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4.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 8.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9.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4.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경희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경호ㆍ조광주ㆍ유광혁ㆍ김미숙ㆍ정희시 의원 발의)
- 5.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이애형ㆍ황수영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조성환ㆍ전승희ㆍ박태희ㆍ유근식ㆍ권정선ㆍ김은주 의원 발의)
- 6.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장대석ㆍ김용성ㆍ이동현ㆍ심규순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오명근ㆍ김태형ㆍ이영주ㆍ정윤경ㆍ김강식ㆍ최만식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희시 의원 발의)
-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인순ㆍ전승희ㆍ장태환ㆍ한미림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손희정ㆍ박옥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배수문ㆍ심규순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은주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옥분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 11.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9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의석 배정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38회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보임된 이은주 위원님을 가나다순에 의하여 이영봉 위원님 다음 자리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이은주 위원님, 어떻게 보면 친정에 돌아오셨는데 잠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로 오게 된 이은주 위원입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20년도에 도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있는 걸로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전임 예결위원장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큰 천군만마를 얻지 않았나 싶고요. 큰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4시11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33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으나 당초 감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4시12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 의거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만 제339회 임시회 접수의안이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어 도청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4.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경희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경호ㆍ조광주ㆍ유광혁ㆍ김미숙ㆍ정희시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인용 상위법령을 명확히 일치시키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최종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되는 분야로서 서비스공급자의 질이 곧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지위의 개선은 사회복지사에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관련정책, 연구자료, 실태조사 보고서, 토론회 등을 검토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게 직업 소명의식과 열정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정책이 대답 없는 빈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6명의 발의로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주체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전문화 및 지속적인 고용이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있어 본질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므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먼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은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임금 같은 부분이 거의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호봉 인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부류가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많거든요. 54개 정도라고 세부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유형을 갖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임금체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전체적으로 놔둔 상태에서 임금을 조정하실 건지, 이 조례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나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조례로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 호봉이라든가 아니면 유형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2017년에 이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한번 복지재단 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여 개의 업종으로 나눴었고요. 호봉 같은 경우는 일단 관장 같은 경우에 5급 사무관에 준한 걸로 해서 일단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커다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는 또 시군하고 저희 도가 1 대 9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후속으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경기도가 지금 1 대 9로 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아요, 부담이? 다른 시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1 대 9 사업은 앞으로도 일몰사업으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 대 9는, 지금 1 대 9로 적용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저희 도의 정책방향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1 대 9로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1 대 9로 했을 때는 지역에서 이 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같이 함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적어도 어느 정도 3 대 7이라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좀 전에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가장 첨예한 부분이 단일임금에 관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을 한 번 갔다 왔죠. 워크숍에서 주제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기본소득이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고 상당히 공감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노동 가치는 같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부의 불균등 또 잘못된 부의 분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예산 문제 또 실제로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몇 년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왔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도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일임금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당의로 “해야 한다.” 이런 단어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조만간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대부분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여야 한다.”로 해서 사업 중에 보수체계의 일원화라고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좀 삭제해 달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시군구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는 당초에 삭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수체계 일원화보다는 이게 사실 연천, 수원 섞어내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유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보수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건, 일원화에 대한 표현의 문제인데요. 오히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적정화라든가 아니면 합리화라든가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수체계 일원화가 아니라 합리화라는 걸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연천에 있는 단체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단체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생활비용이 다른데. 또는 사이즈가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에 다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하고 아주 소기업에 다니는 직원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단일임금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숙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시군과의 충분한 논의를 할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10월인가 11월에 5분발언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왔을 때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용역 한 게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군과의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됐나요, 한 번이라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시군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시설업무 담당직원하고 설명회, 2회에 걸쳐서 일단 한번 의견수렴은 했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 이후로는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항상 “이게 예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도 아니고 노력해야지 만들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핑계로 이거를 추진을 안 하면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요, 제일 처음에 어쨌든 서울에서 이렇게 단일임금체계를 가져갔는데 사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너무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단일임금체계안을 또 손보고 있는 것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기초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서울이랑 경기도가 다른 거는 분명하고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관련해서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이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자꾸 그런 이유를 대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시는데 추진되는 일이 없습니다.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8조, 조례를 일부개정한 부분의 주가 8조의 6호부터 10호까지가 있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6호 같은 경우에는 “인권ㆍ권리옹호에 대한 지원 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딱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임금체계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수체계의 일원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호에 맞게. 8호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본 위원 의견이고요. 또 9호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이게 한두 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정돼서 현장에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대체인력에 관해서의 경기도 입장, 사업은 어떤 것들을 생각,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아까 첫 번째는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8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의 경기도 입장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공기관 대행으로 해 가지고 위수탁협약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3억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국비사업도 있고 국비와 별도로 또 저희 도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두 가지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리고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상해보험,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만 6,000명 정도에 대한 상해보험을 저희가 보험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은 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상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호에 사회복지사들의 건강증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구체적인 게 들어가면 좋은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지금 보험서비스의 관련 안을 이 조례 8호에 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건강증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6호처럼 인권ㆍ권리옹호 또 보수체계 또 대체인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딱 호로 정해지면 참 좋은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건강증진이라는 보장이 사회복지사들, 예를 들면 언론에서 보면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거죠.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이 복지사들이 감기에 걸리면,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병에 노출된 경우에는 일을 워낙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여기에 대체인력도 사실상은 현장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도 못 해 주고 또 법인이나 국공립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띠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보장도 안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합해서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 건강보험 이런 부분까지, 건강증진까지 들어가는 호로 구체적으로 딱딱딱 정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주 의원 제가 답변 좀 할까요?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안전보장과 관련돼서는 아까 권리, 권익과 옹호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 내용에서 사회복지사나 기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실제 안전이, 객관적인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당한다든가 상해를 입는다든가, 대상자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사회복지사 안전 그러니까 서비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건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진짜 건강을 위한 서비스, 구체적인 서비스 아니면 정신건강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이것까지 필요한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논의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실제 얼마나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얼마나 환경이 안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거에 맞춰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것까지만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서 그때도 좀 얘기했는데 다른 조례에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 심리적인 지원이나 위기와 관련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어떤가에 대해서 저도 구분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은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위험을 경험하는 게 38.8%,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김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지침 또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나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개정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 인권 및 권리옹호 이 부분을 했는데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저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저도 표현상의 문제에서 권익과 관련된 옹호, 권익옹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인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행규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이 없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표현을 보수체계 일원화라는 것보다 합리화라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리화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함 속에서도 모든 사업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적정할 것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토론과정에 왕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이애형ㆍ황수영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조성환ㆍ전승희ㆍ박태희ㆍ유근식ㆍ권정선ㆍ김은주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지원팀 업무 중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신설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민금융복지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7호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는 금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궁핍한 경제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면서 불법 사채업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주변의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어떠한 수단도 강구할 수 없어 사채피해의 늪에 빠진 이분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이영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금융사각지대가 발생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은 사업 및 생활 상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서민금융조차 접근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층들을 지원해 고금리ㆍ불법 사금융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의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소득양극화, 불법 사금융 확산 등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저신용층 등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고리사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들이 지나친 신용등급 및 소득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상황에 처한 극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업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목적을 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을 근거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7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과 부서별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영봉 의원님께 하셔도 되고 또 복지국장님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인 금융문제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거의 죽음으로 내모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우리 이영봉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서민이라는 “서민”의 개념이 뭐죠? 이왕이면 답변하실 때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서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에 서민에 관해서 정의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저소득층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적 의미도 저희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금융취약계층한테 복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민이라는 용어는 그냥 범정부적으로 또 쓰는 용어라서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의 수혜를 입을 서민의 대상을 국장님은 몇 명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극저신용에 대한 사업만을 말씀드리면 일단 최대……. 지금 경기도에 한 87만 명의 극저신용자라 해 가지고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설계한 거에 따르면 지금 6,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게 일단 5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다 대출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6,000명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이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대출입니다.
