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경호ㆍ김영준ㆍ이동현ㆍ안기권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추민규ㆍ엄교섭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성수석ㆍ장태환ㆍ최만식ㆍ남종섭ㆍ조재훈ㆍ문경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명원ㆍ김원기ㆍ심민자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김판수ㆍ이선구ㆍ국중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김인순ㆍ오광덕ㆍ강태형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종배ㆍ이명동ㆍ손희정ㆍ이진연ㆍ김철환ㆍ남운선ㆍ오지혜ㆍ양운석ㆍ소영환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승원ㆍ송영만ㆍ김태형ㆍ최경자ㆍ김봉균ㆍ김경일ㆍ최종현ㆍ유광국ㆍ민경선ㆍ권재형ㆍ정희시ㆍ유광혁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9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보고
(10시43분 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및 도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속에서도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도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44분)
○ 부위원장 김명원 안건 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서면자료와 같이 감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로 보내드린 자료를 보셨죠.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건설교통위원회)
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경호ㆍ김영준ㆍ이동현ㆍ안기권ㆍ정윤경ㆍ최갑철ㆍ이진ㆍ이창균ㆍ추민규ㆍ엄교섭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장현국ㆍ성수석ㆍ장태환ㆍ최만식ㆍ남종섭ㆍ조재훈ㆍ문경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명원ㆍ김원기ㆍ심민자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김판수ㆍ이선구ㆍ국중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김인순ㆍ오광덕ㆍ강태형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종배ㆍ이명동ㆍ손희정ㆍ이진연ㆍ김철환ㆍ남운선ㆍ오지혜ㆍ양운석ㆍ소영환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승원ㆍ송영만ㆍ김태형ㆍ최경자ㆍ김봉균ㆍ김경일ㆍ최종현ㆍ유광국ㆍ민경선ㆍ권재형ㆍ정희시ㆍ유광혁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45분)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6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제7호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철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제4항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분과위원회는 제16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이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22개의 전문분야를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진택 의원 등 6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오진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2항제7호는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철도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황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보다 탄력적ㆍ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안 제16조 삭제는 제1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22개 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세분화 및 난립 등으로 행정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과 현행 참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것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16조를 보면 유사한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이고요. 총 22개 분야에 1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뒷면 4쪽에 보면 임기가 2019년 12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임원을 선출하시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임기 만료 전에 저희가 다시 재구성해서 위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지난번에도 용인에서 회의를 했지만 참석도 많이들 하셨고 특별하신 분들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신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요. 또 보다 세부ㆍ기술적인 것은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술자문 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더욱더 빛나는 철도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전문가들로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우리 철도에 대해서 좋은 안건도 주시고 하는데요. 제가 위원회에 가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신 국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참석 안 하시고 과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거 가능한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철도 담당업무 국장이 위원장이 되겠고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 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 국장의 시기를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토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성원시키기도 어렵고 우리 위원회가 보니까 경기도에 오니까 아마 성원이 되기 어렵더라고요. 자문회의에 가보면 성원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시고 그러는 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저희는 지금 대체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대체 안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김인영 위원 바쁘시지만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꼭 참석해서 좋은 자문을 해서 우리 경기도 철도가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계신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통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경기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만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허승범 교통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버스파업 방지 및 운전자 임금감소분 보전, 신규 인력충원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1호는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정한 것으로 자치단체는 도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지표 및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교통권 도입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해당 책무를 규정한 것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범주 중 일부 대상에 한해 지원하는 것은 시혜적인 사항으로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 법률에서 청소년 나이에 대한 적용을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향후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를 정할 때 지원대상 스스로 교통비 이용내역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어플리케이션 등 스마트폰과 연계하는 방식인지,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타인에게 대여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의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도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조11항에 보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건을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는 약간 어긋나는 조건을 걸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 13세 이상~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만 18세 초과~24세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급방법하고 금액 신청절차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너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나중에 따로 지침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말씀하신 거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지원대상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례문구에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한정한 것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도정방침과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중에서 특정계층을 발라내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은 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계층이라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조금 오해의 소지 없는 쪽으로 문구를 고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의 정의, 나이,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세부터 23세까지 적용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계층, 학생계층 중에서도 사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근거리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계층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생부터 대학생계층까지 추출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지급방법이라든가 신청절차 이런 부분도 조례에서 어느 정도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관련된 기관들하고 논의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나면 조례로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반드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참고로 이게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을 건지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의회랑 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사님의 이런 정책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음이 없어야 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9월 달에 저희가 시내버스, 광역버스 요금 인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미 언론에 내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 언론내용은 이런 건데 제가 한번 사실관계 확인해 볼게요. 취약층 교통비 부담완화를 하겠다. 그때 교통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좌석형 시내ㆍ외버스 인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미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13세~18세는 8만 원, 또 19세~23세는 연간 16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 조례를 가져오신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사전에 사실은,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도 사실은 사전에 몰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연령은 13세~18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를 벗어나서 13세~23세라는 광범위한, 그리고 사실 대학생은 여태까지는 시내버스에서 할인기준에 포함이 안 되는 그렇게 해 왔었던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상을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이라는 이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은 어디 어떤 기준을 정하실 건지요?
