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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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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
5.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
6.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태형ㆍ박재만ㆍ박관열ㆍ엄교섭ㆍ윤용수ㆍ원미정ㆍ장대석ㆍ김경희ㆍ김영해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권정선ㆍ안혜영ㆍ심규순ㆍ정희시ㆍ이종인ㆍ성준모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중식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동철ㆍ유상호ㆍ최만식ㆍ채신덕ㆍ성수석ㆍ박윤영ㆍ유광국ㆍ양운석ㆍ김미리 의원 발의)
2.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중식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정희시ㆍ김달수ㆍ이종인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강식ㆍ장태환ㆍ김원기ㆍ임채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성수ㆍ박창순ㆍ권정선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장태환ㆍ최갑철ㆍ김영준ㆍ최만식ㆍ김성수ㆍ서현옥ㆍ박창순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심규순ㆍ김달수ㆍ김용성ㆍ이종인ㆍ정희시ㆍ오지혜ㆍ김강식ㆍ김재균ㆍ염종현ㆍ임채철ㆍ신정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심규순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정희시ㆍ김강식ㆍ원미정ㆍ염종현ㆍ장태환ㆍ고은정ㆍ김용성ㆍ송치용ㆍ유영호ㆍ조재훈ㆍ김원기ㆍ이진연ㆍ신정현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미리ㆍ지석환ㆍ손희정ㆍ유상호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수영ㆍ김경희ㆍ김동철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영해ㆍ백승기ㆍ김철환ㆍ김인영ㆍ이원웅ㆍ안혜영ㆍ심민자ㆍ왕성옥ㆍ최종현ㆍ이영주ㆍ방재율ㆍ이혜원ㆍ장대석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국중현ㆍ권락용ㆍ서현옥ㆍ천영미ㆍ유광혁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재균ㆍ김달수ㆍ권재형ㆍ박태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말 전에 제가 쓰고 있는 DMZ마스크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북부에서 22일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코로나19 이후 ‘다산에게 길을 묻는다’라는 정책토론회를 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다산에게 길을 묻는다’라는 토론을 해 주신 우리 이필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더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올 한 해 의정활동 또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에 대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절됐으나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 참석인원은 50명 이내로 자제 권고이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필수 참석인원만 입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태형ㆍ박재만ㆍ박관열ㆍ엄교섭ㆍ윤용수ㆍ원미정ㆍ장대석ㆍ김경희ㆍ김영해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권정선ㆍ안혜영ㆍ심규순ㆍ정희시ㆍ이종인ㆍ성준모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중식ㆍ문형근ㆍ강태형ㆍ김동철ㆍ유상호ㆍ최만식ㆍ채신덕ㆍ성수석ㆍ박윤영ㆍ유광국ㆍ양운석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기도 조례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의 범위를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정하고 주민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을 포함한 집행,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의 재학생을 추가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등을 확대함으로써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범위를 예산편성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하여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밖의 조문체계 등을 가독성을 고려해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명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변경했고요. 주민참여 예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200명 내외로 변경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를 조정해서 변경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로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독성을 위해 붙여 쓸 수도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붙여 쓰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만 언급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도 함께 명시하는 것은 조례 목적에 상위법령을 담은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6년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법에 명시되었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11년 8월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편성과정”을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했고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의 “지방예산편성과정”을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정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예산심의 및 의결,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한 지방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ㆍ확정권 및 결산 승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주민의 의미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개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직장인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도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령과 국적의 제한 없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도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참여는 예산과정 참여자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나 재학생 중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예산과정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2항에서 각 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시점을 명확히 하고 운영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포함시켜 가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단서조항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은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정보로서 특별한 사유로 운영계획 공고를 제한할 근거는 없으므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제6조, 제7조제1항에서 “예산편성과정”을 “예산과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제2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변경하는 것으로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제고 등 조례 목적에 부합하나 참여위원 증가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비와 예산학교 참석수당의 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200명으로 확대되고 추가증원에 따른 예산학교 참석수당이 증가하면 향후 5년간 13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고려대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위원 확대를 통해 주민참여를 높인다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과정의 내실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확대가 지역구 주민들에게서 받은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예산학교”로 수정하고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행 예산학교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각 4시간씩 총 8시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예산과정의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예산과정에 효율성과 전문성 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과정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행정영역으로 도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주민참여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김용성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을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100명에서 200명 늘리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300명이고 수원시 같은 데도 구별로 따져서 거의 100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각 지역이 넓기 때문에 100명의 숫자 가지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단, 청소년들,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중구난방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예산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든지,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주변에 관한 예산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자기들이 맨날 학교 다니면서 담장을 고쳐달라는 등 담장 앞에 보도를 고쳐 달라,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어차피 성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는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요?

