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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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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
2.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경기도지사 제출)
2.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3.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오광덕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김달수ㆍ최만식ㆍ문형근ㆍ심민자ㆍ김명원ㆍ권재형ㆍ남종섭ㆍ정윤경ㆍ염종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경희ㆍ엄교섭ㆍ김용찬ㆍ채신덕ㆍ왕성옥ㆍ황진희ㆍ최갑철ㆍ강태형ㆍ김용성ㆍ권정선ㆍ윤용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강태형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달수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태형ㆍ권정선ㆍ고은정ㆍ최갑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근 문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 제2항은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항은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항은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항은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김달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난 8월 19일 자로 임명된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난 8월 30일 자로 임명된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 제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은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의안은 경기관광공사에 출자 및 출연을 계획하였으나 출자계획을 제외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0년에 출연할 문화관광분야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총 6개 기관입니다.

2쪽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경기도 브랜드 구축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출연금 세부내역 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127억 9,600만 원으로 인건비 56억 2,167만 원, 관리비 17억 9,443만 원, 경기관광 마케팅 기반 구축 등 사업비 53억 7,988만 원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개발,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특화된 문화예술진흥 사업 수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8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382억 9,400만 원으로 인건비 190억 800만 원, 관리비 50억 9,500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14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한국도자재단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문화의 생활화를 통해서 도자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국제공모전 준비, 도자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도자관광 활성화 등 도자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93억 200만 원으로 인건비 57억 4,331만 원, 관리비 15억 9,833만 원, 202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준비 등 사업비 19억 6,0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의 성장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 출연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172억 3,091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6억 8,400만 원, 사업비 105억 4,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연 및 작품 전시 활동과 공연콘텐츠 제작과 보급,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수행 및 4개의 도립예술단 운영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6쪽의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은 450억 1,900만 원으로 인건비 187억 5,200만 원, 운영비 162억 6,100만 원, 기획공연 등 문화사업비 10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2017년 중국의 방한금지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규모 관광업계의 안정화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광업계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 의무이행을 위해 1,51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장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안건 경위 및 근거입니다. 동 동의안은 당초 도지사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당초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18억 원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4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전 출자ㆍ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안 총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출연계획은 총 1,226억 5,70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077억 863만 원보다 149억 4,8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 각 기관별 출연계획 내용입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입니다. 내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은 127억 9,6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38억 6,908만 원보다 10억 3,00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관리비 등 3개 사업에서 21억 4,503만 원이 증가하였고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등 8개 사업에서 34억 1,81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은 382억 9,4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356억 5,980만 원보다 26억 3,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관리비 등 4개 사업에서 38억 52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문화교육본부 기본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41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관람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은 93억 2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03억 3,535만 원보다 10억 3,3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경기도자공예 해외시장 개척 등 4개 사업에서 16억 965만 원이 증가하였고 2019년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3개 사업에서 30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준비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은 172억 3,09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39억 2,160만 원보다 33억 9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저변확대 등 8개 사업에서 23억 1,970만 원이 증가하였고 콘텐츠산업 정책연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3억 4,83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애니메이션 본편제작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계획은 450억 1,9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339억 2,280만 원보다 110억 9,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본경비, 국악단 공연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121억 2,22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등 4개 사업에서 10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자ㆍ출연 근거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출자ㆍ출연 사전의결 성격 등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의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선심성ㆍ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사전의결하는 것이고 출자ㆍ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이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동의안 의결이 예산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장영근 문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물을 수 있으니까 짧게 짧게 좀 산하기관별로 물을게요. 이번에 주로 인건비, 운영비 증가가 많은데 인건비는 승차나 승급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인건비는 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보수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했고 인원의, 인력의 증원에 의한 인건비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 강태형 위원 별도로 신규채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전환하거나 아니면 승급하거나 승차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문화재단 한번 좀 여쭐까요? 그냥 앉아서 마이크에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문화교육본부 기본사업에 있어서 23억이 감소됐네요, 23억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강태형 위원 왜 감소된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감소가 아닌데요?

○ 강태형 위원 23억, 마이너스 23억이니까 감소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출연금에서 빼고 저희가 예술정책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전환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출연내역 표기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네요? 실제 감소한 게 한 23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건 뭐 두 번째. 문화재단 하나만 여쭐게요, 물은 김에. 지난번에 도의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경징계 먹고 그랬잖아요. 직원분들 세 분이 문책 받았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강태형 위원 내용이 뭔지 아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강태형 위원 짧게 어떤 내용이세요, 이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외부 용역사 지정에 있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의계약 건에서 발생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 처리해 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까도 문화돌봄사업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할 때,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요, 보통?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보통 다…….

○ 강태형 위원 아까 문화돌봄사업에서 제가 묻고 싶던 거를 지금 묻는 건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 강태형 위원 심사위원회만 할 때가 어느 경우고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할 때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 심사위원회 내부에 전문가도 들어있고 다 그러겠지만, 아 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하고 외부평가위원회 따로따로 구분해서 용역업체 선정하고 그럴 때 하지 않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용역업체 선정할 때는 대부분 다 외부인들에게 심사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자문위원회에만 이번에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자문위원회만의 결정을 통해서 이번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게 아마도 2017년에 계속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사업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뭐 이러한 내용은 저도 행정감사에서 자세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좀 묻기로 하고요. 관광공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강태형 위원 여기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2억 예산 산정했는데 이건 지금 기존에 계속 관광공사에서 얘기해 왔던 그 사업의…….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언제 이게 끝나는 겁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일단은 그 용역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2억 해서 하면 언제 끝나느냐는 얘기죠, 이 예산이 반영되면?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예산 반영되면 내년도 안에 일단은 용역 자체는 끝납니다.