○ 교통국장 허승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적 자립도가 낮다라는 취지, 저희가 담으려고 했던 의미는 교통비가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이라는 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부모님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적 자립도는 다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제대상을 이 13에서 23 사이에 해당되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자립도가 부모의 경제적 자립도의 기준이라면 어떤 부모가 속해 있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자립도를 그런 식으로 하자면 모든 청소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입니다.
○ 문경희 위원 후자라는 건…….
○ 교통국장 허승범 만 13세부터 23세의 모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렇게 접근하니까 오해를 정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경제적 자립도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소득수준과 관련된 차상위나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선별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13세~23세에 이르는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일부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열려진 보편적 복지라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은 정말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 조례 내용은.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사실은 문구를 수정해야 돼요. 문구를 수정해야 하고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것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내용만 봐서는 완전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잘 진행되어야 된다. 도민들한테 전달할 때도 이렇게 나가시면 이거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취약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3세~23세의 청소년. 경제적 자립도 이런 쓸데없는 사족은 붙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각 경기도민들한테 모두 홍보하기도 여기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분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완화시키는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 만큼 제대로 홍보하려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런 것을 빼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그냥 13세~23세 이거 안 되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경기도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7 대 3이잖아요. 지자체하고 협의는 완료하신 겁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31개 시군이 다 하시기로 한 거예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진행과정을 추후로 이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페이백을 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것도 자료로 담아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선택적 복지로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많았다, 앞에 사족을 붙임으로써. 그리고 근거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 복지수요 대상층도 훨씬 넓어진다라는,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홍보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과 김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중복된 부분도 좀 있는데요. 전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 빈도 대비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결론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대상자인 13세부터 23세까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다라는 전제하에 아마 실시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모든 청소년에 해당된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53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근거가 말이에요. 예산이 이제까지 13세~23세까지 이용한 데이터와 요금을 다 산정해서 산출하신 근거입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저도 인지가, 솔직히 만 23세 이상이면 일단 취업자도 있을 거고요.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대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데 이게 저희가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교통비에 대한 비용근거를 지원하면 537억이 실제로는 급격하게 증가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그 해당 연령대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전에 교통 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던 계층이 갑자기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거나 그렇지만 않는다면 예산은 오히려 여기에서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0년 537억을 기존 데이터로 산출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예상은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급격하게 늘면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가 실제 카드데이터를 추출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저희가 여유는 뒀습니다. 혹시, 자꾸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하고 김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어느 정도 윤곽이 보편적 복지가 실제로 지향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병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나름 있는 부분에 지금 정확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에 있는 부분을 먼저 토의를 한 후에 상정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의가 됐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31개 시군 지자체의 자립도는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근거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모든 매칭사업에서 내려 보내고 있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지자체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자체가 저희가 30% 내려 보냈을 때 지자체가 70%를 감당할 수……. 아, 우리가 70이면 지자체가 30%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다 하겠다라는 부분이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는지. 왜 그러냐? 저희는 일단 내려 보내고 매칭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로 받아들여지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숙성된 결과들이 맞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가 이 정책을 기획하면서 관련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교통 관련 담당 부서장들도 다 한번 모여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5 대 5로 하려고 해서 5 대 5로 문서를 보내 가지고 의견회신도 받았던 상태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군에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도가 좀 더 예산적으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사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7 대 3으로 가자라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7 대 3으로 해서 다시 의견조회를 하고 그 의견조회 할 때는 100% 다 찬성하고 동행하겠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교통국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잠시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에서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7 대 3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인 만큼 7 대 3이, 70 대 30이 지켜지도록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은 경기도가 7 대 3으로 했는데 나중에 지자체에다가 그 비율을 조정해 버리면 지자체는 어렵습니다.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더구나 불교부단체라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도가 정책을 정할 때 지자체와 정책에 있어서는 숙성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토의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7 대 3 기준으로 해서 537억이 예산으로 한 거죠?
