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
- 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
- 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달수ㆍ장대석ㆍ민경선ㆍ장태환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양경석ㆍ최만식ㆍ송영만ㆍ서형열ㆍ백승기ㆍ이기형ㆍ박세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 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양철민ㆍ김태형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고은정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창균ㆍ박성훈ㆍ원용희ㆍ박재만ㆍ김영준 의원 발의)
- 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 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국중현ㆍ김동철ㆍ임창열ㆍ최갑철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이동현ㆍ이창균ㆍ정윤경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근철ㆍ임창열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9.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13분 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입니다. 지난주 이틀간 이어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이어 계속된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다음 일괄적으로 개별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
(10시15분)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만 소방서 현지 사정으로 인한 감사장소 변경과 인사발령 및 부서변경에 따라 증인의 추가 및 변경을 반영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당초 11월 11일 오후 오산소방서와 11월 12일 오후 성남소방서 감사를 현지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각 소방서별 7월 1일 자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 신설됨에 따라 오산과 성남소방서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대회의실을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산소방서는 안양소방서와 날짜를 바꿔 11월 12일 오전에, 성남소방서는 11월 12일 오후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안양소방서는 11월 11일 오후에 현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과 9월 23일, 10월 1일 자 소방직 인사발령에 따라 공정국장 등 총 4명의 증인이 추가되었고 소방학교장 등 5명의 부서장이 변경됐으며 10월 1일 자로 소방재난본부 조직개편으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와 수원남부소방서가 신설되었고 대응구조구급과에서 재난대응과로, 119생활안전담당관에서 생활안전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증인 추가 및 변경과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달수ㆍ장대석ㆍ민경선ㆍ장태환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양경석ㆍ최만식ㆍ송영만ㆍ서형열ㆍ백승기ㆍ이기형ㆍ박세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10시18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필근 의원, 임창열 의원, 이명동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전원의 공무직 전환과 콜센터의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콜센터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운영 규정과 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콜센터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의 운영, 휴게시간과 휴식공간 마련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상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콜센터의 운영 방식과 상담사의 고용형태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자로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된 경기도 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상담사 인권 보호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콜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시설 및 장비의 유지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안 제9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ㆍ강성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상담사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상담전화를 녹취하여 원만한 상담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콜센터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도민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등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악성ㆍ강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조례안에 대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것은 서현옥 의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자치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민간위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정년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임금이 아무래도 더 오르지요. 임금이 얼마나 오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반 공무직의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상향이 됐고요. 반면에 파트장이라고 당시에 했던 분들은 그 직위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집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일단 정년이 보장돼서 되게 좋은데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년에 한 번씩.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어도 그 사람들을 사실은 바꾸진 않았지요, 상담사들은? 거의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계속 진행은 됐지만 이직률이 좀 있었던 편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직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지, 옛날에 했던 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고 100% 그냥 공무직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에 공무직이 상당히, 이번에 문재인 정권 되면서 많이 공무직 전환됐잖아요? 공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200명이라고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200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별도로 노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이 노조 상급단체가 민노총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다른 갈등이 잘 안 되게끔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궁금해서, 공무직이 공무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야지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 신분, 이게 애매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확히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지만…….
○ 이필근(수원3) 위원 연금 가입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것은 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공무원연금 가입한다고?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공무원연금은 안 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안 되고 국민연금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기준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냐 안 했냐 그게 기준인데 공무원연금에 가입은 안 하고 신분은 보장되고, 정년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뭐 그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게 시군 콜센터도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신분이 변동되면서 불안한 입장에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1,200명이면 공무직 파트 인사를 별도로 한 팀이 해야 돼요, 인사 파트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파트가 별도로 있나요, 팀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무직 운영에 관한 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일부가 또 인사부서에서 관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괄조정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그래서 총무과나 인사과 안에 후생복지팀이나 아니면 뭘 만들어서 1,200명의 인사관리나 그분들의 정책개발이나 그런 거를, 정책개발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들이 민간신분에서 준공무원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인격, 소양 같은 것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누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 민간인 신분처럼 막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분들도 언론에서는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 나면 도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공무직 전환도 1일 내지는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가지고 교육을 어느 정도의 필수교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7명 신규 공무직을 선발했는데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중에 저도 직접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에도 담았지만 지켜야 될 비밀유지라든가 보호하고 지킬 의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신분은 그렇더라도 일을 할 때는 공무직이나 일반 전문직하고 구별ㆍ차별되지 않게끔 그냥 일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루빨리 공무원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간부공무원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30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 의원, 김용찬 의원, 국중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시 자격기준, 접수방법,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선정 취소 요건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방식과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매각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을 정한 것으로 1차 적격심사와 2차 자격심사로 구분하고 있어 충분한 역량검증과 심도 있는 선정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한 것으로 특히 제4호에서는 선정과정에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선정 이후에라도 결격사유를 발견했을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체납 대상자의 압류 동산 중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압류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ㆍ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세정의과장님이세요? 누구세요?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도 공정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하시기 어려우면 조세정의과장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정의과장님 나오셨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방세징수법 71조2조가 2017년 12월 26일 날 신설됐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2018년 3월 27일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018년이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는 2017년 12월 26일에 공포가 됐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아, 시행령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행령이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2018년도에 된 게 왜 여태까지 이걸 안 하셨어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이게 저희 법무 쪽하고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무슨 논란이 있었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이게 보면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도 할 수 있고 국세청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걸 해야 되냐, 그냥 시군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논란이 한 1년 6개월 걸린 거예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지적대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도 이걸 압류기관, 매각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선정하면 시군이 기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둘 다 가능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둘 다?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압류, 우리 압류재산 매각한 현황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작년에 410건. 아니, 올해 410건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에서 한 게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공매한 게 410건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도에서만 한 건 없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도에서는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중에서 예술적ㆍ역사적 가치 있는 매각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 건도?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저희가 명품시계, 명품가방 이렇게 동산 위주로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도에서 하면 31개 시군이 도에서 매각한 데를 이용하면 되지 이걸 시군에서 기관을 또 선정하면 불합리하잖아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뭐 그렇게 하실…….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시군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도에서 선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서 압류재산 공매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도하고 구분 없이?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별도로 가능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별도로?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런데 시군에서 물량이 작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다 합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시군마다 압류재산 매각업체를 선정하려면 불편하니까 한 번 선정을 하면 1년 동안 그 업체를 쓰는 거야, 31개 시군은 다. 그렇게 하면 편리하잖아요.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차피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압류재산을 매각할 테니까, 그렇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이 이게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그 금액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취지로 이거 내려온 거죠?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이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한 건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모른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겠지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나?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모르는 것도 있고 일단은 예술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반할 때에 깨질 염려 그다음에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사실은 값어치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얼마에 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압류도 안 했고 압류했어도 그걸 어떻게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전문기관을 하는 건데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해 가지고 31개 시군이 그 업체를 1년이면 1년 동안 같이 쓰는 게 상당히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정의과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정국장님이세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부위원장 김판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어떻게, 승진해 갖고 이번에 공정국장으로 오신 거예요, 수평이동하신 거예요?
○ 공정국장 이용수 개방형 공모직에 지원을 해 가지고.
○ 부위원장 김판수 아, 개방형?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개방형으로 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누구 왔다라고 얘기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공정국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국장이?
○ 공정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인사는 드렸는데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좀 누락이 된 것,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인사를 대충하니까 그렇죠. 제대로 했으면 다 알 텐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주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 소관, 담당 위원회 위원이 국장을 모르고 여기 앉아 갖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어느 국장으로 오고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왔다라고 연락이라도 좀 하고 그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락도 없으신 것 같아. 전화 잘 안 하세요, 평소에?
○ 공정국장 이용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잘 좀 하세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자리에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양철민ㆍ김태형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고은정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창균ㆍ박성훈ㆍ원용희ㆍ박재만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청원 이후 조례상 방안 마련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합니다.)은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설치범위ㆍ대상을 확대하여 주택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취약성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소방재난본부와 미리 협의하여 마련하였기에 소방안전 실무진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제33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현행조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이 홀로거주하거나 장애인ㆍ한부모가정 주택 등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을 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올바른 법령 표기방식을 적용해 법률명을 중복으로 쓰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올바른 법령 표기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권락용 의원님, 저번에 대학가 주변에 관련된 조례에 이어서 또 가지고 오셨네요? 관련 상임위가 도시, 건축물하고 관계되는 상임위시잖아요?
