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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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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2.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원용희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최갑철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박창순ㆍ김동철ㆍ박근철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원용희ㆍ장태환ㆍ이영봉ㆍ전승희ㆍ김영준ㆍ원미정ㆍ박덕동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강식ㆍ정승현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전승희ㆍ이진연ㆍ남운선ㆍ김인순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원기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영주ㆍ권정선ㆍ배수문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염종현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성수석ㆍ백승기ㆍ장현국ㆍ안혜영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32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각 지역행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만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비상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 행정력 집중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역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의거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제339회 임시회 접수의안이 각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일정과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33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9년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6일간이며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안건 처리가 있으며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11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그리고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결위 활동 후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원용희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최갑철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0분, 2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옵는 진용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네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광명, 양주, 구리ㆍ남양주 등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사례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로부터 추진실태를 보고받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정책 마련 그리고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의 건의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김영준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판교, 제3판교, 광명ㆍ시흥,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등 조성사업의 현황을 총 점검하고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구성되어 지난 12개월간 4회 회의 개최, 3회의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동 정책연구용역의 원활한 마무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2016년 11월 의장단 간담회에서 마련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임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2018년 8월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개선방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과 경기도 내 권역별 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을 위해 꼭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용역이 2020년 1월 20일 완료되는 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과 그간 활동기간을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2020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지 1년 됐죠?

○ 김영준 의원 네.

○ 국중현 위원 7곳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영준 의원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가 발표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곳 외에는 따로 구상을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저희 특위에 넘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몇 %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 김영준 의원 각 권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50%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중요한 시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6개월 가지고는 연장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의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런데 법적 규정이 최장 6개월밖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개월 연장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영준 의원 일단은 테크노밸리 특별위원회가 1년이라는 활동을 연장하든 6개월을 연장하든 그 기간 내에는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1년 연장해 가지고는 앞으로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길게 특위를 가고 싶으나 의장단 간담회 때 이미 결정된 그 사항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의장단 간담회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반기가 구성이 될 땐, 일단 테크노밸리 특별위원회가 연장이 되어서도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의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위를 생각해 보는 것도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국중현 위원 2020년 4월 15일까지, 이제 여기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2020년 4월 15일까지 6개월이 더 연장돼서 활동하는데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년 활동기간 동안 활동성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활동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6개월 연장신청을 하셨는데 연장신청을 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연장신청을 하고 나서 활동목표는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전승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6개소에 권역별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6개소에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제3판교, 광명ㆍ시흥 그리고 2판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주택실 내의 도시정책과와 그리고 경제실의 미래산업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지당하신 건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윤활유 그리고 정무적으로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을 어시스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목 자체가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 1년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현장방문을 또 3개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쁜 와중에 우리 특별위원들이 함께해 주어서 3개소에 간담회까지, 현장방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으나 기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의 그 요지가 좀, 실적을 말씀하신 것 외에…….

○ 전승희 위원 6개월 연장신청하고 그 6개월 동안 활동하시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뭐로 잡고 계시는지.

○ 김영준 의원 네. 지금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테크노밸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또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 만나서, 테크노밸리 조성은 공사하고 관련 있는데요. 공기가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지역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공장을 희망하는 입주예정자들은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테크노밸리는 거의 한 4~5년 동안 공중에 떠 있고 땅에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하거나 더 잘되게 하는 부분보다도 계획대로 되면 그 부분이 불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에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테크노밸리가 도시주택실에서 세운 계획대로, 경제실에서 세운 계획대로 꾸준히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라는 부분이 국비까지 감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도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기 때는 지역 현황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은지 그리고 지금 무슨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좀 더 나은 테크노밸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염출해 주면 좋겠는지, 본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겠는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좀 더 보태서 하고 있고요.

