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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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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5.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8.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9.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조광주ㆍ임창열ㆍ안기권ㆍ장동일ㆍ김태형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종인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김진일ㆍ장동일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지나 의원 발의)
5.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경희ㆍ성수석ㆍ손희정ㆍ황수영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6.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강식ㆍ염종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지나ㆍ고찬석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중식ㆍ원미정ㆍ지석환ㆍ서현옥ㆍ권정선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 의원 발의)
7.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영준ㆍ박관열ㆍ장동일ㆍ문경희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은주ㆍ황대호ㆍ조성환 의원 발의)
8.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9.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4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7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윤성진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장 차경환입니다.

(인 사)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과장 김교흥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과장 고용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2007번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ㆍ운용하고…….

○ 위원장 장동일 잠깐만요. 계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위원장님이 들어오라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이 정도……. 실장님, 잠깐만요.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또 안 계시면 썰렁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책관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첫 회의니까 그래도 약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의안번호 2007번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ㆍ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의 수입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소속과 직, 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여기 지금 기금에 대한 설치인데 기금은 보통 5년 한시적인 거죠, 5년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5년간 한시적이잖아요. 특별한 외에는 또 그거 연장할 수 있는데. 5년 한시로 봐야 되죠? 그럼 5년간 한시로 보고 특별한 경우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기본적으로 5년을 한시로 보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5년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특별회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성격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요.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게 되면 내가 판단할 때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나 의결권이 무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금액을 사용하기가 쉬운 것이고 특별회계로 하면 일일이 전부 다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일단 걱정하시는 예산을 임의적으로 지출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물론 기금의 운용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일부 자율성은 있지만 다 총괄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 편성할 경우에는 또 결산 등에서 주요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동일하게 의결을 거쳐 하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화지구특별회계 등 전부 단일…….

고찬석 위원 무슨 답변이 될지 알아요. 지역별로 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답변하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기금은 그 반대로 연차적으로 매년 결산을 가지고 기금에 대한 것을 모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덕특별회계라든가 예를 들어 플랫폼시티특별회계라든가 이 같은 회계 자체는 금액이 많잖아요, 그건? 이것도 거의 한 1,3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예상하는 건 한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특별회계에서 지역이 많다고 해서 지역별로 다 특별회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 이 취지는 어쨌든 간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필요시설은 당연히 설치하는 거고요.

고찬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기금보다도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인지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해당하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기금은 보다 폭넓게 저희가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예산을 사용하기 쉽고 도의 예산 심의권이라든가 의결권이 거의 무시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금 심의도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산까지 다 의회 의결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도민환원기금이에요, 도민환원기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예산을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 돌아갈 기금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도민환원기금이 아니고 지역환원기금으로 바꾸면 어떤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이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한테 다시 환원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고찬석 위원 개발사업 시행사가 GH공사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뿐만 아니라 이게…….

고찬석 위원 다른 데가 더 많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LH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사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LH나 일반 사기업이 이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금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례가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할 때, 개발이익 환수를 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주택법에서 얘기했던 리츠를 만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주택을 위한 리츠를 만들 때 여기서 출자가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사용처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리츠를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임대주택 매입공사라든지 아니면 리츠라든지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 내가 물어볼게요. 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3조에 도지사 책무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1항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 책무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요건밖에 갖춰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충족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다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한정 지어놓고 보면 저희 조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운용의 폭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3조에서 도지사 책무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다음 항목에 기금의 용도라든지 운용ㆍ관리라든지 기금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운영이 나오죠.

고찬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금의 용도를 볼게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첫째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제5조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1항부터 4항까지는 열거를 해 놨어요, 하나하나씩. 그렇죠? 1항부터 4항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사업부터 4항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에서 용역 이 부분까지 열거를 해 놨는데 5항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서는 사업에 대한 것을 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열거가 안 돼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1항부터 4항까지를 없애버리고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차라리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나열을 하지만…….

