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 7.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12.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 1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 1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2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2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9.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30.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4.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5.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6.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3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 41.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42.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46.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 4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 51.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56.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58.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59.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60.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 6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 63.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6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6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심규순ㆍ김경일ㆍ전승희ㆍ성수석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 의원)
-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원용희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최갑철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박창순ㆍ김동철ㆍ박근철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원용희ㆍ장태환ㆍ이영봉ㆍ전승희ㆍ김영준ㆍ원미정ㆍ박덕동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강식ㆍ정승현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염종현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성수석ㆍ백승기ㆍ장현국ㆍ안혜영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임채철ㆍ이원웅ㆍ김동철ㆍ김강식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우석ㆍ박재만ㆍ최경자ㆍ권재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 7.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경호ㆍ김우석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진일ㆍ김영해ㆍ장대석ㆍ추민규ㆍ양철민ㆍ권락용ㆍ유광혁ㆍ안기권ㆍ이창균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장태환ㆍ고은정ㆍ이영주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경호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이종인ㆍ박관열ㆍ김영준ㆍ권정선ㆍ고은정ㆍ남종섭ㆍ이나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9.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은주ㆍ조성환ㆍ정희시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염종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미숙ㆍ정대운ㆍ지석환ㆍ유광혁ㆍ이나영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민경선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이혜원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임채철ㆍ장태환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김경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종배ㆍ이종인ㆍ이진ㆍ김은주ㆍ이원웅ㆍ임채철ㆍ김중식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고은정ㆍ이영주ㆍ허원ㆍ김명원ㆍ서형열ㆍ황수영ㆍ송영만ㆍ박창순ㆍ박성훈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오진택ㆍ고찬석ㆍ김경근ㆍ권재형ㆍ김동철ㆍ남운선ㆍ안광률ㆍ최만식ㆍ이동현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봉균ㆍ황수영ㆍ오광덕ㆍ이영봉ㆍ최종현ㆍ이영주ㆍ윤용수ㆍ원미정ㆍ김장일ㆍ박덕동ㆍ최경자ㆍ권락용ㆍ심규순 의원 발의)
- 1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허원ㆍ김종배ㆍ이영주ㆍ김중식ㆍ고은정ㆍ황수영ㆍ조광주ㆍ최경자ㆍ김미숙ㆍ박덕동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원미정ㆍ김장일ㆍ윤용수ㆍ이영주ㆍ채신덕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원기ㆍ송영만ㆍ오진택ㆍ김영해ㆍ이원웅ㆍ김은주ㆍ김지나 의원 발의)
- 16.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중식ㆍ김지나ㆍ윤용수ㆍ이영주ㆍ김장일ㆍ허원ㆍ장태환ㆍ문경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심민자ㆍ김달수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원기ㆍ오지혜ㆍ천영미ㆍ최만식ㆍ서형열ㆍ박근철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경호ㆍ오광덕ㆍ문형근ㆍ왕성옥ㆍ유상호ㆍ김철환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 의원 발의)
- 1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황수영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장일ㆍ박관열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창균ㆍ김진일ㆍ정윤경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이영주ㆍ권정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 2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달수ㆍ장대석ㆍ민경선ㆍ장태환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양경석ㆍ최만식ㆍ송영만ㆍ서형열ㆍ백승기ㆍ이기형ㆍ박세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 2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양철민ㆍ김태형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고은정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창균ㆍ박성훈ㆍ원용희ㆍ박재만ㆍ김영준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 2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국중현ㆍ김동철ㆍ임창열ㆍ최갑철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이동현ㆍ이창균ㆍ정윤경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근철ㆍ임창열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 2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오광덕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김달수ㆍ최만식ㆍ문형근ㆍ심민자ㆍ김명원ㆍ권재형ㆍ남종섭ㆍ정윤경ㆍ염종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경희ㆍ엄교섭ㆍ김용찬ㆍ채신덕ㆍ왕성옥ㆍ황진희ㆍ최갑철ㆍ강태형ㆍ김용성ㆍ권정선ㆍ윤용수 의원 발의)
- 3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강태형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달수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태형ㆍ권정선ㆍ고은정ㆍ최갑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 32.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3.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안혜영ㆍ염종현ㆍ장현국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진용복ㆍ김종찬ㆍ원미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장태환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34.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원기ㆍ송영만ㆍ김경호ㆍ김태형ㆍ김용찬ㆍ김경일ㆍ김봉균ㆍ박관열ㆍ전승희ㆍ김영해ㆍ김은주ㆍ서현옥ㆍ최종현ㆍ민경선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문경희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김진일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 35.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박윤영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철환ㆍ장태환ㆍ이영주ㆍ고은정ㆍ정윤경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36.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경희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경호ㆍ조광주ㆍ유광혁ㆍ김미숙ㆍ정희시 의원 발의)
- 3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이애형ㆍ황수영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조성환ㆍ전승희ㆍ박태희ㆍ유근식ㆍ권정선ㆍ김은주 의원 발의)
- 39.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장대석ㆍ김용성ㆍ이동현ㆍ심규순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오명근ㆍ김태형ㆍ이영주ㆍ정윤경ㆍ김강식ㆍ최만식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희시 의원 발의)
- 4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1.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2.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인순ㆍ전승희ㆍ장태환ㆍ한미림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손희정ㆍ박옥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배수문ㆍ심규순 의원 발의)
