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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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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강식ㆍ김태형ㆍ민경선ㆍ이동현ㆍ김달수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판수ㆍ김종배ㆍ고은정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심규순ㆍ염종현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김진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정희시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방재율ㆍ양경석ㆍ김영준ㆍ김인순ㆍ황수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심규순ㆍ원미정ㆍ김달수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김성수ㆍ김용성ㆍ백승기ㆍ양운석ㆍ이진ㆍ김미숙ㆍ이동현ㆍ김태형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안광률ㆍ엄교섭ㆍ김명원ㆍ박관열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현삼ㆍ김은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달수ㆍ김중식ㆍ염종현ㆍ오지혜ㆍ원미정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제영ㆍ김경희ㆍ김봉균ㆍ김철환ㆍ신정현ㆍ장대석ㆍ윤용수ㆍ추민규ㆍ유광혁ㆍ허원ㆍ황대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성수ㆍ남종섭ㆍ국중범ㆍ김용찬ㆍ정승현ㆍ배수문ㆍ유근식ㆍ이영주ㆍ김지나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영해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안광률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연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월요일부터 초유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강식ㆍ김태형ㆍ민경선ㆍ이동현ㆍ김달수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판수ㆍ김종배ㆍ고은정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심규순ㆍ염종현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김진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04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 단서규정은 현행 제3조의2에서 민간위탁사무 외 협약ㆍ계약 등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나 긴급성을 요하는 재해ㆍ재난 대응 사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4제1항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의5를 신설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2는 수탁기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에서 정보화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무와 긴급하거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대응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안 제9조의4제1항 및 제9조의5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14조의2는 해당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기간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절차의 현실반영과 함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련 법령과의 일치를 위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무와 재난ㆍ재해 대응 사무를 민간위탁절차 대상의 예외사항으로 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의 확대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이번 조례가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되면 사무위탁이나 우리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정희시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방재율ㆍ양경석ㆍ김영준ㆍ김인순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11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의 정의규정에서 그 내용이 기본소득 제도의 특성인 무조건성과 정기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의 정의조항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단서 및 가목과 나목은 보편성이나 정기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도민 또는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소득과 청년기본소득, 그 밖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본소득 조례의 파생 조례들이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그런 내용들을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완성해 간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기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 경기도 예술정책과,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7개 기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많아 저희가 별도로 요약을 해서 검토보고서에 별지로 첨부하여 드렸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의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평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제한한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기본소득의 정의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현행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2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각 개별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상적인 조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의규정에 본문의 취지에 상반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려 개별 기본소득을 점진적 실현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정 범위의 도민이나 특정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개별 기본소득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용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가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까지 학술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정의된 그런 내용과 또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일정 정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려고 했던 거죠?

원용희 의원 네,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에 따르면 학자들이나 또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은 어떻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런 기본소득의 기본정의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원용희 의원 네.

김달수 위원 필요하면 다른 항에 그런 유보조항이나 아니면 단서조항을 주더라도 정의 부분만은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이죠?

원용희 의원 네,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 개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나 의원님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세 주체들이 잘 협의를 하신 거죠?

원용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제가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저도 이 문구를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워서 2차에 걸쳐서 전문가분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노력들 속에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서 꼭 원안이 아니더라도 수정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을 커버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사실 이 조례의 개정안 부분을 보고 지금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여기 정의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농민기본소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농촌기본소득도 사회보장협의 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기본소득이 계속 생기게 되면 이런 형태로 계속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기 제안을 주신 부분들도 예술인기본소득도 요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에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김달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내용상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용희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원용희 의원 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김달수 위원님이 수정을 건의하셨고 또 원용희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수정동의를 김달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기본소득 정의규정에 단서를 신설하기보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을 개정하여 동 조례와 개별 조례 간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방금 김달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번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수정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달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달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심규순ㆍ원미정ㆍ김달수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김성수ㆍ김용성ㆍ백승기ㆍ양운석ㆍ이진ㆍ김미숙ㆍ이동현ㆍ김태형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안광률ㆍ엄교섭ㆍ김명원ㆍ박관열 의원 발의)

