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7.1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9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 인공지능 스쿨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백현종ㆍ장태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조성환ㆍ신정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장태환ㆍ조성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이애형ㆍ이영주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한미림ㆍ김지나ㆍ이혜원ㆍ신정현 의원 발의)
3.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황대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ㆍ유근식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철환ㆍ이동현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4.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원기ㆍ최갑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ㆍ한미림ㆍ천영미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5. 경기 인공지능 스쿨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7월 12일부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생교육과 여성가족 분야 종사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시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인공지능 스쿨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평생교육시설 발전방향 및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백현종ㆍ장태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조성환ㆍ신정현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김용성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국민청원을 올린 10대 청원인은 자신의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히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고 말하며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육군 장교에게 데이트폭력, 강간으로 피해를 입어 사건수사를 의뢰한 피해자가 사건의뢰 후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등 2차 가해 문제를 호소했으나 군사경찰은 이를 외면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사실을 호소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에 대한 초기 개입과 분리, 대처, 지원 등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존재한다. 상담기관이 구축되어 있다.” 이 말은 피해자 중심이 아닙니다. 몇 차례 경찰 신고가 있어도 조기 인지가 부족하여 사건이 심각해진 후에 더 큰 사건으로 인식되어야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무슨 고통이 더 가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성폭력ㆍ가정폭력의 신고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2차 가해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발견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여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하여 조기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민ㆍ관ㆍ경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기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 홍보ㆍ교육 등의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로 사건의 발생뿐만 아니라 재발위험을 감소시키고자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조사결과 5년 전에 비해 성폭력 검거건수는 약 1.4배가 증가하였고 가정폭력은 약 2.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은 약 12.7%를 기록하는 등 범죄에 대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죄는 우리 주변 어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디선가 사회에 도움을 외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 시군, 상담기관 등 모두가 함께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구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하였음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입니다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진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 비용추계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14쪽에.

이진연 의원 네.

백현종 위원 14쪽에 중간쯤에 보면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했다라고 하면서 전제①에 “매년 리모델링 등 시설비 3개소” 그다음에 “인건비 시설별 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설 설치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이진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관 안에 비어 있는 사무실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시군에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 위원장 박창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십시오.

이진연 의원 지금 그렇게 공간 확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전체 진행상황을 알고 계셔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저희가 우선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는 관 주도형으로 시군청에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사례관리사와 상담사 이렇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APO하고 같이 사례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우선 시군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설치비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로 채용하는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도에서 30%, 시군비를 70%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 본청에는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는 건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제가 질문드리면 그러면 일단은 이게 기초단체에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모해서 하게 되는 거고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한 3개 지역씩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31개 시군에 1년에 3개씩이면 10년이 지나야지 되는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너무 멀지 않나, 그 시설이 설치되는 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본청에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 없는지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다 퍼져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우선 본청에 예산은 특별히 구조적인 예산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운영상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일반 운영예산 그 부분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할 건가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이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델이 있고 서울시에서 관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을 계속 분석하면서 우선은 저희가 관 주도형으로 공개모집해서 의지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한 3년 정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예산지원은 별도로 안 할 계획입니다.

백현종 위원 예산지원은 별도로 3년 이후부터는 없는 걸로 하시겠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한 이런 조례를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현종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거 예산상 지금 예산을 3년간만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시군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하신 건가요?

이진연 의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차피 시군의 업무가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제 남부와 북부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은 하고 있지만 경찰의 어떤 교육이나 경찰들의 의지가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는 지금 한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군에서는, 이거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도에서 지금 3년 정도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군이 알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는 지금 성폭력상담소도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저희가 TF 구성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몇 차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인력을 우리가 인력배치를 하는 건 그쪽에도 일이 원체 많기 때문에 아예 3년간은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이 알아서…….

송치용 위원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진연 의원 그 비용만 지원…….

송치용 위원 처음 시작 3년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줘서 원활하게 출발할 수 있게 하고 이후에 3년 동안 준비해서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진연 의원 네.

송치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고요.

