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0.21.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임채철ㆍ이원웅ㆍ김동철ㆍ김강식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우석ㆍ박재만ㆍ최경자ㆍ권재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경호ㆍ김우석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진일ㆍ김영해ㆍ장대석ㆍ추민규ㆍ양철민ㆍ권락용ㆍ유광혁ㆍ안기권ㆍ이창균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장태환ㆍ고은정ㆍ이영주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경호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이종인ㆍ박관열ㆍ김영준ㆍ권정선ㆍ고은정ㆍ남종섭ㆍ이나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은주ㆍ조성환ㆍ정희시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염종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미숙ㆍ정대운ㆍ지석환ㆍ유광혁ㆍ이나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민경선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이혜원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임채철ㆍ장태환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최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29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어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수능일과 겹친 감사일을 조정하고 감사 계획 의결 이후 인사발령으로 인한 증인 출석요구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며 각 실국 감사 내용을 총괄 정리할 수 있는 종합감사 일정을 추가함에 따라 감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임채철ㆍ이원웅ㆍ김동철ㆍ김강식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우석ㆍ박재만ㆍ최경자ㆍ권재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경호ㆍ김우석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진일ㆍ김영해ㆍ장대석ㆍ추민규ㆍ양철민ㆍ권락용ㆍ유광혁ㆍ안기권ㆍ이창균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장태환ㆍ고은정ㆍ이영주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경호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이종인ㆍ박관열ㆍ김영준ㆍ권정선ㆍ고은정ㆍ남종섭ㆍ이나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은 국방상의 이유로 협상이 부진하여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입니다.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책임이 있으며 지자체가 대규모 반환공여지 개발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국가가 개발 주체로서 사업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는 때에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통일교육단체 간의 상호 협력증진,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들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의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의안번호 787번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도정 비전인 공직의 가치를 반영하고 청렴 반부패정책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국 최초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격상하고 도의 모든 정책이 공정ㆍ청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조례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기준을 준용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까지 청렴 및 반부패정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이행서약제와 그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임에도 국방상 이유로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입니다.

본 건의안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되어 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의 개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으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한 미군공여지 반환 및 국가가 균형발전 사업추진 주체로서의 책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공여지 반환 및 개발 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서울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차별적인 실정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중 일부 조항은 공여구역 개발 시 지원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 오히려 개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34개소에 173㎢의 반환대상 공여지가 있으며 이 중 22개소 72㎢는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나 대부분 막대한 개발비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지난 2019년 7월에는 경기도와 시군 간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업무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국가주도 개발방안 관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이어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받았던 경기북부 시군과 주민들이 갖는 기대감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에 담긴 미반환기지 6개소의 즉각 반환 추진과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및 관련 특별회계 설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이 반영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수정ㆍ보완 시 해당 지역 도의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지역실정과 특성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다른 광역시도의 사례를 보면 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시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서울특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하고 고시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라면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권한침해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판례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을 뿐 지방의회 의원이 어떠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것까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하여 해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지역실정과 특성 그리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에서 도의원 각 1명씩 6명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설명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 의결권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개정안의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고” 부분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로 수정하여 의원 개인의 권능 범위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은 개정안의 내용이 지방의회 의원의 권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을 뿐인데 이를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것까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으로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서 도의원 각 1명씩 총 6명의 도의원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는 방안과 개정안의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고” 부분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들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평화통일교육단체 간의 상호 협력증진,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통일교육단체 간의 상호 협력증진,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평화기반조성과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의 설립과 그 업무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조례에 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입법예고기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개정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단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 사례는 설립하는 민간단체의 설치와 기능, 구성, 총회의 구성ㆍ종류ㆍ소집,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의결정족수 등을 조례안에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민간단체의 설치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목적과 주요 업무만을 명시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고 개정안이 민간단체의 설치ㆍ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설립 주체를 “통일교육을 하는 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 대하여 법제처는 첫째, 민간단체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단체를 설립ㆍ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대하여 법제처는 첫째, 공익활동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지 않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본연의 성질 및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어떠한 단체를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이며 셋째, 법인과 같이 법인격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되는 자들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운용되어 해당 단체의 독립성 등이 의문시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설립 주체를 “경기도지사”나 “경기도”가 아닌 “통일교육을 하는 자”로 하는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9조제2항 중 “통일교육을 하는 자”를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평화통일교육단체”를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로 수정하여 조문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명칭만은 상위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통일교육단체 간의 상호 협력증진과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개정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설립과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개정안과 같이 목적과 주요 업무만을 명시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일교육을 하는 자”를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로 수정하는 등 조문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의회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는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2016년부터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국내 입국 후 주택을 배정받아 지역사회에 최초로 전입할 때 주거공간 내 가전제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가전제품 지원을 통하여 초기 정착의지를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세대당 60만 원 상당을 지원하되 구매전용 바우처를 발급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압력밥솥,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가능 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도는 그동안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 등을 근거로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실제로 강원도, 충청북도 등은 개정안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국 17개 시도 중 개정안과 같이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만으로도 개정안과 같은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과 같은 사업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사업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이어야 하고 대법원은 위 조문에 대하여 조례에서 그 금품제공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행 조례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제로 지원되는 내용은 바우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지상품권” 등으로 수정하여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물품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지원 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부분은 “복지상품권” 등으로 수정하여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과 3쪽 추진배경, 개정안 개요 등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명을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명에 “부패방지”를 추가하고 기본조례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제1조는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의 표현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조 중 “경기도 내”라는 표현은 본래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기도”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는 공직자 및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가 본 개정안 제2조 본문에서 사용된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다.”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또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란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을 의미한다면서도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 산하기관 소속”이라는 표현은 입법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도의원을 포함하는 정무직공무원도 있는데 개정안 제2조제1호가목은 이 모두를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 제26조제2호는 신규 채용 시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 제27조제1항은 도지사가 서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나목 중 “경기도 공무직 등 관리 규정”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의 오기로 보입니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에서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명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훈령에 해당하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을 조례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다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도 공직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도 소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는 첫째, 임원 선임 시 경기도지사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경기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둘째, 지방공사. 셋째, 경기도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넷째, 경기도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다섯째, 경기도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중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 되는데 이 중 어떠한 공직유관단체가 도 소속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정안 제2조제1호다목은 임ㆍ직원의 소속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정해지는 것이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과 같이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 소속이라는 수식을 중복해서 받게 되면 해석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조문 체계 변경이 요구됩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는 고위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 현행 조례에서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이 부분도 개정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와 같이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기관ㆍ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 소속 공직자의 “도 소속” 부분은 불필요해 보이고, 기관ㆍ단체 부분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시행, 협력체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표창 부분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중 “정책과 관하여”를 “정책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5조제1항에 기본계획의 약칭을 추가하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청렴대상 및 수상부문을 정하고 있는데 수상부문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 수를 정하였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제11조는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을 정하면서 도내 시군을 기관부문 수상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를 살펴보면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 경기도 또는 도지사가 시군과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입안하다 뒤늦게 시군을 포함시킨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만약 경기도가 이 사업을 시군과 함께 하려 했다면 최소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 협력체계와 같은 조항에 시군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상대상에서 시군을 삭제하거나 개정안의 대폭적인 손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제3호 부서부문 중 “출장소(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제외한다)”는 내용 면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입안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러한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는 도의 시스템이 매우 우려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출장소가 아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의결기관 경기도의회의 사무기구입니다. 오랜 기간 도청 내에선 의회를 출장소라 낮춰 불러왔고 이러한 인식이 직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깊게 각인되고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입안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제11조제3호 중 괄호와 괄호안 내용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추천 및 선정절차, 수당 등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청렴대상 단체부문 수상 자격을 노조, 동아리 등 “도 소속 공무원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로 하고,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 관련 위원의 자격을 추가하며, 청렴ㆍ부패방지와 연관성이 적은 도 3급 이상 공무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3조제2항제4호처럼 규칙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제2호는 개정안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도 본청 실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으로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추천권자도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3조제7항은 위원회 회의소집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위원 간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장과 도지사가 협의해 회의를 소집하는 형태로 회의소집권한을 나눠 가지거나 위원장에게 회의소집권을 일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제명은 정확한 명칭에 따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써야 합니다.

