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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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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 예결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고인정ㆍ공근식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중간에 같이 함께하게 됐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공근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부의 김시갑 위원님 자리에 잔여임기를 채우려고 왔습니다. 잔여임기 채우고 2012ㆍ13년도에 다시 예결위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근식ㆍ고인정 두 위원님이 새로 선임됨으로써 가나다순으로 의석배정을 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석이 약간 변동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6일 제265회 임시회의가 개회된 이래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기금 변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형근 기획행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안녕하십니까?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재난예방사업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번 회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1일 곤파스, 동년 9월 21일과 지난해 7월 26일부터 29일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타당성 검토 후 기후변화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우기 전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지난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201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상 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2012년도 당초 지출계획 내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 300억 중 250억 원과 예치금 747억 4,700만 원 중 511억 7,150만 원을 감액하여 선제적 예방사업인 재난종합개선대책사업에 252억 9,590만 원, 서민밀집지역 개선사업에 48억 3,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431억 6,75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8억 7,8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내용은 당초와 동일하며 기금 총 규모도 1,361억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정책사업간 조정으로 연도 중 대규모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에서 250억 원, 도금고 예치금에서 512억 원 등 총 762억 원을 감액하여 재난종합개선대책 253억 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7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 설정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호는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시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한바, 선제적 예방사업과 같이 전액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출계획의 편성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사업의 성격과 집행방법에 맞도록 설정하여야 하나,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설정할 수 있는 편성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바, 편성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의 적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 재난종합개선대책의 수립, 전문가 합동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 선정하였고 사업별 도비 보조율 적용에 있어서는 기준보조율 50%에 시군별 재정여건, 특별재난발생지역 여부, 사업비 규모의 적정 및 지역대상시설의 관리주체 등을 고려, 사업별 도비보조율을 최대 70%에서 최하 30%까지 차등적용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차질 없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재해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예방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재난발생 후 복구지원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취득세 세수감소 등 취약해지는 도의 재정여건 등으로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등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되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이시라고 그러셨죠? 최형근 재난본부장님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기획행정실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예비비하고 금고예치금을 변환시켜서 선제적 예방사업에 쓰겠다, 그런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수해복구예산을 집행하면서, 결의하면서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이 그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 과연 원상회복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물어봤고 현장출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냥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사업은 연결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결을. 수해 난 것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해가면서 원상회복을 하지만 그 원인 제공한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비사업도 있고 소하천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과 작년에 수해복구예산 3,2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한 것이 따로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여기에서 761억을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수해가 나지 않을 것을 확신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할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선제적 예방사업에는 그 자체가 원인을 파악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원인적인 개량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응급복구라든가 원상복구 쪽으로 하다가 이번에야말로 선제적 예방복구를 하는 것이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복구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자료를 드려야 할지 그건 제가 좀 저희 실무진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죠. 여기 종합개선대책 분야에 대해서 9개 시군에 1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재작년에 수해 난 부분,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제시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작년에 수해복구한 예산에 대한 사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수해복구예산…….

○ 권오진 위원 집행만 하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 현장에 나가서 피해 입은 시군의 과장들을 다 불러서 확인을 했고요. 또 바로 3월 22일 날은 행정2부지사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4월 중에는 저희 지사님께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광주 곤지암천에 가셔서 현장에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해복구비용이 나간 데 대해서는 사후 확인결과를 예결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게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를 전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게 전부 들어가 있는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에서 재난종합에 대해서 보조율이 있습니다. 70%, 60%, 50%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좀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해주시고, 여기에 혹시 국가에서 해야 될 재난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할 부분들을 왜 경기도가 다 해야 되는지.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데 국가에서 할 사업이냐, 지방에서 할 사업이냐 문제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까지 받았는데요. 도저히 국가의 재원이 이것만큼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반드시 선제적 예방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 도비를 투입해서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변경안을 보면 기금적립 수입은 동일하고 지출이 늘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늘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이런 기후재난들은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기금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동안은 위원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선제적 예방사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상에서 법정적립금의 30%는 반드시 갖고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6월 달에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적립금의 15%까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3년 동안에 피해가 상당히 예년과 다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선제적 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선제적 예방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차 계획입니다. 3년 차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상이변사항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또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30%에서 15%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늘은 건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수입은 늘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 최재연 위원 계속 더 써버리는 상황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활용 폭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적립하는 게 저희 도세의 1%를 법정적립하기 때문에요, 그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자의 수입금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선제적 예방사업을 지금 3개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후재난이라는 게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전문가들이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년 계획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재난시설 수용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30년 빈도, 50년 빈도, 시우량 80㎜, 100㎜ 이런 시설용량이 있는데요. 그걸 오버해서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의 기상이변이 났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10년간에 걸친 재난피해를 수용할 정도의 복구는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 두 번째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은 250억이 감액이 되고 선제적 예방사업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사전예방이라는 사업명과 선제적 예방사업의 차이를 확실하게 제가 못 느끼겠는데 구체적인 다른 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300억은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갖고 있어 가지고요, 금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 내지는 개량복구를 하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고요. 선제적 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하고 사전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사업도 지금 사전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사전예방인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데 시군에서 분명히 이것이 기상예보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말경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했을 때 하면 그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대비가 시군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해주면 사전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제적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대비가 되더라도 단기적 사전대비냐, 장기적 사전대비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끝났습니까?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선제적 예방사업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 아닌가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2012년도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2012년서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선제적 예방사업 총괄에서 그러면 761억, 이 예산만 여기 포함돼 있는데 총괄적으로다가 이만한 예산이 드는데 2012년은 여기부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총괄계획이 여기 포함이 어디에 있죠, 그 자료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기금 운용계획은 없고요. 별도의 자료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 윤희문 위원 아, 별도의. 총괄은 이런데 기금에서는 이만큼만 투자하겠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총 사업비는 3년 동안에 3,479억 원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1,967억 원인데 그 구성이 도비, 시군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선제적인데 작년도에 비 많이 왔던 시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거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없는 시군은 없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데를 우선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비가 많이 와서…….

