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2.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계속)
- 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 7.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 심사된 안건
- 1.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2.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중식ㆍ김지나ㆍ윤용수ㆍ이영주ㆍ김장일ㆍ허원ㆍ장태환ㆍ문경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심민자ㆍ김달수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원기ㆍ오지혜ㆍ천영미ㆍ최만식ㆍ서형열ㆍ박근철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경호ㆍ오광덕ㆍ문형근ㆍ왕성옥ㆍ유상호ㆍ김철환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 의원 발의)
- 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종배ㆍ이종인ㆍ이진ㆍ김은주ㆍ이원웅ㆍ임채철ㆍ김중식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고은정ㆍ이영주ㆍ허원ㆍ김명원ㆍ서형열ㆍ황수영ㆍ송영만ㆍ박창순ㆍ박성훈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계속)
- 4.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김경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계속)
- 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허원ㆍ김종배ㆍ이영주ㆍ김중식ㆍ고은정ㆍ황수영ㆍ조광주ㆍ최경자ㆍ김미숙ㆍ박덕동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원미정ㆍ김장일ㆍ윤용수ㆍ이영주ㆍ채신덕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원기ㆍ송영만ㆍ오진택ㆍ김영해ㆍ이원웅ㆍ김은주ㆍ김지나 의원 발의)
- 6.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오진택ㆍ고찬석ㆍ김경근ㆍ권재형ㆍ김동철ㆍ남운선ㆍ안광률ㆍ최만식ㆍ이동현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봉균ㆍ황수영ㆍ오광덕ㆍ이영봉ㆍ최종현ㆍ이영주ㆍ윤용수ㆍ원미정ㆍ김장일ㆍ박덕동ㆍ최경자ㆍ권락용ㆍ심규순 의원 발의)
- 7.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황수영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장일ㆍ박관열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창균ㆍ김진일ㆍ정윤경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이영주ㆍ권정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 8.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0시08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제339회 임시회 접수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2019년 10월 10일 회부되어 경제노동위원회의 일정과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금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중식ㆍ김지나ㆍ윤용수ㆍ이영주ㆍ김장일ㆍ허원ㆍ장태환ㆍ문경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심민자ㆍ김달수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원기ㆍ오지혜ㆍ천영미ㆍ최만식ㆍ서형열ㆍ박근철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경호ㆍ오광덕ㆍ문형근ㆍ왕성옥ㆍ유상호ㆍ김철환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용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는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마을공동체”로 수정하였고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사업을 명시한 조항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명칭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고치고 기존 센터가 운영하였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학계, 정부 및 성격이 다른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각자의 특성화된 사업으로 집중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따복공동체라는 기존의 명칭을 계속 쓸 경우 분리되기 전과 구분이 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ㆍ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마을공동체는 민관의 협력적 추진체계이면서 지역 내 유대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중식ㆍ김지나 의원님 등 4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집중하도록 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용어를 마을공동체로 변경하여 정책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높이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무리하게 결합하였던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럼 이게 기존 따복센터에서 일하게 된 분들이요, 일하던 사회적경제 분야의 직원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면서 혹시 이분들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이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 원미정 의원 저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물론 올라가는 있는데 통과는 안 됐지만 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 우리 마을공동체위원회랑 이게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랄지 또는 중복성이랄지 이런 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 원미정 의원 이 조례에 의한 마을공동체위원회는요, 경기도 내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각 시군에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심의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어요?
○ 이영주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복공동체라고 명칭을 썼던 명패나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데 경비는 혹시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건, 바꾸는 데 돈 들어가는 건 계산 좀 해 보셨는지?
○ 원미정 의원 명칭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경비까지는 저희가 산정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따복공동체라는 명칭이 안에 포함된 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합쳐진 걸 따복공동체라고 명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말로 그것이 계약 종료가 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계속 쓸 경우는 따복공동체 하면 현장에서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인지 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센터인지가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종배ㆍ이종인ㆍ이진ㆍ김은주ㆍ이원웅ㆍ임채철ㆍ김중식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고은정ㆍ이영주ㆍ허원ㆍ김명원ㆍ서형열ㆍ황수영ㆍ송영만ㆍ박창순ㆍ박성훈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계속)
(10시2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2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제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논의사항에 대하여 오지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께서는 수정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논의한 대로 기술장려금의 지급내용을 수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의 의무와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1항 본문 중 “기술장려금을 연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를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수 숙련기술인의 의무) 우수 숙련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발전 기여,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우수 숙련기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제6조의3(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우수 숙련기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방금 오지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김경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계속)
(10시50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2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법률자문 결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문 결과도 반반이에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권력분립의 원칙상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 또는 어떻게 보면 감시나 견제를 위한, 또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여기에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임채철 의원 네. 법률자문 결과를 저도 봤는데 아마 네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한 세 군데 정도는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일단 아닌 걸 좀 봤더니 약간 전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법률자문을 하실 때. 일단 자문의견 3에 보니까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 권력분립 원칙과 견제ㆍ균형을 넘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저희 심의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관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심의는 받도록 하지만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열리긴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일단 합의제 의결기관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한 분은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전제하셨는데요. 고유한 전속적인 인사권이라고 하면 이것이 임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보면 “복무에 관한 규정 같은 것들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도요. 그러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에 보면 “공무출장과 관련해서는 복무에 관한 것이고 이에 관한 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이 또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도지사 권한 침해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 부분도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법률자문도 사실상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어서 제가 계속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 윤용수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권력분립이라는 건 삼권분립을 얘기하죠,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지방권력에서도 이런, 그럼 이권분립일 텐데, 사법은 없잖아요. 권력분립을 말하는 것이 맞는가요?
