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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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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3.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황수영ㆍ최만식ㆍ김동철ㆍ성수석ㆍ손희정ㆍ박덕동ㆍ김경희ㆍ강태형ㆍ채신덕ㆍ유광국ㆍ문형근ㆍ임성환ㆍ지석환ㆍ양경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2.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석환ㆍ성수석ㆍ손희정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황수영ㆍ채신덕ㆍ권정선ㆍ송영만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최갑철ㆍ유광혁ㆍ김원기 의원 발의)
3.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채신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4.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강태형ㆍ문형근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박창순ㆍ최만식ㆍ황수영ㆍ이진ㆍ김경호ㆍ김명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안녕하세요? 7월 1일 자로 문화관광국장으로 임명된 김진기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전에 제가 종무과장으로 일하면서 10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항상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이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관계자분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더욱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문하시고 강조하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에,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영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우리가 7월 14, 15 이렇게 정담회를 잡아놨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했는데 9월에 본격적으로 예산 전쟁이 치러지기 전에 오늘, 내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8월 중에 혹시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문화예술 쪽 아니면 체육관광 쪽으로 구분해서 의회에서 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많은 역할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또 종무과장으로 계셨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국장님 노하우, 경험들을 좀 발휘하셔서 과장님들과 같이 또 산하기관장들과 함께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제3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회의실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오늘 심사할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황수영ㆍ최만식ㆍ김동철ㆍ성수석ㆍ손희정ㆍ박덕동ㆍ김경희ㆍ강태형ㆍ채신덕ㆍ유광국ㆍ문형근ㆍ임성환ㆍ지석환ㆍ양경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실 내 이동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오후에 사령장을 받고 오실 것 같아서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내주신 유상호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파주지역에도 향교나 서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 자료 4쪽부터 보니까 서원과 향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시군 지정된 향교나 서원에는 지원이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좀 풀어보고자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지원을, 사업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지원을 못 받던 곳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현재는 도에서 지정한 그런 향교나 이런 데만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보통 한 1,000만 원 이하에서 사업비, 도비만 따졌을 때 3 대 7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군 지정 향토유적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이 한 1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저희도 보니까 적성향교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시설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발의하신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는데 그게 아예 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가 조금이라도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신규로 편입되는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진기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요. 제안을 먼저 간단히 드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많이 공감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가지고 늘리는 데 계속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별도의 필요한 기금을 좀 만드는 쪽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을 만들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사업범위를 잡는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를 유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향교와 서원은 교육기관이잖아요.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거나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에서 세우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도 지정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서원ㆍ향교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아직 지원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개보수가 계속 필요할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 관련 보수정비사업으로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향교ㆍ서원으로 해서 따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지금 참고 검토보고 자료에 서원과 향교에서 하는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원하는 예산도 사실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참가인원이라든가 주로 어떤 층들이 참가하고, 결과보고서 받은 것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 조문에요. “경기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가 “경기도 또는 시ㆍ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 및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뭐뭐뭐다.”라고 나올 수 있지만 향토유적으로 따로 지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향토유적은 시군의 조례로다가 그렇게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하고 또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사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시ㆍ군ㆍ자치구 사무에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지정문화재라는 게 결국은 지정이 안 됐다는 게 아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일부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군에 각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이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숫자.

지석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석환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 또 이게 오히려 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덜 보호하게 되고 또 문화적 가치가 없는데 어떠한 입김에 의해서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 때문에 여쭤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기존에 향교 쪽의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서원 쪽은 지역, 지자체의 몫이었는데 그쪽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서원하고 향교 도 문화재로 한 거는 지원을 했었는데요.

