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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4차 본회의(2012.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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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7.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10.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1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25.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6.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
27.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9.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강득구ㆍ안병원ㆍ민경선ㆍ김진춘 의원)
1.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위원장 제안)
7.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정상순ㆍ김영환ㆍ권오진ㆍ조성욱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서진웅ㆍ김영환ㆍ박인범ㆍ박용진ㆍ오병열ㆍ오세영ㆍ윤은숙ㆍ이상희ㆍ이필구ㆍ장동일ㆍ천영미 의원 발의)
9.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조성욱 의원 발의)
10.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양민ㆍ이용석 의원 발의)
11.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성기ㆍ임한수 의원 발의)
1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대표발의)(김성기ㆍ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발의)
14.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재백ㆍ원욱희ㆍ유미경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유임ㆍ민경선ㆍ오세영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대운ㆍ김영환ㆍ김광회 의원 발의)
17.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김영규ㆍ윤화섭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ㆍ김경표ㆍ김달수ㆍ류재구ㆍ안혜영ㆍ최재백ㆍ심노진 의원 발의)
1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김광선ㆍ박윤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고인정ㆍ배수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림 의원 대표발의)(이강림ㆍ송순택ㆍ이삼순ㆍ고인정 의원 발의)
2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송영만ㆍ김성태ㆍ조광명ㆍ서형열ㆍ김광철ㆍ홍정석ㆍ오문식ㆍ공근식ㆍ이계원ㆍ박동현ㆍ김경표ㆍ김종용ㆍ최우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24.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25.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ㆍ최재연ㆍ김상회 의원 등 53명 발의)
26.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상성ㆍ유미경ㆍ홍정석 의원 발의)
27.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한준ㆍ권오진 의원 발의)
28.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5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2012년 아동권리포럼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교육청에 대한 모든 의사일정을 중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등 조치가 없고 금일 처리할 안건 중에는 교육청 소관 사항도 없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와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 입장시키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호 의원 사직으로 거론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월 6일 민주통합당 이상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승철 의원님 지역구인 수원 남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강득구ㆍ안병원ㆍ민경선ㆍ김진춘 의원)

