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5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12.03.0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정상순ㆍ김영환ㆍ권오진ㆍ조성욱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서진웅ㆍ김영환ㆍ박인범ㆍ박용진ㆍ오병열ㆍ오세영ㆍ윤은숙ㆍ이상희ㆍ이필구ㆍ장동일ㆍ천영미 의원 발의)
1.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정상순ㆍ김영환ㆍ권오진ㆍ조성욱 의원 발의)(계속)


(14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정상순ㆍ김영환ㆍ권오진ㆍ조성욱 의원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김기선 오늘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네.

○ 김영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문정리를 했는데 애초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조문정리가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회요?

○ 김영환 위원 네. 5분간만 정회하고…….

○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협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1항은 정리된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제2항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2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서진웅ㆍ김영환ㆍ박인범ㆍ박용진ㆍ오병열ㆍ오세영ㆍ윤은숙ㆍ이상희ㆍ이필구ㆍ장동일ㆍ천영미 의원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이번에 개정안으로써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6조에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과제,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사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체로 규정하였으며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되는 마을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정산 후에 즉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ㆍ경제적 가치 창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사업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활동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재정지원, 공유재산 임대, 물품 판로지원, 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맞춤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몇 명의 고정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지원이라면 이에 대한 생산성 부족부분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해오던 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던 지원체계는 그대로 운영하되 경기도의 인력이나 경기도 재원을 활용하여서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경제투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 서진웅, 김영환, 오세영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권오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은 별도 의견이 없었으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등록제 도입이 사회적기업의 확대 측면은 있으나 기존 사회적기업 대다수가 영세하고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기업이 추가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기존 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긴요한 실정이며 또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신청액의 절반 수준인 46.7%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전액 지방비 지원 시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일정 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금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법적 요건이나 기준에 불부합하여 인증 또는 지정되지 못한 기업은 제도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의 개선을 위해 그 요건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고 또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약한 경영구조, 인력구성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영리활동에 대한 전문성 미흡, 생태환경 미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새로운 고용정책 대안으로 부각되고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16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벗어난 부분은 없으나 앞서 조문검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7조에서 “사회적기업의 사업실적 등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공표규정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검토입니다. 동 조례개정의 핵심은 기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하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에 그 요건과 기준을 완화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설하여 제도권에 진입토록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기존 사회적기업과의 지원에 있어 형평성 문제,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하게 등록될 기업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시스템 문제, 요건완화로 향후 많은 수의 등록될 기업 관리문제 등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발의하신 권오진 의원님과 사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조항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먼저 듣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종용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보완 및 추가할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경제투자실 소관업무는 경제부지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으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요건 등에 대한 조항으로 제1항제2호 중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한 자”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로 수정하여 세련되게 표현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도 중복된 표현 등을 축약하여 수정하였으며,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신설,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조례에서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있게 될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의 규정 중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도지사는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서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지원되는 보조금 등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6조를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도지사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변경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등록제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정상순ㆍ김영환ㆍ권오진ㆍ조성욱 의원 발의)(계속)

(15시24분)

○ 위원장 김기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제6조의2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2항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사 없으시죠?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제안설명을 안 했는데요.

○ 위원장 김기선 아니, 합의를 했는데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기선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상의 중)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오세영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끼리 협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수정 가결을,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조항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걸로 봐서 이 가결된 조항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안건상정은 해주셔야지…….

○ 위원장 김기선 했어요. 재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해서 제가 수정안을 읽어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받지 않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처리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하는 걸로다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를. 그게 저기에 들어가게…….

(김기선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상의 중)

○ 위원장 김기선 우리 시작을 하면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하고 검토의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협의한 대로, 아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유통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이 전부 협의해서 잘 수정해서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권오진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만들어주신 조례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정안을 내주셔서 잘 가결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이 처음에는 다 같이 동의가 돼서, 여야당 할 것 없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는데 재의요구 때,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질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양당 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서로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전체 여야가 합의해서 모든 일이,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위원회가 잘,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의장님에게 그 문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사전에 됐었으면 더 보기 좋게 이루어졌을 건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에 나오지 않도록 해서 다 같이 좋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저는 정말 좋은 조례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그날 위원장석에서 사회를 보면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재의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헌법적 다툼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저는 좋은 논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의원발의로 올라온 조례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과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 이건 사회적 논쟁을 일으켜도 저는 정말 좋은 논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는 충분히 심의하고 숙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님께서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 부분은 제가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한 조례가 재의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애당초 본회의장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으면, 양당 대표들이 협의가 됐었으면 그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넘어가는 건데 처음에도 우리가 가결시켜줬던 부분인데 그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게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위원회 활동이 돼서 떳떳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일이 이루어져야죠.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준해서 제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ㆍ개정,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4ㆍ11 총선 때문에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실 텐데 내일하고 모레만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도정질문이 끝나면 우리 위원회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정을 잡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총선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그래서 이번 일정은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구 활동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산회 후 2012년도 경제투자위원회 학술연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학술용역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모레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영장현국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신낭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