지금 구리ㆍ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사실 굉장히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구리ㆍ남양주의 여건상 시장의 의지만으로 잘 못 되고 있는 부분을 간담회를 한 번 더 주최해서 좀 더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획, 생각들이 있으나 일단은 큰 목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경기도 내에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는 테크노밸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테크노밸리특위 위원들의 한마음 된 그런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만큼 6개월 연장되는 동안 위원장님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준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이게 10대 때 조성이 됐는데요. 9대 때도 경기도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제가 간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흥하고 광명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때 진척이 더디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감천 치수대책이 너무 부실하니 목감천 치수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결과치를 못 보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위원회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광명ㆍ시흥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테크노밸리가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김영준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의 연장 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4월 15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박창순ㆍ김동철ㆍ박근철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원용희ㆍ장태환ㆍ이영봉ㆍ전승희ㆍ김영준ㆍ원미정ㆍ박덕동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14시59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지방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중앙권력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의 과제들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조속한 자치분권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배수문 의원님 등 2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조속한 자치분권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2회, 연찬회 3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1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 시 정한 활동기간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난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가급적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어 본 특별위원회도 경기도 지방분권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연장기한 내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과 그간 활동기간을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6개월만 연장하여 당초 2020년 10월 15일에서 2020년 4월 15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경기도 자치분권에 대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배수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면서 1년 동안 하시면서 기간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간 연장이 되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하고자 하는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가장 먼저 구성을 했고 또 활동도 다른 광역의회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도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제고 그리고 다시 자치분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핵심이 돼야 할 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상황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들은 특위 외에, 제가 전국 단위의 TF팀 부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고요.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것에 집중해서 국회와 소통하고 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준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142명의 의원들이 염원하는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특별위원회를 연장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규정상 6개월만 연장하게 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며 배수문 위원장님께서는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 연장기간을 2020년 10월 15일에서 2020년 4월 15일까지 6개월만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강식ㆍ정승현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ㆍ19 민주화 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민족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는 친일잔재는 아직 완벽하게 청산되지 못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대립관계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대사를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집중한 시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로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친일잔재청산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감정적인 항일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가지고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김경호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일제강점기로 인하여 우리 생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식 용어 및 지명, 일본식 문화, 친일파의 예술품 등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고 해방된 지 7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제 잔재청산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단순한 민족 수탈과 억압을 넘어 민족말살정책을 펼쳤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이념 대립과 분단의 아픔을 겪음으로써 오랜 식민지 통치가 남긴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친일잔재청산은 국가적 또는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올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친일문화잔재를 전수조사 및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만큼 도의회로서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하고 성공적인 청산작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내용, 연구용역 추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 예산심사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활동기간은 짧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가 3개 위원회에 같이 연결이 되지요? 문화체육위원회하고 도시주택실 그리고 교육청에는 무슨 국에 해당되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교육정책국, 제1교육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제1교육, 정책국이요? 제1교육, 정책국?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민주시민과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민주시민과요.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실국장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체육국장님도 참석을 하는 게 도리이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부득불 실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고 담당과장님들이 참석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간 우리 역사의 부끄러웠던 그런 점들 그리고 과거 해방 이후에, 지금은 좀 말하기 부적절하지만 친일파들을 다 숙청하지 못하고 끌고 온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데 최소한의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개탄을 느끼고 주신 자료에서도 저희가 통상 쓰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말들도 일제의 잔재라는 걸 저도 아직도 모르고 있었거나 좀 더 배우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분노나 이런 것보다는 제안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 지향점에 좀 더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미래를 향해 가는 방안에 대해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응원하고 옆에서 더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게 친일 청산은 국가적 사무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가 방향성을 나름대로 잡아서 친일 청산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것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친일 청산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록으로는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대성할 수 있는, 아까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담회 이 용어도 행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친일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장 친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정책자료로, 때로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이번에 독일을 갔는데요. 독일의 홀로코스트관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건 결국 기록의 역사더라고요. 그분들은 침략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록들을 그대로 남겨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 당사자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기록에 대한 게 전무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무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기록을 해 놓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말자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정말 방대하고 넓은 작업이 될 텐데 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잘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지금 과거 잘못을 부정당하고 역사나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들게 투쟁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때에 경기도의회에서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정윤경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친일의 잔재인지 아닌지의 구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깝게는 안양의 서이면사무소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오히려 우리 동포들을,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었던 것들이 지금 전통문화유적지로 돼서 도 지정 문화재가 돼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기간 하게 되면 딱 6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6개월 갖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연장은 물론 하겠지만 경기도 내에 잔재돼 있는 친일잔재청산을 정말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셔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10대 도의회에서 경기도 내에서만큼은 친일잔재청산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도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위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경호 의원 위원 수는 지금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21명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트, 파트, 문화파트하고 방금 말했던 언어파트,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별위원회들이 계속해서 활동기간 연장 건을 가지고 오늘 들어왔어요. 보면 아까 물론 열심히 하신 특위도 있고 하지만 보니까 기간 동안에 세 번밖에 안 모인 특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특별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작은 인원으로 짧게 하실 게 아니라 구성을 좀 방대하게 하셔서라도, 분야를 나눠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특위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신 정윤경 위원님과 최세명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다만 우리 김경호 의원님의 생각과 열정은 제가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여기 해당 부서장님들 다 오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해당 어디 책임자분들이 계신가요?