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상패ㆍ시상금, 수상의 취소, 대리 수상 등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인데 특히 개정안 제16조제1항은 도지사가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과 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ㆍ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만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달리 소속 공무원 외에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까지 수상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실제 부상을 수여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렴도 평가, 평가종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청렴해피콜은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처리한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용역사업 등의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조례는 조사담당관실 내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하고 전담인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와 같이 개정안 제2조에서 청렴해피콜의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게 하고 그 제출 시기와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한 약칭을 문장 마지막에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문장에 대한 약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 제2조에서 청렴이행서약제의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제처는 조례에서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명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5조제2항제3호처럼 중앙부처의 예규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조례에 언급하는 것 역시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26조 각 호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제26조”는 “제25조”의 오기로 보입니다.

서약서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6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 제26조제2호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채용 시에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임용” 부분을 추가한다면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6조제3호와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3쪽에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표현과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27조제2항제1호 중 “제30조2”는 “제30조의2”의 오기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 제27조제2항제1호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도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명에 “부패방지”를 추가하고 기본조례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은 산하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일부 미흡한 표현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 등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과 청렴대상의 수상부문 및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등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의회사무처를 출장소에 포함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의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도지사가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청렴도 평가를 하는 부분,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청렴해피콜 운영을 구체화하는 부분 및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에서 청렴이행서약제를 규정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청렴해피콜 및 청렴이행서약제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지, 일부 오기를 수정하고 표현을 정비하며 조문 인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는 도의 의지는 분명했으나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강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김강식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경호 위원 여기!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관련 담당 실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왔죠. 그건 다들 인정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주도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군공여지를 떠맡기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유광혁 의원님께서 이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을 낸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국가주도에서 서울시에서 돌려줬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라는 게 아마 여태껏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워낙 방대하죠. 파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대상공여지의 84%가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4%가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북부지역은 지방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가장 낮고, 굉장히 어려운 곳에다 그걸 떠맡기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가주도 개발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우리 저기에서 좀 해 보시는데, 미군공여지를 미리 받고 그다음에 후불제로 토지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게 좀 들고요, 우리 쪽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반환대상 미군공여지 22개 중에 16개는 반환됐고요. 그래서 의정부 캠프 잭슨,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동두천 헬리포트 등 4개는 협상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캠프 케이시나 호비 등은 이미 현재 미군 주둔 중에 있죠. 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미 다 떠나서 거기 새로운 어떤 개발계획들이 수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그렇다고 또 일부 미군은 떠나서 지역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구역 개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건의안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더욱 적극 건의하고 지역의 결집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미리 받고 후불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외에 시설조성비를 추가로 받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 사안도 지금 정부공약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국가주도 개발 용역이, 지금 국가주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 용역수행기관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곧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기관이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가주도 개발방안, 예를 들면 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검토되도록 경기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토대로 저희들이 적극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미군공여지 관련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별이 매우 큰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특히나 6배나 더 많은 공여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비는 실제로 약 1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적은 비용을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받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 원인이 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서울하고 비교는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에 토지비하고 공원조성비를 전부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 토지비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토지비 외에 조성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의 원인이고 대체로 지금 남겨있는 반환공여지들이 전부 사이즈가 크고 또 상당히 토지비도 많이 들고 조성비도 많이 드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용산처럼 토지비의 추가 지원이랄지 시설조성비의 지원을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정현 위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사항이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할 때 기존의 미군기지를, 반환되는 기지들을 매각해서 평택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한다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추가 지원에 국비가 추가되는 사항이라서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주도 개발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의 의견들이,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당 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경호 의원 정책이라는 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게 꼭 집행부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결국은, 의원의 여러 가지 형태는, 의원은 정책제안을, 의원의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은 주로 뭘로 하느냐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시군에 이번 2차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시군단위의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주민, 시의원,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도의 집행부 차원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 역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 차원의 사업안을 만들었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선정 절차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우리 조례상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두 분 정도 도의회에서 위촉해 주셔서 두 분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문화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1992년도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조례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현장 얘기 좀 드려 볼게요.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는 게 북부 쪽에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의 균형발전도 되게 중요한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정말 지역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의견 개진하는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균형발전사업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장ㆍ군수 의견만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긴 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 해서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나 각 실과에서 욕심나는 사업들을 그냥 균발사업으로 막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의견만 좀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나 다른 사업내용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하고 똑같이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도의원님들도 의견 개진을 함으로써 서로 그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판례도 또 다른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하셔야지만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이 의미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 있었고 그 사안 중에서는,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개년 발전계획에 수립된 사안들이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다음 또 북부의 기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10개년 발전계획, 다음에 북부전략사업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챙겨가고 있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항들은 6개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 사업에는 시장ㆍ군수가 자신의 비용도 매칭해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프로세스 자체를 시군에서 사업을 정할 때 해당 시군과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다음에 도 집행부에서 또 선정안을 만들 때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2차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있고 사업취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우석 위원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요. 지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같은 정당의 선출직들이면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면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자꾸 토를 다는 건 아니고 대립적인 견해가 있든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든 간에 어쨌든 시에서 우선순위를…….

○ 김우석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균발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게 진짜 그 지역의 발전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관련 있는 사업들인 건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꽤나 있어 보여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잘하자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인 거고, 왜 의원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지. 사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에, 개인적인 느낌인데 되게 소극적이에요, 뭘 해 보자고 했었을 때. “그거 안 돼요.”, “이런 근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주시는데 왜 의원들이 그런 견해를 밝히는지,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거를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어렵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도민을 위한 역할은 아니라고 전 보고요. 의견을 조율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견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적극적인 태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이 여기 균형발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난 2월 달에 업무…….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각 시군, 6개 시군이죠? 시군의 도의원들과 또 그 시의 부시장님이 참가해서 선정과정에서 논의했던 거는 전에는 없었죠? 이번이 처음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1차, 2차로 됐고 이제 2차년도 계획이 2020년부터 2014년도 계획이라…….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이번에 한 번 우리가 6개 시군의 도의원님들과 부시장님이 참여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전에는 있었나요? 그렇게 우리가 주로 협의를 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선정프로세스를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 주시고 해서 이번에 개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처음 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이 부분들은 우리 도의원님들도 충분히 지역의 현안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너무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안에서는 5명을 도의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위원회 구성 시에. 현재 2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도의원 구성이 2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현행 조례 규정에 다섯 분 도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는데.

○ 신정현 위원 하게 돼 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라서 두 분…….