-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은주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옥분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 4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5.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6.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경호ㆍ김영준ㆍ이동현ㆍ안기권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추민규ㆍ엄교섭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성수석ㆍ장태환ㆍ최만식ㆍ남종섭ㆍ조재훈ㆍ문경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명원ㆍ김원기ㆍ심민자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김판수ㆍ이선구ㆍ국중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김인순ㆍ오광덕ㆍ강태형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종배ㆍ이명동ㆍ손희정ㆍ이진연ㆍ김철환ㆍ남운선ㆍ오지혜ㆍ양운석ㆍ소영환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승원ㆍ송영만ㆍ김태형ㆍ최경자ㆍ김봉균ㆍ김경일ㆍ최종현ㆍ유광국ㆍ민경선ㆍ권재형ㆍ정희시ㆍ유광혁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4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8.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국중범ㆍ장동일ㆍ권재형ㆍ김진일ㆍ안광률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우석ㆍ정승현ㆍ염종현ㆍ김종찬ㆍ박근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현ㆍ성준모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태희ㆍ김인영ㆍ이창균ㆍ양철민 의원 발의)
- 4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 50.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이창균ㆍ김경근 의원 소개)
- 51.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영준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원용희ㆍ권락용 의원 발의)
- 5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이창균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김태형ㆍ박성훈 의원 발의)
- 53.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황대호 의원 발의)
- 5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배수문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 의원 발의)
- 55.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김태형ㆍ추민규ㆍ이진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종현ㆍ이종인ㆍ심민자ㆍ양운석ㆍ박재만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락용ㆍ원용희ㆍ김태형ㆍ백승기ㆍ박윤영 의원 발의)
- 56.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성준모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배수문 의원 발의)
- 57.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판수ㆍ진용복ㆍ정희시ㆍ최갑철ㆍ정윤경ㆍ성준모ㆍ박세원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동일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성훈 의원 발의)
- 58.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9.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0.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인순ㆍ남운선ㆍ박근철ㆍ최갑철ㆍ지석환ㆍ정희시ㆍ조광주ㆍ진용복ㆍ천영미ㆍ배수문ㆍ국중현 의원 발의)
- 6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이기형ㆍ이진ㆍ고찬석ㆍ김재균ㆍ최경자ㆍ김인영ㆍ김종배ㆍ유광혁ㆍ김미숙ㆍ권정선ㆍ이원웅ㆍ김장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62.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조광희ㆍ이은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박옥분ㆍ박재만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장태환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최갑철ㆍ황진희 의원 발의)
- 63.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남운선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재균ㆍ이은주ㆍ박옥분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김성수ㆍ유근식ㆍ지석환ㆍ김경근ㆍ서형열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현삼ㆍ이나영ㆍ황진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성준모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용성ㆍ원미정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김종찬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영봉ㆍ김경희 의원 발의)
- 65.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유근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김미숙ㆍ박재만ㆍ박옥분ㆍ조재훈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은주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세원 의원 발의)
- 6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 도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으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심규순ㆍ김경일ㆍ전승희ㆍ성수석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 의원)
(10시0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퇴치로 밤낮으로 고생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 내용은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조하여 광역상수도관을 포함한 노후상수도관의 조속한 조사 실시 및 교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3일 안양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74년에 매설한 광역3단계 공업용 수도관이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도로 및 상가가 침수되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공업용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차량침수 및 통행에 불편, 인근 상가 영업피해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 보상절차 및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억 t에 가까운 수돗물이 누수돼 6,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녹물이나 이물질 검출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잦은 단수, 싱크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른바 “경년관”이라고 불리는 노후수도관으로 장기간 부식이 진행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수도관으로 25년부터 30년 된 배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와 같이 경기도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도내 누수신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68%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 비율은 향후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기도 지자체별 노후상수도관 교체계획은 128㎞로 지금 추세대로면 전부 교체시기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수도권지역 총관로 연장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21%이며 개량계획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시의 지하에는 상수도관 이외에 가스관, 송유관, 전력선, 통신선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지하매설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되므로 제대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투입,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노후상수도관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협력하여 노후화된 광역상수도관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자체적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도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가 공익적 측면보다는 사익의 수익성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갑작스런 운행중단 및 감축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고자 5년마다 면허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정면허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1992년과 2002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위배되고 노선버스의 면허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버스운송사업의 현실을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노선권 확보가 가장 핵심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시내ㆍ외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민선7기 내 시내버스 등 51개 노선 350대에 도입하고 10년 후 271개 노선 1,725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제338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는 2020년까지만 운영ㆍ종료하고 2020년부터는 매년 20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시내버스는 2,219개 노선으로 이 중 국토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M버스 28개, 앞으로 국토부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직행좌석형 203개 노선을 제외하면 경기도 준공영제 대상은 좌석형 30개, 일반형 1,958개, 시외버스 619개 노선 등 총 2,607개 노선입니다. 