○ 강태형 위원 내년 안에?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용역 자체는 끝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럼 사업시행은 용역결과를 보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 결과 보고 해야죠.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용역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강태형 위원 두루 다 묻게 되는데요, 산하기관. 여기 보면 영화영상산업 저변 확대로 5억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이건 찾아가는 영화관, 그러니까 문화활동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상영 지원,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개최 지원,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개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합니다.

○ 강태형 위원 기존에 찾아가는 영화관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다시 질문드리지만 찾아가는 영화관 이런 건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 아닌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계속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것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금액으로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기존에 몇 가지 열거한 것 중에서 신규로 새로 채택된 게 어떤 사업인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열거해 주실래요? 5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청하신 것.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문화활동 소외지역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상영 지원,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개최 지원,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개최 지원.

○ 강태형 위원 소규모영화제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출연금에서 얼마나…….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2억. 예산은 2억 규모입니다.

○ 강태형 위원 2억 규모. 그러면 나머지가 4개 분야, 다른 분야가 되는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분야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문화의전당.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 강태형 위원 문화의전당 출연내역 보니까 지난번에 이우종 대표님이 제작공연 콘텐츠산업 공모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 해서 제작공연 발표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공연화ㆍ창작극장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1억 9,000만 원 외에는 별로도 또 편성된 게 없어요? 그거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지금 각 예술단, 예를 들어서 극단, 무용단, 국악단, 경기필에서 사업비가…….

○ 강태형 위원 기존에 원래 본예산에 돼 있던 1억 9,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이번에 다른 모든 것들이 증감이 있는데 제작공연 콘텐츠산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길래.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4개 예술단에 총 43억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중에서 제작공연 콘텐츠산업,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에는 증감이 없어서.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그게 각 작품별로 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다시 한 번 구분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제작극장, 창작극장 준비는 잘 하고 있나요, 경기도형 극장을?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그래서 내년도 대략적인 레퍼토리는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12월 초쯤에 저희가 내년도 시즌 총괄 작품 기획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내년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아니, 금년 12월에 내년 걸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에서 보면 인건비나 관리비 등 4개 사업에 38억 52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전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개 사업에서 외려 감소를 했어요, 10억 2,600만 원이. 전당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인건비가 감소하는 거죠? 지금 문화재단 얘기로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당은 외려 감소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가하게 되는 동두천의 어린이박물관 그 부분 예산이 추가돼서 이렇게 플러스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신규인원이네요, 그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정윤경 위원 아까는 신규가 별로 없다고 그러고 전부 다 승급이나 뭐 그런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신규채용이라기보다는 고용승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 정윤경 위원 아, 고용승계. 기존에 있던 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당은 왜 인건비가 감소가 되는……. 그럼 문화재단은 지금 경기어린이박물관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용승계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어린이박물관 사업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증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전당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서 임금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전당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전당의 경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고령자 퇴직들로 인한 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도 인건비를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약간은 과다 추산하는 경향인데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번에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추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력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외려 전당 같은 데가 사실은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곳이잖아요, 전당 같은 데가? 그런데 고령자 퇴직하면 신규직원은 채용 안 하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신규채용하더라도 연봉수준이 아무래도…….

