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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7.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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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6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원격영상회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소영환ㆍ김원기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정대운ㆍ서현옥ㆍ양운석ㆍ윤용수ㆍ권락용ㆍ오광덕ㆍ김미숙ㆍ국중범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어려웠던 환경 속에도 1,380만 도민의 일상 회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최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비대면 영상원격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차ㆍ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과 관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와 있습니다.

(인 사)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352회 정례회에 제출하였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의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공개할 경우에 향후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고자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오태석 국장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제2차ㆍ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 건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ㆍ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후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전환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김판수 지금부터 기타 안건에 대해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회의로 전환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기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2021년도 제2차 및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증축 건을 비롯해 총 5건입니다. 기준가격은 804억 4,500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22억 2,300만 원의 처분 심의 건입니다.

제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 1건으로 기준가격은 170억 원의 공유재산 취득의 처분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35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북부지역 내 정밀검사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북 김천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보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동방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발생지와 인접한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950㎡로 기준가격은 54억 1,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용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의 부지 일부가 연천군의 공익사업에 수용됨으로써 경기북부의 소득 작목인 인삼 품종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용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인삼 작물은 다년간 동일 장소에서 재배하여야 하고 임차 토지에 인삼 정착 재배를 위한 시설투자가 불가하여 소득자원연구소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74㎡로 기준가격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화성동부소방서 신축의 건입니다. 화성 동부지역은 동탄2신도시의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 및 각종 건축물이 증가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탄1ㆍ2신도시를 포함하여 14개 행정동의 21만 세대의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화성동부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89㎡로 기준가격 292억 6,800만 원입니다. 건물은 4,950㎡로써 기준가격 20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 건은 기이 보고를 드렸고 다섯 번째, (구)의정부 금오안전센터 매각의 건입니다. (구)의정부 금오안전센터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2020년 10월에 합동청사 내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청사 활용계획이 없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1,082.4㎡로 기준가격 17억 4,300만 원이며 건물은 727.29㎡로써 기준가격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제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유기농산물 농가 등에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환경 및 생태 보전,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 확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5,250㎡로 기준가격은 17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및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판단과 안건 심사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ㆍ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사업은 양주시 고읍동 340-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950㎡의 규모로 총 5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초동방역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의 한 돼지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생하였으며 그 후 1년간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에서 약 38만여 마리의 살처분을 하여 지역농가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매년 야생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의 지속적인 발생 우려를 감안, 동 검사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용 토지 매입 건입니다. 연구소의 기존 토지가 연천군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불가피하게 일부 수용조치되었고 시험연구용 토지 부족으로 현 소득자원연구소 인근 토지 1만 74㎡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특용작물의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의 개발과 대표적인 연작장해 작물인 인삼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용 토지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건입니다. 화성 동부지역 동탄2신도시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및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화성시 영천동 664번지 일대에 토지 1만 89㎡의 사업비 393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4,950㎡ 규모의 소방서를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급격한 상주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서 신축은 도 소방재난본부의 최우선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동부소방서 분리ㆍ개서로 인하여 화성시 동서지역의 효율적인 재난기능이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유입인구에 대한 안전욕구 충족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소비자, 생산자, 창업자, 귀농자, 스타트업 등 유기농산업 관련자들에게 유기농산업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역할 담당하고 도민에게 환경 및 생태 보전과 관련된 유기농 문화 가치 제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증축하고자 1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도민이 찾을 수 있도록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추후 복합센터 운영주체에 대해 직영, 민간기업 위탁, 재단법인 위탁 등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정부 금오안전센터 매각 건입니다. (구)의정부 금오안전센터는 북부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신축되면서 2020년 10월 합동청사 내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실이며 행정목적으로 활용방안이 없는 소방청사 용도 폐지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가용재원 마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ㆍ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태석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실국장께 질의하고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면에 보이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2008년 7월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삽도 못 뜨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국중현 부위원장님 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위원장님.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동탄2지구가 개발되면서 소방서 신축 필요성은 인정을 했는데 도시 형성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좀 밀리면서 신축 소방서 신설이……. 그래서 아마 지난해, 그전 해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동탄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들의 급격한 신설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

