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2.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 5.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3.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 14.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15.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2.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국중범ㆍ장동일ㆍ권재형ㆍ김진일ㆍ안광률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우석ㆍ정승현ㆍ염종현ㆍ김종찬ㆍ박근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현ㆍ성준모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태희ㆍ김인영ㆍ이창균ㆍ양철민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 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강식ㆍ유영호ㆍ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황대호ㆍ염종현ㆍ박재만ㆍ임채철 의원 발의)
- 5.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김경근ㆍ이창균 의원 소개)
-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영준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원용희ㆍ권락용 의원 발의)
-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이창균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김태형ㆍ박성훈 의원 발의)
- 8.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황대호 의원 발의)
- 9.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배수문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 의원 발의)
- 10.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김태형ㆍ추민규ㆍ이진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종현ㆍ이종인ㆍ심민자ㆍ양운석ㆍ박재만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락용ㆍ원용희ㆍ김태형ㆍ백승기ㆍ박윤영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성준모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배수문 의원 발의)
- 12.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판수ㆍ진용복ㆍ정희시ㆍ최갑철ㆍ정윤경ㆍ성준모ㆍ박세원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동일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성훈 의원 발의)
- 13.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위원님들 10월 달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해외연수도 갔다 오시고 또 지금 경기북부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모든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심하게 근무를 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북부에 있는 위원님들의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쪽 도시에도 충분히 돼지열병이 번질 수가 있으니까 도시에도 방역에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1건 또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청원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또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0시52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제339회 임시회 접수의안이 각 위원회에 10월 10일부터 회부되어 위원회 일정과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안건 중에 상정시기 조정 제정조례안은 9항인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12항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2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국중범ㆍ장동일ㆍ권재형ㆍ김진일ㆍ안광률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우석ㆍ정승현ㆍ염종현ㆍ김종찬ㆍ박근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현ㆍ성준모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태희ㆍ김인영ㆍ이창균ㆍ양철민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잠시만요. 집행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상정하는 바람에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셨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광주의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인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류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팔당특별종합대책 고시의 적용에 따른 중복규제로 수질관리의 비효율성 및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부 고시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팔당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과 수질관리의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 고시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1990년 7월 19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여 특별대책지역에서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한 바 있으나 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완화가 배제되는 등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상의 행위제한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 등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폐지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 잠시만요.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사유에 보면 중복규제에 따른 수질관리의 비효율성 및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환경부 고시가 있는데 이게 폐지의 필요성인데, 저도 이게 주민들한테 중복규제하고 그다음에 주민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키면 당연히 폐지 촉구안을 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간략히, 주민 불편, 중복규제 부분이 뭐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중복규제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그다음에 수변구역 그런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주민 불편사항은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규제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 특히 개발행위 같은 것이 제한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어떤 침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제한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류죠?
○ 위원장 박재만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 이필근 위원님, 발의하신 안기권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안기권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재만 앉아서 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기권 의원 지금 수도권정비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6만 ㎡ 이하로는 실제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 그런데 현재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3만까지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6만이 못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의해서 또 3만이 묶여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주나 기타 관련된 7개 시군 지역에는 실제로 일정부분의 공장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그다음에 지자체에 생활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임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또 규제하는 거라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환경부 고시로 또 더 강화해서 고시를 한 부분이 되겠네요?
○ 안기권 의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안기권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3.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랑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랑 복원ㆍ관리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호에서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m 이내의 물길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4항을 신설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랑복원사업 주민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m 이내의 물길로 정한 것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4조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도랑복원사업 주민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랑의 범위를 확대하여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랑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앉아서 답변하시죠.
○ 권락용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 권락용 위원 혹시 법령으로 도랑이란 단어가 이게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해서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법령에는 도랑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만약에 법령 쪽에서 단어는 원래 정확한 용어는 뭡니까, 법령용어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에서는 용어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시설로 이건 결정되고 하천법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도랑이란 단어는 사실 법정용어가 아니에요, 쓰는 말인데. 순우리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도랑이라고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 건데 그럼 정확하게 이 단어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도랑이 제일 적정한 것 같습니다. 도랑 외에 실개천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모르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령용어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뒤에 팀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 권락용 위원 팀장님께서 혹시, 의원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용어해석은 정확히…….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입니다.
○ 권락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랑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래도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범위라든지 나중에 있을 때 용어의 혼란이 와요.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단어가 달라서 이거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자 도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를 일단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지금 소하천까지는 법적으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물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도랑사업을 해 왔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저희 조례랑 유사하게 해서 도랑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은 도랑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도랑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찾아보니까 지방하천, 소규모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용어를 일단 올려서 만약에 폭 몇 m 이상일 때는 정확하게 용어를 해 달라고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지금 환경부에다가 도랑을 법정용어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그쪽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한 피드백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 권락용 위원 너무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고 법령이 완전히 달라요. 하천법으로 들어가면 건축법보다 상위입니다. 건축을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하천법에서 못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어가 정확해야 나중에 건축을 할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 당연히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도랑의 용어정리는 어떻게든 처리해 달라, 폭으로 정의하든 아니면 실개천으로 하든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은 상부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기관에 다 해 주시고 국토부에도 일단 이거에 관련해서는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니네가 자문을 해 달라라든가 뭔가 공문을 보내세요.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내용에서 우리가 이참에 어차피 나온 이상 도랑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명의를 해야 되고 또 도랑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는 제가 본부장님과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에, 환경부나 국토부에 용어정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어떤 용어정리 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규정을, 어떠한 근거를 만들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셔 가지고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우선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랑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게 사료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서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신설하는 등”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정안을 제안하신 거죠?
○ 안기권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조금 이따 이필근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실…….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략히 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시도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에만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든가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도에도 있을 텐데, 언제쯤 이게 제정이 됐어요? 팀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201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작년에 이걸 했네요, 그죠?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1월에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성과나 한 번이라도 이거 적용한 사례가 어디 있나요, 지구가?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우리. 이거 만들어 가지고.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만들어서 저희가 이 근거로 해서 경기도 도랑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 도랑 복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한 번이라도 이거 적용한 사례는 없고요, 아직까지?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그 예산 지금 다,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한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죠?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지금 총 7억 1,200만 원인데 도비가 70%, 시군비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매칭으로요?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한 몇 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잡아놓은 거죠? 7억.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8개 도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8개 정도 저기로요?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창균 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창균 의원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 도랑복원사업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까지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정지원도 되고 하는 이제껏의 행태였었는데 도랑에 대한 정의가 또 특히나 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원천수 아닙니까? 그 시작되는 작은 물길에 대한 것은 도외시 됐단 말이죠. 사업범위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도랑이라는 범위까지 포함해서 하천 정비하는 데에, 지금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 곳에도 조례 때문에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그 포럼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조례는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제외된 사업 범위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아까 조금 전에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지금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 등” 이렇게 있는데 이걸 3조로, 이렇게 나눠서 3조, 4조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제가 볼 때, 위원장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광명의 김영준 위원.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수정안대로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예산확보 방안에 따르면 이게 재정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팀장님 도랑복원사업이 다른 지자체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입니다. 조례는 경기도밖에 없고요. 지금 사업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 충남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충남 부여, 경남 거창 이렇게 막 나오는데 도랑 복원이라는 표현은 우리만 쓰는 경기도의 표현이죠?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복원이라는 한자.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저희는 복원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도랑 살리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 용어도 통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진함에 따라서 드는 부분이 경기도에 벤치마킹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가 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지금 다른 충남 같은 경우가 50%, 50%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50, 50%로 하는데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70%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
○ 김영준 위원 70 대 30?
○ 수자원정책팀장 최혜민 도비 70%, 시군비 30.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대표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은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창균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강식ㆍ유영호ㆍ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황대호ㆍ염종현ㆍ박재만ㆍ임채철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평의 김경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김경호 의원님 소속을 제가, 위원회를 말씀 안 드려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규제면적과 이용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균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의 가장 중요한 물 현안인 팔당상수원관리의 당사자인 경기도 동북부지역 주민은 제외되어 있어 한강유역 상ㆍ하류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ㆍ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가 한강유역 상ㆍ하류지역이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의 규제 피해지역이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이용 인구를 반영한 위원 수를 경기도의회에서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가평의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김경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은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 내 물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기구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위원회 구성에 경기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이 전무하여 경기도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추가 선임을 위한 참여ㆍ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팔당댐이 완공된 1974년부터 지속되어온 한강 상ㆍ하류지역 간 대표적인 유역갈등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강원, 충북, 경북은 물론 팔당상수원 수혜지역인 서울, 인천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이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부는 경기도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균형 있는 유역 내 갈등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지역인 경기도가 유역관리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건의한 것은 한강수역 물 관리 정책 추진과정에서 규제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경호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이 건의안이 채택되는 거에 관련돼서 논의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우선 첫 번째 현재 경기, 서울, 인천 그다음에 강원, 충북, 경북 쪽에서 각각 민간위원들이 한 명씩 위촉되어진다라고 했는데 타 지역에서의, 강원, 충북, 경북이나 서울, 인천 쪽에 민간위원이 위촉된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경호 의원 그 방식은 배분으로 했습니다. 배분으로 해 가지고 각 시의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4명씩 할당을 했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21명씩을 받았습니다. 21명 중에서, 그 21명을 올리면 그거를 환경부에서 그중에서 4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3명하고 지역주민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4명으로 하고 지역주민을 배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전문가나 단체,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민간위원이 현재 물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원을 경기도에서 선정할 때 선정할 방법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냐는 거죠. 이걸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기도의 민간위원을 어디 지역에 누구일 거고 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김경호 의원이 건의안을 만들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 그럼 논의 주체는 누구였었냐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 김경호 의원 아직 그건 논의된 건 아니고요, 논의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경기도에서 저희 21명을 민간위원까지 다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민간위원들은 특수협에 부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특수협에서는 각 시군에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민간위원 1명씩 해서 가평에는 송기욱, 양평에는 이광우 해 가지고 한 4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민간위원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민간위원들을 배제하고 결국 전문가들만 선택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누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의된 게 없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물에 관련된, 팔당댐 수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최고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거에는 동의하시죠?
○ 김경호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그 이외에 넘어가면서 양평, 남양주, 이천, 여주, 가평 그다음에 용인 이렇게 순위가 넘어가는 순서인데 현재 팔당포럼의 회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 김경호 의원 네,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팔당포럼이 만들어진 취지가 어떤 거죠?
○ 김경호 의원 팔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팔당포럼의 회원분들하고는 어떤 이거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이 좀 있었나요?
○ 김경호 의원 숙의과정이 없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팔당지역에 해당되는 도의원분들과의 긴밀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와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광주 안기권 위원님 정회를……. 대표발의하신 가평의 김경호 의원님, 지금 우리가 7개 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경호 의원 네, 팔당 7개 시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광주 지역 같아요. 물론 안기권 위원님이 광주 출신이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은 7개 지역에 계시는 지자체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의논은 안 하셨죠, 아직?
○ 김경호 의원 네, 이게 사실 10명이잖아요.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22일 날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건의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팔당포럼이나 아니면 팔당유역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하고 급하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그래서 팔당포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정도 됩니다. 11시 40분까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규제지역인 팔당상수원의 특수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득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다음도 팔당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수자원본부하고는. 다음은 도시주택실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가 되셨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다뤄야 되는데 내용이 청원 건입니다. 청원 건인데 청원을 요청하신 지역에서 참관을 하고자 참관신청서를 내셨습니다. 잠시 참관하신 분의 존칭은 생략하고 제가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양주에서 오신 건 맞죠?
(「네.」하는 참관인 있음)
표재학, 서범윤, 민성호, 우의창 네 분 오신 것 맞습니까?
(「네.」하는 참관인 있음)
참관은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참관은 허락했는데 질의나 질문은 위원장 권한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김경근ㆍ이창균 의원 소개)
(11시48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 지방도로 내용은 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지방도 86호선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 지방도 86호선 1.13㎞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8년 8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이 시설 예정부지 내 민원인의 신축행위로 당초 사업기간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8년 5월에 공사기간을 2020년 12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주민 56명이 연명하여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 주민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경기도시공사는 지방도 86호선 도로확장공사의 조속한 시공 및 완료, 광역상수관로 이설사업의 조속한 이행, 공사 지연 및 일방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의 손해조사 및 배상, 사업 지연으로 경기도시공사 재산손실을 초래한 다산신도시사업단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지방도 86호선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9년 8월 19일 김경근 의원과 이창균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도 86호선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은 지방도 86호선 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도로공사 중 광역상수도 이설문제 등으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도로에 연접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므로 조속한 도로공사 시공 및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시공사는 지방도 8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시공 및 완료, 광역상수관로 이설사업의 조속한 이행, 공사 지연 및 일방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의 손해 조사 및 배상, 사업 지연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다산신도시사업단장에 대한 책임 부여 등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조성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지방도 86호선 1.13㎞의 도로공사를 2018년 8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광역상수관로 이설문제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2018년 3월 경기도 주재로 광역상수관로 이설 노선을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했으나 이설 예정부지 내 민원인의 신축행위로 당초 사업기간에 공사가 불가능하여 공사기간을 2020년 12월로 연장하였음에도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 지방도 86호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도로공사 추진 시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청원은 2012년부터 추진한 지방도 86호선 도로공사 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도지사는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청원을 내신 의원님도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서시게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들은 앉아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사장님, 이 도로가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진행된 거죠?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모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다산신도시…….