성수석 위원 서원은 대부분 지자체에 이관돼 있었고 향교가 대부분 지원대상이 됐었잖아요, 과거에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같이 했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교나 서원의 예술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예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악기나 이런 다루는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미만의 지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좀 도에서 예시를 해서라도, 지금 기존에 31개 시군의 향교나 서원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지들이 없어요. 그 돈 갖고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대민사업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정도였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기존에 향교나 서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성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위원장, 유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석환ㆍ성수석ㆍ손희정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황수영ㆍ채신덕ㆍ권정선ㆍ송영만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최갑철ㆍ유광혁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35분)

○ 부위원장 유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이 법안을 내시면 질문을 안 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인데요. 지금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도 여기에 같이 공동 대표발의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문화예술계, 특히 공연예술하는 분들한테는 큰 위기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입법취지나 목적이 저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최만식 위원장님이 하반기 저희를 대표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입법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화예술, 공연예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술인기본소득이라는 타이틀로 입법명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마땅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지난한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 입법취지가 무척 훌륭하고 저도 동감하고 그보다 더 큰 상위개념을 가진 예술인기본소득이 반드시 입법으로 타이틀명으로 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거를 저희가 토론하는 입장에서 창작수당 입법조례를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는 입법단계에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기본소득 입법 타이틀을 못 한 이유가 상위법에 보면 예술인 복지법이라든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충돌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건지 이것 좀 한번, 제가 한 세 가지만 크게 묻겠습니다. 한번 잘 메모하셨다가 위원장님도 질문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 관계자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상위법하고 충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상위 기관인 부처별 정부와의 소통이 낮아서, 잘못돼서 그런 건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이유도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급대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 제5조인데요. 제5조는 제2조 경기도 예술인 그리고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급대상이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예술 분야하고 예술 활동 분야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 예술 활동 증명 완료된 예술인이 2만 4,55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급대상에 대한,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급대상, 예술 분야나 예술 활동 유형별로 나눴을 때 지급대상을 구분한 2만 4,555명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는 않을까?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성은 있는 것인지. 그동안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명부를 참고해서 2만 4,000명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경기도 내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갈등이나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9조에 보면 시ㆍ군 재정지원에요, 시ㆍ군 재정지원이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간략히 위원장님하고 통화할 때도 보니까 매칭사업이잖아요.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인데 비용추계 제가 봤어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기본수당이라는 게 정기적이고 금액이 항상 정해져서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작수당이다 보니까. 부정기적으로 나가는데 50만 원일 때 1회 121억이네요, 121억. 그러니까 2만 4,255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내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60만 원일 때는 145억 그리고 100만 원 지급할 때 242억 원인데…….

○ 부위원장 유광국 금액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그게 왜냐하면 위에 있는 606억 원이라는 건, 이건 기준으로 해서 일단 구체적인 2만 4,000명 대상이니까 2만 4,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얘기를 제가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기도 내 지급대상 2만 4,25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4,255명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내 등록된 예술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121억이고 50만 원이, 60만 원은 145억 또 그리고 100만 원일 때는 242억인데 이 재원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를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옳게 책정되어 있는 건지 또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비용추계를 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지자체와 50 대 50이든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 제가 물은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기본소득법이 제정 못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급대상에 있어서 예술 분야나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경기도 내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된, 즉 다시 말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2만 4,555명만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갈등들은 없을 건지, 세 번째는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물은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묻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술인기본소득이라는 입법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한 사전적인 입법으로서 창작수당 지급법인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 상임위에서의 토론이 조금 더 진지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세 가지를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의원 강태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제가 도의원 되고 전반기에서부터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었고 용역으로도 제가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용역도 수행을 했었고 또 관련자 그러니까 민예총이라든지 경기예총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예총 관계자들, 예술인들과도 많은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인기본소득은 민간영역에서는 부천하고 안산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도 한 번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많은 부분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부분 얘기들이 오간 것 같고요.

