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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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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7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병원 의원 대표발의)(안병원ㆍ이용석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원 의원 대표발의)(안병원ㆍ이용석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병원 의원 대표발의)(안병원ㆍ이용석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09시4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목이 싹이 돋고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나고 이제 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4월 11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토록 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병원 의원 대표발의)(안병원ㆍ이용석 의원 발의)

(09시49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원 의원 대표발의)(안병원ㆍ이용석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병원 의원 대표발의)(안병원ㆍ이용석 의원 발의)

(09시52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병원 의원님이 제안하고 이용석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포 출신 안병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이용석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국을 폐지하고 신설된 국에 대한 소관 상임위 지정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신설된 국의 소관 상임위 지정은 균형발전국 사무 중 균형발전과ㆍDMZ정책과는 기획위원회로, 특화산업과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축산산림국 사무 중 축산정책과ㆍ동물방역위생과ㆍ산림과는 농림수산위원회로,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로 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부합하도록 경제투자실 사무를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 제2소방재난본부를 북부소방재난본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타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조례안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 선거 및 직무대행 등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을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이용석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병원 의원님이 제안하고 이용석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회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병원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소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하여 금번 조직개편을 보면 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과 FTA, 구제역 등에 대비하여 균형발전국과 축산산림국을 신설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을 위해 행정2부지사 소관 경제농정국과 도시환경국을 폐지하여 폐지된 국 소관업무는 행정1부지사로 일원화하였으며 신설된 국의 소관 상임위 배정을 보면 균형발전국은 당초 기획행정실 소관의 접경지개발과 DMZ 사무와 균형발전과의 DMZ정책과는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섬유 및 가구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특화산업과는 현재 소관인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를 배정하였으며 축산산림국은 축산행정,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산림 육성 및 보존을 담당하는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는 농림수산위 소관으로 그리고 환경국 및 도시환경국 소관의 공원녹지사무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그동안 경기도 조직이 공간중심의 사무분장을 함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를 남부와 북부에서 각기 추진하면서 나타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중심의 사무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회, 집행부의 의견 등을 수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무부지사의 명칭 변경은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의 행정수요와 여건에 맞게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경제투자실 소관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제2소방재난본부를 북부소방재난본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관련규정과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명칭변경과 신설된 부서에 대해 상임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직개편 시 1국 2상임위 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 중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병원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명칭변경에서 제2소방재난본부가 북부소방재난본부로 변경했는데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제2본부장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본부장인데 실질적으로 제2본부는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독립돼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이렇게 바뀌면서는 인사며 예산이 분리되는 겁니까? 체제는 지금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까?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청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말이 조금 돌겠습니다만 북부 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항상 주장하셨듯이 북부청으로 많이 바뀌게 해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모든 사항이 “북부”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가는데 지금 2에서 북부청으로 왔을 때 예산이나 어떤 인사, 조직 이런 부분에서도 독립적인 형태를 띠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독립적으로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대로 명칭만 북부로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이쪽에서 모든 게 처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죠. 전체적으로는 법이 개정된 거와 관련돼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조례 제ㆍ개정에 있어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서명을 별도로 받게 돼 있죠?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 조광명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랬나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정확한 날짜 기억을…….

○ 조광명 위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적용되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까 저는 이제 우리 내 말고 본회의에 보고할 때 이게 안병원 의원과 이용석 의원이, 안병원 의원은 발의의원이고 이용석 의원은 찬성의원인가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찬성의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별도로 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찬성의원 명단에 여러 명 중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로?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발의의원이 계셔야 되고요. 그중에 한 분 이상 찬성을 하면 위원회 안으로 발의가 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용지 자체가 발의의원 용지 따로 받고 찬성의원 걸 따로 받게 돼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두 분이 다 발의의원으로 서명을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제안설명 하실 때 어차피 여기가 운영위원회니까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찬성의원 명단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발의의원 명단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의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바뀐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우리 안병원 의원님. 지금 제안설명 하신 거를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특위 구성과 관련돼서 저는 제안설명이 있을 줄 알고,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 안병원 의원 아, 네.

○ 조광명 위원 제안설명 있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그냥 의결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이게 운영방안이나 이런 개략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 안병원 의원 이 사항이, 이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아마 처음에 다뤄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까지도 그 상임위 쪽이 약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이 사항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때까지 있으면서도 조금만, 뭐라 그럴까 전문위원실에서 대기상황으로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를…….