국중현 위원 본부장님 의사를 잘 들었습니다. 이해 가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동탄소방서 신설 촉구 민원이 36건이나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경기도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경기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우리 소방행정이 뒤따라가야 된다. 이 민원이 이렇게 36건이나 발생하도록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소방센터를 신설할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북부동물위생소 약 94억 4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짓게 되는데요. 지금 양주에 지어지잖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양주에 지어지는 건물이 보통 어느 정도 크기로 지어집니까,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건물은, 건축면적이 1,058㎡니까요, 한 260평 그 정도 건축면적이 되고요.

윤용수 위원 몇 층 정도 지어지죠? 연건평이 그 정도 됩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신축은 3층입니다.

윤용수 위원 신축은 3층이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지하 1층에 지상 3층.

윤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질병에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동물위생사업소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요, 북부동물위생시험장이 답변드리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이규현 동물…….

윤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리 하시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소장 이규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용수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남양주의 화도읍에 동물위생사업소가 있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양주에 그렇게 신축을 하면 그 관계는 좀 어찌 됩니까?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양주는 저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본소고요, 남양주에 있는 것은 저희 북부지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게 되면 남양주 관할도 전부 다 여기 양주에서 다 같이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다 같이 합쳐진다는 것이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찌 계획을 하고 계시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남양주 북부지소는 현재 저희가 건축된 지가 거의 한 30년 정도 돼서 신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면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건물 신축을 완료하면 여전히 그 지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지소로 활용하고 업무를 좀 더 이관을 시키고 실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구리소방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언덕에 있는 (구)구리소방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듣고요. 북부 금오안전센터를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의정부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부지가 약 330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도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대원들의 복지 쪽 그다음에 앞전에 북부 쪽의 소방서들을 둘러보면서 소방훈련장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소방훈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거기 안전센터를 신축하고 북부청사를 만들면서 그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던 사항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로변에 위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만약에 재활용하게 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매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기존에 있는 언덕에 있는 구리소방서의 활용방안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언덕에 있는 구리소방서는 지금 재개발 추진지역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그것이 매각하는 걸로 추진 중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땅하고 건물하고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개발과정에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리 쪽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오안전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번복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단계에 걸쳐서 그걸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현재는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그렇게 대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잡혀서 그렇게 말씀을 해 본 거고요. 뭐 정확히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 좀 해 주세요, 양 위원님.

양운석 위원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계공무원이 누구시죠?

○ 위원장 김판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네. 그냥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축 건 관련된 사업이 취지는 의심가축 확진검사를 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우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전혀 검사 같은 걸 못 했었나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상시예찰 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의심신고를 준다든가 질병 발생 시에는 저희가 진단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역본부로 저희가 검사를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검사를 하셨던 것이고 그 검사가 진단 인정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정기관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북부동물위생소장 이규현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시설이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신축입니다. 저희가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짓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증축으로 돼 있는데 왜…….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저희가 기존에 별도의 실험실이 또 있습니다. 별도 실험실이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험실을 추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증축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 건물에 추가시키는 게 증축이고 이건 지금 287평을 새로 신축하시는 거 아니에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이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신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를 잘 좀 내셔야지요.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를 신축, 증축 구분도 못 하고 제출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합시다. 287평을 신축하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건축비가 보니까 평당 1,5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건축비만요. 설계비 뭐 기타 등등 다 도합을 하면 1,860만 원이 평당 들어가고 순수한 건축비만 1,57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산출근거로 이렇게 과대하게 이걸 책정하신 거예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저희가 BL3 전문업체에 시설 중 시설 전체적인 공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필터시설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산출한 건축내역입니다, 건축비입니다. 저희가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바이러스 차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거 지금 보니까 총 공사비가 49억인데 여기서 건축비가 45억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비가 4억 3,500이에요. 그러면 약 45억 중에서 바이러스 제거하고 이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별도로 이걸, 실험실에서 이 기구를 별도로 사용합니까, 건물에 포함해서 아예 신축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건물 지을 때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45억 중에서?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시설장비는 약 9억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실 때 소장님, 지금 공사비 중에서 건축비, 뭐 신재생에너지 비용, 시설부대비, 인증용역비, 기타 이전비 해서 다 구분을 해 놨는데 시설비를 건축비에 포함해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분을 해 줘야죠. 이거 순수한 건축비가 얼마죠, 소장님?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

