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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9.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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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안혜영ㆍ염종현ㆍ장현국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진용복ㆍ김종찬ㆍ원미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장태환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2.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원기ㆍ송영만ㆍ김경호ㆍ김태형ㆍ김용찬ㆍ김경일ㆍ김봉균ㆍ박관열ㆍ전승희ㆍ김영해ㆍ김은주ㆍ서현옥ㆍ최종현ㆍ민경선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문경희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김진일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박윤영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철환ㆍ장태환ㆍ이영주ㆍ고은정ㆍ정윤경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020년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안혜영ㆍ염종현ㆍ장현국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진용복ㆍ김종찬ㆍ원미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장태환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염종현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등 효율적인 해양공간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님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해양자원 및 공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을 제외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설치,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회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원기ㆍ송영만ㆍ김경호ㆍ김태형ㆍ김용찬ㆍ김경일ㆍ김봉균ㆍ박관열ㆍ전승희ㆍ김영해ㆍ김은주ㆍ서현옥ㆍ최종현ㆍ민경선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문경희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김진일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현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혜영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 육성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에서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산업을 육성하여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농정해양위원회 장현국 의원님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현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관광자원 및 문화유적이 풍부한 경기도에서 크루즈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특색 있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발전전략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크루즈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크루즈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모항 및 관광객 유치,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크루즈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평택항만의 발전 및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글로벌 항로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인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을 제외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경기도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현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크루즈산업 육성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의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광역시 시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조례가 지금 돼 있는 데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크루즈 선석의 경우에는 크루즈가 이제 8만 t급 이상의 선석이 있는 5개 시도, 제주ㆍ부산ㆍ인천ㆍ전남ㆍ강원 다섯 군데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큰 항구에 갔을 때 크루즈가 상당히 많이 입항하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그런 크루즈가 입항하는 걸 못 봐서 우리 경기도도 분명히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장현국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크루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동조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동의합니다.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에 평택항에 대한 크루즈항만부두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감사하고요. 하여튼 본 크루즈산업이 경기도에서도 원만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상위법에도 크루즈산업 육성에 관한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매년 크루즈산업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법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습니다. 크루즈산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동남아 여러 국가에 비해서는 현저히 오히려 초기단계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크루즈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인프라하고 결합하고 또 크루즈 선석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경우에는 8만 t급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선석이 마련되어야 하는 건데 일단 그게 정부 차원에서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서 아직…….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동남아가 저희보다 크루즈산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나 연결 관광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초기단계인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크루즈산업이 발전되고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관련된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입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접항할 수 있는 등등의 조건이 용이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 크루즈가 입항했을 때 그 관광객분들이 경기도의 관광상품과 잘 연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용도 창출될 수 있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아쉬운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크루즈산업이 상당부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소요예산이 한 1억 미만이다 이렇게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발굴해 놓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준비가 한마디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다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해서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단 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선석이 착공돼야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 염종현 위원 그럼 현재는 들어오지를 못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현재 선석이 없습니다. 지금 평택에 3만 t급의 여객선에 대한 4개 선석을 건설하고 있고 2022년까지 준공되는데 추가로 8만 t급의 선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 염종현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한 언제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게 2021년도부터 30년까지 10개년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럼 10년 후에나 8만 t급 이상의 크루즈가 들어올 수가 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10년간의 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는 만들어 놨는데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는, 또 저희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건설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평택시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해양수산부에 계속 이 8만 t급 접안시설 건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게 가장 최우선 일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초기단계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산업이 국민소득과도 연결이 돼요. 물론 들어오시는 관광객도 있지만 국내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발굴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의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만공사, 이게 평택항의 크루즈 선박항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쪽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10개년 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요. 언제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황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항만공사가 농정해양국에 있다가 넘어갔잖아요, 철도국으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크루즈산업은 저희 농정해양 소관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만약에 받으면 항만시설에 더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해양레저로 봐서 저희 조례로 반영되는 거고 결국 평택, 그런데 지금 철도항만국에 있는 항만이라고 하는 게 항만에 대한 어떤 계획입안 권한은 없고 평택항에 대한 관광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도항만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관을 정해서 역할을 할지 역할분담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 쪽에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양항만과하고 수산과가 2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줄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제부마리나항 같은 경우에 언제 완공되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내년 말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내년 말. 