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상성ㆍ유미경ㆍ홍정석 의원 발의)
- 2.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한준ㆍ권오진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SOFA 개정 촉구 건의안과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로 진행하되 질의ㆍ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상성ㆍ유미경ㆍ홍정석 의원 발의)
2.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한준ㆍ권오진 의원 발의)
(14시06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김유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유미경ㆍ홍정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천영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대부분이 경기도의 전역에 주둔해 있고 경기북부지역의 일부 기지가 경기남부지역으로 이전ㆍ확장 등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 없이는 주한미군범죄의 근절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늘어나는 미군범죄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수사권, 사법권, 재판권을 침해받는 조항이 들어있는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은 개정이 이루어져 미군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정부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이 대한민국의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조항과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이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ㆍ인도가 조건 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소 제한규정을 폐기하라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접수창구 마련과 피해자 보호대책을 위해 담당공무원 배치, 피해자보호시설 마련, 경기도 내 주둔미군에 대한 성교육 실시, 통계자료 구축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송한준ㆍ권오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정대운 의원 등 7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아동 성장에 필요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도지사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양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위원회가 도지사나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안에 대한 부분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으로 이상성ㆍ유미경ㆍ홍정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2012년 2월 27일 발의하고 천영미 의원 등 14인이 찬성하여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미군 당국에게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국민의 자주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불평등한 조항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한미군 대부분이 경기도의 전역에 주둔해 있고 경기북부지역의 일부 기지가 경기남부지역으로 이전ㆍ확장 등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의 개정 없이는 주한미군범죄의 근절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범죄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정치적 사안으로 언제든지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불공정한 SOFA 규정 때문에 반미감정이 더욱 고조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이제 주한미군의 SOFA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성격은 주한미군이 준수하여야 할 우리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협정으로 헌법 제6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며 과거 미군범죄 발생 시마다 개정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사재판권 관련사항과 한국인 용역 노무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 포기조항 삭제,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건의 국내 노동법 적용 강화 등의 내용으로 1991년 2월 1일 제1차 개정하였으며 윤금이 여성살해사건,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국회의 SOFA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소녀 성폭행사건 등으로 국민감정 악화와 관련되어 살인ㆍ강간ㆍ불법 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하여 기소 시 신병인도, 살인ㆍ죄질이 나쁜 강간의 경우 대한민국이 현행범으로 체포 시 계속 구금이 가능하고 환경보호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2001년 4월 2일 2차 개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24일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고시텔에 침입해 10대 여학생을 위협하며 4시간 동안 잔혹하게 성폭행을 하고 달아났고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 마포구에서 또 다른 주한미군이 여고생 성폭행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사실이 사건발생 18일이 지난 이후에야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용산지역에서는 주한미군 자녀들의 일명 퍽치기범죄가 발생하자 주한미군의 대책은 30일간 한시적으로 주한미군의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뿐으로 범죄행위에 비춰 미흡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상 당위와 현실, 규범과 행동 간 불일치는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SOFA 관련 이슈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긴장 또는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천이백만 도민의 정서와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사권과 재판권, 검찰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확보하려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한미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과정과 차분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SOFA 규정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건의요구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이 1966년도 제정된 이후에 91년, 2001년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개정이 있었고 2001년 이후에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2012년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및 여러 범죄 관련해서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1,400건이 넘고 있는데 기소ㆍ구속된 건은 2건밖에 없을 정도로 미미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범죄예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처벌이 적고 또 예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지위 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여져서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건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최형근 기획행정실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는 주한미군의 경기도 부대 관련한 업무들에서 연관성이 있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참석을 요청드렸습니다.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미2사단 전입 신규장병에게 주 2회 범죄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했으며 이분을 통해서 한국문화 소개라든가 또는 관습이라든가 법률차이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주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행정부라 사정이 부족해서 경찰청에서 경찰이 정복을 입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성범죄 예방에 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청과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교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안이 나오는 대로 분기별로 경찰과 함께 가서 범죄부분은 경찰이, 일반 문화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그런 교육을 정복을 입고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 전문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교육을 미군 장병에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접수창구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군관협력담당관실이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한미군 피해상담센터 접수창구를 부서에 마련한 적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주로 그냥 전화번호 안내 및 절차안내를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통합지원시스템이, 경찰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여기에 여성경찰관하고 상담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오히려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그런 상담이라든가 의료지원, 법률, 수사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 이후에 신병교육, 지금 미군이 전국 3만 명 중에서 1만 5,000명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을 할 때 우리 여성가족과랑 그 내용에 있어서 의견교환들이 좀 이루어지고 여성가족국에서 요청하는 내용들 특히 성문화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한 법률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앉으시죠. 기획행정실장님이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기획행정실에 질문이나 제안내용 있으면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은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양해해 주시면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주한미군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미군에 의한 우리 국내 여성들의 성폭력 사례를 완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 내에 주둔해 있는 미2사단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한미협력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미2사단 측에서 일정을 잘 안 내줘서 접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고, 다행히 이 문제를 2청의 기획행정실장하고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어떤 교육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의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신 그런 건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이런 미군에 의한 국내 여성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행정실장님 의견으로는 지금 미2사단장과 협의를 했고 사단장이 미군에 대한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 협의된 바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병, 이제 막 들어오는 병사들에 대한 교육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와 관련한 아주 포괄적인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저는 최봉순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사건들이 전부 일어나고 나서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학교폭력도 많이, 사실 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미군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미군 관계 어떤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도가, 또 2청에 주로 이런 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일반 여성단체나 NGO단체들하고 자주 어떤 연계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첫째는 홍보가 자기방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미군 병사들을 교육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어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안이 나와야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형식상으로, 교육이 다는 아니에요, 미군 교육한다고 해서. 