고찬석 위원 아니, 다른 조례를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요. 이 조례지만 다른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저희가 주요 추진항목을 명시해 놓지만 그 밖에 해당 도지사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다는 건 대부분의 웬만한 사업하는 조례에서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조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조례는 용도 있잖아요, 기금을 어디다 사용한다. 용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다 사용한다고 열거를 해 놔야 돼요.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모든 사업이 다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도지사만 OK하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이런 목적, 당연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혀 목적하고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고요.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목적하고 타당성을 심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는 거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에서도 그런 항목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조례의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노동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여러 가지 기금에서…….

고찬석 위원 그런 기금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런 직종이라든가,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사회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는 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어요,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금이라는 게 포괄적이 아니라 어쨌든 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국한되어 있는 기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저희가 제안한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적하고 타당하게…….

고찬석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기금에 대한 용도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5항 같은 경우는 어느 조례나 다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조례가 다 있다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사회가 변화하고 시간이 변함으로써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 그런 것이고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다른 기금도 저희가 제안한 기금의 성격만 특정하게 한정이 돼 있고 다른 기금은 여러 가지 열려 있다고 하는 건 서로 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고. 다음에 기금조성액이 한 1,468억이네요, 예상 조성액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가 추정하는…….

고찬석 위원 추정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350억이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166억으로 왜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저희가 GH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이익금이 들어올 시기가 있고 또 투자를 할 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GH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투자가 있고 또 투자금에 대한 환수액이 있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는 GH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만든다는 거였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시행이 되겠죠? 시행이 되면 올해 350억이 조성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올해 금액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건 확실한 거예요, 350억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166억은 확실하지를 않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그건 결산 GH에서 받아봐야지 확인이 됩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장동일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신도시 개발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창릉, 지금 경기도 GH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기도 이제 개발이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예전에 신도시 지분 참여할 때 GH에서 한 얘기가 자기네들은 LH와 틀리게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개발이익금을 쓰겠다 했는데 지금 이 개발이익금은 그러면 기금이 조성되면 타 지역에도 쓰여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타 지역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승원 위원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그거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최승원 위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전에 GH가 한 얘기를 통해 보면 일정 부분은 다른 데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더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GH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중구난방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최승원 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도 있었,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저희랑 자기네 지분 참여하면 본인들은 LH와 틀리게 개발이익이 나면 그 지역에 꼭 활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 GH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토지를 판매하고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해서 얻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발이익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수익은 투자를 하면서 기존에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각종 세금, 개발부담금 그걸 다 포함해서 투자금에서 뺀 이익이 그 금액인데요. 그 금액은 LH 같은 경우는 오롯이 그걸 가지고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GH에서는 그걸 지역에 재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동안의 광교 사례를 보듯이. 그런데 광교 사례에서 보듯이 어떠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 지자체하고도 여러 가지의 다툼도 있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당연히 재투자도 협의를 하면서 재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이익금 중에 일부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떼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본주택이라든지 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말씀은 그 개발이익이 이때까지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돼서 효율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개발이익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효율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공급으로 하는 기본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재투자 기준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승원 위원 이거 조례 나오면 기금운용 관련돼 갖고 서면심의를 받게 돼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 갖고 서면심의…….

최승원 위원 의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에는 보고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그 위원회에서 끝나면 그걸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또 변경이 있을 때는 추경 때 의회에 당연히…….

최승원 위원 예산 때에는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연히 보고를 하고 또 기금심의위원 중에서도 도의원님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갖고 거기서도 사전에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수정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제3조제2항 중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ㆍ운영하여 야 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중 “도의원”을 “도의원 2명”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3분의 1 이상”을 “4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금 전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창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으로 생활자립기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조손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본 내용의 취지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이 본 발의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학교에 부적응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하지만 그중에는 본인이 유학을 가려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홈스쿨링하는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오히려 가정 밖 청소년이 더 부합하지 않나 생각해 갖고 그렇게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동의하시나요?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조광주ㆍ임창열ㆍ안기권ㆍ장동일ㆍ김태형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종인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ㆍ제4조는 조례 추진의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사업대상 지역을, 안 제7조는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선정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염종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 지양되는 현 시점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도민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ㆍ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선사업의 범위 및 지역별 현황, 예산확보 방안, 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대상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도민의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개선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등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그간 정비사업의 답보로 인해 정비기반 및 공동이용시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사업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개선사업을 체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도 차원에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정한 것은 부정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장ㆍ군수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추진실적, 운영관리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개선사업의 목적 및 계획내용과 부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완료 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선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사업비 지원내용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시장ㆍ군수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지사가 협의회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시재생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와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가 선도적으로 열악한 주거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염종현 의원 네.