○ 왕성옥 위원 이율은 얼마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1%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1%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이거 변동인가요, 아니면 고정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고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고정인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그럼 50만 원씩 했을 때 6,000명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실은 서민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극저신용자라고 하는 범위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 규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6,0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6,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집행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제 사전검토하면서 다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새로 대두된 사회적 약자층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층이 이 조례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 대상자하고 저는 겹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계획과 범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좀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는 그것을 조례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다면 저는 규칙, 어차피 집행부가 조례를 운영하려면 그것에 대한 규칙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규칙 안에 서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법령에서 사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정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극저신용자란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굉장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설계하면서 대상은 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중에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분으로 해서 일단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는 모두 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87만 6,000명 되고 있는데요.
○ 왕성옥 위원 내년부터 등급제 폐지되는 건 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점수제로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 등급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공식적 등급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략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등급이라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6등급의 마지막 라인에 있는 사람은 거의 7등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6등급의 마지막 라인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실제 생활을 보면 7등급에 속한 사람보다 생활이 더 어렵고 곤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등급으로 정해 버리시면 그러면 이분은 혜택에서 제외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무래도 점수로 바뀌긴 하지만 지금 7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아마 어느 정도 추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6등급 이상, 예를 들어 6등급 정도만 되면 채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금융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등급으로 나눈 등급제라고 하는 거는요,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대출에 대해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에 갚을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소득이 없어서 지금 거의 저소득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내려가 있는 이 상황이 6등급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7등급인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적절히 먹고살 수 있으나 부동산은 아예 없는 경우. 그런데 이 조례의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거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 생활을 겨우 넘어서거나 아예 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인간으로서 사회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아주 필요한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어디선가 채무를 당장 빌릴 수가 없어서 결국 제3금융권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6등급ㆍ7등급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이 수혜대상자의 사각지대는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시는 거는 행정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니신가요? 다시 말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계획을 다시 촘촘하게 기준선을 정할 건가부터 저는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실 테니까 이걸 다시 재구조화하고 등급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수혜를 줘야 되는 극저신용자의 개념과 정의 그다음에 서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정의. 지금 법률 안에 서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생활대상자를 기본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본을 뛰어 넘어서 이 조례의 수혜자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긴급하게 생활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 없어서 제3금융권으로 가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서 나중에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긴급자금으로 이게 지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은 규칙 속에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6등급에 있는 분이 정말 어려워서 사실 7등급 되는 분이 받는 것처럼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단 이 사업 설계를 6등급까지는 그래도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융권에 노크를 못 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극저신용자라 해 가지고 이분에 대한 금융복지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 왕성옥 위원 저는 국장님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엄밀히 말해서 맨 마지막 단계인 10등급은 제3금융권에서 줍니다. 그런데 소액을 주고 이자를 25%, 국가가 정한 그나마 25%~28%선을 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10등급도 제3금융권에 가서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것을 해서 결국은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구제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탁상공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신업무를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농협이요? 농협에서는 이거를 흔쾌히 받아서 하겠다고 하던가요, 극저신용자 대상으로 여신업무를?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 왕성옥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은?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사석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왜냐하면 이자도 1%고 사실은 이 금융비용을 우리가 따로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비용도 따로 그러면 농협에다 지불하시면서 이 업무를 계약 체결하려고 하시려는 생각이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농협에서 어차피 사회공헌활동도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농협에서도 접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 왕성옥 위원 사회공헌활동이라면 그러면 안 해도 이건 무방하거든요, 농협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서 적당히 이윤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좋아야 협약을 하는 건데 그거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신가요?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10개의 은행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업무만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 기업과 같은 착한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과도 저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농협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또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극저신용자에 대한 정의 문제는 이 조례안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담기에는 그런 부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업시행규칙 이렇게 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하여간 위원님들 생각들 한번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출연 동의안 때 세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 극저신용대출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개정을 이번에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소관도 바뀌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 사업 때문에 소관이 복지국으로 바뀐 거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상담이라든지 채무상담, 금융교육 그다음에 복지연계라든지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들은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기존 경제실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이제 저희 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로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상담 위주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도 그렇고 신용회복도 그렇고 다 상담을 하고 그런 지원업무들을 하는 거라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센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우리 복지국 서민금융지원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보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하고 당연직이 경제실장이 돼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랬다가 복지국장으로 바뀝니다.
○ 조성환 위원 아닌데.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바뀌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 조성환 위원 그게 복지국장으로 바뀌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나머지는 개정돼서 완전히 이 사업이 우리 복지위의 사업으로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금융적인 사업이 아니고 복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금융복지.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한 광역단체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단체에서 이 사업을…….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전라북도에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 조성환 위원 큰 광역단체에서 하는 데들은 없나요? 서울에서도 하지 않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전라북도 포함해서 13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서울에서도 하고 있을 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서울 쪽의 사업을 보면 결국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금융채무 어려움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복지시스템으로 연결도 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LH하고 연계해서 집을 임대해 준다든가 취업을 보장해 준다든가 다양한 후속사업들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안 보여서, 물론 이번에 사업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확실하게 경제가 아닌 복지의 관점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30억이라고 그랬고요. 1인당 대출규모가 50~300만 원 이렇게 하셨고 대상을 6,000명. 상당히 의욕적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한 부분입니다. 불법 사금융 또는 소득양극화, 고리사채 위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은 나열됐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이게 아주 뜻도 좋은데 과연 이 50~300만 원을 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분을 건져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표하고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또 다른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을 가지고 굳이 복지국에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와중에 이 사업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2020년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우리 복지위원회 사업으로 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대표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경쟁률이 치열하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3년이 지나서 1,000만 원을 받고 고마워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듣고 또 지난번에 발표도 듣고 이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배태한 이 구렁텅이에 빠진 분들에게 정말 두레박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20년 사업으로, 예산으로 하실 때 사업금을 이 정도 단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생명줄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의 업무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뒤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문수 이사님께서 와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건지, 플로를. 업무절차 그런 것도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김문수 이사님께서는 또 지방정부에서 의원으로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인사 겸 그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김문수 상임이사입니다. 저도 서울시의원 하다가 이렇게 답변 자리에 와서 하려 보니까 참 떨리기도 하고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비쳐집니다. 제가 일단 아는 선에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일을 해 왔던 센터장도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법률적인 것부터가 사실은 제일로 중요하긴 합니다. 서민의 개념이 원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민이란”, 우리도 조례 할 때 뭐 하면 조례에 “뭐란” 하고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법률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 법이 제가 보기에는 그 개념 정리를 안 해 놨더라고요, 다 뒤져봐도. 