○ 교통국장 허승범 총액은 배분비율에 상관없이 537억입니다. 이게 직접 지급될 비용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비용 일부 이렇게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전체 포함이에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럼 537억에서 70%를 경기도, 30%를 시군 이렇게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이게 수정…….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 김직란 위원 대화를 하고…….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냥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의 모든 청소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면. 동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걸로 저희들도 오해하고…….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고 조정을 좀 할까요?
○ 김직란 위원 5분 정도…….
○ 부위원장 김명원 한 5분 정도 잠깐,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신 문경희 위원님 수정제안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1항제11호 중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진택 위원 잠깐…….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오진택 위원 경기도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체크하고 하나 넘어갈 것은 만 13세에서 23세라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게 생일을 지나서, 지금은 미성년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생일이 지나야 미성년자를 면하는데 그 개정이 아마 연도로 됐을 거예요. 그걸로 한 건지 아니면 생일이 지난 것을 한 건지. 그것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미성년자는 대부분 만 19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생일이 지났을 때 미성년자로 됐는데 지금은 생일을 안 따지거든요. 1월 1일 거기서부터 하는데 그거는 체크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13세에서 23세.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다고.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 하고 국가에서 저기한 19세다, 미성년자가. 그러면 예전에는 생일이 지나야…….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12월생이 있고 1월생이 있어요. 1월생은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담배 사도 돼. 근데 12월생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이게 13세에서 23세인데 이거를 1월 1일생부터 그냥 한다고 했을 때하고 만으로 생일 지났을 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오진택 위원 네.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 개인별로 다 만 13세가 지나거나 만 23세가 도과하거나 이런 건 개인별로 다 다른데요. 개인별로 그거를 다 일일이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일이 있어서 내년 중에 만 13세가 도달하는 자를 다 주는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 오진택 위원 아, 그거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오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비교적 공평하게 다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를 좀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만약에 12월생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 최승원 위원 애가 1월생이란 말이에요. 그 1월생은 받아요. 12월생은 못 받아. 그러면 같은 나이인데 같은 환경에서 남은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랬을 때 그거 예민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미 청년배당에서 우리가 그 시스템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배당을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생일이 1ㆍ2ㆍ3월인 사람, 또 4ㆍ5ㆍ6, 또 7ㆍ8ㆍ9, 10ㆍ11ㆍ12 이렇게 나누어서 청년배당 자체를 이렇게 해 왔잖아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 생일 연령대가 여기 한 3개월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 3개월을 묶어서 시기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것도 저는 그 비슷하게 시행을 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싶은데 디테일한 것은 우리 오진택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잘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게 아마 우리 국장님이 물어보면요, 상의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저기인데 3개월에 끊어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냥 다 대상이 되는지, 이거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내 얘기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게. 그렇다면 예산도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으로 따질 것 같아요, 생일로. 그래서 이거 체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검토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민감한 사항들은 도의원들한테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경희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보고
(11시38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다음은 2019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표준운송원가 주요 산정방향입니다.
첫째, 운전직 인건비는 지난 7월 10일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둘째, 임원 인건비는 업체별 중복 임원 배제를 적용하여 대당 임원 인원을 기존 0.02명에서 0.0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중고차량 취득에 따른 중고차 감가상각비 기준을 향후 정산지침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운전직을 제외한 기타 인건비에 임금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아 보유비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은 CNG 버스 기준으로 67만 5,466원, 경유 버스의 경우 69만 4,33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CNG 버스를 기준으로 한 2019년 표준운송원가는 2018년 대비 4만 1,854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운전직 인건비는 4만 5,367원이 증액된 반면 임원 인건비는 업체 간 중복 임원을 배제함으로써 846원, 13.1%를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산정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까지 본 산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산정안에 CNG 차량을 대비해서 67만 5,466원이 나왔잖아요, 합계금액이?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것의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단위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대당 1단위입니다.