매년 20개 노선씩 확대해 가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단순계산해 보더라도 약 130년이 걸려야 경기도 시내ㆍ외버스 전체에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위해 노선권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에 매년 시범운영했던 수준의 20개 노선만을 확대하겠다는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민선7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약 50~80개 수준의 노선만을 대상으로 한 노선입찰식 준공영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버스노선권을 사유재산, 특허라고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적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민선7기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노선권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핵심인 노선권 확보가 어려운 것은 우선 기존의 적자노선 조차도 자신들의 재산권이라 주장하는 버스업체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새로운 신규 노선을 두고자 할 때 기준 경합노선을 갖고 있는 버스업체와의 협의 어려움 그리고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군 및 서울시와의 협의ㆍ동의 문제 등이 큰 난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의 최종 목표는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경기도 버스기사의 임금 보장 및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버스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과 효과적인 성과이윤 배분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향상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버스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과연 실제 도민들과 운수종사자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새 경기 준공영제의 큰 그림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노선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재정지원의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구축했던 BMS,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감축운행이나 감차운행, 노선축소 등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향후 BMS 자료의 상시 공개, 월별 보고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은 예쁜 포장지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실 있는 민선7기 교통정책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님 소개로 마정옥 프리랜서 강사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특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학습권, 경제권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고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의 접근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해 온 기존 생리대 지원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강원도교육청도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여학생 전원에게 무료로 쓸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7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서울 용산ㆍ구로구, 경남 진주시 등에서도 의회와 지역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무상 생리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저희 경기도도 지난 7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서 생리대 지급이 필요한 근거로 먼저 2016년부터 여가부에서 실시한 생리대 지급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 지급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 중 소득 분위 50%를 아깝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 성조숙증으로 인해 초경을 일찍 시작하는 여아들은 연령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30%밖에 미치지 못하는 무료 생리대 지급률에서 알 수 있듯이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도 생리대 선별 지급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케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무료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인도, 미국 등에서도 위생용품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여성청소년의 생리빈곤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생리대 지급제도 정착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성들의 월경에 대한 권리, 즉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여성의 월경권은 더 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 보장과 생리용품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수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에 앞서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방역업무에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취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로 다변화하여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 고질적인 수도권 상수원 규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경기동부지역에 일말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물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이 모이는 팔당댐 단 한 곳에서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단일 상수원에서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은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6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급수 개선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팔당댐 내진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고 수리능력 또한 계획홍수량의 77%에 불과한 상태로 대규모 홍수나 인재로 인한 비상상황 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댐과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동부지역은 지난 36년간 중첩 또 중첩된 상수원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인간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을 물리치고자 모든 국가 행정력을 다 동원하듯이 수도권 상수원 문제에 있어서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꿰뚫어 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기도 8대 대선공약으로 정하여 상수원 다변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도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정책 실천방안을 청와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지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경기동부지역 수도권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피해 받고 있음을, 특히나 팔당상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지사님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SNS상의 외침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접적인 경기도의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의 손끝만 바라보는 소극행정을 펼친다면 1,360만 경기도민은 결코 경기도정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도민과의 현장소통을 꾸준히 하는 등 의정활동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부디 지사님께서도 무한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역점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수도권 단일 상수원의 위험성과 상수원 다변화의 당위성을 널리 인지하시고 당과 지역을 떠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던 1기ㆍ2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평가하고 이번에 추진될 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의 폭등하는 집값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 4개 지구에 11만 5,000호, 금년 5월 고양 창릉ㆍ부천 대장ㆍ안산 장상 3개 지구에 9만 1,000호 주택 건설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에 330만 ㎡ 이상 신도시 4개소,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 3개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80년대 말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ㆍ영통 여섯 곳에 1기 신도시를, 2000년대 초반 판교ㆍ위례ㆍ광교ㆍ동탄 등 12곳에 2기 신도시를 추진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수도권의 집값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1기ㆍ2기 신도시 