도 이게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처음 봤고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이 정도는 알고 경기도가 이런 걸 관리하고 또 이런 산림욕장이 있다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임위를 떠나서라도. 그걸 좀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경기도 대표 명산도 있고 대표 공원도 있고 대표 치유의 숲도 있고 이런 걸 의원님들께서 꼭 가봐야 될 장소, 이거는 한번 추려내서…….

박근철 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조차도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상임위가 아니면 모르니까. 상임위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 이것을 결국 알린다는 것은 뭐냐? 이거를 더 살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가서 보시고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의 산림욕장이나 좋은 힐링할 수 있는 곳들도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그곳에 있는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주셔서 그런 것 만들어서 주시면, 정 안 되면 대표실 주셔서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배포해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에 어떤 산 정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그건 해 주실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김성수ㆍ김미숙ㆍ고찬석ㆍ유영호ㆍ김인순 의원 발의)

(14시58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철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산촌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임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전문 임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임산물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산촌진흥특화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경기도 임업 및 산림 산업의 육성 필요에도 불구하고 도내 임업인의 소득보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기도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산촌지역을 진흥시킴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의 총 면적 중 약 5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임업 및 산림 자원이 풍부한 우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임업ㆍ산림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에서 산림에 둘러싸인 촌락으로 임야의 점유비율이 높고 경지율이 농촌지역에 비해 낮으며 전국 읍면지역의 평균 인구밀도보다 낮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466개의 읍면 단위의 산촌 중에서 경기도는 7개 시군 18개의 행정구역이 산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산촌은 비교적 넓은 면적 및 다양한 산림자원과 함께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민들에게는 이주하여 정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며 도시에서 영위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가 농촌보다 산촌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와 임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목표와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인의 권익증진,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내실 있는 정책방향 수립과 임업의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어렵고 낙후된 도내 임업 및 산촌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임업인이 단기임산물 재배로 소득을 얻고 있으나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미흡하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 지원의 경우 실질소득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등 지원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중ㆍ단기를 구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전문 임업인의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경쟁력이 확보된 전문 임업인을 도내 임산업의 선도주체로 육성하고 증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및 청년층의 귀산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임산물 판로개척 및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임산물의 고품질ㆍ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임산물산업을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ㆍ유통기반을 확충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규정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반영하여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촌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이 필요한 현시점에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림청의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촌 읍면의 소멸위험지수가 전국 10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은 개인보다 공공에 환류되는 가치가 더 높고 다양한 공익적ㆍ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주요 자원으로서 임업 및 산림 산업의 육성ㆍ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도내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 진흥 촉진을 위해 97년 10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따라 임업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사회적 경제 실현을 통한 산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본 조례안의 내용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산림 중 73%가 사유림이므로 실제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으면 산림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임업의 진흥과 임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산촌의 진흥은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자립가능한 선순환 경영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 산림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청에서는 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미비하고 산촌의 위상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경기도 산촌을 산림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다만 전국 산림의 76%가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 벌채시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장기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산주들이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임업을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귀산촌인 및 청년층의 산촌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산촌거점 경제활동 다각화 방안 마련 등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0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민원인이 검사ㆍ시험을 신청하거나 위탁검사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 업무절차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검사성적서 발급 절차와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방법을 최신화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사ㆍ시험 신청 시 처리방법과 검사시료 및 수수료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수수료에 따라 도축검사 수수료 근거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이 조례로 이동하여 해당 수수료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16년 6월 동물위생시험소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례의 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시험소ㆍ지소의 설치, 업무, 수수료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민원인과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동물위생시험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업무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는 2016년 6월에 제정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근거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항의 신설을 통해 세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업무 수행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는 기존 검사ㆍ시험 등의 신청 시 검사ㆍ시험의뢰서와 시료검사 제출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2항의 신설을 통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접수증의 발급의무를 추가하였고 제3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의무가 있는 영업자 등의 위탁검사 신청에 대해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도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재발급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원업무와 절차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검사ㆍ시험성적서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축산물검사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던 것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와 도축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면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세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검사ㆍ시험 등의 신청의뢰 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한적으로만 거부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공중보건상 위험이 없고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검사ㆍ시험 시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행정의 합리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현행안에서 삭제한 제10조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지 않아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검사ㆍ시험성적서의 반환요구와 원본 말소, 경기도보 공고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삭제한 것이며 제11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상위법에 축산물검사와 관련한 시료 채취 등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이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나 2016년 기관의 명칭만 변경하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하지 않아 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바 향후에는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ㆍ시험 등과 관련한 절차, 수수료 등이 정비되어 업무절차의 체계성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례의 개정 후 기관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칙 등의 개정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물 수수료와 관련하여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근거 조례를 이동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과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2020년 2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됐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사실 수수료 조례는 통합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시험소법이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시한 그것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좀 업무를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똑같이 경기도에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도축검사 수수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 비용 갖고는 뭐 실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도축검사의 수수료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이거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추계한 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시험소에서 도축검사 수수료가 연간 세입으로, 작년 기준 세입으로 한 38억 정도 됩니다. 3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을 제가 총괄적으로 정확히 추산은 안 해 봤지만 그 수준의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이거에 대한 비용도 예산에 담아야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물검사와 도축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검사비용을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합하면 충분히 검사 그다음에 장비 이런 비용이 추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 조례가 너무 5년씩이나 늦은 감이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 이거 별거 아닌데요. 보니까 체계 자구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얘기드리면 법률용어 정비 차원에서 보니까 3조, 7조, 8조에 “의뢰”라는 용어를 전부 다 “신청”으로 바꾼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법률용어 정비 차원에서 그런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비 차원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조례ㆍ규칙 내부 심의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하나 안 바꾼 데가 있어요. 5조3항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용어를 그대로 놔뒀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건 그냥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산림과장 이성규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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