○ 권재형 위원 한 대당…….
○ 교통국장 허승범 하루.
○ 권재형 위원 하루에 들어가는 거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11만 4,000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42만 4,660원, 이게 그러니까 한 대당 인원이…….
○ 교통국장 허승범 2.5명.
○ 권재형 위원 2.5명 들어가는 거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대를 운영하는 데 67만 5,466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67만 5,466원이 하루에 수입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거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서 부족 부분만 저희가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도에서는 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방금 조금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임원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의 자연인이 여러 회사에 중복적으로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산정하면서는 여러 군데에 다 있더라도 한 군데만 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덟 군데에 임원으로 돼 있으시다고 그러면 일곱 군데는 우리가 무시를 하고 그 나머지 한 군데에 대해서만 임원 인건비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약 13% 정도 임원 인건비 부분이 감해졌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유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사실 대폭 늘린 부분입니다. 운전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약 4만 5,000원. 그래서 10% 이상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1일 정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BMS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BMS시스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승차를 할 때 보통 내는 게 교통카드로 내거나 현금으로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게, 제가 탔어요, A라는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이 카드로 정산했는지, 현금으로 정산했는지 그것도 BMS 거기에 다 입력이 되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현재 시스템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 거의 개발을 마쳤고 내년 초부터 카드단말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교체하는 데는 현금으로 타신 분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다 버스운전자가 그때그때 단순히 버튼 눌러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카드로 내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현금으로 내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겠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다 아시다시피 현금통은 다 이게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오픈을 하려면 CCTV 촬영하는 상황에서 그걸 다 오픈을 해서…….
○ 권재형 위원 오픈해서 정산 누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거는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버스회사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내가 그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쉽게 표현해서 새는 부분이 있다.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낸 것에서 새는 부분을 조금 막아 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부금도 많이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해서 제안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 현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수시로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운전자분들이 그동안 별도의 조치는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돈을 넣고 잔돈 거슬러 가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루마다 현금 수납통을 운전자분이 갖고 오셔서 여러 분이 있는, 2인 이상 입회하에 CCTV 다 촬영하는 상태에서 오픈해서 그날 들어온 수입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장부정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현금으로 하는 것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더 강화시켰다, 그렇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이 현금을 낸다고 그러면 그때 기사분께서 간략하게 성인이 1명 현금으로 냈다 버튼 하나 정도 누르시면 그것들이 BMS시스템에 다 남아서 실제 몇 명이 탔는지하고 나중에 그 현금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교차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서 적용할 겁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럼 앞으로는 100% 그거에 대한 정산이 돼서 신뢰할 수 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CCTV로 계속 감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중에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가성비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투자 대비 얼마만큼 효과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 번 시범적으로 몇 대, 몇 대로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또 그다음에 현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의 그 시스템하고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어느 것이 확실한지, 더 신뢰가 가는 것인지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국장 허승범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은 해 보고 파악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길어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단가는 지난번에 언제 산정됐었죠? 원래 3년에 한 번씩 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신 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산정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안건은 주 52시간 시행하면서 산정됐을 텐데 지난번 표준운송단가는 언제 산정했었어요?
(「1년 단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년 단위로?
○ 교통국장 허승범 18년 4월 준공영제 처음 개시할 때 한 번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 문경희 위원 이번에, 매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번에 주 52시간 관련해서 인건비 위주로 표준운송원가를 지금 좀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운행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거의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추가로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현재 지금 보고드렸던 것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저희 광역버스 중에 한 25%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인상이라든가 운전직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부분에 대한 고려는 계속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갖춰 있다고 보고요. 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주 52시간제를 맞출 수 있도록 그 운전직 종사자들 채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00인 이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인원들이 다 충원이 돼서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300인 미만 그쪽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지금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내버스 기준으로는 한 500명 정도가 추가로 좀 더 필요하다, 300인 미만 같은 경우.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한 1,000명 조금 넘게 아직도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법 적용시기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하셨으니까요. 300인 이상은 거의 업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벌어 오셨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의 합의는 다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30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52시간 외에 어느 정도까지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알고 계시는 탄력근로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근무를 해서 주 52시간제를 맞추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초과근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말씀이신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52시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초과근로가 가능한 건지.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주 단위로 했을 때 7시간 정도 추가근무 가능한 걸로…….