○ 정윤경 위원 자리가 나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호봉이 낮은 호봉으로 있어야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과다 책정됐던 것들을 최소한 감소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단에 비해서 너무 지금 많이 감소되고 크기로 봤을 때는 재단이 엄청 더 많잖아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전당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10억이면 엄청 많은 예산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과다 책정됐던 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네요. 다른 기관에서도 조금 이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이 과다 계상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화의전당 예를 좀 참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른 기관도 조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역문화교육본부 기본사업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예산 대비 거의 한 50%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역문화, 정책사업 그다음에 예술교육 등 이 부분에 저번에 북부 지역문화교육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관련 예산이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포함돼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목이 이동해 가지고. 공모사업은 축소가 됐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환됐는지,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당년에 늘어났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현저히 줄어든 건 맞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현저히 줄어들지는 않고요. 아주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공대비로 다 바뀌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문화, 예술특성화사업이 31억이 있었고요. 지역문화, 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이 20억인데 51억 전액 다 일반회계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대신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자재단. 인건비 자체가 지금 19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거의 한 18%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인력에 많은 변동이 있는 건지, 18% 정도라고 하면?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인력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전시관이 많고 박물관이 많은 데 있어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떤 인적 인원을 채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의전당 이우종 사장님.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 김용성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기본경비 자체가 거의 19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35% 정도 이렇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기본경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저희 전당 기조가 내년도 시즌제 레퍼토리 전격 시행에 대비해서 단원들의 연습공간이라든지 시설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연습공간 확보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기본경비에서 좀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연습공간 확보라는 건 다른 데를 임차하거나 아니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내부공간을 효율화하고 합리화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외부공간 임차 부분이 있고요. 참, 여기서 보고 중에 빠졌는데 저희가 전 공공기관 대외 도민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의 일부를 개축하고 용도를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카페를 만든다든지 그런 투자까지 포함입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의 박물관, 미술관 기본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은 아까 출연금에서 제하고 공기관 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90%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일몰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기본사업비가 일몰된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기본사업비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 기본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사실은 내년도 예산 전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죠, 금년도에 한 90% 정도로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안광률 위원 실링 때문에 삭감을 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좀 어렵겠지만 지금 어려운 형편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실링에 밀리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실링에만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하든 예산팀하고 얘기하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건. 물론 기본사업비 같은 경우에서 자체 박물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는 건 다시 못 살릴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대신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액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공연사업비가 상당히 확 늘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퍼토리 시즌제 관련돼서 공연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작품 수도 늘고 규모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작품 수가 늘고 공연 수가 느는 건 좋은데 도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문화의전당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 인근에 있는 도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북부나 서부,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공연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나눔은 계속 더 확대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당의 좋은 공연일 경우에 수원 이외 지역의 주민들을 초대하는, 교통편의까지 제공해서 초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들을 기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안광률 위원 신규사업으로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를 또 2억을 세우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작년에 이게 삭감된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좀 제목이나 시나리오를 바꿔서 한번 해 보시는 걸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또 올라가면 또 삭감돼요. 상임위에서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특허권을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의 취지나 이런 건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 올라가면 이것에 대한, 지금 모노레일에 대한 반감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강해요. 월미은하레일을 다시 개통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지금 개통했지만 또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도심 내의 모노레일하고는 상당히 다른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북부권 DMZ 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로,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대통령님 말씀대로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인프라가 확대될 경우에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피해 그다음에 사람들이 동선에서 자유롭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이 따르는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깔았을 경우에 통제도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 안광률 위원 아니, 모노레일보다 트램은 어때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트램도 괜찮습니다만 트램의 경우에도 뭐냐 하면 지상을 다니니까 로드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소음은 조금 더 모노레일에 비해서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목적이라면 탑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노레일이 좀 편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대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교통수단이나 관광목적 그다음에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종합적 검토를 다 해 보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한 걸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지만 예결위 올라가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하여튼 저는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예결위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을 또 올린다라는 게, 이게 다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이라든지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약간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 문화의 날 조례 제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계획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문화종무과장 이성호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조례가 올해 3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도비 25억, 시군비 25억 매칭으로 해서 50억 규모로 일종의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어쨌든 그게 의미 있게 그때 제정을 잘한 거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예산안에 포함돼 있겠죠, 어디에. 안 보여 가지고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저희 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단이든 공공기관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계속 얘기해 볼게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알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 경기도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얘기했던 평화모노레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통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개방이 되면, DMZ가 개방이 되면 통제가 안 돼서, 모노레일은 통제가 되고 이런 당위성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적절한 설명 같지는 않아 보였고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산티아고 길 아시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채신덕 위원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 몇 명 정도 가요? 통계를 지금 모를 수도 있는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보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대략 꽤 많은 분들이 가는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거기가 무슨 편리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편리성…….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DMZ는 그런 천연자원이고 손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생태보전과 어울려서 관광 자원화하는 이런 고민은 혹시, 예산에 보면 용역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건 혹시 안 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광 같은 경우는 호주의 예를 들어서도요, 돈을 벌고 그다음에 저가 관광보다는 앞으로 어떻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짧게 가시죠, 짧게. 이게 오늘은 행감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래서…….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요지에 말씀 잠깐…….

○ 채신덕 위원 DMZ는 생태학적으로도 보전가치가 많은 데고 이런데 그거를 연계한 관광사업을 고민하는 게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바로 그럼 그 부분……. 네,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있으면 있다, 어떤 사업으로 있다. 그게 어떤 사업으로 있어요, 내년 사업 중에?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대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일반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 채신덕 위원 아니, 내년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냐니까? 지금 제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다시 한 번…….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일단 걷기가…….

○ 채신덕 위원 DMZ가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으니 그거와 연계한 관광산업이 경기관광공사의 내년 사업 중에 뭐가 있냐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경기 서해안ㆍDMZㆍ동부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으로 저희들이 있고요. DMZ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있고요. DMZ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

○ 채신덕 위원 그거 차후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런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에 8억 2,000에서 5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전략적이라는 거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SNS를 통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 홍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홍보비용으로 10억인가 11억인가 예산이 섰었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때 하여튼 저도 인상 깊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올해 잘 진행이 됐습니까? 내년에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한 해…….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작년, 2019년 한 해에 11억으로.

○ 채신덕 위원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까, 그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지금 거의 제작돼 가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거의 돼 가고 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채신덕 위원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DMZ다큐제작이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 끝나서 일몰된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 사업입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 작년 행감부터 본 위원이 권유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늘도 보면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기관들이 좀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게. 특히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또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분명히 관광공사하고 콘텐츠진흥원만 해도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없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계속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어떤 주문을 냈었냐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지금 각 기관마다. 그리고 거기 젊고 아주 총명한 직원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분들한테 정책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각 기관마다 어떻게 우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요즘은 융합이 대세잖아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도 좀 발굴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3%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매년 하던 대로 해 갖고는 돌파구 찾기가 아주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진짜 이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기관이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든 그런 위원들의 주문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때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이번 자리를 들어서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행감 때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연금액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문제가 있거나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는, 나중에 예산심의나 행감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화재단 관련돼서는 지역문화교육본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부에 본부를 세웠잖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문화교육, 우리가 경기문화교육센터가 있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대학, 대학원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 공간들이 있을 건데 이런 공간들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고유목적시설이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고유목적시설이 없어요, 현재.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나요, 대표님? 그런 목적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시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 출연내역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어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그건 없죠, 현재?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 도자재단 관련해서요. 도자페어를 일몰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자비엔날레와 연계되기 때문에요.

○ 최만식 위원 도자페어는 별도로 도자비엔날레와는 상관이 없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도자는 별도 사항으로…….