(10시22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25명의 의원님이 발의해 동의해 주신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그에 맞게 변경하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재정비,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및 보완, 연구용역 결과 평가제도의 신설, 기타 전반적인 용어나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는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수행자를 선정하여 연구수행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정책연구용역이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술용역보다는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용어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 제명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적용예외 대상으로 국비 등으로 수행하는 용역,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1000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용역 결과 평가, 용역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등은 현행을 유지하되 성별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재심의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경우,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경우 재심의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제를 신설한 것으로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해 용역 완료 후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평가결과 미흡 등으로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수행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의 통일, 법문의 간결화, 체계 및 자구정리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명칭 변경, 재심의 사항 및 용역 결과 평가제의 신설, 기타 자구정리 등의 필요에 따라 발의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의 명칭을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여 일원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비전전략담당관에서는 정책연구용역과 다른 용역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에 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례 제명을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심의 사항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신설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유사성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서현옥 의원님이 추가로 했던 것 중에 재심의 사항을 신설하였다고 그랬는데 제13조가 재심의 사항이네요. 그럼 13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네 가지의 경우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의 보류 결정을 받은 안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맨 처음서부터 정책과제에 대해서 어떤 팩트가 있으니까 정책 저기를 줬을 텐데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안건 정도가 될 정도면 정책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아니,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는 거예요.

서현옥 의원 본 의원이 의원님들 연구단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심의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보류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심의를 해서 그 용역이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 또 아니면 집행부가 할 수 있게끔 재정비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서부터 용역을 줄 때 잘못 준 거죠. 정확한 팩트와 관건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추가적인 것을 좀 더 보충을 해 달라고, 용역은 틀림없이 그 기본적인 예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을 주는 그쪽에서 틀림없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이 추가ㆍ변경, 주요내용이 추가는 될 수 있지만 변경됐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용역 자체를 잘못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의 답변은 사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용역 수행하는 기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정책용역을 주는데 지금 재심의 사항으로 네 가지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예로 한 얼마 정도 예가 나오고 있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무자 의견은 한 20% 정도 된다고.

김재균 위원 한 20% 정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 정도 된다면 20% 정도는 용역을 줄 때 좀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팩트와 주요 관건은 정확하게 주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재심의 사항에 걸리면 굉장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용역비가 변경될 수도 있고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핵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심의 사항은 재심의를 받고 이게 용역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또 재심의해 가지고 바로 해 주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이건 용역으로도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된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위원회에서 활동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용역 같은 경우 보통 결정을 내려주시거든요. 저도 용역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이런 용역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뭐를 추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대상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기존의 내부지침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킨 겁니다.

김재균 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주요 안건의 핵심의 주제를 갖고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기간과 금액을 결정하고 두 번째, 그래서 맨 처음에 보고를 받죠.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보고를 또 받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죠. 그러면서 조정을 다 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실무자와 용역을 준 데는 항상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자라고 중간중간 논의를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첫 번째, 중간, 결말에 저기를 거의 받는 게 지금 우리 용역의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요 안건이나 연구……. 주요내용이 추가됐다고 그러는 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위원님, 이 단계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의 학술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름을 바꾼 정책연구용역위원회에서 용역이 딱 결정이 돼야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 규제개혁에 관한 용역을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위원회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보류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류가 됐으면 용역을 하세요 하면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실무부서와 협의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야, 이거 보류했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충분하지가 않네. 이건 용역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양단 간에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크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혀 용역이, 이 재심의 과정이 용역을 시키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재심의 한번 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용역으로서 가치가 없다…….