지금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 말씀드리면 기본소득 추진 흐름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지급대상이라든지 예술인기본소득 목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절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협의 소요기간이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3개월이 걸렸고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해야 할 부분들이 전체 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자라든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도출한 과제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에서 단기과제 용역 및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술인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한테 미리 됐으면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건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칸막이 행정이 있어요. 농정국에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진작에 저희한테 줬으면 단기과제라든지 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들을 다 준비했었을 건데 이게 제가 예술인기본소득 조례 추진을, 입안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가까스로 농정국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6개월의 과정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과 같이 예술인기본소득 관련된 걸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소요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기과제라든지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아마 경기연구원에서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된 단기과제 용역을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술인 실태조사 항목에다가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 기본소득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설문항에 넣어서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부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추후에 예술인기본소득 추진할 때 진행되는 게 더 예술인기본소득이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하지만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기 전에 이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사실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예술인기본소득 조례로 발전ㆍ진화되지 않으면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매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아마 이 부분도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추후에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먼저 해서 적어도 우리 예술인들에게 예술의 공유제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도움 그다음 예술인들이 사실 생계적으로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최소한도의 도움을 저희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올해에 그걸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는데 시간을 그냥 넋 놓고 기다리기보다 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라도 먼저 만들어서 그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예술인기본소득 조례가 아닌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로 선회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도 제가 누차 예술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부분 지금 “나도 예술인인데.” 이게 사실 예술인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예술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정의가 있어요. 예술을 업으로 해야 되고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자라고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한다면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 정담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이 예술인 복지법에 정의된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100% 만족한 정책은 없듯이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대다수는 이 지급대상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정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강태형 위원님 얘기했듯이 큰 사회적 갈등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ㆍ군 재정지원은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5 대 5로 사전에 시군 간에 그런 협의들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지사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집행부가 움직였고 또 이거에 의해서 시군과의 사전에 이런 재정적 부담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해서 시군에서 일부, 반 매칭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예술인 창작수당 같은 경우는 아직 시군 간의 그런 협의들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9조에 그 단서를 달았던 건 뭐냐 하면 농민기본소득처럼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거기에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정을 약간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은 9조에 그렇게 시군 재정부담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있지만 지금 당장은 시행된다면 일단 경기도에서 2만 4,255명, 예술인 복지법에 정해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기도에 등록된 예술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적인 부담이 사실 24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군에서 좀 도와주면 반으로 줄기 때문에 큰 재정적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는 저희가 문화재정 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문체위에서 했던 문화재정 3%에 대한 확보 차원의 한 측면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질의하신 강태형 위원님, 답변하신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대답을 완벽하게 했나 봐요.

○ 부위원장 유광국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최만식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절하게 느꼈고요. 언젠가는 이상적인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라도 발의를 해서 갈증을 메꿔줘야 된다는 말에 동감을 하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 명백한 건데요. 조례에도 보면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없다라는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의지라는 거죠. 과연 경기도가 이 예산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든요. 과연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일부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과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협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관광국 입장에서는 세울 의지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의지가 확고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입장에서는……. 네.

손희정 위원 지사님께도 확실히 보고가 돼서 지사님 의지도 확고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직 보고는 안 됐는데요.

손희정 위원 아직 보고도 안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예산 세우겠다고 이런 보고는 안 드렸고요. 이런 조례가 지금 다뤄지고 있다는 건 보고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다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전 시군에 하기는 아마 내년 22년도에 예산 세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시간도 촉박하고 시군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시군이랑 해서 시범사업 정도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아예 그냥 내년에 못 합니다라는 보고가 절대 올라오지 않게끔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직 협의는 지금 진행된 건 없는데요. 조례 통과 후에 협의를 할 거고요. 그동안 시군에서 일부 예술인기본소득 이런 명으로다가, 용도로다가 한 9개 시군에서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면 동참하고 그럴 시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 우리 의지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시군도 몇 개 있고 하니까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전체적으로 다 저거 할지는, 시군이 다 같이 할지는 모르는데요. 하여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가 먼저 세우고 매칭하는 데를 모집하는 식으로 하실 건지, 수요조사를 해서 의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같이 해야죠, 저희하고.

김경희 위원 같이. 수요가 있는 곳을 주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유광국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채신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깔끔하게 지석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웃 음)

(「입법을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강태형ㆍ문형근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박창순ㆍ최만식ㆍ황수영ㆍ이진ㆍ김경호ㆍ김명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최만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입법 발의하면 질의 안 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오늘은 두 번째인데 한 말씀은 좀 여쭤야 할 것 같아요, 임성환 의원님한테. 이 법 만든 취지, 목적은 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거라도 하셔야 오늘 상임위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임성환 의원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문화 수요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가장 절실한 게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이렇게 2개가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각종 단체라든가 동호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산재되어 있는 예산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생활체육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생활예술이라는 말은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배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벌써 만들어져서 활성화가 되었어야 되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 질의는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죠. 예산 편성을 해서 생활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가 확고하시고.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요청사항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김현기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진기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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