그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은 언제 준공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해양안전체험관 역시도 내년 말 준공이지만 내후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내후년 7월에 서비스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해양수산과에서,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제부마리나항이나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걸 직접 운영을 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쪽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해사안전국이 있어서 해사안전만 3개 과 1개 국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운영비에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 남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하지만 해양항만과하고 수산과가 2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 1개 과로 줄여진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 크루즈산업도 그렇고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도 그렇고 해양안전체험관 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해양 관련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산과 혼자서 해양에 대한 모든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이걸 적절하게 준비하려면 어쨌든 해양 쪽에 인력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해양항만과가 넘어오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생각을 못 했고 저희는 현재 해양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제부마리나 그다음에 시흥이나 김포에 설치될 해양레저관광 시설들, 국비사업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2~3개 팀은 필요하고 당장 내년에 1개 팀 더 증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해양항만과를 다시 들이는 문제는 사실 검토를 안 해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해양항만과를 다시 들이라고 지금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이 크루즈산업을 보더라도 앞으로 레저산업이라든가 레포츠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여기에 발 맞춰서 경기도에서 조직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지금 크루즈산업도 여기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레포츠산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수산과에서 팀 한두 개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양레저가 경제실에서도 업무가 있어서 경제실에서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거의 후속으로 이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조직을, 도청조직이 어떻게 해양레저를 운영하고 또 이거에 대한 집행조직으로 저희는 진흥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원의 실제 운영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지금 올해 안에 답을 낼 수 있도록 한 2개월짜리 정책과제가 곧 발주단계고요. 또 더해서 제부마리나에 대한 운영방안도 2,000만 원으로 지금 저희 수의계약 발주가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청조직 그다음에 도청 바깥의 집행조직이 해양레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박윤영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철환ㆍ장태환ㆍ이영주ㆍ고은정ㆍ정윤경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08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염종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농정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네 분이 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치유농업은 농업ㆍ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ㆍ인지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ㆍ기술개발 등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에서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교육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농정해양위원회 염종현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염종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치유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치유농업은 작물을 기르거나 동물들과 접촉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으로 2000년대부터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농업에서 시작된 치유농업이 국가 지원을 통해 발전하여 2013년 기준 1,100개의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영국은 원예치료, 독일과 핀란드는 동물매개치료 분야에서 발달하였으며 학습장애,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촌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 보는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2017년 6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양산시 등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치유농업 진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농촌 치유농장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양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1개소씩 선정해 치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공간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농업ㆍ농촌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재원조달,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간 협력, 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회의기구를 상설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치유농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치유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교육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농업 경쟁력 제고가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해 원예와 동물 등을 매개로 도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농업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500만 수도권 주민이 치유농업의 잠재적 수요자로서 수도권의 농촌자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로서는 역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수익모델 창출 등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 발굴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 시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경기도 치유농업협의회 개최에 따른 수당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염종현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농업을 통한 국민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유농업은 꼭 필요한데요.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염종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치유농업은 사실 유럽 쪽에서 많이 발전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나 국민 건강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소영환 위원 원장님, 지금 시범사업으로 농업 치유농장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한 3억 가지고 지금 10개 시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그렇게 하고요. 그거 이외에 국비사업을 저희가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럼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유농업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아까 염종현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주로 여러 가지 과거의 체험농업이나 교육농업의 측면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이라는, 농촌이라는 그런 자원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소득 사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4개소는 시흥에 곤충을 자원으로 한 산업이 있고요. 원예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그다음에 남양주나 김포 같은 데에서도 원예산업을 가지고 치유의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대개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요. 저희가 다만 연구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초기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치유농업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은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각 농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런 체험객들이나 치유의 손님들을 맞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치유농업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고요. 특히 농장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치료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의료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치료라는 개념을 빼고 치유라는 개념으로 넣어서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어떤 치료행위보다는 정신적인 함양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심신의 치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있지만 너무 미비해요. 미비하고 또한 그거 가지고 하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말만 치유농업이 되는 거지 실질적인 치유농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긴 되는데 앞으로 농업도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국장님.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초보단계이고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에서 실지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치유농업이고 “한 군데 3,000만 원씩 예산 내려보내서 하라.” 