김재균 위원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같으면 재심의 과정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려고 하는 담당부서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쪽에서 정확하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도 하고 다시 재심의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서현옥 의원 제가 의원연구단체 용역 심의위원회를,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용역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재심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역의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걸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보류해서 다시 재심의를 올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용역이 착수보고회가 들어간 이후에 용역을 진행하시는 집행부나 의원님들 간에, 어쨌든 용역연구 수행하는 기관과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원하는 바를 보완해 가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재균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집행부나 의원 학술단체나 의원님들이 어떤 용역을 줬을 때는 자기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통적인 목적으로 용역을 주고 크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생길 정도의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떤 용역을 보면, 올라오는 것 보면 욕심에 의한 용역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어떤 분이 올렸든 어떤 기관이 올렸든 그런 건 배제해 줄 줄 아는 행정의 힘을 집행부나 의회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혹시 담당부서에 계신 분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심의를 할 당시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아예 이건 재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저희가 부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재심의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게 있었고 통과하는 게 있었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평가할 때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6년 전에 정책기획관할 때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담당국장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심한 경우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는. 그런데 용역 자체로 볼 때 전혀 효용성이 없다 그리고 유사ㆍ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건 무조건 기각을 시키시죠. 이건 용역 추진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보면 효용성도 있고 기존 용역하고 차별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해라라고 보류를 시키시죠.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실용성이 없거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이, 그리고 용역을 하다 보면 많이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지만 타 시도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위원님들이 이건 다시 올릴 필요가 없다, 용역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죠.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회 자체에서는 위원회 보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지금 재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추가된 사항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님도 약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책연구용역을 할 때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건 13조 재심의 사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학술용역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보류시키고 다시 재심의하는 그런 결정에 따르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 예가 있고 여기에서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건 다시 재심의 사항 거리도 안 된다, 이건 용역으로 가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재심의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보류 결정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2, 3,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닙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보류된 것 중에서 2, 3, 4에 해당하는 경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류 결정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정책 주요내용이, 물론 당연히 보류 결정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다시 올리겠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경우도 있고 2, 3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보류 결정 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건. 저희가 일일이 그 보류 결정 사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지혜 위원 네. 저는 좀 더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서현옥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어요. 거기 4항에 보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근거가 어디에…….

서현옥 의원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까지 가능했었는데 경기도청에서 지난번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이상인 건 다 입찰로다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서…….

이제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의원님.

서현옥 의원 제외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영 위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1,000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용역의 중요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신속하게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용역을 심의 안 받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한 가지 우려되냐 하면 그럼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용역 예산을 개별 건으로 한 게 아니라 통으로 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기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다시 그걸 부활해 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이게 물론 여기 보면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경우에 용역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사전에 예측이 다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1,000만 원 이하로 할 때는 굉장히 소액인데 보통 적어도 2,000~3,000만 원은 주고 해야 이게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심의를 의회하고는 무관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로 심의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데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편성했을 때 그럼 과연 500만 원으로 편성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게 논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을 통으로 세워서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임의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의회는 그냥 배제돼 버리고 그냥 집행부의 의견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의회의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 승인의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 피해가서 여기서 예산심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과연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어떠한 용역이,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걸 삭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이렇게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정책연구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번째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그 용역의 가치가 심도 있는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집행부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 용역은 이 정도 선에서 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의회에서 통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영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이게 용역이 1,0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그건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학술용역심의, 과거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냐…….

이제영 위원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재위에서 2,000만 원짜리가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그거 심의해서 “이거 필요없다, 왜 용역하냐.” 그러고 삭감하면 그만입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 통으로 예산편성한 게 있잖아요, 8,000만 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통으로요?

이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통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있죠.

이제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여기서는 연구용역비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승인받은 게 아니거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하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은 그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까 서현옥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가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우리가 이걸 같은 적용범위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강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게 얼마나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로 용역 주는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확인해 본 건 최근 5년간 심의안건 중에서 1,000만 원 용역은 없었습니다. 학술용역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5년 동안 했는데 1,000만 원 이하는 없었고 이 규정이 생기면, 혹시 1,000만 원짜리 용역이 생겨도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게 1,000만 원 이하 용역비 가지고 용역을 하면 최소한 박사나 밑에 실무진 몇 명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실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걸 굳이 여기 적용범위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의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부분 있어서는 이게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저하고 생각을 달리 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이하 용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거냐, 제외하지 않을 거냐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1,000만 원 이하 용역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1,000만 원 이하 용역까지 심의를 하면 심의 건…….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없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이면 거의 이건 여기 조항에 넣어도 사문화되는 거지, 이게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걸 삭제 주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 상태로 해 주세요.

서현옥 의원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이 책자에서 그걸 준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준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심의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중요성이나 이런 게 낮은데 굳이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래서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000만 원 이하는 생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5년 동안 이런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사전에 예측이 되고 예산편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더라도 여기서 필요한 걸 어떤 의원이 이걸 편성 안 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삭감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명확한 내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 3조4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것을 저는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도 학술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요.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9조 보면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이 있어요. 여기의 지금 역할과 권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조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위원님, 제가 잠깐 조례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기능이 있는가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몇 조 말씀하셨죠?

이영봉 위원 6조입니다, 위원회 구성.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건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이고요.

이영봉 위원 구성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들 구성하는 거. 또 하나는…….

