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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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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안혜영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진일ㆍ이은주ㆍ고은정ㆍ김인순ㆍ허원ㆍ김영해ㆍ김미숙ㆍ최세명ㆍ심민자 의원 발의)
2.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현삼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정윤경ㆍ박창순ㆍ장동일ㆍ김태형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인영ㆍ최만식ㆍ심규순ㆍ정대운ㆍ배수문ㆍ김원기ㆍ조광주ㆍ양경석ㆍ김봉균ㆍ민경선ㆍ박관열ㆍ고은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철환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영해ㆍ이영봉ㆍ윤용수ㆍ양철민ㆍ고찬석ㆍ소영환ㆍ김용성ㆍ송한준ㆍ황수영ㆍ김진일ㆍ유광혁ㆍ박태희ㆍ유상호ㆍ강태형ㆍ심민자ㆍ김미숙ㆍ허원 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려스럽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2일부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안혜영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진일ㆍ이은주ㆍ고은정ㆍ김인순ㆍ허원ㆍ김영해ㆍ김미숙ㆍ최세명ㆍ심민자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이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와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가 원하는 정부 지원정책 중 주거 지원정책이 임금보전에 이어 차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들은 정주여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공공에서의 정책 강화 필요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의 83%가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등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그리고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중소기업의 재직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곳으로 이전했을 때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좋은 조례이긴 한데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꼼꼼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사나 전입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도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동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등록해서 지원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잘 활용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고민하셨나요?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시설 지원의 대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보통 얼마나, 어떤 수요적인 부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거나 또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근지역에 취업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 사람이 교통편 거리상 1시간 이상 되는 곳에 직장을 잡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서 수요가 많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수요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삼 의원 그렇지 않고요. 한 달 전쯤에 본 의원이 반월공단에 있는 염색사업조합 대표이사 12명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대표이사들도 가장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주거 관련한 문제를 꼽더라고요. 그리고 52시간제 또는 최저임금 등등을 꼽았는데 그중에서 과거 같으면 사업장 안에 기숙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식들이 향상되면서 사업장 내에 기숙사를 두는 경우는 거의 하기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주거시설을 마련해 주거나 또는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임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증언을 제가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기업 현장의 사례를 보면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역시 인력난을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교통의 불편이 큰 사안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 문제가 이번에 강화되면서, 법률이 강화되고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이때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취지가 정말 좋은데 도대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직 비용추계 같은 게 잘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이것을 개정할 때 어떤 안을 가지고 개정하셨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현삼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본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위를,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70개 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개 사를 일단 그 근거로 두고 그리고 1개 사에 3명 이내 정도로 하게 되고 그리고 1인당 지원금액은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서 유사하게 실시하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인데요. 경상북도가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하는 건 아니고 10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연 6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일단 비용추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의견인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의 범위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노동에 관련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자리의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주택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의 고민 중에 사실은 불편한 교통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자마다 다 역할에 따라서 다를 텐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교통편을 할 때에 일정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에 만약에 노동을 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은 자체적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조금 산업단지나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그런 형편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실 때 김현삼 의원님께서 사실은 그런 일차적으로 교통이 만약에 편리하다고 그러면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따로 주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런 고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었고요. 다만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본 의원도 공단 내 사업장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상과 현실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좀 납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지역에 있는 중소 사업자들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각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본 의원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의 문제와 더불어서 교통의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혜영 위원 네,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청업체 라인 작업자들도 중소기업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저희가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하청업체에서도 그 라인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들어가는 작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쪽의 구성을 어떻게 보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조례안 자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노동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직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고 그러면 개인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동자만 해도, 소위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만 9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겠냐라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하청노동자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도 아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서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중소기업 규모면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라인에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노동자들도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건 하청업체 자체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까지 