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09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교육청 감사관의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거부사태와 관련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김상곤 교육감에게 사과는 물론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교육감의 사과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이고 의회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태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그냥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장께서는 의장실로 잠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회의규칙 제94조에 의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출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회시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부의장 그리고 교육위원장 등 대표단이 합의한 결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지금 이 시간 이후 교육청에 대한 모든 의사일정 거부와 오늘 내일 교육청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퇴장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즉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도정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시고 이번 회기에는 준비하셨던 것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재준 의원)
(10시46분)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소값 폭락에 무책임한 정부를 대신해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축산정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의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계류시키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은 각각이 천이백만 도민을 대리한 독립적 입법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이 도를 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치는 이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결의안을 낼 때 본인은 치 떨리는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축산농민의 처절한 절규를 억압하고 조롱하는 것이 현 정부가 취한 모든 대책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욕이라도 해대고 싶은 심정을 뉴스를 접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축산농가에 마지막 조사를 바치는 심정으로 쓴 결의안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농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절절이 느껴지도록, 무능한 정부 당국자가 섬뜩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축산업은 기업형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본 의원이 담고자 했던 내용보다 더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담아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니 다 지난 일이라고,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무사안일이 소값 폭락을 가져온 주범입니다. 가격안정성을 해치는 구조적 요인은 왜곡된 생산요소와 그를 지배하는 가격체제 그리고 대량생산을 최고 합리라 믿고 더 이상 창조적 사업을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그런 사태는 수백, 수천 번 반복될 것입니다. 정책은 요행수가 아니며 결의안은 어떤 일의 결론이 아니라 논의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분석과 판단은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사후 수습이나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흡했다면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순리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상정마저 막는 그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월권이고 더 이상 경기도의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결의안 내용 대부분을 1월 16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했고 1월 18일 자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또 2월 28일 오늘의 신상발언과 관련 있는 5개 자료를 요청한바 아직까지 회신이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고의로 늦추는 것이 절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70~80년대 경제성장을 위해 저곡가, 저임금을 강요당해 왔으며 IMF 때에는 대기업에 대해서 15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고작 1조 5,000억의 농가부채는 단 한 푼도 탕감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농촌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WTO, FTA 등 국제무역협정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농업의 희생을 전제한 것이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만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농민은 스스로 자의적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고 2003년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는 할복자살로 농업을 지켜냈듯이 생존을 위해 때로는 대규모 집회로, 때로는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맞서왔던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부를 대신해서 농민은 몸뚱어리까지 던져 가면서 농촌을 지켜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책 모색은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 모양 중국과 FTA 협상을 얘기하고 구제역 발생 등의 경우 원인자 부담을 따져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소를 끌고 상경하면 지자체에 페널티를 물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치졸하기 짝이 없는 농림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말하게 언제까지 놔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교부금이 농민시위 억지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가축이동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염병의 징후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지만 농민의 절절한 아픔 그 고통스러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촉구결의안은 반드시 재상정되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안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이재준 의원)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계일 의원)
(10시52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계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을 사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G마크인증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제도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과 함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마흔 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동의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관계부서와 협의 중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 중이므로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G마크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하였으나 결과가 미정인 상태인 것으로 보아 물감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 2012년도 학교급식 계약현황 전수조사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G2B를 이용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건수는 13.6%에 불과했으며 수의계약은 무려 86.4%에 달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2,000만 원 이하와 기타라는 응답이 각각 40.9%, 53.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항목이 많은 이유는 G2B를 이용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도가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유찰 시 수의계약하라며 전년도와 변함없이 시군별 공급업체를 지정하였기에 응찰조차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2,000만 원 이하 합법적 수의계약 582건도 대부분 경기도에서 지정한 업체와 계약되어 각 학교의 자율성과 수요자인 학부모의 식재료 선택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그간의 행정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분석을 볼 때 경기도의 G마크 학교급식은 꼼수행정의 극치다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축산물브랜드 육성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G마크 사업의 일부도 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브랜드육 사육 비중을 2003년 한우 17.4%에서 50%로, 돼지 41.4%에서 70%까지 올려놓기 위해 정책자금, 홍보, 판매망 구축 등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자주 식사를 가시는 우만동에 있는 브랜드육타운도 정부의 FTA기금사업인 브랜드육(肉)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가 80%나 투입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 어디를 보아도 경기도 내 학교에 식자재 납품 시 공정한 경쟁입찰도 하지 말고 몰아주어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쟁의 논리인 수요공급 면에서 G마크 학교급식을 보겠습니다. 수요자인 국민 중 4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학교 수의 35%, 학생 수의 48%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모든 수요의 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수요처입니다. 공급에 해당하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한육우 농가는 불과 5.4%, 돼지 13%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중 G마크 협력농가는 한육우가 겨우 17%인 1,513농가, 돼지는 23%인 195농가뿐입니다. 이 중에는 가축이 한 마리도 없는 농가도 62곳이 있습니다. 사육두수 또한 전국 대비 한육우 9.1%, 돼지 11.9%로 공급이 매우 미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수 경기도산(産) 축산물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데 그동안 학교급식은 상식을 뛰어 넘어 어떻게 G마크축산물만 편안히 납품되었는지, 도민의 혈세인 G마크 차액보조금은 과연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축산물 공급이 업체의 별 변동 없이 G마크 인증업체 간 공정한 경쟁도 없이 수년 동안 독점배정되었던 것인지 본 의원에게는 호기심 천국일 뿐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을 이룬 교육청도 식재료 몰아주기 사업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등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주체는 각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도청에서 보낸 공문의 모순을 따져 보지도 않고 혈세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단 한 번의 의문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시키는 대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교육자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립의 영혼마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영혼이 없는 아바타인가요?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환경의 도내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편향되지 않은 진심어린 고뇌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재안 의장, 김경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경호 안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57분)
○ 부의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현재 의석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집행부 질문과 답변사항 관리카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진행하기 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과 내일,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차 오늘 하루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며 오늘 질문은 민주통합당 박용진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 답변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질문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진 의원