이영봉 위원 제9조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각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50명으로 저희가 구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용역 부분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50명 이내로 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거기에서 회차별 심의위원회가 또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 물론 이게 특화돼서 전문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마지막에 4항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제가 실무진한테 확인한 대로 소위원회가 아닌 정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홉 분에서 열세 분 정도가 모여서 심의하시거든요.

이영봉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 같은 경우 아홉 분 정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정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심의하셨으면 그 부분을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현옥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영봉 위원 네,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현옥 의원 지금 안 9조는 여기서 본 의원이 이걸 개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거에 여기에 “이 경우 도의원을 제외한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만 김재균 의원님이 개정할 때 이거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토목 부분이면 토목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에서 전체적 결정을 한다라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소위에서 결정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없는 거죠, 사실. 특별하게. 사안에 따라서 여하튼 틀리겠지만. 그렇죠, 실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40명 이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선정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을 수 있겠죠, 위원님.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나 우리 관련된 부분에, 그 용역 부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영봉 위원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전부개정조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 제목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만드셨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면 그쪽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 주체가 용역, 어쨌든 과제를 선정해서 이게 거의 다 정책연구가 용역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에 관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제목에 따라서 관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서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들여다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소위원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차라리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다 그러면 그 안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담아서 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할 때는 관리안에다 다 포함시켜서 가면 되는데 이거를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잖아요. 그 안에 오히려 겉에 있는 걸 담으려고 하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현옥 의원님께서…….

서현옥 의원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그러면 우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김중식 위원 곤란하시면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 질의 내용이 아까 이태헌 수석이 심사보고할 때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제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연구관리위원회라고 해도 결국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야 될까 말까 그런 부분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목으로 하든 아니면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현옥 의원님으로 하든 저는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김중식 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범위에 나중에 평가라든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후의 평가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에 지금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풀지 말고 차라리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게 뭐 옳고 그름의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현옥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관리 조례로다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조례를 처음 준비하면서 관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획위 조사관이 심의위원회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기획위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례 제명을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아까 전에 재심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심의할 때 보니 저희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심의 보류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여지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13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서 재심의 사항에 그러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서현옥 의원에게 개별설명)

서현옥 의원 위원님, 이 부분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오지혜 위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러면 “단 부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따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고 했고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뭐뭐를 보완해서 올려라.” 아니면 “이거는 더 이상 용역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결정은 결국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부결된 경우에도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데 올릴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같은 부결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용역이 좀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모이셔서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열세 분이 모이셔서…….

오지혜 위원 그러면 보류를 하지 부결을 시키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렇게 된다면 보류를 하지 부결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오지혜 위원 다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1, 2, 3, 4, 5를 다 할 필요, 이거를 다 올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도 결국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는 거죠.

오지혜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부결될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 안 되죠? 할 수…….

오지혜 위원 부결된 거는 다시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못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여기에 부결된 거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오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재심의 사항에.

오지혜 위원 네, 재심의 사항에서 부결된 거를.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제가 오해를 한 거 죄송합니다.

오지혜 위원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단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의를 할 수 없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 규정을 집어넣어야 된다?

서현옥 의원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지혜 위원 네.

서현옥 의원 할 수 없다.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에 올릴 수 없는 조항을 넣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지혜 위원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 부결된 사항도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이게 필요하다면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금 봤는데요. 시행규칙의 변경이 지금 2013년에 되고 더 이상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시행규칙 제가 읽어봤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과 조례가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있던 부분을 많이 조례로 상정…….

오지혜 위원 2018년도에도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담았고 지금 보니까 계속 그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시행규칙도 같이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파일들도 오타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죄송합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하는 게 통상 한 1년이면 몇 건에 얼마나 되지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뭐 몇 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1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여 건.

이제영 위원 100건? 금액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금액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이제영 위원 그럼 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금액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거는 뭐, 다른 거는 준비를 잘 해서 오셨는데 그거는 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가 준비 못 했…….

이제영 위원 질의할 걸로 예측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우리 의원님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해서 추진하면 그게 행정에 사실은 원하는 답을 얻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도 것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연구용역을 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 과제를 충실하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부실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큰 틀에서 뭘 만들어 갖고 와라. “자동차를 구해 와라.” 이러면 자동차도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수없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승용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승용차를 구해 와라.” 하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주고 5억 상당이 되는 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과물이 두리뭉실 들어와 가지고 실제 이걸 받아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스러운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필요한 용역이었는지에 대해 사후에 거기에 대한 분석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발의해 주시는 조례안 19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집어, 저희들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의원님이. 1, 2, 3, 4항에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용역이 적절히 수행됐는가 그 부분을 평가하는…….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전적 의미잖아요, 사후적.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후적이요, 사후적.

