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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7.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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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애형ㆍ한미림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정승현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영준ㆍ김원기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진일ㆍ최만식ㆍ안기권ㆍ지석환ㆍ심민자ㆍ최경자ㆍ오지혜ㆍ이명동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명원ㆍ유광혁ㆍ최종현ㆍ박태희ㆍ고찬석ㆍ윤용수ㆍ조재훈ㆍ김성수ㆍ조성환ㆍ서현옥ㆍ권정선ㆍ배수문ㆍ유근식ㆍ장태환ㆍ유광국ㆍ이진ㆍ박창순ㆍ원미정ㆍ남종섭ㆍ송영만ㆍ추민규ㆍ성준모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같이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은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인 그리고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한 일상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숨과 시름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포와 분노의 목소리까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최근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 및 도의원이 확진되는 등 이제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주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행위의 경우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서 안건을 최소화하여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인명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 그리고 일상의 조기 복귀를 위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기관 역시 철저한 방역행정 그리고 병상 및 의료진 등 충분한 의료체계 확보, 방역과 경제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5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회기기간은 2021년 8월 31일 화요일부터 9월 15일 수요일까지 총 16일간이며 주요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1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46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회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한 감사기간 확보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을 위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애형ㆍ한미림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정승현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영준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표창 추천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창 수상자의 체계적ㆍ일괄적 관리를 도모하며 표창 취소 요건을 새로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 의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20명 이상의 도민에게까지 확대 실시하여 도정의 주권자인 도민이 의회 표창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표창장 등의 분실ㆍ파손 시 별도로 재교부하지 않는 등, 대신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고 표창 수여자가 허위공적을 기재했거나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수여한 표창장을 취소하고 그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표창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 김규창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경기도의회포상규정이 내용상 중복 등의 문제로 표창 수여 규정 적용에 혼선을 겪고 있는바 이를 조례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표창 수상의 체계적ㆍ일괄적 관리를 도모하고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표창을 분실ㆍ파손한 이에게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한 것은 현행 조례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표창 취소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점은 현행 상훈법을 비롯하여 정부 포상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표창의 영예성을 훼손시켰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저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표창방법 및 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부상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2조2항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부상이 나가는 경우가 계속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직원의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창장 케이스 값을 좀 높게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우리 의회 가족인 경우 그런 경우에만 부상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54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회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위원회의 요청과 건설교통위원회의 동의로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일부 업무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을 안전행정위원회로 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정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로 조정하고 신설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소관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정하고 기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진일ㆍ최만식ㆍ안기권ㆍ지석환ㆍ심민자ㆍ최경자ㆍ오지혜ㆍ이명동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명원ㆍ유광혁ㆍ최종현ㆍ박태희ㆍ고찬석ㆍ윤용수ㆍ조재훈ㆍ김성수ㆍ조성환ㆍ서현옥ㆍ권정선ㆍ배수문ㆍ유근식ㆍ장태환ㆍ유광국ㆍ이진ㆍ박창순ㆍ원미정ㆍ남종섭ㆍ송영만ㆍ추민규ㆍ성준모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사건 등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고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 조광주 의원님 등 3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 의원의 부동산 보유ㆍ매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솔선수범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본인 등이 소속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의장은 윤리특위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소속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러한 의무대상자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이거나 소속기관이 개발업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로 볼 수 있으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심의위원들이 다수결로 동의한다면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재산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보면 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의원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거래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유사 법령들을 보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경제적 독립 가능성이 높은 형제ㆍ자매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도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법률 위반으로 의심될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나 의장이 의심에 대한 합리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지 부동산 거래행위의 법률 위반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실효성이 적으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상에 유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조광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위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혹시 생계를 같이한다 그러면 존비속까지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형제ㆍ자매를 추가시킨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광주 의원 일반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건 대상이 다 되지만 특히 직무와 관련돼서 소관 상임위라든지, 특히 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돼서 하실 경우에 그러한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요즘에 부동산이 전부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변의, 특히 주변과 같이, 특히 투기세력들 같은 경우엔 주변과 손을 잡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더군다나 그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형제ㆍ자매 정도는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형제ㆍ자매까지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할 때는 그래서 고지거부 의미를 거기다 단서조항으로 단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도 존재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조례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예전의 세대는 형제와 자주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솥에서 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 배우자와만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자식들도 다 분가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어떻게 재산형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형제ㆍ자매는 더더욱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지금 형제ㆍ자매의 재산신고에 대해서 의무부과를 안 했는데 조례에 의무부과한다는 얘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고를 해야 될 각각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에 없더라도 조례에는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법에 근거해서,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다가 심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조례에서 더 그 의무를 확대한다 그러면 법에 당연히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확대를 해야 된다면 그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조례의 차이는 조례는 보통 지원을 하려고 하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도덕성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제ㆍ자매들이 만약에 고지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 넣긴 했는데 지금 개정안의 10조의2에 보면 이렇게 고지를 만약에 안 하더라도 이 근거에 의해서 3조에 보면……. 아니 3항, 3항이 아니고 4항이군요. 4항에 보면 의장님이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의장님이 고발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의원님은 아마 역으로 다시 또 고발하게 될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조광주 의원 의장이 일방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우리가 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의장한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의장이 일방적으로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특별위라는 건 법률적으로 다 가부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윤리특별위원회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광주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각각 의원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죠. 그런데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또 질 수도…….