모두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에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를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양적인 주택공급에 급급하다 보니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2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보완했으나 일자리 부족과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여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지구 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 간선급행버스 등 교통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앞선 1기ㆍ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광역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자체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전문산업 육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해 말 5분발언에서 2기ㆍ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주장한 것처럼 자족기능과 교통망 확보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신뢰할 만한 현실화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면 1기ㆍ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므로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광역교통망과 더 실효적인 자족시설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신도시 개발과 달리 복잡한 소유관계와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해결해야 하는 원도심은 외면받아 왔습니다. 신도시가 늘어가는 동안 원도심은 더욱 쇠락해 갔고 지역 내 주민들 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원도심에 대해 과감한 생활SOC사업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모두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거나 신도시 조성 이후 광역교통,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생활SOC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갈등을 초래하는 정부공기업 LH공사와는 달리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생활SOC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추진하려는 경기도형 주거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3기 신도시는 1기ㆍ2기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3기 신도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범적인 신도시 개발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마을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 시대, 우리 동네를 위한 주민들의 모임에서 나아가 주민 스스로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까지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를 막론하고 주민자치시대, 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정책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필요에 의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마을정책 플랫폼인 ‘경기마을상상 천인위원회’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마을정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기존의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던 주민제안 형태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의원인 저에게 함께하자고 손 내미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 시대에 당면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성공적인 마을정책을 위해서는 주민과 일선 공무원의 민관 협치가 중요합니다. 정책 제안에서 집행과정까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도ㆍ시군구와의 원활한 소통이 따라주어야 방향성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정 운영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협치행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치를 담당하는 소통협치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상이해 민간도 행정도 혼란스럽습니다.
협치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공공의 권한을 공유하며 민간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제안을 민원으로 만드는 행정조직의 문화를 개선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제안을 하는 민간도 그 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민간의 제안을 받은 행정의 태도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주민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공동체 차원에서 제안되는 정책의 숙성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민참여가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효능감ㆍ성취감의 부족이었습니다. 공동체에 기반한 정책 숙성과정 지원은 주민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의 효율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사회혁신은 시민의 필요에 의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소규모 실험을 통해 숙성의 과정을 거쳐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과정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마을정책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와 환류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은 숙의와 공론의 시간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책형성 과정에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실행과 평가, 환류단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정책 플랫폼의 시스템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대화모임을 열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를 선택하고 과정을 모형화하여 마을정책 혁신 아이템으로써 경기마을정책을 잘 정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을은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삶의 터전으로 주민 스스로의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됩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플랫폼 실현을 위한 생태계 환경 조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주민자치력을 높이고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켜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경기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원용희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최갑철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박창순ㆍ김동철ㆍ박근철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원용희ㆍ장태환ㆍ이영봉ㆍ전승희ㆍ김영준ㆍ원미정ㆍ박덕동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강식ㆍ정승현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염종현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성수석ㆍ백승기ㆍ장현국ㆍ안혜영ㆍ박윤영ㆍ김철환ㆍ소영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유광국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020년 4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방분권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상태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과제들도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활동기간을 2020년 4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올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 해로서 친일잔재청산은 공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대통령령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 및 정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임채철ㆍ이원웅ㆍ김동철ㆍ김강식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우석ㆍ박재만ㆍ최경자ㆍ권재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7.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경호ㆍ김우석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진일ㆍ김영해ㆍ장대석ㆍ추민규ㆍ양철민ㆍ권락용ㆍ유광혁ㆍ안기권ㆍ이창균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장태환ㆍ고은정ㆍ이영주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경호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이종인ㆍ박관열ㆍ김영준ㆍ권정선ㆍ고은정ㆍ남종섭ㆍ이나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9.