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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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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2.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6.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경기도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조성욱 의원 발의)
2.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양민ㆍ이용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성기ㆍ임한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대표발의)(김성기ㆍ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발의)
7.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발의)
8.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5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건의 조례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경기도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조성욱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이재준ㆍ조성욱 의원이 발의하고 안승남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심의 3개월 전에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무상사용 적법여부, 사용허가 기간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공공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단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오완석ㆍ이재준ㆍ조성욱 의원이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2월 27일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심의는 경기도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심의회는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적법여부, 사용허가 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을 구성하고 있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1항 “도지사는 청사를 계속하여 단체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단체의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문맥상 기존 사용단체에만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는 청사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심의 3개월 전에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진행하고 필요시 5분 이내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완석 의원님 또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자치국장님 나오시겠어요? 무상으로 사용코자 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다수업체일 경우에는 수요대비 입주량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대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한수 위원 상위법?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하위 규칙으로.

○ 임한수 위원 하위 규칙?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무상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왜 심의조례를 만들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본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혹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관련된 법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무상사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개별법에서 무상사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엽제 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단체 등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는 청사가 워낙 비좁았기 때문에 전에 소규모 단위로 몇 개소 운영되던 단체들은 지금은 전부 퇴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질의 다 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7조 좀 봐주세요. 7조에서 맨 끝에 구절에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왔죠?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야 한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옆에 5쪽에 보면 이런 걸 할 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다.” 이 명칭이 좀, 용어가 통일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건 좀 어떤 룰을, 뭐라고 그러나, 명칭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를’자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한다.”여야 되는데 ‘을’자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마 오자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오자는 없겠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을”자가 들어가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이 문맥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장동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 방금 장동일 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내용을…….

○ 위원장대리 이용석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 장동일 위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 윤영창 위원 3조 있잖아요? 3조.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개정안에 보면 “도지사는 청사를 계속하여 단체에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단체의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도지사는 청사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심의 3개월 전에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전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조 내용을 같이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방금 장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이 법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용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제4조제2항2호가 지금 현재 삭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사후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사항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 보완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2.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양민ㆍ이용석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조양민ㆍ이용석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발의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회는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설립하여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8년도부터 2011년까지 9,982명에 대하여 120억 7,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 585명에 대하여 15억 3,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지원은 1988년 도지사의 지시사항과 1994년 경기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및 관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경기도는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135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고 2008년부터 보조금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필구ㆍ조양민ㆍ이용석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2월 27일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회는 경기도의 향토발전을 위하여 도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8년부터 2011년까지 9,982명에 대하여 120억 7,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에는 585명에 대하여 15억 3,6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3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2011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510명 수준으로 하고 매년 장학금 소요액의 5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1988년 도지사의 지시사항과 1994년 경기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및 관리에 관한 협약으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원된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경기도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사업 지원 및 장학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이필구 의원님 또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필구 의원님은 앉아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의되는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가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경기도의 고유사무인데 이것을 장학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5조를 보면, 4쪽의 5조 “재정지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잠깐 면담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도 출연기관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맥 자체가 “출연 또는 보조”를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출연도 가능하고 보조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여기서 나오는 용어상의 출연이라는 개념은 출연금의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의 성격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를 적절하게 내용을 출연금과 보조금은 같이 병행, 병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명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런데 지금 이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법인 성격이 출연기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용어상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법상에 말하는 출연금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출연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다른 말을, 용어를 구사해야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지원할 수 있고 전체 통틀어서 여기서 5조를 봤을 때 이 말 자체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출연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출연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출연금의 성격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한다, 출연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상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운영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 장학금 자체를.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출연이라는 말을 쓰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출연금하고 보조금은 병급을 할 수가 없어요,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출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여기서는 민간위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용어상의 정리를 해주셔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앉아주시고요, 다시 이필구 의원님. 이필구 의원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 이필구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단은 발의를 하신 이필구 의원님이 전적으로 동의를 했을 때 수정이 가능한 거지 본 위원이 임의로 수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적했듯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기관에는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조금, 여기서 순수한 위탁이지만, 업무를 위탁하는 거지만 명칭 자체를 여기서는 출연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출연금과 같이 용어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필구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필구 의원 135억 원을 지금 장학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2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출연목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보조할 수 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본래 목적,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재단이 경기도민회 장학회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활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00억 원의 출연까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출연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200억이 될 때까지는 출연도 해야 되고 보조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 윤영창 위원 내용이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출연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그리고 윤영창 위원님, 금방 훈령, 명칭, 출연금에 대한 그 내용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런가.

○ 윤영창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필구 의원님은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출연금 성격이지만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지금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필구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선 명확한 구분은 위탁금이고 다만 출연 형식의 이런 용어를 썼는데.

○ 윤영창 위원 출연 형식인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필구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용어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용어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까도 두 분 먼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 용어상의 출연기관 관련된 법상의 용어로 해석하기보다는 위탁금 형식을 표현하기에 출연 형태다, 또는 보조금 형태다라고 혼합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형식이 그런 차원에서 용어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위탁금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한다,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는 출연 내지 보조할 수 있다라는 용어 자체를 그저 혼합해서 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출연기관에 관련돼 있는 법상, 그 법 자체에 들어가 있는 용어상의 출연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출연 형태로 형식만을 띠었을 뿐이지 출연 관련법에 의한 출연을, 그런 용어로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출연이나 보조라는 말이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계학적인 용어는 출연금, 보조금 ‘금’자를 붙여서 명확하게 명칭을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이나 보조는, 보조는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얘기고 또 출연이라는 말도 출연금 외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기 때문에 뒷부분에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편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출연 또는 보조로 해도 해석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에, 미래지향적 인재자원을 촉진키 위해서 경기도민회 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ㆍ공적으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조에 보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전문위원 검토결과 경위를 보면 경기도민회 장학회 주된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여기 11조에 보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서초구에 되어 있습니까? 검토결과 3페이지인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아니, 경기도민회 장학회면 경기도 소재지에 주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은 당초에 경기도민회가 태생된 이유는 재경경기도민회의 목적을 띠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존재했고 또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주소 소재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그럼 재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혼합돼서 좀 더 범위를 넓혔고 당초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이 재경도민들을 위한 단체로서 태생된 것입니다.