○ 박성훈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경기도시공사 관련된 청원이 오늘 올라온 건 알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거 숙지를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 부분…….
○ 박성훈 위원 내용을 도시공사 사장님이시면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게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제가 약간…….
○ 박성훈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설하기로 한 도로예요, 이 도로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현장 가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여기도 한번…….
○ 박성훈 위원 안 가보셨죠? 본 위원이 이 도로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여기가 사거리에서 남양주시청, 다산신도시,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뤄진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도로를 타보니까 재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싹. 그거 아세요? 포장하고 인도까지 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재포장한 건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재포장 사업비 얼마 들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이게 다산신도시 만들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광역교통분담금,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사장님?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다산신도시사업단장님!
○ 박성훈 위원 아니, 사장님. 사장님,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보상은 3억 들었고요.
○ 박성훈 위원 원래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확장사업비는 350억입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사장님. 이 청원이…….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하고 다산신도시사업단장님하고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을 뭘 하러 오신 거야,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 어느 정도는 빨리빨리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이 지금.
○ 박성훈 위원 그래도 저는 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거 7∼8년 동안 남양주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점을 얘기하는데, 하여간 보겠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저는 사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리로서 사장님 맡으신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청원까지 의회에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이거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 파악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못 그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이게 350억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포기하면 이 350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도시공사가 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남양주와 협의해서 다산…….
○ 박성훈 위원 그럼 이 도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근본적인 결론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 도로는 지금 왕숙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이루어졌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성훈 위원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도로를.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무리 원래 하기로 했어도 지금은…….
○ 박성훈 위원 LH에서 답변 받으셨어요? LH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저희가 사실은 사업시행자 지위…….
○ 박성훈 위원 LH에서 못 한다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권한이 없는…….
○ 박성훈 위원 아니, 지구가 지정이 돼도 그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왕숙신도시 들어와도 없앨 수 없는 도로예요. 현장 안 가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가보시면 그 도로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선형개선할 수 있어도 그 도로 자체는, 현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안 가보셔서 모르실 텐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왕숙신도시가 들어와도, 그걸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공사차량 출입을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향후 계속 왕숙신도시 안에 주도로 쓰든 그 도로는 없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게 선형개선하든 경기도시공사가 하기로 했으면 LH랑 협의를 하든 해서 350억 투자하기로 한 거, 거기다가 도로를 놓으면 향후에 매몰비용이든 추가든 그걸 염려해서 못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다산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기로 한 돈이기 때문에 그건 다산신도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건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 돈은 써야 된다 이렇게…….
○ 박성훈 위원 아니, 그 돈은 이 도로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 도로를 어떻게 하겠냐고, 이 도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데 이 도로는 지금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지구지정이 돼서 광역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신도시에 있는…….
○ 박성훈 위원 아니, LH한테 답변 받은 것 있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없습니다.
○ 박성훈 위원 LH에서 뭐라고 답변 받았어요? 하겠다고 LH가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없는 마당에…….
○ 박성훈 위원 뒤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못 하겠다고 받았어요. LH에서 못 하겠다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그런데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시행자로 참여할지 여부를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도가 주로 중재를 해서, 도가 나서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여부를 협의하는 단계인데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이 도로의 광역개선대책을 LH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 박성훈 위원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이거 다산신도시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연장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숙신도시라는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얘기는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뭐 했는데 LH가 하니 우린 못 하겠고 LH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책임 있는 얘기시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권한의 문제를 말씀 올리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무슨 권한? 무슨 권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 외에는 거기에다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원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LH랑 협의해 보셨어요, 국토부랑?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게…….
○ 박성훈 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그 얘기는 개인 생각이세요, 누구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LH하고…….
○ 박성훈 위원 못 한다는 건 누구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 법이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무슨 법이……. 그건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지구지정 효과가 그런 것입니다.
○ 박성훈 위원 아휴, 그 LH랑 협의를 해 보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지금…….
○ 박성훈 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국토부랑?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이 구체적인 사안은 LH하고 협의를 못 해 봤고요.
○ 박성훈 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아, 이건 법으로 안 되니까 못 하겠다.” 이런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왕숙신도시에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왕숙신도시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저희 도가 나서서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 박성훈 위원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도로 건 얘기하는 거니까, 이 도로 관련해서 LH나 국토부랑 협의한 적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박성훈 위원 왜 안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사업시행자 지정돼서 참여할 것인지 여부도…….
○ 박성훈 위원 아니, 이 도로는 하기로 했었잖아. 책임 있잖아, 도시공사가. 책임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책임이 있어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아닌데, 다른 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 박성훈 위원 답답하시네, 사장님. 사장님, 그걸 내부적으로 사장님 생각으로 우리는 못 하는 거니까 모르겠다라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데 변명으로 자꾸 일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도 만나고 국토부도 만나고 “앞으로 이 도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현장도 안 가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제가 현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여기에…….
○ 박성훈 위원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실무자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사장님이란 자리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자리예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자가 그냥 못 한다 하니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권한이 없다, 아무것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
○ 박성훈 위원 사장님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저 같으면 아무리 지구지정됐더라도 “우리가 하기로 한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국토부나 LH 만나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다, 주민들하고도 시랑도. 그런데 지구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난처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볼 때는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보세요.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부 실무적으로 뭘 보고 하나 받으시고 나서 “이건 우리는 못 하는 도로, 그냥 LH 너희가 해.” 그러면서 왕숙신도시는 참여하겠다고 해 가지고 50%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그런 뜻으로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뜻은 아니고 일의 선후를 잠깐 말씀 올린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면 협의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될 건데 사업시행자 지위…….
○ 박성훈 위원 지금 변호사가 아니고요,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에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시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이런 단계로 사실은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앞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건너뛰고 구체적인 사업을…….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 잠시만요.
○ 박성훈 위원 이 도로가 몇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12년부터 한 건데…….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또 다른 거 물어볼게요. 12년부터 한 도로예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 얘기처럼 이제 협의하고 절차하고 이게 아니고요. 12년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린 거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주문할게요. 현장도 가보시고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으셔서 다음에 보고 제대로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법률적으로 이런 얘기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행정민사 주민피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이 있나요? 주민들한테 어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소송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도 어떤 누구를 보상해 주거나 배상해 주면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사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사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릴게요. 사장님, 그 자리가 변호사로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나 이런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가 발생됐잖아요, 재포장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를 지금 얘기하셔야지 뭐 법률적으로 그건 도시공사 변호사랑 얘기할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사장님이시면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챙기고 아무리 이런 법적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나서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는 사장님하고 얘기하는지 무슨 변호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발언대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잘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니까 “검토” 자 빼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원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2012년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방도니까 경기도도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을 해 놓고 광역상수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2018년에 그 공사가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하면서 이걸 하기로 했으면 1.13㎞인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우리 신도시 3기가 발표되면서 왕숙1ㆍ2를 LH에서 한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 도로가 나는 옆의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고 기간 내에도 공사가 안 끝났는데 이걸 또 하다가 멈춰 가지고 이거 LH에서, 왕숙1ㆍ2를 LH에서 사업을 하게 됐다 고시를 해 버리니까 중단된 거야. 그러니까 청원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야 되지 “LH에서 아직 우리하고 사업 하기로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일단은 끝까지는 사업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현재까지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사업을 저희가…….
○ 위원장 박재만 그래야 LH하고도 나중에 협의가 될 것 아니에요. 하면 우리가 이거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나중에라도 선정이 되면 얘기가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도로를 완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돼 있어야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청원은? 지금 내가 대충, 주민들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보니까 도로 하다가 이거 발표가 나니까 다시 엎어버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LH에서 어떻게 나올까. 지금 그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인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우리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말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우리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사장님께 좀 질문할게요. 지방도 86호선 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이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오죽하면 민원 처리가 안 되면 청원을 했겠어요, 여기 지역주민들도 와 계시고.
사장님께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잘 못 하시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게 추진하는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얼마 전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민원사항, 오래된 민원 현장에도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고 한마디로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좀 더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저기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사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사장님 법률 쪽으로, 변호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령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법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장이 뭐가 필요해요. 본부장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변호사들 법률질의해 가지고 그거에 따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하여튼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 가지고 사장으로 모셔다 놨는데 이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왜 소송에 가게까지 만듭니까? 저는 이게 소송까지 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소송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불편을 계속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송에 가기 전까지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내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택지개발 이런 사업에서 남는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시공사가 독식하지 말고 그 개발이익 부분의 일정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어떻게, 지자체에다가 역으로 제안해라. 어떤 부분으로 주민 불편이라든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뭔지를 먼저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개발이익을 좀 독식하지 말고 나눠줘라. 그래야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위상도 올라가고 경기도시공사가 반드시 경기도에서 필요한 기관으로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영했는데 그 얘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걸로 반영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부분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법률적인 것만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 불편이 나왔고 청원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경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보면 택지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지구지정 안에 있는 그 지역에 개발이익금을 써야 되고 저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는 그 해당 지구를 건너뛰어 가지고 같이 인접 시군까지 포함시켜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요, 보통.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부분에 대한 그것만 너무 강조하시지 말고 정무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걸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자,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우리 사업단장 뒤에 계신, 답변은 책임 있는 사장님이 하되 그 옆에서 저기 좀 달아주세요.
첫째, 청원서 첫 번째 “경기도시공사가 86호 지방도 공사를 남양주시청에서 인가받은 대로 즉시 시공해서 완료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청에서 인가받은 내용을 경기도시공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은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의 주재 아래 세종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연석회의의 결과 이거 경기도시공사에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설명을 좀…….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이렇게, 남양주시청 인가조건에도 돼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사업비 300억이면 제가 봐도 충분히 개발이익금 내에서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이러니까 자꾸만 경기도시공사가 불신을 받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 설립목적이 뭡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의 복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 거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인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금만 남기려는 게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정무적으로 따지라는 거고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키라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무적 해결이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가지 말고요. 빨리 조정을 하시든지 저기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경기도시공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고 공기업은 절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 남양주시청에서 인가받을 때 불합리했으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야죠, 공문으로 회신을 하고. “이건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 그런 식으로 문서 보냈습니까? 단장님!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식으로 문서 보냈어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불가 쪽으로 보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보냈어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연석회의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때도 불가한 걸로 얘기했어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아닙니다. 하겠다고 제가 보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거는 답변을 들어 보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것까지만 답변 듣고…….