○ 윤희문 위원 피해를 많이 본 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구분을 따지면 이렇습니다. 북부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의 61%는 북부로 갔고요. 남부는 39% 정도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동두천이 제일 많아서 전체 도비 지원의 14%, 파주가 18%, 고양이 11%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피해가 우심한 지역은 더 많이 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도비로 기금을 해서 너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가 해 봅니다. 그런 일은 없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261억을 작년도 11월 11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당초에 도비로 쓰려고 했던 것이 국비가 26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건 재난관리기금에서 빠졌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쭉 자료를 보면 농림, 배수로 개선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계획이 돼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없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지방하천으로서요, 도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차적인 총괄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 좀 하나 자료로 참고사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의 기금 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에 두 가지 유형으로다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총 예산 1,300억 중에서 재난사전예방 및 복구사업에 3,000억 정도, 그다음에 선제적 예방사업에 7,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시적인 항시 시군의 응급복구구역이냐 또 재난구역이냐,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시군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 원욱희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작년도 8월하고 9월경에 저희가 1차를 받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별첨에 있는 내용이 시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 그 시군의 아주 중요지냐. 중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그래서요. 저희 전문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10월 달에 현장조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또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말씀입니다. 어떠한 도 차원에서 집행, 응급, 재난방지의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것을 도의 기금에다 두면 사실상 응급복구가 안 됩니다. 바로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주 같은 경우에 그건 누구보다도, 도보다도 여주군 자치단체 실무자 내지 여주군에서 더 잘 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어디가 불합리한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기금 자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응급이라는, 우리가 여기에 나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짬에 있어서 그 자체를 우리 시군에다가 이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일단 출연금이 도비이기 때문에요. 도비로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어느 비용은 뭐 도비 아닙니까? 국비도 시군에 가고 도비도 또 시군에 가는 건데,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지역에 보면 시스템 8개소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수시로다가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먼저 한다. 예를 들어서 우기철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시군이지 사실상 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기금 총괄적으로 관리를 시군에 맡기는 건 저희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군은 시군 나름으로 또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항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전체적으로 예방사업은 지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는 이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50% 정도의 액수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 자체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운용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하고 사용하고 집행하는 측면은 시군이 더 예방차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은 신청을 하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31개 시군을 전부 다 하다 보면 좀 늦춰지는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떠한 재난을 더 키울 수도 있고 키울 수 있는 경향이,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을 자금, 돈을 갖다 변경시키는 것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을, 이런 시스템을 실무 국 입장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관은 안 되더라도 시군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대응력이 좀 늦지 않겠느냐. 결재 내서 올라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더 잘 아는 시군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비용을 미리 우리 시군에다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이런 부분을 해서 적절히 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 후에 관리 감독만은 우리 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장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재해예방사업에 중요한 것이 예ㆍ경보시스템일 텐데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았더니 예ㆍ경보시스템이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ㆍ경보시스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예ㆍ경보시스템 분야 사업내역도 시군별로 보강할 지역과 몇 개소인지 그것까지 나와 있는데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이런 예ㆍ경보시스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이유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건지. 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예ㆍ경보시스템은 근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하고요. 특히 20개 시군은 주로 산악지역, 하천이 많은 지역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밤중에 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요,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을 때 골짜기물이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걸 예ㆍ경보시스템에서 자동감지를 해 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런데 11개 시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산악이나 강, 하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11년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선포되었는데 이 예ㆍ경보시스템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것인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예ㆍ경보시스템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렇겠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개별적인 시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시군별로 예ㆍ경보시스템이 필요한 곳 조사가 좀 미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그래서 부족한 예ㆍ경보시스템 갖춰야 될 곳을 좀 더 제대로 선정을 하셔서, 지금 보면 2011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여러 곳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빠져 있음으로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선제예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11개 시군이 빠진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득 갑자기 선제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지난번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로 정말 많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생각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100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피해를 입었고요. 또 도복 피해라든지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예컨대 지금 4개 분야에 선제예방 예산을 세운 걸 봤는데요. 전문가집단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걸 2012년도 당초에 기금 할 때 그때도 가능하지 않았나. 왜 변경안을 이제서 내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사업내용의 4개 분야를 살펴보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용량 증설, 소하천정비사업, 또 마을 배수 및 우수관로 등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집단이 굳이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아도 비전문가인 우리들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기금 변경안을 내면서 기금을 변경하는 건지에 대한 납득이 조금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기금 변경안이 통과가 되려면 행자위하고 예결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에 행자위는 11월 24일 날 심의를 받았고요. 예결위는 12월 7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타당성조사는 조그만 게 아니고 큰 대규모사업을 했는데요. 1차 현장 타당성조사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었고요. 그것 가지고 미진해서 2차 타당성조사가 12월 19일서부터 26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 심의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요, 작년 심의된 내용을 이번에 변경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기금 운용계획 중에서 당초에 도비로 하려고 했던 국비 261억이 11월 12일 날 교부가 돼 내려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보통 12월 말에 가서 최종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예결위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의 생각대로 굉장히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들이거든요,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혹시 또 내일 어떤 일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정말 예측 불허라는 그러한 기후변화기 때문에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우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또 염려가 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런 국비에다가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국비가 내시되는 것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 해년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가 좀 더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도 미리미리 기금도 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미온적으로 느슨하게 옛날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또 제2의 곤파스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를 가능하면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떠신가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행정을 펼치려면 돈이, 예산이죠. 돈, 기금 적립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우리 기금 전체 적립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그건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2,119억입니다.