○ 임한수 위원 여기 11조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하고 여기 경위를 보면 주소가 경기도에 있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서울에 되어 있나 하고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2년도 경기도민회 장학금을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75명을, 31개 시군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국장님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런데 본 위원들이, 물론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홍보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금 혜택을 보라고 홍보해서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 무려 19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례에 가는 것은 고등학교 6, 전문대 2, 대학생 11이거든요. 대학교만 15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정말 어렵거나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원론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와서 다 누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관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시행 자체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민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걸로 증서는 나갈지 모르지만 모든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계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기준에 그렇게 누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정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도민회에서 장학금을 위탁지급하고 한 장소에서 못 주고 시군 단위로 주다 보니까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 주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너무 원거리라서 한곳에 모아서 주기에는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상당히 고려했던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후 다음부터는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원거리에 와서 한 자리에서 주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으나 심사를 지역에서 합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 남양주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남양주시민회에서. 교장선생님도 있고 각종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하면 점수가 나와서 점수대로 순위가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점수 기준이 어떤가까지 신청하는 도민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줘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도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일부는, 예를 들면 10% 이상, 10명의 한 명꼴 이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야 경기도민회 도의원의 가치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묻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부분은 저희가 도민회 장학회와 협의를 해서 일정 인원에 대한 도의원의 추천권 등등에 대한 문제는 협의해서 차후 걱정하시는 일이 없는 쪽의 결과를 얻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고맙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9조 기금의 반납, 이게 우리 도민 장학기금이 도지사가 출연한 돈이 있고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의 반납을 도지사가 전액 반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반납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위탁한 금액에 한정된 용어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통합운영이 되는데 10조에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10조에서는 “잔여재산 중 도지사가 출연한 장학기금은 경기도에 귀속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9조에서는 지금 그 명칭 자체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원금 및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도지사가 출연한 잔액에 대해서만 이게 되어야지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까지를 다 같이 반환을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를 사실상 했습니다. 다만 조례 자체는 경기도의 조례기 때문에 시군에서 출연한 것까지를 담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회와 협의를 해서 정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 조례에 일정 부분을 담아서 향후에 시군으로 배분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선 근거를 정관에다 담고 가자 하는 부분을 추후에 협의해 나가려고 저희가 현재 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하여간 지금 조례에서도 문맥이 깔끔하지 못했는데 이 사항을 추후 정관을 개정할 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주는 사업비를 지금 정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정관에 명확치가 않은데 재정운영에서는, 경기도 장학회 정관에서 재정운영에는 매년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원 경비를 운영비로,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관에 개정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납의 사항도 시군의 출연금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든 나중에 사전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완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수수료 징수 시 종이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공무원 부패행위 발생 및 민원인 불편 그리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용카드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제명을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경기도 각종 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민원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던 것을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명 개정 및 약칭ㆍ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안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2월 21일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증명 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는 등 조례의 제명 및 조명,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조례개정 내용이 민원인의 편의랄지 명칭변경 이런 건데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현금으로 대체하고 카드로 대체하라는 건데 카드는 그럴 수 있는데 현금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증지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 이상을 고지서에 의해서 도금고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경우에 아까 공무원 부조리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은 종이수입증지를 저희가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수입증지에는 인증기를 통해서 하는 증지, 인쇄돼서 발급되는 복합민원인증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판매인들을 통해서 우표같이 판매해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종이수입증지지요. 그런데 종이수입증지가 예컨대 소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하게 찍고 지워서 또 나중에 공무원들이 뜯어서 다시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이수입증지를 앞으로는 없애고 대신 그러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폐라든지 또는 현금인 경우 아까같이 100만 원 이상 단위는 그런 형태로 납부하도록 이후에는 종이수입증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군요, 그렇게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7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민원 수수료 납부 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으로 민원인 불편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납부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에 대한 입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개정 및 용어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2월 21일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종 민원의 수수료를 경기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통상 통용되는 건 어떠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증지하고 현금하고 신용카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전자화폐도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전자화폐도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전자화폐.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곳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신용카드는 현재 없고요. 수동 인증기로 사용하는 데는 현재 2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인증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민원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지금은 신용카드로 안 받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이미 신용카드로 발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수수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시군이 일부 있고요.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가 그렇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제도가 아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 이필구 위원 여권 발급 받을 때 수수료 얼마 내죠, 여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재발급과 신규발급과는 차이가 있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4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정부패 요인과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에 개선사항으로 권고한 사항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식으로 자치단체에 앞으로 개선하라는 공문형태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시행되는, 그래서 도 단위는 자치단체별로 6월까지는 이 제도를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3월 말까지는 시행하려고 하고 시군에는 6월 말까지 제도를 채택 시행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경기도 각 관민 31개 도시의 민원청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래서 그것을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6월 이전에. 6월 이전에 갖춰 놓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역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시설하는 비용을 대체적으로 빼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비용은 저희가, 물론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기계는 대당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밴사업자를 통해서 리스할 경우에는 대당 월 2만 원 정도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제도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시되는 준비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전까지 갖추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요건의 문제는 금년 6월까지 하든 12월까지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비하는 데 예산이 얼마냐, 또 지금 말마따나 리스를 해서 하는 게 얼마냐 하는, 경기도 금년에 예산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자면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예산을 뽑아보시지도 않으셨구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사항을, 죄송합니다. 도 플러스 시군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예산을 뽑아야지, 조례안부터 통과시키려는 건 아니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시군에서 각자 방안을 단말기를 구입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리스해서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에 그대로 위임을 했고 도에서는 일단 일시에 250만 원씩 대당 구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걸 리스비용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에는.

○ 임한수 위원 오늘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전 경기도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게 결론 나는 게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이 조례는 시군 단위에도 자체 조례로 정할 사항이 되겠고 이건 경기도 수입증지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만, 조례는 도에만 국한되는 자치단체별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 도에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시군은 시군별로 조례개정을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예산 총괄이 많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춘다면 예산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는 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는 58개 부서가 돼서 58대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한 9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 임한수 위원 9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900만 원 정도, 리스로 하는 경우에.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구입할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대당 구입하면 곱하기 250만 원씩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 단말기를 구해서 하면 나중에 수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부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리스를 월 2만 원씩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 임한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걸 즉석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리스로 쓰고 또 AS도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게…….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건 누가 부담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수입증지를 판매하면 판매인들에게 5%의 판매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2~2.5%, 은행별로 좀 다르지만 2~2.5%,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 장동일 위원 민원인들에게는,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이해 못했는데 민원인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수수료 자체는 저희가 도에 수입증지를 대신 팔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5%를 판매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민원인들에게 수수료 2.5%를 부담치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도의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에서는 수수료를 50%, 2.5% 정도를 오히려 더 저희가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총 9건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남은 게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 하기 위해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말씀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런데 이걸 다 끝내려면 2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한두 건 남았으면 그냥 진행하겠는데 5건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성기ㆍ임한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임한수ㆍ김성기 의원이 발의하고 오완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추진 책무를 규정하고 주택 소방시설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소방시설 지원 및 우선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건축허가ㆍ신고 시 건축부서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장동일ㆍ김성기ㆍ임한수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2월 27일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과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ㆍ한부모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경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축허가ㆍ신고 시 건축부서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 및 지도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담당이 어느 과장이 담당이신가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발언대로 좀 나와서.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들 질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오완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이게 물론 법률에 의해서 위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항에 보면 “경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예산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가 시장ㆍ군수한테도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는, 시나 군에서는 이런 조례를 따로 안 만들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필요한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시하고 소방서하고 서로 업무협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는 얘기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 오완석 위원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시하고 군수한테 이 조례를 가지고 “당신들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현재도 시군…….