(11시00분 질문시작)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기획위원회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정을 보다 더 한층 좋은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SSM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에 대해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정하게 우리 영세 유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용진 의원 단순히 규제 정도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우리 경기도가 취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는 2월 17일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2월 17일 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디 어디가 참석을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2월 17일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아, 통보만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현재 그 통보를 받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어떠한 후속조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군포는 군포시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아마 3월 9일에 공포 예정이고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남도 3월 13일 공포 예정이고 부천시도 3월 중 공포 예정이고 안산시는 입법예고를 마쳐서 지금 4월 중에 공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4월, 5월 중까지는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럼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가평, 연천 등 이런 아주 농촌지역도 있고 아주 도시밀집지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안양이나 부천 이런 데처럼 밀집된 지역에는 사실 너무 점포가 많기 때문에 대형유통점뿐만 아니라 너무 점포가 많고 시골지역은 아직까지 점포가 부족한 이런 형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 경기도는 너무 특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조례로 해서 모두 일률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즉, 시군별로 지역별 형평에 맞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시군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과 또 재래시장 등을 보호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주민의 자유로운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매가 편리하게, 이렇게 양쪽이 다 맞도록 소비자와 판매자의 의견을 시군 차원에서 적절하게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대형마트는 현재 경기도만 해서 10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SSM 같은 경우는 29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형마트와 SSM 현황을 보니까 대형마트 중에서도 영업시간이 24시간 동안 하는 곳이 14군데나 되고 SSM 중에서도 11군데가 24시간 영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데가 17군데나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을철에, 가을 추수철에 메뚜기가 한 번 지나가면 벌판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렇게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통에 도대체가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개선책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SSM 입점예고의무화 조례 이걸 경기도가 공포를 지금 거부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거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식경제부가 이 부분이 법률에 저촉되는, 충돌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우리 도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법규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대한 재의결을 도의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지식경제부, 중앙부처의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박용진 의원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지금까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발언하실 때 중앙정부의 어떤 집중화된 그런 권력 때문에 지방자치가 훼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뜻을 모아서 통과시킨 조례를 지사님이 다시 또 중앙정부에 어떤 핑계를 대서 이거를 공포를 안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핑계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중앙에서 상위법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 외에 지시나 조치가 있을 때 불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는 계속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훼손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항의는 하지만 불복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조례도 크게 두 가지 해석원칙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법령에서 위임한 것만 처리해야 된다는 소극적인 견해와 또 하나는 각 지방자치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법에서 일일이 다 이거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치가 2할 자치, 세계에서 가장 적은 자치를 하고 있고 중앙권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지방자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지방자치를 대폭 확대해야 되지만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또 지식경제부의 구체적인 서면상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그런 정도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가 받아들기가 어렵습니다.
○ 박용진 의원 혹시 지사님의 중세ㆍ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 대책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국회의원할 때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백화점과 마트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불법화시키는 도로운송사업 시행 관련된 법률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러한 전주시의회의 조례라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체인스토어협회, 그러니까 대형마트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세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피해를 제대로 의회에 반영한다든지 또는 행정부처에 반영할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반면 체인스토어협회 이런 데는 주요한 대기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도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작은 서점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교보나 대형서점 때문에 민간의 서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소비자들의 큰 흐름과 또 최근에 인터넷판매, 도서 자체가 아예 대형서점 중심으로 또 인터넷판매 중심으로 바뀌는 이 큰 추세를 결국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의 큰 방향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물론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소비자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시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영세 상인들과 많은 간담을 하셔서 최근 우리 도에서 영세 상인들을 위한 물류창고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하는 것처럼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방법도 많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꼭 영세 상인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을 과연 판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다툼에서 영세 상공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는 그런 기대는 저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영세 상인들과 많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은 제가 드렸던 질문은 대형마트, 그런 대기업들의 이러한 헌법소원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적반하장 격이고 후안무치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적반하장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법에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은 이 법률적인 호소수단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멀고요, 법은 멀고. 그러나 이 체인스토어협회처럼 대형업체들은 고문변호사와 여러 가지 법정소송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법 현실이라고 봅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지금 시간관계상 더 계속 질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실 거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좋은 정책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토록 해서 우리 영세 상공인들을 보호ㆍ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도립의료원 소속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용진 의원 보셨듯이 우리 경기도 도립의료원 소속 장례식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장례용품 가격이 구매단가에 비해서 판매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수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배에서 7배 이런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실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 조사를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대단히 사실이고 또 정확하고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서 우리 도립병원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이런 폭리에 시달리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과감한 가격 재조정ㆍ인하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립병원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공공기관이 가장 중시되는 거는 공공성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처럼 똑같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예산도 지원하고 적자보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립의료원이 다시 한 번 도민께 사랑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장례를 치르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도립병원에서는 우리 도립병원이 그래도 민간보다는 많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일로써 민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공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정토록 하고 또 다른 장례식장 또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 장례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병원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립병원보다 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립의료원뿐만 아니라 이런 도립의료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전체적인 장례용품시장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도립의료원도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이 전반적으로 많은 공공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려병자라든가 무연고사체 처리라든가 이러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옥의 티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사랑받는 도립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장례식장을 처음 접근할 때 공공장례식장을 사회적기업하고 연관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의료원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한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런 공공성을 더 발휘하면 좋겠다. 