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2.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 4.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5.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2.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이기형ㆍ이진ㆍ고찬석ㆍ김재균ㆍ최경자ㆍ김인영ㆍ김종배ㆍ유광혁ㆍ김미숙ㆍ권정선ㆍ이원웅ㆍ김장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조광희ㆍ이은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박옥분ㆍ박재만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장태환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최갑철ㆍ황진희 의원 발의)
- 4.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고 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찬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교육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운영방법하고 총액, 한도액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자료를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0시12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의거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번 회기 접수의안이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어 제정조례안이 7일이 경과하지 않아 상정시기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현장방문 계획과 도교육청의 국정감사 등 일정상 불가피한 사유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이기형ㆍ이진ㆍ고찬석ㆍ김재균ㆍ최경자ㆍ김인영ㆍ김종배ㆍ유광혁ㆍ김미숙ㆍ권정선ㆍ이원웅ㆍ김장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경애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소관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현행 조례는 고문변호사의 월 30만 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50만 원 이내로 상향하여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신설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조 제목, 정의, 문구를 비롯하여 각 조문 등은 자치법규로서의 성격, 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르게 고쳐 현장중심 교육의 경기도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2014년 4월 4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례를 소관하는 교육감은 한 번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고 이는 조례 내용과 체계상 문제가 있음에도 잘못된 조례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행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에 간략히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문장의 정비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다양성과 자문량, 답변의 시급성이 필요하므로 경험 있고 유능한 변호사로 위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임을 3회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월 30만 원 이내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상향하여 양질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행위로 인해 법원에 제소가 된 경우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려는 경기도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는 심급별 1,0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으나 교육청은 자체 세입의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500만 원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방재율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위촉 고문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변호사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월 30만 원 이내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상향하여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극행정 신설과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용어, 문장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ㆍ제4호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4년 4월 4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사용하는 법률 또는 전문용어는 명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무성의한 소송수행, 직무를 기피한 경우 등 일부 부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자문수당은 월 3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조례 제14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6조의2제2항에서는 3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규칙이 서로 달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본문에서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와 교육감 소속 변호사로 이원화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간소화하며 조례에 고문변호사의 연임규정이 없는 것을 규칙과 일치시키고자 세 차례 연임규정을 두며, 특히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다양성과 자문량, 답변의 시급성이 필요하므로 경험 있고 유능한 변호사로 위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쪽입니다. 안 제9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행위로 인해 법원에 제소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변호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반영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상 잘못된 사항을 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상향하여 양질의 법률자문을 통한 경기도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제1항에서 고문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30만 원 이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자문수당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경기도와 비교하여 적다고 볼 수 없어 현행을 유지하고자 안 제3조1항 중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진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5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재율 의원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조광희ㆍ이은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박옥분ㆍ박재만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장태환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최갑철ㆍ황진희 의원 발의)
(10시26분)
○ 부위원장 이나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이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절차 등의 규정 미비로 인해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교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교원, 교사, 직원, 교직원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민주적 학교운영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회 조직과 학생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의 설치근거와 학생회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부모회의 설치ㆍ운영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사회의 구성과 교사회 임원 선출방식, 교사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사회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직원회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직원회의 근거를 제시하고 직원회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 설치 근거와 교직원회 협의사항, 교직원회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사항은 교직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민주주의,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데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및 학교자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천영미 의원 등 19명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조례에서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단위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 온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학생회 조직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직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학교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제정되었고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2019년 2월 1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 부위원장 이나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집행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이 학교자치 조례가 지금 학부모의 자율권과 학생,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혹시 이게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다고 봐지고 또 교사회의에서 틀림없이 학교 자체 내에서는 학교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교감, 교무주임 그런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뛰어넘는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학교자치교육 그런 게 정책이 나왔을 때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교육자치, 학교자치가 학교현장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시기적으로도 학교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학교자치 조례의 학교자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현장과 소통해 가면서 잘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모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학교장의 권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장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약간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가 공동적으로 잘 논의를 하면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현장이 전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이 했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같이 교육공동체가 협의해서 어떤 학교의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 회의에 앞서서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준비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문제가 아니고 법령해석 문제라서요.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부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설명을…….