○ 오완석 위원 현재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라는 게 만들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물론 법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시장ㆍ군수를 구속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소방서장하고 시장ㆍ군수하고 잘 말씀드려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조례라는 게 협의해서 할 사항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네”가 아니라 지금도 보면 화재없는마을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가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000대면 1,000대, 500대면 500대씩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행사를 하면서 공동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번 그렇게 우리가 협조요청하고 그러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만든 건데, 그리고 여기 2조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준칙안이 당초에 시달될 때도 이러한 형태로 되었고 우리가 직접 시장ㆍ군수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이런 문구, 시장ㆍ군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시장ㆍ군수하고 최대한 협조요청을 구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안을 만드신다는 거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대로 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저도 사실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기에, 오완석 위원님이 손을 드시기에 발언권을 먼저 드렸는데요. 나온 우리 과장님,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궁금해서 사실은 이 소요경비를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걸 예측해 보셨나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현재 예산 세워진 게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원된 대수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시군에서 그거 파악을 해보세요.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자료 있어요? 뒤에. 자료 가지고 나오신 분. 자료가 있으면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만 5,000개를 시군으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돈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3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5만 3,000가구에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아, 향후에…….

○ 위원장 이해문 그 계획서를, 지금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조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우리가 예산에 보면 경기도에서 각 소방서와 시군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그동안 꾸준히 해왔잖아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이필구 위원 그게 총 몇 대나 됩니까, 몇 가구?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현재까지 설치된 건 6만 6,000개가 설치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늘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실제적으로 시군에서는 시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서, 이렇게 단독경보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고 설치는 소방서에서 해주더라도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기준 조례안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번 조례안이 발의가 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 노인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는 수급자 그다음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주택,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수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예가 됐지만 강제성이 있지 않으면 이게 실현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이 사항을, 설치 조례안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강제성이라든가 또는 지키게 할 무슨 방안이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현재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앞으로는 모든 주택에서 이러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되는 의무규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2조에 나오는 예산문제는 지원하는,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앞으로 2017년부터는 이것은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될, 소급 적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2조에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2017년 되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2017년 2월 5일부터는 모든 소방시설은 기존에 된 신규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금부터 해야 되고, 이 조례 공포일부터 해야 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5일부터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러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실제 이게 시급한 사항들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조례안이 없었다는, 설치기준 조례안이 발의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각 시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또 홍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례가 통과되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여기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에 소화기는 오래전부터 다들 인식이 되고 있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아는 사람만 몇 알지 사실 우리 도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이 조례까지 정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그 경보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발령해 가지고 대피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아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감지를 설치했을 때 119사건 모양 이게 또 혹시 그냥 불이 안 났는데도 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소지는 없는 겁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열기가 있으면 바로 울려서 119센터로 지시가 가는 거잖아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아닙니다. 이게 연락이 되는 게 아니고 천장에 달린 감지기식으로 된, 저런 시설이 연기가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게 되면 소리를 울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리를 내주는 장치입니다.

○ 이용석 위원 소리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소리를 내주는 장치입니다. 시계 벨소리 이렇게 울려 주듯이 벨소리 울려 줘 가지고 잘 때, 모르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밖에 나갔을 때 이런 게 생기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는 듣지만 집을 비어놓고 휴가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집이 비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이 경보기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불이 난 줄 모르고 있다가 이 벨이 울림으로써 사람이 피신을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조항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서 일단 어려운 사람들부터, 여기 해당되는 사람부터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이게 원래는 소유주, 건물주 책임입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가정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앞으로 조례안이 되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개당 2만 5,000원입니다.

○ 이용석 위원 2만 5,000원?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대한민국을 다 설치할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경기도만. 경기도가 몇 세대예요? 사실 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지금 현재 경기도 주택은 165만 가구고요. 재난취약가구는 12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누적보급대상이 한 5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고요.

○ 이용석 위원 5만 3,000, 나머지는 다 벌써 했다 이거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지금 하고 있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럼 5만 3,000가구면 얼마예요? 5만 3,000×2만 5,000 하면 되는 건가, 얼마예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26억 정도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얼마?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26억!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가 아니라 아주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세대에 다 넣어 줘야 경기소방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 이용석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타이틀이 가장 안전한 경기도, 이것을 우리 이양형 본부장이 타이틀을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다 줘야지, 생명이 귀한데. 내년에 예산 세워서, 26억 다 세워서 집집마다 다 넣어 줘요. 이거 돈 아낄 게 아닌데 보니까. 동의하십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이번 조례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 이용석 위원 올라오면 통과해 주지 왜 안 해주겠어요?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거를 통과 안 시켜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 전체가 다 수혜를 보는데. 죽으면 그만이에요. 하여튼 무슨 얘긴지 잘 알았으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뭡니까, 보충질의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실제적으로 이게 20억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경기도 소방본부하고 시군에 있는 시장ㆍ군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방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20억을 들여서 단독경보형 일시적으로 달아 주는 것은 20억으로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소방에 대한 개념, 소방에 대한 필요성, 소방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 그다음에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소방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하고 더욱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물론 이용석 간사님이 20억을 한방에 해결해라 이것보다도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방에 대한 인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조례가 잘 발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렇게 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히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한번 떼 가고는 함흥차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위원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또 이 말씀 하면 경기지역의 어디냐고 우리 본부장님 찾아보라고 할 텐데 저희 고향, 충남 태안에 갔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여기 보면 제3조에 우선 설치대상을 제외한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건축주 책임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입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우선 설치는 제3조의1항, 2항, 3항, 4항, 5항 이 사람을 우선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주택 허가를 내줄 때 신축ㆍ개축ㆍ대수선ㆍ수리ㆍ신고해 줄 때 단서조항이 붙어요. 조건부로 내준다고. 일반 건축업자, 사업자한테. “당신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를 달아, 부관을 달아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런 사람들 달아주고, 정말 우선 설치대상,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이런 분들은 권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7대 3이든 6대 4든 5대 5든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가내시를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당신네들 이만큼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 설치대상 가구에 대해서 빨리 해줘라. 이렇게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했더니 그거…….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 김성기 위원 우리 경기도 가구가 총 몇 가구예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165만 가구입니다.