또한 구매하는 그런 장례용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중국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작과 관련해서도 용품을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공공장례식장을 사회적기업화하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공공장례식장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물품공급을 사회적기업이 할 경우에 과연 더 저렴하고 더 양질의 물품이나 또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인지, 또 동시에 검토해서 만약 더 저렴하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운영주체를 당연히 신속하게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면 사회적기업도 중요하지만 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기왕 제기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우리 담당운영자와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님과 긴밀하게 말씀을 들어서 잘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신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들도 20년이 거의 다 돼 가는 그런 실정인데 지역에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돗물에서 나오는 녹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주로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던 수도배관이 보통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많이 부식도 되고 침전물도 쌓이고 해서 이러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러한 누수피해나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 이런 사례가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고 아주 많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까지 각종 인터넷만 쳐봐도 금방 나올 텐데요. 5년, 10년 사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느 한군데에서도 이게 속 시원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잠시 우리 실태를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1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0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용진 의원 보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상수도 부분은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한 10여 군데 정도는 각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배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배관교체 실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배관교체에 소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고요. 일시에 한 아파트에서도 배관을 교체하게 되면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배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주민들 동의나 이런 것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 지금 보도자료가 과거 몇 년 치를 편집한 건데 계속 문제점만 지적되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제가 그동안에 주민들이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하고 쭉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봤는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가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1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장기적인 민원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녹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식수생명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체적인 경기도 현황만 보시더라도, 이것은 아파트만 파악한 건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경기도에 약 73만 세대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25만 세대고요. 이처럼 많은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시간적인 연수가 안 되고 또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직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불허되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노후된 배관으로 인해서 녹물이 나오고 또한 배관의 부식을 통해서 많은 식수들이 새어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공급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약 300만 원에 가까운 일시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부담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문제 또한 시공이 된 이후에도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나타나는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결국 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또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출자회사인 경기도시공사가 어쨌든 주택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영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배관을 교체할 때 보통 시공한 이후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로 공사대금을 시공사나 또는 은행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출을 한다고 해도 거의 2년 이하의 짧은 분납기간을 통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주민들이 동의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보면 적립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거의 뒤 순으로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개선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희 경기도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공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시공을 하되 도시공사에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건설업체와 그다음에 금융권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U 형태가 됐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또한 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10년 이상의 장기로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서 포함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당장에라도 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노후수도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도 사실은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85㎡ 이하만 이렇게 하는 한정을 두다 보니까 평수가 다양한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제안으로써 우리 지사님께 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사님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문제가 첫째는 시군이 상수공급사업자면서 또 보수를 하는 주체냐? 도가 그 일정부분 보수부분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과연 적절한지 판단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맡을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기구를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도시공사의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담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두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또 아파트마다 다들 사정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 양평의 경우에는 상수도보급률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수도 자체가 보급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도가 어디에 주력할 거냐? 상수도 보급에 좀 더 많은 재정과 역량을 쏟을 거냐, 아니면 이런 아파트 보수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사업을 펼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의회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제가 사실 도시공사하고도 사전에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방법상으로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방법상으로 힘들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을 것 같고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 경기도가 도민들의 식수안전문제 차원에서 공공정책적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1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미경 의원
(11시42분 질문시작)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희망 경기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고양 출신 유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일문일답 도정질의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정질의에 앞서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 주셔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무색하리만치 지금 제주 강정마을은 준전시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2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이 잠시 언급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연행자가 속출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여 기회가 되신다면 뉴스타파 6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정주민들의 아픔이, 천혜의 섬 제주도의 아픔이 느껴질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일 것입니다. 준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던 여러 날이 지난 후 드디어 3월 5일 돌부처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제주도의회 의장, 여야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제주 강정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3월 6일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은 구럼비 바위 발파승인을 했습니다.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의 구럼비 바위 발파승인이 떨어지면서 칠흑 같이 어둠 속에서 어젯밤에 새까맣게 경찰들이 강정마을을 포위했고 수십 명이 연행되고 지금도 발파를 서두르고 있는 대기업인 삼성과 대림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공권력을 이용한 대기업의 용역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 책임 있는 단위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하라고 중앙정부와 국방부에 요청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사인 대기업 삼성과 대림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구럼비 바위 파괴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작년 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라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남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가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자연은 함부로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희귀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마을은 특히나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잠시 질문대로 와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의 환경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각종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오염된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환경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환경권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도민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말합니다.
○ 유미경 의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역할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ㆍ식품이나 이런 보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환경 부분 두 가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분석시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힘써야 되고 맑은 물, 조금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맑은 수질의 물도 도민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기환경 또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걸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는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취지의 역할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잘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은 약간 다르겠죠?