○ 위원장 박재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다산사업단장 이환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자리까지 민원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돼서 현장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인가받은 대로 사실은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방도 86호선이다 보니까 관리기관은 남양주시고, 하필 전체 1㎞ 이상 부분의 30%에 해당하는 구간이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가 3열이 매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어떤 토지소유권 문제 때문에 처음에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물론 저희가 그걸 중간에 끼어서 중재를 해서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끌다가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얘기가 돼서 하기로 하자 해서 오자 간에 얘기가 돼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 주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광역상수도다 보니까, 또 파이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완료하면 그걸 받아서 당초대로 지방도 86호선을 이설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존의 주택 문제, 우회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속히 설계가 완료되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착공을 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필 거기가 왕숙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LH나 국토부하고는 사전에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LH에서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네들도 지위가, 지구지정 당시에 왕숙에 대한 사업지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살린다, 만다라고 얘기를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확정을 주지 지금은 자기도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 도로 관련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선형이 S라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가 이거는 여기에 86호선 대신, 어차피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남양주에 약 4,300억을 저희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도로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할 경우에 다른 대체노선을 국토부,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별도 노선을 할 거고요. 다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이렇게 떠오르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많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도 좋습니다. 우리 사업단장님 수고하셨고요. 권락용 위원님, 이창균 의원님 먼저, 이 청원을 발의하신 남양주 이창균 의원님 먼저 하시라고 그럴까요?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먼저 하시라고 양보를 하셨네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 권락용 위원 사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서류를 보고 근거로 말씀드리고 이거에 앞서서 먼저 이창균 의원님께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상임위여서이기도 하겠지만 지역의 이런 민원들은 전부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청원까지 하기에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참관인들까지 오셨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실적인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사장님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남양주시에서요. 공사는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저희 성남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지자체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든 조정이 들어오면 결국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추진이 돼요, 나머지는 서브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죽어도 안 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예산을 줄 테니까,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수자원 관련해서 허가나 이 내용이 떨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도 그렇고 임시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나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수도 없다고 시작하면 아예 출발도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양주시가 풀어내야 될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시가 예산을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출발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남양주가 소극적이었으면 일단 공사를 추진하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어쨌거나 주도적으로 했어야 돼요. 남양주 모가지를 끌고 와서라도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남양주가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 핑계 대고 안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주민들은 이리로 가면 공사 문제라고 그러고 공사 가면 시 문제라고 그러고 핑퐁 대니까 곧 주민들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뭐 하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남양주시에서도 어쨌거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수자원 관련된 광역상수도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요. 저희가 풀 순 없습니다. 공사가 그걸 풀어내지는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그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풀되 예산은 우리가 지금 지구지정이 됐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안 됐다 하니까, 들어가면 그때부터 명분이 있는데 안 됐다니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책임 부분에서 없다곤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시가 어떻게 할 건가를 일단 공문으로 받아놓으세요, 광역상수도 어떻게 풀 것인가. 두 번째는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놓고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가 나와 줘야 뭔가 물꼬가 트입니다. 냅둬 버리면 주민들만 고생해요. 그래서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 당연히 또 저희는 경기도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관계는, 이 청원은 당연히 저는 지금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이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서기 때문에 통과는 되되 남양주시에서의 책임권한도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나 너희가 할 수 있는지 의지도 확인하고 그래야 물꼬가 트입니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했던 것 있어요. 그거 시장님이, 지사님이 지금 올라오셨는데 시장일 때 오래된 숙원사업 예산 투입하겠다, 그때부턴 풀려요.
어쨌거나 결론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를 풀려면 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예산을 가진 분이 풀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남양주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확고히 우리가 받아놓고 또한 공사도 이렇게 청원까지 와서 지역구 의원님 나서기 때문에 목소리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공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하여튼 최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광역교통 관련해서는 이건 LH랑, 숙원사업입니다. 과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천도 우리 배수문 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건의안도 내시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웬만한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창균 의원님 제가 드리고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위원님들 짤막하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22일 날 5분발언을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그 상수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도 과천에서 안양까지 오는 노후 광역상수도관을 따로 신설관을 묻었는데 지금 의왕까지 못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말씀하신 시하고 시하고의 민원을 못 풀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날 광역상수도 노후관이 폭발이 돼서 대거 지금, 많은 뉴스에 나왔죠. MBC, KBS, YTN. 저희도 추석도 못 쇠고 가서 밤을 샜어요. 이런 문제가 토지 보상도 문제가 있지만 시하고 시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노후 상수도관 이외에 신설관을 묻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토부에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의왕시에서 토지를 못 내주겠다 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안양까지는 매설이 됐는데, 신관이. 그러다 보니까 추석날 폭파가 돼서 차량이 16대인가 물에 잠기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상수도관이기 때문에 남양주에 피해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하루바삐 이 문제를 수자원공사와 시와 함께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 답변하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뇨.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짧게만, 이창균 의원님이 마무리하실 것 같으니까. 김준태 실장님께, 앉아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이게 결국은 청원이 가면 도지사한테 그걸로 넘어갈 텐데 그럼 결국 도에서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청원이 통과가 되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이 청원이 오기 전부터 국토부와 LH, 도시공사와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하루 빨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우선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이 부분을 우선, 그럼 개선을 해서 나중에 국토부나 LH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면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계획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초안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답을 못 해 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한 이 부분이 우선 그 단지 내 계획고를 비롯해서 도로망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이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개설을 해 놓고도 백지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조율을 위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이 먼저는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사님한테도 동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한테도 꼭 보고드려 주시고 지사님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LH랑 지구단위 국토부랑 할 때 이 도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표정을 보니까 ‘법적으로 못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표정을 지으시던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우리가 하기로 한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법적으로 못 하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도시주택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의견, 이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청원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런 청원이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도시주택실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지금 청원이 왔는데 이 청원이 오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도시주택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청원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청원 건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검토를 했었고요.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청원이 되기 전에 보고받으신 적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청원서가 접수되고 나서부터…….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청원 말고 민원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냐, 도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여기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협의해 오셨어요? 지금 관리감독 권한이 도시주택실에 있는데 사실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도시주택실장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도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혹시 도시공사하고 지속적인 어떤 업무 저기가 있어요? 업무협의하는 게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상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도지사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사업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떠나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경기도가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했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공사나 집행부인 도시주택실에서 보고받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고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실장님 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잘 체크해 주시고. 특히 이런 장기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주택실에서 보고해 주든지, 오죽하면 소송까지 갔겠어요.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소개하신 남양주의 이창균 의원님이 끝으로 정리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해당되는 실장님이나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우선 먼저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고요.
실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제껏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 충분히 숙지가 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실장님의 의지를 도지사를 대신해서 표명을 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그 의지를 갖고 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경도공 사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의원 도시주택실장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중복이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질의할 때 현재 시점을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현재 시점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공사가 되고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답변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운영권자 입장에서는 리더로서 오신, 청원을 하고 여기까지 왕림해서 오신 저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죄송하다, 어떤 부분이 누락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동안에 저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을 갖고 또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 첫마디에 하시고 나서 답변을 시작했으면 좋았다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론된 부분들은 다 어떤 것이 잘 되고 잘못됐는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도 역할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의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만약 필요하면 감사를 한번 지시해서 밝혀보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잘했다, 잘못했다를 답변을 안 하면 잘한 걸로 인정하고 갑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소송까지 있는 마당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 이창균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창균 의원 여기는 법원이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도시주택실장 의지도 들었어요. 인정을 안 해도 좋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충분히 사장께서도 인지를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온 것은 잘잘못을 여기서 가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이런 절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통을 당한, 손해를 본 주민들 편에서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해결해야 될 것은 사장께서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청원 내용에 포함된 것들 자세히 검토해서 저희가…….
○ 이창균 의원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당시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 이창균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묻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 이창균 의원 그러면 시간이 길게 가도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 건설 왜 안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도로 건설이 저희가 그냥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 이창균 의원 뭐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광역상수도 이설…….
○ 이창균 의원 광역상수도 이설은 그 중간에 합의를 다 한 거예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시의원 시절부터 이거 다뤄왔던 거예요, 광역상수도 관련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질문하신 거 그대로 대답 다시 해야 돼요.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존경하는 이창균 의원님, 위원장 생각에도 단도직입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는 속기록에 남으면 우리 전체 위원회고 공사고 집행부고 조금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제가 구할 테니까 위원님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따라 다시 정정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위원님들의 얘기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 이것을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날짜를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이 중에는 이미 그 도로가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구분만 하면 금방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도 하겠다 이렇게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그런 점 잘 살피시고 지금 전체적인 것을 사장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믿고 있겠고.
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거나 고통을 당했거나,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도로공사가 수년간 지체되다 보니까 그 도로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민원인 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드나드는 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수도 없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온 거, 그 손해를 다 감수하고 참아온 사람들이 현재 청원을 하게 된 이런 민원인들이에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 민원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손해가 난 부분은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지금 대답하신 거 사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남양주의 이창균 위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 청원소개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이 청원 의결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원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 갖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86호선 지방도로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은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청원심사는 끝났고요.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이 12시 45분인데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영준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원용희ㆍ권락용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입니다. 저를 비롯한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쓰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의 운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시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우수 디자인에 대한 인증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인증 신청 대상을 우수 디자인 인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공공시설물, 도 및 소속 행정기관, 시군 등이 시행한 사업 결과물로서 인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공공시설물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인증패를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별표2에서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및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협력하여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심규순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공공시설물의 정의를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시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대중교통ㆍ보행안전ㆍ편의ㆍ공급ㆍ녹지시설물 등으로 정한 것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호를 신설하여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기준에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우수 디자인 인증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연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인증 신청 대상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공공시설물, 도 및 소속 행정기관, 시군 등이 시행한 사업 결과물로서 인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공공시설물 등으로 구분한 것은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신청 대상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패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및 사용범위를 정한 것은 현행 제8조를 삭제하고 별표2에서 인증마크의 사용범위를 정한 것이며 이와 관련 조문을 통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인증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타 시도와 협력하여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광역지자체 간의 교류 확대로 도시디자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했던 인증 신청, 인증마크 표시 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타 시도와 인증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사님을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
(수석전문위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배수문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의 조례가 순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이신데요. 잠시만요, 그럼…….
제7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이창균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김태형ㆍ박성훈 의원 발의)
(14시37분)
○ 부위원장 권락용 일단 상정을 해야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제2선거구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도 빈집관리 전략수립 및 경기도형 지역맞춤 빈집정비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빈집관리 전략수립 방안, 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및 수립ㆍ변경, 빈집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관련 부서의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건축 등의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이선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2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빈집관리 전략수립 방안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빈집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에서 도지사가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박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공익법인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시민단체 등에서 재직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한 것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사님을 대신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황대호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와 권락용 부위원장님, 지금은 위원장님이십니다만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설명을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는 하지만 또 제가 갖고 온 거는 다 읽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약사로서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문제가 매우 중요한 환경문제임을 인식해 왔습니다.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할 경우에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무단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서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시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각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군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제5조2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도시환경전문위원실과 집행부인 환경국 자원순환과에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김미숙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 등”으로 규정한 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도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별도로 규정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를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청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폐기물 처리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같은 조문에서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존의 제1항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중복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현재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을 통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시군별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이렇게 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좋은 조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지금 농촌지역 폐비닐 같은 경우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이게 거점배출시설로 하게 되면, 이 조례대로?
○ 환경국장 김재훈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니까, 비용추계 검토한 것 보니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지원지역하고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소수가 어떻게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지원지역하고 범위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개정안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시행이 안 되면?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도내 대상약국 4,884개소 중에서 4,403개소가 약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좀 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의견을 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환경부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약국,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국에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일단 일반 종량제봉투로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일반쓰레기로 가면 소각이죠, 거의?
○ 환경국장 김재훈 소각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립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거의 100% 소각입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지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소각용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로 보는데 약간은 좀…….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제조항이 없고 그냥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항인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그건 거점별로 배출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폐건전지나 그런 걸 따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따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약국을 지정해서 지정된 약국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이라고…….
○ 환경국장 김재훈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냥 권장사항으로 놓으면? 이렇게 좋은 제도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준용하도록 해야지…….
○ 환경국장 김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항으로 하면 지금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해 놓고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천천히 보면서 시군에 얘기해서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홍보하는 것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이렇게 좋은 조례하고 제도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서 어차피 환경국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위험물질을 최대한 배제를, 좀 안 되게끔 규제하거나 아니면 권고하는 사항들이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방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5조2항에서 재활용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조례안 제5조1항 생활폐기물에 이미 포함된 사항이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재활용”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수정하고 안 제2조4호의 재활용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것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폐의약품을 지금 약국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 양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9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양철민 위원 아니, 양…….
○ 환경국장 김재훈 양이요? 양은 6만 2,301㎏ 정도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경기도에서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이렇게 처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된 폐약품들의 처리비용은 누가 지급…….
○ 환경국장 김재훈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합니다, 소각.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건 아닙니다. 수거함은 현재까지는 약국의 자부담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이 폐의약품들이 환경이나 식물, 동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 이선구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한 가지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첨언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본 분들은 다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법률에도 약국의 의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폐의약품이 함부로 버려지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하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나씩 다 나눴는데요. 지금 이게 폐의약품 수거함이 이제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을 하려고, 제가 사실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폐의약품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원활치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소관업무가 시군구 의무인데, 시군구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시군구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것도 저것도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피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면 그래도 시군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폐의약품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끼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찾다보니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아무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마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번에 폐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건 약국의 의무가 아니라 약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므로 약국에서 하는 행위를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지사님을 대신하여 김재훈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락용 부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배수문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 의원 발의)
(15시09분)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원용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원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시군 자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용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김태형ㆍ추민규ㆍ이진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종현ㆍ이종인ㆍ심민자ㆍ양운석ㆍ박재만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락용ㆍ원용희ㆍ김태형ㆍ백승기ㆍ박윤영 의원 발의)
(15시13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에 무궁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사업,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하여 시행계획, 무궁화 품질향상, 종자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ㆍ보급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무궁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무궁화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사업,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등에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무궁화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하여 품질향상, 종자생산, 보급 확대 등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무궁화를 육성 및 보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경기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나라꽃을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친근한 꽃으로 도민의 곁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도 이 지원 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 배수문 위원 기존에 묘목관리라든가 이런 조례가 따로 있었죠? 따로 없나요? 산림 그쪽에 관련된, 육종하는 거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나요, 그거 말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여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이거에 준하는 조례는 따로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무궁화꽃…….