○ 김성기 위원 165만 가구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165만 가구입니다.

○ 김성기 위원 글쎄.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고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아파트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12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1호에서 5호까지 나오는 재난취약가구만 말씀드린 겁니다.

○ 김성기 위원 취약가구가 5만 몇 가구예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12만 가구입니다.

○ 김성기 위원 12만 가구예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김성기 위원 여기 설치대상 우선가구가.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1호에서 5호까지.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12만 5,000.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예산 협의를 잘 하셔서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이것은…….

○ 김성기 위원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이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5년 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는 걸…….

○ 김성기 위원 너무 길게 주는 거 아닌가요? 5년이라면…….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여기 상위법에서도 5년을 뒀습니다.

○ 김성기 위원 상위법에서 그래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그래서 5년을 준 겁니다.

○ 김성기 위원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도 5년이 경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김성기 위원 5년이라면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주택허가를 내줄 때 부관을 달아서 내주지만 일반 우선설치 대상가구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시장ㆍ군수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또 소방본부에서도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의원님 자리에 들어오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결 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방재난본부께서 먼저 본인, 얘기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이해문 동의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에 아까 답변을 하신 내용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문한 이런 내용들은 차질 없이 잘 반영해서 조례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시군과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6.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대표발의)(김성기ㆍ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신광식ㆍ오완석 의원이 발의하고 김경표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비상구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꾼이 생겨나는 문제점이 있어 신고대상을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김성기ㆍ신광식ㆍ오완석 의원이 발의하고 2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2월 27일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비상구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접근이 쉽고 불법행위 증거확보가 용이한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 및 소규모 시설의 경미한 위반행위만 적발되어 도민의 반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대상을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전문 신고꾼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소화기 등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고요.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 있으면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이게 여러 번 문제점이 지적됐었죠. 비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신고범위를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자격요건을 19세 이상 현재 1개월 이상 도내 거주자,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신고범위를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한 것은 기존에는 소규모 대상에 더 신고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비파라치 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 및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런 대부분이 경미한 위반을 신고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대형 피해우려가 되는 대규모 점포나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신고범위는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1개월 이상 도내 거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신고꾼들이 도를 옮겨가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또 경기도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이런 거주지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제한을 했고요.

○ 장동일 위원 포상금을 현금 대신에 물품 또는 상품권 이런 걸로 지급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하면 신고가 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것을 물품으로 하면?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이러한 비파라치들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장동일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비파라치들한테 지급된 포상금액이 얼마나 되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작년에 2,507건의 신고가 있어서 1억 2,5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총 318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1,590만 원 지급했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에서 법규를 제정할 때에 연령을 이렇게 표현할 때 ‘만’자를 붙입니까? 법규에서 ‘만’자를 붙이는 그런 법규문서 보셨어요? 그냥 19세 이상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선거연령이 몇 세 이상입니까? 19세 이상이에요, 선거연령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자 안 붙이고 그냥 19세 이상으로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만’자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죠?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준칙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리 된 건데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동감하십니까?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수정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의 자구수정이 있어서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휴식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결은 나중으로 미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확인과 또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다른 국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떻게 수정하는 내용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 방호예방과장 배석홍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서 ‘만’ 제외문제는 타 법령에서도 ‘만’ 자를 제외하는 추세고요. 민법에서도 지난해 11월 달에 ‘만’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을 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 답변은 종결했기 때문에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나이에 ‘만’을 삭제하자는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가 있었고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 자를 빼고 수정된 원안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는 잠깐 나가서 기다려 주시고요. 나중에 보고가 있죠, 한 건? 보고는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다음 비상기획관 담당직원들 들어오세요.


7.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발의)

(14시59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광식 의원이 발의하고 이필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 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 자격을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에서 기금 또는 방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토록 하며 경기도의회 의원 2명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윤영창ㆍ신광식 의원이 발의하고 2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2월 27일 제출,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을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상 방재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위원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부동수인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 적정하며 심의위원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를 신설하는 것은 사전에 기금을 심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과 의원이 위원으로서 예방적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비상기획담당관님.

○ 위원장 이해문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관련된 기금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비상기획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재난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재난관리의 범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재난을, 태풍이라든가 호우, 풍수해, 해일, 가뭄 이런 것의 피해를 재난으로 부르고 또 나목 재난에서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고 그런 것에 대한 피해 이것을 나목 재난으로 부르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기반체계를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금융이라든가 통신, 전기, 가축전염병 그다음에 전염병 등을 재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의 단계가 있는데 그 재난관리에 혹시, 제가 임의적으로 짜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의 단계를 보면 우선 재난을 예방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난에 따른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에 대한 부분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에 대한 예방 부분하고 복구 부분에 대부분 이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고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지만 재난관리라고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방, 상황, 대응, 복구, 대응과 상황까지도 재난관리의 요소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재난관리에 대해서 예방업무와 복구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응과 상황에 대한 부분은, 재난상황을 받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업무는 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업무가 그렇게 분장된 게 맞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주로 하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 대응, 수습, 복구 이렇게 4단계로 주로 하는데 사실 최초의 현장대응업무는 소방서와 그다음에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재난관리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도 대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나 복구에 대한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응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의 개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금 이 개정안에는 없지만 이 조례의 원 조례를 보면,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에서 1항 다목을 보면, 재난기금의 용도에 1항의 다목을 보면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부분은 명기가 되지만 재난의 대응에 관련된 부분은 기금의 용도에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응 부분도 재난관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에 필요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큰 의미에서 보면 1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의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으로 되어 있고 2항이라든가 3항은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관한 내용은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실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이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에 필요한 물자라든가 장비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부합된다고 그러면 비상기획관 제 판단으로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를 들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그런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갑자기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자를 긴급적으로 포클레인이라든가 용역 차가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이것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대응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마목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대한 부분은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과 대응,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아예 기금의 용도 란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물론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이 조항만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쾌하게 하려면 재난의 관리에 포함이 되는 대응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여기 다음 5항에 보시면 주로, 다섯 번째 항에 보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구입, 긴급구조의 인명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구입 이런 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면 대응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급구조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응업무가 긴급구조뿐만 아니고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예를 들자면 이천공장이라든가 이런 큰 공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화재진압하면서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이러려면 포클레인이나 중장비 같은 것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긴급구조 능력에 대한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응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면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천화재라든가 이럴 때 포클레인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랑 그다음에 그 해당해 있는 업체끼리 응원협정이라든가 용역계약을 맺은 다음에 되어야지 그때그때마다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융통성이 많다고 생각되고.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물론 당연히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그 용역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는 거지요. 재난본부의 예산은 그 대응에 관련된, 그런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용역 하는 것은 당연히 용역을 하지요.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포클레인이라든가 이거를 소방서에서 몇십 개를 사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재난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응업무를 하면서 포클레인을 임대하고 그다음에 그걸 철거하고 이러는 용역업무에 관련된 것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장비를 사고자 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지요. 임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발생하거나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대응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많지는 않지만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몇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떳떳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용역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해도 자금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고 만약에 그걸 했을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업자들한테 돈을 지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대응업무도 기금 용도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갑자기 그렇게 질의를 받아서 지금은 충분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소방방재청 지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비상기획담당관님한테 질문은 끝났고요. 우리 윤영창 의원님한테.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대표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 오완석 위원 윤 의원님한테 미리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가 수정안을 제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개정안을 기왕에 개정하는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더, 한두 가지 정도 수정안을 더 내고 싶은데 제가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내용을 먼저, 수정안을 내지 말고.