그래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액 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신용정보 이용ㆍ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한 신용조회 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6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2개의 법률에 의해서 추정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어쨌든 신용정보회사의 6급, 7급, 8급, 9급, 10급까지가 서민 금융생활 법률에 의한 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로밖에 추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대출업, 여신업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업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대출업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이따 마지막 안건 중에서도 저희들 안건 중의 하나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유사한 게 하나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 그러니까 그보다 더 열악한 사람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게 극저생활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출방법으로써는 어쨌든 7ㆍ8ㆍ9ㆍ10등급에 해당되는 경기도 내 거주자가 88만 명이다. 지금 추산하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70억을 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건당 한 330만 원씩 대출을 해 가고 있고 98%가 다 잘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정도가 부실이 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극저신용자들 대출은 이보다도 좀 더 어려운 분들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지기는 해도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복지비로 그냥 돈을 줘버리면 사실은 쉽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다시 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런 대출방식으로 제한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는 그냥 나라에서 공짜 돈 받아서 그냥 막 쓰고 말고 이런 것은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싫다. 그러니 어렵긴 한데 빌려서 반드시 갚겠다.’는, 원래 그런 생각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문제는 제2금융권에 가도 안 빌려주니까 불법사채 쪽으로 빠지거나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업 쪽으로 가면 합법적이기는 한데 24%, 낮추고 낮춰서 60%부터 해 갖고 지금 이자율을 법으로 계속 낮춰서 제일로 낮춰놓은 게 24%거든요. 그래서 24% 짜리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완전히 불법으로 막 하고 있는, 그걸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님께서 단속을 하게 된 거거든요. 불법은 어쨌든 못 하고 하는 건데 거기를 또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이분들이 갈 데가 오히려 없게 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 도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빌려줘야 된다 해서 이 제도가 지금 제안이 된 건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니, 대상자가 그러면 88만 명이나 되는데 6,000명 해 가지고 그게 하나 마나 아니냐?” 그런 지적도 저는 상당히 타당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이 금액을 또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소액으로 우선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절차는 당연히 저희들이 직접 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농협이든 저는 또 제2금융권이라든가 오히려 지역 새마을금고 이쪽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자주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이런 쪽도 알아볼 수 있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 어디를 지칭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소금융이다 뭐다 이렇게 서민들 해 주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분명히 알아볼 필요는 있다. 농협이 우리 주거래은행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디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말고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리 센터장이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문수 이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을 하실 건가요?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실 경제과학위에서 계속 진행해 왔었고 비슷한 업무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지담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 내리신 이유나 어떤 걸 위해서 이걸 복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경제실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과 보증을 해 주는 대상은 무조건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여야 되거든요. 경제실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극저신용자 이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지개념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처럼 그냥 주는 돈들은 전적으로 복지인데 이게 약간 금융기법이 도입된 대출을 어쨌든 하고 다시 받는 이게 약간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복지 쪽으로 오게 된 거는 어쨌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복지 쪽으로 온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주 많은 이해가 됐을 거로 믿고요. 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는 대상 숫자 문제도 있지만 금액도 제가 언급을 해 드린 바 있고요.
추가로 질의할, 제 생각에는 조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 왕성옥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2분간만…….
○ 위원장 정희시 네.
○ 왕성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제가 최근의 사례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예산을 올려도 저는 남을 염려는 99%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대 1 경쟁이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조건이 있었거든요. 가족소득합산 제일 최하위여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최하위 여기서부터 자른 거예요, 위로. 그랬는데 10 대 1 경쟁이었어요. 접속하면 접속자 수가 몇만 명 이랬었어요, 그 30조 원을 놓고.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해서도 올려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발언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봉 의원님 한번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이영봉 의원님.
○ 이영봉 의원 본 조례에 관련해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업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 주셨던 서민과 극저신용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장대석ㆍ김용성ㆍ이동현ㆍ심규순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오명근ㆍ김태형ㆍ이영주ㆍ정윤경ㆍ김강식ㆍ최만식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희시 의원 발의)
(16시0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환 의원님, 장시간 기다려 주셨는데요.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년실업률이 9%를 넘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직하지 못하고 긴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발적 스터디모임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모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년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기회 증진 등 청년권익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공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는 여섯 곳, 대전이 네 곳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2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 수원시, 안양, 부천, 시흥, 파주, 하남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2018년도 안성과 양주 그리고 19년도에는 광명, 고양, 김포, 여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가 시군에 청년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청년공간의 용어를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공간의 이용자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ㆍ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도가 지향하는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실업을 위해 대응 및 일하기 좋은 지역환경 구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고찬석 의원님 등 33명의 발의로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태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로 인한 청년빈곤율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취ㆍ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교류,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청년 스스로 일과 삶의 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에서 청년공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태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를 근거로 이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공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복지국장님께도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장태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주로 청년들이 노트북이나 하나 가지고 와서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4조에서 청년공간의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할 때 신청하는 것은 한 달 단위로 받는 건지 아니면 1회에 한한 건지,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매주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면 그럼 한 번 신청해서 그 부분을 매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신청을 해야 되는지 혹시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필요시에 그때그때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권정선 위원 1회에 한해서만 일단 쓰고 그다음에 또 계속되는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신청은 인터넷 같은 걸로 받나요, 아니면 한 달 안에 기간을 두고 받나요? 그냥 그것 상관없이 받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수원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시설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5조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청년공간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도 사용료를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을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다 받으려고 일단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청년에 한해서는 징수를 면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이게 청년공간 설치 조례인데 청년에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동의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4조2항에 이용자 관련된 조항도 청년 또는 청년단체하고 희망하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청이 중복됐을 때는 청년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청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약간 긴급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마이크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정회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공간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1개소에 얼마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1억 5,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설치비, 공간조성비 별도로…….
○ 복지국장 지재성 공간조성비가 1억 5,000이고요. 프로그램비는 1억.
○ 김은주 위원 그럼 매년 1억?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은주 위원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매칭비율은.
○ 복지국장 지재성 프로그램비는 전액 100%고요, 정액으로 해서 1억. 그다음에 설치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1억이라는 건 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형태인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몇 개소 있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6개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은주 위원 청년공간은 사실 가까운 곳에 여러 곳에 있을수록 다양한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시군당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이 생겨야 되는 사업이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실 지금 경기도가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 사업을 시에서 알아서 진행하던 곳들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은주 위원 수원도 있고 다른 곳들도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아까 장태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원이 있고 안양, 부천, 시흥, 파주, 하남 이렇게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 건데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겨서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청년공간에 대한 근거가 생기고 지원근거가 생기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곳이라도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그럼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으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비 지원과 관련해서.
○ 김은주 위원 네. 알아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곳들을 완전히 다 제외하고 새로운 곳만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같은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공간 이름이 바람지대인가요?
(「청년바람지대.」하는 위원 있음)
청년바람지대. 청년바람지대에는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었죠? 수원시 자체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모범적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아까 질의했어요.
○ 위원장 정희시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좀 전에 발언하신 바가 있는데요. 수정의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청년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번 조례안은 장차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태환 의원님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적용 대상자들인 청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제4조에 일반대상자와의 경합이 발생될 경우 청년들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제5조에 사용료 징수 부분은 청년 및 청년단체 이외의 일반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해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2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재성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동의안의 발의목적은 곧 출범 예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법인설립 허가 후 한 달 이내에 기본재산 편성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기본재산의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목적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기본재산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중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할 출연기관입니다.