○ 권락용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공을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또 관련 법규에 맞게끔 그렇게 내용도 약간 수정ㆍ보완했고 참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저번 9대 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화재경보감지기, 단독경보감지기 법률적으로 원래 이게 하게 돼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동안에 좀 간과하고 있었던 사항들이었어요, 2012년도 이후로. 그랬는데 9대 때부터 상당히 설치에 대해서 많이 보급도 했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좀 나눠보자면 제가 봤을 때 그쪽 상임위의 건축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설치에 관한 문제고. 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거를 우리 안전행정위원회하고 그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더 효율적이다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설치 문제는 지금 안행위에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화해서 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혹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여기에 관해서?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학생들에 대한 경보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받아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위법령이 일단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개정이 된 내용에 우리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출발 요지는 대학생 한 명이 화재 속에서 감지시설이 없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출발이 되었던 것이고 대학생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이런 안전문제가 있다면 일부 시장ㆍ군수도 지금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단 얘기도 나왔고 결정적으로는 안행위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ㆍ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우리 권락용 의원님이 방향성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제가 국회에다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한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이사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세입자가 바뀔 때 그것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면 세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률로 제정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의견은 제가 제시는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법률로 지금 현재 돼 있진 않지만 권고조항이라도 해 가지고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입자들끼리 이사를 할 때 그때 봐 가지고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규정이라도 좀 담아 가지고 안행위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미설치돼 있는 그런 가구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권락용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그게 단독경보기는 공동주택일 때는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단독ㆍ다가구에는 상당히 지금 설치가 미비합니다. 거기에 나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만약에 설치 안 했을 때에 처벌규정이 없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맨날 도에서나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건축물 지어질 때 아예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주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락용 의원 위원님,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조례상에서 원하는 데는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일부 터놓는 그런 역할로써의 조례입니다.
○ 임창열 위원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례가 만들어 지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를 따라서 설치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예산부족이니 인력부족이니 이렇게 해서 차후 미루고 이러다 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조례가 강제성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사실 감지기 설치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건축을 하면서 아예 건축단계에서부터 경보기를 강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다른 안건과 함께 의결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54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명동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창열 의원, 김용찬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소비자정책 업무전반이 경제실에서 공정국으로 이관되었기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19조2항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에서 공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19조제3항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당연직위원 중 도의원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경제실에서 공정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2항의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정국장으로 규정하여 담당부서 및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9조제3항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사항을 반영해 위촉직 위원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명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임창열 위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 그래요?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용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 임창열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우리 소비자국이 소관 상임위가 어디였어요?
○ 공정국장 이용수 그전에 경제실에 있었고요. 지금 공정국이 신설되어서…….
○ 임창열 위원 경제실에 있다가 공정국으로 오면서 공정국이 안전행정위 상임위로 들어왔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임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래서 도의원님이 두 분이 계신데 안행위 위원님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소관 안전행정위 위원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국중현ㆍ김동철ㆍ임창열ㆍ최갑철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이동현ㆍ이창균ㆍ정윤경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11시00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국중범 의원, 이동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아마추어무선연맹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안 제3조에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사업비 정산시기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도정 발전에 기여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상항에서 긴급통신수단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 통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일부에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긴급통신사업의 예산지원 범위와 예산지원 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경기지부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사유, 정산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재난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유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라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재난상황에서 긴급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나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정단체를 지원토록 하는 직접적 근거가 없어 본 조례에서 특정단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2018년도 3월 안양시에서 추진한 안양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법제처 검토의견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의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상황에서 긴급통신수단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 통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특정단체만을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으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순 의원님 나오시고요. 우리 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뜻이라든지 안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상위법령이 없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체명을 직접 표기한다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조례안의 제목을 바꾸고 또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도의 법무담당관실이랑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안의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법 형식이라든가 법 체계에 관한 외형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규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두환 정권의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데 햄(HAM)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핸드폰이 발달해서 1명이 2개, 3개씩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햄 사용인구가 줄었는데 경기도에는 햄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까지 업무가 소방재난본부에서 활동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구급 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봐서는 과거에는 차량마다 안테나를 길게 세우고 다니고 콜사인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햄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차량에 써놓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됐고 이게 보면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약간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특정단체에 대한 그 문제점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시나 어떤 상황이 우리나라는 항상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재난에 대한 것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통신이 두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햄은 전파를 타고 아무 데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한 어떠한 재난 시나 전시나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도 콜사인을 갖고 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동호회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그분들이 재난 시에 대비해서 어떠한 가상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도에서도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걸 가상해서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세워 주셔서 이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박창순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하세요.
○ 박창순 의원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아마추어무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략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경기도만 해서 한 6,000여 명 되고요. 각 시군별로 지부라든지 그게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아마추어무선의 재난통신훈련은 지금 4년째인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본 조례를 제정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거는 지금 제가 본 조례에 대한 제목을 좀 생각이 짧아서 그랬었는데 단체에만 특별단체다, 특정단체다 이렇게 하시는데 경기도 조례 중에서 특정단체, 법정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무선연맹에 대한 활동을 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으로 지금 바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네,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따 질의 종결 후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근철ㆍ임창열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14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제7항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판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명동 의원, 김동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촉 자문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3조1항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정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 활용을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의 증원을 통해 자문위원의 직업군을 다양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판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20명으로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의 증원을 통해 자문위원의 직업군을 다양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현재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에 2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 중 11명이 토목ㆍ건축분야의 전문가이며 화학ㆍ전기분야는 각각 1명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일부 편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운바 20명으로 정한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제4항은 안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추가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자문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타 위원회 및 자문단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판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의원 김판수 의원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답변을 우리 안전실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요새 사고가 아주 다양하게, 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명의 반인 11명이 토목ㆍ건축인데 이제 앞으로 화학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경기도는 산업단지도 많고 그래서 화학이나 전기 또 여러 가지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해서 조례가 아주 적정하게 발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안전관리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이 자문단 회의 말씀이신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자문단, 여기는 조례의 명칭이 자문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목적이 아니고 1년 365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저희 특별안전점검단은 밤이나 낮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즉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동해서 현장을 점검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전문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래서 합동점검을 가는 민간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장출동이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속으로는 연락을 하면 아무 때나 그 즉시 20명 중에서, 일요일 날 지난번 수원도 그렇고 수원의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데 그날 딱 갈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늘려서 가야 그때그때 올 수 있는 시간…….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 회의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전화하면 현장에 와서 이분들이 자문해 주는 그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현장출동형…….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20명에서 오는 사람이 네다섯 명보다 50명에서 오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네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왜냐하면 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에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현장 합동점검…….
○ 이필근(수원3) 위원 현장에 와서 이거는 무슨 원인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래서 굉장히 위원님들께 직원들이 개인 약속을 취소하고도 좀 오시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급하니까 가긴 가야 돼서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애로가 많았는데요. 이게 되면 실무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낮이나 밤이나 또 휴일 관계없이 사고가 났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서 오는 곳이 더 많이 오니까 이거는 인원을 늘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50명 됐다고 50명을 다 채우기보다는 한 45명 정도 채우고 5명은 또 없던 분야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하는데 작년에 몇 번 회의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사고가 났을 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 이필근(수원3) 위원 사전예방 할 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해빙기 샘플점검 또한 적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점검 이렇게 시기별로 계기별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떻든 작년에 몇 번 회의를 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작년에 한 40번 이상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유, 많이 하셨네, 생각보다. 그래요? 작년에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나?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사고 났을 때랑…….
○ 이필근(수원3) 위원 회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네요, 쉽게 말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으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주 적정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천을 우리 협회면 협회에다가 공문 보내서 받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이거는 공개…….
(「다양하게 외부에도 보내고 공모도 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고도 내고 그다음에 협회에다가 추천도 받고 해서 저희가 심사를 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명예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실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좋고. 저기 포천 사는데 여기서, 물론 올 수도 있지만 북부, 지역 안배를 잘해 주셔야지 북부에 났을 때는 북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오고 남부에 있을 때는 남부에 오신 분들이 와야지 그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래서 인원을 늘려주시면 실무적으로는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아주 상당히 적의 적정하게 인원을 늘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제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중에서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 자문단들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토목ㆍ건축ㆍ소방ㆍ재난ㆍ기계ㆍ화학ㆍ전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조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구조전문가가 빠져 있다는, 여기에 꼭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구조기술사가 지금 토목하고 건축 쪽에 세부사항으로 들어 있긴 합니다.