○ 임채철 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넘어서서 논란이 있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법률자문 자체가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를 전제로 해서 권력분립이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고요. 우리가 합의제나 이런 것도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의 위원회 모든 기관에,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인사권과 복무와 업무집행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도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심사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가요, 어떤가요?
○ 임채철 의원 그러니까 의결기관에는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윤용수 위원 의결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심사위원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 임채철 의원 네,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규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 임채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 위원회의 결정이, 또 공무국외 조례가 반드시 도지사의 국외여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이잖아요.
○ 임채철 의원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경기도지사는 제외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 윤용수 위원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까, 도지사에 대해서?
○ 임채철 의원 네.
○ 경제실장 오후석 도지사만 되어 있고요. 따라가는 직원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채철 의원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마 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 임채철 의원 15일 이상, 10명 이상입니다.
○ 윤용수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명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이런 걸 들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고 다만 우리가 감시냐 견제냐 통제냐, 아니면 투명성 제고냐, 공정한가 이런 논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률자문 결과가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지사님은 당연히 또 지금 제외됐다고 얘기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간섭이나 침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채철 의원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명 이상 가는 경우에 지금 심의 받도록 돼 있고요, 또 15일 이상 가는 경우에 심의 받도록 돼 있고 경기도지사는 제외돼 있기 때문에요.
○ 윤용수 위원 도지사님 제외돼 있고 어떤 강제적인 구속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임채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걸 너무 꼼꼼히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뽑은 도의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외부위원을 넣을 이유가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 임채철 의원 아, 도의원 말고 외부위원인 경우에요?
○ 송영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런데 굳이 외부위원이 또 거기 가서,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도 외부위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할 역할이 별로 없어지죠, 기준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 임채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3명, 2명, 2명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행 법령에도, 훈령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을 뽑아줬으니 의원을 믿고 심사를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 임채철 의원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해 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자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문이 아니라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집행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대상에 도지사가 제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혼자서 해외출장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의 수행원과 도지사가 같이 나가게 되면 도지사는 심사에서 제외, 나머지 10명은 안 돼 그러면, 지사가 혼자서 해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도지사를 뺐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행하는 직원들은 심사대상인데 도지사 혼자만 심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도지사는 일정 따로 하고 수행하는 직원들은 도지사하고 따로 일정을 수행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도하고 도의회는 2개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저희 훈령상 규정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직원들은, 도의회사무처장이 위원장이 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경제기획관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훈령상 도의회하고 도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완전히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도에서 도 공무원들이 도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심사할 때 심의니까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할 때도 하니까 그럼 공무원을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기관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 기관분립의 임명권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분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의회의 직원이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호 서로 그러면 교차하면서 하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기관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건 좀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들은 감사기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제가 지금…….
○ 위원장 조광주 어떻게 기관분립이 돼서 의원이랑, 의원은 행정감사권한, 상시적인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말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원을.
○ 경제실장 오후석 저는 감사기능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독립의 문제에 대해선, 분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 위원장 조광주 상시적인 감사권한은 있는데 우리는 집행부를 갖다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상시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그 권한을 갖다가 마치 상호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들리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주 알았고요.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협력관계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자칫 잘못 들으면, 이해하면 이게 반대를 위한 어떤 간섭의 그런 데 무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의결기관이 합의제 의결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이 달라지는데 우리 존경하는 발의를 해 주신 임채철 의원님 말씀도 “이거는 의결기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속력이나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 중에서 감시와 견제는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감사는 사후적인 관리고요, 심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이걸 몰아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사전에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좋은 생각일 것이고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심한 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유권해석을 잘해서 합의제 의결기관이 아닌 사전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회는 주민의 대표고 사전에ㆍ사후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합의제 기관이냐 아니냐의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기속력이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해외출장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전에 조율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보다 좋은 예산을 짜려고 하고 도민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부에. 그거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기본적인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심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문제고요. 도지사가 공무원을 해외에 출장을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그 직원의 문제거든요. 그 직원을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도지사의 전속권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나 협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까지 의회에서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다라고 하면 행정부 입장에서 인사운영이라든가 인력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보다도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거나 사전에 혹여 어떤 중대한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찰이지 이걸 꼭 하게 못 하게 이렇게 결정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실제 여기 위원회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 김중식 위원 그렇긴 한데 의원 한두 분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어쨌든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책임소재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공무연수 심의가 통과 안 된 경우가 있는지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문제가 있는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국장 선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지사님과 공무원 열 분이 가는데 우리가 열 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열 분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하니 “만약에 심의해서 안 되면 도지사님 혼자 가게 하실 겁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도의원이 심의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하신 건데,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은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도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억 안 나시면 속기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지사가 해외에 공무원을 보내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국제교류적인 관계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투자상담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포상 차원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보내는 경우도, 포상으로 보내는 연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포상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들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한다거나 국제교류를 하고 투자상담을 하고 박람회나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런데 지금은 포상 제외규정이 없지 않나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의회에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도의회에 심의를 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논의를 한다고 하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제공무연수, 국외공무연수에 관련돼서는 다 정책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도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 차원의 연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임채철 의원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회의를 하느냐, 협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이냐는 도지사의 전속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직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독립성은 인정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실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장님의 그런 발언들이 적절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이러한 것들이 예컨대 못 가게 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간섭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협력관계이고 감시ㆍ통제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는 엄연하게 기능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여러 가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가 도지사 업무잖아요. 의원들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을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고집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반대하는 논리가 적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랬잖아요. 