조광주 의원 저는 그거에…….

김미숙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혹시나 발언을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체계가 그렇게 달리 되어 있는데…….

조광주 의원 그러한 부분도 윤리특별위원들이 결정할 것이고 또 그 고발과 관련된 판단과 관련해서는 나는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따져서 의장님한테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건 법률적으로 의장님한테 해가 안 갈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러고 조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를 순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특히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에게 의무부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 조례에 보면 여기 법률 위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게 될까요? 여기 보면 구조가, 이 시스템이 “법률 위반되는 걸로 의심되면 윤리자문위원회 의견 듣고 윤리특위로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를 받은 의장은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게 될까요? 사무처에서 하나요? 현행 조례로 한다면 만약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현행 조례에 근거한다면 윤리특위…….

박성훈 위원 아니요, 윤리특위는 이후에 갈 거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윤리특위…….

박성훈 위원 판단을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는. 조례 보시면 의장이 먼저 법률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심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부터 절차가 이어지는데 그럼 최초 판단을 의장님 개인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조력을 한다면 사무처에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사무처에서 과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리특위를 운영하면서 윤리특위를 보좌하는 사무처의 보좌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보좌기능을 갖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전검토를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보좌직원이라 해서 전문성,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주도의회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약간 좀 잘못돼 있거든요. 첫 번째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 설계 자체가 의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의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전제조건이 형성이 되면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듣게 돼 있고. 지난번에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잖아요. 또 존중하고 그거를 윤리특위로 회부하거나 신고하거나 또 두 개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장님의 주관적 판단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럼 의장님의 주관적 판단을 뒷받침해 줄, 합리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까지 해 줄 그게 갖춰져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의 설계가 약간 불확실하다고 일단 지적드리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의장이라는 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 여기에서의 의장은 법인으로 봐서 의장이 기능상 의회사무처를 총괄하기 때문에 의장이 의회사무처의 윤리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지시하거나 이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죠.

박성훈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보면 윤리특위는 나중에 회부하게 돼 있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니, 그러니까…….

박성훈 위원 사전에 회부하면 안 되고요. 이건 회부할 게 아니고 사무처 직원 중에 누군가가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 사무처 직원이…….

박성훈 위원 검토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검토해서 의심된다라고 의장님한테 보고하겠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죠.

박성훈 위원 근데 그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직원이 과연 제대로 된 법률상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직원이냐라는 건 전 의심이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거에 대해서는, 네.

박성훈 위원 저는 그거는 일반적인 직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조사권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법률적 어떤 판단권도 없는데 그냥 한 명 단순 직원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 검토해서 의장님한테 의심이 된다라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만약 하더라도 좀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굉장히 의심된다는 것, 특정한 사람이 법률로 당신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미약, 부족해 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조광주 의원님 취지는 굉장히 저 알겠습니다. 현재에도 문제가 됐고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를 서면 신고하는데 굳이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는 게 꼭 해당 상임위 소관이어야지만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 사태도 봤지만 그냥 의원 신분 자체가 부동산과 다 포괄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해당 상임위하고 특위로 이렇게 국한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볼 때는 “직무와 관련된”이라는 걸…….

박성훈 위원 의원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네.

조광주 의원 우리가 김영란법도 있듯이, 특히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사실 한정되게 한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윤리 기존 조례에 보면 영리행위 금지조항이 있잖아요,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 관련돼서는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한 또 징계조항도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윤리특위에 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영리행위라는 것은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니까 되게 포괄적인데 부동산은, 이것도 영리행위랑 또 부동산은 다른 측면이긴 한데 우리가 현재 문제되는 부동산은 사실 상임위 소관 정보문제가 아니고 그냥 의원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게 문제가 된 건데 그런데 해당 소관 상임위로 부동산을 하면 문제가 어떻게, 아까 가게, 이 부동산의 범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토지, 주택 얘기하지만 사실 부동산이라는 범주 안에는 자동차도 부동산이고 가게도 부동산이고 세 놓, 소상공인 하는 것도 부동산이면 예를 들면 경제위 같은 데는 만약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어도 그게 부동산이니까 결국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법률 위반이 이런 애매한 속에서 또 판단도 애매하게 들어가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한다면 상임위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그걸 지금 담고자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조례 자체를 어떤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굳이 “소관 상임위” 하면 기존 영리행위랑 충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기존 영리행위 금지조항도 우리가 잘 지키면, 기존 영리행위 자체가 부동산까지 포괄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어차피 그래서 만약에 지방의원이 문제가 됐다, 부동산. 아까 “소관 상임위” 이 취지라면 그러면 부동산 취득으로 이득을 얻었다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또 기존의 영리행위랑 부딪히는데, 그런데 기존 영리행위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현실도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으니까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조광주 의원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가장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그리고 범위를 결국은 구체화시킨 거예요, 범위를.