김용성 의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에서 200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한 그런 부분과 당연직위원들이 20%가 형성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40명 정도가 빠지고 나면 한 160명 정도의 위원으로 더 포함되지만 저희가 학생 수, 청소년을 확대한 것은 학생 자치와 학생 민주주의 이런 부분의 시민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위원 수도 충분히 하고 학생도 지금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학생 조례 관련해서 예산학교를 별도로 두거나 이런 것은 아직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별도의 예산학교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별도로, 같이 받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따로 받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대개 방학 때 이용하거든요. 방학 때 원래는 추천받은 학생들을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그런 회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나름 잘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빼고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ㆍ고등학교는 같이 그래도 어울리는데 초등학교는 고등학교하고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갖고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예산담당관 앞으로. 예산담당관 안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게 예산담당관에서 하는데 과장이 안 왔어요? 아니, 이거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예산 쟁점보고에 부지사님 보고가 있어서 참석 못 했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500억을 처음에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128억, 26건에 127억을 저희들이 최종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27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전문위원님, 저한테 준 자료가 전혀 안 맞네.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금액이……. 제가 전, 작년인가? 저번 상임위 있을 때 저희 예산안을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회장이 주민참여 예산을 냈어요. 제안했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알죠? 올라오면 해당 실과에서 보내잖아요. 해당 실과에서 “안 된다. 본예산으로 해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떤 것은 주민참여 의견을 내서 하는 게 있고 어디는 본예산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내 가지고 주민들이 내는 건데 “본예산에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건 별도로 항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판단해서 금액이 크지 않고 작은 거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직접 그 당시 김 팀장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수원시 주민참여 제안한 사람, 수원시 주민참여회장이 설명을 해도 “그쪽 해당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500억 범위 내에서 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큰 예산인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예산이 몇십억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10억 미만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주민들이 의견 한 걸 현장을 가서 보고, 경기도가 커서 그렇지 다른 데는 주민들한테 직접 받아요. 예를 들어서 소요산 등산하는 사람한테 주민참여 예산 제안서를 거기서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서 써서 내는 걸 갖고 추려서 그걸 몇 번 거쳐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도가 크다 보니까 시군하고 좀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이 할 때 자기가 만들어서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 주민들이 관심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국 사업 구체화 단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위촉직이 91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배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기조실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지금 31개 시군구의 인원 대비 인원이 맞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고루 31개 시군구의 위원들이 주민참여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수원이 10명으로 최고 많고요. 시흥 1명, 군포 1명, 이천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100명을 늘릴 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이 100명을 늘리자고 조례 개정안이 왔는데 이때는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인구 대비 위원을 골고루 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공모랑 추천으로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로 확대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인구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심규순 네. 공모를 할 때 그냥 경기도 홈피에 띄워놓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모도 있고 추천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 위원장 심규순 이런 거를 공모로 그렇게 하되 각 시군구에 연락해서 추천을 원하시면 자발적으로 응하시는 분은 응하시는 거고 또 시군구 담당과에 얘기하면 아주 유능한 분들 추천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적으로 한 시에 안 되도록, 위원이. 골고루 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들로 하라 그랬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있고 어른들,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만이 모이는 예산제를 해서 교육청 관할에서 협의를 해 줬으면 좋은 어떤 의견이나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성 의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의 재학생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이 얘기했던 127억 관련한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26건인데 그중에 1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자치기구협의체 네트워크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7억 중에. 그런데 곳곳에는 몇 건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숲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기는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나 그런 사항에서도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주민참여 예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따로 교육은 할 수 있어도 들어가서 같이 발언을 해야 되고, 예산학교라는 게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회의를 했었을 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학생들끼리만 따로 한다고 하면 제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예산의 범위는 중앙정부서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틀림없이 학교 쪽으로 오는 건 교육부 예산이고 우리 광역이나 지자체로 내려오는 건 행안부 예산입니다. 예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나 광역에서도 교육청으로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라는 어떤 한정된 예산으로 끊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혼용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만약에 학생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와서 요구가 세졌을 때 그걸 받아줬을 때는 예산의 범위를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밖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학교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이 대부분 나올 거라고요. 그랬을 경우는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기가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의견을 수렴해서 밖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틀림없이 학교 안의 재산은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깊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100명에서 200명으로,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100명에서 200명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김용성 의원 숫자 근거는 이게 이제 지방분권시대에 저희가 용역을 했었을 때요. 경기도형 주민참여 예산제도 최종보고회 하면서 지방재정법이 현실에 개정이, 조례가 현행화되어 있어서 바뀐 법 안에서, 이게 2016년도에 국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개정됐었는데 정부안을 제출해서 공포가 18년도 3월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예산에 편성을 절차 포괄하는 거를 적절하고 관련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주민참여제도에 관련한 제도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에 관련한 사항을 예산범위,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더 확대하는 편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 확대 편성은 다 좋은데 숫자가 지금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겠다고 조례안을 냈잖아요.

김용성 의원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0명을 해야 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늘렸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용성 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 1,370만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민참여 예산이 100명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너무 작을 것 같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다루게 되면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어떤 법안을 만들었을 때 너무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김용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명이지만 저희는 더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200명 정도면 충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해 놨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숫자의 파악이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명을 31개 시군으로 나눴더니 6.45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100만이 넘어가는 시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한 20만인 시도 있을 때 조금의 숫자는 변형이 있지만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제시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30만 이하는 몇 명을 넣겠다. 20% 이하의 기본적인 정해진 인원을 빼놓고 나서 80%를 갖고 30만 이하는 몇 명을 그다음에 50만 미만은 몇 명, 100만 미만은 몇 명, 100만 이상은 몇 명 그런 좀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숫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막연한 숫자예요, 지금.

김용성 의원 지역별로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포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조례안 자체가 이게 상정돼서 결정이 되면 법인데 법이 너무 막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발의자이신 김용성 의원님도 이런 숫자를 상대했을 때는 정확한 어떤 생각을 갖고, 근거치를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용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31개 시군으로 인구를 나눠서 그런 걸 계산해 보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일단 이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광역단체들의 인구수와 지금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나눠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일단 경기도는 현재 10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인구조사표에 나와 있는 인구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10만 명당 약 0.7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300명이고 10만 명당 3명,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4명,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3.7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데 반해 경기도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1.5명으로 다른 광역단체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더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31개 시군의 인구를 조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등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청소년들은 청소년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의회랑 얼마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엄청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들을 줘서 굉장히 새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 예산에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를 한다면, 처음에는 청소년들은 따로 분과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도민으로서 학생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를 한다면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시각의 정책들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조금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가 약 5개 분야가 있고 분야별 2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500억을 잡으셨다고 하셨고 여기에서 도민제안형으로 300억, 지역지원형으로 100억, 민관협치형으로 100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만 봤을 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일반 도민제안형 300, 지역지원형 100, 민관협치형 1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건데, 그 분과에 맞는 정책들을 할 건데 이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A정책 같은 경우는 도민제안형으로 들어가고 B 같은 경우는 지역지원형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운영을 한다면 도민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과를 운영하고 민관협치에 운영할 수 있는 분과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나눌 때 기획행정분과에서는 얼마, 경제농림분과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도민제안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일반 도민이 제안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300억 포션을 갖고 있는 거고 지역지원형은 시군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해 주시는 거고 민관협치형은 저희 민관협치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따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저희들이 5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실 한 번씩 보기는 보거든요. 결국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거는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거고 학생들까지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실장님, 잠깐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청소년이요?

이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원님.

김용성 의원 네.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 조례 신설되는 거에 “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신설하는 걸로 하셨어요.

김용성 의원 네.