이건 완전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하든, 10군데를 하든 5군데를 하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 경기도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김석철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하여튼 기술원장님과 협의하시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안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우리가 WTO에서 개도국에서 빠지는 압력을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실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점점 농업이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도민들 건강증진과 함께 꼭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잘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방금 소영환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사라는 거의 자격조건이라는 게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자격, 농장에 대한 자격 아니면 치유사에 대한 자격 조건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이 사실은 남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168개나 민간자격증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격증들이 있어서 이번에 법률안에서 제정이 되는데 지금 법률안이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주홍 의원님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인데 이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진행 중인데 그중에 이용호 의원님이 추가발의를 해서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제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서 토론 중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지금 국가자격증으로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면 아마 지금 남발되어 있는 민간자격증들은 상당부분 정리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치유사나, 정확한 명칭은 그렇지만 하여튼 치유사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으로 재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그러면 농업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에 한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물론 농촌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건 맞지만 그 자격이 농민한테 국한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현재는 지금 없고요. 이와 유사한 것들은 마스터가드너나 도시농업이나 체험농업 이런 쪽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그럼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치유농업과 체험농업에 대한 큰 명확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도시텃밭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은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체험농업이 치유농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냥 흘러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체험농업은 찾아가서 즐기고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치유는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 있는 대상자들이라든가 그런 부서와 협력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분들이 많이 오고 치유가 정말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님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체험과 치유는 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고 대상자도 명확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동물매개치료라고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동물매개라는 것들이 주로 어떤 반려동물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심신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도 일종의 그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림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했는데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농촌이 갖고 있는 농촌 자원들, 농업의 자원을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지원하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비스의 대상자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치유농업은 정말 희망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은 광범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교육에 대한 지원도 빨리 교육프로그램을 설립하셔서 더 좋은 치유농업, 선도적인 치유농업을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기 전에 준비를 미리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사회취약계층들, 심신미약이나 어떤 이런 사회취약계층들이 일단 우선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기술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고 농정해양국장님께서는 타 국과 협의해서 대상자들이 기술원에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가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농촌 치유농장 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현재?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추진 중에 있고. 그러면 그 공간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농가에서 하는 것들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물질적인 지원 개념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개념이 더욱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농장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소프트웨어적,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훨씬 더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럼 어찌 됐든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간조성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도시농업 공간,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염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대 때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10대에 들어와서 발의를 하셨는데 염종현 대표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치유농업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있게 염종현 의원님께서도 더 관심을 갖고 치유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790호 2020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금 규모는 60억 6,9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39억 5,300만 원, 사업비는 21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직거래장터 운영, 온라인마케팅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2019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은 없으며 2020년도에는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운영상 가용예산이 감소되어 2020년도 출연금액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출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확정됩니다. 경기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확보, 신규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0월 4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승삼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20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유통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사업은 크게 위탁사업과 출연금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출연사업은 4개 부분에 17개 사업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출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은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추진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60억 6,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7억 4,200만 원에 비해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집행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탁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및 경상비를 집행하기 위해 예산심사 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사업은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판매촉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확산 등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처리는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농식품유통진흥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농식품유통플랫폼 구축ㆍ운영, 농업과 식품산업ㆍ체험ㆍ관광과의 연계 등을 통한 판매 확대는 물론 도농 교류 확산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강위원 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지금 출연금에서 인건비랑 운영비, 경상비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전체 60억 중에서 대략 40억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진흥원 또 조직개편 하면서 원장님 새로 오신 건 두 번째 치고 또 이사장님도 새로 뽑았어요. 