이제영 위원 사후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사후에도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거를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것을, 그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어느 조항에 있죠, 그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9조에 그게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19조 어느, 몇 항?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항,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여 한다. 2항은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제영 위원 여기 소관부서의 과장은 어디, 정책연구용역을 한 부서의 과장이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그럼 자기가 자기 거를 하는 건데? 셀프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니까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총괄부서인 기조실에서 그거를 해야 객관성이 부여가 되지 자기가 용역을 해서 자기가 자기 걸 평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으로 하지 그걸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근데 위원님, 이게 평가라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죠. 저희가 한번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넣어서 하시라면 저희가 해서 해 보고…….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그 용역을 효율성 있게, 왜냐하면 공무원의 책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용역이 점점 증가되잖아요.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 있어서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해서 다 용역을 주는데 이게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저도 용역을 여러 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책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연구하면서…….

이제영 위원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남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전체를 분석해 보면 언론 보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의 과장이, 저는 19조는 자세히 안 봤는데 이걸 자기가 하고 자기가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게 용역을 해서 업무에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내부적으로 돼 있어야 행정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지 그거를 그냥 스스로 부서에서 하는 걸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시는 게 이 조례의 전부개정을 하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부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타당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과장에 의해서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저희 총괄부서에서 다시 한번 그 평가한 부분을 평가해서…….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방법은 실장님이 강구하시되 과연 그게 어떤 검증,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지 그걸 안 하고 용역 주고 그냥 하게 되면 낭비성 요인에 대해서도 시비가 될 수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총괄부서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행감 때 저희가 그러면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그러면 허승범 기획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질의가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 학술용역 한 것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판단이 안 됐나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건수는 전체로 100여 건 정도 되고요. 전체 금액은,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이게 경기연구원에 주는 것도 다 포함,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우리가 100건이면 100건 중에서 경기연구원에 가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책기획관 허승범 죄송합니다. 그 비율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옛날에 학술용역, 지금은 정책연구용역이라 했는데 그럼 기술용역이라는 조례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별도의 도시계획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별도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술용역이 있다? 그러면 그 조례는 개정 안 해도 되나? ○ 정책기획관 허승범 이번에 보시면 기술용역 파트는 본 조례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이거를 공무원들, 도청이면 도청 안에서 공무원들만의 사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이거를 심의위원회로 옮길지 안 옮길지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내부적으로.

○ 정책기획관 허승범 별도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사전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아까 이걸 보니까 이게 회의를 매달, 분기마다 한다든지 격월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 건수가 들어오면 그냥 그때 수시로 하는 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지금 1년에 한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로 거의 격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격월 수준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수요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이 서 있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 그런 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사전적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를 통과한 것만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그걸 갖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예산 서기 전에?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예산 서기, 1년 전에 그러면 이걸 많이 해야겠네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철에 내년도에 할 학술용역을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준비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그걸 우리 내부 예산실에다 그 자료를 같이 해야 예산 기본 편성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9조4항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서도 그러네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본다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이거 소위원회에서 의결돼도 끝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나 뭘 해서 의결 내야지 이걸 이렇게 의제로 된 거는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른 조례, 저희가 조례를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소위원회를 둔 목적 자체가 원래 본위원회가 너무 인원이 많고 수시로 모이기가 어려워서 의사결정을 제때제때 못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해서 그렇게 본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법 기술상으로 보셔 가지고 학술용역위원회의 성격을 보셔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두시고 아니면 소위원회를 그냥 자문이나 심의 정도로 보시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정하시면 될 걸로 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근데 이 소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지금 조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격월로 한다면 격월로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소위원회는 미리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심의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해 가지고 또 토의하고 넘기는 것 아닙니까? 또 소위원회가 분과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개 소위원회죠, 쉽게 말해서?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게 뭐 분과별로 무슨 도시파트, 환경파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현재 조례의 개정조례안으로 보면 그렇게 분과별로 나누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네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기획관님, 기획관님은 당연직이죠, 정책기획관은? 정책기획관이 찍혀 있어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기조실장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요. 정책기획관이라고 되어 있잖아. 도지사가 위촉하고 정책기획관 이게 찍혀 있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