○ 윤영창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부적합할 때는 다시 제안을 해주셔도 되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아니한 다른 사항은 별도로 오완석 위원님이 다시 발의를 해서 하셔야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수정발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수정안에 대한 것만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를 낸 거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토를,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일단 추가수정안에 대해서만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더 검토하셔서 다음에 또 개정안을 오완석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윤영창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또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 다음에 수정안을 내주시지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비상기획관요.

○ 위원장 이해문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지금 다루고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틀에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 때에도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평도 도발사건이랄지 천안함 사건이랄지 국가를 상대로 비상테러가 난다든지. 우리는 남북으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지방도 아니고 경기도가 바로 이북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과 대안은 없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비상기획관으로서는 현재 대책과 대안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접적지역에 있는 주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피시키고 또 일이 확산될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후방지역으로 철수시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제가 유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간에 재난이라는 것은 나지 않으면 정상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일어났을 때에 재난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을 대비한 각종 민방위훈련이랄지 각종 대비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쟁이 났을 때 보따리 싸들고 무리무리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지금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디서 뻥 하고 터지면 간다는 건 곤란합니다.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차에 묻혀서 못 갈 겁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갔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간다고 나오면 차가 마비가 돼서 모든 길이 다, 동시에 차가 길로 다 나와 버리면 차에 치여서 어디 갈 데가, 가지 못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특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경기도 특히 더 최첨단 이북에 속해있는 북부를 봤을 때는 예산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항목이, 전쟁이 났을 때에는 사실은 비상기획관 체제하에 모든 걸 잘 알기 때문에 선두지휘를 할 수 있는, 군과 민관 협력이 다 되겠지만 나름대로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재난관리 부서거든요, 비상기획관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이뤄져야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정해져 있는 안, 정해진 일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머리를 쓰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콱 막힐 겁니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조금 이따가 비상, 소방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지만 종합상황실 같은 게 사실은 일반 시군에 다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있습니다, 네.

○ 이용석 위원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도 통합상황실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재난기금도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재량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해진 틀,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물론 전쟁이 나면 국가에서 통솔을 하겠지만 경기도 총책임자는 비상기획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운용계획에. 그러니까 짜여있는 틀에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평도 사건이랄지 천안함 사건 같은 때에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대책이 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례 중에 그러한 내용을 삽입시켜서, 재난이라는 것은 전쟁도 재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네.

○ 이용석 위원 그걸 대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군인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민간인들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라 떠나서 국가관 이런 게 없어요. 전부 공부 위주로만 모든 게 이루어져 있고 반공의식이랄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민방위훈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뭔가를 대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비상기획관이 나름대로 뭔가를 지휘도 해보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여기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대응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도 여기서 보면 아까 5번 항에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이전에 예비비로 쓸 수 있으면 예비비로 정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적을 경우에는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질문의 요지가 지금 우리가 기금,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가 의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못한 것, 그런 것들은 추가로 위원님들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지금 예비비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합니까? 적절한 답변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용석 간사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서 그런 문구도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참고하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시고 아까 국장 답변 중에,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무슨 애를 많이 먹었는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란 상위법률에 그 내용과 취지와 또 우리한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고 또 국장도 그 업무가 확실히 숙지가 안 돼서 그런지 답변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결 안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의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지금 답변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애를 먹었다 그러고 그런 답변을 어디서 합니까,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취소해 주시고 앞으로 숙지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경고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질의 답변을 먼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윤영창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 답변 가운데 우리 오완석 위원님과 이용석 간사님 말씀주신 내용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개정조례안을 할 때 또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8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 위원장 이해문 간부공무원 소개는 나중에 합시다. 지난번 업무보고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늘 또 마지막 하나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재난예방사업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회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4회 임시회의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 현안사항으로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2010년 9월 1일 곤파스, 동년 9월 21일과 지난해 7월 26일부터 29일 발생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을 민관합동으로 타당성조사와 이를 검토한 후 기후변화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우기 전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지난해와 같은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상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2012년도 당초 지출계획 내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예산 300억 원 중 250억 원과 예치금 747억 4,700만 원 중 511억 7,150만 원을 삭감하여 선제적 예방사업인 재난종합개선대책에 252억 9,590만 원을, 서민밀집지역 개선사업에 48억 3,000만 원을, 재해예방사업에 431억 6,750만 원을,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사업에 28억 7,810만 원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비상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2월 23일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기금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재난예방사업 투자확대를 위하여 선제적 예방사업 항목을 신설하고 재난종합개선대책 등 4개 사업에 761억 7,150만 원을 투자하려는 것으로 소요재원은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비 300억 원 중 재난 사전대비 예산 250억 원을 증감 조정하고 도금고 예치금 중 511억 7,150만 원을 감액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예방사업 편성내역은 배수펌프장 증설, 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종합개선대책사업 252억 9,590만 원, 배수로 및 우수관로 정비 등 서민밀집지역 개선사업 48억 3,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등 재해예방사업 431억 6,75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8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의 사후관리에서 예방 위주로 재난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2010년 9월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 2011년도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시군별 취약지역을 선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제적 예방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방재기준을 초과하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피해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혹시 기금운용 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2012년도 본예산 때도 그 계획안을 내서 한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기금운용계획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곤파스 얘기하는데 곤파스가 언제 난 겁니까? 작년에 다 났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2010년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본예산 할 때, 2012년도 재난기금 최초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정확히,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곤파스 피해가 났는데 예상치 않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제한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변경시키면서 특례조항을 둬서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가 아까 좀 보고에서 참 유감스러웠지만 재난관리기금 용도 변경안이 제 불찰로 늦게 처리돼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반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기금운용심의를 11월 10일 날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1월 11일 날 261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261억을 하천과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261억을 전환해서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비 30억 중에, 300억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300억입니다.