○ 홍정석 위원 법정적립금 1%,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이 매년 1%를 적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도세의 1%…….

○ 홍정석 위원 도세의 1%. 이게 1% 채워져서 하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매년 넣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적립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거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법상 그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립액이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하는 액수가 충분히 적립이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현재 2,119억이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쓰게 되면 1,553억 정도는 남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기금 변경계획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면…….

○ 홍정석 위원 그럼 이제 기금은 충분한 거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1,553억이 남기 때문에요. 거기다 내년에 다시 보통 한 400~500억씩 1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금이 부족하다고는…….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걸 잘 운용하는 게 문제인데 보니까 수해복구 정비사업이나 배수로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천현장을 가보면 수해복구는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수해복구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쓰잖아요,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데 보면 수해복구가 난 위치에 그다음 해에 보면 그 옆에가 또 나거든요. 보통은 하천에 수해가 많이 나는데. 저는 그 옆에 어떤 예방적인 행정이 연결이 돼서 수해복구가 난 위치의 그 옆을 바로 이 기금으로 예방적인 어떤 행정 노력이 들어가면 그다음 해에 그 위치에서 수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을 보면 수해복구 한 데가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중간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응급복구가 다 되어 있고 그걸 응급복구 한 다음에 또 수해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같이 연결을 해서 물이, 물길이 치면 친 자리가 수해복구가 나면 반드시 그다음 해에는 그 옆에를 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방차원에서의 정비사업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가봤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들 혹시 체크…….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창피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동안 복구만 했고 선제적 예방사업을 이번처럼 대규모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로 3개년간에 3,479억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게 수해복구 응급복구 그 위치만 해서 다시 그것만 수해복구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옆에가, 그다음 해에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그 옆에를 반드시 칩니다. 물길은 바로 옆으로 옮겨가지 거기 피해서 저쪽으로 내려,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뚫어 놔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 예방사업이 지금 기금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국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게 수해복구가 또 나면 또 거기를 국비 내려와서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걸 내버려 두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이 기금이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아까 고인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인 치유적 그런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김경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의 질의에 대규모 재해ㆍ재난 방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물리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매년 발생하는 상습피해지역이 많거든요. 그게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요. 시군에서 요청 들어온 건 다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 곳들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개소 수는 위원님, 워낙 많아 갖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대책 계획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토대로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김경표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우수관로 설치가 시간당 강우량 몇 ㎜에 대비돼서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 김경표 위원 다르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래서 보통 시우량 80㎜ 정도의 시설용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우량 50㎜ 정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시우량 130㎜ 정도로 설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130㎜에 대비해서 설치된 관로도 있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일부…….

○ 김경표 위원 그건 아닐 것 같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100㎜ 정도까지 우수관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시우량 100㎜까지.

○ 김경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까지 설치된 관로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한 60~70㎜ 정도로 설치가 됐는데 요즘은 집중성 호우로 인해서 그 용량도 사실 부족해서 자꾸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계획들이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제적 예방사업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기금 운용계획안을 이렇게 보면 보통 하천정비사업 펌프장 증설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하천이 큽니다.