우리 오지혜 위원님 말씀에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것은 다 도지사의 전속권한이라고 그랬죠? 전속권한은 뭡니까? 전속권한은 그렇게 결정하면 가는 것이지 누가 거기에 제동을 건다고 해서 전속권한이 침해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의원들이 꼭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고 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죠.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건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것을 좀 경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임채철 의원님이 입법발의한 것도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집행부와 의회의 기 싸움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의회 무슨 일에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들어와서 봐야 된다 이러한 의미는 몹시 부적절한 말씀이라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한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국제회의 참석하고 국제교류하고 투자상담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간 것을 심사위원들이 그 규정을 배제하고 따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보셔야지 왜 간섭을 하냐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권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사권이 아니고 또 이게 명확한 업무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어떠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정당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문제의 차원으로 봐야지 이걸 간섭이나 견제로만 본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도 공무원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비유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도의 견제와 균형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삼권분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나누는 권력분립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사후적인 심사하시거나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전에 토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것은 해외출장을 보내는 건 인사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와 복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출장명령도 복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꾸 이렇게 실장님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표출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가 사후견제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는데요. 그건 아니죠. 의원들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미리, 그것은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견제기능이 아니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도 이미 어떤 방향성과 함께 사전견제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꾸 이러저런 행감을 하고, 그 행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내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견제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ㆍ사후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항상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존경하는 임채철 의원님께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요,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부의 이런 다양한 계획들의 사전심의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나중에는 어떤 범위까지 우리 의회가 그런 사전심의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낳을 것 같아요. 이게 공무여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도민들에게 또 비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것들을 미리 심의 과정에 참여해서 줄이거나 예방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무여행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어느 범위까지 계속 참여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실질적인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도민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사전심의에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여행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뭐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떤 책임성을 나눠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냥 이건 집행부에 맡기고 사후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참여를 했어. 그래서 이러저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실제. 아무리 사전심의를 잘해도 문제는 나올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도의원들이 이거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 그런데 “도의원님들 그때 참여하시고 다 승인하셨잖아요, 합의하신 거고. 의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그때 그런 걸 다 잘 체크를 하지 왜 이제 와서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난리 치세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되 또 거기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행부 내부에서. 이게 행감에서 정말 문제로 삼아야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사후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견제하고 개선될 수 있는 이걸 강화하는 게 좀 어떨까. 그래서 ‘굳이 도의원이 거기 참여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 임채철 의원 이영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것 아니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의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같이 집행부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그렇게 민감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간사무위탁 심의 조례에도 보면 도의원들이 위탁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관행적으로 그동안 심의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적들이 없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한두 번 지적하고 나서 다시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제 제안은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기보다 이 조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꼭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은 좀 빼고 다만 사후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오히려 구축하는 게, 예를 들면 상임위 소관의 부처에서 이런 공무출장을 다녀왔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사후보고서 이런 것들을 상임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허위보고나 또는 포장되는 어떤 보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조항들을 오히려 강화하는 대신에, 어찌 됐든 지금 검토의견도 여러 가지 불편한 구석들이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사후에 도의회가 오히려 이 공무출장에 대해서 보다 명백한 그런 관리감독 이걸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조항을 좀 강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임채철 의원 제가 일단 도의원을 빼자고 하는 의견이니까 그건 빼고 아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집행부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좀 개선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장 민감한 게 아마 지사님 관련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사님은 뺐지만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수행하는 부분까지 열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했었고요. 말씀하시는 아예 빼는 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집행부 실장님한테.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 허원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도지사님의 출장 시에 극단적 표현을 하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그 심의에 통과 안 되면 다 못 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지금 출장을 갈 때 실국장급에서 전부 다 한 번 걸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오픈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과다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실국에서 놓쳤을 때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문제가 있는 출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국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했으면 좋겠다 또는 연기했으면 좋겠다 또는 인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의 수행 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주 임기 말년이나 나중에 보여 주기식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출장인원의 공무원들이 쫓아갈 걸로 예상도 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심의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감사위원이 3명이에요. 무조건 심의위에는 다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현재 구조상.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훈령상 운영되고 있는 현재는 공무원 5명이 하고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지금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7명 심의위원 중에서 외부위원 3명, 도의원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좀…….
○ 원미정 위원 당연직 두 분 해서.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공무원이 2명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7명 중에서 현재.
○ 허원 위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해서 7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허원 위원 그 전에는 공무원이 5명으로 돼 있어서…….
○ 경제실장 오후석 공무원 5명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허원 위원 거의 다 심의위에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100% 다 심의가 됐으니까, 여태까지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좀 선상에 놔줘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이 출장이 과다 출장이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출장을 간다 해도 그 인원들이 전체가 다 사실 적재적소에 있는 인원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과다 출장이라고 보는 걸 실국장이 눈을 감아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은 걸러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너무 많은 분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래서 저희가 외부위원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들 현재 인원의 목소리로는 안 되잖아요, 현재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라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견제기능도 있겠지만 도의원 2명이 들어감으로써 집행부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인원을 구성해서 출장을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7명 중에서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위원을 4명으로 하자 그거는 저도 오케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각 기관의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볼 때 도의원님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들어오시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7명 중에 4명을 외부위원으로 하자는 데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냥 위원장님, 짧은 제안.
○ 위원장 조광주 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계속 길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의원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외부위원을 더 늘리면서 도의회에서 추천한다, 외부인사를.
○ 원미정 위원 저 질문하려고 했는데.
○ 이영주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우, 나 이거 정말.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의 생각을 읽으신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행부도 당연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채철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의 좋은 취지로 공무여행이 합목적적으로 가는지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례로 제안을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논란이 안 되면 그 목적대로 그대로 가시면 좋겠는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또 짚자면 우리 임채철 의원님이 앞서 법률자문 결과를 좀 반대로 얘기하셔서, 저희가 7개의 자문을 받았는데 네 분이 의견을 부정적으로 주셨고 세 분이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 임채철 의원 보시면 이게 네 분이 긍정적이고 세 분인 게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읽기로는…….