○ 국중현 위원 구조는 별도로 건축물이라든가 교량 같은 게 어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조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가장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구조안전성이 제일 심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자문단이라든가 어떤 위원회 위원들은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또 교수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문단 구성은 여성이 몇 %나 돼 있습니까? 교수가 몇 % 돼 있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문단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문위원들 이렇게 보면 교수 또 여성들이 일정 비율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어떤 비율 맞추기식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전문 현장 합동점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교수님의 비율을 강제로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이 생겼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같이 가주십시오.” 했을 때 응하시는 분으로 지금 20명이, 매년 잘 응하지 않는 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잘 응하시는 분이 조금 남아 있는, 20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현장에서 저희랑 같이 일을 했나 안 했나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구조기술사도 특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혹시 인원 구성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수 받으면 넓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실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쉬고 11시 4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집행부 사정으로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재계약 보고 건을 다루기에 앞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당초 포함된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사업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대로 행정절차 하자로 인한 집행부의 심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기재위 조례 심의 관계로 윤정식 DMZ정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정보화정책관은 현재 공석으로서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건을 제외하고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을 비롯한 총 14건으로 기준가격 1,735억 원의 공유재산 취득과 7억 원의 처분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0쪽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동 건은 방문객 증대 및 지역연계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센터, 자전거 대여소, 휴식공간 기능 등의 거점센터를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325㎡, 기준가격 4,900만 원, 건물 760㎡의 기준가격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에코팜랜드 경기도 조성 변경 건입니다. 축산R&D와 말산업 육성시설 조성은 2011년 제263회 정례회 시 관리계획이 가결되었으나 건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승용마조련센터 조성은 2015년 제304회 정례회 시 관리계획이 가결되었지만 안산시 선감동에서 화성시 마도면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4만 644㎡와 기준가격 1,186억 원으로 당초 523억 원보다 6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 도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하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61㎡, 기준가격 21억 원이며 건물 3,462㎡의 기준가격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경기도 통합전산센터 신축입니다. 현 전산실과 분산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공공기관정보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전산센터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일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600㎡의 기준가격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동 신축입니다. 현재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부지 내에 식당건물을 철거하고 스카이라운지, 홍보기념관, 다목적회의실, 레저스포츠 사격시설 등을 갖춘 통합관리동을 신축하여 다양한 체험시설과 볼거리를 연계한 콘텐츠 차별화로 레저스포츠 메카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490㎡의 기준가격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평택 세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인근 재래시장 소형점포 1,136개소와 평택일반산업단지 69개 업체 등 취약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이 필요하고 평택 세교 도시개발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합하도록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181㎡의 기준가격 4억 원이며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 원입니다.
다음 103쪽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현 관할구역 내에 의정부종합운동장, 대학병원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응과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녹양우정지구 조성사업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56㎡의 기준가격 25억이며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입니다.
다음은 108쪽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계획인구 8만 6,000여 명의 다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내 지하철역 1개소를 신설 중으로써 급속한 소방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87㎡의 기준가격 30억 원이며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입니다.
다음은 113쪽 김포 학운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2021년까지 김포산업단지에 기업체 6,000여 개가 입주 예정이며 인근 대곶안전센터가 5.2㎢, 양촌안전센터가 6.3㎢에 위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52㎡, 기준가격 11억 원이며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관할구역 내 인구 17만 7,000명으로 17년 목감택지지구 완공과 19년 배곧신도시, 21년 장현택지지구 완공 예정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586㎡와 기준가격 36억 원입니다.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화성 팔탄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화성 팔탄 1공단을 포함하여 1,515개소의 공장 등 2,151개소 특정 소방대상물이 산재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39번 및 82번 국도 등 인접지역에 교통사고 급증 등 취약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431㎡의 기준가격 3억 원이며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 안전센터 청사 및 부지가 고덕 국제화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안전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618㎡의 기준가격 3억 원이며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입니다.
다음은 135쪽 화성 남양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남양뉴타운 개발로 소방수요 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97년 준공된 청사가 차고가 협소하고 고가차 배치가 불가한 등 센터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829㎡의 기준가격 7억 원이며 건물 990㎡의 기준가격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도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지는 백미리 어촌체험 염전 테마시설 조성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화성시에서 매수를 신청하였고 특별한 행정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으로서 화성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3,471㎡의 기준가격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 안건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재산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552 및 산 7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재되어 연계성이 부족한 평화누리길의 단점을 보완하여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평화누리길이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에코팜랜드 경기도 조성 변경 건입니다.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간척지 제4공구 일원에 축산R&D단지와 승용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1년 11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축산R&D시설과 말산업 육성단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고 2015년 11월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안산시 선감도 일원에 조성키로 승인된 경기도 승용마조련센터에 대해 취득대상 시설물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 및 당해 건축물의 위치 변동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한우 브랜드 활성화,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 생산ㆍ조련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의 기본취지는 일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08년 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1년과 2015년 의회의 사업 승인 당시와 대비 사업비는 당초 114% 증가하고 건축면적은 오히려 당초 대비 54.3% 줄어들었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 소관 실국에서는 2011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공사단가 과소산정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타비용 증가 등을 사업변경의 주요한 사유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향후 에코팜랜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민이 공감하고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건물 취득 건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민간건물을 매입, 노동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시설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소관 실국에서는 적절한 지휘ㆍ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도 통합전산센터 신축 건은 현 건설본부 부지에 기존 건설본부 건축물을 철거하고 통합전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용 중인 전산실 및 분산운영 중인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ㆍ통합하여 정보서비스 운영의 신속ㆍ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일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 3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신축하여 14년 정도밖에 안 된 현 건설본부 건축물을 철거, 동일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도민의 시선에서 보자면 불필요한 재산의 낭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억제하고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보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동 신축 건은 총 34억 원을 편성하여 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부지 내 기존 식당으로 활용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는 수도권 일원의 종합사격시설로 매년 방문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및 휴게시설 부족 등으로 이곳을 찾는 이용객의 민원 또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사격테마파크의 레저스포츠 거점화 및 사격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통합동의 신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 곧바로 사격테마파크의 재정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단하긴 어려운바 사격테마파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평택 세교119안전센터 신축부터 열세 번째 안건인 송탄119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 119안전센터 신축 8건은 최근 도시 개발, 공장지역 확대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안건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도유재산 매각 건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서신면 백미리 266-8번지 1필지를 화성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시에서는 대상물건에 대해 백미리 어촌체험 염전 테마시설 조성사업 중 방문자센터, 주자창 등으로 활용코자 매수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어촌체험시설이 조성될 경우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체험공간 및 판매시설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도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현금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미래가치를 고려한 현물교환의 형태가 적절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공유재산 계획서에 의하면 14건이 지금 상정되었습니다. 14건 중에서 또 소관부서의 장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어느 분을 호명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6번에서 13번 지역 119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국중현 위원 보고서 페이지 103쪽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현 위원 104쪽.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04쪽이요.
○ 국중현 위원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 신축이 이게 2006년 5월에 의정부 녹양지구 내에 예정부지 선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 13년 걸렸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흥119안전센터 신축, 118쪽. 거기도 2008년에 시작했죠? 119쪽에 시흥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2008년.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 11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131쪽. 200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거기도 13년이 걸렸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19안전센터 짓는 데 보통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은 제가 이걸 쭉 추진해 오지는 않았지만 와서 보니까 토지 매입이랄지 행정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어떤 이런 소방 여건이나 환경이 변하면서 우선순위에 먼저 해 놓고도 밀리지 않았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안전센터든지 소방서든지 일단 한번 모든 분들의 여론과 또 우리 조직 내외부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바른 정책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저희 안전행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방문해 보니까, 대표적인 시흥 119안전센터 현장 부지를 방문했어요. 120쪽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주위가 다 개발되고 조성이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일단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센터는 없고 그 지역에 경기도민들은 거주하고. 그러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두 번째는 119센터 신축에 들어가면 주위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현 위원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주위가 다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학교도 형성이 돼 있고 아파트도 형성이 돼 있는데 또 신축에 들어가다 보면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또 더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럴 가능성이 있죠.
○ 국중현 위원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반시설을 해 놓고 도시가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공직자들의 무슨 말 믿지도 않아요. 이거 들어선다고 했는데 10년이 가도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서야 들어서는 거지 무슨 발표만 해 놓고 누구 하나 신경쓰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공직자가 신뢰를 잃는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집행이 되고 또 종결이 돼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거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에는 경기도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기도연수원을 만들고 싶다 하는데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될 수도 있습니다. 연수원이기 때문에…….
○ 국중현 위원 일단 경기도에 연수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없습니다.