이제영 위원 지금 기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이 학생들이 참여될 수 있는 이 내용이 7조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그다음에 8조 의견 제출에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런 거에 보면 사실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하는 것도.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일차적으로는 주민범위를 추가 확대해서 청소년하고 청년까지로 확대의 폭을 넓힌 거고요. 그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련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학생자치라든가 또 학생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주민자치 관련한 예산을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었고 실질적으로는 중ㆍ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자치회를 갖다 운영하는데 자치회에서도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한 200만 원씩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 주민참여 예산도 하나의, 아까 26개 항목 중에 보면 청소년자치기구협의체 네트워크 이게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그게 이제 예산으로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더 폭넓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초ㆍ중등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과 동등한 자 이렇게 해 갖고 포함시킨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조에 보면 정의에 2번에 보면 “주민이란” 설명이 돼 있어요. “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다”번에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조례에 정의에서 “주민이란” 정의가 “가”하고 “나”가 돼 있어요. “가”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는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돼서 주민이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민의 범위에 여기 학생도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걸 갖다 따로 지금 다항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이 학생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김용성 의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학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은 여기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가항하고.

김용성 의원 그래도 이제…….

이제영 위원 물론 학생들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가항만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하면 충분히 이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이걸 갖다 굳이 여기에서 학생들만 이걸 다항으로 분류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김용성 의원 제가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 체크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을 강조했던 부분이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전자에 질문한 게 이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학생들도 다 의견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할에 있어서는 이게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청소년에 관계된 의견수렴할 때는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 나머지 사항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참여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렵거든요. 학생들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들에 관계되는 것은 100으로 보면 일부 한 5나 10도 안 되는 이런 여건인데 이걸 “다”로 신설해 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역할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정해서 담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용성 의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히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없더라도 여기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거든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에 다 동등하게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 학생들이 별도로 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서 연계가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 기존 조례하고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학생들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포함된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기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학생도 다 포함되잖아요, 포괄적으로. 여기 학생을 이 “다” 조항을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 다항을 신설해서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 조례에 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뭐가 같이 연계돼서 바뀌어졌을 때는, 학생들을 넣어서 이 역할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학생이 들어가서 여기 할 수 있는 역할 조례에 바뀌어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저희들이 한번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주요 성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다든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얘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통과시켜 주시면요.

이제영 위원 여기 주민 수라는 것을 주민의 개념을 성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주민은 성인이 아닌 학생들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민’ 그러면 당연히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이 포함…….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넣었을 때는 여기 조례에 학생들이 해야 될 이게 같이 담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용성 의원 위원님 말씀은 조례 관련해서 맞고 “다” 조항을 갖다가 신설한 것은 학생을 특별히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항을 갖다가 더 신설해서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학생을 포함시킨 의미 외에는 이게 기존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여기다 넣는 건 상징성 외에는 ‘아, 학생들도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 얘기죠.

○ 위원장 심규순 잠깐 제가 먼저 답변을, 이제영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편성안에 보면 청소년자치기구협의회 네트워크라는 편성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네, 아까 그 말씀 그 부분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꺼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오지혜 위원님, 거기와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다 하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원래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항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도에 본점이 있거나 도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는 상황인 거죠?

김용성 의원 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다항이 도 소재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꼭 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지만 도 소재의 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나타낸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실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가항과 다항은 겹쳐지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실 때는 조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숙지하고 나오셔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오지혜 위원님, 이걸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번에 도 소재에, 경기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도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켜 주는 게, 물론 포괄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줘서 해야 지금 실장님이 한 얘기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넓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도 소재가 아니라 주소는 여기에, 경기도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소재 대학에, 초ㆍ중등 이렇게 여기에 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해석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번에는 주소를 두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걸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걸 조례에 담지 않는다라면 가장 먼저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하신 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건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민의 정의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담아서 시행하면 돼요. 우리 김용성 의원님께서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우리가 깊이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학생이라고 하거나, 학생의 신분이고요. 또 지위는 어떤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초등학생을 포함하면 유소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성인이냐 미성년이냐 이런 부분에서 또 배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의 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기준을 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을 여러 가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우선 반영시킬 기회는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행규칙에서 그런 청소년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현재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고 종료시점이 언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임기는 2년입니다.

이종인 위원 종료시점은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22년 4월입니다.

이종인 위원 아, 22년 4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31개 위원 안배율이 사실은 이게 시군별로 공정하게 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할 때 공공부문에서 참여 오면 들어오고 안 하면 안 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정성에서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1년 4월이라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2년 4월입니다.

이종인 위원 아, 22년. 아직 멀었네요. 하여튼 간에 멀었어도 22년 4월에 주민참여 예산 구성을 짤 때는 그런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인원을 아까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을 때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100명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 1년에 10회를 했었고요.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 대비 참여율이 어떻게 나온 것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참여율은 위원님, 굉장히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위원님들.

이종인 위원 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죄송합니다. 5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특히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낮아졌다고 그런…….

이종인 위원 아니요, 코로나는 사실 줌이나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사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분명히 22년 4월에 사업을 할 때 이거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데 치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31개 시군 사업건수나 사업금액은 안배율이 정확히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큰 수원이나 이렇게 인구 많은 데서는 많이 하고 적은 데서는 사업을 안 하거나 접게 하는 실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전에는 저희가 따로 없는데 위원님,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각 실무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 부분은 한번 향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시군별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올려라, 쭉 뿌려서 오는 데는 하고 안 오는 데는 안 하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다 31개 시군에서 공평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민선7기 경기도 슬로건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공정하게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해야지 그냥 늘 하던 대로 사업이 있으니까 “주민참여 예산 올리십시오.” 그래서 안 올리면 땡, 올린 데는 늘 그때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2년 4월에 주민참여 예산 다시 인원이 200명으로 통과되면 짤 때도 그런 인구 안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건수라든지 더 열의를 갖고 지자체에다가 홍보, 권유해서 정말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수정안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규칙으로 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의에 대한 것은, 규칙에서는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용성 의원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학생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지혜 위원님과 우리 실장님께서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학생들의 역할 확대가 아닌 정의에서 참여대상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경기도 소재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건 정의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도 소재” 이렇게 해야 그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가”에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이것과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줬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 낸 것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과 토론하겠습니다. 그 수정안건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원안 가결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 잠시 후에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수정안 낸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의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중식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정희시ㆍ김달수ㆍ이종인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강식ㆍ장태환ㆍ김원기ㆍ임채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성수ㆍ박창순ㆍ권정선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범위를 현재 도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확대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공무원”을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4호의 “도 공무직원 등”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확대함으로써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공무원과 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정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시상금 제도를 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직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성과시상금 제도는 도정시책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도정에 대한 창의성과 역동성을 독려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 공무직원 등 근로자 정수배정 현황을 보면 2020년 공무직원 등 근로자의 수는 총 2,127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825명, 무기계약 근로자 1,185명, 청원경찰 109명, 청원산림보호직 8명 등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ㆍ작성해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성과시상금 제도와 유사사례로 보고 비례식 적용을 하여 작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제도는 성과시상금 제도와 별개의 제도로서 지급구조 및 대상,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사례로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성과시상금 제도는 신청 사업별로 지급액이 결정되어 건별 기여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공무직원 등 지급대상이 증가하더라도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 외에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확대하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직원 등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기도가 최근 추진하거나 시행한 사업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추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콜센터 민원업무,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은 개정안이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공무직원의 기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균등 차원에서 공무직원 외에도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도정시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근로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성과시상금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시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직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심규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심규순 위원장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아마 직원들이 크게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범위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이제영 위원 범위가 확대되는데 기존에는 이분들이 포함이,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심사하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해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업무가 사실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평가에 있어서 객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이 받았을 때 ‘아, 그분은 열심히 해서 받았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운영에서 잘못하면 사기진작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한 번 평가를 하고 또 외부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 같으면 국비확보에 관련된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 쭉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분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성과가 뚜렷하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확대되면서 이분들의 업무가 국비확보를 하고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과연 이 성과시상금을 받을 공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하시는 일이 거의 뭐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어떤 임무를 하고 각기 업무가 따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급에 대해서 사적인 게 반영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를 상당히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걸 해서 직원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하는 데 목적을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했지만 이분들의 지금 직으로 봤을 때 공무직이 대부분 자기의 어떤 고유업무를 갖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업무보조적인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직원분들이 업무보조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업무보조가 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태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팀의 공무직원이 기본소득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옆에 부서 같은 데 근무하는데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어차피 공무직만이 아니라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부서에 의해서 업무성과가 났을 때 성과금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공무직원이 포함돼 있고 거기서 기여가 있다고 판정되면 성과금을 받는 거죠.