○ 임채철 의원 그 밑줄 친 걸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 위에를 읽어보시면 “가능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또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건 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전체 정답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그걸 본 건데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건 아무튼 이 조례의 취지가 논쟁이 되지 않으면, 도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 취지가 완전히 바뀌면 그걸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래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한 취지를 오히려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쟁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여러 기관분립의 원칙이나 아니면 도지사의 전속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이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 제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쟁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어떤 투명성이나 합목적적 공무여행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구성에 있어서 7명에 사실은 집행부가 둘이고 외부가 어떻게 보면 다섯이에요. 이 구성도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형평성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대로 읽으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도의원을 2명 하는 건, 도의원을 또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명수를 조금 조정하면서 외부인사를 도의회 추천 몫을 한 2명 정도로 하고 외부위원에 대한 조정을 일부 해서 일정 정도 집행부의 어떤 출장에 대한 목적을 내용에 대한 검토의 수준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본래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목적이 위원회를 통해서 못 가게 하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춰서 잘 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방적 측면에서의 목표라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구성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명수에 대한 조정과 추천에 따라서 외부와 내부에 대한 구성 비율이 너무 이렇게 되면, 2 대 5가 돼 버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기가, 또 외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보여서 오히려 구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이런 앞에서의 문제점, 기관분립의 원칙이나 도지사의 전속권한 침해나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도의회 추천 외부인사 몫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또 이 갈등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임채철 의원 도의원은…….
○ 원미정 위원 네, 도의원을 제외하고 도의회 추천 2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임채철 의원 제가 사실은 오늘 긴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우리가 법규 제정 과정이니까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의견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이라고 있고요, 지방노동청 같은 것들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집행부를 기속하죠. 거기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사전적으로 열려야 되지만 굳이 기속력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리지 않아도 무관한 거고 또 기속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봤던 건데, 그건 법률적으로 분명히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공표하고 있는데 그게 “기속력이 있고”, “따라야 되고” 계속 그렇게 지금 답변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전속적인 권한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전속적인 권한은 인사권 그다음에 조직편성 그다음에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새로 만드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인 거지 그 외에는 저희가 다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인사권을 과도하게 확장해 가지고,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임명하느냐 말 거냐, 해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지 그 사람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인사권이고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인사,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자리를 저희가 추천하게 되면 오히려 인사권에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의원 2명을 임명하는 건 사실적으로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근데 갑자기 그 위원의 추천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인사권에 대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는요.
○ 원미정 위원 추천권이죠.
○ 이영주 위원 그렇죠, 추천권이죠.
○ 임채철 의원 도지사가 고유하게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천권 자체도 만약에 우리가 전속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 견해로는 오히려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3명을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9명을, 여기는 12명 중에 9명을 시의원을 임명했는데 대법원에서 조례로 규정 가능하다. 민간사무위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2명 시장이 위촉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시의원 2명을 위촉하는 것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조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면요, 심의위원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상은 지금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고 심사한 결과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냥 자문위원회나 심의 의견을 주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위원회의 내용으로 봐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여행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사한다.”라는 건 사실 결론을 내는 거죠, 심사 결과를.
○ 임채철 의원 그러니까 협치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근데 저희 의회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특별한 논쟁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 받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결과에 따른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충분하게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 임채철 의원 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도 계속 고집할 생각은 없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도 사실은 공무여행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외부인사를 구성하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좀 더 투명성 있게 또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어떤 자구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 업무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구성을 통해서 노력들을 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 공무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합목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제안을 한다라면 외부인사들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거 정도의 제안으로도 충분하게 예방적인,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저는 부합된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후에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규제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되지 못했을 때 사후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양 기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 김중식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논의사항에 대하여 허원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허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여행”을 “출장”으로 고치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허가하는 공무국외출장자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원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허원ㆍ김종배ㆍ이영주ㆍ김중식ㆍ고은정ㆍ황수영ㆍ조광주ㆍ최경자ㆍ김미숙ㆍ박덕동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원미정ㆍ김장일ㆍ윤용수ㆍ이영주ㆍ채신덕ㆍ양운석ㆍ최만식ㆍ김원기ㆍ송영만ㆍ오진택ㆍ김영해ㆍ이원웅ㆍ김은주ㆍ김지나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양성과 인력 확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 전수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구축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 및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소공인은 상인 및 중소기업과는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소상공인에 묶여 정책적 소외를 받았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분류되지 못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즉, 소공인 지원은 정책적, 지역경제 발전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책 차순위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소공인이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정책적 차별의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윤용수ㆍ황수영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공인에 특화된 정책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소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이라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규정한 사업들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그 내용이 소공인 육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기도에서 이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특별법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일단 그 지원센터가 혹시 있는 곳이 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 심민자 의원 지금 우리가 이제 제정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도내에는 아직 센터가 없어요. 근데 광역으로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 이미 하고 있고 이게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소공인들이라 하면 근로자로 봐도 10인 미만이고 매출액으로 봐도 중소기업들하고는 대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슨 혜택,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집적지구들은 이미 있거든요. 도내에도 다섯 곳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소상공인과가 정부가 공모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국비도 39억을 확보했어요.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다 보면 각자를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엔가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요.