○ 오완석 위원 300억 중에 250억을 삭감해서 선제적 예방사업 쪽에 예비비 포함해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막대한 항목을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비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의 대부분의 돈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그것도 몇 개월 만에 한다는 게 기금운용에 이게 맞는 거냐는 얘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아까…….

○ 오완석 위원 이거 다 필요해서 먼젓번에 우리가 재난기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기금이 이런 식으로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다른 데 돌려서 이렇게 쓰는 걸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변경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경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도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종합개선대책으로 들어가는 예산 253억은 2010년도 곤파스 피해 때 발생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서민밀집지역 개선사업은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부지역은 행안부 예산으로 반영돼서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또 일부지역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재해밀집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261억 특별교부세를 늦게 받다 보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다가 서민밀집지역 개선사업에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난예방 선제적 기후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재해예방사업을 저희가 각 시군구로 공문을 뿌려서 조사를 쭉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예방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하게, 재난관리기금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는데요. 자꾸 제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에 들어간 300억 이거 다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그 300억이라는 용도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예비비 비용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거 250억 빼고 예비비로 또 510억 빼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치금에서…….

○ 오완석 위원 예치금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 300억은 예비비에 섰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비비 성격으로 용도를 금년도 재해대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목을 잡아놓고 예비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제적 예방사업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서민밀집지역 개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게 국비도 내시된 거죠? 국비도 나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예산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하든가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기금을 자기 마음대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300억에서 250억이면 대부분의 기금을 빼는 건데, 빼 가지고 이런 형태로 변경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기금을 전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와 관련된 예산, 피해가 나면 일반예산에서 또 쓸 것 아니에요. 이거 다 써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운용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냥 계획이 1년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바뀌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의 계획성이. 그렇지 않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그 계획성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261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좀 더 빨리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랑 해 가지고, 그다음에 미리 꼭 필요한 데를 조사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261억이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심사한 후에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우리가,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를 하는데 지금 오완석 위원님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을 그렇게, 우리는 보고만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 규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건이 있으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필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자료라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선제적 예방사업은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인폼을 줘야, 이 조례안이 끝나면 또 다음 통합시스템과 관련돼서 국장님 보고하는 것도 있죠? 소방재난과 관련돼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소방에 우리가 282억의 예산을 줘서 통합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오늘 또 안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지금 이 백 데이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10페이지,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재난예방과 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2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각 시군에 배포되어 있는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나 그 앞에 또 나와 있는 예산이 재해예방사업에서 431억이 또 선제적 예방사업에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할 수 없잖아요. 예산 심의라 그러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알텐데 지금 이것은, 그래서 기금이란 건 용도에 맞도록 지금 우리한테 여기서 보고만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보고 받는 것뿐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건 우리 위원들한테 인폼을 줘야,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되면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숙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하는 걸 지금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걸 승인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보고로써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정보를 의회에다가 그런 안건이 있기 전에 미리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고 건이기 때문에 보고 받은 걸로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요, 자료가. 그래서 지금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 위원장 이해문 죄송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는 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얘기하시자고요. 자, 이건 보고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받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고, 물론 의결은 하겠습니다. 보고 건이기 때문에 보고 받는 걸로 의결하고 끝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야 백 데이터가 없는데…….

○ 윤영창 위원 질의만…….

○ 위원장 이해문 질의만 하시겠어요?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류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물론 금년도 2012년도 분만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2013년도, 14년도 거는 물론 구속력은 없는데 검토보고를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예요. 구리시 전체면적이. 전체면적이 33㎢인데 여기다 201억을 투입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 6억을 갖다 붓는 겁니다, 거기다. 그럼 이런 조사가 선제적 예방사업이 얼마만큼 현지조사가 됐는지 몰라도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분 이런 것들은 다시 재조사가 돼서,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845㎢면 구리시에 비해서 27배 정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가평은 하나도 없이 2013년, 14년에 예방사업이 전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포천도 826㎢예요.

그래서 이런 2013년, 14년 사업은 다시 한 번 시군에서 받아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이 정말 가장 급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도에 기금 승인을 받을 때 제대로 적정하게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의결하는데 이거 보고 받은 걸로 우리가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에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250억을 지금 감액하고 761억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해야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여기서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의,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250억이 왜 남았는가 이 감액된 것도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 보고를 받은 걸 여기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의결하지 않고 변동계획에 대해서 부결하면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초의 안 가지고 이 계획을 수정 없이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또 예결위를 거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요. 의결을 하도록 하지요.

오완석 위원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그대로 의결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금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이걸 보고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더 해주기를, 자료 제출을 해주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다음 9항 의사일정이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자리를 조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를 저희가 보고 받으면서 소방재난본부의 통합재난상황실 구축사업이 비상기획관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그동안 없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소방재난본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통합재난상황실 구축과 유관기관 협조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비상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경기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께서도 오늘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그동안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현재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소방의 숙원사업인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추진상황과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 배경은 지난해 7월 말 광주지역 집중호우 시 119신고전화가 폭주하여 신고ㆍ접수와 상황처리가 어려워져 동시다발적인 광역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미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통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의 소방본부 4층과 5층에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건축비 15억 원, 시스템 구축비용 243억 원 등 총 258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사업발주를 위한 규격서 작성을 위하여 작년 12월에 홈페이지 및 도보에 정보요청서를 공고하여 사업 참여예정업체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하여 표준규격서 초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타 시도 소방본부 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 분석과 함께 경찰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미국 뉴욕 911센터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금년 1월과 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 전국 시도 및 중앙부처에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안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축되는 시스템의 기술검증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에 대학교수 및 정보통신기술사 등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 감독부서인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하여 상황정보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아울러 도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도청 재난관리담당 부서인 비상기획관과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업무협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도청이 광교로 이전되는 2017년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현행대로 연계 유지하여 부서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스템 규격 초안을 토대로 6월까지 관련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기술동향과 새로운 시스템의 추가사항 등에 대한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을 6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기술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완성된 규격서에 대한 사업협의 조정 및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외부전문가와 함께 보완하여 최종적인 규격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 도 계약심사담당관실에 시스템 구축 원가계산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8월경에 의뢰하여 심사를 받은 후 계약심사과정에서 보완된 최종 제안서에 대해 인천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인천조달청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규격경보 5일과 제안서 작성 제출을 위한 본 공고 40일을 보유한 후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조달청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 주관사업자를 9월 중으로 선정하여 우리 소방재난본부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경에 주관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스템 구축기간은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시점인 2013년 4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통합재난종합상황실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9신고ㆍ접수시스템의 통합입니다. 34개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시스템을 하나의 상황실로 통합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사진, 문자 및 동영상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다매체 신고ㆍ접수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난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119포털사이트를 개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현장 출동시스템의 보강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출동대가 자동으로 편성되어지는 데는 통합출동시스템과 도 기능 무선방송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출동차량의 위치를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차량동태관리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 고성능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와 신속한 보고를 위하여 도청과 본부 그리고 소방서 및 안전센터까지 연결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에 고성능 재난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상황실로 연계시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속한 재난 현장대응을 위한 원격첨단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관제시스템을 상황실과 연동 운영하고 소방차량에 고성능 영상카메라를 부착하여 재난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상황실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현장지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 지휘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입체적 현장통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헬기, 현장지휘본부, 종합상황실이 동시에 연결되는 다자 간 통합지휘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현장대원의 위치와 활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시범 구축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상황실 구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통합상황실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추진상황 보고서