시범사업단은 지난 5월 2일 자로 출범하여 1본부 3팀 20명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시설 운영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지원, 민간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 노무ㆍ법무컨설팅 및 대체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 절차를 강화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련된 제도적 근거로써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번 출연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에 관한 본 동의안은 법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필요성에다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출연을 했다고 생각하고, 출연금을 했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의 사업개요를 보면 사회서비스의 제도 안에 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원래 본연의 일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위수탁하는 시설 위주로의 사업개요들이 주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대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연의 사회서비스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가 훼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범정부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지금 사회보장 중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여기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들을 일부 수탁받아서 서비스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 이런 거가 있고요. 또 종사자들,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 보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본 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건 복지대상자나 또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자나 이분들의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안에서의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 안에서의 종사자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주요내용 안에 시설들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은 성과위주,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 안에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여러 가지들이 내포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위주로 가다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과위주로 시설을 위탁받고 그 위탁받은 공공시설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만 흘러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흘러간다고 한다는 건 훼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개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해야 할 주……. 그러니까 이 출연기금 10억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 안에, 사업개요 안에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서비스, 처음에 정부에서 출범할 때의 복지서비스의 주 내용은 거의 지금 없고 시설에만 위탁하는 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꼭 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 일이 아닌,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곳에서도 이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개요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시설위주로 가다 보니까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전에 정부에서 출범했을 때의 사회서비스원의 주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거의 담지 않고 위탁부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오늘 지금 기본재산 출연계획안은요, 일단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한 출연 규모는 따로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간서비스와, 뭐라 그럴까 경쟁하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한번 실제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줘 보자.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좀 더 사회서비스의 질도 좀 더 높여보는 그런 취지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무슨,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사회복지서비스원 안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는 서비스원이 돼야 되는데 시설을 운영하고 위탁하는 부분에서의 부분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리매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꼭 내포해서 담아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국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행감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 답변해 주시는 게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그 틀을 아직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공성 강화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회서비스원에는 이를테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 그 하나씩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사회 처우복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준도 잡아주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는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다기관별로 해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줄 때 세팅을 해 놓은 그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종사자 처우라든지 아니면 복지서비스가 직접적인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역할을 지금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게 경기도가 채택돼서 그 부분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 틀을 돌려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기관 기능들을 보완해 주고 서로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돼 있는 것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이번에 기본재산 출연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내년 1월에 개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재산이 출연돼야만, 그래야만 법인설립등기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요. 내년 1월에 개원 목표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원래 계획은 10월이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0월에 목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재산출연이 돼야만 법인설립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걸 놓쳤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시범사업 하는 곳들 서울이나 경남이나 다른 지역들은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4월까지 재단설립이 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경기도만 지금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못 한 채 끝나게 될 상황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10월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 출연이 돼야만 법인설립허가가 난다는 것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또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조례통과도 그래서 한 번 늦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 2차에 걸쳐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겹쳐져 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충분히 절차상 당연히 했었어야 될 절차들을 놓쳐서 그래서 다시 하고 반복해서 하고 또 딜레이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서 늦어지게 된 거죠. 연구도 두 번 하셨고 협의도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딜레이됐고 출연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이렇게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올해 안에. 지금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집행부에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내년 1월 개원은 100% 가능합니다. 12월에 일단 복지부에…….
○ 김은주 위원 내년엔 되겠죠? 내년에는 되겠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2월에 법인설립허가는 나는데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올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종합재가센터도 일부 협약 체결해 가지고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늦어진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라도 다시 문제제기할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7월부터 독립채산제로 시범사업단으로 변경해서 현재 공공기관 5개소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위수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있고요. 다시 여주시를 비롯한 기타 지역에 현재 어린이집 위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용인과 오산지역 두 군데 신청이 예정돼 있고요. 남양주 재가센터와 부천 재가센터는 개소를 했고 특히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중심의 모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시설 중심의 모델은 아니고요. 민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기관들과 상생협약을 통해서 부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40명 이상의 어르신은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기로 한 쿼터제를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모델화를 통해서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수탁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원래 목적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은 민간과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 2개소, 보건복지부의 필수사업으로 어린이집 2개소와 요양시설 1개소 그다음에 재가센터 2개소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위수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경기도에 요구한 것이 공공센터 중심의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공공센터 직원들의, 종사자 처우 이 부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재 상담센터와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대체인력과 노인돌봄인력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생활임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공센터마다 급여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센터 TFT를 구성해서 현재 단일임금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완성되면 내년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센터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임금체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노력을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노총에서 임단협이 들어와서 민주노총과는 1회 만났고 이번 주에 다시 2회 만나서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여기서 공공센터라는 부분, 공공센터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노인상담센터, 노인일자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리고 현재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인력지원센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는 거기에 빠진 부분이 예를 들면 부천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질문한 거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요양보호사는 월급제 요양보호사와 그다음에 단기제, 시간제 근로자로 나뉘어져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어디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저희 경기도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동안 인큐베이터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해 왔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위치 지어집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별도의 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역할에 대해서는 좀 틀리고요. 복지재단은 정책과 평가인증컨설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자기 수탁기관들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주로 평가인증컨설팅 업무를,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직접사업과 민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또 TF까지 꾸려서 그동안에 진행돼 왔는데 이제 법인이 설립된다고 그러니까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 공공성이라든지 서비스 질 또 처우개선 이런 문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8.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2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재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96억 6,9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2억 7,3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70억 원입니다. 출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쪽부터 7쪽까지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2개의 위원회, 4개 실, 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 조사연구, 중장기 복지발전계획 수립, 복지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 경기복지포럼 운영, 주간복지동향 발간,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대표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신규로 경기 남북 간의 복지편차 완화를 위한 북부교육센터 운영, 취약한 극저신용층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여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07년 설립 이후 금년도까지 출연금 총 70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9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책연구에 5억 8,80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에 1억 6,100만 원, 지역복지사업에 4억 1,900만 원, 기획홍보 및 인건비 등 기본 경상경비에 49억 3,200만 원, 북부교육센터 운영에 5억 7,000만 원, 극저신용대출에 3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7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가 설립 추진 중인 출연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4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경기복지재단 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설치하여 현재 1본부 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 및 노인요양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시설 설치ㆍ운영,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지원, 민간시설 안전점검ㆍ교육 및 경영컨설팅, 민간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등 공공센터를 순차적으로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지역 간, 시설 간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 방안으로 시군 및 민간과의 협력을 지원하고자 분야별 프로그램과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분야별 표준운영매뉴얼 및 취업규칙 제작ㆍ보급, 우수사례 개발,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제고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체 소요액 42억 2,400만 원 중 국비 9억 5,100만 원을 제외한 3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본부인력 및 종합재가센터 인건비에 13억 8,700만 원, 국공립시설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민간지원사업 및 기획홍보 등 사업비 10억 2,900만 원, 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억 700만 원을 국비와 함께 집행하고 종합재가설치비 14억 원을 전액 출연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서민금융 관련 업무가 경제실에서 복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0년 경기도 재도전론 사업 70억 원을 복지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재도전론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인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2.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회복 중인 도민들이 의료비 등 긴급생활자금 부족으로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경제적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도전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고 이를 통해 19년 9월 말 기준 3,133명이 혜택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7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2020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별 개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각 기관별 출연금 지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복지국장 지재성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최대 1,500만 원입니다.
○ 권정선 위원 1,500만 원이요. 그리고 보면 필요성에서 중단 없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한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1회에 한하는 거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럼 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단 없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단 없이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5쪽 보시면 거기 필요성에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에 중단 없는 자금지원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1,500만 원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중간에 어려우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재도전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채무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6개월 정도 계속 예를 들어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상환을 잘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1,500만 원까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권정선 위원 연계해서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분들이 상환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과 연계해서 혹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냥 대출만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상환하고 변제받아야 되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말씀하신 대로 취업지원도 연계해 주는 이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상담을 하고 직접 취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변제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적인 것까지 같이, 만약에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하셨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연계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 주시면 이게 한 세트가 돼서 대출을 해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공감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거 아까 얘기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위탁ㆍ수탁관계를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2017년에 경기도가 경기신보랑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업무를 경기신보로 하여금 수탁받아서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신보 쪽에서 위수탁 계약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지금 경기신보라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아까 자료에는 위탁기관이 경기신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운영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서민금융지원센터…….