○ 고찬석 위원 요청한 자료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 고찬석 위원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법령문제로 대화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출연계획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출연계획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제출했던 총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서 이걸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설명을…….
○ 고찬석 위원 그럼 서로 일대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니라 이 출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해석에 따르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의회에서 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전동의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상 구체적인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고 총액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대화가 되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했던 거예요. 행안부에서 나온 해석기준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구체적인 기준을 주라는 게 아니고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나영 제가 정리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원하는 자료가 도착을 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5분.
○ 부위원장 이나영 5분. 네, 그러면 5분 동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출연계획 동의안이 지방재정부담행위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채무부담행위도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교육연구원 자체에서 채무를 발행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에 채무부담행위도 되나요? 이게 출연계획 동의안이 지방재정부담행위이고, 지방재정법상.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채무부담행위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채의 발행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지방채 발행 목적에는 해당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직속기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그 조례에서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본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조례에 따라 모든 행정행위라든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 그 조례 9조에 보면 지도ㆍ감독이라고 있는데, 지도ㆍ감독이라고 있어요. 지도ㆍ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기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도ㆍ감독 말씀입니까?
○ 고찬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8조에 보면 지도ㆍ감독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 조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조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례 하나 드리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금 전체 조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출자ㆍ출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자ㆍ출연에 대한 이 조례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거기 8조에 보면 지도ㆍ감독이라고 있는데 지도ㆍ감독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결정이나 중요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직 임명에서 당연직이사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이 9명 중에서 1명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감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적으로는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이 동의안이 제출되기 위해서 절차적인 과정을, 오늘 우리 회기 때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행정절차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출이 됐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하고. 이 얘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8조2항에 보면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조항에 따라서 행정절차적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동의안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동의해 주라는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의 과정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근거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ㆍ출연의 구체적인 행위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인데 사전에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저희가 의회에다가 동의, 그러니까 동의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오늘 제출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의회에 접수하고 의회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처음에 질문했듯이 지방재정법상 이런 항목이 있어요. 지방재정부담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과도 검토를 해 본 거예요, 이 동의안하고? 지방재정법상 두 가지 항목하고 지금 동의안 제출한 것하고 검토를 해 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라고…….
○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채무부담행위는, 아까 물어본 건 채무부담행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행위라는 항목이 있어요. 있지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지방재정부담행위하고 지방재정의 영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당연히 출자 또는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셨냐 그거지요.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은, 처음에 물어본 것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물어봤고 그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방재정부담행위를 검토해 봤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당연히 검토가 되는 대상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8조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행정절차적인 과정을 물어보기 위해서 8조를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고 그 이후에 물어본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재정부담행위라는 항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 지방재정영향이라는 항이 있는데 그 두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냐고를 물어본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두 항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내가 또 물어볼게요.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이것을 교육감에 먼저 선행해 결재를 받고 승인을 받고 동의안이 제출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동의안 자체는 교육감님 결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동의안 사전에 승인을 받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고요. 승인을 받고 이리 제출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면 운영방법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딱 나와 있잖아요, 글자로써 조례에. 그런데 기본적인 그걸 의회에는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이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상. 그러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동의안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때 요건이 뭐였냐면 사업계획서하고 운영방법이 요건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글자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하고 운영방법을 교육청에서는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조례에 나온 사항이에요, 9조2항에 나온 사항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이 부분은 연구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어차피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은 중앙관서에서 어떤 경비, 국고보조를 하거나 이랬을 때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떤 검토가 필요한 그런 조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채무를 발행하는 행위는 지방채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정리가 좀 되신 거지요?
