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송영만ㆍ김성태ㆍ조광명ㆍ서형열ㆍ김광철ㆍ홍정석ㆍ오문식ㆍ공근식ㆍ이계원ㆍ박동현ㆍ김경표ㆍ김종용ㆍ최우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경선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여주-가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송영만ㆍ김성태ㆍ조광명ㆍ서형열ㆍ김광철ㆍ홍정석ㆍ오문식ㆍ공근식ㆍ이계원ㆍ박동현ㆍ김경표ㆍ김종용ㆍ최우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 건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준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광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에 버스, 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 조문 구성을 하였으며 공공시설, 공원,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요시 자전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는 공공자전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공공자전거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자전거의 날에 경기도 또는 시군 주관의 행사 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생활형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역과 활성화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 및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안전시설과 횡단도 등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4조에서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우리 도내 5개 시군에서 가입 운영 중이며 올해 4월부터 수원에서도 가입 예정인 자전거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자전거 등록정보를 보유하고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준ㆍ송영만ㆍ김성태ㆍ조광명 의원 등 16명의 의원의 공동발의와 김현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2년 2월 27일 제출되었으며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민경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도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특히 같은 조 제2항에 버스,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자전거도로의 신규 설치 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전거도로의 노선 수와 연장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설치 및 운영, 자전거의 날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역 및 활성화기관의 지정 운영, 자전거보험,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7조 자전거 등록의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군의 자전거 등록정보와 공유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향후 시군과 업무협조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조금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지하철에는 자전거를 싣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춘……. 그런데 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 그런 버스가 도입되어야 가능한가요?
○ 민경선 의원 서형열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차량에 보면 차량의 뒤에 자전거를 탑승해서 걸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저희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책무를 이 규정에 넣은 사항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버스는 없잖아요?
○ 민경선 의원 네,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앞으로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멀리 보고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지하철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민경선 의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레저형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생활형, 그러니까 출퇴근이나 인접한 곳에 가기 위한 생활형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자전거를 통해서 어디를 갈 때 마을버스로 이용하기도하지만 마을버스가 미치지 않는 곳은 자전거를 통해서 자전거를 갖고 가서 마을버스에 탑승을 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을 통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타고 올 수 있는 생활형자전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 서형열 위원 저도 저상버스를 타봤지만 휠체어를 싣고 가는 걸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제가 또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저상버스에 휠체어 싣는 데에다가 자전거 한 두세 대는 실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회사라든가 계도운동을 한다면 자전거도 실을 수 있지 않는가.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한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레저용자전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생활형자전거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생활형자전거 이용은 연계교통이 가장 중요한데 특별한 내용을 여기 규정한 게 있습니까?
○ 민경선 의원 종전에 서형열 간사님이 말씀한 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연계교통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세우고 출근해서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 이상기 위원 일반 시군에서 역 근처나 터미널 근처에 자전거보관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임대형자전거도 보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민경선 의원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유럽에 지난번에 연수를 가면서 확인했지만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고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지사가 책무를 갖고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의 상황과 맞춰서 분석하게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고 아닌 것은 본인들이 직접 이용해서 자전거주차장을 통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아까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시나 의왕시, 이천시, 과천시, 안산시에서는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은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높고 위험스럽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부근이나 이런 데는 겹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 민경선 의원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그다음에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는데 저희 대부분은 80% 이상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도로에다가 그냥 끼워 넣는 형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도지사가 책무를 가지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에 입안되거나 도시가 신설되는 상황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중심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율을 적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부분도 저희가 담았는데 지금 자전거사고에 의한 통계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부분을 체계화한다면 자전거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통계를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냥 자전거겸용도로나 또 차도와 같이 이용하는, 또 보도와 같이 이용하는 자전거 때문에 사실은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주 같은 경우에 가면, 경상북도 상주시에 가면 거의 출퇴근을 자전거로 합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할 때 보면 한 500여 명씩 그냥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확충을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홍정석 위원 거수)
질의하실 건가요? 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17조를 보면 제1항에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22조를 보면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
○ 민경선 의원 어디 말씀입니까?
○ 홍정석 위원 지금 17조에……. 법 22조에 보면 거기에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는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좀 강제적이지 않나. 좀 내용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강제적이지 않나.
○ 민경선 의원 권장하여야 된다는 해석은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만 시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더 관심을 갖고 하라는 뜻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강제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민경선 의원 권장하여…….