이제영 위원 지금 답변 잘 해 주셨어요.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분이 주 업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업무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보조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업무는 명확하게 성과 나타나게 국비를 확보했거나 어떤 자기가 업무를 개선해서 했거나 이거는 누가 시비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화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성과시상금이 아니라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공직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성과에 대해서 준 게 아니라 윗사람 판단에 의해서 일의 성과가 아닌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다시 환불해서 나눠 갖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 제도가 정착화돼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한 어느 주요한 정책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과를 꼭 낸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해서 하셔야만 이거는 성공할 수가 있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사가 중점 되는 사업에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제척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분야가 도정발전 분야가 있고 국비확보 분야가 있고 중앙평가 분야가 있고 업무에 우수성과 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성과시상금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했던 부분을 지금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분들에게도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더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 없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할 때 기준도 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 위원 그 기준을 만들면 시행하기 전에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돼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준을, 안을 만드신 걸 같이 제출해서 공유해서 여기에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장태환ㆍ최갑철ㆍ김영준ㆍ최만식ㆍ김성수ㆍ서현옥ㆍ박창순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심규순ㆍ김달수ㆍ김용성ㆍ이종인ㆍ정희시ㆍ오지혜ㆍ김강식ㆍ김재균ㆍ염종현ㆍ임채철ㆍ신정현 의원 발의)

(12시01분)

○ 부위원장 이종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대행, 용역 등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내용으로 목적, 위탁 수수료, 성과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수탁사무 수행에 민간위탁기관의 과도한 관여를 방지하고 효율적 사무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원회 수탁사무 기관과 고용관계를 맺는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익 및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위탁사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규정을 둠으로써 성과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두고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민간위탁절차를 적용받도록 하고 위수탁기관 간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재위탁금지의 예외규정,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 등도 규정하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제3조와 제3조의2는 도지사의 사무 중 위탁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 외 협약ㆍ계약 등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절차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3조의 내용은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어서 조문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한 것이며 안 제3조의2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으로 위의 위탁현황표와 같이 현 경기도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204개, 공공위탁 204개, 공공대행 201개의 형식으로 균등한 비율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무위탁의 성격임에도 공공기관에 대행케 하여 본 조례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위탁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 시의 책임,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 수수료 및 비용 등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위탁계약에 포함될 내용이 대부분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협약규정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조례 중 “협약”을 “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본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였는데 공증은 사실관계나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공증대상인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사무 계약서 공증은 차후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진정성립의 효과만 있을 뿐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받도록 해 온 것이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 상대방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의 선정결과 등을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탁기관에서 민간에 위탁한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간 예산집행에 대한 일방적 지시, 운영과 인사에의 과도한 관여 등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운영 측면에서 수탁기관의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관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사무위원회 위원에 수탁사무기관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마다 규모, 조직의 성질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감안해 수탁사무운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2제3항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성과평가는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수정하거나 예산ㆍ조직에 반영하는 단계이고 위탁사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규정을 둠으로써 민간위탁의 성과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의3제2항은 도지사가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전 의회 동의와 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검의 기회를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16조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탁받은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 측면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할 수 있으나 사무 추진과정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위탁사업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5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사무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제1항은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두고 성과평가에 따른 연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사무 외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위탁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그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위탁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예시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의 운영 측면에서 위탁기관의 최소한의 관여,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민간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이종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9호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이유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진행된 채용절차를 도 중심으로 통합시행하여 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원서접수, 출제 및 필기시험, 시행관리 등 시험 시행사무를 채용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 사전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행사무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호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채용공고,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진행 등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본 위탁사무는 2020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직원채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 원서접수, 출제 및 시험 시행관리 등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를 채용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의 주요내용은 채용공고 및 광고,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필기전형 문제개발 및 필기시험 대행 일체, 도가 요구하는 제반 자료 제출, 면접관 사전교육, 기타 통합채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로 하고 수탁자 모집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위탁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계속해서 6년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는 도의회 동의의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원칙적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도지사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없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위탁사무로서 채용업무 관련해 민간의 전문성이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과 원활한 서비스 향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과 관련해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시험 관리사무에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으로 심의된 만큼 본 동의안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이 동의안이 저희가 통합채용하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동일한 것인데 다만 이제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가 7월에 바뀌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기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제가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보면 19년도에 대폭 채용인원이 늘면서 지원도 비례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한 1만 4,000명 정도가 지원했고 금년에는 이거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1회, 2회로 금년에는 나눠져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년에 두 번씩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여태까지도 마찬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18년도까지 지원자 현황은 상ㆍ하반기를 합친 숫자로 보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계속 상ㆍ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했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금년이 유독 지원자가 상반기에 많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도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게 젊은 청년들 취업시장이 어려운 게 가장 커다란 이유 같고 또 이제 그 당시 5월 23일 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2월 초에 해 가지고 갑자기 또 신천지 사태로 확장되면서 공공기관들이 통합채용 같은 걸 그때 많이 줄였었거든요.