그러면 진흥원의 역할을 더 충실하고 더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사업비는 줄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진흥원 전체 사업에 대한 새로운 판들을 짜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욕심 같아서는 조금 해 보고 싶은 사업들이 많고 또 특히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이 있으면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역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또 친환경급식 쪽의 인건비도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 출연금과 별도로 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 소영환 위원 위탁금으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직안 만들 때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도 진흥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도 뽑고 새로운 원장님도 선출하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비나 인건비가 40억이고 실질적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게 지금, 그러면 이사장은 왜 뽑고 조직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진흥원 조직을 통해서 농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또 인원규모 그게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는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일단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아마 올해 안에 결정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영환 위원 진흥원의 조직을 바꾼 것은 진짜 농민들을 위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 예산은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의 본래 목적에 맞게끔, 설립근거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조직만 해 놓고 자금이 안 따라오면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다 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잘 안 되는 부분 또 형식적인 건 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의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래서 조직개편 이전이라도 올해 안에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농정국도 열심히 뛰고 진흥원도 함께 뛰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출연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준 금액이 1,342억 원, 출연금이 준 게, 요구한 게 18%가 줄었어요. 18%가 줄었는데 이 18%가 준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금 저희 도청 도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공공기관별 상한액을 일단 다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한액 안에서 일단 잡은 거고요. 사실은 그 이상으로 저희가 더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실에서는 실링 안에서 1차적으로 그 예산을 잡아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승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출연금 중에서 18%가 잘라져 나간다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급 주는 거 경상비 외에 사업비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규모라고 한다면 우리 진흥원의 어떻게 보면 18%의 절감은 조직진단에 의한 절감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만약에 조직진단이 돼서 거기의 결과물로 나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우선 실링으로다가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들도 동의하겠지만 무조건식으로다가 몇 %를 잘라놓고 그리고 추후에 진단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거는 타협도 아니고 이거는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쥐고 흔드는, 권력층에서 쥐고 흔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동의를 요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위원님들 느끼는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이 정도 금액으로 실링액을 배정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출연계획 동의안을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리 냈던, 지난 임시회 때 냈던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냈던 데는 다 지금 이렇게 18% 깎이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얘기가 나온 건 저희가 6월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산하기관ㆍ단체가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진흥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해양국에서 사전에 이런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를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을 하는 시기에 급하니까 이렇게 동의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이걸 동의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물론 진흥원을 끌고 가려면, 이끌어 가려면 당연히 동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근거도 없이 절감돼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건 저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을 한번 설득시켜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의 경우에는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이고 막상 금액은 예산 심의할 때 확정되는 것인 만큼 저희는 최대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서운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협의받기 전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기타 소통을 통해서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진흥원의 출연금을 몇 %를 깎는 게 아니라 18% 이상을 깎아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동의를 해 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사전에 소통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무슨 예산이건 간에 일선 지자체, 시군도 역시 지역주민한테 공개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본 위원도 여기서 항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그런 집행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진흥원에서 대행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집행부도 예산이 진흥원이 많아야지만 농업에 대한 유통분야 이런 것을 해 주리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도 예산을 많이 요구할 거라고 믿지만 사전에 그런 조율을 통해서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흥원의 예산을 몇 %까지 자꾸만 요구하니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유지한다든가 이런 걸 하다가 안 됐으면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당장 출연금 18%를 절감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누가 믿습니까? 누가 동의해 줍니까? 저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좀 항의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몇 가지만, 보면 수익구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사업현황에 보면. 그러면 우리 지금 학교급식대행사업을 2월 달부터 인수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받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몇 %입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5.32%.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1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연간 계산으로는 다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인상해 가지고 조금 차등이, 그전에는 4.32%였습니다.

○ 남종섭 위원 5%로 계산하면, 연간 2월 달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조금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대충.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매출 지금 한 1,300억대에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43억이라고 써 왔는데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파악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43억이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근거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우리 도에서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자체수익사업이에요. 이게 자체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거의 수익이 학교급식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경상비로 다 들어가…….

○ 남종섭 위원 아니, 수수료도 수익사업이잖아요, 이걸 대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지금 여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197억은 실제로 보조금으로 돼 있고요. 학교급식사업은 위탁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 수익사업도 세외수입으로 그냥 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43억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다 반납합니다, 도에 전액 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처리해서 그냥 도에다가 이거는 수수료를 반납하는 형태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자체수익사업을 그러면, 지금 자체수익사업은 그러면 이거 수수료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탁수탁사업에서 수수료, 수탁금이 나오면 거기서 수수료 제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거 제외하고 없냐고요. 대행사업 제외하고 위수탁 수수료가 다른 것도 없는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수탁 수수료는 위탁금 외에는 없습니다. 별도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농정국장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한 10억 정도가 출연금이 사업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빠졌는데 우리가 내년에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목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어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받고 집행부랑 농정국이랑 같이 예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협의는 예산을 농정국이랑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출연계획을 잡아서 일단 동의를 올린 것 아니에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해 주지만, 그러면 동의를 해 주는데 지금 10억에 대한 사업 부분이 그 이전에라도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서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지금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의 협조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지금…….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 남종섭 위원 지금부터도 이제 안 늦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출연 동의안 해 놓고 나서 예산협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보통 보니까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체 산하기관ㆍ공공기관 일률적으로 지금 삭감해 놨기 때문에 본예산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라 해서…….