○ 위원장 진용복 네, 다 오셨습니다.

○ 국중현 위원 몇 개 부서인가요? 각 부서장님들, 과장님이라든지 한 분.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저는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도로명 관련해서 왔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다음에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예술정책과장 김태근입니다.

○ 국중현 위원 세 분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뭐 생각이 어떤가요? 한 분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 정태회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칭이나 용어, 언어 부분 그리고 학교문화나 교육과정 부분 그리고 학교 상징물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청산 프로젝트 사업을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오늘 경기도의회 일제청산 특별위 구성 결의안이 저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도 도로명이 일제 지명으로 있는 것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중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예술정책과장 김태근입니다. 친일잔재청산 동의합니다.

○ 국중현 위원 아, 동의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 국중현 위원 뭐 활동계획은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지금 한 30곳 정도가 응모하고 있고 내년 시무식 때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특별위원회나 좋은 조례가 있어도 우리 실무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의원들께서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 국중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생각한 건 잔재청산이니까 만약에 건물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부숴서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을 교육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록할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아까 도로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학교도 여러 가지, 이번에 부천이 행정동을 10개로 바꾸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주동이라고 먼저, 심곡동ㆍ송내동이 성주동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분이, 우리가 항상 성주산이 뒤에 있어서 성주동이라는 말에 가장 먼저 동의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성주산 그 자체가 일제의 왕을 칭송하는 얘기다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가 돼서 결국은 얼토당토않는 대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주산 자락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성주초등학교, 성주중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도로만 바꿔서, 아니면 학교 이름이든 이렇게 다 바꾸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 바꾸는 게 너무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텐데 거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를 잘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있던 걸 싸그리 다 정말 잔재 청산하듯이 깨끗하게 청산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부수고 때리고 아니면 친일잔재청산 위원회라고 해서 그것들을 허물고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재위에서 독일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총 구멍 나고 이런 것도, 아주 고대유적도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들을 고치지 않더라고요.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증명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도로명을 바꾸고 학교의 모든 걸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로 해서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기록해서 거기에 남겨두는 쪽으로 한다면 훨씬 더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혼란이 없겠다는 생각에, 좀 아까 바꾸신다 그래서 바꾸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부분에 단어들이나 이 부분을 우리가 그게 일제강점기에 쓰던 잔재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는 의원님이 특별위를 발의하실 때는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시는 도중에 제가 받아들인 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친일잔재청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여기에 보면 친일청산 프로젝트에서 6월 달에 TF팀 만들어서 조사했죠? 160교, 312건의 의견이 제출됐죠? 그중 경기도의 학생들은 다수의견 81% 이상이 친일잔재에 대해선 학교에 스며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를 식민지하에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편하게 만들어놓은, 방위를 정해서 만든다거나 서열화시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방위ㆍ순서 표시 들어간 학교 이름 있죠, 그거 혹시 파악되고 계십니까? 방위나 순서 표시로 들어간 학교 이름. 몇 %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5개 학교밖에 안 돼요?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전체 학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개선된 학교는 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합도 못 하시면서 무슨 일본잔재 청산하시겠다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권고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친일잔재청산이 있는 학교명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혹시 유도를 하시거나 권고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동창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적은 있는데요. 어떤 다른 데서 강제성을 띤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하나 기록을 보면 81%의 찬성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하나 질문할게요. 학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학교의 주인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학생들이죠.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 황대호 위원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죠. 학생들이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설문조사를 해 보면. 특히 친일잔재 교가라든가 명칭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답변을 보니까 동문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가?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학교에서는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명칭 같은 경우는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문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해당 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게 연장이 돼서 활동을 하면 모든 일본잔재 명칭이 들어간 학교나 모든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학교명칭의 개선에서도 교가든 여러 가지 학교의 언어에서 다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접한 것인데 국민권익위에 청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어떤 한 학교의 모 교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고 일본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제침략에 일본정부에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발언을 교단에서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제가 직접 국민청원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바는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계현황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친일을 미화하거나 우리나라 꿈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공무원 징계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파악하고 계세요?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죄송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의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돼선 안 될 것이에요. 아니, 뭘 한 게 없는데, 친일잔재청산 TF팀에서 뭘 했습니까, 여태까지? 연장만 하면 됩니까?