○ 김경표 위원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천이 범람할 정도면 100㎜ 이상 집중호우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펌프장 증설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도내 상습피해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우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동두천에 7월 27일 날 450㎜가 왔는데요. 거기는 펌프장이 15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 경우에는 펌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정말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습피해지역이거든요. 비가 이렇게 기상이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와서 그냥 막 퍼붓는 경우는 사실 우리 인간의 예방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건 정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아직 넘치는 곳이 많아요, 주택단지에. 그것은 대부분 우수관의 배수량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더불어서 기금 운용계획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민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재차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우선되는 선제적 예방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거든요. 배수문 위원님 하시고 권오진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1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원래 있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배수문 위원 세밀한 것까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에서 몇 %를 도에서 반영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게 피해 위주로, 작년 피해 위주로 지금 가셨다고 했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작년과 재작년 곤파스 두 가지 다 감안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갈 건지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2년 차로 하셨다고 하시는 거와 사실은 경기도가 멀다고 해봐야 거리상으로 불과 100㎞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지역만 일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올린 요구안과 지금 확정된 거와 비교해 가지고 몇 %씩 반영됐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준비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2쪽의 아래 부분에 보전지출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740억에서 510억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10억을. 2쪽 아래쪽에.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권오진 위원 보전지출은 사용목적이 뭡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편성의 정책인데요. 보전지출 밑에 보시면 도금고에 예치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약 511억을 빼서 선제적 예방사업에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시설비 300억에서 50억을 빼겠다는 겁니까, 지금? 250억.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50억을 남기고…….

○ 권오진 위원 무엇을?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50억만 예비비 성격으로 남기고요.

○ 권오진 위원 50억을 남겨 놓고 250억을…….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250억은 선제적 예방사업에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30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구분했던 예산을 갖다가 50억을 남겨 놓으면 이 기금의 목적이 원래는 옆장에 보시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예요. 긴급한 재난예방사업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소하천정비 복구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건 맞는 겁니다. 이건 당연시설이지, 도에서 할 당연사업이지 예방사업이라는 식으로, 재난사업이라는 식으로 해서 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미리 들어가서 긴급하게 만약에 폭우가 오기 때문에 했을 때는 미리 사전적으로 당연시설로 해 가지고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일반회계에서 물론 썼으면 좋겠는데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2,000억 넘게 있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재난응급복구 재난시설비에 300억을 갖다 해놓은 것은 이것은 큰, 경기도에서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리 풀었다고 생각을…….

○ 권오진 위원 생각도 하지 않고 대충 300억씩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 쓰자는 얘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1, 2차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총 필요한 재원을 뽑고 그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하다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지금…….

○ 권오진 위원 실장님은 그러면 재난기금에 대해서 긴급한 재난예방사항,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 대해서 50억만 있으면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0억의 돈이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도 연말에 1,500억 원이 남고요.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사업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응급복구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편성 목상 그런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도 1,500억 원이 남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항목하고는 관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1,500억을 쓸 수 있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선제적 예방사업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다면 왜 이 항목에서 250억을 줄이고, 보전지출에서 510억을 줄이고 해서 710억을 만들었냐 그런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예치금에서 500억은 찾은 거고요. 예비비로 갖고 있는 돈에서 우선 예비비 300억 중에서 250억을 푼다 그런 내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통으로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선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소하천이나 펌프장 시설은 당연시설이고 경기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지역을 하는 것은, 또 특히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빗물, 우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풍에 대한 거, 여기 지금 비상발전기, 펌프장 전부 물이에요, 물. 그러면 재난기금은 거기만 쓰는 겁니까? 산불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산불이나 이런 것도.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산불은 쓸 수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쓸 수 없습니까? 이건 수해에만 쓰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재해하고 재난인데요. 주로 자연재난이지 인위적 재난이 아닙니다. 산불은 인위적 재난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 권오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여기에서 자연재해, 풍수해에만 사용하는 기금이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풍수해, 태풍, 설해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풍수해, 태풍에 의한 피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 속에서 소하천 정비 몇 억 몇 억 이런 것은 시군이나 도에서 당연시설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정말로 기획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폭우가 오는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지 되는 사업을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도 행정의 직무유기다, 해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위원님, 그러시면 도와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회계 때 많이 반영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알토란처럼 갖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뒀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금종례 위원님 신청하셨죠?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31개 시군에서 재난기금에 관련된 신청에 대한 그런 자료를 배수문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저희 예결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리하겠습니다. 시군의 신청 대비 이번에 반영된…….

○ 금종례 위원 그것 뿐 아니라 모든 자료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정보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부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가 300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중에 250억을 지금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년에 보면 재난응급복구비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게 대략 어느 정도가 지출됐습니까? 작년도에 지출이 얼마나 됐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작년에 13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 오완석 위원 139억?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오완석 위원 작년에 그럼 수해가 많이 나서 많이 지출된 건가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5년 평균 따지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금 위원님 그 평균적이라는 게 참 저희가 그런데 2009년도에 피해가 448억이 났고요. 2010년도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재난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보통 때는 30억에서 50억 쓰다가요. 작년에는 1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 오완석 위원 평상시에는 30억에서 50억 정도 쓴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것이 작년에 워낙 피해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00억 중에 250억을 전용해도.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선제적으로 쓰고요.

