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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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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6.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2023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남운선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재균ㆍ이은주ㆍ박옥분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김성수ㆍ유근식ㆍ지석환ㆍ김경근ㆍ서형열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현삼ㆍ이나영ㆍ황진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성준모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용성ㆍ원미정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김종찬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영봉ㆍ김경희 의원 발의)(계속)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6.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유근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김미숙ㆍ박재만ㆍ박옥분ㆍ조재훈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은주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세원 의원 발의)
7.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2019년~2023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이며 조례안 심사 4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94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때 위촉이 확정된 사무보조자가 공무원 신규 임용 발령으로 인해 위촉을 포기하여 이번 회기에 사무보조자를 변경해서 다시 위촉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사무보조로 전문분야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정하였으며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남운선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재균ㆍ이은주ㆍ박옥분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김성수ㆍ유근식ㆍ지석환ㆍ김경근ㆍ서형열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현삼ㆍ이나영ㆍ황진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성준모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용성ㆍ원미정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김종찬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영봉ㆍ김경희 의원 발의)(계속)

(10시07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심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젓번 이 조례랑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2개로 조례들이 나눠져 있는 것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셨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살펴봤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고 교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별도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조례로 별도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 교원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향후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복리후생 조례든 교원하고 분리돼 있는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이.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장애인공무원, 즉 지방공무원이나 교원공무원. 대상자만 좀 다를 뿐이지 시설은 똑같은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세분화돼서 나눠서 운영할까요? 조례가 그냥 단순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상위법이 다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직, 교원, 지방공무원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편의시설도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라는 것도 그 법에 보면 다 세분화 나눠져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따로 되어 있고요. 교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52조에 보면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교원들에 대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또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별도로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공단에서 공무직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은, 교원들은 아마 따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 각각 나눠서 조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원들하고 저희 지방공무원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상위법은 우리가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여러 개의 상하법에 의거한 하나의 조례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하나당 조례 하나가 아니라 비슷한 또는 같은 내용의, 우리가 교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공무원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공간이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다 같은 공간이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듣기로는 1차적으로 교원 편의시설은 통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합치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공무원 편의시설에 이걸 합치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부당함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가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좀 노력을 하셔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든, 교원 편의시설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원정책과인가요? 해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것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시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통합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겸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교명변경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신설은 총 52교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배치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 훈민초등학교 외 51교를 반영하였습니다.

교명변경은 총 4교로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라 교명변경 예정인 경기글로벌통상고 외 3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52교, 교명변경 4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신설 52교는 유치원 21교,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가 신설되는 것이며 택지개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교시기는 2020년 3월 개교예정 34교, 9월 개교예정 18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신설은 교육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왔고 학교의 신설이 대부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신설 지연에 따른 갈등 또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기 학교신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신설은 교명선정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 학교신설 52교는 입법예고기간 중 단 1건의 의견도 청취되지 않고 외연적으로는 집행부의 적절하고도 능동적인 업무처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교육행정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명변경 4교는 학교 이미지 제고, 학교 특성 반영, 동일 교명으로 인한 혼선 예방을 이유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명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교명선정위원회 의결 등 절차이행이 적절히 추진되었습니다.

교명변경을 통해 고교 4개 교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구성원의 애교심이 고취될 수 있다면 교명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명변경 사항이 도민에게 오인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교명 제명이나 변경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교명변경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네, 운영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신가 하는 거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별로 교명선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립학교 조례에 되어 있는 명칭 중에서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일제의 잔재 이런 명칭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이런 도립학교 조례처럼 교명변경이 좀 필요하다든가 할 때 최종적으로는 그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절차가 아니라 교명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든가 어떤 뭐, 초등학교 교명은 이런 이런 것으로 한다든가 고등학교는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냐고, 운영하시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 김경희 위원 그냥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 안건으로 올려서 가결, 부결 이렇게만 하시는 건지, 또 제안은 누가 받는 건지? 뭐 절차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구체적인 절차라기보다도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교명을 선정할 때 어떤 검토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의 설립목적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학교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우선 잘 표현돼야 되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어감상 혐오감을 주는 명칭이라든가 속어 또 외래어나 외국어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방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양하자. 그리고 숫자가 들어간 것들도 교명에서는 지양하자. 또 특정 아파트명을 연상시킨다거나 아파트명을 이렇게 따서 하는 부분들 또 여러 시군명을 학교명칭으로 앞에 붙여서 혼선이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외해야 되는 내용들은 매뉴얼로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방향은 설립목적에 맞는 것을 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특히 전문계고 쪽의 경우들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명칭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고등학교는, 특히 전문계고 쪽이야 학교 특성이 명칭에 드러나는 게 혼란도 막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명칭을 드러내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교명선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규칙을 두고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경상남도 교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나, 다른 것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도 이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예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명이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고양 식사초등학교가 개명이 됐었는데 학생들이 놀림감이 된다 해서 결국은 주변이 은행마을이라 은행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과 교육청이 서로 그런 논의과정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명이고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이름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명선정에 관련된 운영하시는 내용은 지금 들었는데 이 안건의 별표의 내용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명선정을 어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간다. 지금까지 하는 어떤 상식적인 방향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 나가면서 제도화해 나가면 좋은 의견 있으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문호도 열리고 소통하는 행정이 되고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역사를 잘 아는 분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도 또 국어에 밝은 분들,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틀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또 논의의 장이 굉장히 협소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아주 기준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만 위원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추가로…….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전문가들을 위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명, 도로명 이런 부분들도 다 선정위원회를 두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명선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하시지만 절차를 좀 더 두고 주민들과의 숙의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거치자는 거죠. 교명선정을 누가 제안하게 되나요, 애초에? 학교를 신설하게 됐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A라는 이름으로 하자 제안을 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신설학교 말씀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네, 신설학교.

○ 행정국장 유대길 신설학교는 저희가 한 2주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제안되는 이름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요? 공모할 때.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죠, 그 지역.

○ 김경희 위원 지역이라는 게 해당 동?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느 특정 시다 그러면 그 지역이죠.

○ 김경희 위원 특정 시 전체에다가 공모를 하신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일단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요. 또 인터넷에 공보를 보냅니다, 공모를 할 때는.

○ 김경희 위원 그게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조회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관심 있는 분들이 낼 텐데 그러면 접수된 안에 대해서 또는 변경의 경우가 더 갈등이 많잖아요, 사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지키려는 사람과 변경하는 갈등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명에 대해서 손을 댈 때 광범위하게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면 좀 더 오래 가고 좋은 이름으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교명선정위원회 전문가들의 심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약간의 정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그 정도 역량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조례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기존 도시 지역에도 신설학교가 생기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학교신설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어떤 교명을 공모할 때 홈페이지에도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는 확률보다는 주로 저희가 효과성이 높은 데가 뭐냐면 단지별로 입주민 카페가 개설이 돼요, 입주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다 올리면 거기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하는데 간혹 가다 단지별로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짓는 데 굉장히 진통을 겪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부분이 현재는 사실 교명선정위원회에 대한 구성만 저희가 규칙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 김경희 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안 돼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을 조례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규칙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침이나 그럴 것 같아요. 규칙이면 법제처 시스템에 나와야 되는데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명선정위원회에 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구성, 위원회의 구성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교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 부분을 격상시켜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ㆍ2ㆍ3ㆍ4, 동ㆍ서ㆍ남ㆍ북 이거 일제의 잔재기 때문에 지양한다 하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동안은 왜 1위원회ㆍ2위원회로 나눠졌는지 제가 별안간 머리가 아프네요. 분명히 지양한다 그랬으면 빨리 바꾸실 계획도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한 가지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본공업고등학교는 경기폴리텍고로 바뀌면서 학생ㆍ학부모 찬성률이 5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찬성률이 높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즉 경기미래과학고. 폴리텍고등학교보다 경기미래과학고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무분별한 영어 사용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좀 색다르게 교육이랑 중심을 집어넣었고요.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차분하게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멘트 앞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교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라기보다는 솔직히 교명이 곧 집값 상승의 효과 및 지역 활성화, 문화 브랜드 가치로 탈바꿈한다라는 모 칼럼의 내용을 한 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교명을 바꾼다는 의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에 맞게끔, 시대정신에 맞게끔 상당히 잘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단지 의문스러운 것은 교명변경 요건은 이해가 되는데 교명변경 기한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즉 예를 들면 추후에 또 변경 시 몇 년 주기로, 만약에 오늘 통과돼서 내년부터 교명이 바뀌는데 내후년에 교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또 생긴다라면. 왜? 신학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학부모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입바른 소리가 됐든 뭐 또 다른 소리가 됐든 그 부분을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측의 의무기 때문에 그때 이런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약 부분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문이나 시민 대상의 설문, 조언은 얻고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하남경영고가 기존에는 하남경영정보고등학교였습니다. 오히려 명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게 인문계고인지 특성화고인지 구별이 안 돼서 올해 아마 인원이 더 적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특색이 무색하다라는 점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용역이라든지, 교육청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이나 설문을 통해서 결과치를 한번 받아 볼 의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명을 한 번 바꿨는데 또다시 바꿀 때에 기한이 있느냐, 경과규정이 있느냐 했는데 지금 규정상으론 없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바꾸는 부분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 중에서 학과가 개편될 경우에는 그 학과 특성에 맞는 이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 만에나 짧은 기간에 바뀌는 사례가 있고 현재 근거규정으로 한 번 바꾼 교명을 언제까지 몇 년 동안은 이걸 써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교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절차로 해서 지금 당장의 학생도 그렇지만 학부모 그다음에 특히 동문들, 동문들의 의견을 받고요. 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최종적으로 학운위에서 심의를 1차로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졸업생들이나 하는 분들의 의견이 묻혀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명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정책적으로 이것이 자꾸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저 학교가 뭔데 이렇게 자꾸 바뀌나.’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이래서 바람직스럽진 않은데 요즘 산업계의 어떤 재편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학교가,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학과개편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학과개편을 해 놓고 교명을 그냥 가져가기는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게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학과변경 자체가 원래 특성화고는 3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법적인 제약을 둬서 교명 이런 부분도 3년 주기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이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기한을 두진 않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이런 교명과 관련돼서 어떤 관련 규정을 격상시키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면서 그런 기간까지도 필요성 여부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간략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본공업고등학교가 경기폴리텍고등학교로 교명변경이 올라와 있는데 단순히 교명변경만 하는 겁니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무슨 학교 과정을 같이…….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 산본공업고등학교 학과개편 현황을 잠깐 말씀 올리면요. 사실 금년도 2019년도에 학교명 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간호학과하고 화장품과학과가 1학년에 개편을 해서 생겼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공업고등학교라는 이미지와 좀 맞질 않으니까 이번에 학교 측에서도 이거를 학과에 맞는 그런 부분들로 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폴리텍으로 바꿔서 올라왔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실험ㆍ실습기자재도 잘 지원을 해 주셔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경이 피부에 와닿아서 학교가 미달 사태라든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폴리텍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폴리텍대학교 해서 폴리텍대학 이게 지금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무슨 폴리텍대학교하고 경기폴리텍고등학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혼선은 어떻게 피할 수 있나, 피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참 일반적인 도민들이 봤을 때는 폴리텍이라는 용어가 워낙 뭐 대학도 쓰이고 광범위하게 쓰여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학과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쪽에 교명변경한 학교 입장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고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텍고등학교로다가 선정을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폴리텍이라는 용어가 사실 대학을 연상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좀 더 이게 유리하지 않느냐, 고등학교 입장에서. 그런 논리도 펴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명변경 사유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과반수가 넘는 52%가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 교명변경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왜 제가 이런 걸 질문하냐면, 용인 제 지역 얘기를 한번 하면 용인에 용인상업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에 용인정보고등학교라고 변경이 되고 지금은 덕영고등학교라고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업계 수업인데 제삼자 어느 누가 봐도 덕영고등학교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특별한 절차가 있나, 아니면 재단 측에서 교명을 바꾸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명을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바꾸진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사전절차로 학생이나 학부모, 특히 지역의 동문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바꾸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관여를 전혀 안 받고 재단에서 동문이나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교명을 선정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명을 바꿀 때에는 학과개편과 교명승인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저는 그 교명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덕영고등학교 그러면 누가 봐도 인문계 고등학교지 그게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죠.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실업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학과 내부는 전문계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고처럼 명칭을 많이 개명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저는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인문계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학제개편을 하고 수업 프로그램을 바꾼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업계 수업이 100% 다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게 제삼자 남녀노소 다 봤을 때도 덕영고등학교 그러면 이거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재단 측 입장에 거의 그냥 편승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희 군포 지역에서도 산본공업고등학교가 학교명 변경한다 그래서 제가 학교명변경위원회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학교명선정위원회…….