4.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의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혁신 방안 연구, 교육 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연구, 학생들의 변화 및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과 보조금 관리 및 지원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와 적정성에 관하여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실증자료 수집과 정책 및 예산 등의 결정에 과학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에 특화된 연구로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며 경기교육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육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붙임1.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현황 및 2019년도 회계 예산현황, 붙임2.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실적, 붙임3.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9년 출연금이 오늘 여기서 추경을 포함해서 49억 원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0년 출연요구액이 54억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사업계획서에 준 금액에 볼 것 같으면 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20년 출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인상된 몫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9.8%가 여기에 인상분으로 봐서 지금 20년 요구액이 54억이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작년 대비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증액요구를 한 것이고 다만 이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집행부 예산안을 지금 편성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집행부 예산안 규모, 집행부에서 편성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0년도 본예산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예상한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출한 거요. 저희한테 요구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출연금으로 요구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출연 동의 여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심의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연구지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 사업비가 나가는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출연금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아마 인건비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연구직, 관리직, 계약직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구직이 몇 명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원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이 50명 정원에 현원이 44명입니다. 그중에 채용직이 원장까지 포함해서 31명이 되고요. 파견직이 13명이 됩니다. 계약직은 현재 2명의 계약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 별도직렬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유는 미화원하고 당직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예산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약 60% 가까이 됩니다. 경상운영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60%고요. 그중에 인건비로 하게 되면 약간 인건비는 퍼센티지가 줄어듭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기 인건비, 그러니까 어떤 직책에 연구직이나 관리직을 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사실 저희 원 입장에서는 충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정책기획관하고의 협의과정에서는 저희 출연금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낸 자료를 쭉 보면 상당 부분 많은 연구를 2019년도 진행 중이고 또 완료된 것도 있고요. 2018년에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완료된 것도 있는데 지금 많은 연구실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기교육에 스며들지 못하면 솔직히 연구하나 마나거든요.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연구된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실행으로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게 몇 % 정도나 된다고 원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때에 정책의 반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70% 이상으로 반영되는 걸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장의 선생님들한테는 연구주목도가 이전보다 올라가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의 보고서 다운이라든가 혹은 전문연구인들이 저희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 인용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책반영도는 판단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것은 공식…….
○ 김재균 위원 자체판단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외부의 수요자, 정책수요자인 교사들한테도 판단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전문직들한테도 저희가 묻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연구사업비로 보면 기본연구하고 정책연구하고 수시연구가 있는데 기본연구는 매년 5과제라는 게 지금 2020년도에는 5과제를 선정했고 정책연구는 18과제를 선정했는데 이거는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 없이 그냥 거의 이걸 기준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작년과 올해와 내년에는 편수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 편수에 변동이 있는 것은 연구인력의 변동에 따라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로는 내년 계획상에 보면 변동은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교육연구원 관련해서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그 기관을 선정한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매년 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국생산성본부.
○ 이기형 위원 생산성본부 선정이 됐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능률협회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몇 월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올 3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3월에? 3월에 선정을 하셨고. 경영실적평가 보니까, 이 관련 조례나 근거에서 보니까 경영실적평가도 매년 계획서를 갖다 12월 말까지 하고 3개월 이내인가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평가를 하자마자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경영실적평가를 하죠? 여기 실적평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3월에 하셨다 그러니까 3월에 하면 경영진단 대상기관도 3월에 바로 하신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경영실적평가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실적평가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기관이 이렇게 우리가 귀 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영실적평가는 피감기관, 평가대상기관이 받는 거고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평가를 하는, 실적평가를 하는 가령 능률협회가 여기 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자체가 매년 9월 말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3월 달에 선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빨리 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9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 이기형 위원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3월 했으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조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진단 대상기관이랑 경영실적평가 이게 혼선해서 쓰여 있어 가지고요.
○ 이기형 위원 네, 조례에 두 가지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것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3월 달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의ㆍ의결 요청한 자료하고 의결 결과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수광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 건데 2019년 주요 사업방향과 2020년 주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경기연구원이 어쨌든 경기교육청 교육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과 2020년의 주요한 방향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와 혹시 어떤 부분이 개선 내지는 변화돼야 되는지 경기교육연구원 원장님으로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기관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주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올해에 혁신교육 10주년과 관련해서 혁신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 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교육계의 교육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는 올 11월 달에 연구보고가 마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를 예측해 볼 때 최근의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불평등 구조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식이 심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제도의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 정부가 임기 반년 차를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교육공약이 어떻게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연구기관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보고서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마 정부에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구들도 내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의 정원이 50명인데 보니까 현 인원은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까 보니까 충원계획이 없다 그러셨는데 사실 연구요원이 지금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4명의 티오가 비어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인원 보강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의 희망사항은 굉장히 강렬하고요.