○ 홍정석 위원 하여야 한다.
○ 민경선 의원 도지사는 권장하도록…….
○ 홍정석 위원 주민에게.
○ 민경선 의원 의무화한다는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가능,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거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권장해야 한다라는 걸로 갔나요, 내용이?
○ 민경선 의원 그렇죠. 권장은 책무니까.
○ 홍정석 위원 여기는 이제 등록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차이가 좀, 이번에 만드신 조례가 좀 강제적이지 않나. 그걸 좀 맞추어서 이것도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애매하긴 한데.
○ 민경선 의원 강제사항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 홍정석 위원 강제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겠나,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제적으로 더 강화시킨 게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가, 내용이.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라든가, 여기 뒤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하고 같이 맞추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더 조율을 해 보시는 게.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 혹시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글쎄요. 이건 권장을 강제조항으로…….
○ 홍정석 위원 네,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조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같이 맞춰져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너무 의무적인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홍 위원님,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제가 아니에요, 권장이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누구든지 그 조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장이라는 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서형열 간사님이 답변하시는 거 맞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끝나면 토론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질의는 끝나신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송영주 네, 말씀하십시오.
○ 민경선 의원 주요 조문에 그렇게 이게 강조되고 싶은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은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된 거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조항은 사용자 입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법 조항에 혹시 시장ㆍ군수, 기초단체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게 있으면 상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민경선 의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그러니까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1항6호에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우리 조례안 말고요. 우리 조례안은 책무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 시장ㆍ군수의 책무가 규정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법률안에서.
○ 민경선 의원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여기에 특별히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그건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보면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건 위원님들과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조례안이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법률 제정 이후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시도는 이미 다 제정이 되었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썼습니다. 혹시 타 시도와 우리 경기도의 조례와 비교되는 차이점이나 장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 민경선 의원 법률에 근거해서 했는데, 타 시도와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다만 제3조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지사 등은 버스, 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 부분은 저희의 특별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8조에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안전시설물 의무설치 및 점검을 한 것은 안전에 대한 저의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조, 구체적으로 하면 2항이 우리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연동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민경선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여기에 보면 5개년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법정사항으로 5개년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법정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자마자 이후 5개년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시행을 하고,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나요?
○ 민경선 의원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이.
○ 위원장 송영주 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가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5개년의 1년 차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금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첫 번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1년 차,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립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수립 중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걸 좀 보완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토론으로다가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다,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이건 법리해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의견 주신 거죠?
○ 김광철 위원 네, 의견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제기하신 기초단체장의 강제사항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셨고요. 그것에 대한 토론을 조금만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은 이게 크게 강제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조례와 법률안이 일치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죠?
○ 김광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혹시 다른 위원님 토론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그 주체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단체장이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의적 조항이 아니고요. 지자체장이 이렇게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강한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결국 주민들이 이것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관에다 등록해야 될 정도의 실효성이 무엇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 전제로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전거를 이렇게 등록해야 될 필요충분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법 내용은 임의조항입니다. 상위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등록을 상위법의 용어수준으로 낮추는 게, 톤 다운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의견 주시죠. 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저는 조광명 위원 생각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요. 자전거를 등록한다면 저는 그래요. 자전거 도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한다면 그래도 도난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제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등록도 권장해서 한다면 굉장히 도난이라든가 또 자전거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나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 거수)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요.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죄송합니다. 홍정석입니다. 저도 자전거에 만약에 자동차처럼 등록번호가 있다든가, 그런데 이 등록이라는 게 제가 좀 궁금한데 자전거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의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등록하는 그 내용이 자전거를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 민경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의원님.
○ 민경선 의원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번호를 달 수도 있고, 등록데이터를 갖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도 처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연관이 돼서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권장사항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발언 끝나셨나요?