여기 검토보고서 8쪽에 보시면 입법영향분석척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발의하신 의원님, 과정에 이렇게 충실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진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장태환ㆍ조성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이애형ㆍ이영주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한미림ㆍ김지나ㆍ이혜원ㆍ신정현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여가교위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과 이진연ㆍ유영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학부모에게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 사례 등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택의 예에서 보았듯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무기계약을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기계약을 하면서 부당해고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역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의 길이 열릴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에 영유아 인권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안 제10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고용안정 침해 29.4%, 보육교사의 재산상의 권리침해 35.5%,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침해 36.4%, 보육교사의 기본적 인권침해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보육교사 교직원을 위한 조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교육청에도 교직원도 있고 다른 모든 노동조합이나 이런 조합결성이나 위원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아니면 인권권익의 문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정말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시고 고생하신 흔적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아예 저희가 듣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분이나 아니면 이후에 근무조건 아니면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 그리고 쉽게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묵인하는 경우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혹시 몇 % 정도 되죠?

송치용 의원 제가 %까지는 모르고요. 사립유치원 교사도 평균 근무기간이 2년이 안 되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 동네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 보육교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직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한 곳에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어른들의 변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 선생님이었는데 내일 또 바뀌는 경우 때문에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이 가장 많은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송치용 의원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 때 국공립부터라도 우선 계약기간이 없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거든요. 이후에 보육교직원들의 인건처우가 개선되고 그런 문화가 조성되면 일반 사립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한 번 보육교사가 취업을 하면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송치용 의원 당연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학대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해소가 정말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좀 저는, 그런 문제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년 뒤에도 사실은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송치용 의원님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저희도 함께 보겠지만 의원님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선도적으로 노동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송치용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조례 조항의 문구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쪽 수석전문위원실이나 어디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3페이지 2조(정의) 5호에 보면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갑질이라는 단어가 근래에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이거를 삽입하는 게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지요?

송치용 의원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백현종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송치용 의원 갑질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당노동행위의 용어로 자리 잡아 있고요. 여기서 갑질이란 정의도 보편타당한 대한민국의 용어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어디 다른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드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하신 건가요?

송치용 의원 아니요. 기존에 갑질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같이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법률이나 조례와 상이하지 않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활동을 하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관리자들과는 많이 만나면서 그 고충을 많이 듣는데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자로서 또 아이들의 교육에 앞장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노동에 대한 권익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기가 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드리고 싶은 제 말씀은 이 보육교직원들의 고충처리 전담기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현재 이 전담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 센터 같은 기능으로 가는 모습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셨을지 아니면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조직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전담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셨던 것인지,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보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저희가 사실 노동권익센터하고 인권센터 이렇게 유사한 업무들을, 통명적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직원이나 부모에 대한 상담창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었고 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부터 노동권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고충처리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혹시 구상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조항 만드실 때?

송치용 의원 네.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따로 노동인권기구가 있기도 하고 전문적인 기구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보육교사들이 그런 데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홍보하고 먼저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권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집행부와 그 점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노무사를 두고 사전에 예방교육, 인권교육, 노동 관련 교육을 많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노동의 조건들과 환경이 너무나 다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노동권익센터다 어디다 해서 대표성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많이 우리가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는 또 대상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담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고충처리기구를 두시겠다는 제안 저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올해 보육교직원 호봉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보육교직원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 현재 상대적으로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인건비 편차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같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직원인데.

송치용 의원 제가…….

신정현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아시면.