○ 국중현 위원 없죠? 없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까지 경기도연수원 짓는 것에 대해서 몇 번 검토는 한 것 같은데요. 그게 특별히 결정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됐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연수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도가 연수원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연수 갈 때마다 느끼는데 경기도에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가거나 강원도 가거나 이렇게 가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재정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데 경기도 자체만으로는 연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인근 광역시하고 매칭을 해서 연수원을 강원도나 제주도에, 어디 좋은 데에 신설을 해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 이런 사업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신축해서 그게 운영에 낭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 없는 다른 광역시와 같이 사업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또 연수원을 지어놨을 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주도나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시하고 MOU를 맺어서 제주도에서는 경기도에 연수원을 지어서 좀 오게 하고 우리는 제주도에 연수원을 지어서 가게 하고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강원도라든지 이런 타 도시와 MOU를 맺어서 그쪽에 연수원을 짓고 오게 하고 우리도 가고 그러한 운영방식을 해서 경기도에 연수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 검토는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최종 저희가 결정을 못 한 게, 연수원 신축하는 걸 못 한 게 요즘은 연수원의 수요가 아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제주도면 제주도라든가 속초, 강릉 이런 어떤 특정 지역에 연수원을 짓는다면 그 지역에만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요즘은 개별적으로 어디를 가든 펜션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차라리 연수원 짓는 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결론들을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한편으로 여럿이서 이렇게 가 가지고 회의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려면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장소마저, 그러기 위해서 또 연수원을 짓는다는 것도 또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민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왔는데 결론을 못 내린 게 연수원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디 우리가 경기도연수원이 있다면 그 연수원에 가면 어떤 심경으로 조금 안전하다는 심경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연수를 하러 가보면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연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연수원의 사업방식과 운영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연수원 계획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원이라고 안산엔가 어디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쪽도 침식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있는 자리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근데 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 측면에서 그런 어떤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그 평생교육원이 365일 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가동률은 몇 %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으면 그게 중단될 리가 만무한데. 위탁 줬다가 일단 위탁 해지되고 지금 스톱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 얘기는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평생교육원에다가 평생교육과 플러스 국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접목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지 않아도 노인대학이라든가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31개 시군을 다 사용할 수 있게만 한다면 100% 이상의 가동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원 그것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좀 끝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공무원들이 검토하다가 2년, 3년 걸린다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께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이따가 마지막에 질의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축산산림국장님께,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 가지고 제가 한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명칭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명칭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에코팜랜드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것이 그때 한창 화두가 됐었고 영어로 사용하는 그런 게 좀 유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에코팜랜드라고 아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칭도 한번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박창순 위원 해당 상임위 그쪽……. 아니, 조례가 문화관광 그쪽에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코팜랜드라는 말은 내가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인터넷에서 만들어 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기다가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갖다가 에코팜랜드? 국장님께서 인식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나 변경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전체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는 몰라도 저는 승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에코라는 말이 영어로 ECO라는 그런 단어 쓰고 있잖아요, 알파벳. 에코라는 말이 다른 데도 쓰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전자회로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말이 지금 혼용돼 버리고 맞지도 않고 억지로 쓰고 있고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해 보셔 가지고 친환경목장, 친환경유기농목장 이렇게 하면 말 좋지 않아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는 이게 한우뿐만 아니라 말 그다음에 재래가축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주요 유망한, 우수한 종축을 또 R&D를 하고 또 승마도 치유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승마에 대해서도 어떤 앞으로 생산ㆍ조련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용어로, 국어로 순화해서 그렇게 명칭을 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꼭 검토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조건부입니다, 그렇다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맞고요. 저도 에코팜랜드라는 게 우리 축산업의 종합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또 여기에 저희들은 동물보호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나눔센터라고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용어로, 국어로 가능하면 그렇게 명칭을 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박창순 위원 여기 속기록에도 아마 써졌을 겁니다, 아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셨죠?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정보통신 통합전산센터가 구관 3층에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380㎡ 규모로?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이거를 금곡동에 있는 건설본부 2층 건물을 헐고 거기다 3층을 짓고 그런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자료에 보시면 거기 말고 교통정보센터, 선경도서관, 사이버 뭐 그런 여러 가지 11개의 그게 있는데 정보가 그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도 이거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서관의 사이버도서관 시스템은 도서관에 있는 게 맞지 않나?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시스템에서, 금곡동으로 다시 들어가면 서버 관리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서버 관리도 편하고 또 장애가 났을 때 재해복구시스템 관리도 편하고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건설본부 새로 지었고 그런 게 더 좋겠지만 지금 도청이 내년, 후년이면 이전을 하는데 이 넓은 도청에 산하단체가 들어와도 제가 보기에 충분한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구관은 그렇다 그래도 제2별관도 그렇고 제3별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진설계까지 다 한 거거든요? 숫제 3별관 같은 데 그만한 면적을 1개 층을 다 달라 그래서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1개 층 가지고는 안 되고 2개 층이어야 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2개 층을 달라든지, 그러면.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그런데 그것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자산관리과와 경기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자산관리과장님?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까? 우리가 광교로 다 이사 가면 어디 어디 단체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확정 안 됐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요. 아직 납품은 안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통합전산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용역 줄 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여기 아무리 경기도에 산하단체가 많아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건물에 무조건 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난 공간이, 신관도 있지, 의회는 별도라 하더라도 구관 그다음에 제2별관, 제3별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자꾸만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사실 통합전산센터는 광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거 지을 때, 몇 년 전에 설계할 때 1개 층 하나 더 하면 되는데 그거 판단 못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못 하고 뒤늦게 금곡동으로 간다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도청 이전 활용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산 거의 78억, 80억을 쓴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건물만 지어 가지고, 그리고 광교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산하단체에 있는 통신, 전산도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좋은데 우리 정보담당관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용역 중일 때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11월에 납품 예정인데요. 한번 그것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 용역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할 거죠, 의회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정보담당관님, 제 의견에 대해서 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자산관리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린 내용에 저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아니, 물론 건물 짓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보기엔 여기에 공간이 부족하면 몰라도 충분한 공간이 되고 그러니까 1개 층이 안 되면 2개 층을 이용해서 쓰시는 게 직원들 출퇴근이나 또 광교와의 거리나 모든 면에서 훨씬 낫지 새로 짓고 뭐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그러시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되면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거나 그럴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다음에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체국장 장영근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희도 저번 주에 경기도사격테마파크를 가서 현장을 보고 통합관리동의 신축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협소하고 또 99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99년도에 화성시에서 지어 가지고 인수 받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떻게 화성시에서 짓게 됐죠? 이해가 안 가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화성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화성시에서 운영하기에 부담이 되니까 도와 협의해서 도에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이것은 사격선수단이 있으니까 사격선수단이 있으면 사격하는 데가 당연히 필요해서 있고 그분들이 주 같아. 그러니까 거기 오는 서바이벌팀도 있고 일반인들도 와서 했지만 조금 일반인들의 어떤 거기 뭐 진짜 관광객이 오거나 무슨 그 사격을 그렇게 오는 사람보다는 사격팀이 중심이 되고, 물론 경기도 사격팀이 있고 국위선양을 하니까 그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보다는 사격 중심으로 이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어차피 저도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용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산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받았으니까 심의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국비 신청해 가지고 받아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비 받은 것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허수아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단 내지는 동호회 중심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그랬는데요. 점점 추세가 동호인 내지는 선수단에서 일반인 특히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이 이용하는 게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50%가 넘게 일반인이 이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 폭이 더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용자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2025년도에는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종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러닝슈팅장이라든가 비비탄이라든가 레이저라든가 ARㆍVR 사격장이 들어오고요.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는 한 103% 정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 그 시설이 오래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편의시설, 화장실도 이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직원들도 본관동에서 근무를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종합 고려해서 통합관리동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34억이 들지만 실제 22년도에는 그런 레이저사격장이나 러닝슈팅장하려면 12억이 더 들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34억은 그냥 건물 짓는 데만 드는 거고 나머지 스크린 슈팅장 할 때는 12억이 더 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금액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별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이게 국비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투자심사할 때 조건이 국비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해서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문서가 왔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9월 달에 신청했는데……. 아니, 6월 달에 신청해서 9월 달에 확정이 됐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국비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안 해 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물론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자산관리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국비를 받아야지 국비를 받아놓고 우리한테 “이거 국비 받았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만약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안 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 공모사업이 있어서 한 건데 시기가 그런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은 전액 도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국비를 반드시 받아와라 해서 일부 국비가 들어간 거고요. 사전에 이걸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에 유일한 사격테마파크나 또 사격을 좋아하시는 동호인들, 가족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도 많이 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건설본부 관리과장 나왔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가 건설본부를 신축한 지가 14년 됐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건설본부 관리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게 지금 건축물에 하자가 있나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하자가 있다기보다도 한 14년 정도 지나니까 이음새 부분 실리콘 부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약간 누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용찬 위원 누수도 있고 침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침하는 아니고요. 누수가 있어서 금년도 9월경에 옥상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건설본부는 예전에 영통구청 있는 데 그쪽에 있었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도로관리사업소 시절이죠.
○ 김용찬 위원 아무튼 건설본부 토지였었잖아요, 그게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도로관리사업소죠, 그 당시에는.
○ 김용찬 위원 그때 당시에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네. 그래서…….
○ 김용찬 위원 삼성한테 그때 당시에 353억 원에 이걸 매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손학규 지사 시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매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매각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조사특위도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축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건축기간 3개월 만에 2층 건물 800평 정도를 지은 거예요, 3개월 동안에.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지금 건설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용찬 위원 네.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삼성에다가 땅 매각하려고 허겁지겁 건축이 됐고 거기에 따른 하자도 발생된 거고. 그리고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갖다가 잔존가치도 상당한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철거한다는 게 도민의 혈세 낭비 아닌가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그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먼저…….