○ 문경희 위원 그럼 52시간이면 정확하게 그냥 59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근데 그 52시간…….
○ 문경희 위원 내에서?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주에는 59시간을 하면 그다음 주에는…….
○ 문경희 위원 줄어들어야 되고.
○ 교통국장 허승범 줄어들어야. 그러니까 52시간에 맞출 수 있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어쨌든 52시간은 맞추면서 그 주당 7시간 정도는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거인 거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300인 미만 업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업소는?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300인 미만 같은 경우는 근로형태는 다 다른 상태입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격일근무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1일 2교대가 적용된 부분들도 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밤늦게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한 분이 하루 종일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한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 문경희 위원 이미 한 1,000여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추가 수요가 필요한 게 1,000여 명이고 그때까지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가 만약 그전에 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되는 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대책은 뭐냐고요? 언제부터예요, 300인 이하는?
○ 교통국장 허승범 299명부터 50인까지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다 됐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채용과 관련되어서 일자리재단하고 협업해서 박람회라든가 채용…….
○ 문경희 위원 말고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3개월인데 약 1,000여 명이 부족해요.
○ 교통국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사실 업체의 책임입니다.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부분이지 그것을 저기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대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주고 연수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이지만 정부에서도 다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유예기간 이런 것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줘서 최대한 그 안에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실행시기가 너무 촉박했고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 계도기간은 있겠다,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사실은 계도기간이 있다라는 건 본격적인 시행시기를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인 이상도 3개월 유예기간을 줘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 문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너무 준비 없이 그냥 닥쳤을 때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준비 없이, 플랜 B가 없이 계속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 주 52시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경고등을 켠 거잖아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데 아직도 1,000여 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교통연수원 등등 좀 더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인원보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대안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잘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11월에 문제없이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임금부분만 있고, 또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고차가격으로 감가상각비가 되어 있는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있다고 보는데 심의 의결이 11월 초라고 되어 있어요. 무난하게 될 것인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일부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전직 인건비 이외의 부분을 조금 저희가 타이트하게 인상을 안 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 나가고 그다음에 사실 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다른 민영제나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혜택을 저희가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면 충분히 관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저희가 11월에 무난하다라고 좀 그렇게 예견은 하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은 주 52시간제를 정말 잘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하고 또 각 버스 사업하시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표준운송원가 기준에서 적정이윤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윤은 뭐고 성과이윤은 뭔지요? 금액은 85억이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대당 8,500원…….
○ 김직란 위원 8,500원. 단위가 없어서…….
○ 교통국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금액단위를 저희가…….
○ 김직란 위원 보통 1,000원이나, 단위가 없어서 이게 얼마냐는 건데…….
○ 교통국장 허승범 이게 대당 하루 기준으로 해서 금액은 다 원단위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지금 300인 기준에서 300인 이상은 운송업체도 일반적으로 보면 대기업에 거의 속하는 기준이고요. 그 이하는 실제로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요. 그러면 300인 이상의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은 대당 계산해서 하면 통상 어느 정도가 적정이윤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300인 미만의 회사는 적정이윤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은 1대당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1대당 기준해서 한 달에 300인 이상은 적정이윤의 얼마 정도를 버스운송업체가 가져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300인 미만은 한 달 기준해서 얼마의 적정이윤을 가져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것을 3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윤 차원에서 1대당 하루에 8,500원의 이윤을 책정해서 성과와 상관없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이윤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운행준수실적이라든가 불법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8,500원이 되어서 이것을 못 받아 가시는 데도 있고 8,500원보다 더 많이 받아가시는 회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최근에 표준운송원가가 중요한 것은 알다시피 저희가 적자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기준해서 적자부분에 대한 부분, 저희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와 연료비 포함해서 버스운송업체에 기본적인 운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임금보전에 대한,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에 대해서 11개 업체가 현재 노동쟁의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또 최근에 이번 주에 이미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사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은 최근에 표준운송원가가 아니라 표준원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조를 보겠다라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서울에서 표준원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업체한테 업체 경영에 따라서 자기네가 부담하게 하거나 성과이윤제에 대한 부분도 기본을 주고 나머지는 차등이 거의 없이 줬는데 그 있는 부분도 손을 보고 있겠다라는 게 지금 성과이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접하셨을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표준운송원가가 사실 만능은 아니라는 부분도 저희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 운영하고 있고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도 곧 시작할 예정이고 또 민영제도 있고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서울에서 하고 있던 사례도 참고를 하겠지만 각각의 그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비교를 해서 서로 이쪽에서 도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제들을 그런 시스템을 발굴해서 그것을 좀 확산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들어가느냐?