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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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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현삼ㆍ김영준ㆍ유광혁ㆍ최종현ㆍ이혜원ㆍ장대석ㆍ김우석ㆍ방재율ㆍ이영주ㆍ문경희ㆍ조성환ㆍ조재훈ㆍ양경석ㆍ지석환ㆍ박관열ㆍ왕성옥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2.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왕성옥ㆍ유광혁ㆍ이혜원ㆍ김영준ㆍ김진일ㆍ서현옥ㆍ조재훈ㆍ이영주ㆍ장대석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업무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현삼ㆍ김영준ㆍ유광혁ㆍ최종현ㆍ이혜원ㆍ장대석ㆍ김우석ㆍ방재율ㆍ이영주ㆍ문경희ㆍ조성환ㆍ조재훈ㆍ양경석ㆍ지석환ㆍ박관열ㆍ왕성옥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되고 있으며 작년 기준 8,200명의 발달장애인 중 97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고 228명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해 GPS 기기 및 통신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실종방지와 이들의 기본권인 외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코로나로 인한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복지국장님이 처음 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해 의원님이 평소에도 늘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늘 이렇게 조례 개정과 제정안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또 의원님이 갖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견은 없으나 그래도 한 두 가지는 좀 여쭤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대로, 물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긴 하나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실종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무상지원이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이 이 조례안 제출해 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의 의견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같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라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봐야겠지만 현재 저희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료기기 보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한다면 선거법 문제는 크게 저촉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게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에게는 100% 우리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을 해도 선거법에 저촉될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선거법……. 대상만 한정이 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대상과 범위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그것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등등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중위소득 80% 저소득이라는 전제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로 확대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저소득, 80% 이상 넘어가는 소득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조금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선거법 상식으로는 저촉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확대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밀하게 설계를 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언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실 겁니다. 대상이 되실 건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말씀해 주신 넘어가는 부분들, 기존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부담을 할 경우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 질의를 또 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언을 드리기가,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는 건 무리라 해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점검들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EM을 무료로 주는데 이게 선거법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조례로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시행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역으로 집행부가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 개정을 조금 더 다른 문구를 더 첨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검토를 통해서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 GPS를 이용한 추적장치를 했을 때의 이익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권적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켜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게 소리가 나는 것으로 걸어다닌다든지 신발에 깔창을 깔고 이러면 이건 사실은 내가 장애인임을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꼭 이렇게 소리 나는 것으로만 해야 하는지,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검토를 하셨으면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안을 이미 마련하신 의원님께서 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김영해입니다. 신발 깔창이 소리가 나는 깔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왕성옥 위원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김영해 의원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어쨌든 추적할 수 있는, 추적만…….

김영해 의원 네, GPS가 장착이 돼 있어서 부모님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위치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거고 우리가 주로 아이들에게, 미성년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거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영해 의원 네, 기존에는 팔찌 형태로 지급되는 것들이 가장 많았는데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이런 데 걸치지 않으려고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뜯어버리고 빼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신발은 누구나 신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발달장애인들이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GPS 깔창을 찾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기가 고장 나면 기기를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건 KT가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김영해 의원 그건 기기 수선은 KT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에서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재활공학센터에도 제가 지난번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기술개발도 생각해 보고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리나 이런 것들은 그쪽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기기도 지원하고 통신비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업체가 2개란 말이에요. KT 그다음에 이 기기를 만든 업체, 생산업체. 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약하실 때 예를 들어, 계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무상수리는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조금 말씀을…….

