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 2. 2020년도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 - 평생교육분야, 여성가족분야
-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4.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 2. 2020년도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 평생교육분야, 여성가족분야
-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4.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인순ㆍ남운선ㆍ박근철ㆍ최갑철ㆍ지석환ㆍ정희시ㆍ조광주ㆍ진용복ㆍ천영미ㆍ배수문ㆍ국중현 의원 발의)
(15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남은 2019년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가 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10월에 보다 더 즐겁고 상쾌한 가을날을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입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15시32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38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위촉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를 변경하여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변경의 건
2. 2020년도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분야, 여성가족분야
(15시33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 12월 28일 평생교육법 및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6본부, 12실, 1센터, 정원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금은 132억 8,600만 원이며 이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인력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 132억 8,600만 원은 2019년도 출연금 103억 2,500만 원 대비 2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 19억 100만 원 증액은 2019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기본경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고유목적사업비 10억 6,000만 원 증액은 2019년도 대행사업 일부를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01년 5월 25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2본부, 5팀, 1센터, 정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4억 8,000만 원이며 이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인력운영비 등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34억 8,000만 원은 2019년도 출연금 26억 5,400만 원 대비 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2019년도 대비 인건비 증가와 기본경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44억 5,0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을 하는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출연계획 동의안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132억 8,600만 원으로 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2020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34억 8,0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효율적 지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위한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저렴한 사용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출연금은 2019년 대비 약 2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신규채용 6명과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61명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2019년 대비 19억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등 7개 사업을 출연금으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청소년수련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출연금은 2019년 대비 약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태양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인건비와 기본경비 8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는 정식 예산심사가 아닌 사전 심사단계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모두 2020년도 기관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2019년까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하였던 목적사업 예산을 출연금으로 반영한 것은 향후 예산심의 시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으로 44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분야의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은 평생교육국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출연금은 2019년 대비 약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기관운영비로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정책개발사업비에 4,7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사업비에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는 정식 예산심사가 아닌 사전 심사단계로 출연근거 등을 검토한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것은 기관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목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공무원께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나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연금과 관련된 동의안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 위원장 박옥분 어느 국장님?
○ 진용복 위원 조학수 국장님. 아니,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자리에 앉으셔서요.
지금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연금이 해마다 기본적으로는 인상이 막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물가상승분 또 직원 채용을 더 해서 인건비 상승 등등 있겠지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보면 출연금이 이번에 한 28%, 29% 가까이가 인상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과다하게 계속 인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출연금이 계속 인상이 되면서 평생교육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만족도도 같이 그만큼 또 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고유목적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가 2020년에는 출연금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직접사업으로 했을 때의 예산절감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효과가 더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2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61명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고유목적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도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다시 또 재위탁하는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재위탁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평진원 대행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평진원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출연의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다 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신 대행사업비는 이만큼 또 줄어들게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왜 계속 위탁사업만 주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사업비 받아서 위탁만 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냐라고 지적을 그때 많이 해서 지금 이것을 출연금 사업으로 그냥 전환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해 보니까 이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와서 지금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또 하나 질문드렸던 것은 출연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질도 좀 같이 비례해서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가 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그리고 평진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연희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8조3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다른 데보다는 많이는 안 오르지만 그래도 전체 출연금에 비해서 작은 퍼센트로 인상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 8% 정도의 인상안을 출연금을 요구해 왔는데 궁금한 게 기관운영비에서 관리비, 물가상승 반영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이게 14.3%예요. 그러면 물가상승도 그렇게 되나요? 이게 다른,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들어가는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의 상승률이 8%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19년도 추경에 저희가 포함한 것을 합치면 43억 8,900만 원입니다, 19년도의 출연금이. 그래서 기존에 본예산 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43억 8,900만 원이라서 이번에 44억 5,000만 원에 계상된 거는 사실은 6,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6,100만 원에 대한 것들은, 지금 무기직이 사실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4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직 증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사항들을 좀 집어넣어서 저희가 조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는 것은 여기 제출한 자료에서 유인된 거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7.95% 정도가 인상된 걸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본예산에 준해서만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43억 8,000여만 원이 본 해의 전체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건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검토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렸던 기관운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유인된 자료를 보면 증액 부분이 한 14.37%가 증액이 됐어요. 물가, 기관운영비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것도 특별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반영률에 다 포함이 된 거라고, 추경에 잡았던 그런 예산들하고 같이 합치면…….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지금 이거 갖고 하면 14.37%가 인상이 됐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추경에 잡은 것…….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운영비가 어떻게 올해 편성이 됐었는지 그것 자료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저도 방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평생교육국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한 17억, 18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는데 거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신규채용이 6명 그다음에 무기전환이 61명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규채용 6명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분야의 인원인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건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의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옥분 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되면서 인사관리하고 노무관리, 5급 경력직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실행하고 있는 파주미래교육에 대한 직영화에 따른 경력직 채용 6명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신규채용 6명이 그러면 파주미래캠퍼스 거기 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거기에 2명.