○ 행정국장 유대길 교명선정위원회입니다.

○ 김미숙 위원 선정위원회군요.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까 엄교섭 위원님께서 폴리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폴리텍은 그냥 단순하게, 종합적인 기술에 관한 거는 그냥 다 폴리텍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해서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이름도 바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 이름들조차도 사실은 한글 유행이었을 때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이름을 엄청 긴 이름으로 바꿔서 몇 개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추민규 위원님께서 집값 상승의 요인도 된다라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 학교에서 또 그 내용도 충실하게 하겠지만 학교명이라는 것, 사람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폴리텍고등학교라고 한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학교가 폐교할 상황이 됐으니 그런 이름이라도 붙여서 학생들을 많이 유인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폴리텍고등학교로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과개편이 돼서 공업고등학교라는 그런……. 공업고등학교는 옛날엔 공업에 대해서만 배웠으니까 공업고등학교, 농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농업고등학교, 상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상업고등학교라는 그런 옛날 구시대적인 이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름으로서 구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그냥 일반시민들의 얘기일 것 같고요. 저희 교육가족,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학생 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거기 가면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사회에 나와서 엄청 많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애들한테 많이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와 이름을 구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명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인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희 군포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미래융합고등학교라고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군포미래융합고등학교로 들고 나왔……. 아니, 군포미래고등학교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처음에 그렇게 들고 나왔더니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선정이 안 돼서 다시 또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두 번 선정위원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한번 이름이 지어지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명칭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만의 의견을 듣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름에 대해서 ‘아, 이런 이런 이름이 좋더라.’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추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개입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교직원들께서도 마찬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개입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서 추천 같은 것들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 제가 안 듣고요, 제가 그냥 선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얘기하는 것 듣고서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직접 교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의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 분위기를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교육청에서 어떤 명칭을 정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학교 명칭을 정할 때 아예, 학교 설립계획을 하면 어느 어느 학교라고 명칭을, 가칭을 다 정했었는데 지금은 가칭을 예를 들어서 동탄이다 그러면 여러 학교가 생기면 그냥 뭐 동탄 초등학교 같으면 1초, 2초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명칭을 초기 작명을 할 때 지역청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되는 확률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명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역사성부터 여러 가지를 다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력만 낭비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질의가 길어지네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떤 규정이 있다고 봤을 때 보통 학교명을 지으면 그 지역이름들을 주로 많이 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거의.

○ 박덕동 위원 지금도 보면 거의 그렇게 하던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우리 광주 신현초면 신현초라고 하고 쌍령초면 쌍령초라고 하고 이렇게 지역명을 따는데 이제 인식하기 편케 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행정단위로 군 단위에 있으면서 또 군 단위에 소속된 학교이면서 도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경기’라는 말을 쓴다는 게 합당한가? 또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름을 써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경기도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경기라는 말을 써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국한되는데 굳이 경기도라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의 경기를 쓸 수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특히 ‘경기’ 자가 붙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학교들 보면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고 학생의 모집 단위가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민으로 한정이 된다든가 그래서 모집단위가 좀 다를 경우에 보통 ‘경기’ 자를 붙인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까, 쓸 수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그걸 쓸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교명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실례를 보면 그렇게 모집 단위도 아예 그 지역에 국한돼 있는데 경기라고 붙이는 사례를 제가 근자에는 본 적은 없는데.

○ 박덕동 위원 혹시 모르죠,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의미는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딱딱딱 규정을 지어주면 이름을 선정하는 데 편치 않을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이것도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큰 틀에서 조례화 아니면 규칙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로 반영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모집 단위가 경기도도 아닌데 ‘경기’ 자를 붙여서 도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도 사실 교명선정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법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해 두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과정에서 관련 규정에다가 반영하게 되면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도 교명선정위원회 예전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신도시에 신설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정은 투명하게, 교육청보다는 주민들 특히 그 지역 그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요즘 세상이 거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중앙’이에요, 중앙. 모든 학교들이 아마 중앙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아까 교육청 것 보니까 거의 ‘중앙’ 자 들어간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중앙 무슨 학교’, ‘중앙 무슨 학교’가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이라는 게 그 지역의 이 학교가, 우리 동네가 중앙이다 이래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학교랑 그 지역이랑 이런 거랑 상관관계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중앙이란 거. 그런데 이게 좀 치열해요, 신도시 지을 때. 먼저 들어온 학교들이 항상 중앙을 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한번, 아까 규칙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적 상관관계가 없는 명칭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교명을 잘 선정해야 되는 게 저희 지역에 동탄국제고가 있어요. 저도 동탄에 처음 입주하면서 이걸 화성국제고로 하나 동탄국제고로 할까 해서 좀 치열했거든요. 저도 그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동탄에 있기 때문에 동탄국제고로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제가 보면 이게 동탄국제고로 한 게 잘한 것인가 이런……. 저도 동탄국제고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특히 지역을 대표하거나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는 동탄국제고이기 때문에 딴 지역 시의원님들이, 특히 시나 이런 쪽에서 이게 화성 전체가 아니고 동탄국제고면 동탄 쪽 학교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을 토하고 있어요. 특히 동네나 마을인 학교가 아니고 이름처럼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목적고, 없어지겠지만. 특별하게 만들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쪽에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쪽에 아예 단위명명을 조그맣게 못 가게 한다든가 동네나 이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 자 들어가는 것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요즘에 실업계나 이쪽 학교들 계속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뿐만이 아니고 이름에 걸맞게, 이름만 잘 지어놓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조금 올릴까요?

○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교명선정을 할 때 조금 지양하라 이렇게 권장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중앙’, 이 중앙이라는 부분은 방위를 나타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논쟁이 안 되다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친일문화잔재 해결 차원에서 대두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지금은 아예, 거의 쓰지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 자치단체 이름을 앞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떤 이름을 정해 놨는데 전국을 따져보니까 동일한 이름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홍천고등학교가 그런 예거든요. 용인의 홍천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그게 아마 처음에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홍천골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지었는데 강원도 홍천에 홍천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용인홍천고로 바꿨는데 그런 제한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앞에 자치단체명을 쓰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학교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권고를 많이 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을 격상시켜서 교명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검토사항을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면서 검토할 때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다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럼, 아까 말씀 잘 해 주셨어요. 6월 달에 친일잔재청산 해서 160개 교 312건 의견 수렴해서 한번 쭉 친일잔재가 학교교육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조사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위를 나타내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들은 지양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쓰는 학교의 비율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 명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일제의 잔재라는 그런 걸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는 다 했고.

○ 황대호 위원 몇 % 정도 돼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많이 개선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명칭이라는 부분이 아시지만 사실 지역 동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도교육청 바로 붙어 있는 학교도 수원북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 검토하는데 그 동문들이 북중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정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는 개정이 됐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학교의 주인은 어디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학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의 주인이야 현재 학생이죠.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전수를 해서 81% 이상이 이런 것도 일제 잔재에 대해서, 이런 언어들이 청산돼야 되는 이유를 학생들이 말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 이 언어가 우리 민족을 식민지하에 두면서 감시와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직렬화하고 서열화했던 것이죠. 학생들이 바꿔 달라 하는데 동문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답변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동문들이 반대해서 제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명을 변경할 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는데, 그래서 그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도 더불어 친일잔재가 있는 학교 명칭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시 한 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각 학교 단위별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그 비율 알고 계세요? 지금 특성화고가 명칭을 많이 변경하고 있는데 그 명칭변경하는 특성화고의 공립ㆍ사립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립이 많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아요, 공립이 많이 변경하는 것 같아요? 특성화고의 경우에.

○ 행정국장 유대길 별도로 비율을 조사는 안 해 봤는데.

○ 황대호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감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지금 특성화고 자체도 공립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지 현재 전체적인 개정 건수는 공립이 좀 많은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 그럴까요? 이미지 제고 때문에? 혹시 학과…….

○ 행정국장 유대길 학과하고 직결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어떤 학과가 이번에 선도학과로 개편됐어요, 경기폴리텍고등학교랑 스마트고등학교는? 폴리텍고는 어떤 학과가 선도학과로 개설됐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폴리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개설되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보건간호학과 그다음에 화장품과학과가 개편돼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간호나 화장품과학과라고 하는 이런 학과가 있는데 산본공업고등학교다 이렇게 하면 이 공업이라는 이미지하고는 좀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학과가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라는 이미지로 가니까 개편이 됐고 차제에도 여기에 학과가 보통 보면 신에너지전기 그다음에 에너지응용과학, 친환경건축 이런 걸로 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라는 과거의 이미지하고 조금 다른 건 사실입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업’ 자 뗀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공립학교 비율이 높아요. 특히 특성화고에서 이미지 제고하신다고. 그런데 그 학교들 제가 대충 봐서 입학률, 진학률 조사해 보면 그건 교장선생님들과 교원들의 무능이에요. 그걸 명칭변경으로 제고를 자꾸 하려고 그러시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텍과 스마트고등학교도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게 그 학과개편과 시대흐름의 이름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명선정위원회나 뭐나 그게 학교공동주체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지만 교장선생님이 정하면 정하는 거죠, 암암리 분위기는 공립학교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아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공사립 비율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특성화고만. 그리고 학과개편 말고 정확한 사유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우후죽순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저는 교명 명칭변경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이 명칭을 변경하려는 교장선생님과 그 특성화고 교원들의 태도의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막말로 따져서 공업고등학교에서 간호학과는 왜 합니까? 그게 시대흐름이잖아요. 아이들 유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학률 때문에, 취업률이 아니에요. 여기 들여다보면 여기에 기업들 연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말 여기로 교명 명칭을 변경해서 간호학과라든가 선정해 줬을 때 아이들이 취업률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칭변경을?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제 행정국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어찌 됐든 저희 미래교육국에 특성화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학과를 개편한다는 것은 산업의 수요를 검토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산업계 진출하는 데 유리한 학과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또 학생이 지원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행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학과개편이 되면 최종적으로 거기 학과개편에 맞는 교명이 선정되고 저희 행정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특성화부서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학과개편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지만 분명 그러한 선행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경기폴리텍고등학교가 이 ‘경기’ 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남다른 건데 지금 폴리텍이라는 단어가 종합기술전문 또는 직업교육 이런 쪽의 의미인데 경기폴리텍으로 하면 이게 일반 학부모들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예를 들어 공고가 있습니다. 경기를 선점하면 폴리텍으로 하는 학교는 앞으로 향후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아마 사회가 변화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다 폴리텍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경기안산폴리텍고, 경기수원폴리텍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명, 경기라는 고유명사를 쓸 때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써야 되는데 듣기 좋고 하기 좋아서 지금 경기폴리텍고면 경기도에는 폴리텍고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이게 하나만 될 수 있습니까, 향후에?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당연하시고요. 저희도 지금 오늘 이 심의안건을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여러 분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위규정으로 이걸 격상시키면서 특히 유념해야 되는, 지금 말씀 주신 경기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를 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전혀 쓸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격상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당 위원회에서도 조정할 수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교명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실 수는 있는데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의 교명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직접 하기에…….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파주시에 경기세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무고등학교가 경기세무고등학교인데 여기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개 파주시 애들이 많습니까, 경기 남북권 전체에서 갑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대부분 특성화고에 ‘경기’ 자를 붙인 데는 모집 단위가 파주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나 전국 단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져 있을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천세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경기세무고등학교라고 하면 ‘경기’ 자를, 또 이 당시에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경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돼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본공업고등학교가 경기폴리텍고로 명칭변경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산본폴리텍고라고 하면 이해도 되고 향후 여러 가지 다른 학교도 분명히 폴리텍고라는, 또 대학도 지금 폴리텍대학이 다, 기능대학을 먼저 폴리텍대학으로 만들었는데 전국 각 곳에 있는 것을 통칭해서 하는데 경기폴리텍고를 이렇게 먼저 산본에서 쓰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다른 폴리텍고는 경기가 붙고 그다음에 또 지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성화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학과개편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다른 시군의 공업고등학교가 명칭변경하고 폴리텍고를 꼭 쓰고 싶은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 자, 다음부터는 다른 데 학교는 이제 시군 수원폴리텍고가 되겠죠. 산본만 경기폴리텍고가 되고 먼저 썼다고 해서 산본은 경기폴리텍고고 다른 데는 연천폴리텍고나 이천, 안성 이렇게 진행될 소지가 있는데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것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차제에, 지금 이게 ‘경기’ 자가 최초로 붙은 건 아니고 지금 기존 학교들도 ‘경기’ 자 붙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경기’ 자가 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관련 규정을 만들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고 지금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경기창조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거기가 아마 안성에 있는 학교인데…….