○ 오완석 위원 선제적으로 써도 올 2012년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복구비로 대략 50억 정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차원에서 했기 때문에요. 올해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렇게 피해는 많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설령 피해가 난다 하더라도 예년 평균에 비하면 한 50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기금에서 유용을 안 해도 응급복구비는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선제적 예방사업에 쓰고 나서도 1,500억이 남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면 거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재난응급복구비는 이 목 외에 다른 데서도 갖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부족하면. 지금 이건 50억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금 위원님, 저희가 1,500억 남는 것 중에서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재난응급복구비를…….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쓸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 지금 항목이 재난응급복구비가 지금 3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항목 외에 다른 데서도 임의적으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냐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것이 지금 예치된 금액이요. 지금 은행에 235억 예치된 금액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은 다른 목적에도 지금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35억 범위 내에서 더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재난응급복구비는 재난응급복구비이기 때문에 50억 남았지만 500억이 나와도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오완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억 중에 250억을 빼서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돌려쓰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가 참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쓰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국은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타당치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기금 하면서도, 저희 상임위 거라 기금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금이 변경되면 다들 그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깎이면 그냥 재난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기금에서 빼 쓰면, 물론 매년 1%씩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으로 봤을 때 한 7조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니까 500억에서 700억 정도 매년 들어오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보통세가 한 4조 4000~5,000억 들어오기 때문에요…….

○ 오완석 위원 하여튼 몇백억씩 들어오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작년에 한 480억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이런 형태로 재난응급 내지 선제적 예방으로 해서 임의대로 그냥 쉽게 결재, 우리가 이거 통과만 시켜주면 임의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선제적인 건 반드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런 것 아닙니까? 통으로 턴키로 700억 승인해 주면 이거 가지고, 물론 계획서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 쭉 사업을 집행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아까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이런 형태로 재난기금을 쉽게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남아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립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금적립금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충분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쓴다.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취약지구를 다 검토해서 충분히 사전예방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편의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3,400억 중에 국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3년 계획에 의해서 3,400억 정도를 가지고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3,479억 중에서 현재…….

○ 오완석 위원 현재 261억이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특별교부세.

○ 오완석 위원 그럼 261억만 특별교부세 들어올 거고 나머지 3,400억 중에 한 3,200억은 전부 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중에서 시군비가 1,507억 원이고요.

○ 오완석 위원 시군비가 1,500억?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경기도 예산 1,500억 정도 쓰는 거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1,971억.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금 조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대부분의 업무가 이런 형태로 한 200억 주고 3,000억 가까운 걸 지방에 어떻게 보면, 물론 하천관리라는 게 지방에서 관리할 것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할 것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지방에 이양을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국가에서는 전부 다 지방에 떠넘겨서 10%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관리하라고 하면 이런 부분 또 너무 지방의 예산이,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선제적 예방사업에 3,500억이고요. 지난해 피해복구에 한 삼천몇백억, 그 복구사업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복구는 당연히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러나 선제적 예방만큼은 지방비로 하게끔 이렇게…….