○ 손희정 위원 2명?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 손희정 위원 그게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노무직, 노무사 이런 분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노무사 인사관리하고.
○ 손희정 위원 이거 신규 6명에 대한 걸 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나머지 계약직에 53명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이분들은 언제 전환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원어민교사들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아, 이분들은 그러면 전환이 필요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전환에 대한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를 이제 대행사업을 하던 걸 직접사업으로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직접사업을 하시려면 또 이런 강의나 어떤 강좌, 강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진원 직원분들이 직접 하실 건 아닐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대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평진원에 강사들이 다 보유가 돼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직원들이 다 직접사무로 했었는데, 출연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대행사업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출연금으로…….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사업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직접사업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확보가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옛날에는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줬는데 저희가 사업은 직접 하고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 인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자원들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 손희정 위원 그때그때 그냥 아무튼 위촉이든 이런 방식으로 그때그때 일시고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감사합니다.
○ 손희정 위원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고 한데요, 출연금 사전 동의안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 사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용복 위원님도 막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비율 내 오시고 그러셨는데 좀 이거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이게 추경에 반영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19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 내용, 추경에 반영된 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가 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질의는 좀 시간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들이 또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돼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라는 불필요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보다 더 디테일하지 못하다. 사실은 이게 100억이 넘는, 평진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 하나 없이 그냥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작성할 때는, 출연금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나올 때는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평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 넘는 것 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정말 도민을 위해서 평진원이 필요한 건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이게 인건비가 많은데 그럼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적죠, 사업비가. 이 퍼센티지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몇 %가 돼요, 사업비가? 몇 %인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한 3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가 조금 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사업비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위원장 박옥분 사실은 그 안에 대행사업 포함인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330억 정도 규모는 대행사업…….
○ 위원장 박옥분 사실은 말이 대행사업이지 주무부서의 목적에 맞는 건데 평진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사업들은 도에서 직접 갖고 와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사업들은 좀 구분을 해서 도 직접사업도 하고 평진원에서 직접사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고유목적사업 안에, 대부분 GSEEK 사업은 보통 전에는 이 안에 있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건 대행사업으로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대행사업으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럼 이거는 출연금, 대행사업하고. 그럼 이번에 GSEEK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행…….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도 직접사업으로.
○ 위원장 박옥분 직접사업으로 할 예정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보통 50억 정도였었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도 직접사업으로 하게 되면 한 14억, 15억.
○ 위원장 박옥분 직접사업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동안 GSEEK 사업이 대행사업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가져갔을 때 그것을 보다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줬다고 해서 저희가 GSEEK 사업에 관여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저희가 대행사업 말고 가능한 한 직접사업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져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을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각 사업별로, 직접사업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위탁하듯이 위탁을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대행사업을 주는 이유 그리고 직접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업별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져오셔야지 저희가 무조건 직접사업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 그러면 그 많은 인력들, 지금 만약에 GSEEK에서 다 가져올 경우에 GSEEK 때문에 뽑은 인력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족여성연구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인상액이나, 이미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자체가 깎였고 인상하지 않은 금액인데 그에 비례해서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또 여성의 전체적인 비용의 비율과 맞물리는 부분이어서, 여성정책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관 하나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여성정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평진원하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하고 똑같이요, 국하고 똑같이 혹시 저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출연금으로 목적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출연금으로 남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출연금에 대한 것을 이제 목적사업으로 가지고 갔다가 혹시 이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출연금은 보통 삭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혹시 목적사업들을 하지 않을 경우,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연금은 가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우리 국에서 관리하기도 되게 힘든 비용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경우가 생겨서 목적사업으로 가고 출연금으로 동의가 돼서 이런 이동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나중에 혹시 사업들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들이, 이 비용들이 거기에 묶여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어요. 물론 경기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예전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나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서 나중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 우리가 행정감사에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서 눈여겨볼 것입니다. 한번 잘 준비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그동안 출연금으로 줬던 부분들을 가져오려고 했던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냥 술술 새는 예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출연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고요.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떤 방식으로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자료도 요청하고요.