지원대상이, 만약에 지원한다면 포함될 것이냐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소속된, 제조업체만 했을 때 91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원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랬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노동자들보다도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금 하이닉스나 기아자동차나 이런 라인에서 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소기업 조건에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거기서 평생 장기근속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 하청기업에 이런 서로의 고유영역을 저거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안 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 경제실장 류광열 조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기업 내에 기숙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외곽지역에, 주거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에 회사에서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지금 이번 조례에는 개인에 대한 노동자, 경북 사례처럼 개인에 대한 노동자도 임차하는 경우에 일정부분을 지원하든가 여러 형태의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인데 첫 번째 경우에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숙사도 매입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그런 임차비를 지원하거나 하는데 기업이 일단은 그런 여력이 돼야 되고요. 그런 여력이 됐을 때 현재 저희가 보면 건축비는 3억 원이고 임차비나 매입비는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낮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를 조금 높여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조금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에 대한 지원인데 개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여기에 추정,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경북 사례로 해서 한 70명 기준으로 돼 있지만 우리 도내 제조업 분야만 노동자가 92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소기업 전체로 치면 저희 인원이 한 3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특정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아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되게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형태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지원하는 형태, 주거비 지원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해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 노동자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필요한 재직자 노동자들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한 1.2% 아주 저리로 예를 들어서 원룸을 임차한다든가 전세한다든가 이런 데 지원이 정부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책이 효율적인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라는 데는 저희가 동의하고요. 다만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제도만으로도 국가 자금이나 도의 자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기업의 니드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요인들, 아까 예를 들어서 비용 자체 지원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못 준다 그러면 그 자금의 한도를 높인다든가, 금리가 좀 높다 그러면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기업들이 노동자들한테 주거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개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쪽에서 생산 쪽에 있는 쪽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삼 의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보면 본 의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과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와 관련돼서 지금 허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하청노동자까지도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법률적 정합성 때문에 이를테면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분이 오히려 제외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지금 경제실장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용대상의 범위 그리고 그 사이즈를 얼마로 크게 할 건지 그리고 금액의 크기를 얼마를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까지 할 건지 등등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용어 정의를 대체하고 디지털 기술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의 지원대상에 성과 확산 및 보급, 기반 및 유통체계 구축, 스마트도시, 제조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디지털 촉진 관계기관 지정ㆍ운영의 지원업무에 국내외 협업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및 국어책임관 감수 결과 여성정책과와 문화종무과 등의 일부 의견이 있어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경기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께 그냥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명이 바뀌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엄청 큰 우주만한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작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지원해 주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폭을 줄였단 말이죠? 그 밖에, 그 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외되거나 그런 건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 경제실장 류광열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1차 산업, 농업혁명이라든가 산업혁명 그런 개념이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혼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여러 각 산업분야 또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이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최근에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 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된 것은 원래 개념은 WEF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크게 세 가지 개념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디지털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물리학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생물학이라는 개념을 융합해서 융합된 것들이 새로운 시대로 이행된다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축소되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보면 디지털 기술의 정의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술”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개념의 기술을 적용하지만 그것들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ICT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융합 개념을 아우르는 정의로 넣고 또 기술 내에도 그런 것들이 융합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에도 포함이 다 돼 있다고 저희는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김미숙 위원 보통 조례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만 보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보고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4차 산업혁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다가 디지털 전환 조례로 바뀌는데 아까 후반부에 말씀해 주신 그런 디지털 전환에 플러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의미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물학적, 물리적 그런 개념도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갔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다가 그런 것들을 용어들을 조금씩 더 넣어서 해 주면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쨌든 조례라는 게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은 추상적 개념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화된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것들이 지금 국가에서도 산업발전법에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되는 법률도 다 디지털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저희 경기도가 보다 선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이 좀 협소, 약간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래서 분야 자체에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을 다 포괄하고 융합 개념이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정의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는 많이 담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하고요. 