○ 오지혜 위원 그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오진택ㆍ고찬석ㆍ김경근ㆍ권재형ㆍ김동철ㆍ남운선ㆍ안광률ㆍ최만식ㆍ이동현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봉균ㆍ황수영ㆍ오광덕ㆍ이영봉ㆍ최종현ㆍ이영주ㆍ윤용수ㆍ원미정ㆍ김장일ㆍ박덕동ㆍ최경자ㆍ권락용ㆍ심규순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ㆍ부품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재ㆍ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산업 관련 기업 지원방안,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재ㆍ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반도체 산업은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위기에 직격적인 영향을 받는 지자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흔들림 없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작을 위한 준비로서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를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셨던 의견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조례 제정 절차적ㆍ내용적 타당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다는 점과 경기도의 산업 근간을 튼튼히 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원미정ㆍ고은정 의원님 등 29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시기적으로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고 법률적ㆍ내용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관련 부서와 의회 간의 의견교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7.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황수영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장일ㆍ박관열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창균ㆍ김진일ㆍ정윤경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이영주ㆍ권정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14시17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05번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시대에 신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이스포츠와 관련한 정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계획에는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정책 및 시책 개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대회의 개최 지원,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등 경기도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스포츠의 산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기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심민자 의원님 등 3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스포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이스포츠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법률적 문제가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최만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토론회까지 하셔서 아마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이후에,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스포츠 관련 시범사업이 되는 등 굉장히 예전과 달리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조례를 준비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스포츠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공모를 해서 성남에 있는 환상어린이공원에…….
○ 최만식 의원 네, 거기다 유치하려고…….
○ 고은정 위원 네, 전용 경기장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된 거죠?
○ 최만식 의원 네,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럼 예산 관련해서 도비 100억이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 최만식 의원 맞습니다. 도비 100억하고 시에서 또 부담해서.
○ 고은정 위원 네, 시군 부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이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하고 저변 확대로 경쟁력을 경기도가 갖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또 이게 어떤 트렌드처럼 전용 경기장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인 시설에 대한, 이상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아서 아마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게 500명 수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염려되는 게 사실은 원래 이스포츠 관련, 게임산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굉장히, 매년 11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지스타 관련해서 원래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조금 그때 당시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2009년 이후로 부산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고 특히나 요즘 시대적 흐름과 맞서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조례에 관련해서 5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게임사업이 방송국의 추진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서 게임사들이 이 대회를 추진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2항에 있는 개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가 직접 개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적 흐름에 게임산업에 관련하는 그쪽 기업들이 게임에 대한 이 대회를 개최할 때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게임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게임의 모든 인프라들을 경기도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진행되는 벡스코 지스타가 지금 많은 부분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가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은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지원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도에서 직접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이라든지 이스포츠 관련된 법인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조항에다 넣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전용 경기장이 생기면서 그에 대한 지원이 같이 필요해서 아마 그게 맞아떨어져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그동안에 이스포츠 산업이 대부분 프로선수들 위주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목적에도,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경기도민의 여가ㆍ친목 도모하고 또 이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아마추어선수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전문인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5조에서 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에 담겨있는 건가요?
○ 최만식 의원 네,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담겨져 있고요. 지금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선수들도 있지만 저변 확대 측면에서는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올해 경기도 군부대에서 체육 이스포츠 대회를 한 번 열었죠.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아마추어선수들 육성하는 부분들도 진흥계획이라든지 이 사업에,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거나 체계적인,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이나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순차적으로 잘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스포츠 관련 공모사업 전에 육성 계획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 육성 계획안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론 제가 작년 10월경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육성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실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작년 10월이기는 하지만 혹시 육성 계획안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일단은 이스포츠 관련해서 올해 원래 조금 아까도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인 이스포츠 대회를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전용 경기장이 향후 운영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상설이 한 3개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전용이지, 상설인 건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도 전용으로 추진하는 건데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수도권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산업 관련해서 계획안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발표된 게 아니라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업환경 변화 및 요구에 맞는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투자조합 결성을 위하여 투자조합 정산액을 투자조합 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다변화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창업ㆍ신기술ㆍ벤처에 한정하였던 투자조합의 범위를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하여 기업 투자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안 제6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다변화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행사업을 정비하며, 안 제12조에 투자조합 정산액을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투자방식을 다각화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투자조합 정산액을 투자조합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가 결성할 수 있는 투자조합 방식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는 것은 창업 초기 기업투자에 유리한 방식으로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투자조합 정산액을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신속한 펀드 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산액 관리와 사용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지도감독 기능을 명확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과거의 정산ㆍ회계에서는 빠른 펀드 조성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었죠. 약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산의 입출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의회에 대한 보고 등의 지도감독, 조치 강화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펀드 투자, 펀드의 출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도의원님들을 포함하는 펀드 운영 심의위원회를 마련해서 펀드 출자계획 및 규모 심의, 펀드 투자 실적 보고, 성과분석 등과 같은 것을 좀 더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5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역화폐와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에 대해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서 보조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당의 종류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조항에 대하여 표현을 삭제 또는 정비하였으며,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9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후 제33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비하는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보조금 및 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과 수당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여건의 차이와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합리적 정책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14조5항에 지역화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해서요, 10조에 보면 지역화폐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하고 그다음에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의 운영 평가가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31개 시군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그럼 지역화폐 운영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위원회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평가기준을 만들 때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군별 차이에 따른 발행액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발행할 수 있는 역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발행총액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할 수 없을 거고 예를 들면 정책발행이나 이런 데 얼마나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지역화폐의 발행액수가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시군을 평가해서 어쨌든 평가가 우수한 곳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정책발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쪽 연천이나 이런 데는 정책발행을 하려고 해도 청년인구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고 또 그 지역의 시장의 상황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지원을 하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좀 면밀하게 시군의 차이를 반영하시고 그래서 적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투명하게 평가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일한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도농복합지역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구분해서 평가방식을 해야지 일원화된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평가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운영 