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은주ㆍ조성환ㆍ정희시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염종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미숙ㆍ정대운ㆍ지석환ㆍ유광혁ㆍ이나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민경선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이혜원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임채철ㆍ장태환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만식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6항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유광혁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은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임에도 국방상 이유로 반환되지 않거나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인해 극도로 낙후된 상황으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의 개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건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가 예산의 차별적 지원과 시설조성비 전액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점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들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표현을 조문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평화”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경기도에 전입하려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으로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하여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과 출자 또는 출연에 따른 동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실적평가 항목 중 중복되는 문구와 “공공기관” 등 일부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의 실효성 제고 및 시장ㆍ군수 의견청취를 위한 문구 수정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일본식 표현 등 용어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송한준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김경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1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종배ㆍ이종인ㆍ이진ㆍ김은주ㆍ이원웅ㆍ임채철ㆍ김중식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고은정ㆍ이영주ㆍ허원ㆍ김명원ㆍ서형열ㆍ황수영ㆍ송영만ㆍ박창순ㆍ박성훈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14.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오진택ㆍ고찬석ㆍ김경근ㆍ권재형ㆍ김동철ㆍ남운선ㆍ안광률ㆍ최만식ㆍ이동현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봉균ㆍ황수영ㆍ오광덕ㆍ이영봉ㆍ최종현ㆍ이영주ㆍ윤용수ㆍ원미정ㆍ김장일ㆍ박덕동ㆍ최경자ㆍ권락용ㆍ심규순 의원 발의)
1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허원ㆍ김종배ㆍ이영주ㆍ김중식ㆍ고은정ㆍ황수영ㆍ조광주ㆍ최경자ㆍ김미숙ㆍ박덕동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원미정ㆍ김장일ㆍ윤용수ㆍ이영주ㆍ채신덕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원기ㆍ송영만ㆍ오진택ㆍ김영해ㆍ이원웅ㆍ김은주ㆍ김지나 의원 발의)
16.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중식ㆍ김지나ㆍ윤용수ㆍ이영주ㆍ김장일ㆍ허원ㆍ장태환ㆍ문경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심민자ㆍ김달수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원기ㆍ오지혜ㆍ천영미ㆍ최만식ㆍ서형열ㆍ박근철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경호ㆍ오광덕ㆍ문형근ㆍ왕성옥ㆍ유상호ㆍ김철환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 의원 발의)
1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황수영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장일ㆍ박관열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창균ㆍ김진일ㆍ정윤경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이영주ㆍ권정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2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원미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례안입니다. 기존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제도운영상 발생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로 가는 행위를 “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공감되나 우수 숙련기술인의 의무와 선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재ㆍ부품과 생산설비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형소공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소상인과 중소기업과는 명백히 다른 성질을 가진 소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부족, 정책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사용했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현재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혼재하여 규정한 기존 조례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질이 다른 정책을 무리하게 결합하여 운영하게 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게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투자방식을 다각화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투자조합 정산액을 투자조합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새로 규정한 내용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기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에 관련한 시군별 여건의 차이와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등 그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적ㆍ내용적 문제점이 없고 이스포츠 산업 성장과 이스포츠 인구 증가로 인하여 관련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각각의 2020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0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원기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달수ㆍ장대석ㆍ민경선ㆍ장태환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양경석ㆍ최만식ㆍ송영만ㆍ서형열ㆍ백승기ㆍ이기형ㆍ박세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2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2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양철민ㆍ김태형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고은정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창균ㆍ박성훈ㆍ원용희ㆍ박재만ㆍ김영준 의원 발의)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2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국중현ㆍ김동철ㆍ임창열ㆍ최갑철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이명동ㆍ이동현ㆍ이창균ㆍ정윤경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2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근철ㆍ임창열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ㆍ남종섭 의원 발의)
2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서현옥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전원의 공무직 전환과 콜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을 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이 경제실에서 공정국으로 이관되었기에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아마추어무선연맹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조례의 제명을 포함해 특정 단체명이 명시된 부분은 아마추어무선 활동 등으로 바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정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자문단 이외의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4건과 매각 1건으로 평택 세교 119센터 신축 등 취득 11건과 도유 일반재산 매각 1건은 가결하였으나 고덕 119안전센터와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신축사업은 의결을 보류하였고 경기도 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인정되나 사업부지 및 투입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부결하는 등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89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오광덕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김달수ㆍ최만식ㆍ문형근ㆍ심민자ㆍ김명원ㆍ권재형ㆍ남종섭ㆍ정윤경ㆍ염종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경희ㆍ엄교섭ㆍ김용찬ㆍ채신덕ㆍ왕성옥ㆍ황진희ㆍ최갑철ㆍ강태형ㆍ김용성ㆍ권정선ㆍ윤용수 의원 발의)