○ 도지사 김문수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한 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작업장 내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업 도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산업재해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인데 그 조 모 노동자는 사망하면서, 거기도 굉장히 오랜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발병을 하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있다가 그게 확정이 됐는데요. 그분이 근무했던 곳이 자동차제조공장의 도장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장부라 함은, 도지사님 노동자 생활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도장부는?
○ 도지사 김문수 페인트칠을 하고 상당한 고열이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거기에서 자동차제조공장 환경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암물질로 가득찬 환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장에서, 그분이 일하다가 돌아가신 그곳에서 학생이 실습을 나갔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있고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로 있거든요. 역시나 그 학생 또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지간한 사유가 아니면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장에서, 자동차제조공장 도장부에서 근무했던 두 사람이 물론 그 사이에 지난한 노력도 있었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그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장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기아자동차가 광명 소하동과 화성에 있고 또 평택에 쌍용자동차가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네. 그리고 평택의 쌍용자동차는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인정을 하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렇게 경기도에는 자동차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광주의 사건과 더불어서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제조공장,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광주에 있는 것도 기아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자료 1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과 2를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은 광명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입니다. 저게 단지 수증기가 아니고 저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암물질들이 함유된 배출가스인데 보시면 굴뚝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그 공장의 지붕이나 그 옆에서 새어나오는 게 보이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많이 보입니다.
○ 유미경 의원 저거는 굉장히 유독가스이거든요. 유독가스이고 그 안에 우리가 검출을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주변에는 아파트 입주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이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유미경 의원 그런데 저기에 저 기둥이, 그러니까 기둥만 해도 27개가 있고 기둥이 아닌 곳에서도 새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민원을 더 극심하게 제기하게 되냐면 거기 도장부에서 근무하던 분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가지고 돌아가셔서 산재 인정을 받자, 그전에도 이미 계속 저런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노조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발암물질에 노출돼서 이렇게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광명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죠. 저 부분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하냐면 경기도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그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기아자동차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써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은 물론이고 또 이 자동차의 판매추세가 친환경자동차가 아니면 판매가 안 됩니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공장에서 위법하고 법을 초과하는 범위의 그런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면 그 자동차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네,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 상황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 눈이 따갑고 악취가 심하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자료는, 여기 지금 질문지에 첨부돼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거는 제가 이번에 요청해서 나온 자료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도 주된 성분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동차 도장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판단해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한 것에 의하면 벤젠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벤젠은,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벤젠이 발암물질…….
○ 유미경 의원 벤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1급 발암물질이지만 여기에서는 조사를, 원래 조사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작업장 내에서 벤젠을 사용하는데…….
○ 유미경 의원 아니죠.
○ 도지사 김문수 그게 배출이 되느냐 이런…….
○ 유미경 의원 배출도 될 수 있죠. 배출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목에,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항목에 무슨 무슨 무슨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배출된 것은 숫자가 표기되고 없는 것은 “0”, “0”, “0” 돼 있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유미경 의원 그런데 아예 조사항목 자체에 벤젠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게 자료 4번에 나와 있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자료 4번은 제가 듣기로는 악취에 관한 시험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악취에 관해서 하면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벤젠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은 THC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THC가 어디에 있는지.
○ 유미경 의원 네.
○ 도지사 김문수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먼지하고 THC 그 2개 항목에, THC에 벤젠 플러스 기타 유기화합물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항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검사항목에 그렇게 기재돼 있는 항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유미경 의원 그러면 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급 발암물질이 뭐뭐뭐다라는 그런 성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검사해라, 조사해라 그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이다, 2급 발암물질이다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유미경 의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단지 배출허용기준을 검사하는데 그 기준이나 수치는 공해공정시험법이라는 시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 측정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 유미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벤젠을 비롯한 기타 톨루엔, 1급 발암물질은 토털 하이드로카본(Total Hydrocarbon)이라는, THC라는 항목에 전체가 포함돼서 측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유미경 의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조사결과를 주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할까요? 지금 다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는 특별하게 벤젠을 지칭해서 검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 그러면 따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특별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할 때는 저희가 특정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보통 굴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소하동에 있는 자동차공장 가셔서 하실 때 굴뚝이 27개인데 표본으로 2개 정도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 표본조사가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장공장에 있는 굴뚝 2개를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굴뚝을 하게 되면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공정에 따른 배출구마다 저희가 특성에 맞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 유미경 의원 아니요. 표본으로 2개밖에 안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7개를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동시에 다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도장…….
○ 유미경 의원 제가 중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건은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일거리도 많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2년 3월이고요. 구제역사건이 일단락된 게 보통 작년 10월 전ㆍ후해서 저는 일단락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몇 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가검사를 자의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이 아니고요. 구제역은 저희 수질검사분야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 이 대기분야는 또 대기연구부에 검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아 소하리 공장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모든 공장 주변의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지금 견달마을도 그렇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진정 내지는 민원발생 건으로 검사요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장비라든지 검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 얘기하신 벤젠 발암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어떤 사망사건이나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장 내에 어떤 검사는 거기서 다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중앙지원에서.
○ 유미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그때 당시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하시기를, 해명하시기를 “구제역으로 인해서 너무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안 보이니까 또다시 계속 쉬지 않고 민원제기를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법적으로…….
○ 유미경 의원 아니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나 시군에서 공문으로 의뢰가 된 검사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저희가 다 합니다. 일이 바빠서 끝난…….
