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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3.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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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2.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ㆍ최재연ㆍ김상회 의원 등 53명 발의)


(13시38분 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결의안 한 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안건 하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13시39분)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법의 목적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하고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편제하는 평등의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에 행해지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일련의 법 제도들은 특정단체, 특정집단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권력집단들에 너무나 경도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편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몇 개의 법안들 그리고 특히 SSM 중소유통업과 관련된 법안들을 찾으면서 그리고 살펴보면서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자들의 이익은 대변하지 않고 법이 가야 될 그리고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사회는 어디로 간 것인지 없고 권력집단들의 이해가 이러한 법조문 속에, 수십 가지 속에 하나하나 숨어들어 있는지 정말 개탄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지난번 전통시장법에 이어 이 두 가지를 제안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 제15조제1항21호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자유롭게 하여 과도한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4호는 뉴타운지구에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 지원토록 하는 특혜를 주는 조항입니다. 이는 뉴타운사업으로 철거당하는 영세 상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에게 세금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입법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법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내용은 대형유통업체 설치와 관련하여 특혜소지가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10일 사이에 일어났던 두 가지 기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거짓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기사와 어제 기사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렇듯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와 편법에 맞서서 정의사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횡포 속에 놀아난다는 것은 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1월 30일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대형유통업체 설치 특혜 관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09년 12월 29일 제정ㆍ공포하면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제21호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공동집배송센터 등 대규모 시설을 시군의 실정 검토 없이 설치가 용이하게 의제 처리하는 것은 친수구역 난개발 방지의 수단이라기보다 기존의 소상공 등 지역상권을 무시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으며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22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근거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취등록ㆍ면허세 등의 지방세 감면조항은 없으며 이러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영세상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위원회의 소관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과 관련하여 의견회신은 없으나 별첨과 같이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의 폐지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점포 즉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촉법을 시행하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심도 있게 실무적인 검토를 못시킨 상태에서 방금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2조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가 대기업들이 이 점포에 해당합니다마는 일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규모점포의 규정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재래시장에 관한 육성을 위한 법인데 이 법의 2조1호에 보면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하면서 다음 각 목에 유통산업발전법 8조 및 같은 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경우에는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 이하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점포 중에는, 전통시장 중에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도 있고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이하의 전통시장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승남 실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의견이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 요약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전에 갑자기 챙기신 것 가지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제가 요약을 드린다면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되 다만, 예를 들면 “도촉법 제4호의 유통산업발전법 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해서 괄호를 한다든가 또는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재래시장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는 제외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만 세제혜택을 삭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실장님, 일단 동의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동의는 합니다마는 본래의 취지가 이재준 의원님의 취지에 맞춰서 혹시 우리가 실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까지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을 하다 보면 전통시장도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그 혜택이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셨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됐습니다. 우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께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리 정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ㆍ최재연ㆍ김상회 의원 등 53명 발의)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진보신당 소속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승남 위원장, 김상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제3조에서 환경교육의 목적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두고 지속가능성, 자발성, 보편성, 접근가능성, 지역성, 다양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며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등 관련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안 제7조 등에서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 환경교육센터, 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며 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7일 안승남ㆍ최재연ㆍ김상회 의원 등 5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9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진흥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도지사에게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환경교육시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4조에서 경기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과 교육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또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환경교육진흥법 제7조에서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는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 시민단체와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특정단체를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지방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임사항이 없으며 현재 경기도는 위원회 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위원회 신설을 지양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설치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8조 위원회 구성에서 1명의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원장이 회의 불참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임원 1명을 위촉하도록 특정민간단체의 임원을 규정한 것은 공정한 위원회 구성에 적합하지 못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12조는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16조와 안 17조는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용도에 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재원마련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국장은 기금 신설 대신 일반회계나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는 의견이 있는바 기금조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18조는 환경교육의 위탁관련 사항으로 제5장제15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다음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19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신설하여 제6장 환경교육진흥기금 등과 분류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안 5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7조”로 잘못 표기된 조문을 수정하고 안 8조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환경교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교육 관련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학교교육 관련 사항이 규정된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학교환경교육 관련 세부계획을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안 8조에서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의 부의장으로 교육청 교육국장을 추가하여 호선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 관련 세부계획을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자치단체 사무위임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당연직위원으로 교육청 교육국장을 부의장으로 추가하여 호선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범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교육진흥기금을 마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5조제3항에서 잘못 표기된 조문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을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의 자문을”으로 하고 제6조 중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 시민사회단체와”를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으로 하며 제3장 제목 “진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하고 제7조 제목에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로,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 환경교육정책협의회”로, 안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조를 삭제하며 또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의 환경교육진흥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의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자리 위에 그 수정안 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다 미리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집행부와의 조율 그다음에 함께 발의하신 분들하고 끊임없는 논의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수정이 됐습니다. 이 지원 비교표를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수정안에 담겨져 있고 또 작년 9월 달에 제출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의를 거듭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은 없지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반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걸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주는 박인범 위원 것을 사전에 여기 조례안에 집어넣을 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넣었어야지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지금 해 놓고 검토보고서는 전부 부적절한 것처럼 이렇게 대 놓고 수정동의를 또 갖다 여기에 낑겨 넣고. 이거 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걸 갖다 조례안에 넣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최재연 의원님,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 최재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쳤다, 뭐 제가 참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낼 때 이 수정안을 갖다 삽입을 시켜서 아예 완성되게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 최재연 의원 작년 9월 달에 안승남 위원장님과 김상회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를 할 때 원안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 원안이 올라오고 상정이 되고 나서 보류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계속 회의를 했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안은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신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우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아,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안승남 위원장과 협의 중)

잠깐, 제가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워낙 많은 토론과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좀 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앞서 조례안 본안과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위원님들도 하셨고 저희 집행부와도 같이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또 입법 기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오히려 좀 주도적으로 환경교육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미리 정비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환경교육을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안승남박인범이재준임채호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 윤석명

ㆍ환경국

국장 박신환환경정책과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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