○ 위원장 장동일 질의 답변 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각 31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이나 기타 관련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실은 답보 상태로 인해서 마을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찰나에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의 복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염종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와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의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건 홍지선 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센터 만들어지고 거기 교육을 함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책정하지 않고 협의회 구성되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과 협의회에서 나오는 예산을 일정 부분 하겠다 그래서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으로 아마 책정해서 갈 계획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리고 일단은 현재 저희가 재정에서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신규로 제정안을 내신 안은 국가공모사업도 할 수가 있겠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만약에 지원되도록 결정되면 그 사업하고 플러스 협의회 운영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관련된 항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센터에서 나오는 운영비로 일정 부분 운영되는 실정이었는데 현재 생활환경 맞춤형 개선 관련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에 따른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주민들이 모였을 때 실은 주민들이 어디에 CCTV가 필요하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살고 계시는 주거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고 만들어지는 걸 봐서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꼭, 추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예산에 꼭 세워서 이 사업이 안착돼서 내년부터라도 구성원들이, 도민이 중심이 돼서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도시주택실에서 크게 밀고 나가야 될 사업 중의 한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사업신청을 받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면 내년도 본예산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은 8월 말~9월부터 준비를 해 갖고 들어가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러려면 어쨌든 가을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빠르면 저희가 조례 통과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장님, 대답 감사하고요. 염종현 의원님, 부천 쪽에 혹시 이렇게 협의회가 돼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염종현 의원 네, 특히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해제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제지역의 한 80%가 방치되다시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기권 위원 홍지선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현재 이렇든 저렇든 31개 시군에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준 조직들이 있어요. 실은 금방 말씀하셨던 이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걸 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뭐냐 하면 교육에 관련된 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 이분들이 필요로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만 지원을 해 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31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 우리가 지금 선정지구를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여론조사를,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틀을 마련해 놓고 나서 시군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협의회를 하고 그런 거는 기존에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저희가 행감 때도 매번 나왔던 내용이고 하지만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는 길과 지금 생활환경 맞춤형 가는 것하고의 약간 개념과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 잡으신다니까 잡으시고 잡으시는 과정에 해당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실 거니까 논의하면서 제대로 안착되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또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상당히 뜻깊은 조례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홍지선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협의체 구성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아이누리놀이터사업이 있는데 그 아이누리놀이터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도비 3에 시군 해서, 3 대 7 해서 1억 5,000 총예산에서 지금 예산도 2억으로 오르고 이제 5 대 5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과 창의성이 넘치는 사업으로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지금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이 부분을 시장ㆍ군수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켜서 시장ㆍ군수에 위임을 하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세부적으로 만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시군마다 지역여건이 다르고 또 수원이면 수원시 안에서도 그 세부적으로 지역여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협의체 구성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시장ㆍ군수가 당연히 저는 주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에서는 그런 협의체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이라든지, 재생지원센터에서 교육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비용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에 뭐 시설비가 위주가 되겠지만 시설비 플러스 그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염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상당히 뜻깊고 저도 이런 조례를 많이 연구하고 찾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원협의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겠지만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잘 관리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뜻깊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김진일ㆍ장동일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지나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취약자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주자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정신적 돌봄 및 자립,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지원주택의 추진방향 및 지원, 지원주택의 공급 및 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되 필요시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입주대상자를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약자, 아동 주거빈곤, 한부모가족 이외에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주택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자산을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 등은 사업종료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공급받은 주택은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원주택의 공급을 위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주택 입주자의 범위를 고령자, 장애인 등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를 따라서 정하고 있으며 지원주택 조례 제5조제1항에 있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선정이 가능한데요. 본 조례에서는 노숙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내용이 주변 민원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정 지원을 하려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조례 문구에다가 담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5.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경희ㆍ성수석ㆍ손희정ㆍ황수영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5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덕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국장님, 준비되셨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위원장 장동일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의원 네.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 실현을 위해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를 내세우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충전소 확충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전시설 이용방식 및 충전비용에 대한 운행자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8개의 주요 민간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체계 구축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호 이용이 가능한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사업자 수가 2018년 8개에서 2020년 34개로 급증하면서 환경부 멤버십카드만으로는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주요 충전사업자가 달라 최소 4개의 멤버십카드를 추가 발급해야 국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충전소를 이용하더라도 멤버십카드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의 충전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용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기차 이용의 불편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친환경에너지 구축전략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운행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나의 카드로 상호 호환 가능하고 동일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차를 이용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연료비가 저렴하고 또 연료가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2050 탄소중립’의 의지 때문입니다.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처음에 초기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차를 원하는 기종으로 선택을 못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께서 지금 건의해 주신 촉구안 보면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전 자가 비공용, 가정에서 쓰는 거죠. 그게 ㎾당 44.35원입니다, 현재. 그런데 JoyEV를 비회원으로 하면 ㎾당 480원입니다. 11배 차이가 넘게 나고, ㎾당 480원이면 현재 전기차의 효율상으로 봤을 때 1㎾당 한 4.5~5㎞ 정도 평균적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가스차보다 비싼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갖다가 통합해서 균일한 요금을 지정하는 게 지금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카드를 6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카드 등록하는 데 전기차 사고 나서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충전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잘 촉구 건의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 그다음에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잠시 여쭤볼게요. 현재 충전설비에 관련된 것을 경기도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도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몇 % 정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성남 올해 예산은 16억 정도.