송치용 의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요즘 사립유치원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거기로 이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아서 많이 이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급여에 의한 차이가 큰 것보다도 직업의 안정성, 근무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마찬가지겠지만 호봉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치를 보게 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듯이 국공립과 사립 민간 간에 격차 해소하는 데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네, 저도 같은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1년 보육교사 호봉표를 제가 보니까 10년 차로 접어드니까 약 800~1,000만 원 가까이가 호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면 사립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서 10년 차 이상이 됐을 때에는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호봉을 속여서라도 그냥 거기 있으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호봉을 속이지 않아도 또 호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립어린이집이 부담을 느끼고 내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가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밀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으니까 이 조례를 그런 부분으로 정책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호봉 부분은 사실 지금 국공립하고 민ㆍ가정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ㆍ가정 쪽에서도 호봉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필드에서는 민간 부분에서는 호봉이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노동권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국정방향이나 이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우리 조례가 아마도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아주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현상은 비정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황대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ㆍ유근식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철환ㆍ이동현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치용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육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간접세 등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도 외국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국제사회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조차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시겠어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어쨌든 본래 성준모 의원님께서 지난 5분발언 때도 이 발언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아동들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격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동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촉구 건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아마 제가 이걸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과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국비가 내려오고 또 각 시군 내 예산이 매칭이 되면 경기도 예산이 상당 부분 부담이 줄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일단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기도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말일 자로 보니까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가 8,2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3~5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예산지원 부분이 외국인에게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92개소를 지정해서 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보육료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재원 자체가 국비보조금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전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분담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안산, 부천, 시흥, 군포는 그러면 보육료를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대상에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지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랑 상치되는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가능은 하네요, 4개 지자체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정현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조례로 만들면 충분히 이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조례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조례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외국인 지원 조례로 해서 개정은 되어 있는 상태이나…….

신정현 위원 그게 또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죠.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 지침상 아직 상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상치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건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걸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치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접어둘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조례를 좀 일부개정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복지부 지침상에 상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또 복지부에서 이의제기가 있게 되는 거죠.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4개 시랑 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겠냐고요. 그 지침에 어긋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침은 강행규정이랑, 법령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지침에 대한 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 복지부에 지침 개정 내지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고 지금 현재도 국회에 제안된 법령은 있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어쨌든 이 촉구안을 내시는 과정은 보건복지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역할이지만 경기도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개정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회 발의를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준모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누리과정 아동 지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31개 시군에 일일이 확인해서 시군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7개 시군에 지원을 사립유치원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경기도청에서는 그냥 기초단체에서 자체 판단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초단체에 보건복지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경기도 외국인 지원 조례에 누리과정을 외국인 아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원할 근거는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7월 12일 자로 안산 출신 고영인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까지는 사실 영유아보육법 3조3항에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국적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국적을 차별할 수 없는 법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시행 보육지침을 개정하자는 얘기는 방금 경기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보육지침서에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이 두 단어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침을 개정해도 되고 법을 개정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은 당연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아동이라 하면 미등록 아동도 들어가나요? 지금 법 개정이 국적을 취득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미등록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 아동이 아까 8,2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미등록이 포함됐는지 혹시 확인이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8,200여 명이고요. 전체 아동 수는 미등록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은 일련번호를 받고 있거든요. 주민번호를 받지 못해서,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예 국가에서 그렇게 고영인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하고 계시면 그러면 어떤 아동은 부모 잘 만나서 개정되면 또 일부 해소가 되고 어떤 아동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더더욱 사각지대에 놓이고 더더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격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등록까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미등록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해서 혹시 이후에 미등록, 그러니까 미등록은 사실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 어린이, 미등록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유엔에서 지정하듯이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를 처벌할 수도 없고 추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엔법에, 아동법에 의해서. 그렇다라면 그것은 집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러 보통 8살 돼야지 학교에 들어가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5세, 6세에도 막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다라면 그것 좀 나중에 확인이 되는 데까지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 수에 혹시 미등록이라는 우리 아동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올라가 보면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 이거하고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여서 이게 법률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대상이 또 한정적이냐 포괄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분들이 또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에 구분 없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성준모 의원님 계시는 안산시나 또 제가 있는 성남시나 유난히 외국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대상자가 거기에 따라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위치까지 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자긍심까지도 생기고 그래요. 마침 우리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 이렇게 내주시면서 법률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렸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원기ㆍ최갑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ㆍ한미림ㆍ천영미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 및 성폭력 등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일이나 정서적 불안, 심리적 거부반응 등으로 진술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술 도우미견 제도는 정신적 외상을 겪는 아동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차분한 법정 진술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41개 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14년부터 미국 도우미견재단과 연계하여 일본 상황에 맞는 도우미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칠레, 호주, 유럽 벨기에,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아동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우미견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우미견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제도는 물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기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범죄 피해자인 아동의 원활한 진술 확보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 범죄 피해자란 아동학대 범죄,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자가 된 19세 미만의 경기도민이며 진술 도우미견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피해 진술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조견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진술 도우미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진술 도우미견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등 사업에 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종사했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내 아동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 진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및 치유 회복을 통해 하루 빨리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입니다마는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권락용 의원님, 어려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죠? 저는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그런 과정을 그나마 짧은 기간이지만 예결특위에서도 이 내용을 거론하셨잖아요.