염종현 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다가 이 기간 때 거의 전반적으로 같이 이걸…….

염종현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의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은 좀 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채용의 기본적인 도의 지침을 주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블라인드면접을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거주민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지침은 저희가 주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필기시험까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염종현 위원 면접은 각 기관에서 면접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각 기관에서 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지침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필기시험도 거주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민들한테 주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동일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면접할 때는 기관마다 약간 그런 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담당 과장이…….

염종현 위원 네, 담당관님이 하시죠.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입니다. 저희가 일단 면접하는 것은 개별 기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라인드면접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개별 기관별로 지역…….

염종현 위원 거주자.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무자 이런 데 가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주자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모집 자체를 지역제한을 안 두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가지고 가점을 주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 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한 경력을 가점 주는 그런 기관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은 위탁을 해서 철저하게 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을 했을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기관의 내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염종현 위원 아, 인사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맡기고 도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지침은 주지 않는다.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다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런 얘기를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대단히 우수한 자원이 유입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분들의 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어떤 특별한 데이터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인력채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여타 공공기관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광역차원에서 채용할 경우에 거주, 광역에 대한 그런 가산점 주는 곳은 없는지 한번, 그리고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러한 경우가 없는지 아시는 대로.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저희가 전에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제한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특히 지방직 시험들은 대부분 거주지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우수인재를 전국에서 선발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저희는 통합공채 하면서 처음부터 지역제한을 일단은 배제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외부지역에 살더라도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면 어차피 이리로 거주 이전을 하기 때문에.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염종현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그 부분은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하겠지만 저희는 우수인재 영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나중에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공모 결과를 보면 15년에는 5개 사였는데 18년서부터는 계속 1개 사만 지원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위탁기관이 주식회사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개 사만 지원했을 때는 위탁이 가능한가요? 재공고 내서 안 됐을 경우 또다시 한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재공고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경기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지만 단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독과점이라는 그런 인식도 가질 수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을 제가 담당 과장한테 사유를,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공공기관 통합공채를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대행사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짜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담당 과장 말씀이.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거의 오지 않고 그 기관은 그래도 기존에 했던 그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야겠다는 얘기를 실무진에서 했는데 제가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이상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주된 사유가…….

김재균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예산액으로 잡힌 것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18년도는 집행액이 얼마고 19년도는 얼마고 20년도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예산액은 18년도는 4억이고 19년도 4억이고 20년도에 7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4억을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비용이 확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험실에 입장하는 시험 수 넣고 하여튼 방역비용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처음에 1억을 세웠다가 다시 한번 또 모자라서 2회 추경에 2억 5,000을 세운 겁니다. 방역비용 해서.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의 7억 5,000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추경에 계속 지금 더해진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2차 시험은 저희들이 10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다르거든요. 세부적으로 집행액에 대한 결과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다른, 물론 여기 오랫동안 했으니까 장단점은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1개 사만 지원했을 때는 나중에 가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깊게 생각해서 한번 하고,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1년 예산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김재균 위원 올해같이 코로나 상태 때문에 시험장소가 좀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경쟁부분도, 회사도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이로울 수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좀, 어차피 공모하니까요. 하면 타 대행사에서도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공공기관 필기시험이 이거는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합으로 해서 똑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 사람의 기본…….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공무원시험처럼 직렬별로는 다릅니다, 직렬별.

이제영 위원 아, 직렬별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그 나머지는 똑같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리고 또 몇 개 기관은 NCS 기반이라 그래서 직무능력 기반에 의해서 몇 군데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블라인드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거는 기관에서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전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이 이뤄집니까, 아니면 알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무원시험처럼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알지 못하거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고 면접을 해서 점수로 해서 선정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특정인을 시켜주기 위한 것은 가능성은 1%도 없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게 장점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서. 왜냐하면 경기도가 공정이 슬로건인데 사실 이런 것에서도 좋은 인재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기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블라인드면접으로 했을 때는 특정인을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 확신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 상식으로,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확신하고요. 제가 2014년 이후 통합채용하면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그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제가 그런…….

이제영 위원 이렇게 하고는 없다? 자신 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언론보도에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 민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자료 좀 하나 할게요.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면…….

심규순 위원 네, 심규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행사무 위탁협약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용을 수탁협약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나 유공자를 법정 채용인원이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장애인 있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부분이 어느 리서치에서 한번 통계를 냈는데 법정 인원을 안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기관 중에 장애인과 유공자의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 내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 다 합해서. 공공기관 합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규순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도내 27개 공공기관은 제가 한번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이 100%는 못 하고 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많이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 경기도 것은 금방 드릴 수 있고, 도내 27개 공공기관은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법정 인원대로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다 놓친 게 있어서. 저희가 채용계획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 한 302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용인원을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일단은, 공공기관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의 과정, 절차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2명이다 그러면 302명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할 때는 일단 정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만약에 경기연구원이 100명인데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채용 못 하거나 그만둔 사람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10명의 결원이 있다. 그러면 10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원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는 기관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는 거고. 저희가 기관에서 오는 것을, 기관에서 몇 명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5명만 해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기관에서 정원 내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총괄 취합을 하고 또 기관별로 직렬이라든지 시험과목이라든지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공고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거는 다가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아니, 뭐 정원이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신규 공공기관이 생겼을 때 규모를 적정하게 정원을 잡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거를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기연구원이다, 관광공사다 이런 데서 정원이 있고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단 얘기지. 그런 경우에 담당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평가담당관실이랑 같이 하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일단은 저희 구조를 보면 공공기관이 있고 그걸 담당하는 주무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면 비전전략담당관이 담당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거기 검토를 먼저 거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짓는데 정원을 늘리거나 할 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만 정원 내에서 시험에 응시하고 시험 공고를 내는 이 133명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관…….

염종현 위원 정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때 기재위에 동의안을 받지 않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정원관리 계획을…….

염종현 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350명 정도를 공공기관 채용을 계획하겠다라고 정리가 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나요, 인원에 대해서?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그게 아직 관련 규정에 동의를 받아라…….