○ 남종섭 위원 또 아직도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학교급식대행사업으로 진흥원에다가 지금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걸로만. 아까 173억이라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197억 원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중에서 이제 43억 원은 수수료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전량 우리 도로 환수가 되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렇게 들어오는 세입 수수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친환경학교급식에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이나 어떤 사업이 있으면 지금 진흥원에서 쓸 수 있는 몫이죠, 그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하기관의 혁신문제라든가 조직안정진단 이런 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몇 %씩 삭감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실링을?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조직진단 속에서 진흥원이 조직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한다거나 이런 게 그 속에 담겨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올리지 못하도록 실링 잡아서 확 눌러놓은 상태인 거고요. 실제 의회에 갈 때는, 지금 공공기관들이 다 18% 감액됐지만 이게 11월 초부터 조금씩 많이 살아나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은 지금 올해 예산과는 별건으로 하여튼 올해 11ㆍ12월까지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거의가 다 내년 조직, 지금 산하기관 조직진단 같은 경우 용역이 거의 완료가 돼서 보고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 속에는 지금 농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저희가 좀 늦게 스타트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용역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듣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안의 내용 마무리 짓는 것과 실제 내년도 조직 늘려주는 증원안은 그대로 일치하지 않고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그 내용이 반영되는 건데 저희 건 따로 늦게 스타트를 해서 저희가 농업과 해양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 조직이 좀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으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원이 내년에 2배, 내후년에 3배로 잡아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대경실색하고 더 많이 줄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좀 더 과감하고 의욕적인 사업, 도전적인 사업방안과 조직개편방안을 내놓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방향이나 아니면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충분하게 반영될 거니까 그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럼 아직까지도 모든 예산이 정리된 건 아니고 향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전에 집행부에서도 이달, 하여튼 의회 넘어가기 전까지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겁니다. 한 10억, 10몇억 정도는 더 증액될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지금 잡아놓은 60억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지금 12시인데요. 중식을 하고서 하실까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아마 이게 마지막 회의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WTO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도국 지위를 아마 상실하는 게 다른 주요국들의 주로 요구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상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0월 23일 이전에 하게 되면 미국에 너무 굴종적인 거라 그 기간 지나서 아마 이달 말쯤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중앙정부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지위를 상실했을 때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경쟁이 무한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피해액이나 일정 정도 관세율에 유예됐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어느 정도 오겠다라고 하는 예측 정도는 가능한가요, 지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피해는 두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쌀 관세율이 최대 513%에서 선진국 수준인 300몇십 %로 됐을 때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감축대상보조금이 지금 1조 4,000억 원에서 한 8,000억 원 정도로 내려간다는 그 정도만 잡혀있는데 막상 그건 WTO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5년, 10년 이상 지나야 실제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결국 10년이 지난다면 피해는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한데 다만 WTO 안에서 협상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지금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들을 농민들이 계속 시위로 의사표명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지원사업들을 확장해야 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일반적인 실링에 의해서 출연기관들의 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향후 1개월 이후에 어쨌든 벌어질 이런 농민들의 반발이나 집단적 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달래줄지 그리고 거기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출연기관 특히 농업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서 예산 실링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해도 농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상황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전체 실링에서 사업예산 줄입니다. 나중에 본예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대답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현황이.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농정해양국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사실 농민단체에서 여의도로, 광화문도 가고 있지만 아직 흐름은 크지는 않고 결국 10월 말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정말 농민들 하시는 말씀처럼 들불처럼 집회와 시위가 전국단위에서 또는 지역단위에서 엄청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한 대책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위해서 어쨌든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뭔가 예견하고 이런 대책들에 대한 회의나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요구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WTO하고 일본 대일무역 관련해서 회의를 두 번 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님들한테 지금 원고를 맡겼습니다. 원고를 맡겨서, 입체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원고를 맡겼고 그 원고가 한 달 안에 올 것 같은데 오게 되면 정식화해서 저희 대책으로 삼을 계획이고 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골간은 대충 잡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조기 시행인데 현재 전국 편성안이 2조 2,000억 원인데 그게 아마 2조 4,000억 원이나 2조 6,000억 원 규모로 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일단 농민기본소득의 조기 시행 그리고 농정예산에 있어서 일정비율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강위원 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 빼놓으면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요. 사업을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친환경급식 쪽에서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쭉 보니까 소분이나 피킹에 대한 아웃소싱 얘기들이 나옵니다. 고정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들이 나오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가장 급선무로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전문가들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여튼 밑바닥에서 재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요.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박승삼 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이번에 동의만,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여부만 묻는 거라고 했고 우리 김호원 수석님 검토의견에도 사업금액은 확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금액을 낮춰서 지금 여기 안에다가 넣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금 집행부에서 현재는 예산안입니다. 안으로서 의회에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동의안에 담을 수 있는, 담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담은 것입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넣으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현재 일괄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18% 정도 할인된 금액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집행부서에서 내려온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집행부 예산부서 기조실에서 저희 실국으로 다 배정된 상황입니다.