박성훈 위원 아니, 의원님,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이게 제주도 것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주도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정교하게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다른 의회 것 그대로 갖고 왔지만 우리는 제대로 보면 사실 설계상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조례거든요.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정밀하게 수정을 하든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조례상 얘기를 드렸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은 각 의원님들 우리 구성원에 대한 징계ㆍ수사ㆍ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막중, 중요한 조항들인데 이게 우리 위원 몇몇이서 이렇게 논의해 가지고 징계를 줄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이게 여기 보면 수사ㆍ고발까지 할 수 있으면 경찰ㆍ검찰까지도 갈 수 있단 소리예요. 이런 어떤 개인적인 형법상 조항을 강제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몇몇의 논의로 과연 이 조례를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느냐, 논의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론화가 덜 돼 있다고, 저도 오늘 이 조례를 처음 봤는데 좀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의원님들 공감대 속에, 그리고 또 사실 이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거잖아요. 의원님들 스스로 지키자는 것을 어떤 우리 몇몇이 해 가지고 “야, 너네 다 이거 지켜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윤리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바람직한 규범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이 이거 다 동의하는 속에서 “우리 이거 지켜보자.” 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많은 의원님들하고 공론화를 하고 논의도 좀 많이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례의 문제점까지 다 수정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의원 네, 잘 알았고요. 내가 김기세 사무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의회는 법률적인 부분을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많이 있죠.

조광주 의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박성훈 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 그거를 여기다가 정교하게 담았으면 좋은 게 이게 왜냐하면 결과가 의원님들 개인 신상의 어떤 수사ㆍ고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두리뭉실하게 의장이 판단하게 해 놓으면, 그게 아까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사실 자문변호사가 우리 상주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수당을 주고 이런 체계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상근직원처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조례를 좀 정밀하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아, 김용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조광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정당별로 도당이나 중앙당에 윤리심판원이나 윤리감찰단이라고 의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는 기관이 다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에게 심각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부담할 수 있고 내가 의원이라 그래서 형제ㆍ자매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가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광주 의원 저는 직무와 관련돼서, 특히 부동산은 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소속 상임위와 관련돼서 어떤 사익을 취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선언적 의미에서도 담아냈고요. 그리고 중앙당에서 물론 존재하죠. 그런데 제가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나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김용찬 위원 일단은 각 정당별로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다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의원님들 뜻을,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계신 몇몇 위원님들 뜻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내용 자체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조광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저는 정승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좋은 의견들을 내셨는데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께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사항 끝나고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세 사무처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의원 형제ㆍ자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또 거부할 수 있다 하면 과연 의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고지거부할 의원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나 이런 감을 받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할 때 의원님들 동의서를 다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여기에 보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가 전국에 다 살고 있는데 “매수를 마치고 등기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의도는 좋지만 약간 현실성이 있나 이런 부분이 좀 가는데 사무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5일 이내에 고지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사무처장의 입장으로서 사실 저도 고위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3기 신도시 이후에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가지고 그냥 임의로 문자 보내고서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하고 제출한 적은 있는데 하여튼 이 조례의 취지상 예방적 차원에서 형제ㆍ자매와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건데 현실상의 조금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하고 다만 고지거부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도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5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은 규정상 통상적으로 14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 의견으로는 14일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고지할 수 있다.” 하면 의도는 좋지만 의원님들 거의 다 고지거부, 특히 문제 있는 의원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나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0조의2에 4항 조문에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장직이 뭐예요?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뽑아놓은 의장인가요, 아니면 의원들 위에 군림하라고 뽑아놓은 의장인가요, 아니면 의원들을 대표해서 기관장으로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뽑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세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김성수 위원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윤리특별위원장이 있고 윤리특별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의장이 고발할 수 있다.” 이게 참 저는 별로 안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의장이 자연인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의심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 자세하게 담는다면, 그러니까 장이나 윤리특위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 문구로써는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성수 위원 아, 이 부분은요? 어찌 됐든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뽑아놓고 의원들 고발해라. 이런 문제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무래도 기관장으로서의 장과 자연인으로서의 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은 가겠죠,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면.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우리 도의회 측면에서 볼 땐 도민의 권익에 가장 부합되는 걸 만드는 게 조례라고 보고요.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률에 주어진 범위나 또 법률에 주어진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 저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합리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조례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이 조례다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 의장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윤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여쭤볼게요. 수사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최소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건은 법률적 위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윤리자문위원회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사권한, 다시 말씀드리면 사법적 권한이 있었을 때, 법률적 행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윤리자문위원회가 이런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보기에는 능력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이 윤리자문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의장에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의장은 뭐를 근거로 이것을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어떤 제ㆍ개정 원칙에 과연 부합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는 합목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상당히 어려운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또 많은 과정 속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조사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서 이게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하는 데에는 그 대상자들의 동의가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의결…….

김규창 위원 정회…….

○ 위원장 정승현 아, 정회요청 때문에요?

서현옥 위원 네, 정회…….

○ 위원장 정승현 앞서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11시 35분이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서현옥양철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의사담당관 원공식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ㆍ농정해양국

국장 안동광해양수산과장 김성곤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남상은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장 강현석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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