염종현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안 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걸 안 해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그건 별도로…….

염종현 위원 그걸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를 동의안을 받지 않는다. 예전에 무슨 상황들이 있었냐 하면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급속히 팽창할 때 그 이후도, 9대 의회 때도 그랬어요. 9대 의회 때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정원을 대폭 늘리고자 했을 때 기재위에 반대가 좀 있어서 정원을 늘리지 못했었다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데 그거랑 지금 답변하는 거랑 좀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재정 운용사항이나 조직인원 이런 것을 적어도 기재위에, 전체적인 의회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동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관련 조례에 받지 않아도 된다?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그게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무부서에서…….

염종현 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적정한지 또 사업이라든지 그쪽에서 일단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기재위라는 것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기재위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일단 기재위에서 전체적인 틀, 전체적인 예산범위, 전체적인 인원 이것을 기재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잡은 다음에 그것을 각 해당 공공기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기재위에서 잡고 가는 게 맞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연말에 다음연도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당연히 그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정원이 아니고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것은…….

염종현 위원 저는 채용계획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원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동의를 안 받는다? 보고도 안 하고? 하다못해…….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채용계획 내에 정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예산은 아니고 채용계획이라는 게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은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예산 부분은…….

염종현 위원 정원 외에, 정원을 늘릴 경우도 있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그 부분…….

염종현 위원 제 생각에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명확히 제가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요, 다시 한번 보고…….

염종현 위원 언제 오셨죠, 담당관님이?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올 1월에 왔습니다.

염종현 위원 올 1월이요. 그럼 여태까지 해 왔던 게 있을 텐데 그게 이해가 안 가네, 모른다는 게. 하여튼 그 내용 자세히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다시 한번 이거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저희 기재위 소속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해 보면 현원이 항상 부족한 이런 현상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 정원을 증원하거나 그다음에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할 때는 채용의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기관의 그런 것도 다 판단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떤 걸…….

이제영 위원 그 기관에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10명 부족해요. 그러면 10명을 신청해야 되잖아. 그런데 10명을 신청을 안 한단 말이야. 3명만 신청했어, 7명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럴 때 왜 그런지, 왜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부족한 만큼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이제영 위원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당연히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경기연구원이 장기간 그렇게 계속 결원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이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5명이 장기간 계속 박사급이 빠진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몇 번 연구원장께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유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계속 채용하려고 공고 내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연구원들을 자기들이, 발굴이라 그러나요? 그거 못 해 가지고서는 채용을 못 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영 위원 그건 원장님 얘기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해서 일부 분석해 보니까 거기 박사급이 아니라 외부에서 모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일을 대행했을 때는 굳이 정원 숫자만큼 채우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충분하게, 그 기관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거기하고 그런 논의가 충분히 되는지, 그쪽 의사만 존중해서 그거대로 해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현재 하고 있는 행태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연구원을 과거에 담당했었기 때문에, 보통 연구원에서 정원을 늘리면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제영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 가지고 사실 정원보다,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10명인데 10명을 갑자기 확 늘린다 그러면 이제 우선 주무부서에서 판단, 얘기를 하는 거죠. 평소에 3~4명씩 올리다가 왜 갑자기 10명씩 늘렸냐 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실무적으로 10명을 다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확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예산상황을 보는 거죠. 작년에 본인들이 이월금 같은 게 많고 그러면, 잉여금 같은 게 많으면 안 세워주는데 적당하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게 정원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확정을 짓고요.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담당관실에 가면 담당관실에서 심의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핵심요지는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그냥 그쪽 의사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것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제영 위원 전년도가 얼마인데 몇억 증액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일의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거는 예산은 증액돼야 되는 거지 그걸 전년도, 경기도의 세수가 지금까지는 계속 증대돼 오는데 어떤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맞춰서 연구해야 될 걸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건 실장님이 스스로 다 해 온 것을 실토하셨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토가 아니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게 꼭 옳은 건 아니다 이거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무조건 “전년도 얼마 했으니까 줄여.”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연구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렵긴 하죠. 실무부서에서 그 부서의 특성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역할을 증대해서 해 나가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심규순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정희시ㆍ김강식ㆍ원미정ㆍ염종현ㆍ장태환ㆍ고은정ㆍ김용성ㆍ송치용ㆍ유영호ㆍ조재훈ㆍ김원기ㆍ이진연ㆍ신정현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미리ㆍ지석환ㆍ손희정ㆍ유상호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수영ㆍ김경희ㆍ김동철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영해ㆍ백승기ㆍ김철환ㆍ김인영ㆍ이원웅ㆍ안혜영ㆍ심민자ㆍ왕성옥ㆍ최종현ㆍ이영주ㆍ방재율ㆍ이혜원ㆍ장대석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국중현ㆍ권락용ㆍ서현옥ㆍ천영미ㆍ유광혁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재균ㆍ김달수ㆍ권재형ㆍ박태희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서 의정부 내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를 제외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기지반환 지연으로 개발연구용역은 일시중지된 상태고 사업비는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캠프 잭슨은 기지가 폐쇄된 것으로 현재 문화예술단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나 반환일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프 스탠리는 훈련 중인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해 당분간 반환계획이 없고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요청했지만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자체가 방대한 규모의 높아진 지가에 반환 공여지 개발 직접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서 의정부 내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를 제외했습니다. 이 가운데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기지반환 지연과 막대한 사업비로 시 차원에서의 사업이 불가한 상태여서 국가주도 개발이나 민간사업 투자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고 캠프 잭슨은 문화예술단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나 반환일이 미정인 상태이고 올 상반기 환경부 환경조사는 완료되었지만 향후 환경치유비용 부담문제로 조기반환에 난항이 예상되고 캠프 스탠리 기지는 훈련 중인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해 당분간 반환계획이 없고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했으며 의정부시는 공여지 지가가 상승한 데다 규모가 방대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국가가 시를 대신해 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부는 6ㆍ25전쟁 직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의 미군기지가 설치ㆍ운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섯 곳은 2008년 이전에 기지가 반환되었으나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미군 공여지 조속 반환과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작년 7월에는 도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가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에는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미군 공여지 반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 북부 관련 지자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내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3개의 미군기지를 조기반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지난 8월 기존보다 1조 4,410억 원이 늘어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행안부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의정부의 3개 기지는 반환구역 개발사업인 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2015년 SOFA 협정에 따라 2019년 1월 미군병력이 철수하여 7월에는 기지가 폐쇄됐고 이곳은 이후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기지반환 지연으로 세부조사가 불가능해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일시중지 상태이고 사업비 역시 4,500억 원에 달해 의정부시 자체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캠프 잭슨은 2018년 7월 평택 부사관학교가 문을 열어 기지가 폐쇄된 곳으로 현재 문화예술단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나 반환일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 환경부 환경조사는 완료되었지만 향후 환경치유비용 부담문제로 조기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캠프 스탠리 기지는 그동안 헬기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나 훈련 중인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해 당분간 반환계획이 없고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해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본 결의안은 기지 미반환에 따른 제반문제 등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다급한 어려움을 담고 있어서 우리 도의회가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시의성이 있고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봉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