권락용 의원 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쭉 지켜봤는데 지금 하나같이 경찰이면 경찰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면 해바라기센터, 여가부까지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고 저희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고 좀 어렵게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조금 이런 과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님, 왜 이렇게 관련된 부서에서 반대가 심할까요?

권락용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가부에서 반대는 없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도우미견으로 아동의 심리적 안정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라고 효과는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왔지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해바라기센터에 실제적으로 제가 찾아갔을 때만 해도 거기는 아동 관련 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데 제가 이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자체가 있는지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을 본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했고 어떤 결과가 온 게,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심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확인해야 될 내용도 많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내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국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고 이런 제도로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논문으로써도 입증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의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영호 위원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이 조례안 나오기 전에 존경하는 권락용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제안내용을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했었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수사에 활용하기가, 할 수가 없다 하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진술 도우미견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수사에 활용할 수 없다면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더라도 실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다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이게 도우미견을 활용하게 될 때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이 있을 텐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다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수사과정에서도 들어가는 거고요?

권락용 의원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어떤 피해자가 있을 때 강아지라 그래야 될까요? 도우미견, 이 도우미견이 한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강아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권락용 의원 정확하게 구분을 조례상에서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이라고 명확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재판에 아이들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재판에 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는 것이 법적효력이 있어서 직접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라는 그 진술할 부분, 그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술 도우미견입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수사단계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권락용 의원 네, 진술할 때만.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라든가 오늘 누가 제출해 주셨는지 여기 보면 일본 사례 기사도 있고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법원 도우미견, 법원 시설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력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권락용 의원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하고 외국 사례하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랑 일본 또는 미국 이 외국 사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락용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아이들이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예 안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법정이기 때문에 법정 도우미견이고요. 우리도 법정 도우미견 하고 싶으나 아이들은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은 내용입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성폭이나 가폭에 따라서 어린 아동도 그럴 수 있지만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우미견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경찰서를 갔을 때 아동들, 특히 아동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동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인형, 장난감 이걸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걸 잘 모르는 어른들,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애착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그게 내 손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게끔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는 도우미견이 이거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가지만 도우미견은 어쨌든 애착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로, 그러니까 동물로 봤을 때는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하나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저는 이걸 보기 전에는 사실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봤을 때 많은 도우미견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동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거기에 정서적으로 맞게끔 도우미견을 필요에 의해서 배치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논의내용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질의내용을 보면 아예 참여는 반대의견이라고 또 이렇게 제출서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라면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그렇다라면 과정 그리고 도우미견이 필요한 아동이나 또 피해자가 거부했을 때 그다음에 만약에 거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애착 형성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이 조례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의원님이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방법책이 있더라라는 이런 사례관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전면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해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누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도입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으로 규정을 일부러 어느 정도 시범으로만 하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 지금 왜냐하면 의견이 나오는 게 다 예상입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게 이럴 것이므로 반대한다거나 이럴 것이므로 찬성한다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강아지를 위탁교육하는 이런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심리적인 도우미견이 있다. 그걸 활용하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다만 수요가 있다고 얘기해야 준비를 하는데 수요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면 준비 자체를 못 한다. 그래서 저도 이걸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만 하는 조례로 일부러 담은 겁니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쓸데없는 걸 다 빼고 진짜 시범사업으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사실상 아이들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었고 여러 논문이 나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개념이 되게 선뜻 안 잡히시는 거 같아서 사실 하기 전에 영상을 틀어달라고 주문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데 잠깐 봐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제안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창순 이게 준비가 됐어요?

권락용 의원 네, 준비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저는 영상 보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진연 위원 네.