(「구성.」하는 위원 있음)

아, 구성. 그러니까 구성만 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사안의 중대성을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구성 여부에도 관계없이 이건 정말 모든 전 부서에서 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성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도민의 바람에 발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자꾸 경기방송 관련해서 우려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견해 한번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익제보를 한 내부자들은 해고가 결정됐다고 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회사의 정확한 상황을 판단함에는 제가 좀 어려움은 있고요. 방송은 여러 가지 상당히 공정해야 되고 또 방송인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친일 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집중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시대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게 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 아니. 」하는 위원 있음)

아, 발의를 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가, 그 목표를 우선 설정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데까지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잘못된 일제의 잔재를 바꿔내는 데까지 그 목표를 둘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그 작업이 우선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사의 기록을 남겨놓고 그 부분에 있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시행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거지 하나만 별도로 동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 홀로코스트관을 봤는데요. 우리도 친일잔재의 길, 역사관 같은 것 정도는 하나가 경기도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승희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모든 분들이 다 이 친일잔재청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동참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를 더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전승희ㆍ이진연ㆍ남운선ㆍ김인순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원기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종찬ㆍ이영주ㆍ권정선ㆍ배수문 의원 발의)

(15시38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조례가 2017년 7월 17일 제정되었고 현재는 제2기 모니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60만 경기도 인구 대비 모니터 요원은 40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의회 중 최소인원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고 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동기유발체계가 미흡하여 의정지원을 위한 모니터의 활동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 정수를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 역할을 다각화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모니터 역할에 의원 발의 안건 및 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의 정수를 현 4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모니터의 공개모집 외에 지역 안배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의원 추천제 도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니터 의견을 듣기 위한 중점과제 선정을 모니터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 변경하여 의회 중점 현안 및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모니터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하고 품위 손상 및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모니터 활동 편의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그동안 모니터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 7명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안 제9조의2에 따라 12개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에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입법건의, 도민 관심사항 연구 및 토론회, 홍보사항 등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모니터도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10명 내외의 모니터가 참여하여 상임위 안건 및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모니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모니터 역할 확대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모니터 각종 행사 참석 시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현 제2기 모니터 임기가 2020년 6월 말까지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 모니터 정수 확대 및 모집, 제9조제2항 운영위원 확충, 제9조의2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손희정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의정모니터 요원이 40명으로 인한 의견수렴의 한계와 모니터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유발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현재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인력을 확대하고 의정모니터의 운영체계와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의정모니터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의정모니터가 의회와 도정에 한정된 사항을 교육행정까지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공교육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발굴하고 의회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정사무감사 제보까지 역할을 다각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2항은 현재 의정모니터 요원을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실적이 미흡하고 모니터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모니터 인원을 120명으로 증원한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의정모니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는 기존 방안에 더하여 의원 추천제를 통해 모집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니터 활성화 계획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위원과의 협력과 소통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원 추천제를 통한 모집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확대 규정한 것으로 의정모니터 운영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한 1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결정,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입법건의, 도민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의정모니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참여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모니터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의정모니터 심사위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담당직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는 모니터 정수 확대 및 의원 추천제, 모니터 위원회ㆍ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활동할 제3기 의정모니터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는 모니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거를 어느 분한테……. 입법, 수석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금 신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활동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 위원장 진용복 집행부한테.

○ 정윤경 위원 집행부? 처장님?

○ 위원장 진용복 네.