○ 최만식 위원 네,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없는 거예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이거는 저희…….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했던 거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중에 하나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사업 진행을 계속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우리가 대행으로 진행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도자재단이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 되죠. 그런데 도자재단이 도자 관련돼서는 다 커버를 못 해요. 그래서 법인들도 있는 거고 개인들도 있는 건데 사실 도자와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고유의 브랜드, 어느 정도 도자 관련해서 사실 경기도가 압도적인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자재단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어차피 전반적인 도 예산이 공모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 때문에 약간 안 맞는,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단체나 개인한테 해외에서 바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초청하거나 해요.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자재단이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자체 방식이 공모에 의한 방식이다 보니까 개인이라든지 단체에 못 주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개인들이나 이런 단체들은 좌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어느 정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도자재단이 역할을 못 한다면 관광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만 유념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평화모노레일,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이원웅 위원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관련된 용역이 제대로 되려면 북한의 협조적인 부분 없이 가능한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금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의지하고 중립국하고의 부분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2차 같은 경우는 북한의 개성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의 어떤 협력관계가 돼야 되는데 1차 사업은 우리 영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원웅 위원 DMZ 안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이원웅 위원 DMZ 안쪽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이원웅 위원 만약에 DMZ 아래만 가능하다고 하면 처음 갖고 있었던 취지, 개성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됩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1차 사업 DMZ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문점까지 투어를 형성시키고 2차 사업 구성으로 개성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북한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만 조금 더 진척을 빨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에 장기적 계획은 개성까지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맞습니다.

○ 이원웅 위원 개성까지의 용역결과를 보고 시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만약에 DMZ 아래만이라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했을 때 최후에 북한까지의 어떤 결과하고 좀 맞지 않으면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의미가 없거나 해서 다시 고쳐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용역 내에서는 개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2차 사업까지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서 확인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것 같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맞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다고 하면 내년에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뭐랄까요, 조금 부족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일단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DMZ라든지 이런 관광 상품을 방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선점과 그다음에 실질적 실행 의지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다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면 북한까지 용역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까지 용역결과 나오려고 하면 북한의 협조 없이 용역이 수행 가능하냐 이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거의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용역이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내년 2억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할게요. 나중에 북한과의,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에 용역이 다시 될 때는 미리 한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어떤 이런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일단 재단 측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대부분 기본사업비들이 증감으로 따지면 감소됐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기금의 감소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인 사업의 감소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사업비의 감소입니다.

○ 이원웅 위원 사업비의 감소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담당자의 사기나 의욕이 저하되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수행이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사실 사업비가 삭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원웅 위원 네. 해서 거의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기본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하던 직원분들은 다 계실 건데 올해 과거에 하던 일보다 더 적게 하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의욕이나 사기적인 부분의 저하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관람환경 개선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세워놓으신 사업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지금 많은 기관들 박물관, 미술관들이 아무래도 10~20년이 되면서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물론 박물관은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만 나머지 미술관이나 이런 데 약간 안전상의 문제로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라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여쭤보는 것은 환경 개선이든 개보수 관련된 부분에 20억이 세워졌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 이원웅 위원 세우시려고 하는 데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이 특정된 곳을 정해 놓고 세워놓으신 예산인지, 아니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어디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도미술관하고요.

○ 이원웅 위원 미술관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지금 미술관의 유리 가설물 부분이 계속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속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큰 인사사고는 없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관람객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니는 주 통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 리노베이션에 들어갔지만 박물관 지하 부분이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계속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홍보에 대한 홍보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는 편인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미디어가 많아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종전의 같은 예산을 들여서는 표적수용자에 도달하는 확률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증가 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측면도 있고 과거에 매체력이 약했던 그런 곳을 조금 더 매체력이 강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 늘어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 이원웅 위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홍보예산 사업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측에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 이원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공간적으로 구분을 좀 해 보면 전당 내 사업이 있고 외 사업이 있겠는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맞습니다.

○ 이원웅 위원 6쪽에 보면 외 사업은 무엇 무엇인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전당 외에서 할 수 있는 범주의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실내악축제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극단ㆍ무용단ㆍ국악단ㆍ경기필 공연사업 중에 예산은 이쪽으로 녹아 있지만 일부분은 외부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경기문화의전당의 시설물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있더라도 외 사업의 부분을 비율, 비중을 좀 높여서 전당의 어떤 취지 그리고 역할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기문화재단이 관리비와 시설환경개선비가 과다 증가하는 바람에 사업비들이 이렇게 쭉 다 대부분 조정된 건가요? 감액된 건가요, 실링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총액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는데 저희가 집중과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적극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간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문화의전당처럼 나름대로 효율화를 통해서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어떻든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출연내역 보면 관리비와 시설환경개선비는 늘고 사업비는 거의 다 전체적으로 쭉 일괄적으로 감액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냥 실링의 범위를 조정하려고, 이렇게 늘어난 관리비, 시설환경개선비를 충당하려고 사업비를 줄이지 않았나…….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어떻든 예산 편성할 때 재단 대표님이나 국장님이 하여튼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가 되도록 감액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근 국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업명이 관광업계 특례보증 출연금이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이란 예산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희 문화체육관광위가 소관하는 산하기관ㆍ단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방한금지령이 내림에 따라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특례보증을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별도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위변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예산을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 들어와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을 이번에 세우려고 합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자재단.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이 있죠, 신규로?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 양운석 위원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 양운석 위원 1억 5,000.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저희 여주ㆍ이천ㆍ광주에 있는 도자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인들이 사실은 많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보호와 도용 이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디자인센터와 MOU를 맺었는데요. 교육하고 그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창작을 해 놓고 그만큼 값어치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양운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관리비가 한 1억 1,000 감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양운석 위원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가 요청한 예산에서 삭감되어진 걸로 보이고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서 감액이 된 거지 내부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임성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히 질의드릴게요. 우리 송경희 원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다 되셨나요, 어떻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제가 부임한 지 한 달하고 보름 되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파악 중입니다.