(10시28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기획위원회 강득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의원 안양 만안 출신 민주통합당 강득구입니다. 저는 오늘 석산개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석수동의 경인교대 부지를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환하려는 대상에는 경인교대의 토지, 건물 외에도 인근의 부지 약 6만 4,000여 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1993년 석산개발이 완료되고 2005년 경인교대 캠퍼스가 들어선 이후에도 줄곧 방치되어 왔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마저도 이제 경인교대 부지와 묶어서 정부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정부에게서 받게 되는 수원의 부지 위에 대규모 종합예술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수원시민을 위해 활용하려는 그러한 구상을 할 줄 아는 집행부가 왜 경인교대 인근 부지는 안양시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해 두기만 했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시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며 경기도에 양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경인교대 시설 확충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경인교대 문제에 관한 한 경기도는 수원시민과 경인교대만을 고려하고 배려하였을 뿐 석산개발 등으로 지난 30여 년간 고통을 겪어온 안양시와 안양시민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어떻게 조성됐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고 있다면 주민들에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석산개발사업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은 소음, 분진,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석산개발이 완료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로 인한 잔사, 석분 등 토양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인근 삼막천은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 수질정화공사를 하였지만 하천오염은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작년에 저는 김문수 지사와 면담을 요청해서 주민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대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석산개발사업으로 경기도가 벌어들인 수입액은 무려 260억 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인교대가 들어섰다지만 인근이 함께 개발되지 못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잔여부지는 이제 경기도가 수원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맞교환되려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석산개발로 피해만 입었던 주민들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석산개발의 잔여부지는 결코 교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교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만여 평의 잔여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석산개발 잔여부지 교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상처 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강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병원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인 소방안전에 대하여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은 물론 119안전센터의 신규설치 계획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안전”에 대하여는 옳고 그름을 떠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김포시는 동북아 경제권을 움직이는 영종도 국제공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서해안 북부권 중심도시로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동남아지역 항공물류 및 승객 수송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김포공항도 예전의 명성에 못지않게 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680세대 1만 4,275명이 들어설 김포한강신도시 장기택지지구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단지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시민 모두는 안전예방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아울러 119안전센터 설치 요구는 가속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촌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였거나 조만간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 건물은 물론 대형쇼핑센터, 복합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특히 대곶면 지역은 초ㆍ중ㆍ고 5개 교와, 금융기관, 은행 등 공공시설과 2,509개 사업체에 1만 7,547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석암재활원, 아름다운집, 사라의집 등 소방안전을 요구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내국인 외에도 기업체에 종사하는 3,000여 명의 외국인과 약 1,500여 가구 1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나 대곶119지역대가 김포시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어 출동거리가 광범위하여 화재사고 발생 시 초기진압이 어려워 인명사고 발생 시 빠른 응급조치 및 환자후송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곶119지역대에는 2명의 소방원이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하여 화재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각종 대형화재와 재난사고 발생 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등 화재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노출된 경우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추구해 오신 안전에 대한 철학에 대해 도민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불신할 것으로 우려돼서 대곶119안전센터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소방인력 확충과 교대근무율 향상 등 소방직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에 100여 명의 인력증원으로 3교대 근무율을 29%에서 60%로 향상시킨 데 이어 2011년에도 119안전센터와 특수대응단을 설치하여 319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3교대 근무율을 80% 수준까지 향상시키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장기적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곶면 대명리 406-1번지 약 5,171㎡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놓고 조속한 시일 내에 119안전센터가 설치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신다면 이는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과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곶119안전센터 설치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의문을 제기함과 아울러 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지난해 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마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만큼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가운데 민간투자가 6,100억을 대고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8,600억을 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그동안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남북경협을 위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조속히 완공돼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통일로ㆍ자유로 외에 제2자유로까지 뚫려 있는 상황에서 파주-고양시-방화대교 북단을 잇는 도로가 그토록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책정한 민자도로 예상 통행료는 2,500원 가량. 건설비가 늘어나고 물가상승분 반영되면 통행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도 경기남부구간에 비해 최고 10배 통행료 부담을 북부도민에게 떠안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1조 5,0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안 그래도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휘청이는 마당에 말도 안 되는 토건사업을 벌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진 도로가 생활의 편의는커녕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들은 강매-원흥 간 도로를 통해 방화대교를 건너 인천공항을 자유로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도로가 들어설 경우 강매-원흥 간 도로는 강변북로와 자유로 진입만 가능할 뿐 방화대교는 연결이 차단됩니다. 이유인즉 원래 이 민자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중간에 건설되는 가칭 강서대교와 연결해 서울-광명고속도로와 이을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강서대교가 들어서면 마곡지구가 양분된다며 방화대교와 연결하라.”고 요구해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민들은 행신IC를 통해 요금을 내고도 4㎞를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애초 서울시가 추진했던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무턱대고 민자도로를 강변북로에 붙이는 셈이 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면서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ㆍ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민자도로는 서삼릉 유네스코지정 문화재를 침범하게 됩니다. 동시에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게 됩니다. 길고 큰 장대 교량 방식이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흙더미를 쌓아올릴 것이니 고양시에 베를린 장벽이 생기는 꼴입니다.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행신2지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소리 소문 없이 주민설명회를 마쳤다는 점에선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도 더해집니다.

앞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1조 5,000억 원이란 돈을 들여 결국 시민은 불편해지고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건설업자만 신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현재 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의 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부가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 도민과 고양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부담만 가중시키는 민자사업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략된 발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민경선 의원)

○ 의장 허재안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4ㆍ11 총선과 대선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국가, 대한민국 체제 선택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작년 11월 월례직원조회에서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국가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교육혁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버리지 복지란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밝힌 보고서로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편적 복지의 원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정치ㆍ경제의 중심지, 초일류 선진국가를 이끌던 보수당 처칠이 1945년 노동당에 패하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베버리지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책을 채택하여 출산에서부터 교육, 결혼, 질병, 은퇴, 노령, 사망에 이르기까지 복지천국 정책을 펴다가 1970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영국병에 걸려 병들어가는 나라를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하면서 시장경제 도입과 교육개혁으로 영국병을 살려낸 것입니다. 무차별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철의 여왕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부유럽의 그리스도 1981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들의 이데올로기인 평등과 복지를 외치다 오늘날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의 원조인 영국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나라들도 나라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선진국인 스웨덴도 복지천국을 꿈꾸던 사민당이 총선에서 2006년, 2010년 연패하여 야당으로 전락하였고 집권당이 지금 복지 내부수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복지병은 당뇨병과 같아서 한번 걸리면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서 서서히 국가시스템을 파괴시켜 나라경제가 파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잉복지로 나라경제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20년 내지 30년 걸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후세대들에게 나라의 빚을 떠넘겨서도 아니 됩니다.

