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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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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12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재백ㆍ원욱희ㆍ유미경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유임ㆍ민경선ㆍ오세영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대운ㆍ김영환ㆍ김광회 의원 발의)
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김영규ㆍ윤화섭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ㆍ김경표ㆍ김달수ㆍ류재구ㆍ안혜영ㆍ최재백ㆍ심노진 의원 발의)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로 선거철이라 바쁜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에 앞서서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1년 7개월 동안 근무하시던 경기문화재단의 권영빈 대표이사께서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임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던 권영빈 대표이사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3월 5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관광과장과 문화산업과장 인사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철 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인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광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3월 5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문화체육관광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현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조형근 문화산업과장은 의회사무처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실로, 전임 허남석 관광과장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로 각각 전보 및 파견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현선 문화산업과장님과 이희준 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재백ㆍ원욱희ㆍ유미경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유임ㆍ민경선ㆍ오세영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대운ㆍ김영환ㆍ김광회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관광자원 보존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들에게 자긍심을 주어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한층 더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시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2월 13일 김달수ㆍ최재백ㆍ원욱희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여 2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 계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여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2011년 4월 5일 개정된 관광진흥법과 2011년 10월 6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내용과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고요. 또 우리 김달수 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꼭 없으시면 질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또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해서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도 없으시고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김영규ㆍ윤화섭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ㆍ김경표ㆍ김달수ㆍ류재구ㆍ안혜영ㆍ최재백ㆍ심노진 의원 발의)

(14시21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6월로 예정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구성된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여 세계유산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부칙에서 위원회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는 2014년까지 한시위원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 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유미경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하자있는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에 보면 “자”를 전부 다가 “사람”으로 바꿔 오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법령이나 보면 “무슨 무슨 자”는 “무슨 무슨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김달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여기도 “선발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역시 위원회 임기 제6조에 보면 “도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자있는 용어 자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이 내려온 거니까 “도의원의 직을 잃은 사람은 그 직을” 뭐 이런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재정비할 때는 그렇게 사람으로 하는 걸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개정,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현대에 맞게끔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미경 의원 원욱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답변되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연찬회를, 전반기 연찬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거기서 우리가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및 보존 방향 모색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찬회를 하면서 한라일보의 강만생 사장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날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남한산성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우리가 토론회 한 중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다면 질의도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양진철 국장님, 혹시 우리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수성 전 총리를 모셔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전 총리급이 하시면 더 좋다는 경험담들을 또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경기도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대사 분들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분, 우리도 자문대사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유엔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분들의 특강이 끝난 후에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런 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번에 35명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걸 배려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잃은 자”를 “사람”으로.

○ 위원장 김광회 네. 그건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겠습니까?

○ 유미경 의원 “사람”으로.

○ 위원장 김광회 “자”를 “사람”으로?

○ 원욱희 위원 “사람”으로.

○ 위원장 김광회 그럼 그걸 수정의결할까요? 그것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종결을 선포하고 그 의결하는 부분은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수정요구하신 “도의원의 직을 잃은 자”를 “도의원의 직을 잃은 사람”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의원의 직을 잃은 자”를 “사람”으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오늘 지역에서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관광국 산하에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권영빈 대표이사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전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셔서 더 기쁘고요. 또 오늘 우리 문화산업과장님 그리고 또 관광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업무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톱니바퀴처럼 우리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잘 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달수김영규안혜영유미경윤화섭심노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문화산업과장 도현선관광과장 이희준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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