○ 홍정석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순서가 김광철 위원님이셔서. 김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이게 생활형자전거에 대한, 레저형자전거가 아니라 생활형자전거에 대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따라서 시정이 되는데 이게 법리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등록도, 왜냐하면 그게 생활형자전거로 된다고 그러면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다분하게 존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생활형자전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위험성이라든가 불편함 때문에 지금 못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걸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더 증진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권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한 분만 더 얘기 듣고 토론을 조금 정리했으면 합니다. 발언하시는 분들이 의사표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다른 분 의견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그러면 같은 의견이신 거죠? 아니면 질의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다른 위원님들 네 분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셔 가지고,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결국 녹색교통과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녹색교통과 관련돼서 자전거가 그중에 한 방안으로 얘기되고 있고 그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생활형, 레저형, 교통사고율, 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일 텐데요.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이거 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실익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과 조례, 도 조례와 일선 지자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것이 일선 지자체는 이 범위를, 도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례에. 조례 제정권, 시군의 조례 제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실익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익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실익을 말씀 주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언적이고 명문적 규정으로 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규정되면 일선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 때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시면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러면 수정안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의사진행 일정에 따라 그냥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께서 17조의 권장사항이 강제조항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것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셔도 수정안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그냥 아예 딱 성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할 수 있다.」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조1항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수정안이 성립되었고요.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혹시 필요할까요? 네,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수정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형자전거는요, 교통사고나 또 보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생활형자전거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전거이용의 가장 위험요소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 보험을 들 수 있고 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찬반토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찬반토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할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다른 의견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혹시 무기명 이런 게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도 이런데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잠깐만…….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정회시간에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수정안은 일단 철회를 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서 도지사의 자전거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자전거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레저형자전거에 치우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생활형자전거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라든가 자전거 보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3조2항에서 도지사 등은 버스, 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버스가 혼잡이 예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관광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들은 생활형으로 하려면 출퇴근이라든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이런 데서 지하철은 이미 제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버스에다 탑승을 시킨다는 건 법률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 의견을 달라고 말씀 들으셨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때 해당 부서의 의견 주셨습니까? 여기 안에는 지금 있지 않 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때 의견 주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의견은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 발견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히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버스를 넣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빼자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다시 다른 부연설명 안 드리겠고요. 위원님 중에 혹시, 이 버스조항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요. 이것에 대한 혹시 다른 동의하시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저희도 지금 버스와 지하철 모두에 지금 당장의 5개년계획을 세워서 버스의 구조를 변경하고 아니면 그런 버스를 몇 대를 강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상징적으로라도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장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것은 향후에 꼭 나서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가고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탑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타고 다니는 버스는 상당히 혼잡하고 이런 데서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부담 가는 이런 조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린 거고…….
○ 위원장 송영주 부담을 가지시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래서 국장님이 내가 보면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담을 가져야죠. 왜 안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용문산을 간다, 시외버스가. 그렇다면 혼잡한 상태가 아닐 때는 생활형자전거를 타고 가서 용문사 가서 다 돌 수 있게, 이런 관심을 가져야죠. 지금 그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러면. 이런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국민이 편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강제사항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입장이면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공무원이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다만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면…….
○ 서형열 위원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여기 이제 지하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더 부담을 가져야지. 그래야 시민이 편해지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하철 등 그렇게 하시면 지하철 같은 데서는…….
○ 위원장 송영주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피동적으로 한다든가…….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자는 거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건 저희들이…….
○ 서형열 위원 그럼 노력하면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 서형열 위원 국민을, 국민을 제대로…….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서형열 위원 무슨 얘기야, 지금!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하라고 그러면 중지하시고, 그렇죠? 같이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한테 뭐 어떻게 해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전거가 레저가 아니라 생활용으로 되게 되면, 레저뿐만 아니라 생활용으로 되게 되면 버스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그런 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고민이 장차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담아서 도가 노력해 주십사라고 하는 담긴 조항으로 제가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이 당연히 부담이 가죠. 부담 가서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라는 의미의 조례안으로 제가 받아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잠깐 의견…….
○ 위원장 송영주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지금 집행부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용문산 얘기하셨는데 지금 양평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철 안에다가 자전거를 실어 가지고요.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싣지 않는 일반 승객들이, 지금 양평군이 그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철도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민원이 굉장히 쇄도합니다, 현재. 전철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런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저는 용문사의 양평에 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고민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충되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집행부의 고민과 고심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같이 잘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꼭 빼 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토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 오문식 위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정회를 해서 이걸 정리해 가지고 보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혹시 이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 오문식 위원 그게 아니라 집행부 의견도 다시 정확하게 들어보고, 화를 많이 내셨는데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정회 요청을 하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가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정회 요청은 정회를 해야 됩니다. 오문식 위원님 정회 요청하셨는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함께 토론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연구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법취지에 동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홍창호도로계획과장 김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