3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강태형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달수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태형ㆍ권정선ㆍ고은정ㆍ최갑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32.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원웅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이원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출자계획을 제외하는 내용이 수정 제출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무와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팀업캠퍼스 내 썰매장 신규 운영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기이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썰매장 이용료 1만 원을 이용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어린이 8,000원, 청소년 9,000원, 성인 1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안혜영ㆍ염종현ㆍ장현국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진용복ㆍ김종찬ㆍ원미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장태환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34.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원기ㆍ송영만ㆍ김경호ㆍ김태형ㆍ김용찬ㆍ김경일ㆍ김봉균ㆍ박관열ㆍ전승희ㆍ김영해ㆍ김은주ㆍ서현옥ㆍ최종현ㆍ민경선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문경희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김진일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35.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박윤영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철환ㆍ장태환ㆍ이영주ㆍ고은정ㆍ정윤경ㆍ최만식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36.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장현국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남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등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최근 해양자원 및 공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 특성 평가,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평택항만의 발전 및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동북아 크루즈시장을 대비하고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산업을 육성하여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염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 산하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2020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서 심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경희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경호ㆍ조광주ㆍ유광혁ㆍ김미숙ㆍ정희시 의원 발의)
3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이애형ㆍ황수영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조성환ㆍ전승희ㆍ박태희ㆍ유근식ㆍ권정선ㆍ김은주 의원 발의)
39.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장대석ㆍ김용성ㆍ이동현ㆍ심규순ㆍ최경자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오명근ㆍ김태형ㆍ이영주ㆍ정윤경ㆍ김강식ㆍ최만식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희시 의원 발의)
4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1.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2.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인순ㆍ전승희ㆍ장태환ㆍ한미림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손희정ㆍ박옥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배수문ㆍ심규순 의원 발의)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은주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옥분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4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5.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1분)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은주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등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노력의무규정을 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또한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를 근거로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청년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년공간 사용 시 사용자가 경합될 경우 우선사용에 따른 단서를 신설하고 사용료 부과 시 청년 및 청년단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기능을 수행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조차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의정부병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의 의무 조항 신설을 통해 환자의 인권보호 및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경호ㆍ김영준ㆍ이동현ㆍ안기권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추민규ㆍ엄교섭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성수석ㆍ장태환ㆍ최만식ㆍ남종섭ㆍ조재훈ㆍ문경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명원ㆍ김원기ㆍ심민자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김판수ㆍ이선구ㆍ국중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김인순ㆍ오광덕ㆍ강태형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종배ㆍ이명동ㆍ손희정ㆍ이진연ㆍ김철환ㆍ남운선ㆍ오지혜ㆍ양운석ㆍ소영환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승원ㆍ송영만ㆍ김태형ㆍ최경자ㆍ김봉균ㆍ김경일ㆍ최종현ㆍ유광국ㆍ민경선ㆍ권재형ㆍ정희시ㆍ유광혁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4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오진택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철도정책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자문을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개정안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이란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해당 정책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경기도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이기에 용어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8.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국중범ㆍ장동일ㆍ권재형ㆍ김진일ㆍ안광률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우석ㆍ정승현ㆍ염종현ㆍ김종찬ㆍ박근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현ㆍ성준모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태희ㆍ김인영ㆍ이창균ㆍ양철민 의원 발의)
4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50.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이창균ㆍ김경근 의원 소개)
51.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영준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원용희ㆍ권락용 의원 발의)
5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이창균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김태형ㆍ박성훈 의원 발의)
53.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배수문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황대호 의원 발의)
5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배수문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 의원 발의)
55.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김태형ㆍ추민규ㆍ이진ㆍ정윤경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종현ㆍ이종인ㆍ심민자ㆍ양운석ㆍ박재만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락용ㆍ원용희ㆍ김태형ㆍ백승기ㆍ박윤영 의원 발의)
56.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성준모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배수문 의원 발의)
57.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판수ㆍ진용복ㆍ정희시ㆍ최갑철ㆍ정윤경ㆍ성준모ㆍ박세원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동일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성훈 의원 발의)
(12시02분)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8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창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관련 환경부 고시 폐지를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이 도랑복원 주민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기본계획에 예산확보 방안을 추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은 지방도 86호선 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도로공사 중 광역상수도 이설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조속한 도로공사 시공 및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도지사는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민원을 해소하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의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으나 현행 조례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우리나라꽃 무궁화의 품질 향상과 육성ㆍ보급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태양광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기 부의장, 송한준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송한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 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0.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인순ㆍ남운선ㆍ박근철ㆍ최갑철ㆍ지석환ㆍ정희시ㆍ조광주ㆍ진용복ㆍ천영미ㆍ배수문ㆍ국중현 의원 발의)