○ 유미경 의원 아,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그분들은 다시 제기를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지. 또 문제제기를 해야지 해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다시 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네…….
○ 유미경 의원 여기서도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THC 안에 모든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안에 벤젠이고 뭐고 어떤 주요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어떻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성분에 대해서는 빠졌냐. 이거는 대기업과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 않고요. 검사항목이 THC, Total Hydrocarbon이라는 항목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개별항목으로 악취에서 모양 18종 물질을 개별적으로 다 검사를 하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 유미경 의원 네. 전문가님의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부터 우선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일문일답 방식에서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나오셔서는 소속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겠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계속하시죠.
○ 유미경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성분 분석을 하지 내가 그것을 선별해서, 우리가 그걸 선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걸 믿겠지만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때 당시에 벤젠으로 인해서 발암물질로 사망했고 그로 인해서 산업재해 인정까지 받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 우려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요성분이 빠졌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부분은 항목이 어려우니까 뺐구나, 일부러 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요지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도지사님과 또는, 그러니까 경기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유착이 돼서 그런다든지 일부러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다 고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도 산업안전기사고 또 환경기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장에서 그런 일을 쭉 하고 산 사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볼 때는 발암물질이 작업과정에, 공정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바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으로 이 부분을 하고 또 보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립보건연구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정밀하고 공신력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움을 다, 그 주민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작업장 내든 또는 작업장 밖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절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치되거나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옹호하고 그걸 일부러 속이고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을 밝혀내는 데 우리 공직자의 사명이 있다고 보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주민의 보건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법에 없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모두 우리 검사능력이 부족할 때는 국내의 어떤 곳이나 해외까지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유해물질을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유미경 의원 네. 도지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따라서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거기에서 못한다면 좀 더 안전한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라도 경기도민의 안전과 작업장의 환경 유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건강을 지키겠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작업장 환경 수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내에 있는 자동차 제조공장 작업환경 및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리고 도장과정이 있는 각종 산업체,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물론 다 문제가 되겠지만 도장부에서 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장 자체는 자동차 제조공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비소에도 있고 여기 저기에 많거든요, 조선소에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도장과정에 있는 각종 산업체에 대해서 또 그러한 기업이 있는 인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까지도 안전진단검사를 해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방금 말씀하신 기아자동차나 쌍용자동차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숫자도 얼마 없고 가능한데 작은 동네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데도 페인트를 씁니다. 소위 도장이 페인트겠습니다만 그런 작업장을 모두 다 해라.
○ 유미경 의원 그게 그렇게 하기에는 일거리가 많겠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큰 그런 산업체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어떤, 그러니까 3개 자동차공장에 대해서는 물론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필요하신 것은 의원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거리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
○ 유미경 의원 그 규모는 검토해서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문제는 기아자동차나 쌍용 이런 데는 사실 친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수출도 안 되고 문을 닫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큰 업체가 아니라 가구공장이라든지 아주 영세한 이런 데서 도장작업이 많습니다, 다녀보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방치되고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무등록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 유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님이 관심을 집중해 주시면 그것이 보다 더 공정한 행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 유미경 의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도지사님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러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안전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성분검사를 할 때 벤젠 함유 내지는 1급 발암물질성 성분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최대한 빨리 해서…….
○ 유미경 의원 이거를 경기도민에게 공지해 주시고 화일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이것과 결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구제역 침출수 유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지하수가 음용수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지역 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특히 그 많은 지역 속에서 팔당수질본부 부근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팔당수질본부라 하면 우리가 상수원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이 거기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만약에 오염된다면, 침출수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가 심각해서 혹시라도 상수원에도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후의 조처에 대해서 꾸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동물의 매몰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의심스러운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
○ 유미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철저한 검사라는 게 주로 음용수로 못 쓰이니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일 것 아닙니까? 그럼 농업용수로 쓰일 때 거기에서 각종 환경오염의 가장 마지막 도착점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해성은 혹시라도 검사를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오염된 농업용수를 씀으로써 그것으로 길러진 농작물을 먹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치명적 요소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것은 조사를 떠나서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용수의 적합기준, 식수의 적합기준 모든 적합기준이 단계별로 또 우리 인체에 들어오기 전에 품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의심스럽다 이런 게 있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했더라도 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그 조사결과를 좀 주십시오. 제가 구제역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오염 또는 토양오염 측정결과를 실시해서 그것 또한 공지해 주십시오. 또…….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거 다…….
○ 유미경 의원 또 한 가지, 아니 그냥 뭐랄까 이러저러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지금 그 결과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더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경기도 소재에 있는 반환된 미군기지 오염도 측정하면서 다이옥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이옥신이 물에 안 녹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늘 지하수오염도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토양오염도를 측정해서 정말 그 인근 지역이 괜찮은가 그것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물을 지금까지 있는 것이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새롭게 해서라도, 반드시 오염된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도는 토양오염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지하수오염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그걸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 유미경 의원 아니에요.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도 측정, 지하수오염도 측정이 아니라.
○ 도지사 김문수 반환된.
○ 유미경 의원 네. 반환된, 왜냐하면 반환되지 않은 곳엔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 도지사 김문수 반환된 것은 이렇습니다. 반환된 것은 토양오염…….
○ 유미경 의원 경기도 소재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도.
○ 도지사 김문수 네. 그것은 뭐 조사를 다 해서…….