다만 조례에 어쨌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산업과 융합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혁신이라는 개념이 포함돼서 사업의 구체적인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질문 듣다가 의문이 드는 건데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제명을 바꾸면서 범위가 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 실장님께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더 넓혀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부분 그렇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축소된 부분에서 제외됐던 그 부분들을 다 포괄하지 못하지 않을까? 여기에 그러면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적인 사업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의 개념이 융합 형태로 들어오는 게 생명농학기술도 들어올 수 있고 바이오기술도 들어올 수 있고 각종 분야의 기술이 결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타 과학기술의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타 개념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제명 자체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명하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종합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할 때 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기술 그런 것과 연계돼서 저희가 융합하는 형태로 도지사가 정하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해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조례를 디지털 촉진 조례로 바꿈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저희가 다시 제정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요즘에는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건 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면 또 저희가 바이오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분야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것은 각각의 조례나 법령이 있고요. 이 디지털 전환은 지금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디지털화의 그런 개념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형태로 저희가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하고 거기에 융합되고 연계되는 산업들은 기타 기술에 지원할 부분이나 기본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지원하고요. 만약에 바이오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연계된 바이오산업도 있고 순수하게 신약개발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은 또 바이오 관련된 육성 조례라든가 관련법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입법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정부나 세계 각국에서도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사실. 4차 산업 용어는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그 당시 학자가, 학자 이름을 제가, 슈밥이라는 그 학자가 지금 3차 산업혁명을 소위 정보화혁명이라고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융합이라는 개념, 혁신이라는 개념이 각 사회에서 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건데 그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구체화시켜서 다들 가고 있고 우리 정부정책도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언론이나 기사에서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융합지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보화라는 개념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해서 융합과 혁신의 기능이 각 사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령이나 이런 데서 정부사업과 오히려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입법 추진되고 있는 거 다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연계성은 이 법안이, 우리 조례가 좀 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여기에서 더 범위가 축소돼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얼핏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일반화해서 사용했었잖아요. 혹시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 보겠다라는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사실 유행어처럼 간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1차ㆍ2차ㆍ3차 산업혁명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다라는 게 2017년도에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용어가 어떤 트렌드나 변화의 흐름이라는 측면에 혁명이라는 개념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법조례나 정부의 입법도 마찬가지고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구체화된 사업과 연계된 용어가 필요한데 그런 용어를 세계 각국의 정부나 또 우리 국내 입법사례나 산업발전법에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이제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트렌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법률이나 조례가 그런 방향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큰 변화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저것 어떤 개념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WEF에서 슈밥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을 제기한 이후에 바로 모순에 빠졌다라는 문제제기가 각국의 학자들한테 제기됐습니다.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면 소위 3차 산업에서 정보화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정보화라는 개념의 발전적인 개념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4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의 연장선상이냐 이것도 세계 각국의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민자 위원 실장님, 지금 그동안 주고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은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아직도 사회 저변에서 상위법령에 똑같은 법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조례를 경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이 개념을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로 먼저 바꿔버리는 이것보다는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이걸 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을 그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개념이 디지털 전환으로 안정됐을 때 이 법이, 이 조례를 지금 제목으로 개정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보겠다라는 논의가 없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아까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디지털 전환이, 아까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쓴 그 용어의 핵심이 결국은 디지털 전환에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 결국은 여기 디지털 기술의 정의에 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라든가 사람과 물건 사이의 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똑같이 어느 기사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4차 산업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조례로 개명을 하는 게, 기존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심민자 위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디지털 전환…….

○ 경제실장 류광열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괜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별로 궁금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랑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산화하는 것 그런 거 아닌가요? 전산화하고 디지털화하고…….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남운선 위원 그게 디지털화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산화하는 것은 아까 개념적으로 보면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고요. 디지털 전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그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전환은 전산화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붙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실현하는 베이스가 되는 게 디지털 전환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단순, 여기도 보시면 디지털 전환이 예를 들어서 요즘 AI 같은 경우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거든요. AI와 플랫폼과 빅데이터와 또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융합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화라는 개념은 컴퓨터가 생기면서…….

