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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기획위원회(2012.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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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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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3월 13일(화)

장소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위원장 제안)


(11시57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위원장 제안)

(11시58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위원들께 양해를 구해서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사전에 양당협의를 거쳐서 안병원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시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안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안병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북한에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을 견디지 못하다 탈출한 후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 북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에 체류하는 북한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색출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타 등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증언들이 알려지면서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강제송환 중단에 대한 국내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강제북송을 금지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박승원이승철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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