○ 임성환 위원 아직. 그렇죠. 아직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육성 이것하고 만화애니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이 두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러면 저희 문성길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입니다. 먼저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대해서 내용을 좀…….

○ 임성환 위원 간략히 해 주시면 돼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촬영 유치 그다음에 시나리오 기획개발 그다음에 다양성영화 제작투자 지원 그다음에 다양성영화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18년 기준으로 1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클러스터 활성화는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클러스터 활성화는 예산이 13억으로 편성돼 있고요. 주로 서부지역의 만화애니영화산업 육성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서부지역의, 특히 부천 관내의 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다음에 비아프(BIAF) 그다음에 비판(BIFAN), 비판(BIFAN)은 국제판타스틱영화제입니다. 이 기관들하고 기관 성격에 맞게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콘텐츠진흥원하고 공동형태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저는 우리 도나 콘진이나 영화산업에 대한 접근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나리오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돼 있죠, 시나리오 공모?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그래서 올해 시나리오 기획개발 예산이 하반기에 추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2억 5,000 받았고요. 당초 본예산은 약 4억 1,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올해 하반기에 편성해 주신 추경, 즉 2억 5,000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면 저희가 본예산하고 하반기 2억 5,000 추경 편성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나리오 기획개발 그다음에 트리트먼트까지 포함해서 시나리오 기획개발이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에 15편씩 선정을 하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5편을 선정하는 작업, 즉 그러니까 하반기에 편성해 주신 올해 규모의 추경 정도가 편성이 되면 적어도 시나리오 기획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추경 포함해서?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시나리오 기획개발이 6억 6,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임성환 위원 다양성영화 제작비, 그러니까 영화시장에서 흥행력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십몇 억 세워 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개 다 합해 봐야 사실 저예산영화 한 편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네, 그렇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면 전문성 있고 특화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시나리오에서는 어느 정도 파괴력 있는 정도 자리까지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음향이라든가 FX라든가 아니면 보정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민간시장에서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영화시장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재를 키워내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그래도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래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준비를 민간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가 좀 나설 필요가 있고 특히 콘진에서 이걸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네. 영화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즉 인력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연출 쪽, 즉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또 한 축으로 기술, 스토리를 구현해 내는 기술 쪽의 인력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아까 시나리오 기획개발 그다음에 제작투자 지원은 앞단의 스토리 그다음에 제작 쪽에 비중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기술인력 부분은 저희가 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경기도가 차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문성길 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잠깐만 좀.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금 관련해서요.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임성환 위원 아까 제가 김태수 팀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시군에 지원된 금액의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느 시는 1억 5,000이 갔고 어느 시는 200만 원이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형평성 문제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수정내시라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유가 아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다 마무리를……. 문형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문형근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전시관에 대해서 1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모든 게. 그거 안 느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당연합니다. 네.

○ 문형근 위원 보니까 박물관이 아니라 너무 좀, 어린이들이 와서 많은 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좀 열악한 환경인데 또 1억이란 게 삭감이 돼 있어요. 지금 어린애들이 오는 관람객 수가 차츰차츰 느는 경우가 좀 어때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어린이박물관은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아, 느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이것은 어린이박물관 하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광역단위의 미술관, 박물관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평균 사업비가 박물관당 한 30억 정도는 되어야 광역 정도 단위의 미술관, 박물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거기에 인원도 반 이하에다가 예산은 3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지금은 그냥 생존만 하는 단계, 고난의 대장정의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어린이들한테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도자재단. 아까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디자인 보호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재단에 경기도만의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떠세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주 고민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매년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세계적인 고유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도자기에 대해서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내년도의 경제상황,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수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산을 감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긴축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긴축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걸 다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지만 봤을 때 사업비에서 거의 그리고 긴축예산을 짤 때는 굉장히 디테일, 세심하게 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몇억, 몇억, 몇억. 지금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나 도자재단이나, 어떻게 보면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의전당은 예산을 그래도 그렇게 뒤의 자리까지 낮게 했어요, 천 단위로. 그런데 그 세 군데는 그냥 다 억 단위야, 억 단위. 예산 참 편히 짜는 거거든요. 아, 얼마 딱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 딱 퉁퉁 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좀 세심하게 짜야 됩니다, 예산은. 그래야 뭔가 이게 진정성이 보이는 거지.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그냥 할당 딱 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춘 거야, 숫자. 이런 예산은 진짜 편히 짜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사기업 같다고 그러면, 어려울 때 이렇게 사업 짰다고 그랬으면 오너가 인정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답변을 드릴까요? 좀 획일적으로 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좀 거듭된 양해 말씀입니다만 저희 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편성의 방침이라든가 방향틀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협의과정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게 계획이지만 협의단계에서는 제대로 되게 짜야 누가 봐도 ‘아,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야 또 우리가 ‘아,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더 증액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지 이렇게 짜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온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의 환경개선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개보수를 급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위험하기 전에 고쳤으면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위험시설을 그러면 폐쇄시켜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위험한 시설이라기보다는요.

○ 양경석 위원 아니, 아까 위험한 시설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런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진짜 좋을 때 해야 돼요, 좋을 때.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31개 시군도 다 난리 났어요, 내년도 때문에. 그거는 다 예상이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보수 같은 거는 작았을 때 공사를 해 줘야지 이게 나중에 클 때 보면 공사비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서부터는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게 출연금액 같은 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안이거든요, 안, 가안.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할 거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받으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 강태형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김달수 네.