남운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전산화라는 게 엑셀 정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막 얘기했던 그런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너무 트렌드나 어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핵심요소들이 사실상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으로 각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좀 구체화시킨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용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사회나 이런 여러 형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는 맞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게 된 겁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이해했던 것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될 분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너무 브로드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남운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거랑은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구체화를 시키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용어 쓴 개념들이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걸 기술적인 측면에서, 입법적인 측면에서 구체화시킨 용어로 전환시켰는데 그 용어 자체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보다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

남운선 위원 저는 축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더 구체화했다. 어떻게 디지털을 하고 전산화를 할 것인지 구체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것은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것들이 모여서 실현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그럼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잘못 이해했나 보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꾸 설명하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사고가 조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이유는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 용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의 반대적인 그런 용어 설명이 저희들의 인지되어 있는 사고 아닙니까? 아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트렌드적인 용어이지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조례나 이렇게 담겨질 수 있는 용어로는 부적정하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것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정의가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을 때마다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이게 왜곡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백과사전에 보면,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 용어가 명확하게 되어야 거기에 달려, 지금 이 용어 하나에 의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그냥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야 그 용어를 변경하고 나머지 이 내용이 전체가 다 전환되는 것에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퀄 디지털 전환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 조례의 용어를 변화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기존 조례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 전환의 정의는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적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산업이나 경제ㆍ사회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디지털 기술이라는 데에 보면 데이터라든가 융합기술에 대한 것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기존에 우리 조례에 담고 있던 기능, 기술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부 입법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시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적인 측면이나 중앙적인 법률하고 연계되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실장님, 경기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촉진이 같은 단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4차 산업에 있는 조례의 구체화를 입법적으로 시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기존에 4차 산업혁명 조례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융합이라는 개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법률과 연계시킬 수 있는 용어로 전환시킨 거고 그런 용어들이 거기에서 구현된 기술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하고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좀 더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이 개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정부 입법하고 연계된 디지털 전환 기술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전환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대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조례라는 안에 실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포함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전환되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용어 정의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야 하고 지금 기존에 김영해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전체 사업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야만 지금 조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조례가 존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보시면 기존의 조례는 제7조에서도 보면, 6조ㆍ7조를 보면 기존에 4차 산업혁명 조례는 오히려 정부 시책 측면에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개념을 넣고 그다음에 7조 같은 경우에는 창업 및 기술지원 해 가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조금 오히려 지원시책의 영역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저희는 중앙법령이나 저희가 시행하는 여러 시책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7조로 전환을 시켜서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조례라고 바꿔서 여기에는 인력 양성뿐 아니라…….

안혜영 위원 실장님, 다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례에 담았다.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체가 다 담기냐, 안 담기냐를 묻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7조에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이라는 항목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입법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을 이용하여 사회에 나타나는 혁신적 변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을 이용하여서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면 디지털로의 전환 외에 디지털의 이용 측면도 고려된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기술 또는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한 사회적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내용 중의 일부인 디지털 전환의 면만 부각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사실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게 과거에 처음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모호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암묵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마당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의 내용 중에 일부인 디지털 전환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정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조례가 안고 있던 지원시책의 제한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촉진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라든가 제조농업이라든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디지털 전환으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안에 디지털 전환의 내용을 품고 있으니 굳이 그렇게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을 이용하여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디지털화 또는 어떤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들,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와서는 정립되지 않고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더 맞다고 판단했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디지털 기술의 정의라든가 또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로 아우를 수 있는 요소들은 저희가 조례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요소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실장님,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 플러스 디지털 이용에 의해서 발생된 사회적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 개념이 모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개념정리도 나와 있죠. 그런데 디지털 전환 플러스 디지털 이용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하면 굳이 디지털 전환만을 별도로 빼서 개념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이용이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 체계상 오해의 소지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경기도 조례를 이해할 때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불일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법령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은 정부 법령 어디에도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산업발전법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고…….