평가방식을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역화폐센터 지금 이것도 우리가, 경기도 지역화폐센터는 아직 마련된 게, 설치된 게 아닌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 고은정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시장상권진흥원 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부분 홍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따로 별개로 이 지역화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별개로 센터를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 내에 하나의 부서로서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별개의 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 운영 관련 이런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내에 어떤 하부구조로 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아예 11조에 지역화폐센터가 따로 항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31개 시군이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안이유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의 의결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정책목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31개 시군에 동일하게 일관된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역화폐라는 것의 정책목표는 동일할지 모르나 각 시군에서 일관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아까 전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모바일ㆍ지류ㆍ카드 형태, 그 사용 형태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발행처라고 하죠, 코나아이에서 발행하는 곳도 있고 지류는 그렇지 아니하고 카드 형태를 사용하면서 코나아이에서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의 해당 지역화폐 관리하는 팀장님이라든가 실무부서에서 모여서 함께 토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어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저희가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도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계시는,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좀 더 지역화폐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역상권을 살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와 더불어 본 위원이 말했듯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도 꼭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작년도 행안부에서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협조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도 국정감사이고 날짜가 작년 2018년 10월에 온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 나온 공고문에 따라서 저희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정책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권고나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좀 늦어졌지만 저희가 지역화폐를 현재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정책발행이라든가 일반 발행을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배가 돼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지금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바꾸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늦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는 없어서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중복되는 용어라든가 표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진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여지가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해야 됐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정이 11월 13일 날 되었어요. 2018년 11월 13일이고 이건 그 이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키거나 나중에 수정할 때 조금 이거를 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이거 말고 권고사항으로 하나가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는 지역화폐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각 31개 시군마다 다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의 지역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나 무슨 사랑상품권이 아니고 각 지역에 따라 파주페이, 고양페이 이런 형태로 해서 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꼭 따를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바일도 있고 카드도 있고 지류 형태도 있고 한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랑 행안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용어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시스템,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지금 인센티브라든가 그리고 발행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를 통일시켜 놓게 되면 “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인천에는 인센티브를 10% 주는데 경기도는 6%를 줍니까?” 또는 “인천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없는데 왜 경기도는 10억의 한계를 두고 이것을 사용하게 합니까?”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화폐가 타 시도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시스템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행안부에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다시 그런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네, 김지나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요, 지금 오지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회의 때 제가 분명히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그런 금품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지역화폐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문을 보면 시행된 날짜가 그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당시에 답변을 주실 때 이 부분을 아예 검토를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발견을 못 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실 수당 중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행정안전부의 권고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저촉되지 않으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이 공문과 관계없이 실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이신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수당 중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 김지나 위원 문제가 실제 발생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뭐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제정한 시점에 이미 공문은 있었던 거고요, 이 내용은. 그렇죠? 그리고 제정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개정하시겠다라는 이유가 단지 이 공문 때문이라면 사실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정이 된 거다라는 결론이 저는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조금 더 검토를 했었으면 그때 지적하신 말씀처럼 수당 부분이 빠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의욕 이런 것들이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지나 위원 물론 지역화폐 사업이 도지사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사전에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것을 지금 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이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제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드리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이것은 개정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고 속도보다는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7조 개정안에 보면 수당이 빠져 있고 대신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게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있는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보조금이 장려금에 해당이 되는 건지, 포함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7조요. 각종 수당 하면서 이렇게 수당은 개정안에서 빠졌어요, “수당”이라는 말이. 그러면서 개정안에 보면 장려금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보조금이 장려금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저희 실무자들 얘기로는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심민자 위원 산후조리보조금은 출산장려,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근로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한…….
○ 경제실장 오후석 청년 근로장려 뭐…….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센터를 설립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분쟁의 조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분쟁의 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 거라는 건 좀 예측은 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일단은 소비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분쟁이라고까지 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갈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억 정도 매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왜 그것이 10억이냐. 11억까지 좀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시군별로 발행의 형태라든가 발행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이거 좀 개방을 해 달라.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분쟁의 조정은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아직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각 시와 군 또는 시군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시군이니까. 그런 예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분쟁 조정을 조금 구체화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2018년 11월 1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 김중식 위원 11월 13일이면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 조례 및 동의안,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다 같이 동시에 올라왔죠?
○ 경제실장 오후석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년에 촉박하게 추진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를 무시하고 동시에 조례, 동의안, 예산까지 한 회기 내에 올라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실패의 확률이 높고 절차상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실적을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장님은?
○ 경제실장 오후석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운영 중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런 리스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지역화폐 이게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이었습니까, 절차를 무시할 만큼? 그때도 충분히 그런 지적들을 했어요.
지금 좀 더 들여다보시자고요.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시군별로 특성이 다르고 입지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해서 그럼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애초에 만들 때 이것도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화폐센터, 좀 전에 실장님께서는 “시장상권진흥원의 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이걸 왜 여기다 넣어요?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조례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죠, 계획이? 그러니까 시장상권진흥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설립할 때요,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소상공인들 난리 나니까 그분들 힘을 막 빌려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추기고 간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의안서부터 조례를, 예산을 한꺼번에 동시에 올렸어요. 세상에 이걸 아주 관습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조례가 신설이 올라오고 상위부서의, 안행위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정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행정인지, 과연 실적은 얼마나 되는 건지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때는 시인하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좀 하세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마치 의회가 이게 좋은 정책이고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꼬투리 잡고 발목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언론이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역화폐센터를 시장상권진흥원에 두게 될 때 별도의 조례 조정이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 경제실장 오후석 제가 아까 어디다 둘 것인가 말씀하셨을 때 답변에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 좋을지 아니면 시장상권진흥원 내에다가 그렇게 둬야 될지. 지역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상권진흥원에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과 관련된 조례에 이것을 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디다가 두는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지역화폐센터를 두게 되는 기관의 조례를 별도로 조정 없이도 그냥 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봐서 그 해당기관의 조례를 조정해야 되는지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둘 수 있는 거, 조례의 어떤 수정 없이?