6.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2분)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 의사일정은 제6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 이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외동포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K-방역, K-컬처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 브랜드 및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점점 다변화되고 다양화가 필요한 국제사회 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이 용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9조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에서 기획하여 추진하는 도 브랜드사업,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 개발도상국 및 재외동포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도의 선진행정 전수를 위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위탁기관은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5개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사업은 34억 이내 규모로 계획 중에 있었으나 기획조정실 예산심의과정에서 2020년 예산과 동일한 26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29일 자로 제출되어 원안인 34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주로 국외이므로 현지수요 및 상황파악 등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민간단체의 전문인력과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가 현지요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혜국가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제사회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민간단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국의 빈곤 감소, 교육, 성평등 실현, 인권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물품지원, 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 개도국 공무원ㆍ기업인 등의 초청연수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연내로 하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정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는 도의회 동의의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원칙적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보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무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도지사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이자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위탁사무로서 사업대상지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직접수행 시 사업관리가 어렵고 행정인력 증대 등 행정낭비 및 비효율을 초래해 민간단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고 전문적ㆍ연속적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위탁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주로 국외 개발도상국으로 전문적이며 연속적인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도 극대화해야 하므로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으로 심의된 만큼 본 동의안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사업내용 중에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이 9억 5,000이 되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5억입니다.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베트남전쟁 피해자 치유사업은 전체 고엽제 피해 지원사업, 라이따이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뢰제거사업 해서 총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등”, 9억 5,000을 다 합해서 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9억 5,000이 어디에서…….

심규순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 이전에 기본계획안이, 기본계획안이 언제 된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9억…….

심규순 위원 아니,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이 언제 나온 거냐고요. 이거 뭐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1월에 3개년 계획 세운 게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예산은 베트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엽제 피해자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따이한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뢰제거사업 해서 총 5억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 그럼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이 5억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총 5억입니다.

심규순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는 2억으로 고엽제피해자지원센터를 보수하는, 길 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다른 것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베트남을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비행기 회항시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넣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응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거부하고 입국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시기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베트남이 집중적인 ODA 지원 대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몇 년 전서부터 집중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다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게 방송이 전출돼서 다 보고 있습니다만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국제 간 싸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그런데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공항까지 간 분들을 검사도 안 하고 다시 회항시키고 입국도 못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검사를 해서 격리해 두든가 이런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입국도 안 시켰잖아요.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경기도 예산이니 경기도 예산에, 베트남전쟁 피해자들 참 안 됐죠.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시기에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다시 통과되더라도 좀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베트남에 이러한 의사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ODA사업이 보니까 경기청년해외봉사단 3개 사업, 민간제안사업 등 해서 2개 사업,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 3개 사업인데요. 지금 총 29억에 대한 예산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6억입니다. 자료가 배포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영봉 위원 31억에서 26억으로 조정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그러면 26억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수탁 주는 부분인가요, 한 업체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죠. 다 다른, 일단 15개 기관 내외로 아마 분배가 됐을 겁니다.

이영봉 위원 사업에 따라서 다 파티션을 하신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올해 2020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경기청년해외봉사단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데요. 물론 예산을 다 쓰진 않고 반 정도 쓰는 상황…….

이영봉 위원 해외라면 어떤 어떤 나라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해외 쪽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키르기스스탄과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쪽에 온라인방식으로 해외청년봉사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봉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K-방역에 대한 물품을 좀 보냈고요. 그 물품을 가지고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온라인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청년들이나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올해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체 예산이…….

이영봉 위원 아니요. 전체, 전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 전체 예산이요?

이영봉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ODA 전체 예산이요?

이영봉 위원 네, ODA.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똑같이 26억입니다.

이영봉 위원 26억이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집행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보면 50% 정도 수준 집행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비해야 된다.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올해 겪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2021년도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똑같이 그러면 이 예산 26억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그럼 올해 50%면 13억 정도가 불용처리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전망도 이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향후 변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민간제안 같은 경우가 12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올해 지금 6억 정도가 집행됐죠? 민간제안사업 6억 집행 맞죠?

(「10억 집행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억 중에서 10억 집행이 되는데요. 10억 집행되는 데는 어떤 데도 있냐 하면 현지에 지부가 있고 현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단체들만 선정해서 12억 중에 10억을 집행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청년봉사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방식과 물품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26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2019년도 ODA사업비로 한 50개 정도 사업들을 하셨어요. 50개가 아니라 17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집행하셨고. 2020년도는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업내용에 그런 것도 다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국 공무원ㆍ기업인 초청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경기청년글로벌평화학교라고 해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소수로 한국에 불러서 장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사업내용들을 계속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올해의 사업들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2019년도 사업들 집행한 것을 보면 업체가 수탁기관 말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2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각기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수탁기관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고, 컨소시엄 가지고 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영봉 위원 컨소시엄이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수탁기관이 2개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영봉 위원 같이 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구별해서 예산편성을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또 수탁기관 이런 것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참고로 2019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이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곳이 19년도만 했나요, 아니면 18년도, 20년도도 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에도 있었고요, 18년에도…….