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3개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명칭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안,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법안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법령의 어디에도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원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법령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현재 산업발전법에도 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각종 추진 중인 국회 입법 법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나가면 향후에 국가 입법 쪽이나 정부 시책하고도 관련 법령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부 정책하고도 부합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외에 디지털 이용을 권장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의 조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시책에 포함을 시키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전환 외에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포괄하는 개념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디지털 전환 플러스 디지털 이용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이원웅 위원 그게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었던 것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디지털 전환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과정을 전환하는 고도화, 효율화, 혁신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상으로는 단순히 전환의 개념에 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 이용에 대한 부분도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국어사전상으로 보면 전환이라는 것은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용을 포함한 개념은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조례의 정의를 보시면 그런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전환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저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지금 방침 물론 잡아놓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방향을 잡고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전 알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방향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파악하기로는 4차 산업혁명 하면 지금 일단 센서 기술하고 각종 그런 사물인터넷이나 무선통신, 카메라 인식 등등 발달하면서 점점 물리적인, 디지털화된 게 물리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로봇이 인식하고 작동하는 이런 개념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지게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등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을 묶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저는 간략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과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런 것에 있어서 당장 특별한 건, 어떻게 딱 이거 해야겠다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촉진하도록 경기도에서 노력하시겠다라고 제정하는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용어상 조금 문제가 많은 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디지털 전환이 과연 그거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냐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많고 사실 말만 가지고 보면 약간 안 맞는 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건 의도는 여기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만드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방금 안혜영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지원에서 뭐가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말 자체가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호하거든요. 공공부분에서 사실 저희 단계에서, 경기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지금 여기 나열도 해 놓으셨지만 R&D라든지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소기업 스타트업 등등 지원, R&D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 담길 텐데 어쨌거나 그 정의에 있어서부터 조금 틀어지게 된다면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의도상 뭘 어떤 걸 배제하려고 하거나 그러신 건 아닌 걸로 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에 관련 상위법에서도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있는 거 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관련 정의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담아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는 사실 공공에서 이런 산업트렌드에 대해서 이끌어가겠다는 종류들이 나올 때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60~70년대 그때 있었던 산업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공공에서 끌어가고 수출장려 이런 거 하던 그 시절 이후로는 경제에서 앞서서 선도해서 공공이 끌어나가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에서 오히려 할 일들은 경제와 산업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피해구제 예를 들어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당장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질 거라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더 고민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AI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나 직업에 피해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법령 제정 이런 것들이 공공이 해야 할 일들이지 사실 이걸 어떻게 촉진하고 끌어가야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공에 대한 고민은 좀 너무 유행에 약간 편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런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 할 거예요, 저희도 많이 할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항상 얘기들이 여기 경기도권 내에 있는 수많은 각종 제조업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 사업체 다들 힘들어지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저희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분들이 당장 R&D에 투자하고 이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공이 잘해야 되지 않나. 전 사실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경제실장의 의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공공은 그렇게 트렌디한 것도 좋지만 오히려 뒤처진 분들 좀 더 감쌀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실장님 겸 도지사 겸 그런 쪽도 생각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면서 산업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공공에서는, 경기도는 또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저희가 끌고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많이 우려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지방 차원에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은 일자리가 준다라는 개념이지만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저희가 단순히 국내로만 보면 일자리가 줄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화되면 어쨌든 파이 자체가 커지고 세계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경제실뿐 아니라 도 차원에서 같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위쪽 산자부나 이런 데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좀 더 어쨌거나 선도하시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선도한다는 개념으로 좀 정밀하고 그런 식으로 추후에도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현삼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정윤경ㆍ박창순ㆍ장동일ㆍ김태형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인영ㆍ최만식ㆍ심규순ㆍ정대운ㆍ배수문ㆍ김원기ㆍ조광주ㆍ양경석ㆍ김봉균ㆍ민경선ㆍ박관열ㆍ고은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철환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영해ㆍ이영봉ㆍ윤용수ㆍ양철민ㆍ고찬석ㆍ소영환ㆍ김용성ㆍ송한준ㆍ황수영ㆍ김진일ㆍ유광혁ㆍ박태희ㆍ유상호ㆍ강태형ㆍ심민자ㆍ김미숙ㆍ허원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내 밀접업종 중 과당경쟁을 해소하여 자영업자의 폐업을 줄이고 적정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과밀업종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상권영향 분석 시 지역상권 과밀업종 현황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의 주요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문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의 높은 비중과 특정영역의 집중된 창업으로 인하여 폐업,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 분석 수행 시 지역상권 과밀업종 현황을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경쟁이 다소 적은 영역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조례안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DB를 어느 정도 구축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안혜영 의원 네, 맞습니다.