○ 경제실장 오후석 가능하면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근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시장상권진흥원에다가 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이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9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830호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5억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보증 및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재원확충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기간은 4년이며 융자취급은행은 5개입니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입니다.
2쪽 세부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2020년 출연금의 10배수인 5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용보증할 계획입니다. 2019년 지원실적은 8월 말 78건, 41억 3,000만 원이며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은 연 0.5%로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상품입니다. 경기도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수요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적인 지원을 위하여 2020년도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연혁 및 관계법령 발췌부는 유인물 4쪽,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앞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융통에 수반되는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한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융통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복지국으로 이번에 이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건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융통이기는 한데 실제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도 유사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소통협치국에는 없었지만 실제로 경제실에는 있었던 거라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제가 말씀드릴까요?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입니다. 서민금융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금융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기업들 또 아니면 파산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해 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가 5억 가지고 50억을 하는 것은 금융을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용어의 차이에 의해서, 제가 이번 회기 안건을 보다가 보게 된 건데 용어의 차이에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복지국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별도의 답변보다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금융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하여서 금융지원을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78건에 41억 정도 지원했거든요.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얼마나 되죠, 숫자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3,700곳 정도 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필요성에 보면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영세도 다 영세하고 또 담보력도 다 부족할 건데 앞으로 지원할 금융적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할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세부적인,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 김종배 위원 아, 그 기준을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 일반…….
○ 김종배 위원 그 판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체적인 운영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자금과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 김종배 위원 제 얘기는 그 지원을 받을 기업이 많을 건데 그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냐 이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보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 부담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은행에 선착순으로 신청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이 되는 걸로 방금 알았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거를 뭐 공문을 통해 응모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회적기업이 한 3,750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76% 정도가 보증이 나갔고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그 전에는 대표자가 보증을 서야 됐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 지금 지원한 게 647건에 320억이 보증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8건에 41억 3,000만 원이 지원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허원 위원 그리고 19년도에 10억을 특례보증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허원 위원 근데 이번 2020년도에는 5억으로 반을 줄여서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3,700개의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원이 작년에 10억을 받아서 반밖에, 원래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41억을 지원한 건 4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나간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9월 말까지는 49억이 나갔습니다. 9월 말까지는요…….
○ 허원 위원 9월 말까지 49억.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 허원 위원 소진이, 그러면 결국에는 연말까지 얼마 정도가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65% 정도 소진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그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를 조합원 중에 뽑다 보니까 그 전에는 대표들이 무조건 보증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저희 재단도 완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원 위원 그럼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있는 겁니까, 이사장께서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근데 저희가 3,700개 중에 640개 업체를, 650개 업체를 지금 보증을 해 드렸는데요, 9월 말까지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자금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필요한 데가 있어서 아마 도에서도 이거를 작년에 10억 출연해서 100억까지 하다가 올해 지금 한 49%, 50% 나가니까 이걸 5억으로 줄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41억 나갔는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9월 말까지 지금 60…….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49억.
○ 허원 위원 49억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는 결국에는 50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줄여서, 지금 5억으로 줄여서 50억까지 대출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그럼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0억씩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원래는 10억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좀 급감해 가지고 지금 5억으로 편성이 돼서 동의안을 요청드리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증잔액이 약 120억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총 돼 있는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2020년 내년에 5억으로 낮추더라도 일단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계속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반, 50%로 확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고 확 줄인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도의 경제에서 얘기하는, 지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부분들인데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요청드리는 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라고 보기에는, 그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이고 내년 예산에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후에 다시 또 예산 속에서 잡힐 건데 현재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요청하기로는 10억 정도 출연을 요청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룸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5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확정은 아닌 것입니다.
○ 허원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9월 말까지 49억이 나갔고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연말까지는 최소한 70억 가까이 나간다고 유추했을 때는 최소한 7억 정도를 신청하는 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맞아가는 거지, 더 이게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50% 딱 잘라서 나온 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에 저는 같은 생각이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보증잔액이 한 120억 정도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낮추더라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5억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어쨌든 이 특례보증 부분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피해를 안 보고 좀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의 조정에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사안이에요. 사회적기업을 요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출연금을 왜 이렇게 반 딱 잘라서 요청을 했나. 긴축 때문에 아마 예산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차후에 또 출연계획 동의안을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세수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앞에서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같은 선상의 얘기인데요. 물론 내년도 세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할 것과 또 늘려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저는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굉장히 경제상황도 안 좋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통계적인 수치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새롭게 물론 취ㆍ창업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형성된 경제 인프라를 통해서 그 부분을 증대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 120억이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여유는 계속 가지고 가야죠. 갖고 가야 되고 더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경센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생기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확대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훨씬 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감액해서 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여지가 다시 있다고 하지만 일단 지금 예상되는 내년도의 세수가 적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대로, 2020년도는 그냥 5억 줄여진 상태에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줄여 놓으면 늘리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줄이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늘리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려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봤지만 지금 사회적경제과장님 공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지금, 그대로 그냥 다음 인사 때까지 공석으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고 또 저도 그리고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과장의 부재상황은 현재 다른 어떤 별도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는 5억이 아니라, 위원들이 지금 저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이의를 하면 돼요, 이의.
○ 이영주 위원 금액을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이의 있으면 이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의 있으신 거죠?
○ 이영주 위원 금액을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의…….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이의 있으신 거죠?
○ 고은정 위원 일단……. 네, 이의 있습니다. 얘기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답은 받아야지.