안기권 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로 한 9% 정도 되나요? 전체 국비, 도비, 시비 했을 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을 때 경기도 관내의 전반적인 전기차에 관련된 것은 실은 우리 환경국에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전기차 구매 보급은.

안기권 위원 수요도 마찬가지고 충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비…….

○ 환경국장 박성남 충전기는 도비사업, 자체사업이고요. 국비는 환경부가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사업은.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급속이나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세워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뭐냐 하면 통합카드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촉구서가 올라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어, 필요하네.’라고 바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경기도민들한테 이득이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자들을 묶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부도 지금 소비자들의, 전기차 이용자들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경기도 같으면 한 28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업자들이요. 충전사업을 하는 28개인데 20개는 통합이 된 상태고요, 4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4개를 하려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촉구안에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촉구안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하면 환경부 쪽하고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실 때 현재 경기도의 사항이 이런 부분이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이 있으니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경기도가 우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먼저 선례가 되고 그다음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으니까요. 같이 협력해서 환경부에 강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강식ㆍ염종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지나ㆍ고찬석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중식ㆍ원미정ㆍ지석환ㆍ서현옥ㆍ권정선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시대가 지속되면서 배달 구매가 보편화되어 배달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포장 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포장재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노력하여 포장재 재사용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포장재의 재사용 처리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심규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포장재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도민이 얻는 편익 그런 게 있을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규순 의원 지금 현재 수원시의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5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입했고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과다 포장재가 많이 남아서 지금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그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원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확대되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로 다 확대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실행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 어느 부분이 환경에 조금 도움이 되고 정책적으로 어떤 이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포장재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대 포장을 못 하게 한다든가 포장재의 재질들을 규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저감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러한 경우로 해서 좀 더 이거를 고양하면 기존에 했던 그런 우리 행정정책 외에 가미가 되면 좀 더 나은 포장재 줄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일 위원 여기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만 우리 도에서 신경만 쓴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배달사업 자체가 한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낭비가 있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가 재활용 박스를 사용해서 수거해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계도한다면 아마 제2의 포장재가 감소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 집행부에 잠깐.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송영만 위원 포장재 재사용과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홍보, 시상 그런 거로 해서 충분히 예산집행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한 건지, 이게 아무 때나, 대상자가 현재 전체 누굴 대상으로 됐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지방자치법상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저희가 포장재 감량이라든가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예산이 서서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시상 이런 것들을 하는데 포장재 사용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비용도 필요하고 이런 게. 또 경기도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뭔가 기준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동탄에서 시범사업으로 배달용기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죠? 예산이 얼마…….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2억 세웠습니다.

양철민 위원 2억을 세웠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추경에.