○ 정책기획관 허승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나머지 실국장 3명은 지금 학술용역하는 그 조례가 있잖아요. 그게 당연직 3명은 누구예요? 그때그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 정책기획관 허승범 사안에 따라서 관련된 실국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때그때 지사가 뭐 예를 들어서 문화는 문화국장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제척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정책기획관만 당연직이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이 이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변하면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어떤 형식적 절차처럼 집행부가 용이하게 책임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소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오전 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정책연구용역도 여러 분야의 연구용역들을 하잖아요, 해당 과에서 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전문성들이 사실은 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그 민간위탁사무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을 갖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제안했던 건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소위원회 구성이 인위적으로 공통의 어떤 분야들을 볼 수 있는 위원이 있고 또 그때그때 올라오는 분야가 사실은 또 각 과별로 딱 구분해서 올라오지는 않아서, 만약에 어떤 실 거는 다 8월에 올라오고 어떤 실 거는 9월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분야별로 딱 규정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가 좋을 텐데 이거는 또 그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1회 소위원회를 하는 데 관련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구성한 소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를 1, 2, 3, 4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 놨다 그러면 그 분야의 소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일괄 8월에 다 올라온다 그러면 굉장히 그 특성을 살려서 위원회 운영이 잘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게. 각 여러 과에서 정책연구용역이 올라오다 보면. 사실은 제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랑 조금 다르게 이 소위원회의 전문분야를 하나로 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장이 올라온 건의 특성을 살려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체 풀인 50인 이하의 위원 중에 해당되어지는 분야의 위원들이 좀 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또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아마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학술용역의 각 올라오는 심의하는 안건 자체의 분야가 한 분야로 딱 고정되어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의 특성이 다른 데랑은 다르게 분과별 위원회별로 하기에는 좀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또 소수 각각각각 분과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여러 분과가 쪼개서 몇 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성에 맞춰서 이 안을 제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서현옥 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을 따로 드려야 되는 건 아니…….

원미정 위원 네, 아니에요. 그런 제 해석한 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서현옥 의원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소위원회의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하신다면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 의회 집행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건별로다가 특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된 부분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는 오히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에 의해서 구성된 소위원회에 조례로 의결권을 주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특성에 맞춰서 구성해서 심의한 걸 또 전체 50인 위원회에 정족수를 맞춰서 다시 의결하는 부분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다 예산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통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님도 동의를 해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그게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건 포괄로 세웠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연구용역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쪼개서 하는 게, 의회에서는 포괄로 했기 때문에 뭐를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통으로 해 주고 거기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의회에서 그게 논의가 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저는 그런 실무도 해 봤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번 더 그게 필요한지, 또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뭐를 더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 위원님들 여러 의견도 내시고 했는데요, 시간도 좀 지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아까 질의하실 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정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4호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4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방금 이제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제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현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4.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현삼ㆍ김은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달수ㆍ김중식ㆍ염종현ㆍ오지혜ㆍ원미정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제영ㆍ김경희ㆍ김봉균ㆍ김철환ㆍ신정현ㆍ장대석ㆍ윤용수ㆍ추민규ㆍ유광혁ㆍ허원ㆍ황대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성수ㆍ남종섭ㆍ국중범ㆍ김용찬ㆍ정승현ㆍ배수문ㆍ유근식ㆍ이영주ㆍ김지나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영해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안광률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57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은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실현 선도를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 기본원칙으로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부문으로 확산에 대한 노력,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했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 11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코자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가 핵심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 활성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과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 가치 활성화 위원회의 설립, 성과평가 및 활용, 민간참여 지원 등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자유와 인권 연구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사회적 가치 개념의 문제점, 사회적 합의의 부재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역시 내용이 너무 길어 요약본을 만들어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도 규제개혁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 제9조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시 분야별 평가지표를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안 제16조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설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개발, 실태조사, 성과평가 등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도 2억 3,9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양극화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인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동 조례안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입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동 조례안이 박광온ㆍ홍익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중 사회적 가치 개념의 대부분을 도입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 제정 필요 입장과 신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 다 만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관련 당사자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토론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함이 가(可)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다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감되는 내용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이 이후의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그분들이 과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조례 심의에 그건 크게 참고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은 공감을 했는데요. 여기 우리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박광온ㆍ홍익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중 사회적 가치 개념의 대부분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맞습니까?