○ 배수문 위원 아니, 무궁화 빼고. 일반 모든 산림, 묘목 이런 거에 대한 육성이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마 있을 텐데. 따로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배수문 위원 아, 그렇구나. 따로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법이 2018년도에 생긴 걸로 아는데요. 그 뒤로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들기로 했던 추진단인가요? 자문단, 육성 자문단의 구성을 위해서 지금 따로 이거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자문단 따로 없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창균 의원 참고로 무궁화라는 이름은 무궁무진하다로 볼 수 있는 꽃이랍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이창균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라꽃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ㆍ관리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무궁화 진흥 사업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성준모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배수문 의원 발의)
(15시23분)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광명의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2018년 4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에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아동의 돌봄 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김영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면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법 제3조의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선ㆍ유지사업 등의 1년 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시장ㆍ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광명의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선구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 이선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준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판수ㆍ진용복ㆍ정희시ㆍ최갑철ㆍ정윤경ㆍ성준모ㆍ박세원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동일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성훈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적용대상 이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 설치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제6조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제7조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배수문 의원님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현재 태양광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설치 기준 사항 등을 적용하여 준수하고 있으나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안전과 도시경관 관련 별도의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조례의 적용대상 이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설치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준수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을 갖춘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천의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주요내용 제5조에서 적용대상이 “경기도나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해서 “설치ㆍ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설치된 데는 이 관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러면?
○ 환경국장 김재훈 지금 이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침으로만 그냥?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산자부 지침으로만 운영한 거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딱 됐으면 이 조례 시행 전에 대한 경과규정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 조례에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에 한해서는 어떻게 따른다.”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지금 이거로만 봐서는 앞으로 향후에만 벌어지는, 설치되는 태양광시설만 보조 내지 지원이 된다 그렇게 잘못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안전성 확보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경과규정까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거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하더라도 그렇게 큰 필요는 없지 않나…….
○ 김태형 위원 디자인 관련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성ㆍ안전성 담보인데…….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안전성 담보.
○ 김태형 위원 미리 설치가 됐다 치더라도 관리는 그 지침이나 조례상 거의 똑같은 내용이나 같이 안전성에 대한 거는 담보가 된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고 정히 필요하면 제정한 다음에 시행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개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향후에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도시주택실에 질문을…….
(「환경국.」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환경국에. 그대로 앉은 채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정부는 적극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자부 산하기관 중에 대표적인 한전, 수력원자력 있고 한전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한전에서는 태양광을 계속 확대 보급하는 것을 사실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어 가지고, 일단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왜 그러는지.
○ 김영준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 친한 지인 두 분께서 시골마을에 살면서 태양광에너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주평야 같은 데도 있고 정읍도 있고 김제도 있는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떨어지는 거죠. 보면 적용하는, 전문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적용하는 기준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 퍼센트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의 얘기는 태양광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전은 사실 속으로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속앓이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기후에너지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가중치라고 해서 REC입니다. REC 판매인데 REC는 산지에서 할 때는 여태까지, 작년 9월 이전까지는 1.5배 SMP 플러스 REC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전이 100원 거기다가 플러스 150원 해서 250원을 주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게 1.5에서 0.7로 바뀌었습니다, 산지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계통전력하고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이 30% 이상이 지나면 전력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30% 이상 넘기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르긴 따르지만 약간 공기업에서는 부정적인 걸 갖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재훈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0분에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 14, 15항이 있는데 이게 도시주택실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일괄상정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항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종결하고 그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5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장이신 김준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정발전 및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과 동탄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동탄2 A94블록 후분양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3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타법인 출자사업인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제54조에 따라 공사가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전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 요청을 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1번입니다.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추진동의안은 현재 주택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주택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고 로또분양, 투기조장 등 분양주택의 폐단을 없애고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산층에게 안정적 거주기간과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사업지구 입지 및 지역여건, 사업구조, 사업타당성 검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는 광교신도시 구 법원ㆍ경찰청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수원IC와 상현IC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광교중앙역에 인접하여 신분당선 이용이 편리하고 법원사거리를 지나는 시내ㆍ외 각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학교와 대학병원, 백화점, 쇼핑몰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광교호수공원이 위치하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규모는 약 4,459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등이 총사업비의 약 20%를 출자하여 20년간 임대사업을 시행할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의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순 현재가치 약 64억 원, 수익성지수 1.015, 내부수익률 4.69%로 재무적 타당성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사업은 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출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은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기행복주택사업으로 도민의 주거복지사업에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하는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사업 A105블록으로 대지면적 5만 4,072㎡에 공동주택 1,500호를 건립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 대학생 등에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탄2신도시 내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동탄2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국지도 23호선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서울로의 진출입과 주변 시군과의 연계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SRT동탄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수서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로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 총사업비는 약 2,21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마는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국가 및 도의 주거복지사업 정책 실현과 지역사회의 기여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국비 및 기금지원을 활용하여 40년간 임대운영 관리하는 공공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대표 주거복지사업으로써 청년 주거문제 해소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탄2 A94블록 후분양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은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아파트 후분양제의 선도적인 도입과 무주택ㆍ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국가 및 도 주요정책 과제인 아파트 후분양제의 선도적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투기수요의 감소, 부실시공 위험성 저하 및 품질향상 등 주택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ㆍ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주변 지역 현황과 교통여건, 사업타당성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성동탄2신도시 내 레저, 문화, 쇼핑복합시설의 워터프론트콤플렉스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100m 이내에는 초ㆍ중ㆍ고 및 유치원이 또한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서까지는 약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SRT동탄역이 해당 사업지로부터 차량으로 15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노선이 2023년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로의 교통접근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 총사업비는 약 5,0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하고 재무적 타당성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마는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추가 검토의견이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투자비 감소를 적용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아파트 후분양제라는 도 주요정책 과제의 선도적 도입으로 공공기여도를 높이고 무주택자의 청약 기대수요를 충족시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3건에 대한 추진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은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를 출자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설립 예정인 민간임대 리츠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19년 9월 한일회계법인의 사업 평가결과 해당 사업성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기준을 충족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구조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는 63억 6,000만 원, 수익성지수는 1.015, 내부수익률은 4.69%로써 해당사업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정 타당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212억 2,000만 원, 편익비용비율 1.050, 내부수익률 5.13%로써 해당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분석 결과 본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242억 원, 수입유발효과 1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0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1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광교 A17블록에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549세대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4,459억 원 중 169억 원을 출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대상지는 광교역, 영동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IC와 인접해 있는 등 입지 및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내 거리에 경기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청, 삼성전자 등 대학 및 산업체 수요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교신도시는 체계적인 교통대책 없이 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인구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교통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회계법인의 타당성검토 결과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중산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 공급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산ㆍ확대에 기여하며, 자체 시행이 부담스러운 해당 사업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추진 방식을 접목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사의 부채증가 등 재정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는 사업계획 수립, 자금회수 및 처분까지 20년 이상 소요되는 초장기 부동산금융기법으로 리츠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공성 확보방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츠 운영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회계가 분리된 구조이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와의 역할과 기능, 재무적 효과 등에서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분양주택 부지를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와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정책우선순위에 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저소득층에 우선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성이 떨어지고 소득 제한도 없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은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결과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성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하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비용은 2,400억 원, 총 편익은 1,207억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미흡한 편이며 당해 사업은 행복주택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부터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임대료를 수령함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편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2,1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24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499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6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동탄2 A105블록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500호의 경기행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2,213억 원을 투자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순환도로, 국지도 23호선이 인접하여 서울로의 진출입과 주변 시군과의 연계가 유리하고 SRT동탄역 및 2023년 개통 예정인 GTX 동탄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또한 도시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본 사업 대상지는 동탄2신도시 내 민간분양공공주택들과 유사한 위치에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현재 동탄2신도시가 교통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설립될 경우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 경기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은 보통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하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ㆍ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사업추진 시 투자비ㆍ운영비 절감, 임대료 산정, 입주수요 분석 등 추가적인 사업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년 등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대상지 인근 기반시설 부족문제 및 추가적인 사업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동탄2 A94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은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분양주택을 후분양제도로 공급하려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성동탄2 A94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하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비용은 4,386억 원, 총 편익은 1,788억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편이며 당해 사업은 수익성지수가 0.9942로 기준값을 하회하고 순현금의 흐름 역시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재무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함을 시사하며 공공주택 준공 이후에 분양을 수행함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의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인 편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4,01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47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929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1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동탄2 A94블럭에 아파트 후분양가를 도입하여 1,227호의 분양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5,080억 원을 투자하는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순환도로, 국지도 23호선이 인접하여 서울로의 진출입과 주변 시군과의 연계가 유리하고 SRT동탄역 및 2023년 개통 예정인 GTX동탄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동탄2신도시가 교통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될 경우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시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결과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소 미흡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후분양제를 적용하여 기존 선분양제 공동주택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실시공의 위험성과 소비자들의 주택선택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 마련 및 분양가 상승 부담, 대내외 경제환경 부담에 따른 미분양 위험, 선분양제도 대비 높은 사업비 조달, 사업비 분양대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형 후분양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동탄2신도시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주택시장 및 주거안정과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대상지 인근 기반시설 부족 문제 및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사업성 확보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시에는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이 자기 소속을 밝히고 답변에 도움을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시간관계상 앞에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제13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다가 모르시면 뒤에 배석하신 간부들이 사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사장님이, 책임 있는 사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파트 3건 지금 올렸네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2019년 사업규모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예산 부분에서 아파트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돼요? 모르시면 뒤에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파트는 원가가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직접비는 사장님 뭐뭐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토지비, 건축비, 사업비 이런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간접비는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간접비는 경상비용을 간접비로, 금융비용…….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이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아파트 우리가 분양할 때 직접비하고 간접비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직접비하고 간접비 비율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몇 % 비율인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7 대 3 정도…….
○ 이필근(수원1) 위원 7 대 3 되는 경우 없습니다. 75~80%가 직접비고요. 보통 20~25%가 간접비 비율 나옵니다.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최소한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모든 정책의 핵심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이거 아파트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이거를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잘 더 파악하시고 모르면 뒤에 간부들도 정확하게 사장님한테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은 해서 사장님한테 많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도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동탄2신도시 후분양제로 분양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후분양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100% 후분양은 처음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처음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시도하는…….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최초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하고 일반분양을 했는데 후분양이면 굉장히 처음 도입하는 건데…….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광교 A17블록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 종결을 해야 되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그러실래요? 같이 엮어서 하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같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후분양제이고 그다음에 광교 A17블록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택지공모형으로 하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모델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후분양제로 하게 되면 가장 불리한 점이 뭐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후분양제는 일단 처음에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좀 증가해서 소비자 분양가에 전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리 수분양자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사실은 후분양제는 100%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법제도 100% 후분양에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분양 할 때의 장점은 계약자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선분양 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통 아파트를 인허가 받아서 짓는 데까지 3년 걸립니다, 입주할 때까지. 그때 시차가 발생이 되면 그 시차를 선분양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모델하우스에서 건설사가 미리, 후분양이었을 때 건설사기, 사기 치는 이런 경우도 많죠. 최초 모델하우스하고 저기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했을 때 금융비용 부분을 어쨌든 미리 당겨서 받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후분양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계약자 입장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은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 받고 입주했을 때 3년간, 3년 동안 아파트가 올랐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갖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결국은 후분양제도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해진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얼마큼 그 시세차익을 가져가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이게 지금 리츠를 설립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후분양하고는 좀 다르고요. 리츠는 그런 건 아니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후분양 말고 저기 공모형 그 택지 부분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A17블록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건 분양을 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분양하지 않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후분양 됐을 때 가장 큰 포션이 뭐냐 하면 금융비용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금융비용이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금융비용이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 기존에 하던 주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금융비융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분양하고 후분양 했을 때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재무분석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하고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놓은 다음에 이거 안건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전혀 없이 지금 후분양제 최초 도입이라고 하고 택지공모형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9월 달에 여러 이유로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던 측면은 제가 충분히 양해말씀을 올리고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항상 충분히 많이 드리려고 하고 대신 저희가 주된 설명은 위원장님께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는 또 보고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보통 한 장짜리 간략한 보고를 올립니다. 또 하문을 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더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만 약간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뒷받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넓게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후분양제는 특히 지사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주장하시고 또 도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정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있어요. 지사님 방침이, 방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못되거나 도민들이 혼란이 오거나 주택공급시장의 교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당연히 그런 건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지사님의 방향이 이렇고 도정방침이 이렇다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나 보고도 없이 그런 뜻으로 이게 따르면 안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이 배경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절대로 지사님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소홀히 하겠다 그런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 소홀했던 측면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이런 중요한 주택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경기도민,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거의 같이 공감이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방향을 접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부분적으로 13ㆍ14ㆍ15항을 나눠서 질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필근 위원님처럼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13. 광교 A17블록” 이렇게 사업명을 얘기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 동탄2 A105블록”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얘기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광교 A17블록 이것만 좀 질문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원용희 위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답변 길게 하실 것 없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증금에 월세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사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보증금이 저희가 2억 5,000에 67만 원.