○ 성준모 위원 창조가 지명이에요,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지금…….

○ 성준모 위원 아시는 분, 창조고등학교는 인문계예요, 실업계예요, 특성화고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 성준모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경기’ 자가 왜 들어가요, 또 여기는?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확인 잠깐 해 보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는 워낙 많아서 대개 여러 지명을 하다 보니까 안양석수초, 안산석수초, 먼저 쓴 가장 오래된 학교가 석수초등학교 하면 그다음부터 석수를 쓰려면 그 지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그런데 경기라는 이 단어를 붙이는 순간 내용에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그런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집행부가 정리를 안 해 주십니까? 이건 뭐 조례로 하지 않고 청에서 지침으로 시군 지역교육청에 보내주면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교명을 만들든지 개정을 할 수, 충분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시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까지 하여튼,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복됩니다마는 우선 시군명을 앞에 붙이는 것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허용한다고 했는데 특히 ‘경기’ 자가 붙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모집 단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명칭이 그렇게 선정돼서 오면 교명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 줬는데요. 앞으로 이건 한번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기’ 자가 붙어서 한 번 되게 되면…….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기폴리텍 이 단어는…….

(핸드폰 울림)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셔야지 이거 질문하는데 신경 쓰여서…….

○ 부위원장 김미리 집행부, 지금 핸드폰 다 무음이나 진동으로 놓으시고요. 향후 이런 일 발생하면 문책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죄송합니다.

○ 성준모 위원 맥이 끊어져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앞으로 대응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온 안건이니까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번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올려요, 이거 조례 개정안을, 조례인데.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개선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그 개선안을 향후에 전체적인 ‘경기’ 자 붙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 성준모 위원 위원회에서 개명해도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회에서 개명은 지금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학교 명칭이 부적절하다면 과거에 제가 아는 사례로는 이 부분을 돌려보내서 다시 명칭을 선정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이게 새로 명칭이 전혀 ‘경기’ 자가 이거 딱 하나 붙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기존의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것만 ‘경기’ 자가 붙었다고 해서 내려보내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더 심도 있게, 보니까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대명고, 경기체육고, 경기게임, 경기국제통상, 그러니까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들어간 게. 그런데 지금 시흥도 경기스마트고등학교라고 또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 정확한 그런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자비로 혼동해서 쓰는데 이거 한 번 변경되면 뭔 재주로 또 바꿔요? 동문도 있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지금 올라온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경기’ 자 들어가는 학교명이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보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주면 향후 논의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성준모 위원님 한 분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고 사실 저도 여기 메모해 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라고 할 때는 보통은 도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교명에서 ‘경기’ 자를 남발할 수 있는 어떤 제어장치나 또는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잘못은 지금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해결책을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구태의연한 답변과 관례적으로 그냥 늘 넘어왔다라고 답변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해결점이 안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이 부분이 참 저희가 딱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지역의 동문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지역에서 교명선정위원회 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라는 용어를 아무 학교나 절차에 의해서 선점만 한다면 경기라는 이름을 교명에 사용을 해도 되게끔 그동안 너무 손놓고 계셨다라는 질책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걸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라는 걸로 하기에는 답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또 혹시 다른,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성준모……. 아니, 죄송합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성준모 위원님이 아주 꼭 집어서 자세히 잘해 주셔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어서 시흥스마트고등학교죠.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여기 지금 특성화, 공업고등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스마트고등학교 하면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인지 특목고인지 구별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방침이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선점효과로 계속 여러 가지 일반명사가 남발해서 경기고등학교 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로 좋게 개명하는 건 좋은데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그런 것들을 방침을 정해서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고등학교’ 하면 또 특성화를 생각하고 뭐가 되지만 ‘스마트’ 하면 이건 정말 잘못하면 교복 만드는 회사인가 할 정도로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고 또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점효과, 그래서 지금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시면 향후 대응을 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국장님 마음은 그렇지만 내년 되면 또 안 그렇잖아요, 바쁜 경기도교육청이.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만 그냥 해 달라는 말씀은 매번 저희 위원회 오셔서 지적당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뭐 의회에 올리지 말고 그냥 다 통과한 다음에 보고만 하지 왜 여기 와서 조례로 심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교육청에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도 어렵고 또 취업하는 데도 어렵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명변경이 가장 쉬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명도 거기에 걸맞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교명에 걸맞게 실험ㆍ실습장비가 갖춰져야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건 행정국 소관은 아니고 특성화 담당부서인 미래교육국에서, 학과개편을 해 주는 부서가 거기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학과개편을 할 때는 그 학과에 맞는 그런 실험ㆍ실습기자재나 실습실 같은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과개편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단년도에 학과개편이 됐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험ㆍ실습기자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 3년 중에서 교육과정의 시작 시점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실험ㆍ실습기자재가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과서 구입도, 교과편성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지금 최근에 경기도 항공고라고 광명공고가 개명된 거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학교 담당자들이 사천에 있는 공군소속 항공고를 현장방문하고 왔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실습장이 실제로는 중장비들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행기 엔진 같은 그런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항공고라고 하면 항공에 걸맞은 그런 재료와 실습장비가 있어야 되고 실습장이 필요한데 거기 엄청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30년대 그때 가면 정비인력이 64만 명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충족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학과개편과 관련해서의 실험ㆍ실습기자재라든가 실습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직접 답변드리기는 좀…….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이론만 교과만, 교명변경했다고 해서 이론을 가지고 3년간 그냥 하고 말겠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건 아마 미래교육국 소관이라서 그거 한번, 그쪽 부서에서 학과개편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다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전달할 건데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연차적으로 실험ㆍ실습기자재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유근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미래교육국 행감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학과개편 자체는 어쨌든 특성화 담당부서에서 전체를 도맡아하고 있고 저희가 교명을 변경해 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교명변경 따로, 뒤따르는 교육 따로 이원화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교명과 여러 가지를 다 지금 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모두 다 마쳤고요.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지금 보면 52교 중에서 18교는 내년도 9월 개교예정이에요. 근 1년여를 앞두고 교명이 확정된 거지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이렇게 1년씩이나 앞두고 했을 때 나중에 교명으로 인한 문제발생은 안 될 것이며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그동안에, 아까 관습적ㆍ관례적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지금 매년…….

○ 부위원장 김미리 보통은 가칭 안으로 항상 교명이 나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그 명칭을 담을 때에는 익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들은 그동안 계속 다 담아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것도 교명선정위원회 절차를 다 하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학부모들 단위는 누가 나오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 부위원장 김미리 신설교, 신설교.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교명선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구성이 됐으니까 심의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이 지역청 홈페이지…….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많이 교명선정위에 참여하고 계시고 저 또한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교명선정위원회의 절차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부터 이러한 경기도 명칭 사용하는 것까지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한 룰이나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지금 이 신설학교에 있어서도 뿐만이 아니라 교명선정위원회를 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지지 않는, 아까 다 교육청 입김 자제하고 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육청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그 안에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절차 다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이 52교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잡음이 없기를 우리 유대길 국장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이 교명변경 4교가 지금 경기글로벌통상고, 경기게임마스터고로 바꾸는 학교는 모집 단위가 전국 단위예요. 지금 나머지 경기폴리텍고나 스마트고 같은 경우는, 용인 홍천고야 다른 지역의 학교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지금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 부위원장 김미리 산본공업고하고 시화공업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 부위원장 김미리 경기도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로, 기초자치단체로 한정이 되는데 특정 특성화 학과를 만들게 되면 사실 그 내에서의 자원수급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모집 단위가 경기도는 돼야만 거기에 원하는 산업인재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입니다. 특성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현재 다 경기도 단위인가요, 모집 단위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거의…….

○ 부위원장 김미리 전국 단위인 학교의 기준은 뭐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전국 단위도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에 있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이런 것…….

○ 부위원장 김미리 하남에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남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마 전국 단위 아닌가 싶은데 그 학교를 처음에 신설할 때 이 부분을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경기도 단위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검토과정에서의 학생모집에 대한 부분 또 전국에 이런 학교들이 있느냐에 따른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고려돼서 그게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여기 경기게임마스터고로 바꾸는 현재 경기글로벌통상고는 전국 단위로 돼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부위원장 김미리 전국 단위일 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경기라는 명칭을 선점했을 때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경기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도립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내에서 하는데 경기 이름 붙인다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단위가.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 재고해 보셔야 할 필요도 있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다음에 이번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1년 전부터 학교 교명과 관련해서 여자라는 학교, 그러니까 교명에 여자라는 성별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어요.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평등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 교명을 선정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드높이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지금 현재 현존하는 ‘여자’ 자 들어가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성차별화의 일종으로 이렇게 토착화되어 있는 교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라고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피드백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답변 주시기 곤란할 겁니다, 안 하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추가발언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추가발언은 우리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지금부터 10분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아,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상당히 힘들어했고 식사시간까지도 안 오신 분도 있었고 이 정도로 이런 것이 생겼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하시고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좀 더 빨리 올려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다시 한 번 어떤 안건이든 타성에 젖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금 벌써 다 나갔는데 다른 이름으로 봤는데 이름이 안 바뀌었을 때 제가 봐도 민사소송 들어올 수도 있겠던데, 이것은. 제가 봐도 그럴 확률이 없지 않다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성준모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한테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포 산본공업고등학교가 군포미래융합고로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사실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분은 지금 특성화담당 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아마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답변을 제가…….

○ 성준모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산본공업고등학교에서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다시 한 번…….

○ 성준모 위원 어디 위원회입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제가 잠깐 명칭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 학교명을 지역교육청에서 안건으로 해서 올리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성화학교…….

○ 위원장 조광희 다시 한 번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아, 그건 교육청에 있고요. 저희는 특성화고 지정ㆍ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요.

○ 성준모 위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지금 학교명선정위원회는 저희 도립학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거고요. 지금 황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특성화와 관련된 위원회는 도립학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 성준모 위원 아니, 교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학교명선정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만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저희 미래교육정책과의 직업교육담당 쪽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교명과 학과개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산본공고는 도립학교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공립학교입니다.

○ 성준모 위원 공립학교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 성준모 위원 그러면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우선이지요? 특성화고 조례를 갖다 주세요,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분명히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 위원회가.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상임위원회에다 이걸 올립니까? 거기서 정리해 버리지.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다 올려서 분란을 야기시켜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보니까 벌써 여기 폴리텍고로 돼 있구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괄호 열고 구 산본공고, 2020학년도 입시요항.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다 마치고…….

○ 성준모 위원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학교에서는 쓰고 있고.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죄송합니다. 그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이런 사태가 돼서 죄송합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학교명선정위원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는 없는데 왜 본청에서 그걸 열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명칭 되지도 않았는데 변경해서 쓴 것은 어떤 죄목이에요, 불법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학교가 그렇게 변경될 것으로 해서…….

○ 성준모 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나간 모양인데요. 한번…….

○ 성준모 위원 지금 거기 도립학교도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미리 예상해서 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어떤 잘못이에요, 그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학교에서 내보낸 공고문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럴 변경예정입니다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확정된 걸로 썼다면 이 부분은 명칭에 없는 부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걸 사용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도 공무원이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이게 그렇게 한다는 예고를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바뀌었다고 한 건지는…….