권락용 의원 그러면 영상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실제로 진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건이 있어서 그거 현장분위기랑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보시고 나서 질의하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권락용 의원 현장에서 진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사례입니다.

(12시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26분 동영상 상영종료)

권락용 의원 조금의 제반설명을 드리자면 개가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짖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강아지가 훈련을 받은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슬라이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권락용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선 지난 7월 14일 날 정담회를 하셨고 거기에 참여하셨죠?

권락용 의원 네.

장태환 위원 아마 그 결과지를 요약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그날 회의내용들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의원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네요, 보니까?

권락용 의원 아닙니다. 다들 효과는 있었으나 그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또 인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같이 청취했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권락용 의원 네.

장태환 위원 세 기관 내용을 보면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여기 법무부 국선변호사 이쪽은 “상위법령을 개정해야 함.”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특히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락용 의원 안 그래도 집행부가 내용을 줘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다른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 요 며칠 전이죠.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으로 출범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저희 경기도로 이관하게 합니다. 자치경찰제도 한에서는요.

장태환 위원 네.

권락용 의원 그리고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조1항 관련해서는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활동으로서 성폭력 조사 등 조치 및 국가경찰사무와 협력은 저희 사무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특히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게 돼서 저희 쪽 사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나중에는 안행위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강아지 훈련이나 이런 것은 축산산림국에서 담당하게 되고.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좋은 접근인 거 같긴 한데 사실 도우미견을 관리하는 데는 경찰 아닙니까?

권락용 의원 아닙니다. 민간이나 이런 데서 위탁을 하고 쓸 데만 진술, 해바라기센터에서 쓰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장태환 위원 이때만?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도우미견 관리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에서…….

권락용 의원 훈련기관은 따로 있고요,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권락용 의원 네.

장태환 위원 그러면 왜 경찰청에서는 부득이 이렇게 여러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내용을……. 조금 전에 의원님이 7월 1일부로 지방자치경찰제가 이관은 많이 됐다 하지만 7월 14일 회의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도 내용이 지금 수사과정 중 경찰들의 동의 없이 도우미견 출입이 사실 불가능하고 경찰청의 입장은 도우미견 출입에 반대한다, 수사에 방해가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기술해 놨는데 받으셨죠?

권락용 의원 네,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경찰청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존중…….

장태환 위원 여기서 잘 의원님이 설득해 보시고 이해를 충분히 시키시지.

권락용 의원 네,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이게 두 번째 회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왜냐하면 집행부가 이 내용을 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았고 이 전 회의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 회의라서 참여자들이 다 효과는 있을 걸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훈련과 이런 내용들은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물론 아마 이게 외국의 사례들은 있지만 국내는 처음이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마 처음 만들다 보면 이런 어려움, 넘어야 할 벽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함께할 유관기관들이랑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 의원 상황을……. 이게 사실은 시간이 보통 훈련시키는 데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은 됐지만 하나하나 과도기적 상황이라 또 이게 제대로 시행되면 나중에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 안행위에서 담당을 하는 일부의 여력도 있고. 그래서 다만 출발을 하려면 이게 수요가 있고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해야지 준비를 하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경찰 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 정확하게는 경찰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그거 자체에 대한 불쾌감이 녹아있는 것을 좀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니 이 내용을 한번,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조촐하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 의원 고맙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제가 사실 이 취지와 어떤 영향, 효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정책이겠다 해서 제가 아마 “좋은 5분발언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보니까 참 많은 여러 가지 대화와 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차례나 벌써 정담회를 한 거네요, 그러면? 먼저는…….

권락용 의원 저는 참여한 정담회 한 번이고요.