○ 강태형 위원 콘진에 짧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강태형 위원 5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경기메이커스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5억 편성되어 있는 거. 이게 아날로그 공예나 공방 이런 거 지원하는 건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강태형 위원 사업명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5억 편성된 거. 사업명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사업명만 알려주면 될 거 같아요. 아날로그 공방, 공예 이런 거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경기공방학교, 구석구석 경기공방, 유통 및 판매 이렇게 3개 사업입니다.

○ 강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정안


나머지 제2항부터는 중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2.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71조2에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어 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의 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오광덕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김달수ㆍ최만식ㆍ문형근ㆍ심민자ㆍ김명원ㆍ권재형ㆍ남종섭ㆍ정윤경ㆍ염종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경희ㆍ엄교섭ㆍ김용찬ㆍ채신덕ㆍ왕성옥ㆍ황진희ㆍ최갑철ㆍ강태형ㆍ김용성ㆍ권정선ㆍ윤용수 의원 발의)

(13시44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임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03번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 국악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계획에는 국악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전문인력의 양성, 국악의 창작활동 및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경기도 국악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2쪽 상단의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매년 국악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5조는 국악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 사업, 창작활동 지원, 국악 경연대회,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국악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국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4조에…….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임성환 의원님이.

○ 정윤경 위원 4조에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가 있잖아요, 4조1항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2항의 1번을 보면 중ㆍ장기 기본방향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세우는데 또 중기ㆍ장기 이거가 조금 겹쳐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5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에서 세우는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은 저희 도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냥 그대로 매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밑에 중장기는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5년 단위로…….

○ 정윤경 위원 5년은 너무 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년 단위 정도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기가 5년이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보통 3~5년 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도 매년은 너무 또 많은 것 같고, 너무 잦은 것 같고 중ㆍ장기로 쳤을 때 5년이면 5년 정도로 잡았을 때 너무 먼 거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을, 임성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성환 의원 이게 모법을 참고하다 보니까 모법에는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매 5년마다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법을 참조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취지로 했던 거거든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매년은 너무 자주 있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장기로 하면 5년은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선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잘 잡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하셔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시행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게 원칙이고요.

○ 정윤경 위원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금 4조2항1호에 있는 부분은 이거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중ㆍ장기 기본방향을 반영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매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게 맞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아, 네.

○ 위원장 김달수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시행계획을 세우면 그냥 해도 될 거 같은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세우시는 거 어차피 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매년 세워야 되는 것이 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면 그냥 해야죠, 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국악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산정내역 중에 보시면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이 5,200만 원씩 세워지거든요. 이 용역이 5,200만 원씩 5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저희는 시행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수립을 하는 게 더 예산도 줄이고 실효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성 위원 이 상태 이대로 시행계획 수립에 용역을 5,200씩 5년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비 별도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죠?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동의를 합니다. 또한 도 국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강태형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달수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태형ㆍ권정선ㆍ고은정ㆍ최갑철ㆍ남종섭ㆍ이나영 의원 발의)

(13시55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04번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시책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계획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점검 계획,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그리고 경기도 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5조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서 시도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고 시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체육시설의 고장ㆍ파손 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장영근 국장입니다.

○ 김봉균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열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안전인데 지금 보면 경기도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점검대상을 보면 1만 5,000에서 6,000개 그 정도 됩니다.

○ 김봉균 위원 그걸 포함을 하신 거고 그 안에 지금 1만 몇천 개라는 부분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비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조성되고 있는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중의 한 3,014개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럼 이후에 조성되는 데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체육과에서, 특히 체육시설이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체육회 같은 경우는 검도회관, 유도회관, 사격장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도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직접 관리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속에서 저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서 야구장을 조성한다든가 축구장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도비가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비가 집행이 되는 곳에 안전에 대한 어떤 조항을 좀 구체화시켜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준공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도비 내려주는 조건에 준공 시부터 충격테스트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배드민턴장도 많고 인조잔디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어떤 충격이라든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테스트를 한 내용을 준공 시에 첨부하게끔 규정을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처음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2년에 한 번이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그것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안전관리가 저희가 안전관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전관리라는 걸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안전관리 주체가. 우리가 소위 각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맡겨버리고 예산만 저희가 주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가 사실 그것이 어떤 공인된 기관인 것인지,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는 곳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의견대로 도비 지원할 때 안전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안전관리 기준이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의 범위라든가 내용을 용역이라든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당장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 정윤경 의원 그게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게요.

○ 김봉균 위원 네.

○ 정윤경 의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과 관계된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일 중에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한참 여기 우리 입법전문위원실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소통했는데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안전관리 대상자는 그 외 바깥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에 있는 작은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대상 밖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체육시설이라는 걸 좀 짚어 가지고 이 안전관리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8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희가 경기도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전관리, 방금 김봉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진행했던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끝나신 건가요?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체육시설도 포함되나요?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 체육과장 원춘희 아닙니다.

○ 채신덕 위원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는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요?

○ 체육과장 원춘희 네.

○ 채신덕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왜 그랬냐 하면 학교가 많긴 한데 요즘은 환경 유해성에 대한 아스콘, 농구장 같은 경우 특히. 트랙, 인조잔디 주변의 트랙이라든가 농구장 바닥이 어쨌든 발암물질 논란이 몇 개 지역별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요즘 있는데 이런 공원 같은 데도 농구장이 그런 재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례상으로 보면 보통 파손, 위험도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보는데 실은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의원 발언자인 저도 한 말씀. 지금 추가로 학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체육과장 원춘희 학교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의원 물론 교육청 관할이긴 한데 도에서, 그건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지금 하잖아요?

○ 체육과장 원춘희 저희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도립 체육시설하고 도에 등록된 체육시설 160개 그걸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의원 학교는 못 한다는 거죠?