○ 김용찬 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면 여기 할 이유가 없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다녀가셨습니다만 아까 자산관리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 청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사업소를 이쪽으로 모는 방법을 용역 중에 있고…….
○ 김용찬 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저기한데요. 삼성한테 매각한 토지가 그때 당시에 353억 원인데 지금 현재 시세로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금 아마 2,000억 될 거예요, 아마요. 이중주거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그냥 건설본부 측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축도 허겁지겁했고 그래 가지고 하자가 누수가 생기느니 침하가 생기느니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문제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골조로 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누수가 있는 건 아니고 실리콘 부분에 먼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 김용찬 위원 침하는 없는 거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침하가 있었으면 지금 한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를 못…….
○ 김용찬 위원 일부 누수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일부 누수가 있어 갖고 몇백만 원 들여서 실리콘 부분에 누수를 바로잡은 사항이 있다…….
○ 김용찬 위원 건축물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쓸 수는 있는 건물 아니에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안전점검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제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그게 공공건물 같은 경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 15년 이후나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런 안전진단의 느낌이 있을 때.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때 당시에 지을 때 15억 원에 이게 지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제가 알기로는 19억 8,300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니, 본 건물 하나만. 19억 8,000이요? 아무튼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네, 그렇습니다. 19억 8,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19억 8,000에 지었다고 그래도 지금 가치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삼십몇억 잡혀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거죠?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어떤 물가상승, 건물이 아시겠지만 아파트도 지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 김용찬 위원 감가상각 요인이…….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감가상각 요인도 있고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도 많이 상승되어 있고 건물도 상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용찬 위원 이정환 정보통신담당관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 김용찬 위원 이정환 정보통신담당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건가요, 지금?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거기에 금년도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저희한테 그때 현장답사 갔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물 침하됐고 누수현상 있고 건물이 형편없어서 못 쓰게 되어 있다. 건물 침하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DC센터를 꼭 필요로 하는 인프라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 김용찬 위원 아니, 그것을 지어야 될 입장……. 데이터센터 짓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뭘 검토를 했냐 하면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비교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 결과…….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그거와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 김용찬 위원 침하되고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건물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그것은 제가 권한 밖의 일인데…….
○ 김용찬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철회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철회고 뭐고 간에 한 번 뱉은 얘기가 철회가 돼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침하되지도 않았는데 침하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하세요. 했으면 했다고 그러고 한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하시면 되지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건설본부 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 김용찬 위원 아니, 본인이 답변하셔야죠. 왜…….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아니, 위원님 저기…….
○ 김용찬 위원 그냥 나오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발언석에 서실 때 과장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려고 했던 건데…….
○ 부위원장 김판수 아, 그래요? 동의를 받고 하세요.
○ 김용찬 위원 이정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답변은 우리 건설본부에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여기 여러 분 위원님들 이 중에는 조사특위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 분 위원님께서 조사특위에, 네 분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을 했었고 그런 부도덕한 기업, 삼성과의 계약 때문에 경기도가 손해 본 부분이 엄청나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삼성과의 계약내용이, 절차상 매각 계약내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우리 담당관님 그날 분명히 침하되고 건물 못 쓰게 생겼고 누수 심하게 생기고 밑에 수맥이 흘러 가지고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건설본부에서 나오신 분 얘기로는, 과장님이신가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나오신 분 얘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정환 담당관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 오셨던 위원님들한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건설본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질의하는지 이해를 못 하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 들으세요. 그날 현장을 갔을 때 했던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기울어졌다. 물이 샌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농담식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면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맞냐라고 제가 질의한 사실 아시죠? 기억나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답변만 하세요, 답변.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
○ 부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빨리 빨리 회의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부위원장 김판수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건설본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그 얘기를 관리과장이 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아니, 관리과장한테 들으시면…….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관리과장이 했냐고요? 그 얘기를 관리과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과장님? 관리과장이 하신 거예요? 왜 한 얘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고 한 말에 대해서 금방,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답변을 해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원래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하셨다면 하셨다고 그러고…….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건설본부 관리과장이 답하게 하면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을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관리과장한테 그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아니, 말씀을 해 주시면, 들어보시면 다시 또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면 그때 또 물어보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본인이 한 얘기만 답변하시면 되지. 참 답답하시네. 관리과장이 답변했어요, 그 답변? 관리과장이 하신 얘기예요, 과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관리과장님.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경기도 건설본부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과장님이 건물이 기울어졌다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그것 좀…….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만약에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게 된다면 이 칠보산 자락에 물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 건물에 다소 누수가 있으니 건물을 신축하게 될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전산장비 앉히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제가 코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한테 해 줬는데 과장님께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아마 저희 건설본부에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물줄기가 있으면 피해서…….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신축하기 때문에 염려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과장님께서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얘기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안 했고 누수가 약간 있고 지하에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얘기를 전임 본부장이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게 전산장비 앉히기가 맞을 것이다 그런 코치를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기울기 얘기는 안 하셨죠? 기울기 얘기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건물이 기울어졌다?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제가 약간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공문을 받은 건 아니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저는 IDC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왜 이것을 리모델링 안 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의해서 그 답을 드린 겁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셨죠, 그 답을?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했답니다. 질의하세요.
○ 김용찬 위원 그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들었어요. 들었고 과장님을 그걸 갖다가 일을 하시면서 열정은 좋으신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거기 가신 위원님들한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런 언동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리고 전자파가 나올 확률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데이터센터는 전력하고 공조 그러니까 공랭방식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규모는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 김용찬 위원 알았고요. 관리과장님 잠깐.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 김용찬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건설본부를 그리로 이전하면서 또 이렇게 솔직히 어느 정도 굉장히 손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는 353억이라는 돈이 합당한 돈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옮겨서 19억,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축관 건물을 14년도 못 쓰고 철거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걸 아깝지만 부수고 현실적으로 용도에 맞게 재설계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는데 데이터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모적으로 그걸, 멀쩡한 건물을 지금 철거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 같습니다.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행정기관의, 집행부만의 의견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건설본부관리과장 원송희 감사합니다.
○ 김용찬 위원 다음 우리 축산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간 돼지열병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팜랜드 있잖아요. 마도, 화옹호에 한다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보면 축산R&D단지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그날 현지 답사해서 물어봤을 때 R&D, 돼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한우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우,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있죠? 남사에.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남사면에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거기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우도 있고 한우 계통의 소가 굉장히 많죠? 백소도 있고 흑소도 있고 칡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우가 많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지금 거기서 종우의 정액 생산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에코팜랜드 안에다가 그런 시설을 또 짓는다고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승마육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종우 생산하고 거기 농가한테 정액 해 주고 다 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진흥청에서 하는, 축산과학원에서 하는 게 더 질 좋고 우량한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그걸 갖다가 중복적으로 두 군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난번에 업무보고 8월 달에 농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필요한 게 한우 씨수소를 포함해서 그런 게 한 30만 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10만 두 정도 이렇게 보급을 받고 있고 그게 부족한 형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다음에 또 30만 두를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질 좋은 종축을 한 10% 정도밖에는 못 받고 다른 데 지방으로 다 그걸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축산진흥센터한테도 씨수소에 대해서 인증을 자꾸 달라고 해서 점점 그 기능을 확대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옮겨서 축산R&D센터에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틈이 나는 곳은 말하고 돼지 쪽에는 축산진흥센터에서 그 여유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증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에코팜랜드에는 한우 중점으로 가고, 축산R&D를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는 돼지하고 말, 씨종마 위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쪽 오는 거는 생산ㆍ조련시설만 오는 거고 R&D는 계속 거기서 할 거고요. 말산업도 지금 구제역이, 보통 소는 구제역이 자주 걸리지만 말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몽고나 일부, 일본도 그렇고 말에 대해서는 고단백 고기로 해서 그것도 산업이 증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할 계획입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재심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사실은 그동안에 물가반영이 한 8년 동안 됐다고 하더라도 간척지에 대한 연약처리비용이랄지 아니면 단가 과소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증가돼서 재심의하게 돼서 정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곳에 우리가 에코팜랜드가 투자되는 금액이 1,500억 정도, 그 정도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가사업으로 해도 거의 한 1조 정도가 투자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김용찬 위원 신중하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희가 중복을 피하는 것도 마사회에서 하는 거랑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나누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주마는 마사회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된 시설은 이번에 과감하게 빼고 그래서 변동이 심한 것입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리를 좀 하시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앞으로 좀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께 아까 얘기했던 현장에서 건물이 기울었다라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되시겠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제가 IDC센터를 건축하려는 열정이 너무 셌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열정은 높이 사는데 설령 열정이 높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갖고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앞으로는 업무 하실 때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통합전산센터 잠깐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 최갑철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열정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사항을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이 생각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이 지금 현재 구관 3층에…….
○ 최갑철 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89년도부터 30년 정도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도 사실은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짓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을 많이 했었어요.