고은정 의원 네, 위원님 맞는데요. 국회에서 발의된 법도 사실은 한국행정학회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여러 전 분야에 걸쳐서 나름 사회적 함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적 공감들이 이뤄가고 있고요. 국회법의 정의 부분에 있는 12개 조항과 경기도에 사는, 저희는 그 밖에 해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했던 부분들은 그 밖에 들어서 13개 항인데 12개 항은 한국행정학회에서 여러 연구진과 학자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국회법에서도 아마 정의 부분에서 가치 함의에 대한 부분들을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여기 검토내용을 보면 국회에서도 법 제정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그동안 2016년도에 공청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소위에서도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은 거죠, 이게.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과연 여기 또 보면 소위에서도 “하나의 법률로 모든 공공부문을 동일한 가치평가틀로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적 책무와 책임은 포괄적인 기본법보다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회적 가치 개념은 사회적 책무, 공공성, 공익 등과 어떤 관계인지 법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 개별법에서는 사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통합한 하나의 법률로 제정이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국회에서도 같은 입장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에서 두 분이, 최근에 박광온ㆍ홍익표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같다라고 하면 결과는 지금 국회에서 이게 논의되는 그런 것하고 지금 우리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느냐. 왜냐,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그걸 참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거기 나름대로의 의견도 수렴하고 좀 더 넓은, 국회라고 하면 나라 전체에 대한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로 제한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은 그대로 참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럼 국회 결정되는 것과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국회에서 한 것은 별개로 하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행정학회에서 했던 그 가치 부분에 대한, 아직 모호성 이런 부분을 정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학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조례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의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국회법은 제정돼 있지 않지만 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통념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불균형과 양극화 이런 여러 문제, 자유시장경제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회문제를 이제는 공공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가치가 형성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조례에도 이미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 8개 정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이라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도 사실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은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통해서 먼저 공공부문에 있어서, 지금도 사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종합계획평가시스템이나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경기도가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 또 그 일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서 큰 폭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에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부분을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사회적 가치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뭔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으시죠?

고은정 의원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한 2년여 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네트워크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사실 2년여 동안 숙의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집중토론회 그다음에 간담회 그다음에 민ㆍ관ㆍ정이 함께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사실 시작을…….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2년 동안 추진된 거에서 과연 누가 참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은정 의원 참여한 부분은 NGO의 경실련과 그다음에 YMCA, YWCA 그다음에 당사자조직 그다음에 중간조직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2018년 말에 최초로 네트워크정책연구회를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그분들과 또 그리고 김현삼 의원님 그다음에 김은주 의원님 그리고 김달수 의원님도 집중토론회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제정조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 그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써 2년 동안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기본 조례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강화와 더불어서 국회법하고 다른 부분은 국회에서도 약간 민간의 영역에 궁극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저희 경기도 조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 부분도 위원님들께 제출된 부분들이 집행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TF를 통해서 논의하고 협의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 이번에 접수돼서 이렇게 심의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도민들하고는, 대표성을 가진 게 저희 도의원들인데 그러면 아까 단체를 쭉 열거하셨는데 거기는 전문성 있는 단체고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하고도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공청회라든가.

고은정 의원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저희가…….

이제영 위원 정책토론회든가 이런 거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돼서 이루어진 게 있는지.

고은정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안건이나 우리가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달수 의원님 그리고 또 김현삼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저 포함해서 그리고 원미정 의원님도 직간접적으로 의견들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영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아닌 도민들이 참여된 것은 없는 거네요?

고은정 의원 아니죠. 당사자조직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단체를 통해서 같이 토론회 할 때도 참여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지라 좀 더 크게,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여의치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전문가분들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판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게 저희 도의회인데 과연 이게 도의회에서, 지금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도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된 거냐에 있어서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고은정 의원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그러면 지금 쭉 얘기하신 것은 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단체나 이런 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의회도 있지만 각종 단체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청회나 이런 걸 해서 의견수렴한 적도 있습니까?

고은정 의원 네, 의견수렴 부분이 공청회 과정은 못 했고요.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2019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이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공청회를 묻는 것은…….