○ 위원장 조광주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120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경기도의회도 일자리특위까지 만들어서 일자리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특례보증에 대한 이용률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설령 늘어나지 않더라도 예비적인 부분은 우리가 늘 대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현행 올해 수준의, 2019년도 수준의 10억을 하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건 여유자금에 상관없이 특례보증에 대한 예산은 좀 더 확보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 소통협치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1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15시43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자ㆍ출연금은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전 공공기관 출자금 사전보고를 통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대상 공공기관은 총 8개 기관이며 내년도에는 934억 9,7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296억 6,000만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7억 8,7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62억 1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44억 2,6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6억 4,100만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39억 8,2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28억 원입니다.
이어서 각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6,0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25억 6,000만 원 증가한 234억 3,4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현원 증가에 따라 15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시설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2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플랫폼 서비스 운영 등 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학과 개편계획에 따라 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등 내년도 신규사업 편성으로 2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도의 맞춤형 고용 서비스 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600만 원이 감소한 217억 8,700만 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예산 170억 3,700만 원, 인건비ㆍ관리비가 전년 대비 33억 4,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은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7억 5,000만 원입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8개국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 및 해외 교두보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장비 고도화사업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센터의 노후화된 연구장비 교체를 위한 것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국산ㆍ외산 소재 간 동등성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신보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7억 1,700만 원이 감소한 62억 100만 원입니다.
16쪽 소기업 등 보증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수반되는 보증재원 예산으로 3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취약소상공인 자금지원 운영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등 저소득ㆍ저신용 사회적약자층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ㆍ저금리 소액금융지원 예산으로 내년에는 146억 원 융자지원을 위하여 18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7쪽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사업입니다. 신용도가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14억 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입니다. 2018년 7월 31일 설립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법인 취지에 따라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또한 융기원 자체부담금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서울대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이며 저희가 20명 정도의 추가 정원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3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4억 2,600만 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안산시, 민간이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8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경기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입니다.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및 통계관리, 성장사다리형 기업체계 구축, 기업 육성을 위한 자유성장과제 지원 등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미래형 공장 모델 제시를 통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비용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지역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35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억 4,100만 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대진대, 포천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가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내 기업종합지원 시스템을 갖춘 혁신거점기관인 대진테크노파크의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41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8,2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5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1억 2,0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경비는 전년 대비 22억 3,200만 원이 감소한 1억 7,200만 원입니다. 목적사업비로 소상공인 전문인력 양성 등 13개 사업에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종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2019년 7월 1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문체국에서 경제실 출연금으로 분리하여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화 게임정책, 게임인재 양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게임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8개 기관의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0월 4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오후석 경제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제실에서는 8개의 공공기관에 총 934억 9,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각 기관별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할 수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 지도, 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고용증진,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과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을 설립한 목적을 감안하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수출 확대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 보증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합기술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융합기술 R&D 역량강화를 통하여 도내의 신산업 일자리 증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중소기업 애로해결, 기술사업화 지원, 도내 기술혁신자원 연계 협력 등 혁신거점역할 수행 및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특화 게임정책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추진 등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 여부만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특화기업지원과하고 과학진흥원에. 보증재단에 감액이 좀 된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계획, 물론 오늘 감액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 경제실장 오후석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 김중식 위원 네, 신용보증재단 일부하고 과학진흥원의 특화기업지원과 쪽에.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이 나오면서 그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여기에 나온 자료상으로는 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재기지원 펀드 조성, 올해 80억 원을 조성했었는데 이게 조성된 것이 실질적으로 펀드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정도에나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재기지원 펀드는 후년에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예산을 수립해서 후년부터 사용할 거기 때문에 80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금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가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무보증 저금리 융자를 146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146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재원과 이차보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한 1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45억 늘어나는 걸로 계상한 거네요. 일단 계획을 잡은 거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기신보는…….
○ 김중식 위원 아니, 전체. 경제실 소관 전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총액은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실 쪽에 전체적인 예산이 비교적 굉장히 적게 되고 있는데 출연금도 좀 향후 점차적으로 늘려서 우리 경제분야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관련돼서 잠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2019년 대비 2020년도 하면 마이너스, 지금 단위가 3억 3,100이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출연금액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오히려 건설인력 양성 신규 과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죠?
○ 경제실장 오후석 건설기술인력 신규 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컴퓨터시스템학과 등 일부 기존의 교육들이 폐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과정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방문한 결과를 제가 잠깐 보면, 이번 예산에 반영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번 2020년도에. 상당히 설비들, 공부하려고 하는 학습도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현 시대하고 전혀 안 맞는, 뒤떨어진 교재를 가지고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예산 반영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산 반영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할 생각은 있는 건지 그거 잠깐 묻고 싶은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실 쪽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저하고 답변을 5분발언, 아니, 5분발언이 아니고 도정질문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보면 2022년까지 6만 4,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고 그런데 전혀 예산을 안 늘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일자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학교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송영만 위원 잠깐만, 여기서 혹시 기술학교 가보셨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최근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가서 방문해 보시고요. 지금 다른 데,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데 한 번 가보시고 거기 교재 같은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다 보니까 너무 낙후돼 있고 너무 교재 자체가 그거 가지고선 해 봐야 현장에 가서 써먹을 게 없더라고. 다시 한 번 방문하시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제가 방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질문했던 거라 예산 반영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 한 얘기가 헛되이 안 되도록 관심 갖고 예산 집행하는 데, 계획 세우는 데 문제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질의 겸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전반적으로 같이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정말 경기도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하죠. 사내유보금을 늘리고 있고 사실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자영업자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금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서민금융, 서민금융 하지만 사채시장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지사께서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실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적어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밑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듣고 그분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특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정말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나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정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 개입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투자가 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산하기관 출연계획이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기업대출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기업들이 안 보이고 있는 현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설비투자를 비롯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유근식임채철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오후석경제기획관 최계동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외교통상과장 심창섭투자진흥과장 하승진
미래산업과장 공정식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