○ 성준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지금 학교명선정위원회는 분명히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는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어떤 것으로 본청에서 군포미래융합고는 되고 안 되고를 결정했는지 자료제출하시고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도시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발언 부분에 있어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좀 잘못 곡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발언 시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혹시 곡해의 우려가 있을 듯해서 추가로 내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께서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집값 상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명이 곧 집값 상승효과 및 지역 활성화, 문화브랜드 가치로 탈바꿈한다는 칼럼 기사내용처럼”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했었고요. 본 위원은 이런 문구를 직접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칼럼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언급해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밝히는 바입니다.

결론은 교명변경 주기 법제화와 도교육청의 교명변경 시 용역조사 및 설문을 통한 법제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집값 상승효과라는 문구를 칼럼 기사내용에 언급된 것을 제가 인용하였다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곡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다 취합 받으시지요? 특성화나 여러 가지 기타 부서에서 명칭요구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그걸 취합 받는 과정이 대충 주기로 하면 어느 정도, 매번 이렇게 10월 달에 늘 오셔서 명칭개정 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셨었나요, 매년?

○ 행정국장 유대길 지난 대에 이게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는, 늘상 저희가 12월에 보통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올리다가 그때도 명칭이 하나 정해진 부분이 지역에서 민원으로 크게 야기된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이 권고해 주시기를 “12월에 올리지 말고 그 전 회기에 최소한 올려라.” 이래서 사실은 이번 회기에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회기를 당겨서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명칭개정만 가지고 볼 사안이 아니에요. 명칭개정을 하는 이유에는 각 학교 학생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바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존폐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직업교육과에서 그 전문성을 선별하기 위해서 한번 심의를 하는 거라고 전 봐요. 정말 학과개편과 이 명칭개정이 타당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취업과 진로를 찾아주는 것에 부합한 것인지를 한 번 걸러주는 장치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소통구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고 되게 힘든 사안이었다면 이것이 분명 그전에 이루어졌어야죠. 왜? 입학설명회는 5~6월 달에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진로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거기서도 우리 학부모 중심, 중학교 3학년 수요 중심에서 이 인식개선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물론 취합을 해서 명칭개정 건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 명칭개정을 올리는 단위 학교에서는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5~6월 달에는 얘기가 됐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정도 사안이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그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황윤규 과장님. 이게 지금 산본공업고등학교가 한 번 반려가 됐는데 그게 정확히 몇 월 달이에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올해는 아니고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작년이었습니까? 작년 몇 월 달 정도?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5월 달에 한 번만 했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작년 5월 달에 이미 한 번 반려가 됐었던 사안이었던 거예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날짜하고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황대호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반려 사유가 뭐였어요? 왜 반려했습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작년 상반기에 됐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예요, 지금.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갖고 이런 시대 흐름에 맞는 과를 개설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공고가 아니라 포괄적인 그런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반려된 사유도 몰랐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2년 전부터 학교공동체가. 이걸 복귀해 보려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애들 입학 안 하니까, 홍보해야 되니까 ‘공업’ 자 떼겠다 이 논리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문제로 불거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지금 다 찢겨서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확인해 봤어요. 국장님 진짜 만약에 이게 여기서 부결됐다 그러면 섬찟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오늘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듣고, 특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름, 명칭변경 중에서도 특성화 같은 경우에 어떤 학과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명칭을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아예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최종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조언을 듣고 그 결과를 최종안에다 담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문제만도 아니에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홍천고등학교와 동일 교명으로 해서 혼선이 발생되고 애들이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봐요.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다투는 일까지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 세 번 열고 단일 안건으로 넣어서라도 시급성이 있는 데는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특히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끝나야 돼요, 5월 전에. 그래야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5월에 한 번 해도 주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내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명칭이나 학과개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두 번 받아야 돼요.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그 수요를 조례에서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기본적인 문제가 저희 집행부서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나 소통을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는 순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단순히 의회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학교 교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변경을, 의회 안건으로 올린 교명으로 홈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아마 학교 홍보를 위한 자료들도 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교명선정위원회 통과 날짜가 8월, 7월,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명선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바로 이런 명칭변경이 됐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절차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공지를 하는 부분이 아마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의회에 도립학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순간 이후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들에서 교명선정위원회 끝난 이후에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절차 확인한 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 변경을 하든 홍보물을 만들든 다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도 되나 확인을 했을 텐데 그럼 각 지원청들에서 작업 변경될 거니까 해도 된다라고 누가 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아닐 거고요. 이게 아마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긴 한데 그동안에 아마 교명선정위원회를 통과하면 그 명칭이 변경되는 율이 지난 십수 년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집요강 나가기 전에 저희가 안건을 미리 올려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차후에 미리 당겨서 명칭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시기 조정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미리 판단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그 학교 담당자라면 교육청에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 우리 교명선정위원회 끝났는데 내년 모집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리플릿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되냐 확인을 했겠죠. 확인 안 했으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도.

○ 행정국장 유대길 양해해 주신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와 계신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일단 4개 학교가 다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다 공립입니다.

○ 김경희 위원 다 공립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특성화고 쪽을 아시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들으셨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 김경희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질의를 한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걸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질의가 있었다면 저희가 절차를 다 얘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을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소통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그런 사실은 없을 겁니다. 아마…….

○ 김경희 위원 그럼 학교에서 교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거는 의회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인 거고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더구나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일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 김경희 위원 저는 다 사립학교가 포함이 된 거는, 그것도 아니고 공립학교인데. 학칙까지 개정이 되었네요? 학칙 개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학칙 개정은 학교 내에서 합니다.

○ 김경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을 그냥 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학칙은 학교 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심의를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변경된 거 보고는 하나요, 사후에?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그렇진 않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냥 이 안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 김경희 위원 경과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 김경희 위원 이 변경된 날짜 이후에 누가 어떤 것들을 해서 지금 외부에까지 알려지게 된 상황인데. 그렇죠? 외부에도 지금 다 교명변경된 거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원들만 몰랐어요. 위원들이 사실은 심사하기 전에 다 이미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군데서.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아마 이게, 저도 사실 다 파악을 못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마 학교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먼저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먼저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서 도의회 심의가 결정이 나야만 교명변경이 된다는 것까지를 인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거를 몰랐다면 지원청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원청들은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합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만 갖고 학교에서 교명이 변경될 거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어디에서 판단을 했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4개 학교 다 과장님이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사과에서, 감사관실에서 진행할 일일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있는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법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안 지킨 게 아니라 아마 인식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잘…….

○ 김경희 위원 알았든 몰랐든 법이 있는데 안 지키면 그럼 시민들은 왜 벌을 받습니까? “내가 법을 몰랐어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저희가 지도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지금 똑같은 대답이시니까 경과를 밝혀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진행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도 책임을 느끼시니까 느끼시는 책임을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시고 유대길 국장님도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교육정책과장을 향하여) 앉으셔도 됩니다.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조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끼시나요, 어떠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오늘 조례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관행적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이런 걸 검토해서 법제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업무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직원들이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청의 조례도 너무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사립학교 조례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되어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교육청 자체가 이거는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다고만 말을 하셔야 되는 게 아는 분께서 이거를, 명칭변경과 관련된 승인이 내려가면 안 바뀐 상태에서 바뀐 걸로 지금 공문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고요. 무조건 모르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하는 게 필요 없는 걸로 알았다.” 제가 힌트 드리자면. 전부 다 관련자 문서 나간 분들은 싹 다 그거 몰랐다고 하셔야 돼요, 전부. 아시면……. 이거 유죄 되면 연금 없어지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분 다 그렇게 되니까 아예 몰랐다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하세요. 의회 승인 필요 없는 걸로 알았다고. 그거 알고 있는 분이 문서를 썼으면 전부 다 공문 내려간 순서대로 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법 지켜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허위사실이 공문서에 적히게 되면 생각보다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미래가 우리 최세명 위원한테 달려 있네요, 유대길 국장님의 미래는.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라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 변명치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다 하면 교직에 최소한 한 25년에서 30년 이상 있었던 분들인데 제가 용인교육지원청 교명선정위원회에 가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지역사회분들도 계시고 역사학자들도 있고 시도의원들도 있고 교육청 장학사들도 있고 각 과장, 국장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25년, 30년 하는 동안 교명선정위원회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건 또 좀 의아하고, 솔직히 안 들어갔을지언정 그 정도 교명선정위원회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공무원, 교장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의회를 진짜로 무시한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번 특성화고 행정감사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꼭 좀 한 번 참석해 봐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입는 피해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참석해서, 출석해서 그거에 대한 소명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다짐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꼭 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겠지만 국장님도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최세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서 위조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단도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거수)

잠깐만…….

○ 성준모 위원 긴급하게.

○ 위원장 조광희 긴급? 그럼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산본공업고등학교 학칙을 인쇄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칙이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됐습니다, 학칙이. 학칙이 9월 19일 날 폴리텍고등학교로 벌써 개정을 해 버렸어요. 이게 인터넷에, 지금 여기서 출력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교명을 먼저 미리 쓴 게 아니고 학칙까지 바꿔놨습니다. 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지금 “4조(명칭) 본교는 경기폴리텍고등학교라 한다.”가 9월 19일 날 이게 학교에서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최세명 위원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위원님, 저희도 그 내용을 몰랐고 오늘 알았는데 들어가서 저희 특성화 부서와 합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증인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와 관련된 자들……. 이 학칙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죠? 운영위원회에서 될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학칙 개정 통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운영위원회 안건을 학교장이 올릴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죠.

○ 성준모 위원 학칙 개정.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19일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회의가 언제 일어났을지가 궁금하고요.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교명개정이 지금 서류만 선정위원회에서 올렸을 텐데 벌써 학교는 9월 19일 날 시행한다는 학칙 개정을 해 놓고 있고.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명백히 진상을 조사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기타 등등도 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문제점이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님 보고받으시고 학칙이 개정됐다고 벌써 학교에서는,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칙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교명개정된 걸로 알고 지금 저희들이 이리 논의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행위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먼저 다 해 버릴 거면. 저도 좀 찾아봤더니 산본공업고등학교는 배너까지 광고 다 폴리텍대학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스마트고도 벌써, 10월 달에 교복 선정하는데 그냥 스마트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더라고,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벌써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과연 그동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잠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 다시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저 꼭 발언기회 달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떼썼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 교명으로 인한 조례는 행정국이 담당하니까 국장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도립학교 설치 조례 자체가 저희 국 소관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특성화고 교명 선정의 총책임이 아까 미래교육정책과요? 왜 거기서 다 한 다음에…….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는데 전문계고 특히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학과개편이라는 부분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계고의 어떤 학과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역할을 우리 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알겠어요. 아까 그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문계고 교명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받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인문계고 교명은 저희 소관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인문계는 어떤 이름을 해도 상관이 없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똑같이 거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인문계고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부서가 어떤 그런 걸 입안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건 없는 거고요. 특성화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특성화에 대해서는 특성화고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조례나 법률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아니고요. 아시지만 고등학교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일반계고나 특성화 쪽의 계열이 서로 이제, 특성화 계열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늘,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생긴 이후에 별도 조직에서 그것을 관장해 왔고 그것이 이 학과개편이라는 큰 거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장기화로 가기 때문에요, 답변을 좀 짧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특성화고 운영위원회가 이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운영된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인문계는 아마도 행정국에서 직접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특성화고 운영위원회, 아니 교명선정위원회 자체가 학교설립과에서 운영이 되되 특성화고 쪽의 의견을 참조하든가 아니면 거기의 담당자가 참여하든가 이런 형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계속 오전서부터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해당 국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명선정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그거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둡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육이라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하나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딱 잘라서 할 수가 없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적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담당부서가 교명선정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며 기타 다른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모두 통합해서요. 그런데 왜 특성화고만 똑 떼어가지고 엉뚱한 부서에서 이 교명을 담당해서 거기서 결정한 걸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절차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국의 의견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면 계속 답변을 그 부서로 밀고 계시잖아요. 향후에도 이 특성화고 교명선정위원회를 여전히 미래교육정책과에다가 두실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향후에는 특성화고일지라 하더라도 교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담당부서, 해당부서에 설치를 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교명선정위원회 설치는 위원님 아시지만 지역청에 있는 거고요. 그 운영을 저희가…….