○ 체육과장 원춘희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시설에 따라서 시군에서 학교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따로 진행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관리대상으로…….

○ 정윤경 의원 이 조례안으로서는 학교에 있는 시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원할 수 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최만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됐는데 이게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어요, 공원 내 체육시설.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군단위의 예산을 보면 공원과에 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다 포괄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일반 도민들은 봤을 때 공원 내 체육시설도 체육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체육을 담당하는 데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왜 안 해 주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어필이 와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시군단위는 마찬가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많이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체육과에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는 전반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예산들에 대한 것만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게 사각지대인 거죠. 그렇죠? 학교는 어차피 교육청도 있고 학교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정윤경 의원 잠시만요. 제가 조례 발의를 할 때는 공원 내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염두에 두고서 조례 발의를 한 건데 여기 지금 명시돼 있는 건 체육시설이라고만 딱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사실은 체육시설이지만 시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공원 내에 있는 부속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컨대 CCTV 같은 경우도 공원 내의 CCTV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부시장을 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내에서 통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그런 부분의 지도 감독 내지는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대 때는 연정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체육과를 통해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수리해 주고 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9대 때는요. 지금 이 조례를 세우면 충분히 그것도 같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체육과에서도 그때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국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사업대상은 아닙니다.

○ 정윤경 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국비매칭 아니었습니다. 도비로만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죠. 그때는 연정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 정윤경 의원 네, 도비만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은 사업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윤경 의원 하여간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논을 통해서 좀 더 개정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일단 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도가 관리주체인 곳 이외에 다른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건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와는 별도로. 그런데 물론 근거는 되겠죠, 이 조례가.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785호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팀업캠퍼스 내 썰매장 운영에 따라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여 이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ㆍ2호를 정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ㆍ시행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문구를 정비했으며 체험시설 이용료 기준을 2시간 기준, 캠핑장 이용료 기준을 1박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설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별표 제1호라목을 신설하여 경기도 팀업캠퍼스 내 썰매장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1일 1만 원으로 정하고 경기도민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20%에서 50% 감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썰매장 이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에서 인근 썰매장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 규정, 썰매장 운영비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금번 조례안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의회 사전보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5호에서 “관리에 사항”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빠진 글자를 보완한 것과 안 별표 제1호나목에서 체험시설 이용시간을 “2시간 기준”으로, 캠핑장 이용은 “1박 기준”으로 보완한 것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 제1호라목을 신설하여 올해 신규 개장하는 썰매장 이용료를 1일 1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난 6월 11일 자체 “팀업캠퍼스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다만 수도권 눈썰매장 이용료는 공공시설인 경우 6,000원에서 9,000원이고 민간시설은 1만 2,000원에서 2만 원이며 수원월드컵경기장 눈썰매장은 1만 2,000원임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 눈썰매장 이용료는 3쪽 참고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 제2호나목2)는 제1호라목 신설에 따른 내용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성인하고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이 돼 있어요, 요금이요. 팀업캠퍼스 안에 보면 지금 요금 산정했을 때 성인과 청소년 이렇게 구분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청소년에는 어린이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이건 왜 그냥 하나로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비용이 다른 운동장 사용료보다는 저렴하고요. 저희는 도민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한 8,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단일요금제로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가족이 눈썰매장을 갔을 때 성인 어머니, 아버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4인 가족이다 치면 벌써 4만 원이라는 입장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민이면 8,000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성인의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른 주변 비용에 비해서 저렴한 게 맞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게 도의 시설이니까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도 무료개방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구분을 지어서 조금 더 감액을, 하다못해 돈 1,000원이라도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달리 사업자가 제설기라든가 증설기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기타 안전관리시설, 편의시설 등을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수익은 한 4,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에서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도의 요구라고 해야 될까요. 도의 필요에 의해서 도민들의 편의라든가 놀 거리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 정윤경 위원 일단 주변 단가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시행을 해 보는 거니까는 예산이 얼마큼 날지 안 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대략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약간 수익이 부족할 걸로, 약간 손실이 날 걸로 판단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 약간 부족할 걸로. 그런데 만약에 주변의 시설보다 저렴한 단가의 좋은 시설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죠. 많이 오게 된다 그러면 수익도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아니면 하루에 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든가 그런다면 모를까.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거 같으니까, 하루 일정 얼마를 받겠다는 저기가 없는 거 같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도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평일에는 한 60명 정도 생각하고 주말에는 한 250명, 최고 250명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최고 250명 정도 계산을 잡고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차피 눈썰매장이라는 거는 겨울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일이건 주말이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부모와 같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좀 많긴 많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눈썰매장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어른들 대상으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도 어른들은 스키장이나 이런 데를 주로 가지만 학생들, 어리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오는 곳이 눈썰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예정 추산 추정금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다시 좀 요금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만 드려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당연히 지출보다 수익이 많다고 하면 요금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차피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단일요금을 책정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요금은 구분을 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하여튼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주변의 다른,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도권 주변도 가평 눈썰매장 저도 가보긴 했지만 이런 데에도 현재도 명확히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광주에서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단일요금에 책정된 거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일방적으로 사업주체한테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인요금을 인상하고 청소년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가족단위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쌉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싸고 다른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싼데 거기서는 인건비라든가 관련된 장비의 임대비용이라든가 그거는 다 공공에서 부담을 하고 요금만 산정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는 그거를 부담시키면서 요금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려라 하기에는 조금…….