○ 원용희 위원 2억…….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보증금 2억 5,000에 67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떨어지면 월세가 좀 올라가는 그 전환률이 4.5% 정도…….
○ 원용희 위원 이거 20평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33평형입니다.
○ 원용희 위원 33평형. 그다음에 시세가 지금 얼마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세가 9억, 10억……. 전세 시세로 4억 5,000 정도.
○ 원용희 위원 전세는 4억 5,000 정도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매매 시세는 9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9억이요. 그러면 20년 후에 매각금액이 얼마로 들어가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현재 사업비의 115% 가격입니다.
○ 원용희 위원 현재 사업비의 115% 가격이라 함은 아파트 30평대 한 채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4,650억인가 그 사업비의……. 매각금액.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7억 5,000 안일 겁니다. 7억 5,000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 원용희 위원 잘 대답하세요.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공사기간 3년 포함 20년 후의 매각금액, 이 사업타당성을 냈을 때의 자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법적으로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5%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걸 평당가로 환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얼마냐고요. 아파트 30평대 한 채 가격으로 환산해 보시라고요. 평당가로 하셔도 되고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하시면 더 좋겠네요, 비교하기가.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시장에 매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당 얼마씩에 매각을 하면 그 숫자가 나오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송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할 것만 생각해서 매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채당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 원용희 위원 아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빨리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각금액이 한 채당 얼마인지. 어차피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년 뒤에 매각 후 청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한 채당 가격 불러보세요, 빨리. 이거 사업타당성 제출하실 때 총사업비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한 채당 가격으로 어차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분양자한테, 임차인한테 분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말씀 올리고요.
○ 원용희 위원 아니, 이걸 지금 23년 뒤에 매각하고 청산하실 것 아니에요? 어차피 리츠 회사 자체를.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매각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리츠를 20년 하고 나서 저희 공사가 출자하는 새로운 리츠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건 계획한 거고, 지금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거고. 자,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이나 모든 도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그 매각가격을 한 채당으로 따지면 얼마냐고요. 그냥 나누시면 되잖아요. 10억 정도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한 10억 3,000인가 10억 5,000인가 나온다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10억 3,000.
○ 원용희 위원 10.3억 나와요. 그럼 한 가지만 봅시다. 한 채당 10.3억 나오는 것들을 20년 뒤에 이걸 청산하고 매각할 때 누가 받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다른 리츠…….
○ 원용희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현 시세가 9억이고 23년 뒤에 10.3억을 받아요.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정연구원 쪽의 자료에 보면 그때쯤 가면 수원 인구가 180만이 넘어가요. 거의 광역도시로 가요. 그럼 그 주변 아파트 시세 얼마가 될까요? 그 주변 아파트 시세 어느 정도 갈까요? 최소한 15억에서 20억은 가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10.3억에 팔겠다는 건 현재 계획이고 실제 그때 가면 15억이나 17억을 불러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론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번 거꾸로 따져봅시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 지분율 20%죠? 19%라고 나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원용희 위원 나머지 민간사업자 지분율 그렇게 되면 81%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지 않습니다. 70%는 HUG 지분이고요. 민간사업자 지분은 1% 미만, 최대 1%입니다.
○ 원용희 위원 기금이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팔았을 때 누가 받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HUG가 가져가는 수익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부터 시작하는데 물론 HUG는 우선주이기 때문에…….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대부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민간사업자는 건설사입니다만 건설사의 지분은 지금 최대 1%…….
○ 원용희 위원 시공까지 같이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건설사 지분은 최대 1%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시공까지 하는 걸 떠안고 들어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시공하는 겁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1% 지분율 가져가게 되면 그냥 이 토털 사업비에서 나누기만 해도 얼마죠? 시공비까지 해서 그쪽에서 가져가는 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시공비는 공사비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 출자를 해서…….
○ 원용희 위원 잠깐 보세요. 그때 매각금액을 10.3억이라고 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부동산 시세 이렇게 널뛰는 거 봐서는 거의 2배 가까운 18억까지도 판매금액이 가능해져요, 23년 뒤에. 더더군다나 인구수가 이렇게 185만까지 받쳐준다고 한다면.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리츠로 팔 때 지금 이 사업, 말씀하시는 이 매각금액을 지금 시작할 때 다음 매각할 때 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요. 좋아요. 계산된 한 채당 10.3억을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다음 리츠사업 지금 참여하는 HUG든 민간사업자든 이 사람들이 딱 이 금액에만 팔겠다라고 약정을 받을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 원용희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20년 뒤쯤에는 도시공사가 이걸 전체 다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겠다를 보장할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물론 그때 도시공사가 매입해서 하는 데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할 수 있다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은…….
○ 원용희 위원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뒤집어 보자고요. 지금 소득순위와 상관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을 들여오겠다고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잘 보세요. 최장 살면 20년이잖아요, 최장 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사실 이상적으로는…….
○ 원용희 위원 아니요,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최장 살면 20년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구조는 20년입니다.
○ 원용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거 믿고 20년 살고 2억 5,000 달랑 보증금만 남겨가지고 나왔어요, 20년 뒤에. 주변 시세는 아파트는 18억씩 가고 15억씩 가요, 똑같은 거 들어가려면. 그럼 임대율 70∼80% 잡아줘도, 전세가를, 그러면 14억, 15억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2억 5,000 들고 나와서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을 사실 거라고…….
○ 원용희 위원 좋아요. 그럼 10억 3,000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20년 뒤에, 제가 담당과장한테, 찾아온 실무과장한테 물어봤어요. 43세래요. 그럼 63세 돼서 이미 정년도 나갔고 퇴직했어요. 그때 2.5억 가지고 가서 10억 3,000짜리 한들 들어갈 수 있냐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대안으로서 제시해 드릴게요. 이 임대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는 보장장치를 뭐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 원용희 위원 또 10억 3,000이 아니라 그때 가서 15억에 매각할지 17억에 매각할지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리츠를 출범할 때 매각금액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대안까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공사가 지금은 부채비율 250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리츠를 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냐면 20년 뒤에 공사가 자산으로 다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계속 임대아파트로 남겨두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법적 제약이 없으면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장은 살 수도 없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뒤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걸 어떻게 강구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걸 리츠 계약을 할 때 주주 간 계약이나 이런 데 다 집어넣어서 법적인…….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래서 매각을 그때 가서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아무한테나 급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계약에 명확히 못박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은 저희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자꾸 사장님 혼자 말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떤 보증도 못 하는데. 그때 사장님이 어차피 계시지도 않을 거고 직원들도 안 계실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은 법이 그걸 뒷받침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년 뒤에 계속 경기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임대아파트를 적정가격, 지금 현재 수준의 이 비율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연구해 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뭐로 보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은 법이 그걸 뒷받침하면 참 좋은데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20년 뒤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때 만약에 경기도공을 운영하시거나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처음처럼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자로 가버리면 그때 가서 이건 그냥 15억에서 20억 정도에 한 채당 다 팔고 그건 아무나 받아도 상관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님의 뜻이 전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년 임대 후 분양, 10년 임대 후 분양과 다를 게 없는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고 세입자들은 더 심각한 사태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 원용희 위원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답변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를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래서 정말 좋은 위치에다 지금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도지사 안으로 해서 제출됐는데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주택이 자산을 증식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고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라 이 주택은 주거개념이 우선돼야 된다. 내가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아주기 위해서 안전한, 영구임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로 전부 돌리겠다는 거고요. 나중에도 이것이 우선계약자들한테 돌아가는 제도가 아닌 것이고 이 분양은 다시 그러한 입장에서 리츠 기간은 종료가 되더라도 재리츠 제도를 밟아서 지속적으로 영구화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무주택자에게 20년간 임대를 한다는 건 처음 실시한다는 거 아니야? 대부분 5년, 8년, 10년 미만이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종전에 민간임대아파트는 8년 정도를 임대해 주고 그때 감정이나 분양가에 가감을 해서 전환해 주는 형식을 갖췄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소유개념을 갖지 말고 거주개념, 거주의 안정성만을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 위원장 박재만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여기 계신 분들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실의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물론 주거개념으로 사업을 하시되, 그렇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흐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집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민간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인 거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다만 임대료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에서는 시중 임대료보다 좀 더 싼 가격에 공급을 해 줘서 이제는 꼭 소유하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은 됐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나중에 질의가 나오면 그때 답변하시고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원용희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LH 관계자를 같이 불러서 답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못 들었어요. 원하는 분도 안 나왔고. 지금 이게 거의 뉴스테이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뉴스테이 사업 실패했죠? 그 금액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국비? 그 뉴스테이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똑같아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거기는 10년 후에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중간 중간에 이익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10년 임대주택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살다가 그걸 살던 사람이 분양을 받는데, 10년 동안 감가상각비도 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현 시가, 옆에 사람이 다시 사갖고 온 사람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이런 얘기고 현실에서 직접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LH에 항의방문도 했고 안양시의원 했을 때 그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도대체 LH라는 데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20년 후에 10억에 분양할 테니 이거 들어와서 살아라.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거는…….
○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끝나면 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이거를,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LH에서 그런 사태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도시공사도 아마 곳곳에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중간층을 위한 임대주택 좋죠. 서민들은 거기에, 월세가 굉장히 그때는 LH에서는, 뉴스테이는 60만 원 정도더라고, 월 60만 원, 10년 후에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차라리 분양을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작은 아파트 사 가지고 영구임대를 하든지. 지금 허울 좋은 거거든요. 이런 정책을 왜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하면 답변 이유는 있겠죠. 정책 많이 살펴봤겠죠. 여기서 섣불리 이렇게 20년 후에 얼마 얼마에 분양할 테니 여기 와서 살아라. 이거 중간에 10년 후에 분양할 수도 있고요, 바뀌어서 5년 후에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년이라고 못은 박지만. 이거 집 장사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블록을 정확히.
○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사업 블록을.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본 위원은 참 유감 의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안건들이 4일 날 접수해서 오늘이 16일, 심사를 하는데 심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심도 있게 보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일반적이면 모를까 이 중에 2건은 100% 후분양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하면 그만큼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접수가 돼서 상정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기간에서 과연 심사가 가능한 건가. 그냥 단지 의회가 거수기 역할로, 거쳐 가는 절차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하고요, 그다음에 후분양 100% 이 2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 관련돼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이 최초로 제시한 곳이 어디인가요? 경기도인가요, 도시공사인가요? 이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구 법원 부지에 대한 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
○ 박성훈 위원 최초로 이 제도를 제안한 곳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 박성훈 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법 좋아하시니까 법도 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떤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약칭은 민간임대주택법입니다. 법률을 좋아하시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건 언제 제정이 됐죠? 이게 왜 만들어졌죠? 언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원래는 임대사업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공…….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 왜 만들어졌죠? 잘 아시니까, 자기소개서에도 참여하셨다고 쓰셨던 것 같은데, 청문회 기억으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제가 의문이다 이런 질문까지 청문회 할 때 드렸었는데 이 법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이게 법이 언제 무슨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사장님. 주변에 하진 마시고요. 그냥 사장님하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민간임대주택법 2015년 정도에 아마…….
○ 박성훈 위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르시니까.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2015년에 제정된 겁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그럼 그때 이게 왜 만들어졌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전에는 임대사업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임대주택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임대주택법에 민간임대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고…….
○ 박성훈 위원 그때 뉴스테이라고 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다 포함돼 있었는데 그거를 나눠 가지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뉴스테이 제도가 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뉴스테이법이잖아요, 일명. 그 당시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 당시에 이 법을 기초로 해서 뉴스테이를 해서 8년…….
○ 박성훈 위원 아니,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박근혜 정부는 이거를 가지고 민간 건설사들한테 특혜를 줘서 8년 정도 임대한 후에 분양하는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민간 건설사에 큰 특혜를 주는 거다라고 해서…….