○ 위원장 박옥분 사안별로 아니면 통합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통합적으로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지출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래서 주무부서는 대부분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통제, 관리감독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좀 하셔서, 자율성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주도하는 대로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과 통제,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고하셨고요.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6시09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는 나가실 분은 나가 주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일부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남아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옥분 관련된 상임위만 남으셔야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 따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제339회 임시회 접수안이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10월 11일 회부되어 단서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안건 중 상정시기 조정대상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1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4.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인순ㆍ남운선ㆍ박근철ㆍ최갑철ㆍ지석환ㆍ정희시ㆍ조광주ㆍ진용복ㆍ천영미ㆍ배수문ㆍ국중현 의원 발의)
(16시11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연정책이 강화되며 문제시되는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담배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 흡연자의 옷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3차 흡연을 말합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는 비흡연자에게도 치명적인 건강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 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우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및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여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의 도지사 책무 및 도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여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가정 및 가정 밖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의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및 흡연자 모두 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안 제9조에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여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을 통해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시설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어린이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김원기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린이집, 학교 주변, 가정 등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렵고 노출이 쉬운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어린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하에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시책개발 및 예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보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보고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 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간접흡연은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와 민간, 가정 모두가 어린이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안 제3조 및 제4조는 어린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책추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민 등 보호자의 각성과 의지의 필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경기도와 민간, 가정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정 및 가정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규정한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호자로 하여금 가정 및 가정 밖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흡연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금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의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보호자 및 흡연자 모두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만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기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본 조례의 차별적 특성이 드러난 조항으로서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조례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규정한 안 제7조는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 주변, 등하교하는 통학로 등에서 날리는 담뱃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내 흡연 전면금지 등 정부가 고강도 금연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학교, 학교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학교 인근에서의 흡연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그치는 상황이며 지자체의 25%는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제한하는 조례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금연구역 미지정 지자체 현황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별 금연구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밖은 88.6%, 의료기관 밖은 97.6%, 보건소 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상당수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주변에서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오거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서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금연지정구역 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책개발 및 예방을 규정한 안 제8조는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에 관한 지식 보급, 간접흡연 유해성, 금연의 효과 등 간접흡연 예방 등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항과 마찬가지로 제5조, 6조, 7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2항과 내용이 유사하나 도민의 책무에 대한 조문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가정뿐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보호자 및 흡연자가 어린이의 간접흡연의 피해예방 및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권고 수준의 규정으로 동 조항 등의 명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교육을 규정한 안 제9조는 어린이는 가까운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무작정 따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는 것과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함양을 통해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간접흡연 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거나 교육관련 사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보조를 규정한 안 제10조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와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어린이 간접흡연의 위험요소 제거와 보호활동 등을 추진하는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을 보조하는 간접 사업방식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금연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어린이집 등 시설 및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시설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힘쓰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제시ㆍ권고함으로써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장시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도 계속 간접흡연과 관련해서 신동엽과 김상…….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누구지? 배우, 김상 뭐지? 김상중, 김상중!
○ 김원기 의원 김상중이 맞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상중인데 그 두 분이 나와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심각성을 엄청나게 리얼하게, 사실은 이게 어린이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담배에 찌든 그 옷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 퍼지는 거라든지 악수만 해도 심각성을 많이 느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부분의 간접흡연에 대해서 심각한데 사실은 이게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 김원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갖는 의미와 그리고 또 더 보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손희정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7조라고 봅니다, 저는. 이 7조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보고 자료에 7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수집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셨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선언적인 조례로,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그런 선언적인 조례로 남아 있지 않게끔 실효성 있는 정책들, 흡연자한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조례, 정말 좋은 조례, 우수한 조례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새로운 정책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원기 의원 저도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박옥분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해당사자는 우리 도민과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도 강력한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사실은 이게 대상은 어린이여서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건복지나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흡연문제는 어린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거여서 건강과 관련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 어쩔 수 없이 저희 상임위에 담을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린이 간접흡연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큰 부분들이 그쪽의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에 지금 거의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은 대상이 어린이로 돼서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시군 조례로도 또 이런 간접흡연 저기가 많이 제정돼 있어서 금연구역도 거기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좀 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찾아서 노력하고 시군의 보건소나 아니면 시군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볼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관련부서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관련 주무부서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실제로 중앙부처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칭이 되면 좋겠다, 대상도 어린이라고 하는 걸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게 대상별로 분류하면 생애주기별로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건강증진과, 보건복지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통 우리 상임위 그러면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상임위로 오는 이유가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후에는 정책을 할 때 그리고 이후에 혹시나 개정을 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물론 청소년 자체가 저쪽으로 간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김수찬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아동돌봄과장 고봉태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