양철민 위원 이게 재사용할 때 재사용 용기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아직은 출범을 못 했고요. 준비 막바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수거도 세척하는 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해서 세척해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이게 수거하는 데에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리사이클링이 제대로 되려면 수거하는 데에 비용을 들이는 거보다는 성남시의 re100이라고 아시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그런 거점을 두고서 그 거점에다가 용기를 반납했을 때 그것을 사용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거해서 업체에서 세척하는 데는 추가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이것을 회수하러 다니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범사업이라 좀 어렵겠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거점을 두고 그 거점에다가 용기를 반납했을 때 이 용기도 하나의 큰 가치다 그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시켜 주고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이게 시범사업에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이고 조례에서 사업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쪽으로 도민들에게 또 사용자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의견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영준ㆍ박관열ㆍ장동일ㆍ문경희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은주ㆍ황대호ㆍ조성환 의원 발의)

(12시1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동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과 포장 등 비대면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품의 사용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전년도 대비 택배가 19.8%, 음식 배달이 75.1% 늘어난 결과 포장 폐기물 또한 플라스틱류가 14.6%, 비닐류는 약 11%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쓰레기매립지인 인천매립장은 2025년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제, 화장품 등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 포장을 줄이기 위해 내용물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상점을 지원하고 관련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빈 용기에 내용물만을 채워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를 다시 채움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시 채움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기본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관계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시 채움 문화 촉진을 위하여 다시 채움 상점의 운영자, 재사용 용기의 제조자, 재사용 용기에 담을 내용물을 제조하는 자 등 관계자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채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많이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 화장품이나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 조례안도 당연히 상위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다시 채움 활동 및 상점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조례상 상위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뛰어넘거나 위반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시간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포장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재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환경운동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채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 먼저 지원 근거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이러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독려하고 다시 채움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어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1년 5월 28일 이영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은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판매ㆍ구매하기 위한 다시 채움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다시 채움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다시 채움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재정마련 방안,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다시 채움 문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원계획의 수립내용이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상 저감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본 조례상의 용기는 재사용을 유도하는 제품으로써 같은 법률상 포장재로 구분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저감계획에 본 조례상의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포장재로 분류되는 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다시 채움 상점 설치ㆍ운영 및 창업 지원 등 활성화 관련 사업, 채움 상점 이용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다시 채움 문화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다시 채움 활성화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시 채움 상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용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정책은 추후 필요 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일회용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기의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상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주 의원님 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나 위원 의원님, 조례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조례의 목적이 용기 재사용을 장려하는 것인데 이걸 다시 채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필이라는 단어는 정의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채움이라고 사용하신 것은 혹시 한글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영주 의원 네, 영어보다는 한글이 좋을 것 같아서요.

김지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정의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이마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분들 중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물을 정의하실 때 세제나 화장품 등의 내용물만을 판매하거나 해서 빈 용기를 재사용한다라고 해 주신 부분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화장품은 여기 관련 규제도 써 주셨는데 만약에 화장품을 소분해서 판매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세제나 베이킹소다나 섬유유연제, 수세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이 용기 재사용을 활성화하는 거라면 차라리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관련자 단체와의 협약 그리고 사업을 지원할 때 이행목표나 이행기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데 관련 사업자들과 이행목표나 아니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보 정도의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랄지 용기 재사용이랄지 등등 해서 비슷한 게 많은데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일종의 마을문화입니다. 공동체문화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새 서울이나 우리 수원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리필숍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채워 쓸 수 있는 제품은 지금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겠죠. 그러니까 화장품,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그다음에 세탁세제 같은 것 등등 다시 채워 쓸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전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게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리필숍들이 늘어나면서 동네의 주민들이 함께,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이런 어떤 용기들, 그게 없다 하더라도 계속 새로 채워 쓸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일종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지역의 문화로써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재사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지역문화와 연결돼 있는 리필문화에 좀 가깝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화장품이랑 세제를 주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 일반적으로 있는 쌀집이라든지 아니면 젤리를 소분해서 파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는 게 되는 것일 거고 이게 만약에 문화 확산이 목적이라면 조례를 지정해서 할 정도의 사업일까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영주 의원 그러니까 리필숍들을 우리가 마을에서 그게 자발적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나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게를 만들고 또 이러저런 여러 가지 관련된 리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놓기보다 우리 공공영역에서 그 가게들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 리필문화를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아마 첫 번째는 그런 리필숍들을 만들고 설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걸 리필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 이런 과정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도 있을 거고 막 그럴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누군가는 또 검증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좀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손에만 맡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런 지원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만약 그렇다면 사실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소분 판매나 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례 그리고 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하고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 관련된 문제점, 이것을 시행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홍보 측면에 대한 것만, 사실은 이게 다 일반 소상공인이 됐든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홍보 지원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영주 의원 이건 집행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데 단순히 교육이나 홍보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리필문화를 공동체에 확산시켜 나가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교육이나 홍보 차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리필숍을 임대했을 때, 어떤 가게를 임대했을 때 그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 가게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숍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런 리필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정사업을 한다든지. 지정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우수한 리필숍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시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 홍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더 하실 분 안 계신 건가요? 저 계속 해도 돼요?