왕성옥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사실 위치를 알 수 있는 GPS시스템이 장착된 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리형도 있고요. 목걸이형도 있고 시계형도 있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신발의 깔창에 부착하는 유형인데 사실 단가도 다르고 통신료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유형 중에서 신발 깔창으로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그 각각에 대해서 관련단체들이라든가 당사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수요조사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사실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선호도가 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걸이가 편하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깔창이 더 좋다라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하나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권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특정한 업체 또는 특정한 제품 하나만 갖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 검토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것 관리를 직접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선호도를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AS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집행부가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웃소싱을 해서 하실 건가요? 수탁을 줘서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다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도 듣고 관련단체 의견도 듣고 또 중앙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걸 직접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센터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민간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집행부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거다. 한 사람이 종일 붙어서 해야 되는 일일 텐데. 그러면 이걸 수탁을 줄 텐데 이게 복지 일이라고 하는 게 수탁을 줘서 그걸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비용도 사실은 수탁을 함으로써 더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올린 비용은 딱 기기 구매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 그다음에 몇 분인지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집행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쓰시는 분들을 한 분을 더 두셔서 이걸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비용이 더 증가하는 방식으로의 수탁이나 그렇게 관리하는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질문 요지에 맞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에 대해 도움을 주는 기부행위 이것이 선거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한테 기부하는 기부 주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부라면 무조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발달장애인이면 발달장애인, 또 장애인군별로, 장애인단체별로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꼭 도움을 줄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기부행위는 직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피해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김영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좋은 조례안인데 저희가 이 다양한 조례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세부 시행규칙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잘 협의구조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단체이고 거기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행부가 거기서 잘 도와주셔서 다양한 우려를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와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답변은 안 들어도 되시겠어요?

문경희 위원 네, 그냥 제안만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왕성옥ㆍ유광혁ㆍ이혜원ㆍ김영준ㆍ김진일ㆍ서현옥ㆍ조재훈ㆍ이영주ㆍ장대석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지원은 기존 복지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중장년의 욕구와 현실 상황에 맞는 교육, 일자리 상담, 건강교육, 커뮤니티 활동, 사회공헌 활동 등 종합적인 인생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행복캠퍼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중장년 지원시설에서 시군에 설치된 경기 행복캠퍼스 사무 업무 조정 및 총괄 등 운영에 관한 필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중장년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고용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장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0페이지, 최종현 의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취지를 지금 현재 2개만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비용추계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조례 개정은 좀 전에, 한 몇 달 전에 이혜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행복캠퍼스가 남과 북에 한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 개소를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행복캠퍼스는 남쪽이나 북쪽의 헤드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 시군에 좀 더 중장년 간 밀착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길 컨트롤하고 교육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을, 허브기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앞으로 좀 더 중장년한테 다가가는, 현장에서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이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의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도 공감이고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만 있으면 그 해당되는 캠퍼스가 가까이 있는 중장년들은 가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중장년들은 실제로 여기를 활용하기 힘들어서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10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주시고 또 예산을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비용추계 결과는 이런데 이런 계획 등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성은 공감하시는지.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향후 2025년에 4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개소당 이 정도 범위로 추정이 된 건데 개소당 한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 확대하려면 도비,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도비로만 하고 있는데 시군까지 다 확대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군이랑 협의를 통해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시군들이 동참할 수 있게 사전에 시군들과 논의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시군 매칭을 통해서 할 계획까지도 일단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은 긍정적인데 당장 내년 2022년도에는 4개로 확대하려면 예산반영이 지금부터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2년 예산을 반영하려면 올해 이거 네 곳에 해당되는 걸 하고 새로운 두 곳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사실은 이 비용추계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시군 의견수렴을 빨리 좀 해서 내년에, 지금 우리가 잠정, 위원님께서 4개 정도 생각하시는 그 정도를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군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조사를 해 보겠다. 지금 하면 제가 봤을 때 늦고 이 조례의 취지를 저는 잘 검토를 했는지 사실은 살짝 의문이 드는데 2022년도에 4개이면 지금 2021년 하반기이잖아요. 이제 막 하나둘, 양쪽에 남과 북 하나, 하나 이제 막 개소를 하고 거기 개소한 시범학교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이거 잘 체크하면서 확대할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고 예산반영을 꼭 지금 현재 도비 100%인데 갑자기 늘리면서 시에 “할래?”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의 예산반영과 관련해서도 조례를 제안해 주신 최종현 부위원장님과 함께 좀 더 논의하셔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캠퍼스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2개씩 확대 설치하는 가운데 올해 8억 7,200만 원 소요, 향후 5년간 130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추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 100%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최종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과 북에 있는 두 센터는 도비 100% 투입되고 있고요. 존경하는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떨어집니다, 학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두 곳이 학교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다 활용한 허브 기능으로 만들고요. 각 시군에는 그거보다 작더라도 중장년들이 문턱이 없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만들 과정이고. 사실은 비용추계를 가지고 직접 집행부하고 합의된 내용은 없고요.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저는 내년도에는 4억 정도가 아닌 2억 정도로 하더라도 내년도 개소가 최소한 10군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되지 두 곳, 세 곳 늘려 가지고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김영준 위원 그럼 현재 도비 100%…….