○ 신정현 위원 아, 현재 지금 추천하신, 도의회에서 추천을 2명밖에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럼 집행부 쪽에서는 또 요청을 하시진 않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조례 규정상으로는 최대 인원이 40명을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고 현재 의회에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두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더 확대하면 위원님들 추가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정현 위원 여기서는 2명 이상이라고 한 게 아니라 5명으로 2015년에 개정하셨거든요. 5명을 채우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 조례안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의지가 있으셨다면 도의원 5명을 충분히 요청해서 분명히 위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또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에서 여섯 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동의해 주시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저희도 같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시군에서 논의되는 과정에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다음에 도 차원에서, 집행부 내의 선정과정에서 추가로 또 참여하셔서 의견을 듣는 구조를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2차 균형발전지역도 역시 6개 시군으로 선정됐는데 6개 시군의 도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구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위원님 수를 여섯 분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잘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도의원 5명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명만 돼 있는 상태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의회에 당초에 5명을 요구했는데 2명만 추천을 했나요, 아니면 2명만 추천요구를 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총 위원 수를 열다섯 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3항의 규정 때문에 두 분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도의회 의원 5명, 도의회 추천 5명 이내로 해 놔야지, 여기에는 5명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5명 추천을 해야죠. 의회에 5명 추천요구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여기는 5명으로 아예 딱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5명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직 위원의 총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항 때문에 두 분으로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의회 의원 5명”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자체가 이런 소극적……. 도의회에 대한 소극적 행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5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 도의원 의견을 청취하게끔 이런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 도의원 의견을 수립하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할 만큼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음이 있어요.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그만큼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조차도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을 5명 전체 선임 않고 2명만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방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정말 조례나 법상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실 이 조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 조례상에 의원 개인의 어떤 의견을 묻고 그거를 조례에 담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아까 국장님이 권능 밖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은 소극적 해석이냐 적극적 해석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여쭤볼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안주신 대로 이번 2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사업 발굴, 시군 선정과정에서 해당 도의원님께서 참여하도록 사업의 추진 선정절차를 구체화했고 다음에 시군에서 사업 전체의 리스트를 받아서 도에서 집행부 차원의 도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걸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그렇게 정립돼 있다는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그렇게 했단 말씀을 드렸고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고 그건 결과, 선정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우리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과 단체장의 소속이 상이할 경우, 그런 경우에 과연 도의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거냐? 또 반영을 했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서 수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죠. 결국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 조례상에 도의원 개인을 언급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별사업을 넣을 건지 말건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시군별로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판단도 해야 되고 그 경우에 논란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정당 구조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의견충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 의견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순서를 올리고 의견을 정한 사항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안 된다고 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호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건가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건가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거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 김경호 의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죠? 지금 우리 사업내용들을 전부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의원님, 이쪽 와서 하세요. 왜 거기서 질문을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김경호 의원께서 해당 지역 도의원을 조례에다 명시한 취지를 분명히 저는 균발실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이 조례에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대법 해석에 따라서 확대해석이냐 소극적해석이냐 언급도 하셨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이 갖는 합리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의원 개인을 여기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넣었던 것은 그만큼 균발실에서 그동안 해당지역 도의원들에 대한 의견들을 등한시했지 않았느냐라는 측면, 그런 우려에서 이렇게까지……. 결국 오죽했으면 의회 의원을 조례에 명시했겠느냐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앞으로 의회의…….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들을 어떤 과정이든, 어떤 절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해당 지역 도의원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김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좀 이따 하고 나서 하시라고.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실장님, 제가 말씀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적극 존중해서 사실 업무를 해 왔습니다.

○ 정승현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죽했으면 조례상에다 고민해야 될 이런 문구를 삽입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동안 정말 도의회 의원들이 또 해당 지역 의원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고 또 내지는 충분히 잘해 왔다. 또 내지는 내가 제시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 왔다라고 판단했으면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 의견들을, 문구를 여기에 넣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여기다 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는 아까 대법원 판례 얘기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조례에 담는 일이 없도록 잘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절차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저희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주신 말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리고 조문에 대한 사항은 이 조문과 또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조문에 각각……. 사항이 약간 달라서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무효 판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할 때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지켜주고 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안 좋으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우석 위원 네. 이게 지금 12조에 보면 구성과 운영 부분이 나와 있고 40명 이내 위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100분의 50 초과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당연직 위원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도의원은 위촉직인데 위촉직을 5명으로 그냥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어떤 것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인 이내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2명 됐다는 얘기가 어떤 근거예요?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담당자가 발언을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 앞으로 오셔서.

○ 균형발전팀장 홍순학 균형발전팀장 홍순학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님은 뒤에 앉으시고요. 마이크 끄시고.

○ 균형발전팀장 홍순학 균형발전팀장 홍순학입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관련된 사항은 저희 규정상에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2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팀장 홍순학 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도의원은 위촉직으로 해서 5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 조례상으로는. 그 예외규정이 없다고요, 여기에는.

○ 균형발전팀장 홍순학 저희가 총인원을 15…….

○ 김우석 위원 40명 이내에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촉직 5명을 표시해 놨잖아요. 이 5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고, 여기에는. 당연직 숫자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의원 숫자 5명을 맞추는 게 맞다고, 이 조례상으로는. 아까도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5명을 안 한 것은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요청드릴게요.

○ 균형발전팀장 홍순학 네.

○ 위원장 정대운 답변하셔야지.

○ 균형발전팀장 홍순학 저희가 총인원을 열다섯 분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총인원 비중에 도의원 위촉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 위촉직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안배과정에서…….

○ 김우석 위원 그 안배과정의 근거규정에 도의원 5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10명이어도 5명 해야 한다고요, 이 조례상으로는.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지금 이 조례가 40명이라고 해 놨는데 40명까지 모아서 이 심의가 가능하나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0명 모아서 의견청취가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15명인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 총수에 대한 판단은 사실 위원님들 숫자가 너무 많으면 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15명 규모로 규정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 김우석 위원 15명 해도 도의원은 5명이 돼야 한다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 위원장 정대운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김우석 위원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 조례가 좀 더 많은 숫자가 돼 있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수정안도 있으니까 나중에 논의하시자고요. 더 이상 얘기 없죠?