○ 오완석 위원 복구와 예방이 물론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 복구와 예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재해관리에서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지방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저류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저류조사업 경기도에서 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두 군데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두 군데, 지금 예산만 잡혀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못해서. 두 군데는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부천에 있는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저류조사업이 국비매칭이 한 60% 정도 되고 도ㆍ시비가 한 50% 정도 돼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구리시 수택지구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도 기금으로만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비 확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까도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요. 주로 국비가, 복구사업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그러나 선제적 예방사업만큼은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라, 그중에서 261억을 저희가 교부세로 받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국비를, 선제적 예방사업 같은 데도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국비사업으로 매칭해서 예방사업이라든가 재난종합대책을 세워야지 지방비, 도비ㆍ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힘들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저류조에 대한 예방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검증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깊이 있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요…….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도 태평로 밑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하고 또 요즘 시도를 보면 저류조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수해예방을 위해서 저류조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류조에 대한 사전조사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기회에 저류조에 대한 예방효과라든가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나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해예방대책으로 이 저류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검토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내용들이 없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활용해서까지, 지금 기금의 예치금까지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문경희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 문경희 위원 여기 지금 아까 내용을 보면 건교위에서 해야 될 하천정비사업이 퍼센트는 다르지만 50%에서 100% 기준이 아마 있겠지만, 해서 전면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개는. 일반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하천예산사업을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그런 기금 활용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이, 우리가 정말 7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 기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천사업으로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이면 각 지방에서 올라온, 각 시군별에서 올라온 정말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 그 예산을 제가 지금 집계 내보지는 않았지만 재해예방 분야, 아까 예를 들어서 미리 경고시스템 같은 것, 예ㆍ경보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어디서 재해가 날지 어떤 시스템이 또 필요할지 모르니. 그런데 그 나머지 분야, 하천사업의 분야에 있어서는 과연 이 기금을 재난기금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제대로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온 거죠, 일괄적으로. 상임위에서 이 하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거기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와 별도로 행자위의, 기금관리를 하는 행자위를 거쳐서 심의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 예결위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 상임위인 건교위 상임위와 더불어 이 하천이 과연 정말 필수적인 재난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하천 보수공사인지 그것을 먼저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하천사업들이 시급을 요하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홍수가 났거나 문제, 재해가 났던 사업지여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전혀 이 하천들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다 하천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일반예산사업들이 재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경희 위원님의 지금 의견은 하천시설물 정비ㆍ보수 225억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죠?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특별 선제적 예방차원의 기금을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 자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하고 2011년도의 그러한 피해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동의하지만 만약에 다시 이게 예결위에 올라온 사안을 가지고 건교위로 다시 내려가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은 예컨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건데 좀 미온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그런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 자체가. 그래서 오늘을 정점으로 이런 변경안이라든지 기금을 사용하는, 제가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기금이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해 봤는데 기금은 사실 이렇게,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문경희 위원님 같은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기금에 관련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 이야기는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을 다시 턴해서 건교위 가서 심의하고 이러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건교위로 다시 턴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토론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까지 제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 기금 성격이 재난관리거든요. 그래서 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수해가 나는 지역에 하천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건교위에 배정된 예산 가지고 또 예방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의 어떤 목적이 재난관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문경희 위원 충분히 고려됐을 수도 있으나 사업성격상 행자위에서 하천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죠. 다시 건교위로 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각 시군에서 어떤 자료를 올렸었고 그 시급성이 정말, 시급성 정도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마련하셨겠지만 저희가 도민을 대의해서 나왔는데 그 정도의 검토도 없이, 그리고 이 하천정비사업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자료검토 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 혹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기금은 목적에 따라서 유사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데에서 이걸 집행하더라도 1,500억이 남기 때문에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발표하신 것에 난 의문을 갖습니다. 왜? 지난달에 재난응급복구가 130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50억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빼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항목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필요한 기금은 그냥 통으로 쓴다는 이런 개념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른 기금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빼다 쓰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재난관리라는 것은 아주 위험할 때 긴급히 집행하는 거예요.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저희들이 빨리 왜 안 쓰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이런 자체가 당연 시설을 가지고서 이런 집행을 한다면 하나씩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 다른 기금에서도요. 왜, 거기는 썼는데 여기는 왜 못 쓰느냐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긴급한 이런 상황이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런 예산이 들어왔어야죠, 당연히. 들어와서 잘렸다, 깎였다, 건교위에서. 그래서 시급하다 하면 모르겠어요. 아예 계획 자체가 여기서 빼 쓰기로 작정을 하고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집행부의 큰 문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운영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 자체가 펌프장 만들고 소하천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여기서 뺄 것 미리 갖다가 재난이라고 해가지고 쓸 것 생각해서 만약 계획을 세웠다,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건 여기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나 책임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급하면 그냥 마음대로 하느냐. 사실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위 하고 나서 나갔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 그랬을 때 수해복구에 대해서 손도 다 안 댔어요. 돈 떨어져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사실 그때 문제가 참 많았다고 봤습니다. 이렇듯이 해서 여기의 문제는 제가 보는 것은 펌프장이라든지 소하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했다고 분명히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작년ㆍ재작년에 있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수해사고 난 것에 대해서 9월 이전에 이럴 수 있었다 이거죠, 지금. 그럼 이것은 작년에 이미 수해복구예산에 포함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잘라서 미리 이 작정을 해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집행부의 무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간다 하는 것은 사실 의회가 필요 없다고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분명한 확답을 받고서 의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

(홍정석 위원 거수)

잠깐만요, 혹시 다른 새롭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홍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주삼 그 대신에 이렇게 하시죠.

○ 홍정석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요, 우선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이건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대안을,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실 수도 있고, 혹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우리 권오진 위원님 말씀 중에 작년에 본예산에 하나도 수해복구 예산을 손도 안 댔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수해복구비 73억을 일반회계로 걷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오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운용 특성상 기금이 활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재난은 관리하고 있지만 하천관리라든가 대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올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건교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을 건교위에 보고하고 건교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 자체가 올라와 있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있었지만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고 그 대신 조건부로 건교위에 이 해당되는 사업들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기금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이런 보완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금 변경안을 건교위에서 한 번 보고가 되고, 그런데 심의해서 의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의 성격상 행자위에서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시 또 건교위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은 조금…….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의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을 계속…….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수정에 대한…….

○ 오완석 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이 나오면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건교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건교위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의결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든가 그런 절차가 복잡한데…….

○ 오완석 위원 아니, 기금 활용은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활용할 수 있는 건 재난관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사업에 대한 변경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오완석 위원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면,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그건 이제 내부적인 문제겠죠. 지사께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교위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겠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유를 하고 그걸, 물론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권고안을 내서 그 작업을, 그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나 권오진 위원님도 그런 내용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저는 다른 제안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하고 권오진 위원님 의견은 일단 우리가 의결은 원안대로 하되 부대조건을 좀 달아서 충분히 건교위에서 집행을 할 때 건교위와 사전협의를 좀 하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일단 그런 조건을 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 의견은.