○ 장태환 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풀로 인력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정원을 늘리려고 하게 되면 출연금의 증액 폭이 커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편성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저희의 충원계획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생각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출연금 신청할 때 연구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좋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새겨듣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 중인 것도 있고 저도 저희 위원회에 책자를 갖다놔서 제가 필요한 것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연구기간은 얼마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게 연구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7개월, 8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는 6개월이나 빨리 끝나는 경우는 5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안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현안보고나 이슈페이퍼 같은 경우는 짧으면 20일, 길면 세 달 이렇게 좀…….
○ 장태환 위원 연구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들을 보면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부탁을 해서도 이런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연구원이 필요한가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고교도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엄청 국가적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잔반량 줄이기와 처리문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 3월 업무보고 때도 같은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의 답변이 그 주제와 관련돼서 연구원 내에서 전문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진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타파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계통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을 선정해서 연구를 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고민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 연구원 출연계획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가 첨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준비하셔서 그렇게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5.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2시03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3,883억 원으로 공금예금에 41억 원, 자금운용에 1조 3,842억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입니다.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9,021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26조 3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입니다. 2019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6조 1,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은 10.62%로 전년 대비 1.64%p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75%로 전년 대비 0.14%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5.48%로 전년 대비 0.37%p 감소하였으나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입니다. 금고은행의 2019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385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28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고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10조 3,0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31.97%로 전년 대비 23.51%p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5.34%로 전년 대비 11.9%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인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5.48%로 전년 대비 0.37%p 감소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인 A등급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입니다. 금고은행 예치금액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1조 3,884억 원이며 2019년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11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의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협과 금고계약이 4년이라고 그러셨지요, 한 번 계약을 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건전성이나 그런 거는 국가적으로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금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자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자비율이 다른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정책금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반 사 시중은행과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어떤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MMDA라든지, 그러니까 단기라도 이율이 높은, 그러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것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높은 예금금리가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물론 시금고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시금고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의 금융상품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시금고를 선정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1등급 은행이라고 그러면 어떤 재정건전성은 기본적으로 양호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따지면서 시금고를 선정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한번 시금고에 대해서, 각종 1등급은행의 자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본적으로 자격은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기본적인 자격에서 어느 부분이 이자율이 센가를 따져 가지고 선정을 했던 적이 아마 다른 지자체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예금, 그리고 지금 예금이 돼 있는 1조 3,880억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유동자산까지 하면 한 2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서 순간순간 움직였을 때 0.01%씩만 더 금리를 우대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그만큼의 여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재원적인 것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계획해서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놓치기 쉬운 게 정기적으로 들어가 있던 금액 중에 끝나는 부분에서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걸 연장을 해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끝내고 다른 더 좋은 이율이 있는 금리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금리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낮춰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시금고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재무과에서 자금운용담당 사무관하고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금운용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감사원 예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자금운용과 관련된 정책의 우선순위는 안전성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일반 사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금리상품 이런 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금리상품을 찾아 가지고 계속 가령 정기예금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가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그렇게 상품을 갈아타면서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한번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고 큰 범위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성은 최우선 담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내부 중에서 수익성을 갖고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수익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또 이게 시금고를 맺었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지금 농협하고 맺어져 있으면 농협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주시를 다른 은행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시금고를 책정할 때 그런 것의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그 부서에서는 담당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쨌든 저희가 정부 법령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더더구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의탁재원 아니에요, 거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의존재원입니다.