○ 유미경 의원 토양오염도 조사는 안 하셨어요. 지하수오염도만 하고 토양오염도와 관련해서는 안 주셨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기존에 있는 것은, 다시 저희 담당자들이 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 유미경 의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해주시죠.
○ 유미경 의원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게 됩니다. 경기도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도지사님 저랑 그때 했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뭘 약속한…….
○ 유미경 의원 뭘 약속. 제가…….
○ 도지사 김문수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제가 경기도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의원님이랑 같이 노력해서…….” 제가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라고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증액 배정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2%가 약간 넘었었어요. 2.06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 심의결과 본예산이 딱 나왔는데 1.85%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것을 구제역으로 인해서 들어갈 돈이 너무 많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서 예산을 잘랐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사실이 아니고요.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줄어서 줄은 것이지 나머지는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을 빼면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1.85%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맞는데요. 전국체전을 빼고 나면 작년보다 13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런데요. 도지사님,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 전체예산은 더 많이 9.몇%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그러면 전국체전 비용만큼 줄었다 그러면 3.06%가 감소됐는데 그러면 올라간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예산은 9% 이상 증액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3.6% 감소했다. 그 3.6% 부분이 사실 전국체전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감안하더라도, 그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유미경 의원 전혀 증액된 게 없는데 그럼 약속을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지금 약속을 못 지킨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아시는 것처럼 제일 빨리 늘고 있는 복지예산과 그다음에 구제역,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 이런 점이 작년에 예상 외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 유미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또한 매년 감소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문화체육관광국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계속 감소해 와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2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2007년과 2008년은 참여정부 하에서 예산배정이 됐고요. 2009년도부터는 2008년도 MB정부 들어서면서 배정된 건데 가치의 문제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그러니까 2007년도 말에 배정된 예산 2008년도에 썼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따지고 보면 3.5%, 4.7% 그러거든요,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 또는 1.8%, 많아야 2.34%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뭘 말하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토목ㆍ건축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 문화체육이나 보건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을 거고 그것에 맞대응하는 지자체에서 같이 그렇게 삭감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늘 도지사님께 자꾸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토목중심의 예산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치중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만큼은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에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사실 작년 대비 올해 30% 이상만 증액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계속 그렇게 다른 거, 다른 거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배정을 조금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의회의 결정을 저희가 다 따랐습니다. 안 따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먼저 세워주시고 의회에서 깎든지 증액하든지 물론 증액은 어렵죠. 의회에서 예산부분을 심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애초에 집행부에서 실링제에 묶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디까지만, 어느 부서는 어디까지 퍼센티지를 딱 묶어 놓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실링제를 타파해야 된다.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가. 토목중심의 실링제에서 그러면 문화체육복지 내지는 보건복지, 교육, 여성가족 그쪽 부분으로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5~6개 부서를 전부 합해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50% 겨우 넘어요. 50.1%예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증액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예산에서 기채만 하지 않는다면, 기채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너무 증액을 해서 기채가 아니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쪽은 좀 늘리고 줄이자는 부분은 저는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의회에서도 대폭 흔들진 않죠. 그 틀 안에서 서로 조정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집행부 자체에서 틀을 흔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 유미경 의원 아니, 돈이 없으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기도 전체예산의 22.19%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예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경기도청에는 교통건설국, 도시주택실과 관련해서 토목과 관련한 부서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경기도건설본부라고 해서 거기에 도 예산이 꽤 많이 배정돼 있어요. 이거는 토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중복배정이다라는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건데 지금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배정 못했다는 부분은 일면 저는 수긍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예산의 22% 이상을 할당한 기획조정실은 왜 그럴까. 또 교통건설국과 도시주택실이 있는데 5.몇 %라는 경기도건설본부 예산은 또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예산의 최소한 1~2%만이라도 이쪽으로 배정해 준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자라는 겁니다. 그걸 요청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체육관광 이런 쪽을 늘리기를 다 원하죠. 누가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실링제를 타파하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편성 때 이번, 좀 있으면 추경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는데 다만 어느 쪽을 늘릴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합의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다른 부서의…….
○ 유미경 의원 아니, 다른 부서하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있는 50%, 전부 다 합해서 50%밖에 안 되는 국이, 어디냐면요. 보건복지국 10.71, 환경국 5.95, 평생교육국 16.85, 문화체육관광국 1.85, 여성가족국 7.47, 복지여성실 7.18. 이 부분이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국이거든요. 그런데 50%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에 피부로 와닿는 일이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집행부에서 먼저 좀 해주십시오. 먼저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서로 반영을 하는 거지.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 갖고 갔을 때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예산배정하기 전에 그런 제안은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1년여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게 참 안타깝고 힘이 없어서 그런가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힘보다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 이게 예산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유미경 의원 아닙니다. 도지사님 정말,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링제 타파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틀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저는 간곡하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따로 한번 찾아봬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화관광 부분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중간 자료 다 빼먹은 건데 그건 여러분께서 자료로 그냥 참조해 주시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4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은숙 의원
(12시25분 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 출신 민주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를 도산의 위기로 몰아가는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을 방지하는 방안과 경기도 건설업체의 하도급 확대 촉진에 관하여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6만여 제조업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하도급거 실태조사를 하여 불공정행위를 발표했는데 재벌 및 대기업 등 원사업자 44.9%가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행위의 유형을 보면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하도급업체에 구두 발주한 것이 22.6%이며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가 22.6%, 60일 넘는 장기어음으로 결제한 것이 21.5%인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와 도 산하 공사 및 공단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유형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도지사의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한 바를 근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우며)
도표1을 보면 지난 3년간 경기도청과 산하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은 2조 3,508억 원이며 이 중 하도급공사 금액은 41.8%인 9,839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표3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3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급업체의 현금결제는 40.7%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포함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51.5%, 어음은 4.8%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어음이나 대물로 결제를 하시나요, 아니면 전액 현금으로 하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전액 현금입니다.
