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32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33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 심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산본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관리감독기관인 경기교육청에서 소홀이라는, 관리감독 소홀, 소홀이라고까지 표현은 좀 너무 상당히 완화된 표현인데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책임자분께서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담당자들이 특성화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직원들께서 언어 해석, 단어 해석, 조문 해석이 그렇게 저하고 차이가 날까 의문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히 저희들이 지난 질문할 때 몰랐던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뉴시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본청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며칠간 과정의 이 문제, 이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학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미리 명칭변경을 활용하게 된 것은 하여튼 차제에 저희 집행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도 하고 또 학칙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학교에 학칙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본공업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절차로 굳이 본다면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2020년 3월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통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 날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이건 뭐 학교의 탓을 하기 전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차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났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가 아마 학칙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적용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날짜가 없어서 아마 저희도 그걸 재차 확인하지 않고 저희가 통지한 대로 2020년 3월에 할 거를 미리 개정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국장님은 주의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학칙 개정은 법 위반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조례 위반사항이죠.
○ 성준모 위원 조례도 법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반적으로 법에 어떤 벌칙규정이 있으면 그 벌칙대로 받는데 이런 경우는 벌칙규정은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에 제재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학교는 사기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주시겠다. 아니, 가결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부결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아십니까?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공립학교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 아닙니까?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글쎄요, 뭐…….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결이 됐을 시를 가정하는 건데 아직 가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현재는 부결 상태지만 그렇게 됐을 시에 이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학교 측이 도민들을 위해서 벌써 공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는데 단순히 주의를 주신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였고…….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인식을 하고 차제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감사관에 감사요청을 하셔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잘못됐으면 감사결과에 그 조치가 나오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교육청 소관 모든 초ㆍ중ㆍ고 기관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제가 보니까 뭐 국장님 답변도 지금까지 교명이나 기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크게 공직자, 우리 교원들도 공무원이고 행정가도 공무원인데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본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민간인들이 쓰는 “관행이다.”라는 표현은 그건 민간인들의 표현이고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관행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해서 시민감사관에 정확히 감사요청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시민감사관에 감사요청이라는 부분은 좀, 그거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니까 제가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감사관과 논의를 좀 해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행정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그게 요청사항인지 여부를 감사관하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에서 감사요청을 하면 되지 그거를 뭘, 불가능한 제도예요, 그게?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게 더 편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이 내용이 사안이 워낙 명확해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사안이 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왜 감사요청을 안 합니까? 형사고발도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감사요청 대상이 되면 저희가 하고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감사관실에서 처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행정국에서도 행정지도권한이 있고 그런데 꼭 감사 차원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 성준모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저게 합당한 답변인지. 아니, 본청 소속도 지금 그 부분에 보고도 받고 일 진행이 법 위반에 공모를 한 상황인데 왜 감사요청을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의회에서의 요청을 안 받아줍니까?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은 좀 그렇더라도 일단 감사관하고 얘기하셔서 오늘 내로 성준모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뭐 행정사무감사는 나중이고 일단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특정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일상 감사 중에 이런 법, 조례 위반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분명히 요청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어쨌든 국에서 자체감사한다라고 저한테 보고가 오면 본 위원은 바로 시민감사관에 이 건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도 보고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바로 금요일 날 저희가 국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직접보고는 못 했고 아마 오늘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청 수장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보고해야…….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내용이 당일 날 보류됐고 이 보류가 일부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다는 내용은 대외를 통해서 서면상으로는 보고가 됐고 직접 대면보고는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위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관행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경기도 내 학교 교장선생님, 관리자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왔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다시 넘어가서는 경종의 의미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보고되었다고 하시는데 차제에 더욱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 차원에서라도 형사고발이든 검찰고발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일벌백계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임박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한번 봐달라.”, “다음부터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다시 의회에 심의를 올릴 때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하셔서 충분하고 넉넉한 시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과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학칙 변경에 대해서 잘못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조례 위반인데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공문서 위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문서 위조일까요? 저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그런 구두로라도 거짓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공문서 사기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지도,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서 어떤 절차 오류에 대해서 다음에 잘못하지 않게끔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처벌 등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면 그것에 대한 역효과가 아마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조광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교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학교 규칙까지 변경한 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명에 “경기”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 송치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했던 거 말씀을 안 해 주셨네요?
○ 위원장 조광희 어떤 거요?
○ 송치용 위원 사과하신다는 거요.
○ 위원장 조광희 어떤 거, 여기서요?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거는 본청에서 한 게 아니라 밖에서 했는데 여기서 사과를 해요?
○ 송치용 위원 제가 요청한 건 여기서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끝나고 하면 되지 않나요?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최세명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