복지란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능력에 맞는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동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나 선거직 기관장들이 경쟁적으로 앵무새처럼 무차별 복지를 합창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세기 영국을 병들게 하고 남부유럽 여러 나라들의 재정을 파탄시킨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복지가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 5세아 아동들에게 수십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전면 무상보육을 하며,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김상곤 교육감은 전문대학도 무상교육에, 일반대학은 반값등록금 등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취업준비수당을 수십만 원씩 호주머니에 채워주고 군대에 가면 30~40만 원씩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하며 실업수당, 무상의료, 노후연금, 입원비 90% 국가가 지급 등 진정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책 없는 복지천국을, 지구촌 지금 어디에도 없는 복지천국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국가재정이 파탄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이 365조 3,000억 원인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예산으로 101조 5,0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쏟아내는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좋은 복지란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복지여야 합니다. 복지권리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무책임의 질곡으로 오도하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복지를 원한다면 조세부담이라는 의무도 다하겠다는 국민적 각성이 먼저 요구되어야 합니다. 달콤한 공짜복지란 지구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천이백만 도민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역량을 인재개발과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가 제3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충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4ㆍ11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달콤한 복지유혹을 바르게 심판하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민이 되어 주시기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진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계원 의원님과 안병원 의원님 지역구인 김포시 노인대학에서 130여 분의 학생분들이 우리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멀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노인대학 학생 여러분께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5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학교에서 폭력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태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사전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등 각급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는 물론 우리 도의 학교폭력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이 3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균형발전국 및 축산산림국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 지정과 명칭변경 및 기타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 선거 및 직무대행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한 것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1항의 후속조치로 선임하는 것이며 오늘 선임하지 않은 네 분은 추후 교육의원 중 협의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6.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위원장 제안)

(11시04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안병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김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안병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체류하는 북한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색출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구타 등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증언들이 알려지면서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강제송환 중단에 대한 국내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북한에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후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 북한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정상순ㆍ김영환ㆍ권오진ㆍ조성욱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서진웅ㆍ김영환ㆍ박인범ㆍ박용진ㆍ오병열ㆍ오세영ㆍ윤은숙ㆍ이상희ㆍ이필구ㆍ장동일ㆍ천영미 의원 발의)

(11시05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상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정상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부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주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ㆍ김영환ㆍ권오진ㆍ조성욱 의원 등 5명의 발의와 11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조례로 소상공인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내용과 조문이 일치되도록 제5조제2항에서 제6조의2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을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로 수정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안이 오세영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ㆍ김영환ㆍ오세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조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받지 못하는 마을기업이나 자활공동체 등의 기업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나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장을 관장하는 업무에 따라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하고 등록제 요건 중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조례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요건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재정지원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조치와 함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수정안이 김종용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제출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조성욱 의원 발의)

10.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양민ㆍ이용석 의원 발의)

11.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성기ㆍ임한수 의원 발의)

1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대표발의)(김성기ㆍ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신광식 의원 발의)

14.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필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부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심의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심의대상과 공고, 신청방법, 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조례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제3조 공고 관련 조문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 결산 등 회계사무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학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는 장학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 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성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가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접근이 쉽고 불법행위 증거확보가 용이한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신고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신고대상을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복합쇼핑몰 등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신고자격 요건과 포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도의원 위촉사항과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현재 각종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징수ㆍ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관련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종이수입증지 폐지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5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재백ㆍ원욱희ㆍ유미경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유임ㆍ민경선ㆍ오세영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대운ㆍ김영환ㆍ김광회 의원 발의)

17.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김영규ㆍ윤화섭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ㆍ김경표ㆍ김달수ㆍ류재구ㆍ안혜영ㆍ최재백ㆍ심노진 의원 발의)

(11시23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달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부터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관광자원 보존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자긍심을 주어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한층 더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설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2014년 6월로 예정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구성된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에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여 세계유산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는 2014년까지 한시위원회로 하도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김광선ㆍ박윤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고인정ㆍ배수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림 의원 대표발의)(이강림ㆍ송순택ㆍ이삼순ㆍ고인정 의원 발의)

2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한이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성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한이석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신현석ㆍ김광선ㆍ박윤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삼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월간 발행으로 고정되어 있는 발행주기를 계간 또는 월간으로 개정하여 시의적절한 도정홍보와 도정소식의 게재내용 및 예산 등에 따라 발행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정소식지의 발간주기를 월간에서 계간 또는 월간으로 조정하고 조례 내용 중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원미정ㆍ고인정ㆍ배수문ㆍ최재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8명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필요시 센터의 업무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강림ㆍ송순택ㆍ이삼순ㆍ고인정 의원이 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20명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시설이 영세성 등으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어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에 의거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고기준을 갖춰 신고된 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또한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관련 규정에 의거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개인운영 신고시설을 법인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고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관한 규정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나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과 용어의 정비 및 기금운용관 등을 조직개편 등에 의한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으로 명시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송영만ㆍ김성태ㆍ조광명ㆍ서형열ㆍ김광철ㆍ홍정석ㆍ오문식ㆍ공근식ㆍ이계원ㆍ박동현ㆍ김경표ㆍ김종용ㆍ최우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11시4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송영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재준ㆍ김성태ㆍ조광명 의원 등 16명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 버스, 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도지사가 노력해 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활성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새로이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시설 등의 의무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자전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의 날에 경기도 또는 시군 주관의 행사가 실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생활형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역 또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과 횡단도 등을 설치ㆍ정비하도록 규정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와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자전거보험 그리고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담긴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발의)