○ 위원장 장동일 계속 하세요.

김지나 위원 네. 계속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경기도 조례로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조례도 있고 일회용품 저감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저기 중복돼 있는 내용들이 자꾸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게 마을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드신 조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주 의원 글쎄요. 저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봤는데 예를 들면 리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용기만 가져가서 어떤 세제를 담아오거나 세탁세제를 담아오거나 샴푸나 린스를 담아오거나 이럴 때 거기 직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판매만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용기를 다시 한번 세척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확인해서 적절한 어떤 상태로 보완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아무튼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들을 다시 채워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중간에서 챙겨야 될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필숍에 직원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전문, 그것만을 위해서 취직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공동체문화의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문제가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온전히 그들에게 맡기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이런 지원사업을 지금 당장 딱 정해 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실제 서울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늘어나고 있는 리필숍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나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산업의 구조나 아니면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 그런 매장을 지원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취지를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주신 그 조례 내용들은 사실 이것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확장시키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러한 사업을 목표나 이행기간을 정하고 이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영주 의원 이게 단순히 개인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리필숍들은 마을의 조합, 마을협동조합의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지나 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영주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이나 협동조합의 지원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닌데 리필숍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떤 그런 가게 정도로 인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영주 의원 괜찮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영주 의원 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어떤 지원사업으로 하든 리필숍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여러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사업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어느 한 부서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지나 위원 아마 의원님과 저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 같아요. 저는 이것을 큰 틀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영주 의원 네.

김지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사실 질의응답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영주 의원 그러니까 재사용, 예를 들면 아까 쓰레기 줄이기랄지 포장용기 줄이기 이런 환경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거랑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리필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제품들을 받아다가 그다음에 리필의 형태로 제공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영리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고. 그래서 그게 문화적으로도 확산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일회용기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은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이거요, 저도 참 곤혹스러운데 이거 아무튼 다시 한번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과정이 없도록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영주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 위원장 장동일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8.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12시44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투자협약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사전 보고에 앞서서 7월 14일 자로 우리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 난 김동성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이 난 김상철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산업부 수소생산시설을 유치한 데 이어 이와 연계한 발전, 수소용기 등 핵심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유일의 수소산업 전주기를 실현하고자 평택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소특화단지는 CO2를 재활용하여 블루수소를 생산ㆍ활용함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과 탄소재활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평택시는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등 수소 관련 대표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택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7월 26일 예정이었던 협약식이 2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계로 향후 변화 추이를 좀 보면서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발 앞선 변화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친환경 기업을 적극 유치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12시47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2020년 말 국내 최초로 평택항 인근에 수소화물차용 충전소와 정비소 등을 구축하는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유치하여 수소화물차, 수소선박 등 수소모빌리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등과 협력하여 평택항을 CO2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수입 인수기지로 전환해 미래 청정에너지의 공급 중심지로 평택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7월 26일에 체결하고자 하였는데 본 행사도 수도권에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로 해서 행사 개최가 나중에 결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는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경기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정대운

조광주최승원

○ 청가위원(1명)

김태형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박덕동심규순염종현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윤성진

지역정책과장 류호국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도시재생과장 김교흥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ㆍ환경국

국장 박성남환경정책과장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환경안전관리과장 김상철

자원순환과장 권혁종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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