○ 박성훈 위원 아니, 배경만 물어본 거니까 그거는 또 천천히 저랑 얘기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취지로 했는데 이 근본적인 배경이 더 존재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LH공사…….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땅 팔아먹으려고.
○ 박성훈 위원 땅 팔아먹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그때 합치면서 통합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토지공사랑 합쳤습니다.
○ 박성훈 위원 LH공사 출범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이자 100억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다산신도시, 지금 원래 거기도 LH가 하기로 했었는데 LH가 못 하겠다 손 놓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LH가, 기존에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처는 LH였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공공임대,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LH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계속 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에 특혜를 좀 줘서라도, 그린벨트 땅 풀어주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만들자. 또 마침 부동산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세로 해도 충분히 이익이 있겠다. 기업들이 달려들겠다. 그러면 기업한테 최소한의 이익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할 거니까 하자 그러면서 일명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법조계에, 법률가시니까. 특별법이라는 게 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반법에 대비해서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박성훈 위원 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의제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특혜를 주거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을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한테 최대한, 최소한의 혜택을 줘서 임대주택을 공급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쭉 지금 온 겁니다, 이 법률. 이거 근거로 지금 사업을 하시니까. 이거 알고 저는 제안을 하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오다가 이게 지금 변경이, 바뀌죠?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죠? 바뀌었죠? 개정이 되죠,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러한 법은 수시로 조금씩…….
○ 박성훈 위원 아니, 현 정부 들어서 뉴스테이를 그대로 갈 거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 뉴스테이를 안 하는 것으로…….
○ 박성훈 위원 갈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죠, 정책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기존의 뉴스테이는 안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민간임대주택법이, 뉴스테이가요. 결국은 민간임대주택법을 다르게 부르는 게 뉴스테이법이고 뉴스테이를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없앴나요? 그래도 존치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대로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기존 뉴스테이라고 하고, 우리는 뉴스테이라고 하지만 결국 법률로 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데 그걸 우리가 흔히 뉴스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임대, 제가 지금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임대사업자에 다양한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료가 높고 무주택자나 청년 등의 주거지원 필요대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또 기업에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문제가, 문제점 한 가지 더 얘기드릴게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서민 주거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까 무주택자 그다음에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만드는 거죠. 의무사항을 넣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사장님. 그게 현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겠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한 쭉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에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기업의 방식이, 여러 방식이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골격은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줘서 임대주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게. 아까 방법이 뭐 20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보고서 보시면, 경제타당성 보시면 타당성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타당성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행복주택 타당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성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좀 타당성이 떨어졌죠.
○ 박성훈 위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물론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익을 남기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혜택은 조금, 그거는…….
○ 박성훈 위원 아니, 아까 법률 그러니까 공공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법률의 취지는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말 그대로, 이게 제목이 뭡니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에요. 지금 사장님 표정을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밑에서 보고하는 것만 아까처럼 보시는 것 같은데 법률 쪽으로 좋아하시면 법을 보시고 제도를 보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근거는 원래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의 민간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 분양도 하고 임대주택…….
○ 박성훈 위원 잘 모르신다니까 다시 한 번 여기 넘어가 볼게요. 기존의 임대주택,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주택 목표랑 실적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아마 갖고 계실 텐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임대주택…….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 20년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재건축 매입.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이렇게 공적으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아까 행복주택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주택은 일정부분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기업 공공지원임대주택이라는 이 법률에 근거한 방식을 제안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분양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양은 비싸면 비싸서 문제고 싸면 싸서 또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분양을 하는 이유는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으로서 분양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분양해서 수익을 내고 또 그 재원으로 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분양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대신에 수익성이 비슷하게 나오는 임대를 할 수 있으면 굳이 분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출발을 해서 분양하고 비슷한 수익성이 나오는 임대모델을 만든 것이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 임대를 위한 건 아니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이걸 어떻게, 분양 대신…….
○ 박성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분양하고 비슷한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는 이게 거의 영구임대 성격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면서도 영구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성훈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면서도.
○ 박성훈 위원 아까 이익을 남긴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익이긴 하지만 영구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제도는요, 공공임대. 임대는 두 가지 종류가, 공공에서 책임지는 분야가 있고 민간이 책임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특별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민간이 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공공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특혜 줄 테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니네가 임대아파트 좀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데 그거는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 박성훈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방식은 있지만 이 법률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좀 더 들어가요? 법률 안 보셨잖아요, 이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저희같이 민간의 지분을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 박성훈 위원 그거 얘기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시고 얘기하는……. 이 사업 유형이 민간제안사업이 있고 택지공모사업이 있고 공급촉진지구사업 있고 정비사업 연계형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분, 지금 본 위원이 되게 우려스러운 답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런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민간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이거는 법률 취지나 이 제도는요, 그런 제도가,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기존에 하던 대로 여기 임대주택 지으세요, 임대주택을 늘리고 싶으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수익이 안 나고, 분양을 대체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 박성훈 위원 이게 LH공사나 도시공사 공사는요, 분양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손해 보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탱을 해서 임대를 더 늘려서 수익보다는, 이 수익은 다 임대로 돌리겠다 해서 사회적 기여를, 공공 기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뜬금없이 제가 볼 때는 LH공사도 아니고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고 앞으로 임대를 더 확대해야 되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거는 계속할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리츠라는 거를 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을 여기에 하필이면 왜 적용했느냐라는 의문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임대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또 수익을 남겨야 된다고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분양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대체하는 모델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모델을 처음 하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의 개념이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충분히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봐야지 사장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개선방향이 나올 텐데 맨 처음 근본적인 것까지 안 돼 있다는 지적 드리고 일단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점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또 한 가지 더 얘기드릴게요. 이게 20년이잖아요, 20년. 결국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잖아요, 민간이. 그렇죠? 1% 가고 여기는 배당만 받으시는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컨소시엄 방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박성훈 위원 아까 관리회사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1% 갖고 오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지는…….
○ 박성훈 위원 건설사하고, 뒤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 뒤에 이거 임대주택 관리를 하잖아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임대주택 관리.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관리회사는 지금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관리회사들이, 저희가 사실은 직접 출자한 AMC가 있다고 하면 SH는 직접 출자한 A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투자운용이 있는데 저희는 직접 출자한 AMC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좀 공공성이 높은 관리회사를 하려면…….
○ 박성훈 위원 하여튼 일단 AMC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드리려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결론 먼저 얘기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려면 아까 분양에서 난 이익을, 신도시 조성이나 택지 조성한 이익을 아까 20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걸 더 지으세요, 그냥. 그러면 될 거를 지금 희한한 제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아까 AMC나 민간에서 결국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임대료나 관리비 상승, 여러 가지 공공성을 그러면 담보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공공성 담보 안 하고 민간에 맡겨 놓을 건가요? 우리는 이익만 보면 되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담보를 해야 되죠? 공공성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거는 분양을 대체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되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해서…….
○ 박성훈 위원 그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익 모델이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거는 공공임대 모델이라고 차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분양을 대체해서 분양과 비슷한 수익이 나오는 임대 모델이다.
○ 박성훈 위원 그럼 주거복지 임대,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이런 것보다는 수익모델로 그냥 하나 잡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걸 가지고 주거복지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죄송스러운 일이죠.
○ 박성훈 위원 아, 그러면 수익모델이면 그냥 분양을 하시는 게 낫잖아요. 분양이익이 더 많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니까 분양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분양을 하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아니, 왜요? 이익을 위한 건데. 아까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분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비싸면 비싸서 문제고 싸면 싸서 문제고…….
○ 박성훈 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공사는 분양을 안 하고 다 이걸로 전환을 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걸 해서 수익성이 담보가 되면…….
○ 박성훈 위원 사장님, 지금 변호사 하시다가 사장님 되시니까…….
○ 위원장 박재만 문제점만 지적해 주세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LH공사도 다 그럼 이걸로 하지 이게 분양이 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분양이 있고요. 분양시장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분양시장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공공임대도 있고 이거는 공공임대가, 법률 다시 한 번 보세요. 공공임대가 하지 못하는 거를 기업한테 임대사업 하라고 임대를 뺏겠다는 거예요. 아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주택 청년한테 임대를 더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사장님 말처럼 수익을 내겠다 하라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하고 기업한테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가 공공성 있는 임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못, 헷갈리시는 것 같아 얘기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20년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이 담당자들이 없어서 그거를 공모할 때 검토하겠다라고 하셔서 제도가 그게 다 꼼꼼하게 검토된 이후에 이 사업을 제안하셔야지 무슨 공모할 때 공공성 담보방안을 찾겠다, 무슨 직원을 파견하겠다는 둥,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 왔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역시 그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거는……. 위원장님이 재촉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이건 또 오늘 시간을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추가질의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후분양 100%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히 그냥 여쭤볼게요, 할 얘기는 많지만.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미확보 나왔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고 보고…….
○ 박성훈 위원 해야 된다? 아까 분양은 이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분양인데, 이익이 안 나는 분양인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너무 타이트하게 보다 보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이트하게 했다는 거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못 믿겠다? 이것도 역시 밑에 답답한 담당자 분의 답변과 똑같은 말을 사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밑에서 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장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결과를 못 믿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못 믿는다기보다는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 박성훈 위원 보수적으로, 아까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타당성 미확보라는 것은 잘못 계산한 거다, 잘못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사업성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 박성훈 위원 미확보라는 거는 저쪽에서 계산을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계산을 잘못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보는 관점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관점이 결국은 잘못…….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 박성훈 위원 관점 그렇게 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원래 평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타당성 확보라고 된 것도 저는 못 믿겠어요. 이것도 저는 미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타당성 확보라고 했는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그쪽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의 의결 받으면서 확보돼야지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강제성은 아니지만 확보되는 걸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미확보라고 나온 것까지도 이것은 그쪽에서 잘못한 거니, 통과돼야 되니, 경제성이 원래는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평가원에서 받은, 앞으로도 거기서 나온 결과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미확보된 거는 미확보된 대로 이번에는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공사도 경기도민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공사인데 법률적으로도 의회 조례안에도 분명히 200억 이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중요한 신도시의 사업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한 번 안 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 한 번 안 하고 이 제도가 지금 해서 잘될지 안 될지 그냥 앉아서 어떤 데이터만 갖고 사업을 밀어붙이겠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업취지 다 좋습니다.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개인이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1,350만의 경기도민의 혈세를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작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또 위원들이 조금 의문점이 있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회도 우리 자체에서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좋다는 사업만 보고받고 무조건 도지사 안이라고 의회에 와서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지껏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임기 끝나면 그 사업이 이득이 있는지 조금 손해를 봤는지 이거 내용을 모르잖아. 우리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전체 시군의회도 다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하여간 다시 한 번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위원이 너무 많이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조금 지루할까봐 또 하실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드리고, 우리 집행부나 공사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가져와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해 갖고 넘어갈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지역구 위원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시중보다 더 싸게 소유의 개념에서 투기가 아닌 임대 개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광교 A17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여기가 무슨 동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원천동.
○ 양철민 위원 원천동이죠. 사실 제가 이 지역구 위원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광교 중심가에 있는 생활권이 아닙니다. 생활권이 아니고 법원 부지이긴 한데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양철민 위원 549세대면 대단지가 아닌데 대단지가 아닌 아파트 월세는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인근 전세 시세나 월세 시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인근의 시세가 어떻게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전세 시세는 4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주변에 대단지 지구가 아닌 아파트에 거주할 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보증금 2억 5,000에 67만 원이면 다를 게 있나요, 주변 시세랑? 시중보다 더 싸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저렴하게 해서 2년 후…….
○ 양철민 위원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금융비용 비교해 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3년 후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시세의 한 90% 수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549세대가 들어가는 주변의 기반시설들은 어떤가요? 초등학교ㆍ중학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거는 광교도시계획에 따라서 당초 분양하려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549세대를 분양해서 전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세대의 임대가구가 들어가는 게 교통여건이나 이런 걸 전혀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 양철민 위원 교통인프라 말고 초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 학교 문제 같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학교 문제도 분양 하나 임대 하나 똑같이 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 양철민 위원 549세대가 들어감으로써 주변에 학교나 갈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건 확인하고 거기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원래 도시계획상 분양하려는 필지니까요. 그 분양했어도 똑같이 학교 문제 있는 것이고요. 광교도시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사실 광교가 7만 6,500명 계획해 놓고 12만 5,000명이 최종적으로 준공 시점에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른 기반시설들은 하나도 확충하지 않고 사실 광교 인구가 왜 이렇게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장님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걸 컨트롤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2008년…….