○ 조광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안병원 의원 못 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09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상기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존경하는 최우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4월 1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선임된 15명의 의원이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평택항 관련기관과 입주업체의 애로점을 청취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평택항의 2011년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은 5만 4,230TEU로 2010년 대비 16.9%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처리실적은 13만여 대로 2010년 대비 34.3% 증가, 화물 물동량은 900여만 t으로 2010년 대비 24.2%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평택항은 지난 2011년 7월 항만배후단지 1단계 개발 준공 이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평택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더불어 특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6일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이 제안하여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2011년 4월 1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인 2012년 4월 12일로 정하였으며 그동안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5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2011년 5월 17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 7월 19일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아산만 조력발전소 및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제5차 회의는 2012년 3월 6일 날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및 제2해군함대 견학을 실시했고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중단 성명서 발표를 2011년 6월 2일 날 했고요. 평택항 관련기관 및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평택항 발전을 위한 물류선진화 기술 및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학술용역을 2011년 7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그간 주요활동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학술용역 등을 통해 평택항의 바람직한 개발유형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추진과제 등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평택항 물류선진화 기술과 평택항 주변지역 물류기업들의 현황파악을 통한 의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제시를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평택항은 지난 2011년 7월 항만배후단지 1단계 개발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2단계 개발을 2015년까지 추진 중에 있어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향후 활동목표와 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7대에서부터 쭉 활동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 이상기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7대 때 맨 처음에 활동을 시작한 지가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 이상기 의원 6대도 있었고 7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특위활동이 진행된 총 기간은 어느 정도.

○ 이상기 의원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6대 때도 계속 해왔고 7대 때도 해왔고 8대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2015년까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위 활동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하는 것이지 실제는 2015년까지 계속 연장 운영되어야 할 특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상기 의원 평택항이 다른 항구랑 다르고요.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만공사도 작년에 우리가 민간지분을 처분하고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이 7 대 3으로 출자가 돼 있고요. 항만배후단지 포승물류부지를 아마 출자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항은 지금 15억에서 30%를 제해서 한 1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자본금이. 그래서 그 자본금 출자를 통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고 또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선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석 확충문제 그다음에 배후단지 2단계 사업, 3단계까지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 최재백 위원 지금 현재는 몇 선석 정도 됩니까? 현재 선석 수는?

○ 이상기 의원 현재 선석 수가 두 선석인데 네 선석을 더 추가로 하기로 해서 총 여섯 선석을 하기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에 용역조사보고 외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활동 한 것이 따로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 이상기 의원 구체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 최재백 위원 아니, 우리 특위에서 특위활동을 하셨는데 용역조사보고를 하셨어요.

○ 이상기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그 외에 다른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원활동하신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죠.

○ 이상기 의원 작년에 3차 회의에서 한 내용이지만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또 그 대책을 세운 적이 있고요. 아산만 조력발전소가 지금 잠정중단은 돼 있지만 굉장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운동도 벌이기도 했고요. 또 입주업체와 관련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 어떤 활동 목표라든가 로드맵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 이상기 의원 작년에는 연구주제를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관여를 못한 사항도 있지만 물류선진화 기술 및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해서 작년에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고 있는 항만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평택항이 지역은 좁지만, 해안은 좁지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의 항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바꾸려고 합니다. 학술용역 자체를. 그래서 지금…….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정해진 활동목표나 로드맵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

○ 이상기 의원 아직,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 생각만 있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연장 건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후반기에 가서 새롭게 평택항 추진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후반기에 가서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는, 검토의견 자료밖에 없어서 그런데 작년 용역을 주시고, 7월 달에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담회, 9월까지의 간담회가 있거든요?

○ 이상기 의원 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 이상기 의원 9월 26일 이후에는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간이 4월 달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 이상기 의원 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7월 달쯤에 가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까지 활동 자체가, 작년 9월 말 이후로는 활동 자체가 없어요. 위원회가.

○ 이상기 의원 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활동 자체가 없는 상태를 굳이 3개월 정도의 공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도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평택항만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이번에 위원장님이 맡으셨으니까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을 잘 선임하셔서 더욱더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상기 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입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라고 하셨고 또 특별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9월 26일 날까지만 활동하고 그 이후에 활동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꼭 평택항만 찝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예산도 배정을 받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래서 새롭게 특별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하고 싶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이상기 의원 네.

○ 이필구 위원 그런 것들을 용역만 주고 간단하게, 2,000만 원 가까이 배정된 용역만 따로 주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냥 활동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용역과 매치를 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래서 용역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용역사와 함께 특별위원들이 평택항 발전하는 방향을 정확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바란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기 의원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꼭 좋은 성과 내시고, 왜냐하면 예산도 배정되고 문제점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꼭 해결하셔서 좋은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최우규이승철신현석안병원이용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김명기총무담당관 김성년입법정책담당관 정은섭

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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