○ 권오진 위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그렇고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님 얘기는 하천시설물 정비ㆍ보수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외는 아니고요.

○ 위원장 김주삼 제외는 아니고요? 그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저는 일단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금을 크게는 3,000억이 넘게 3개년에 걸쳐서 할 텐데 기금이란 것은 사실은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꼼꼼히 볼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기금 활용을. 그리고 이게 해당 상임위가 지금 관여할 수도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기금 운용계획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예산서처럼 사업, 사업당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두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원래 예산심의는. 상임위에서 거치고 예결위에서 거치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기금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산의 총액만 나오고 그 세부내역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예산심의권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박탈되는 거죠.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기의 하천공사라는 것은 하나의 샘플링이에요, 또 다르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예산서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 내용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라는 제안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자료 제출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수정안은 아니고.

○ 문경희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요청을 질의응답 시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안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의견이 원안에 동의가 되는 의견이면 토론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안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우리 토론은 일단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낼 경우에 토론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에 동의를 하는 것 말고 수정안이든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건설…….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되니까.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어떤 정리를요?

○ 금종례 위원 지금 수정안하고 반대의견하고 원안가결 이 세 가지 안이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안이 없어요. 수정안이 없다니까요?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없는데, 우리 권오진 위원님 수정안 없고 그냥…….

○ 위원장 김주삼 수정안이 없습니다. 수정안이 없고 부대조건을 달자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니까.

○ 금종례 위원 부대조건을 다는데 그건 부대조건이 사안마다 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부대조건 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결위 자체가 성격상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걸러서 들어와서 저희가 총괄적인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요. 물론 오완석 위원님 말씀도 저도 100%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사안마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단다고 하면 예결위의 성격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는 100% 공감합니다. 기금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달아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맞지, 다른 부대의견을 사안마다 하는 것은, 기금이 이 재난안전기금만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많은 기금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 사안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건 원안 가결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안마다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대조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다룰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부대조건을 다는 이 성격이 부대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이지 부대조건을 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종례 위원님은 그럼 성격에 안 맞다는 얘기죠?

○ 금종례 위원 네, 사안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럼 건교위에 다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가 않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건 안 맞는 거죠.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안으로, 원안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일단 오완석 위원님이나 권오진 위원님은 일의 성격상,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상 건설교통위의 전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부대조건을 달자는 의견과 우리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조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부대조건보다도 사실은 검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숫자만 가지고서 하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실 기금 같은 경우는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임위원회 올라갈 때에 그 자료를 갖다가 미리 예결위에 주든지 뭐가 돼야지 뭐가 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얘기예요. 펌프장에 무슨 제진기를 교체하는데 그것도 선제적 사업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서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참 예결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부대조건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시는 겁니까?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다는 거요? 그건 그냥 두세요. 할 수 없죠, 뭐.

○ 위원장 김주삼 우리 오완석 위원님…….

○ 김경표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요,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 의견을…….

○ 오완석 위원 사실 부대조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지만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현지 시스템상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대조건이라도 좀 달아서 해당 상임위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연속된 사업이에요. 관리하천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중복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저도 제가 지역에 있는 이걸 쭉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금 관리해서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관례적으로 그게 안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대조건을 안 단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부대조건을 달아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저희가 한 적도 있고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의결만 해주면 전부 다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썼고 그것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부대조건을 달아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고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우리 오완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일단 부대조건이랄지 의견을 우리가 집행부에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논의의 초점을 좀, 그러니까 이 업무의 성격상 그럼 이걸 통째로 그냥 집행부에서 다 집행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최소한 건교위의 의견이라도 들으면서 집행을 하게 할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종례 위원님, 그냥 모든 기금에 부대조건을 단다, 안 단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달 수도 있고, 꼭 필요하면.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표 위원 이게 지금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루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의결해서 올라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거기서 하고 건교위 또 넘어가서 부대의견 달고 거기 의견을 묻는다 이러면 차제에 규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참 번거롭고 일 자체가 재난관리가 행자위 소속의 일인데 그걸 또 건교위 넘어가서 부대의견을 달고, 이건 우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행자위 위원들이 이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교위의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그쪽에서 좀 전문적인 그런 뭐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걸 따로 그쪽으로 아무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안건을 갖다가 건교위에 가서 또 논의를 하고 거기의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우리 오완석 위원님 의견은 그쪽에 가서 부대의견을 다시 검토를 받고 그러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 김경표 위원 저는 오완석 위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미는 집행부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최소한 건교위원회 정도에서 의견을 좀 듣고 집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늘 처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걸 의결하면서 조건으로 그냥 이걸 집행하지 말고 집행을 할 때 당연히 행자위원들, 그게 대부분이 사후가 될 겁니다. 이게 사전이라기보다는, 기금의 성격상. 그럴 때 건교위에도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집행을 하기 전에 건교위에 보고를 해주라 그런 정도로 지금 하자는 얘기거든요.