○ 김우석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균발실장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잖아요,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경기도비로……. 대다수가 경기도비잖아요, 지원되는 게.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건데 지역자율계정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지원계정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균특회계에서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섞여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지역지원계정이나 지역자율계정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특회계 계정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도 일반회계에서 넘기는 금액하고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실제 국비는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도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에서 넘긴 특별회계, 도비 특별회계가 훨씬 많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데 마땅히 도의원, 경기도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결정해서 조례 만들어서 동의를 해 준 건데 이게 지금 6개 지역에 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서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쪽 발전이 더디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경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조례가 그 사업을 하는데 의견을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의견 듣겠다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의견을 듣는 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원과 함께 의견을 듣겠다는데, 함께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어떤 도의원한테 그 의견을 다들 듣게 했어요, 그 지역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시군에서 사업을 제일 처음에 발굴ㆍ선정할 때 시군에서 어차피 예산은 제한돼 있는 것이고…….

○ 박관열 위원 물론 아는데, 그 이야기는 알고 있고 경기도 6개 시군에 그쪽 지역 도의원들한테 의견을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면 그 얘기할 때는 우리 김우석 위원 의견도 포천에서 들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포천시에서 포천사업을 결정할 때, 가평에서 가평사업을 결정할 때 해당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의견 듣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가졌습니다.

○ 박관열 위원 모든 도의원들이 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모든 도의원이 아니고 소속된…….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소속, 6개 시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셨고…….

○ 박관열 위원 잘 답변하셔야 돼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조례에 관계있는 것만 해 주세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조례를 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기재위에서 계속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 듣는 것을 사전절차로 분명히 두 번 이행을 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 쭉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차 드릴게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거나 할 때 해당 지역 도의원을 집어넣는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지금 뭐, 실장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전 같지 않고 충분히 도의원님들의 각종 의견 있을 때마다 의견수렴을 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문구 하나죠? 계획 수립ㆍ수정ㆍ보완할 때 도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의견은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특히 기본계획 수립 때는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하죠? 그럼 도의원들은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충분히 받을 수……. 많이 들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수정하고 보완할 때는 내용이 바뀌거나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의견 듣고 하는 것은 다 저희가 적극 당연히 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군에서 사업을 다 선정하고 난 뒤에,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 시군에서 사업 전체 희망사업이 있고 그 희망사업별로 지역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지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난 뒤에 도에서 또 우리가 1차 사업안을 만들고, 집행부의 사업안을 만들고 난 뒤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든 어떤 보고 형태를 드리고 사업리스트를 다 만들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도의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하는 단계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그런 판례에 무효라고 보는 그런 조례안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바라보는 측면이 다 틀린데 이런 프로세스, 과정 중에 참여해서 의견을 듣는 거지 별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미 2차 균형발전계획 좀 있으면 예산 할 때 다시 올려서 보고드릴 텐데 계획 수립할 때 시군의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단계에서 도의원님 의견을 들었고 또 집행부에서, 도 차원의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또 도의원님들 의견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유영호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고 이쪽에 문제점 있다고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정ㆍ보완되는 단계, 뭐 바뀌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 줘야지 거기에서 이게 대법원 판례도, 대법원 판례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했다시피 인사권의 어떤 이쪽과 성격이 틀린 부분이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판례는 서로 종류가 다른 사항이라서 달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이 조항이 불편하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불편한 게 아니고요. 유사 조례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호 위원 저는 이게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의요구 그런 게 따를 수도 있다.” 그런 걱정하셨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의견을 많이 들어야죠. 내용이 바뀌는데 그 내용을 도의원 개인한테 의회에서 별도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조례안에 예정된 사항이 유사 조례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문구가 될 수 있어서 위법하다, 무효라고 판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도의원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해서 도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전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특별하게 없더라도 저희가 내부 운영지침에 도의원님들이 시군에서 사업 선정할 때 또 도에서, 집행부서 사업 선정할 때 도의원님 말씀하시고 의견수렴하는 건 이미 절차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고 계신데 왜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별도의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냐가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실장님 나오셔요.

○ 임채철 위원 실장님, 우리 의견을 듣는 행위가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들 의견 제출하는 형태는 구두로 말씀하시든 서면으로 말씀하시든 제안으로 하시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하고요,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이 정도하고 보면 어떤 게 더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개입해서 보면, 의회가 집행부 사무집행에 개입을 한다 치면 어떤 게 더 소극적이냐 이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말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5분발언 때 하신 말씀도 소관 실국에서 다 검토해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신 사항은 위원회 회의록에, 속기록에도 남고 공식제안으로 남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 임채철 위원 아무래도 그게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공식적이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은 기록으로도 남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또 제안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ㆍ예산ㆍ조직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해진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그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속적인 권한이고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거나 예산편성권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데서 우리가 의회에서 개입하면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고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에 보면, 이 판례가 지금 위법하다고 하는 판례는 뭐냐면 인사권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례를 내린 거거든요. 인사권에 대한 것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소개하는 판례가 저희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받았던 판례하고 위원님께서 인용하시는 판례하고 약간 다릅니다.