○ 최갑철 위원 그게 언제 했냐고요, 언제.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제가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광교청사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최갑철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광교청사의 당초 설계, 그러니까 74년도 설계는 13층에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때는 이렇게 중요한 걸 못 느꼈나요? 그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못 느꼈냐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저는 1월 8일 자로 여기 부임했고요, 그게 아마 74년도에 설계랑…….
○ 최갑철 위원 모든 게 그래, 모든 답변이. 그러면…….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중요한 건물, IDC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정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광교에 계획을 잡았던 것도 예정대로 추진했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건설본부 자리에다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글쎄, 너무 이게 어떤 열정보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졌다. 저 같으면 지금 광교에 계획을 하고 설계 단계도 아니고 진행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도 예산확보다, 불철주야 그걸 어떻게 하면 공사가 중단 안 되고 끊기지 않고 빨리 들어가려고 지금 온 전력을 다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산 매각하는 데도 우리가 엄청나게 다녔고 팔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그걸로 인해서 또 계획을 잡은 경우도 있었는데, 가만히 놔둬도 완전히 노른자 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광교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다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조금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앞서 말씀드렸다는 건 뭐냐 하면 그날도 지금 여기 기존 청사에, 구 청사에 어느 정도의 여유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찾아보면 나온다고 다들 판단했던 부분이에요. 이 넓은 현재 부지에. 그걸로 따지면 자그마한 통합전산센터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는가. 수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넣는 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열정과는 좀 판이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오래 갈 거 아닙니까? 멀리 갈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가, 물론 판단을 내려서 이런 판단이 섰겠지만 단기간적인, 단순하게 단기간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장기적인 판단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서 광교에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다는 얘기죠, 사실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그거에 대한 답변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저희 IDC센터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0년까지도 그걸 내다봐야 되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독립돼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고견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글쎄요, 그게 그렇게 저도 뭘 하나 한다고 하면 백년대계, 30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봐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것들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건대 그럴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일을 짐작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최갑철 위원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오랜 기간 동안에 계획을 좀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계속해서, 계획은 바뀌는 게 또 계획이고, 너무 많이 바뀌어. 그리고 앞으로 2019년도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통과를 하더라도 또 엄청나게 바뀔 것 같아. 여기도 방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10년을 못 내다본단 말이죠, 여기에. 이건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해서 종목이에요. 경기도, 대한민국이 원래 말하고 돼지하고 소 말고는 없는 거야? 특색사업들이?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는지 모르겠네. 경쟁력에서 외국하고도 떨어지는데 그 많은 노른자 땅에 천혜자원, 물, 숲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가. 나는 너무 안타까워. 이게 너무 고정관념으로 가니까. 다른 쪽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을 할 때는 모든 걸 농경, 쌀을 생산하는, 벼를 생산하는 걸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쌀이 오히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다른 농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마사회는 경주마를 하고 축협은 번식단지나 체험마을 이렇게, 화성시는 또 첨단유리, 경관농업 이런 쪽으로 가고 저희들은 축산업하고 말산업 위주로 가는 걸로 해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면 투쟁인데요, 열심히 싸워서 사실은 이걸 확보해서 저희들이 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그동안에 계속 변경을 많이 했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건축 설계용역이 15년 11월부터 해서 18년 11월에 끝났었습니다. 끝났는데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말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 때문에 금년 6월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게 승용마 쪽으로는 보류를 해라, 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승용마산업에 대해서도 말산업도 일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하고 나눔센터, 동물보호시설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중복되는 분야나 앞으로 좀 늦게 가도 될 사업, 또 국비를 지원받아도 될 사업은 2단계로 사업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 더 이런 병에 대해서, 가축의 병에 대해서 AI, 조류독감, 콜레라, 돼지열병, 광우병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병들이 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학조사를 분석할 때 조류들은 어떻게,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계절에 따라 움직이고 지금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부터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전염돼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에 오면 그냥 아스러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막는다 해서, 물론 일부는 막아지겠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난 차라리 쌀에 대한 경쟁, 특화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연구를 해서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반대적으로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너무 만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허를 찌르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또 다른 진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그냥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하여튼 심히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일본하고 관련해서 일본 품종들이 대다수인데 국산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해서 성과를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걸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우리 축산R&D센터를 해서 전염병에도 강한 어떤 그런 품종개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농경, 화옹지구를 개발해서 남은 부지 중에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축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전염병들이라든가 향후 생길 것들, 예측 가능한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시흥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최갑철 위원 시흥의 현장에 갔을 때 기이 들어서 있는 119안전센터 부지 내면에 미리 건축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도 먼저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 하겠다고, 이미 다 들어서고 여기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본 건물, 계획된 건물 좌측 끝에 초등학교가 걸려 있고 맞은편에 아파트가 걸려 있고 좌측에 아웃렛, 우측에 한전 뒤에 오피스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출동 시에 민원이 발생 안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출동할 때. 그런데 답변이 또 그렇더라고. 출동할 때 요즘에는 사이렌을 안 울리고 출동을 한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한가한 데 가서 울린다고 하는데 사실 복잡한 데부터 울리고 가야지 다 비켜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거 뭐 답변이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기준하고, 긴급자동차 사이렌 법적기준하고 데시벨 법적기준을 받아 봤는데 그런데 데시벨 안쪽에 다 있어요, 결과치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확히 된 데시벨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구체적으로……. 하여튼 국감 때문에 조금 준비가 덜됐습니다마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이렌 취명으로 인한 아이들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데시벨이냐 하는 기준 이하로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이번 유럽에서, 이 앞전에 잠시 다녀올 때 보니까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경찰차나 소방차 출동하는 데 있어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쪽 가이드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쪽 유럽 사람들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데 사이렌 취명에 대해서 민원이랄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런 과정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과도기지 않느냐…….
○ 최갑철 위원 일단 추진이 너무 늦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측정치도 고려를 해서 배치를 잘,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대한 출구를 어디다 내느냐에 따라서 데시벨 수치가 좌우되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출동로, 출입문이랄지 출입구 이런 걸 잘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괜찮아요.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형철 본부장님, 금방 앉으셨네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이번에 현장 확인하면서 제가 평택이나 남양주, 의정부, 김포, 시흥, 화성, 송탄 여러 군데 일단은 다녀왔는데요. 보면 택지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평택 같으면 평당 한 392만 원, 의정부 녹양 같으면 평당 520만 원 그리고 남양주 다산 같으면 588만 원, 김포 학운 같으면 224만 원 또 여기 시흥 같으면 768만 원 그리고 화성 팔탄 같으면 424만 원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마다 틀리는데 화성 남양 같으면 뭐 133만 원, 이게 평당 단가가 도심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LH공사나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하면서, 택지 개발하면서 이걸 공공건물 택지로 주면서 사실 조성원가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윤을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다 붙였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단은 우리가 평가……. 현재 매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매입을 그 사람들은 조성원가라고 해요. 사실 갈매지구나 별내지구나 여기 수용할 때 얼마씩 수용하신 걸 아십니까? 전 같으면 60만에서 한 80만 원 정도, 제일 많은 게 전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할 때는 400, 500, 600, 많게는 800씩 이렇게 분양해요,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사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수십 년간 있다가 삶의 터전을 뺏기면서 보상은 작게 쥐꼬리만큼 해 주고 사실 조성원가라 해 가지고 이득을 많이 남겨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성과급이라고 돈 잔치 하고 이래요. 그런데 공사도 준국가기관으로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를 짓겠다는데 그걸 이윤을 그렇게 많이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 LH본부라든지 안 그러면 LH 본사에 가서 사장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진짜 정말 조성원가에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또 공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만 나름대로 예산 운용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남겨서 그에 따른 독립채산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협의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도덕적 해이가 공사들이 너무 심해 가지고요. 사실 수십조씩 빚을 지면서 성과급이라 해 가지고 당장의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기 식의 돈 잔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그게 평당 200만 원짜리 같으면 사실 400~500짜리 짓는 데 같으면 한 200만 원 절약하면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에 대한 안전센터라든지 그런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19안전센터는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지을 수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 제가…….