○ 김미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미래교육정책과로 와서 특성화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특성화고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신다고.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제대로 왔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책임의 부서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넘기기식인 거죠. 그리고 미래교육정책과도 쓸데없이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심의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각 학교에서들 바뀐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문제없이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긴 기간은 모르나 9대 때만 해도요, 벌써 교명선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도 그때도 가지고 왔을 때 보류된 상황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선정해서 오라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전에 무슨 1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면 아까 주신 말씀이 맞지만 불과 1~2년, 2~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제 답변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개편과 맞물려서 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그랬었다 하는 거지 전체적인 학교명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특성화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건 교명선정과 관련된 것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이러한 걸 지금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못하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저는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보여지는 현재의 이 심의ㆍ논의하는 모습은 그냥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를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미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칙까지, 학칙까지 다 바꿔서 공지되고 했으니 선의의 피해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으니 우리 위원들로서는 최대, 학생들 우선으로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어찌할 수 없이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걸 혹시 노리고 이렇게 늦게 주시는 겁니까?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오늘 조례 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느꼈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개선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까지 마무리 지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그냥 한 말씀 해 주세요. 망치 두드리기 전에 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상, 이하도 없는데요. 그 절차, 지금 이게 경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서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위원으로서 좀 자존감을 상실하게 느낀 부분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절차를 일방으로, 우리 조례에 분명히 위원들 권한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행정절차를 선행해 버렸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리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앞에 쓰고 안 쓰고는 법적으로는, 꼭 법적으로 따지자면 쓸 수 있다고 얘기는, 저는 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절차를 이렇게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공적 일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번에 심각성을 같이 공감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 얘기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교육청이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초선이라 매번 하는 것을 못 겪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다칠 일일까요? 그래서 혹여 좋은 결과가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든 오늘 나오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나온다손 치더라도 반성은 아주 뼈저리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의원생활을 오래하신 분일수록 감정이 좀, 감정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짧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산본고등학교 학칙을 보니까요, 39조에 학칙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학칙이 공고 홈페이지에, 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4항에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10월 1일 자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 인가를 받았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지금 현재 저희는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학칙의 39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고사항이라서 교육감의 인가사항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학칙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거는 초ㆍ중등교육법 8조, 동법 시행령 9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금 교명은 학교장이 학칙에 의해서 교명을 바꿀 수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그 바꿀 수 없는 것을 지금 독단적으로 교장이 교명을 바꿔서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분명히 39조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사항이라는 말씀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이건 이번 기회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과거의 학칙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보고사항입니다.

○ 성준모 위원 어쨌든 지금 이 학칙 자체가 초ㆍ중등교육법 8조에 의하여 학칙을 학교장이 제정ㆍ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8조를 위반한 자료입니다, 행위가. 이거에 대해서 더 확인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5시2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5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어 현장방문 계획과 도교육청의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을 긴급하게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유근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김미숙ㆍ박재만ㆍ박옥분ㆍ조재훈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은주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세원 의원 발의)

(15시22분)

○ 부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경주에서의 규모 5.8 강진을 비롯해 2017년 포항에서의 규모 5.4 지진 그리고 지난 9월 11일 발생된 경기도 연천에서의 규모 2.0 지진 등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동해와 한반도의 경계를 중심으로 지진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급 학교에 대해 내진설계를 예산에 반영하여 대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시 지진 발생을 가정한 지진대피훈련의 실시와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진에 대비한 도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도 학교와 함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조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진재해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학교시설물 등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진 예방ㆍ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지진재난에 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로 관할학교의 평시 지진을 가정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진대피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안전훈련이 단순한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실질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내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선 학교장이 단독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학생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선 학교가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현재 도내에서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단층지대가 위치한 지역에만 운영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도내 전 학교에도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진피해경보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이 함께 지진에 대한 공동매뉴얼 개발 등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그 위험도를 평가하여 붕괴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와 관할 시군의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상위법령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를 평가할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단의 역할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에서의 강진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 11일 경기도 연천에서도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진 발생 시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진정보를 직접 학교의 방송시설을 통해 음성으로 사전 발령함으로써 시설 내 인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지진대피훈련을 통해 지진조기경보대응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추후 예기치 못한 지진재난에 대하여 예방을 위한 훈련 및 긴급한 대응을 위한 노력이 일상화된다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경희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가 제정돼서 아주 다행입니다. 예산 비용추계를 봤는데 현재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사용됐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매년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준모 위원 네, 매년하고 지금까지 학교 내진보강을 위해서 진행됐던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됐고 학교 수는 몇 개나 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이 내진보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16년도부터고요. 지금 그래서 한 2019년까지 4개년도에 총 투입금액 예산은 한 2,08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수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학교별로도 건물동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동 수로만 표현하는데 전체 2019년까지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1,599동 그다음에 내진보강을 한 364동 정도 사업실적으로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계속 매해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정부의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안전문제에 대한 조례를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연간 몇 회 이렇게.

○ 행정국장 유대길 연간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생당?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훈련을 시작한 지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상으로 과거에 북부청사에 안전지원국을 둔 게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지진 대피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대피장소 이런 것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이거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평가는 하셨나요? 학교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과거에 건물들이 지진과 관계없이 짓던 건물들이 엄청 많아서 이것을 저희가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강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성능평가만 하더라도 지금 소요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2025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성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건물안전진단과 내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성능평가를 하게 되면 건물별로 어디를 보강해야 되는지, 어느 지점을 보강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보강할 때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성능평가를 먼저 해 놓고 보강할 때는 어차피 학교의 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가 텍스라든가 이런 것 뜯을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사업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좀 진척도가 더딘 건 사실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5년까지 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학교들은 전부 안전진단과 내진진단은 다 끝나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당초에는 25년인데 이게 조금 지연돼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목표 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건 202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29년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앞으로 10년이나 더 해야 되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된 건물들에 있어서 내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능평가를 한 1,599동을 했는데 실제 내진보강한 건 364동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능평가된 학교들에 대한 내진보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대상학교가 360…….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내진보강이 완료된 게 364교인데, 4동이죠, 교가 아니고. 그리고 성능평가를 한 것은 1,599동 중에 이 정도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내진에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다 하셨냐 이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 김경희 위원 내진상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과거에 내진보강을 설계에 반영하는 건물들은 다 내진보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는 절차가 첫 번째가 성능평가를 먼저 합니다. 이 성능평가는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99동을 했는데 이 보강을 1,599동을 못 하고 364동 정도만 했으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1,599동이 내진상에 있어서는 다 보강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대상 중에서 현재 보강이 실제로 완료된 건 364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 차이는 계속 예산을 마련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성능평가마저도 해야 되는 건물이 전체 사업규모가 한 2,854동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보강하는 데 평균 잡아서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건물 한 동당?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글쎄요.

○ 김경희 위원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건물의 크기나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내진보강을 위해서 소요된 금액.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단순하게 나눠본다면 364동을 내진보강하는 데 한 1,500억이 들었습니다, 소요금액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맞지는 않지만 산술평균으로 하면 추산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저희가 아마 이 규모가 대략 앞으로도 적용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내진, 지진 몇 도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건물이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건 제가 잠깐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6.5에서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상당히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로 바뀌게 되는 거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국장님, 이거 부위원장님 요구자료에 드라이비트 관련된 거가 들어갔는데 실제 지진 내진설계 할 때, 주로 지진사고가 나면 건물 구조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외벽 쪽에서 보통 부서지는 걸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그 내진설계에서 외벽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있는지 혹시 뒤에 실무 쪽에서라도 조금 설명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데이터…….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근자에 외벽과 관련돼서는 일부 부산의 대학교 외벽 붕괴라든가 한 두 군데가 나서 저희가 그 데이터로 집계해 놓은 게 있는데 확인 좀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좀 확인이…….

○ 최세명 위원 이거는 지금 어차피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 하여튼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지진교육이 한 3회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중학교와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에 참여했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지진교육뿐만이 아니라 화재교육, 소방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책상 밑에 들어가 숨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지도자가 없답니다, 지도교사가. 그리고 지도교사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평상시의 업무를 보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책상 밑에든 또는 복도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과정이든 간에 장난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에게서 나온 거라 이런 부분들 우리는 좀 심각하게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저 혼자 독박 쓰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조례에 있으니까 또 나머지는 교육규칙에 담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정말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정말 안전이잖아요. 목숨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필수교육으로서 진지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안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3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길원 미래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법령의 약칭 위치를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5조1항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별표1과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6쪽과 17쪽입니다. 시행령에 신설된 애견 훈련과정은 애견 미용의 시설 기준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을 구비토록 하고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은 기존의 유사한 교습과목인 컴퓨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규제의 최소화와 내실 있는 학습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단 컴퓨터 과정은 교구가 다양해진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컴퓨터 10대 이상,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습과정 학원의 규모,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게 규정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은 인용법령의 약칭 표시가 조례상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여 안 제5조제1항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별표1의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으로 정보 분야가 신설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으로 직업기술 분야 중 애견 미용ㆍ훈련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별표2의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애견 미용ㆍ훈련 교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추가하고 컴퓨터 교습과정 중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프로그램의 기준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습과정 학원의 규모,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게 규정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애견 훈련과정을 보면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엄교섭 위원 나머지 미용 교구는 전 조례하고 다 똑같은데 애견 훈련과정에만 필요한 교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교구를 지목 안 해 줘도 애견샵이 됐든 애견 훈련학원을 하는 그런 원장이 임의대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에서는 초보자 훈련에 해당하는 견주 훈련프로그램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해요? 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종류는 학원에서 학원의 특징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종류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교구를 학원장 임의대로 애견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도개걸윷모’ 이거가 내가 하는 거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하고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실질적으로는 다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의 종류는 그 학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 엄교섭 위원 지금도 미술학원을 하려고 하면 석고상 몇 개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어떻고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애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임의대로, 원장이 마음대로 그 필요한 교구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컴퓨터 정보처리 기존 법령에는 최소한 30대 이상을 해서 1인당 1대꼴 해서 30명을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법에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신법에는 이게 많이 완화가 돼서 10대로 됐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20개에서 1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보라는 분야를 더 강화시키고 그쪽 분야를 키워주려고 관계법령이 변경된 건데 외레 지금 구법에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정보 그것을 답보할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려했는데 학원생의 수강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0대로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단종화돼 있는 것은, 요즘에 종합 패키지형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여러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해도 무리가 없다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프로그램 발달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한 원당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여기 실습장만 6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면적까지 해서 66㎡가 돼야 되고 복도는 따로 평수에 계산이 안 되고요. 그랬을 때 60㎡ 단위면 간략하게 해도 한 사람이 4평가량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엄교섭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완화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긴 했지만 저희가 학생 1인당, 최소 1인당 1대의 PC만 있으면 교육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최소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완화기준을 책정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물론 필요도 없는 컴퓨터, 필요도 없는 공간이 괜히 자원효율화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대신 기본적으로 적정한 규모와 적정한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난립할 수가 있다.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그것은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 시설 기준…….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관리감독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 용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용인에 학원이 2,000개가 넘습니다. 학원업무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 엄교섭 위원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예요. 문제가 있는 학원, 문제가 있는 시설에만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 지도점검하고 평가를 해요. 관리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제에, 차제가 아니라 이건 다시 한 번이라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진입장벽을 높여놓으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규모로 해서 난립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어떤 보호 그다음에 난립 이런 부분이 되어지도록 저희가 철저히 허가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게 규정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 나중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시쳇말로 빡빡하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점점 법이라는 게 시민편의주의고 주민편의주의고 국민편의주의로 가는데 역행하느냐? 그런 것에 부딪칠 수 있어서 그때 가서는 개정을 더더욱 할 수가 없다 그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차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기준을 조금 어느 정도 해 놔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조금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완화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30대에서 10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30대 했던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거로…….

○ 엄교섭 위원 저는 그래야 난립을 막고 나중에 이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너무 가혹하다 그랬을 때 그걸 좀 줄여보는 그게 있어도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확 개방을 해 놓는다 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애견 미용ㆍ훈련에 보면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욕조, 동물 전용 드라이기 1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강습받는 학생이, 아니 강습받는 분이 애견을 데려와서 미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스템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여기는 개를 훈련시키는 곳이 아니고.

○ 박세원 위원 미용이요, 미용.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요.