○ 윤은숙 의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진척률에 따라 기성금은 물론 선급금도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액 현금으로 받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에 파주 LCD 대체시설공사에서 흥국건설이 2억 8,000만 원의 어음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준공금 지급 시 현금으로 다시 교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 LCD 대체시설공사에서 흥국건설은 이런 대체를 해서 지급을 했을까요?
○ 도지사 김문수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 윤은숙 의원 그 이유는 법령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에 위반이 됐냐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반의 내용이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에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정정해서 결제를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도청이나 공사로부터 100% 현금을 받으면 하도급사에게도 어음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 윤은숙 의원 네. 제가 우리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은 현재 우리 도청과 산하 공사는 원사업자와 또 최초 하도급업체와 그리고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악마의 외담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못 들어봤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이 악마의 외담보는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을 말하는데 이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
○ 윤은숙 의원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 부분을 상환은 물론 원사업자가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가 현대건설이었을 경우에 주거래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담보로 하도급업체 이름으로 받아서 대출을 받지만 그 대출은 현대건설에서 갔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하도급업체는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고요. 혹시 우리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B2B어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지금 다 처음, 의원님 말씀하시고 처음 듣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B2B어음은 기업 간의 전자어음으로서 어음만기일자에 원사업자가 결제를 하거나 만기일 전에 5 내지 7% 할인율을 통용해야만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전문건설인협회 회장의 말에 의하면 사실 이런 B2B제도라든가 그야말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제도는 중소기업 건설회사들을 몸살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쉽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현재 도시공사가 발주한 김포 한강신도시2공구 공사에서 국내 대기업 H건설의 7개 기업체가 10개 하도급사에게 108억 원의 외상매출 담보대출을 공사비 대신 결제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한 구)양수대교 가설공사를 433억 원에 수주한 H공영이 하도급사에게 B2B어음으로 또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천-탄동 간 도로공사에서 원사업자인 K개발이 하도급자인 IH건설에 11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우리 도로사업소에 보고는 했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건 또 B2B어음으로 결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B2B어음의 가장 큰 문제는 어음을 발생한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사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은행의 불공정한 기업어음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의 B2B어음이 부도가 나면 하도급사는 고스란히 이 부분을 갚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금 문제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마의 외담보가 경기도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버젓이 자리 잡고 활개치고 있는데도 경기도청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왜 원사업자들이 도에서 100% 현금을 받아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을 할 때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이나 B2B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원사업자들이 도청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 확보를 하는 반면에 하도급업체에 주는 대금은 저리대출이자로 하도금을 분할로 분재하는 나름대로 재산운영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외상매출채권 담보권은 만기일에 갚지 않아도 사실적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도의 위험이 없지만 대출명의를 한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은행에 알아도 봤지만 신용이 나빠질 것이고 종래에는 이 하도급업체들이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원도급사 23곳이 부도가 나면 하도급사가 4,000여 개 정도 연쇄부도에 몰린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지사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경기도청의 관급공사에서만큼은 하도급사에게 어음지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권을 금지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이런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또 연구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분명히 현금 미만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또 여기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이 분야를 잘,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만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공감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런 하도급업체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우리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이전에도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또 서민의 경제를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 행정이 대기업을 두둔하는, 관망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실제로 도청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이 어음을 지급해서 부도를 당한 하도급업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다음은 하도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우리 도청이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표4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우며)
2012년 1월 경기건설본부가 발주한 안중-신왕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사업자인 도시건설이 11억 원의 부도가 발생했고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의 101억 원의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태흥건설산업이 8억의 부도를 발생했고 광암-마산의 확포장공사에서 은성건설이 33억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운천-탄동 간의 도로공사에서 원사업자인 한솔건설이 374억 원의 공사에서 25억 원의 부도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부도와 파산을 낸 기업들이 선급금과 기성금을 우리 도청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에 부도를 냈을 때 하도급사가 연쇄부도가 난다는 점은 도지사께서도 충분히 예상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예상합니다.
○ 윤은숙 의원 실제로 2010년 3월 운천-탄동 간 도로공사에서 원사업자인 한솔건설이 도청 도로사업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억 6,000만 원의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고 파산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억의 선급금과 기성금을 당해 공사 인건비와 자재비로 집행을 하여야 하지만 한솔건설은 선급금과 기성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고 경기도는 대표사인 고려개발에 전부 입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운천에서 탄동 간 도로공사의 원사업자인 H건설은 하도급체에 대한 지급보증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2011년 12월에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 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고 원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원사업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의 관급공사에서만큼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제도가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의원님과 또 같이 협력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하도급업체의 관급공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그 점이 사실 좀 잘 이해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그런 방안을 낼 정도 수준이 못됩니다.