○ 지석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운영되는 순서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저희가 아까 자료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복지재단에 재원 출연금을 주면 그럼 복지재단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농협에 자금을 주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금융지원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저희가 서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단 접수도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전에 상담을 합니다,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먼저 이분이 어느 정도 채무를 좀 이렇게 이행해 나가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나아가서…….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것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기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기복지재단 내에 있는 기관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아직,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위수탁 관계에 따라서 지금 신보 쪽에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극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재도전론이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운영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요. 그럼 출연하게 되면 신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재원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해 주고 대출고객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사업관리도 하고 또 대출상품도 안내해 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아까 극저신용대출이랑…….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제 생각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하시죠.
○ 지석환 위원 아까 극저신용대출이랑 지금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이랑 그러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다른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똑같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조금 이게, 저희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개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하고 극저신용자 대출사업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거는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하고요. 또 하나 30억짜리 포함된 거는 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상환자 대출은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겨주는 거로…….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그런데 그전에는 경제실에서 이거를 출연을 해 줘서 경제의 개념으로 가다가 최근에 어쨌든 이런 저신용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복지개념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도 복지 쪽에서 주게 된 이런 상황인데 신용회복위원회 재도전론 성실상환자 대출은 저희 복지재단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돼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보완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넘겨주는 것은 자기 직업도 어느 정도 갖고 채무조정을 통해서 장사도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고 해서 상환을 이미 6개월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극저신용자들보다는 벌써 살아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그거는 2017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그것은 그대로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대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그냥 받아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겨주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금융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어쨌든 2개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그렇죠.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주는 성실상환자대출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걸로 하고 서민금융센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담은 하는데 어쨌든 돈 관리는 이쪽으로…….
○ 지석환 위원 상담업무만.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극저신용대출 여기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복지재단으로 30억이 출연되는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오면서 운영예산은 따로 19년도에 10억 6,000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건 어떤 경비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서민금융지원센터 12개소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경제실에 있는 사업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경제실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 미흡한 건 없는지 설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리고 국장님께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알고 싶어하고 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19년 사업 그리고 2020년 예상 계획 사업 이 2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오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지금 어쨌든 복지적 성격,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출연금 동의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복지적 성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국에서 그동안 같이 협력해서 일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아닌데 일은 그쪽에서 다 하는데 돈의 성격이, 예산의 성격이 복지라고 해서 이쪽에 출연동의를 요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어떻게 재단에서 일을 해 왔는지도 모르는, 업무의 개요가 잘 돼 있지 않은 우리 상임위에 갑자기 와서 출연금 동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서 올리신 것 중에 첫 번째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약 100억이 안 되는 돈 예산 중에서 북부교육센터 예산으로 약 5억 6,900만 원 정도를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북부는 지금 교육이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한 게 교육이에요? 저는 우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서도 밝히고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근거가 돼 있는데 왜 북부에 이런 교육비로만 이게 지금 운영이 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이 교육사업이 그렇게 당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북부 분원 설치를 올 상반기부터 추진해 오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기능과 정책연구기능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특히나 북부의 정책에 따른 낙후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북부에 정책기능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분원이었습니다. 분원에 정책연구박사를 포함한, 박사와 위촉연구원까지 포함한 정책연구파트와 또 복지교육파트 2개 파트를 요청드렸으나 실제는 일단 설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
○ 왕성옥 위원 조정협의를 그렇게 하신 거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거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왕성옥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운영된 애초에 설립된 목표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첫 번째가 복지정책 조사ㆍ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입니다. 이 4명 중에, 제가 세부계획을 받아봤어요. 4명 중에 2명은 행정직이고 2명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아마도 정해진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데에도 2명이 벅찬 인원일 거다 이렇게 제가 관계기관에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복지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사업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는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이게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가장 큰 요구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여전히 봉사직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고요. 그건 아까 회의에서도 분명히 나왔던 거고 두 번째가 힐링과 치유입니다.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복지공무원들조차도 심하면 자살까지도 한 사례가 일반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러 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부에 멀리까지 못 오는 이유는 종사자들이 오지 기관장들이 교육하러 오지 않잖아요. 필수교육 외에 못 오는 이유는 시간이 안 됩니다. 이분들 6시에 문 닫아놓고 사례관리보고서 다 써서 대부분 10시,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못 받으면서 일하시는 게 대부분의 기관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다 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교육공학의 트렌드예요. 온라인으로 80시간 강의도 가능해요. 오프라인은 출석체크하고 놀러가도 되지만 온라인은 출석체크해 놓고 1분만 자리 뜨면 그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센텐스별로 과락, 시험도 봐야 되고요. 온라인시스템이 훨씬 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인 거지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세부안을 받아봤어요. “무슨 교육을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100평을 전세보증금 빼고 월 360만 원 정도로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년이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돼요. 그 임대료를 가지고 차라리 이분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걸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주로 이용할 겁니까?” 그랬더니 사회복지사북부협회에서 이걸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할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지요. 지금 북부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는 기피시설의 약 40%가 북부에 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주고 지역주민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해서 기피시설……. 아니, 바꾸겠습니다. 용어선택 제가 잘못했어요. 비선호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로 이것을 전환할까라고 하는 걸로 예산을 투입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거 빼버리고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교육 오고 싶어하지도 않는 분들한테 교육 안 온다고 100평짜리 얻어놓고 3년이면 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동의하면 오히려 복지사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의회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참고로 동의안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일단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 왕성옥 위원 아니요. 동의안이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지요.
○ 김영해 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하니까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전체 동의안이에요, 전체. 건별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 김영해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정희시 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저도 금방 말씀하신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교육이 북부의 가장 최우선 욕구인가에 대해서는, 게다가 오프라인 교육이 접근성의 한계도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49페이지에 보면 본부직원 20명에 대한 급여가, 제가 맞게 봤나요? 12억 정도 되는 건가요? 11억 8,900, 맞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49페이지요?
○ 김은주 위원 네, 49페이지. 아니, 세부자료요. 세부자료 추가자료 주신 거요. 맞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인건비……. 본부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47페이지 보시면 종합재가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재가종합서비스는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그분들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분들 인건비 4개 개소랑 다음에 신규 설치할 개소까지 다 합쳐서 1억 2,000이 맞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급료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의해서 사실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소하고 나서, 개소하고 나서 첫 달 치 같은 경우는 일단 건보에서 저희가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생활임금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생활임금과 관련된 예산 전혀 안 잡으셨나요? 아까 분명히 생활임금 주시겠다고 했는데 생활임금과 관련된 예산 전혀 안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말만 생활임금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줄지 안 줄지조차도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현재 건보의 수가체계는 저희들 생활임금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에서 주는 수가로 저희 직원들의 임금은 다 생활임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생활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김은주 위원 건보 수가 안에서 생활임금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시설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은 수가의 85%는 인건비로 지급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민간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공공에서는 전액 인건비로 지급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현재 요양보호사에 시군에서 민간 요양기관들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간당 시급이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임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생활임금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민간과 현장과 아니면 학계와 아니면 보건복지부까지도 아직 충분한 합의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공공에서 추진하는 데만 급여를 더 줄 거냐, 민간은 계속 낮은데. 이건 현장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과정 없이 이렇게 추진되는 거가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절차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천시 같은 경우에 민간기관과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 김은주 위원 생활임금 하신다면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 생활임금이 현재 요양보호사가 받고 있는 시급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적은 임금, 그러니까 생활임금 이상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상생협약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민노총에서 임단협 첫 번째 조건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대표이사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질의하신 부분 다 이해가 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출연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여기 안의 내용도 예산이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보고하실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따로 일반회계 예산 제출할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는 오늘 이게 너무 길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출연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게 세 가지가 한 번에 올라왔어요. 이 동의안 하나에 출연금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럴 경우 만약에 저희가 여기 일부만 긍정적으로 보고 남은 하나는 부정적으로 봐서 출연을 못 하겠다, 동의를 못 하겠다 할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3개를 같이 올리신 건가요? 별도로 따로따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리셔 갖고 만약에 이 동의가 전체적으로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3개를 같이 올리셨나요? 각각 별도로 올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다만 출연기관만 다를 뿐이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 박태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출연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도 각각 재단별로 출연금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3개 다 동의 통과 못 하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솔직히 아까 신용보증재단 이사님, 재도전론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납부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개인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분도 있으실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온 저금융, 뭐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극저신용자 대출.