○ 박세원 위원 미용을 하는데 실습을 하려면 애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는 예를 들면 사람들 미용할 때 보면 꼭 사람 갖고 하지 않고 가발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1차적인 과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 박세원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밑에 장의 있잖아요, 장의. 38번 장의 보면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애견 미용ㆍ훈련은 실습용 인공 뭐라고 해야 되나, 털? 이런 게 있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주체는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견 미용할 때 뭐로 할 건지. 그럼 그걸 준비해야지 실질적으로 주체가 없이 그냥 부속품만 있이 이게 될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잠시 제가 담당자하고 좀…….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마 그 밖의 필요한 시설ㆍ설비로 규정해서 다항에 집어넣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요. 국장님, 애견 미용은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을 명확히 해 줘야지요. 실제적으로 애견이 몇 마리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인공모형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대상이 있어야지. 이거 대상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이 없어지고 나중에 자격을 딸 때도, 애견 미용 이런 자격 있을 것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럼 그때 그 기준에 좇아서 하면 되지요, 내용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로 할 건지, 애견 미용을. 실제 살아 있는 걸로 할 건지, 그러면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발 식으로 이렇게 하면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드라이기 10대니까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대상이.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컴퓨터 물어볼게요. 컴퓨터 10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아무 컴퓨터나. 그렇죠? 이거 기준 있나요? 컴퓨터에 대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386이나 XT 갖다 놓고 써도 인허가는 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학원이 운영은 안 되겠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매우 컴퓨터의 기종이라든가 사양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것을 늘 일상적으로 손질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 컴퓨터 10대 이상 하면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기준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옛날 컴퓨터 10대에다 주변기기라는 게 프린터 옛날 프린터 갖다가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옛날 거 하나 해서 이렇게 하면 학원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학원 내는 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까지 저희가 다 규정을 해서 이곳에 넣어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있지요. 요즘에 뭡니까? 아이파이브입니까, 아이세븐입니까? CPU가. 그러면 아이파이브 이상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이세븐 이상, 메모리 몇 메가 이상 이 정도는 해 줘야지요, 컴퓨터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컴퓨터의 부분도 학원의 기능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질 것…….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 컴퓨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나 그냥 학원 차리기 편한, 이게 지금 너무 풀어주는 거라 적어도 컴퓨터 기종을 최근 쓸 수 있는 이런 기종 정도는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컴퓨터 해 놓으면 중고 컴퓨터 한 10대 사다가 해도 학원 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도 불명확하고 37번하고 42번은 그냥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없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 기준을 정하고 시장경제에 의해서, 그런 부분 소비자들에 의해서 학원이…….

○ 박세원 위원 학원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등록제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신고제이지요.

○ 박세원 위원 신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신고하면 받아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럼 신고를 이렇게 하면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죄송합니다.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등록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신고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원이 등록제면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신고제랑은 얘기가 완전히 틀리지요. 그런데 그냥 “컴퓨터 10대,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 그 밖의 필요한 시설ㆍ설비” 이렇게 해서 학원 내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등록제인데. 등록한다는 것은, 그 학원이 등록돼 있으면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애견 미용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 주는 건, 신고제도 아니고 등록제로 한다면 좀 더 세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는 실험ㆍ실습ㆍ실기 기준이 완화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나요? 사유가 뭡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원, 일반적인 다른 것에서도 10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종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저희가 컴퓨터 대수를 10대로 낮춰서 완화하였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바둑을 보면, 바둑을 보세요, 바둑. 바둑 보면 바둑판 10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바둑은 20조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둑판 20조 이상. 이것도 10조로 완화시켜줘도 무방할 텐데.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죄송합니다.

○ 성준모 위원 아,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거기까지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법이 많이 개정됐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별로 많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것만 저희가…….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굳이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를 완화시키는 거는 저도 좋다라고 보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도 20개 이상에서 1개 이상,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글, 엑셀 이런 것도 프로그램입니까? 그러겠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컴퓨터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학년은 이거 워드 빨리 치기 워드반이 있고 또 각 특성화고에서도 하고. 사실 요새 가장 큰 사양 학원이 컴퓨터학원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거의 요새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다 진행되고 전문가, 전문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자격증을 딸 때 필요한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세분화된…….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니, 프로그램이 1개 이상이면 뭐 하러 이걸, 삭제하지 이걸 왜 만들어 놔요. 1개 이상이 뭐가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 담당과장님.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 성준모 위원 “1개 이상”의 의미가 뭡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평생복지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가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에 1개라고 표현한 거는 전체 프로그램 및 저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버를 1개만 설치를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이게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인데 서버하고는 틀리죠.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럼 서버를 넣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기재를 하시든지. 그럼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및”이라 그러면 어떤 거든 1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 성준모 위원 서버 없이도 되고.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지금 컴퓨터 10대인 경우도, 타 시도도 대부분 시도에서 기본이 10명 이상으로 수용인원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대수도 최저의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10대로 완화를 했을 뿐이지 10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바둑판 20조 이상도 10조 이상으로 개정해도 되죠?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뭐 검토해. 10명 이상이면 바둑판은 1인당 1조 쓰고 또 이건 상대가 있으니까 2명 하면 20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20조가 필요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바꿔야 돼.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 성준모 위원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컴퓨터 건.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거기 교습과정에 정보화과정이 개정, 교과과정이…….

○ 성준모 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1개 이상”으로 개정되지 않았을 텐데.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시행령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언급이 안 돼 있고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건을 보면, 애견 미용ㆍ훈련하고 컴퓨터 쪽을 보면 조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특별하진 않지만 이런 사례라면 그쪽 관계자와 이런 간담회를 했습니까?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애견 미용과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애견관리협회하고 실질적인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최소한의 교구 기준에 대해서 협회나 학원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소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성준모 위원 컴퓨터는요?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컴퓨터도 타 시도 사례하고 컴퓨터 분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집했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수집을 했었다고요?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특별한 그쪽 분들의 의견은 없었어요?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그렇습니다. 최소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더 난립을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규제완화 차원에서만…….

○ 성준모 위원 컴퓨터학원은 난립이 될 형국이 아니고, 지금 컴퓨터학원은 거의 사양 산업같이 진행되고 있죠?

○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지금 현행 조례 제9조에 보면 “수강료 등 금액 통보”가 “삭제” 돼 있어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수강료 등 금액 통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도 이게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 삭제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전문 자체에 이렇게 “삭제”라고 들어가 있나요? 지금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폰 이용해서 이 조례안 열심히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질의로 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34쪽?

○ 김미리 위원 네, 9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9조가 있네요. 삭제…….

○ 김미리 위원 거기 “수강료 등 금액 통보”가 “삭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했다손 치더라도 삭제된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가나요? 그리고 이게 언제 삭제됐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잠시만 제가 담당자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죄송합니다. 좀 더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2017년도 9월 8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 아니, 8월 7일 날. 그래서 9월 8일 날 시행인데 이때는 제14조에 있는 교습 시간만 개정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개정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갔는데 지금 이게 언제 이렇게 삭제가 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 위원들에게 주시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거는 조정위원회에서, 아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9조 사항이 삭제돼 있으면 조항이 이렇게 삭제된 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부분은 지역 단위로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문에 있어서 이 조항이 빠졌으면 10조가 9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아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9조에 “삭제” 해 놓고 “(2012년 5월 10일 조 437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학원을 관리하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저는 이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에 보면 “2)미용” 기준에도 “인두(마네킹), 건발기(드라이), 미안대(거울), 미안대(거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세탁”에 보면 “스팀아이롱” 이게 언제 적의 이런 명칭일까요? 이런 거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용어적으로도 순화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제 교육청에서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애견 미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세원 위원님께서. 사실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밖의”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들 또는 용품들이 “그 밖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라서 정말 애견 모형 정도라도 하나 놔야 되지 않을까. 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저는 시설 교구 기준을 보면서 명칭에 대해서 괜히 눈에 거슬리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봐야 될 때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가 그런 일까지 꼼꼼하게 살피지, 이번 계기에 좀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숙 위원 스팀아이롱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필이 꽂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경기도의회 미소를 담당하는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할 말은 없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단지 좀 더 철두철미하게 단속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례 부분 미용하고 이 부분, 제 공약에도 반려견놀이공원센터를 비롯해서 유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동물 미용 이런 부분 아주 좋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걸 좀 비하해서 색다른 불법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모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서 미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집에서도 직접 미용이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준비, 관리 부분, 학원의 시스템에 있어서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지 직업뿐만이 아니라 애견을,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분들에게까지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원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도 착안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정보 분야가 새로 신설됐다는 거는 정보가 그마만큼 중요성으로 대두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후자로 더, 새로운 분야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 엄교섭 위원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기존의 학원에서도 서버를 20개 이상씩 했었던 거를 지금 하나만 한다.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너무 상충된 그런 답변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과거에 사체계라고 했었던 학원 담당 주무관들이 3D 직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이상을 그 자리에 안 있고 계속 다른 데로 가.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다는 거죠. 과중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밖의 필요한 시설 및 설비”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을 져주고 그러면 담당자들도 덜 힘들 텐데 이게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그 잣대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긴급 제안을 드리면 전부개정안 수준으로 개정을 다시 한 번 올려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법률을 다 따라가면서 세세하게 기재적 조항을 넣을 수 없는 현실 조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행정적으로 편의성이 아니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용어와 그것에 있어서 국어순화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손을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에 관한 부분은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미래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한번 검토 꼭 해 보시고요. 두 분과 의논해서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뒤에 우리 사무관님! 다 나으셨네요, 입술 다 텄었는데.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김경희 위원, 거수)

있으세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 다 동의하고 또 현재 조례 상태에서 별표가 삭제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상황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조례에 담기 어렵다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라면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과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별표에 있는 내용이 과연 별표에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봐서는 이 별표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거를 계속 의회 와서 심의 받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별표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그래서 큰 틀에 있는 것들만 조례에 담고. 옛날에 조례 처음 제정 당시 시대 상황에는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심사숙고해 봐서 현실에 좀 맞게, 행정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야 되니까, 규칙에 담아놔도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개정할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엄교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덧붙여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3D 업종이라고 한 부분, 전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 엄교섭 위원 3D 직렬이라 그랬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3D 직렬입니다. 1년 반 이상을 못 버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독을 나가서 푸대접받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또 지역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일정한 지침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학원을 나가서 감독하도록 지침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신참들이 많이 그 직종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만큼 관리감독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기준을 잡아서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그런 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이거 봐라. 조례에 되어 있는 이거대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공고돼 있고 또 그것이 제가 봐서는 규칙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법하고 따져보셔야 되니까 아무튼 조례나 규칙이 정비돼야 될 필요성은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잘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력을 줄일 수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도 이 조례를 올리면서 이 뒤에 있는 별표 항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심의를 받고 조정해야 되는가라고 굉장히 탐탁지 않게 조례를 올린 그런 점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지금 표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성은 없죠? 당장 오늘 통과해야 된다는 절박함은 없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정확한 대상도 없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정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 추민규 위원 급한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12월 19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 추민규 위원 12월 19일부터. 12.19.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시행령이 12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저희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늦는다고 문제는 없잖아요. 시행령대로 우리가 다 못 쫓아간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일 안 하나요? 그건 별개 문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좀 늦춰지더라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동의하시죠,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학원이 거의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금일까지는 하지만 저희가 폐원되고 새로 신설되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종류 자체가 예를 들어서 펜글씨 하면 어느 시대 때, 요즘에 펜글씨학원이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펜글씨라고는 하지만 글씨 교정하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박덕동 위원 아, 펜글씨처럼. 주산도 마찬가지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면 또 할 말은 없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없애야 될 것들 너무 오래 갖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2023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6시27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2023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오랜 시간 의안 심사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9년~2023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5개년 계획인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인력운용계획 기본방향입니다. 합리적인 인력관리 체제 구축 및 학교 중심 지원기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 지원인력을 우선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입니다. 2018년 교육공무직원 수는 16년 대비 0.32%p 감소한 3만 5,666명으로 교육부에서 교부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대비 약 232.9%인 1조 7,000억 원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3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노사협력과가 신설되어 정ㆍ현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학교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용을 지양하고 원활한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2019년~2023년까지 약 200여 개의 신설학교가 개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교현장 지원인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현장에 인력을 우선 배치해 인력운용 방향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방과 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인력, 급식지원인력,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인력 등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의 증가 인원을 반영하여 2018년 현재 3만 29명인 정원의 총수는 2023년 1,466명 증가한 3만 1,495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하단의 인원은 현원 기준의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소통구조를 확대하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2023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2023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교육청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주는데 학급 수는 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학급의 정원이 몇 명이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30명 내외일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중학교는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중학교도 그 정도 선 될 겁니다. 27~28명.