○ 위원장 김판수 공유재산 심의 올리면 소장님, 이런 정도는 지금.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질의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50몇억 도민의 세금을 쓰려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걸 집행하기 전에 이 과정을, 공유재산계획관리안을 도의회에 승인받으면서 이렇게 담당소장께서 50몇억에 대해 구체적인 세세사항도 파악을 못 하시고 이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제가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최대한 저희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전문업체 설계 시 반영을 해서 건축비를 회수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안을 올리면 좀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지적하면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 돈 1,000만 원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소장님.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도민의 세금을 쓸 때는 좀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얘기 좀 합시다. 49억 중에서 순수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34억 5,000, 3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35억 5,000이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5,000. 여기에서 아까 그 바이러스 뭐라고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실험실 빌트인 장비로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건축비에 실험장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실험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건축할 때 공조시설 관리와 실험장비가 같이 설치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실험장비가 9억이라고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44억……. 아니,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나네. 이거 1억 2,000은 뭐예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저희 나머지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하고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4억 3,500은 별도로 있고 그게 45억 700만 원 공사비 중에서 건축비가 35억 5,000이라며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실험실이 9억이고, 정확히 9억입니까? 끝자리가 있어요, 천 단위가?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정확히 9억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정확히 9억?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순수 건축비는 35억 5,000이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그 외에 설계비하고…….

○ 위원장 김판수 설계비는 소장님, 별도로 있잖아요, 하단부에 별도로. 총 54억 1,400만 원 중에서 구분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순수 건축비를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장님!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 위원장 김판수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통과가 될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통과가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앞으로 도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 개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소영환ㆍ김원기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정대운ㆍ서현옥ㆍ양운석ㆍ윤용수ㆍ권락용ㆍ오광덕ㆍ김미숙ㆍ국중범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4시50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소영환 의원, 김원기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도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은 5%로 서울, 인천 등 타 시도의 대부요율 1~2%와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요율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4항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사용료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감면대상에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전액 감면하도록 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요율을 따로 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대부요율은 기본요율 5%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부요율을 조정하여 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계약이 완료되어 특별한 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면에 보이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국중현 의원님, 이렇게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2페이지 보시면 지역특산품 생산업체는 감면율이 30%고 나머지는 50%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면 대부요율이 지금 2%로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 그다음에 인천도 1%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의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산품 생산업체는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요율을 적게 하였고요. 일반 기업에게는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서 서울, 인천 이런 광역시에서는 대부료를 이미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이렇게 타 광역도시와 형평성 있게 발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자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오태석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한미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료의 감면비율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정해져서 부가로 치유시킨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1,000분의 2로 한 부분은 감경을 하면 또 1% 상당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 이런 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의 건과 관련 자치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금일 심의 시 과도한 건축비가 산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세부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산정하여 우리 위원회로 9월 회기까지 별도 보고해 주시고 차후 제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반영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문구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의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부기를 달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2번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용 토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하고 화성동부소방서 신축의 건은 또한 원안 가결하고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 건은 원안 가결하고 (구)의정부 금오안전센터 매각 건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정국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늘 비대면 회의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광역의회 중에서. 그래서 비대면 회의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농정해양국장 안동광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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