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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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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김광선ㆍ박윤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고인정ㆍ배수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림 의원 대표발의)(이강림ㆍ송순택ㆍ이삼순ㆍ고인정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김광선ㆍ박윤영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십니까?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김광선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삼순 의원님 등 7명이 찬성한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취지와 이유는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발행하는 도정소식지의 발행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4개 조항이며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는 도정소식지의 발행주기가 월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도정소식지의 게재내용 및 예산 등에 따라 발행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월간 또는 계간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4조, 5조, 7조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현석ㆍ김광선ㆍ박윤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삼순 의원 등 7명의 찬성 서명으로 2012년 2월 27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2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수반사항 및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발행하는 도정소식지를 게재내용 및 소요예산 등에 따라 발행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석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홍보는 도정소식지 2회, 방송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발행주기의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발행주기의 조정으로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적극적인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단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삼 대변인에게 질의 가능합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예산삭감에 따른 것이죠?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지금까지는 보통 84페이지 내외로 발간했는데요. 계ㆍ월간으로 바꾸면서 약 148쪽으로 저희가 증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증면하면서 비슷하게 간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거를 월간에서 계간으로만 바꾸, 또는 계간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격월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 문구를 넣는다면 월간 또는 격월ㆍ계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로 격월로 하고 싶을 때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들 검토는 하셨었나요?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인가요, 확인해 봤을 때 G라이프 내용을 가지고 도정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을 때 “3개월에 한 번밖에는 도정홍보를 할 수가 없다, 선거법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매번 도정홍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현행 선거법상으로 분기별 1회 1종에 한해서 도정홍보 이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으로 할 경우에는 선거법상에 저촉을 받지 않고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G라이프 같은 경우는 점자책자로 만들어지고 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발행부수는, 점자책자 만드는 것은 같은 발행부수를 유지하실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금 현행 점자책자 발간하는 그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예산 범위가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양의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각 지부마다 직접 배송까지도 책임을 지고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개정과 더불어.

○ 대변인 김용삼 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수를 늘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대변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발간주기를 월간 또는 계간에서 월간 혹은 격월간ㆍ계간 이런 부분은 대단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자지의 확대 문제 이것은 좀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따져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구를 수정하자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지금 대변인도, 잠깐 수정을 하고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순택 그럼 시간이 조금 약간 필요한데요.

○ 배수문 위원 그건 바로 가능하죠? 수정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수정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아니고요. 문구에서 그것만 넣고 수정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가결해 주시면 바로 가결되는 걸로 가능하잖아요. 준비는 문구 그거 하나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구두로 녹취록에 남겨 놓으면 그대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약 5분 정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과 박윤영 의원님과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입니다. 이전에 또 지난해 행정감사 때부터 이 G라이프의 홍보성에 대한 지적을 처음 한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 그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내용의 성질을 볼 때 앞으로 좀 더 이 G라이프 도정홍보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검토하고 해서 발행부수나 또 발행주기를 적절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또 원미정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문구는 발행주기를 정비하고 또 발행주기를 월간에서 월간 또는 계간으로 하고 있음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선 위원의 의견과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고인정ㆍ배수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고인정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8명이 찬성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2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장애, 장애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 도지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정책개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은 차별과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도민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도와 시군의 정책에 대해 알권리를 가지는 한편 도민의 장애인의 차별금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지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의무와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개선할 내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센터의 수행업무, 위탁,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목적을,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되 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근거를, 제17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소집요건 및 의결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20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정ㆍ고인정ㆍ배수문ㆍ최재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8명의 찬성 서명으로 2012년 2월 27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2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3쪽부터 4쪽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례안 대부분 조항이 의무적 강제조항으로 조례안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과정에서 이견은 없었으나 강제조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조 정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장애인 관련자 등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 등이 있는 점과 같은 조 제5항에서 용어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삭제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조 정책개발,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의 중복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정책개발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일부 중복된 사항은 있으나 조정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10조의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조례안에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홍보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 측면은 있으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범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재적으로 잠재되어진 차별의식을 바꾸자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극히 일부에서라도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림 의원 대표발의)(이강림ㆍ송순택ㆍ이삼순ㆍ고인정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림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등 4명이 공동발의하고 박윤영 의원님 등 20여 명이 찬성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장애인 거주시설이 신고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영세성 등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지사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제6조에서는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시설은 법인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등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지사의 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10조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림ㆍ송순택ㆍ이삼순ㆍ고인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20명의 찬성 서명으로 2012년 2월 27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2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3쪽부터 4쪽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림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법인운영시설에 대하여는 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개인운영시설로 한정하자는 의견이나 본 조례 제정으로 기 지원되고 있는 법인운영시설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법인운영시설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 보완 및 향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개인운영시설로 한정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에 대하여는 타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조례 제정의 남발우려로 조례 제정보다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의 지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신고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에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와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타 복지시설의 지원요청 및 조례제정의 남발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지원기준 마련 시 법인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과 같이 지원되는 예산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여타 시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바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답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장애인 거주생활에 대한 지원에 정책방향은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도 방향을 자립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계속 신설되는 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이 조례가 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근거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례에서 계속적으로 소규모시설들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경기도 차원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지원되는 쪽으로 유도한다라고 할까 교육,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전체 경기도 장애인 지원예산이 어떤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생기겠지만 또 근거에 의해서도 또 실질적인 요구보다 더 추가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들도 저희가 금전적인 급여나 보조보다는 자립ㆍ자활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지만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이게 근거가 있다해도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로 생활시설,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방향보다는 당사자,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편성을 예산이나 이런 방향들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실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요, 이런 데에도 어떤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조례 말고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포괄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만든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책목적에 부합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광선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게 상당히 시설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그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도의회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저희 정책방향하고 첫째는 부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규모라든지 시설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저희 정책방향하고 우선 맞아야 되고 또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이 제시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있다고 해서…….