염종현 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연혁, 구성현황, 공모사업 이력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성과분석보고서, 공모선정과정 그다음에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좀 자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26억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산안에 26억으로 지금 현재 세워놨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도 26억?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26억이었고 내년에도 26억으로 일단 예산안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런데 이거 공모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평화협력국에 여기에 스마트교실사업, 청년해외 이게 여러 분야에 환경 그다음에 소방차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고 도서관도 세워주는 건데 그거를 다 여기서 공모사업해요? 집행하는 부서 아니면 그 부서가 있잖아요. 도서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 도서관정책과에서 공모하고 그러지 않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서 다 공모해서, 심의도 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쪽하고는 협의를 안 해요, 해당 부서하고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해당 부서하고도 심의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의논들은 하고 하는데 공모를 하는 주체는 저희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게 평화협력국에서 총괄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스마트교실사업, 협력국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고엽제 피해 그거는 그렇다 그러지만 기술교육센터 운영, 교육환경조성 그러면 교육 관련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모하고 거기서 심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더 전문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해당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불용 소방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하고 같이 의논하는데, 의논합니다. 의논 다 하면서 진행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집행하고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 평화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대개 공모를 하면, 1개 사업에 공모하면 몇 개 시민단체가 공모를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보통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요. 2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2 대 1?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대개 저소득이나 그런 동남아시아 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잘 해야 되지만 어디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캄보디아 씨엠립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맨 처음에는 우물을 파주고 화장실을 지어주고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중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이 수원중학교, 수원초등학교예요. 한 마을을 계속 관리하는 거야, 십몇 년 동안.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진짜 외국인한테 주는 가장 큰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걸 공모하면 조금 조금씩 분야가 다 다르잖아. 지원하는 단체도 다르고 지원받는 지역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가 어디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맺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선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건 이대로 하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그런 미얀마면 미얀마의 어린이들을 한 마을을 계속 기반시설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거 단체 아무리 해 봤자 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자유공모는…….

이필근(수원3)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자유공모는 26억 중에서 12억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주제를 정합니다. 나라와 주제를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자매결연 맺은 나라와 도시 또 거기에 지원 나가는 국제협력사업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앤두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2개 정도 사업들을 수탁받았는데요. 똑같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기본계획안을 내셨는데 아까 우리 이영봉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올해 집행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집행 못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코로나 정국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여기 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으면 오히려 여기서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았을 텐데 이 내용 속에 그게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작성을 하실 때 작성자의 입장이 아닌 위원들의 이해도를 생각해서 했더라면, 좀 아쉽단 얘기를 하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도 사실은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종료단계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대부분이 지금 상반기에 사업집행을 늦춰 가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실적도, 여기 2019년도만 참고적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놓은 것도 같이 여기 자료를 해 줬으면 보고 이해하는 데,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없다 하는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사업계획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게 도 브랜드사업으로 6ㆍ25 참전국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계획돼 있어요, 내년도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에티오피아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민간단체로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을 제안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21년도 사업내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공모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왕래하게 되면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소액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단 말이야, 공모에 대한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런 비용들이…….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주관해서 했을 때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직접?

이제영 위원 네, 예를 들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이제영 위원 참전국에 대해서 뭐를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찔끔찔끔 줄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뭐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은 굳이 공모해서 할 게 아니라 대상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냥 해도 충분히 할 텐데, 물론 공모를 했을 때는 평화협력국에서 생각지 않은 그런 좋은 사업이 공모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결정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공모로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에 맞춰서, 전부 대부분 보면 다 2019년도는 보니까 21억 8,000이에요, 여기 예산 들어간 건. 총액이.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도 예산…….

이제영 위원 1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도 사용…….

이제영 위원 총예산액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9억 원이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29억 원? 그런데 여기 21억 8,000이면 나머지 7억 2,000만 원은 어디로 쓰여진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그걸 반납할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모로 해서 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보면 전체가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은 공모를 하지 말고 그래도 평화협력국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좋겠다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거나 사업이 잘 발달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 브랜드사업으로 올립니다. 도 브랜드사업으로 올리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사업성과가 좋으면 도 브랜드사업으로 올려서 지속적으로, 사업내용 지정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냥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걸로? 당해연도 것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보통 브랜드사업으로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에티오피아 사업을 좀 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고 의미가 있으면 도 브랜드사업으로 올리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가 참전해서 어떤 성과 거두신 건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제영 위원 모르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제가 책을 읽어본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해 보지 않은 유일한 이런 성과를 엄청나게 거둔, 이거 황실 그때로 하면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지금 특전사 정도의 최고의 부대가 와 가지고 했는데, 여기 예산도 기껏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1~2억 이렇게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신청하는 단체가 요청하는 금액이 단체에서 정하는데요. 보통 한 1~2억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거기서 판단하지 말고 이건 평화협력국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공감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러면 내년 사업을 하고 평가해서 도 브랜드사업으로 올리는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직접 직영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직접 하는 것은…….

이제영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의도한 것대로 되지 공모하는 것은 내가 어떤 뭐를, 주제를 쥐여줄 수는 없잖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브랜드사업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우리가 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도에서 기획한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랜드사업은.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직접 했을 때하고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오히려 ODA,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ODA사업의 전문성,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 그다음 현지에 사무소가 있고 지부가 있는 이런 데들이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이제영 위원 비용도 줄고 할 수 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여기 있는 단체가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런 단체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영 위원 여기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사업 현지 지부가 있는 단체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기관 전체 기관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자료로 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업ㆍ단체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선정한 단체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2019년도 것도 내 주시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현지 지부 있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엄격하게 현지 지부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2020년도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 자료 전체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다른 나라, 여기 지금 보니까 캄보디아가 굉장히, 7억 8,000이 지원됐어요, 6개 사업에. 그러면 21억 8,000에서 7억 8,000이면 33% 이상이 캄보디아에 지원된 거란 말이야.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캄보디아, 몽고 이쪽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거에 상응하는 걸로 에티오피아에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보은하는 측면에서도. 그걸 감안해 주십사 꼭 그렇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

이제영 위원 대답하셔야죠, 에티오피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1년도 사업하면서 성과를 보고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예산도 좀 증액하고 해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신명섭 평화협력국장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46분)

○ 부위원장 이종인 오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전문위원 직책 변경 등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5시47분)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2020년도 행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34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당초 감사계획 의결 이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사반 중 입법전문위원이 행정지원팀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었으며 평화협력국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국제평화센터 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센터장은 공석이라 직무대리인 국제협력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 11일 당초 남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획조정실 감사를 집행부 사정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종합감사를 남부청사 제1회의실로 변경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일정을 추가하는 사항도 있는데 현지확인과 관련해서는 포천시 한탄강 일대 관광사업 인프라 조성 현장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 일원 현장 등 2개소를 현지확인지로 하자는 이필근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계획 변경은 감사 진행 중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만큼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용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한규비상기획관 김재준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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