○ 정윤경 위원 네. 상임위원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그 밖에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 3항과 4항에 있잖아요, 3ㆍ4가. 그런데 여기 9조4항의3번을 보면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입법건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조1항에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입법건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지고 상임위원회 안까지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정책제안까지는 괜찮은데 상임위원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까지 들어간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입법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침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당 여비 부분이 있잖아요. 회의참석수당이나 제안ㆍ제보 보상금 지급은 수긍을 하겠는데 행사참석여비 지급까지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다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운영위원회의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입법건의하고 상임위원회에 안건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안건 및 현안에 대한 것까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현안에 대해서, 약간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상임위 이런, 그러니까 종래에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확대한 목적이 어떤 종래에 이 모니터 요원의 출발이라는 게 의정활동을 좀 더 감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출발했었습니다, 평가하고. 그러나 그것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희가 기능 확대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인원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사실 상임위원회의 그 활동들을 돕는 차원입니다. 이게…….

○ 정윤경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어요.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2번에. 그런데 3번에다 더 상세하게 상임위원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상세하게 파고 들어갔다.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까지 할 수 있게끔, 이건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상임위원회 안의 위원들끼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모니터링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모니터링은 나름대로 하고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또 이거는 뭐냐면 지역 현안이라든지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뭐가 있거나 좋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있으면 그런 대안들을 같이 좀 이렇게 더 내자, 풍부하게. 이렇게 좋은 취지로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안건이나 현안 같은 경우는 그날 상임위원회의를 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결론도 거기서 다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정윤경 위원 위원들과 전부 다 소통하고 의논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결론이 이미 떨어진 상황인데 나중에 의견을 다시 모니터링께서 제안을 한다는 거가 저는 조금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가 생각한 건 상임위에 주요현안이 있거나 의원 발의 조례 등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아니, 처장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죠.

○ 정윤경 위원 모니터링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할 때 그때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건 잘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굳이 더 상세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이 문구가 저희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너무 깊게 침해를 당한다는 지금 느낌을 받아요, 이 3조는. 정책제안까지는 괜찮습니다, 정책제안까지는. 사실은 정책제안도 그랬는데 이건 뭐 정책제안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2번에 모니터링 활동이 있기 때문에 굳이 3번을 상세문구로 다시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꼭 명시해 놓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활동에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저기할 때는 사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더 이렇게…….

○ 정윤경 위원 정책제안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분야를 사실은 이렇게 좀…….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 손희정 의원 정윤경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정윤경 위원 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감시하는 그런 조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 의견수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감해서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활동 이 부분에 3항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이 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정윤경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저기 답을 아직 못…….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첫 번째였고요. 다음 번째 아까 저기하신 거는 행사에 대한 여비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요원들의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석할 때 그 부분에 교통비,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행사 참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

○ 정윤경 위원 그럼 이런 행사를, 모니터링이 무슨 연수를 한다 그러면 그 행사에도 돈을 주고 연수도 하고 그러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거는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사 참석은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워크숍을 하면서 워크숍 비용을 이미 다 대잖아요. 근데 차량도 대절할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 사실은 각 시군에서 다…….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이 행사라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 그게.

○ 정윤경 위원 네,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과하게 나갔다. 행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정확하게 어디, 어디, 어디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행사참석여비, 모니터링 요원들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모든 여비를 다 지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집행 기준에 맞춰서 의원님들의 착오가 없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논의를 하다가 회의시간이 돼서 급하게 논의 도중에 지금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논의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안건은 이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다음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염종현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성수석ㆍ백승기ㆍ장현국ㆍ안혜영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 의원 발의)