○ 임채철 위원 아뇨, 지금 제가 92년 판례를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인사권에 대한 것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가 본 연구자료에서도 보면 이 부분은 인사권에 관련된 판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견제시를 하는 데 대해서 이거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을 넣어라, 마라.” 하면 이게 판례에 위배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위원회도 아니에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듣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있겠죠.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법령상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 그 의견 좀 들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가져 오시면 저희 위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회의할 때 조례 심의하고 나서 손만 들고 아무런 의견제시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정책제안도 하면 안 되고 토론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항상 의견제시를 하실 때 왜 이렇게 방어적 논리만 가지고, 조금 일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서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조례 판례를 저희가 본 사항은 위원님들이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해서 간섭한다 이런 사항이라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판례에서 본 사항하고 보는 각도가 약간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강식 위원 사실은 저는 이게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조금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 조례에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김경호 의원님의 마음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보통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시군의 의사들을 반영해서 그냥 도는 결정해 주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 1차연도 계획 때도 진행됐던 사항들을 보면 시군들이 의견을 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 하겠다 하면 그냥 도는 주겠다 이 정도인 거지 이거를 도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논의하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그냥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사업들 위주로 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일관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역주민들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역발전 요청에 대해서 1차 지역주민들이 제시를 하시게 되고 그 사항이 이제 시군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예를 들면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으로 먼저 요청을 해서 다행히 반영되면 그 결과에 대한 사업을 하겠지만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선정이 안 된 경우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형편이 좀 나은 시군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시군비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조례에서 생각하는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시군에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고요.

○ 김강식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 의사,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할 때 도의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된다고 하시고 그 과정들을 거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김경호 의원님께 한번 드리고 싶어요. 김경호 의원님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에 충분히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시고 계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 김경호 의원 일단은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세히 의견을 듣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 가지고 와서, 거기의 또 의결구조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의결구조가 있는데요, 그 의결구조에 있어서 도의원이 혼자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애저녁에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쯤 도의원들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특별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목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담으면 특조, 균형발전 필요 없습니다, 사실. 특조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과에서 해 가지고, 그거를 균형발전실에서 몇 개 과가 덤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몇 개 사업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거 나눠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특조나 이런 것들로 해 버리지 그거를 굳이 균형발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많이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전혀 고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의원이 가능하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강식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금 5년 동안 계획 수립된 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혹시 이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수정ㆍ보완이 가능한데 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시군에서 총 9개, 10개 정도의 시군 사업을 전체를 모아놓고 다음 어떤 것을 할까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5개나 6개 선정하고 뒤의 사업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 김강식 위원 그 선정된 사업들이, 지금 조례를 보면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립된 사업들이 수립은 됐지만, 지역에서 요청은 했지만 다른 사업들도 보면 수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은 서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서 있지만 실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수정하고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균형발전계획 말고도 북부와 관련돼서 기본계획들이 도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조금 전 답변과정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용역이 있었고 그 용역에 반영된 계획들이, 아까 그거 말씀드릴까요?

○ 김강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은 도에서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시군들 의견만 담아놓는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도에서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시군들의 의견들만 담아놓는 그릇으로 갈 것 같으면 이런 명칭 쓰지 않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조사업이 됐든 그냥 단위사업으로 주셔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큰 그림 속에서의 계획 안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경기북부개발 10주년 계획이 됐든 경기비전30ㆍ40이 됐든 경기도는 그 지역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그 시군들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는 사업들로 가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의견들은, 다른 쪽에서 의견을 내고 있고 이런 거하고 연결도 안 되고 매칭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각각 별개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의견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도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사실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건 예산 할 때도 그랬고 저희 행감 할 때도 그랬고 계속 지적 똑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국가균형발전계획 할 때 경기도지사는 그러면 그냥 경기도지사가 의견 내면 그거 다 국가에서 들어줍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한정된 예산, 이번에 1차 균형발전 할 때…….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들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에요. 도의원들에 대한 의견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루트를,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만이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에서 시군 나름대로 사업 순위를 반영할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불쑥 올라와서 불쑥 결정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 김강식 위원 1차연도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지금 평가하고 있고…….

○ 김강식 위원 그 사업들 평가하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진행되는 내용이나 그 사업들이 과연 균형발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고요. 그럼 그 부분들 반영한다고 해서 결국은 지자체의 의견들을 더 받아들이는 건데 이 지자체의 의견 없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이 좀 여러 루트의 다양한 창구를 갖고 진짜 이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충분히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것들이 이 위원회, 저희 지금 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들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꼭 그 6개 시군의 의원들만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의원님들도 다양하게 참가해서 이 부분들이 됐을 때 좀 더 이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참여들도 좀, 여기 조례에 이렇게 정해졌으면 정해지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도에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들을 좀 더 저는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주는 거 받아 가지고 이걸 계획이다라고 내놓는 거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 참고하셔서 이 부분들 앞으로, 이 조례에도 이 부분들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변경하고 수정하는 부분들도 저는 조례안에 포함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야말로 선정했다고 5년 동안에 바뀔 수도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해 놓고 끝까지 그냥 5년 동안 간다? 중간에 되든 안 되든 변경할 수 있어야죠. 사업이 초반에 이런 부분들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됐든 지역주민들이 됐든 단체장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조례안에도 포함을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수정ㆍ보완하려할 때에는” 하고 수정ㆍ보완에 대한 내용이 담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해당 지역 도의원은 배제돼 있는 상태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계속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위원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성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저한테 잘못된 보고를 하셨는데 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했다고 그러셨는데 알고 보니까 2명을 요청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애초에 5명으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2명만 요청하셨으면서 저한테는 “도의회가 2명을 추천했다.”라고 답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잘못 요청한 것이에요. 5명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지금 되어져 있지 않고. 지금 40명 이하로 돼 있는데 몇 명이죠, 총 인원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열다섯 분이요.