○ 양철민 위원 컨트롤을 못 한 것이 아니고 택지를 변경해서 오피스텔부지로 때려 박아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양철민 위원 더 이상 광교에는 인구를 유입시키면 안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2008년 세계금융 위기로 광교 자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시행자들이…….
○ 양철민 위원 그러면 LH도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LH는 더 나쁘게 하죠. LH는 저희…….
○ 양철민 위원 기반시설도 안 해 놓고 용지변경해 가지고, 택지변경해 가지고 오피스텔 때려 넣었을 것이다? 주변 인프라도 구축 안 해 놓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사실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광교에 계속해서 너무 많은 인구들 또 인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교통문제들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법원ㆍ검찰청 부지는 원래부터 분양하려고 계획돼 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걸 여기다가 임대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분양하는 거에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조금이라도 일으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원천적으로 광교에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비싼 부지거든요. 비싼 부지인데 그걸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도시공사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양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수익성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의 소유의 개념에서 임대 개념 저도 같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주변 시세랑 별반 차이 없이 더 싸게, 시중보다 더 싸게 임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변 시세가 보증금 5,000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많이 싸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비싸요, 금융비용 따져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대신 서비스를 잘 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드리고 저희가 분양하고 비슷한 수익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준비를 하시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안건으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2선거구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신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중간에 드릴게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현상들이 신뢰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서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죠. 우리 사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처음 2018년 7월 달에 여기에 와 보니 어떤 게 있었냐 하면 2017년도에 200억 이상이면 도의회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했다가 그것이 지적돼서 다시 한 번 동의를 받는 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말씀 들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죠? 그로 인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손해도 났고 정말 절차를 위반한 엄청난 큰 과오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공사의 어떤 업무 이런 절차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볼 때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든지 아니면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공기업평가원의 평가결과를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서 내가 필요하면 공기업평가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그것은 다른 걸로 우리가 알아서 보완할 테니 이건 평가결과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가를 초월한 이중적, 이렇게 적용하려면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득력도 없이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신뢰관계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듯이 아주 상식적인 동의도 없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다가 멈췄다가, 논리도 빈약했어요. “큰 손해를 보게 됐으니 이거 좀 동의해 주십시오.”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초해 놓고 “동의를 안 해 주면 의회 때문에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협박도 아니고 구걸도 아니고 하여튼 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뒤로부터 그런 걸 거울삼아서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면 뭔가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새롭게 뭔가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같은 지적이 자꾸 반복된다, 이것은 엄청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정말 유능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도시공사가 이런 지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상호 국민과도 마찬가지고 의회와도 마찬가지고 대집행부와도 마찬가지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업무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 좀 저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업무추진 방식, 운영 방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성과를 내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오랜 시간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아마 그때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참석은 못 하셨는데요. 지난 7월 임시회기 업무보고 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됐는지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때 7월 임시회기 때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여기 말이 회자되고 있는 동탄 워터콤플렉스 내에 문화복합용지 공모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위 말하는 라크몽.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중간내용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이 곽현성 본부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일련의 라크몽에 공모에 관련된 문제,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갖고 오고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조치결과가 필요한지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보다 훨씬 앞서서 박성훈 위원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통하고 계속 언론이나 통해서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관련 감사 수사결과 그런 거를 요청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지적한 사항을 오늘에서야 보고를 받는 모습을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반년 이상 지났는데. 도시공사가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업무행태를 보여요. 이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한데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위원이 위원으로서 도민을, 국민을 대표해서 정상적인 업무질의를 통해서 개선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일언반구 말도 없고 해당 업무보고 때만 그때만 넘기면 된다. 이 지적만 피하면 된다. “네, 네, 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행태가. 제가 지금 딱 시한을 명시할게요. 제가 지적한 문화복합용지 라크몽에 대한 개선사항하고 조치결과를 이번 임시회 때까지는 힘드니까 다음 정례회 11월 5일 날 시작되거든요. 11월 5일 날 저 포함해서 위원들께 보고받을 수 있게 사장님 준비하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11월 5일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본회의 하는 날. 첫 번째 개회하는 날. 그럼 이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요.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 105블록이요, 동탄. 제 지역구입니다. 94블록도 그렇고 105블록도 다 제가, 소위 말하는 2동탄이고요. 다 제 지역이에요. 그거 먼저 알고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사업지구 선정할 때 선정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를 행복주택으로 하겠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도시주택실 행복주택과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행복주택사업을 확정지어주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사업지구 선정을 할 때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2동탄에 105블록을 하라고 그것까지 지정해 주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물량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물량을, 그 지역의 물량은 몇 세대수 호수가 나오는 거지만 지역을 선정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후보지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경기도가 협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사업지구 여기 105블록 가보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건지 한번, 물론 업무가 바쁘셨으니까 못 가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세요, 내용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05블록을 현장을 딱 찍어서는 못 가봤고요. 그거는 사업배치도나 인원 확인을 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여기가 뭐 말한 대로 지금 동탄신도시, 2신도시 개발하는데 LH하고 도시공사가 8 대 2 지분참여 비율로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그냥 그쪽 용어로 치면 5-1공구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옆에 바로 지역이 있고 LH가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105블록이.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5-1공구가 어떤 상태냐 하면 현재 아무것도 없고 지금 택지개발이 준공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축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해당 지역의 정치권하고 다 참여해 가지고, LH하고 같이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서 용역 수립 중입니다. 기본계획 콘셉트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셨고 아까 사업보고서 이야기할 때 주변 환경들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게 뭐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사업지를 안 가보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동탄지역에 경부고속도로가 최근에야 기흥동탄IC가 선형개선이 돼 가지고 2동탄에서 진입하기가 조금 편리해졌고 그전까지는 2동탄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한 교통체증, 기존에 기흥IC는 아실 겁니다. 규모가 작고 뭐해서 아침에 출발하면 보통 2~3시간씩 걸려요. 그나마 있던 기흥동탄IC가 최근에 뚫려 가지고 있는 기흥동탄IC인데 선형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2동탄에서는 진입을 하려면 1동탄까지 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또 한 십몇 분 동안 지나가야지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단순히 지도상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사업지가.
또 더더군다나 문제가 지금 이 1동탄, 2동탄 동서를 연결하는 관통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그 1.2㎞ 구간, 지하화하는 그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라 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단절되고 있는 상태예요, 2동탄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불편에 대한, 뭐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 교통불편이 되고 있는데 5-1공구는 지금 기본계획서부터 콘셉트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행복주택,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국토부도 같이 해야 될 거죠, 화성시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만 분양이, 지금 아파트만 지어서 들여보내요. 소위 말해서 청년, 사회취약계층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행복주택 주니까 주변에 기반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그냥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동 지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선 2021년 LH 계획에 의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간선시설이나 이러한, 위원님이 간선…….
○ 김태형 위원 제 지역구인 거 알고 말씀해 주세요. 서류로만 보고 말하지 말고, LH에서 말하는 것만 하지 말고. 거기 제 지역구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우선 토지공급기관이 그 부분을 약속하고 한 부분에 저희가 행복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 식으로 약속한 게 안 지켜진 대표적인 거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광역교통개선방안으로 광역철도 해 가지고 트램문제, 도시공사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고 LH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고 경기도, 국토부 다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어땠고? 그런 민원이 다 지금 어디로 쏟아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따지면 기반시설을 모두 100%로 해 놓고 토지공급을 하고 이에 따라가 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러한 것은 이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 김태형 위원 어떤 물량, 연말 되니까 올해 실적 내기 위해서 물량 밀어내기 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자금지원계획이나 모든 것이 맞춰서 돌아가는 입장인 거고요. 또 건설기관이나 이러한 것을 볼 때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가 LH나 약속을…….
○ 김태형 위원 아니, 2021년 준공이라고 여기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5-1공구 거기가 2025년에도 안 끝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LH에서는 이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21년도 말까지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토지공급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행복주택 지어야 돼요.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공급해야 되고 사회취약계층에 공급해 줘야 되는 건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기반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도 없는 데에 갖다가 달랑 짐만 들여놓고 거기에 살아라,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가, 제가 드는 의심은 국토부에서 경기도 물량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사업 착수하고 실적 내야 된다 그것밖에 안 느껴져요. 실지로 거기서 살고, 살 부딪히고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의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적만 중요한 거예요. 실지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사회취약계층이고 뭐고 대중교통이, 아까 대중교통시설이 좋다고 했는데 가보시면 대중교통이 안 다녀서 화성시가 궁여지책으로, 뭐 대중교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화성시 예산투입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화성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통기관에서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2동탄이라는 데가 지금. 주차장시설 뭐 그러한 기타 등등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어느 정도라도 갖춘 다음에 행복주택이라도 들어와서 주거복지를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줘야지 경기도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 밀어붙이는 것밖에, 저는 그런 것밖에 느낌이 안 들고요. 그냥 그 문제만 말씀을 드릴게요, 105블록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94블록으로 돌아와요. 소위 말해서 이게 아까 말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내에 라크몽 바로 옆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이 거의 다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건의할게요. 사장님, 실장님! 105블록하고 94블록하고 사업을 바꾸세요. 후분양하는 데에다가 행복주택 짓고 이쪽에 행복주택 짓는 부지를 후분양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제가 말하는 기반시설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사회취약층한테 행복주택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을게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 지어서 저는 지금 후분양 아파트를 왜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을 더 지어야지 후분양이, 아니, 뭐 사업성, 수익성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일견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과연 그렇게 5,000억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가뜩이나 임대아파트도 모자라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에 빠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입지조건도 그렇게 나쁜데다가 기반시설이 없어서 각종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정말 바랄게요. 실적 보여주기 위해서 물량 밀어내기나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동탄에 대한, 105블록과 94블록에 대한 것은 그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 3건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전에 요청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됐고요. 또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안 되어서. 본 회의 자료, 그러니까 본 제출 자료, 추진동의안 이런 거 뒷면에 별책을 하나 다 만드셔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상임위 위원 소통내용 따로 적으시고요, 날짜별로 다 적어주시고. 두 번째, 지역구 도의원들과 소통한 거 다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지역, 시와 소통내용 다 적어주셔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의원이 알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덜렁 그냥 추진안,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추진안 10월 4일 날 도에서 경기도의회로 보내 가지고 10월 10일 날 전문위원실에서 받아봤어요. 전문위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의견서 3건을 썼는데 나는 우리 전문위원실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3일 만에 만든 거예요, 3일 만에 이걸. 아니,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해 보지도 않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의회에서는 검토도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승인해 줘라.”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김준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정책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을 거치는 데에 있어서……. 아니,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이 여기에 앉으셔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진동의안 앞으로 이렇게 내실 때 뒤에다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다 별첨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그게 맞죠. 200억 이상 왜 의회를 통과시키게 만들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도 이야기가 됐고 또 사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했던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추가적인 사업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기는 “사업성 확보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담됨.” 이렇게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똑같아요. 동의합니다, 이거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들어오셨지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 김영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김영준 위원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또 정책성에 있어서만 다소 양호라고 평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당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숙려기간을 갖고 좀 더 준비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짧게, 박성훈 위원님도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 원용희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제가 확인하면서 계속 하다못해 “보증금이 얼마냐, 월세가 얼마냐.” 다 물어봤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체별 투자비율, 금액 얼마냐. 그렇게 되면 한 가구당 시세하고 그다음에 예상 산출금액은 얼마냐.” 다 물어봤죠. 여기 넣었나요?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그걸 일일이 여기서 물어봐야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자료를 충실히 만들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어처구니없는 자료를 만들어놓고, 매번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못 하게 만들어요. 되게 무슨 경제전문가 아니면 못 볼 거마냥, 못 보는 형태로 마냥 결과치만 여기에 갖다가 던져놔요, 수치만 그것도. 와 닿는 수치도 아니고. 이 산출근거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양이 좀 많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으세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사장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사장님의 의도, 도시공사의 의도가 조금 이해는 돼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토론회같이 여기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 같이 모여서 이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려고 하셔도 좋고 두 번째는 같이 모여서 한번 이런 식의, 꼭 마이크가 없더라도 미리 사전 토론회를 해서 도시공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그다음에 상세한 백데이터 다 내놓으시고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가감 없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좋은 말씀이십니다.
○ 원용희 위원 바쁜 척 하지 마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뭐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 원용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도지사 결재 받기 전까지는 자료를 못 드린다. 정말 이거는 도의회와 도의원에 대한 능멸입니다. 과정 자체에서 어떻게 도시공사 직원들이나 우리 도시주택실 직원들은 아주 우수한 인력이고 도의원들은 바지 껍데기냐 이렇게 취급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입안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야기가 됐다면 오히려 더 여기서 부드럽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 결재 없이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다. 저희가 도지사 허락을 받아가면서 그 뒤에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도지사 결재 때문에 아직 자료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도지사 결재 때문에 주지 못할 자료라고 한다면 의회에 올릴 생각을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아까 하던 추가질의를.