○ 성준모 위원 초등학교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규칙이나 규정에 학급당 정원이 미니멈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미니멈은…….

○ 성준모 위원 그럼 10명도 한 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초과되지 않는…….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중기인력운용을 하는데 학생도 줄어들고 그런데 교원 수는 또 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급이 늘면 교원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예산운영을 하는데 전체 학생이 늘지 않고 지금 3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모르시네요, 우리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전체적으로 급당 인원수를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수준에 맞춰서.

○ 성준모 위원 국장님께서 이쪽 분야가 아니시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담당부서는 행정국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적인 자료를 설명해 주셔야지 도움이 되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지, 급당 편성 인원도 매년 결정을 할 텐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잘 내용을 모르시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 해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학기 초에 전학 간다는 거 막 붙잡고 그러는 학교도 태반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급 수에 따라서…….

○ 성준모 위원 4월 달에 전학 가라고 제발 좀 이사철……. 그 이유가 아이들 몇 명 없으면 학급 하나가 없어집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학교에서 10명도 한 반이 되고 15명도 된다면서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러니까 그냥 10명일 경우에, 단순 10명일 경우에는 한 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당 만약에 3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2명 이상, 2명 초과할 경우에 한 학급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명일 경우에는 두 학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급당 정원이…….

○ 성준모 위원 29명일 때는. 29명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29명은 한 반입니다. 당연히 한 반입니다.

○ 성준모 위원 30명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30명도 한 반이고. 제가 지금 정확한 급당 인원수를 몰라서 그러는데 30명이 정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30명, 31명까지는 한 학급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앞으로도 줄 전망이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줄어가고 있습니다. 황금돼지해에…….

○ 성준모 위원 이 추세를 보면 지금 학급 수 증가는 신설학교 때문에 늘지만 바로 현장에서는 학급 수 주는 거, 아니 교장선생님들 왜 학급 수 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학급 수 줄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럽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산도 줄어들고요. 또 교원 수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장교사 수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네.

○ 성준모 위원 그런 경계선은 학교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지. 교육청에서 정책을 관할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거와 관계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력배치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드시는 분들의 우선순위지 학교현장의 그러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체 경기교육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런데 저희는 교육공무직원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공무직원은 지금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물론 부족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한두 가지 여쭤보면요. 일단 학생 수가 170만이고 교원이 12만, 교육공무직원 수가 3만 5,000이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일반직공무원은 얼마예요? 1만 5,000?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 정도. 1만 2,000.

(「1만 2,900」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광희 1만 2,900.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공무직원 수가 3만 5,666명 0.32% 저기 됐는데 정원 직종만 기재했다 그러는데 정원 직종 빼고는 어떤 게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해서 용역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 9월에. 그런 분들…….

○ 위원장 조광희 그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위원장 조광희 표 있나? 목록 있나?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거 다음에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 막 질의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냥 짧게, 지금 Wee센터 전문상담사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로 이번 연도에 바뀌는, 아니 더……. 자리가 바뀌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62명이 줄어들었고 증가하고 한 거 맞죠? 11페이지예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이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치되어 있는 Wee센터 전문상담사를 학교현장으로 재배치했다는 게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는…….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 설명 안 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죄송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인원수가 지금 많이 증가되잖아요. 학생 수와 상관없이 그냥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글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님들 일을 하는 인원수만 증가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하시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조금 더 현대화된 기기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1명 인원수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거는 학생건강과에서 물론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담당이었는데 1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긴 한데 그런 시설 이런 것에서도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양이 많지 않으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인원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더 많이 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16년 대비 인구수도 늘었고 학생 수는 좀 줄었지만 학교 수도 늘었고 학급 수도 늘었고 교원 수도 늘었는데 교육공무직원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학교 수도 늘고 학급 수도 늘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던 업무는 그분들을 그만큼 그 비슷한 비율로 늘리지 않아도 학교 운영에 보조가 됐든 지원이 됐든, 요즘 보조라는 단어 안 쓰는 거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업무분담의 형태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감소해도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마이너스가 학생 수와 교육공무직원 수만 줄었는데, 비율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 10월 달인데 왜 2018년도까지만 해 갖고 오셨어요? 지금 2018년도 4월 1일 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드셨는데 올해 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되지 않았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게 지금 교육부 서식인데요. 19년 연말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연말은 안 됐기 때문에 18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 김미리 위원 이거 지금 교육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 교육부의…….

○ 김미리 위원 아니죠? 여기 경기도교육청으로 돼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저희 계획서입니다. 저희 계획서인데 교육부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서식은 그런데요. 저희들한테 이걸 중장기의 운용계획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올해 자료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18년도 말에 우리가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올해 벌써 10월이에요. 10월하고도 중순도 중앙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도 것은 싹 없어진 상황에서 이 수치를, 16년 대비 18년도의 이 수치가 19년도 기준으로 했다면 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보시면…….

○ 김미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10쪽에 보시면 앞으로 현년도의 현황과 그다음에 향후 5년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기관별 17년 정원, 18년 정원, 19년 정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를 지금 잡기 때문에 18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동안 공무직으로 있던 분들을 아시다시피 사서교사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무직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학생 수만 줄었지 학교 수도 늘고 학급 수도 늘고 교원 수도 그에 따라서, 학급 수가 늘고 학교 수가 느니까 당연히 교원 수도 늘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학교 내 교원들이 하지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게 교육공무직인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러면 새로 신설된 학교와 학급이 늘었다면 그만큼 그 비율만큼은 늘어야 정상일 텐데 왜 줄었는지, 또 줄었다면 그 학교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지 이게 지금 제 질문이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늘었지만 어쨌든 그전에는 공무직으로 저희가 채용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발령을 냄으로써,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냄으로써 공무직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닙니까? 저희는…….

○ 김미리 위원 또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으로 있던 사람들의 숫자만큼을 기간제교사로 변형했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정규교사나 기간제교사.

○ 김미리 위원 정규교사나 기간제교사로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공무직들이 하던 수많은 업무들이 그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 김미리 위원 정말이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도 공무직 아닙니까? 영양사도 공무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영양교사로 발령받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발령을 받는다라는 건 그냥 발령은 없죠. 그렇죠? 정규교원,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통해서 그만큼의 숫자가 늘어나면 한다는 얘기인데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업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죠? 대동소이도 아니죠. 거의 같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이 줄고 교원으로서의 증가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교무실, 행정실 또 있죠? 과학실 또 그 외에 다른 데까지 다 이렇게 겸하면 지금 배치조건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원으로 움직였다라는 직종은 한계적이에요, 영양사든지 사서든지. 어디죠? 상담사라든지 한계적이에요. 그 인원을 지금 이만큼을 빠뜨릴 수 있을 만한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쪽에 직종별 정원직종만 기재했는데 왜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행감자료에도 현재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따지고 들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5개년 운용계획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현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드렸고요. 10쪽 아래에 있습니다. 10쪽 아래에 현원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세부적인 것은 정원…….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11쪽에, 직종별로 정원은 당당하게 기록하셨는데 증감표는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현원까지 해 주셔야 굳이 직종을 나열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조그맣게 칸을 왜 만드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봐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그런데 이 서식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받은 서식을 자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틀이 나온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육부 서식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보고자료를 꼭 교육부 서식대로 해야 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 김미리 위원 우리가 교육부의 교육위원들이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교육부를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피차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또는 정말 제대로 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향후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 보고 왜 하시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계획적으로 공무직원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매년 나오는 답변은 노조하고 협상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항상 답변이시고 의회를 항상 무시해 오셨는데 이걸 해 놓고는 이제 가져가서 거기서 의원들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으니 우리는 이 이상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이게 면피용으로 사용될까 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모습을 해 왔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노조와의 관계, 의회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인원이 일부 직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 김미리 위원 2023년 대비 지금 3만 29명이네요, 18년 정원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19년도 2월 28일 기준 3만 29명인데 공립만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공립만.

○ 김미리 위원 이게 만날 얘기가 수치가 유리할 때는 사립도 넣고 불리할 때는 공립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공립 기준으로 3만 29명인데 23년도에는 3만 1,495명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직종 빼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학교가 신설되면서, 한 200여 개 정도 학교가 5년간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지원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면서 물론 공무직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방과후전담사나 급식지원인력 그다음에 초등보육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 김미리 위원 거기는 왜 늘려요? 거기도 교사로 채용하시지. 교사나 강사로 채용하시지 여기는 교육공무직 왜 늘려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현재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늘 경기교육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감사합니다.

○ 황대호 위원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내주신 보고서에 보면 기본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죠? 인력운용 기본방침 9페이지.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생중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인력운용 말씀하시는 거죠?

○ 황대호 위원 네, 그죠?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학생중심 위주로 정말 청소년들이 올바른 미래를 찾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인력운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이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황대호 위원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취업지원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19년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관 현황입니다. 다른 타 시도 비교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1,000명 교육부에서 기준안 만들어서 경기도 190개 학교가 희망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교가 운용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47명, 학교 수로는…….

○ 황대호 위원 47명 정도 운용되고 있죠.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먼젓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부서 간에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미래교육정책과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부서와 협의가 잡히면…….

○ 황대호 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한 6개월 지났는데. 그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안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 황대호 위원 아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계획을 계속 지금 잡고 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에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서 저희들 위원회로 넘겨주면, 저희 부서로 넘겨주면 저희가 인력관리심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나 아까 학생중심이라 그랬잖아요. 190개 학교가 희망하고 정말 아이들 적성에 맞는 삶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취업일까지 같이 병행하시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역할을 상당 부분 취업지원관이 기업과 학교 학생들을 매칭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취업지원센터 기본 조례도 제정돼서 공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나 어떤 운용도 이제 근거에 맞춰서 하게 됐는데 취업지원센터도 남부, 북부에 다 있고.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요. 부서 간 협의 말고요. 물론 부서 간 협의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이 상황도 좀 납득할 수 없고요.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정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무기계약직 때문에 그러시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닙니다.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지금 그 문제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교육공무직을 정원관리하고 그다음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들어오려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간부들과 같이 정책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야지…….

○ 황대호 위원 그 얘기 저도 들었고요. 해당 간부들과 해당 부서에서 이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야 되죠? 그래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님이 재가 안 하신 거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교육감님보다도 간부님들이 모여서 정책결정 재가…….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부서장들이 모이든 국장님들이 모이든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재가가 떨어지고 와야 인력관리위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지 여기서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재가를 안 하신 거죠. 맞죠? 무기계약직 때문에 안 했잖아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교육감님이 재가보다도…….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타 시도의 지금 현황을 보면 다른 데 부산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 충북, 충남, 전북 여기는 지금 23명, 48명, 32명 다 무기직 계약직 했네요. 전환했습니다.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여기는 되고 왜 경기도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47명 중에 1명도 안 했는데.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요, 경기도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일단은 저희 경기도와 타 시도와의 어떤 차이점은 존재하고요.

○ 황대호 위원 어떤 차이가 존재해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황대호 위원 여기는 행정중심이죠, 경기도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해당 부서에서 정책결정을 받아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학교들이 한다고 희망을 했지 않습니까! 자꾸 행정절차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지금 다른 타 시도는 무기직 전환을 했어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48명인데 48명 다 했어요. 왜 했느냐? 정말 이런 고졸취업자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실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침략 국면에서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활성화해야 된다는데 그 인력 다 어디서 배출합니까? 직업계고에서 배출하잖아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뭐 자꾸 부서 간의 협의랑 그런 걸, 어떤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타 시도랑 어떤 상황이 틀렸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없어요, 타 시도는? 있잖아요, 다.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타 시도도 존재합니다.

○ 황대호 위원 왜 있습니까, 그러면?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 황대호 위원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경기도만 안 했어요. 안 한 데가 한 4~5군데고 7~8군데가 다 했어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런데 이제 7~8군데도 한두 개 교육청만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를 다 채용한 거고요.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제 일부분만 채용한 부분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도 왜 채용 안 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아니, 학생들도 원하고 교원들도 원하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중심이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저희도 학생중심입니다.