○ 김광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하면서 지금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런 시설운영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어떤 기준이, 부합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신고만 되면 지원이 되는 제도가 이 조례를 근거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야 지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생각하는 바로는 개인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필요한, 저희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민간부분에서 굳이 참여해서 자기 돈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말릴 수 없는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건은 조성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최종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운영상으로서 지원해야 될 건지 여부는 내부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님은 성의껏 만들어주신 조례인데 그거 시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책을 수행하시는 분께 질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신고장애인 거주시설이 파악된 게 있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확한 겁니까? 사실은 장애인 인권조례를 저희도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그쪽은 아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미신고장애시설은 어떤 취지를 떠나서 문제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조례가 되면 미신고장애시설이 법인화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될 사항은 어떤 지원을 바라고 시설이 자꾸 설립이 된다든지 난립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정책적으로 지금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 장애요양보험도 시행될 거로 정책적으로 나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향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걸 배제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결국은 장애인시설도 개인시설은 그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됨에도 그러한 향후 진행되는 장애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요양보험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도 100% 정해진 건 아닌데 거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거주시설은 장애등급 받고 거기 입주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에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으로, 사실은 노인들도 그렇게 돼서 역으로 등급외자라든가 지원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역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정책적으로 미리 검토하시고 장기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김광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김광선 위원.

○ 김광선 위원 미신고된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제가 자꾸 묻는데 국장께서는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달려있다고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못 박아서 한 번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 외의 것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2항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저기하고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미신고시설은 저희는 정리대상으로 보는 거지 이걸 지원할 사항으로…….

○ 김광선 위원 그걸 확실하게 못 박아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리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회 예결특위에서의 지적이 있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또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부칙 2조를 신설해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하여 2012년 2월 27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2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및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하단과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신설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이 제안설명 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ㆍ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동법상에는 기금을 신설 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동법 제정 전 설치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동 기금을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 제정시행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일몰제를 도입, 기금정비 취지를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안의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상으로 정한 경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두 가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기금.

○ 이효경 위원 사회복지기금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다섯 개 기금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자활지원기금하고 있는데 그 두 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자활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기금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활하고 장애인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꺼번에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한꺼번에. 그러니까 기금 다섯 개 중 네 개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기금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일정기간을 정해 놓게 되면 그 사이에 기금을 설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도 사회복지 쪽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sunset 제도에 의해서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상황으로……. 다시 만드는 걸, 바로 일몰한 다음에 바로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금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을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10년인데 10년 동안 목적달성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도에 맞게. 지금처럼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몰제를 두도록 하는 취지는 기금이 한 번 설치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존치되는 것들을 일정기간 동안 운용을 하고 그 운용사항을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존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존속기한을 설정을 했는데…….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치된 거 답변의 취지는 알겠고요. 결국은 기금이라고 함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계속 반영되기 힘든 부분들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을 때 본 위원이 느꼈던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들이 기금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본예산에 다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 기금으로 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복지현장에서도 지급받고 있는 내용에 항상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기금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꼭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다 기금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편하게 쓴다라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정당한 사업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현장 얘기입니다. 특히 기간까지 정하게 되면 현장에서 계속 받는 사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금에서 있어야 될 사업들도 본예산으로 계속 편성돼야 되는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기울여주지 않으시면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되게 커지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지난번에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기금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심의과정에서 못해서 또 그 사업이 필요는 하고 하니까 이렇게 기금으로라도 사업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기존에 쭉 처음부터 기금사업으로, 계속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돼 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 재정형편만 좀 여의하다고 하면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은 진짜 기금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만 규모 있게 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그 외의 사항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이효경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속연한을 정하나요?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난번에 그거는 개정됐을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개정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명시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번에 하면 저희가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되는 조례는 모두 하는 걸로, 마치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서 의결하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하여 부칙 2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5조 기금운용관에 보건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에 노인정책담당을 노인정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하여 2012년 2월 27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2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및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하단과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이 제안설명 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ㆍ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동법은 기금을 신설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정 전 설치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기금을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 법 제정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일몰제를 도입에 의한 기금을 정비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09년 5월 4일 전부개정 시에도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앞의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존속기한을 명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기구는 어디죠? 다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일단 거쳐서 이게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의회에 존속기한만 개정하는 안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존속기한에 대한 개정만 올라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 해요? 그냥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내부적으로 하지만 아마, 항상 의회에서도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기금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논의는 항상 상시적으로 이뤄질 거로…….

○ 원미정 위원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지요? 결정을. 기금심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의위원회도 나중에 하게 되면 내용은 고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다시 기간에 대한 개정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현장방문계획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효경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삼홍보담당관 김봉조

ㆍ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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