○ 백승기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금액을 확정 안 했는데 금액을 낮춰서 내려와서 결국은 물어보면 집행부에서 18% 감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매년 통과의례처럼 그렇게 내려왔다가 결국 예산 확정단계는 모든 기관들이 다 올라갑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의견이나 이 안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춰서 낼 게 아니고 2018년도 금액하고 동일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금액을 확정 안 했는데 뭐 하러 금액을 낮춰서 냅니까? 금액도 확정 안 됐는데. 그래서 다른 데 경기도 산하기관이 많지만 경기관광공사나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차원하고는, 농식품유통진흥원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개념이. 농업과 관련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출연기관으로서 상당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동등하게 출연기관은 18% 감하라고 해서 동일하게 간다? 국장님으로서 집행부한테 항의할 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링에 넘어서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감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안의 금액은 2018년도 금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절감금액을 1,342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속기록에 13억 4,200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지금 출연금이 60억 6,9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동의해 주면 결정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가수치가 아니라 지금 결정되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3억 4,200만 원이 떨어져나간 18% 이상이 절감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어렵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할 수 있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어렵습니다.

○ 유광국 위원 사실상 진흥원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럼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이런 못 하는 걸 갖다가 승인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절차상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만 통상 출연계획 동의안 이후에 아마 여러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도 아마 출연 동의안과 달리 예산 증액을 그 과정에서 본예산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출연금 60억 6,900만 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출연금액은 60억 6,900만 원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동의받는 것은 출연금액을 이만큼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닙니다.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액을 지금 여기다가 선정을 했어요. 그럼 출연금액을 이만큼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앞으로 이 출연금액이 유동입니다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유동성을 전제하고 출연 여부만 묻는 거라고 행안부의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아닙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럼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행안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행안부 지침에 정해져 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 유광국 위원 그럼 출연만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거지 금액은 변동이 없다.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줄일 수도 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럼 왜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줄까요? 예산부서에서 다 단체별로 실링을 주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 유광국 위원 그럼 그 실링을 왜 주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예산의 점증주의적인 계속 증액을 막기 위해서 사실 집행부 경우에는 투자사업 예산에 대해서 실링이 무려 55%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8% 감이라고 하면 72% 수준인데 사실 집행부는 투자금액이 55%에서 계속 저희가 싸워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공기관은 78% 일단 실링 받은 다음에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링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부서가 통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55% 집행부가 그 실링 딱 잡으면 이 필요하다는 것 위해서 스스로 차단할 것 치고 계속 요구해 나가야 되는 것, 어느 정도는 근본적으로…….

○ 유광국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74억 규모의 출연금을 향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전년 수준보다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 유광국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전제로 동의를 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2019년도 74억 1,200만 원에 대한 출연금보다도 더 이상 확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2019년도 추경예산은 74억 원이고 2019년 본예산이 67억 원인데 본예산보다는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74억까지 늘리는 것보다 올해 안에 이 조직이 농업과 해양 전반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더 의욕적인 사업들을 편성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더 큰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본예산 수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동의하는 부분은 60억 6,9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 가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추후 금년도 출연금 이상으로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본예산 기준입니다.