신정현 위원 첫 번째 정담회 했었고 그리고 저희 여가교위에서 주최한 정담회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맞죠? 저희가 주최한 것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 5분발언 이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조례를 성의껏 검토하고 가능성 여부를 최대한 노력해서 고민했다라는 점이 좀 느껴집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저도 질문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일단 제명에서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아동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당한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례명 자체가 “경기도 범죄 피해 아동”으로 하는 것이 더 적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락용 의원 저는 여가교위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이 정확하게 맞다고 하고요. 변동이나 이런 거는 여가교위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이전까지는 혹시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기 위해서 따로 공청회나 토론회, 당사자 그룹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권락용 의원 엄밀히 말하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 예상으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서, 다만 저도 강아지훈련전문가 이런 개인적으로 TV에 나오시는 분께도 여쭤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가능하냐?” 그랬더니 심리치료하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응용하면 가능성은 있다. 다만 경기도에서 어떻게 한다고 뭔가 있어야 준비를 하든 어떤 사람을 하든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우리보고 하랄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또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게 우리는 하겠는데 경찰은 안 하겠다 이렇게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경찰 쪽도 나중에 자치경찰제도가 들어오면 저희 소관이 돼서 추진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범적으로라도 출범할 수 있도록 여가교위에서 방법을 힘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죠.

신정현 위원 네. 이 조례가 앞서서는 국내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조례이다 보니까 아마도 모두가 생소하지만 또 모두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찰청 또 센터 부소장 또 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한 것들이 제가 언급을 한 번 더 하자면 경찰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반대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수사의 영역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센터 부소장도 해바라기센터가 대체로 병원 내에 있다 보니까 동물 출입이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함 이렇게 답변 쓴 것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난관이 너무 많구나. 취지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난관이 너무 많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원님들의 선한 의지와 취지를 생각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이해관계자하고 실제 일을 해야 할 당사자들이 이렇게 반대가 있다면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5분발언 있고 그 사이에, 그 전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 경찰청이나 또 센터 부소장 그리고 당사자 그룹들과 좀 더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의견조율을 가지고 우리가 왔다라면 이런 의견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생소하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대, 보수적 의견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락용 의원 현실적으로 저희 의회 상황도 지켜봐야 되죠.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이제 남은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예산은 또 9월에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했던 게 아니고 4월 달부터 일단은……. 그 전에, 저는 그 전에부터 전문가랑은 얘기했지만 공론화를 시킨 건 그쯤이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도, 국선변호사가 얘기했던데 국선변호사는 우리 경기도 사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법적으로 볼 때 사업절차를 침해했을 때는 이미 우리 경기도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 사무에 정확하게 조례상에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사무로 이미 들어온 이상 그렇다면 이 내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하면서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저도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효과가 없다면. 그런데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또 저도 안행위 위원으로서 안행위에 있다 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 그냥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냥 번뜩 든 아이디어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이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진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부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굳이 아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칭할 필요 없이 아까 앞서서 자치경찰제의 역할과 권한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목돼 그게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의 넓은 범주에는 아동도 포함되고 여성도 포함되고 청소년도 포함이 될 건데 차라리 자치경찰제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우리 여성가족국이 아니라 자치경찰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를 새롭게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은 어떠신지요?

권락용 의원 해바라기센터만 안행위로 넘겨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여가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신정현 위원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반대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가장 강력한 반대입장인 경찰 쪽에서, 아까 자치경찰제로 우리 업무로 받아온다고 해서 이 자치경찰제가 우리의 입장을 100% 반영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확신이 서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기 모든 글 중에서 가장 반대가 확실한 건 경찰청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제안 드려본 겁니다.

권락용 의원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안행위에서 분명히 할 테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제가 여가교위에 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하는 사업이고 모르다 보니까 누군가 깃발을 들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무자에 맡겨서는 더더욱 못 합니다. 못 하는 걸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작지만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해 보겠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 취지도 알겠고 그 의지에 동의하면서도 작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조차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서요. 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입장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혹시 의원님, 물론 의원님 몫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시고 나면 조례를 추진해야 될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나름 의원님께서 이런 반대의 얘기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좀 있으실까요?

권락용 의원 사실은 모든 일은 사람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남부경찰청장님하고도 예전에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퇴임하셔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저희가 자치경찰제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과장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경기도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아직 과도기적이라서 그렇지 잘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건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시간적인 임기의 제약 그리고 예산상황을 시범이라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가교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사안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권락용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는 건 저는 참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그렇죠? 벌써 지금 10년 넘게 보고 있는 거죠.