첫째 우리가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캠페인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범죄가 하루 이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숨겨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예방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국장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성폭력 특히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사실은 피해자 중심의 교육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피해야 된다 이런 주로 피해자 중심의 교육을 해왔는데 사실은 성과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층이라고 할 수 있을 성인 남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피해자 측의 예방교육과 가해자 측의 예방교육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금년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성, NGO와 더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더 의견 있으십니까, 건의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검토보고서 제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송한준ㆍ권오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2012년 2월 27일 발의하고 정대운 의원 등 7인이 찬성하여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성장에 필요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도지사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아동빈곤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법 제7조에서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간의 협력과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령을 제정 공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부처에서도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행령보다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은 제정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이 위임한 내용이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예측 가능한 내용이므로 시행령에서 부여한 위임사항을 본 제정조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추후 이를 개정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정의) 제1호와 안 제2조(정의) 제2호의 적용 법률이 상위법 조항의 다른 부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제2조(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제정안 제2조제2호 “법률 제2조제2호”를 수정안 제2조(정의) 제2호 “법률 제3조제2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도내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상위법에서도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사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아울러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르면 아동복지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는 동일ㆍ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정안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다만,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로 하여금 경기도빈곤예방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의 모법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서 동법의 시행을 2012년 8월 5일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위임한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이 제정 중이므로 법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 부칙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또 건의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성가족국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기본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에서 관련 인용법령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설치인데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능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 2011년도 7월에 제정되었지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부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천영미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다만 위원회가 유사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대로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거나 제안할 내용 있으신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아동빈곤에 관해서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조례가 구체성을 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8세 미만의 보통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유아와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빈곤한 상태라고 할 때 빈곤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반영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여기에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에서 자원이 결핍하여 빈곤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빈곤의 어떤 계량화의 지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는 기준이 일정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화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느 대상과 어떠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겠느냐 이 점을 하나 제기해 보고 싶고요. 국장님이 조금 보조발언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법률안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법률만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행령 제정이 아직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 신종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이 하나 고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시행령 이전에 좋은 조례를 고민한 거니까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의 일반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시행하는 두 가지 축으로 크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세우게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기본방향, 정책들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조에 보면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만 집어넣어 놨어요. 교육감에 대한 책무가 저는 비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발의자의 생각은 전체를 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의 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강화한다라고 하면 교육감의 책무를 넣어주는 것들이 좀 더 일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감의 책무가, 도와 교육청을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위원회 구성에서의 역할도 위원장을 여성가족국장, 부위원장을 교육국장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교대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점들도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위원회 구성이나 소집 이 부분에는 도청과 교육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책무에 관련해서만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 신종철 위원 책무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고요. 위원회 구성도 주관이 예를 들면 여성가족국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장을 세워서 교대로 이걸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천영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제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합되는 게 뭐냐 하면 도지사의 책무가 3조1항에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이래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중심으로 보면 교육에 관한 재원도 도에서 확보해서 우리가 교육협력사업 넘겨주듯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교육청에 관한 재원은 교육청에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같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천영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정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쪽에 이러한 바로 밑에 “또한 SOFA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위해 한미정부 간에 협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합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SOFA합동위원회 18개의 분과위원회 중 여성관련 분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에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SOFA합동위원회에 여성관련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라.” 부분을 삽입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견조정을 한 부분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유임정대운신종철심숙보이라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최형근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