○ 신정현 위원 15명이죠? 그럼 여기에 도의원 5명 늘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그리고 또 임채철 위원님 계속 언급하셨지만, 그리고 또 김우석 위원님도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총수가 100분의 50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원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들 총 숫자를 한 40명 정도로 예정했을 때 도의원님들 한 다섯 분 정도가 전체적인 맥시멈 모습이라면 아마 40명 위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위원회가 사이즈가 커서 운영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 신정현 위원 자, 그러면 2015년 당시에 선정되었던 도시가 혹시 5개 도시였나요, 그 당시에? 지금 6개 지역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6개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때도, 2015년도에 6개였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같이 6개입니다.

○ 신정현 위원 하나 늘어나거나 준 건 없죠? 그러니까 그때도, 2015년도도 6개, 지금도 6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군이 6개입니다.

○ 신정현 위원 2015년 이 조례 당시에도 6개였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큰 비중 아래서 2명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40명 맥시멈일 때 5명이라고 한다면 8분의 1로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실은 기재위에서 의원님 발의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 분의 위원님들과 도의원 다섯 분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운영 모습이 40명 정도 위원, 그중에 도의원 한 다섯 분 이렇게 생각된 것 같고요.

다음에 그 뒤에 운영하면서 열다섯 분 위원으로 구성했을 때 도의원님 참여숫자를 두 분 정도 하는 것도 아마 1차연도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회하고 서로 논의해 가면서 정해진 숫자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냥 무턱대고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 신정현 위원 엄격히 말하면 이건 조례 위반사항이고요. 사실 이거 행감 때 아마 지적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명으로 왜 선정했는지 제가 계속 고민한 결과 지금 여섯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최소한 도의원 한 분 한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배려가 5명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본 결과. 그렇다면 이 5명을 줄이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의, 도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듣고자 했던 5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기로는 오늘 전문위원실에서도 제안을 드렸지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과 동일하게 도의원 6명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한 조례, 이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이거 당장 지금 시행할 수 있겠네요? 각 지역별로 1명씩 해서 6개 지역에 도의원 위촉하는 건 당장 시행할 수 있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일단 운영하는 데 측면에서 그런 입법 취지를 담아주시면 저희는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도 조례가 같은 조례였고 위원님들 총 숫자 다음에 도의원님 참여하신 숫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도의회하고 함께 결정해 온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좀 같이 참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그거는 어느 지역이라고 박으면 안 되고 숫자만 우리가…….

○ 신정현 위원 가능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들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조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너무 시의적절했던 개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경기도에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효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혹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대운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올해 혹시 저희가 바우처로 지급을 했는데 실제 유입된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들 대비했었을 때 전원이 다 수령을 했던가요? 올해 어떻게…….

○ 정대운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총 432세대가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336세대에 지급이 되고 96세대에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미지급된 경우에는 어떻게 이후에 처리가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년 예산에 3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 신정현 위원 그러면 3억 8,000만 원은 올해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급이 되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년에 준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증가분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이네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전체적으로 예상이 조금씩 안 맞는 거죠. 뒤로 밀리는 거죠, 조금씩.

○ 신정현 위원 이 조례 취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미수령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가전제품은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가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하나원에서 출소할 사람들 대충의 인원을 파악하시면 아마 모자라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조례가 그 취지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인수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물론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법이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지켜야 될 법이고 그 법 조문에는 정확한 사실이 적시돼야 되는 게 조례가 갖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표기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사무처를 출장소라고 표기해 놨던 부분, 이 부분 아까 검토보고 들으셨죠?

○ 감사관 최인수 네,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개정안 13조제2항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됩니다만 법은 어쨌든 상위법을 인용해서, 준용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위 준칙이나 규칙을 인용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13조제2항4호도 마찬가지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에다 인용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상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관례상 쭉 해 왔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부상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에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외에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내용들을 좀 주시고 저희들도 정회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어쨌든 조례에 적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객관성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정승현 네.