○ 김경표 위원 저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꼭 해당 상임위의 의견뿐이 아니고 널리 의견을 구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규정을 우리가 강제해서 여기서 의결해서 논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걸 강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제를 하거나 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 의견을 그렇게 달아서 집행부에 주는 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하여튼 이걸 원안가결을 하되 건교위에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집행을 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그런 부대조건을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무리는 없겠죠?

그러면 토론을 마치려고 하는데 토론에 더 참여하실…….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토론의 결과물을 부대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럼 조금 저는 모양새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기금에 대한 것은 정말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을 가진 분들도 기금의 문제성을 가지고 터치를 못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사안마다 기금이 굉장히, 16개 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마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단다고 그러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금종례 위원님, 모든 기금을 지금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자는 게 아니잖아요.

○ 금종례 위원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게요.

○ 위원장 김주삼 선례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예결위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부대조건을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명…….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더기처럼 되는 거예요, 저희가요. 계속 부대조건을 달고 이렇게 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예산이든 모든 저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부대조건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자꾸 하시잖아요.

○ 금종례 위원 선례가 중요하거든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이미 선례는 많이 있어요. 다만 이게 성격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시죠?

○ 금종례 위원 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금 그러면 도시환경위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은 이게 건교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떠한 기준도 있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한 것에다가도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이게. 거기는 분명히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만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조건이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을 할 때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사안, 사안, 어떤 항목, 구분 그런 걸 하라는 예산서의 의미 자체가 의회에 모든 사안, 사안을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조건이라는 것도 광의로 생각을 하면 예산서 예를 들어서 그럼 10조 되는 거 경기도지사가 알아서 통째로 쓰세요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강제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서가 있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대조건 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원칙적으로 이게 맞느니 틀리니 그런 논의는 좀 비생산적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건교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으라는 게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한 말씀만,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에도 없고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예결위의 의견으로 널리 의견을 구하라든지 앞으로 가능하면 건교위에,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건교위에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부대조건을 구하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제규정도 없고 우리가 지금 조례로써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지요.

○ 문경희 위원 의견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 안에 대해서입니까? 또 다른 의견을…….

○ 문경희 위원 기금 활용안…….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기금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의견을 축약시켜서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정리해 주세요. 그런 내용입니까, 문경희 위원님?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주삼 그래요? 그럼 잠깐 말씀하시죠.

○ 문경희 위원 각 기금은 상임위 관련한 부서에서 기금을 심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거의 풍수해나 자연재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우리가 건교위에 가서 분명히 자문을 받거나 해야 되는 기금이라면 이 재난관리기금의 심의기구 자체가 상임위가 건교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자위에서는 이 업무를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이며 온갖 모든 업무를, 기금을 심의하는 상임위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이번에는.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같으면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해당 상임위 거를 다 심의하지 않습니까? 모두 건교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건교위에서 심의를 해야지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인지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면 건교위에 가서 뭐 단서조항을 달거나 이러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심의처를 바꾸는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 오완석 위원 한 번만…….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사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상임위에 재난관리과가 있어요. 전에는 그게 건교에 있었는데 뭡니까, 부서가 바뀌면서 비상기획담당관 내에 재난관리담당이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기금만 따로 떼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구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같이 건교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심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건교위에서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됐을 텐데 우리 행정자치로 넘어온 지가 지금 1년 반쯤 됐거든요. 저희 8대 때 오면서 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만큼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충분히 그 사업성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걸 갖고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토론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충분한 토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욱희 위원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수립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2월 28일 날 행자위,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검토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는 거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심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집중호우 온 거하고 또 2010년도 9월 달에 집중호우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자위원회에서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검토보고 할 때.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교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부대조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원안가결시켜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원안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 위원장 김주삼 꼭 해야 되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표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계속 우리가 빙빙빙 논의가 도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문경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종합해서 집행부한테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과연 건설위에서 이걸 앞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자위에서 앞으로 이대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자위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더라도 건설이라든지 널리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논의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니 찬성이니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기금의 성격상 행자위에 있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건설교통위에 있어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좋은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 건설위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전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원안가결을 하되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건설교통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안가결을 하는 걸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마치면서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데, 교육청 직원들은 지금 전부 퇴청을 했나요? 아, 거기 있어요? 어쨌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지금 원래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교육청의 배갑상 감사관의 업무보고 거부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거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을 대신해서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갑상 감사관이 자신의, 감사관의 자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갑상 감사관의 업무보고 거부는 바로 김상곤 교육감의 업무보고 거부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그 얘기는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의 업무보고 거부는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뜻은 관계없이 교육청 본인들의 뜻대로 일을 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교육감의 적정한 사과와 배갑상 감사관의 적절한 인사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교육감이 업무보고를 안 하고 본인들의 뜻대로 일을 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일단 추경 심사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9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인정공근식권오진금종례문경희배수문신현석

안병원오완석원욱희윤태길이필구천영미최재연최창의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최형근비상기획관 심경섭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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