○ 박태희 위원 극저신용, 그건 개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재도전론 같은 경우도 개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섞여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건 사업을 하면서 왜 극저신용자 사업은 못 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참 이게 복지와 금융이 혼재돼 있어 가지고, 아마 2017년 처음 시작될 때 그때 당시에 지사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금융적인 게 강하니까 이건 어쨌든 신용보증재단 쪽에다가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받아 보니까 대출업무는 받긴 했는데 직접 못 하니까 이건 또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겨준 거라 실제 업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걸 한 3~4년 어쨌든 계속 저희들을 통해서 넘겨줬는데 그것도 또 경제실 예산으로 처음에는 받아 갖고 넘겨주다가 이번에 상담센터와 극저신용자를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복지업무가 더 맞다, 사회적인 평가도 전체적으로 이건 복지업무다라고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걸 차츰차츰 사실 옮기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신용회복위원회 건은 기존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우선 이건 그대로 그냥 하고 복지국에서 지금 새로운 일에 대해서 자리 좀 잡히고 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도전론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국으로 넘어온 건 아니죠? 넘어왔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네, 그건 예산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 복지국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사님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아, 예산은 넘어갔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솔직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국장님, 이게 3개를 하나에 담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거 진짜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해요. 신용보증재단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도전론 40억 출연이 저희 복지국에 넘어온 게 저도 의아스러운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이렇게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재도전론에 관한 사업이 저희 복지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구분해서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저는 이건 이번에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각각 하나씩 재단별로의 출연계획 동의안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텅이져서 갖고 오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건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출연 전체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 출연금도 아까 이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30억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0억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극저 그것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새로운 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의문을 표하는 거고 안건으로서는 저는 성립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건 문제가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30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단지 우리 예산심의 때 40억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좀 헷갈리는데 지금 70억 중에서 이게 30억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70억이?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죠? 각각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각각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30억은 별개고요. 30억은 재단으로 가는 거고 지금 70억이 성실상환자라고 하는, 대상이 달라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지만. 100억인 거죠, 100억, 합해서. 30억, 70억, 지금 100억인 거죠? 그러면 30억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구체적인 건 저희가 조정하면 되지만 이 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8조3항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 굉장히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고 또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차 상임위로 의결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인순ㆍ전승희ㆍ장태환ㆍ한미림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손희정ㆍ박옥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배수문ㆍ심규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희시ㆍ박옥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은 비만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2000년대 이후 비만은 질병의 범위를 넘어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는 6억 명이 넘으며 비만 전 단계인 과체중 인구는 약 18억 명에 이릅니다. 국내 비만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2017년 국내 비만율은 36.9%로 10명 중 3~4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학회가 발표한 2018년 비만 팩트 시트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클수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부비만율은 남자의 경우 2011년 27.2%에서 2016년 31.4%로, 여자의 경우 같은 기간 22.7%에서 24.1%로 증가했습니다. 바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아동ㆍ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서구식 식생활의 만연과 고열량ㆍ고지방의 식사로 인해 해마다 비만인구가 증가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ㆍ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선제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비만예방을 위한 홍보, 도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 검사와 관리 및 강사를 활용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비만유발식품 억제를 위한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지정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비만이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비만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조성과 비만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종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인순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종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의 비만율은 30.7%로 2016년 27.5%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주된 원인인 비만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종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여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만이 현대인의 여러 가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예방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은 시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종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 기다려 주셔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내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에서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증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시행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건강증진사업에 비만예방사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설치를 하고 도지사는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타 시도에 이렇게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는 그걸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비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권정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주로 국가사업으로 비만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혹시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만예방이나 치료, 비만예방을 위한 홍보 이런 예산을 저희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국비 50%, 시군비 50%, 저희가 사실은 도비를 매칭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비용추계에도 상세내역에 보면 실천의 날 운영으로 지금 200만 원만 새로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비만예방 실천의 날에서 2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46개 보건소랑 같이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을 한다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도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에이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예방 기념행사 때 이걸 같이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으로 2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합계가 1,000만 원이고 매해 200만 원씩 5년 동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그건 12월 1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인데 그때 도가 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기념행사가 2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여기에 준해서 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준해서 200만 원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금 4,000만 원이요? 4,000만 원, 프로그램 등 개발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할 때 4,000만 원 정도를 했던 걸 산출기초로 해서 잡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보건소마다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라서 같이 모여서 공통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도로 큰 비용은 들이지 않을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복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있는데 비만예방에 대해서 실제로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기초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되게 비슷해요. 체지방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비만인 사람이 올 수 있는 합병증인 고혈압, 당뇨 이거에 대한 예방 홍보물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 거꾸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사업이 더 증가되거나 특징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르게 어떤 사업이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례상에서 내용을 보면 비만예방의 날을 지정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비만예방의 날 그날 캠페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31개 시군 46개 보건소가 다 같이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왕성옥 위원 고민이 좀 사실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게 3조에도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해 놨지만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의무조항과 그다음에 권고조항을 같이 섞어서 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거꾸로 없으면, 없어도 기존의 사업들로 비만예방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몇 점이라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31개 시군이 비만예방사업을 하는 노력이든가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통된 점수는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광주광역시에, 전국에 비만예방 관련한 조례가 한 17개 있는데 광주광역시 걸 잠깐 보니 여기는 주민의 책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주민의, 도민의 책무는 빠졌거든요. 여기서는 광주광역시의 조례에서 주민의 책무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비만예방사업하고의 차별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의 차별성이 사실은 안 보여져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발의를 준비하신 의원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그리고 또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혈관이라든가 치매예방 관련되는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부설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건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자체 행사가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든 지방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특히 아동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관련조례는 비만에 대해서 다 거의 제정돼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부분도 그런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1일 비만의 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촉구도 하고 또한 우수 시군 지자체에 시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를 50%로 해서 시군 44개에서 경기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더라고요. 그 지원단에서는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통해서 이런 시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시군 담당자 교육 또는 보건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3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법규에 중복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비만의 중요성도 있고 또한 현재 세계 비만의 날도 조성돼 있고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비만의 날을 10월 10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비만의 날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뭔가 국민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는 경기도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여기 기존의 학생 비만예방교육에 들어가 있는 학생, 학교 안에 다니는 학생 외에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상 수혜자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표창도 해요, 교육감 표창. 혹시 표창을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표창의 기준은 비만예방교육의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에 하거든요. 저희도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훌륭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거나 이거에 대한 표창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발의하실 때.
