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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4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2012.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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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3월 6일(화)

장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o 위원장(이상기) 인사
2.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장호철ㆍ오문식 의원 발의)


(12시08분)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오세호 위원님께서 지난 1월 12일 자로 사직하신 관계로 현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공석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과 또 한 가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4월 12일까지므로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선출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특별위원회 출석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0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오문식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오문식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4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2시10분)

○ 위원장직무대행 오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관례에 따라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호철 위원 평택항이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항이지만 거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은 이상기 위원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오문식 장호철 위원으로부터 이상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혹시 달리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신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장으로 추천된 이상기 위원을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상기) 인사

(12시14분)

○ 위원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전에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안건처리를 해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딱 만 1년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또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택항이 크게 발전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택항을 위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전화를 제가 다 드렸는데 원미정 위원님께만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고 앞으로 우리 한가족처럼 같이 합심해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장호철ㆍ오문식 의원 발의)

(12시15분)

○ 위원장 이상기 안건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박승원 의원의 제안과 오문식 의원, 장호철 의원의 동의로 2012년 3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2년 4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년을 연장하는 건으로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 1년 정도의 평택항특위를 통해서 평택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연구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다 연장을 하느니만큼 제대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이나 기타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을, 1년 치의 일정과 사업목적,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뭔가 발전적이고 정말 우리 평택항발전특위가 평택항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드리니 다음 회의까지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겠다라는 구체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평택항만공사가 작년에 민간지분을 전부 정리하고 지금 새로운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회의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평택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나, 이것을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평택항을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 전문가와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지방재정연구회를 하면서 예를 든다면 16개 시도에서 14개 시도를 돌면서 어떤 성과물을 냈고 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졌듯이 우리가 평택항발전특위라는 구체적인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다방면 계통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위원장님께서 세밀하게 계획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평택항특위를 하면서 활동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제대로 된 용역 한 건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평택항은 국제항만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많은 제약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는 항이 또 평택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평택항을 여러 번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가서 볼 게 없더라고요. 일단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감하고 있고요. 철도가 노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지난번에 광역철도망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민간 6개 부문이 8조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항에서 평택역까지 가는 지금 철도도 없습니다. 4,300억 되는데 2015년 계획이라는데 계획만 있지 추진계획은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평택항발전특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봐서 평택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경투위에서 주관해서 경기만 일대에 대한 포럼을 한번 했어요.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평택항 문제를 제의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이 제일 문제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기만을 개발 못한 이유가 바로 경기도를 수도권규제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면 평택항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빠른 것은 철도, 대중교통 이용 확실하게 추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경기도가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될지, 우리 평택항특위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걸 찾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다른 또 의견 가진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용역 따로 위원회 따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용역 준 곳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긴밀한 유지관계, 같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용역사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라든가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택역에서 평택, 1공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공구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해안철도도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평택항의 물동량 늘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료가 먼저 평택항 장희선 평택대 교수의 용역을 아마 이메일로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빠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전부 국가사무예요. 평택항 내륙도 이번에 철도도 전부 국가사무고 평택항도 국가사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건의안, 결의안 내지는 정책제안 이런 정도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평택항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비교항만, 현장방문도. 그래서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연장이 되면 차후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계획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추진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활동기간 연장의 동의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추진할 것을 확인드립니다. 또 이번 토론안건은 주제가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건입니다. 활동방향이라든가 기타 토론사항은 다음 회의 시에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활동기간 연장 동의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삼청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에 바쁘시더라도 본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활동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일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 하여 위원님들께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위원(10명)

이상기박승원오문식고인정김종용원미정임채호이필구장호철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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