25.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ㆍ최재연ㆍ김상회 의원 등 53명 발의)

(11시46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최재연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제265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 제15조제1항제21호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자유롭게 하여 과도한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는 뉴타운지구에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뉴타운사업으로 철거당하는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에게 세금을 통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법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설치와 관련하여 특혜소지가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의 폐지를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승남ㆍ김상회 의원 등 5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도의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도민은 환경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안 제16조에서 도지사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 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국공립 교육기관 혹은 도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에게 환경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심사 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수정하고 일반회계 또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환경교육진흥기금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상성ㆍ유미경ㆍ홍정석 의원 발의)

27.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한준ㆍ권오진 의원 발의)

(11시53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유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과 이상성 의원ㆍ유미경ㆍ홍정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천영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이 1966년도 제정된 이후 91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10년 단위로 개정이 있었고 마지막 개정이 있었던 2001년 이후에는 또 다른 1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저지른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가 2006년 이후 1,400건이 넘고 있는데 기소ㆍ구속된 건은 2건밖에 없을 정도로 미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7년부터 90년까지의 미군 범죄 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건수는 1% 내입니다. 이는 SOFA의 불평등한 조항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SOFA는 한국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일차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 시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는 열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초동수사 및 증거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군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만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이도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등의 단서가 있어 살인ㆍ강도ㆍ강간 같은 중대범죄 시 기소 이전에 신병인도가 가능한 일본의 경우와도 비교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은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92년 26세의 윤금이 씨가 피범벅이 된 채 콜라병과 우산꽂이가 몸에 박힌 채 사망했던 사건과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 국민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 9월 동두천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16세의 어린 소녀가 4시간 이상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는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했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을 주관하는 언론인 여러분! 현재 주한미군 3만 명 중 2만 명이 의정부, 동두천, 포천, 수원, 용인, 평택 등 경기도 전역에 주둔해 있습니다.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 미국 육해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 주둔,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의 개정 없이는 미군 범죄의 근절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범죄 피의자의 구금 인도가 조건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소 제한 규정 폐기와 양국 합동위원회에 여성 관련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밖에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본 의원의 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나 미군의 SOFA 문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의 개별의견으로 불평등한 SOFA 개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은 행정을 통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선출되는 19대 국회가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천영미 의원과 송한준 의원, 권오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대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법률에 따라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성장에 필요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 조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양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가 도지사나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과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유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필구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부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구 의원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타당성조사 등 절차이행으로 반영하지 못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으로 정책사업 간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 이상 증감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계획 및 기금운용 규모의 변경 없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 간 조정으로써 연도 중 대규모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에서 250억 원, 도금고 예치금에서 512억 원 등 총 762억 원을 감액하여 서민밀집지역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에 762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기금집행의 효율성과 기존 수해복구사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기금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금집행 시 관련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이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12월 21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011년 2월 23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12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중소기업의 지속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토론회, 연구용역 추진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2011년 7월 반월ㆍ시화공단 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술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신기술 보유업체의 제품 생산 자금 애로를 해결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발맞춰 해양산업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도내 수출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중소기업 수출협의회 구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수출기반 확대,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의 맞춤형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향후 조례안을 다듬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정책만족도 및 수요를 파악하고 현재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가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및 연구용역 추진 결과 등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66회 임시회는 4월 13일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장현국

기권의원(2명)

조평호 최철환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환 배수문

4.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병택

6.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문경희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영창

10.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5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9명)

김달수 문경희 민경선 배수문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최재연 홍정석

기권의원(1명)

조광주

11.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문경희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배수문 조광주

1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오진 조광주

14.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춘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귀

1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16.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태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문식

17.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의용

1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정재영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20.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규

2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60명)

강관희 강석오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오진 김진춘

24. 대형유통업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현석

25.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태길 조평호

26.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광래 김진춘 박동현 이의용

27.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강득구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관희 김상회

28.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삼순


○ 출석의원(103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고인정권오진금종례김경표김광래

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

김주삼김주성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

민경원박남식박동우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

서형열송영만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

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

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

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태순이필구이해문임병택임채호임한수

장동일장태환장현국장호철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

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

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2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제투자실장 전성태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정책기획관 이진수농정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비전기획관 김명선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변인 김용삼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감사관 이필광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임재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인재개발원장 이을죽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예창근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비상기획관 심경섭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교통건설국장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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