○ 박성훈 위원 시간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짧게 하라고 그러시네. 오늘 밤새서라도 할 수 있는데. 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LH도 다 분양을 월세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위험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국토부에서 올해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 조사결과 보셨나요? 못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 원래 격년으로 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매년, 하여간 대상표본도 늘리고 해서 모든 주거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백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사장님. 아까 사장님이 다 분양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제가 얘기드릴게요. 주거유형에는 어떤 게 있죠? 자가가 있겠고, 그렇죠? 전세가 있겠고 월세가 있겠지요,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월세 중에는 보증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한 거는 모든 주거는 앞으로 분양 말고 월세로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게 그 생각이신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아까 LH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거, 위험하다고 얘기드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게 아니고…….
○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 사장으로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농담 흘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하면서, 왜 여기도 보면 분양주택을 대체하는 중산층 서민임대주택 모델을 하겠다, 앞으로 분양 말고 이제는 분양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 월세로 가겠다. 이게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 보증금은 월세잖아요.
실태조사에 따른 걸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께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쭉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자가 비율, 점유형태는 자가가 57.7%고요. 보증금 있는 월세가 19.8, 전세가 15.2%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뉴스테이가 나온 이후였던 2015년 당시에 월세가 전세를 앞질러요. 그래서 기업한테 지원 주고 해도 기업이 달려들겠다, 월세로 해도. 그래서 만들었던 게 민간임대주택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6 대 4 정도 월세와 전세 비중은 그렇고, 아까 순위는 자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있는 월세 그다음에 전세 순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전세랑 월세도 임차가구 중 전세 및 월세 비율은 6 대 4고 그래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런 맞춤형 주거정책을 펼치겠다 이거고. 다음에 이 조사에 따르면 결국 대부분의 80, 제가 볼게요. 이게 다 주거를, 결국 국민들의 주민들의 목적은 집을 사는 겁니다. 자가 보유 희망을 하는 겁니다. 자가 보유를 하기 전에 월세나 전세 살고 결국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 그래서 87%인가가 자가를 보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월세나 전세를 살지만 최종적으로 자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이니까. 이사 안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해 줘라, 주택구입자금 지원해 줘라, 월세 보조금 달라 하는 겁니다. 사장님,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모든 분양을 월세로 해야 된다,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요, 공공에서 못 하는 임대주택을 민간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제도입니다, 사장님. 분양주택에 문제가 있어서 월세로 전체 바꾸기 위한 특별법이 아니고요, 사장님. 그리고 기업에 혜택을 줘서라도 민간 아파트를 어쨌든 늘려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다가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성을 좀 더 보완해서 개정을 했어요, 사장님. 아까 무주택자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강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중에 아까 얘기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아까 리츠사업은 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모든 주택사업의 정답이다. 분양은 없애고 이제는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착각을 세게 하고 계셔서,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입니다. 말 그대로 법률명대로 공공에서 지원해 주지만 결국은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답인 양, 지금 어떻게 보고받고 무슨 접촉을 해서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주거실태조사도 한번 보시고 국토부에서 펼치는 주거정책도 보시고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분양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자가 보유도 해 줘야 되고, 결국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왜 잡냐고요, 이걸. 왜냐하면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을 계속 잡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데 무슨 분양을 없애고 다 월세로 바꿔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그런 정책 마인드를 가진 분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앉으셔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무슨 모든 정책의 해결인 양 앉아서 얘기를 하신다?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하시면 저도 할 겁니다. 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난 10년간 분양주택을 계속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다주택자들에게 갔습니다. 다 분양할 때는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합니다. 분양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양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만듭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를 크게 짓누르게 됩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계속 또 오릅니다. 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분양을 계속하는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또 집값을 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생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에서는 같은 수익이라면 임대를 만약에 지난 30년간 우리가 분양하지 않고 똑같은 수익이 나는 것을 임대로 다 돌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임대를 살 수 있게 해 주고 쫓아내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 물론 아주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0만 가구, 1,500만 가구를 분양 대신 임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쯤은 어쩌면 우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그런 정말 삶의 질 세계 1위 도시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 SH공사가 하는 시프트는 굉장히 선호가 많습니다. 전세주택입니다. 20년 전세주택입니다. 굉장히 선호가 많지만 지속하지 못합니다. SH 시프트는 계속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SH공사가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선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호가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굳이 분양 안 해도 되는 그런 도전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수익성과 공공성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아까도 저희 동의안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번에 아주 드물게 저희 중산층 임대는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범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시범모델이기 때문에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저희도 더 노력하고 이러면 정말 분양에 버금가는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그만 물방울, 조그만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세상을 바꿔서 사람들이 꼭 집을 안 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집을 꼭 사야 되는 사회는 그렇게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애들한테 집을 사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 사는 사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안정적인 세가 계속 공급되면 그것으로 해서 집값도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저희 모델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LH나 SH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의미 있는 시도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 박성훈 위원 다 말씀하셨죠? 사장님,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 이건 한 가지 임대아파트 공급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모든 정책의 답이 돼서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로 하면 우리나라 모든 주거정책이 다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주거실태가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현실적으로 전혀 다르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도 다 이걸로 전환하시죠? 그리고 다산신도시도 다 월세로 돌리지 뭐 하러 분양을 합니까?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하나의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의 유형, 아까 제가 제도, 법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임대아파트 공급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거예요. 임대아파트를, 지금 여기 실태조사 한번 보세요. 실태조사 보시면 공공임대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저렴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건 주변 시세의 70∼80%, 그렇게 공공임대보다는 비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럼요.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중산층이 하는 월세인데 결국 이 수요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드렸지만 월세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산층의 월세 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 월세 수요가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업형 임대라는 게 탄생을 한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럼 아까 말한 전체적인 국민들, 도민들의 주거복지가 아니고요. 월세로 살고자 하는 중산층을 위한 타깃으로 들어온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서 일부 공공성이 담보가 됩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완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담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리츠라는, 아까 네 가지 유형 중에 이 리츠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민간지원임대방식 중에. 딱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모든 주거의 정답이고 해결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답이다라고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조금 말실수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취지는 공공에서는 분양을 안 하고 임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 박성훈 위원 공공에서 분양을 안 하고 임대를……. 아까 얘기한 제 얘기가 월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월세. 아까 자가 유형 중에 자가, 전세, 월세 있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지금 모든 공공에서 분양하는 건 월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공공에서는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로 돌렸으면…….
○ 박성훈 위원 월세로 돌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임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가 있고요. 원래 이상적인 건 공공임대를 더 확대해야 돼요, 저 북유럽이나 이런. 공공임대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에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하고 주택을 공급해 줘야지 그게 이상적인 거고요. 지금 사장님 얘기하는 건 굉장히 높은, 시중가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월세로 공급을 해야지 기업도 살고 이익도 나고. 국민들은 주변 시세만큼 월세 내고 중산층, 저소득층은 월세 못 낼 거니까 중산층이 월세 다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살라는 아파트만 잔뜩 짓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첫째는…….
○ 박성훈 위원 이 타깃이 누구인데요, 타깃이? 정확히 해 보세요. 월세 낼 수 있는 중산층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건 분양을 대체하는…….
○ 박성훈 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월세 낼 수 있는 중산층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집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이 타깃입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이잖아요? 여기 나열된 것처럼.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빚내서 집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대안으로 이것도 있다.
○ 박성훈 위원 아까 실태조사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87%가 자가 구입을 희망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월세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월세 수요가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 월세 수요는 공공임대에서 나와요.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시중가에 육박한 월세를 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저렴한 월세를 원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처럼. 싼 월세를 원하는 거지 뻔히 주변에 살 수 있는 월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 월세랑 보증금 때문에 오히려 내 집을 갖는 게 낫겠다. 우리 정부에서는 집값을 낮추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고 그 월세를 감당 못 하는 사람들한테 공공임대로 내주는 거고. 그런데 사장님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중산층 살 수 있는 30평대, 무슨 월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지 우리나라 모든 주거정책이 해결된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무슨 LH도 분양을 다 월세로 바꿔서, 분양도 20평이 있고 10평이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다 집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저소득층은 공공, 저렴하게 이 월세로 살아라,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고. 행복주택 그래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의 해답입니까, 이게?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이걸 지금 올린 거예요, 동의안을? 이걸 하나의 유형으로 보셔야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건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
○ 박성훈 위원 무슨 LH도 이걸로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나라 정책을 모두 바꿀 수 있는. 이게 바뀌면 우리나라 국민의식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게 좋은 모델이면 따라하지 않겠느냐…….
○ 박성훈 위원 이게 기존에 LH도 다 하고 있잖아요, 리츠는.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조금 천천히 얘기하시고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 박성훈 위원 8년짜리. 이게 다만 20년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바뀐 것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분양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말을…….
○ 위원장 박재만 자, 우리…….
○ 박성훈 위원 정리할게요. 사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 위원장 박재만 천천히 얘기하시고, 좋은 안이니까.
○ 박성훈 위원 사장님이 갑자기 위험한 발언하시고 사장님, 그 자리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자리입니다. 지금 개인이 아니고요. 그러면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LH도 다 분양을 이걸로 바꿨으면……. 사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고받고, 저는 그게 되게 의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 시중에는 리츠라는 게 이런 소문도 돕니다. 리츠 투자자하고 연결하면 수수료의 1% 준다. 1%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요. 다음에 온갖 민간투자자들이 리츠 들어오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왜냐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본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 관공서랑 어떻게든 연결해서 리츠사업하려고, 건설업자는 리츠 하면 자기 수의계약으로 그 건설공사도 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바라보실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이걸 하고자 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려는 집단도 존재합니다, 사장님. 이 제도를 이용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건 철저히 막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막겠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게 공공성을 담보한다지만 8년짜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LH나 SH나. 20년짜리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럼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이에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할 거냐에 대한 답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답과 공공성을 담보할, 아까 공공성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공공성 담보해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 공사 참여”, 아까는 “이익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셨지만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것 같고 헷갈리신 것 같고 공공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20년 하신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원래 민간한테 혜택을 주고 임대아파트 주게 하는 건데 우리는 공공성을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죠? 20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0년에다가, 20년 기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예요. 기존에 문제가 뭐냐면 못 올리게 제한을 했지만 갑자기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굉장히 어려워서 임대료 올리겠다, 관리비 올리겠다, 점점 주변 시세에 육박을 해요. 도시공사가 통제를 못 해요. 그럼 결국 분양이나 주변의 월세만 그냥 민간에 주는 거예요. 아까 주변 시세보다 낮다 하지만. 그래 봤자 그 차이가, 갭이 얼마 안 되고 저소득층한테 돌아가지도 않지만. 그런 제도랑 이런 제도를 할 때는 공공성 확보방안을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이사회 참여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얘네를 임대료나 관리비나 향후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문제, 그래서 코레일은 민자사업할 때 공공성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네 직원을 정년 앞둔 사람을 퇴직시켜서 보내요,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서 그런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 제도도 지금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20년이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시냐,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답도 같이 해서 이걸 올려야죠. 그런데 그런 건 없이,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사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신지 여기에 조예가 없으신지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검토하셔서 안을 만드셨어야지 그냥 이것은 분양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엄청난 모델, 우리나라 주거정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거다, 이렇게 이상한 환상에 빠지셔서 이런 걸 다 놓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올렸다. 아까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는 원래 주택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안 보고 왜 이걸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도 없잖아요. 이거 암만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건설업자가 제안해서, 이런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게 굉장히 부족한 게 많다, 동의안이. 100% 후분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얘기하시면 또 얘기할 겁니다, 저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하여간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세 가지 동의안에 거의 1조가 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을 제시했어도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 또 검토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의와 토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결정되는 사업이 돼야만 되는데 지금 이거 한 2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많이 자제를 하면서, 진작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의논이 돼서 좋은 사업이 결정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때 좋은 정책이 떠올랐다고 무조건 제출하면, 또 동의해 달라면 동의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집행부나 공사에서 일하시는 간부공무원님들도 조금 버리시고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보완과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 했을 때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도 얻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제 의결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8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또 약간의 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8시 15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3항, 14항, 15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후분양제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또 리츠 방식 등에 대한 사업성과 도입시기 등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시공사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시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오늘 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경호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공동주택과장 신욱호
행복주택과장 강신호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주택과장 박윤학
ㆍ환경국
국장 김재훈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강중호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대외협력처장 홍철화기획조정실장 임일재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