○ 위원장 이해문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형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의 이 내용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의 팀장님이 누구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이양형 본부장님이 전반적인 내용을 쭉 우리 위원들한테 지난 업무보고 한 것, 전반적인 것을 다 설명하셨는데 담당팀장님께서 팀을 운영하면서 지난번에 특히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 이후에 일어난 사항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2청에 있는 비상기획관실의 재난담당과장이나 그쪽하고 공문 보낸 거나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대응단장 이인창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인창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이후에 그간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관기관 관련부서와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유관기관과 의견수렴을 위한 안내문과 또 의견을 많이 수렴했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분석과 각 시스템별로 제안되는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진국 미국의 911센터를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획조정실장님 주관 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질문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청의 비상기획관 나와서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지난 2월 8일과 2월 29일에 위원장님께서 저를 직접 호출하셔서 통합상황실 관련 소방재난본부와 협의사항을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후에 지난 3월 5일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저 비상기획관과 재난대책담당관, 소방본부에서는 재난대응과장 등이 참석하여 도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관련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에 3월 6일 날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 밑에 있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영상회의시스템 연계 확대입니다. 긴급 상황회의 개최 및 작전제휴를 위한 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구축 중인 것 중에서 34개 소방서, 유관기관 중에서 적십자사, 교육청, 경찰청과 연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도지 사가 직접 영상으로 현장을 지휘한다든가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현장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로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재난현장 영상 실시간 확인을, 그런 계정을 제공하고 PC로 현장영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서 본부장인 도지사께서 소방재난본부로 가시지 않더라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통합재난종합상황실 협의체를 구축하고 또 비상기획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 2청에도 재난담당과장님, 아까 소개 못했는데 발언대로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 경기도로 오셨는데 경기도에 오신 것은 축하드리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못 오셔서 그때 우리 소개를 못했지 않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인 소개부터 하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저는 전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근무하다가 1월 19일 날 재난대책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홍덕표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회는 오늘 처음 위원님들한테 오신 거죠?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동안에 담당업무를 맡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지금 저희 비상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 5일 이전에도 그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소방재난본부가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이후 조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문서화해서 3월 6일 날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양쪽의 얘기를 같이 경청을 했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소방재난본부장이나 또 비상기획관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오완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윤영창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보고받은 걸로 혹시 더 질의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본부장님은 258억의 예산을 아까 우리가 드려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사전에 했던 게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이미 통합상황실 구축이 3년 전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경기도만 안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는 그 부분 외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상황실하고 모든 시도에 있는 저희들 종합상황실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 용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258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6개 시도에서 지금 구축했었던 사업을 표본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청에 자문을 구했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운영을 했던, 구축을 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3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자문을 구했고, 세 군데 정도에서 자문을 구해서 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도 예산도 쭉 나왔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경기도의 34군데의 소방서 상황실을 묶여서 인력을 통합해서 인력을 줄인다,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재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인데 결과적으로 119와 관련돼 있는 그쪽에 대부분 다, 아까 보니까 통합부분이 소방부분이 대부분이고 방재, 재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게 느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비상기획관 국장급이 왔고 또 재난관리과가 그 밑에 과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방재부분, 재난부분하고도 협의를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동안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그걸 적극적으로 못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소방재난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소방재난본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90% 가 소방업무로 돼 있고 재난업무라고 돼 있는, 명칭은 재난업무로 돼 있지만 재난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 이거하고 그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운영하는 거 외에는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난업무라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소방에 대한 어떤 출동을 신속하게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쪽이 더 강하고 또 타 시도에서 지금까지 통합상황실을 운영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소방업무가 90%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방해서, 우리가 그것을 견본을 따서 했던 것이고 다만 우리가 조금 달랐던 점들은, 경기도에 있는 시스템이 달랐던 점들은 재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홍수통제시스템, 지진정보시스템, 수위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저희 상황실하고 이미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재난부서에서 어떤 상황실의 시스템을 가지고 상황업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90%가 소방업무로 돼 있어서 혹시 필요로 하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소방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연동이 돼 있는 상태라…….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의 생각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하고 생각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에 258억의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거기에는 재난에 관계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난상황실도 있고 또 도에서 하는 재난상황도 있고 이러한 재난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번 258억에 우리는 망라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비상기획관에게 어떠한 협조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전혀 협조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아까 답변 중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또 타 시도에서는 이미 통합을 해서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새로 늦게 만드는 데는 IT의 특성상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가미돼야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그 차별화가 지금 타 시도에서는 거의 소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기상정보, 4대강 모니터링, 이런 것은 다른 시도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연동이 돼 있고 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를 저희들이 연동을 시킵니다. 다른 시도는 전혀 시도치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연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량정보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 현장대원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부서가 됐든 소방공무원이 됐든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 대한 상황실로의 연동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아까 비상기획관도 잠깐 답변이 있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것이 경기도의 비상기획관이에요, 재난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같이 지금 한다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비상기획관 쪽 파트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번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때 2청의 비상기획관에다가 자문위원 협조요청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도 및 홈페이지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고를 다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을 해야 될 재난하고도 사전에 유선이나 공문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그럼 왜 2청에서는 전혀 홈페이지를 못 봤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게 만들어질 때 이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전화통화하고 유선통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인 공문은 가지 않았지만 협의를 다 거쳐서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도 속기록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청에다가 보낸 공문 근거 있어요? 2청의 비상기획관에 그런 협조공문 보냈어요? 답변할 거 있으면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거 외에는 정상적인 공문을 보낸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사실은 답답해 가지고, 소방에서 어떠한 협조가 있었는가 답답해서 2청의 국장한테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비회기 중인데. 그래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내용이 협의된 것도 별로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듣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도 책임이 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3월 5일 날 회의를 주재했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방재난,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소방하고 재난하고 업무는 다르지만, 영역은 국이 다르고 실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쪽과 혜택을 보는 것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다 우리 위원회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통합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지금 쭉 설명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90%가 전부 소방이에요. 그리고 IT구축하겠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신기술 도입하는 것은 한 10%도 없어요. 1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늦게 하면서 제대로 돼 있는 신기술을 전부 도입해야 되는데 아까 미국 911센터를 갔다 왔다는데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뭘 자문을 받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미국에 갔다 온 이유는 통합시스템을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에서는 어떤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했는데 거의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거의 소방 위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에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극비사항으로 붙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제공을 안 해줬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갔는데 그 부분을 자료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어서 한 달 이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황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대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어떻게 신속히 파악을 해서 대응이냐 복구냐 이런 문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재난 쪽에 있는 업무 부서에 대한 충분한 상황,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상황부분이고 복구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이 축대가 무너지겠다, 만약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상황시스템으로 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원하는 쪽에 필요로 한다면…….