○ 감사관 최인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주신 내용대로 다시 보완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별도조직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단서조항에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괄호로 출장소 뒤에 따라 나오는 바람에 아마 출장소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부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되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의도로 제안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부분, 포상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하위 기준 적용하는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은주ㆍ조성환ㆍ정희시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염종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미숙ㆍ정대운ㆍ지석환ㆍ유광혁ㆍ이나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민경선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이혜원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임채철ㆍ장태환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정대운 계속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자ㆍ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출자ㆍ출연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장애인고용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시 장애인고용률, 도민만족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출연ㆍ출자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정책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안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일 때 도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며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분담비율을 정하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시군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경기도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23조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대로 이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주셨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있는 조례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언과 또 많은 지도편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제명 및 조문, 직위명칭,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부터 11조까지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이고 12조부터 13조까지는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에 대한 정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부터 22조는 지난 조직개편 시 변경된 직위명칭 개정사항을 정비한 것이고 23조부터 24조까지는 일본식 표현에 대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입니다. 개정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 및 기관 평가 시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에 따른 동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안 제3조의3제3항과 제4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출자ㆍ출연 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장애인의무고용률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3조의3제3항은 “도지사는 채용을 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조문의 체계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 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통합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조례 제3조의3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3조의3제3항은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부분도 상위법령의 표현을 참고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띄어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3조의3제4항 본문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를, 개정안 제3조의3제4항 단서는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4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법령의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2조제3항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상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률과 도민만족도 부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고용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실제로 집행기관은 장애인 고용 항목을 세부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도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고객서비스라는 평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집행기관은 외부고객만족도 항목을 세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17개 시도 중 출자ㆍ출연 기관 기본조례에 장애인고용률을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상 평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고 고객서비스는 모든 시도가 규정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고객서비스의 개념에 고객만족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는 도지사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중 개정안과 같이 출자ㆍ출연 기관 기본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소이고 권고 권한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4개소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정명령 권한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출자출연법 제31조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6개 시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제19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중 개정안과 같이 출자ㆍ출연 기관 기본조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2개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의안 심사에 필수적인 사항이 담겨 있어 동의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인천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출자ㆍ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위탁을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출자ㆍ출연계획 사전협의 작성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연대상, 출연근거, 사업개요, 필요성, 기대효과, 검토의견, 기관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률과 도민만족도 부분을 추가하며 도지사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도민만족도를 추가하는 것은 이미 현행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기관이 이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지사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는 점, 법령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며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표현은 2014년 8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문서 중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예시 제6조제4항제2호의 내용과 동일하며 현행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가 사회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이 6개, 재정 및 시정 각 분야가 1개 순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법령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때 위촉직 위원은 사회단체가 아닌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이므로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사회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보조금법령에서도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로서 사회단체와 지방보조사업은 문언상 그 영역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며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자”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의미할 때에는 “자” 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도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8조의2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전문직ㆍ교수 등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어 보조사업자와 위원 간에 지역사회에서의 친소ㆍ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보조금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실시하는 기관일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심의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위와 같이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부터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개정안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조”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항”을 삭제하고 다른 “항”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제8조제6항을 이동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조례 제8조제6항은 개정안과 같이 이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의2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운영,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심의 경과 등에 대한 정보가 최종 결정 전에 외부로 누설되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업무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위원회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그 표현을 수정한 사례는 다수 있으나 어떠한 근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 조문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이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9조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2는 도지사가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도내 시군의회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는데 각 결의안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도와 시군 간에 갈등이 있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은 도와 시군 간의 보조금 관련 예산의 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조금 관련 예산의 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협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조금 관련 예산의 부담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2009년 9월부터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경우 사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또는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또는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비록 사전적인 통제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반드시 그 의견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미 지방의회의 개입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26조의2는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게 하고 지방보조금의 집행 원칙과 예외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중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부분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17개 시도 중 경상남도와 서울특별시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만, 전라북도는 별도 계정의 설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6조의2제2항 단서의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상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위원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시군 부담 경비의 협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부분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지방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조금법령에 따른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원 등의 비밀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에 비추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군 부담 경비 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각종 정책사업에서 도와 시군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보조금법령의 입법례에도 부합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또는 집행권 침해 문제도 없고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부분을 신설하는 것도 지방재정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요약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고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일괄정비조례안의 형태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지 않고 별지에 번호를 붙여 “별지 ○○와 같이 한다.”라고 표현하여야 하므로 추후 입안 시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을 “비전전략담당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제시하는 일본어 투 표현인 “관하여”, “대하여”, “으로써”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의 명칭 및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임채철 위원 아,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정대운 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조례상에 이미 용어를 도민만족도라는 표현으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용어상에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상에 고객서비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정선 의원 네, 저도 여기 와서 얘기 들으면서, 수정안 받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비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위반되는 경우에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11조2에 보면 조례에 비밀 준수 의무 내용이 있어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누설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좀…….

○ 정승현 의원 그 부분 오전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그 안 내에서 신설 조항을 하나 넣는 걸로 그렇게…….

○ 김우석 위원 신설 조항이 위촉 해제 부분인데 위촉 해제 부분이 조례의 성격상 그쪽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법률 관련된 부분들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 정승현 의원 네, 그 부분은 김우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현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배제되거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 정승현 의원 아니, 현재 다른 형태로 의견을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강제적 조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설 사업을 할 때도 지자체 의견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 그런 예산들이 또 연간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방 시장ㆍ군수 의견을 듣는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 김우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23조 지방보조사업 신설할 때 시장ㆍ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 느낌이잖아요?

○ 정승현 의원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 성격이 맞는 건지 어쩐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지방하고 광역하고 의견 부분을 좀 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 정승현 의원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 지금 시도지사 의견 있을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강행규정을 뒀던 것은 사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의회예산편성지침에, 2016년부터. 그래서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례상 두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앞서 신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들어야 된다고 강행규정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우선은 좀 임의조항 내지 권고조항으로 둬서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면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조례 개정 취지는 저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이나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세 번째 문단은 국가의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3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개정촉구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며 그 밖에 일부 용어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대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일부 표현을 조문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평화”라는 용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7호는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바우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지상품권으로 수정하여 지원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관열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안 제3조의3은 “출자ㆍ출연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률” 등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제3항은 경영실적 평가 항목 중 “고객서비스”와 중복되는 “도민만족도”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안 제9조제4호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이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23조의2제1항은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게 하는 부분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영호이혜원

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정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감사관 최인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평화협력국장 신명섭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