(12시1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8항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교육위원회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김인순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출연금의 규모는 추후 2020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및 흡연자 모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이기형ㆍ이진ㆍ고찬석ㆍ김재균ㆍ최경자ㆍ김인영ㆍ김종배ㆍ유광혁ㆍ김미숙ㆍ권정선ㆍ이원웅ㆍ김장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2.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조광희ㆍ이은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박옥분ㆍ박재만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장태환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최갑철ㆍ황진희 의원 발의)
63.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이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진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ㆍ소속 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극행정 신설과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였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경기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은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에서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의사전달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학교의 자율권 증진과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두어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남운선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재균ㆍ이은주ㆍ박옥분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김성수ㆍ유근식ㆍ지석환ㆍ김경근ㆍ서형열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현삼ㆍ이나영ㆍ황진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성준모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용성ㆍ원미정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김종찬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영봉ㆍ김경희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유근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김미숙ㆍ박재만ㆍ박옥분ㆍ조재훈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은주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세원 의원 발의)
6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7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최세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최세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수정하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개교 예정인 유치원 21교,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등 각급 학교의 신설 52개 교와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교 4개 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진 예방ㆍ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시설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40회 정례회는 11월 5일 개회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광덕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이애형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광국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인순 김재균
7.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소영환 안기권
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9.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혜원 지석환
1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서현옥 오지혜 이영주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승현
12.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1명)
이영주
기권의원(1명)
박세원
1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1명)
이필근1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방재율 왕성옥 이진
1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오진택 최만식 허원
16.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재균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광률 장대석
19.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1명)
왕성옥
기권의원(4명)
권재형 김영해 이애형 채신덕
2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2명)
김영해 이은주
기권의원(2명)
소영환 이애형
2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재균 남운선 신정현 추민규
2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최종현
2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염종현 임창열
2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9명)
김경근 김미숙 김영해 김재균 김진일 박옥분 이영주 이혜원 최승원
2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소영환
29.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정윤경
3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문경희 정희시 황진희
32.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왕성옥 이혜원 최세명
33.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승원
34.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미숙 김종찬 오지혜 윤용수 이영주 장대석
35.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문형근 진용복
36.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락용 김현삼 안광률
3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문형근
41.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형근
42.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치용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조성환 진용복
46.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승희
4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직란 송치용
4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애형
50.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시공 청원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한준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치용 심규순
51.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애형
5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해 서현옥
53.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정승현
5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5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고은정 김명원 서현옥 송치용 유영호 최승원
56.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광률
58.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광덕 왕성옥
59.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박창순
60.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경희 김재균 안광률 오지혜 이필근3
6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2.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3.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인순
6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필근3
65.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근
6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치용 지석환
○ 출석의원(141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김인순
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
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청가의원(1명)
김강식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30명)
- 경기도(22명)
ㆍ도지사
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지재성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실장 오후석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허승범
ㆍ평화부지사 이화영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