○ 임창열 위원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린벨트법에, 토지이용계획법에 보면, 법률에 보면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풀린 것보다 한 4~5배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짓겠다고 하면 도에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고 또 연내에 많이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안전과 또 녹지공간 확보라는 그런 것들이 상생할 수 있다면, 저희들의 역할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 임창열 위원 지금 구리소방서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얼추 한 40여 년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오래됐습니다. 제가 1일 소방서장을 하면서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완전히 콩나무 시루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빨리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건물 자체가 4분의 3이 그린벨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는 용도 제한뿐만 아니라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증축도 안 되고 아주 진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나, 이런 것은 도에 권한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여기 실무자들 통해서 의견은 좀 들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게 구리시에서 입안제안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근무하는 환경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안전진단이 D등급 나왔습니다, 그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상당히 오래된 건물에 위험합니다,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린벨트 해지 협조 적극 하시고 용역비도 빨리 예산 올리시고요. 그래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전산센터 과장님.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 임창열 위원 그날 현장에 갔었는데 아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임창열 위원 그날 “건물이 기울어져 있고 밑에 수맥이 흐르고 누수가 많이 돼서 이거는 빨리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으면 “하셨다.” 하고 “죄송하다.”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버티시고 말이야. 그런 답변 태도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아셨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하도 그러기에 사실 대학교수들한테 자문했다는 자문 사인을 받아왔어요. 그 대학교수들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자문하고 있죠? 그 명단 나중에 다 추가로 올리세요. 아니, 지금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갖다가 안전진단도 없이, 말이 돼요? 아니, 자기들이 뭘, 그 사람들이 방문했습니까!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자문단 사인받은 거 아시죠, 교수들? 건설본부 건물에 와서 현장 확인했냐고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 임창열 위원 회의했어요? 회의하면서 자기들 눈으로 봐서 그게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수들 명단을요. 하여튼…….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그거 제출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땅이 경기도에 거기밖에 없습니까? 14년 된 건물을 헐고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 꼭 거기에 지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광교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으면 거기에 넣어야 돼요. 그만큼 애를 안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넣으려고, 장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잡아놓고, 예산이라든지 다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왜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난 뒤에 지금 말짱한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 기울어졌다는데 밖에서 봤는데 건물이 말짱하고, 누수라는데 누수사진 오늘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안전진단했다는데 안전진단 서류를 여기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요. 왜 안 가져오셨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했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저희들이 꼭 짓고 싶다.’ 진솔하게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어디, 우리 위원님들이 핫바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위원님 짓고 싶어서, 좀 짓고 싶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짓고 싶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짓고 싶어도 위원들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요소요소마다 전문가들입니다. 또 그만큼 공부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만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버티고 계십니까? 사과할 때는 해야 돼요. 왜 안 하세요?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전산통합시스템 이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지 아니, 얼토당토않은 거짓말로 이렇게 술술 넘어가려고 하면 누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들어가세요.
다음 에코팜랜드 김종석 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요즘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처음에 설계변경하기 전의 종전 그걸 봤는데 이게 설계단계부터 사실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이 뭐 100몇 % 늘어나고, 이게 처음에는 종돈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종돈이 빠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오락가락하지 않았나 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당초에는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 당시에 추정단가로만 단순하게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꼼꼼하게 정말,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걸 갖다가 몇백억에서 천백몇십억 하잖아요, 지금요. 그만큼 증액이 되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민간이 진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용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첩되지 않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임창열 위원 그 부분은 절대 조심하시고. 한우종모사업도 사실 부족하다니까 우리가 채워주는 건 가능하지만 아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뺏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사실 꼬막 같은 것도 중국에다 종패를 다 팔아먹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배추 씨앗도 일본에 다 팔아먹고 지금 또 역수입하고 있어요, 로열티 주면서.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고유의 종자 이런 것들을 진짜 보존하고 계량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기도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아프리카열병이 지금 약간 소강상태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지금은 10월 9일 이후로 돼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멧돼지가 아마 주요원인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천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서 또 2건이 나서 6건하고 파주하고 7건이 현재 멧돼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 쪽에 저희 양돈농가하고 방역차단이 되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감사합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고덕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덕 현 청사가 언제 완공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동현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2년에 준공된 걸로 돼 있습니다. 2002년에 준공돼 있고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LH가 고덕국제화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서 현 청사 부지가 수용이 되면서 이전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관리계획 심의를 올리신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동현 위원 LH가 고덕119 현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죠? 거기 도시계획상 어떻게 반영돼 있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 과장이 좀 답변…….
○ 이동현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LH로, 시 건물이었었는데 LH로 이미 보상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시로 넘어가 있고요. 건물은 도 건물인데 이미 LH로 저희가 다 보상을 받고 2002년도에 이미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2002년도에 준공을 했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준공 그렇게 했는데요.
○ 이동현 위원 보상은.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보상은 이미 다 끝난 상태…….
○ 이동현 위원 17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얼마 보상 받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액수는 정확지 않은데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동현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13억 6,000이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질문드리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LH가 고덕119센터가 있는 주변을 고덕국제화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119센터가 사업지에 들어가고 수용이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 수용에 따른, 물론 토지 같은 경우 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부지기 때문에 시로 아마 토지보상이 됐겠지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6억 7,000입니다.
○ 이동현 위원 전체 다 해서 건물까지.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건물은 6억 9,000이고요.
○ 이동현 위원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13억 6,000을 보상을 받았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총 13억 6,000입니다.
○ 이동현 위원 현 센터를 폐지하고 LH가 원하는 지역으로, 원하는 지역이 1㎞ 채 안 되죠. 이동하면서 고덕119센터 사업비가 67억입니다, 토지까지 포함해서.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이게 신도시에 119센터가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곳이 사업대상지가 되면서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되면서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부담을 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은 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이게 아주 주변 여건이 소방 환경이 굉장히 나빠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위치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다가 다시 재신축이나 이렇게…….
○ 이동현 위원 엄밀히 말하면 현 고덕119센터는 LH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LH 사업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면 현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저희도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단순히 위치만 약간 변경하는데 경기도가 54억의 차액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게 맞냐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객관적으로 봐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이동현 위원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다른 도시개발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어떤 택지개발사업에 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거기를 다시 택지개발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차액을 주고 학교를 다시 짓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론 LH가 그럴 경우에 기부채납합니다. 토지는 거의 무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도 LH가 공공성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9센터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기능이 있는 건데 이거 사실 뭐 제가 엄밀히 봤을 때는 그냥 쫓겨나고 다시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안전센터의 기능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위치에, 강화되지 않는 위치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협상된, 이게 어떤 절차로 이렇게 협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적정한 보상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이 과정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새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119센터가 이미 있었는데 그걸 이전하면서 이렇게 경기도가 일방적인 부담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액이 적정수준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54억을 추가로 온전하게 경기도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대상사업자인 LH랑 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흥 119센터도 오래 기다렸는데 추진이 돼서 다행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119센터의 모든 스펙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니즈에 맞는 설계나 경관디자인이 안 된다고 느껴져요. 예산상으로도 29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죠. 그 토지보상비를 뺀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보상비를 뺀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119센터는 아주 중요한 공공건축물이라고 저는 느끼고 또 주민들이 활동하는 주요 지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경기도에 119센터를 신설할 때는 지역의 특성과 경관디자인을 좀 더 고려한 119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119안전센터도 경관디자인 심사, 심의대상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마 이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디자인 심사를 받아서 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좀 경기도의 우리 소방청사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경관디자인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좋게 나왔을는지 모르지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활용하는 그게 반영이 좀 많이 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겠다.
○ 이동현 위원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도 중요하니까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시흥 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스마트시티거든요. 아파트단지들이 분양하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흥 배곧 지역에, 배곧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나 이런 것도 스마트 기술, IoT 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중앙청,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R&D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소방청에서도 IoT 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대책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고 R&D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배곧에 있는 경찰,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파출소의 형태로 그와 같은 기능들을 시범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가 매우 중요하게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그거에 대한 요소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치안과 소방, 안전은 매우 중요한 스마트시티 요소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흥 119센터에 그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센터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약 100여 가지의 과제도 이 앞전에 준비를 해서 책자로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경찰이나 다른 조직에 버금가는, 그 이상으로 동등한 스마트 안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요소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획일적으로 119안전센터를 25억에 픽스를 시켜 놓은 것은 경기도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당 대표단이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소방본부가 집행부를 보고 이걸 풀기는 좀 난해한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국장님, 잠깐 좀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에코팜 부지가 이 부지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무료로 받은 것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농어촌공사에서…….
○ 부위원장 김판수 농어촌공사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 착공을 하는 시점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 이것도 임대료 내야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게 지금 170만 ㎡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31만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해 봤는데요. 지금 수도작을 사용하는 쪽에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 얼마나 들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1억 6,900만 원이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많게는 4억부터 3억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보는 게 1억 6,900 정도.
○ 부위원장 김판수 여기 생각이고 서로 협의를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개략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상대가 있는 것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책임도 못 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웃 음)
○ 부위원장 김판수 전부 좀 들으세요. 본 위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을 쭉 1년 남짓 지켜보니까 그동안은 집행부도 ‘대충 올리면 대충 통과가 되더라. 대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료들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감사를, 행감을 통해서 자료요구 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행위는 ‘대충하면 된다.’ 이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이 시간 이후에 360도로 생각을 바꾸세요. 앞으로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에코팜 이걸 만들면 누가 위탁합니까? 누가 관리해요, 이거?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운영은 저희 경기도에서…….