○ 김재균 위원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어야 그나마 약간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립도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0%거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0%입니다, 0%.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만큼 약간의 여유자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자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8페이지에 금고 자금예치 이자 총수입 현황표가 있습니다. 보면 특정금전신탁과 맞춤형금전신탁 그리고 또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정기예금도 이렇게 예치금액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정기예금은 9페이지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886억 6월 말 현재 이렇게 예치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선정해서 예치를 해 놓으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의 예금 예치기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자금을 지출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예산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넘어오는 거는 분기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교육부 금고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금고로 넘어오고 또 도청 금고에서 저희한테 법정전입금이 분기별로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수요를 받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가, 인건비가 가령 자금이 언제 나가고 이런 부분을 쭉 한 다음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해서 여유기간이 6개월이다 하면 그건 6개월짜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단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면 당연히 자금이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상태는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정기예금 예치기간별 금리가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보통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예치하신다는 건가요? 그다음 단계는 3~6개월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 이기형 위원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보통 12개월까지는 예치 안 하실 것 같고 3개월 미만이냐 6개월 미만이냐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1개월 운영이 40%, 1개월 미만이 52%, 그러니까 1개월을 포함한 1개월 이하의 자금운용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1개월 미만은 어차피 정기예금이 아닌 걸로 여기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자유예금인 것이고 공금예금인 거고. 그것은 공금예금 연리 0.92이고 한 달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정기예금인데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이 1.46이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예를 들어 쉽게 1구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2구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한다고 그러면 1ㆍ2구간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어차피 공금예금 같은 경우는 자유예금이라 정기예금에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3개월짜리가 한 5% 나오고 6개월짜리가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짜리가 40%, 그 나머지 이하는 1개월 미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0%가 1개월 이상으로 나오는데…….
○ 이기형 위원 아니, 아니요. 현재 1개월 미만은 공금예금인 것이고 여기 표에 의하면 정기예금만 여쭤본 거예요. 7,886억 원인 정기예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1개월 미만은 정기예금에 안 들어가지요, 공금예금은 별도니까. 그러면 5%, 2%는 아닌 것이고. 이 당시 기준으로 그냥 쉽게 여쭤보는 거예요. 7,886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6월 말 현재 예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때에 제가 말씀드린 3개월 미만이나 6개월 미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미만이 한 50% 정도 되고…….
○ 이기형 위원 반 정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아, 정기예금 중에서 말씀입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정기예금 중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기예금 중에서 90% 이상이 1개월짜리입니다.
○ 이기형 위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1개월짜리.
○ 이기형 위원 딱 한 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한 달짜리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다음에 3개월짜리.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기거든요. 그거는 2개월 단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개월짜리가 90%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2개월짜리가 한 10%, 6개월짜리가 4%. 그러니까 한 85~90은 대부분 1개월짜리로 끊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보통 3개월 이상짜리는 장기집행, 단기간에 그 분기 내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갖다 쌓아놓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도 예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다하게는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출결의서를 쓰면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수반되는 게 자금지출인데 그 자금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채무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되고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많이 잡고 싶어도 많이 못 잡는 거죠. 쓸 돈을 남겨두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는 전체 대비, 보통예금까지 정기예금, 공금예금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다 암만 많아도 10% 미만으로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하여튼간 3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은 한 780억을 넘지 않는 선이 되겠네요, 결국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보면 특정금전신탁이란 명칭이 2개가 등장하고 맞춤형금전신탁이 또 등장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재무담당관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먼저 MM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인데요. 이거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자금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상품규모를 판매하고 있는 운영상품입니다. 그리고…….
○ 이기형 위원 이거는 금리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설명해 주실 때.
○ 재무담당관 윤봉춘 금리는 이율고정해서 한 1.18% 정도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이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MMDA가 기업형 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예금은행 가중치에서 기업금리에 대한 기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MMDA는 한 1.01~1.10% 정도 됩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수입 현황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맞춤형특정금전신탁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 건지, 그러면. MMT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냥 위에 보면 맞춤형특정금전신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맞춤형금전신탁은 특정신탁금리에 0.02%를 교육청만 우대해서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상품입니다, 맞춤형이라고 해서.