권락용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혁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정활동하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선지자는 항상 외롭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걸 발의해 주고 나서야 이걸 알고 공부를 일부 했었습니다. 도입 취지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서명을 받은 의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안행위 위원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업무의 형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여가위 와서 이렇게 심사를 받게 되고 이 상황이 맞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오전 중식 이전에 모든 오늘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잠깐만요. 권락용 의원님.

(「오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 인공지능 스쿨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13시00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 인공지능 스쿨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경기 인공지능 스쿨 업무협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특성화고-전문대-기업을 연계한 5년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한국 IBM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IBM이 기업연계학교 혁신모델을 적용해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유급 인턴십, 취업우대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업 자체 사회공헌사업비로 운용되며 현재 2개 과정이 내년에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BM 자체 예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IBM은 전 세계 28개국에 259개의 이와 같은 P-TECH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호가 서울에 세명컴퓨터고와 시흥시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2019년에 그게 만들어졌고 2022년도부터 2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향후 참여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학교를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인공지능 스쿨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서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되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이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은 1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모르는 단어, 무식하지만 그래도 P-TECH를 모르고 의결하기가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P-TECH도 그렇고 인공지능 스쿨도 이건 IBM이 이름을 계속 고집하는 내용이라 하는 수 없이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고요. IBM이 전 세계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라서 P-TECH는 참고로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그러니까 조기 대학교까지 가는 고등학교 기술학교를 운영하는 하나의 패스웨이 경로, 하나의 5년제 경로를 뜻합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심지어 2,000만 원도 IBM 자체 예산이고요. 저희가 한 40여 명 2개 과정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에 더해서 교원을 연수하고 교원들이 또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가 안 듭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우리 예산지원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인공지능 스쿨?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참고로 도청과 도교육청은 돈이 안 들어가고요. 2019년에 세명컴퓨터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건 교육부가 IBM하고 MOU를 했던 건데 이 경우에도 그냥 IBM 돈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IBM이 어떤 의도로 경기도와 이 사업을 함께하겠다, 어떤 의도와 목표,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인공지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라든가 이 과정에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라서 이거를 아예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를 이어서 5년제 과정으로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면 IBM 측에서 채용까지도 일정 부분 감당을 한다라는 것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협력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협력기업에서 이 인원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신정현 위원 IBM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기 협력기업들의 채용 세미나나 채용 박람회 이런 것도 생기겠네요, 졸업자들 대상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과정1의 경우에는 한글과컴퓨터가 협력기업이고 과정2는 라온피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데 이 회사들이 뽑을 때 우대조건을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면 AI인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요즘 4차 산업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미래기술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미 일정 부분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까지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면 너무 좋겠다, 이 부분 의지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페이지 기타사항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줄이야. 첫 번째 줄에 차별금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성적 취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성적 취향. 성적 취향이 맞습니까, 성적 지향이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원래 IBM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영문, IBM 모든 학교에 다 이걸 적용하는데…….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보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튼 영문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마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성적 지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체가 담겨져 있는 건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이 자체가 담겨 있음으로써 통과조차도 어려운 조례들이 아직도 산적한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이 협약서에 담은 건 매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취향.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취향이라고요?

송치용 위원 네, 성적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뜻일 겁니다. 성소수자도 차별하지 말라는…….

신정현 위원 그 말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적 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취향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정명을 써야 되니까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영문에 대한 한글 해석 때문에 IBM과 좀 다투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셨어요? 단어만 정명이 뭔지를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장태환 위원님 1분입니다.

장태환 위원 네, 1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현 위원님의 질문 아주 좋았고요. 신정현 위원님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제가 잠깐 국장님께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서울에서 시범으로 2019년에 실시해서 성과가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특성화고 1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개 학급이 세명컴퓨터고에서 운영이 돼서 지금 3학년에 이르렀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에 사실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울에서 했던 것들이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업무협약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과 AI 관련된 4차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관심이 더 많고 또 특성화학교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 청가위원(2명)

김미리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권락용성준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보육정책과장 정구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교육협력과장 김동욱

○ 기록공무원

박지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