○ 위원장 이해문 질문에 답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 열세 분이 2010년도에 일본 연찬회를 갔을 때 소방 관련해서 연구소를 갔고 작년도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갈 때 소방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2청의 비상기획 김상배 과장을, 그때 당시에 비상기획담당 과장이었는데 같이, 소방재난본부 이치복 주임도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미국에 가서 페바라든지 몇 군데 다녀오셨지요? 소방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이나 전부 다 예방 위주로 간다는 걸 다 가서 보고 왔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이미 다 스터디를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자꾸 왜 소방에 재난을 가미시키냐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3월 5일 날 회의를 한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 들은 거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우선 저희가 소방본부랑 비상기획관 사이에 원활하게 협의가 됐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것들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가 생각하는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재난종합상황실은 34개의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현재 재난대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상황실까지 모두 총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시스템이 정상가동되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부터, 자문부터 양쪽에 2개의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2016 내지 17년이 돼서 광교에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리적인 공간도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통합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이전 단계까지, 이 통합상황실이 구축되고 물리적으로는 부득이 2개로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시스템적인 통합을 통해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설계 단계부터 소방본부와 비상기획관이 모두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3월 5일 날 업무조정을 했고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분명 소방본부 혼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비상기획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의 재난대책상황실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2개의 부서가 모두 통합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답변한 그 내용을 지사님에게도 보고하세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건으로 이렇게 내서까지 했다는 것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오늘 답변한 거, 비상기획관이 답변한 거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보고한 그런 내용들을 지사에게 특별히 보고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아까 제가 용역을 했느냐고도 물어봤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도, 2,000만 원 용역이 우리 위원회에 금년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의 제목을 조금 전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재난과 소방방재에 대한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연구로 34개 소방서와 31개 시군과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을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하도록 우리가 용역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 이번에 2,000만 원 학술용역.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국립방재연구원, 단국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다 우리가 제안서를 받도록 아까 의결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줬지만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특히 구축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258억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소방재난본부장이 일정을 쭉 얘기했었는데요. 일정이 딜레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기조실장님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사님한테 분명히 보고하시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나중에 구성이 될 텐데 그 평가위원회는 기조실장은 꼭 챙기세요. 이게 아까 조달에다 준다고 했는데 과정프로세서 주는 것은 조달에다 입찰을 보더라도 평가하는 것까지 조달에 줘버리면 안 됩니다. 평가하는 건 돈 500만 원도 안 들어요. 제대로 된 평가위원을 도에서,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주면, 아까 본부장님 뭐 세 군데, 기존에 했던 데, 그런 데 그냥 줘버리면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이미 했던 시도에 그 시스템 그대로 카피해다가 해버리면 전혀 신기술 도입이 안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평가위원회만큼은 도에서 직접 선임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말씀하세요.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포천서 우리가 헬기를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초를 다투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생각으로 헬기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합상황실이 구축이 되면 서울도 연결이 되고 가까운 데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데를 볼 수 있는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초를 다투는 환자나 위급을 다투는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 최단거리에서 빨리 와서 옮겨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도니까, 우리 헬기가 오산에 와있잖아요. 소방본부 옆에 있잖아요. 여기에서만 뜬다고 생각을 국한해 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통합상황실에, 우리가 을지훈련하잖아요. 을지훈련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8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을지훈련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김동근 실장하고 같이 헬기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나 테러, 경기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으르렁대고 있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통합상황실이야말로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첨단영화 같은 거 보면 한눈에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이 가는 길이 따로 그다음에 통합상황실이 소방 따로, 아까 소방본부장 말씀대로 90%가 소방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소방이니까 소방업무 주로 하다가 내란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에는 상황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지 그냥 소방 쪽으로만 극한돼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재해대책본부상황실하고 연동이 다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있지요? 있잖아요, 지금 상황실이? 우리가 지금 상황실이 있거든요. 상황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상황실을 다시 구축하는 것은 좀 더 최첨단으로, 더 빠르게, 더 손쉽게 우리가 국난을 극복한다든지 어려운 일에 대척했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든 것이 경기도를 구조하는 차원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바둑판을 펴보듯이 이 통합상황실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궁금하면 버튼만 누르거나 아니면 동시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돼요. 불났을 때만 상황지시 이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지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화면을 보고 더 가까운 데 거 빨리 지시해 주고 더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눈에 지휘본부라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 우리는 어려운 나라이고 남북으로 갈린 나라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한 통합상황실로서 을지훈련 할 때도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하면 시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축된 시스템으로 뭔가 많은 생각과 연습과 비상기획관하고, 또 상황실장이 생기겠지요, 아무래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게 해서 유기체제로, 그냥 서로 이건 내 업무니까, 이건 네 업무니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최첨단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에만 국하지 말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 재난, 전쟁을 대비한, 아니면 평소에는 소방으로 가지만 그런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진 제대로 된 통합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생각, 많은 것을 도입해서 설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과 계속 공유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 9항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만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지금 참석한, 배석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계시고 2청의 비상기획관실의 재난담당하는 과장과 담당 직원들도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용석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들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더라도 경기도와 소방이 최신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좋은 통합운영상황실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는 이번 회기 이후에 몇 번 후면 상임위원회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월 15일 날 상임위 조정이 있으면 후반기에는 여기에 또 다른 위원님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 일정도 잠깐 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결과를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저 역시 요망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16개 시도 중 가장 나중에 하지만 가장 잘되었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9개의 상임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오완석윤영창이필구임한수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안수현자치행정과장 서강호세정과장 윤석환

회계과장 송영국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오병민방호예방과장 배석홍

특수대응단장 이인창

ㆍ비상기획관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ㆍ기획조정실장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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