(17시02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례 표준안을 경기도 특성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경기도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에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있겠고 제4조의3에는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4조의4에는 가족 채용 제한이 되겠으며 제4조의5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는 2018년 12월 24일 대통령령 개정 시 신설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례 표준안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은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원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는 의원의 직무관계자와 금전 사용 등 부당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유광국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경기도의회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각 호 중 금전거래 상환을 두고 있는 제7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 있는 자로 규정하며 각 지방의회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대상 금전거래 범위를 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범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전거래 범위가 도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2에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대상을 공직자가 아닌 자, 즉 민간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3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의회업무 및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제8항은 외부강의 등으로 인한 직무에의 영향과 초과사례 금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였으나 타 시도 역시 월 3회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또는 품위 있고 모범적인 의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가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당부서의 담당자나 담당과장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우리 민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는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과의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대로 하면 의원들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에서는 지역 민원인이 왜 시나 도에서 이런 걸 안 해 주냐고 강력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으로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갖고 가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결 좀 하라는 자체가 이게 행동강령에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우리 도의원의 행동강령 조례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세요. 상당히 이게 강화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보다 권한도 없고 파워도 없는데 왜 파워 없는 우리를 강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은 약하게 하는지.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지, 그거를. 적어도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범위에서의 그거를 제한해야지. 국회에는 그걸 못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권익위원회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만 행동강령을 강하게 하고 국회의원들 그거는 말도 못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든 사무처장님이 국회에 대한 걸 얘기를 못 하니까 비교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반됐을 경우에 그런 걸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처리할 경우에 의원들은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있나요? 장균택 과장님 답변을 좀…….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이 행동강령 조례상에 처벌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은 어떤 식으로, 그것도 있어야지. ‘아, 이럴 경우에 처벌하는구나.’ 처벌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어야지.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떤,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동 건은 동 조례안 제18조를 참고하시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확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하고 연루해서 동 건에 대한 위반이 되면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 의뢰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명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징계 요구가 뭔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아, 이게 이렇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구나.’ 그걸 알지, 하지 말라고만 나왔지 지금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절차상 규정돼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당연히 청렴사회 아니면 또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어떤 지역구 활동, 우리가 사적 이유로 누구를 청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지역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현실을 너무 소외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례 전부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국 의원님.

○ 유광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굉장히 의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사실 이런 조례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의원들을 오히려 지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살펴본 것 중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집행부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 제4조5에 관한 건데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의 중복 규제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면 지방계약법에서 이미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서 이거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혹시 중복규제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도 포함돼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 행동강령에도 아울러 같이 중복해서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관련 수위나 내용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유사한 걸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지방계약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보니까, 행동강령에서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고 여기서 제한 둔 것은 보니까 산하단체를 제한 둔 것 이렇게 틀린 것 맞지 않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산하단체에 대한 금지조항은 종전에도 있었던 사항이긴 합니다, 명시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판단컨대 의원님들의 알선ㆍ청탁 범위를 넘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계약사무처리에 기초해서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행동강령에 이미 지방계약법에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중복으로 규제를 더 담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이게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의 청렴성이라는 대외적인, 선언적인 의미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지방계약법에서는 보면, 굳이 여기 지방계약법에서 산하단체라고만 말한 것은 산하단체가 더 중요해서 그런가요?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은 빠지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아무래도 의정활동이 경기도 산하기관, 산하 공공단체하고의 접촉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으니까요.

○ 이애형 위원 강조요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감사합니다.

○ 권정선 위원 보면 저는 신규 도입 중에서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의장 등의 임기 개시 전에 3년 이내의 민간분야 활동업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걸 제출하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취임 전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분야에 대한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기재사항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내용, 두 번째는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내용,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3년간 이내에 있던 거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년 이내에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만약에 3년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했던 것도 상관있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아닙니다. 의원님들 임기 개시 전 3년간 내역을 말하니까요. 취임하시기 직전 3년 거를 말하는 겁니다.

○ 권정선 위원 직전 3년이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여기 10조3항에 갑질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책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강요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강령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어떤 게 강요행위인지 갑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갑질행위에 대한 유형을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에서 의원하고 그다음에 직무관련자 그다음에 소속 산하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개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관련 공직자에 대한 갑질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갑질 그다음에…….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갑질이란 내용을, 상황이 어떨 때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갑질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발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갑질로…….

○ 권정선 위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는,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거는 갑질이 아니에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업무적인 협의나 자문을 구하거나 그다음에 논의를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16조에 보면 경조사의 통지 제한이 있는데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친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알리면 안 된다는 게 만약에 알리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허용하는 그 4개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분이 알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알린 걸 얘기하나요, 이건? 알린다는 것은?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이건 경조사의 주체는 위원님께서 직접 통제하는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직접 알리는 것만 해당하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죄송합니다.

○ 권정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7시22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 상임위원회가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포함토록 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영준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신낭현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ㆍ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공공택지과장 김종준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

ㆍ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 김태근

ㆍ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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