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 재정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례들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국장님,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이제 52시간제 표준운송원가 이걸 실행하면서 시골 쪽에 노선이 폐지되거나 단축되고 또 감차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사실 뼈아픈 지적이시기는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가대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효율화를 하면서 조금 농어촌지역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그게 줄어든 게 사실 무조건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니고 일부 효율화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냥 지간선체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효율화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조금 도민들께서 불편해지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공영버스라든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걸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확대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교통도 복지거든요. 복지인데 농촌 쪽에는 상당히 노선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지택시 같은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그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조정을 해서 농어촌에 아주 버스 하루에 한두 대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똑같이 교통복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여기 위원회도 가고 해서 쭉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다른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복임원 배제해서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버스회사도 한 300명 정도 되면 다 분사를 하잖아요, 독립된 저쪽으로 해서. 한 사람씩 계속,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친인척 중에 아들이 했다 또 딸이 하고 그다음에 삼촌이 하고 이모가 하고 이모부가 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잡아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게 실효를 거두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중복된 임원들이 있는 경우 아까 친인척 여기까지는 아직은 못 나갔고요. 중복된 경우 있는 경우는 평가에서 좀 낮춘다라든가 당연히 원가 산정에서는 다 제외하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법이라든가 다른 법체계에서도 고민을 해 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대안을 내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못 쫒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을 임원 인건비 해서 줄였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빠져나가려면 구멍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도 시원하게 대안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상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위원님들이 도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들 다 같이 고려해서 조금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중복 임원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주에 모 교통회사에서 일부 한 구간을 잘랐어요. 기존에 타고 다니던, 사람이 많이 안 탔겠지만 그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한 10㎞ 정도 잘랐으면 10㎞ 이내에 있던 사람들은 못 타는 거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효율화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횡포죠. 그래서 보면 버스회사가 그 노선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노선에서 적자가 날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흑자가 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은 다 보전을 해 주고.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딱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버스회사는 그냥 그렇게 실행해 버리고 그래서 도의원들이나 기타 부탁을 해도 들은 척 만 척,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몇천억씩 들여서 도민들의 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같이 저희 집행부하고 도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들 사실은 상의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리하거나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런 방안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최근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군에서 인ㆍ면허가 나가고 변경도 다 시군에서 일어남으로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늦게 받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시군에서도 도랑 협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일 위원 안을 하나 드리면 전반적으로 서비스평가 할 때 그런 쪽에 있을 때는 몇 개가 있으면 연동해서 마이너스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시그널은 계속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실제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고 2019년을 예상해 볼 때 이런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얼마가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예측은 했는지 모르겠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작년 18년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8년 말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8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에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이 242억 원이고요. 올해 현재 예산액은 452억 원을 책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52억 원이 다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0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월별로 따지면 조금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가라든가 지금 경유값이라든가 운전직 인건비 이런 부분들 상승한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물론 이것은 시외버스지만 남경필 지사 말기에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정책이 바뀐 사실은 아시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그쪽에 낙찰업체인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아시나 모르겠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개별기업에 일일이 다 확인은……. 네, 있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9월에 아마 지급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금인하와 서비스개선이라는 정책목표로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바뀌었는데 서비스도 개선이 안 되고 요금도 인상되고 보조금도 나가고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행감 때 또 이렇게 분석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목표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간단히 말씀하시고 마무리…….
○ 교통국장 허승범 말씀해 주셨던 부분 위원장님께서 특위활동 하시면서 많이 분석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고 중간보고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일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은 하고요. 그런데 아마 아까 그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시외버스하고 동일하게 일반적인 운영개선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갔던 거지 거기를 특별하게 다른 대우를 해서 나간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일단 현실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적자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 부위원장 김명원 알았습니다. 행감 때 자세히 지적하기로 하고, 질문은……. 그 언급을 한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걸 통해서 도민의 이동 권한ㆍ권리, 교통편의 이런 것과 함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명원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오명근오진택
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홍지선철도정책과장 김양수
ㆍ교통국
국장 허승범버스정책과장 김상수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 기록공무원
송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