○ 김용성 위원 지금 그러면 1만 원으로 하게 되면 지난번보다는 얼마가 올라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작년에 이걸 설치하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증설기라든가 제설기라든가 관련 장비를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좀 지나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협의가 돼서 사업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처음 진행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못 하고 올해 사업자부담으로 한 거고 요금책정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스키장, 눈썰매장 사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데 보면, 민간들 보면 카드로 결제할 때 보통 카드 제휴가 돼 가지고 카드 할인이 다들 있잖아요. 요금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이거보다는 20~30%씩 저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이 1만 원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200억 넘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곳이고 또 지금 에스씨지인가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서 그들이 적자를 보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 본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선에서 질의하는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사업자도 그나마 하겠다는 게 그쪽에서는 홍보의 한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해라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불합리한 요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 그러니까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면 아마 요금은 충분히 내릴 여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담하고 요금을 싸게 하라라는 게 좀 사업자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거를 그쪽 위탁사업자에서는 하기 싫은 건데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경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아까 사업자는, 도의 목적은 우리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도민들의 어떤 즐길 거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자는 그런 공익의 목적은 없잖습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팀업캠퍼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 채신덕 위원 제안 자체는 우리 도에서 눈썰매장도 이왕 공간이 있으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 채신덕 위원 해라 그런 거고 거기에 에스씨지는 “이거 적자 나서 좀 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하기 힘들다라기보다도 비용구조라든가 비용부담의 주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눈썰매장 부지가 있었죠, 애초의 계획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있었는데 사업자는 도에서 얼른 해 달라 그래야 운영하니까, 사업자들이.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을 안 세운……. 의회에서 그게 잘린 건가요, 아니면 안 세운 건가요, 못 세운 건가요? 저번 논란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걸로 기본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사업자에서는 작년에 안 했죠, 작년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작년에 못 하고 이번에 이제 겨울에…….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서로 핑퐁하다가 안 한 거죠, 작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다 올해는 사업자에서 그냥 부담하고 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이게 길이가 60m입니다. 그런데 한 100m 정도 돼야지 사실은 제대로 눈썰매장을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비교는 어떻게 보면 단순비교거든요. 다른 데 여건은 비교하지 않고 가격만 비교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m는 성인들이 좀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 강태형 위원 사실 기본시설에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이라면 아직 당해연도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날지 적자가 날지 수익이 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냥 판단,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예측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그 외에 하나는 더 또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겠다 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 조건하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럼 여지는 있다고 저는 보네요. 왜냐면 청소년요금으로 구분하는 거는 어디나 다 그렇게 명시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건 좀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이게 시설투자를 먼저 하고 수익이 안 났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러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청소년요금으로 올해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격인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왜 올해 아예 1,000원이라도 싼 청소년요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왜, 그거는 더 이상 유도리가 없나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올해 사업을 하고,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사업자가 에스씨지인가 있죠, 거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강태형 위원 거기에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다 그럴 거 같으면 애초부터 1,000이 싼, 대부분 청소년이, 제가 봐도 지난번에 갔을 때 길이가 짧아서 어른들은 보호자로 오지 실제 탈 사람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청소년요금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그게? 위원님들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도민 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인과 청소년요금이 똑같이 공히 다 존재하는 데는 사실 요즘에는 거의 많지 않죠. 문화예술프로그램도 가 보면 청소년요금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성인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럴 의향이 아예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판단하실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추가적으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결정을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하긴 좀 어렵고 잠시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린이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청소년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 청소년, 어린이 그래야 되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 강태형 위원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시지만 사실 의미는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그러면 사업자가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고 이런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면 한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길이가 60m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눈썰매장 정도 되려고 하면 100m 정도 돼야 활강하면서 쭉 내려와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인데 60m는 짧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으로 1만 원을 책정하게 되면,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단가도 비싸고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는 것도 부담되기도 하고 즐거움도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유도리를 두면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나 올해 해 보고 여지를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 강태형 위원 제 의견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용성 위원님 말씀에. 아예 애초부터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사업자가 이해할 수 있고 같이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된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부득불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1년 뒤에라도 그런 걸 먼저 사업을 실행해 보고 수익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때 할 의향이 있는지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애초부터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경우겠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으로 해서 1만 원이라 하더라도 성인 1만 2,000원, 청소년 8,000원 이렇게 해 두면 결국 애하고 아빠하고 가면 평균은 1만 원씩 2만 원이지만 그래도 이게 청소년들이 주 고객이고 많이 탈 테니 청소년들한테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혜택을 주는 게 되고 어른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데 코스나 그런 것들이 짧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요금을 분리시켜서, 결국은 평균요금은 같더라도 일단 분리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업자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유선상으로 일단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일단 조금 정회했다가 하죠,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 채신덕 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좀 더 한 가지 보충하자면 여기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눈썰매장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야구장이라든가…….

○ 채신덕 위원 그게 뭐죠, 이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모바일…….

○ 채신덕 위원 멀티플렉스하고 서바이벌 뭐 이런 게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 거하고 패키지로 묶는, 보통 놀이공원 가면 그렇게 패키지로 요금을 산정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혹시 같이 고민 가능하면 당장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요금을 하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런 거는 어차피 사업자 측에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 팀업캠퍼스 내에 있는 시설물이 대부분 그냥 한 가지 일반요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일반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티플렉스하고 서바이벌은 일반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단일요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썰매장도 이렇게 일반과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게 어떠냐 지금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더 돌아가게 그런 의견이니까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유선상으로 협의해 보고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더 토의하는 걸로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거기도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거라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거기서 결정했다기보다도 자문을 준 겁니다. “이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자문을 줬던 거고요. 이거는 협의에 따라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달수 본 조례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태형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제1호라목 썰매장 이용료 1만 원을 어린이 8,000원, 청소년 9,000원, 성인 1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방금 강태형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예술정책과장 김태근체육과장 원춘희

문화유산과장 박종달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이우종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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