○ 이기형 위원 이것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건가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거 수시입출금은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이 돼야 금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정기예금하고 비슷한 거네요? 우대금리를 주는 건데 정기예금보다 우대금리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당연히 정기예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도 정기예금의 개념 아니에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이기형 위원 우리 입장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780억 정도의 일반 정기예금하고 이거하고 따지면 2,300억 원 정도가 3개월 정도에 묶이는 거죠, 우리가?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이 많이 묶여 있다 보면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좀 어긋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이자수입 현황 있거든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여기 맞춤형금전신탁 다 들어가 있고 MMDA 같은 경우는 위의 예금 중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MMDA가 상반기 위에 있는 것은 6월 30일 기준이고요, 말 기준이고. 하반기 이자수입은 중간에 해지된 이자수입을 잡은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자유예금도 있었던 거예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 전에 있다가 중간에 만기돼서…….
○ 이기형 위원 중간에 전액 다 해지한?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해지해서 이자로 잡은 수입…….
○ 이기형 위원 그럼 이런 건 설명해 주실 때 위의 표하고 밑의 표가 분명히 MMDA가 우리 예금과목이 없었는데 이자수입은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운용하는 기간이나 금액을 갖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간 있을 것, 자유예금이니까 1.10이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MMDA.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특정금리 MMT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었어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그런데 상품식을, 농협하고 협의할 때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한도액을 정해서?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한도액을 주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그건 언제 정한 거예요, 한도액은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그러니까 시기가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 나오고, 나올 시기에 저희가 바로 그거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사실은 큰 고객이거든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상품을 개발할 때 좀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도 농협하고 수시로 해서요,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ㆍ도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는 2개 상품을 운용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개 상품, 경기도교육청은 5개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많이 이자를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작년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도 금고가 농협은행이죠.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이기형 위원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예치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보다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더 적은 이율, 적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 거는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4년마다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고를. 이거는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갖다가 가장 큰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우대는 못 해 줘도 더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새로운 상품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보니까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이라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다른 시중은행 대비 사회공헌사업 부분도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 갖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2쪽 보면 시사점 부분에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 리스크 증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모니터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재무담당관께서 그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모니터링은 저희가 매월 한국은행에서 금리 발표를 하고요. 그 금리에 대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계속 받고 있으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신용평가등급, 5쪽 보면 신용평가등급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 13쪽 보면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이 나오는데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하는 평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1금융권의 다른 은행들과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 비교가?
○ 재무담당관 윤봉춘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신용평가등급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이 무디스로 해서 단기가 A1을 받았고 하나은행이 A1, 신한은행이 Aa3라 그래서 오히려 신한은행, 국민은행만 높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거나 아래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제1금융권의 신용평가등급표를 자료로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에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8,000억 정도 됩니다.
○ 고찬석 위원 8,000억 정도 되는 거죠? 9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지방채가 6개월 미만이 1.78%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예금이자율이 6개월 미만이 1.53%예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방채하고 우리 예금이자율하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우리가 빌린 돈은 1.78%를 주고 우리가 맡길 때는 1.53%고요.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사실은 저희가 지방채 조달금리에 조달할 때 시기와 또 지금의 어떤 예금을 맡길 때의 금리나 사실 시장경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저금리로 조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맡길 때는 저희가 당연히 고금리로 맡기고 싶지만 그것 역시 금리라는 것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떤 직접적인 금리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 것으로…….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000억을 지금 1.78%에 빌렸는데 맡길 때는 상당히 1조도 넘게 몇 조씩 맡겨놓는데 1.53%의 이자를 받고 있다.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가 금고운용 보고를 내년 초에 할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전문용어가 되게 많아요. 위원님들이 전문용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용어에 관련해서 금고운용 보고를 할 때 해석이나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4페이지 보시면, 이건 사실 에피소드인데 저도 사전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걸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금고운용 분석을 할 때는 그 용어 같은 게 전문용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여기에 나온 용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 위원장 천영미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게 더 많아요. A1, MOODY’S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위원장 천영미 네.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고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윤봉춘
정책담당장학관 서동연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