○ 윤은숙 의원 의회가 획기적인 제도 마련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 의원님께서 마련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도 우리 담당자와 함께 이게 법에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럼 일단 본 의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 제14조제1항1호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에 이르러 수급사업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우리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의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지사께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법의 상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삼아서 원사업자가 법률 제5조 선급금과 기성금을 2회 아닌 1회 이상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직불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가능하면 직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사업자들 내부의 거래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잘 이렇게 좋은 방안을 계속 제시해 주시면 우리 도의 담당자들과 또 필요하다면 바깥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하도급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계속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또 하나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가 기성금과 선급금의 지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도지사와 원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경우를 또 법으로 개정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건 제가 즉석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준비도 없고 또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동의 하고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조례를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법률적으로 상충되지 않는지, 하도급자를 보호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상충이라든가 우리 도지사님의 어떤 결단이 크게 요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경기도 관급공사 공동수급과 하도급 공사의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수급과 하도급 공사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가 2009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2010년 2월 11일 경기도 건설업체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은 법에 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실정인데 우리 지사께서는 경기도 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현재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도급 비율이, 의원님 질의문 도표에 나와 있기로는 하도급 비율이 건수 상으로는 37%로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런데 법에는 지금 몇 %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 윤은숙 의원 제가 하도급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공부를 좀 해오셨으면 훨씬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와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억 원 이상의 공사 건수는 모두 65건인데 이 중에 169개 원사업자가 참여를 하였고 총 487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참여를 했는데 487개의 하도급사 중에서 경기도 본사를 둔 회사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듯이 37.08%입니다. 그 외 경기도 이외의 지역은 63% 319개 사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민의 재정으로 시행하는 각종 하도급 공사 63%가 서울 등 외지의 업체로 발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수급을 우리 지역 업체로 우선하느냐 어떻게 개방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은 관련업체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나 또 지역 제한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께서 계속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기업 간의 문제, 사실 우리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도의 집행부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원사업자에 국한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이런 하도급자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원사업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는데도 우리 지사님께서 계속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서 계속 빙빙 돌리는 답변을 저한테 하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 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처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이미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9조에 보면 공동도급비율을 경기도 중소지역에 49% 이상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자는 52% 이상 참여하도록 지금 이미 조례에도 명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보다는 또 나름대로 거기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지금 정확한 의지를 말씀 못하시고 계신 게 우리 지사님의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이건 담당 분이 이야기할 부분이, 분명히 담당자의 답변을 제가 압니다, 그건 본인이 말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연계 속에서 이런 답이 안 봐도 다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굳이 담당자 말은 제가 듣지 않아도, 시간관계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기도 건설산업육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에 관한 마인드와 인식이 필요하고 조례에도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두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 하도급의 현실이 참담하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꼈습니다. 일단 도표 5를 아까 보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다시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경기도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조례에 장치 마련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점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외형적으로는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도급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도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10년도 3월에 도로사업소에서 체결한 364억 원의 운천-탄동 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K라는 개발회사와 H라는 건설이 실제로 공동으로 수급을 했습니다. 4개월 뒤에 2010년 7월 15일 선급금 지급을 했는데 청구서는 K건설에 7억 6,500만 원, H건설에 7억 3,500만 원이 각각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5억이라는 전액이 K개발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모릅니다.
○ 윤은숙 의원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 의거해서 선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했다고 해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회사 간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담당직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그 말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제4장1절1호 나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 및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계약 당시 각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수급공사비 51%의 지분을 가진 K개발에 선급금 15억 전액이 지급이 됨으로써 자금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H건설은 결국 2011년 9월에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현실은 K개발과 H건설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도 산하 공사의 어떤 문제점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는 말만 공동수급이지 들러리의 업체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럼 점도 있지요. 이러한 공동수급에 들러리를 세우지 않으려면 공동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다가 포기를 하거나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각자 회사통장으로 받지 않는 경우 차기 경기도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 윤은숙 의원 이것 또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해야 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또 검토도 해야 됩니다. 지사님의 답변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서민행정을 구현하시는 우리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이처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구태적인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지사님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호대책이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윤은숙 의원 답변요지서를 제가 아까 잠시 봤는데, 지금 답변요지서를 우리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갖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검토를 해서 좀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상당히 이게 복잡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취지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도가 현금으로 줬는데 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에 빠졌느냐는 지적과 여러 가지 지역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쪽으로 다시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지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
○ 윤은숙 의원 제가 사실 답변요지서를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지사님이 상대하고 소통하는 업자들을 통하지 마시고 진정 하도급업체들, 그야말로 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종업체들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아야지 지사님께서 올바른 행정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서 근거마련을 위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명문화된 조례 개정을 꼭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 관급공사에서 100%의 현금을 받으면서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어음과 어음대체 수단으로 결제하는 나쁜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시정할 것을 밝힙니다. 아울러 경기도 하도급 공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전문건설인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경호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 출석의원(95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고인정권오진금종례김경표김광래
김광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
김종용김주삼김진경김진춘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
박남식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
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유미경윤은숙윤태길윤화섭
윤희문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
이재준이태순이필구임병택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장호철정기열
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
○ 청가의원(1명)
이계원
○ 출석공무원(35명)
ㆍ경기도(31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제투자실장 전성태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정책기획관 이진수농정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비전기획관 김명선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대변인 김용삼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감사관 이필광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임재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재개발원장 이을죽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예창근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교통건설국장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ㆍ경기도교육청(4명)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