○ 황대호 위원 행정중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학생중심인데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학생중심 아니죠, 경기도교육청은.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 부서에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말 한 6개월째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하시라니까 왜 협의가 아직도 안 되고 계세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 황대호 위원 계속 하죠? 그리고 학생들의 꿈은 다 없어지고 짓밟혀가고 교원들 삶의 질은 바닥까지 떨어져서 지금 취업률, 입학률, 문 닫는 직업계고들 엄청 많은데 협의만 계속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190명 중에, 희망교가 190명인데 47명 그것도 제가 알아요. 학교별로 다 채용하게끔 교육부에서 권고 내려갔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내려왔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 모집으로 그렇게 모집제도를 바꿉니까? 인력관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기직 전환 두려워서. 왜 교육부에서 나라방침으로 정해 준 사업에 따르지 않습니까?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 학교 채용에서 왜 경기도교육청에다 접수하라고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정리한 겁니다.

○ 황대호 위원 해당 부서에서?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할 권한만 있는 거지…….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안 하신 거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부진들이 모여서 정책결정구조지 교육감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결정구조인데 다른 타 시도도 그런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왜 경기도는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다른 타 시도는 된 데가 5군데인데, 전원 무기직화 된 데가.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게 이제 경기도하고 타 시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 황대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 황대호 위원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이 교육부 사업이고 어떻게 하겠다, 운용하겠다 계획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경기도교육청만 하는 사업이라면 말이 돼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린 사업이잖아요. 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정책부서 간 협의를 계속 지금 경기도교육청만 얘기합니까, 이유로?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하는 부서이지…….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3분만.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학생중심 인력관리 운용 아까 하시겠다고 두 번째에 나와 있잖아요, 기본방침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거짓말하시잖아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 황대호 위원 거짓말하죠. 학생중심이 아니죠. 지금 행정중심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넘어와야지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 넘어온다고 얘기해요. 암암리에 무기직 전환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국ㆍ과장 정책협의회에서 얘기했고 그것이 꼭 해당 부서의 권한이래도 암묵적으로 안 된다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교육공무직에 운동부지도자들 속하지 않는 겁니까?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속하지 않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 속하지 않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보면 운동부경기지도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과 똑같은 상시근무 형태를 띠고 있지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띠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개선을 해야 될 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는 이제 그 법에…….

○ 황대호 위원 상위법에?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에도 교육공무직 제외 직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이거 보고 왜 하시는지를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괴로우시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왜 해요, 이거?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2017년도에 감사원에서 교육부 감사를 하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로 관리가 잘 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고 있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2018년도부터…….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라는 것은 현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학교에서 원하는 수요를 잘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까 이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여기에 인력관리현황을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뭐 어떡하라고요, 이걸.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이게 저희가 5개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 황대호 위원 이 장기계획 진짜 암담해요. 장기계획이 아니라 깜깜이 계획이에요. 보세요. “학교장 임의채용 금지, 신규채용 적정여부 심의 강화, 정ㆍ현원 관리 강화, 학교지원인력 우선배치 노력” 이게 무슨 5개년 중장기계획이에요? 교육공무직이 이제 3만 5,000이 넘어가는데.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공무직의 정ㆍ현원 관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노사협력강화 신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채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노조 간의 협의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의회 간의, 어쨌건 해당 관계자들, 보편적인 주인인 교육공무직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잖아요, 정의로운 경기교육이고. 이런 채널을 많이 늘려주셔야 우리가 해당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합니다.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와서 보고만 하지 마세요. 이걸 만드는 과정부터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중장기계획 세우기 전부터. 세웠다고 갖고 오지 마시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나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완료가 되면…….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의회는 왜 있습니까?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완료가 되면 교육부의 결정된 사항을 법에 보면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법적 저촉사항을 관리점검을 하시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경기교육가족하고 도민들 대표하라고 의회가 있잖아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이 경기도의회와 도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말하셔야지요.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교육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들었잖아요. 본인에 대한 수렴 말고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니까 그걸 소통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와서 인력관리하고 중장기계획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만 하지 마시고.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국장님, 정수호 과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 이 얘기 매번 듣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돌아가고 뭐 판 돌아가는 것 같아요, 판. 오늘 좋은 얘기 나왔네요.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깜깜이 계획도 나오고. 좀 소신 있게 일들 해 주시고요. 소신 있게 답변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분야 있으시잖아. 아시죠? 김미리 위원님이나 황대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고 엄교섭 위원님은 뭐고 이렇게 했으면 틈틈이 와서 보고도 하시고. 지금 작년이나, 우리 김미리 위원은 저하고 4년 동안 같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매년 4년, 뭐라고 하지요? 음악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보고하시고요. 소통하도록 하시고 우리 황대호 위원님 또 오늘 약간 올라오셨는데, 정수호 과장님!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조광희 저거 작년에도 들었고 간간이 할 때마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저거 매번 저희가 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 무슨 얘기만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교육부 보고” 여기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예요. 보고서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간략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5개 매입형 유치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기되는 문제나 들어오는 얘기가 기존의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나 직원 그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달라, 방안은 있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그대로 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고민만 하고 건물만 매입…….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고민만 하고 끝, 건물 매입 끝,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5개 매입형 유치원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계속 진행될 매입형 유치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뭐 이사장이나 그런 분들은 건물 팔아서, 요즘 같이 그렇게 사립유치원이 적폐고 그런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팔고 나가면 그 사람들은 홀가분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든지 대안을 꼭 좀 찾아서 다음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채용을 하자면 현재에 계신 분들 아니면 수험생들, 교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또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쉽사리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 해요. “임용고시 다 붙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적정한 그런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틀에 박힌, 뭐 고민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잘 얘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제가 하실 말씀을 먼저 많이 하셔서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하는데 질의 답변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똑같고 거기에 대한 발전은 없고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들은 4년 전부터 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이런 게 중기계획에,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략.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무기직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지금 어쨌든 무기직으로 변환해 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한 사천…….

(「4만 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세원 위원 4만 명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요, 그건 무기까지 포함해서.

○ 박세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분야를 다, 저기 무기로 하든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3만 9,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 포함하면.

○ 박세원 위원 그럼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1조 7,000억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조 7,000억이요? 우리 무상급식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5년 계획, 아니, 앉아계세요. 국장님하고 얘기해도 되니까. 이 계획에 저 같으면 이런 말씀 위원님들이 하실 거 알았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신규는 지금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보니까. 그러면 지금 4만 몇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년에 보십시오. 이거 또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셔서 4만 몇 명 1조 얼마 들어가는데, 뭐 자연퇴직자도 있을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급한 순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정규직화시키고 이런 걸 할 건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정규직화라면 무기…….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든 어쨌든 이분들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한 3만 명 정도는 무기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불만이세요, 무기계약직들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박세원 위원 어떤 불만이 있으시냐고요? 무기에서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무래도 공무원들하고…….

○ 박세원 위원 공무원 신분입니까, 무기계약직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 박세원 위원 계약인데 그냥 계속…….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 박세원 위원 네, 정년이 보장.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 달라…….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처우를……. 아니,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내지는 80% 수준으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황대호 위원이 얘기한 건 무기계약 쪽으로 바꿔 달라 그 얘기랑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은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주고 처우개선을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박세원 위원 그 얘기 계속해 온 얘기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지적을 왜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이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다 정리되겠지요, 이런 분야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물론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비율이 지금 25%인가 그런데 교부금은 20%인가 이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더 받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 돈은 이분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좀 더 받게 하면 그 돈을 우리가 다른 데 안 쓰고 이분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짜 보세요. 제가 답답해서, 이러면 또 나중에 집행부 편든다고 할 것 같은데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덜 받고 있으니 4%, 5% 정도 이것을 교육부랑 얘기해서 같이 협력해서 더 받으면 거기서 일정 프로는 이쪽에 쓰겠다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짜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비전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 박세원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총괄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요.

○ 박세원 위원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한테. 꼭 협의하셔서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말고, 똑같은 얘기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서 비율을 높여달라는 얘기까지도…….

○ 박세원 위원 교육청도 그렇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노력들을 하는데…….

○ 박세원 위원 일반직들 복리후생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돈 없어서 못 올리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 교육가족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박세원 위원 다 교육가족이니까 가족들이 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발전적으로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 부서에서도 정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 박세원 위원 어느 부서가 문제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어디 부서가 제일 문제예요, 이 문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예산이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황대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어디 부서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의 문제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감님이 안 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닙니다, 그것은.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계획을 짜서 언제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못 하면 이건 저희는 죽어도 못 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게 계속 똑같이 데자뷰라고 하지요, 데자뷰. 데자뷰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오문순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들이 요구하는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정규공무원들 그러니까 9급 신규공무원의 80%선 얘기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9급 공무원의 80%지요? 그걸 통틀어서 공정임금제라고 하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80%까지는 못 듣고 공무원 임금 수준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에 “네.” 하시면 어떡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빨라지셨죠.

○ 김미리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집단교섭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집단교섭이었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것을 하면서 17, 18일, 그럼 일수로 치면 내일인가요? 원래.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17, 18일 파업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말씀대로 1차적으로 듣기에 극적 타결을 했다라는 표현은 했지만 왜 파업까지 가려고 했었습니까? 교육청이 내건 인건비 제시안이 택도없었잖아요, 0.8%. 0.8% 인건비 상승, 근속수당은 500원 인상 그걸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노력 좀 하십시오, 노력 좀.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그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파업 막기 위해서 1.8% 타결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1.8% 타결했고 근속수당 1,500원 인상했죠. 1,000원 더 봐 준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500원 더 받자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파업하겠다고 결의 안 해요. 그분들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유지하고 살아야 될 교육가족인데 아까 교육가족이라는 것에서도 잠깐 또 멈칫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부터 마인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환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무슨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옛날에는 정말 시키는 일만 하던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 왔지만 지금 말 그대로 3만 5,000명이 학교에서 나가면 학교 유지될 것 같습니까? 파업 왜 무서워하세요? 단지 급식실 급식 차질 때문에? 학교가 안 돌아가요. 학교가 안 돌아간다고요. 무서워하십시오. 그저 무시할 수 있는 직종들이 아니고 무서워하세요. 인력운영은 어찌할 수 없어 교육감님의 마인드대로 비정규직 더 이상 채용 금지, 없애가는 추세 적어도 그것은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교육가족으로서 같이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예우는 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이든 같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격적인,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나도 안 하려고 아까도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지만 너무나 뻔한 말씀하세요. 올해 대충 지나가고 올해 행감 대충 지나가면 내년에는 안 볼 위원님들 같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 입장에서도…….

○ 김미리 위원 항상 대충은 없기를 바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가족이라 여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가족이라는데 제가 멈칫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그랬는지 저는 사실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다 교육가족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멈칫의 순간이 국장님과 제가 바라보는 또는 움직이는 모습이 달랐을지 몰라도 적어도 국장님, 말씀만으로 하는 노력, 말씀만으로 하는 검토가 아니고, 그저 입 발린 소리로서 하는 노력과 검토가 아니고 많이 못 올려도 정말 애써줬다라는 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보든 그 교육공무직원 해당자들이 보든 간에. 그건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안 됐는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노력을 안 해서 아니면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게 다 보인다고요.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노력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료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왜 하시는지 몰라요. 자료도 빵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1분 내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 성남아트홀에서 교육행정공무직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

○ 추민규 위원 네, 이렇게 소통이 또 안 된다는 거 한 번 강조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때 조광희 위원장님 오셔서 축사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한국노총 쪽에 계셨던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며 제가 좌장의 역할을 하면서 했었지만 교육행정직에 대한 전체적인, 자격증이 됐든 이런 공부에 대한 변화보다는 인력구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한 번 더 현장에서 느꼈던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원래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행정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지보다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현장을 자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원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교원도 어느 정도 숫자에 맞게끔 학생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와 비례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또한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문화생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진짜 경기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끝으로 말씀드리고 늘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소통하고 항상 길을 열고 항상 윗분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거짓과 진실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 번쯤은 그대로 소신 있게 발언해 주는 그런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시설과장 현상봉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노사협력과장 정수호

ㆍ운영지원과장 조창대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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