○ 김종찬 의원 일반 인천이라든가 서울 영등포 또는 기타 이런 시군을 비교해 보게 되면 비만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이애형 위원 아니, 질의하려고 손든 건 아니었는데 기회를 주시니까 질의라기보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김종찬 의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와 지자체, 기초단체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행감자료에서도 요구해 봤을 때 저희 경기도가 이 책무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가 비록 사업비는 나가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근거가 마련됐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튼실하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인가요? 건강증진센터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시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기존의 센터하고 여기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증진센터하고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1개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 또는 운동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통합건강지원센터로 해서 별도의 지역주민하고 가까운 데 있는 보건지소, 옛날로 하면 보건지소인데 주민하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있고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비만관리는 주요사업으로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사하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새로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서 이 비만사업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은주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옥분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19시19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조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뇌기능 회복률을 보면 선진국이 생존환자 중 85%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5%에 머물러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시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하여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표시를 해 두어 이용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설치되어 있는 기관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 집행부인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4분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약 70%가 정상 회복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낮은 사용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지침과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사항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타당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면, 사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오셨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 욕심을 내자면 위치도 알려주고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이게 굉장히 쉬운가요? 아니면 안내판 할 때 사용방법을 같이 첨부해서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수시로 그걸 보고 다녀서 응급 시에 그걸 습득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습득이 돼서 바로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사용방법도 같이 안내하는 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네.
○ 김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님들이시니까 아마도 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바로 꺼내면 사용방법이 바로 보게 돼 있어서 거기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내표지판도 지금 어떤 규격이라기보다는 권고하는, 권장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의 사이즈ㆍ문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크게 하고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방법도 옆에다가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안내표지판이 조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안내표지판 말고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바로 문 열자마자 아니면 그 앞에다가 사용방법을 계속 게시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숙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애형 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된 걸 아마 제가 보면서 이 사용방법을 본 것 같기는 했는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에 평상시에 모르면 당황하면 안 보일까 싶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김미숙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안내를 하는 거의 효과를 위해서는 도드라지게 그 방법만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께서 김미숙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는군요.
○ 이애형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내표지판에 경기도의 하나의 통일된 도안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각 위치마다 또는 건물마다 다를 게 아니라 ‘아, 저런 표시는, 도안은 제세동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김미숙 의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 김미숙 의원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표지판이 잘 보여야 되는 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권고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경기도만의 마크를 넣든가 아니면 경기도만의 어떤 다른 표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글쎄 그거는 집행부가 해야 될 거라서 저는 가장 눈에 잘 띄게 ‘아, 여기에 있구나.’라고 다니면서 알 수 있게 하면 바로 즉각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의 권고안은 나와 있고 또 그 중앙정부의 권고안뿐만이 아니고 ISO에서 세계적인 표준화된 모델로 그 색상 자체가 안전을 표시하는 녹색으로 하는 거로, 그러니까 어차피 글로벌 사회에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내가 봤던 게 외국에 가서도 혹시라도 보면, 또 외국인이 찾아보기도 쉽게끔 그거는 좀 같이 표준화한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따로 조그맣게 로고를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이 집행이 되면 언제, 또 어느 기관에서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가 안내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의.
○ 권정선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마련하신, 바쁘신 중에도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위하고 굉장히 연관 있는 조례를 하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설치된 곳에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도 표시는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표시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해서 이 방법을 저희가 조금 가능한 복지부 중앙의 권고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거기 위치에 따라서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군에 따라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에 따라서 또 설치자가 그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표준화 이 모델로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준화해서 모델로 주면 여기 시군구에 가면 받을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개인이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저희가 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응급상황에 거기 평상시에 지나다니면서 눈에 잘 띄어 가지고 그걸 보고 있지 않았으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초록색으로 어디에 가서 이거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한 번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와서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서 다 똑같은, 비슷한 디자인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근데 비슷한 디자인이나 똑같은 디자인을 하려면 그거를 시군구에 이를테면 설치한 사람이 가서 찾아오는 정도로 해야지 개인이 설치한 자라고 지금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시군구에서 그리고 도에서, 이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럼 그 정도 많은 비용이 안 들 텐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해 놓고 설치를 하면 그걸 시군구가 가서 확인을 받아서 그걸 받아다 이렇게 붙이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처럼 한다면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으로 하든 시군에서 같이 하든 그 내용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서 하셨으면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시군구에 이거 나누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을 꼭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조례로 끝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에서 그 모델을 제시하고 그거를 시군구에 해서 설치한 사람이 가서 찾아다 거기에 붙이는 것 정도, 어디 위치에 있다고 정확하게 본인들이 붙이는 것까지 확인해서 사진 찍어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저 한마디…….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제가 경기도 내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략적으로 7,5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7,500대가 제세동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9,000개로 늘었다고, 8,943개랍니다.
○ 최종현 위원 8,000…….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943개. 죄송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제세동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죠, 내구연한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설치하고 10년 후에 그냥 교체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교체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도래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설치하고 10년 동안에……. 제가 5년 있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하면 그게 기계가 작동돼요? 되나요, 기계가 작동돼요? 제가 5년짜리 기계 앞에 서서 제가 막 이렇게 넘어졌는데 거기서 제가 그 기계를 대면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살아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건 분명히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살아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것도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의 주체가 시군이 되어 있어 가지고…….
○ 최종현 위원 점검을 하시나요, 시군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 최종현 위원 아니, 점검한 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뭘 점검을 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방전되어 있는지 그리고 패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 최종현 위원 거의 점검 지금 안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점검 안 해서. 거의 보면,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이죠?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이죠? 관리 얘기가 나오고, 조례가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8,940대를 경기도도 좀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교체주기가 제가 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교체 안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다 뜯어봤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점검했더라고요. 점검했는데 그 배터리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 기계는 5년 정도 됐고. 그래서 한 번 확인했는데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배터리 교체주기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번 기회로, 김미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8,940대 중에서 어느 게 사용됐는지도 한 분도 모르시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용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사용건수가 나와 있고 그게 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은 시군의 보건소에 신고가 되어 있고 그 8,943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전에 아파트단지의 무슨 민간회사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등록관리 밖에 있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 최종현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 병원 같은 데 공공기관에 설치한 건 잘 됐다고 그러지만 민간기관에 설치된 건 거의 다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세요. 요새 IT도 발전돼 있는데 무선모니터링을 하든 뭐든 전체적인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시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4년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대학생 동원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전수점검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걸 통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업무가 시장ㆍ군수로 내려간 업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까지 그때 마쳤고 시장ㆍ군수가 시군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장ㆍ군수에다 일임하시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시군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다 감안하셔서 좀 정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조례가 마침 또 이렇게 제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내년도에는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 주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님들이신가 몰라도 좋은 의견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지금 교육행정위원이어서 우리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들에 대해서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1층 입구에 바로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2층에 있는 데도 있고요.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좀 창피합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정도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학교는 그러면 이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주민들이 만약에 학교 가까이 있을 때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학교의 한 80%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까지 예정된 데까지 하면 거의 90%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지판을 꼭 해 놓고 어디에 가면 금방 이게 쓸 수 있다라고 표지판을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거를 제가 생각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앱으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또,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들이 잘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걸 하나, 두 개 이런 게 보통은 비싸서 못 산다 이런 기관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는 설치의무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도 혹시나 이런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쓰는 데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시42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및 의정부병원 도로명 변경사항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에 의무조항 신설을 통해 환자의 인권보호 및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의정부병원 주소 변경 사항이며 안 제8조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은 수술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 시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하고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와 환자 성추행,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의 사고 은폐와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며 많은 도민의 불안감이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소한의 장치 마련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예방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결과 도민의 91%가 찬성을 하였으며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의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설명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환자가 모른다면, CCTV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동의하면 촬영할 수 있다는 걸 환자가 모른다면, 이런 의무규정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런 절차가 있어도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혹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CCTV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의료원장님 방침으로 만들어 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식들이 있고 촬영동의서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수술환자한테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이 내용도 안내를 하면서 환자가 원하면 다 같이 이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CCTV 촬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꼭 그렇게 설명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이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주체는 의사선생님은 아니고 환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주체의 동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보주체라고 하는 거는 정보제공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의사, 간호사, 화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의사와 직원 그리고 환자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만약에 환자는 동의를 하는데 의료진이 반대를, 의료진 중의 어느 한 측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진 동의하에 설치ㆍ운영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도립병원의 모든 병원과 모든 의료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 간호사, 그 외 방사선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의무감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의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술을 결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수술실 CCTV를 촬영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수술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의사선생님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의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해 가지고 수술실 CCTV를 끄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원하는데 의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그것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찝찝하면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보내시라.”고 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CCTV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도 다 동의를 한 거고요. 지금 70%가 좀 안 되는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우리 6개 병원 중에 현재 설치된 병원이 있고 또 앞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모든 병원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설치돼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혹시 CCTV 설치 이후와 이전의 수술건수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성병원에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술건수가 줄었는데 준 이유는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줄었는데 나중에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촬영 하나 안 하나 결과적으로는 책임져야 되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동의는 한 30% 정도가 부동의한 상태이지만 의사선생님들의 불안감은 조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크게 반발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저희 6개 병원이 있잖아요, 의료원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수원병원을 본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각각의 다른 병원을 분원으로 보고 수원병원을 본원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들은 다 각각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은 각각으로 보고 의료원에 본부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박태희 위원 의료원의 본부가 수원병원인 거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본부는 있는 6개는 다 각각의 병원입니다.