○ 부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에서 누가 하죠,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진흥센터가 용인 남사면에 있는데요. 그 기능을 확대해서 이전을 이쪽으로 하고 또 축산진흥센터 남은 쪽에서도 말 산업이나 다른 나머지 것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축산진흥센터하고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 없어요? 지금 1,180억이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부분 없어요, 이 사업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축산진흥센터 하고 있는 데에서 한우하고 그다음에 재래가축, 염소를 포함해서 이런 쪽하고 이쪽에는 이제 축산 R&D 단지로 이전을 하고요. 남사면에 있는 데는 이제 말하고 돼지 쪽으로 집중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구분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이 봤을 때 어때요? 이것 보면 이 행정이, 이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은 참 답답해요, 답답해.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하는 것 같아, 대충.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정가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성 없이 또 어떤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이렇게 사실 공유재산안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같은 공직자로서 저도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사실 또 우리 화옹지구는 다른 게 다른 데는 보통 매립공사가 끝나고 나서 건축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쌀 경작지에서 축산이나 이런 쪽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무리수를 둬서 빨리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송구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축산진흥센터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축산진흥센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진흥센터가 62억 정도 들어갑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 에코팜을 하게 되면 총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연간 지출하는 비용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운영비로 해서는 처음에 R&D나 승마를 해야 되니까 한 두 배 정도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 내놨어요, 국장님 생각이 그런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 데이터는…….
○ 부위원장 김판수 물어보세요, 팀장한테.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저희가 설계랑 타당성 조사할 때 그 운영비 소요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공유재산 심의를 하러 오면서 공부를 좀 해 갖고 오셔야지 그 얘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지어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경기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도, 어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방침결정을 일단 받으면서요. 사업을 축소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할 때 어떤 운영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변경된 계획대로 다시 작업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아직…….
○ 부위원장 김판수 안 해 놓고 이거 지금 올리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지사님 방침을 받을 때는 일단은 건축공사하고…….
○ 부위원장 김판수 지사님 결재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건물 짓는다면 사인만 해 주세요, 지사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사님 방침 받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꼭 이 말 산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축산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까지는 긴밀하게 검토를 아직은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1,200억이란 돈을 들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1,200억 더 들어갑니다, 예상보다. 이것 하다 보면 또 1,300~1,400억 들어갈 거예요, 설계변경하고 물가상승률 계산하면. 이 많은 돈을, 도민의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누가 관리하며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까지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내 가지고 심의를 올려야죠. “건물만 짓겠습니다.”라고 올려서 되겠어요, 이거 봐 보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이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좀 준비를 해 놨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편하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익부분이나 이런 쪽에 다 있는데 미처 저희가 긴박하게 변경도 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운영은 축산진흥센터가 확대해서 이전해 오고 이런 계획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거 바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은 에코팜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매립해서 지었으면 나는 기부한 줄 알았어, 경기도에. 그러면 한 30만 평 정도 되면 그냥 이 돈 들여서 땅값 생각하고 하면 경기도가 별로 손해를 안 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경기도가? 지사님이 물론 고민은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도 지사님 이해가 안 돼요. 더 줄여야죠, 이거. 국비 받아봐야 얼마, 78억 받았네, 78억.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국비는 더 늘려갈 계획이고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테마파크 여주 쪽에다가 한 500~600억 들여서 준비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이쪽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90억 정도를 들이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뭐 어떻게, 지역이 달라서 충돌한 부분은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여주에는 주로 반려견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한 110마리 정도 반려동물 나눔센터를 해당 1만 평 되는 부지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눔센터를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고양이가 유기동물 중에서 한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양이 쪽을 이쪽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여주하고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중복은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거진 중복인 것 같은데 뭐 아니기는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2,100마리 정도 반려동물이 추정되는데 지금 연간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이 110마리 그다음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되면 590마리 해서 약 2,100마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락사되는 동물이 한 6,400마리 중에 32.8%, 저희가 이걸 하더라도 33%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건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거 좀 줄이는 방법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아까 1단계, 2단계로…….
○ 부위원장 김판수 남의 땅에다가 임대료 주고 이렇게 키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다는데 이거 참 답답하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금액은…….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땅 사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임대료 주면서 이만한 땅에다가 또 1,200억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400억 들어갑니다,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국장님 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 담당 실국에서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는 임무가 뭐예요? 중개만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중재만 하고 올려주는 역할만 해 오고 이랬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능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저희도 지금 원칙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지금 일일이 다 검토해서 하고 지금 한 20~30% 정도는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사전 저희 위원회 때. 그래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건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조사는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일례로 저는 그래요. 통합전산센터 같은 경우도 경기도청이 확 비니까 꼭 14~15년 된 것을 헐고, 건물이 없다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지금 도청이 비잖아요. 그러면 도청, 도의회가 비는데 그러한 부분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이런 쪽도 좀 고민을 해 보면서 국장님도 이걸 올리셔야지 전혀 고민 없이 그냥 필요하다니까 국장님 올리셔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정을 하시고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들은 실국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물론 통계를 준용해서 저희 위원회로 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통합센터를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우리 경기도 신청사를 25층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현행 청사 신축공사 규정에 의해서 22층까지밖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광교에 못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기존 도청 부지가 완전히 비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존 도청 부지도 이미 다른 기관들이 오는 걸로 거의 다 내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빈 공간에 관해서 지금 사용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용역 줘놨다는데 뭘 벌써 됐다고 그래요? 벌써 된 거예요, 확정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확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이렇게 한 게 지금 이 통합전산센터의 경우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14년 된 건물을 헐고 거기에 새로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건설본부가 또 움직일 것 아니에요. 옮길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옮기면 또 그 비용을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갖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그러저러한 비용들을 감안하고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자치국 자산관리과에서. 그냥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앞으로 국장님이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봐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37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제9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안건은 균형발전실이죠? 준비됐나요? 그럼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해서 보고받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003년 3월에 설치 개원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2개 동에 910㎡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21시 30분까지 운영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120명이며 현원은 94명입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12억 6,500만 원으로 도비 8억 3,000만 원과 정부지원 등 4억 3,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선정 개요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선정안으로 기존 위탁기관인 신한대학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학부모 만족도에서는 2017년 94%에서 금년에는 99.5%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와 의정부시의 보육부서가 공동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지도 이외에 별다른 위법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감안하고 직장어린이집 재원생에 대한 보육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와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현재 위탁기관인 신한대학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1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 등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위원장 박근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실장님, 이게 보고사항입니까, 우리 상임위 의결사항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의결사항은 아니네요. 여기 책자에 보면 재계약 보고로 되어 있지 의결이 아니니까.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셔야 돼, 보고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 위원장 박근철 이거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보고사항이죠? 이게 2003년도부터 개원했는데 2003년부터 신한대학교가 계속 위탁한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은 신한대학교에서 했고 그전에는 경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120명 정원에 94명인데 그러면 26명이 어떻게 보면 결원인데 여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출산율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배치에 따라 형편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북부청사에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출산율 자체가 워낙 내려가고 있어서 그 추이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 생각에는 26명이 결원된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도북부경찰서도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그분들의 자녀도 들어와서 채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북부청에 속한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에 여유가 있다면 그 사항은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검토하기는 좀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들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도청 소속 직원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직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참고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하고 소방이나 공무직 말고 산하기관 상관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산하기관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위수탁기관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수탁기관은…….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치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 만약에 인력이 안 차면 인력을 좀 채워서 갈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 위수탁은, 위수탁은 안 되더라도 산하기관이라도 많이 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못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산하기관한테도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죠. 더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장님 일정 부분에 결원이 계속 발생하면 지역사회도 같이 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제2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있으신가요?
○ 임창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창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임창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창열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명을 포함해서 특정단체명이 명시된 부분은 “아마추어무선활동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말씀하신 임창열 위원님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창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창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다음 안건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제9항입니다.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건은 원안가결, 두 번째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신축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세 번째 에코팜랜드 경기도 조성 건은 원안가결, 네 번째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건물 취득의 건은 원안가결, 다섯 번째 경기도 통합전산센터 신축 건은 부결, 여섯 번째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동 신축 건은 원안가결, 일곱 번째 평택 세교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 여덟 번째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 아홉 번째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 열 번째 김포 학운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 열한 번째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 열두 번째 화성 팔탄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 열세 번째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이전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열네 번째 화성 남양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은 원안가결, 열다섯 번째 도유 일반재산 매각 건은 원안가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2)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10월 회기 공유재산 그리고 조례 그리고 위원님들 개인 일들 많으실 텐데도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원안가결과 보류 그리고 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원안가결된 거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가결시켜 드린 거고 또 가결된 곳도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많은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부결된 거는 또 부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재상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보류가 된 거는 보류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이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이명동
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락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열린민원실과장 남윤수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ㆍ공정국
국장 이용수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조세정의과장 이의환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ㆍ안전관리실
실장 송재환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장영근체육과장 원춘희
ㆍ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ㆍ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윤정식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ㆍ기획조정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ㆍ건설본부
관리과장 원송희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