○ 유광국 위원 본예산 기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 유광국 위원 아니, 본예산 기준을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 67억 원이고요. 올해 추경예산이 74억 원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본예산을 더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진흥원장님, 안혜영입니다. 진흥원장님 취임하시고 앞으로 진흥원이 농가나 농축산업에 실제로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홍보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짧게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가령 태풍이 왔다 하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낙과라든지 이것을 직접 구매해서 다른 판로로 확대하는 것이 제일 농민들한테 민감성이, 효능감이 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어느 한 개에 대한 한정된 답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셨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방향을 가져가야 되겠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대체로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에 해 왔던 G마크를 대폭 확대하고 플랫폼들을 확장하는 것이 1차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체로 오프라인에서의 매출보다 온라인매출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장터 같은 경우 20년이 되어 가는데 과거형 모델이고요. 새로운 신모델들을 개발해서 온라인에서 어떤 유통망을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는데 며칠 동안 저는 우리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 홍보ㆍ촉진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아침 8시부터 밤늦을 때까지 있었고 그저께도 이틀 동안 제가 풀로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현장에 가보면 마켓을 열어서 도에서 주관하고 농산물들을 직접 홍보하고 진행해도 주민들은 신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돌아서서 가시는 분들, 할인 가격을 하더라도 그게 그만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할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가서 지금 현재 가격을 사셔야 하는데 30%, 20% 할인해서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선뜻 손이 가지 않아요. 돌아서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신뢰성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입니다.” 말씀을 하면 망설이다가 하나를 가져가시죠. 그만큼 현장에서 농가들은 새로운 판로를, 새로운 물건을 알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목적이고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까지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탁상 위에 앉아서 홍보하는 예산, 어디에다 기획하는 예산 그렇게 주면 현장에서 지금 어느 구간에서, 마켓에서 기술적으로 팔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파는 것에서 더 많이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판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에…….

○ 안혜영 위원 농가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디에서 좀 나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책임지고 팔아드릴게요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기관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수없이 전시행사에 갔는데 물건 다섯 개 팔면 많이 팝니다. 하루 종일 차비 들여서 포천에서 연천에서 차비 들여서 하루 종일 농가 하루를 빼고 물건 왔다 가면 다 상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팔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치레가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날 파신 분이 그다음 날 물건을 집에 가서 몇 박스, 40박스, 50박스를 다시 들고 오셔서 어제 저랑 같이 파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는 저희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과 취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원장님 어제 함께 그 현장에 오셨으니까 보셨을 겁니다. 도민들은 내가 이 물건을 사고 그것이 완결될 때까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성을 발견하면 경기도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 그것이 현장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할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문제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이 깜짝 놀라서 전화드린 적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예산안에 대한 것, 그것이 대부분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18% 감액, 18% 감액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국장님으로서 지사님이 일괄적으로 삭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링을 확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실을 통해 부지사님 그리고 지사님께 1차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예산안으로 책정되어서 저희 의회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실국별로 다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8% 감액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했던 것이 1년 예산으로 적정치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비해서 몇십 %를 했습니까, 이번에? 아까 몇십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죠?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진흥원의 경우는 67억 원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74억 원입니다. 7억 원 늘어났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7억 원만큼 본예산에 담겨야지만 정상적인 예산이죠. 그런데 그것이 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저희들이 세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책에 담으려고 하면 일괄적인 삭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31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모든 실국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증액하고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사도 필요 없고 저희 의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분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정책적인 방향이 전혀 전무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농가에 시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다 통제되어서 단풍놀이를 갈 수도 없고요. 모든 행사는 수백억입니까? 지금 31개 시군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취소된 것은 수백억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수원만 해도 몇백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증빙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일괄적이란 말은 너무나 창피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공감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사님이 당선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다닐 때 축사를 합니다. 그 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의회에서도 펼치겠다고 그 축하를 드리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사님 수많은 축사를 하고 다니십니다. 힘을 북돋아 일으켜주실 때도 있고요. 도민들, 축사를 듣는 그분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우리 아픈 부분을 아우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작은 예산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2020년도의 예산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막바지 상황이고 막바지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다음에 고집 피우고 가능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예산실과 그 최종 결정을 하고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도민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단 몇 시간이라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한 달고나를 파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한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오늘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행사를 참여해 봤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모든 분들이 판매ㆍ판촉ㆍ홍보를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뛰어다니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제가 지금 몸살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농가는 몇 배가 힘들겠습니까? 365일이 그런데. 그 아픔을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박승삼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최미용

○ 기타참석자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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