최세명 위원 제가 비용추계는 많이 못 봤는데 가능할까요?

안혜영 의원 올해 5억 정도가 의회에서 산정돼서 기본 축은, 틀은 만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 그렇지 않아도 때마침 집행부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구축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5억이 올해 2021년도에는 준비가 되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 3년 동안 10억씩 예산을 준비해서 고도화 작업을 했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예산이 더 마련되어야, 확보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례명을 보시면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상권영향 분석에만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분석을 체계화해서 짜깁기 식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BC, KB, SH 등 카드정보에 대한 것 그리고 매출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다량으로 확보해서 정확한 분석을 많이 한 케이스인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카드사하고만 지금까지 정보를 공유했었고 그런 것들이 잘못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의 역반응에 대한 정보의 오류가 도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분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세명 위원 소상공인 과장님.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최세명 위원 이거 소상공인과 맞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거 데이터들이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저희가 단순 업종만 여기까지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베이스 데이터를 보니까 신보정보나 폐업정보, 카드정보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집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관리 잘 되겠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이 관리 관련된 부분은 일단 폐업정보 이런 거는 중기부 소진공의 MOU를 통해서 거기 자료를 저희가 받는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통계자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계청 정보를 재가공해서 중기부에서 가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자료가 19년도, 20년 말 자료인데 이 자료를 통하면 저희가 5월 달까지 전 분기의 부분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내보내는 건 그걸 통해서 가공된 업종 정보만 내보내겠다는 거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통계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세명 위원 그건 당연할 텐데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 굉장히 괜찮은 정보이고 맞는데 이게 제공이 됐을 때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있으면 사실 큰 데서 갖다 쓰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프렌차이즈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갖다 쓰면 그 자금력을 가지고 어디다 투여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데이터라서 굉장히 고급데이터인데 이게 원하는 분들한테만 가면 좋긴 한데 이거 알면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디다 돈을 놔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염려나 이런 건 어떨까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일단 여기 나오는 자료는 빅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분산돼 있는 부분을 다 한곳으로 모아서 보기에 편리하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정보들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굉장히 고급정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라 하여튼 저는 이게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든 점포망 내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면 자기들도 빅데이터에 따라서 어디어디에 점포를 드랍하면 정확하게 거칠 수 있다. 이걸 지도 전체를 보고 떨구면 이게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금력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전 조금 듭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혹시…….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하지만 세부적인 상세정보라든가 심층자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최세명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심층정보는 정말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비싼 정보고요. 그거는 그런 정보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런 것만 해도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의원 최세명 위원님 질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면에 중소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고급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진흥원에서 그런 업종을 개업할 때 상담을 하거나 저희들이 5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자료가 없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더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 취지도 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아마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업종분석보다 더 정밀하고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아서, 거기다 날개를 더 달아줄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그래요. 이 데이터는 그쪽에서는 이런 것들 갖고 만들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빅데이터가 마련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경과원에서 데이터화한다고 이런 상권영향 분석처럼 해 놓은 결과를 하나 저희가 한번 설명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려가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더 제공해서 창업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다고, 이 조례를 설명하면서 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께 잠깐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면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르게 유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상위법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 상권영향 분석에 대한 지원도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지난 4월 달에 개정된 법률에 아마 이런 개정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지금 신속하게 발 빠르게 안혜영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무튼 경제실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실 건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최세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소상공인과장 조장석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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