최종현 의원 도비 100% 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사실은 시군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에 유치 의향을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매칭을 할 것인가, 도비로 할 것인가는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약간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요. 혹시 중장년 지원에 대한 이 행복캠퍼스를 이용해서 일자리하고도 연계하실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최종현 의원 거기 행복캠퍼스 안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여가지원, 봉사지원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 중장년일자리센터하고도 연계할 거고요. 사실 시군에 만들어지는 센터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전문센터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요. 허브 기능하는 센터가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센터 연계해서 시군에서 센터는 연계역할이라든가 현지 중장년들의 욕구를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할 것 같은 그런 센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질문이자 제안인데요. 어차피 개정을 할 때는 중장년, 그러니까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이미 기존에 경기도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따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에서는 복지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최종현 의원님이 이거를 발의하신 건데 그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게 자꾸 건물을 중심으로, 장소를 중심으로, 이걸 먼저 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굴리려고 했을 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발상을 거꾸로 해서 경기도 중장년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라면 저는 일자리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계를 책임지는 것보다는 최소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연금으로는 부족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생계일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인생을 실현하는 문화적 욕구가 저는 클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중장년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욕구에 대해서도 한번 사전에 점검을, 리서치를 통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곳이 하나는 용인이고 하나는 포천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포천하고 용인에 있는 사람 외에 누가 가겠어요, 그곳으로.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해도 모자라거든요. 왜요? 고양시나 수원이나 인구 100만이 넘는 데는 최소한 5개가 설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건물의 설치 기준으로 갈 게 아니라 찾아가는 중장년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공간이 없어도 프로그램과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걸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 이번에 다시 개정되는 이 개정 조례 때문에 그걸 못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융통성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이 경기도 중장년들에게 돌아가려면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걸 더 지원하는 것으로 조금 더 서비스 전달방식을 바꾸셨으면 어떤가라는 걸 국장님께 제안 겸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과 건물, 공간 위주로 접근하지 말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사전에 하셨다시피 중장년층이 사실은 지금 어디 집을 나와서 마땅히 갈 데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 그분들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유형적인 공간도 저희는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가 아니고 2개를 병행하는데 예를 들면 대학이 이거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이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공간만 내면 이걸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 동네의 사회적기업이나 그 동네를 잘 아는 어떤 사회단체가 가져가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이미 수탁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좋은 사람이 모였어도 이거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조금 더 우리가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허브 기능을 하는 센터는 있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확대되려면 건물중심이 아니라 터중심이 아니고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 조례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중장년 커뮤니티 모임. 그러면 이것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도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조금 더 첨언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강남대하고 대진대 두 곳이 하고 있는데 중장년 하면 50세부터 65세까지를 중장년이라고 보는 거죠? 인구의 범위.

○ 복지국장 문정희 네, 65세부터는 노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 6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또 UN에서 정하는 노인의 연령은 지금 80세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50세부터 80세까지도 중장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돌봄노동이라든가 내지는 바리스타 이런 지금 유행하거나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중장년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50이 돼도 예를 들자면 엔지니어라든가 내지 건설 관련된 이런 자격을 딸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명시가 돼 있는 강남대나 대진대 2개 학교만 해서는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부문별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50대, 60대, 70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대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의 중장년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진행해 보는 방안으로 이 중장년 캠퍼스 사업을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시흥에 스마트허브공단이 있으니 거기에는 엔지니어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산학협력으로 같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자격증 취득 같은 전문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국에서만 중장년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사실 그런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당사업들과 저희 사업이 가급적 중복은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너무 많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자리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꼭 연계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이병우 전 복지국장께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후임으로 문정희 복지국장께서 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업무를 잘 진행할 것을 다짐하는 뜻으로 문정희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최종현ㆍ이혜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경기도 복지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상담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위원님들, 환영의 박수 한번 치시죠.

(박 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해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근태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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