○ 박태희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조례에 각각의 병원 소재지가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병원도 지금 이전함으로써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보통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관에다 명시를 해 놓고 병원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정관만 살짝 바꾸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 없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소재지에 대해서 이게 정관에도 당연히 물론 있긴 있는 거고요.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그전에부터 계속 이전에 따라서 또 주소변경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왔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개정사유가 생기면 좀 더 검토해서, 이게 아마 전면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거 관련돼서 지난번에 의료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이거를 좀 검토했는데 보니까 수원병원만 명시를 하고 나머지 병원은 정관으로 둬도 무방하다라는 검토의견서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물론 병원이 크게 이전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정관으로 주소지를 두는 게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시56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료원 출연 예정금액은 264억 5,900만 원입니다. 출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의료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도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과 의료지식 및 치료기술 보급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가정간호사업, 우리동네주치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26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원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23억 400만 원, 의료원 6개 병원의 공익적 비용으로 57억 2,0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에 153억 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5억 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15억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6억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 우리동네주치의사업 3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0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수익금,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이영봉 위원 보니까 2018년, 2019년 150억씩 해서 300억 지원이 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2020년도에는 153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이영봉 위원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야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원래 예정대로는 다음 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2020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6개 병원이 지금 권고사항으로 퇴직연금이라든가 적금 식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전체 6개 병원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충당금이 이번이 마지막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번 예산이 마지막…….
○ 위원장 정희시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마지막 편성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사실 이 예산안이 편성됐을 무렵이 2017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되는데요. 2017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들의 급여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안 됐고 그래서 사실 145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한70~80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해에는 14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 계산된 것들이 453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발생하는 것들을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정을 했을 때 2017년도가 빠져서, 사실 2018년도는 채웠는데 2017년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모자라는 분이 있는 거지요. 혹시…….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더 말씀하실 이야기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혹시 지금 153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2016년까지 계산돼 있는 거라서, 그게 453억이었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이득을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도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9대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었고 관심이 가는 사항이고 일단 2016년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저는 국장님께서 헌법소원을 한번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통상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회사에 다닐 때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사선생님께서 대법원에 소원을 해서 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헌법소원을 해서 재의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는 거의 의료행위에 따라서 매달 또는 매년 바뀌는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해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의료원은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인센티브를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어떤 분에 따라서는 상당한 엄청난 금액을 가져가시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또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때 당시 논의할 때도 의사들의 보수체계가 잘못돼 있다. 성과급이 너무 많다는 논의가 있었고 의사들 보수체계 개선방안도 그 뒤에 의료원에서 다시 많이 개선된 걸로 지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도 많은 부분 그렇지만 성과급이 기본연봉보다 더 많은 보수체계하에서는 그 보수체계 설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성과급은 기본급에 비해서 최소 어느 정도 퍼센티지 이하여야만이 그게 말씀하신 대로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의 보수체계에서는 성과급이 기본급보다 몇 배 더 많은 체계에서 근로계약이 맺어진 상태라서 그 자체를 보수로 인정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보수로 인정을 다 해서 통상임금으로 판례가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무조건 급여를 삭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상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원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성과급에 대한 제한을 해 놓고는, 병원장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정했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 하게 하는데 실제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진료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많이 갖고 가는데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병원의 재정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꺾는 거라서 사실 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맞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아마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최악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3개월 간 인센티브를 과다하게 받기 위해서 과다진료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는 좀 시정을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 중에 지금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체 출연금 중에 지금 57%를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2016년까지 손실된 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내년 2020년에 지출을 할 거고 다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건 또 2017년도 145억 원의 퇴직금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에 예상되는 퇴직금 손실금이 또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2018년도는 저희가 메꾸……. 사실 의정부병원은 못 메꿨는데요. 다른 병원은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꿨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의정부병원은 지금 얼마를 지출을 못 하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2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왕성옥 위원 2019년에 예상되는 퇴직금 충당금은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2018년도분이니까요.
○ 왕성옥 위원 올해 예상되는 퇴직금 충당금은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올해도 비슷하게……. 아니, 2018년도, 2019년도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 왕성옥 위원 합해서, 2018년, 2019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보통 저희 수원병원이 17억 정도 발생했으니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출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임금분은 계속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퇴직금만 빼고 다른 것들이, 당기순이익을 따지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되면 결국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보전받아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해서, 으레 이게 관례적으로 회계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 왕성옥 위원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병원이라는 걸 좀 쉽게 풀이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그 달 벌어서 그 달 월급을 주지 못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포천병원하고 의정부병원이 작년부터 그런 게 발생을 했고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겨우 월급은 주는데 퇴직금 적립은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조3호에 당기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의료원 6개 병원 대상으로 경영진단 하신 적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진단이란 부분이 저희 평가담당관, 지금은 공공기관담당관 부서에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문제가 있을 때는 경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따로 경영진단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있었나요, 6개 병원에? 6개 병원을 각각 경영진단을 했을 때 5년 이상 계속해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병원이 있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해당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어디 어디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정부병원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의정부병원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진단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나 성과급의 삭감, 해임 이런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직을 개편하거나 인력조정을 할 수 있고 기관의 해산청구나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5년 이상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 출자ㆍ출연기관의…….
○ 왕성옥 위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또 우리는 의료원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 또 다른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가 혹시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했는데 이 기능조정 등의 대상기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병원이 있나요?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기관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특별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조정에 대해서 결정했던 병원은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300억이 나왔고 총 450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내년까지 집행이 되고 나서도 다시 150억에 가까운 돈이 또 지출돼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퇴직금만 2018년, 2019년 어쨌든 30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경영분석을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출연금이 내년에 다시 또 올라올 텐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또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질문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미숙김종찬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부문이사 김문수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