고은정 의원 용역을 또 했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다양한 사람이 왔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끼리만 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했고 소위에서도 이런 문제. 우리가 지금 여기 논의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은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가 있고 이런 보완적인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은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

이제영 위원 그럼 공청회나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죠?

고은정 의원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영 위원 2년 전이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건…….

고은정 의원 아니요, 작년에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고은정 의원 작년에 했고 또 집행부와 당사자조직들과 여러 차례 걸쳐서 상황이,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때 공청회를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토론회로 작년에 1차, 2차 토론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민ㆍ관ㆍ정이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집행부 참여하고 의원님들 참여하고 당사자조직들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이런 숙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영 위원 그 TF는 어디서, 그건 어디서 한 거죠, TF팀은?

고은정 의원 TF는 의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 바뀌신 규제개혁담당관님도 마지막에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할 때 당사자조직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TF팀에는 참여하신 분들이 도의원들이 참여하셨습니까?

고은정 의원 네, 세 분 참여하셨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비교섭에서 참여하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고은정 의원 비교섭에서는 죄송합니다. 참여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이제영 위원 그게 안 해도 저는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됐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는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최초로, 다른 데도 보니까 한 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본질의 다 끝나고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고은정 의원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여러 가치들,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과정을 만들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는 과정에 저희도 2년 전부터 사실은 지금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이 기업의 경영에서도 ESG를 반영해서 충분하게 사회ㆍ환경ㆍ지배구조라는 가치를 잘 반영해야지만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공이 공공의 이익과 그다음에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중요한 가치들. 지금 나열은 한 13개 정도 해서 대표적인 각 분야의 중요한 가치들을 열거해 주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에서 혹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의 가치 중에 이 나열된 가치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기타 도민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아마 이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도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시고 여러 여건상 대대적인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의견을 내셔서 그걸 취합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또 확산되어야 되는 사회적 가치가 좀 더 확대되거나 좀 더 세분화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제안해 주신 13개 각 분야별 중요한 가치들이 공공에서 또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오히려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어떤 상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들을 충분히 어제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입법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이건 자치입법 건으로 충분하게 저희 도 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번 조례가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혹시 부족하거나 또 우려하는 바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이 돼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건 간담회나 아니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져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한 조항, 조항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당사자분들께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굳이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 문제되는 조항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방안들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그러면 최원용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입법예고를 통해서 한 건의 의견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이미 검토의견서를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내용의 정의에 있는 그 조항이 도정의 각 분야에서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통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표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지 그 지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걸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사회적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먼저 추진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면 그때 하는 거를 말씀,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입니다. 혹 아까 질의를 안 하시거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결국에는 공공기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년 동안에 추진된 것은 사회적으로 확대했을 때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추진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전체 참여돼서 이루어지는 게 저는 훨씬, 90% 이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까 지금 한 게 일부에 대한 의견수렴이지 그게 사회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면 기업 같은 경우라고 보면 기업인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어서 어떤 시대적인 사명에 의해서 기업에, 아까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참여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런 의견수렴 과정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기업들도 물론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 영역들 이런 부분들 의견수렴하는데 좀 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지만 대기업들도 지금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는 글로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앞서서 지표를 개발하고…….

이제영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고은정 의원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지표를 획일적 지표가 아니라 분야별 지표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도 있게 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도 지금 3조에 기본원칙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상호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 제가 지금 막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민간의 영역 부분과 모든 이런 부분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있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6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6조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도 6조 2항에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조례 안에 조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궁극적인 것은 먼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이 좀 더 체계적인 수입과 지원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담았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사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서는 벌써 기이, 아까 대기업을 얘기했지만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에서도 실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오히려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저는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밖에 공감대가 마련돼 있지 않았을 때는 도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하고 지금 도지사의 책무로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밖에 이런 공감대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장을, 밖에서 하고자 하는 걸 더 활성화하는 것에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서 선제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하고 공감대를 가져서 했을 때 이게 짧은 기간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게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이게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2년의, 코로나 영향이기도 하지만 2년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은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사회적가치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잘하고 있는 민간의 영역들과 그리고 공공도 지금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인 지원과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는 이렇게 담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공공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표개발을 통해서 분야별이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 제시됐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간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부분에서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 평가원이나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TF를 통해서 조례를 숙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이 먼저 좀 더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민간의 영역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협력관계,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저희 함께했던 연구단체나 의원님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이후에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고은정서현옥원용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박노극규제개혁담당관 허순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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